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9월 23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10시30분)
○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창하 지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함종국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함종국 위원님이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함종국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가 앞으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호 위원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지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변영덕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영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변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07%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694억7,588만8천원에 대하여 1,560억5,930만4,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45억4,699만6,44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795억846만6천원, 사고이월이 33억4,30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734만8,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1,809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5억3,979만3,890원이며 세출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8억4,976억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45억4,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8만9,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1,642,726,89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75억181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9,101만1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3,741만9,0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1,248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율은 92%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9억3,098만8천원에 지출액은 201억6,223만7,22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29억426만9,550원으로서 명시이월 120억665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3억2,507만3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561만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억8,6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086만7,75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4억4,66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1,130만1,690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6,956만6,0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5억7,513만4천원을 공제하면 4억9,443만2,06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715만92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지출액은 4억1,480만6,740원으로 차인잔액 234만4,18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수납액은 30억3,150만6,370원이며 세출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지출액은 28억7,278만6,7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5,871만9,660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8만9,73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9억794만9천원에 수납액은 11억5,509만9,750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794만9천원에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억7,609만9,75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6억6,382만6천원에 수납액은 36억1,650만2,1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6억6,382만6천원에 지출액은 3,572만9,100원이며 그 차인잔액 35억8,077만3천원중 명시이월 5,740만원을 제외한 35억2,337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7억1,317만4천원에 수납액은 55억7,501만6,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1만3,174천원에 지출액은 48억5,09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2,406만6,8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2억2,643만원에 수납액은 36억3,716만5,6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2억3,287만5천원에 지출액은 26억9,740만5,2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3,976만4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837만6천원에 수납액은 6억81만8,04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837만6천원에 지출액은 1억3,057만4,100원 차인잔액은 4억7,024만3,9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의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9,765만3천원에 수납액은 4억7,884만6,7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6,916만3천원에 지출액은 3억2,830만9,2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0,537,45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억2,7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3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억9,041만3천원에 수납액은 30억2,935만4,5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억9,009만3천원에 지출액은 6억8,852만8,2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억4,082만6,32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8억4,356만6천원에 수납액은 181억4,417만7,9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5억6,287만원에 지출액은 67억5,284만6,1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3억9,133만1,860원으로서 명시이월 102억4,662만1천원 및 사고이월 3억5,207만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9,26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426억6,918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643억636만9,368원에 실제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195억8,668만2,96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175억3,979만3,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억4,688만9,078원은 지방세 14억9,579만8,670원과 세외수입이 5억5,109만0,408원으로 이중 지방세 1억880만6,470원 및 세외수입 3,51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9억9,400만원에 징수결정액 140억7,147만8,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25억7,568만40원이고 미수납액 14억9,579만8,670원중 1억880만6,47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8,699만2,20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4억1,824만원에 징수결정액 361억4,284만9,15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5%인 355억9,175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02억3,780만원에 징수결정액 602억3,78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48억1,288만7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53억7,205만4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예산액 16억9,117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6억6,688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925억4,103만3천원에 징수결정액 920억9,561만9,1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2%이며 약 7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금년도의 경우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증액 수령으로 자체수입 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유인물 20쪽의 특별회계는 11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447억1,968만6,4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미수납액은 16억5,317만9,63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14만2,69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678만8,080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253만1,32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8,414만5,81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4,931만6,620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8억670만4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694억7,588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60억5,930만4,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34억1,658만3,780원중 이월사업비가 906억8,143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27억3,514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358억9,706만7천원중 일반행정비는 252억3,485만2,320원으로 18.5%, 사회개발비가 374억4,141만410원으로 27.6%, 경제개발비가 725억5,701만9,740원으로 53.4%, 민방위비가 6,894만7,430원으로 0.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9,483만7,100원으로 0.45%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01억6,223만7,22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1,130만1,690원으로 6.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1,480만6,740원으로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7,278만6,710원으로 14.3%,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900만원으로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572만9,100원으로 0.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억5,095만원으로 24%,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9,740만5,220원으로 13.5%,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3,057만4,100원으로 0.6%,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2,830만9,260원으로 1.6%,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8,852만8,270원으로 3.4%,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7억5,284만6,130원으로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3쪽부터 187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농가도우미제도지원사업으로 1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임대 및 유류구입외 7건에 4억3,9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50건에 906억8,143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27건에 873억3,835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3건에 33억4,3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청사홍보시설물설치 등 109건에 675억1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교체공사 등 18건에 198억3,65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23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풍수원성당보수공사 등 20건에 29억9,10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등 3건에 3억5,2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99쪽부터 200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203쪽부터 28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87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써 2000년도 이월액은 10억1,448만413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4억9,802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2억3,193만8,300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8,056만8,863원입니다.
289쪽부터 30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303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4억8,197만3,240원에서 당해연도에
2,228억9,794만0,438원이 발생한 반면
2,226억1,173만6,78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57억6,817만6,89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5-3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307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15억4,911만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2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채무총액은 148억5,1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309-3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31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23,984㎡에 546억7,010만4,080원 건물이 48,438㎡에 102억2,133만9,520원 기타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50억2,467만6,6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15-3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번째로 31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221종에 27억2,412만6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9,964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1억4,146만1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319쪽부터 33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원용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07%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694억7,588만8천원에 대하여 1,560억5,930만4,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45억4,699만6,44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795억846만6천원, 사고이월이 33억4,30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734만8,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1,809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5억3,979만3,890원이며 세출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8억4,976억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45억4,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8만9,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1,642,726,89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75억181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9,101만1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3,741만9,0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1,248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율은 92%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9억3,098만8천원에 지출액은 201억6,223만7,22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29억426만9,550원으로서 명시이월 120억665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3억2,507만3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561만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억8,6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086만7,75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4억4,66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1,130만1,690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6,956만6,0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5억7,513만4천원을 공제하면 4억9,443만2,06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715만92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지출액은 4억1,480만6,740원으로 차인잔액 234만4,18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수납액은 30억3,150만6,370원이며 세출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지출액은 28억7,278만6,7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5,871만9,660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8만9,73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9억794만9천원에 수납액은 11억5,509만9,750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794만9천원에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억7,609만9,75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6억6,382만6천원에 수납액은 36억1,650만2,1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6억6,382만6천원에 지출액은 3,572만9,100원이며 그 차인잔액 35억8,077만3천원중 명시이월 5,740만원을 제외한 35억2,337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7억1,317만4천원에 수납액은 55억7,501만6,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1만3,174천원에 지출액은 48억5,09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2,406만6,8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2억2,643만원에 수납액은 36억3,716만5,6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2억3,287만5천원에 지출액은 26억9,740만5,2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3,976만4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837만6천원에 수납액은 6억81만8,04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837만6천원에 지출액은 1억3,057만4,100원 차인잔액은 4억7,024만3,9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의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9,765만3천원에 수납액은 4억7,884만6,7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6,916만3천원에 지출액은 3억2,830만9,2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0,537,45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억2,7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3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억9,041만3천원에 수납액은 30억2,935만4,5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억9,009만3천원에 지출액은 6억8,852만8,2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억4,082만6,32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8억4,356만6천원에 수납액은 181억4,417만7,9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5억6,287만원에 지출액은 67억5,284만6,1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3억9,133만1,860원으로서 명시이월 102억4,662만1천원 및 사고이월 3억5,207만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9,26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426억6,918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643억636만9,368원에 실제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195억8,668만2,96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175억3,979만3,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억4,688만9,078원은 지방세 14억9,579만8,670원과 세외수입이 5억5,109만0,408원으로 이중 지방세 1억880만6,470원 및 세외수입 3,51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9억9,400만원에 징수결정액 140억7,147만8,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25억7,568만40원이고 미수납액 14억9,579만8,670원중 1억880만6,47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8,699만2,20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4억1,824만원에 징수결정액 361억4,284만9,15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5%인 355억9,175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02억3,780만원에 징수결정액 602억3,78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48억1,288만7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53억7,205만4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예산액 16억9,117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6억6,688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925억4,103만3천원에 징수결정액 920억9,561만9,1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2%이며 약 7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금년도의 경우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증액 수령으로 자체수입 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유인물 20쪽의 특별회계는 11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447억1,968만6,4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미수납액은 16억5,317만9,63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14만2,69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678만8,080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253만1,32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8,414만5,81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4,931만6,620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8억670만4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694억7,588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60억5,930만4,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34억1,658만3,780원중 이월사업비가 906억8,143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27억3,514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358억9,706만7천원중 일반행정비는 252억3,485만2,320원으로 18.5%, 사회개발비가 374억4,141만410원으로 27.6%, 경제개발비가 725억5,701만9,740원으로 53.4%, 민방위비가 6,894만7,430원으로 0.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9,483만7,100원으로 0.45%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01억6,223만7,22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1,130만1,690원으로 6.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1,480만6,740원으로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7,278만6,710원으로 14.3%,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900만원으로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572만9,100원으로 0.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억5,095만원으로 24%,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9,740만5,220원으로 13.5%,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3,057만4,100원으로 0.6%,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2,830만9,260원으로 1.6%,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8,852만8,270원으로 3.4%,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7억5,284만6,130원으로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3쪽부터 187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농가도우미제도지원사업으로 1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임대 및 유류구입외 7건에 4억3,9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50건에 906억8,143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27건에 873억3,835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3건에 33억4,3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청사홍보시설물설치 등 109건에 675억1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교체공사 등 18건에 198억3,65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23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풍수원성당보수공사 등 20건에 29억9,10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등 3건에 3억5,2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99쪽부터 200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203쪽부터 28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87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써 2000년도 이월액은 10억1,448만413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4억9,802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2억3,193만8,300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8,056만8,863원입니다.
289쪽부터 30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303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4억8,197만3,240원에서 당해연도에
2,228억9,794만0,438원이 발생한 반면
2,226억1,173만6,78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57억6,817만6,89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5-3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307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15억4,911만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2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채무총액은 148억5,1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309-3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31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23,984㎡에 546억7,010만4,080원 건물이 48,438㎡에 102억2,133만9,520원 기타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50억2,467만6,6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15-3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번째로 31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221종에 27억2,412만6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9,964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1억4,146만1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319쪽부터 33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원용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2년 6월24일 의회에 접수되었으나 2002년 6월30일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2년7월9일 다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세입분야에는 미수납액의 발생규모와 징수노력과 각종 세외수입의 과징상태로 검토결과, 2001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4.1%로 2000년도와 같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주민세·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이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5회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및 처리방향과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타당한가,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까닭은 무엇인가,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월에 이용 또는 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였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세출분야 검토결과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경우와 일부사업중 정당한 사유없이 공기부족이란 사유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0년도 1,479억2,800만원에서 82%가 증가된 2,69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 증가된 2,145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101%가 증가한 549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주 요인은 경제개발비중 수해로 인한 재해대책비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도로건설비 및 댐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공단조성사업과 횡성앞들지구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21.6%에서 8.1%가 하락한 13.5%로 이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주민 1인당 재정규모와 세부담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2000년 56만원에서 62만6천원으로 11%인 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액은 96만4천원이 증가된 297만4천원으로 결산된 바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비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2001년말 현재 14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4,900만원에서 33억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60억2,600만원을 강원도로부터 차입하였기 때문이며 이 차입금은 곧 상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1년도 채무상환액은 27억2,400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상환이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 2,606억600만원에서 60%인 1,560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1,045억4,6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해 2000년도 보다 6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186억5,500만원 보다 14%인 26억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을 분석한 결과 예산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된 것이 14건이나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의 사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의 고정관념은 시정되어야 하고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예산 이용·이체가 1건도 없고 착오기재로 인한 전용이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결산된바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행정과목 중 산출기초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옥의 티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도 267억8천만원보다 639억100만원이 증가된 바 이 또한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사업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현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2000년 5,500만원보다 424만1천원이 증가된바 세무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 철저한 부과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2000년보다 95%가 증가된 1억881만원으로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무재산·시효완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19억3,800만원에 대하여는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9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사항 역시 매년 결산검사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무구조는 의존재원 비율이 79%로 폭발하는 민원해결과 주민소득증대·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자주재원의 증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의 적정한 분배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진취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되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하고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 고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2년 6월24일 의회에 접수되었으나 2002년 6월30일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2년7월9일 다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세입분야에는 미수납액의 발생규모와 징수노력과 각종 세외수입의 과징상태로 검토결과, 2001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4.1%로 2000년도와 같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주민세·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이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5회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및 처리방향과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타당한가,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까닭은 무엇인가,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월에 이용 또는 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였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세출분야 검토결과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경우와 일부사업중 정당한 사유없이 공기부족이란 사유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0년도 1,479억2,800만원에서 82%가 증가된 2,69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 증가된 2,145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101%가 증가한 549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주 요인은 경제개발비중 수해로 인한 재해대책비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도로건설비 및 댐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공단조성사업과 횡성앞들지구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21.6%에서 8.1%가 하락한 13.5%로 이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주민 1인당 재정규모와 세부담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2000년 56만원에서 62만6천원으로 11%인 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액은 96만4천원이 증가된 297만4천원으로 결산된 바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비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2001년말 현재 14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4,900만원에서 33억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60억2,600만원을 강원도로부터 차입하였기 때문이며 이 차입금은 곧 상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1년도 채무상환액은 27억2,400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상환이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 2,606억600만원에서 60%인 1,560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1,045억4,6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해 2000년도 보다 6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186억5,500만원 보다 14%인 26억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을 분석한 결과 예산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된 것이 14건이나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의 사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의 고정관념은 시정되어야 하고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예산 이용·이체가 1건도 없고 착오기재로 인한 전용이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결산된바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행정과목 중 산출기초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옥의 티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도 267억8천만원보다 639억100만원이 증가된 바 이 또한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사업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현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2000년 5,500만원보다 424만1천원이 증가된바 세무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 철저한 부과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2000년보다 95%가 증가된 1억881만원으로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무재산·시효완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19억3,800만원에 대하여는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9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사항 역시 매년 결산검사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무구조는 의존재원 비율이 79%로 폭발하는 민원해결과 주민소득증대·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자주재원의 증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의 적정한 분배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진취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되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하고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 고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부군수 관사 매입비가 시설비로 서 있어가지고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집행을 했어요?
시설비로다...
34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부군수 관사 매입비가 시설비로 서 있어가지고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집행을 했어요?
시설비로다...
34페이지에.
○재무과장 김승규 당초에 이것이 관사매입비로 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안하고...
○조창호 위원 먼저 그래서 우리 원재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리비로 쓰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도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매입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수리비로 쓰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도 된다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매입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9억794만9천원인데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대비 약 10%미만이 지출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유인물 14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837만6천원에 반해서 미수납액이 9,493만1,620원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액을 왜 이렇게 작게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9억794만9천원인데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 대비 약 10%미만이 지출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유인물 14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이 4억837만6천원에 반해서 미수납액이 9,493만1,620원인데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액을 왜 이렇게 작게 편성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9억794만9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한 것은 7,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내용은 민간융자금이 거의 융자분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융자가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주민이 저도 읍면장을 했지만은 생활자금융자금을 안써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의 다 불용처분되고 부분적으로 융자신청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9억794만9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한 것은 7,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내용은 민간융자금이 거의 융자분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융자가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주민이 저도 읍면장을 했지만은 생활자금융자금을 안써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의 다 불용처분되고 부분적으로 융자신청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까다롭지 않습니다.
단 3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월 상환하면 농가에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융자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800만원입니다.
실지로 수납액은 6억입니다.
실지 수납액 지출은 거기에 별도 사업이 저희 판단으로는 특별하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별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으로 예산은 섰지만은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3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월 상환하면 농가에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융자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800만원입니다.
실지로 수납액은 6억입니다.
실지 수납액 지출은 거기에 별도 사업이 저희 판단으로는 특별하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별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으로 예산은 섰지만은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그 부분은 지금 최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금이 9억이라는 미수금이 있는데 예산은 4억정도밖에 안잡고 9억이라는 미수금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6억을 받은 것에서 사업을 안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9억이라는 미수금이 발생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왜 당초예산에 산정을 하지않고 미수금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받아야 할 요지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왜 당초예산에 산정을 하지않고 미수금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받아야 할 요지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것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승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과태료는 징수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받을 것만 가능성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받는데 실지 징수가능분을 세외수입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받는데 실지 징수가능분을 세외수입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여기서 결산을 하는데 과장님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겠다, 물론 실무적인 부분은 타과에서 했지만 총괄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인데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산편성 부분이 이렇게 9억이라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최근식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산편성 부분이 이렇게 9억이라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는 최근식 위원님의 질의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하는 이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근식 위원 네.
○위원장 함종국 방금 최근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이게 아마 영세민들이나 지역에 소득개발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융자하는 사람이 없다, 전년도는 이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금을 줌으로써 지역의 소득개발이나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7,900만원, 약 8%정도의 예산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세민들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분들한테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자금을 줌으로써 지역의 소득개발이나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확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만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고 7,900만원, 약 8%정도의 예산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세민들이나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분들한테 홍보대책을 세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이후로는 융자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예산 전액을 미집행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게 14건이 있는데 이 사항을 세부별로 어느과에서 어느항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않았는지를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신축이 지금 읍하리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선거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진척사항이 없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10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에서 미상환된 금액이 많고 이런 미상환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108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111페이지를 넘겨보면 둔내 문화마을 분양자중 미수납자가 1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횡성사람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일부는 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신축이 지금 읍하리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선거전에 기공식을 했는데 기공식을 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공사진척사항이 없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10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주택관리에서 미상환된 금액이 많고 이런 미상환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108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111페이지를 넘겨보면 둔내 문화마을 분양자중 미수납자가 16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횡성사람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받고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일부는 내야 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아직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기 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다니까요?
○재무과장 김승규 새마을회관 짓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형 위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 체납액은 민원실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되는대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당이.... 현재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지만은 체납을 징수하고 받으러 나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 체납액은 민원실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되는대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당이.... 현재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지만은 체납을 징수하고 받으러 나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상환 독촉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의원님 질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매나 공매나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촉구하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문화마을 미수납자는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해당과에서 촉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땅을 살려고 계약을 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잔금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잔금계약이 넘어가면 땅 팔 적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촉구하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문화마을 미수납자는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해당과에서 촉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땅을 살려고 계약을 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잔금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잔금계약이 넘어가면 땅 팔 적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법정이자를 가산을 붙여서 돈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금액이 지금 4억인데 지금 횡성군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4억씩이나 징수를 안하고 방치해 두는 사유가 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계속 받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재무과장 김승규 약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 약정이 되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보면은 경기도 용인사람이 와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1억이라는 돈을 미납을 했고 개인 이름을 들먹거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김규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횡성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원혁씨는 옛날에 횡성 군수하던 분같은데 이런 분들한테라도 빨리빨리 받아야죠?
○재무과장 김승규 촉구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함종국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순형 위원 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심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 보셨을거에요.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혀 시행을 못하는 것인지, 시행을 안하는 것인지 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사매입문제, 그런 것은 먼저 과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랬었는데 여기보면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보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물론 전임 과장님이 하신거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적사항중에 예산결산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있어요.
물론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앞으로 집행부쪽에다 예산부서에 직원들도 방청을 하든지 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예산계장님이 반드시 결산심의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제 생각에는.
재무과하고 예산부서는 기획실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하니까, 보면은 무예산집행사례라든지, 전용사례, 이런 것은 매년 의회에서도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 의회를 무시하면서 하는거에요.
불용액 같은거, 그런 것은 대개 보면 사무관 처음된 초임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초임 사무관들쪽에서 이런게 많이 나는데 안흥면, 우천면, 건설과 그런데 보면은 무조건 열심히 할려고 예산만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게 안되는데 이런 오늘 결산심의를 한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시에 협조를 하죠?
업무협조를, 그래서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계장이 꼭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알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잘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보면 고질체납자가 2001년도에 결손처분하고 2001년도는 2000년도에 비해서 95%를 증가시켰어요.
예산결산심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과장님이 잘 보셨을거에요.
그런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전혀 시행을 못하는 것인지, 시행을 안하는 것인지 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아까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사매입문제, 그런 것은 먼저 과장님은 전혀 잘못이 없다 그랬었는데 여기보면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 보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 물론 전임 과장님이 하신거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지적사항중에 예산결산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회를 무시하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있어요.
물론 오늘 결산심의를 하는 자리지만 앞으로 집행부쪽에다 예산부서에 직원들도 방청을 하든지 해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해서 예산계장님이 반드시 결산심의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제 생각에는.
재무과하고 예산부서는 기획실이니까 업무협조가 잘 안되서 이런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하니까, 보면은 무예산집행사례라든지, 전용사례, 이런 것은 매년 의회에서도 반복되는 질문사항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 의회를 무시하면서 하는거에요.
불용액 같은거, 그런 것은 대개 보면 사무관 처음된 초임 면장님들이나 아니면 초임 사무관들쪽에서 이런게 많이 나는데 안흥면, 우천면, 건설과 그런데 보면은 무조건 열심히 할려고 예산만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게 안되는데 이런 오늘 결산심의를 한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시에 협조를 하죠?
업무협조를, 그래서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재무과에서 어드바이스를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계장이 꼭 이런 자리에 참석해서 알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잘 안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보면 고질체납자가 2001년도에 결손처분하고 2001년도는 2000년도에 비해서 95%를 증가시켰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손처분을 여태까지 미루어왔다가 2001년도에 한 것인지, 아니면 2002년도에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미룬게 아니고 결손처분은 그때그때 발생하면 하는데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제반 징구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어떤 조회해도 예금이 없다거나 이것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나오면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어떤 조회해도 예금이 없다거나 이것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나오면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면은 2001년도에 95%씩 증가했다는 것은 2002년도에 결손처분 대상자인데도 안했다든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넘겨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득히 저희들이 2002년 대비해서 어떤 행정을 안했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체납액이 많을수록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부서 얘기인데 예산계장님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차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쓰는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히 못하다보니까는 어떠한 도발적인 사업이 발생되면은 부득이 그 항목에 목만 세항만 적합하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한 처사가 아니고 단 부득히 예측을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목내에서 예산을 좀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득히 저희들이 2002년 대비해서 어떤 행정을 안했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체납액이 많을수록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부서 얘기인데 예산계장님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차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쓰는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히 못하다보니까는 어떠한 도발적인 사업이 발생되면은 부득이 그 항목에 목만 세항만 적합하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한 처사가 아니고 단 부득히 예측을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목내에서 예산을 좀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다른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많은데 보면은 여기 미집행한거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사업을 할려다가 못한 부분이 많아요.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또 산불신고포상금지급, 산불진화급식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도 안썼는지 모르겠어요.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이 한번도 안났었나?
설계용프로그램구입, 분리수거함설치, 전통민속교실운영,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예산인데 읍면에서 튀어볼려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해 놓고 예산만 배정하고 하나도 시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는 그쪽 면예산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패널티를 가해 가지고,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된게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유야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많았다든지 그런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이 수해피해지역이여서 보면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골짜기 한골짜기마다 업체를 하나씩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량이 많은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손도 못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올해 수해에 또 공사도 다 완공되지 않고 또 수해를 당한 지역도 있고,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역업체들이 사실은 지역업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 사람 이름만 빌려가지고 전부 자격구비도 안갖춘 상태에서 등록만 해놓고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재난에 해당하는 수해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역업체 보호해야 된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을 망가뜨리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지역이고 전부 외지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외지에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공사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 경리계가 있으니까 경리계에서 철저히 업체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들이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 시간 넘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불용액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또 전용해서 쓴거, 전용해서 쓴거 보면은 이유는 다 있어요.
사업하고 나머지 금액을 썼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거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개 군에서 사업목적이 과목이 틀린데 잔여금을 모아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잔여금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다음부터는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 실태조사, 또 산불신고포상금지급, 산불진화급식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도 안썼는지 모르겠어요.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이 한번도 안났었나?
설계용프로그램구입, 분리수거함설치, 전통민속교실운영,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예산인데 읍면에서 튀어볼려고 이런 것을 신청을 해 놓고 예산만 배정하고 하나도 시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는 그쪽 면예산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무슨 패널티를 가해 가지고,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도 약한 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시이월된게 2001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이유야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많았다든지 그런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이 수해피해지역이여서 보면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골짜기 한골짜기마다 업체를 하나씩만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량이 많은데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전혀 손도 못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가 올해 수해에 또 공사도 다 완공되지 않고 또 수해를 당한 지역도 있고, 물론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지역업체들이 사실은 지역업체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여기 사람 이름만 빌려가지고 전부 자격구비도 안갖춘 상태에서 등록만 해놓고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재난에 해당하는 수해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역업체 보호해야 된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을 망가뜨리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이름만 지역이고 전부 외지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외지에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고 공사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해까지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재무과에 경리계가 있으니까 경리계에서 철저히 업체분석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들이 많이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 시간 넘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히 불용액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 또 전용해서 쓴거, 전용해서 쓴거 보면은 이유는 다 있어요.
사업하고 나머지 금액을 썼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거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일개 군에서 사업목적이 과목이 틀린데 잔여금을 모아 가지고 썼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잔여금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편법을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다음부터는 없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명심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으로 나온 것을 봤을적에 26페이지에 98년도에서 99년도에 행정적 비용과 사업적 비용을 비교해 봤을적에 계속해서 98년도에서 99년도에 행정적 비용이 늘어난 증가액은 약 32억정도가 늘었고, 99년에서 2000년은 36억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01년도는 98억이나 늘었는데 행정적 비용이.
그렇게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떤거에요?
그렇게 과다하게 행정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원인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으로 나온 것을 봤을적에 26페이지에 98년도에서 99년도에 행정적 비용과 사업적 비용을 비교해 봤을적에 계속해서 98년도에서 99년도에 행정적 비용이 늘어난 증가액은 약 32억정도가 늘었고, 99년에서 2000년은 36억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01년도는 98억이나 늘었는데 행정적 비용이.
그렇게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행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떤거에요?
그렇게 과다하게 행정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원인은?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이인원 위원 행정수요가 2000년하고 2001년 사이에만 그렇게 많다는게...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이인원 위원 행정적 수요가 늘었으면은 98년도에서 99년도는 32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또 99년도에서 2000년도는 거기다 조금 더 늘어서 36억이 늘었어요.
일반적인 추세로 약 30억에서 30몇억정도로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해외에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약 68억이 늘었다 이거에요.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야 될 요인이 뭐냐?
또 99년도에서 2000년도는 거기다 조금 더 늘어서 36억이 늘었어요.
일반적인 추세로 약 30억에서 30몇억정도로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해외에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약 68억이 늘었다 이거에요.
그렇게 갑자기 확 늘어나야 될 요인이 뭐냐?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경비가 직원급여까지 다 포함될 거에요.
○이인원 위원 급여는 99년도 그때는 급여가 안들어갔나...
○재무과장 김승규 법적인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이인원 위원 물론 법적인 경비가 늘었겠지만 98년도나 99년도에도 인건비를 안넣고 계산한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당연히 98년도나 99년도 2000년도 다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데 왜 2000년도에는 가능한한 바람직한거라면은 어떤 경상적경비나 행정적비용이 조금 절감을 해가면서 사업적비용이 더 많이 투자가 되어가는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때 와서는 1년사이에 평균치보다 약 20몇억이 더 늘었다 이거에요.
평균 성장률보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바람직하다면 가능한 예산절감하고 어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해 나가면서 행정적 비용에 증가추세보다는 사업적 비용으로다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지역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방법을 더욱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64페이지하고 보면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미수액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미수액이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2000년도에?
지금 이 결산말고 그 전에꺼?
그런데 이게 보면은 계속 그전에도 난 이 부분이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자꾸 미수납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돈은 몇푼 되지는 않는데 23만7천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중에서 이렇게 덜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여러 가지 입장이 당연히 98년도나 99년도 2000년도 다 정상적인 것으로 가는데 왜 2000년도에는 가능한한 바람직한거라면은 어떤 경상적경비나 행정적비용이 조금 절감을 해가면서 사업적비용이 더 많이 투자가 되어가는게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때 와서는 1년사이에 평균치보다 약 20몇억이 더 늘었다 이거에요.
평균 성장률보다.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능한한 바람직하다면 가능한 예산절감하고 어떤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해 나가면서 행정적 비용에 증가추세보다는 사업적 비용으로다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지역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런 방법을 더욱 연구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64페이지하고 보면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미수액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미수액이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어요?
2000년도에?
지금 이 결산말고 그 전에꺼?
그런데 이게 보면은 계속 그전에도 난 이 부분이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가 자꾸 미수납이 되어 온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임대해서 쓰는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돈은 몇푼 되지는 않는데 23만7천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중에서 이렇게 덜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매각을 해도 돈을 납부를 안한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이것은 분납같은 경우에 분납 때문에 년도 넘어가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매각대금이 분납하면 23만7천원...
○재무과장 김승규 남은거 이월된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분기별로 조금씩...
○재무과장 김승규 96페이지 매각수입에 밑에 보면은 미수납 23만7천원...
예를 들으면 김필수 같은 경우도 몇백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안내면은 공유재산대부를 해지합니다.
상당히 어떤 경우에 3-4년째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김필수 같은 경우도 몇백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안내면은 공유재산대부를 해지합니다.
상당히 어떤 경우에 3-4년째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렇다면은 다음 분기에 받아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414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고액 체납자가 몇사람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2,414만2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고액 체납자가 몇사람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개인별로 상당히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도 군수님이 심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을 못내면은 단수라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휘부 계통에서 강력하게...
횡성군 관내에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을 못내면은 단수라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휘부 계통에서 강력하게...
횡성군 관내에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꾸 상수도, 이것도 본인들이 먹는 부분이고 고액 체납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절수를 한다든지 해서 독촉을 해야지 상수도 미수납액이 매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같은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같은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상수도 체납 고액은 농공단지 기업체 부도난데 그런데 고액이 많아요.
그래서 받으러 가보면 사람도 없고, 급수도 끊어놓고 그런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은 체납액이 불과 얼마 없습니다.
아마 시장에 지역주민들 먹는 것은 체납액이 거의 적고 거의 기업체 하는 분들이 부도내고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가보면 사람도 없고, 급수도 끊어놓고 그런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은 체납액이 불과 얼마 없습니다.
아마 시장에 지역주민들 먹는 것은 체납액이 거의 적고 거의 기업체 하는 분들이 부도내고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위원 기업체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 두달정도 자꾸 연체가 되면 바로 그렇게 해야지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군에서 자꾸 손해만 보면 어떡하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불용액 과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바람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액이 아까 최근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액은 받을 가능성은 있는거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불용액 과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니까 바람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미수액이 아까 최근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액은 받을 가능성은 있는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미수가 여기 관내쪽도 있지만은 관외가 많습니다.
관외차가 무단주차했다가.
사실 관외지역 주민게 더 많습니다.
관외차가 무단주차했다가.
사실 관외지역 주민게 더 많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9억5천만원인데 거의 10억되는 돈인데 계수상으로만 그렇지 안받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내에 미수납액 대상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관외미수납액이 어느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 우리가 매입할 적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몇억을 갖다가 그리...
9억5천만원인데 거의 10억되는 돈인데 계수상으로만 그렇지 안받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내에 미수납액 대상이 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관외미수납액이 어느정도 되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 우리가 매입할 적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몇억을 갖다가 그리...
○재무과장 김승규 9억입니다.
○이인원 위원 경찰서 부지매입하는데에서 주차장회계에서 9억을 그리로 전용을 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이인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9월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등기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넘겨서 저쪽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교환하는데 감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으로다.
양쪽이 그쪽 경찰서 부지하고 이쪽 부지하고 같이 감정을 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다 거래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을 우리가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단 교환이 완전히 끝나면은 설문조사 가지고 주민지역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넘겨서 저쪽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교환하는데 감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으로다.
양쪽이 그쪽 경찰서 부지하고 이쪽 부지하고 같이 감정을 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다 거래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을 우리가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단 교환이 완전히 끝나면은 설문조사 가지고 주민지역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인원 위원 설문조사가 끝났으면 설문조사 내역이 어떻게 되요?
○재무과장 김승규 뭘로 쓰면 좋겠느냐, 우리가 당초 계획은 설문내용이 당초에는 이렇게 쓸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뭘로 썼으면 좋겠는지 각계각층의 150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반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인원 위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용을 의회쪽에서는 그것이 어떤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으로다 명확하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다 일단 전용을 한거라구요.
그런데 일반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하고의 이해심이 얽힌쪽으로다 접근제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은 그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해야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고, 예를들어서 여론상에서 어떤 부분이 거론되어서 딴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되었던 부분은 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환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다 일단 전용을 한거라구요.
그런데 일반 지역 주민들은 자기네하고의 이해심이 얽힌쪽으로다 접근제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은 그대로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해야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해 놓고 이제 와서는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고, 예를들어서 여론상에서 어떤 부분이 거론되어서 딴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용되었던 부분은 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환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이인원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고 전용도 승인을 해 준거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대로 과감하게 나가야지 자꾸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흔들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대로 과감하게 나가야지 자꾸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흔들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 이상입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89쪽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체납액 징수대책은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가지고 2억5천만원정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건별로 나누어 보면은 한 20여만원 밖에 안 되요.
707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보통 9천만원, 많으면은 3억이 되는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횡성산업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자금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실무과장님도 오셔서 이것을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월 얼마씩 체납액을 부과를 해서 갚겠다고 약속을 해서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설비 보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3억3,900만원이 체납액이란 말이죠.
여기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년치에요?
결산검사 의견서 89쪽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체납액 징수대책은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가지고 2억5천만원정도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건별로 나누어 보면은 한 20여만원 밖에 안 되요.
707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고액체납자가 보통 9천만원, 많으면은 3억이 되는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횡성산업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자금을 군에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실무과장님도 오셔서 이것을 시설비를 지원을 해주면은 월 얼마씩 체납액을 부과를 해서 갚겠다고 약속을 해서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설비 보조도 해주고 그랬는데, 3억3,900만원이 체납액이란 말이죠.
여기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몇년치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2년치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98년도에 고발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이게 몇년도까지 체납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사실상의 가산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본세를 안까고 가산금만 자꾸 까나갑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세금이 또 안내면 또 가산금이 붙고 또 붙고 하니까는 저희들이 주로 가산금을 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냈는데 물론 본세가 안까지니까 또 안내면 가산금이 또 붙고 돈내면은 또 가산금만 까나가고 악순한이 된거죠.
그래서 그당시 벌금을 2천만원 물고 월 1천만원씩 갚았어요.
갚다가 결국은 3억5천만원이 되어가지고 공매도 하고 해가지고 차량을 저희들이 10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세금이 또 안내면 또 가산금이 붙고 또 붙고 하니까는 저희들이 주로 가산금을 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냈는데 물론 본세가 안까지니까 또 안내면 가산금이 또 붙고 돈내면은 또 가산금만 까나가고 악순한이 된거죠.
그래서 그당시 벌금을 2천만원 물고 월 1천만원씩 갚았어요.
갚다가 결국은 3억5천만원이 되어가지고 공매도 하고 해가지고 차량을 저희들이 10대를 팔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2년치를 그거를 묵인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세금을 안받을려고 회사를 봐주려고 했던 거지 이거를 어떻게 2년치를 안받았습니까?
그때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웠다면은 한두달밖에 안밀릴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횡성산업이 횡성에 공헌도가 엄청 많다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나중에는 3억4,9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래서 봐준거죠?
많이 좀 내니까 그런 업체는...
그때 강력하게 징수대책을 세웠다면은 한두달밖에 안밀릴 것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횡성산업이 횡성에 공헌도가 엄청 많다고 공무원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나중에는 3억4,9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그래서 봐준거죠?
많이 좀 내니까 그런 업체는...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거는 아닙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일단은 거기서 도축세를 받았단 말이죠.
받아가지고 납부를 안한겁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그렇다면은 지금 횡성산업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라도.
받아가지고 납부를 안한겁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그렇다면은 지금 횡성산업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라도.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것도 몇 년 가다보면 어렵다고 봐주고 그렇게 넘어갈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받느라고 최대한 받았는데 받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다음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너무 봐줬다, 또 받을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새로 업자가 들어와서 도축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사람들한테는 매월 세금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전례가 있으니까, 많으면 못내는거에요.
조금씩 당초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면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장기누진세가 붙어서 고액으로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새로 업자가 들어와서 도축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사람들한테는 매월 세금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전례가 있으니까, 많으면 못내는거에요.
조금씩 당초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면은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고액체납자는 장기누진세가 붙어서 고액으로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는 질의 답변한 내용과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를 세밀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료를 정리하셨다가 다음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영덕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2년 6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2002. 6. 30. 의안이 자동폐기되었으며 2002. 7. 9. 다시 제출되어 오늘 9월 23일 횡성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임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산정의 문제, 예산의 미집행 문제, 예산의 착오전용과 전용의 부적정 문제, 불용액의 과다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사정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최종 추경시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을 방치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삭감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0건의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년도에 비하여 6백39억10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0여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대상 주민의 불만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착오 없도록 세무행정의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의 채권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철저한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사업자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단수 등 과감한 징수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9억7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지출액이 겨우 7,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 노력 등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 짐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자 중 미수납자가 16명의 4억4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2002년 6월 24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2002. 6. 30. 의안이 자동폐기되었으며 2002. 7. 9. 다시 제출되어 오늘 9월 23일 횡성군의회 제1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함종국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결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심사방향과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 내역,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임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고 6쪽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시 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무예산집행사례, 예산의 과다 산정의 문제, 예산의 미집행 문제, 예산의 착오전용과 전용의 부적정 문제, 불용액의 과다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요구액 사정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최종 추경시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예산을 방치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삭감조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0건의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년도에 비하여 6백39억10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 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0여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대상 주민의 불만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착오 없도록 세무행정의 철저한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압류 등의 채권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철저한 징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부분에 대하여도 대부분 사업자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단수 등 과감한 징수 대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경우, 9억7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지출액이 겨우 7,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 노력 등이 부족한 결과로 보여 짐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둔내문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자 중 미수납자가 16명의 4억400만원에 이르는 바, 지속적인 독촉으로 조기 징수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예산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며 전년도 도출사항에 대하여 재점함으로써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함종국 변영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9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9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