제18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2월 26일 (월) 오전 10시40분
장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곤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의회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8.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9.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21.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9.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횡성곤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횡성군의회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8.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9.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0분)
○전문위원 이원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김재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철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이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5호)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강화되고, 종전 여유기구를 폐지하여 그 기구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청 실.과의 직제 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조. 제16조. 제19조.제22조.제25조)
나.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해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을 실장으로 하고, 그 직제 순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하였던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미래정책추진단을 본청 실.과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입법예고(2007. 12. 24. ~ 2008.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기업관광도시과, 농정지원과, 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미래정책추진단을 둔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5조로 한다.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법 제105조에 의거”를 각각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소관사무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승계하고, 여유기구로 둔 미래정책추진단의 소관사무는 미래정책추진단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④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횡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횡성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12. 13. 공포 시행, 대통령령 제20445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침(안 제1조)
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 종전 일반직 본청 4급의 3명을 각각 4급의 1명과 4급 또는 5급의 3명으로 구분하여 증원
- 종전 일반직 본청 5급의 11명을 10명으로 감원
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범위에 있는 한시정원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1911호 부칙 제2항 및 제1931호 부칙 제1항 후단 . 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추가경비 편성계획
라. 입법예고(2007. 12. 24. ~ 2008.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를 “제112조”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횡성군”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횡성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911호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1931호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세번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이 조례에서 준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의 폐지로 대체하는「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준용하는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 “횡성군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함
나. 여비는 군수와 그 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별로 구분.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주는 표현을 사용함(안 제4조)
라. 이 개정조례와 관련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함(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2008. 1. 15. - 2008.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횡성군법인카드”로 본다.
2.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횡성군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공수의여비조례”를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5호)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강화되고, 종전 여유기구를 폐지하여 그 기구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청 실.과의 직제 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1조. 제16조. 제19조.제22조.제25조)
나.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해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을 실장으로 하고, 그 직제 순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본청에 설치하였던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미래정책추진단을 본청 실.과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입법예고(2007. 12. 24. ~ 2008.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2조 내지 제106조”를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기업관광도시과, 농정지원과, 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방재과, 미래정책추진단을 둔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조를 제5조로 한다.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정책추진단) 미래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을 “제1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법 제105조에 의거”를 각각 “법 제11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소관사무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승계하고, 여유기구로 둔 미래정책추진단의 소관사무는 미래정책추진단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②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횡성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④ 횡성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횡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⑦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⑧ 횡성군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실장.과장”으로 한다.
⑨ 횡성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⑩ 횡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12. 13. 공포 시행, 대통령령 제20445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침(안 제1조)
나.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 종전 일반직 본청 4급의 3명을 각각 4급의 1명과 4급 또는 5급의 3명으로 구분하여 증원
- 종전 일반직 본청 5급의 11명을 10명으로 감원
다.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범위에 있는 한시정원 조항 삭제
(현행 조례 제1911호 부칙 제2항 및 제1931호 부칙 제1항 후단 . 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다. 예산조치 :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추가경비 편성계획
라. 입법예고(2007. 12. 24. ~ 2008. 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3조”를 “제112조”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30조에 따라 횡성군”으로 한다.
제2조 중 “군”을 “횡성군”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1911호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제2항을 삭제한다.
조례 제1931호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중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세번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이 조례에서 준용하는 국내여비규정의 폐지로 대체하는「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준용하는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제명 “횡성군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함
나. 여비는 군수와 그 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직급별로 구분.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용되는 조항의 각 부분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주는 표현을 사용함(안 제4조)
라. 이 개정조례와 관련 있는 다른 조례를 동시에 개정함(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2008. 1. 15. - 2008.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횡성군법인카드”로 본다.
2.영 제17조제1항 단서.제22조 단서.제26조제5항.제29조제1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횡성군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공수의여비조례”를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로 한다.
제3조 중 “국내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3쪽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서 여유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에서 여유기구로 운영하던 미래정책추진단을 실과의 수에 반영하고,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명칭을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여 본청의 직제 순위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부칙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조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 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郡)인 경우 12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적정하며,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지원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부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직제를 조정하려는 사항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본청의 일반직 정원 4급의 3명을 각각 4급 1명과 4급 또는 5급 3명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5급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제도 폐지로 우리군에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혁신분권 등 관련 인원을 정원에 흡수하면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가 도입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목을 횡성군 여비규정에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고, 공무로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횡성군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정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에서 여유기구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군에서 여유기구로 운영하던 미래정책추진단을 실과의 수에 반영하고,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명칭을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여 본청의 직제 순위를 기획감사실 다음으로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부칙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조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 수를 실.과의 수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의 군(郡)인 경우 12개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적정하며, 주민생활 복지서비스 지원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 부서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직제를 조정하려는 사항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직급을 현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본청의 일반직 정원 4급의 3명을 각각 4급 1명과 4급 또는 5급 3명으로 구분하여 조정하고, 5급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감원하고자 하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한시정원 제도 폐지로 우리군에서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혁신분권 등 관련 인원을 정원에 흡수하면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가 도입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목을 횡성군 여비규정에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고, 공무로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는 횡성군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실비 정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종전에 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업무의 혼선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시 일원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종전에 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업무의 혼선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다시 일원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게 지금 첫해에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분장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에 혼선도 있었고 업무의 일부는 중복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현재 1년정도 돼서 정착이 조금 덜 돼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나가면서 정착이 되면은, 확실히 자리 잡으면은 주민복지업무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의 복지만 하는게 아니고 체육, 교육 등 8개 항목에 대한 총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정관념에는 복지업무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1년을 하다보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업무의 기능의 중복, 이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차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 뿐이 아니고 군단위에서는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정도 돼서 정착이 조금 덜 돼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나가면서 정착이 되면은, 확실히 자리 잡으면은 주민복지업무가 최상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의 복지만 하는게 아니고 체육, 교육 등 8개 항목에 대한 총괄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고정관념에는 복지업무라고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초기 이기 때문에 1년을 하다보니까 고정관념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업무의 기능의 중복, 이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차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군 뿐이 아니고 군단위에서는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아마 점점 개선되고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위생업무도 들어가 있고 또 교통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위생업무도 들어가 있고 또 교통업무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소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게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총괄기획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작년 1월2일자로 신설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업무의 총괄기획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8대 서비스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교통업무는 종합민원실로 가는 것도 무리 있는 질문이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 하는 주민생활업무의 총괄기획이라고 하는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 시.군마다는 조금씩 틀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대인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업무혼선이라든가 기능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차 자리를 잡아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이 완전한 틀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 어려운 분들, 부족한 분들만 도와주는 기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생활업무를 8대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부서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조금의 혼선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보다가 정말 이게 그 부서에 있어서 주민한테 복지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안 되겠다, 부족하다, 이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업무의 총괄기획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체육 등 8대 서비스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교통업무는 종합민원실로 가는 것도 무리 있는 질문이라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 하는 주민생활업무의 총괄기획이라고 하는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각 시.군마다는 조금씩 틀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대인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의 업무혼선이라든가 기능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차 자리를 잡아 가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행정이 완전한 틀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 어려운 분들, 부족한 분들만 도와주는 기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생활업무를 8대 업무를 총괄기획하는 부서로 가야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조금의 혼선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보다가 정말 이게 그 부서에 있어서 주민한테 복지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안 되겠다, 부족하다, 이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꼭 중앙의 지시대로 따라가야 되느냐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를 한지는 의회는 91년, 행정은 95년부터 해가지고 현재 거의 행정은 14년째 되고 자치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자치라는게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림을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의 지시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중앙의 지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시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중앙의 지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거기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서비스의 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새정부출범으로 인해서 기구가 축소되는 마당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급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읍장쪽이 4급짜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새정부출범으로 인해서 기구가 축소되는 마당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4급이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읍장쪽이 4급짜리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5급에서 4급 1명만 정수 내에서 직급만 상향조정하는 것이고요, 여러 의원님들께 비공식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횡성읍장을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읍장을 또 해 봤기 때문에 그건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8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중요하다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장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에 대한 직급조정은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인구가 7만 이상의 읍은 되는데 인구가 7만 이상 되는 읍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도 옛날에 인구가 시골에 많을 때 그때 만든 규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그게 아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서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8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중요하다고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판단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장보다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에 대한 직급조정은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장을 서기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인구가 7만 이상의 읍은 되는데 인구가 7만 이상 되는 읍이 아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도 옛날에 인구가 시골에 많을 때 그때 만든 규정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직제가 개편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침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군으로서도 불가피하게 직제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직제가 개편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방침이 상급기관으로부터 하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군으로서도 불가피하게 직제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공식적으로 지방정부직제개편에 대한 게 온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앙부처를 18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줄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 합친 기능이, 우리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의 기능하고도 같은 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중앙정부의 단독사무도 있고 또 중앙정부단독사무가 아닌 지방정부의 단독사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제가 예측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제를 개편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대통령령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 개인사견 입니다.
지금 없어지는게 해수부가 없어지고 중앙에 있는 예산부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합치고 여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 분야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의 기능이 없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정책기능을 같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됐다 해도 우리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영햐은 없을 거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직제를 개편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대통령령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라도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제 개인사견 입니다.
지금 없어지는게 해수부가 없어지고 중앙에 있는 예산부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가 합치고 여성부의 기능이 보건복지 분야로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의 기능이 없는 거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정책기능을 같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됐다 해도 우리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영햐은 없을 거라고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주 목적이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직급이나 직제순위를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생활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직급이나 직제순위를 상향조정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기능을 강화할 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직급이나 직제순위를 상향조정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기능을 강화할 건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직급이 상향조정을 했다고 해서 업무가 급격히 개선 돼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는, 단기간에 된다고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무원은 계급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이 기구가 상향조정 되고 실장의 직급이 상향되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급구조에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현재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도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공무원은 계급의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이 기구가 상향조정 되고 실장의 직급이 상향되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급구조에서 특별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도,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현재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도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실장으로 하고 그 직제순위도 기획 감사실 다음의 직제순위로 상향조정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직급이나 직제만 상향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강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침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침이 세부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 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근무하시면셔 근무성적에 따라 표창도 받으시고 진급도 하시고 또 근무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또 그것이 공직자들의 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근무하시면셔 근무성적에 따라 표창도 받으시고 진급도 하시고 또 근무하고자 하는 위치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시고 또 그것이 공직자들의 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침이 내려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되면서 여론은 우리 우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읍장에 대한 여론도 있고 또 우리가 축산 군이기 때문에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횡성에서 한우를 빼놓고는 지역경제를 논하기 어렵다 라고 할 정도로 막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사과장이 4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정부가 어저께 출범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작은정부를 갖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임사를 하셨어요.
지금 여야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에서는 직제개편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장관들은 청문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잠시 보류를 했다가 중앙정부가 자리를 잡고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지침이 새로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축산과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의사과장이 4급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정부가 어저께 출범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작은정부를 갖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임사를 하셨어요.
지금 여야협의가 되지 않아서 중앙정부에서는 직제개편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아직 장관들은 청문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나, 잠시 보류를 했다가 중앙정부가 자리를 잡고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지침이 새로 나왔을 때 처리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6개 군 정도는 현재 발령을 냈든가 조례를 개정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만,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진급 문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걸 보류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지금 승진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진급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윤세종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중앙부처를 3개부를 줄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도 의원님말씀대로 국회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직제가 개편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개편이 돼야 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큰 영향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을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숫자를 중앙정부에서 줄이는 것도 우리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상에서 보시면은 연수나 특별팀을 구성에서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부적격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가 나중에 다 복직을 시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지 급작스럽게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의 2-3년이나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만,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진급 문제가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걸 보류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지금 승진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진급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무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윤세종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중앙부처를 3개부를 줄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도 의원님말씀대로 국회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직제가 개편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개편이 돼야 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5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큰 영향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을 올리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인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숫자를 중앙정부에서 줄이는 것도 우리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줄이는 것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상에서 보시면은 연수나 특별팀을 구성에서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안 하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정부에서 부적격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가 나중에 다 복직을 시킨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지 급작스럽게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의 2-3년이나 길게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총액인건비제하고도 관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관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5급에서 4급이 되면은 한 1천만원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5급에서 4급이 되면은 한 1천만원정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해놓으면는 중앙정부에서 자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이 되고 지방정부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 꼭 주민생활지원실이 아닌 다른 우리가 지방자치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건설방재과 다음에 미래정책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과.소.단 이렇게 명칭을 불러야 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추진과로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건설방재과 다음에 미래정책추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실.과.소.단 이렇게 명칭을 불러야 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을 미래정책추진과로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업무성격상 '과'하고 '단'하고 조금 우리가 내부규정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는 6급이 4명 이상 이뤄서 과를 하나 형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이 있을 때는 과로 존치하고 단은 기구의 특정업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성격이 강할 때는 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정책추진단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과.소.단으로 가고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는 6급이 4명 이상 이뤄서 과를 하나 형성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이 있을 때는 과로 존치하고 단은 기구의 특정업무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성격이 강할 때는 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정책추진단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특정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실.과.소.단으로 가고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실과.소.단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군에도 이런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있습니다.
다른 데도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도 특정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는 단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3실8과2소1단으로 되어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면은 8페이지에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일 때는 실과담당관을 12개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청정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3실8과2소1단으로 되어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면은 8페이지에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일 때는 실과담당관을 12개 이내로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에 청정환경사업소나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청정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가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독립된 사업소로 봐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그럼 이 조항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4급이 1명, 4급 또는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1명은 부군수고요, 4급 또는 5급 3명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한군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면서 4급이 1명, 4급 또는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1명은 부군수고요, 4급 또는 5급 3명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한군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보건소장입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현재 4급보건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4급보건소장을 임명할 때는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공직자가 하고 있지만은 공직자가 아닌 외부에서 의사면허를 가질 때는 4급으로 대우를 해준다는 조건에서 이걸 만든거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직속기관입니다.
11페이지 직급별정원에 보시면요, 직속기관에…
11페이지 직급별정원에 보시면요, 직속기관에…
○김시현 위원 직속기관에 4-5급이 1명인데 그럼 센터소장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센터소장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지도사, 지도관으로 센터소장도 지도관, 과장 2명도 지도관 이렇게 3명 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급수가 있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도관 입니다.
단일호봉제라서 지도관, 지도사, 그리고 보직만 소장이냐 과장이냐 그렇습니다.
단일호봉제라서 지도관, 지도사, 그리고 보직만 소장이냐 과장이냐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포함이 있어 있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기술센터소장은 어느 급수에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도관으로 해서 급수가 아니고요, 단일호봉제로…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이렇게 4급-5명에 1명, 6급에 4명, 7급에 9명, 8급에 24명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해당되는 급수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처럼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우리가 일반직 구분을 하는데 농촌지도직 만큼은 지도사, 지도관 2개 직급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 밑에 연구사하고 지도사, 지도관…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러니까 학교선생님들 단일호봉제하고 같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3조에 보면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령”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이하 “령”)이라 한다는 뜻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제3조에 보면은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령”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여비규정을 (이하 “령”)이라 한다는 뜻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이하 “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령”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전하는 기능직들도 해당이 됩니까?
○정명철 위원 운전직들은 읍.면에 근무하면은 월액여비가 규정에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똑같은 공직자인데, 운전직이라고 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불합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자기가 하고 가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자기차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들 일도 없고.
그런데 운전을 자기가 하고 가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 일반공무원들은 자기차로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 공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들 일도 없고.
○정명철 위원 아니, 관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운전직도 자기차를 가지고 갈 때는 여비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건 뽑을 때 운전기사로 뽑기 때문에 자기차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그런 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래서 그게 우리 횡성군에 어느 공무원이 이거를 행자부 인터넷에 질의를 했습니다.
2004년까지도 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2004년까지도 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정명철 위원 이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실제로 내부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도로 반납해라 이러면서 줬는데 그런데 거기 질문을 해서 뭐라고 답이 왔느냐 하면은 별도로 정식공문이 왔습니다.
그건 공금횡령이다, 하지 말라는 거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금횡령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운전기사는 운전하는게 본연의 공무수행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공무수행이고.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게 조금 일선에 와서는 불합리하다고,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금횡령이다, 하지 말라는 거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금횡령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운전기사는 운전하는게 본연의 공무수행이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공무수행이고.
그래서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게 조금 일선에 와서는 불합리하다고, 저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한쪽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카드를 활용하라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데 가면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제가 한쪽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카드를 활용하라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데 가면은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카드단말기가 없는데는 아마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서 조금 떨어진데 라든가 주무시는 데라든가 그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사후정산처리를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별도의 운전수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한사람이 출장명령을 결재를 맡아도 세사람이 간게 나타나니까요.
○신대인 위원 여러 장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만약에 법인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카드를 쓰고 개인이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여비실비정산제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렇게 실비정산제로 바꾸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관내출장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 3일 출장인데 2틀만에 일을 마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사후정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인정해줘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정확히 하신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서울에 가까운 친지나 이런데서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가 사후정산 못 받고 올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 불편도 하고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정확히 하신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로 출장을 갔다가 서울에 가까운 친지나 이런데서 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가 사후정산 못 받고 올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무원들은 사실 조금 불편도 하고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을 보면은 3-1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여비목에 3-1 두 번째 항을 보면은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밑에 3-3 맨 마지막 항을 보면은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 계좌로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꼭 카드로 지급이 돼야 됩니까?
관계법령을 보면은 3-1에 두 번째 항목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여비목에 3-1 두 번째 항을 보면은 ‘국내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밑에 3-3 맨 마지막 항을 보면은 ‘항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 계좌로 지급한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꼭 카드로 지급이 돼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현금은 우리 관내출장은 현금으로 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관외는 계좌로 넣고.
여비만.
그리고 숙박비라든가 그런거는 카드로 정산을 해야 되고.
우리 읍.면직원들은 몰라도 청내 직원들은 1일 출장을 하면은 2만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주고 관외출장 가서 쓰는 것은 계좌로 입금하고.
관외는 계좌로 넣고.
여비만.
그리고 숙박비라든가 그런거는 카드로 정산을 해야 되고.
우리 읍.면직원들은 몰라도 청내 직원들은 1일 출장을 하면은 2만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주고 관외출장 가서 쓰는 것은 계좌로 입금하고.
○윤세종 위원 국외여비도 항공요금만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계좌로 주게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무로 여행가는 부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들어갔던 돈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숙박비라든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무로 여행가는 부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조금 불편하죠.
들어갔던 돈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숙박비라든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여비 라는건 일비하고 식비.
그러니까 그거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차비하고 숙박비는 실비정산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차비하고 숙박비는 실비정산하고.
○윤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정명철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의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정명철 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회기에 처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수정안의 대표 제안자이신 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여성위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한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에 예외적으로 둔 여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위원회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위원의”를 “위원중 최소”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전문가 또는 여성을”를 “전문가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해당하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음 3쪽부터 10쪽까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여성위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다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한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에 예외적으로 둔 여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 현재 운영 중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위원회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위원의”를 “위원중 최소”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전문가 또는 여성을”를 “전문가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조”를“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해당하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위원회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다음 3쪽부터 10쪽까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항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9항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횡성군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개정법령의 조문번호와 일치시키고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들입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개정규칙안으로
첫 번째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7년 10월 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고 또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군민 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의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의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쪽의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4쪽의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법 제113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법 제108조 및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4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횡성군의회회의 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6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4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26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9쪽의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1쪽부터 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3쪽의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5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37쪽의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9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쪽의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7조”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6쪽의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조 중 “1/3이상의”를 “3분의 1이상의”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8쪽부터 4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호 나목 중 “호적상”을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3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3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횡성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위촉한다”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횡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8항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9항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횡성군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들을 개정법령의 조문번호와 일치시키고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건들입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제안자인 본 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번째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개정규칙안으로
첫 번째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번째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세 번째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7년 10월 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고 또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법령명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군민 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 별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의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 4쪽부터 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쪽의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6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8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0쪽의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 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2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4쪽의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를 “법 제113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법 제108조 및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4에 따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횡성군의회회의 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16쪽부터 2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4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26쪽부터 28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9쪽의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따라”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1쪽부터 3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33쪽의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관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증인불출석및증언거부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5쪽부터 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37쪽의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39쪽부터 4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1쪽의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회의규칙”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7조”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3쪽부터 4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6쪽의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시행령」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1조 중 “1/3이상의”를 “3분의 1이상의”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및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횡성군의회 회의규칙”을「횡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 48쪽부터 49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0쪽의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로 하고, 같은호 나목 중 “호적상”을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1호”를 “영 제35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35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3호”를 “영 제3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5조의2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횡성군 의료보험조합 조합장을 역임하였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위촉한다”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계장”을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횡성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영 전문위원 이원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 10. 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볍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조례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본 조례와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외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7년 5월 11일「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2007. 10. 4일「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규정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에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볍령명 및 자치법규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번에 제출된 조례와 규칙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개정법령에 맞게 본 조례와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고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증인불출석 및 증언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변기섭 위원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의원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정명철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2월 26일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여성위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며 다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조문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조문번호에 맞게 일치시키며,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금번 임시회에 정명철 의원 외 1인이 수정발의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및 규칙안은 2월 26일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환 의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생활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운영에 실비정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의 위촉비율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의결 보류되었던 것을 여성위원의 위촉범위를 명확히 하며 다수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조문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증인 불출석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횡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인용조항을 개정법령의 조문번호에 맞게 일치시키며,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2월27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2월27일 오전 9시에 개의되는 제18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