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횡성군의회(정례회)(폐회중)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9월 22일 (화) 오전 11시18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계속)
- 2. 산회
○정명철 위원 그리고 횡성한우 홍보에 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3명이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 하는데 인원이 적지 않을까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마케팅 쪽으로 나간다고 보면 인원이 적다고 봐야죠.
○정명철 위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인력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보충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나설려고 합니다.
보충을 해서 마케팅 쪽으로 나설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 브러쉬하고 씨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러쉬하고 씨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12월서부터 할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진작에 하지 않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2종지구단위계획도 맞물려 있었고 홍보 씨디하고 제작하는데 두 달 정도 걸렸어요.
○정명철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12월부터 할 수밖에 없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혹시 함평나비축제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못 가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바쁘시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시면 많은 것을 느낄 거에요.
함평나비축제장 거기는 연중 나비축제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우문화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입장수입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함평나비축제를 통한 것이라 나비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번에 국화전도 하신 거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연중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다녀보시고서 담당단장님께서 다녀오셔야지 그런데 안 갔다 오시고 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우축제와 이것이 별개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유치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우축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민자유치 하는데.
왜냐 1년에 100만명씩 오는 관광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매리트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유치전략을 해야지, 한우축제하고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유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유치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니까 이게 잘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의회에서도 다녀왔는데 거기 가시면 많은 것을 느낄 거에요.
함평나비축제장 거기는 연중 나비축제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한우문화촌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입장수입을 받아요.
그럼으로써 함평나비축제를 통한 것이라 나비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번에 국화전도 하신 거 아시죠?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연중 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다녀보시고서 담당단장님께서 다녀오셔야지 그런데 안 갔다 오시고 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우축제와 이것이 별개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유치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우축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민자유치 하는데.
왜냐 1년에 100만명씩 오는 관광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업입장에서는 가장 매리트에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유치전략을 해야지, 한우축제하고 관련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유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유치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니까 이게 잘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다 꼭 한우축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거지,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우축제의 매리트, 그것은 저희도 같습니다.
저희 생각도 같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같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에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될 때 문화촌이 결정될 당시에 내용을 모르고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때 그 상황을 알고서 공부를 하고서 나오셨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온다 이거죠.
비록 내 업무가 아니지만 지금 보다 훨씬 좋은 답변을 내 놓으실 수가 있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동료위원이 질책을 하는 거에요.
그때 그 상황을 알고서 공부를 하고서 나오셨으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온다 이거죠.
비록 내 업무가 아니지만 지금 보다 훨씬 좋은 답변을 내 놓으실 수가 있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오니까 동료위원이 질책을 하는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작된 지가 5년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고 나서 처음 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켜봤어요.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그간에 공을 깨는 발언들을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이것이 한우문화촌에 대한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늦게 시작한 문화체육공원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거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횡성한우문화촌이 먼저 인지 이런 문화체육공원과 관련된 다른 군수공약사업이 먼저 인지,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그간에 공을 깨는 발언들을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사실 이것이 한우문화촌에 대한 중요성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늦게 시작한 문화체육공원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사업은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거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횡성한우문화촌이 먼저 인지 이런 문화체육공원과 관련된 다른 군수공약사업이 먼저 인지, 거기에 대한 단장님의 솔직한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행정절차를 보다보니까 그게 시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종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11월 달에 강원도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어떤 행정절차가 이어지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으로 투자자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이나 횡성군이나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가장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종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11월 달에 강원도도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고 어떤 행정절차가 이어지다보니까 그런 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앞으로 투자자를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이나 횡성군이나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가장 역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어요.
군수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전 군수가 결정한 한우문화촌이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후순위로 가고 있다.
관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다보니까 전 군수가 결정한 한우문화촌이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후순위로 가고 있다.
관심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계속 한우문화촌사업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는 계속 지시하시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게 저희 생각대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 때 보완사항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느 군수님이나 지휘부에서 계속 한우문화촌사업에 대해서 간부회의 때는 계속 지시하시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쉽게 저희 생각대로 빨리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지구단위계획 때 보완사항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지금의 실무 단장님 입장에서 기업체도 만나보시고 아니면 홍보활동도 하셨는데 민자유치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계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희망적인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언제쯤 이게 첫 삽을 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저희가 행정절차 준비를 다 해서 내년 2월 중에 특혜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공모하면 또 몇 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또 사전에 조율해야 되고, 뭐 하다보면 내년 1년 후딱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삽을 댄다는 자체는 특화사업주 선정만 되면 바로 사업이 되죠.
○정명철 위원 그것이 요원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체를 만나보시고 했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업체를 만나보시고 했으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왔다 가신 기업체나 컨설팅회사들이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공모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계획서 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봐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쭉 봐서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횡성군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해서 횡성군의 절차가 내년 2월달에 시작이 되니까 그때 정식공모를 해라 라는 얘기까지 된 것이라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거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특히 컨설팅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문제는 기업체가 직접 와야지, 물론 기업체가 직접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컨설팅 업체들이 냄새를 맡고서 미리 접근하고서 사전에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기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네가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컨설팅업체가 온 겁니까, 회사 자체가 온 겁니까?
원래 컨설팅 업체들이 냄새를 맡고서 미리 접근하고서 사전에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기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자기네가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컨설팅업체가 온 겁니까, 회사 자체가 온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코오롱건설에서 왔었고 해서 전체 9개 기업에서 왔다갔죠.
○정명철 위원 컨설팅업체가 온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같이 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하든지 공모가 되고 해서 민자유치가 되어서 시작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확실히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정명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은 실과장님의 신분이 아니라 군수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물론 신중을 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확실한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은 검토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할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확실한 준비 없이 와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지만 확실한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아닌 것은 아니고, 또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은 검토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할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행정이 신뢰를 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확실한 준비 없이 와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여토지가 1필지가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잔여토지가 1필지가 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된 겁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1필지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누구하고 소송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개인끼리 소송입니다.
소유권 분쟁인데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날겁니다.
소유권 분쟁인데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이 날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분뇨 3기도 아직 안되었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장이 될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장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지금 벌써 개인끼리의 소송 때문에 매입 못한 1필지는 이해하지만 분묘 3기가 5년 동안 못했다는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이 3기가 추가로다 된 겁니다.
지구 내에 있었는데 조사할 때 누락이 되었던 겁니다.
지구 내에 있었는데 조사할 때 누락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공근면 주민하고 2회에 걸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하시는 동안에 특기할만한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건의사항이랄까 공근면 주민들 전체가 빨리 한우문화촌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함평나비축제장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가면은 우리 횡성군의 한우조형물 6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함평나비축제에 가면은 우리 횡성한우 근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나비축제장 입구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행히도 우리 단장님이 세우신 우천에 있는 한우조형물은 조금 모양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아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단장님 내년에 빨리 빨리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천면 토지세트장처럼 망가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빨리빨리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우리 횡성군의 한우조형물 6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함평나비축제에 가면은 우리 횡성한우 근사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나비축제장 입구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다행히도 우리 단장님이 세우신 우천에 있는 한우조형물은 조금 모양도 괜찮고 크기도 괜찮아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단장님 내년에 빨리 빨리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업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천면 토지세트장처럼 망가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빨리빨리 보다는 신중을 기해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도시 횡성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4개 분야 10개 사업에 4억12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학습참여 붐 조성에 3개 사업이 들어갔고 평생학습관계자연수에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2개 사업, 책읽는 학습문화에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14억8,324만3천원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참여 붐 조성에 3개 분야, 평생학습관계자 연수가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4개 사업, 전문인력채용에 1개 사업, 책읽는 학습문화에 2개 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에 평생학습 상담가 및 학습봉사자를 양성하겠으며, 문해지도자를 양성해서 기초.심화과정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학습 영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내실화 및 정례화를 하겠습니다.
1군민 1학습 참여문화 확대로 1기관단체 1특화 프로그램을 육성하겠으며,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와 소외계층 학습기회 확대, 학습활동 홍보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활성화로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및 참여계층 다양화, 평생학습 성과 및 학습지식 공유 축제 모델 개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분야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신축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평생학습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1읍.면 1평생학습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평생학습도시 횡성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4개 분야 10개 사업에 4억12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학습참여 붐 조성에 3개 사업이 들어갔고 평생학습관계자연수에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2개 사업, 책읽는 학습문화에 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14억8,324만3천원이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참여 붐 조성에 3개 분야, 평생학습관계자 연수가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에 4개 사업, 전문인력채용에 1개 사업, 책읽는 학습문화에 2개 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에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평생학습 활동가 양성에 평생학습 상담가 및 학습봉사자를 양성하겠으며, 문해지도자를 양성해서 기초.심화과정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로 평생학습 영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내실화 및 정례화를 하겠습니다.
1군민 1학습 참여문화 확대로 1기관단체 1특화 프로그램을 육성하겠으며,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와 소외계층 학습기회 확대, 학습활동 홍보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활성화로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및 참여계층 다양화, 평생학습 성과 및 학습지식 공유 축제 모델 개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분야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을 신축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평생학습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1읍.면 1평생학습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책 읽는 학습문화가 있습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한우리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책을 구입하는 사업비죠?
253페이지에 책 읽는 학습문화가 있습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한우리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책을 구입하는 사업비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2008년도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책 구입하는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래서 면단위 지구에 가게 되면 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처음에 들어온 책이 그대로 있고 새로 발간된 책이나 지식서적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연차적으로 새로운 책, 주민들이 보고 배울 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 쓰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면단위도 연차적으로 새로운 책, 주민들이 보고 배울 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신경 쓰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평생학습 리더연수 90명이 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53페이지 평생학습 리더연수 90명이 있는데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학습 지역 리더는 활동이 아니고 평생학습 관련되어서 지역의 리더분들을 모셔서 연수를 한 겁니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교육을 시킨 겁니다.
○변기섭 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별도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각자 지역리더로서 평생학습에 대해서 교육 받은 것을 주민들한테 대화 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의 고유 업무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미래정책업무추진하고 평생학습 이렇게 보여지는데 평생학습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다보니까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추진과정이 군단위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은 자생단체도 많고 거기에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산만 얼마만큼 뒷받침만 하면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 읍.면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군단위에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로 10명 내외로 하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 또 자치센터 소관의 프로그램 내지 예산을 관장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죠?
미래정책추진단의 고유 업무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미래정책업무추진하고 평생학습 이렇게 보여지는데 평생학습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다보니까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데 이런 추진과정이 군단위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은 자생단체도 많고 거기에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산만 얼마만큼 뒷받침만 하면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작은 읍.면지역에서의 평생학습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면 단위에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나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이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군단위에 나와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소규모로 10명 내외로 하는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 또 자치센터 소관의 프로그램 내지 예산을 관장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건의식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건의해 주십사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능을 미래정책추진단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자치센터를 만들 적에는 행자부에서 지금 3개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예산을 1억원인가 1억2천을 지원하면서 읍.면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이렇게 센터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중지가 되었죠.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을 하는 행자부에서 할 당시에는 그 업무가 계통적으로 그리로 내려왔던 업무인데 지금 그 업무가 상부기관 업무는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이관을 통해서 이 업무가 평생학습 전담부서로 가서 읍.면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나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자.
주어서 못쓰는 것은 거기 탓이고 없어서 못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과 시골에 있는 사람의 문화혜택 수준,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읍.면에도 규모는 작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봤을 때 자치센터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단장님 산하 업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그전에 자치센터를 만들 적에는 행자부에서 지금 3개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 예산을 1억원인가 1억2천을 지원하면서 읍.면기능을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다시 짓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이렇게 센터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중지가 되었죠.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때 행정을 하는 행자부에서 할 당시에는 그 업무가 계통적으로 그리로 내려왔던 업무인데 지금 그 업무가 상부기관 업무는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자치행정과에서 존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업무이관을 통해서 이 업무가 평생학습 전담부서로 가서 읍.면에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주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자치센터나 자치위원회나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자.
주어서 못쓰는 것은 거기 탓이고 없어서 못쓰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과 시골에 있는 사람의 문화혜택 수준, 여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읍.면에도 규모는 작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이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회는 균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봤을 때 자치센터 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단장님 산하 업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다음에 어떤 조직개편을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실무쪽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다음에 어떤 조직개편을 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실무쪽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업무분장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야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1읍.면 1평생학습 전담인력 배치 계획이 작년인가 일부를 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4명만 했었죠?
물론 사람이 가야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리고 1읍.면 1평생학습 전담인력 배치 계획이 작년인가 일부를 했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4명만 했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금년도요.
○김춘환 위원 전 읍.면을 다 하기로 작년에 약속을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안하고 4개 읍.면만 했다가 내년도에는 5개 읍.면을 확대하겠다고 쓰셨어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요구를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요구가 아니라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들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더욱이 이렇게 해서 먼저도 여기를 전담하는 인력은 평생학습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예산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인력도 여기서 보강하는 프로그램을 짜셨으니까 업무까지, 전담인력이 있으면 여기서 관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에 예산이 얼마 상정하셨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에 예산이 얼마 상정하셨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15억5,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온.오프라인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온.오프라인은 공교육 쪽으로…
○위원장 김재환 성남영어체험학습도 공교육 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네.
○위원장 김재환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교육 쪽에는 예산이 점점 어려워서 그런데 평생학습 쪽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교육 쪽에도 많은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평생학습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공교육쪽에 온.오프라인을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한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육 쪽 하고 평생학습 쪽 하고 예산규모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공교육 쪽에는 예산이 점점 어려워서 그런데 평생학습 쪽에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교육 쪽에도 많은 치중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평생학습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공교육쪽에 온.오프라인을 할 적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한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교육 쪽 하고 평생학습 쪽 하고 예산규모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공교육 쪽 하고 평생학습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니까 공교육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 자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면서 평생학습도시가 몇 년차입니까, 내년에 3년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올해가 3년차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내년 4년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평생학습하고 공교육하고를 말씀드리면 비슷하게 예산이 나가는데 평생학습은 횡성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이고, 공교육 쪽은 학교, 학생들한테 국한된 공교육 쪽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쪽이 더 많이 지원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리고 공교육 쪽에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춰지니까…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미래청정법인횡성 관련 설문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용역을 하여 추진기관은 상지대학교 인문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11월14일부터 12월28일 까지 42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을 하고 설문대상은 주민 및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상황은 예산은 1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성과분석 및 발전전략 용역을 하여 추진기관은 상지대학교 인문사회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11월14일부터 12월28일 까지 42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2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및 자료분석을 하고 설문대상은 주민 및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상황은 예산은 1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설문대상에 주민은 대략 몇 분들이나 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설문대상에 주민은 대략 몇 분들이나 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주민이 200명, 공무원 100명.
○변기섭 위원 공무원이 주로 하신 거는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닙니다, 이건 상지대학교 인문사회연구원에서 직접 설문했기 때문에.
○변기섭 위원 금년도에는 11월말 추진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용역이기 때문에요, 12월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변기섭 위원 예산 1천만원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1천만원 가지고 주민설문형식의 용역을 하려고 하죠.
○변기섭 위원 우리 미래정책추진단직원들이 지혜를 짜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설문이라는게 공무원들이 설문하면 주관성이 들어가고 정확한 설문이 될 수가 없죠.
○변기섭 위원 사업을 계획한 만큼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 설문용역에서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내용과 계획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미래청정법인 횡성 설문용역에서요,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내용과 계획이 마련된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할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청정법인 횡성 실천에 대한 변화체감도, 시책시행 후 주민의식 행태의 변화, 미래청정법인 횡성 시책에 대한 발전과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 지난 11월18일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포럼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제는 미래청정법인에 대한 시책을 횡성군 것으로 만들려고 정착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용역만 줄게 아니라 용역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과표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매일에 나온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든 깨끗한 마을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80여명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지역에서 벽보제거 등의 청소.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내마을을 내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 닿고요, 우리 횡성군에도 관내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용역만 줄게 아니라 용역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과표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매일에 나온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든 깨끗한 마을 생각보다 쉬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산 제일고등학교 학생들 80여명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주변지역에서 벽보제거 등의 청소.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생들은 내마을을 내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청결운동을 펼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와 닿고요, 우리 횡성군에도 관내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내년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변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사실은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을 왜 하신 거에요?
변위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서 사실은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을 왜 하신 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어떤 정책, 시책을 하는데 반응…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디다가 얼마에 시간이 얼마 걸려서 용역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느라고 자료요청하지는 않잖아요.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은, 특히 설문용역 같은 경우는 설문이라는 게 수혜자의,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집약하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생각을,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를 집약해서 집약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성과를 토대로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4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러한 용역의 분석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개 못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디다가 얼마에 시간이 얼마 걸려서 용역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느라고 자료요청하지는 않잖아요.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면은, 특히 설문용역 같은 경우는 설문이라는 게 수혜자의,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을 집약하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떤 생각을,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를 집약해서 집약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분석한 자료.성과를 토대로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또 안 되면 안 된 대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400만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러한 용역의 분석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개 못할 만한 무슨 사유가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 못 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너무 간략히 내주시는데, 질문의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가 미래정책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공감할 부분이 있는지, 자료분석자를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별도로 안하니까.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면 금년도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석한 최종보고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를 추진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 연말에 다시 한 번 하는 이런 용역이 내년도 이후에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분명히 그렇게 활용을 하시죠?
이러한 자료를 봐가지고 우리가 미래정책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도 의회에서 공감할 부분이 있는지, 자료분석자를 공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가 별도로 안하니까.
그래서 자료가 너무 부실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면 금년도에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분석한 최종보고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를 추진했을 게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 연말에 다시 한 번 하는 이런 용역이 내년도 이후에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분명히 그렇게 활용을 하시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분석자료, 결과보고서라고 하나,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책을 보이며)책을 가지고 저희가…
○김춘환 위원 책을 각인시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설문의 적정성, 대상자가 적정했느냐, 문항이 적정했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성과물을 어떻게 활용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꺼운 책을 말 하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든 아니면 주민한테 보고를 했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자료를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낼 수 있죠?
왜냐면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두꺼운 책을 말 하는 게 아니고 요약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든 아니면 주민한테 보고를 했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에요.
그런 자료를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낼 수 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 3건입니다.
3.1광장경관개선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 14동, 간판정비 125개, 공사기간은 3월~9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6,5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건물리모델링 60동, 간판정비 70개, 공가기간은 9월~11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6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먹거리단지 통합간판설치사업입니다.
통합간판설치를 1개소를 했고 사업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24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15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총 3건입니다.
3.1광장경관개선사업으로 건물 리모델링 14동, 간판정비 125개, 공사기간은 3월~9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6,5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안흥찐빵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건물리모델링 60동, 간판정비 70개, 공가기간은 9월~11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6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먹거리단지 통합간판설치사업입니다.
통합간판설치를 1개소를 했고 사업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24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15만2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3.1광장 경관개선사업이 5억6,500만원, 안흥찐빵마을 경관개선사업이 3억2,600, 횡성먹거리단지 통합간판설치가 2,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단지통합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단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3.1광장 경관개선사업이 5억6,500만원, 안흥찐빵마을 경관개선사업이 3억2,600, 횡성먹거리단지 통합간판설치가 2,7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먹거리단지통합간판설치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먹거리단지의 통합간판은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게 3.1광장경관개선사업이나 안흥찐빵마을은 자기 업주가 자기 간판을 만드는 건데 횡성먹거리단지는 공익성이기 때문에 통합간판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시켰습니다.
사실 부담할 사항이 아니죠, 공익이니까.
사실 부담할 사항이 아니죠, 공익이니까.
○변기섭 위원 그럼 3.1광장경관개선사업은 그 주위에 안한 상가들도 해달라고 아우성을 많이 치거든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가 구간별로 설정을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2010년도에도 우선구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변기섭 위원 3.1광장만 해주고 그 옆에 상가들은 안 해줘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통합간판을 하셨는데 설계를 했을 때 설계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먹거리단지통합간판을 하셨는데 설계를 했을 때 설계 보셨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위원장 김재환 다 된 다음에 보니까 밑에 받침대가 없이 그냥 세워서 맨 아랫부분은 잘 안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업자하고 상의하셔서 받침대를 놓고 위에다 올려놔야만이 조금더 모양도 있고 보기도 좋고 간판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겠고 다른데도 그런 간판을 세워줄 계획이 있다면은 너무 작아서 조잡스럽고요, 통합간판을 만든 것 까지는 좋았는데 작은 감이 들고 받침대가 없어서 모양이 아주 격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크기는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거를 업자하고 상의하셔서 받침대를 놓고 위에다 올려놔야만이 조금더 모양도 있고 보기도 좋고 간판의 효율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올려줬으면 좋겠고 다른데도 그런 간판을 세워줄 계획이 있다면은 너무 작아서 조잡스럽고요, 통합간판을 만든 것 까지는 좋았는데 작은 감이 들고 받침대가 없어서 모양이 아주 격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는가, 크기는 얼마를 해야 되겠는가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횡성먹거리단지통합간판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규모에서는 너무 작다, 사실 세울 장소에 비해서 간판을 만드는데 저희가 검토를 할 당시 어디다가 세우냐에 따라서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해 놓고 간판크기를 정하다보니까 그 위에 전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데 올라가면 전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합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거기 규격대로, 설치되는 모양대로 했습니다.
전선이 안지나가고 면적이 크면 당연이 그거 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데 올라가면 전선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합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거기 규격대로, 설치되는 모양대로 했습니다.
전선이 안지나가고 면적이 크면 당연이 그거 보다는 크게 되겠죠.
○위원장 김재환 전선은 내가 안 봤는데 전선에 지장이 없는 한 지금 현재 거라도 받침대를 놔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전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래요, 내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의원님 전원이 요구하신 최근 10년간 횡성교육청대상 보조사업지원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현황 총괄에 보시면 77억5,383만7천원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보조사업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명은 현재 업무를 답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3개 사업을 해서 7,921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3개건에 대해서 2억2,9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5 건에 대해서…
보조사업 지원현황 총괄에 보시면 77억5,383만7천원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연도별보조사업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과.소명은 현재 업무를 답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3개 사업을 해서 7,921만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3개건에 대해서 2억2,928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결식아동급식보상 외 5 건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환 단장님, 하나하나 하지마시고 집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921만4천원 지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2억2,928만을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는 3억4,028만3천원, 2003년도에는 5억9,899만원, 2004년도에는 5억9,500만원, 2005년도에는 6억300만원, 2006년도에는 6억9,430만원, 2007년도에는 10억1,562만5천원, 2008년도에는 16억2,232만5천원, 2009년에는 19억7,5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921만4천원 지원을 했고 2001년도에는 2억2,928만을 지원을 했고 2002년도에는 3억4,028만3천원, 2003년도에는 5억9,899만원, 2004년도에는 5억9,500만원, 2005년도에는 6억300만원, 2006년도에는 6억9,430만원, 2007년도에는 10억1,562만5천원, 2008년도에는 16억2,232만5천원, 2009년에는 19억7,5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2007년도.
○신대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선4기 들어서 2006년 말쯤인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미래정책추진단이 없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제가 아까 보고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과.소명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없어진 과를 쓰면 혼동이 될까봐 과를 현재 업무를 하는 과를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서 없어진 과를 쓰면 혼동이 될까봐 과를 현재 업무를 하는 과를 위주로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너무 성의 있게 답변자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이 2007년도부터 지원액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미래정책추진단의 자료인데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이 2007년도부터 지원액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미래정책추진단의 자료인데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여기 공교육문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공교육은 국가책임이거든요.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중요성, 자치단체의 품격, 인구유출방지, 이러한 여러 가지시책에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년 사이 2,500%가 늘었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계속 조례개정을 해 달라, 뭐를 늘려 달라, 이게 언제까지 가야될지, 또 어디까지가 상한선일지,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데 안줄 수도 없고, 단지 주되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느냐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가시적 효과가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 낭비성은 없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진짜 2,500%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래서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겠죠.
그런 흐름을 보고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지금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보조지령을 합니까?
지원하는 절차상으로.
지금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며 이 보조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조건을 붙여서 보조지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 공교육문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공교육은 국가책임이거든요.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에서 전액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의 중요성, 자치단체의 품격, 인구유출방지, 이러한 여러 가지시책에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10년 사이 2,500%가 늘었어요.
앞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몰라요.
계속 조례개정을 해 달라, 뭐를 늘려 달라, 이게 언제까지 가야될지, 또 어디까지가 상한선일지, 참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작금의 상황으로 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하는데 안줄 수도 없고, 단지 주되 얼마만큼 효용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느냐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도 않고, 가시적 효과가 팍팍 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 낭비성은 없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해봤더니 진짜 2,500%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래서 절약할 수도 있는 방법도 찾고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겠죠.
그런 흐름을 보고자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지금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보조지령을 합니까?
지원하는 절차상으로.
지금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며 이 보조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조건을 붙여서 보조지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그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통보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보조금 교부 통보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상하간의 보조금확정통보 내시형식?
그런 형식을 취한다 이거죠?
그런 형식을 취한다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나 도비보조를 받아도 정산을 해서 잔여금액이 있을 때는 반납을 하잖아요.
국도비 반납하잖아요?
국도비 반납하잖아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도비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감사기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체기능을 통해서 정산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해서 추가납부요청도 하고 이렇게 보통 하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우리는 10년 동안에 이렇게 집계를 보면 77억5천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문서 외에 적정한지 여부를 한번이라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보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적사업이잖아요.
‘무슨 사업에 이 돈을 써라’ 하고 교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럼 합목적성대로 썼는지 여부하고 들어가는 경비가 예를 들어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우리 돈만 썼는지, 부담비율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무슨 사업에 이 돈을 써라’ 하고 교부를 해줬단 말이죠.
그럼 합목적성대로 썼는지 여부하고 들어가는 경비가 예를 들어 자기네가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우리 돈만 썼는지, 부담비율대로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본적이 있느냐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12월말에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결산서가 들어오면 저희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죠.
결산서가 들어오면 저희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죠.
○김춘환 위원 계수검토만 하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사업내용하고, 실제 사업이 적정한지, 목적 외 사업이 됐는지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게 기관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기관에 가서 이런 거 하는 거는 곤란하리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5기 임기 중에 있는 감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간에 껄끄러워서 못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내용적으로 형식적이 될런지 몰라도 그거를 점검하는 절차를 갖고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상으로 봐도 이거는 한번 현지실사 내지는 상대방의 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판단된 부분들은 없었어요?
작년 연말결산서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5기 임기 중에 있는 감사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기관간에 껄끄러워서 못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한번쯤은, 내용적으로 형식적이 될런지 몰라도 그거를 점검하는 절차를 갖고자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상으로 봐도 이거는 한번 현지실사 내지는 상대방의 문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판단된 부분들은 없었어요?
작년 연말결산서를 가지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작년연말결산서 갖고는 실무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그냥 문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무자 하고 같이 넘기면서 '이거 이렇게 썼다'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얘기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기관간에 그렇게 할 리가 없고 민간인 하고도 그렇게 안하는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아니, 교육청은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새로운 금년도 사업을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취지는 이게 지금 선의의 자료요청을 하는 거에요.
혹시 실무자간이나 기관간에 껄끄러워서 못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방문을 하려고 해요.
서류심사가 끝나면.
그래서 이왕 가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보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취지는 이게 지금 선의의 자료요청을 하는 거에요.
혹시 실무자간이나 기관간에 껄끄러워서 못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방문을 하려고 해요.
서류심사가 끝나면.
그래서 이왕 가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보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현재 구상된 부분은 없을 테니까 알단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집행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2008년도 분에서 단지 문서상으로 조건을 거는 게 있는지, 조건을 거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 용도지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보조지령조건, 이런 부분들을, 내시할 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서 분명히 조건을 걸잖아요 그죠?
옛날에 집행된 부분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 2008년도 분에서 단지 문서상으로 조건을 거는 게 있는지, 조건을 거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했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지, 또 용도지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보조지령조건, 이런 부분들을, 내시할 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서 분명히 조건을 걸잖아요 그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김춘환 위원 아마 기관단체간에도 그런 조건을 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걸은 문서, 내시라든지 보조지령서의 문서, 필요한 문서가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산서, 이 정산서가 건별로 안 되어 있으면 거기 포함된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8년도 262페이지에 성남초교 영어체험센터 3억원, 원어민교사활용사업, 횡성고등학교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가겠죠?
학교로 직접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조건 걸은 문서, 내시라든지 보조지령서의 문서, 필요한 문서가 그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정산서, 이 정산서가 건별로 안 되어 있으면 거기 포함된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8년도 262페이지에 성남초교 영어체험센터 3억원, 원어민교사활용사업, 횡성고등학교에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니까 어쨌든 교육청을 통해서 가겠죠?
학교로 직접 가지는 않았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문서제출만 그렇게 하는 거지 집행도 그렇게 해요?
그냥 학교장한테 바로 줬어요?
그냥 학교장한테 바로 줬어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고등학교는 학교장한테 바로 보조지령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이 2억원, 2009년도에는 공무원양성반 특수반운영이 있죠?
200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학교에 다 주는 것으로 했고.
2009년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전체를 다 학교에 다 주는 것으로 했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공무원양성 특수반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환 위원 네, 그리고 ㅈ치행정과는 이것도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이게 형식이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대상 개개인으로 다 줬는지 이거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 집행하는 부분이요.
민간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지금 우리가 형식적이라도 체육교사, 체육코치훈련비 유용하는 문제가 메스컴에 몇 번 보도가 됐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는 길에 한번 문서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64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의 교육청소관에 학교체육육성하고 소년체전출전지원, 이 두 가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지령서나 보조조건, 그거 하고 정산서를 주시고, 온.오프라인교육 작년에 결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산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학교대상 개개인으로 다 줬는지 이거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 집행하는 부분이요.
민간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지금 우리가 형식적이라도 체육교사, 체육코치훈련비 유용하는 문제가 메스컴에 몇 번 보도가 됐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가는 길에 한번 문서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64페이지에 자치행정과의 교육청소관에 학교체육육성하고 소년체전출전지원, 이 두 가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지령서나 보조조건, 그거 하고 정산서를 주시고, 온.오프라인교육 작년에 결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결산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온.오프라인 결산서라 하면은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환 위원 아니, 결산이라는 개념이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업비도 우리가 6억 준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물론 나올테고, 성과분석 한 게 있으면 분석도 좋고, 또 분석자료에 의해서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그거를 결산을 어떤 형태로든 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업비도 우리가 6억 준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물론 나올테고, 성과분석 한 게 있으면 분석도 좋고, 또 분석자료에 의해서 중지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좋고, 어쨌든 그거를 결산을 어떤 형태로든 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263페이지 보면은 2009년도 사업명이 있습니다.
횡성교육청 교육경비편성내용을 보면요,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9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예산을 교육청에 대주면서 이런 쪽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추진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원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횡성교육청 교육경비편성내용을 보면요, 각 학교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00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1,9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예산을 교육청에 대주면서 이런 쪽으로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추진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지원예산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경비지원사업및 학교별 특성화교육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내역은 총10억5,572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내역은 9억8,0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별특성화교육사업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2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특성화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중학교는 관내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민족사관학교 위탁교육을 하였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학교별특성화교육 참여대상자 확정 및 강사확보 사업추진에 보시면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성적순 2개 반을 편성, 방과후에 학교운영을 하였으며 중학교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민족사관고등학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에 보면은 관내중학교 특성화교육참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하였으며 중학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민사고에서 합숙교육을 한 바 있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내고등학교 진학설명회도 했고 관내고등학교 특성화교육 참여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학생 70%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총괄보고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내역은 총10억5,572만5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2009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내역은 9억8,0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별특성화교육사업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2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별특성화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중학교는 관내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민족사관학교 위탁교육을 하였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성적우수자를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학교별특성화교육 참여대상자 확정 및 강사확보 사업추진에 보시면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성적순 2개 반을 편성, 방과후에 학교운영을 하였으며 중학교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민족사관고등학교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에 보면은 관내중학교 특성화교육참여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하였으며 중학생은 방학을 이용해서 민사고에서 합숙교육을 한 바 있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관내고등학교 진학설명회도 했고 관내고등학교 특성화교육 참여학생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참여학생 70%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이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문 있으신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위원 입니다.
단장님, 혹시 횡성군의 비젼전략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혹시 횡성군의 비젼전략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횡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가치가 높아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기업유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우나 더덕, 찐빵 같은 우리지역 브랜드화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은 결국은 지역특산품하고 연계해서 지역경계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도시에서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그런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 대도시로 교육시키러 빠져나가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군단위는 전국을 막론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열악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구감소도 오고 10만 인구 되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세종시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갈려고 하는 게 교육시설 아니에요?
암만 좋은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여건이 안 되면은 거기에 한 가정에서 한사람만 거기에 간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교육여건이 좋은 쪽에 가서 전부 거주하고 학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교육기관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횡성교육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군단위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쪽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드웨어에 치중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서 몇 프로 정도나 됐다고 판단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한우나 더덕, 찐빵 같은 우리지역 브랜드화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스포츠마케팅은 결국은 지역특산품하고 연계해서 지역경계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이런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해야지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뜻이죠. 대도시에서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군 단위에서는 그런 여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부 대도시로 교육시키러 빠져나가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군단위는 전국을 막론하고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이 열악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구감소도 오고 10만 인구 되찾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육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새 세종시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거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갈려고 하는 게 교육시설 아니에요?
암만 좋은 기업이 들어가더라도 교육여건이 안 되면은 거기에 한 가정에서 한사람만 거기에 간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교육여건이 좋은 쪽에 가서 전부 거주하고 학교 보내고 하기 때문에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교육기관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횡성교육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 군단위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지원사업을 살펴보면은 하드웨어 쪽에 치중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하드웨어에 치중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서 몇 프로 정도나 됐다고 판단을 생각하세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사실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다 됐다고 보는데 교육관계자들이 교육청에서 보시면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유지.보수까지 이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시설물, 하드웨어쪽 보면은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보수라든지 다시 신설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하드웨어 쪽에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 투자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비중을 많이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 우리가 온오프라인사업을 하다가 사실을 이거 실패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특성화교육사업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다 우리가 온오프라인사업을 하다가 사실을 이거 실패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것이 특성화교육사업으로 바꾸었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지금 온.오프라인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는 이런 특성화교육사업에 학생이나 학교,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교육을 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간담회할 때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여학생들한테 설문을 했는데, 학부모들한테는 못했지만, 여름방학 지나고 9월달에 학교에서 자체로 해 봤는데 70%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정명철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 관내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민사고에 교육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교육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성화교육을 하면서 지금 학생들의 참여도는 얼마나 되나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학생들 참여도는 학교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온오프라인 할 때는 거의들 안가고 참여도가 낮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의 100%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교사들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교사들 반응은 어때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특성화교육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정명철 위원 만족도는 참여율도 높고 만족도는 높지만은 그래도 올해 처음 하는 것 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를…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12월에 결산서가 들어오고 학교장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명철 위원 학교에서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학기별로 받습니까?
1년에 한번 받습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학기별로 받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분기별로다 성적을 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그거 내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해요.
금방 평가가 안 나오니까.
그럼 12월말에 연말평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학교별로 평가가 있을 때 그걸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평가가 안 나오니까.
그럼 12월말에 연말평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학교별로 평가가 있을 때 그걸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까지는 군에 제출된 게 한건도 없고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군에다가 제출을 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라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라 이거죠?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아직 성과가 뭐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겠네요?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네.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잘못 됐는지, 잘 되고 있는지 단지 주위에서 얘기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아마 과장님도 그럴 거에요.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분석이 되고 나서 거기에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년에 접근을 해야지 온오프라인사업과 같이 또다른 실패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육사업인 만큼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다는 분석이 되고 나서 거기에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년에 접근을 해야지 온오프라인사업과 같이 또다른 실패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위탁교육 14명,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어디 아이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족사관학교 위탁교육 14명, 이것은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어디 아이들입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횡성중학교, 대동여중, 우천중, 둔내중, 공근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거기에서 선발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선발은 민사고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47명을 가지고 민사고에다가 그 학생들을 가지고 민사고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 47명을 가지고 민사고에다가 그 학생들을 가지고 민사고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기네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만 선발해서…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위탁교육 방법은 민사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합니까, 별도 공부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닙니다.
민사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국영수를 중점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특성화 교육을 하는 거죠.
민사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국영수를 중점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특성화 교육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재환 누가 가르칩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민사고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갈 수도 없네요, 자기들이 뽑으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인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분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경비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경비를 당연히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민사고에다 주고 있습니다.
민사고에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학생 1인당 얼마씩인가요?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한가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나중에 성과분석 자료가 교육청이든 학교측이든 특성화교육이 나오면 반드시 1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4기 각종 조형물 설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치현황을 보시면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래정책추진단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횡성종합운동장 체육공원내에 …
부서별 설치현황을 보시면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미래정책추진단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횡성종합운동장 체육공원내에 …
○김시현 위원 설명을 생략하시죠.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에서 2010년에도 또 조형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에서 2010년에도 또 조형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아직은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새말IC 소뿔 조형물, 전체 기반공사까지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새말IC 경관개선사업은 8억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 8억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 지출은 아직 안되었고요…
○김시현 위원 계약한 사업자들 내역을 한부 보내 주시고, 아까 한우문화촌 관련해서 1기 신활력사업 계획서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활력사업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고, 김춘환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하신 미래청정법인 횡성 주민설문용역결과 요약서, 교육청 및 학교에 지원예산 교부조건 정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활력사업 계획서 제출하여 주시고, 김춘환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하신 미래청정법인 횡성 주민설문용역결과 요약서, 교육청 및 학교에 지원예산 교부조건 정산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방재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횡성교 아래 산책로 설치가 급경사 계단으로 설치되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며 전천교 같은 산책로 재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섬강하천은 국가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상 부족한 통수단면을 감안하여 계단 형식으로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천교 같은 산책로는 하천단면 부족으로 허가가 지난한 실정으로 재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횡성교 아래 산책로 설치가 급경사 계단으로 설치되어 자전거 통행이 불가하며 전천교 같은 산책로 재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섬강하천은 국가하천으로 하천기본계획상 부족한 통수단면을 감안하여 계단 형식으로 설치하였으며 기존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천교 같은 산책로는 하천단면 부족으로 허가가 지난한 실정으로 재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노력을 계속 하셔서 그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전혀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하천이라서 어려운 것 같은데 국토관리청하고 노력을 계속 하셔서 그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전혀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24페이지 지적사항으로 교통관련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교량 보수공사를 하는데 완벽한 공사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할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후교량은 23개소로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16개소와 설계하중 및 통수단면 미달교량 7개소에 대하여 매년 노후개량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교량유지보수공사비 품질 및 시공관리에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난관리기금 사용시는 설치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년 반복하여 교량 보수공사를 하는데 완벽한 공사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꼭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할시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노후교량은 23개소로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16개소와 설계하중 및 통수단면 미달교량 7개소에 대하여 매년 노후개량을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교량유지보수공사비 품질 및 시공관리에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재난관리기금 사용시는 설치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했습니까?
2009년도에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09년도에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억1,18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게 어느 사업에 쓰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쓰는 용도 자체가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하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설해대비 재설용 자재 및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하는 사항,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2억1,187만7천원 집행하였는데 금년 7월9일~7월11일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다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구매 및 제작설치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2억1,187만7천원 집행하였는데 금년 7월9일~7월11일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다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홍보물 제작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구매 및 제작설치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해피해는 수해복구사업비로다 다 안 되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수해복구사업은 실지 피해가 나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때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응급복구, 당장 수해가 나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장비 내지 이 사항으로 해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항구복구 사항은 별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고 이 사항은 응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서리피해 대비 준비하는 사업비는 일반예산에서 해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필요성이 있나…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반예산에서도 집행이 가능한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 말까지 이자수익까지 포함해서 10억9,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본예산이 없을 때 긴급할 때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축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축을 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25페이지 국도 6호선 확장공사 계획을 고려 사업위치를 적지 선정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도 6호선 확장공사 계획을 고려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장공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위치를 적지 선정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과 관련 의회에서 수차례 성명회를 발표하고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선형개량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과 관련 의회에서 수차례 성명회를 발표하고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선형개량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국도 6호선 우리 공근 신촌에서 도계까지 12.3킬로에 대해서 당초에 4차선 계획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이후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량보강사업으로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용량보강사업 하는 쪽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그 이후에 용량보강사업 하는 쪽으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선형개량 실시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용량보강 실시설계.
○김시현 위원 선형을 개량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용량보강이라고 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4차로 포장을 하는 계획이 아니고 굴곡구라든지 등반차선 내지 이런 쪽에 개량을 하는 것으로다…
○김시현 위원 4차선 확포장이 중지가 되고 선형개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상당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형개량은 안 된다.
선형개량에 손을 대면 4차선 확장은 점점 더 멀어지니까 선형개량을 하지 말고 4차선확장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주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선형개량을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4차선 확장, 군수님 얘기는 4차선 선형개량을 하면 차량이 늘어나서 4차선 확장이 쉬워진다고 하지만 선형개량을 해 놓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금이라도 선형개량보다는 4차선 확장을 주장하셔야죠.
선형개량은 안 된다.
선형개량에 손을 대면 4차선 확장은 점점 더 멀어지니까 선형개량을 하지 말고 4차선확장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주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선형개량을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4차선 확장, 군수님 얘기는 4차선 선형개량을 하면 차량이 늘어나서 4차선 확장이 쉬워진다고 하지만 선형개량을 해 놓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금이라도 선형개량보다는 4차선 확장을 주장하셔야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들이 4차선이 안된 주된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 절대적인 교통량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안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나마 선형개량 쪽으로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개량을 하면은 교통편의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4차선으로 하더라도 기존 개량된 구간을 같이 준용해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내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4착선을 하면은 더 넓어질 공간을 선형개량을…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데 되도록 저희가 원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원주청에서 기본개념을 용량보강을 한 구간에 맞춰서 4차선을 향후 계획하는 것으로다 가닥을 잡고, 기본개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국비 낭비가 안되고 4차선으로 확장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으로다 행정에서는 최대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건설방재과에서 2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건설방재과에서 2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현황입니다.
전체 경지면적이 5,365헥타, 경작로연장이 299킬로미터, 연도별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4건에 4억4,600만원, 2007년도에 6건에 6억3천만원, 2008년도에 5건에 4억9,600만원, 2009년도에 6건에 5억1,400만원 등 총 21건에 20억8,600만원을 사업을 했고,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25건에 53억200만원, 2006년도에 60건에 9억9천만원, 2007년도에 58건에 14억4,500만원, 2008년도에 58건에 14억4,400만원, 2009년도에 49건에 1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현황입니다.
전체 경지면적이 5,365헥타, 경작로연장이 299킬로미터, 연도별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4건에 4억4,600만원, 2007년도에 6건에 6억3천만원, 2008년도에 5건에 4억9,600만원, 2009년도에 6건에 5억1,400만원 등 총 21건에 20억8,600만원을 사업을 했고, 다음으로 용배수로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총 225건에 53억200만원, 2006년도에 60건에 9억9천만원, 2007년도에 58건에 14억4,500만원, 2008년도에 58건에 14억4,400만원, 2009년도에 49건에 14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기반에서 저희가 농촌군이다 보니까 주가 농업기반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기타 읍.면에서 하는 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등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반에서 저희가 농촌군이다 보니까 주가 농업기반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 기타 읍.면에서 하는 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등해서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경지면적이 이게 많이 차이 나는 데는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전체 39킬로, 사업량은 5건, 사업비가 5억2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 지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런데 사업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전체 39킬로, 사업량은 5건, 사업비가 5억2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 지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가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업기반정비사업 가지고는 했는데도 다른 데에 비하면 횡성읍이 현저히 사업건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수로정비사업을 보더라도 9개 읍.면을 해보면 사업량이 제일 하위에요.
그래서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하는 읍.면들은 그 사업비로 많이 농업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용수로정비사업을 보더라도 9개 읍.면을 해보면 사업량이 제일 하위에요.
그래서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하는 읍.면들은 그 사업비로 많이 농업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기계화경작로 사업해가지고 앞에 내용은 건수만 표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건수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장의 개념으로 저희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기계화경작로사업 연장이 38.8킬로입니다.
이중에서 기 완료된 투자대상이 21.7킬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안 된 게 17킬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율로 따지면 56%정도 나오는데 56%라고 하면 횡성군 전체에 62%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읍에 관한 56%는 결코 타 읍.면에 비해서 떨어졌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 완료된 투자대상이 21.7킬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안 된 게 17킬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율로 따지면 56%정도 나오는데 56%라고 하면 횡성군 전체에 62%정도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성읍에 관한 56%는 결코 타 읍.면에 비해서 떨어졌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횡성읍이 경지정리 된 지역이 많음에도 아직 시설이 안 된 곳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시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줘가지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 관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는데 농촌기반공사 자체재원, 국비를 가지고 주가 그렇게 하고, 다만 우리관내 같은 경우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원해 주는데 3억 범위 내에서 농촌공사사업 구역 내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이런 사업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올해 같은 경우 3억을 지원해 주는데 3억 범위 내에서 농촌공사사업 구역 내에 기계화경작로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개발사업 이런 사업 등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횡성앞들 같은 경우에 마산리 앞들 같은 경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마가 지고 하면 배수로가 물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 예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마가 지고 하면 배수로가 물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 예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수로는 엄연히 농수로로 나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우수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수로 하고 농수로하고 같이 복합을 하다보니까 농수로 용량에 맞추어서 해 놓고 우기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가 되면 이게 물이 넘치고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내려와서 농수로가 막히고 그런 예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수로하고 우수로 하고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수로하고 우수로 하고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옛날에 이루어졌던 지구 내에 이런 쪽은 지구외에 배수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용배수로 같이 겸용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많고 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워낙 대상지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들이 정비대상이 127킬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90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 자체를 일시에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국비 내지 도비지원해 달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옛날에 이루어졌던 지구 내에 이런 쪽은 지구외에 배수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용배수로 같이 겸용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의 문제점이 많고 해서 저희가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워낙 대상지가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들이 정비대상이 127킬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190억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 자체를 일시에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국비 내지 도비지원해 달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사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고심을 하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애당초 설계할적에 했었으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설계할 적에 우수는 생각 안하고 농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강림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연장이 17.9킬로입니다.
17.9킬로 중에서 지금 현재 된게 13.6킬로, 전체적으로 포장율이 75.7%입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6년도이후에는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17.9킬로 중에서 지금 현재 된게 13.6킬로, 전체적으로 포장율이 75.7%입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6년도이후에는 기계화경작로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사업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앞으로 해야죠.
나머지 25%정도의 미포장 연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각 읍.면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5%정도의 미포장 연장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각 읍.면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27페이지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는 2009년도 1월 6일날 되었고요, 추진실적은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2회에 거쳐 하였고, 1/4분기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단체별 지역건설활성화산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협조문서 발송을 57개 기관단체에 하였습니다.
횡성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제 운영을 금년도 4월 13일부터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행합의제 운영토록 시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실시를 해서 총 23건에 단축율 64.5%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 공포는 2009년도 1월 6일날 되었고요, 추진실적은 횡성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2회에 거쳐 하였고, 1/4분기 건설업체 대표자 간담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단체별 지역건설활성화산업 활성화 추진에 따른 협조문서 발송을 57개 기관단체에 하였습니다.
횡성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이행합의제 운영을 금년도 4월 13일부터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행합의제 운영토록 시행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실시를 해서 총 23건에 단축율 64.5%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활성화촉진이행서 이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활성화촉진이행서 이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주 내용이 이 사항이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4월 13일자로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 사항을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대상자는 횡성지역 건설경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라는 사항하고 하도급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성관내 주재를 둔 건설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횡성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파는 건설자재를 최대한 구매하라는 사항, 그 다음에 지역내 건설장비 및 거주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이런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말하자면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하청이 필요로 할 시는 꼭 횡성업체에다가 하청을 줘라.
또는 장비나 건설자재를 횡성에서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또는 장비나 건설자재를 횡성에서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렇게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자체 판단하기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건설업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많이 구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인 사항은 법이 광범위해서 정확한 계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는데 큰 사업위주로다 알아보고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건설기계가 12종에 735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인 사항은 법이 광범위해서 정확한 계수적인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는데 큰 사업위주로다 알아보고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건설기계가 12종에 735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지금 큰 공사는 관 공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프장 공사가 몇 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물론 다 횡성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내 장비, 건설자재 다 횡성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내 장비, 건설자재 다 횡성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연히 재무과입니다.
○김시현 위원 역할은 건설과도 같이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계약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착수계를 제출한 이후는 저희가 모든 공사관리, 유지관리까지 저희과에서 하고 계약사항은 고유의 업무입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건설업체는 전체 몇 개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반건설업이 30개 업체하고 전문건설이 67개 업체입니다.
총 97개 업체의 전문,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총 97개 업체의 전문, 일반업체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연도별 비교하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많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등록말소가 5건 등등해서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건설업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소추세 내지는 등록취소 되거나 다른 데로 매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등록말소가 5건이나 있습니다.
특히 전문건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등록말소가 5건 등등해서 전체적인 건설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건설업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감소추세 내지는 등록취소 되거나 다른 데로 매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등록말소가 5건이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건설업체 관리가 일반건설은 도지사가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28페이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종합지원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횡성댐 상류지역 갑천, 청일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계획에 의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는 횡성댐 상류지역 갑천, 청일면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계획에 의한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발에서 제외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늘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류지역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원도 보호하고 현행법상으로 댐 상류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쭉 해 왔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10년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러한 사항들이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바람에 수립자체도 몰라가지고 요구하면 수립하겠다고 답변되었던 사항이 지난해 감사 때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들을 찾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말씀하셨죠?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발에서 제외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늘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류지역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원도 보호하고 현행법상으로 댐 상류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쭉 해 왔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10년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러한 사항들이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바람에 수립자체도 몰라가지고 요구하면 수립하겠다고 답변되었던 사항이 지난해 감사 때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들을 찾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말씀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토목직하고 청경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고서를 보면은 상류지역 추진실적 해서 사업별로 나열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물론 계수도 봐야 하지만 이런 시책에 의해서 계획대로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서로 분석하고 토론하느라고 이런 감사자리를 마련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어디 포장 10킬로 하려고 했는데 5킬로 했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자료만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추진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 안 된 부분은 무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당초 계획상하고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이 당초계획에 10개년 계획이였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어디 포장 10킬로 하려고 했는데 5킬로 했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자료만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추진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 안 된 부분은 무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당초 계획상하고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이 당초계획에 10개년 계획이였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12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언제까지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11년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11년차 사업이 되었을 적에 지금쯤이면 당초 계획하고의 괴리감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 계획대로 집행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여기 보면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횡성읍민하고 원주사람을 위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읍.면 간담회 때도 이런 계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할 자료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취합이 안 되었던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건별로 보면 유사한 것을 전부 결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단위사업명에는 부합된 사업들을 거의 다 했어요.
안 한 게 몇 건 남았는데 착수조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100% 계획대로 집행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여기 보면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횡성읍민하고 원주사람을 위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읍.면 간담회 때도 이런 계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할 자료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취합이 안 되었던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건별로 보면 유사한 것을 전부 결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단위사업명에는 부합된 사업들을 거의 다 했어요.
안 한 게 몇 건 남았는데 착수조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일단은 이 사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2011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수립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 하고의 관계가 너무나 긴 세월이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년도가 끝난 이 시점도 중요하지만 그전이라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대 실적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부를 해서 그 추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수립해서 해소시키던지 아니면 취소시키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또 목표치라는 것도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계획대로 되고 안 된 것을 연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 착수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속촌 복원문제 같은 것은 이 고유의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도 반영이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계획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감히 취사선택할 것은 하자 이거죠.
안될 부분 택지개발 같은 거, 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넣어서 계속 계수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은 현지여건에 안 맞아서 이 사업에서 뺀다던지 또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더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또 목표치라는 것도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계획대로 되고 안 된 것을 연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 착수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속촌 복원문제 같은 것은 이 고유의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도 반영이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계획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감히 취사선택할 것은 하자 이거죠.
안될 부분 택지개발 같은 거, 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넣어서 계속 계수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은 현지여건에 안 맞아서 이 사업에서 뺀다던지 또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더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금년도에는 힘들고요, 내년도에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자료도 2009년 실적까지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한번 재수립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서 단위사업별로는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포장 10킬로 하기로 했는데 1킬로도 안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혹시 아까 얘기대로 아직도 손을 안댄 부분들에 대한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 10킬로 하기로 했는데 1킬로도 안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혹시 아까 얘기대로 아직도 손을 안댄 부분들에 대한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4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지구는 정금지구로서 위치가 우천면 정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성토 3헥타, 제방정비 610미터, 교량개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설계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심의와 관련되면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지구는 정금지구로서 위치가 우천면 정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성토 3헥타, 제방정비 610미터, 교량개축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설계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심의와 관련되면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공사를 시행해서 2011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사항은 재해위험지구 관리라든지 재해예방사업, 또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 또 그런 정책,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게 아마 다 망라가 되어서 이런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정금지구 다리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리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공식적인 재해관리카드로 관리하는 대단위 위치라든지 수행상습지역이나 침수가능지역이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위사업별로라도 이런 지역은 병목현상이 나서 수해가 나면 위험요인이 있다.
또 이러한 시설물은 장마 때 무너질 염려가 있다.
특히 하천개수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어요.
정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예산만 서면 계획대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내년도 예산 26억 세우는데는 무리 없어요?
국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정금지구 다리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리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공식적인 재해관리카드로 관리하는 대단위 위치라든지 수행상습지역이나 침수가능지역이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위사업별로라도 이런 지역은 병목현상이 나서 수해가 나면 위험요인이 있다.
또 이러한 시설물은 장마 때 무너질 염려가 있다.
특히 하천개수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어요.
정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예산만 서면 계획대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내년도 예산 26억 세우는데는 무리 없어요?
국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김춘환 위원 군비다 8억3천 세우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지구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또 이거 외에 정금리 지역 말고 위험지구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위험지구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다 횡성에 지정된 게 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정금지구하고 창촌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정금지구는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에 하고 창촌지구는 아직 미착수되었는데 이 사항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거 재해지구외에 기타 관계법에 준하는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시설에 대한 지구, 또 재난위험교량, 재난위험시설물 등등해서 여러 부분에 이런 것을 카드화해서 점검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다 횡성에 지정된 게 8개소입니다.
이중에서 6개소는 해소가 되었고요 지금 정금지구하고 창촌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정금지구는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에 하고 창촌지구는 아직 미착수되었는데 이 사항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이거 재해지구외에 기타 관계법에 준하는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시설에 대한 지구, 또 재난위험교량, 재난위험시설물 등등해서 여러 부분에 이런 것을 카드화해서 점검 및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이 카드를 만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생기면 다시 넣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몇 개소에 몇 개정도 해소하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개소가 정부정책상의 위험지구가 아닌 소규모 단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개정도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이 카드를 만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생기면 다시 넣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몇 개소에 몇 개정도 해소하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개소가 정부정책상의 위험지구가 아닌 소규모 단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개정도 되느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총괄적인 사항에서 계수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겠고요…
○김춘환 위원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데이터해서 자료를 금방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교량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어 위험교량이라든지 그런 사항 등등 해가지고…
○김춘환 위원 하나하나 개별카드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험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그러한 시설물에 우선순위를 둔 거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우선순위를 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상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언제, 뭐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상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언제, 뭐를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방재를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으로 할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는 전담부서도 있고 용어도 건설과가 아닌 건설방재과로 ‘방재’라는 용어가 과 명칭에 들어가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이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지정까지 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시든지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우선처리 해야 될 사항들을, 교량이면 교량, 보면 보, 제방이면 제방, 하수구면 하수구,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유형별로 총괄계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역의 안배차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움켜쥐고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역의 안배차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움켜쥐고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큰 틀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 교량재가설정비사업, 위험교량사업, 기타 위험시설 등등에 따른 크게, 이건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소규모적인 사업, 국도비지원 안 받고 자체예산을 수반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워낙 범위도 넓고 보는 시각이 모든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해 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정말, 재해위험도라는 사항이 특히나 매년 수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형변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각 읍.면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규모사업들은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계수화 된 것을 지금 갖고 있느냐 일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규모의 이런 사항들은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솔직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계획, 노후교량에 대한 일련의 계획, 이런 큰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자료화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내 앞에 있는 소교량이 장마 때마다 떠내려 갈려고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이거를 다시 놔달라든지, 예를 들면 용수골가든만 늘 얘기해서 전달해드립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대로 카드화에 대해서 우순순위가 있으면 이게 몇 번째 되어 있는지 보면은 지금은 이러한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이거는 순위가 어느 정도 돼서 1년 정도 기다리면 된다든지, 아니면 1년 더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가능하다든지 예측,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이러니까 신뢰성을 못준다 이거죠.
우리가 안전도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기대감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거, 면별로 여남은 가지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도 전망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시설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료요청도 했고, 물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우리가 안전도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기대감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거, 면별로 여남은 가지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도 전망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시설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료요청도 했고, 물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 법정시설물 외에 대부분이 소규모시설물에 준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특히나 직접적인 인명 내지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 주민들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누리는 이런 시설쪽으로 해서 자체적인 이런 시설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한 사항이 문서화되고 계수화 돼서 문서화로 읍.면도 시행하고 정보랄까, 순서랄까 그러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개행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41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읍 섬강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3.6킬로, 기존제방보강 5개소 6.6킬로, 댐직하류 하천정비 1개소함께 생태하천조성 4.3킬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대강살리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횡성읍 섬강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3.6킬로, 기존제방보강 5개소 6.6킬로, 댐직하류 하천정비 1개소함께 생태하천조성 4.3킬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말도 많고, 아직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도 메스컴을 많이 타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조금 요란을 떠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4대강살리기사업이 말도 많고, 아직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도 메스컴을 많이 타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조금 요란을 떠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군은 사실 4대강에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큰 틀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중에서 한강이 전체사업 규모에서 비중자체가 다른 강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한강 쪽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이쪽 남한강 쪽, 남한강에서도 특히 우리 횡성 쪽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식이나 이런 부분까지 아직…
한강 쪽에서도 우리가 관리하는 이쪽 남한강 쪽, 남한강에서도 특히 우리 횡성 쪽이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공식이나 이런 부분까지 아직…
○김춘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4대강살리기 명목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4억6,80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예산이 사용되잖아요.
주체는 틀립니다만.
이 돈이 활용 돼서 어쨌든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논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관내사업을 보면은 사실은 468억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336억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주체는 틀립니다만.
이 돈이 활용 돼서 어쨌든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논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관내사업을 보면은 사실은 468억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336억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336억 대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있는 제방에 대한 보강사업이에요.
제방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방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제방보강이라 하면은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단면부족 내지 호안시설이 미비 내지는 보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쪽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부합을 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단면도 전부 따져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실행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안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추측컨데 남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천제방의 경사도, 예를 들어서 30도 경사로 제방을 했었는데 하천흐름에 따른 정화기능이나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30도를 15도로 더 낮춰서 하려고 보니까 제방 밑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지 쪽으로 더 들어오는 문제,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우리 336억 들어가는 구간 중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하천기본법상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실행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안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추측컨데 남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천제방의 경사도, 예를 들어서 30도 경사로 제방을 했었는데 하천흐름에 따른 정화기능이나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30도를 15도로 더 낮춰서 하려고 보니까 제방 밑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지 쪽으로 더 들어오는 문제,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우리 336억 들어가는 구간 중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하천기본법상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본계획이 정확한 년도는 제가 섬강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하상변화라든지 호안시설의 유실, 이런 부분 때문에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호안시설 같은 게 노후가 된다든지 일부 유실이 돼서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자체가 홍수빈도 개념 자체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나 100년 빈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 국가하천은 150~200년 빈도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제방의 보충 내지 보강의 필요성은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기본계획이 정확한 년도는 제가 섬강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하상변화라든지 호안시설의 유실, 이런 부분 때문에 5년마다 재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재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호안시설 같은 게 노후가 된다든지 일부 유실이 돼서 위험성이 내포된 부분, 또 옛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자체가 홍수빈도 개념 자체가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80년 빈도나 100년 빈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 국가하천은 150~200년 빈도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제방의 보충 내지 보강의 필요성은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강이 안 되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여기서 쓰고자 하는 구간들은 한 번도 수해가 나서 넘거나 제방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36억원을 하수남천이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류지역에 대미온천이나 하수남천, 이런데 다 써가지고 일시에 끝나버리면 훨씬 더 이런 지역에 보탬이 될텐데 같은 돈을 쓰면서도 박수 받지 못하고 쓰는 돈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횡성댐하류지역에 하는 사업이죠?
그럼 국토해양부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횡성댐하류지역에 하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워낙 규모라든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자원공사 관련되는 댐직하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는 사항이 우리군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됐던 시행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위탁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북천리1지구라고 표현된 데가 한우축제장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한우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농경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떻게 호안을 만들고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사장하고의 연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시행해 놓은 다음에 뒷북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설계시부터 우리 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북천리1지구라고 표현된 데가 한우축제장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한우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농경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떻게 호안을 만들고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사장하고의 연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시행해 놓은 다음에 뒷북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설계시부터 우리 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연히 저희가 주관되는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직 설계착수를 안 했습니다마는 순찰에 거쳐서 수자원공사도 방문하고 해서 정식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서에서 계획부터 착수까지 횡성군의 입장 자체를 충분히 고려된 이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준하는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준하는 모든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수호안은 기존에 되어 있는 고수부지를 더 이상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기존형상에 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양쪽호안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해서 구상된 내역이 반영되도록 관심이랄까, 문서를 미리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전천의 생태환경조성공사는 지난번 설명하실 범주에서 현재는 벗어난 게 없겠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전천의 생태환경조성공사는 지난번 설명하실 범주에서 현재는 벗어난 게 없겠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도 일부는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 자문을 받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담아가지고 기본안을 만들었는데 이 사항이 그대로 관철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준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가 교수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다 보면은 기존 호안형식이라든지 일부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고 또 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청의 의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가능한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전문가 교수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다 보면은 기존 호안형식이라든지 일부 부합이 안 되는 부분은 변경이 필요하고 또 환경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청의 의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가능한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한 가지 염려랄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얼마만큼 보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천제방 안쪽을 제외지라고 하나, 제외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수적으로는 기억이 없지만 전체적인 보상비개념으로 이번에 판단된 게 19억원…
저희가 계수적으로는 기억이 없지만 전체적인 보상비개념으로 이번에 판단된 게 19억원…
○김춘환 위원 지난번 설명에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있는 거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때는 관리계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강바닥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를 계속 물어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후에 보상요청은 했지만 국가하천 중심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지방하천은 그때 못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심정으로 볼 때는 거기 나무 하나 덜 심더라도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는 구말리 다리 있는 거기 까지는 다 보상을 해줘야 나중에 행정이 압박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현재 우리가 시설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물이 흐르는 지역도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번 기회에 물론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천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심정으로 볼 때는 거기 나무 하나 덜 심더라도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는 구말리 다리 있는 거기 까지는 다 보상을 해줘야 나중에 행정이 압박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현재 우리가 시설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물이 흐르는 지역도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번 기회에 물론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천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하천에 포함된 물이 흐르는 지역까지 전체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감정이 완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포함 됐는데 다만 보상책정과정에서 인근지가 보상수준의 5분의 1, 3분의 1, 그런 사항만 차등해서 지급할 뿐이지 전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시면 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싸우거나 말거나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시행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싸우거나 말거나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시행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양수장.
○김시현 위원 그것도 앞으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계획은 거론이 됐었는데 안 되는 쪽으로 검토되던 것을 저희 하고 동네대표자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다…
○김시현 위원 그게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니까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계에 넣어주시고 또 가담리뜰도 보면은 농수로가 하천으로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을텐데…?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42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둔내, 강림, 월현, 동박골 4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가 60억에 국비가 44억4천만원, 군비가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입주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입주자주도형이고 사업기간이 06년9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추진됩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둔내 이든힐은 08년6월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률이 92%가 되겠습니다.
강림 소슬림지구는 32세대로서 09년 7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농수산식품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현지구 뜨래꽃은 7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둔내면 조항2리 동박골지구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률이 9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둔내지구는 금년말까지 기반시설정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2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강림 월현지구는 금년 11월에 마을정비지구지역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완료가 되면은 12월달에 실시설계착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년 4월에 기반시설정비사업 착공 및 건축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박골지구는 금년 12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내년 2월에 실시계획 착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10년 6월에 기반시설정비사업 착공 및 건축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둔내, 강림, 월현, 동박골 4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가 60억에 국비가 44억4천만원, 군비가 1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입주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입주자주도형이고 사업기간이 06년9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추진됩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둔내 이든힐은 08년6월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공정률이 92%가 되겠습니다.
강림 소슬림지구는 32세대로서 09년 7월달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농수산식품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월현지구 뜨래꽃은 7월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둔내면 조항2리 동박골지구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전체적인 공정률이 9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둔내지구는 금년말까지 기반시설정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 2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이며 강림 월현지구는 금년 11월에 마을정비지구지역이 농수산식품부에서 완료가 되면은 12월달에 실시설계착수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0년 4월에 기반시설정비사업 착공 및 건축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동박골지구는 금년 12월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내년 2월에 실시계획 착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10년 6월에 기반시설정비사업 착공 및 건축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신청자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신청서를 내면은 어쨌든 입주자추진위원을 구성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내면은 그거를 국비신청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수가 신청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바로 중앙부처에다 내는게 아니고 횡성군수가 '이 지역은 할 만 하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입주대책위원횐 명의로 오는지 개인명의로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 입주자를 100% 확보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이런 과정에서 입주대책위원횐 명의로 오는지 개인명의로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 입주자를 100% 확보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이 규모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제한이 민간이 입주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호-49호까지 입주자추진을 구성해서 신청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는 안 됩니다.
다만 20-49호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공용으로 할 것이냐, 입주자주도용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대부분이 입주자주도형, 민간위주로 신청이 되고 50호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할 수가 없고 50호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끌고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제한이 민간이 입주자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호-49호까지 입주자추진을 구성해서 신청되는 사항이고 그 이하는 안 됩니다.
다만 20-49호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공용으로 할 것이냐, 입주자주도용으로 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대부분이 입주자주도형, 민간위주로 신청이 되고 50호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인이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할 수가 없고 50호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끌고 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34세대, 32세대, 30호에서 40호 사이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할 때 입주자가 사전에 모집되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이렇게 신청할 때 입주자가 사전에 모집되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입주자는 당연히 모집되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할 때 건축을 총 30가구다 하면은 3분2가 건축착수가 되야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 23세대가 내년 2월에 건축착공인데 지금 착공계획은 받았다는 얘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신청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 해 놓고 개발이 안 된다거나 건축행위가 안 되면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이 되는 시점이면은 그런 건축행위라든지 이게 3분1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신청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 해 놓고 개발이 안 된다거나 건축행위가 안 되면은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기반시설이 되는 시점이면은 그런 건축행위라든지 이게 3분1 이상이 되면은 그거를 보고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23가구가 1차적으로 참여했다 치고 그러면 그 23가구에 대한 주택부지분양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택지니까 택지를 34세대를 짓도록 만들어 주면은 그 중에서 23세대를 우선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원택지니까 택지를 34세대를 짓도록 만들어 주면은 그 중에서 23세대를 우선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주 메인도로관하고 우수.오수시설하고 오폐수처리장, 전기시설까지 해서 단지조성은 입주자가 해야 되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거다 이거죠.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23세대 명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지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택지를 먼저 분양을 하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23세대 명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지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택지를 먼저 분양을 하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당연히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입주자모집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거기에 몇 호, 몇 명이 할 것인지 자체가 전부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그 면면을 보면은…
○김춘환 위원 계획서상은 그 명단의 개념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토지분양이 다 됐다든지, 물론 소유권이전은 안 됐겠지만, 등기이전을 할 정도 까지는 안 됐겠지만 자본력에 집합체형식을 취할 수 있는 거가 개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을 때 사업이 지지부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데 재원이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을 때 사업이 지지부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글쎄,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그렇게까지는 없고 당초 추진했던 그 계획, 그 시설에 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게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둔내지구 이든힐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사항은 우리가 기반시설 15억원을 지원하죠.
○김춘환 위원 '마을과 숲'에 지원을 해주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마을과 숲'에 지원을 안 하고 추진위원회에다가…
○김춘환 위원 아니, 어쨌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우리가 자료요청 한 거에 왜 안 들어 와 있느냐 이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둔내지구 이든힐 이 사항은 '마을과 숲'과 별개사항이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이 자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4개 지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시설까지 해주고…
○김춘환 위원 아니,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그 사항이 이든힐 이라는 데가…
○김춘환 위원 여기 자료 나온 거는 자료 주셨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얘기대로 '마을과 숲' 같은 것은…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거기에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기반시설을 해준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게 둔내 이든힐지구에 해준다는 거죠.
여기에 시공을 해준다는 게…
여기에 시공을 해준다는 게…
○김춘환 위원 아니, 이든힐 하고 '마을과 숲'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마을과 숲'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마을과 숲'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주자모집이 되어 가지고 둔내지구 이든힐 이라는 지구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김춘환 위원 아니, 이든힐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획 하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15억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고…
○김춘환 위원 이든힐만 해주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여기만 해주는 사항이고 이거 외에 다른 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마을과 숲'이 이든힐 하고 같은 진입로를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메인도로가 2개소라, 먼저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했던 부분하고 기존에 이용한 도로하고 2개 노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체 메인도로가 2개소라, 먼저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 했던 부분하고 기존에 이용한 도로하고 2개 노선을 이용해서…
○김춘환 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이든힐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해줬지만 어쨌든 그 도로를 '마을과 숲'에서…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마을과 숲'에서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마을과 숲'에서 이용하던 도로를 이든힐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 자체는 '마을과 숲'에서 이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마을과 숲'에서 이용하던 도로를 이든힐에서 사용하는 도로는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드는 도로 자체는 '마을과 숲'에서 이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마을과 숲'에서 이용했던 그 도로를 다시 이든힐에서 이용을 하고, 그럼 그거는 포장을 해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포장 안 해 줬습니다.
단지 내만 우리가 했고 진입로관계는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했던 도로는 이든힐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관계하고…
단지 내만 우리가 했고 진입로관계는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했던 도로는 이든힐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관계하고…
○김춘환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을과 숲'의 대표자가 지금 2008년부터 9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마을과 숲'은 몇 동을 짓는지 혹시 모르세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을과 숲'의 대표자가 지금 2008년부터 9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마을과 숲'은 몇 동을 짓는지 혹시 모르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
○김춘환 위원 이건 완전 개인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김춘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대로 분양을 해서 뭐를 할려고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세금도 못내요.
취득세, 주민세, 이런 것도 못 낸단 말이죠.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재정적 담보개념하고 또 재정동원능력, 이런 것까지 다, 미리 분양했다면 선수금을 받았으면 골프장선분양해서 공사하는 것처럼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을과 숲'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이 없으면 체납금에 대해서 테클을 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건설방재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세금도 못내요.
취득세, 주민세, 이런 것도 못 낸단 말이죠.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재정적 담보개념하고 또 재정동원능력, 이런 것까지 다, 미리 분양했다면 선수금을 받았으면 골프장선분양해서 공사하는 것처럼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을과 숲'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이 없으면 체납금에 대해서 테클을 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건설방재과 입장에서 보면?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죠,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기반시설에 준하는 건데…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군수가 세금 받아서 해주는 거니까 세금 안내는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고 4개 지구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게 연결되는 거는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분명한 거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근원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이니까 이런 세금을 안낸 사람한테 기반시설을 해줄 적에는 테클을 걸고 해줄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4개 지구라도 혹시 그런 여상한 사례가 있는지 실무선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44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무실갤러리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무실 전광판 문구교체를 했고 사무실친환경벽면 및 액자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사무실사전시를 위해서 15점의 사진을 전시를 했고 1인1화분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무실갤러리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무실 전광판 문구교체를 했고 사무실친환경벽면 및 액자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사무실사전시를 위해서 15점의 사진을 전시를 했고 1인1화분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사무실복도를 또 갤러리화 한다는 사업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논의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32만원 가지고 뭐를 했죠?
그런데 132만원 가지고 뭐를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사무실갤러리화 라고 큰 타이틀을 걸었는데 갤러리라는 표현만 썼다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주 자체가 저희 건설방재과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독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서 나중에 다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작품사진을 걸어놓으면 사기앙양책 내지 부실시공예방 관련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무실갤러리화 라는 특수시책을 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주요사업장 완료된 게 14개소 사업을 해서 사진을 걸고 문구교체, 이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하면서 나중에 다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작품사진을 걸어놓으면 사기앙양책 내지 부실시공예방 관련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무실갤러리화 라는 특수시책을 펴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주요사업장 완료된 게 14개소 사업을 해서 사진을 걸고 문구교체, 이 사항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처음에 제목만 가지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형식인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방재사업도 좋고, 건설사업도 좋고 이런 사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전광판교체 하는 것은 갤러리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죠.
행정안내 하는 이런 문구인데 그래서 하여간 용어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갤러리라는 용어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특수시책으로 1횡성 입니까?
방재사업도 좋고, 건설사업도 좋고 이런 사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전광판교체 하는 것은 갤러리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죠.
행정안내 하는 이런 문구인데 그래서 하여간 용어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갤러리라는 용어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특수시책으로 1횡성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매년 130만원이 이런 용어로 계속 예산이 서야 되느냐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예산은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주목적 자체가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감독자 하고 시공업체의 사기진작도모가 최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설계를 하고 건실시공을 유도하고 이런 측면의 갤러리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뜻이 아니고,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사항이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부기를 설정할 때 청사갤러리 운영예산이 별도로 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청사갤러리예산으로 활용하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내가 볼 때는 사기앙양책이 됐든 홍보효과가 됐든 건설산업에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청사갤러리예산으로 활용하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내가 볼 때는 사기앙양책이 됐든 홍보효과가 됐든 건설산업에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그런 용도로 필요한 예산을 사실대로 요청해서 쓰는 게 낫지, 물론 갤러리라는 용어가 지금 통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기법상 예를 들어서 ‘청사’하고 또 건설과에서 다음엔 이런 부기설정을 가지고는 예산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구상해서 이런 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갤러리는 아니고 고유사업에 대한 홍보사진을 계속 부착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다, 부기명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기법상 예를 들어서 ‘청사’하고 또 건설과에서 다음엔 이런 부기설정을 가지고는 예산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구상해서 이런 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갤러리는 아니고 고유사업에 대한 홍보사진을 계속 부착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다, 부기명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네,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45페이지 마을별 마을회관 신축 중복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축 4동, 증축 2종 해서 16동을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신축 3동, 증축 7동 등 총 10동해서 7억4,9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신축 4동, 증축 2종 해서 16동을 보조금 3억7,5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신축 3동, 증축 7동 등 총 10동해서 7억4,900만원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신축이 4동, 증축이 2동, 2009년도에는 신축이 3동, 증축이 7동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축이 4동인데 2동은 1억500씩 지원이 되었고 2동은 5,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회관 짓는데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신축이 4동, 증축이 2동, 2009년도에는 신축이 3동, 증축이 7동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축이 4동인데 2동은 1억500씩 지원이 되었고 2동은 5,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회관 짓는데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축은 금년 같은 경우 신축이 5,500, 증축이 5천만원, 기타 보수 및 수리는 그 시설에 준하는 금액으로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2008년도에는 5,500만원 지원한 데가 2동이 있고 1억500씩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2008년도에 석문1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로 해서 5,5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별도의 신축 규모자체가 면적에 따라 전부 사업비가 틀리기 때문에 석문1리 같은 경우는 이 규모에 준하는 176평방미터 53평 규모의 마을회관을 짓다보니까 실지는 금액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보전금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또한 풍력단지발전기금으로다 자체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받고, 자체부담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500을 준다 하더라도 5,500에 준하는 시설규모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마다 면적이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그만큼 면적이 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러한 사항을 자부담 능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정보전금 도비를 일부 지원받고, 또한 풍력단지발전기금으로다 자체예산 3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받고, 자체부담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5,500을 준다 하더라도 5,500에 준하는 시설규모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마다 면적이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그만큼 면적이 크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이러한 사항을 자부담 능력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외에 별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2009년도에 갑천면하고 공근면이 있는데 갑천면은 191.2평방미터인데 1억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근면에는 133.73평방미터인데 1억500이고 이 면적 자체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천면 같은 경우 1억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근 상동에 있는 거 1억3,5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면적으로 봐서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회관 3동을 지어주는 폭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그리고 공근면에는 133.73평방미터인데 1억500이고 이 면적 자체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천면 같은 경우 1억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근 상동에 있는 거 1억3,5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면적으로 봐서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회관 3동을 지어주는 폭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지원주체가 저희는 기본자체가 신축은 5,500, 증축은 5천을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타 재원가지고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동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면적 자체가 191평방미터인데 여기 우리가 보조해 준 5,500하고 이 사항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여기에 별도 사업비하고 이 지역에 댐사업지원비 일부하고 해서 이 만큼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추동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면적 자체가 191평방미터인데 여기 우리가 보조해 준 5,500하고 이 사항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건물을 신축하다보니까 여기에 별도 사업비하고 이 지역에 댐사업지원비 일부하고 해서 이 만큼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군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39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까지 없는 데가 7개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까지 없는 데가 7개 마을이고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이와 같은 건물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없는 데는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변기섭 위원 2009년도에 증축에 대해서 보니까 81평방미터하고 12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3,500만원.
구조물은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5천만원, 3,500만원.
구조물은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오원 3리 3,500하고 서원석화1리 5천만원, 월현리 5천만원, 이 관계는 오원 3리 3,500만원은 용도가 주민이 활용하는 마을회관 쪽 보다는 지금 현재 다용도실 개념으로다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만큼에 건축비 자체가 38평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들었고 석화 1리라든지 월현 1리 같은 경우는 실지 경량철골로 했지만 내부설비라든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 3리하고 석화1리, 월현 1리하고의 용도개념은 근본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만큼에 건축비 자체가 38평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들었고 석화 1리라든지 월현 1리 같은 경우는 실지 경량철골로 했지만 내부설비라든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내부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 3리하고 석화1리, 월현 1리하고의 용도개념은 근본이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은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신축 내지 증축이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내지 증축이 신청이 들어올 때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건설방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교통신호등 전구고장시에 교체에 대해서 구두로 계약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으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압류조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971건에 3,948만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725건에 2,955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운항시간 변경에 따라서 탑승율 저하로 군비부담이 우려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군 차원에서 대한항공에 건의하여 종전대로 조정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따라서 원주-횡성공항공사 회의 시 건의한 바 있고 지난 7월 6일날 강원도와 협의 원주-제주노선에 대한 운항시간 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타 노선과 연계되어 있어 변경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스케줄 조정시에 요청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음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획기적 발상이 있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인들도 서비스개선을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9년도에 재래시장 업종변경 시범점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개 업소에 점포당 1천만원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빈점포 활용과 먹거리 업종변경을 하는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 업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을 지난 4월7일부터 6월 9일까지 상인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설명회, 상업경영인합동연수회, 전국여성상인워크샵에 참가를 해서 얻은 지식을 이사회의시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 및 일반대중음식업소 등 대상업체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함께 철저한 위생점검을 지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청소년주류제공, 위생 미필, 원산지 혼돈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9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이중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과징금 1개소에 행정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등 7회에 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교통신호등 전구고장시에 교체에 대해서 구두로 계약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맞지 않으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유지관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체납차량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압류조치와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971건에 3,948만원을 징수하였고, 2007년도에는 725건에 2,955만원을 징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운항시간 변경에 따라서 탑승율 저하로 군비부담이 우려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므로 군 차원에서 대한항공에 건의하여 종전대로 조정하도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따라서 원주-횡성공항공사 회의 시 건의한 바 있고 지난 7월 6일날 강원도와 협의 원주-제주노선에 대한 운항시간 조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타 노선과 연계되어 있어 변경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스케줄 조정시에 요청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음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은 획기적 발상이 있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인들도 서비스개선을 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9년도에 재래시장 업종변경 시범점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5개 업소에 점포당 1천만원 지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용은 빈점포 활용과 먹거리 업종변경을 하는 점포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개 업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대학을 지난 4월7일부터 6월 9일까지 상인 4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설명회, 상업경영인합동연수회, 전국여성상인워크샵에 참가를 해서 얻은 지식을 이사회의시 전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소 및 일반대중음식업소 등 대상업체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함께 철저한 위생점검을 지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교육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청소년주류제공, 위생 미필, 원산지 혼돈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9개 업소가 위반이 되어서 이중 영업정지 5개소, 시정명령 3개소, 과징금 1개소에 행정처벌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등 7회에 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적을 위한 지적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신지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 많으셨는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시간 변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적을 위한 지적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신지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 많으셨는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시간 변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도 의원님과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번 받고 그냥 있는 것으로, 답변자료를 보면.
그 후에 어떤 노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지적을 작년 연말에 한 거 아닙니까.
금년 1년 동안 문서한번 보내서 곤란하다 이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답변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더 노력하신 거 없습니까?
그 후에 어떤 노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지적을 작년 연말에 한 거 아닙니까.
금년 1년 동안 문서한번 보내서 곤란하다 이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답변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더 노력하신 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분기별로 1회씩 공항공사 주관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할 적마다 제가 아니면 담당계장이 참석하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적마다 제가 아니면 담당계장이 참석하면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문제 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용성 측면에서 원주가 더 크다보니까 목소리가 우리 횡성만 내가지고는 관철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원주하고 연합해서 압박하는 수단은 없습니까?
원주하고 연합해서 압박하는 수단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원주시 합동으로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래 시간이 없었던 거라면 현재 있는 시간을 그쪽에 손해를 끼치면서 옮기는 과정이라면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 쭉 이용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공단 쪽에서 보면 옮겨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본 적 없죠?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본 적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것은 우리가 과거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자료를 우리한테 안줍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공단 쪽에서 보면 먼저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수지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 시간이 더 유리하니까 고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탑승률 부족하면 우리가 물어주는 손실보상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탑승률 부족하면 우리가 물어주는 손실보상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손실보존기존탑승률…
○김춘환 위원 탑승률에 대한 손실보전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지역에 공헌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된 거 보신 적 있나요?
터미널 이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터미널을 캠프이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아세요?
터미널 이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터미널을 캠프이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아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저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김춘환 위원 2-3일전에 원주 KBS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면 우리가 의견도 제시하고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담당실장님이 모를 정도면,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로 옮긴다고 보면 원주시에서 반대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캠프이글 자리라고 하면 둔둔초등학교 있는 육교 거기 있는 남문이라고 하나요, 그 남문 쪽으로 주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터미널을 공항 내에다 두어서 공항에서 터미널까지 버스 왕래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시간이 이런데 터미널이 그리로 간다면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정보수집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매스컴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부분인가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면 우리가 의견도 제시하고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담당실장님이 모를 정도면,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로 옮긴다고 보면 원주시에서 반대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캠프이글 자리라고 하면 둔둔초등학교 있는 육교 거기 있는 남문이라고 하나요, 그 남문 쪽으로 주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터미널을 공항 내에다 두어서 공항에서 터미널까지 버스 왕래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시간이 이런데 터미널이 그리로 간다면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정보수집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매스컴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부분인가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전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추진 주체가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요.
원주시에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하면 자기네 회사 이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하면 자기네 회사 이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02건에 3,483만6천원을 부과해서 이중 63%인 588건에 2,191만6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14건에 1,292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868건에 3,231만원 부과해서 이중 58%인 533건에 1,182만8천원을 징수하고 35건에 1,348만2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902건에 3,483만6천원을 부과해서 이중 63%인 588건에 2,191만6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314건에 1,292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10월말 현재 868건에 3,231만원 부과해서 이중 58%인 533건에 1,182만8천원을 징수하고 35건에 1,348만2천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징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가 얼마만큼 주민의식이 정착이 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613건, 2007년에 1,099건, 2008년 902건, 2009년 868건으로 해서 매년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불법 주정차가 정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 결과를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징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가 얼마만큼 주민의식이 정착이 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613건, 2007년에 1,099건, 2008년 902건, 2009년 868건으로 해서 매년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불법 주정차가 정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 결과를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유는 지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부과액과 체납액 감소율을 따져보았더니 부과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체납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게 줄어들은 통계를 보니까 2006년도 이후에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을 적게 해서 이것도 다소는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부과액과 체납액 감소율을 따져보았더니 부과하는 건수는 줄어들고 체납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이게 줄어들은 통계를 보니까 2006년도 이후에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서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을 적게 해서 이것도 다소는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군민들의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의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법과 질서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이 주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점점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이 주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점점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상인들로부터 가끔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차를 갖다 놓고 정차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건을 사려고 왔다가도 원주로 간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샘터유통 자리에다 주차장도 만들도 처음에는 주차율이 엄청 떨어졌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앞에 주차시설 하는 데를 제가 몇 번 행정사무 때나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무료주차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오고, 아니면 무료주차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이나 오래 되는 사람들은 부과를 많이 하고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터유통 자리에다 주차장도 만들도 처음에는 주차율이 엄청 떨어졌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앞에 주차시설 하는 데를 제가 몇 번 행정사무 때나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무료주차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오고, 아니면 무료주차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이나 오래 되는 사람들은 부과를 많이 하고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장시간 주차할수록 요금을 가중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옛날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금액을 결정할 때 다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장점, 단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징수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간관계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우리가 15분 하고 있습니다.
15분 한 것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관서 5분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했더니 5분에서 20분 이렇습니다.
25분 하는 데가 딱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5분 내지 10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경우 15분은 그래도 우리 다수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래도 엄청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재래시장 상인입장 속에서는 한 시간을 주면 길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옛날 자료를 보니까 과거에 금액을 결정할 때 다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많은 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장점, 단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징수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간관계 말씀하셨던 부분, 현재 우리가 15분 하고 있습니다.
15분 한 것은 지금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관서 5분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했더니 5분에서 20분 이렇습니다.
25분 하는 데가 딱 한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5분 내지 10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경우 15분은 그래도 우리 다수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래도 엄청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얘기했던 재래시장 상인입장 속에서는 한 시간을 주면 길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받긴 받되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 30분에 500원 받는 것을 30분에 1천원을 받으면 장기주차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소방도로에도 보면 차량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쭉 세우면 좋은데 양쪽으로 세우다보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불이 나든지 하면 불자동차 다니는데도 엄청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한쪽으로다 주차라인을 완전히 그을 수는 없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으면 한쪽으로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소방도로에도 보면 차량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쭉 세우면 좋은데 양쪽으로 세우다보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불이 나든지 하면 불자동차 다니는데도 엄청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한쪽으로다 주차라인을 완전히 그을 수는 없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으면 한쪽으로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 계량화한 부분을 주민의 의식구조 바뀐 거 하고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요구를 하였는데요, 미래청정법인에 정착단계의 실적으로 실장님이 단장으로 계실 적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불법 주정차가 줄었다.
그래서 1천 몇 건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900건 이였다 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한 것을 의식구조하고 연결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도로의 여건, 시장의 여건, 강력히 단속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좌우되는,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경찬 주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옛날에 오주환, 이병완 이런 사람들이 담당주사 할 때에는요 실적 무지무지 올라갔어요.
맨날 군청 와서 주정하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형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역상권살리기와 주민의 불편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그때그때에 맞게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계수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2008년도에 902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통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697명이에요.
금년도 집계로 보면 17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미래청정법인에 의해서 의식구조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금년도에는 홍보를 안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량화해서 그런 것에 결부시키기는 무리적인 숫자가 있다.
그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전체가 한 사람도 불법 주정차 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될려면 모든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은 제로화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계량화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주민들 반대도 줄이고 불법 주정차도 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는 5개월이 지나야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 계량화한 부분을 주민의 의식구조 바뀐 거 하고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요구를 하였는데요, 미래청정법인에 정착단계의 실적으로 실장님이 단장으로 계실 적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불법 주정차가 줄었다.
그래서 1천 몇 건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900건 이였다 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한 것을 의식구조하고 연결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도로의 여건, 시장의 여건, 강력히 단속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좌우되는,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경찬 주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옛날에 오주환, 이병완 이런 사람들이 담당주사 할 때에는요 실적 무지무지 올라갔어요.
맨날 군청 와서 주정하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형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역상권살리기와 주민의 불편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그때그때에 맞게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계수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2008년도에 902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통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697명이에요.
금년도 집계로 보면 17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미래청정법인에 의해서 의식구조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금년도에는 홍보를 안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량화해서 그런 것에 결부시키기는 무리적인 숫자가 있다.
그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전체가 한 사람도 불법 주정차 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될려면 모든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은 제로화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계량화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주민들 반대도 줄이고 불법 주정차도 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는 5개월이 지나야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조례상이 아니고 압류하기 0.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통지서 발부하고 공시송달하고 납부고지서 반송물에 대해서 공시송달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압류까지 절차를 밟다보면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에 몇 개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 정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전 통지서 발부하고 공시송달하고 납부고지서 반송물에 대해서 공시송달하고 독촉장 발부하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압류까지 절차를 밟다보면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에 몇 개월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춘환 위원 압류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인데 이렇게 5개월 지나면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체납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고질체납자로 가거든요.
물론 이래도 압류는 해야죠.
그래서 그전에 가압류라든지 압박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렇게 압류가 되면 등록원부에 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나 이전이나 그때 가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고질체납자로 가거든요.
물론 이래도 압류는 해야죠.
그래서 그전에 가압류라든지 압박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렇게 압류가 되면 등록원부에 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나 이전이나 그때 가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현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늘 30~40%는 체납액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시정할 수 있을 것이냐 관계 때문에 자치단체의견을 듣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취합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취합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결론은 우리가 고민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적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적발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적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적발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우리가 다니다보면 건널목에 차 세워놓는 문제하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 얘기대로 지그재그로 놔도 다행인데 양쪽으로 놔가지고 한 대도 못 빠져 나가게 그렇게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 펴진다면은 단속실적, 금액 이게 문화의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시간문제, CCTV에 찍히는 시간문제가 20분 하는데도 있고, 25분도 한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은 15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CCTV 달고부터 지금까지 15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횡성시장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20분만 해 주었으면 불만 없이 잘 하겠노라고 말씀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20분 하는 데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횡성군도 이미 CCTV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에서는 20분으로 늘려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꼭 내년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시간문제, CCTV에 찍히는 시간문제가 20분 하는데도 있고, 25분도 한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은 15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CCTV 달고부터 지금까지 15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횡성시장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20분만 해 주었으면 불만 없이 잘 하겠노라고 말씀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20분 하는 데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횡성군도 이미 CCTV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에서는 20분으로 늘려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꼭 내년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고적으로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일중에서 CCTV를 운영하지 않는 날이 158일입니다.
43.2%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군의 입장은 그렇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일중에서 CCTV를 운영하지 않는 날이 158일입니다.
43.2%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관계는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군의 입장은 그렇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5분을 연장시키는데 기계작동은 예산 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15분으로 결정되었던 배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원래는 5분이죠.
도로교통법에 5분이라서 경찰은 5분이 넘으면 다 적발합니다.
자치단체별로의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15분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건데 사실 15분도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없는데 15분으로 결정되었던 배경이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원래는 5분이죠.
도로교통법에 5분이라서 경찰은 5분이 넘으면 다 적발합니다.
자치단체별로의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는 15분으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보건데 사실 15분도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일성당약방 그쪽으로 장날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은 얼마든지 차 통행하는데는 불편 없잖아요.
그러면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장 점포계시는 분이나 소비자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일성당약방 그쪽으로 장날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은 얼마든지 차 통행하는데는 불편 없잖아요.
그러면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장 점포계시는 분이나 소비자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사실은 거기 교통여건이 일방통행을 하기로서는 지리적인 여건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수급자 연도별 변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책정현황은 신규책정의 경우 2007년도에 110호 가구에 179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110가구에 184명이 되겠습니다.
보장중지는 2007년도에 114가구에 148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102가구에 131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1,321가구에 2,117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265가구에 2,03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7%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기초수급자 연도별 변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책정현황은 신규책정의 경우 2007년도에 110호 가구에 179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110가구에 184명이 되겠습니다.
보장중지는 2007년도에 114가구에 148명, 금년도 10월말 현재 102가구에 131명이 되겠습니다.
총 수급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는 1,321가구에 2,117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265가구에 2,03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7%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차상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득의 변동사항, 부양의무자가 발생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김시현 위원 여기 중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차상위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정에서 제외가 되면 차상위계층으로 되는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고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생활수준이 막 바뀌고 그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변동이 되나 싶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변동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최저생계비 지원내역이 1인이면 40만5천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최대를 보면 6인 가족이 150만원까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6인 가족도 몇 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 6인 가족 중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생활능력이 있는 식구들이 6인 가족이라면 한 두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6인 가족이였을 때 소득이 181만7,454원, 그 다음에 재산인 경우에 전체 재산 중에서 2,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환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해서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6인 가족이였을 때 소득이 181만7,454원, 그 다음에 재산인 경우에 전체 재산 중에서 2,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환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해서 나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저소득액이 18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소득을 가지고 따져서 기초수급을 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 다 원칙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소득을 가지고 따져서 기초수급을 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 다 원칙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것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저희들이 신청주의 이전에 찾아가서, 거의 이장들을 대행한다든가 요새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부의장님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말씀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히 혹시나 누락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100% 꼭 맞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말씀은 대상이 되시는 분들히 혹시나 누락이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100% 꼭 맞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염려하는 것은 수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90만원인데 내가 기업체별 임금현황을 받아보니까 최저임금이 여자분들이 74만원 받는 분이 있고 83만원 받는데도 있고 여자분으로서 최고 받는 게 1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 70만원, 80만원 받는 이분들한테 이 수급이 안돌아가죠?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 70만원, 80만원 받는 이분들한테 이 수급이 안돌아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무조건 안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이 공장에 가서 그렇게 90만원 받는다.
또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일당을 하는데 100만원 받는다.
가족들의 소득재산이 다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또 자기 남편이 어디 가서 일당을 하는데 100만원 받는다.
가족들의 소득재산이 다 플러스 되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닙니다.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본인들이 수급대상이 되신다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과거에는 읍.면에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통합조사팀이 별도 있습니다.
전체 가서 면담하고 대화 나누고 해서 합니다.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본인들이 수급대상이 되신다면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과거에는 읍.면에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내에 통합조사팀이 별도 있습니다.
전체 가서 면담하고 대화 나누고 해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신규자도 중요하지만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30가구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점점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접을 안 받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점점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접을 안 받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다음은 45쪽에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한시생계보호사업 수급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는 483세대, 10월 달에 584세대에 721명입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3억8,3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전추진TF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전체대상을 저희들이 빈곤층을 2,36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832건을 서비스와 연결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자가 58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급자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달에는 483세대, 10월 달에 584세대에 721명입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3억8,3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가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전추진TF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구성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전체대상을 저희들이 빈곤층을 2,367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832건을 서비스와 연결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한시생계보호사업자가 58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은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거의 수급자에 가까운 분들이 받는 것 같은데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분이 미혼 딸이 하나 있는데 미혼 딸이 조그만 수예품인가 가게를 하나 해서 사업자등록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혼의 시집 안간 딸이 엄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질병이 있으니까 매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나는 수급자들처럼 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수급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병원에서 진료비나 이런 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딸하고 연관을 지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에 가도 한 달에 70-80밖에 못 받는데 재산관계 따져가지고는 3인 가족을 한달에 90만원씩 수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분이 질병이 있으니까 매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나는 수급자들처럼 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수급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병원에서 진료비나 이런 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딸하고 연관을 지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에 가도 한 달에 70-80밖에 못 받는데 재산관계 따져가지고는 3인 가족을 한달에 90만원씩 수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48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텐데요,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렇게 수급자를 결정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자의 수급사업을 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는 것, 이것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적극적인 발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를 가급적 많이 주도록 해라,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다수가 국비재원입니다.
국비재원이고 우리재원은 불과 10-20%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한 원칙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의료비관계, 그 부분은 48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전 항상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적극적인 발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를 가급적 많이 주도록 해라, 이유는 뭔가 하면은 대다수가 국비재원입니다.
국비재원이고 우리재원은 불과 10-20%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한 원칙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의료비관계, 그 부분은 48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하여간 어려운 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가 정부에서 다 나오니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매월 실태조사하면 줄어들 수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고 세대원수가 줄어들 수 있고요, 아랫부분에 지급기준의 가구규모도 변동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대수와 세대원수에 따라서 지급액의 증감, 이것은 유동성입니다.
변화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아니, 지급액이 더 많은데도?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더 많아도 줄 수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소득기준에 포함이 되는데 쓸 수 없는 재산이 많았다든가,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무능력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금년도 12월까지만 지원해 주고 이것도 스톱이 됩니다.
경제위기로 있는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비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있는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비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 경제위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47페이지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상품권 유통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개요가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유통대상은 우리 재래시장 관내점포 161개 점포가 대상이 되고 그동안 6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횡성읍 횡성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발행개요가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유통대상은 우리 재래시장 관내점포 161개 점포가 대상이 되고 그동안 6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횡성읍 횡성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은요, 어떤 시.군에서는 현금보다도 상품권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비자의식을 바꾸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상인조합가맹점에 가입을 해야지만 상품권을 쓰죠?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은요, 어떤 시.군에서는 현금보다도 상품권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비자의식을 바꾸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상인조합가맹점에 가입을 해야지만 상품권을 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당연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은 그 시장부근으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시장 부근이나마다 재래시장 블록 있지 않습니까?
161상점이 되겠습니다.
161상점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더 원활히 추진해가지고 외부에도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하면은 재래시장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서 봤을 때는 그 상품권이 어디 가서나 쓸 수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봤을 때는 그 상품권이 어디 가서나 쓸 수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재래시장상품권이 있고 또 강원도 것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횡성, 화천, 양구, 원주가 현재 시행중인데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래시장을 글자 그대로 활성화 하기 위한 상품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끔 인근상점까지 판매를 하면은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재래시장상품권이 있고 또 강원도 것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횡성, 화천, 양구, 원주가 현재 시행중인데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재래시장을 글자 그대로 활성화 하기 위한 상품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끔 인근상점까지 판매를 하면은 보탬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인 위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요, 조금 관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면으로 상인조합가맹점을 많이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현재 재래시장상품권을 일반 인근시장에서 판매하는 데는 없고요, 예를 들면 엊그제 신문에…
○신대인 위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엊그제 강원도지방뉴스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마는 양구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아니라 군 관내 전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파악을 했더니 70개소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물론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요새 젊은 층들은 카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면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왕이면은 카드로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면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왕이면은 카드로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금 이사회에 참석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횡성시장상인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행정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전에 없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품권교환수수료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전에 없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품권교환수수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 수수료는 어디서 받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시장상인회에서 수수료를 잡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판매를 하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일단 수입 자체는 시장상인회인데 이 상품권을 만드는 발행비입니다.
결국은 돈이 시장상인회로 넘어오지만 상품권을 인쇄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돈이 시장상인회로 넘어오지만 상품권을 인쇄한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수수료를 혹시 우리 군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지, 수수료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책적으로 우리군비로 보조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소상공인협의회에 가입된 가맹업종별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혹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지난번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온 이후에 업무를 체크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소상공인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집어넣었지만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왕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쪽이나 소상공인 쪽에 우리 군비가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동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 53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현대화라든가 각종 경영 등등 해서.
재래시장 쪽이나 소상공인 쪽에 우리 군비가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동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 53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현대화라든가 각종 경영 등등 해서.
○위원장 김재환 그 동안에 리모델링 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건데 그것 말고 그런 게 다 끝난 이후에 금년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혹시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러브투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 나온 게 없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러브투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 나온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에 지원된 것을 보면 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 하는데 1,500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 먹거리업종 변경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안전감시원 인건비 경비서시는 분들이 4,800만원, 이거 외에도 소소하게 여러 액수가 들어갔는데 총계는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도표를 드리겠습니다.
횡성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러브투어사업 하는데 1,500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 먹거리업종 변경지원사업에 5천만원이 지원됐고요, 재래시장안전감시원 인건비 경비서시는 분들이 4,800만원, 이거 외에도 소소하게 여러 액수가 들어갔는데 총계는 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도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내일까지 작년, 금년에 연도별로 해서 재래시장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48쪽입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29건에 5,361만6천원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에 34건에 4,718만5천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82건에 9,912만7천원 등 그동안 총145건에 1억9,992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수급자선정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29건에 5,361만6천원을 지원했고요, 2008년도에 34건에 4,718만5천원, 금년도 10월말 현재 82건에 9,912만7천원 등 그동안 총145건에 1억9,992만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수급자선정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갑자기 지원금액이 늘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갑자기 지원금액이 늘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에는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항목이 생겼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규모 자영영세업자들 중에서도 폐업하신 분들,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숫자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규모 자영영세업자들 중에서도 폐업하신 분들, 그래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숫자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소규모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세무서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폐업을 했는데 아주 어려웠던 분이 많이 생겨서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 내역 좀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다음은 49쪽에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러브투어추진실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이 된 것 같아서 별도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버스투어를 20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30회를 계획했는데 27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3회를 덜 하셨고 지난해에는 20회를 운영하면서 시장경제효과를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는 버스투어를 20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30회를 계획했는데 27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3회를 덜 하셨고 지난해에는 20회를 운영하면서 시장경제효과를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난해에 814명이 왔다갔습니다.
이건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데요, 우리지역에 와서 물건을 산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쓴 것이 4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하고는 좀 색다르게 우리 횡성군재래시장상품권 5천원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계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여행스케치에서 모집행위를 할 때 조건으로 횡성군에서 발행되는 5천원 상품권을 사면 그게 끈이 돼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했더니 1인당 4만1천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관광회사에다가 홍보를 해서 버스임대료 나가는 것을 차라리 상품권구입권식으로 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왔다 가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데요, 우리지역에 와서 물건을 산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쓴 것이 4만1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타 자치단체하고는 좀 색다르게 우리 횡성군재래시장상품권 5천원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계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여행스케치에서 모집행위를 할 때 조건으로 횡성군에서 발행되는 5천원 상품권을 사면 그게 끈이 돼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를 했더니 1인당 4만1천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관광회사에다가 홍보를 해서 버스임대료 나가는 것을 차라리 상품권구입권식으로 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것만 가지고 재래시장러브투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형의 효과, 횡성의 이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알린다고 하는 것,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재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와서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것만 가지고 재래시장러브투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형의 효과, 횡성의 이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알린다고 하는 것,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이런 기회,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더 큰 재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기섭 위원 투어코스는 자료에 기록된 곳으로 투어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투어코스 중에 풍수원성당과 재래시장은 고정코스고요, 여기 병지방계곡, 글로리아 허브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계절별로 강원참숯이라든가 성우리조트, 이렇게 계절별로 별도의 테마를 선정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이게 지난해 올해 2년차 사업입니다.
○신대인 위원 평가회는 가져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평가회는 안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오는 팀들이 거의 장날 많이 오거든요.
실무적으로 일단 인력이 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재래시장러브투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재정적인 여유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3회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피드백 시키겠습니다마는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인력이 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재래시장러브투어 예산을 많이 세워서 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재정적인 여유가 덜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도 3회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분석을 해서 피드백 시키겠습니다마는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중복되는 분들이 거의 적고요, 서울시 하고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행위를 하다보니까 여기저기서 골고루 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신대인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업은 계속될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계속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어코스도 좀 다양하게 댐도 넣고 여러 군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버스관광회사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어코스도 좀 다양하게 댐도 넣고 여러 군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버스관광회사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모집행위를 다 합니다.
계약할 때 아주 모집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할 때 아주 모집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자기네들 고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처럼 '너 와라,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을 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처럼 '너 와라, 같이 가자' 이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직접 접속을 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버스를 우리가 대주니까 무료로 하고 와서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가신다는 뜻 같은데…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는 차량만 임차를 해주고요, 본인들은 공통경비가 또 있겠죠.
이 사람들이 홈피에 띄운 거를 보면은 성인의 경우는 15,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00원 속에는 우리 횡성군 상품권을 사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모집행위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수원성당하고 재래시장은 고정코스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하게 계절별로 틀리게 투어코스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홈피에 띄운 거를 보면은 성인의 경우는 15,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00원 속에는 우리 횡성군 상품권을 사는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모집행위를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수원성당하고 재래시장은 고정코스고요,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 다양하게 계절별로 틀리게 투어코스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버스가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우리 직원들 2명이 갑니다.
○위원장 김재환 아, 2명이 나가서 안내를 같이 하고 같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50쪽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정비사업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발전소주변 5킬로 반경 내에 지역주민과 발전소건설과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청일면 신대리, 둔내면 삽교.화동.마암.석문리 등 법정 5개리, 행정 10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인데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954만6천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건설사업 인가시에 즉시 지원되는 4억6,0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배분현황으로 지원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면적 40%, 인구 40%, 풍력발전기수 20%, 산자부 10% 해서 배분됩니다.
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마을대표간담회개최와 뒷부분에 지원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정비사업 및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발전소주변 5킬로 반경 내에 지역주민과 발전소건설과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청일면 신대리, 둔내면 삽교.화동.마암.석문리 등 법정 5개리, 행정 10개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인데요, 기본지원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 지원되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954만6천원,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건설사업 인가시에 즉시 지원되는 4억6,0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 배분현황으로 지원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면적 40%, 인구 40%, 풍력발전기수 20%, 산자부 10% 해서 배분됩니다.
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마을대표간담회개최와 뒷부분에 지원사업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전력생산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횡성군에서 사용된다고 꼭 할 수는 없고 일단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유는 뭔가 하면은 평창권, 횡성권이 같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은 평창권, 횡성권이 같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묶어 돌아간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묶어 돌아갑니다.
○김춘환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풍력발전, 조류, 해수, 원자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일정량을 매년 지원하고 당초에 특별지원까지 하는 사업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태기산풍력발전소를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도 없고 그래서 일정금액,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해당주민하고만 협의를 했고 비근한 예로 저 같은 이런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작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런 과정이 있는 거를 알았고, 발전소는 건립되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쯤이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형상이 돼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지금 실장님은 실무자로 하여금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몇 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검산하고 이래서 책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게 횡성댐처럼, 원자력발전소처럼 발전시설이 있는 중심부가 딱 있으면 주변반경 5킬로를 잡는 것은 쉬워요.
원만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은 한 기, 한 기가 다 발전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기를 중심으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200도 지적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 어떤 지도에 표시해서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해당주민하고만 협의를 했고 비근한 예로 저 같은 이런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작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런 과정이 있는 거를 알았고, 발전소는 건립되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쯤이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형상이 돼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지금 실장님은 실무자로 하여금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몇 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검산하고 이래서 책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게 횡성댐처럼, 원자력발전소처럼 발전시설이 있는 중심부가 딱 있으면 주변반경 5킬로를 잡는 것은 쉬워요.
원만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은 한 기, 한 기가 다 발전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기를 중심으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200도 지적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 어떤 지도에 표시해서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도 갖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의 축적에 따라서 1센치만 이동해도 1킬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축적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발전시설이 있는 위치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려 오는 대로 인정하죠?
‘발전소 위치가 여기 맞습니까?’ 하고 검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축적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발전시설이 있는 위치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려 오는 대로 인정하죠?
‘발전소 위치가 여기 맞습니까?’ 하고 검증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지도 갖다가 검증을 해 봤습니다.
현장이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현장이야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좌표가 현재 지도에 그 사람들이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하고 표시한 지역이 지도상에 위치하고 현지위치가 맞는지를 누가 검증했느냐 이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거는 맞다고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본 것뿐이지, 이 부분 하나하고, 그 측정지점에서 5킬로 반경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에 경계지점이 어느 지점이 물려있는지를 검사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규칙적으로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횡성군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어차피 횡성군수입이 되고 횡성군에 있는 주민들끼리 나눠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실지 발전시설이 들어있지 않는 홍천군 같은데서 13%를 가져간단 말이죠.
지금 5킬로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천군은 횡성군 속실리와 청양리와 꼭지점을 같이하고 있어요.
경계지점에.
그러면 홍천군에 2개리가 들어가려면은 속실리가 안 들어가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꼭지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석문리, 마암리 이쪽에 선이 물리는 선까지 보면은 그전에 고시리, 갑천1리가 물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물린다는 개념이 여기 지침상에 보면은 조금만 물려도 수혜차원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폈더라면 면적비율로, 인구비율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몇 백만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찍은 것을 가지고, 여기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은 2007년 12월00일에 3개 군 담당자 주사나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민병대주사가 갔네요.
사실은 여기서 결정됐어요.
이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태기산풍력발전소에서 도면 찍어온 대로 '면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면적대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죠?' 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여기 보면 7월7일, 9월3일, 9월18일 면장이 주민들 모아놓고 면장이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통보형식을 빌렸다 이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피는 사람들이라면 12월00일에 이러한 제안을 저쪽에서 받으면 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우리계측방법에 측정을 하고 또 관련위원한테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포함시켜서 가져오려는 노력에 의원들도 한목소리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고정수입이 되는 부분에 몇 백만원 더 오게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횡성군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어차피 횡성군수입이 되고 횡성군에 있는 주민들끼리 나눠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실지 발전시설이 들어있지 않는 홍천군 같은데서 13%를 가져간단 말이죠.
지금 5킬로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천군은 횡성군 속실리와 청양리와 꼭지점을 같이하고 있어요.
경계지점에.
그러면 홍천군에 2개리가 들어가려면은 속실리가 안 들어가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꼭지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석문리, 마암리 이쪽에 선이 물리는 선까지 보면은 그전에 고시리, 갑천1리가 물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물린다는 개념이 여기 지침상에 보면은 조금만 물려도 수혜차원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폈더라면 면적비율로, 인구비율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몇 백만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찍은 것을 가지고, 여기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은 2007년 12월00일에 3개 군 담당자 주사나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민병대주사가 갔네요.
사실은 여기서 결정됐어요.
이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태기산풍력발전소에서 도면 찍어온 대로 '면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면적대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죠?' 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여기 보면 7월7일, 9월3일, 9월18일 면장이 주민들 모아놓고 면장이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통보형식을 빌렸다 이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피는 사람들이라면 12월00일에 이러한 제안을 저쪽에서 받으면 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우리계측방법에 측정을 하고 또 관련위원한테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포함시켜서 가져오려는 노력에 의원들도 한목소리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고정수입이 되는 부분에 몇 백만원 더 오게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답변을 별도로 드릴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한마디만 드리면요, 일단 그때 회의에 참가했던 실무자나 중간회의 때 갔던 담당자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위원님보다 더 강한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반영이 안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제가 위원님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위원님보다 더 강한 얘기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반영이 안돼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데…
○김춘환 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됐다는 용어가 안 맞는 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소리는 당초 이 사람들의 안이 안 맞았기 때문에 '반영'이란 용어가 나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구비례, 면적비례, 그 요율에 의해서 쪼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의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그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상에 조금 물린 부분을 반영시키는 그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측정한 좌표고, 바른데 찍혔고, 거기서부터 5킬로가 이 축적지분에 의해서 과연 우리지역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다퉈야지 지분을 여기 지침에 의해서 몇 프로, 몇 프로 면적비례 비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5% 배분비율이 있는 거를 20%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입바른 소리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될런지 몰라도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소리고, 그럴 것 같으면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단지 할 수 있는 게 약간 물렸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면 의원들과 하다못해 주민들이 가서 내놓으라고 해서라도 적극적 행정을 안 핀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라, 취지는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적극 노력했다는 용어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측정한 좌표고, 바른데 찍혔고, 거기서부터 5킬로가 이 축적지분에 의해서 과연 우리지역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다퉈야지 지분을 여기 지침에 의해서 몇 프로, 몇 프로 면적비례 비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5% 배분비율이 있는 거를 20%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입바른 소리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될런지 몰라도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소리고, 그럴 것 같으면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단지 할 수 있는 게 약간 물렸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면 의원들과 하다못해 주민들이 가서 내놓으라고 해서라도 적극적 행정을 안 핀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라, 취지는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적극 노력했다는 용어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일체 노력을 안 한 듯한 말씀을 하셔서…○김춘환 위원 단지 첫 번째 이 초안을 가지고 온 것을 수용을 한 거에요.
여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번복이 됐으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나도 이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몇 번을 봤는데 50보100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1200도면에다 놓고 봤으면 명확한데 5만분의 1지도나, 2만5천분의 1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오차범위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지가 속실리하고 홍천 청양리 하고 보면 꼭지가 같다고요.
똑같은 행정구역에서 거기는 2개리가 들어가고 속실리는 안된다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면에서 적극성을 안 띄었다.
변명의 여지를 자꾸 얘기하면요, 나도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좋습니다.
이거 지나간 부분 가지고 지금 둔내를 더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가져오는 부분을,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천도 같은 비율로 쪼개기 때문에 우리 몫을 홍천과 평창이 더 나눠서 가져갔다, 그게 아쉬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 설명하려다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횡댐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같은 논리로 집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불변이에요.
이걸 가지고 번복을 하려고 하면 상대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군에서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불변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 건만이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힘을 빌리고, 의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번복이 됐으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나도 이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몇 번을 봤는데 50보100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1200도면에다 놓고 봤으면 명확한데 5만분의 1지도나, 2만5천분의 1지도를 놓고 봤을 때는 오차범위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꼭지가 속실리하고 홍천 청양리 하고 보면 꼭지가 같다고요.
똑같은 행정구역에서 거기는 2개리가 들어가고 속실리는 안된다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런 면에서 적극성을 안 띄었다.
변명의 여지를 자꾸 얘기하면요, 나도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좋습니다.
이거 지나간 부분 가지고 지금 둔내를 더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가져오는 부분을,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은 홍천도 같은 비율로 쪼개기 때문에 우리 몫을 홍천과 평창이 더 나눠서 가져갔다, 그게 아쉬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사항을 내가 설명하려다 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횡댐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같은 논리로 집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불변이에요.
이걸 가지고 번복을 하려고 하면 상대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군에서 가만히 안 있죠.
이거 불변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 건만이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을 때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주민의 힘을 빌리고, 의원의 힘을 빌리는 것이 더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뜻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52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자대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천만원, 2008년도에 1,400만원, 금년도에 1,600만원 아직 미집행이 됐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자대회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천만원, 2008년도에 1,400만원, 금년도에 1,600만원 아직 미집행이 됐습니다.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여기에 축하공연, 음료구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행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벤트행사에서 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평양예술단공연은 200만원인데 몇 분이나 와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사람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봉사활동사진전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네들 활동한 내용을 모임별로 찍어온 것을 우리가 각종 액자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네들 활동한 내용을 모임별로 찍어온 것을 우리가 각종 액자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2007년도에는 1천만원, 2008년도에는 1,400만원, 2009년도는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8년도에 중식비가 7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몇 분이나 오셔서 식대는 얼마씩입니까?
몇 분이나 오셔서 식대는 얼마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보통 식비가 1만원내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8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800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도에는 언제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금년도는 12월초가 자원봉사주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전후해서 날짜를 잡아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같은 금액으로 올라갔습니다.
○신대인 위원 1,600으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신대인 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중식비도 있고 기타행사비도 있고 이래서 늘어난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수사 전체인구의 12% 5,300 가까이 되는데요,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약간씩 커집니다.
지금 자원봉사수사 전체인구의 12% 5,300 가까이 되는데요, 활동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규모가 약간씩 커집니다.
○신대인 위원 내년도 5,300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중에서 다는 못 오죠.
금년도 하고 액수가 같다는 뜻이죠.
내년도에도 1,600으로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하고 액수가 같다는 뜻이죠.
내년도에도 1,600으로 요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다음은 변기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2007,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직영운영하고자 당초예산에 1,200만원 확보했으나 다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은 2007,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직영운영하고자 당초예산에 1,200만원 확보했으나 다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1회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거는 예산이 삭감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업종변경 점포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5개 업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점포당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포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결정통보를 했고 5월-7월 4개 점포는 사업추진이 완료가 됐고 현재 1개 점포가 여기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업종변경 점포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5개 업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점포당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점포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결정통보를 했고 5월-7월 4개 점포는 사업추진이 완료가 됐고 현재 1개 점포가 여기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업종변경의 목적이 경기가 침체되고 인근지역에 중대형마트들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다보니깐 업종변경을 하고 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업종변경의 목적이 경기가 침체되고 인근지역에 중대형마트들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다보니깐 업종변경을 하고 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살펴보려고 자료를요 청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환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원주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보다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상품보다도 싼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이나 품질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돼서 재래시장이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변기섭 위원께서는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작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죠?
작년에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환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원주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보다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상품보다도 싼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이나 품질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돼서 재래시장이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변기섭 위원께서는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작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5개를 다 완료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뭐냐면 작년에도 5개 사업이 있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1개는 완료했고 1개는 협의 중이라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앞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작년도사업 4개 업소는 어떻게 됐죠?
앞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작년도사업 4개 업소는 어떻게 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마지막추경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1개 업소만 시행하고 나머지 4개 업소는 본인들이 자부담관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1천만원만 남아서 그것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명철 위원 작년에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1개는 완료를 했고, 학식당을 올해 하셨는데 1개를 협의중이여서 연내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학식당을 비롯해서 5개를 다 완료를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추가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학식당을 비롯해서 5개를 다 완료를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추가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글쎄,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정도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가 와서 회의 참석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업종변경에 있어서는 그동안 밤에 잠자던 재래시장,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에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개 업종이 메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고루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횡성시장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것도 우리 횡성군의 지역특화된 상품만 현재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있고, 그런 쪽도 한 개소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도 마찬가지로 홍보자료도 만들고 상당히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에 가서 전국시장대전이 있습니다.
그저께 운영한 것도 가서 3천만원어치 횡성군의 농특산물을 팔아서, 우수상을 타고 온, 내일 신문에 나겠습니다마는 홍보 쪽에는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서야 된다, 앞서는 방법이 뭐냐, 재래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재래시장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활성화 하는데 동참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독려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에 있어서는 말이죠.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개 업종이 메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골고루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횡성시장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것도 우리 횡성군의 지역특화된 상품만 현재 갖다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운영이 되어있고, 그런 쪽도 한 개소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관외도 마찬가지로 홍보자료도 만들고 상당히 기회 있을 때마다, 수도권에 가서 전국시장대전이 있습니다.
그저께 운영한 것도 가서 3천만원어치 횡성군의 농특산물을 팔아서, 우수상을 타고 온, 내일 신문에 나겠습니다마는 홍보 쪽에는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서야 된다, 앞서는 방법이 뭐냐, 재래시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재래시장 쪽으로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활성화 하는데 동참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독려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자 해서 작년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재래시장이 횡성지역경제의 심장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재래시장의 황성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횡성의 시장경제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삐그덕 거리느냐 그런 중심부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야 되겠다, 어차피 점심 한 끼 식사 매일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의원들까지도 봉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줌으로 해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자 해서 작년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재래시장이 횡성지역경제의 심장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재래시장의 황성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횡성의 시장경제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삐그덕 거리느냐 그런 중심부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야 되겠다, 어차피 점심 한 끼 식사 매일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의원들까지도 봉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줌으로 해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을 했던가 봅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대신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공직자개인들이 선물하는 상품권,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구입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장서자,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백 번, 천 번, 주민들한테 사라고 하면 안삽니다.
거의 안삽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사셨겠지만 거의 사시는 분들이 공직자 내지는 기관단체 외에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 하나라도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동참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을 했던가 봅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대신 저희들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각종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에 공직자개인들이 선물하는 상품권,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구입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장서자, 사실 상품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백 번, 천 번, 주민들한테 사라고 하면 안삽니다.
거의 안삽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사셨겠지만 거의 사시는 분들이 공직자 내지는 기관단체 외에 일반주민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품권 하나라도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동참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가끔 갑니다.
그래서 업종변경 한 데를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몇 군데를 다녀보면은 물론 환경도 바뀌었고 음식에 맛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사람들이 상품권 사서 활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귀찮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상품은 안 사더라도 하루 점심 한 끼 하는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은 다시 또 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대형마트가 점점 잠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위기의식이 시장에 가면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나 행정이 관심을 갖고서 함께 갈 때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종변경을 관심 있게 더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추가 요구되는 업종변경업자들 하고의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횡성군의 대표상품도 재래시장에 만들어주고 또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총대를 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업종변경 한 데를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몇 군데를 다녀보면은 물론 환경도 바뀌었고 음식에 맛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사람들이 상품권 사서 활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귀찮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상품은 안 사더라도 하루 점심 한 끼 하는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은 다시 또 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대형마트가 점점 잠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위기의식이 시장에 가면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나 행정이 관심을 갖고서 함께 갈 때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종변경을 관심 있게 더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추가 요구되는 업종변경업자들 하고의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횡성군의 대표상품도 재래시장에 만들어주고 또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총대를 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저희들이 중간 내용을 보면 빈 점포를 활용한다든가 또 먹거리로, 일반공산품이 상당히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을 변경하는 이런 분들의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업종변경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앞으로도 업종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다른 분한테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참고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 얘기를 들었더니 불평을 안하는 것을 보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거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거기가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활성화 되면 또 그런 점포 하나 더 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러브투어도 거기를 들려서 가면 러브투어 오신 분들이 들려서 가고 그래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왜 올해는 다섯 집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 집만 신청해 놓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전체 161개 점포인데 그중에서 현재 운영되는 것이 131개 점포입니다.
재래시장 안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업소 이게 약 3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도 다소 문제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은…
재래시장 안에서 먹거리와 관련된 업소 이게 약 3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도 다소 문제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만 늘리는 것은…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세 집 한 이후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막지 마시고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에 사실 러브투어 오고 우리 상품권 돌리고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와서 안 사갑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옷 안삽니다.
그러면 뭐를 사느냐,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특산품 코너가 있으면 특산품 이런 거 팔 수 있는 것이지 상품권 아무리 뿌려도 기성복 옷장사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쪽이 가장 유리하고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한쪽 골목 양쪽면으로 식당이 되어서 먹거리 단지가 되어서 그 안에 순대국도 팔고, 한우곱창도 팔고 하는 그런 식당의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군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세 집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이 지원자가 있으면 더 늘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옷 안삽니다.
그러면 뭐를 사느냐,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특산품 코너가 있으면 특산품 이런 거 팔 수 있는 것이지 상품권 아무리 뿌려도 기성복 옷장사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쪽이 가장 유리하고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한쪽 골목 양쪽면으로 식당이 되어서 먹거리 단지가 되어서 그 안에 순대국도 팔고, 한우곱창도 팔고 하는 그런 식당의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군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세 집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이 지원자가 있으면 더 늘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관리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920개소, 집단급식소가 5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총 1,296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 등 총 1,469개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접객업소 321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개소수가 많은 것은 지난 7월 8일부터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에 따라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1-2회 계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품위생관리 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920개소, 집단급식소가 51개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총 1,296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식품접객업소 1,106개소 등 총 1,469개를 실시하였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식품접객업소 321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개소수가 많은 것은 지난 7월 8일부터 원산지 표시 전면 시행에 따라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1-2회 계도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많다는 점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 점검실적은 많으니까 단속건수도 많은데 2009년도는 점검실적이나 단속건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검토하여 주시고요, 특히 유통식품판매업소 점검은 몇 회나 합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 점검실적은 많으니까 단속건수도 많은데 2009년도는 점검실적이나 단속건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검토하여 주시고요, 특히 유통식품판매업소 점검은 몇 회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법이 바뀌어서 96년도부터 바뀐 것이 옛날 같으면 위생검사, 위생점검 이런 등등을 연 1회 이상 아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수시 군민건강상 필요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업소의 양심에 맡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뜻 같은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몇 회 해라, 더 해라 이런 얘기는 옛날보다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 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생각하면 업소의 양심에 맡겨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뜻 같은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몇 회 해라, 더 해라 이런 얘기는 옛날보다는 좀 그렇고요, 지금은 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업조합을 통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 우리가 위생계 직원들하고 감시요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슈퍼나 대형상회 가게 되면 제조월일을 새로운 것을 안으로 넣고 오래된 것을 앞에다 놓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는 주부들은 속에 것부터 꺼내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앞에 것부터, 그게 오늘 날짜라면 벌써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는 주부들은 속에 것부터 꺼내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앞에 것부터, 그게 오늘 날짜라면 벌써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공단 이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연도별 지원현황 5년치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9년도 개인별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공단 이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연도별 지원현황 5년치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9년도 개인별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서류 반려사유 중 법적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하지 않으면 측량정비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13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상담시 담당자 상담만으로 불가 통보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1심은 담당자와 민원인, 2심은 담당자와 담당, 민원인이, 3심은 담당자, 담당실장과 민원인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불가민원 상담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는 용역의뢰를 받은 수행업체와 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 접수 전에 담당을 실시해서 불가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민원서류 반려사유 중 법적불가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접수하지 않으면 측량정비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13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상담시 담당자 상담만으로 불가 통보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1심은 담당자와 민원인, 2심은 담당자와 담당, 민원인이, 3심은 담당자, 담당실장과 민원인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불가민원 상담 3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는 용역의뢰를 받은 수행업체와 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서류 접수 전에 담당을 실시해서 불가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대답이 한마디로 동문서답 답변이 되셨는데 작년에 지적한 취지는 당연히 법에 안 되어 가지고 불가해요.
결론이.
법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접수를 하는 사람이나 최초의 상담자가 그때 ‘이거는 법으로 안 되니까 아예 설계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려 받았을 때에 설계비 손실을 안 보는데 첫 번째 상담 할 적에는 될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에 다른 사유로 불가라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로만 해 주면 이런 민폐가 없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여기는 불가한 것을 3심제를 해서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적 불가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을 접수받지 말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법적불가로 반려되는 사례, 법적 불가는 3심제 아니라 10심제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3심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답이 한마디로 동문서답 답변이 되셨는데 작년에 지적한 취지는 당연히 법에 안 되어 가지고 불가해요.
결론이.
법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접수를 하는 사람이나 최초의 상담자가 그때 ‘이거는 법으로 안 되니까 아예 설계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려 받았을 때에 설계비 손실을 안 보는데 첫 번째 상담 할 적에는 될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에 다른 사유로 불가라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로만 해 주면 이런 민폐가 없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여기는 불가한 것을 3심제를 해서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적 불가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을 접수받지 말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법적불가로 반려되는 사례, 법적 불가는 3심제 아니라 10심제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3심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민선4기 이후인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개발행위는 모두 62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 90건, 2008년에는 274건, 2009년에는 262건이며 목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평방미터 이상 허가는 모두 45건으로 2007년도에는 6건, 2008년도에는 21건, 2009년은 8건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사업의 규모, 사업장 현황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착공하면 기한 내 완공을 하지만 소수는 기간을 연장하며 경제난이나 가정사정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공전은 본인이 취하신청하고 착공후의 경우에는 산지는 복구준공을 받고, 토지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인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개발행위는 모두 62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07년 90건, 2008년에는 274건, 2009년에는 262건이며 목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천평방미터 이상 허가는 모두 45건으로 2007년도에는 6건, 2008년도에는 21건, 2009년은 8건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기간은 1년 내지 2년으로 사업의 규모, 사업장 현황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착공하면 기한 내 완공을 하지만 소수는 기간을 연장하며 경제난이나 가정사정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착공전은 본인이 취하신청하고 착공후의 경우에는 산지는 복구준공을 받고, 토지는 원상복구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산지관련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산지는 환경산림과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지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농지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내지 농지전용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합니다.
○김시현 위원 허가를 내주고 기간 내 완공을 못했을 때에 기간연장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허가부서에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나중에 행정처분 하는 것도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산이면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허가는 저희가 하고 사후관리를 저희가 이해하기는 허가를 내주고 그동안에 완공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 하느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만약 산지 같은 경우 준공이 되면 그 후에 모든 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만약 산지 같은 경우 준공이 되면 그 후에 모든 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복구 같은 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죠.
사업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 산림복구라든가 또 완전히 사업이 완공된 후에 사후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사업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경우 산림복구라든가 또 완전히 사업이 완공된 후에 사후관리는 산림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준공을 못하고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기간이 끝났을 경우는 복구명령을 하죠.
그리고 만약 기간 중에 안하면 당초에 허가 전에 복구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하면 행정에서 그 예치금 가지고…
그리고 만약 기간 중에 안하면 당초에 허가 전에 복구예치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안하면 행정에서 그 예치금 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 집행을 민원실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산림 쪽에서 합니다.
산림 쪽에서 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은 민원실에서 받아놓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받아서 저희가 산림부서로 보내고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안 되면 그것으로 대집행을 합니다.
○김시현 위원 산림개발행위를 주로 하는데 산림을 분할을 하고서 개발행위를 많이 합니까, 개발행위를 한 다음에 분할을 많이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분할은 저희가 자체규정도 만들었습니다만 목적사업이 없다든가 계획이 없으면 분할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대부분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서가 있을테니까 그것이 제출된다든가 그러면 분할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죠.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대부분 목적이 있으니까, 계획서가 있을테니까 그것이 제출된다든가 그러면 분할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죠.
○김시현 위원 지금은 개발할 목적으로다 분할해 놓고 개발 안하면 도로 합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분할을 안 해 줍니다.
○김시현 위원 얼마 전에 북천리 잠수교 건너 거기 산지를 개발허가를 먼저 냈다고 취소 시켰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본인 취하에 의해서 취소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문제가 있어서 취하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문제는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을 통합으로 하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 분할해서 하느라고 취소를 시킨 것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분할은 법원에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안 해주려고 하니까 법원에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분할을 했고요…
○김시현 위원 안 해줄려고 하니까 분할을 먼저 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시현 위원 북천리 개발행위해서 전원주택지로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주택을 지으려고…
○김시현 위원 거기가 전원주택지로 합당한 자리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치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택지가 합당한 지역이죠.
남향이고…
남향이고…
○김시현 위원 지역으로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상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개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주택은 되고 대단위 개발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업체측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개별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편법으로다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게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편법은 아닙니다.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개별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시현 위원 주로 보면은 개인들이 시설을 하려고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부서, 농정부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관계 때문에 민원이 미뤄져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림부서하고 저희가 업무관계가 명확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부서의 업무가 있고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이면 그리로 가서 협의를 얻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요, 우리 업무면 우리가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핑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부서하고 저희가 업무관계가 명확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산림부서의 업무가 있고 우리 종합민원실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쪽이면 그리로 가서 협의를 얻어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요, 우리 업무면 우리가 바로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에 핑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부서간에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서간에 업무협조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운영현황의 구성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600만원으로 인건비가 4,600만원이며, 재료비가 2천만원입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은 2008년은 1,985건, 2009년은 1,767건으로 모두 3,7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로등보수가 2,535건으로 68%를 차지하고 불법광고물철거 746건, 낙석제거 257건, 생활쓰레기처리 등 기타가 241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운영현황의 구성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600만원으로 인건비가 4,600만원이며, 재료비가 2천만원입니다.
분야별 처리실적은 2008년은 1,985건, 2009년은 1,767건으로 모두 3,7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로등보수가 2,535건으로 68%를 차지하고 불법광고물철거 746건, 낙석제거 257건, 생활쓰레기처리 등 기타가 241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9개 읍.면을 다 순회합니다.
가로등 보수 때문에도 전부 도는데 그러면서 도로에 바위라든가 돌이 있는 것을 치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때문에도 전부 도는데 그러면서 도로에 바위라든가 돌이 있는 것을 치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재고개 부근에 많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가로등이 이렇게 고장이 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가로등이 비가 오고 낙뢰 칠 때 많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매년 가로등을 증설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매년 가로등을 증설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김춘환 위원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한 번도 꺼지는 것을 못보고 고장 난 것을 못 보는데…
그러면 당초 시설할적에 불량품을 썼는지 낙뢰에 관계 된다면 분명히 가로등 설치할 적에 피뢰침 설치 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부품비도 그렇고 1년에 1,400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1,400건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석, 물론 발생하면 기동처리반이니까 즉시 가서 고치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한번 봐야겠다.
왜 해마다 1,400건씩 고장이 나야 되는지 또 부품 맨날 2천만원씩 교체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이 당초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 쓰는 것이 몇 시간 밖에 못 쓰는 거, 그런 거를 써서 한 달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전구를 안 쓰는 근본대책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 것이다 추측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 시설할적에 불량품을 썼는지 낙뢰에 관계 된다면 분명히 가로등 설치할 적에 피뢰침 설치 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부품비도 그렇고 1년에 1,400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1,400건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석, 물론 발생하면 기동처리반이니까 즉시 가서 고치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한번 봐야겠다.
왜 해마다 1,400건씩 고장이 나야 되는지 또 부품 맨날 2천만원씩 교체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이 당초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 쓰는 것이 몇 시간 밖에 못 쓰는 거, 그런 거를 써서 한 달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전구를 안 쓰는 근본대책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 것이다 추측되는 것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가로등수가 많으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무래도 오랫동안 켜 놓으니까 저희 동네만 동네 들어가는데도 하나가 1년에 두 번씩 망가지더라구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료를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은 있는 것 중에서 바꾸라면 바꾸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료비 전액이 다 가로등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기술직들이 필요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료비 전액이 다 가로등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기술직들이 필요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반원이 기능직 운전수 1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2명해서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출동을 하시고 순찰도 돕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반원이 기능직 운전수 1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2명해서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출동을 하시고 순찰도 돕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날 접수된 것을 다음날 수리를 하면서 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업무 담당은 거기서 하지만 저희가 9개 읍.면을 이틀에 한 번 씩은 순회를 하니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불법광고물이 보이면 바로 떼라.
돌아다니다가 불법광고물이 보이면 바로 떼라.
○위원장 김재환 생활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차는 어떤 차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더블캡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9월 달에는 가로등 수리가 많은데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가로등이 많다고 하시는데 몇 등 인지 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저희가 설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조합법인 소유 토지 개발이익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영농조합법인은 2008년에는 서원면 옥계리 대산영농조합법인에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102만8,440원을 부과하였고, 2009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 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4,920평방미터의 토지를 개발하였으나 용역결과 개발비용이 신청자 개발비용보다 적으나 개발비용과 개시시점 지가를 합한 금액이 종료시점 지가보다 높아서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일면 봉명리 봉명 고라데이 영농조합법인은 개발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이 9,589만2,120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개발비용은 3,488만9,40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결과 850만5,6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방법과 내용은 영농조합별로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영농조합법인은 2008년에는 서원면 옥계리 대산영농조합법인에 관광농원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해서 102만8,440원을 부과하였고, 2009년도에는 횡성읍 읍상리 더덕연합영농조합법인이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서 4,920평방미터의 토지를 개발하였으나 용역결과 개발비용이 신청자 개발비용보다 적으나 개발비용과 개시시점 지가를 합한 금액이 종료시점 지가보다 높아서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청일면 봉명리 봉명 고라데이 영농조합법인은 개발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이 9,589만2,120원이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개발비용은 3,488만9,40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한 결과 850만5,63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방법과 내용은 영농조합별로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하는 업무가 지난번 업무연찬차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 뒤에 별도로 영농조합법인 아닌 부분까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목적이 토지이용 효과를 거두어서 배분을 함으로써 토지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개념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은 부과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농업인인 경우에는 거의 면제받는 세액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관련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되면은 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농업인 성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보호해서 영농조합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영농조합법인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아직은 부과대상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하는 업무가 지난번 업무연찬차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 뒤에 별도로 영농조합법인 아닌 부분까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목적이 토지이용 효과를 거두어서 배분을 함으로써 토지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개념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은 부과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농업인인 경우에는 거의 면제받는 세액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관련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되면은 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농업인 성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보호해서 영농조합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영농조합법인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아직은 부과대상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8년, 2009년은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2년치만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없는 것으로.
○김춘환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옛날 영농조합법인, 관광농원 형태의 영농조합법인들이 그때 대상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반 순수한 체험관광 쪽에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계수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계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제가 시비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개인이 개발할 목적,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세를 위해서 용역을 하든 자본을 들이든 자기의 감세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온단 말이죠.
여기 신청자 개발비용이라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용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검수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개인들이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해 오던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 올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라면 행정의 용역을 동시에 해서 그 사람이 자료제출만 하도록 해서 이런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적극적 행정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그런데 여기 있는 계수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계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제가 시비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개인이 개발할 목적,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세를 위해서 용역을 하든 자본을 들이든 자기의 감세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온단 말이죠.
여기 신청자 개발비용이라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용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검수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개인들이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해 오던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 올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라면 행정의 용역을 동시에 해서 그 사람이 자료제출만 하도록 해서 이런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적극적 행정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들이 법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가져와라’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비용은 해당이 되니까 증빙서를 가져와라 이러지 그렇게 용역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들이 낸 자료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죠.
이렇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가져와라’ 이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런 비용은 해당이 되니까 증빙서를 가져와라 이러지 그렇게 용역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들이 낸 자료를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죠.
○김춘환 위원 분명한 것은 영농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유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챙겨 와라, 자료만 요청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줄 거라면.
이게 제도적으로 상대가 용역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용역물을 용역자의 자격을 믿고서 그냥 검수한다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실무선하고 나눈 얘기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검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럴 거라면 최소한도 영농조합법인 만큼이라도 처음서부터 우리 단독으로 용역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이거죠.
여기 보면 고라데이는 그런 형식을 취하셨죠, 용역을 줬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주었죠?
자료 챙겨 와라, 자료만 요청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줄 거라면.
이게 제도적으로 상대가 용역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용역물을 용역자의 자격을 믿고서 그냥 검수한다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실무선하고 나눈 얘기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검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럴 거라면 최소한도 영농조합법인 만큼이라도 처음서부터 우리 단독으로 용역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이거죠.
여기 보면 고라데이는 그런 형식을 취하셨죠, 용역을 줬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주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얼핏 보니까 거기는 그런 형식을 취하신 것 같아서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고라데이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이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면 직권 용역주고 이렇게 하도록 받는 데는 부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고라데이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이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면 직권 용역주고 이렇게 하도록 받는 데는 부담 없으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2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납기가 6개월간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6개월입니다.
○김춘환 위원 6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는 있을테고 대산도 아직 납기중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대산이 작년 12월 달이니까…
○김춘환 위원 납부가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우리가 거의 용역을 주더라고요.
해 오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현대산업경제연구원한테 용역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개발비용이 들었습니다’ 하고 서류를 가져와도 또 군에서는 동일인한테 줍니까?
그 다음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우리가 거의 용역을 주더라고요.
해 오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현대산업경제연구원한테 용역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개발비용이 들었습니다’ 하고 서류를 가져와도 또 군에서는 동일인한테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 줍니다.
다른 기관에 줍니다.
○김춘환 위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 등록되어 있겠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자격 있는,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업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하나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관련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취득세 과표를 지금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는 과표의 상관관계, 이것을 정립하는 정책적으로 어디서 하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영농조합법인건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혹시 현재까지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부과,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별로 아직 메뉴얼을 만들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 하나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관련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취득세 과표를 지금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는 과표의 상관관계, 이것을 정립하는 정책적으로 어디서 하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영농조합법인건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혹시 현재까지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부과,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별로 아직 메뉴얼을 만들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직 없고요…
○김춘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될 부분…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방세하고 비교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어쨌든 상대적인 그쪽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정책적으로 건의되고 이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 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007년도 91개소, 2008년도 81개소, 2009년도 75개소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모두 3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91개소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81개소, 중개인이 10개소이며, 지도단속 결과 8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모두 8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개소가 감소되었으며 모두 2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2007년도 91개소, 2008년도 81개소, 2009년도 75개소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년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모두 3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91개소의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81개소, 중개인이 10개소이며, 지도단속 결과 8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모두 8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10개소가 감소되었으며 모두 20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7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늘어났다가 토지거래가 감소가 되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부동산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상대로 줄었네요.
줄었고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정기적 단속에 의한 부분이겠죠?
부동산 중개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늘어났다가 토지거래가 감소가 되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부동산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상대로 줄었네요.
줄었고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정기적 단속에 의한 부분이겠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정기도 하고 수시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금년도 실적이 금년 마복문씨에 대해서 10월20일 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본인들 간에 사기다 이런 진정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고발했고요…
이것은 본인들 간에 사기다 이런 진정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고발했고요…
○김춘환 위원 2008년도 분은?
그래서 고발을 해도 내용에 의해서 정지뿐이 안 나옵니까?
등록취소 같은 이런 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발한 내용만 있단 말이죠.
고발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나요?
그래서 고발을 해도 내용에 의해서 정지뿐이 안 나옵니까?
등록취소 같은 이런 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발한 내용만 있단 말이죠.
고발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9년도는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고 고발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2008년도 것은…
○김춘환 위원 그러면 고발내용에 대한 회보를 못 받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8년도는 회신이 왔을텐데…
○김춘환 위원 쭉 보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보도되는 사항에 의하면은 이러한 중개업자들을 단속을 타이트하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라고 할까, 기획부동산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수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고발이 이루어지면 등록취소 내지 그런 업종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거의 벌금만 물고 이름 바꿔서 또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자료가 있나 하고 봤는데 보여지진 않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속은 강화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수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고발이 이루어지면 등록취소 내지 그런 업종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거의 벌금만 물고 이름 바꿔서 또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자료가 있나 하고 봤는데 보여지진 않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속은 강화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두 27건에 11억4,699만8,420원을 부과해서 5억9,459만6천4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216만2,510원이며, 그중에서 납기 미도래액은 4억8,025만7,450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기일은 6개월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은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두 27건에 11억4,699만8,420원을 부과해서 5억9,459만6천46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216만2,510원이며, 그중에서 납기 미도래액은 4억8,025만7,450원입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납기일은 6개월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우리 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총액에 국가분이 50%, 지방분이 50%입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받는 징수금액의 50%?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50% 사용 제한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용도는 지정된 부분이 없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1년에 벌어드린다고 할까 여기 우리 징수한 금액에 2009년도만 봐도 50%가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세무부서에서 돈을 벌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부서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이런 수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납액이 있는데 납기 미도래 고지된 금액은 제외되었는데 납기 미도래분은 부과실적에는 들어가겠죠?
물론 세무부서에서 돈을 벌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부서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이런 수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납액이 있는데 납기 미도래 고지된 금액은 제외되었는데 납기 미도래분은 부과실적에는 들어가겠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11억 중에 포함됩니다.
11억 중에 포함됩니다.
○김춘환 위원 부과예정고지된 금액만 안 들어갔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럼 이렇게 총망라해서 금년분만 봤을 때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써 우리 군수입이 전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11억인 경우는 5억5천은 저희가 군수입이고요, 그중 체납이…
○김춘환 위원 체납까지는 뭐, 현재 징수한 것만 해도…?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징수가 5억9,400 했고요, 미도래액이 4억8천인데 이거까지 포함하면 한 10억이 되는데요…
○김춘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징수실적이 5억9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8년, 2009년 합하면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 위에 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2009년도만 얘기했죠.
2008년도 분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작년보다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6개월이 지나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2009년도만 얘기했죠.
2008년도 분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작년보다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6개월이 지나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7,200만원에 대한 체납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부도가 난 분들, 둔내 삽교리 정모씨 같은 분들이 2-3천만원씩 됩니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징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요, 이래서 징수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아무래도 징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요, 이래서 징수를 하고 있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거에 준해서 저희가…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관리하는 측면에 징수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리로 이관하는 방안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추심하고 재산조회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경매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굳이 지방세만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횡성군수 수입이 50%라면 강원도세 같은 것은 3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매하고 난리쳐서 받아주는데 우리가 50% 받으면서 징수전담부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물론 재무과는 싫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객관성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서 전담하는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따져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이 있어요?
어차피 추심하고 재산조회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경매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굳이 지방세만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횡성군수 수입이 50%라면 강원도세 같은 것은 3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매하고 난리쳐서 받아주는데 우리가 50% 받으면서 징수전담부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물론 재무과는 싫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객관성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서 전담하는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따져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공무원입장에서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는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저의 생각도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으로 한 부서에서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양부서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겠고요, 지휘부의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책건의를 하든 업무분장 할 때 시기를 갖고 공론화 쪽으로 제안하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하고 다 같이 조정하는 기능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30쪽에 도로명새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새주소사업은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정비했고 건물번호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정비내용은 도로구간을 719개로 통합조정해서 재설정했고 위치예측을 위한 '길'급 도로에 기초번호, 일련번호식 도로명을 도입했습니다.
1차로 673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판 1,217개 중에서 72개를 재활용하고 663개를 교체설치 하였으며 482개를 발주한 상태로 연말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하는 도로명기반시설사업은 먼저 도로명명판은 중앙정부지침과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차분이 완료가 되면 위치찾기를 위한 주소기관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건물번호판설치는 설치대상은 모두 14,280개 중에서 현재 강림면과 횡성읍, 둔내면에 6,522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7,758개는 현재 제작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지.고시되면 주민등록등 공적장부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접하게 되므로 도로명주소장착을 위한 중요한 해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새주소사업은 지난해까지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라서 주소체계를 정비했고 건물번호판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정비내용은 도로구간을 719개로 통합조정해서 재설정했고 위치예측을 위한 '길'급 도로에 기초번호, 일련번호식 도로명을 도입했습니다.
1차로 673개 구간에 대해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판 1,217개 중에서 72개를 재활용하고 663개를 교체설치 하였으며 482개를 발주한 상태로 연말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간 추진하는 도로명기반시설사업은 먼저 도로명명판은 중앙정부지침과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2차분이 완료가 되면 위치찾기를 위한 주소기관시설이 확충이 됩니다.
건물번호판설치는 설치대상은 모두 14,280개 중에서 현재 강림면과 횡성읍, 둔내면에 6,522개를 설치했고 나머지 7,758개는 현재 제작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지.고시되면 주민등록등 공적장부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접하게 되므로 도로명주소장착을 위한 중요한 해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럼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의욕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겸 자세히 설명하실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별도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이 도로명새주소사업이 그간에 정부의 법제정시의 혼란으로 이중투자를 하는 형식,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해놓고 궁극적인 사항에서는 메스컴에 나오면 지역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돼서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도로명이 혼선에 의한 도로명이 정립이 되었죠?
의욕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겸 자세히 설명하실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별도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이 도로명새주소사업이 그간에 정부의 법제정시의 혼란으로 이중투자를 하는 형식,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해놓고 궁극적인 사항에서는 메스컴에 나오면 지역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돼서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도로명이 혼선에 의한 도로명이 정립이 되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나중에 재정비기간 외에는 변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확정된 도로명판설치하는 거와 거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거, 실질적, 물리적 이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인데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사업을 12월까지 다 하는 전제로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확정된 도로명판설치하는 거와 거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거, 실질적, 물리적 이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인데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사업을 12월까지 다 하는 전제로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춘환 위원 마음은 그런데 실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으로 보면은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엄청 저조해요.
지금 진행 중이시겠지만.
이게 물론 번호판 같은 거는 개인이 부착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착해주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시겠지만.
이게 물론 번호판 같은 거는 개인이 부착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착해주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용역업체에다 나눠줘서 다니면서 부착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는 거 보니까 일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느껴진다, 이거는 좀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내년부터 홍보해서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여기서 12월20일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금년도는 완료만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여기 계획을 그렇게 내 놓으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가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바뀌어진 것만 있지 옛날 바뀌기 전의 우리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 바뀌어진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개별적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물론 책자가 와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서 옛날주소를 쓰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가야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 기관단체에서 솔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는 제일문제가 관에서 봉투제작 같은 것을 하면은 거의 필요한 양을 안 하고 대량으로 많이 해놔요.
이것을 버리고 새주소를 찍을 것이냐, 이게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찍으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절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시책적으로 특수시책이란 표현은 안 맞겠지만 실장님이 각 실.과.읍.면, 우리 사업소, 타기관까지 조사해서 12월말까지 소진하고 남을 행정봉투가, 유인된 행정봉투가 얼마정도 있을 것이냐 판단해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부착해서 쓸 수있는 라벨지를 차라리 인쇄해서 줘서 ‘이거를 붙여서 써라’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인쇄한 부서에서는 그 봉투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권장만 하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소진될 때까지 안 써먹어요.
그래서 라벨지라도 붙여서 쓸 수 있는 적극성을 띌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시행하는지 여부를 먼저 바뀌기 전에 실.과.소장님, 읍.면장 전부 명함을 취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우리 스스로도.
개별적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물론 책자가 와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서 옛날주소를 쓰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가야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 기관단체에서 솔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는 제일문제가 관에서 봉투제작 같은 것을 하면은 거의 필요한 양을 안 하고 대량으로 많이 해놔요.
이것을 버리고 새주소를 찍을 것이냐, 이게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찍으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절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시책적으로 특수시책이란 표현은 안 맞겠지만 실장님이 각 실.과.읍.면, 우리 사업소, 타기관까지 조사해서 12월말까지 소진하고 남을 행정봉투가, 유인된 행정봉투가 얼마정도 있을 것이냐 판단해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부착해서 쓸 수있는 라벨지를 차라리 인쇄해서 줘서 ‘이거를 붙여서 써라’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인쇄한 부서에서는 그 봉투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권장만 하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소진될 때까지 안 써먹어요.
그래서 라벨지라도 붙여서 쓸 수 있는 적극성을 띌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시행하는지 여부를 먼저 바뀌기 전에 실.과.소장님, 읍.면장 전부 명함을 취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안 지킨다 이거죠.
명함부터 우리 공무원들 명함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먼저 해서 100매는 새주소에 의해서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쇄할 경우에는 옛날 것을 안 쓰거든요.
지금 가만 놔두면 옛날명함 계속 씁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이왕 정부시책이니까 우리 지역에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함부터 우리 공무원들 명함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먼저 해서 100매는 새주소에 의해서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쇄할 경우에는 옛날 것을 안 쓰거든요.
지금 가만 놔두면 옛날명함 계속 씁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이왕 정부시책이니까 우리 지역에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잘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춘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가민원상담 3심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건의 사례 중 1건을 소개해 드리면 공근면에 거주하시는 주선생께서 20여년 전에 4분이 각각 인근에 집을 짓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1, 2심인 담당자와 담당을 거쳐도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저와 민원인과 담당자와 담당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본 결과 공근면에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안을 찾아서 공근면 협조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건의 사례 중 1건을 소개해 드리면 공근면에 거주하시는 주선생께서 20여년 전에 4분이 각각 인근에 집을 짓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도로 변경을 요청한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1, 2심인 담당자와 담당을 거쳐도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저와 민원인과 담당자와 담당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본 결과 공근면에 협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안을 찾아서 공근면 협조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혼자만 계속해서 조금 그렇네요.
마지막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상담 3심제 운영, 참 좋은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민원이면 끝까지 불가야지,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불가이고 담당계장까지 불가인데 실장님한테 갔더니 오케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단순용어로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보고 실장입장에서는 관련, 유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때문에 3심제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도저히 해주면 안 되는데 3심제에 의해서 '실장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 오케이 싸인이 나니까 규정에 어긋나서 해주는 사항은 없느냐, 이런 염려를 역으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안된다는데 올라가면 된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민원을 잘못하면 잘못 심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는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은 거는 없어요?
혼자만 계속해서 조금 그렇네요.
마지막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상담 3심제 운영, 참 좋은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민원이면 끝까지 불가야지,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불가이고 담당계장까지 불가인데 실장님한테 갔더니 오케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단순용어로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보고 실장입장에서는 관련, 유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때문에 3심제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도저히 해주면 안 되는데 3심제에 의해서 '실장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 오케이 싸인이 나니까 규정에 어긋나서 해주는 사항은 없느냐, 이런 염려를 역으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안된다는데 올라가면 된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민원을 잘못하면 잘못 심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는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은 거는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담당자를 제가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한 되는 쪽으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별수 없습니다마는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걸 한번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담당자를 제가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능한 되는 쪽으로 찾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 별수 없습니다마는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걸 한번 비집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 취지에 비하면 8건이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고질민원이라고 보면은 엄청 큰 일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또 신청을 낸 건 없는지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불가면 원래는 실장님도 불가가 맞다.
특히 법적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임의성인 분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만 3심제를 운영을 해서 실지 민원이 성립된 후에 상부기관으로 감사를 받아서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 민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입장에서 처리해 주려고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례를 쭉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말씀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또 신청을 낸 건 없는지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불가면 원래는 실장님도 불가가 맞다.
특히 법적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임의성인 분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만 3심제를 운영을 해서 실지 민원이 성립된 후에 상부기관으로 감사를 받아서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 민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입장에서 처리해 주려고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례를 쭉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말씀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신대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지분할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토지분할현황은 신청필지는 모두 4,045필지이며 9,780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05필지가 신청되어 5,181필지로, 2009년도는 1,740필지가 신청돼서 3,979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10필지 이상 분할은 모두 1,520 필지로 2008년엔 36건에 997필지, 2009년도는 12건에 660필지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분할실태는 지목변경이 목적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을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이 목적인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택지식,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형태분할을 제한하기 위해서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정 등에 의한 공유물분할신청에 따라 분할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에 10필지 이상 토지분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10월말까지 토지분할현황은 신청필지는 모두 4,045필지이며 9,780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305필지가 신청되어 5,181필지로, 2009년도는 1,740필지가 신청돼서 3,979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10필지 이상 분할은 모두 1,520 필지로 2008년엔 36건에 997필지, 2009년도는 12건에 660필지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분할실태는 지목변경이 목적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을 하고 있으며 소유권이전이 목적인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택지식,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형태분할을 제한하기 위해서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화해조정 등에 의한 공유물분할신청에 따라 분할처리하고 있습니다.
붙임에 10필지 이상 토지분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10필지 이상 토지.임야분할현황을 보면은 동일번지를 30-40필지 많게는 80필지 이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균일한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기획부동산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매입하는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땅을 매입하는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기획부동산은 아니고요, 붙임에 보면은 1번부터 30번까지는 북천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종전에 질문하신 그 토지고요…
○신대인 위원 아닌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있는데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것 하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가 설명드린 것은 첨부서류의 1번-30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 백달리도 마찬가지로 북천리 하는 사업장, 주말농장 부지입니다.
○신대인 위원 둔내면 삽교리는 80필지까지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건 소유권이전이 돼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분할신청이 돼서…
○신대인 위원 이건 기획부동산 소유인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개인별로 다 취득을 한 겁니다.
개인별로 다 취득을 한 겁니다.
○신대인 위원 보통 지역사람들이 분할하려면 절차.규정이 까다로운데 이런 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까다롭지 않습니다.
본인이 땅을 사서 세 사람이 나눠서 샀다 그러면 이거 분할신청을 하면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소유권취득, 토지취득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이 현지를 가서 '맞느냐, 매매를 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분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본인이 땅을 사서 세 사람이 나눠서 샀다 그러면 이거 분할신청을 하면 종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소유권취득, 토지취득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분할을 하겠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면은 우리 직원이 현지를 가서 '맞느냐, 매매를 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 분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신대인 위원 농촌분들은 몇 필지를 분할 할래도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시고는 '아, 이런 기획부동산은 쉽게하고 농촌사람들은 업무에 소홀히 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참작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좀 잘 참작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건 군입니다.
○김시현 위원 군에서 무슨 목적으로 분할을 하셨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군유지를 공공용지를 분할한 건데요…
○김시현 위원 목적을 왜 분할을 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는 제가 별도로…
○김시현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개인이 하면은 개인사업상 했다지만 군유지를, 이거 군에서 한 거는 맞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소유자가 군유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마지막으로 위원님 전원이 요구하신 진정.청원 등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172쪽 입니다.
금년도 고충민원은 모두 172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완결이 161건, 본인취하 6건, 타기관이첩 5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건축.도로.산지 등등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처리현황은 176쪽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한 것은 소관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입니다.
금년도 고충민원은 모두 172건이 접수돼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완결이 161건, 본인취하 6건, 타기관이첩 5건입니다.
분야별로는 건축.도로.산지 등등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처리현황은 176쪽에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취급한 것은 소관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회신을 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구두민원보다는 아마 더 비중 있게 처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요약한 것만 가지고는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2건이라 하면은 10개월 동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처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종합민원실 업무 중에서 내가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읍.면하고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첩을 시켰더라구요.
정상미씨가 담당직원입니까?
172건이라 하면은 10개월 동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처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종합민원실 업무 중에서 내가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읍.면하고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첩을 시켰더라구요.
정상미씨가 담당직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2건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2건이 아니고 읍.면에 이첩한 거가 4건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면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은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단순히 접수만 해서 이첩하는 기능이 있을 수는 없다, 최소한도 읍.면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답이 읍.면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면 그쪽에 답을 요청을 해서 통보해주는 형식이 돼야지, 군수한테 진정이나 건의를 낸 부분을 면장한테 되돌려보내는 것은 적극적 해결의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업무분장상에 물론 면장업무라고 치더라도 그런 업무면 주민등록업무, 읍.면장 업무 아닙니까.
그거를 군에서 온라인형태로 다 발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면장한테 진정 낸 것을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군에다가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줄 사항이니까.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첩하는 문제를 제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면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은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단순히 접수만 해서 이첩하는 기능이 있을 수는 없다, 최소한도 읍.면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답이 읍.면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면 그쪽에 답을 요청을 해서 통보해주는 형식이 돼야지, 군수한테 진정이나 건의를 낸 부분을 면장한테 되돌려보내는 것은 적극적 해결의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업무분장상에 물론 면장업무라고 치더라도 그런 업무면 주민등록업무, 읍.면장 업무 아닙니까.
그거를 군에서 온라인형태로 다 발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면장한테 진정 낸 것을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군에다가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줄 사항이니까.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첩하는 문제를 제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첩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자료가 읍.면에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받아서 통보해 줄 수는 있지만 자세한 것을 읍.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할 수도 없고, 받아서 중간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세히 대답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첩을 한 겁니다.
이첩한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자료를 읍.면에서 처리하고 자료가 읍.면에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받아서 통보해 줄 수는 있지만 자세한 것을 읍.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할 수도 없고, 받아서 중간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자세히 대답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첩을 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유에 불과하고 진정의 주체가 군수인데 면장한테 냈다면 그 얘기가 맞다 이거죠.
군수가 진정을 받아서 '네가 해라' 하는 게 안 맞는다는 예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면장호출을 해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면장 답변을 들어서 군수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이첩을 하면 면장이름으로 답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진정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지금 우리 각 실과에다 취급하는 것은 어차피 문서가 군수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군수 직인 찍혀서 나가야죠.
면장 직인 찍혀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업무처리에 좀 번거로워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보내라, 아니면 그 사람 의견만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이 돼야지 이 부분은 여태 잘하신 부분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금년도 분에 4건 있는데 제도화 됐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그냥 임의성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첩만 안하고 직접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실지 읍.면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업무를 자꾸 가져와야죠.
그거는 사유에 불과하고 진정의 주체가 군수인데 면장한테 냈다면 그 얘기가 맞다 이거죠.
군수가 진정을 받아서 '네가 해라' 하는 게 안 맞는다는 예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면장호출을 해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면장 답변을 들어서 군수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이첩을 하면 면장이름으로 답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진정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지금 우리 각 실과에다 취급하는 것은 어차피 문서가 군수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군수 직인 찍혀서 나가야죠.
면장 직인 찍혀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업무처리에 좀 번거로워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보내라, 아니면 그 사람 의견만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이 돼야지 이 부분은 여태 잘하신 부분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금년도 분에 4건 있는데 제도화 됐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그냥 임의성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첩만 안하고 직접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실지 읍.면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업무를 자꾸 가져와야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른 부분은 잘 하셨을 것으로 판단해서 질문을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이라고 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기업하는데 좀 어렵겠구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민원부서에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생활민원 쪽에 상하수도 청정환경 쪽, 사회분야 쪽, 이런 쪽에 민원이나 진정이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 진짜 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지만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민원실 자료가 가장 성실하게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이라고 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기업하는데 좀 어렵겠구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민원부서에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생활민원 쪽에 상하수도 청정환경 쪽, 사회분야 쪽, 이런 쪽에 민원이나 진정이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 진짜 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지만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민원실 자료가 가장 성실하게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소유토지분할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질문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소유토지분할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질문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근 부창리 소규모 급수시설 계약내용을 검토해서 하자보수 대상이라면 시공업체에다가 부담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 부족현상이 자연현상에 의한 부족현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어써징을 2008년 1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로누수복구지역 주택부지 내 6개소의 옥내누수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였고, 옥외누수 횡성군에서 2009년도 2월달에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관리계획 전산시스템 구축화해서 개발과 폐공등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횡성군 지하수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입력관리를 해서 방치공 찾기 운동 등 전개를 하고 연 13공 내지 17공의 폐공을 처리하는 등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급 학교 상수도 급수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지역행사가 개최되므로 누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14일날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누진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7개월간의 요금을 비교하니까 전년보다 약 40%의 요금이 적게 부과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근 부창리 소규모 급수시설 계약내용을 검토해서 하자보수 대상이라면 시공업체에다가 부담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 부족현상이 자연현상에 의한 부족현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어써징을 2008년 12월달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로누수복구지역 주택부지 내 6개소의 옥내누수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였고, 옥외누수 횡성군에서 2009년도 2월달에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관리계획 전산시스템 구축화해서 개발과 폐공등 효율적관리가 되도록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횡성군 지하수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산입력관리를 해서 방치공 찾기 운동 등 전개를 하고 연 13공 내지 17공의 폐공을 처리하는 등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급 학교 상수도 급수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지역행사가 개최되므로 누진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 5월 14일날 횡성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누진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대비 7개월간의 요금을 비교하니까 전년보다 약 40%의 요금이 적게 부과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현재까지 몇 공 시추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금 시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직 안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5,527만원으로서 미래지하수에서…
사업비가 5,527만원으로서 미래지하수에서…
○정명철 위원 시행처는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횡성군.
○정명철 위원 업자는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미래지하수 김영숙씨라고 해서 10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25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작년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겨울에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금 물이 몇톤으로다 계약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60톤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60톤이면 부창리 마을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50톤이면 충분히.
○정명철 위원 물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여러 군데 시추를 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면 기존에 있는 지하공하고 이거하고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광역상수도 관로 현황 및 노후관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횡성읍을 비롯한 6개 면에 72개 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로는 배수관로가 238킬로, 급수관로가 99킬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는 2009년도 현재 34킬로의 노후관로가 있는데 이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하다고 보는 20년 이상 관로는 8.9킬로가 현재 있고,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약 2.7킬로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횡성읍을 비롯한 6개 면에 72개 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로는 배수관로가 238킬로, 급수관로가 99킬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는 2009년도 현재 34킬로의 노후관로가 있는데 이중에서 노후정도가 심하다고 보는 20년 이상 관로는 8.9킬로가 현재 있고, 노후관로 개량공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약 2.7킬로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금 갑천지역도 11개리가 공급되고 있고, 청일면도 8개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몇%정도 공급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리별로 따지면 70%정도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천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우천면이 덜 들어갔는데 9개리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곡리, 하대리, 오원리, 백달리, 우항1, 2리, 양적리, 법주리, 문암리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두곡리, 하대리, 오원리, 백달리, 우항1, 2리, 양적리, 법주리, 문암리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가까운 횡성읍을 보면은 횡성읍 주변에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동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금 현재 영영포리를 비롯해서 개전리, 옥동리 이렇게 3개 지역이 상수도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가까운 개전리는 바로 읍하고 시내권하고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관로가 뱅뱅 다 돌아가면서도 거기만 싹 빠지다보니까 그런 불평을 듣는데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관로가 뱅뱅 다 돌아가면서도 거기만 싹 빠지다보니까 그런 불평을 듣는데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개전리 지역은 지금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2020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수도공급에 따른 민원 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영영포리 지역은 2010년도에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제방공사가 시행이 되면 병행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전리 지역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012년 이내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의 수도공급에 따른 민원 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영영포리 지역은 2010년도에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제방공사가 시행이 되면 병행해서 공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전리 지역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012년 이내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김시현 위원 지금 계획대로 2020년이라면 둔내 거기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둔내는 2012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상수도가 공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광역상수도를 시내 인접에다가 시내권 하고 같이 붙어있으면서 그렇게 멀리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예산이 허락하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하수 식수를 사용하는 지역을 얘기하겠는데 읍상 5리 지하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읍상 5리 샘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노인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상 5리 노인회.
읍상 5리 노인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읍상 5리 향교앞에 지하수가 횡성읍권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한동네 노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한동네 노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먹는샘물로서 관리가 되겠지만 상수도를 공급하는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상수도를 안심하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외적으로 생수를 드신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횡성읍에다 맡기던지 행정에서 관리할 생각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일차적으로는 수돗물을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많이 드시니까 건강상 이상이 없도록 수질검사는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하기가…
그렇지만 기본적인 관리는 하기가…
○김시현 위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도 소규모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리인도 지정이 되어있고 비용도 지원해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관리인 보상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차원으로다 검토할 수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누가 일일 용역을 해서 지켜보던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체크해 보시고 한 두 사람, 한 마을이 이용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횡성읍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군에서 지정을 하던지, 읍에서 관리를 하던지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누가 일일 용역을 해서 지켜보던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체크해 보시고 한 두 사람, 한 마을이 이용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횡성읍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군에서 지정을 하던지, 읍에서 관리를 하던지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혹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는 허드렛물로 쓰고 지금 샘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이런 농가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는 허드렛물로 쓰고 지금 샘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이런 농가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추정치도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냥 농촌지역으로 보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해서 기존에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하면 김시현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샘물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책임져 주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증을 못해주는 형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현재 수자원공사가 물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이라고 보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에서 고도의 정수처리를 해서…
○김춘환 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분명히 분석을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왜 좋은 물이라고 하면서 안 먹느냐, 1차적으로 얘기하면 관로가 노후되어서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관로로 들어와서는 관로 부패 내지는 거기서 중금속이 나와서 그것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다,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런 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 없어요?
그래서 현재 왜 좋은 물이라고 하면서 안 먹느냐, 1차적으로 얘기하면 관로가 노후되어서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관로로 들어와서는 관로 부패 내지는 거기서 중금속이 나와서 그것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다,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런 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망을 했는데 특히 갑천, 청일 앞으로 우천, 공근 사방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선, 본선 다 묻었는데 상수도 라인이 갔는데 개인급수시설을 연결, 계량기 연결을 안해서 안 먹는 것인가, 또 계량기까지 다 연결이 되었는데 사실상 기본료만 내고 사용안하는 농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파악은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 갑천, 청일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비율이 100명으로 봤을 때 신청율이 30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 지역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수도관만 깔아놓고서 상수도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 상수도를 공급합니까, 지하수, 샘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돗물만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급하는 거에요.
물장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하던지 계도하는 적극적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호수’라는 물을 대전에서 가져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 ‘호수’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수도관만 깔아놓고서 상수도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 상수도를 공급합니까, 지하수, 샘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돗물만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급하는 거에요.
물장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하던지 계도하는 적극적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호수’라는 물을 대전에서 가져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 ‘호수’라는 거 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정수장에서 바로 떠서…
○김춘환 위원 그 물이 우리가 먹는 수돗물하고 같은 최고수질이라고 하는데 그 호수물이 생수하고 봤을 때 일반생수하고 경쟁한다면 그만큼 수질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호수’라는 상표를 가지고 강원 속실리 물을 갖고 이렇게 해서 팔더라구요.
파는 것인지 여기서 가지고 오는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호수’라는 상표를 가지고 강원 속실리 물을 갖고 이렇게 해서 팔더라구요.
파는 것인지 여기서 가지고 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자원공사에서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물 사온 거에요?
그러니까 ‘호수’라는 그 물이 그런 것을 도용해서 속실리 물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물병을 들어보이며)이것도 "건강한 물 이야기" 이것도 속실리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표도용하고 이런 문제를 어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요?
어쨌든 우리가 ‘호수’라는 물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했는데 일반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 정수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할 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호수’라는 그 물이 그런 것을 도용해서 속실리 물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물병을 들어보이며)이것도 "건강한 물 이야기" 이것도 속실리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표도용하고 이런 문제를 어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요?
어쨌든 우리가 ‘호수’라는 물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했는데 일반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 정수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할 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횡성댐 물이 우수하다는 이런 홍보자료나 계수, 수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질검사치가 매월…
○김춘환 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검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성댐 상수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생수보다 나으면 낫지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일련의 자료, 그런 것이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춘환 위원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기네 자료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원수수질이 깨끗하고 좋으면 거기서 정수되어서 나오는 수돗물도 깨끗하다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낙동강 물이 취수된 물은 나쁜 물이지만 정수된 물이 개념적으로 더러울 것이다란 얘기지 우리 정수한 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정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좋은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에요.
어쨌든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생수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홍보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낙동강 물이 취수된 물은 나쁜 물이지만 정수된 물이 개념적으로 더러울 것이다란 얘기지 우리 정수한 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정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좋은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에요.
어쨌든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생수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홍보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 물이 왜 좋아?’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횡성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이 서울시 아리수에서 처리된 물 보다는 근본적으로 원수가 수질이 좋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횡성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이 서울시 아리수에서 처리된 물 보다는 근본적으로 원수가 수질이 좋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김춘환 위원 그것은 단지 원수가 깨끗하면 정수비용이 덜 드는 것 뿐이에요.
원가 비용의 개념이고, 그런 것 보다는 몇 가지 검사한 게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원가 비용의 개념이고, 그런 것 보다는 몇 가지 검사한 게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질검사 결과를 공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요청을 하면은 줄 수 있는 것이 수질검사 결과서 밖에 보내줄게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물들을 안 먹는다 이거죠.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횡성 상수도가 생수보다는 상수도 먹는 것이 인체에 이롭고 유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이런 식이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자꾸 먹겠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청일에 지하수 폐쇄하겠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상수도 먹으면 좋다’ 이런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거먹지 말고 상수도 먹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장사 하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횡성 상수도가 생수보다는 상수도 먹는 것이 인체에 이롭고 유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이런 식이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자꾸 먹겠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청일에 지하수 폐쇄하겠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상수도 먹으면 좋다’ 이런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거먹지 말고 상수도 먹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장사 하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대략 9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약 3킬로 정도 노후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약 9킬로로 보고 1킬로당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매년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약 3킬로 정도 노후관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약 9킬로로 보고 1킬로당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시현 위원 노후관이 거의 시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주로 횡성읍 시내지역이 많습니다.
먹거리단지 부근이라든가 KT에서 저문강 쪽으로 가는 부분, 시내 쪽이 많습니다.
먹거리단지 부근이라든가 KT에서 저문강 쪽으로 가는 부분, 시내 쪽이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노후관이 수질도 안 좋겠지만 누수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1년에 운영되는것만 해도 70-8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신규가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관이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하면 엄청 많은 양이지만 10년 이상은 못하더라도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은 예산을 국비확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1년에 운영되는것만 해도 70-8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신규가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관이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하면 엄청 많은 양이지만 10년 이상은 못하더라도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은 예산을 국비확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횡성읍에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개전리하고 영영포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횡성읍에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개전리하고 영영포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옥동리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영영포리는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국토관리청에서 영영포리지역에 제방공사와 병행해서 기층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병행 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개전리하고 옥동리만 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개전리하고 옥동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거기는 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온도를 6도나 몇 도로 해서 차게 해서 먹으면 좋다 이런…
○위원장 김재환 틀림없이 홍보물이 수자원공사에 있을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하셔서 횡성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책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협조를 구하시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자기네들이 제작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배포는 우리 군에서 할테니까 전 군민에게 우리 횡성의 상수도가 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이 시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포는 우리 군에서 할테니까 전 군민에게 우리 횡성의 상수도가 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이 시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횡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탁비는 연간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횡성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횡성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탁비는 연간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아닙니다.
횡성처리장을 비롯해서 둔내처리장 등 마을하수처리장까지 16군데입니다.
횡성처리장을 비롯해서 둔내처리장 등 마을하수처리장까지 16군데입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서 발생된 슬러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현재는 건조시켜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비료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래서 저희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양을 감소시켜가지고 계속 매립하거나 일부 재활용하거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는 현재 공장폐수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 부분은 아마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소각처리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건조시켜서 벽돌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비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매립을 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그러나 앞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재활용 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비가 총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4,400하고 19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비가 총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4,400하고 19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매년 6억4천씩 해서 3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1년에 6억4,400만원이고 전부 다 군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군비는 20%이고 80%가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슬러지 양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루에 약 3톤에서 4톤 정도…
○위원장 김재환 전부 합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재환 1일에 3-4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재환 지금 현재 3-4톤을 다 말려서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건조시켜서.
○위원장 김재환 건조는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위원장 김재환 운반차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운반차량은 쓰레기 매립장 차량으로 운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쓰레기 업자들은 여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싣고 가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박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싣고 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박스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싣고 갑니다.
○위원장 김재환 슬러지를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앞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위원장 김재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또 뭐를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그것을 퇴비화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덕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일면 갑천 1리, 갑천 2리, 고시리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장은 1일 50톤 규모로서 하수관로 3.9킬로, 배수설비는 8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현재 대정건설주식회사에서 맡고 있고 2009년도 실적은 하수관로 1.5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사업비 예산이 4억2,600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구에 하수처리장이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집행 실적이 좋은 횡성군으로 추가 배정이 되어서 사전사용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추경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덕 농어촌마을하수도시설공사 추진현황은 위치는 청일면 갑천 1리, 갑천 2리, 고시리 일원이 되겠으며 처리장은 1일 50톤 규모로서 하수관로 3.9킬로, 배수설비는 8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사는 현재 대정건설주식회사에서 맡고 있고 2009년도 실적은 하수관로 1.5킬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사업비 예산이 4억2,600이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구에 하수처리장이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하수처리장 집행 실적이 좋은 횡성군으로 추가 배정이 되어서 사전사용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다음 추경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전재는 보완이니까 도로 그 숫자에 들어있고 그러면 봉덕이 되면은 현재까지 17개가 된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추가설치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집단부락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 하나나, 2년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집단부락을 다 할 것이냐, 지금 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지금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봉덕이 마무리가 되고요, 2011년도에는 1개소,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2개소, 이렇게 매년 2개소 정도는 마을단위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역이 지금 1개소, 예산 얼마, 그때 가서 선정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하수처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1일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읍.면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횡성군수와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이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 순회설명회 기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17일 특별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차수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최종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1일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읍.면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횡성군수와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이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 순회설명회 기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17일 특별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차수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최종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돼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을 보면 2011년도는 정금,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서원면 유현리, 갑천 대관대리…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더 땡겨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4억2,600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왔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4억2,600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왔다고 하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러니까 앞당겨 주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편성을 하면 이 부분을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금년도에 시공이 가능한 부분은 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재를 사든지 해서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7억4,200 들어갈 계획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에 플러스 4억2천이 들어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주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변동요인이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하면은 내년도도 줄 것은 다 주고 다시 이걸 줘야 플러스 알파지, 지금 잘해서 준다고 그러더니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4억2,600을 내년도 것을 덜 준다고 하면은.
4억2,600을 내년도 것을 덜 준다고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또 내년도 가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을 또 당겨서 줄 수도 있고…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잘해서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4억2,600을 더 줘가지고 1개소 했던 것을 2개소를 해라, 그러면 더 줬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라면 자기네가 저쪽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편의적으로 준 것으로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봉덕하수시설처리인데 처리장부지가 국유지에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봉덕하수시설처리인데 처리장부지가 국유지에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재무부 땅으로.
○김춘환 위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개인이 금년에 임대를 해서 5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금년에 임대를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럼 공공용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같이 병기되어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화 해서 이 사람한테 '여기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당신하고의 계약은 취소다' 이렇게 통보가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현재까지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매입 확정을 아직 짓지를 못해서 통보는 안했습니다.
매입 확정을 아직 짓지를 못해서 통보는 안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매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년도에 여기 농사 지을 줄 알고 여기 거름이라도 지금 내고 볏짚이라도 풀면 나중에 또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토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처리장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행진한다'는 통보가 빨리 가야겠다, 행정에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년도에 여기 농사 지을 줄 알고 여기 거름이라도 지금 내고 볏짚이라도 풀면 나중에 또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토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처리장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행진한다'는 통보가 빨리 가야겠다, 행정에 우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관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물론 문서는 거기에서 가야되겠는데 시동을 사업부서에서 걸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소규모니까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강원도 매수신청은 해야된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조례초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많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초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초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횡성군수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이 있었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시 건의된 사항 중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횡성혈통등록우의 자격요건을 강화코자 “횡성기초등록우”를 “횡성한우” 수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모우.종빈우의 반출을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정.지정한 종모우.종빈우”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종빈우”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군수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기속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1차가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차가공시설의 범위를 정형.발골단계 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부터 21조까지는 생물한우와 도축된 한우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생물한우와 상품화된 한우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외에 암소출하 장려금 등 또 다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보칙외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소”를 “한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로 하며, “소”를 “한우”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횡성한우종모우선정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
안 제2조 제5호 중 “한우협회 횡성군지부”를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조사료”를 “사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소”를 “한우”로 하고, 2항 중 “횡성혈통등록우”를 “횡성한우”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협조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선정.지정한”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한”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혼합사료(TMR)"을 ”혼합사료“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밑소공급”을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1차가공시설”을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한다.
안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안 제19조 제3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조례 또는 규칙”을 “조례”로 한다.
안 제20조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안 제21조 제1항중 “식육점 및 식당”을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으로 하고, 제3항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안 제22조 제명 “(횡성한우제품 개발)”를 “(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로 한다.
안 제23조 중 “횡성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을 “횡성한우산업”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중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를 “제2항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로 한다.
안 제27조 중 “유통사업”을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으로 한다.
안 제29조 제명 “(밑소생산 지원)”을 “(횡성한우 송아지생산 지원)”으로 하고
제1항중 “밑소”를 “횡성한우 송아지”로 하며,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유출”을 “반출”로 한다.
안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 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기타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32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부칙중 “제1항”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초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많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초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초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횡성군수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이 있었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시 건의된 사항 중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횡성혈통등록우의 자격요건을 강화코자 “횡성기초등록우”를 “횡성한우” 수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모우.종빈우의 반출을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정.지정한 종모우.종빈우”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종빈우”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군수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기속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1차가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차가공시설의 범위를 정형.발골단계 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부터 21조까지는 생물한우와 도축된 한우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생물한우와 상품화된 한우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외에 암소출하 장려금 등 또 다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보칙외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소”를 “한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로 하며, “소”를 “한우”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횡성한우종모우선정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
안 제2조 제5호 중 “한우협회 횡성군지부”를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조사료”를 “사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소”를 “한우”로 하고, 2항 중 “횡성혈통등록우”를 “횡성한우”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협조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선정.지정한”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한”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혼합사료(TMR)"을 ”혼합사료“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밑소공급”을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1차가공시설”을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한다.
안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안 제19조 제3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조례 또는 규칙”을 “조례”로 한다.
안 제20조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안 제21조 제1항중 “식육점 및 식당”을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으로 하고, 제3항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안 제22조 제명 “(횡성한우제품 개발)”를 “(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로 한다.
안 제23조 중 “횡성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을 “횡성한우산업”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중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를 “제2항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로 한다.
안 제27조 중 “유통사업”을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으로 한다.
안 제29조 제명 “(밑소생산 지원)”을 “(횡성한우 송아지생산 지원)”으로 하고
제1항중 “밑소”를 “횡성한우 송아지”로 하며,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유출”을 “반출”로 한다.
안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 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기타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32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부칙중 “제1항”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 계획은 일부분만 할 계획으로의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그것을 쓴다고 하니까 잔여부지에 나무도 많이 심어서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그 사람을 혐오시설로 못 느끼게 해달라, 그런 건의 받은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잔여토지를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대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이…
○김춘환 위원 아니, 이거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일부만 구입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구입하면 그게 가능한데.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어 전체를 구입하고.
일부만 구입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구입하면 그게 가능한데.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어 전체를 구입하고.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의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에 토의하고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조례 초안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에 대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결과 및 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향후 소집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의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에 토의하고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조례 초안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에 대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결과 및 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향후 소집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전체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공원부지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용도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1차계획은 조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차 4억2,600 온 것은 제외시켜놓더라도 1차분 5억1,400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부분은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2차 4억2,600 온 것은 제외시켜놓더라도 1차분 5억1,400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부분은 무리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한테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말 못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풀어나가리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행사항을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풀어나가리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행사항을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개량공사입니다.
거기에 10여 농가 될 때
거기에 10여 농가 될 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여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을 또 2억4천을 들여서 보강을 했는데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폐쇄를 하고 이 밑에 호수 있는 데 와서 팬션단지 식으로 짓는, 지금 있는 그 아래 쪽 집이 숫자가 더 많을 거에요.
음식점도 더 많고.
음식점도 더 많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호수면 하고 저수지 최하단부분에서 거기까지 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환경부에서 시설배출소의 수질이 나쁘다고 지적이 돼서 개량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량을 부득이 하게 했고요, 그 밑에 팬션단지는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다음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 지역만 집단부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 행정이 되려면은 그것을 커버하기위해서 여기서 보충하는 것, 플러스 알파만 더 지원을 받아서 밑에서 했더라면 그 위에 있는 10농가 것은 그 위에까지 관로가 묻혀 있으니까 1차 거기서 한번 처리해서 놓으면은 깨끗한 물이 나올테고 예를 들어 그게 완벽하게 안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걸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건 이루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좀 컸다, 아래에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좀 컸다, 아래에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게 되면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 따져봤을 때 밑에 시설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그럼 위에서 또 증설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과 밑에 팬션 있는 집단부락만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비교를 한다면 새로 설치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상 따져봤을 때 밑에 시설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처리하는 것 하고 그럼 위에서 또 증설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과 밑에 팬션 있는 집단부락만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비교를 한다면 새로 설치하는 게 더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새로 하는 위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옛날에 저수지 위에만 할게 아니라 관로가 저수지를 통과해서 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음식점 많지 않습니까.
길가에 쭉 있는 것.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도수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끌어내려서 일대를 전부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덩어리를 크게,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나간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여사한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선정지침상에 우리가 한 문구를 만들어 넣든지 해서 보강할 부분은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맞느냐, 또 증설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그냥 소장님이 떠나더라도 다른 후임이 와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메뉴얼 이랄까 그런 거를 해놓는 게 좋겠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 연말이라도 다른 부서로 다 옮겨가면은 후임자가 이런 동일한 사업이 나오면은 또 동일하게 가면 낭비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가에 쭉 있는 것.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도수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끌어내려서 일대를 전부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덩어리를 크게,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나간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여사한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선정지침상에 우리가 한 문구를 만들어 넣든지 해서 보강할 부분은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맞느냐, 또 증설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그냥 소장님이 떠나더라도 다른 후임이 와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메뉴얼 이랄까 그런 거를 해놓는 게 좋겠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 연말이라도 다른 부서로 다 옮겨가면은 후임자가 이런 동일한 사업이 나오면은 또 동일하게 가면 낭비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시설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시설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하수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재환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슬러지처리시설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설계만 시작해도 예산을 주는 방향으로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방침이 바뀌었는지 설계가 다 완료된 시.군만 우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2010년도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청하고 재원은 협의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에 설계만 추진 중에 있으면, 발주만 하면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방침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청하고 재원은 협의 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010년도에 설계만 추진 중에 있으면, 발주만 하면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방침이 있었는데 중간에…
○위원장 김재환 내년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계획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내년에 발주는 조금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체 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국가에서 얼마 보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80% 수계기금으로 설치하려고.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퇴비로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다음은 변기섭 위원님께서 대형 마을상수도 및 마을상수도관리인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07년도에는 토탈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530만원의 관리인 보상금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역시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1,648만원 2009년도에는 1/4분기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재정조기집행때문에 2/4분기때 1년치를 다 집행해서 총액은 1,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부터 관리인보상금을 기존에 분기별 5만원씩 주던 것을 매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형상수도관리인보상금도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토탈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1,530만원의 관리인 보상금이 나갔고 2008년도에는 역시 분기별로 지급했는데 1,648만원 2009년도에는 1/4분기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재정조기집행때문에 2/4분기때 1년치를 다 집행해서 총액은 1,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0년도부터 관리인보상금을 기존에 분기별 5만원씩 주던 것을 매월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대형상수도관리인보상금도 노동부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5만원씩 받던 것을 가지고 대개 보면은 전기요금, 그런 식으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건비로는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상향조정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관정은 분기에 81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얼마정도 더 올라갑니까?
종전에는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5만원씩 받던 것을 가지고 대개 보면은 전기요금, 그런 식으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건비로는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상향조정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관정은 분기에 81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얼마정도 더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
○변기섭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라고요, 관정에 기계 같은 게 망가진다거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소규모마을상수도 말씀이십니까?
○변기섭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시설이 노후 돼서 고장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수리는 마을 자체에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리비가 고액으로 100만원 단위 이상 간다면 저희가 시설관리유지비로 하지만 소소한 수리 같은 경우는 물을 잡수시는 주민들이 매월 수도요금 쪽으로 일정금액을 모아서 적립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물은 좋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일부 부적합한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환경도서관 설치사업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은 위치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내에 관리동 2층에 약 7평의 규모로 설치가 됐고 책상 및 책장,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설치기간은 2009년 5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도서 200권에 책상 및 책장이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현재는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도서장수도 200권 정도로 적고 그 다음에 시설건물 내에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현재는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추진은 위치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내에 관리동 2층에 약 7평의 규모로 설치가 됐고 책상 및 책장,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설치기간은 2009년 5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도서 200권에 책상 및 책장이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현재는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도서장수도 200권 정도로 적고 그 다음에 시설건물 내에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현재는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는 소규모환경도서관설치목적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식전환과 교육시설도 이용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이번 자료는 소규모환경도서관설치목적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식전환과 교육시설도 이용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환경도서관 이용실태는 아직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견학 오는 사람이나 또 2층에 도서관에 들르는 분들이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아서 1층에 어느 한 장소를 할애하든지 다시 계획을 변경시켜서 장소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게끔 위치를 변경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아서 1층에 어느 한 장소를 할애하든지 다시 계획을 변경시켜서 장소를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편리하게끔 위치를 변경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쪽으로 좀 가끔 걸으실텐데 냄새 같은 것은 안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냄새는 거의 안 납니다.
○신대인 위원 주민이 찾는 시설이 되고 교육장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송배수관로 44킬로, 가압장 3개소에 총사업비는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금년도까지 28억7,500만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비예산 25억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군비부담 5억, 국회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와 1차 재정지원협의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 2010년도에 25억의 사업비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예산까지 합쳐서 2010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11년, 2012년도에는 연간 100억씩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조정지 1개소, 송배수관로 44킬로, 가압장 3개소에 총사업비는 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실적은 금년도까지 28억7,500만원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비예산 25억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군비부담 5억, 국회의원님과 의장님, 그리고 군수님께서 수자원공사와 1차 재정지원협의결과 수자원공사에서 약속을 받은 것이 2010년도에 25억의 사업비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 예산까지 합쳐서 2010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11년, 2012년도에는 연간 100억씩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대인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좀 모았는데 미리 다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은 산업단지 레져사업유치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장마찰 탁류유입, 갈수기 용수공급 대책마련,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은 산업단지 레져사업유치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장마찰 탁류유입, 갈수기 용수공급 대책마련,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1차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금년도 사업은 완공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송수관로만 약 5킬로 정도 매설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2009년도 사업비가 28억7,500만원인데 사업비에 맞게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현재 400미리 송수관로를 우천가압장부터 영동고속도로 구간으로 해서 5킬로 정도 매설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서 2010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55억을 요구하였으나 22억만 가능한 실정이라는데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뭐, 딱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22억을 도에서 광특회계로 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3억이 불어서 25억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도에서 입장도 공개적으로는 4대강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씀을 안 합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줄어들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신대인 위원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관로 5.5킬로, 약 50억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약속대로 추진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그때 당시에 경제성 분석을 해서 그 정도는 준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용수수요량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결과 한 25억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산확보 난항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조금 드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