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사회복지과
- o 기업관광도시과
- o 농정지원과
- o 축산과
- o 청정환경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 효도관광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적십자사 횡성군여성봉사회에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 100만원을 지원하고 84만4천원을 자부담해서 184만4천원이 전체 소요되었고 독거노인 22명이 속초에 있는 워터피아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요, 뒤쪽에는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 효도관광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적십자사 횡성군여성봉사회에서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 100만원을 지원하고 84만4천원을 자부담해서 184만4천원이 전체 소요되었고 독거노인 22명이 속초에 있는 워터피아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요, 뒤쪽에는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효도관광지원내역을 보니까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횡성읍에만 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 횡성읍 밖에 없습니까?
독거노인 효도관광지원내역을 보니까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횡성읍에만 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 횡성읍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이 관내 전체에 계십니다마는 이사업이 횡성읍에 있는 적십자여성봉사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횡성읍에 있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공모사업 성격으로 심사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거노인이 관내 전체에 계십니다마는 이사업이 횡성읍에 있는 적십자여성봉사회에서 추진하다보니까 횡성읍에 있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공모사업 성격으로 심사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변기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은 각 읍.면을 다 토탈 해서 노인들이 함께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도 이번에 명단을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각 면단위 독거노인들이 다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단체보조금때문에 예산증액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대상자를 전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적십자사에서 독거노인효도관광을 가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것이 전년도에 확정된 다음에 당초예산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 군에서는 1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적십자봉사회에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이 적십자봉사회는 담당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여성봉사회는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의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단체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른 단체는 지원부서가 따로 있고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5쪽입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성폭력예방사업추진실적 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행복만들기 상담소라고 해서 소장은 최근화 소장으로 있고요, 2005년12월5일날 신고가 됐습니다.
폭력상담소의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 상담소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620만2천원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상담사운영비로 5,787만원과 가정성폭력행위자교정치료사업으로 6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건수가 2007년도에 153건, 2008년도에 298건의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6쪽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정성폭력예방사업추진실적 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정폭력상담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행복만들기 상담소라고 해서 소장은 최근화 소장으로 있고요, 2005년12월5일날 신고가 됐습니다.
폭력상담소의 예산지원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 상담소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620만2천원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상담사운영비로 5,787만원과 가정성폭력행위자교정치료사업으로 66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실적을 보면 상담건수가 2007년도에 153건, 2008년도에 298건의 상담건수가 있습니다.
6쪽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원은 3명이 있고요,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사무국장은 소장님 사모님이기 때문에 실제 일은 하면서도 실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소장님 사모님이 일본분이라고 하시던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구로이와 요꼬 라고 일본분이십니다.
○변기섭 위원 여기 보면은 인건비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수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이 2007년도에는 22건, 2008년도는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상담수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이 2007년도에는 22건, 2008년도는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 통일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얼마 전 까지 통일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주소는 횡성으로 놔두고요, 원주 소초로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변기섭 위원 소장님이 특정종교의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상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상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상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상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지난해 부임하면서부터 이분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상담소장을 하든지 목회에 전념을 하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통일교 목사를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념하고 있고요, 물론 특정종교에 그분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을 하든지 목회에 전념을 하든지, 그래서 금년도에 통일교 목사를 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념하고 있고요, 물론 특정종교에 그분이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7쪽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6-2008년도 까지.
보육시설종사자현황으로 2008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고요, 정원이 1,298명입니다.
종사원은 13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시설현황을 보면은 큰빛어린이집이라고 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법인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외 시설이 2개, 민간시설이 6개, 도합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15억3,939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개별어린이집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육시설운영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6-2008년도 까지.
보육시설종사자현황으로 2008년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고요, 정원이 1,298명입니다.
종사원은 13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시설현황을 보면은 큰빛어린이집이라고 공립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고 법인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외 시설이 2개, 민간시설이 6개, 도합 18개 시설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비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로 15억3,939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개별어린이집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또 일을 하시고도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또 느끼지 못할 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소득층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또 일을 하시고도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또 느끼지 못할 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소득층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것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이 공립유치원도 있고 사립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것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선택해서 가는데 그게 횡성에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립유치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학교마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외에는 다 저소득층아동보육센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인증을 11개 시설을 완료했어요.
19개 중에 11개가 완료가 됐고 8개는 금년 중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개나 또 됐나요?
19개 중에 11개가 완료가 됐고 8개는 금년 중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개나 또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개소가 폐업을 해서 18개소 입니다.
금년도에 청일에 있는 해맑은어린이집이 폐소가 돼서 2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일에 있는 해맑은어린이집이 폐소가 돼서 2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16개 시설은 평가인증에 참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2개소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2개소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정명철 위원 대개 부모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환경을 보고서는 보낼 수밖에 없는데 시골지역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대도시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평가인증제도를 득한데 보낼 때는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은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의 차이점이 뭐죠?
대도시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평가인증제도를 득한데 보낼 때는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은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의 차이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일 큰 장점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시설기준이나 인원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공신력측면을 가장 큰 이점이 있고요, 시설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게 되면 개.보수비를 일부 지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는 그해에 시설의 선생님들에게 50만원씩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받는 그해에 시설의 선생님들에게 50만원씩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년입니다.
○정명철 위원 3년 후에 그럼 평가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금년도에 8개가 다 받으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개소는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2개소는 사정상 보리어린이집은 가정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고요, 한곳은 읍마택지 내에 이전부지를 샀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이 도시계획법상 어린이유치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지에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로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능한 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매입을 해서 이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시설이 도시계획법상 어린이유치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부지에는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로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능한 시설은 지금 다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특히 인구가 줄면서 어린이들이 매년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줄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향후에는 우리 보육시설도 기준에 미달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향후에는 우리 보육시설도 기준에 미달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사태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일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가 경영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지금 청일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가 경영 때문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육료는 공립, 법인, 민간이 차등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육료지원은 다 같습니다.
운영비지원만 공립, 법인, 법인외 까지는 운영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에는 교사인건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지원만 공립, 법인, 법인외 까지는 운영비를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에는 교사인건비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육시설을 본위원은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의 역점시책이 10만인구되찾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무관치 않다, 출산장려정책 결국 10만인구되찾기 운동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인위적인 인구늘리기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것을 점검했는데 그게 보건소인 주무부서에서도 그게 없어요.
총괄부서에도 없고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프랑스의 출산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가 지금 출산정책에 의해서 출산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두 가지에요.
첫째, 보육시설하고 두 번째가 교육정책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출산하는데 대한 제도를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설명해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이를 많이 나으면 날수록 부모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다는 거에요.
그만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시책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어 놓지 않고서는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도 출산장려정책하고는 무관치 않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육시설에 맞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거기에 여직원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똑 같이 출근하면서 맡겨 놨다가 데려가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는 직원들이 62명이에요.
1년에 1억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직장보육시설을 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게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이거 하고 무관치 않다, 출산장려정책 결국 10만인구되찾기 운동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인위적인 인구늘리기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것을 점검했는데 그게 보건소인 주무부서에서도 그게 없어요.
총괄부서에도 없고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프랑스의 출산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가 지금 출산정책에 의해서 출산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두 가지에요.
첫째, 보육시설하고 두 번째가 교육정책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출산하는데 대한 제도를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설명해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이를 많이 나으면 날수록 부모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다는 거에요.
그만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시책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어 놓지 않고서는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도 출산장려정책하고는 무관치 않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육시설에 맞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거기에 여직원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똑 같이 출근하면서 맡겨 놨다가 데려가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는 직원들이 62명이에요.
1년에 1억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직장보육시설을 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게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정명철 위원 특별히 정부의 지원은 법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 우리 횡성군청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상시설전환비를 2억을 지원받고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5천만원을 지원 받아요.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상환, 1%-2%의 이율로 5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나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임금도 월 8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상환, 1%-2%의 이율로 5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나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임금도 월 8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 아닌게 틀림없고요, 보육시설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일반 법인시설이나 아마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자녀가 현재 보육대상어린이가 78명에 불과하고요,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자녀는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청 내에 그런 시설을 건립한다고 보면은 인근에 주변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불과 청사울타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자녀가 현재 보육대상어린이가 78명에 불과하고요,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직원자녀는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가지고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청 내에 그런 시설을 건립한다고 보면은 인근에 주변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불과 청사울타리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저는 과장님하고 시각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횡성군은 사실 노조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데 62명중에 물론 면단위 근무하는 직원도 있겠죠.
하지만은 다른 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소인근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설에 가면은 오히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 체크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프더라도 점심시간이나 잠깐 시간 내서 가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출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기면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 옆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의식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데 62명중에 물론 면단위 근무하는 직원도 있겠죠.
하지만은 다른 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소인근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설에 가면은 오히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 체크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프더라도 점심시간이나 잠깐 시간 내서 가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출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기면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 옆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의식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경영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보육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도 정원이 1,298명인데 현재 재적인원은 96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군청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그 시설에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울타리 안에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 밖에 있는 거리나 안에 있는 거리나 별 차이가 없다면 직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시설에 점심시간에 가 볼 수 있는 있은 똑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경영에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보육시설을 지금 있는 시설도 정원이 1,298명인데 현재 재적인원은 96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 군청 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그 시설에 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울타리 안에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 밖에 있는 거리나 안에 있는 거리나 별 차이가 없다면 직원들이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그 시설에 점심시간에 가 볼 수 있는 있은 똑 같은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직장 내에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보육시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가장 그래도 선호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직장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2년전에 출산장려조례를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류중이고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국가에서 풀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함께 노력해야죠.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2년전에 출산장려조례를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류중이고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국가에서 풀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함께 노력해야죠.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음은 9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69개 경로당입니다.
2억7,216만원 지원했고, 난방비로 1억5,150만원,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비로 2억6,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사업으로 2008년도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로 169개 경로당입니다.
2억7,216만원 지원했고, 난방비로 1억5,150만원,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비로 2억6,0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어린아이하고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문제를, 극과 극을 질의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인들의 복지를 우리가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지를 만드는데 우선 촛점을 맞춰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왜냐면 그것이 안 되면은 사회적인 노인부담 이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데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하고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문제를, 극과 극을 질의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인들의 복지를 우리가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지를 만드는데 우선 촛점을 맞춰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왜냐면 그것이 안 되면은 사회적인 노인부담 이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데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경북의성이나 전남 임실쪽은 30%로…
○정명철 위원 임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네요.
그래서 고령화를 결국은 고용을 감소하고 소비를 줄이고 경제전반에 따라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불황이 계속 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쇼크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경제를 마비시켜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임실의 자료를 보니까 심각해요.
요새는 임실에서 장사도 안 되고 요새 조금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에 묘자리터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고령화쇼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 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다보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어떤 단발성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로당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복지의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건강하신 분들은 면단위 에 있는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횡성읍에 있는 데든 이런데 스스로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이 경로당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보면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TV보급도 하고 올해는 김치냉장고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을 3개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고령화를 결국은 고용을 감소하고 소비를 줄이고 경제전반에 따라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불황이 계속 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쇼크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경제를 마비시켜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임실의 자료를 보니까 심각해요.
요새는 임실에서 장사도 안 되고 요새 조금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에 묘자리터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고령화쇼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 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다보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어떤 단발성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로당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복지의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건강하신 분들은 면단위 에 있는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횡성읍에 있는 데든 이런데 스스로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이 경로당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보면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TV보급도 하고 올해는 김치냉장고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을 3개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컴퓨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철 위원 세군데 어디어디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다 완료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급은 완료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지도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로당 가보면은 기존에 공급된 것들이 거의 모셔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는데 실제로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로당 가보면은 기존에 공급된 것들이 거의 모셔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또 정보화사업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기회를 줬는데 극히 일부가 이용을 하시고 또 하실래도 눈도 어둡고 처음에는 조금 관심 있게 하시다가 해보니까 ‘내 한계가 있다, 또 일 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흥미를 잃어가지고 무용지물인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도로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실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프로나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도로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실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프로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공동작업장이 실제로다가 한군데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농사 짓는 종자대, 비료대 이 정도로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농사 짓는 종자대, 비료대 이 정도로 거의 쓰고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일거리 마련하는 것들은 경로당을 저도 겨울이면 다녀보는데 주로 소일거리 하시면서 과거에 하셨던 것을 재현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얻는 수익들이 단지 가만히 계시면서 화투를 하신다거나 잡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거기서 얻는 수익들이 단지 가만히 계시면서 화투를 하신다거나 잡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한우축제 같은 장소에 나와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도움 될 정도는 아니고요 일거리마련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일, 화투 안 하고 그런 일을 재미삼아 옛날에 했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준의 재료비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난방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람들이 건전한 여가를 가지고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데 관심을 갖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다왔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하셨지만은 그쪽으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다왔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하셨지만은 그쪽으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6개소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6개를 다는 몰라도 세군데 정도를 다녀보는데 다른 경로당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건전한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회관 개관하면서 이때 농산물판매센터 할 때 농정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들 일거리 한 거를 거기 전시를 해서 꼭 많이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토산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시도 되고 팔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고, 또 재래시장에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토산품 판매점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수 있는 것을 장려를 해서 다른 경로당이 같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회관 개관하면서 이때 농산물판매센터 할 때 농정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인들 일거리 한 거를 거기 전시를 해서 꼭 많이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토산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전시도 되고 팔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했고, 또 재래시장에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토산품 판매점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수 있는 것을 장려를 해서 다른 경로당이 같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판매 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쉼터조성이 2006년부터 22곳이 됐는데 쉼터조성 정자각인데 보면은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가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설치하지 않을 만한 장소에다가도 무조건 돈만 대주면 설치를 합니다.
또 계속 정자각 설치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보자는 식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자리, 필요한 자리에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도 꼭 필요한 부분에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식전환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가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설치하지 않을 만한 장소에다가도 무조건 돈만 대주면 설치를 합니다.
또 계속 정자각 설치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보자는 식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자리, 필요한 자리에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도 꼭 필요한 부분에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식전환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에 진입해서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요,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선정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에 진입해서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요,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선정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0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세탁소운영실태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는 사과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 조손가정 등에 대한 거동불편 생활취약 노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탁소는 둔내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 기존 기계를 활용하고 있고 횡성읍에 있는 자활센터에다가 세탁기를 한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3개 면에, 안흥, 둔내, 강림면에 10가구를 대상으로 11월3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지원했다는 것과 세탁물수거배달을 하면서 말벗 등을 해주고요, 또 이런 분들데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운영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세탁소운영실태 및 효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늦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는 사과말씀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 조손가정 등에 대한 거동불편 생활취약 노인세대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세탁소는 둔내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내에 있는 기존 기계를 활용하고 있고 횡성읍에 있는 자활센터에다가 세탁기를 한데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3개 면에, 안흥, 둔내, 강림면에 10가구를 대상으로 11월3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지원했다는 것과 세탁물수거배달을 하면서 말벗 등을 해주고요, 또 이런 분들데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생활관리사나 요양보호사, 가사.간병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운영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이 효문화를 행정슬로건으로 해서 노인복지문제를 타 지역보다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효세탁소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횡성군이 효문화를 행정슬로건으로 해서 노인복지문제를 타 지역보다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효세탁소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주민한테 약속하신 사업계획이거든요.
운영 계획에 보면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시책이다 이렇게 반겼던 시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확보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셨죠?
운영 계획에 보면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시책이다 이렇게 반겼던 시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확보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했음에도 쭉 있다가 속된 말로 잠자고 있다가 11월달에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서도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바로 추경이 확보된 5월부터, 늦어도 6월달부터는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나름대로 변명을 드리자면 그 중간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미처 인력이 따르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었고요, 전적인 책임은 제가 여기에 미처 관심을 못 뒀던데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사과드린 것처럼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사과드린 것처럼 늦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환 위원 사과를 받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좋은 시책일수록 빨리 정착을 해야 그게 정책으로 효과를 본다 이거죠.
지금 11월달에 시범적으로 해본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정확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500만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지금 11월달에 시범적으로 해본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정확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500만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 세탁기를 74만원주고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전담인력을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거기 세탁기를 74만원주고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전담인력을 한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란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인건비는 60만원만 인건비로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값으로다가 집행이 됐습니다.
빨래건조기, 건조대, 온풍기, 세제 등…
인건비는 60만원만 인건비로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값으로다가 집행이 됐습니다.
빨래건조기, 건조대, 온풍기, 세제 등…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걸 어디다 설치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둔내면노인복지센터하고요, 횡성읍 자활센터에다가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금년도는 2개소에서 하면 기본시설은 갖춘 것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활센터는 세탁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존에 있던 기계를 그냥 쓰고요, 여기만 사줬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 계획서에 보면은 큰 이불종류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둔내에도 대형이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형세탁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뒤집으면 내년도 운영하는 것은 집기에 관련된 사항은 없어도 되고 소프트부분만 해결을 하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활용할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왜 당초 실천하고 최종 집행단계에서 변질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둔내까지 확대한다든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횡성하고 둔내가 하면 9개 읍.면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자활센터로 바뀌어졌고 또 전담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인력 1-2명 계획해서 인건비는 봉사체제로 하되 세탁에 직접 전담하는 그 인력만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기본시설만 갖춰주면 운영비는 안 들어 가도록 계획을 짰었어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우리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둔내까지 확대한다든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횡성하고 둔내가 하면 9개 읍.면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자활센터로 바뀌어졌고 또 전담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인력 1-2명 계획해서 인건비는 봉사체제로 하되 세탁에 직접 전담하는 그 인력만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기본시설만 갖춰주면 운영비는 안 들어 가도록 계획을 짰었어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실제로 인건비도 노인일자리 인건비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많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업비로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별도 인건비를 줘야 될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었으며 노인복지센터를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게 왜 자활센터로 갔는지…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업비로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별도 인건비를 줘야 될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었으며 노인복지센터를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게 왜 자활센터로 갔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복지센터는 둔내에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과말씀 드렸는데 이걸 그 당시에 했으면은 이 500만원 가지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안흥, 둔내, 갑천, 청일 이 지역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늦추다 보니까 그런 소모품경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다가 둔내노인복지센터에는 기존에 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어차피 내용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사과말씀 드렸는데 이걸 그 당시에 했으면은 이 500만원 가지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안흥, 둔내, 갑천, 청일 이 지역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을 늦추다 보니까 그런 소모품경비나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다가 둔내노인복지센터에는 기존에 기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재들을 어차피 내용이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당초에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이 아닐 수도 없고 여기서 자꾸 둔내노인복지센터를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하기로 했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둔내에 있는게 횡성노인복지센터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게 2개 병행이 되도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둔내노인센터하고 횡성노인센터가 별개로 있어서, 그럼 여기 은빛머리방 운영하는 횡성노인센터는 이것도 둔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둔내노인센터하고 횡성노인센터가 별개로 있어서, 그럼 여기 은빛머리방 운영하는 횡성노인센터는 이것도 둔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 반론의 요지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계획한 사항을 보면은 처음에는 반찬배달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서 어차피 반찬배달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거하고 또 세탁이 되면 다시 배달해 주도록 계획을 짰던 건데 그 부분도 가장봉사원파견사업만 국한을 시켰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 인력들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계획서상에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람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하지만 우리 부녀단체에서도 배달하는데도 많고 반찬배달하는 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거해 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한된 사람으로 계획을 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만 할거냐, 필요하다면 다 이렇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나눌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초계획은 2주에 한번씩 세탁물을 걷어오기로 했는데 주1회씩 걷어오게, 이건 더 좋은데 그 대신 원칙을, 대형세탁물만 가지고 오겠다는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효세탁소라고 하면은 대형이불을 빠는게 1년에 몇번 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생활용품을, 늘 입고 이런 부분들을 빨아주는 것이 진짜 효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변질된 것이 좀 아쉽다고 할까, 이거야 운영의 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명 외에는 더 실적이 없었습니까?
11월14일까지 자료였었는데…
사람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하지만 우리 부녀단체에서도 배달하는데도 많고 반찬배달하는 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거해 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한된 사람으로 계획을 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만 할거냐, 필요하다면 다 이렇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나눌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초계획은 2주에 한번씩 세탁물을 걷어오기로 했는데 주1회씩 걷어오게, 이건 더 좋은데 그 대신 원칙을, 대형세탁물만 가지고 오겠다는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효세탁소라고 하면은 대형이불을 빠는게 1년에 몇번 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생활용품을, 늘 입고 이런 부분들을 빨아주는 것이 진짜 효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변질된 것이 좀 아쉽다고 할까, 이거야 운영의 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명 외에는 더 실적이 없었습니까?
11월14일까지 자료였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이후에도 자료만 내서 그런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10명 자료만 보더라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독거노인부부, 조손가정, 거동불편자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결혼이민자, 장애세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세대나 결혼이민자를 넣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차피 기계가 돌아가고 필요한 소모품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구태여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몇 사람, 정해진 사람만 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횡성 쪽에는 안합니까?
그러니까 장애세대나 결혼이민자를 넣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차피 기계가 돌아가고 필요한 소모품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구태여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몇 사람, 정해진 사람만 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횡성 쪽에는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횡성 쪽에 하려고 지금 자활센터를 지정…
○김춘환 위원 자활센터는 금년도에는 못하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자활센터도 다 됐기 때문에 11월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500만원 예산요구액 가지고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문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칭찬도 하고 더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공무원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안 가져 오면 빨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받고 있어도 못 빤다 이거죠.
그래서 수거해 오는 사람을, 여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가는 사람만 가져올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채널이라도 대상자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 세탁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상자는 정확히 하더라도 수거해서 가져오는 사람은 개방을 어느 정도 해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안 먹더라도 권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방문한 사람이 “빨래감 없어요?”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빨리 정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당초에는 효세탁소운영만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금년도 11월달에 세웠는데 이게 언제 결재를 하신 거에요?
어쨌든 내년도 500만원 예산요구액 가지고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문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칭찬도 하고 더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공무원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안 가져 오면 빨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받고 있어도 못 빤다 이거죠.
그래서 수거해 오는 사람을, 여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가는 사람만 가져올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채널이라도 대상자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 세탁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상자는 정확히 하더라도 수거해서 가져오는 사람은 개방을 어느 정도 해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안 먹더라도 권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방문한 사람이 “빨래감 없어요?”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빨리 정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당초에는 효세탁소운영만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금년도 11월달에 세웠는데 이게 언제 결재를 하신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1월3일날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너무 늦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여기 보면은 머리방을 은빛머리방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실행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1년에 11월달 한번만 하는 것 같으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죠?
이 부분은 실행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1년에 11월달 한번만 하는 것 같으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범사업이 아니고요, 송호대학교에서 한우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하고 뷰티케어과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접촉하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제안을 주어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미용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한달에 4주를 각 읍.면별로 횡성읍을 빼고 네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어요.
대상자가 한 270명 되니까 이거를 안배를 해서 읍.면을 네 파트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은 나가야 되요.
이 계획대로 본다면.
한달에 네 번 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270명을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매주 목요일은 나가야 되는데 1년 내내 목요일만 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대상자가 한 270명 되니까 이거를 안배를 해서 읍.면을 네 파트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은 나가야 되요.
이 계획대로 본다면.
한달에 네 번 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270명을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매주 목요일은 나가야 되는데 1년 내내 목요일만 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계획은 11월중에만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방학하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에도 송호대학에서는 방학중만 빼놓고는 지금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여기 매주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이라는 게 운영일수가 주 1회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깎이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지만 실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매주 나가야 되는데 매주 학교수업을 안 받으면서 매주 목요일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계획의 신빙성을 물어보는 거에요.
계획의 신빙성을 물어보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학생들을 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주 나가기는 나갑니다.
○김춘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가능하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사항이겠죠.
여기 보면은 유류대지원은 해야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류대 지원이란 뜻은 그 사람들이 차가 있어서 이동하는 운영비를, 여기에 유류대라는 소리는 학생들의 유류대 보다는 3개면씩 묶어서 하면은 대상자를 이동하는 수단의 유류대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거에요?
학생들 유류대 입니까?
여기 보면은 유류대지원은 해야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류대 지원이란 뜻은 그 사람들이 차가 있어서 이동하는 운영비를, 여기에 유류대라는 소리는 학생들의 유류대 보다는 3개면씩 묶어서 하면은 대상자를 이동하는 수단의 유류대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거에요?
학생들 유류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학생들이 그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춘환 위원 그럼 대상자는 본인이 오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마다 확대하면 면소재지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버스를 같이 하려고 협조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읍.면마다 확대하면 면소재지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버스를 같이 하려고 협조기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어차피 이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가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분들을 다 깎아줘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김춘환 위원 아니 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 와도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거는 나름대로 내년도에 대학하고 협의하면 가능 할겁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겠다는 좋은 뜻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봉사하겠다는 좋은 뜻이니까요.
○김춘환 위원 이거를 가지고 말싸움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면은 취지는 이거에요.
당초계획도 그렇고 지금 계획이 자꾸 변질이 되니까 이왕 계획을 세우려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면 8개 면이니까 1주일에 8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할거면 지금 차를 유류대를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8개 면을 각각 한다면 그런 문제가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어쨌든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금년처럼 막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질책을 받지 마시고 계획서부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시고 더 확대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찬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계획도 그렇고 지금 계획이 자꾸 변질이 되니까 이왕 계획을 세우려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면 8개 면이니까 1주일에 8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할거면 지금 차를 유류대를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8개 면을 각각 한다면 그런 문제가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어쨌든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금년처럼 막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질책을 받지 마시고 계획서부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시고 더 확대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찬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2페이지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별 아동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현재 18개 시설에 964명이 있고, 일반아동이 311명, 지원아동이 653명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2006년도 지원실적이고요, 14페이지는 2007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각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 등 지원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별 아동현황을 보고드리면 11월 현재 18개 시설에 964명이 있고, 일반아동이 311명, 지원아동이 653명이 있습니다.
13페이지는 2006년도 지원실적이고요, 14페이지는 2007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각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 등 지원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두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해서는 1, 2층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없고, 3층서부터는 보육료 20%를 추가지원하고 4층은 40%, 5층은 보육료 50%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층이라는 것은 뭘 구분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소득을 가지고 기준하고 있습니다.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고요, 2층은 차상위계층인데요 3인까지 12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3층은 178만원 이하, 4층은 250만원 이하, 5층은 357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1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고요, 2층은 차상위계층인데요 3인까지 123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 3층은 178만원 이하, 4층은 250만원 이하, 5층은 357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김시현 위원 다자녀출산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상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다 보면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위에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체에서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군비를 세워서 추가지원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차등보다는 두자녀 이상이면은 그래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가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김시현 위원 그렇지 않고는 다자녀출산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결혼이민자로다 2008년도 현재 197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은 2008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이 2억9,8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에 1억6,834만원, 이웃사촌결연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요, 결혼이민자 여성문화교실 운영에 700만원…
우리군은 현재 결혼이민자로다 2008년도 현재 197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현황은 2008년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예산이 2억9,8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에 횡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방문교육에 1억6,834만원, 이웃사촌결연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요, 결혼이민자 여성문화교실 운영에 700만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또 둔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동횡성농협이 있고 청일면에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창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되어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불편하기보다는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도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미처 생각 못했던 사업들을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면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면에서 나름대로 시책들이 참여도나 이런 것을 볼 때 군에서 하는 거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면에서 하는 거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한글교육이라든가 양육도우미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면에서는 단위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강림에서 한다 하면은 강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강림면에 있는 다문화가정만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흥면하고 강림면 지역에 있는…
○김재환 위원 둔내면 자치위원회에서는 둔내면에 있는 분들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강림중학교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림중학교 사업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않는 읍.면은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한테 자료를 저희가 파악할 때 된 것이고요, 나름대로 소리 안 나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결혼이민자체육대회가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11월16일날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은 지난해고요, 금년에는 어제 같이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렇게 여성한마음대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병행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만의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지원센터나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이 일반주부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으냐 해서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제 몇 가정이나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80여 가정이 참여한 것으로…
○김재환 위원 197가족에서 80이면 반이 안 나왔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피고 있는데 보면 전부 일들을 많이 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평일에 하니까 직장을 결석하면서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모르시죠?
그래서 평일에 하니까 직장을 결석하면서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글쎄, 직장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지장 받는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 지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제가 베트남가족 7가족을 자매결연 맺어서 돌보고 있는데 평일에 하니까 못 나와요.
특히 여자들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행사 할 적에는 평일에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전 가족이 다 참여를 하게 하려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 때문에 못나온다 하면은 주말로 옮겨서 전 가정이 다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행사 할 적에는 평일에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전 가족이 다 참여를 하게 하려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 때문에 못나온다 하면은 주말로 옮겨서 전 가정이 다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러브인횡성’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나 예산안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이민자가족들 위주의 행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러브인횡성’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나 예산안 설명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이민자가족들 위주의 행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니까 6배 정도 증액이 되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믿는데 과연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금년이 다 끝나 가는데 한번 그들에게 점검을 한번 하셔서 예산만큼 과연 관련단체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새 왕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금년이 다 끝나 가는데 한번 그들에게 점검을 한번 하셔서 예산만큼 과연 관련단체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새 왕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들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물론 한국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보고요 학교하고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심지어 엊그저께 얘기 듣기로는 원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니까 도저히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원주로 이사를 갔다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197명 이면은 벌써 아이들은 200명이 넘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참 큰일입니다.
성남학교 같은 경우도 몇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학교에 입학할 아이가 원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입학생이 2명이나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반이 줄어야 되고 선생님도 줄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학부형들이 그 2명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학부형은 와서 말하길 읍내에 있는 학생들도 성남학교나 아니면 어느 학교로 몰아서 입학생이 걔 하나만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쯤 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민이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니까 도저히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원주로 이사를 갔다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이 197명 이면은 벌써 아이들은 200명이 넘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참 큰일입니다.
성남학교 같은 경우도 몇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학교에 입학할 아이가 원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입학생이 2명이나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반이 줄어야 되고 선생님도 줄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학부형들이 그 2명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학부형은 와서 말하길 읍내에 있는 학생들도 성남학교나 아니면 어느 학교로 몰아서 입학생이 걔 하나만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쯤 되면은 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민이 저한테 부탁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지도사가 6명이 있고 한글교육도우미가 4명이 있어서 현재 1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방문하고 할 때에 가서 지도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방문하고 할 때에 가서 지도하고…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유치원이 있고 일반유치원이 있는데 일반유치원에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데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어려운 집안이기 때문에 학교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유치원에는 버스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녔으면은 학교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유치원을 안다니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학교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들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려서부터 다니면 학교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학교유치원을 같이 안다니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유치원이 있고 일반유치원이 있는데 일반유치원에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데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어려운 집안이기 때문에 학교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유치원에는 버스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녔으면은 학교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유치원을 안다니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학교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들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려서부터 다니면 학교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학교유치원을 같이 안다니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학교유치원이 아니고 우리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는 없는 아이인가요?
○김재환 위원 어린이집은 한 학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뿔뿔이 헤어지니까 안 되죠.
학교유치원은 바로 거기서 올라가니까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명부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들 문제라든가 우리 이민가족의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산도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되었어요?
학교유치원은 바로 거기서 올라가니까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명부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들 문제라든가 우리 이민가족의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산도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요, 여기에 금년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평창하고 정선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우리 군에만 소요되지는 않고요, 우리 쪽에 예산이 서 있지만 여기에서 일부는 정선과 평창에서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 때문에 이 예산이 다 우리 군에만 소요되지는 않고요, 우리 쪽에 예산이 서 있지만 여기에서 일부는 정선과 평창에서 쓰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정선하고 평창예산도 이리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재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연 다문화가족센터 창립할 적에 가 봤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정선, 평창 떼버리고 우리 횡성군만 단독으로 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가 못가는 총각들이 그래도 외국여성 데려다가 잘살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우리 담당직원분들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한글교육, 양육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육도우미사업에는 전체예산이 우리 횡성군에만 쓰여지고요, 한글교육도우미지원사업에 횡성군이 4명이고 평창이 5명, 정선이 4명 해서 외지인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속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 양육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육도우미사업에는 전체예산이 우리 횡성군에만 쓰여지고요, 한글교육도우미지원사업에 횡성군이 4명이고 평창이 5명, 정선이 4명 해서 외지인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 속에 우리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김시현 위원 그쪽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는 국비와 도비만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사업은 전체 예산이 1억1,066만원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30%,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한글교육사업은 전체 예산이 1억1,066만원인데요, 국비가 70%, 도비가 30%,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정선, 평창에 갈 몫이 이쪽으로 온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횡성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인건비가…
횡성군 예산에 편성되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인건비가…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병행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들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모였기 때문에 불행한 일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도 지금 횡성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나름대로는 정착을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단합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부모님 모셔오기를 1년에 한 두 집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은 그런 향수도 덜어주고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병행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들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모였기 때문에 불행한 일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도 지금 횡성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나름대로는 정착을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단합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부모님 모셔오기를 1년에 한 두 집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은 그런 향수도 덜어주고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사업은 내년도에 러브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요일로 날짜를 잡아서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친정부모 초청행사는 지금 도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사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친정부모 초청행사는 지금 도 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사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총괄부서입니까?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총괄부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리로 다 넘어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 했던 사업이 넘어왔고요, 다른 사업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시책도 다양하게 되었고 예산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사자들 결혼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이들 연령분포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문제는 지금 당사자들 결혼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이들 연령분포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사는 되었는데 자료가…
○정명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개가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제대로 한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낳으면 엄마가 아이들 말 배우면서 한글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에요.
또 유치원에 가더라도 어떤 한계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서 학교에 가고 유치원을 가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차별화가 되고.
외모적인 것은 할 수 없어요.
외모적인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왕따가 되다 보면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이 되거나 사회에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적응을 못하다 보면은 3D업종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촌에 아기울음소리를 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지 않고 각종 시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 아기울음소리가 아니라 농촌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면 농촌 자체가 붕괴되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사실 제가 농민단체 일을 할 때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큰둥했어요.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시큰둥했는데 2-3년 전부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횡성군부터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건전한 횡성군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제대로 한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낳으면 엄마가 아이들 말 배우면서 한글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에요.
또 유치원에 가더라도 어떤 한계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서 학교에 가고 유치원을 가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차별화가 되고.
외모적인 것은 할 수 없어요.
외모적인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왕따가 되다 보면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이 되거나 사회에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적응을 못하다 보면은 3D업종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촌에 아기울음소리를 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지 않고 각종 시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 아기울음소리가 아니라 농촌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면 농촌 자체가 붕괴되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사실 제가 농민단체 일을 할 때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큰둥했어요.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시큰둥했는데 2-3년 전부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횡성군부터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건전한 횡성군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인 현금급여 지원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다 38억3,1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교통수당으로 5억9,695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수노인수당으로 5,784명에 1억1,57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다 38억3,1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교통수당으로 5억9,695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수노인수당으로 5,784명에 1억1,576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소득기준보다는 재산기준이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두 가지가 다 병행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본인 동의만 받으면 전산에 다 나타나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산이 몇 만평 있어가지고 그게 재산에 잡혀서 재산은 있는데 활동할 수 없는 기력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재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재는 정부에서 이것을 지침을 바꾸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파악 가능합니다.
○김시현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이 산이나 집이 한 채 있다고 해도 돈이 나오는 게 있어야 생활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비용을 더 세우든지 해서 실지로 보면은 주변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있어갖고 안된다고 반려를 시켜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어렵다고 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있어갖고 안된다고 반려를 시켜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분들 긴급생활지원금이라도 지원해 줘라, 이런 부탁을 하면은 기껏해야 명절 때 와서 쌀이나 한포대 주고 마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갈 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신청 안하는 사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신청주의 이긴 한데 나름대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은 귀책사유의 개념이거든요.
안주는 사람이 ‘나 왜 안주냐’고 항의하면 ‘당신 신청 안했으니까 안줬다’ 이렇게 귀책사유의 개념이고 복지의 개념으로 볼 적에는 이 신청주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 거든요.
안주는 사람이 ‘나 왜 안주냐’고 항의하면 ‘당신 신청 안했으니까 안줬다’ 이렇게 귀책사유의 개념이고 복지의 개념으로 볼 적에는 이 신청주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 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맞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노인들끼리 아마 만 나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받는다고 자랑하고 난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막 하소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안돼서 그런지는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무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일제조사를, 이것은 컴퓨터 전산망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안돼서 그런지는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무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일제조사를, 이것은 컴퓨터 전산망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2008년도 어린이날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42만원해서 전체 5,042만원이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어린이날행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체 보조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42만원해서 전체 5,042만원이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은 공연비에도 1,1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고 ‘체험마당’ 해서 각 단체별로다 1,170만원을 지원했는데 단체별로다 지원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도 없고 들쑥날쑥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재료비를 신청한 겁니다.
자기들 자원봉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청구해서 그쪽에 지원한 내용들입니다.
자기들 자원봉사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를 청구해서 그쪽에 지원한 내용들입니다.
○김시현 위원 재료비 정산은 직접 주무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단체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산했습니다만 저희가 다 검토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행사운영 내용을 보면은 주무부서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을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전에는 보육시설연합회측에다가 지난해에 2,500만원 예산을 매년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5월3일이 되었든, 5월2일이 되었든 날을 잡아가지고 보육시설 어린이들과 교사선생님들이 한마당축제 형식으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보육시설들만이 어린이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학교어린이들까지 다 참여를 하는 이런 행사로다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맡아 하겠다고 자원해서 지난해부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들이 거의가 재료비이고 중간에 보면 건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5개 단체에서 공연하는 데에 10만원씩 준 거 이외에는 특별히 이벤트업체에다 주고 천막을 칠 때 구입한 그런 비용 주고 이런 것 외에는 거의가 다 재료비로 준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5월3일이 되었든, 5월2일이 되었든 날을 잡아가지고 보육시설 어린이들과 교사선생님들이 한마당축제 형식으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은 보육시설들만이 어린이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학교어린이들까지 다 참여를 하는 이런 행사로다 하다보니까 각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맡아 하겠다고 자원해서 지난해부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들이 거의가 재료비이고 중간에 보면 건합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5개 단체에서 공연하는 데에 10만원씩 준 거 이외에는 특별히 이벤트업체에다 주고 천막을 칠 때 구입한 그런 비용 주고 이런 것 외에는 거의가 다 재료비로 준겁니다.
○김시현 위원 2008년에도 어린이날 행사 말고 보육시설체육대회 따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린이집 행사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청 관할의 유치원들 한마음대회 또 했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어린이집 행사 따로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바꿔서 지난해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바꿔서 지난해부터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평생학습축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축제가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참여하는 어린이날로다 어린이와 그 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였지 평생학습 개념이라 하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는데 손잡고 학부모위주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체험마당 같은 거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만들기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가 평생학습축제와 유사하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대상이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린이날에 맞춰서 한 행사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축제와 한번 병행했으면,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한다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김시현 위원 어린이날로다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땡기던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분들이 재료비를 청구했는데 자기네가 청구하다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에 25,000원 들어 갔는데 이것은 미미한 것이니까 보육연합회하고 자기네들이 더 들어가는 것을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변기섭 위원 5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몇 십 만원 자부담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분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다 자원봉사로 참여한 사람들인데 이거 부담하는 것도 저희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축하공연에 보면은 5개팀 축하공연 거마비 라는 것이 행정용어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산을 보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산을 보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거마비 보다는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점심값 정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용어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부터는 행정용어로 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2,500만원 행사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보다 100% 인상해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첫해에 2,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참여한 분들이 괜찮은 행사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탈거리, 즐길거리가 없이 쭉 참여하고 보는 거 위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에어바운스 같은 것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아이들한테 밥도 안주고 어른행사가 이만큼 모였다면 몇 억 가지고도 모자랐을 겁니다.
어린이행사니까 점심을 안주고 각자 도시락 지참하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2,500원짜리 도시락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한 행사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5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5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아이들한테 밥도 안주고 어른행사가 이만큼 모였다면 몇 억 가지고도 모자랐을 겁니다.
어린이행사니까 점심을 안주고 각자 도시락 지참하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2,500원짜리 도시락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분 좋게 한 행사였기 때문에 제 생각은 5천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100%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 만큼 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고맙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5페이지 노인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해서 식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 이중에는 감리교에서 지원한 1천만원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은 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각 읍.면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도시락배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주5회 배달하는 도시락배달서비스에 101명, 반찬배달서비스 70명, 2008년도에는 102명과 71명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해서 식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는 4천만원의 예산, 이중에는 감리교에서 지원한 1천만원이 여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총액은 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6천만원의 예산을 각 읍.면별로 인원수 비례해서 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는 도시락배달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주5회 배달하는 도시락배달서비스에 101명, 반찬배달서비스 70명, 2008년도에는 102명과 71명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읍.면별로 식권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또 경로당별로다 면에서 배정해서 나중에 사후 정산받는 방법으로 하는데도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경로당별로다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일부면에서는 경로당별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목적이 저소득가정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 목적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는 노인들이 전체가 다 오시는 분들 전체 다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목적이 저소득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저소득 노인들을 선별해서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으로다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소득이 아닌 경로당에 늘 나와 계시는 몇 분들만 이용을 한다, 이런 동네도 있고 이런걸 시행을 해도 식권하나 못 받아 본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잘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정식당을 하다보니까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가격이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먹고서 더 내야 되는 폐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려면 해당되는 저소득가정을 정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저소득가정에다가 넣든지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기준도 없이 동네에다가 막 하다보니까 노인들 친목모임 형태입니다.
몇 사람 늘 어울리는 노인들만 가서 잡수시고 하다보니까 거기 전혀 저소득 어르신이면서도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소외되고 지원해 주었다는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사람 늘 어울리는 노인들만 가서 잡수시고 하다보니까 거기 전혀 저소득 어르신이면서도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소외되고 지원해 주었다는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금액이 많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고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무료급식하고는 관련되지 않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끔 가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낡고 노인들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니까 경로당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백리 같은 거 올해 경로당을 우리 면에서 관심을 갖고서 개선을 하고 화장실을 실내에다 넣어드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한번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강력하게 질타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 이제는 복지시설의 기능도 보강을 해서 보건소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서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인무료급식하고는 관련되지 않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끔 가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낡고 노인들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니까 경로당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백리 같은 거 올해 경로당을 우리 면에서 관심을 갖고서 개선을 하고 화장실을 실내에다 넣어드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한번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강력하게 질타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 이제는 복지시설의 기능도 보강을 해서 보건소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서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7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197가구의 이민자 가정이 있고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특별히 최근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정례회에 제출예정으로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정착금 내지는 결혼지원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나름대로 조례에 정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면 국내거주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대상은 35세 이상에서 50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후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인원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지금 현재 197가구의 이민자 가정이 있고 지원실적은 현재까지 특별히 최근에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정례회에 제출예정으로 횡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승인을 받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정착금 내지는 결혼지원비용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나름대로 조례에 정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면 국내거주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 대상은 35세 이상에서 50세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후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나 인원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따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세로 조례를 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35세 미만이 결혼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는…
35세로 조례를 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35세 미만이 결혼하는 경우는 그래도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이후는…
○김재환 위원 그래서 35세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조례에다가는 금액을 명시를 안 하고요, 예산 보고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문화가족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지금 보면은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순수하게 총각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순수하게 총각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청년회의소에서 주로 결혼을 많이 주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우리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수하게 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봉사사회단체가 횡성군에 5-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우리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수하게 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봉사사회단체가 횡성군에 5-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따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50세 이상 노총각들은 구제를 안 할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0세 이상이 20살, 21살 딸보다도 어린,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김시현 위원 거기 맞는 연령대를 같이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50세 이상들이 결혼을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총각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연령 상한선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령 상한선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50세 이상하고 작게는 19살부터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박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50세 이상을 아주 구제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정책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나름대로 그쪽에도 또 사회적인 비난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50세 이상이 내가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만 해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정책이라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하긴 합니다마는 아무리 외국인신부라도 그런 분들하고 짝 지워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결혼인가…
○김시현 위원 글쎄, 짝지워 준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를 많은 차이를 두고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미 조례안이 성안이 돼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장년층에 대해서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결혼도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나이가 어린 외국인도 있겠지만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살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장년층에 대해서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결혼도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나이가 어린 외국인도 있겠지만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살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8쪽 입니다.
복지 및 여성관련예산에 사용된 예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6억230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2008년도에는 8억7,719만9천원의 예산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및 여성관련예산에 사용된 예산현황입니다.
여성정책예산을 보고 드리면 2007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6억230만9천원을 지원한 바 있고요, 2008년도에는 8억7,719만9천원의 예산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버지학교는 여성분들의 건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남편이 변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나오기 이전에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을 법한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마는 아버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횡성지역에는 지난해부터 보급이 되었고요, 보급이 되면서부터 이 학교가 유용하다, 남편들이 변하면 여성들은 자연히 행복해진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쪽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을 여성정책에다 넣지 말고 아버지학교운영을 따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에 넣던, 다른 부처에 넣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학교가 여성정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에 넣던, 다른 부처에 넣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학교가 여성정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세태가 양성평등이라는게 역차별로 간다는 느낌을 과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역차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여성들의 권익이 차츰차츰 전 보다는 나아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여성들은 여성들 위주의 자기지위향상을 위해서 자꾸 욕구를 높이는데 거기에 반해서 남성들은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별도로 다시 예산을 따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별도로 다시 예산을 따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독립할 생각은 없고요, 여성정책 중에서 양성평등, 여성정책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각 시.군에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서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과 관련된 시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여성정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나름대로 여성정책사업들로 억지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여기에 꼭 여성정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도 나름대로 여성정책사업들로 억지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김시현 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시책에다 넣든지 해야지 꼭 여성정책에다가 방금 얘기 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남성들이 허리가 꾸부러지는 세상인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야 뭐 위원님이 질책하시면 받겠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정책계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목록에 넣은 것뿐이지…
우리 여성정책계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목록에 넣은 것뿐이지…
○김시현 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입씨름 할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담당과장이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 입씨름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성정책모니터운영이 있는데 이건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각 읍.면별로 1명씩 있고요, 도정책모니터가 3명으로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모니터요원은 누가 추천해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본인들이 신청한 분들도 있고요,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보겠다고 일부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보겠다고 일부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청을 하면은 임명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군수가 임명합니다.
○김시현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경합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30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이 또 있는데 이건 아까 예산하고 별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게 중복된 겁니다.
여성정책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겁니다.
여성정책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겁니다.
○김재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 경비에서 이리로 5천만원이 넘어온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금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까지 1번 했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50명 기준으로 한번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며칠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4주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 54명이 수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59명이 등록을 해서 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등록비가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등록비가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김재환 위원 아버지학교 나오시는 분은 등록비를 10만원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는 지원했고요, 다른데서 하는 것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에는 우리 부의장님 꼭 참석시켜서 아버지학교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에는 아버지학교를 다문화가족남편들 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한 과정을 따로 하고 두 가지를 개설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한 과정을 따로 하고 두 가지를 개설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자녀사랑편지쓰기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으로 세워서 자녀들한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보조금으로 세워서 자녀들한테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김재환 위원 편지 주고받는데 예산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는 심사를 해서 시상금입니다.
심사비용도 일부 있고요.
심사비용도 일부 있고요.
○김재환 위원 올해 벌써 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오늘까지 접수마감이고 다음 달에 심사해서 전시할 겁니다.
○김재환 위원 심사를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심사위원은 별도로 선발합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심사위원수당이 또 나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이 예산중에 시상금 하고 심사위원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 예산중에 시상금 하고 심사위원수당이 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뭐 애들 편지쓰는거 심사하는데 수당까지 줘 가면서, 과장님 하고 여직원들 몇이서 하면 되는 거지 심사위원까지 또 만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문학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편지 쓰는게 단지 의사전달 채널보다는 편지 쓰면서 그런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야 할 그런 행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모두가 남녀가 동등한 관계지향 속에서 통합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야 할 그런 행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모두가 남녀가 동등한 관계지향 속에서 통합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 지원자명단입니다.
31쪽에 부분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산하고 지원내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32쪽은 2007년도 현물급여집수리명단이고 36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가구에 대한 명단입니다.
37쪽에는 2008년도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지원대상자명단, 41쪽에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명단 47각국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집수리지원사업 지원자명단입니다.
31쪽에 부분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예산하고 지원내역이 구분되어 있고요, 32쪽은 2007년도 현물급여집수리명단이고 36쪽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가구에 대한 명단입니다.
37쪽에는 2008년도 주거현물 집수리사업지원대상자명단, 41쪽에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명단 47각국에 대한 명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물급여집수리사업에 1억2천만원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75만원,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30%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리 횡성군에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대략 한 680가구 정도 됩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엄청 수혜를 못 받았는데 내년도 신청자가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 재원이 주거급여비중에 30%를 공제를 해서 집수리재원으로 마련해 가지고 원칙은 3년 주기로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집을 고쳐주는 이런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데 집이 낡았다거나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번 정도 지원하는데 집이 낡았다거나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면은 콘테이너가 있는데 콘테이너는 별도로 사준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면은 횡성군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따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지원업무가 7월1일부터 저희부서로 왔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지원업무가 7월1일부터 저희부서로 왔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북천리 중앙A 2-110 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의미하는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파트 내부에도 일부 간단한 것을 고쳐줄 수는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저소득층이면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최저생계비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집수리가 한가구당 제한횟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물급여집수리사업의 최고액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자가소유,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도시책사업으로 3,975만원 범위 내에서 15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한도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150만원 범위 내에서.
○변기섭 위원 그 이상 가는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밑에 3,97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50만원 넘는 것은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밀입니다.
○변기섭 위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수리 해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합니다.
○김재환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문화가정 대변인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197집 인가요, 거기 사람들 보면은 집도 몇집 가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한 바퀴 돌아서 잘못 되어 있는 집들 좀 내년도는 다문화가정부터 해서 집수리를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분들이 기초생활대상자거나 지원대상이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급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최저생계비 이하라고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재원을 뽑아서 그분들의 집을 고쳐주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비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재원을 뽑아서 그분들의 집을 고쳐주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나 한번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군에서 못해준다면 내가 다른 기관에 얘기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할테니까 상태를 파악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문화 가족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4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관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병지방에 있는 병지방청소년수련원 1개소를 공립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2003년부터 2007년 4월16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가 2007년4월16일 허가만료 이후에는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별관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건물을 신축한 후에 기부채납을 4월9일날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별관 3층에 대해서 건물명도소송, 소유권을 횡성군으로 넘기라고 하는 소송을 5월9일날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변상금에서 8,200만원에 대한 무단점용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대응소를 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관련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병지방에 있는 병지방청소년수련원 1개소를 공립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에 2003년부터 2007년 4월16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가 2007년4월16일 허가만료 이후에는 현재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별관신축건물에 대한 기부채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건물을 신축한 후에 기부채납을 4월9일날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를 했고 그 다음에 별관 3층에 대해서 건물명도소송, 소유권을 횡성군으로 넘기라고 하는 소송을 5월9일날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 변상금에서 8,200만원에 대한 무단점용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대응소를 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못 뽑았습니다.
자료를 잘 못 뽑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당초 2002년에 계약을 최초 할 때 4년을 무상임대하고 4년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4년이 지난 2006년도에 5번째 계약이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2002년도에 한번 했고요, 2003년도에 하고 2004년도는 2년치 계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관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 왜 사용료를 약정을 안 하고 무상임대를 또 하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후에 자료파악해 본 것을 보면은 2006년도부터 별관건물을 청소년문화협회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을 기부채납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유상 쪽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보수나 증축하는 부분을 최초계약 할 당시부터 그 수탁자가 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것은 횡성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증축을 했든지 개축을 했든지 횡성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기부채납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장기임대로 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바람에 서류를 반려하고, 그렇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안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소승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여러 가지 장기임대로 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는 바람에 서류를 반려하고, 그렇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안하고 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소승을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계약할 때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약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상으로 계약을 또 했고, 또 횡성군재산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청소년시설관리법으로 준용한다고 바뀐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2006년도 계약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상으로 계약을 또 했고, 또 횡성군재산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청소년시설관리법으로 준용한다고 바뀐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57조에 따라서 보면 공유재산을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당시에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소송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를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송하는 업무도 청소년문화협회하고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11월19일날 청소년문화협회측에서 조정요구가 와서 나름대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협의조정한 내용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따라서 시설이 복지시설이라고 보고 무상임대 쪽으로다가,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한 내용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검토했을 때 3.92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체시설을 3.92 약 4년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당시에 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소송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를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소송하는 업무도 청소년문화협회하고의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지난 11월19일날 청소년문화협회측에서 조정요구가 와서 나름대로 협의조정을 했습니다.
협의조정한 내용은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을 따라서 시설이 복지시설이라고 보고 무상임대 쪽으로다가,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한 내용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검토했을 때 3.92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우리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체시설을 3.92 약 4년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당연히 줘야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왔고요, 4년 뒤부터는 무상으로 하겠다는 협약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군에다 기부채납 하니까 기부채납 한 재산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한 기부채납을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에 맞게 무상대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3.92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전체시설을 3.92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줘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전체시설을 3.92년까지는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줘아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계약만료를 할 수도 있었는데 변상금부과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계약만료 후에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변상금은 받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취소소송을 내고 이번에 합의조정을 하면서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취소소송을 내고 이번에 합의조정을 하면서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변상금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종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시에 검토하기를 사용종료를 하고 당시에 나가라는데 안 나가니까 무단점용…
○김시현 위원 아니, 계약조건에 횡성군수가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계약조건에 있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있으니까 당초 계약할 적에 거기다가 개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은 명도를 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의가 없잖아요.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명도를…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명도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누구든지 간에 군땅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은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거기다가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상사용을 요구했던 건데 무상사용에 대한 조건을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아마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못 받고 또 그쪽에서는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계약해지가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무단점용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그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거기다가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 건물을 지어서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거기에 상응하는 무상사용을 요구했던 건데 무상사용에 대한 조건을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아마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못 받고 또 그쪽에서는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안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계약해지가 됐는데 1년이 지나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무단점용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되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명도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안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조건을 소송이 끝나야 알겠지만 명도를 하면은 3.92년을 무상으로 줘야 결정이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92년 뿐만이 아니고요, 도에서 지난번 종합감사 때 지적을 하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지시설이니까…
○김시현 위원 영구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영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복지시설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이 이런 개념에서 무상으로 주는게 원칙이다 지금 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합의조정하기를, 오늘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12월10일까지 합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합의조정했던 내용이 어떤 운영이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합의조정하기를, 오늘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12월10일까지 합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합의조정했던 내용이 어떤 운영이냐 하면은…
○김시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주시고 당초 계약했을 때부터 관리 개보수비용은 다 수탁자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매년 보수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 보수비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그 보수비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본인이 투자한 것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당초의 계약조건에는 개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수탁자가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은 횡성군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간 해도 있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간 해도 있고 계속해서 그쪽 시설개보수 쪽으로다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간 해도 있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간 해도 있고 계속해서 그쪽 시설개보수 쪽으로다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매년 감정평가비, 등기비가 있는데 매년 건물을 감정을 했고 등기를 매년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평가한 것은 아마 기부채납관련해서 그 건물 평가하느라고…
○김시현 위원 등기를 매년 정리한게 있으면 그 지급명세서하고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수수료명세서 하고 운영비지출한 명목을 처음서부터 다시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시설을 위탁한 이후부터의 등기비를 추가지원한 내용을…
○김시현 위원 등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명도이전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해마다 왜 등기미용은 세웠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세워서 지출을 했는지 또 시설비운영지원은 엄연히 수탁자가 하기로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했는지 그거를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게 종료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한테 임대를 하면서 군비 손실된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설을 할 때는 복지시설이란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것 같고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 모든 면에서 비용까지도 청소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보수 같은 것도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개인의 영리가 아주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업무가 보건복지부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유도 그런데 있는 것 같고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 모든 면에서 비용까지도 청소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보수 같은 것도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개인의 영리가 아주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청소년복지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우리 군비로다 지원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국도비보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 때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시설이 경영수익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기를 그 시설은 횡성군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군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는 얘기하기를 감사부서에서 얘기하기는 이것은 청소년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군비가 지원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도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군비까지 지원을 해서 투자해가지고 또 일정한 단체든지 개인한테 대여를 했을 때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비투자는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자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다 한 건데 관내학생들은 이용도 안 했고 외지사람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은 왜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세한 것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오래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변상금 부과시킨 거, 이게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왜 그러한 조문이 없어가지고 4년 후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는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은 왜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세한 것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오래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변상금 부과시킨 거, 이게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왜 그러한 조문이 없어가지고 4년 후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는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감사지적에서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무상임대와 기부채납으로 바뀌면서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이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세의 확충을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감사지적에서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무상임대와 기부채납으로 바뀌면서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이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세의 확충을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44페이지 복지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횡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센터 운영비 1억6,620만원, 지원하였고요, 자활센터사업비로 2008년도에 1억1,916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어르신복지담당사업으로다 2007년도에는 29억4,48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억5,442만5천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47페이지 여성정책담당업무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2007년도에 2,620만2천원, 2008년도에 6,44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앞서 보고 드린 2억2,6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5,880만원, 2008년도 6,859만9천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섬골지원은 2007년도에 360만원, 2008년도 3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운영지원사업에 횡성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그룹홈 은혜의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7년도에 4,008만8천원, 2008년도에 3,422만2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장애인복지담당과 관련된 예산지원사업입니다.
3개 장애인단체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분야 지원이 있었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에 2008년도에 7천만원, 이동목욕차량에 2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협회에 2007년도에 7,79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1억3,082만9천원, 농아인협회에 1억1,143만9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횡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센터 운영비 1억6,620만원, 지원하였고요, 자활센터사업비로 2008년도에 1억1,916만5천원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 어르신복지담당사업으로다 2007년도에는 29억4,480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1억5,442만5천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47페이지 여성정책담당업무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2007년도에 2,620만2천원, 2008년도에 6,449만원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앞서 보고 드린 2억2,6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9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대한 지원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5,880만원, 2008년도 6,859만9천원을 지원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운영신고시설 섬골지원은 2007년도에 360만원, 2008년도 36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영어체험마을운영지원사업에 횡성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그룹홈 은혜의집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7년도에 4,008만8천원, 2008년도에 3,422만2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장애인복지담당과 관련된 예산지원사업입니다.
3개 장애인단체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분야 지원이 있었습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목욕탕에 2008년도에 7천만원, 이동목욕차량에 2천만원해서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협회에 2007년도에 7,790만원, 시각장애인협회에 1억3,082만9천원, 농아인협회에 1억1,143만9천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이게 국비가 70%가 있고 도비가 없고 군비가 30%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가 있고 도비가 없고 군비가 30%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자활센터에 1억6,6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은 운영비로만 지원이 된 겁니다.
그 밑에 근로사업비 6억3천 따로 있고.
그 밑에 근로사업비 6억3천 따로 있고.
○김재환 위원 자활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공동체.
○김재환 위원 공동체 지금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5개가 창업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집수리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도배사업단 3개가 나갔고, 2008년도에 청소사업단과 재활용사업단 이렇게 해서 5개가 현재 공동체에 나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집수리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도배사업단 3개가 나갔고, 2008년도에 청소사업단과 재활용사업단 이렇게 해서 5개가 현재 공동체에 나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공동체에는 별도로 지원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창업한 후에 6개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일체 지원 안합니다.
○김재환 위원 식당도 하나 나가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식당은 내년도에 창업 공동체로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준비중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아직까지는 공동체로 안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골조는 끝이 났고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는 못하겠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시켜서 5월달에 개원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명 정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최소의 기준입니다.
○김재환 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종합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5억…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해서.
저희가 5월달을 개원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지 연간 총 풀로 운영하면 7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달을 개원목표로 했기 때문에 실지 연간 총 풀로 운영하면 7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이면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개 단체입니다.
○김재환 위원 3개 단체가 여기에 입주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에는 입주하도록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단체들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가 못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단체는 못 들어 갑니다.
○김재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시설을 다녀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지단체하고 장애인복지회관측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침으로다 정해서 단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입주되어있는 단체도 나가도록 하고 그 시설을 재활시설로다 바꿔라 이렇게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지단체하고 장애인복지회관측하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지침으로다 정해서 단체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입주되어있는 단체도 나가도록 하고 그 시설을 재활시설로다 바꿔라 이렇게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처음에 시작할 무렵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것으로는 3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 한다면은 엄청 큰 문제가 제기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단체에서는 처음서부터 입주를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설계까지도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벤치마킹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들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설계까지도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죄송합니다만 벤치마킹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그쪽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장애인단체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렇더라도 횡성군에서는 이왕 그것을 넣기로 되어 있던거면은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요 앞에 있는 건물, 무허가 건물에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봐서 엄청 불편한 사항인데 추후에 다시 별도로 옆에다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것이 준공되고 난 후에는 별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앞에 2청사도 얼마 안 있으면 철거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청사 철거하면 그 옆에 조립식으로 장애인협회 있는데 볼썽사나워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나름대로 단체들보고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런 단체에 도움이 못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단체들을 사무실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죄송한 건 죄송한 것으로 끝나지만 어려운 단체들이 기대를 걸었다가 농아쪽에는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은 제가 만나봤는데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니까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주 시키지 말라는 게 지침입니까?
자기들도 못 들어가니까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주 시키지 말라는 게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김재환 위원 지침 좀 어기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어기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나 이런데서 불이익이 따를 것 같으니까.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쪽에서 아쉬운 게 많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이나 이런 쪽에서 아쉬운 게 많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군비 7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장애인목욕탕에 인건비하고요, 거기에서 난방비 이런 쪽에 전체적인 비용 중에 대부분이 난방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김재환 위원 한 달에 150명이면 하루에 50명 정도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재환 위원 장애인목욕탕 가도 인근에 횡성읍, 공근, 우천, 서원은 되겠습니다만 둔내 이런데서는 안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필요한 분들 이용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목욕탕 운영비 7천만원, 연료비 7천만원 한다니까 과다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료비 외에 다른 운영비도 있습니다만 그게 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복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복지수준이 높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복지수준이 높혀진다,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14개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 5개 사업단은 완전히 독립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독립은 되었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사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각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근로사업비에서 투자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근로사업비도 있고, 가사간병사업비도 있고 위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따로따로 지원이 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각 사업단별로다 목록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자산목록으로 들어간 게 다 근로사업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센터운영비 중에 보면 금년도 기준은 1억6,620만원이 있는데 이중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중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그 밑에 자활사업비도 자활사업비 22.2%가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차량도 구입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체 지금 현재 14개 사업들이 자산목록으로 3억2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근로사업비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업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근로사업비에서 지출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자산으로다 목을 지어주면은 나중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그 자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가 다 사업이 종료되면 자활사업단으로 회수가 될 겁니다.
○김시현 위원 사업단 자산입니까, 군 자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군 자산 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다 하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자산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우리 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다 하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자산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자활기금.
우리 기금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리로 다 들어옵니다.
○김시현 위원 생활보장기금으로 군청에서 관리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 수익금이 있는데 수익금도 그렇게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수익금도 다 들어옵니다.
○김시현 위원 매년 수익금도 정산을 해서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우나 이런거 사준 재산목록을…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한우도 사업을 포기하면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기금으로 다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여기서 집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럼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자활근로사업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한테 차상위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근로사업비 명목으로다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주로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런 노임사업비를 가져다 이런 자산에 투자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기관이 우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죠?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기관이 우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는 단체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장애인들 이렇게 있죠?
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활동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장애인들 이렇게 있죠?
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체계가 서 있지를 않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또 예산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적절하게 받는가를 늘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지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하는것이 엄청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일맥상통하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일괄적으로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뭐냐 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또 예산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적절하게 받는가를 늘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지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하는것이 엄청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일맥상통하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일괄적으로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제 나름대로 발견해서 시정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 배달 하는게 복지관에서 지원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농촌복지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배은하 관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포럼을 했는데 내년도에 정식 포럼이 발족되면 횡성군을 모델로 해서 농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데 그거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나름대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시락 배달 하는게 복지관에서 지원되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 추진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할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농촌복지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배은하 관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금 세 번째 포럼을 했는데 내년도에 정식 포럼이 발족되면 횡성군을 모델로 해서 농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 하고 있는데 그거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나름대로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중복도 중복이지만 본 위원은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지분야에, 예를 들어서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우한 우리군민을 도와주는데 경비가 60이 나고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0밖에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 30을 들여서 70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경비가 3%입니다.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3%의 경비를 내어서 97% 거둬들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의아하게 생각되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본 위원은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 자료를 한번 뽑아서 경비대 목적달성을 나름대로는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두시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 30을 들여서 70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경비가 3%입니다.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3%의 경비를 내어서 97% 거둬들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의아하게 생각되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본 위원은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 자료를 한번 뽑아서 경비대 목적달성을 나름대로는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두시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복지를 가지고 생산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실은 어디 가보면 다 봉사, 무슨 봉사, 도시락 봉사, 전부 봉사봉사 하는데 어디 가서 봉사하는지 모르지만 배 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늘 기분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혜 받는 쪽 보다 수혜 주는 쪽이 더 비대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도우미라는 제도가 있나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혜 받는 쪽 보다 수혜 주는 쪽이 더 비대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도우미라는 제도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중증장애인도우미를 어디서 관장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열린재가서비스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자활에서 공동체로 지난해에 창업을 한 가사간병도우미사업단이 자활에서 독립해 나가면서 상호를 붙인게 열린재가사회서비스센터라고 만들어서 이것이 이번에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까지 받은 단체입니다.
여기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도우미를 꼭 거기다가 줘야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금년 7월달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세 개가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간병서비스 하는 단체가 여기가 제일 열심히 했고요, 그동안 했던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 창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도우미를 장애인단체에다 주었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자활에다 넘겨줘서 장애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더러 들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질의 문제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야지 아무나 나서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서비스 질의 문제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야지 아무나 나서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재환 위원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요양보험이 시행되고 나서는 요양보호사제도가 생겨서 그 사람들 자격가진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재가서비스와 관련된 요양관련된 사업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업으로 등록받은 다음에는 그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은 검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 굳이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재가서비스와 관련된 요양관련된 사업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업으로 등록받은 다음에는 그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은 검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들로 해서 오해를 사가지고 어떤 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만나보고요,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지 단순히 당신들을 배제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이지 단순히 당신들을 배제시킬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54페이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수혜자들이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우미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행히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들이 불만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우미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다행히 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가사간병, 중증장애인, 노인돌보미, 기초수급자 집수리, 전문요양원, 노인일자리, 어르신 효축제 해가지고는 7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자가 중복되는 일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르신효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매일 한 번씩 읍.면별로 치루었죠?
공교롭게도 여기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가사간병, 중증장애인, 노인돌보미, 기초수급자 집수리, 전문요양원, 노인일자리, 어르신 효축제 해가지고는 7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자가 중복되는 일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르신효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매일 한 번씩 읍.면별로 치루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해서 금년에 2개 면인가 3개 면을 하루에 하나씩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 하루에 2개 면씩 해서 5일을 잡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6일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노인대학 그쪽에 나오시는 분들을 전체 버스를 가지고 동원하다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상했던 횡성읍 어르신보다 외지의 어르신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은 어르신효축제를 두 번 치르는 이상의 힘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일한 봉사원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장님들, 앞에서 일한 분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다가 횡성군 어르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 예산을 176개리에 20-40만원 정도씩 리별로다 배정을 해서 리별로다 자기 동네에 맞는 어르신축제를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횡성읍은 어르신효축제를 두 번 치르는 이상의 힘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일한 봉사원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장님들, 앞에서 일한 분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다가 횡성군 어르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 예산을 176개리에 20-40만원 정도씩 리별로다 배정을 해서 리별로다 자기 동네에 맞는 어르신축제를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난해에 매일 하던 행사를 금년에 하루에 2개면 개최 원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개면 행사를 추진하면서 횡성읍에 인원이 몰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읍에 읍장님한테 여러 번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횡성읍에 노인분 들이 작년과 금년에 몰린 이유가 공교롭게 목요일날이 잡히다보니까 노인대학에 오는 인원들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도 목요일을 피하고자 했는데 10월2일이 노인의날이다 보니까 노인의 날은 읍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날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읍이 10월2일날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읍은 목요일과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금년에 2개면 추진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시에 개회식을 한 지역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했는데 9시에 개회식을 한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하루에 한 면씩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금년에 2개면 행사를 추진하면서 횡성읍에 인원이 몰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읍에 읍장님한테 여러 번 사과드렸고요, 그런데 횡성읍에 노인분 들이 작년과 금년에 몰린 이유가 공교롭게 목요일날이 잡히다보니까 노인대학에 오는 인원들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도 목요일을 피하고자 했는데 10월2일이 노인의날이다 보니까 노인의 날은 읍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날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읍이 10월2일날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읍은 목요일과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금년에 2개면 추진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시에 개회식을 한 지역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했는데 9시에 개회식을 한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 하루에 한 면씩 해야 하지 않나…
○김시현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관계 인사도 시간 맞추느라고 힘들었고 또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리별로 나눠 줘가지고 골고루 각 리에 소외되는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읍.면에서 모아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농번기 이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일에 묻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정황으로 해서 참석하시는 분이 불과 몇%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골고루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이 다 혜택을 보려면 각 리별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리별로 나눠 줘가지고 골고루 각 리에 소외되는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읍.면에서 모아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농번기 이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일에 묻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정황으로 해서 참석하시는 분이 불과 몇%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골고루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이 다 혜택을 보려면 각 리별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효축제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이 효사상을 널리 전파해보자, 그래서 효를 어떤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젊은이들, 어린이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를 전체적으로 확산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했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들도 지원 없이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소 각 면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하게 되면 마을마다 하는 경로잔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면단위로다 모아서 하니까 공연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인 분들한테 효의 사상을 홍보할 수도 있고…
다소 각 면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하게 되면 마을마다 하는 경로잔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것 보다는 면단위로다 모아서 하니까 공연하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인 분들한테 효의 사상을 홍보할 수도 있고…
○김시현 위원 어르신들한테 공연잔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각 리에 경로잔치 하는 데다가 조금 더 도와줘서 노인의 날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각 리에 경로잔치 하는 데다가 조금 더 도와줘서 노인의 날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 방법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된 사회복지과에서 납입한 내용을 보면 10건에 1,900여 만원이 불입이 되었는데 이 10건을 살펴보면 거의 다 07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 3월서부터 8월 이렇게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보조금 자료를 정산을 연도폐쇄기 전에 안합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당해 연도에 연도폐기 전에 정산을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회수해 가지고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1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를 3월10일까지 반납 받을 것은 다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국도비 반납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룰이잖아요?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된 사회복지과에서 납입한 내용을 보면 10건에 1,900여 만원이 불입이 되었는데 이 10건을 살펴보면 거의 다 07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 3월서부터 8월 이렇게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보조금 자료를 정산을 연도폐쇄기 전에 안합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당해 연도에 연도폐기 전에 정산을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회수해 가지고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1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를 3월10일까지 반납 받을 것은 다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국도비 반납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룰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건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정산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업무를 못 챙긴 측면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챙기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업무를 그 때 시기에 맞춰서 챙기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저도 늘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한테 늘 얘기가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은 강원도 타 시.군의 공무원들보다는 10년정도 행정이 앞섰다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전산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전자결재를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전산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전자결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수정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시 기안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서 결재자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하면서는 고쳐집니다.
○김춘환 위원 결재하면서 수정은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게 흔적으로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결재가 올라오면 내용 대충보고 결재 그냥 완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타이핑을 하던 시절에는 결재 문안이 올라오면 일정부분을 수정을 하고 시행할 적에는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래서 속된 말로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업무시행에 의한 연찬을 자동적으로, 뭐랄까 답습이랄까 어쨌든 훈련을 시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재라인이 이렇다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관련 문서를 보면은 반납, 여입, 회수, 상환, 불입, 세입, 환수 이러한 용어를 적정하게 구사하고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막 혼합해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면 옛날에 문서 하나 집행했던 것 보고 거기서 몇 글자 고쳐가지고 그냥 결재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용어서부터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고쳐주어야 하는데, 선배공무원들이 고쳐 주어야 되는데 계장선도 안 고쳐주고, 과장선도 안 고쳐 주니까 최초 기안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급공무원들이 기안한 것으로 그냥 문서가 생산되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예로 10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서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내용이 2007년도 중증여성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운영보조금을 불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007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정산을 작년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했단 말이죠.
안 해서 금년에 3월10일날 불입을 했는데 3월10일날 불입을 했어도 이것을 누가 제대로 챙겨주었으면 금년도 세입으로 안 들어가고 작년도 지출과목으로 반납을 했으면 정산서에도 들어가고 이중,삼중의 이런 번거로움이 하나도 없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반납금액, 반납과목, 이것은 반납할 때 이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반납과목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이라고 하면 당해 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 남았거나 과오납 되고 한 것을 그 해당 과목에 다시 디미는 것이 주는 사람이 쓰면 여입이고 회수하는 쪽에서는 반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그 과목에 집어넣으면 맞는데 반납과목은 당초에 이 보조금이 나갔던 과목이 반납과목인데 여기는 기타잡수입으로 금년도 세입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래서 결산하고도 안 맞았을테고 반납도 못 했을 거고 이런 행정의 미스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기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형숙씨란 분이 기안을 했어요.
정정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보면 전부 결산미스로 해서올라온 보조금회수 이런 것만 전부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금년도 결산은 엉터리로 했다는 소리거든요.
2007년도.
그래서 건별로 지칭하는 사항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선배들이 이런 것을 짚어주셔서 후배공무원들이 바르게 배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한번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타이핑을 하던 시절에는 결재 문안이 올라오면 일정부분을 수정을 하고 시행할 적에는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래서 속된 말로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업무시행에 의한 연찬을 자동적으로, 뭐랄까 답습이랄까 어쨌든 훈련을 시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재라인이 이렇다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관련 문서를 보면은 반납, 여입, 회수, 상환, 불입, 세입, 환수 이러한 용어를 적정하게 구사하고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막 혼합해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면 옛날에 문서 하나 집행했던 것 보고 거기서 몇 글자 고쳐가지고 그냥 결재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용어서부터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고쳐주어야 하는데, 선배공무원들이 고쳐 주어야 되는데 계장선도 안 고쳐주고, 과장선도 안 고쳐 주니까 최초 기안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급공무원들이 기안한 것으로 그냥 문서가 생산되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예로 10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서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내용이 2007년도 중증여성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운영보조금을 불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007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정산을 작년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했단 말이죠.
안 해서 금년에 3월10일날 불입을 했는데 3월10일날 불입을 했어도 이것을 누가 제대로 챙겨주었으면 금년도 세입으로 안 들어가고 작년도 지출과목으로 반납을 했으면 정산서에도 들어가고 이중,삼중의 이런 번거로움이 하나도 없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반납금액, 반납과목, 이것은 반납할 때 이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반납과목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이라고 하면 당해 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 남았거나 과오납 되고 한 것을 그 해당 과목에 다시 디미는 것이 주는 사람이 쓰면 여입이고 회수하는 쪽에서는 반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그 과목에 집어넣으면 맞는데 반납과목은 당초에 이 보조금이 나갔던 과목이 반납과목인데 여기는 기타잡수입으로 금년도 세입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래서 결산하고도 안 맞았을테고 반납도 못 했을 거고 이런 행정의 미스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기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형숙씨란 분이 기안을 했어요.
정정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보면 전부 결산미스로 해서올라온 보조금회수 이런 것만 전부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금년도 결산은 엉터리로 했다는 소리거든요.
2007년도.
그래서 건별로 지칭하는 사항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선배들이 이런 것을 짚어주셔서 후배공무원들이 바르게 배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한번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62페이지 용역발주 현황과 1억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캐릭터개발사업에 48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으로는 어린이안전보호CCTV설치사업에 2억9,500만원 전액 군비사업인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흥면종합복지센터신축은 지금 공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요, 미래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2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요양원증축시설도 내년 상반기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기능보강도 증축 후에 집행하고 장애인복지회관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은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캐릭터개발사업에 48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으로는 어린이안전보호CCTV설치사업에 2억9,500만원 전액 군비사업인데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흥면종합복지센터신축은 지금 공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고요, 미래실비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2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요양원증축시설도 내년 상반기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기능보강도 증축 후에 집행하고 장애인복지회관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김재환 위원 9억2,700이 예산인데 이게 금년에 당초예산에 서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1회추경에 섰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지껏 시작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지금 설계를 끝내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산 선 지가 오래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연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요, 용역설계도 하고요, 용역설계발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대한 설계를 공모하고 입찰보고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지금 설계밖에 못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천상 이거 명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계약하고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하고는 이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계약도 내년에 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것도 입찰계약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찰계약도 있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한 데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한 데와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김재환 위원 횡성업체가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춘천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아직 검토를 못 끝났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갈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아직 검토를 못 끝냈습니다.
춘천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아직 검토를 못 끝났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갈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아직 검토를 못 끝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건 계약부서에서 검토하겠지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결정은 거기서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난 여긴 줄 알고서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은 수급자가 대상인 사람은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대상자로 매년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니까 한 번 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은 수급자가 대상인 사람은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대상자로 매년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니까 한 번 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컴퓨터보급현황에 정명철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위탁이후 예산지출현황에 김시현위원님, 청소년 향후운영계획 김시현위원님, 청소년수련원 관련소송법원조정안 사본 김시현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공동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니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관광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컴퓨터보급현황에 정명철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위탁이후 예산지출현황에 김시현위원님, 청소년 향후운영계획 김시현위원님, 청소년수련원 관련소송법원조정안 사본 김시현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공동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니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업관광도시과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65쪽입니다.
횡성군관리지역 세분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용도지역현황은 총997.719평방킬로미터 중 도시지역이 9.17 관리지역이 283.89 농림지역이 62.3%, 자연환경보존지역이 8.4%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관리지역 중에 금번 세분화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이 184.82평방킬로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9%, 보전관리지역이 15.9%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적성평가를 2007년1월에 완료하고 2008년6월에 1차주민열람공고, 그리고 금년 8월에 2차주민열람공고, 11월에 관리지역 세분화 최종안 작성 및 제3차주민열람공고 중에 있고 강원도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실무협의를 끝내고 환경청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안 관계기관협의를 모두 완료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2차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가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후 세분화하는 사항을 재정비하고 그 외에 토지적성평가지침이 개정된 데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에 2차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횡성군관리지역 세분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용도지역현황은 총997.719평방킬로미터 중 도시지역이 9.17 관리지역이 283.89 농림지역이 62.3%, 자연환경보존지역이 8.4%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관리지역 중에 금번 세분화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이 184.82평방킬로미터, 생산관리지역이 19%, 보전관리지역이 15.9%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적성평가를 2007년1월에 완료하고 2008년6월에 1차주민열람공고, 그리고 금년 8월에 2차주민열람공고, 11월에 관리지역 세분화 최종안 작성 및 제3차주민열람공고 중에 있고 강원도협의는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실무협의를 끝내고 환경청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중으로 관리지역 세분화안 관계기관협의를 모두 완료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월에 2차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가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후 세분화하는 사항을 재정비하고 그 외에 토지적성평가지침이 개정된 데에 그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에 2차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관내 토지에 28.4%에 해당하는 막대한 넓이, 수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 힘든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를 못하면 내년 1월부터는 세분화가 완결이 안 되면, 안 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제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관내 토지에 28.4%에 해당하는 막대한 넓이, 수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 힘든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를 못하면 내년 1월부터는 세분화가 완결이 안 되면, 안 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제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 하반기에 2차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을 완료하겠다, 사유는 아직도 안 된 진흥지역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 거기에 따라서 농림지역, 관리지역변경 세분화 재정비 이런 것 때문에 재정비가 또 필요하고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된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2차 세분화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1월1일부터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세분화가 완료되는 해당필지인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내년도 2차에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그거 외에는 완료되니까…
○김춘환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 세 가지에 해당되는데 있는 것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농업진흥지역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가 재정비가 안 된 것 하고 토지적성평가 관련돼서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춘환 위원 종전 용도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종전 용도라는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안 된 거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 1월1일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잖아요?빨리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럼 그 세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간주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그럼 그 세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간주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마무리 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면은 횡성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에 적극 대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도평균보다 높은 6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듦으로써 개발의 여건을 많이 넓혀줬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1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토지이용면을 정부에서 제한을 해놓고 또 2차로 그 관리지역 중에서도 또 계획관리지역만 일부를 허용하고 나머지를 도로 묶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이 더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져서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줬으면 좋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반영된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한가지뿐이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건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이의신청자 중 미반영이 6필지가 있어요.
이 6필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다시 재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어쨌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면은 횡성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에 적극 대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도평균보다 높은 6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듦으로써 개발의 여건을 많이 넓혀줬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1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토지이용면을 정부에서 제한을 해놓고 또 2차로 그 관리지역 중에서도 또 계획관리지역만 일부를 허용하고 나머지를 도로 묶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이 더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져서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줬으면 좋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반영된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한가지뿐이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건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이의신청자 중 미반영이 6필지가 있어요.
이 6필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다시 재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적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반영을 해도 다시 이의를 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6명에 대해서 세부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줬어요.
그런데 6명에 대해서 세부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줬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자료가 있거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거 하고 내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만 오고 세 번째 농지, 산지, 공원, 상수도 등 관련 적용현황지역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바로 복사 좀 해오세요.
그래서 1차분은 좋고, 그 다음에 795명이 미반영을 하셨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795명에 대한 분석을 당초에 컴퓨터자료에 바로 코드가 있어서 출력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를 했는데 이걸 수기작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작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790필지가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776필지만 여기아지가료로 나왔어요.
나머지 19필지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바로 복사 좀 해오세요.
그래서 1차분은 좋고, 그 다음에 795명이 미반영을 하셨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795명에 대한 분석을 당초에 컴퓨터자료에 바로 코드가 있어서 출력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를 했는데 이걸 수기작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작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790필지가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776필지만 여기아지가료로 나왔어요.
나머지 19필지는 어떻게 된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9필지는 지번을 이의신청할 때 잘못 기록했는지 이래가지고 번지가 없는 그런게 19필지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착오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래서 지금 776필지만 위원님이 자료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6필지만 위원님이 자료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776필지에 대한 필지별 기각사유를 보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어쩔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예 알았으면 이의신청도 받지말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건 제쳐놓고 우선보존지역이라는게 실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776필지에 대한 필지별 기각사유를 보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어쩔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예 알았으면 이의신청도 받지말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건 제쳐놓고 우선보존지역이라는게 실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공적 규제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상하수도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인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놨던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도 우선보전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선보존지역은 생산지역으로, 보존보다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존하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이라면은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애초에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놨던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도 우선보전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선보존지역은 생산지역으로, 보존보다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존하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이라면은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위원님 말씀 하시는게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토지적성평가, 주변환경토지를 감안하다보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거는 거론 안하잖아요.
이건 당연시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이건 제쳐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보존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보전지역으로 보기는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지정을 해 놨을 적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을 우선보전지역으로 제척시켜 놓은건데 여기는 지역이 경지정리를 한 농지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건 당연시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이건 제쳐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보존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보전지역으로 보기는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지정을 해 놨을 적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을 우선보전지역으로 제척시켜 놓은건데 여기는 지역이 경지정리를 한 농지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농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절대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생산관리지역으로 봐야 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제쳐놓고 나머지가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른 407필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줬어도 좋았을텐데 못 들어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반영한 920필지는 거의 여기에서 들어줬죠?
그럼 이 세 개는 제쳐놓고 나머지가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른 407필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줬어도 좋았을텐데 못 들어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반영한 920필지는 거의 여기에서 들어줬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토지적성평가등급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등급에 의해서.
○김춘환 위원 단지 일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들어줬을텐데 이 지역은 토지평가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보니까 못해준 지역으로 보는데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한다면 거기 내용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부분, 그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을만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일부는 있을 겁니다.
○김춘환 위원 경우에 따라서서는 이중에 일부는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업을 미리 예산에 세우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만 한 두 필지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항이었다면 이 부분도 유념하고 계시다가 내년도에 덜 제한을 받는 토지로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6필지에 대해서는 미반영사유가 확실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거로 보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농지.산지.공원상수도 등 관련법구분에 따른 적용, 이게 원칙적으로는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확정된 지역은 여기서 그냥 받는 사항이지 이걸 무시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론 처리할 부분은 없는 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 해당지역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당지역으로 나열해 놨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 저희가 익히 개발이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내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제척시켰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면 그건 당연히 보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제척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작업이 안 된, 농지 같은 것은 작업도 안 되고 산지이용구분도도 아직 안 되고 했으니까 그게 적용을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질문한 사항에 의해서 받는 자료란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면 그건 당연히 보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제척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작업이 안 된, 농지 같은 것은 작업도 안 되고 산지이용구분도도 아직 안 되고 했으니까 그게 적용을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질문한 사항에 의해서 받는 자료란 말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개별법에 제한을 받는 부분을 저희가 다 반영해서 그 중에서 구제할 것만 구제했다고 이렇게, 관리지역세분화작업은 그런 형태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원래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지금은 도시과에서 해서 그런데 지적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했다면 지적은 이런 전산데이터가 다 있더라구요.
거기서 만약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업무영역이 어떻게 돼서 했든지 거기서 했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만약에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면 세분화가 잘못 된 것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개별법을 위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대상지역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요청한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항이 부서의 자료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업무영역이 어떻게 돼서 했든지 거기서 했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만약에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면 세분화가 잘못 된 것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개별법을 위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대상지역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요청한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항이 부서의 자료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KRIS라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우는 범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경지지역 같은게 당연히 들어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공진흥지역해제와 관련된 것과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 안 된 부분, 큰 틀에서 보면 그것만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19필지에 대한 자료를 줬네요.
네, 됐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진행과정,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이 보전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을 지역이 빠져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그런 토대가 같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혹시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망라해서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진행과정,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이 보전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을 지역이 빠져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그런 토대가 같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혹시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망라해서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67쪽입니다.
휴폐업업체정상화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폐업업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입지에 강원산업 등 5개 업체가 휴폐업 된 중에서 강원산업과 코리아케이블은 대체입주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대체입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에 있는 부분은 동원콘크리트는 흰돌이라는 석재가공업체로 대체입체가 됐고 나머지는 대체입주를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채권단과 접촉해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경락받는 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입주계획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폐업업체정상화시책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폐업업체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입지에 강원산업 등 5개 업체가 휴폐업 된 중에서 강원산업과 코리아케이블은 대체입주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 대체입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에 있는 부분은 동원콘크리트는 흰돌이라는 석재가공업체로 대체입체가 됐고 나머지는 대체입주를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채권단과 접촉해서 대체입주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계획입지에 대해서는 경락받는 업체와 협의해서 조속히 입주계획을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를 신청한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휴폐업업체 정상화는 아주 수년전부터 강조도 많이 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우리라는 사항은 저도 경험에 의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꿩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물이 없으면 그간에 노력한 결과만 가지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더 채근을 하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싶어 하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옛날에 우리가 좀 앉아있어도 수도권에서 쫓겨나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경기도 인접한 원주나 횡성을 자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수도권규제완화는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큰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낙관만 하기에는 경기가 부진한 정황, 호황이라면 그런 거 뛰어넘어서도 창업할 사람이 많아질테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뒷짐만 지고 오는 사람만 받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해야겠느냐는 측면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획입지가 당초에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특수시책으로 휴폐업정상화를 적극 추진을 해보겠다 하셨어요.
그때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때 있던 수아실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수아실업은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폐업된 4개 업체를 보고하셨던 게 있는데…
휴폐업업체 정상화는 아주 수년전부터 강조도 많이 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우리라는 사항은 저도 경험에 의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꿩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물이 없으면 그간에 노력한 결과만 가지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더 채근을 하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싶어 하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옛날에 우리가 좀 앉아있어도 수도권에서 쫓겨나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경기도 인접한 원주나 횡성을 자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수도권규제완화는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큰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낙관만 하기에는 경기가 부진한 정황, 호황이라면 그런 거 뛰어넘어서도 창업할 사람이 많아질테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뒷짐만 지고 오는 사람만 받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해야겠느냐는 측면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획입지가 당초에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특수시책으로 휴폐업정상화를 적극 추진을 해보겠다 하셨어요.
그때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때 있던 수아실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수아실업은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폐업된 4개 업체를 보고하셨던 게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수아실업은 지금 계약관계를 해제를 해서 다른 업체를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아실업은 그랬으니까 휴폐업에 들어있는 업체죠.
당초에도 휴폐업업체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수아실업을 정상화를 금년에 시키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고려양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지만 유도 중으로 들어있고, 세풍금속도 진행 중이고 남광기전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관리리스트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아실업은 당초에만 들어있고 관리리스트에도 없고, 정상화가 됐으면 여기 빠질 수도 있는데 휴폐업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당초에도 휴폐업업체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수아실업을 정상화를 금년에 시키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고려양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지만 유도 중으로 들어있고, 세풍금속도 진행 중이고 남광기전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관리리스트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아실업은 당초에만 들어있고 관리리스트에도 없고, 정상화가 됐으면 여기 빠질 수도 있는데 휴폐업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여기 빠진 이유는 수아실업을 우리가 계약을 해지해서 대체입주를 받아놓고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휴폐법업체현황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수아실업이 우천임대공장에 있었던 임대업이었기 때문에 자동해지 되면 수아실업은 우리 리스트에서 빠지고 다른 업체…
수아실업이 우천임대공장에 있었던 임대업이었기 때문에 자동해지 되면 수아실업은 우리 리스트에서 빠지고 다른 업체…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해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다른 업체로 유도하는 것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요, 다른 업체가 대체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대체입주가 우천농공단지 강원산업에는 영은금속 대체입주, 코리아케이블 성원식품 대체입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여기에 휴폐업이라고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 내에 임대공장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로 들어온 거는 아니고 건축이나 부지를 가지고 있는 면적만 대표로 뽑다보니까 위원님한테 당초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당초에 보고했던 거와 노력결과가 어떤지 그걸 보려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아실업은 빠졌더라도 지금 영은금속과 대체입주시켰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노력하시는 결과를 봤고 고려양조, 세풍금속, 남광은 경매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낙찰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어쨌든 수아실업은 빠졌더라도 지금 영은금속과 대체입주시켰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노력하시는 결과를 봤고 고려양조, 세풍금속, 남광은 경매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낙찰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아직 낙찰이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경락받은 업체하고 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이 고려양조가 옛날부터 특주 만든다고 계속 그러다 못하는 업체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개별입지에서 보면은 동원콘크리트가 오래된 업체였었는데 대체입주가 됐네요.
이건 잘된 사항 같고, 나머지는 전부 유도 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지금 전망치가 있습니까?
이건 잘된 사항 같고, 나머지는 전부 유도 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지금 전망치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규 창업하는 업체가 신규단지라든가 새로운 개별입지를 개발해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의 업체가 구미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적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신규 창업하는 업체가 신규단지라든가 새로운 개별입지를 개발해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존의 업체가 구미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적중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게 옳겠지만 창업입지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입지가 거의 빠져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합민원 처리하는 거를 민원실에서 반려민원을 보니까 먼저보다 엄청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요.
적정한 부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복합민원성인 게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가 구거라든지 도로.하천을 점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만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어려운거로 봐서 이렇게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같으면은 실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권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강권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입주유도 중이라는 부분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으로 개별입지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동원 콘크리트 빼놓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중간과정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시절에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촉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개별입지 중에서 전망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적정한 부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복합민원성인 게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가 구거라든지 도로.하천을 점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만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어려운거로 봐서 이렇게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같으면은 실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권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강권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입주유도 중이라는 부분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으로 개별입지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동원 콘크리트 빼놓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중간과정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시절에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촉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개별입지 중에서 전망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개별입지중에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는 특별히 하궁리에 있는 우림산업, 동횡성농협 소유분, 이 부분은 전망이 있으리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크게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남산에 있던 TRW 그거는 자료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거기 뒷장에 추가로 휴폐업업체정상화 시책 건, 거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현재 대체업체 입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낙찰 받은 경락업체에서 우리가 여기 단지를 만들겠다는 낚시전문생산업체도 같이 이쪽으로 입주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낙찰 받은 경락업체에서 우리가 여기 단지를 만들겠다는 낚시전문생산업체도 같이 이쪽으로 입주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자리를 추가자료요청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체입주준비중이나 부지조성완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부지조성 중 중단…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중단된 게 지금 풍산어텍이 하나 있는데…
○김춘환 위원 이거 하고 미착공, 이건 금년도에 승인이 나갔으니까 의미가 없네…
나머지는 거의 부지조성까지는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승인 난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있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레이트는 미착공이네요.
우리가 부지승인 나고서 몇 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승인취소하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나머지는 거의 부지조성까지는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승인 난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있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레이트는 미착공이네요.
우리가 부지승인 나고서 몇 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승인취소하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연장을 해서.
○김춘환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승인 내놓고 착공도 안하고 하는 것은 승인 내놓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그전에 보면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건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실무선에서 판단하실 일 같고 지금 추가자료에 보는 것처럼 금년도에 개별입주승인을 한 업체를 중심으로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건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실무선에서 판단하실 일 같고 지금 추가자료에 보는 것처럼 금년도에 개별입주승인을 한 업체를 중심으로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인허가 되어 있는 업체요?
지금 현장에 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요, 일부 기업자금 지원해줄 것 지원하고, 그래서 늘 저희가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여기 올 때 저희가 지역을 알선한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요, 일부 기업자금 지원해줄 것 지원하고, 그래서 늘 저희가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여기 올 때 저희가 지역을 알선한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환 위원 계획입지에 정원식품이라고 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거 지금 폐업됐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폐업은 안된 상황이고요,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휴업중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런 회사들이 자금압박 받아서 도산이 되거나 부도가 나면은 횡성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지역경제라는지 그쪽에 있는 고용원들, 직장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저희가 부담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중소기업자금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거는 은행권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이런 것들이 군에서는 손해를 안 보겠지만 농공단지 내에 횡성에 있는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하고 하면은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속에서 주민들이 또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챙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속에서 주민들이 또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챙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68쪽입니다.
횡성IT밸리 추진현황 및 기업체 입주실적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횡성IT밸리 추진현황 및 기업체 입주실적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주업체는 그 밑에 가동이 3개 업체가 있고 지금 공사 중인게 7개 업체, 건축허가 중인 게 1개 업체, 설계 중인게 16개 업체.
입주업체는 그 밑에 가동이 3개 업체가 있고 지금 공사 중인게 7개 업체, 건축허가 중인 게 1개 업체, 설계 중인게 16개 업체.
○김재환 위원 그럼 27개 업체는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저희하고 계약을 빨리 해줬으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다 더 건실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이걸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저희하고 계약을 빨리 해줬으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보다 더 건실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에 있어서 이걸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도로 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 IT밸리 앞에 6호선이 확포장이 결정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호선에 대해서 소식 좀 들은 게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군수님과 정치권에서도 배려를 잘 해서 잘 되리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가 며칠 전에 서원면에 가면서 IT밸리 한 바퀴씩 돌아왔는데 보니까 층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사면에 비가 와서 빗물 고랑이 줄줄 져있고 경사면에 덮개도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사면의 처리를 보기 좋게 조경을 하든지 잔디를 심든지 해서 완벽하게 비가 와도 골이 지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 배수로도 좀 해서 경사면에 처리를 마감을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나무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애 많이 쓰셨는데 조경도 조금 어설프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경문제도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입주업체가 해야되는 건지,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관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가 깨끗한 조경속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은, 국도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횡성은 IT밸리농공단지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선전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사면 관계는 일전에 우수 때 일부 붕괴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이 파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수작업을 시켜서 완벽하게 마치고 그 덮개는 지금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일단 풀이 자라면 그 덮개는 걷어 내거나 아니면 눌러 앉아서 비배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조경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사면을 입주업체가 꽃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꽃을 가꾸도록 경관계획을 맞춰놓고 입주업체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가 되면은 경관이 보다 좋으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사면 관계는 일전에 우수 때 일부 붕괴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이 파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수작업을 시켜서 완벽하게 마치고 그 덮개는 지금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일단 풀이 자라면 그 덮개는 걷어 내거나 아니면 눌러 앉아서 비배쪽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조경은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사면을 입주업체가 꽃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꽃을 가꾸도록 경관계획을 맞춰놓고 입주업체가 모두 가동되는 시기가 되면은 경관이 보다 좋으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문의해 오는 부분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오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오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IT밸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IT와 관련된 산업체가 아닌 업체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일부는 저희가 업체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영난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도태를 시키고 다른 업체로 대체한 일은 일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바는 당초에 IT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옴으로 해서 기업환경에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단지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배치도를 만들면서 IT업종과 관련이 아닌 식품업체도 있고 한데 농공단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IT밸리 전문업종에서 다른 업종은 외곽지역으로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고 있다는…
○정명철 위원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런 기업환경요인은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IT밸리 입주나 입주예정업체 중에서 주식상장업체가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관내 기업체에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울주 같은 경우 에스오일에서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큰 차익을 남기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억이 금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횡성군에도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라고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그래서 횡성군에도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라고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은 IT밸리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코스닥 상장업체가 1개 있고 그리고 관내 상장회사들이 대화제약이 기존 활동하면서 코스닥이 되어 있고 젠트로가 있고 지금 한 3개 업체가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앞으로 남은 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우천이나 둔내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량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지방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차질 없이 지원이 될 겁니다.
○김재환 위원 우천 제2농공단지는 우드파크벨리라고 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한국목조건축협회.
○김재환 위원 목조건축협회에서 MOU가 체결이 됐는데 18개 업체 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차질이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MOU를 체결해 놓고 만약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조성사업을 다 해놓고 나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부도 내키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12월경에 가계약을 체결해 놓을 상황에 있습니다.
MOU 체결한 거 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은 있죠.
MOU 체결한 거 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은 있죠.
○김재환 위원 수도권규제완화가 돼서 우리 안 하겠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목건협 쪽에서는 앞으로의 해외진출문제, 특히 러시아쪽,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쪽을 선호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지역이 러시아로 가는데 무슨…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동해항하고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수입과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쪽을 선호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는 아마 저희 지역으로 결정해놓은 사항을 변동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업체는 아마 저희 지역으로 결정해놓은 사항을 변동하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18개 업체 중에서 상장기업체도 더러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상장업체가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둔내 산업단지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최종적인 원주환경청과의 협의를 끝내놓고 저희가 향후 환경청에서 의견 준, 원형보전지문제, 의식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만 제출이 되면은 금년도에 지정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든 1년 정도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최종적인 원주환경청과의 협의를 끝내놓고 저희가 향후 환경청에서 의견 준, 원형보전지문제, 의식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만 제출이 되면은 금년도에 지정승인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됐든 1년 정도 늦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질문사항은 관련이 없는 건데 우천이든가 알로에 마임인가 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거기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2종지구단위 인허가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현재 계획상에는 늦게 공장이라든지 테마파크를 착수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용인 안 해주고 빨리 진행하도록…
○김재환 위원 500미터에 걸려서 못한다고 했는데 위로 올려놓고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게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500미터 제한 때문에 위쪽으로 선회를 해서 입지를 변경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재환 위원 업체를 선정한다면 마임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업체를…?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인허가관련 용역업체 말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현재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은 향후 12월 중으로 문화재 자문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해서 상고심이 끝나는 1-2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말 중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현재 토지수용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상고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계획은 향후 12월 중으로 문화재 자문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해서 상고심이 끝나는 1-2월중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말 중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상고를 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대법원으로.
○김재환 위원 그 판결이 1-2월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1-2월 정도로 최종판결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최종판결에서 승소를 한다면 토지를 지금 승인 안 해주고 매각 안 해줘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수용이 끝난 상황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수용이 끝난 다음에 송소가 걸린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대금은 다 이미 공탁되어 있는 것이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하여튼 여기 주신 자료에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이렇게 써 주셔서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이블파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바이블파크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군민들은 바이블파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도 바이블파크로 안하고 유현문화관광지로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용어도 알기 쉽게 ‘유현문화관광지’ 이렇게 한가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소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할거 아닙니까?
이런 용어 자체도 바이블파크로 안하고 유현문화관광지로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용어도 알기 쉽게 ‘유현문화관광지’ 이렇게 한가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소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할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미확보 된 것이 군비 4억1천만원 하고 도비 9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만 확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다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환 위원 국비, 도비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이 모자라는 부족분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군비는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이것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종결 되었을 때의 조감도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그 조감도 하고 내역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2페이지 기업체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1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이 묵계농공단지 보안등설치 등 5건에 8,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앞으로 향후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우천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국비 5억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1억2,500만원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이 묵계농공단지 보안등설치 등 5건에 8,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앞으로 향후 우천 제2농공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우천농공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국비 5억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해마다 틀립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공장 내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공장 내가 아니고 단지 내 전체를…
○변기섭 위원 건물 내에는 없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변기섭 위원 물론 기업체 주변 환경정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 없는 공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와 주 공장은 수도권에 두고 우리 지역에는 껍데기 공장만 내려와 있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 없는 공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와 주 공장은 수도권에 두고 우리 지역에는 껍데기 공장만 내려와 있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물론 저희가 새로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사, 주공장을 옮겨오는 조건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일부 본사나 주 공장이 이곳에 없고 제2공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본사나 주 공장, 전체 다 옮겨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본사나 주 공장, 전체 다 옮겨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공장가동 상태를 한 달에 몇 번씩 점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매출액이라든가 수출실적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3페이지 도시구역내 시가지정비사업입니다,
입석리 하사관주택 진입로개설 등 해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자료로 시가지정비사업 3억에 대한 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석리 하사관주택 진입로개설 등 해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요구자료로 시가지정비사업 3억에 대한 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 3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도로개설사업해서 전체적인 것을 97억을 가져와서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몰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 보니까 아스콘덧씌우기도 있는데 이게 도로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서…
시가지정비사업 3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도로개설사업해서 전체적인 것을 97억을 가져와서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몰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 보니까 아스콘덧씌우기도 있는데 이게 도로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도시구역 내에 모든 도로는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횡성 감리교 밑에 도로개설사업예산이 서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지구를 소도읍육성사업으로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아쉽게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달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달에 다시 신청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관계없이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게 다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로 영달이 되면 보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해 놓고 주차장관계는 거기서 사업이 떨어지면 추가로 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또 한 가지 로타리 오거리 부분, 거기 주차장 한다는 부분…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거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가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한적 있지만 공중화장실,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그게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결과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결과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이 부분도 주차장을 금년도에 소도읍으로 해서 50억 정도 받으면 바로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게 내년도로 미루어지니까 아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틀에서.
전체 큰 틀에서.
○김시현 위원 그러면 화장실 예산을 세워놨는데 화장실 세워놓은 그게 먼저인가, 아니면 소도읍육성계획을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당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틀에서 소도읍을 그 후에 진행하다보니까 맨 처음에 공중화장실 계획만 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저희가 소도읍 관련해서 같이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계획이 되니까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시현 위원 2009년도에 소도읍육성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열심히 되도록 노력해 봐야죠.
○김시현 위원 안 되면 점점 화장실도 지연이 되고 읍상1리 마을회관도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자꾸 연차적으로 미루어지는데…
그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화장실을 먼저 짓든지 결과를 확실히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화장실을 먼저 짓든지 결과를 확실히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금년도 보면 80억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를 편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그 12억하고 미불용지 2억하고 해서 매년 14억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3년차 하고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3년차면 내년도까지 56억이 되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원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는 이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금으로 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사실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하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도 실제 지금 개설하지만 장기미집행 임의도시계획선만 옛날에 그어져있고 지금 보상을 못한 대지부분,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하도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도 실제 지금 개설하지만 장기미집행 임의도시계획선만 옛날에 그어져있고 지금 보상을 못한 대지부분, 이런 부분은 그쪽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그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준 취지가 아까 얘기대로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어있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지를 우선하여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잖아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신청하는 사람, 이게 신청주의로 지금 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일괄해서 다 주지 못할테니까.
신청주의로 하고 돈이 남으면 도시계획도로, 아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리로 돌려쓰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홍보를 많이 안하고, 금액은 자료에 보면 전체가 350억 정도 들어갈 돈에 56억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엄청 모자라지만 홍보를 하면 민원성은 웬만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기피를 해가지고 이리로 돌려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끔 이런 민원성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문하는 사항은 우선해서 대상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다면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그 해에 잔액이 남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괄해서 다 주지 못할테니까.
신청주의로 하고 돈이 남으면 도시계획도로, 아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리로 돌려쓰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홍보를 많이 안하고, 금액은 자료에 보면 전체가 350억 정도 들어갈 돈에 56억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엄청 모자라지만 홍보를 하면 민원성은 웬만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기피를 해가지고 이리로 돌려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끔 이런 민원성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문하는 사항은 우선해서 대상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다면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그 해에 잔액이 남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잔액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앞들택지 구획정리하고 관계되었던 구간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그때 택지개발사업할 때 사업을 처리했더라면 그 사업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었던 구간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채비지가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앞들에?
연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은 올해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팔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19필지가 아직 안팔린것이 있어요.
그것이 25억원쯤 채비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가지고 채비지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앞들 섬강변 도로개설을 한 50억 금년에서 있는데 이렇게 대체, 대체한다고 못은 안박았어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채비지를 판다고 했으니까 일부는 여기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제를 봤는데 금년도에 얼마 팔았죠?
앞들에?
연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은 올해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팔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19필지가 아직 안팔린것이 있어요.
그것이 25억원쯤 채비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가지고 채비지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앞들 섬강변 도로개설을 한 50억 금년에서 있는데 이렇게 대체, 대체한다고 못은 안박았어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채비지를 판다고 했으니까 일부는 여기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제를 봤는데 금년도에 얼마 팔았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못팔은것이 11필지정도…
○김춘환 위원8필지 팔았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16억정도…
○김춘환 위원들어온게 16억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못들어온게.
못들어온게.
○김춘환 위원11필지에 9억이 들어왔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생각보다 아주 못팔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전망이 나머지 부분도 매각이 될 것으로 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연말까지 1필지정도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린느냐 하면 시가지정비 도시계획도로 돈 들어가는 것이 물 먹는 하마입니다.
이런 채비지 같은 것도 팔아서 일부 충당하는 그러한 같은 과의 업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채비지 매각하는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채비지 같은 것도 팔아서 일부 충당하는 그러한 같은 과의 업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채비지 매각하는데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교통시설물 중에서 차선규제봉도 설치하고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원래 차선규제봉은 주민의 안전이나 도시미관,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설치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설치기준은 목적에 따라서 거리간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10미터 내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서 현장에 가서 거리간격을 체크를 했는데 여기 대동여중 입구에서 교육청까지는 2미터씩 거리를 유지했더라구요.
그러나 육교에서부터 축협간, 그 다음에 도로에서 향교쪽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구간을 보니까 제일 좁은 데는 1미터38 간격도 나와요.
그러면서 1미터50, 1미터60, 2미터이하 구간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설치기준을 무시한 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보셨나요?
그러나 육교에서부터 축협간, 그 다음에 도로에서 향교쪽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구간을 보니까 제일 좁은 데는 1미터38 간격도 나와요.
그러면서 1미터50, 1미터60, 2미터이하 구간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설치기준을 무시한 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보셨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쓰는 용어로는 규제봉이라고 안하고 시선유도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보면 ‘시설유도봉은 2-10미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런 관계로 설치를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선관위 앞 같은데 2미터 정도로 딱 맞춰서 해 놓으면 그것이 플라스틱 유도봉이다 보니까 횡단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 유턴을 아무데서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1.5미터가 안 되는 부분까지 몇 군데는 지금 되어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보다는 저희가 적절히 잘 유도봉을 해 놔서 운전자들이 잘 지키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경찰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간격을 조금 축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런 관계로 설치를 최대한 기준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량통행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 선관위 앞 같은데 2미터 정도로 딱 맞춰서 해 놓으면 그것이 플라스틱 유도봉이다 보니까 횡단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 유턴을 아무데서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런데 1.5미터가 안 되는 부분까지 몇 군데는 지금 되어있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보다는 저희가 적절히 잘 유도봉을 해 놔서 운전자들이 잘 지키면 그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경찰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간격을 조금 축소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시설은 횡성군에서 했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경찰민원으로 제일 많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경찰민원으로 제일 많이 저희한테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달에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에 10개 시.군을 감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적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혈세의 가장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도 대동여중 입구에서 교육청 입구까지는 이것이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에 10개 시.군을 감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적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혈세의 가장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도 대동여중 입구에서 교육청 입구까지는 이것이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에요.
그렇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거기는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가 좁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설치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야광기능이 있죠,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이것이 많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축협 앞에는 요새 새로 나온 신상품으로 덮개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더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쓰러진 부분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야광기능이 있죠,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이것이 많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축협 앞에는 요새 새로 나온 신상품으로 덮개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더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쓰러진 부분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앞들대로 섬강변도로 관계는 기존 우체국 앞에 있는 도로를 연결해서…
○김재환 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주변도로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주변이라 하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북천리 인조구장 뒤에서 개설하는.
○김재환 위원 맨 밑에 북천리 체육시설 주변 인도정비도 있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거기서 나오면서 ‘저문강에 삽을 씻고’ 앞에서 인조구장쪽으로 올라오면서 인도블럭 훼손된 부분.
○김재환 위원 인도블럭이 훼손되어서 고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훼손되어서 고치는 것도 연말에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 생각에 예산이 남아서 쓸려고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급하지 않은 도로 같으면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횡성읍 시가지라고 되어있는데 횡성읍 시가지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급하지 않은 도로 같으면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횡성읍 시가지라고 되어있는데 횡성읍 시가지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횡성읍 시가지라고 하면 읍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시선유도봉, 엊그저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애초에 그것을 설치할 적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설치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교통이나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부분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은 없고 경찰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해 오는 부분이 설치되었는데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현지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설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절대 필요치 않다 하면 안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정말 주민들 얘기가 맞다고 하면은 철거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주민들 의견만 들어가지고 할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공단 이런 쪽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4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내용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골프장 과장님 말씀대로 서원면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서원면 담당인데 수없이 많은 항의 겸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설명대로 3개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서원면에 자료에 나오는 곳이 4군데가 있고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서원면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이라든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동네 주민이 서로 반목해서 말도 안하고 편이 갈라져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같이 형제같이 지내던 이웃들이 원수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골프장 과장님 말씀대로 서원면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서원면 담당인데 수없이 많은 항의 겸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설명대로 3개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서원면에 자료에 나오는 곳이 4군데가 있고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서원면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이라든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동네 주민이 서로 반목해서 말도 안하고 편이 갈라져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같이 형제같이 지내던 이웃들이 원수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난제인데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서원면민들한테 말씀 하나 하나가 엄청 예민하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더러 말씀 잘못해 가지고 항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더러 말씀 잘못해 가지고 항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과에 일부 오셔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타 과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재환 위원 먼저 섬강CC 운영계획관리위원회 개최했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관계자하고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면담을 해서 동네에 잡음 없이 허가를 해주는,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날 관계자한테 옥계 1리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해결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
그런데 지금 옥계리 주민들은 주민들과 한 번도 대화를 같이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대답을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앞으로 몇 개가 더 접수될 모양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접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면담을 해서 동네에 잡음 없이 허가를 해주는,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날 관계자한테 옥계 1리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해결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
그런데 지금 옥계리 주민들은 주민들과 한 번도 대화를 같이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대답을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앞으로 몇 개가 더 접수될 모양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접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진행중에 있는 곳은 계속해서 주민설득을 하고 주민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입안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설명을 충분히 해고서 저희한테 입안서류를 제출하도록, 조건부 입안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골프장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시행 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히 사업설명을 갖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지금 옥스필드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과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무도 주민과 회사와 절충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주민들 간에, 주민과 주민들과의 다툼만 있지.
서원면민 대표나 면장이나 아무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나서든지 면장님이 하시든지 누군가는 지금 옥스필드 건에 대해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동네주민들이 옛날같이 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섬강CC 옥계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도 독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촌CC도 사전에 회사쪽에 주지를 해서 지역주민과 면과 회사와 같이 의논을 해서 말썽 안 나고 잡음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아무도 주민과 회사와 절충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주민들 간에, 주민과 주민들과의 다툼만 있지.
서원면민 대표나 면장이나 아무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나서든지 면장님이 하시든지 누군가는 지금 옥스필드 건에 대해서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동네주민들이 옛날같이 살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섬강CC 옥계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면장님도 독려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창촌CC도 사전에 회사쪽에 주지를 해서 지역주민과 면과 회사와 같이 의논을 해서 말썽 안 나고 잡음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옥스필드 관련해서 마치 의원님께서 군 관계자나 면에서 역할을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인허가 나가는 시점까지 4개리 대책위원장을 몇 번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 오는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가 양분이 되어서 일단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17일 대동회를 통해서 이장도 새로 선출이 되고, 당장에 서두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장과 군에서 직접 중재를 하여 나머지 3리도, 거기는 분열보다는 금액적인 면이, 압곡, 금대리는 금액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저희가 유현1리가 정상화되는 시기와 유현 3리의 경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마을과 협의하여 주민들한테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리 부분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새롭게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서 부터라도 읍.면과 협의해서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창촌CC는 읍.면에다 별도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인허가 나가는 시점까지 4개리 대책위원장을 몇 번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회사와 같이 협의를 해 오는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가 양분이 되어서 일단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17일 대동회를 통해서 이장도 새로 선출이 되고, 당장에 서두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면장과 군에서 직접 중재를 하여 나머지 3리도, 거기는 분열보다는 금액적인 면이, 압곡, 금대리는 금액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저희가 유현1리가 정상화되는 시기와 유현 3리의 경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마을과 협의하여 주민들한테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리 부분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새롭게 입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서 부터라도 읍.면과 협의해서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창촌CC는 읍.면에다 별도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또 동원썬밸리CC가 온천개발을 한다고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것만도 5개 골프장이 작은 서원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운영계획관리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업체에서 골프장이 시작 때부터 공사기간 중에도 될 수 있으면 횡성업체들 장비 같이 써 주시고, 준공되어서는 농축산물 꼭 우리 횡성거 많이 팔아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사측 하고 면담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입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에 농특산물, 인력 이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해주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약속을 주지시켜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지역민들하고 상생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농촌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생활하고 면의 행사에, 면민의 날 행사때도 참석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발걸이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사측 하고 면담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입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에 농특산물, 인력 이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해주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약속을 주지시켜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지역민들하고 상생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농촌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생활하고 면의 행사에, 면민의 날 행사때도 참석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발걸이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5페이지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민자유치 부분은 민자유치가 안되면 기반시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김재환 위원 아침 기사 내용은 민자유치, 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펜션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펜션까지 지어서 할려면…
기반조성만 해서…
기반조성만 해서…
○김재환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아침 신문을 봐서는 유감스럽다는 부분이 여지껏 의회에 보고해 놓고 의회에 사전에 논의 없이 용역 줘서 펜션 부분에서, 시행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엄청 분노하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오늘 아침 언론보도는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용역을 착수했다는 부분은 이 용역은 거의 10년 전에 이미 설계되어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민자를 포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우리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는데 펜션 얘기가 나와서 그랬고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변경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반시설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내 도로도 개설하고 필지별로 사업계획에 맞게 분양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도로도 개설하고 필지별로 사업계획에 맞게 분양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자해서 거기다가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신다는 것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반시설까지, 대지 조성하는 것 까지만…
○김재환 위원 지금 민자유치가 기반시설이 안 돼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펜션 부지로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기반시설은 국도비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해서 기반조성까지는 해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하신다는 것이 개울 건너쪽 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2만3천평 정도…
○김재환 위원 오토캠핑장은 기반시설이 끝난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상태에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우리 횡성군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 의원들은 그런 오토캠핑장에 그 나머지 외의 부지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매각 처분해서 처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또 기반시설을 하신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빨리 매각 처분해서 어답산관광지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또 기반시설을 하신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빨리 매각 처분해서 어답산관광지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반시설을 마쳐놓고 실 수요자에게 분양을 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스키돔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것은 지금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환 위원 매각도 안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주문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전체 규모가 작다보니까 선뜻 민자유치가 성사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과장님, 맨날 작다, 작다 하시는데 몇 만평 인데 작습니까, 크면 얼마나 커야 되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우리가 스키돔 말씀하시는 부지는 전체 그 위에 분지모양을 다 개발 가능하게 확장해도 10만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만평 규모로 저희가 다른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 퍼브릭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자대상자들이 좀 작다고 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평 규모로 저희가 다른 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 퍼브릭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자대상자들이 좀 작다고 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퍼블릭 코스 작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골프장 지금 서원면에 5-6개 들어오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골프장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골프장 사업, 앞으로 길어야 횡성도 3-5년이면 끝장입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 사업가들이 다 앞날을 보시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골프장도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20분 이상씩 들어가는 병지방에 퍼블릭 골프장 별로 전망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어려운 재정에서 지금 거기다가 또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것은 매각처분하는 것이 제일 깨끗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 사업가들이 다 앞날을 보시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골프장도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20분 이상씩 들어가는 병지방에 퍼블릭 골프장 별로 전망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어려운 재정에서 지금 거기다가 또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것은 매각처분하는 것이 제일 깨끗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변경승인권자가 지사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사인데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경미한 변경쪽은 군 자체처리가 가능하고요…
○김춘환 위원 그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경미한 변경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도지사 승인을 전제로 진행을 하면 속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6억6,700을 집행하고 28억6,500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잔액을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이월해서 명시이월하면 사고이월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고, 사고이월하면 1회밖에 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5년 계획으로 맞춰놨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계속비 이월도 제한을 받는데, 무제한적으로 이월시켜주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계획을 변경했을 적에 미확보 예산이 12억8,400이 있는데 군비는 어차피 우리 계획하에 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도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제일 큰 문제가 계획을 변경했을 적에 미확보 예산이 12억8,400이 있는데 군비는 어차피 우리 계획하에 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도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국도비 문제는 어답산 부분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총액 내시는 되어있는 상태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를 받았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잔여분을 지금 저희가 확보 안 된 것은 군비만 확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김춘환 위원 미확보에 있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요청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군비는 요청했는데 반영여부는 불투명 한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국도비는 요번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어차피 기반시설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이런 거, 새로 해야 되나요, 안하고도 가능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손을 댈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한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에 집을 지으면 그거에 연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는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데 안쪽을 먼저 지을려고 할때는 지금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일부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상의 아주 옛날에 구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안맞는 부분, 예를 들면 통나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손을 대서 기반시설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당초에 한사람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한쪽에 집을 지으면 그거에 연계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는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데 안쪽을 먼저 지을려고 할때는 지금 인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일부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상의 아주 옛날에 구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안맞는 부분, 예를 들면 통나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만 손을 대서 기반시설을 그렇게 조성할 수 있게…
○정명철 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것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겉으로는 일부지만 그래도 이것을 대다보면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사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도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본 위원 상식으로는…
그렇다라면 사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도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본 위원 상식으로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사전환경성검토는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명철 위원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시 받아야 되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협의정도는 거치는데 평가를 다시 받는다 그런 정도까지 손을 대면은 전면적으로 손을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경미한 변경을 벗어난 정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각종 재해, 교통의 협의정도로, 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을 벗어난 정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나 각종 재해, 교통의 협의정도로, 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서 순조롭게 간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금방 이것이 해결이 잘 될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구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평가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이런 평가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단 얘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게 안가도록 할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6쪽입니다.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추진실적 중에서 2007년7월에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12월에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2단계사업인 식물원, 연수원, 문화관, 실버하우스 등을 갖추는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관련 방침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요, 추진실적 중에서 2007년7월에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12월에 화해권고결정문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 2단계사업인 식물원, 연수원, 문화관, 실버하우스 등을 갖추는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관련 방침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테마랜드 8만6천평은 아닙니다마는 8만6천평, 그 구역 중에 지금 미협의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군수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테마랜드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 부분을 테마랜드에서 법정소송을 하게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테마랜드에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이 부분을 테마랜드에서 법정소송을 하게 됐던 부분이죠
○김재환 위원 테마랜드에서 우리군 소유지땅을 테마랜드로 등기이전 해 달라고 소송이 된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군땅을 자기네들 거라고 달라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랜드돠 우리 군과 SBS가 토지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할 당시의 토지를 역할을 분담을 해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 군이 테마랜드에 토지를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근거가 폐지되는 바람에 매각을 요청해도 매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부득이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테마랜드돠 우리 군과 SBS가 토지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할 당시의 토지를 역할을 분담을 해서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 군이 테마랜드에 토지를 넘겨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상 근거가 폐지되는 바람에 매각을 요청해도 매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부득이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우리가 테마랜드에 그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재환 위원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매입을 해서 되파는 거죠.
○김재환 위원 그 돈은 받았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돈을 받을 겁니다.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죠.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죠.
○김재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돈도 안 주고서 넘겨달라고 합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러니까 매각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매각을 들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줬던 거죠.
○김재환 위원 매각을 못 들어준 이유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수의계약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이 협약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조항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거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이 협약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조항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거에요.
○김재환 위원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화해권고 결정났다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봤는데 화해를 수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조건이 23억에 매각을 하고 25억에 근저당설정을 해라, 이렇게 법원에서 화해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재환 위원 23억을 우리 군이 받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3억에 매각를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김재환 위원 그럼 수의계약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화해공고 결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그나마 하게된 거지 법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서 협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게 우리 군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가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23억 정도 되겠습니다.
땅값하고 공사한 비용이 23억700이고 재판부에서 결정한 게 23억5,328만8천원에 매각하라고.
땅값하고 공사한 비용이 23억700이고 재판부에서 결정한 게 23억5,328만8천원에 매각하라고.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23억5천만원 받고 테마랜드에 등기만 넘겨주면 이 테마랜드 우천면 것은 아주 그리고 가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손 떼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매각되면 제2의 사업, 이 사람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의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해 나가야죠.
○김재환 위원 안 하면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만약에 안하거나 이행치 않으면은 넘겨줄 때 환매하는 특약등기를 할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2차로 사업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23억5천만원을 우리가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면 일단 우리 손에서는 떠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2차로 사업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23억5천만원을 우리가 받고 등기이전을 해주면 일단 우리 손에서는 떠나는 거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자라고 보기에는 좀…
○김춘환 위원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4,700만원 정도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대충 그 정도 더 늘렸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그 사람들이 산출할 적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감정을 해서 산출을 했는데 거기 이자부분이 포함이 됐는지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요, 그때 당시의 감정가요.
○김춘환 위원 그때 당시의 감정가와 기반시설투입한 금액과 합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안에 우리가 죽어도 안 팔겠다는 땅, 그거는 우리한테는 안 팔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팝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거는 사업주가 협의해 나가야 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화해결정만 받아들이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확보 못하면 공사가 못 들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도에 2007년3월달에 제4차 강원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가서는 어차피 수용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관광지쪽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서 수용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김춘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은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이 사업은 초기부터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믿는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군비를 39억씩이나 투자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그것도 23억에 매각하라는 화해권고를 수용하나, 그것도 3년이나 대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의 소홀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믿는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군비를 39억씩이나 투자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그것도 23억에 매각하라는 화해권고를 수용하나, 그것도 3년이나 대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의 소홀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이 의욕을 가지고 강원도와 같이 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 해오다 조금 성급했던 부분도 진행과정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단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이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화해공고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거의 원가에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보는 시각은 이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정을 하면은 개발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3자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 군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SBS다가 27억5천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12억을 건냈고 또, 테마랜드측에서 세트장을 짓는데 투자가 됐고 그래서 땅값을 준 바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시각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금액을 결정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금액을 판단했다, 그리고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100% 반영해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체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이 의욕을 가지고 강원도와 같이 테마파크조성을 위해서 해오다 조금 성급했던 부분도 진행과정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일단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이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화해공고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거의 원가에 다시 재매각을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보는 시각은 이랬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정을 하면은 개발후의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미 3자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 군에는 토지대금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 사실이 SBS다가 27억5천만원을 주기로 하면서 12억을 건냈고 또, 테마랜드측에서 세트장을 짓는데 투자가 됐고 그래서 땅값을 준 바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시각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금액을 결정할 때 그 당시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금액을 판단했다, 그리고 토목공사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100% 반영해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업체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의혹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과장님, 우리 횡성군민이 내는 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전체예산중에 한 17%정도 된다고 봅니다.
○변기섭 위원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몇 년 동안 방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재발방제를 위해서도 그간의 행정력낭비라든가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발방제를 위해서도 그간의 행정력낭비라든가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78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별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 2007년7월4일 (주)동명기술공단종합에 횡성군관리계획 체육시설수리용역부분과 그 뒷장에 보시면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투자가 같은 건으로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변경관계를 하면서 원인행위가 두 번 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별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 2007년7월4일 (주)동명기술공단종합에 횡성군관리계획 체육시설수리용역부분과 그 뒷장에 보시면은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약 8억 정도 투자가 같은 건으로 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변경관계를 하면서 원인행위가 두 번 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출한 거는 아니고 계약금액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2008년도 4월23일날 3억1,104만7천원, 이것도 계약금액 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설계금액이 5억8,900만원인데 7월10일날 용역착수 될 때 도급액이 88%인 5억336만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달에 설계금액이 5억8,900만원인데 7월10일날 용역착수 될 때 도급액이 88%인 5억336만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07년도 7월달에?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래서 선급금을 9월달에 1억5,100만원 지급을 했고 2008년4월에 과업면적이 축소되면서 감 된게 4,1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준거와 설계금액을 뺀, 감이 된 금액을 빼니까 3억1,104만7천원, 이거를 2008년에 다시 품의한 것이 전산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선급금 준거와 설계금액을 뺀, 감이 된 금액을 빼니까 3억1,104만7천원, 이거를 2008년에 다시 품의한 것이 전산처리가 되다보니까 그 자료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중복이 됐으면은 지난해 관리계획수립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2007년도에 읍하체육공원관리계획수립 5억입니다.
○김시현 위원 5억을 세워가지고 1억5,100을 했으면 그 나머지를 이월을 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사고이월이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읍하체육관 관련해서는 추가로 세운거는 없습니다.
다른 항목의 용도로 세운 겁니다.
다른 항목의 용도로 세운 겁니다.
○김시현 위원 군계획수립에 4억이 있고 군계획수립부대비에 1,500이 있어 가지고 4억1,500이 있는데 이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관리지역 세분화재정비에 따른 추가로 4억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만, 이건 아직 시기미도래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고 일부는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농림지역재정비, 산지이용재정비 하는 토지적성평가 변경사항 반영하는 부분에…
아까 보고 드린 농림지역재정비, 산지이용재정비 하는 토지적성평가 변경사항 반영하는 부분에…
○김시현 위원 아니, 산지가 아닌 도시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게 도시계획용역비입니다.
○김시현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내의 것을 하는 거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군기본계획도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도시계획 외에 군전체 관계되는 것을 다 도시계획이라고 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법률상용어는 도시계획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군기본계획관리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다 도시계획변경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용어는 도시계획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군기본계획관리계획수립 이런 부분을 다 도시계획변경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4,100만원.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4,100만원이 작년에 계약한 금액까지 합쳐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5억300에서 4,100만원이 줄어서 설계변경이 4억2,600만원인데 선급금 1억5천만원을 줬으니까 3억1,100만원만 원인행위에 다시 계약금액으로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3억1,100만원만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다 그거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선급금 준거까지 4억6,200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4,131만3천원이 작년 예산에서 남은건가, 결과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지출내역을 여기 관련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동명기술공단 건 5억3천이 3억1천만원으로 이중지출이 된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본 자료에도 두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추가자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보냈죠?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총괄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거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전산처리를 내서 통계를 뽑다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라도 바로 잡아서 보내야 되는데 예산부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전산처리과정에서 금액이 틀리면 이중으로 기록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보내주신 것을 잘 봤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걸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때 거기 도에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군수하고 의회와 정례간담회 때도 내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청일면 지역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새로 만들어서도 두는 판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이니까 다시 살리는데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정례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박명서 도의원이 도국장하고 만나서 강원도가 횡성군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하자, 원칙적으로 대답을 듣고 보니까 그럼 누가 주관이 돼서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내가 이만한 역할을 했으니까 강원도는 무엇을 도와주시요’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강제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할테니까 강원도는 뭘 도와주시요’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구두합의 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때 마침 과장님이 외유중인가 해서 그거를 구체화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대화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던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1차로 합격만 했으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한 2만점의 민속품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길하고 건물 다시 복원하는 거와 유물하고 3개란 말이죠.
이 3개를 주민하고 군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중점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기본 마스터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구두협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극성을 띠고 이 지역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래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급부적인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거기 도에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군수하고 의회와 정례간담회 때도 내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청일면 지역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새로 만들어서도 두는 판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이니까 다시 살리는데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정례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박명서 도의원이 도국장하고 만나서 강원도가 횡성군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하자, 원칙적으로 대답을 듣고 보니까 그럼 누가 주관이 돼서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내가 이만한 역할을 했으니까 강원도는 무엇을 도와주시요’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강제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할테니까 강원도는 뭘 도와주시요’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구두합의 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때 마침 과장님이 외유중인가 해서 그거를 구체화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대화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던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1차로 합격만 했으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한 2만점의 민속품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길하고 건물 다시 복원하는 거와 유물하고 3개란 말이죠.
이 3개를 주민하고 군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중점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기본 마스터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구두협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극성을 띠고 이 지역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래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급부적인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일일이 수록할 수가 없어 부득이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 마을과 군이 역할을 어떻게 맡아가지고 이거를 완성시킬 것이냐, 이런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군수님이나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소송이 완결되는 시점, 또 소송이 끝나서 소유자가 확정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의향은 어떤 것 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런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김춘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소송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소송은 당초소유자와 지금 소유자와의 다툼인데 이건 어느 쪽이 이겨도 그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장물, 무허가건물 이것만 가지고 다툼인데 이게 다툼이 끝나면은 전소유자가 앞에 있는 땅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지금 매입한 사람이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감정대립이 되어 있어서 안 되고 다만 행정이나 마을이나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소송취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둘 간에는 ‘내가 곯아죽어도 너는 못주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제3자인 행정이나 마을이나 주체가 된다면 양쪽이 다 수긍을 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행정은 소송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소송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송은 당초소유자와 지금 소유자와의 다툼인데 이건 어느 쪽이 이겨도 그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장물, 무허가건물 이것만 가지고 다툼인데 이게 다툼이 끝나면은 전소유자가 앞에 있는 땅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지금 매입한 사람이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감정대립이 되어 있어서 안 되고 다만 행정이나 마을이나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소송취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둘 간에는 ‘내가 곯아죽어도 너는 못주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제3자인 행정이나 마을이나 주체가 된다면 양쪽이 다 수긍을 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행정은 소송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소송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권역별개발계획 농정지원과에서 하던 부분에 거기에 포함이 됐으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하여튼 내적으로는 위원님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83쪽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현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인데 기업체환경개선부분, 저희 과에서는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토지매입비 22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10억 정도 부득이 이월이 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맨 밑에 농공단지기타회계전출금 35억 부분, 이거는 최종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상대로 집행내지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인데 기업체환경개선부분, 저희 과에서는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토지매입비 22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10억 정도 부득이 이월이 되리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거의 맨 밑에 농공단지기타회계전출금 35억 부분, 이거는 최종추경에 정리를 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예상대로 집행내지는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조감도 김재환 위원님, 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 김재환 위원님, 횡성군관리계획용역비집행현황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는 본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속에서 업무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지적하여 주셨고요, 앞으로는 횡성군을 위한 사전계획수립이나 각종 사업에 지역발전에 더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면을 부탁드리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조감도 김재환 위원님, 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 김재환 위원님, 횡성군관리계획용역비집행현황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는 본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속에서 업무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지적하여 주셨고요, 앞으로는 횡성군을 위한 사전계획수립이나 각종 사업에 지역발전에 더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면을 부탁드리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지원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지원과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8년 11월28일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위원장 신대인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포트폴리오 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홍보실적이 16회에 1,40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포트폴리오 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홍보실적이 16회에 1,40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 농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농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우리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 농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농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포트폴리오는 한바구니에다가 계란을 다 담지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품목을 다변화한다든가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품목을 다변화한다든가 시기적으로 분산해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감사합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 농업이 하나의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수확시기가 다른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수확시기가 같더라도 품목을 여러 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사육을 하면서 경종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결국은 포트폴리오 농업이 하나의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수확시기가 다른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수확시기가 같더라도 품목을 여러 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사육을 하면서 경종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런 형태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 위원도 포트폴리오 농업을 공부하다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복합영농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옥수수 같은 것도 한 번에 우리가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기파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옥수수 같은 것도 한 번에 우리가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기파종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복합영농도 과거에 보니까 결국은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경영의 안정도 기하고 농지이용을 높이면서 소득증대가 목적이였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농업도 그런 쪽에서 다시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거의 복합영농은 전문가들이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후변화, 국제적인 변화가 되다보니까 특히 요새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미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주로 홍보쪽에 치중을 하신 거죠?
포트폴리오 농업도 그런 쪽에서 다시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거의 복합영농은 전문가들이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후변화, 국제적인 변화가 되다보니까 특히 요새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미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주로 홍보쪽에 치중을 하신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위원 실제로 금년도에도 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금년도에도 저희가 옥수수 같은 것은 순기파종을 유도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내년에 할 사업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품목별로다 해서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 품목도 저희가 딸기를 육묘를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다 해서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년에 품목도 저희가 딸기를 육묘를 재배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어요.
IPCC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서 식물식생대가 150킬로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온난화,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말하자면 포트폴리오하고 연계한 농업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어요.
IPCC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서 식물식생대가 150킬로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온난화,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말하자면 포트폴리오하고 연계한 농업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금년도에 할까 합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작물, 산림식재, 지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한다든가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재해 등 대규모 발생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농림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작물, 산림식재, 지대 변화에 따라서 어떤 품목을 한다든가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병충해 재해 등 대규모 발생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친환경농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기온상승이 이어지면 결국은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랭지라는 개념이 없어지다보니까 남부지역하고 농산물이 동시에 출하가 되다보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농업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랭지라는 개념이 없어지다보니까 남부지역하고 농산물이 동시에 출하가 되다보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농업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87페이지 자경농지 취득 후 영농계획 이행 여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145명에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청문은 145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144명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는 136명에 대해서 처분유예와 처분의무통지는 8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145명에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청문은 145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144명을 실시했고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는 136명에 대해서 처분유예와 처분의무통지는 8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전반에 대한 군정질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분명령 미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전반에 대한 군정질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분명령 미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것이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를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 171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은 4억6,400정도 되고 징수는 124건에 2억4,400, 미징수가 25건에 1,400정도 됩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액은 4억6,400정도 되고 징수는 124건에 2억4,400, 미징수가 25건에 1,400정도 됩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미집행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미징수 부분은 저희가 공시지가의 100분의20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징수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준비가 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징수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준비가 1건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지금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내역이 8농가가 있는데 횡성군에 전부 8농가밖에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명철 위원 다른 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유예를 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 유예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여기에 대한 농가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안 하면 처분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 유예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여기에 대한 농가는 조사를 해서 내년에 안 하면 처분통지를 하게 됩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의 자료가 이거고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업인일 경우에는 감면을 받습니다.
○김춘환 위원 농업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을 하면 자경농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업인도 영농계획에 의해서 취득한 다음에 영농을 안 하면 그것도 처분대상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처분대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죠.
농지취득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취득하는거 하고 또 1,500평 이하 자기가 주말농장으로다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는 것은 계획서가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안 하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농지취득이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취득하는거 하고 또 1,500평 이하 자기가 주말농장으로다 취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농장으로 취득하는 것은 계획서가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안 하고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김춘환 위원 우리가 농지매매를 읍.면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영농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이 합법화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재무부서에서는 감면을 해 준단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서 감면해준 사항이 영농을 이행 안하면 추징을 해야 되요.
감면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중에 하나가 이것을 1년에 한 번 씩 조사를 하시잖아요?
영농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이 합법화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재무부서에서는 감면을 해 준단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서 감면해준 사항이 영농을 이행 안하면 추징을 해야 되요.
감면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중에 하나가 이것을 1년에 한 번 씩 조사를 하시잖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사한 내용을 재무과에 통보해 주는 형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감면은 의무를 해제해 주고서 의무를 이행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농정과에서 매년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문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유예기간동안에 다시 안하면 그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감면은 의무를 해제해 주고서 의무를 이행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농정과에서 매년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문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유예기간동안에 다시 안하면 그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죠.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작년도 의무유예를 했던게 금년에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처분이행을 지시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죠.
○김춘환 위원 금년도 136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처분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가는데 올해 8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쪽에 요청을 감면인지 취득인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반만 취득세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감면이 되고 농업인이 아닐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외지사람도 영농을 하겠다면 감면을 해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런데 그것은 영농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농사를 지어서 주소지에 농지원부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농업인일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김춘환 위원 그래서 문제는, 감면은 말 그대로 특별권리를 부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겠다고 특수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권한에 상응하는 행동을 안 하면 반드시 그 권한을 해제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서로 연계성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체계하고 재무과하고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한건도 놓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느냐 자료요청의 키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이 리스트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겠다고 특수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권한에 상응하는 행동을 안 하면 반드시 그 권한을 해제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서로 연계성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체계하고 재무과하고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한건도 놓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느냐 자료요청의 키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이 리스트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받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서로 호환하는 것이 안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처분의무유예자 통보, 처분후 통지자 통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세무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연계가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전 자료가 있나 볼려고 했더니 유예내역에 보면 2007년도 조사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땅을 사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자료로 못 써먹겠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 다른 고유의 업무지만 이런 자료를 통보해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연계가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전 자료가 있나 볼려고 했더니 유예내역에 보면 2007년도 조사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땅을 사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자료로 못 써먹겠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 다른 고유의 업무지만 이런 자료를 통보해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결과보고를 내부결재로 끝나는지 개인한테는 통보가 가겠지만 읍.면까지 통보가 갑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읍.면에도 갑니다.
○김춘환 위원 읍.면에 통보할 적에 이 리스트가 재무과까지 가도록 행정조치를 하면 그쪽에서 자기네 부과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금년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건을 검토하니까 농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쌀직불금 회수금이에요.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받는 거죠?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쌀직불 회수금.
각 과별로 금년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건을 검토하니까 농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쌀직불금 회수금이에요.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받는 거죠?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쌀직불 회수금.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직불제 전산시스템, 그거 칭찬하고 우수상 받았다고 국무총리상,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를 과오직불금 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분을 금년에 집행합니까, 쌀 직불금을?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죠.
금년에 1-2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6-7월달 그때 합니다.
금년에 1-2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6-7월달 그때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때 벼를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서 준단 말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벼는 주고 만약에 타 작물을 식생할 때는 변동은 안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당해 연도에 결론이 나잖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죠.
○김춘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 2-3년 전 것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받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쓸데없이 잡수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원래는 올해 잘못 주었으니까 잘못된 과목에다가 반납해야 된단 말이죠.
절차가.
예를 들어서 100원 줄 것을 2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주었으니까 받아다가 준 과목에다가 도로 틀어막는게 여입이란 말이죠.
여기는 반납이나 여입이란 용어를 계속 쓰는데 지나간 것은 그냥 회수에요.
회수해 가지고 들어갈 과목이 없어요.
들어갈 과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잡수입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금년부터는 금년에 집행된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준 과목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임대료가 딱 두 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딱 두 번밖에 안 받았습니까?
원래는 올해 잘못 주었으니까 잘못된 과목에다가 반납해야 된단 말이죠.
절차가.
예를 들어서 100원 줄 것을 2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주었으니까 받아다가 준 과목에다가 도로 틀어막는게 여입이란 말이죠.
여기는 반납이나 여입이란 용어를 계속 쓰는데 지나간 것은 그냥 회수에요.
회수해 가지고 들어갈 과목이 없어요.
들어갈 과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잡수입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금년부터는 금년에 집행된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준 과목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임대료가 딱 두 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딱 두 번밖에 안 받았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용료가 1년에 한번…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금년에 딱 두 번밖에 이용을 안했느냐…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업인은 안하고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더덕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회수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 2건을 회수했으니까 기억나실텐데 보조금을 주고 그 사람이 보조조건을 이행안하면 일제 조사해서 회수하죠?
금년에 2건을 회수했으니까 기억나실텐데 보조금을 주고 그 사람이 보조조건을 이행안하면 일제 조사해서 회수하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춘환 위원 대상자가 강림면 김규영인데 이것을 202만2천원, 보조조건 위반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고지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8월달에 부과했는데 돈을 안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8월달에 부과했는데 돈을 안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지금 독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의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독촉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그분의 땅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라도 받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다른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물도 아니고 비료잖아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퇴비비료입니다.
○김춘환 위원 전혀 더덕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김춘환 위원 보조금을 비료 이런 거를 사전에 줍니까, 사전에 완료확인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완료확인 후에 주는데 이게 현지 나가서 읍.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들어왔어요.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더덕을 식재한데는 예정지가 산림법 위반으로 미식재를 했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된 것은 더덕을 식재한데는 예정지가 산림법 위반으로 미식재를 했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금이 거의 사후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완료확인서에 의해서.
본청에서 완료확인을 다 미처 못 하니까 읍.면에서 산업계장이 확인을 하든 누가 하든 완료가 되었다는 확인서만 붙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는 누군가는 식재도 안 한 것을 식재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누군가는 잘못 문서를 작성한 거죠?
완료확인서에 의해서.
본청에서 완료확인을 다 미처 못 하니까 읍.면에서 산업계장이 확인을 하든 누가 하든 완료가 되었다는 확인서만 붙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는 누군가는 식재도 안 한 것을 식재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누군가는 잘못 문서를 작성한 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읍.면에서 완료확인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글쎄, 그렇게 집행했을 것이 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을 한 다음에는 회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안 심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쉬워도 준 다음에 안 심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하여간 보조금 회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사업 줄 적에는 완료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중, 삼중에 경제적,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을 한 다음에는 회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안 심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쉬워도 준 다음에 안 심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하여간 보조금 회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사업 줄 적에는 완료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중, 삼중에 경제적,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개발한 것으로다 금년에는 다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개발한 것으로다 금년에는 다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88페이지 농업안정자금 융자지원현황입니다.
전체 지원농가수는 55농가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7억8,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지원농가수는 55농가가 되겠습니다.
융자가 7억8,4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업안정자금이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유류비가 인상되고 농자재값이 인상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신청자가 33명에서 29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이 8명이에요.
실제로 탈락율이 27.5%가 되고, 2007년도에는 45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확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19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율이 거의 47.5%로다 거의 절반밖에 못 가져 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자가 8명이 나왔어요.
61.5%가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포기율이 높은 이유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농업안정자금이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유류비가 인상되고 농자재값이 인상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신청자가 33명에서 29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이 8명이에요.
실제로 탈락율이 27.5%가 되고, 2007년도에는 45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확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19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율이 거의 47.5%로다 거의 절반밖에 못 가져 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자가 8명이 나왔어요.
61.5%가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포기율이 높은 이유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금년도에는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또 우리 사업추진이 신청 자체가 거의 한우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농업안정기금보다 농어촌진흥금도 금년에는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안정기금도 금년도에 이래서 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또 우리 사업추진이 신청 자체가 거의 한우나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농업안정기금보다 농어촌진흥금도 금년에는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안정기금도 금년도에 이래서 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고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또 다른 이유는 농신보에 대한 발급불가라든가 이런데 담보부족이라든가 개인사정, 개인사정은 거의 다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출조건이 횡성군은 이율이 3%이고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대출을 우리는 2천만원밖에 안 해주는데 작목반이나 법인은 5천만원, 그런데 인제군은 한 농가당 5천만원을 주는데 이율은 2.5%에요.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이고, 영암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인데 이율이 1.5%에요.
그 다음에 장수군은 무이자로 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7년이에요.
연기군 같은 경우도 이율이 2%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3%라면 굉장히 이율이 많다고 보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이고, 영암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인데 이율이 1.5%에요.
그 다음에 장수군은 무이자로 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7년이에요.
연기군 같은 경우도 이율이 2%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3%라면 굉장히 이율이 많다고 보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도 지금 강원도는 2.5%이고, 저희는 3%이다보니까 우리는 2년거치 3년인데 거기는 2년거치 5년상환, 이러한 조건이 다르다보니까 실지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 조건이 좋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선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상향조정을 하고 이율도 강원도의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많이 선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상향조정을 하고 이율도 강원도의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원금액도 적고 이율도 높고 하다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농가들이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농가들이 물론 지금까지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대출한도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정만 하지만 대출은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농가들이 물론 지금까지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대출한도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정만 하지만 대출은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정명철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느냐, 특별규정을 정했나요, 아니면 일반여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일반여신규정, 신용담보해서…
○정명철 위원 결국은 농협의 일반여신규정에다가 맡겨 버리다 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쓰고 싶어도 거기 가면 쓰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쓰고 싶어도 거기 가면 쓰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래가지고 못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출한도라든가 이런것으로다 규제를 받고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걸려가지고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출한도라든가 이런것으로다 규제를 받고 본인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걸려가지고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전에 그런 규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5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5명밖에 안되니까 결국은 이 돈은 농협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농협과 군금고의 배불리기용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목적에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5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5명밖에 안되니까 결국은 이 돈은 농협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농협과 군금고의 배불리기용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목적에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1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실제 신청하는 사람도 시기적으로 실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신청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2회 정도 상.하반기 나눠서 대출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농업안정기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줄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농업안정기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농가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해줄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철 위원 힘겨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절한 조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절한 조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8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가 7개소, 2008년도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도가 7개소, 2008년도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년차, 2년차는 국고의 50%, 지방비20%, 자부담 30%이고, 3년차 가서 줄은 이유가 국고는 줄고 자부담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1년차, 2년차는 국고의 50%, 지방비20%, 자부담 30%이고, 3년차 가서 줄은 이유가 국고는 줄고 자부담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이 모든 사업을 보면 1, 2년차에는 이렇게 보조율이 높다가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차는 국고 40%, 지방비 10%.자부담 50%가 정책에 의해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차는 국고 40%, 지방비 10%.자부담 50%가 정책에 의해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3년차 가서는 또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최대한 세 번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안 합니다.
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을 안 합니다.
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
○변기섭 위원 올해 2년차인데 컨설팅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컨설팅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은 강림에 조동현씨 같은 경우에는 25%정도 소득에 득이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관계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다음은 간이집하장 간판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정비는 31동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정비는 31동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정비를 다 한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간판정비를 왜 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간판정비는 미래청정법인횡성과 환경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다보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낡아서 떨어지고 벗겨지고 이런 관계가 있고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어사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다보니까 오래 되어가지고 낡아서 떨어지고 벗겨지고 이런 관계가 있고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어사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사1촌자매결연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사1촌자매결연은 마을수가 64개 마을에 업체수가 127개 업체에 학교수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27개 업체에는 15개 학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사1촌자매결연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사1촌자매결연은 마을수가 64개 마을에 업체수가 127개 업체에 학교수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27개 업체에는 15개 학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를 요청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마을에도 들어가고요, 행사하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하는 데는 어느 행사에 들어간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 이벤트행사에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한우축제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한우축제기간에 이벤트행사를 저희가 1사1촌한마음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예산을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면서 우리 한우축제를 하는데 농협에다 넘겨다 줄 일이 있나,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2천만원가지고는 축제하기가 좀 그렇고요, 농협에서 1사1촌에 거기가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2천만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2천만원을 부담해서 4천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한 내용을 보면은 4천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천막, 이런 여러 가지 봐서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갑니다.
○김시현 위원 내년에 신활력사업에서 1억 지원하는 거는 올해 땡겨 쓴거는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안 썼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승인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쓰지를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1억을 어떤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사1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사1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행사위주 입니까, 아니면 시설지원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행사도 행사지만 자매결연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김시현 위원 시설지원도?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시설지원은 자매결연마을에 대한 시설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1억을 우리가 군비로 신활력사업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또 1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또 세웠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거기는 안 세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세워준 거 가지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것은 농협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지금 농업에 주는 교류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농촌체험행사라든가 농촌체험관 운영준비, 도농상생교류행사에 대한 업체에 컨설팅을 받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행사라든가 농촌체험관 운영준비, 도농상생교류행사에 대한 업체에 컨설팅을 받는 이러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의 8동과 2008년도에 8동에서 전체 1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의 8동과 2008년도에 8동에서 전체 16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된 원인은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무슨 판매장을 갖다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비용이 들어 갔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원두막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된 원인은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무슨 판매장을 갖다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비용이 들어 갔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원두막 지원한 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비와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로고를 삽입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강원도비와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로고를 삽입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판매장이면 판매장, 원두막이면 원두막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쉽게 갔는데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 있는 거를 이름을 갖다가 등록하는 등록비용인지, 내가 그래서 뭐하는데 비용이 이리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간이판매장이 도에서 내려온 목적자체가 정비를 해서 실명제로 운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니까 그러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니까 그러한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판매장지원현황 이랬으면 이해가 쉬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요청하신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479명인데 고등학생이 이게 다 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우리관내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2007년도에는 349명, 2008년도에는 350명 2008년도에는 479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관내고등학교와 관외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0.1헥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의 고교생자녀여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이 2007년도에는 349명, 2008년도에는 350명 2008년도에는 479명이 지원대상입니다.
관내고등학교와 관외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0.1헥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의 고교생자녀여야 됩니다.
○김재환 위원 대학생 지원실천은 없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없습니다.
대학교는 행정에서 05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06년도부터는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는 행정에서 05년도까지는 했습니다마는 06년도부터는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대학생들 장학금을 군에서 안하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는 대학생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환 위원 전에는 하다가?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대학교는 농업계열에 다니는 사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융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융자로 돌아갔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지금 횡성군에 농가가 전부 몇 호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7,400 정도 됩니다.
○김재환 위원 7,400 농가에 고등학생이 479명?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479명입니다.
농가에 479명입니다.
○김재환 위원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 번에 들어 가는게 분기에 1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한 번에 들어 가는게 분기에 1억 좀 넘게 들어갑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정명철 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용액현황 및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이거는 당초 대상지에 포함되어 친환경농법으로 계획된 영랑리 하고 부곡2리가 사업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에 대해서 삼배리와 자율실천마을 중복으로 잔액이 발생됐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됐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삼배리가 33.2헥터가 자율실천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중복지원을 받기 때문에 두 번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가도우미는 아기 낳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만큼 농촌에서 아기낳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금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쌀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관외 200농가하게 는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쌀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관외 200농가하게 는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지급했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원래 10월말까지 고정분은 지급을 하고 변동은 내년 2월달 가서 합니다.
○정명철 위원 혹시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반납한 농가가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할 겁니다.
이번에 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할 겁니다.
○정명철 위원 반납한 농가, 신청을 했다가 나는 안 받겠다 하고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거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런 분들은 지금 조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 조사 중이지만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이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최종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가 있으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가 있으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올해 8년째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종구를 지금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자체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체를 다 수입에 의존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김시현 위원 2006년도에 저희가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감사 할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른 농가들에 비하면은 억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몇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연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신…
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른 농가들에 비하면은 억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몇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연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먼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추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도 보면은 전체 보조를 3억을 지원했죠?
그런데 수출실적이 판매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조수익이 9억8,100입니다.
조수익이 9억8,100만원이면은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수출실적이 판매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조수익이 9억8,100입니다.
조수익이 9억8,100만원이면은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60%정도 되면은 순수익은 40%정도 되겠습니다.
9억에서 4억.
9억에서 4억.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6농가입니다.
○김시현 위원 6농가면 농가당 2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5억5,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 만큼도 소득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 만큼도 소득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여기에 자부담이 50대50이기 때문에 여기 전체 사업비 내놓은 것은 자부담이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자부담 포함된 거는 올해 이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이 3억6천입니다.
3억6천에다가 본조비가 3억 해서 6억6천입니다.
지난해는 5억5천이면은 자부담까지 하면은 7-8억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난해 지원액만 5억5,300 아닙니까?
3억6천에다가 본조비가 3억 해서 6억6천입니다.
지난해는 5억5천이면은 자부담까지 하면은 7-8억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난해 지원액만 5억5,300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6농가가 횡성군내에 1억 이상 소득농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순소득이 1억이 넘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사업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한 거를 가지고 하니까요.
1억 이상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종구를 구입을 해서 수출했거나 국내에다가 팔았거나 이걸 가지고서는 1억 이상은…
1억 이상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종구를 구입을 해서 수출했거나 국내에다가 팔았거나 이걸 가지고서는 1억 이상은…
○김시현 위원 조수익으로 보면은 1억이 넘는데 순소득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가당 2천만원도 안 된다는 결론이 자료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순소득이요?
○김시현 위원 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2천만원이라는 것은 무는 얘기냐 하면은 보조금 3억을 빼면은 호당 2천만원도 안 돌어간다 그래서 영월 수주면에도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가 종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에 수출성공을 했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수주면에 농가가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8년이란 세월을 농사를 짓고 백합에 전업을 하면서 자체종구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에만 의존하면…
일본에 수출성공을 했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수주면에 농가가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8년이란 세월을 농사를 짓고 백합에 전업을 하면서 자체종구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에만 의존하면…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도 자체종구관련해서 했습니다.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입장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계획을 합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아닙니다.
내년엔 더 적습니다.
내년엔 더 적습니다.
○김시현 위원 말 그대로 이게 지금까지 전체 지원한 게 얼마냐면 33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농가들이 아마 몇 백만원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이 분들이 횡성농업의 어느 일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만 받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을 부분을 그 만큼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이 분들이 횡성농업의 어느 일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만 받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을 부분을 그 만큼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 그 말씀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그 분들이 지원을 받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대형하우스 다시 짓고 저온저장고를 다시 짓기 때문에 시설비가 거의 60-70%가 투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대형하우스 다시 짓고 저온저장고를 다시 짓기 때문에 시설비가 거의 60-70%가 투자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2008년도를 예를 들면 거의 종구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종구하고 저장고를 하나씩 지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니, 거의가 종구쪽이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종구하고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벌써 3년째를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세우셨는지 몰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이웃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2008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판매장설치지원사업 둔내농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매장,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요원도 배치를 했고 10월까지 총 15억2,100만원을 팔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물판매장설치지원사업 둔내농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매장,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요원도 배치를 했고 10월까지 총 15억2,100만원을 팔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1억 이상 미집행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 농정과를 제가 담당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군금고하고 관련해서 군지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지부에서 이행계획서 같은 것을 해서 얼마, 얼마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나요?
이 농정과를 제가 담당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군금고하고 관련해서 군지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지부에서 이행계획서 같은 것을 해서 얼마, 얼마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나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그거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정명철 위원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류, 연합마케팅사업이나 이런 것을 농협하고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어사진미에 대한 홍보, 또 거기에 따라서…
○정명철 위원 그걸 챙겨보세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텐데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군금고를 하면서 군지부가 받아놓은 밥상으로 매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기여도를 점수에 포함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군지부하고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행여부를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려의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몇 년 전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우천농협에서 오셨을 때 군지부장한테 ‘1억소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했을 때 한 농가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잘못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라는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조수입으로 했는데 제가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억소득농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CEO과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지금 집중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가는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한우농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했을 때는 우리 농업예산을 이보다 못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거를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을 다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텐데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군금고를 하면서 군지부가 받아놓은 밥상으로 매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기여도를 점수에 포함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군지부하고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행여부를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려의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몇 년 전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우천농협에서 오셨을 때 군지부장한테 ‘1억소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했을 때 한 농가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잘못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라는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조수입으로 했는데 제가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억소득농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CEO과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지금 집중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가는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한우농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했을 때는 우리 농업예산을 이보다 못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거를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을 다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중 취소자현황, 앞으로 현황이 나오면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농정지원과는 그동안 농촌마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고요, 더욱 농촌경제회생과 소득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정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중 취소자현황, 앞으로 현황이 나오면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농정지원과는 그동안 농촌마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고요, 더욱 농촌경제회생과 소득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정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자동급여기 및 환풍기설치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물 생산환경시스템보급 시범사업으로 정암리를 대상으로 해서 원명연 외 4인에 대해서 1,6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우우사 환기시설설치사업으로 한상필 외 7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한우개체별 정밀사육관리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으로 김일섭외 4농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료비절감 식물성 조사료작물재배시범사업으로 김영래 외 2농가에 대해서 자동급여기하고 조사료재배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우자동급여기 및 환풍기설치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축산물 생산환경시스템보급 시범사업으로 정암리를 대상으로 해서 원명연 외 4인에 대해서 1,69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입니다.
2007년도에는 한우우사 환기시설설치사업으로 한상필 외 7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한우개체별 정밀사육관리 시스템구축 시범사업으로 김일섭외 4농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111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료비절감 식물성 조사료작물재배시범사업으로 김영래 외 2농가에 대해서 자동급여기하고 조사료재배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명품횡성한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장신상 과장님과 각계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자동급여기는 매년 수량이 있습니까?
명품횡성한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장신상 과장님과 각계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자동급여기는 매년 수량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숫자는 정해진 게 아직 없고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시범사업의 특성상 보급을 위한 효과거양이라든지,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급여기 같은 사업은 급여기 1대당 15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공 가능한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하게 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성공 가능한 그런 농가를 선정을 하게 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부담부분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축산과장 장신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다 보면은 소농가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조건하고 선정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농업산학협동협의회가 농업기술센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조건하고 선정할 때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농업산학협동협의회가 농업기술센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앞으로 영세농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배려해서 해주시고요, 조사료재배 1헥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이거는 금년도에 사료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시장이 악화되면서 조사료확대재배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사료작물재배시범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를 선정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변기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 횡성한우축제시 한우도축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축은 동횡성농협에서 총 76두를 도축해서 74두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393두를 도축을 해서 구이용으로 210두, 일반육으로 393두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축은 동횡성농협에서 총 76두를 도축해서 74두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393두를 도축을 해서 구이용으로 210두, 일반육으로 393두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를 치루면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암소를 출하를 하게 됐는데 한편은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횡성농협에서 76두를 출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횡성한우로 출하가 된 건지 아니면 도중에 외지소도 섞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를 치루면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암소를 출하를 하게 됐는데 한편은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횡성농협에서 76두를 출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횡성한우로 출하가 된 건지 아니면 도중에 외지소도 섞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그거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등록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도축을 한 것은 종축등록이 다 된 그런 소를 도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횡성농협에서 도축을 한 것은 종축등록이 다 된 그런 소를 도축을 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코드라도 횡성바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바코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바코드가 다 된 소가 납품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이거는 유통계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것 하고 맞지를 않네요.
처음으로 암소를 한우축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까딱하면은 그 동안에 120억원을 들인 명품한우사업이 역행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으로 암소를 한우축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까딱하면은 그 동안에 120억원을 들인 명품한우사업이 역행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처음 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고 횡성한우로서 등록이 된 그런 것만 도축을 하느라고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코드가 있고 횡성한우로서 등록이 된 그런 것만 도축을 하느라고 저도 점검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물론 송아지 때는 들어온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축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횡성바코드가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걸 알면 횡성한우의 그 동안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걸 알면 횡성한우의 그 동안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장신상 거세우, 우리 브랜드육하고 암소하고는 엄연히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를 처음 출시된 것은 횡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육되어진 그러한 소는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를 처음 출시된 것은 횡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농가에서 사육되어진 그러한 소는 분명한 겁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동횡성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25두가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계장이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동횡성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25두가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계장이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소를 안 먹이다가 좀 먹여보려고 몇 마리 들여왔는데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횡성에서 등록된 송아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축산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짚고자하는 것은 내년에도 혹시라도 횡성한우가 아닌 게 들어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동안에 소를 안 먹이다가 좀 먹여보려고 몇 마리 들여왔는데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횡성에서 등록된 송아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축산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짚고자하는 것은 내년에도 혹시라도 횡성한우가 아닌 게 들어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바코드를 확인한 게 이십 몇 두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것은 100% 횡성한우라고 말씀 하셨죠?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바코드를 확인한 게 이십 몇 두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것은 100% 횡성한우라고 말씀 하셨죠?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에서 사육되어진, 등록된 횡성농가에서 키워진 그런 한우입니다.
○김시현 위원 바코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바코드는 축협에서 이표장착을 하게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바코드는 군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도축되는 부분을 알 수는 없겠네요 실무부서에서?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저는 자료를 축협으로부터 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 만큼 정보공유가 서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정보공유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가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공유가 되면은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확인을 했을텐데 지금 내용으로 볼 적에는 정보공유가 서로 안 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보공유를 축협과 행정과 농가가 따로따로 놀아서야 횡성한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협,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횡성한우를 제대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보공유를 축협과 행정과 농가가 따로따로 놀아서야 횡성한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협,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횡성한우를 제대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엘피씨에서 작업하지 않고 박달제엘피씨까지 가서 작업해 온 이유가 뭐에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감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감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농가들한테 보상이 됐나요?
자료를 보니까 강원엘피씨에서 작업하지 않고 박달제엘피씨까지 가서 작업해 온 이유가 뭐에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감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감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농가들한테 보상이 됐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이거는 아마 특별히 감량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농가들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멀리까지 가다 보면은.
감량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농가한테 해주면서, 그런데 가까이 원주에도 있는데 박달제엘피씨까지 간 이유가 뭐에요?
감량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농가한테 해주면서, 그런데 가까이 원주에도 있는데 박달제엘피씨까지 간 이유가 뭐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축협의 답변에 의하면은 동횡성조합에서 금년에 76두를 도축하다 보니까 강원엘피씨에 물량이 몰려서 골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또 한우축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달재엘피씨를 이용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박달재엘피씨를 이용했다는 답변입니다.
○정명철 위원 강원엘피씨도 가서 하고 박달재엘피씨도 가서 했는데 그쪽에 물량이 몰려서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것이 농가들한테 멀리 가다보면은, 충청도까지 소를 싣고가서 하다보면은 분명히 감량이 있는데 그거는 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리로 간 건데 특별한 지원 없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농민한테 손해만 끼쳤다는 판단이 서는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에 축산과를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미안한 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 한분만 남기고 전부 교체가 되었죠 직원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거의 다 바뀌었는데 과거하고 틀려진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횡성한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네요.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공유문제도 작년보다는 자료를 올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아직 더 정보공유는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기간동안에 도축두수를 보니까 소가 모자라서, 고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이 축협에서 우리들이 400두를 잡은 줄 알았는데 고기는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장이나 전무는 400두를 잡은 것을 고집을 하고 모자라서 나중에 가서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은 사실 170두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결국은 4, 5년 동안 하면서 행정이 축협한테 놀아났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계속 정보공유를 못하다 보니까 속아온 거에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400두를 잡았느니, 500두를 잡았느니 이거는 이해는 가겠지만 실제 그래도 한우축제위원이나 아니면은 축산과하고나 정보공유가 되어가지고 실제 소도축은 얼마인데 이번에 가지고 나온거는 얼마다, 그런 것들이 됐어야지만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오는 관광객수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4년을 거치고 5회까지 오면서 자꾸 거짓말로 연결이 되다보니가 한우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히 다니다가 거기 메인부스에 들렸을 때 여자 한 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가 방송을 하고 사기축제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을 직원들이 마이크를 뺏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한우축제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에요.
솔직히 두수는 9월23일부터 작업한 것이 거기 축협 얘기대로 하면은 10월8일까지 한 것뿐이 안가지고 나온 거에요.
나머지는 10월15일까지 한거는 한우프라자나 매장에서 전부 팔고서는 비선호육만 갖고 나왔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재고정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대로 끌어안고 가야 될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에요.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번에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170마리 갖고 나왔는데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암소를 잡았는데도 그 난리들을 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자꾸 개선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돌을 충돌로 보지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작년하고 질의방향은 같겠습니다마는 현안문제하고 관련된 것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 한분만 남기고 전부 교체가 되었죠 직원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거의 다 바뀌었는데 과거하고 틀려진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횡성한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네요.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공유문제도 작년보다는 자료를 올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아직 더 정보공유는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기간동안에 도축두수를 보니까 소가 모자라서, 고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이 축협에서 우리들이 400두를 잡은 줄 알았는데 고기는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장이나 전무는 400두를 잡은 것을 고집을 하고 모자라서 나중에 가서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은 사실 170두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결국은 4, 5년 동안 하면서 행정이 축협한테 놀아났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계속 정보공유를 못하다 보니까 속아온 거에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400두를 잡았느니, 500두를 잡았느니 이거는 이해는 가겠지만 실제 그래도 한우축제위원이나 아니면은 축산과하고나 정보공유가 되어가지고 실제 소도축은 얼마인데 이번에 가지고 나온거는 얼마다, 그런 것들이 됐어야지만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오는 관광객수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4년을 거치고 5회까지 오면서 자꾸 거짓말로 연결이 되다보니가 한우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히 다니다가 거기 메인부스에 들렸을 때 여자 한 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가 방송을 하고 사기축제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을 직원들이 마이크를 뺏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한우축제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에요.
솔직히 두수는 9월23일부터 작업한 것이 거기 축협 얘기대로 하면은 10월8일까지 한 것뿐이 안가지고 나온 거에요.
나머지는 10월15일까지 한거는 한우프라자나 매장에서 전부 팔고서는 비선호육만 갖고 나왔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재고정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대로 끌어안고 가야 될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에요.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번에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170마리 갖고 나왔는데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암소를 잡았는데도 그 난리들을 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자꾸 개선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돌을 충돌로 보지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작년하고 질의방향은 같겠습니다마는 현안문제하고 관련된 것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낙농헬퍼 농가별 이용현황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헬퍼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6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젖소농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에 보면은 낙농헬퍼이용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 비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농가나 이용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전문헬퍼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6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젖소농가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에 보면은 낙농헬퍼이용현황을 보면은 2006년도에 비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농가나 이용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 회원농가는 기본료로다 3만원을 내고요, 하루를 썼을 때는 두당 1,500원, 반나절을 썼을 때는 750원, 비회원은 기본료는 같고 두당 단가는 두 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농가들이 회원과 비회원으로다가 낙우회에 가입된 회원과 가입되지 않은 회원으로 따져서 차등으로 받고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용일수가 적은 이유를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보신 게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생각을 여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좀 이용을 하시고요, 또 웬만하신 분들은 가족끼리 이용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많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많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결국은 낙농이 지금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헬퍼 이용하는 것도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개 두마리 팔면 젖송아지 5마리 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과거에 낙농을 한 사람이지만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이렇게 어렵게 낙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실 이 사업은 유제규 군수님 계실 때 집으로 모셔서 부탁을 드려서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은 낙농가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나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개 두마리 팔면 젖송아지 5마리 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과거에 낙농을 한 사람이지만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이렇게 어렵게 낙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실 이 사업은 유제규 군수님 계실 때 집으로 모셔서 부탁을 드려서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은 낙농가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생각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젖소만이 아니라 한우농가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단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가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젖소만이 아니라 한우농가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일단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농가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낙농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우쪽에도 전업화 추세이기 때문에 헬퍼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한번 우리가 공식라인을 통해서도 건의를 한 사례도 있는데 한우쪽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공식라인을 통해서도 건의를 한 사례도 있는데 한우쪽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한우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 볼까,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고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낙농가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멜라민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헬퍼제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나마 지금 멜라민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헬퍼제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축산분뇨자원화 촉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우천면 양적리에 현재 공정이 90%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지원사업하고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우천면 양적리에 현재 공정이 90%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지원사업하고 액비저장조, 액비살포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정명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준공예정일이 12월15일인데 그때까지는 안 되겠죠?
○축산과장 장신상 진입로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 이후에 지역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하고의 갈등은 다 해결이 되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횡성한우가 발전을 하려면은 축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 질의서를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평균 소가 2천두에서 5천두 늘어났어요.
최근 몇년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4만3천이면은 지금 소두수가 3만6천두, 연말까지 하면은 3만7천두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2천에서 5천두가 늘어나면은 몇 년안에 우리 인구수를 추월해 버려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축분문제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그나마 동횡성농협이 잘 해가고 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천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잘 하고있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의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결국은 친환경축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축산과에서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 질의서를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평균 소가 2천두에서 5천두 늘어났어요.
최근 몇년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4만3천이면은 지금 소두수가 3만6천두, 연말까지 하면은 3만7천두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2천에서 5천두가 늘어나면은 몇 년안에 우리 인구수를 추월해 버려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축분문제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그나마 동횡성농협이 잘 해가고 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천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잘 하고있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의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결국은 친환경축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축산과에서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다음은 149페이지 횡성한우 사육현황입니다.
연도별로 5천두 정도가 계속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2,500두 내지 3천두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도별로 5천두 정도가 계속 늘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2,500두 내지 3천두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소 사육두수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5천두가 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년 동안에 4,955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가 2,100두,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작년에 비해서 1,925두정도가 늘었는데 주춤한 이유가 결국은 사료값이 폭등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수입소고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소값 하락문제도 있고 한데, 당초에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의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예상이 되는 것인지?
소 사육두수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5천두가 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년 동안에 4,955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가 2,100두,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작년에 비해서 1,925두정도가 늘었는데 주춤한 이유가 결국은 사료값이 폭등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수입소고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소값 하락문제도 있고 한데, 당초에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의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예상이 되는 것인지?
○축산과장 장신상 아마 지금 시장악화하고 소값 하락,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규모화 할려고 노력들을 안 할 것입니다.
투자를 적게 하실 것이구요, 그렇게 된다면은 단기간은 지속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규모화 된 농가에서는 사육을 또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 도로 규모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도 예년과 같이 오히려 두수가 많아지면은 증가폭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당분간 주춤하다가 도로 예전과 같이 규모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투자를 적게 하실 것이구요, 그렇게 된다면은 단기간은 지속될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규모화 된 농가에서는 사육을 또 지탱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지나면 도로 규모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나는 숫자도 예년과 같이 오히려 두수가 많아지면은 증가폭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당분간 주춤하다가 도로 예전과 같이 규모화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거세율 부분을 보니까 송아지 두수하고 거세두수를 하다보니까 거세율이 2006년도가 106.8%, 2007년도가 108.4%, 10월달까지가 89%인데 2006년도에는 결국은 송아지 생산된 것 보다 거세두수보다 306두를 더 거세했어요.
결국은 306두가 외지에서 들어온 송아지라고 봐야 되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474두를 더 거세를 했어요.
결국은 송아지가 외지에서 474두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306두가 외지에서 들어온 송아지라고 봐야 되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474두를 더 거세를 했어요.
결국은 송아지가 외지에서 474두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비육이 되어서 횡성한우로다 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게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납품이 아직 안됐고 12월12일정도 되면 납품이 될 겁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은 시스템만 들어오는 거에요, 입력까지 되어서 들어오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입력까지 합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전부 축협에서 받았다고 나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잖아요?
이것이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잖아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아직도 전체가 농협자료네요.
물론 정확한 자료를 줬겠지만 늘 자료가지고 티격태격해서 과연 이 자료는 맞느냐,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 자료는 믿고 여기 못 믿는 분위기가 어쨌든 됐어요.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내년도서부터는 우리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정확한 자료를 줬겠지만 늘 자료가지고 티격태격해서 과연 이 자료는 맞느냐,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 자료는 믿고 여기 못 믿는 분위기가 어쨌든 됐어요.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내년도서부터는 우리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내년도부터는 쓸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본자료는 입력이 되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입력이나 이런 부분이 정직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실시간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두 배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 농협의 시스템이 바로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도 호환이 서로 안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축협하고 등급판정소 다 연계가 됩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축협에서 입력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 전산자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공유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제공 횡성축협 이게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질문드리는데 149페이지 연령별 성별 마리수를 보면은 추정치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06년, 2007년은 25개월 이상이 전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해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인지, 2008년에만 25개월 이상이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잘 못 받은 겁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질문드리는데 149페이지 연령별 성별 마리수를 보면은 추정치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06년, 2007년은 25개월 이상이 전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해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인지, 2008년에만 25개월 이상이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잘 못 받은 겁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연도별로 총 숫자는 저희 2006년, 2007년도는 저희가 통계조사 한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 2회 정도 하는데 2008년도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축협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축협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현재 등록이 된 숫자가 나열이 된 겁니다.
2008년도는.
저희가 연 2회 정도 하는데 2008년도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축협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축협에서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현재 등록이 된 숫자가 나열이 된 겁니다.
2008년도는.
○김시현 위원 최종두수는 확인이 것이고 연령별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지난연도별로는 축협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지난연도별로는 축협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 2008년도는 연도별로 한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축협에 현재 등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 12개월 이하, 13-24개월 이하는 이것은 저희가 통계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였었고, 25개월 이상은 저희가 통계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에 12개월 이하, 13-24개월 이하는 이것은 저희가 통계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였었고, 25개월 이상은 저희가 통계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란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는 통계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앞으로는 저희 자료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김시현 위원 이렇게 추정치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한 숫자를 서로 정보공유해가지고 제대로 수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다음은 151페이지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2월에서 4월달까지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구요, 그 다음에 지난해 8월28일날 조례간담회를 거쳐서 한우포럼때도 조례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축협에서 1,451명의 반대서명서를 횡성군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조례제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2월에서 4월달까지 횡성한우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쳤구요, 그 다음에 지난해 8월28일날 조례간담회를 거쳐서 한우포럼때도 조례건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횡성축협에서 1,451명의 반대서명서를 횡성군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상 조례제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지금 한우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구 의원님은 김춘환 의원님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정명철 의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신 거죠?
여기에 요구 의원님은 김춘환 의원님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정명철 의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신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신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진행상황 제정보류, 이러고 끝났단 말이죠.
향후계획까지 있어야 보고서가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계획은 뭡니까?
보고서에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진행상황 제정보류, 이러고 끝났단 말이죠.
향후계획까지 있어야 보고서가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계획은 뭡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일단 조례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생산농가, 축산농가들이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완결이 안 돼서 향후계획을 쓰라면 어떻게 쓰시겠느냐?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위에는 보류 딱 두자 썼으니까 여기도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딱 잘라줘야지, 이래야 보고서 아니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래서 발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보류로다 표현했는데 횡성군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보류로다 표현했는데 횡성군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중단?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군민에게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또 모든 행정집행을 해 나가면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관성 있는 행정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보면은 과장님 설명으로 비추어 볼 때 횡성군의 다른 행정은 조례가 있어야 지금 그러한 사유를 포함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고 축산에 대해서만은 그런 조례가 없어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조례의 영향력도 있고요, 또 지금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물론 조례의 영향력도 있고요, 또 지금 조례가 없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축산과장 장신상 지난해 1월1일.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된 직제로 된지 2년째 들어갔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법령집이 있고 우리 횡성군에 보면 자치법규집이라고 있죠?
혹시 축산과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자치법규집 축산과 분야 보신 적 있어요?
자치법규집을 열어본 적이 없죠.
자치법규집을 열어보시면 축산과 5개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가 조례이든 어쨌든 자치법규집에 올려져 있는 것이 「횡성군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 축산경영에 필요하고, 한우명품, 친환경축산 다 없고, 축산연구 다 없고, 가축방역에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라고 생긴 것은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딱 하나,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생긴 것은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1개 과와 5개 계가 축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봐도 이렇게 근간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 책임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명품이니 대표적이니 이러한 이슈를 내어서 하는 이런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까 축협조합원이 2,072명인데 그중 1,451명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반대서명이 있었다고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직제를 부정하는 거에요.
자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반대서명이 있으면 여기 금년도 1월29일날 의회에 와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고했을 때 보면은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했어요.
단지 반대하는 사안이 소의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지소와 횡성한우의 족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다툼이 개월수를 가지고 축협하고 티격태격의 주 원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도 대찬성이고 조합원도 대찬성이고 이런 자료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년도 여기 반대서명서를 내기 이전에는 대다수 사람도 다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촉구했고, 다 가다가 반대서명한 사람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서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타결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강행을 하든지 정당한 명분이 있으면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횡성한우에 대한 기본틀이 있는 금번 조례가 이것 말고 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또 만드는데 이런 저항이 있다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둔 지침이라든지 더 아래 단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훈령을 내고 군수훈령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히 얘기해서 과연 군수가 못하면 의회라도 발의를 하겠다.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표 때문에 못하는, 속된 말로.
그러면 뒤집으면 우리가 일반주민 3천명이 조례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서명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정하겠습니까?
혹시 축산과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자치법규집 축산과 분야 보신 적 있어요?
자치법규집을 열어본 적이 없죠.
자치법규집을 열어보시면 축산과 5개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가 조례이든 어쨌든 자치법규집에 올려져 있는 것이 「횡성군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 축산경영에 필요하고, 한우명품, 친환경축산 다 없고, 축산연구 다 없고, 가축방역에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라고 생긴 것은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딱 하나,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생긴 것은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1개 과와 5개 계가 축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봐도 이렇게 근간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 책임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명품이니 대표적이니 이러한 이슈를 내어서 하는 이런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까 축협조합원이 2,072명인데 그중 1,451명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반대서명이 있었다고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직제를 부정하는 거에요.
자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반대서명이 있으면 여기 금년도 1월29일날 의회에 와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고했을 때 보면은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했어요.
단지 반대하는 사안이 소의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지소와 횡성한우의 족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다툼이 개월수를 가지고 축협하고 티격태격의 주 원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도 대찬성이고 조합원도 대찬성이고 이런 자료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년도 여기 반대서명서를 내기 이전에는 대다수 사람도 다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촉구했고, 다 가다가 반대서명한 사람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서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타결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강행을 하든지 정당한 명분이 있으면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횡성한우에 대한 기본틀이 있는 금번 조례가 이것 말고 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또 만드는데 이런 저항이 있다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둔 지침이라든지 더 아래 단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훈령을 내고 군수훈령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히 얘기해서 과연 군수가 못하면 의회라도 발의를 하겠다.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표 때문에 못하는, 속된 말로.
그러면 뒤집으면 우리가 일반주민 3천명이 조례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서명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정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숙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구요…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성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가라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물이 고여 가지고 넘칠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1월28일서부터 중지해 놓고 한발짝도 안 나가고 있으면…
불가라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물이 고여 가지고 넘칠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1월28일서부터 중지해 놓고 한발짝도 안 나가고 있으면…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부딪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안 시키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조례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발의해서 오면 쟁점이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든지 전체를 보류를 하든지 판단은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조례 최종 종착역이 의회인데 의회하고 지금 조합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쪽에서만 왈가왈부하고 한 번도 우리한테 협의하지 않고서 중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2년씩이나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던 사항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계속 촉구했고 먼저 얘기대로 도저히 군수 입장에서 못할 입장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는 공을 넘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아까 대답에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주민은 축산농가만 주민으로 보지 않고 4만3천 전체 군민을 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451명 반대서명 했다고 해도 이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조례제정은 찬성인데 그런 조항 가지고는 못하겠다.
결론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조항을 피하는 방법을 최소한도 한번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쨌든 아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불가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성숙되기를, 1년 기다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나와야지 먼저도 한우헌장을 제작하는 문제 때문에 거론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는 헌장 계속 만들고, 뭐 만들고 근거도 없이 우리가 보조금 계속 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어쨌든 결론은 만들어야겠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그 연구하는 방법이 부닥치면은 혼자 떠안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 이거에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무조건 프리패스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헤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진전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대로축산과가 이렇게 1개 과가 있으면서 공수의 여비 주는 조례 하나만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조례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발의해서 오면 쟁점이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든지 전체를 보류를 하든지 판단은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조례 최종 종착역이 의회인데 의회하고 지금 조합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쪽에서만 왈가왈부하고 한 번도 우리한테 협의하지 않고서 중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2년씩이나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던 사항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계속 촉구했고 먼저 얘기대로 도저히 군수 입장에서 못할 입장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는 공을 넘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아까 대답에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주민은 축산농가만 주민으로 보지 않고 4만3천 전체 군민을 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451명 반대서명 했다고 해도 이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조례제정은 찬성인데 그런 조항 가지고는 못하겠다.
결론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조항을 피하는 방법을 최소한도 한번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쨌든 아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불가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성숙되기를, 1년 기다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나와야지 먼저도 한우헌장을 제작하는 문제 때문에 거론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는 헌장 계속 만들고, 뭐 만들고 근거도 없이 우리가 보조금 계속 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어쨌든 결론은 만들어야겠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그 연구하는 방법이 부닥치면은 혼자 떠안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 이거에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무조건 프리패스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헤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진전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대로축산과가 이렇게 1개 과가 있으면서 공수의 여비 주는 조례 하나만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한우조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한우조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횡성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4가지 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현재 유통회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부정책이 시작되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 놓고 저희가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4가지 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현재 유통회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정부정책이 시작되는데 현재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해 놓고 저희가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부해 드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더 주셨는데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이것은 결론을 보면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거죠?
이것은 결론을 보면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타당성 검토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횡성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동의를 떠나서 학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증을 받은 거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투자를 할 때는 이것을 하게 되어있으니까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23일날 횡성한우 제2도약전략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파동 와중이라서 횡성군이 한우육성에 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가 늘 행정부쪽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항을 발표함에 있어가지고 홍보성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는 발표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내지는 동의 이런 게 선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 도축장입니까, 그 계획상에 있는 상당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유통도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학술용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는 거기에 또 민자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우리 농축산물인데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담당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재까지 쭉, 축협은 출자 부결까지 왔잖아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축협을 배제하고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파동 와중이라서 횡성군이 한우육성에 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가 늘 행정부쪽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항을 발표함에 있어가지고 홍보성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는 발표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내지는 동의 이런 게 선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 도축장입니까, 그 계획상에 있는 상당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유통도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학술용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는 거기에 또 민자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우리 농축산물인데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담당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재까지 쭉, 축협은 출자 부결까지 왔잖아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축협을 배제하고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축협을 배제하고 안하고는 전 이렇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유통실태를 보면은 축협에서 하는 유통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더 시장개척을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유통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유통판로가 확정이 되어야 유통회사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통망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통실태를 보면은 축협에서 하는 유통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좀 더 시장개척을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유통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유통판로가 확정이 되어야 유통회사도 존재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통망이 확보된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유통망 그런 것은 축협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이든 아니면 대형유통시스템 어느 조직하고 연계하든 다 좋은데 우리가 상당 부분을 축협의 출자금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축협을 배제하고도 가능하냐…
○축산과장 장신상 그것은 민간부분은 농협도 있고요 일반 유통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김춘환 위원 그 예측을 누가 합니까?
대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축협이 참여를 하니까 민간부분을 해소시킬 것을 전망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협이 배제된다는 전제가 나오니까 배제했을 때의 대안으로 축협이 분담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충당할 만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대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축협이 참여를 하니까 민간부분을 해소시킬 것을 전망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협이 배제된다는 전제가 나오니까 배제했을 때의 대안으로 축협이 분담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충당할 만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축산과장 장신상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중간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주시면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인데 지금 축협의 당초 유통회사 건을 가지고 축협이 들어가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답변이…
지금 조심스러워서 그럽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중간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주시면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인데 지금 축협의 당초 유통회사 건을 가지고 축협이 들어가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답변이…
○김춘환 위원 빠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검토용역결과가 긍정적인 용역결과를 준다는 소리는 유통회사를 긍정적으로 계속 설립하는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방향이?
방향으로 가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축협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까지 가지고 가느냐를 질문을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된다고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안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검토용역결과가 긍정적인 용역결과를 준다는 소리는 유통회사를 긍정적으로 계속 설립하는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방향이?
방향으로 가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축협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까지 가지고 가느냐를 질문을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된다고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회사를 지금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열해 있는 대표품목,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이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이것이 유통에 문제가 있느냐, 같은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데 이 네 가지 품목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농축산물 유통회사를 지금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열해 있는 대표품목,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이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이것이 유통에 문제가 있느냐, 같은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데 이 네 가지 품목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축산과장 장신상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어느 부분이?
○축산과장 장신상 저는 네 가지 품목만이 아니라 지금 1차산업 부분은 현재 앞으로의 미래유통을 판단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우리 유통은 1차적인 차원에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 3차 산업으로 복합화해서 부가가치를 높혀서 유통시켜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2, 3차 산업으로 복합화해서 부가가치를 높혀서 유통시켜야 한다는 생각 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2, 3차 산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현재 한우산업은 2, 3차를 다 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서부터 가공은 현재 직영도축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도축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판매부분은 모든 판매부분이 식당까지 직접 경영을 하면서 판매부분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횡성한우를 직영점을 내달라고 횡성한우 관계자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외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횡성한우를 직영점을 내달라고 횡성한우 관계자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못해 드리죠?
○축산과장 장신상 고급육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저등급은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저등급 만을 요구하는 그런 업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비선호육은 지금 유통회사로 나가고 있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지금 타당성용역검사 한 것을 보면 그림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3년에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차에 223억원, 2년차에는 373억원, 3년차에는 522억이라는 거대한 매출액을 그림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유통회사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먼저 설명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시.군 농.축협이 유통의 전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유통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느냐, 농.축협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국회에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3년에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차에 223억원, 2년차에는 373억원, 3년차에는 522억이라는 거대한 매출액을 그림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유통회사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먼저 설명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시.군 농.축협이 유통의 전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유통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느냐, 농.축협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국회에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 19개 정도의 시.군에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10개 가운데 횡성이 들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신청 안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질문을 했지만 여기 유통의 문제가 있는 이 품목 위주로 하지 말고 이외의 유통이 안 되는 부분을 개발을 해라, 이런 제안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질문을 했지만 여기 유통의 문제가 있는 이 품목 위주로 하지 말고 이외의 유통이 안 되는 부분을 개발을 해라, 이런 제안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없더라도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없더라도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장신상 맞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나 토론회나 각종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정명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할려고 하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100억대로 했다가 기초단계에서는 30억 자산으로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1차년도에는 30억만 하면 일단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2차년도에 30억 또 투자해서 결국은 100억이 되면 완벽한 유통회사가 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장신상 100억 규모로다 성장을 시키라는 얘기구요, 1차년도 30억 자본금 가지고 계속 갈수도 있고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에 처음 30억에는 도축장 안 들어가 있는 거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100억이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도축장 문제는 별개로, 그것은 CEO가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판단을…
○김재환 위원 먼저 4월인가 보고할 적에는 도축장이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모든 게 그 개념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때에 도축장 넣어서 전부 얼마였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도축장만 해도 120억 정도.
○김재환 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이렇게 대표품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 거기는 횡성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다른 품목도 다 추가해서 하실 계획이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CEO가 경영을 해 가면서.
CEO가 경영을 해 가면서.
○김재환 위원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근심이 되는데 추가로 다 여러 종목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축협 배제하고도?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다음에 토봉포장재 지원사업 수혜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430농가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역군수에 따라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별로 사역군수 비율을 따져서 1차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신청량 하고 사역군수, 전체적인 배분을 단체별로 해서 단체 내에서 또 회원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역군수에 따라서 자생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별로 사역군수 비율을 따져서 1차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신청량에 따라서 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신청량 하고 사역군수, 전체적인 배분을 단체별로 해서 단체 내에서 또 회원별로 배분을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에 처음인데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사용수량에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 매년 지원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이건 축산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토봉을 축산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우축제 때에 부스에 같더니 양봉이나 토봉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과거에 식목하던 나무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밀원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꿀이 매년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유림도 사유림이겠지만 국유림이나 군유림 같은데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림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토봉을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업무협조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십시요.
지난번에 한우축제 때에 부스에 같더니 양봉이나 토봉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과거에 식목하던 나무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밀원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꿀이 매년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유림도 사유림이겠지만 국유림이나 군유림 같은데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림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토봉을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업무협조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십시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방역관련약품 지원현황입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가축약품지원현황을 보면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소독약품이라는 것은 AI하고, 방역약품이죠?
그러고 보면은 앞에 1, 2번은 축산농가에 지원한 게 맞지 않습니까?
가축약품지원현황을 보면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소독약품이라는 것은 AI하고, 방역약품이죠?
그러고 보면은 앞에 1, 2번은 축산농가에 지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축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이 밑에 전업농, 축산농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군데 지원되어 있는 것 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 해서…
○축산과장 장신상 1번, 2번은 백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6번은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3번에 공동방제단도 소독약품인데 공동방제단에 나가는게 전업농에는 안 나갑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이거는 소규모농가를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 위원 3번 소규모농가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시현 위원 공동방제는 전업농들이 우선 먼저 하겠죠?
○축산과장 장신상 전업농은 약품을 자체 방역을 하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소규모농가들은 방역을 하기가 힘드니까 공동방제로 하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전업농가는 10두 이상으로 봐서 1천여 농가가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업농들은 경제규모가 있는 농가들이고 소규모농가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업농들은 경제규모가 있는 농가들이고 소규모농가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정육점 및 수입육취급업소현황입니다.
관내 정육점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육취급업소는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내 정육점은 109개소가 있습니다.
수입육취급업소는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를 요청하신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수입육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7군데가 있는데 혹시 판매량 같은 거 아시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7개 업소에서 한 7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연간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김재환 위원 한집이 1억씩 꽤 많네요.
이거 횡성에 와서 소고기 먹으려면 비싸서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싸게 판매도 하니까 싼 고기도 횡성에 주민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외에 시장뒷면에서 별도의 점포를 가지고 고기작업을 해서 외지로 유통하는 업체들을 아시나요?
이거 횡성에 와서 소고기 먹으려면 비싸서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싸게 판매도 하니까 싼 고기도 횡성에 주민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외에 시장뒷면에서 별도의 점포를 가지고 고기작업을 해서 외지로 유통하는 업체들을 아시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저희가 그거는 포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환 위원 엄청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는 거의 다 1톤 화물차에 실어서 외지로 판매가 되는데 그건 횡성한우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인지, 그래도 차에는 다 횡성한우로고가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거기는 거의 다 1톤 화물차에 실어서 외지로 판매가 되는데 그건 횡성한우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인지, 그래도 차에는 다 횡성한우로고가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별도로 작업장을 가지고 하는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쪽에 단속실적 해서 3개소가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 한 군데, 벌금 300만원이 두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반한 업소입니까?
뒷쪽에 단속실적 해서 3개소가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 한 군데, 벌금 300만원이 두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반한 업소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원산지확인표시입니다.
○김재환 위원 식당에서?
○축산과장 장신상 식육점입니다.
○김재환 위원 이거는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에서 적발한 거는 아니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농산물관리원 강원지원에서 한 겁니다.
○김재환 위원 이거 연간 몇 번이나 단속을 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비노출로 수시로 하고 계시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요.
○김재환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언제 왔다가 가는지 모르시겠네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저희도 모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물론 재무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식당하고 정육점 하고 같이 있는게 횡성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물론 재무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식당하고 정육점 하고 같이 있는게 횡성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그것 좀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재무과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따로 팔고 야채를 별도로 팔게 되면은 세금을 식당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요새 번지고 있어요.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 그래서 같은 업소 점포 내에서도 주인은 하나인데도 정육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고, 식당등록을 따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세를 한다고 보지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변칙을 해서 우리 지방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건데,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을 할테니까 혹시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따로 팔고 야채를 별도로 팔게 되면은 세금을 식당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요새 번지고 있어요.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 그래서 같은 업소 점포 내에서도 주인은 하나인데도 정육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고, 식당등록을 따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세를 한다고 보지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변칙을 해서 우리 지방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건데,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을 할테니까 혹시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불용액현황 및 불용사유입니다.
2007년도에는 5건이고요, 8년도에는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에는 5건이고요, 8년도에는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여기 보면은 석화리에 최경희씨는 한우연구회장 아니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맞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런 분이 능력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계획을 했다가 자체퇴비장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렇게 퇴비사를 포기한 분에 한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신청이 들어 오면은 또 해주십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그런데 지금 포기자가 생겨서 농림사업후순위자들을 전화를 다 드렸거든요.
또 읍.면에 추가로 할 분들을 해봤는데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군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요구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는 적어도 시설투자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읍.면에 추가로 할 분들을 해봤는데 하실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이 군비로만 하는 사업인데 요구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까지는 적어도 시설투자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변기섭 위원 몇 평 입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짓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30-40평 규모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유전능력개발용역부분이 되겠고요,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유전능력개발용역부분이 되겠고요, 2007년도에 2건, 2008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거기 2008년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 8월11일 것 1,800만원 입니다.
○김재환 위원 준공식이라고 하나 제막식하는 데 가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네, 갔다 왔습니다.
○김재환 위원 잘 됐어요, 과장님 잘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장신상 사실 축제에 좀 맞췄습니다.
어차피 세워놓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췄는데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세워놓은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췄는데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요?
○축산과장 장신상 기초부분에 돌을 붙였고요, 그리고 보호대를 설치를 했고요.
○김재환 위원 밑에나 지지대가 문제가 아니고 소 자체가 송아지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높이도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높아서 버스나 지붕없는 차나 트럭을 타고가면 볼 수 있을까, 지나가는 차들이, 제가 그 이후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한번 일부러 가봐야 겠어요.
왜냐 하면은 승용차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직 안 가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횡성 전천교에 조형물 놓은거 보셨나요?
언제 기회 있으면, 높이도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높아서 버스나 지붕없는 차나 트럭을 타고가면 볼 수 있을까, 지나가는 차들이, 제가 그 이후로 안 가봐서 모르는데 한번 일부러 가봐야 겠어요.
왜냐 하면은 승용차에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직 안 가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횡성 전천교에 조형물 놓은거 보셨나요?
○축산과장 장신상 네, 봤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아이디어 내신 겁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아닙니다.
그거는 미래청정사업추진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청정사업추진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시기에 소뿔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소에 대한 것을 하면 축산과장님하고 자문을 구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돼서 해야 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한다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 아닌가 모르겠네요.
횡성군에 그것 때문에 여론이 좀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니까, 과장님한테 자문 구한 적이 없죠?
그런 것들을 하면, 소에 대한 것을 하면 축산과장님하고 자문을 구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겠나 하는 것들이 서로 공유돼서 해야 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한다고, 그게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 아닌가 모르겠네요.
횡성군에 그것 때문에 여론이 좀 있는데 담당이 아니시니까, 과장님한테 자문 구한 적이 없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없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신활력사업으로 3개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까지 해야 돼요?
○축산과장 장신상 앞으로 3년 더 하면.
○정명철 위원 2차는 금년도 하는 것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명철 위원 작년도 한 용역결과로 봤을 때 지금 DNA분석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 DNA만 하든가 EPD만 하든가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암소부분 EPD부분에서는 4,405두를 해가지고 그거를 순위를 쭉 매겼을 때 상위 10%가 389두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라든지 육질이라든지 등지방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소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암소가 없어진 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152두만 DNA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3년 더하면 4년차 정도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종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소들을 이 데이타 가지고 축적을 하다보면은 후대에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식으로 가든지 도퇴를 시키든지 비육으로 가든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런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소들에 대해서는 생산을 더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DNA만 하든가 EPD만 하든가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상호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암소부분 EPD부분에서는 4,405두를 해가지고 그거를 순위를 쭉 매겼을 때 상위 10%가 389두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도라든지 육질이라든지 등지방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소들이었고요, 그 중에서 사실 암소가 없어진 암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지난해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152두만 DNA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3년 더하면 4년차 정도 신활력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종합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소들을 이 데이타 가지고 축적을 하다보면은 후대에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번식으로 가든지 도퇴를 시키든지 비육으로 가든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런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소들에 대해서는 생산을 더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EPD같은 경우는 두수가 많기 때문에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DNA분석은 아직 작년에 1차 152두 끝나고 금년도에 300두 끝나고, 사실은 개체수가 많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몇 마리 해가지고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하신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축산과가 다 끝나가는데 이왕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협조사항인데 지난번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축산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제 때 사용하는 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앞으로 밭갈이를 한다거나 타고 다니는 우마차 같은 거, 이런 소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축제를 계속 하려면은 이 소들을 전략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위탁사육을 시킨다든지 사육비를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 소들이 요새 역용으로 쓰는 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산, 4산 되면은 다 도축시켜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차피 이건 고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면 다른데서라도 사다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은 사육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마리 해가지고는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하신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축산과가 다 끝나가는데 이왕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협조사항인데 지난번에 한우축제를 하면서 축산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축제 때 사용하는 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앞으로 밭갈이를 한다거나 타고 다니는 우마차 같은 거, 이런 소들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축제를 계속 하려면은 이 소들을 전략적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위탁사육을 시킨다든지 사육비를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유를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 소들이 요새 역용으로 쓰는 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3산, 4산 되면은 다 도축시켜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들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차피 이건 고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없다면 다른데서라도 사다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은 사육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만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설치사업에서 집단민원에 따른 대비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고요,원활하게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리 공동축사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토공으로 토사측구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할 수 있도록 U자관 수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까지 4톤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설치사업에서 집단민원에 따른 대비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90%공정을 보이고 있고요,원활하게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노인회 희망찾기 공동축사 지원사업입니다.
갑천면 하대리 공동축사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재 토공으로 토사측구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할 수 있도록 U자관 수로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까지 4톤차량이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를 보완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1억원이상 미비집행사업입니다.
횡성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2회추경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항생축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도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으로서 2회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농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사업도 2회추경에 되어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다 되는대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도 맡고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가공TMR제조시설 지원사업은 2회추경에 역시 반영된 것인데 축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개량사업은 명품화사업으로서 농촌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연구사업으로 1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MOU를 지난 10월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3천만원 예산으로 횡성한우의 영양학적 품질평가를 해서 횡성한우의 맛의 본질이 무엇이냐, 차별화 하서는 내용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양학적 품질평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유통회사건과 맞물려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쪽으로다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준비 건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내년도 추이를 봐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횡성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이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2회추경에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항생축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도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으로서 2회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농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진입로사업도 2회추경에 되어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거의 설계가 다 되는대로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도 맡고 실무적으로는 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가공TMR제조시설 지원사업은 2회추경에 역시 반영된 것인데 축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개량사업은 명품화사업으로서 농촌활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우음식 및 가공식품연구사업으로 1억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에 한국식품연구원하고 MOU를 지난 10월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3천만원 예산으로 횡성한우의 영양학적 품질평가를 해서 횡성한우의 맛의 본질이 무엇이냐, 차별화 하서는 내용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양학적 품질평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유통회사건과 맞물려서 제품개발이라든지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쪽으로다가 한국식품연구원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회사준비 건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내년도 추이를 봐서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용역은 저희가 듣기로는 다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럼 진입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려면은 대략 언제쯤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내년 5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변기섭 위원 진입로가 지금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축산과장 장신상 그래서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늦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2회추경에 사실 편성이 됐거든요.
공사기간이 동절기로 인해서 늦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동절기로 인해서 늦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하는 현황, 이 자료제출을 정명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은 한우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더욱 축산농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하는 현황, 이 자료제출을 정명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은 한우의 고장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더욱 축산농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정환경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정환경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환경사업소 운영장비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장비현황은 소각시설 외 6식이 있고 일반운영장비는 덤프 외 8대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정환경사업소 운영장비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장비현황은 소각시설 외 6식이 있고 일반운영장비는 덤프 외 8대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7년 12월7일날 구입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는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는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쓰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롤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매립장 위에 창고에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쓰고 있다고 하시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매일 쓰는게 아니라 장비라는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대형파쇄기는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이것도 작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것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처음에는 하고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사회적인 경제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형파쇄기라 하면 비닐, PVC관 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고물상업체에서 가져가거나 재활용센터에 팔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해서 잘게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실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사회적인 경제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대형파쇄기라 하면 비닐, PVC관 큰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고물상업체에서 가져가거나 재활용센터에 팔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해서 잘게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변기섭 위원 구입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1억2천만원 입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전천후시설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쓰고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제가 상반기에는 2번 정도 가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중에는 주말마다 한 번씩 가동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전혀 사용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사용을 안 한다기 보다는 현재 현업 종사자들이 손으로 수작업하는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거 쓰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을철에 ‘이걸 쓰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어차피 새로운 기계가 왔으니까 여기에 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을철에 ‘이걸 쓰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어차피 새로운 기계가 왔으니까 여기에 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1억9,8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건데 수작업이 낫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작년도에도 여기 계시는 김재환 담당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검토도 하고 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감사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거 언제 구입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계약을 2006년도 12월28일 계약을 해서 2007년도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변기섭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파쇄기나 전처리시설이나 진동롤라를 막대한 돈 3억3천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지금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계 다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운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기계 다루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별도로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본위원이 거기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화가 안 나지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쓰고 있지요?
계속 방치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화가 안 나지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쓰고 있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안 쓰고 있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쓴 거 하고 못 쓰는거 하고 틀리거든요.
저희가 대형파쇄기를 쓰도록 직원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쓴 거 하고 못 쓰는거 하고 틀리거든요.
저희가 대형파쇄기를 쓰도록 직원들과도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래서 계속 숙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겠지만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안 돌린다면 그 당시에 원인자나 관련 있는 사람에게 문책이라든가 배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글쎄,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그게 좋은 점을 보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서 좋은 점만 따라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83페이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저희가 열분해소각로로 하루에 28.8톤 방식으로 준연속식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고속발효건조기로 1일 10톤 규모로 수평밀폐식발효건조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소각시설은 저희가 열분해소각로로 하루에 28.8톤 방식으로 준연속식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고속발효건조기로 1일 10톤 규모로 수평밀폐식발효건조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8년 7월1일날 왔습니다.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5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점검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어느 것을 정비할 건지를 나누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올해도 상반기 한번 했고 어제 끝났습니다.
15일씩 해서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5일씩 해서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점검한 결과가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기계시설이라서 고무패킹이 망가졌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화제를 교체하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거를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음식물이나 소각처리해야 될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생활쓰레기는 저희들이 20여일간 적체를 하는데 앞에 적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물은 원주 미래산업이라는데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원주 미래산업이라는데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비용을 우리가 주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지금 판단을 해보니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물론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이든, 아니면은 물론 또 업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야지 됩니다'해서 살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산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실은 이 시설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한 기 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방치하는 장비들을 줄이더라도 애초에 케파를 적은 거를 두개 하더라도 장비를 그 당시에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을 2개를 만들었으면 지금 점검을 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 교대로 이거를 돌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위탁처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시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원주 같은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원주시에 처리시설이 케파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마냥 횡성군의 쓰레기를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받아 줄거냐 그거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걸 못 받아준다, 우리 시설도 거의 찼다, 우리 거 처리하기도 힘든데 이거 못 받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때 어디 가서 처리를 합니까?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이든, 아니면은 물론 또 업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야지 됩니다'해서 살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산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실은 이 시설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한 기 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방치하는 장비들을 줄이더라도 애초에 케파를 적은 거를 두개 하더라도 장비를 그 당시에 소각시설이나 처리시설을 2개를 만들었으면 지금 점검을 하거나 수리를 했을 때 교대로 이거를 돌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위탁처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시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 못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원주 같은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납니다.
우리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은 원주시에 처리시설이 케파가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마냥 횡성군의 쓰레기를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받아 줄거냐 그거 장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이걸 못 받아준다, 우리 시설도 거의 찼다, 우리 거 처리하기도 힘든데 이거 못 받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때 어디 가서 처리를 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런 사태도 올수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대란, 음식물대란이 올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청정법인하고 아주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미래청정법인하고 아주 반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는 적치를 했다가 창고를 하나 세워서 포장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저희가 소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소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주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원주에 있는 업체에 갈 때는 전화로 해가지고 ‘죄송하다, 받아다오’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를 두 세 차례 쫓아다니고, 전임자도 많이 다녔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10톤짜리 규모 하나를 국고로 2억5천 짜리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음식물 하나만이라도 앞으로 10여년정도는 안심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 당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를 두 세 차례 쫓아다니고, 전임자도 많이 다녔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10톤짜리 규모 하나를 국고로 2억5천 짜리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음식물 하나만이라도 앞으로 10여년정도는 안심하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 당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도 준비를 잘 해주셨네요.
문제는 왜 시급성을,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검이나 수리하는 기간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때면은 이것이 굉장한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음식물대란이라든가 쓰레기대란에 대한 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왜 시급성을,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어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검이나 수리하는 기간은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때면은 이것이 굉장한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음식물대란이라든가 쓰레기대란에 대한 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행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신대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불법투기적발 과태료부과 및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단속건수가 220건, 2007년도에 96건…
연도별로는 2006년도에 단속건수가 220건, 2007년도에 96건…
○김재환 위원 소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위원이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횡성군에서는 '미래청정법인' 해서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잘 됐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불법투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왜 이렇게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이 늘었어요?
요즘 우리 횡성군에서는 '미래청정법인' 해서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잘 됐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불법투기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왜 이렇게 쓰레기불법투기가 많이 늘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는 자체로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거는 30여건이고요, 저희가 매년 500여만원의 불법투기보상금을 세워놓으니까 경기도 연접지역에서 저희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병지방이나 대산쪽이나 한참 관광객들이 올 때 그 사람들이 몰래가서 찍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건당 저희가 1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5만원을 그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은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노려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건당 저희가 10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5만원을 그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은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노려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카파라치식으로 이렇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렇습니다.
쓰파라치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세우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서울 가면 그걸 가리키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쓰파라치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별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 세우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서울 가면 그걸 가리키는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김재환 위원 횡성군은 그런 거 안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있으면은 있는 대로 저희가 알려줘야지 사실 있는 거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이 500만원 있는 거를.
보상금이 500만원 있는 거를.
○김재환 위원 보상금 우리 내년부터 세우지 말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징수가 11월말까지 고지를 했습니다.
9월말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옵니다.
그럼 저희가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2-3번에 청문절차를 밟고.
9월말쯤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적발해서 옵니다.
그럼 저희가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2-3번에 청문절차를 밟고.
○김재환 위원 건당 얼마씩인데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10만원 입니다.
○김재환 위원 10만원 받으려고 청문을 그 사람들이 2번씩 오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안 오죠.
저희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차를 빌려 타고 온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유형이 많습니다.
저희군에 대한 불만도 많고, 또 차를 빌려 타고 온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유형이 많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세우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해야지, 이거 쓰레기투기 막으려다가 엉뚱하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식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미납은 앞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미납은 앞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사람들이 불만사항이 많죠.
자기 잘못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쓰파라치가 찍었다고 잘못됐다고 불만을 삼고 군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쓰파라치가 찍었다고 잘못됐다고 불만을 삼고 군이미지도 실추되고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역에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는 거니까 내년에는 절대로, 의회에 예산서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겠지만 절대로 그런거 상대를 하지 마십시요.
불법투기 했으면 우리가 얼른 치우면 그만인 거지 이래 욕먹고 저래 욕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또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조금 더 수고하면은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좀 있더라도 치우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불법투기숫자만 늘어나고 과태료 받기 힘들고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투기 했으면 우리가 얼른 치우면 그만인 거지 이래 욕먹고 저래 욕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또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조금 더 수고하면은 불법투기한 쓰레기가 좀 있더라도 치우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불법투기숫자만 늘어나고 과태료 받기 힘들고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직 한번 정도, 운영이 잘 안됩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그래서 의지하는 것은 저희 환경감시원이 있고요, 저희 자체로 읍.면에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을 많이 의존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요원들이 꼭 고발이 목적이 아니고 선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활동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현 위원 한번 나중에 제도를 계속 끌고가면 연찬회를 하든지 할 때 도움을 이왕에 위촉장을 주었고 요원으로다 위촉을 했으면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올해 7건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초의 의지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초의 의지보다는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다음은 385페이지 관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는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는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읍.면별 공동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횡성,갑천, 2008년도에 공근하고 12월달에 준공 예정인 횡성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 안된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읍.면별 공동화장실 설치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에 횡성,갑천, 2008년도에 공근하고 12월달에 준공 예정인 횡성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 안된 곳은 계획이 없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잘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담당 청소원이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지정된 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건은 재래화장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면서 시장조합에다가 관리를 맡겼고, 어답산관광지는 기업관광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근면에 있는 화장실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신축중에 있는 북천리 운동장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 되어서…
공근면에 있는 화장실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신축중에 있는 북천리 운동장에 있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이 되어서…
○김재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공중화장실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거 반도 안 나와 있는데 하여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장례예식장 야외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언제 한번 가보니까 냄새가 엄청 진동하던데 거기 관리를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파라치 예산 내년도에 섰습니까?
그리고 쓰파라치 예산 내년도에 섰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섰습니다.
500만원 섰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93페이지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으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7월1일날 와서 계속 소유주와 읍상1리와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읍상1리에 있는 지도자님, 노인회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해서 횡성읍장님을 모셔놓고도 다시 한 번 간담회식으로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읍상1리 마을회관에 있고 그 앞에는 공중화장실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우선 회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옛날 농협이발관이 있습니다.
그게 읍상1리에 소유토지입니다.
그 입구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되어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안되면 공중화장실을 할 수 없이 회관을 못 짓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줄 수 없다고 읍상1리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연말 전에 여러 번 동네의견도 모아야 하고 다시 토지소유주들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가격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계속 접촉을 하였습니다.
제가 7월1일날 와서 계속 소유주와 읍상1리와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읍상1리에 있는 지도자님, 노인회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해서 횡성읍장님을 모셔놓고도 다시 한 번 간담회식으로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그 장소에는 읍상1리 마을회관에 있고 그 앞에는 공중화장실을 하도록 이렇게 당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우선 회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에 옛날 농협이발관이 있습니다.
그게 읍상1리에 소유토지입니다.
그 입구가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되어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을회관이 안되면 공중화장실을 할 수 없이 회관을 못 짓는데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줄 수 없다고 읍상1리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연말 전에 여러 번 동네의견도 모아야 하고 다시 토지소유주들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가격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가격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초예산이 2007년 예산으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8년도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까 기업관광도시과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에서 횡성읍 소도읍육성 계획으로다 거기 주차장을 넣는다고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청정환경사업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연시키지 말고 진행시켜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상1리도 그렇지만 기업관광도시과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월을 시키고 그러는데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읍상1리도 그렇지만 기업관광도시과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월을 시키고 그러는데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86페이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은 저희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작을 했고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은 저희가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작을 했고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를 요청하신 김춘환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는 꼭 해야겠고 시설, 운영, 주민들 반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직분에 충실하려면 어려움을 뚫고 해결하고 원만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임무가 공무원한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주민이 의회에 정식으로 두 번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30일날 현근수 이름으로 11월4일 현근수 이름으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횡성군 의회에서 감사안건으로 다루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 사람이 주장한 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센터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폐기물처리는 꼭 해야겠고 시설, 운영, 주민들 반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직분에 충실하려면 어려움을 뚫고 해결하고 원만하게끔 추진을 해야 되는 임무가 공무원한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주민이 의회에 정식으로 두 번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30일날 현근수 이름으로 11월4일 현근수 이름으로.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이 쭉 있고 맨 마지막에 횡성군 의회에서 감사안건으로 다루어 달라는 그러한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몇 가지 이 사람이 주장한 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례문화센터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문화센터가 지어졌고 올 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작년에 운영을 81건, 월평균 9건을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주민과 청정환경사업소가 주민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임도 갖고 같이 행사도 해서 일치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민원서류가 들어오니까 화합분위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아직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학곡 1리에는 6-7개 반이 있는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직도 갈등요소가 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지금 장례문화센터는 소유주가 횡성군수로 되어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횡성군수가 마을대표에게 무상임대 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관리권을 주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관리권을 주어서 그 마을대표가 안흥농협과 재임대를 해서 월수입을 보고 그 수익액을 가지고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쓰는 게 맞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쓰는 마을지원금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연속선상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그 사람에 편파부당하다는 부당논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맞습니다.
○김춘환 위원 민원을 제기한 근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일정사항을 쭉 가는 과정에 배제된 사람,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여기에 배제된 사람이 민원 제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관련된 사항을 보면 소장님이 가서 전직 소장들이 처음서부터 선정해가지고 쭉 해온 일련의 과정, 민원인 설득하고 쭉 지금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관련된 사항을 보면 소장님이 가서 전직 소장들이 처음서부터 선정해가지고 쭉 해온 일련의 과정, 민원인 설득하고 쭉 지금까지 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처음 2000년도에 그것을 시작할 때 모든 법 조항을 차근차근 검토했으면 되는데 우선 사업을 주민복지나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미진한 부분을 어떤 부분이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없으신데 본 위원이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큰 행정의 실수라기 보다는 이런 방법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하나는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가깝게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거의 조항이 전체가 열 댓 개 조항이 되는데 10개 조항을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인과 관계해서 환경부도 질의하시고 대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페기물처리장시설의 규모가 있죠?
얼마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라.
그게 얼마죠?
첫 번째 하나는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가깝게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거의 조항이 전체가 열 댓 개 조항이 되는데 10개 조항을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인과 관계해서 환경부도 질의하시고 대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페기물처리장시설의 규모가 있죠?
얼마 이상의 면적에 대해서는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라.
그게 얼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부지면적 15만평방미터 입니다.
○김춘환 위원 횡성군은 어떻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13만입니다.
○김춘환 위원 이러다보니까 기금을 설치할 수 없는 면적, 법 상으로 설치할 의무도 없고 해서도 상위법을 위반했으니까 써 먹지도 못하는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설치대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수치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횡성군이 13만이니까 5만 이상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기금설치하고 지원해라,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래서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이 착오라면 착오이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위법에 맞게 15만헤베 이상인 지역에 이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항을 넣든가,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키든가 이러한 절차를 해야 상위법과 하위법이 맞아 간다, 이것이 큰 실수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문화센터 이용을 통한 주민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례문화센터를 짓는데 당초에 보조금으로 주도록 약정하고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조금을 시설금으로 예산을 과목경정하면서 집행을 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에요.
만약에 보조금으로 주었더라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마을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면 장례문화센터가 마을 소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바꿈으로서 소유주가 횡성군수가 되다보니까 횡성군수가 소유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련의 수익에 따라서 월 1,300만원씩 그 소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횡성군에 너희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나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4년도서부터 민원의 갈등은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상법부에 심판을 해가지고 올 3월28일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간 많은 민원이 있고 계속 환경부나 청와대, 아니면 여러 군데 같은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횡성군이 13만이니까 5만 이상으로 기금을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기금설치하고 지원해라,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이래서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이 착오라면 착오이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위법에 맞게 15만헤베 이상인 지역에 이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사항을 넣든가,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키든가 이러한 절차를 해야 상위법과 하위법이 맞아 간다, 이것이 큰 실수중의 하나이고, 두 번째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례문화센터 이용을 통한 주민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례문화센터를 짓는데 당초에 보조금으로 주도록 약정하고 그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보조금을 시설금으로 예산을 과목경정하면서 집행을 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에요.
만약에 보조금으로 주었더라면 이 건물의 소유권이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문제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마을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주면 장례문화센터가 마을 소유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비로 바꿈으로서 소유주가 횡성군수가 되다보니까 횡성군수가 소유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련의 수익에 따라서 월 1,300만원씩 그 소득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횡성군에 너희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나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2004년도서부터 민원의 갈등은 시작되었겠죠.
그래서 상법부에 심판을 해가지고 올 3월28일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그간 많은 민원이 있고 계속 환경부나 청와대, 아니면 여러 군데 같은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 취지다 이거죠.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제기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5만이라는 면적 한도를 두다보니까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준다는 전제하에 기금이라는 통 틀에다 집어넣고 자기네들까지 지원해 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위법이 더 우선하다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든 이렇게 환경부에 진정을 내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가능성에 대한 이 조례를 들고 빌미를 제공했다.
이게 잘못 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지원금까지 포함한 20억5천만원을 여기에 근거하다보니까 기금이라고 보고 이거 해당없는 사람들 다 주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전용, 20억5천만원 불법전용 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조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지 주민지원기금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하나 만들지도 못했어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제기할 이유도 없고 여기에 5만이라는 면적 한도를 두다보니까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안 해준다는 전제하에 기금이라는 통 틀에다 집어넣고 자기네들까지 지원해 달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상위법이 더 우선하다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든 이렇게 환경부에 진정을 내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가능성에 대한 이 조례를 들고 빌미를 제공했다.
이게 잘못 이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지원금까지 포함한 20억5천만원을 여기에 근거하다보니까 기금이라고 보고 이거 해당없는 사람들 다 주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전용, 20억5천만원 불법전용 했다.
그런데 이 기금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주민지원기금이라고 조례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지 주민지원기금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하나 만들지도 못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협약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설치해서 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기금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조례를 근거로 하여 협약을 하다보니까 협약만 했지 기금 1원 하나 세우지도 못했어요.
기금이 허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조례에 있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20억5천만원을 유용했느니, 횡령했느니,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계속 진정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당장 처리해야할 사항이 기금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20억5천만원 기금 절대 아니다.
기금이라 하면 운영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반입수수로의 10%니까.
이게 가동이 되어서 들어오는 수수료의 10%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준 돈까지 다 기금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 기금이 절대 기금이 아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비였다는 것을 주민에게 납득을 시켜야겠구요, 그런 상황 하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대로 3년치 10% 해당금액이 3,993만9,990원 어쨌든 4천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이 조례에서는 기금도 못 만들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금에 준용하여 그 상당금액을 이 정신에 입각하여 쓸 수 있다고 볼 때 매년 전년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면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적립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출연금, 반입수수료 10%, 기타수익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포함하여 군수가 출연할 수 있다면 출연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의 일정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려면, 이것을 전부 다쓰면 그것은 기금이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이거 무시하시고 차라리 이거 없애 버리시고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규모 그런거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시설물에 반입수수료 10%를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주민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조례를 만들면 이 사람이 ‘안된다’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기금 설치해서 지원해 달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조례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기금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조례를 근거로 하여 협약을 하다보니까 협약만 했지 기금 1원 하나 세우지도 못했어요.
기금이 허상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조례에 있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20억5천만원을 유용했느니, 횡령했느니,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계속 진정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당장 처리해야할 사항이 기금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20억5천만원 기금 절대 아니다.
기금이라 하면 운영이 된 다음에, 왜냐하면 반입수수로의 10%니까.
이게 가동이 되어서 들어오는 수수료의 10%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준 돈까지 다 기금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 기금이 절대 기금이 아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인 경비였다는 것을 주민에게 납득을 시켜야겠구요, 그런 상황 하에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대로 3년치 10% 해당금액이 3,993만9,990원 어쨌든 4천만원 정도의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에요.
이 조례에서는 기금도 못 만들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금에 준용하여 그 상당금액을 이 정신에 입각하여 쓸 수 있다고 볼 때 매년 전년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를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면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적립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출연금, 반입수수료 10%, 기타수익금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포함하여 군수가 출연할 수 있다면 출연해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의 일정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할려면, 이것을 전부 다쓰면 그것은 기금이 아니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해요.
이거 무시하시고 차라리 이거 없애 버리시고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 규모 그런거 상관없이 어차피 우리가 존재하는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 시설물에 반입수수료 10%를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주민지원사업에 쓰겠다는 조례를 만들면 이 사람이 ‘안된다’ 이 조례가 살아있는 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기금 설치해서 지원해 달라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조례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한 방향제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래된 민원이라서 충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할려다가 같은 전철을 밟을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마을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도 같이 안고 우리 처리장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상생의 방안을 계속 시간만 나면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할려다가 같은 전철을 밟을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계속 마을대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도 같이 안고 우리 처리장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 상생의 방안을 계속 시간만 나면 만나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는 기금 상당액이라는 금액이 존치를 한 사항이 아니고 불용액이 되어서 다 없어져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계산상에 계수만 살아있지 실제 돈은 없어요.
연도폐쇄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방법은 기금설치 전이라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0% 상당액을 관리하면서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으로 이관하더라도 그렇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설정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설치 조례상으로 일정액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과실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만 된다 뿐이지 이 돈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는 하셨는데 소송을 두 번했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잖아요.
계산상에 계수만 살아있지 실제 돈은 없어요.
연도폐쇄기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인 방법은 기금설치 전이라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10% 상당액을 관리하면서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으로 이관하더라도 그렇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설정해서 기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금설치 조례상으로 일정액을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과실을 이용해서 쓰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근거만 된다 뿐이지 이 돈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는 하셨는데 소송을 두 번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승소를 해 가지고 승소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문사항에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것을 우리가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가지고 원고들한테 소송비용을 분납을 시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 받았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9명 중에 2명만 내고 7명은 못 받았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계속 독려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소송에 진 것만 해도 억울한데 돈을 줍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런 관계가 있어서 고문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강제집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소송까지 안 끌고 가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월17일날 소송 관련되어서 내는 비용이고 5월21일날 106만60원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추진이라고 또 한 번 받은 게 있어요.
1심입니까?
문제는 소송까지 안 끌고 가야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소송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6월17일날 소송 관련되어서 내는 비용이고 5월21일날 106만60원에 대해서 소송비용액 확정 추진이라고 또 한 번 받은 게 있어요.
1심입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아닙니다.
그것은 정암리 매립장 위에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정암리 매립장 위에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도 소송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겼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사람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겼는데 회사가 없어지고 사람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돈도 못 받고 있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고지서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과결정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인데 회사를 못 찾아서 못 받는다…
하여간 받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정암리 건은 그렇고 학곡리 건은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앞으로 푸는 문제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분명히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게…
이것이 교훈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하여간 책임소재 이런 것은 거론할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거론 안 하겠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근수라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저는 대면해 본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리로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논리와 후속조치계획과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직접 만나셔서 설득도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종결하는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받는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정암리 건은 그렇고 학곡리 건은 소송까지 가 가지고 앞으로 푸는 문제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분명히 사유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행정행위를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게…
이것이 교훈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하여간 책임소재 이런 것은 거론할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거론 안 하겠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근수라는 사람이 의회에 들어와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저는 대면해 본적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논리로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한 정당성,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논리와 후속조치계획과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주민원인이 더 이상 민원제기가 안되도록 직접 만나셔서 설득도 하시고 해명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종결하는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87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 연료수급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고속발효건조기이고 1일 10톤 규모의 수평밀폐식발효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고속발효건조기이고 1일 10톤 규모의 수평밀폐식발효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맞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쓰레기 소각연료로다 음식물을 처리를 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길래 과연 이만큼 연료비가 들어가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은 총 연료가 11만5,289리터가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길래 과연 이만큼 연료비가 들어가나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충자료에 보면은 총 연료가 11만5,289리터가 들어갔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가지고 1억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예산의 절반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또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가 많이 안 들어간것은 절감을 많이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2억6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는 2억6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연료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보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올해는 현재 10월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지난해 5,200만원은 이월을 했습니까, 불용을 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당해년도 불용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불용을 한 겁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산이 서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예산처리는 바로 된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류대는 매년 서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달 까지는 어느정도 예측해 놔야 됩니다.
저희는 유류대는 매년 서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달 까지는 어느정도 예측해 놔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유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절약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 전혀 연료비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 전혀 연료비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생활쓰레기 소각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할 부분인데요 예비시설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환경부에 갈 적마다 가서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부에 갈 적마다 가서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유럽 이태리 나포리로 기억하는데 거기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생활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유를 물으니까 매립지가 꽉 찼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쓰레기로 덮혔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번 처리를 했는데도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쓰레기가 시내 주위에 꽉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더 제가 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하나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지금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매립지가 꽉 찼답니다.
그래서 시가지가 쓰레기로 덮혔어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번 처리를 했는데도 이게 제때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쓰레기가 시내 주위에 꽉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더 제가 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하나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도 지금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다음은 행락지 산간계곡 쓰레기수거 및 처리실적입니다.
○김재환 위원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과장님들은 전부 백합종구 몇 억, 이렇게 근사한 것만 하는데 우리 소장님 대답은 맨 쓰레기, 음식물, 화장실 얘기 그렇습니다.
쓰레기 행락철에 나왔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었죠?
다른 과에 과장님들은 전부 백합종구 몇 억, 이렇게 근사한 것만 하는데 우리 소장님 대답은 맨 쓰레기, 음식물, 화장실 얘기 그렇습니다.
쓰레기 행락철에 나왔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었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작년에 심었다가 다 죽었었죠.
환경산림과만 믿지 마시고 청정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가로수 작년에 심었다가 다 죽었었죠.
환경산림과만 믿지 마시고 청정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관리하면 안 됩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고부터는 올라가고 내려갈 적마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것은 심기는 산림과에서 심었더라도 관리는 당연히 거기서 같은 공직자로서 그것을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취미활동으로 직원들이 다니면서 시들어지는 게 있는가 확인해서 절대 고사하는 묘목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냄새나고 별로 좋지 않은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기피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너스 이런 거 있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가 수당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런데는 현업이라고 해서 기피시설에 근무하면 대개 12만원서부터 많게는 24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주기 때문에 시.군마다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시.군마다 조례로 정해서주기 때문에 시.군마다 특이합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시.군도 다 주고 있는데…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저희는 1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똑같이 줍니다.
○김재환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시.군에 저희가 분포현황을 보면은 10개 시.군은 저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적은데는 6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적은데는 6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계에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해 보신적은 있어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올라갈 수 없네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올리면?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돈 더 달라고 하기는…
○김재환 위원 너무 작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조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89페이지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15건이고 2008년도에는 15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15건이고 2008년도에는 15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것은 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현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392페이지 2008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결과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공근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향후 철저한 관리 및 청결유지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일 1회 이상 화장실청소 및 점검을 하고 있고 공근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편사항 및 파손시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청정환경소장이 월 2회 정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근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향후 철저한 관리 및 청결유지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1일 1회 이상 화장실청소 및 점검을 하고 있고 공근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불편사항 및 파손시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청정환경소장이 월 2회 정도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393페이지 1억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횡성 공중화장실 로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393페이지 1억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횡성 공중화장실 로타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1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22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