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월 30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묵계탄약고이전건의문채택의 건
  3. 2. 비행장주변소음등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 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묵계탄약고이전건의문채택의 건(박순형의원외2인발의)
  3. 2. 비행장주변소음등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 건(변영덕의원외2인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함종국, 조창호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묵계탄약고이전건의문채택의 건(박순형의원외2인발의)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묵계리탄약고이전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순형 의원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형 의원입니다.
묵계탄약고 이전 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묵계탄약고 군사시설은 국도5호선에 연접하고 있으며, 주변에 각급 학교와 농공단지, 먹거리단지 및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직·간접으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성읍 시가지 확장의 최적지임에도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횡성군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차 이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묵계탄약고는 반드시 이전하여야 하며, 관할부대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이 잠정 확정된 만큼,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시 병행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법을 이유로 이전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군사시설보호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 조항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건의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묵계탄약고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박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비행장주변소음등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 건(변영덕의원외2인발의) 

(11시05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비행장주변소음등 주민피해대책마련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영덕 의원님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영덕 의원입니다.
비행장 주변 소음 등 주민피해 대책 마련 건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용비행장의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오랜기간 계속되어 수차에 걸쳐 관련부처에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우리군의 비행장주변 주민들이 현재 손해배상 소송중인 가운데 전북 군산시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뜻깊은 판결이 내려지는 등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군비행장 주변 주민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군용항공기 소음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여 소음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피해주민의 민원해소와 효과적인 소음대책마련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항 주변 소음피해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낙후된 공항 주변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보상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비행장주변 소음 등 주민피해 대책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전 군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명서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함종국, 조창호의원) 

(11시07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조창호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개회된 임시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