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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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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27일 (수)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기획실
  3. o 종합민원실
  4. o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횡성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감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 하면서 또 횡성군의회가 계획한 모든 사안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오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업무에 관한 집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군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님과 수감기관에서는 상호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태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넓은 안목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정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기운과 기세를 싹틔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를 향한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고 험난합니다.
민선 3기 군정의 최대 목표이자 우리 모두의 꿈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횡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지금껏 경험한 도전과 극복의 참뜻을 되새겨 주체적 사명감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인 군정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이 있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해야하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당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뒤에 서계시다가 기획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서계신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7일 기획실장 조원용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재무과장 김승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농정과장 김동규

축정산림과장 전제현

건설과장 민경욱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기술개발과장 변경호

보건소장 남궁 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및 각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원칙적으로 회의식 문답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계획된 짧은 시간에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편의상 감사자료목록에서 정한 사업별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감순서에 따라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우프라자 사업과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에 관하여 한우프라자사업은 총 사업비 12억4,400만원중에서 국·도비는 물론 군비도 3억9,470만원인 31%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사업장현지답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고장으로 알려진 우리 횡성에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2001년도에 136농가가 2,041두에 4억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올해에도 78농가가 952두의 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인 횡성축산협동조합 심재언조합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증언 및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정산림과 소관 감사예정일에 심재언 조합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께서 한우프라자 사업과 한우거세장려금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하고자 축정산림과 소관 감사예정일에 횡성 축산업협동조합 심재언 조합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창하 위원님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서창하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4의 규정과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재언 조합장님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정산림과 소관 감사를 12월2일에 실시하고 심재언 조합장에 대해 12월2일 오후2시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출석요구에 따른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러면 수감순서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실
○기획실장 조원용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20002년도 행정사무감사제출에 따른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예산소요현황을 비롯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1-1쪽에 민선3기 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기 공약사항은 총 48개 사업으로서 각 실·과·소 소관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기획실에서 취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 위주로 간단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서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횡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전통이 숨쉬는 예향의 고장,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인적 자원교류망형성 이렇게 4건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자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의 안방전자민원서비스제실현을 추진중에 있고 자치행정과에 지역정보이용센타구축, 군민 인터넷 포탈사이트구축, 정보화시범마을육성, 능력개발을 통한 창의적공무원육성 사항이 현재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청소년장학기금조성과 골프대학설립, 제3농공단지 조성도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소관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실버타운조성, 경로당기능배가, 여성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장애인일터.편의시설확충,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 현재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소관으로서 횡성 재래시장의 현대화, 소득창출의스포츠마케팅, 1-4쪽의 향토기업육성지원, 대형매장입점규제로 지역상권보호, 우수기업유치,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체류형테마관광권개발, 2010년 동계올림픽 대비 둔내 관광개발, 5대명산명품여행코스화, 횡성리조트조성, 둔내성우골프장조성, 강림권테마관광지개발,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조성, 청소년수련원건립, 횡성지역천연가스공급시설구축 14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업안정기금조성사업과 내고장농특산물대표상품화를 추진중에 있고 축정산림과는 내고장농특산물대표상품화 하고 한우프라자건립, 산채단지조성, 축산대학유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의완비, 확트인도로교통망구축, 남산대학타운, 공근문화마을조성, 횡성묵계리탄약고이전문제, 매일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팀 소관으로는 종합운동장주변 어린이 공원조성, 3.1공원매머드휴식공원화, 광역상수도맑은물확대공급, 살기좋고 쾌적한주거환경조성,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는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으로는 전통먹거리발굴육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8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내용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민선3기군수공약사항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는게 확장이 됐는지 하고 1-6쪽에 횡성묵계리탄약고이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종합운동장 어린이공원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지, 3.1공원의 매머드공원화를 한다고 해서 먼저번에 제가 군정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군수의 선거공약사항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장미빛공약이 아니고 메머드휴식공원화를 추진하는데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2002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은 금년도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고등학교 하고 성남초등학교에 방음벽이라든가 냉·난방시설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고있습니다.
도에서는 예산실무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서 교육청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음시설하고 7억3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내용을 판단해서 참고하도록 일단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도 예산계 답변으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묵계리탄약고이전관계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하고 해서 탄약고이전문제는 전체적으로 군사시설이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단계로다가 이전대상지로 국방부에서 협의가 되었다는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몇년도에 이전하고 이런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또 지자체가 협조해 될 문제가 지금이라도 추진하려면은 그 부지를 대안으로 확보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하는데 정부에서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고 현재로서는 지자체가 전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정부이전대상지로 확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운동장주변 어린이공원조성관계는 도시교통팀에서 계획을 하고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데 1만8,800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롤러장 있는데서 보이는 쪽을 사면 8,541평방 11필지인데 그거만 현재 매입을 했고 전체면적의 한 45% 정도는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한 55%정도 아직 부지매입이 덜됐고 구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단계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조성해야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06년까지 추진해 보려는 계획을 소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공원 매머드휴식공원화도 같은 맥락에서 3.1공원의 일부는 부지매입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총 5만4,196평방미터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을 하려면은 공시지가 현재 수준으로도 토지매입비만 2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공원화 시설을 하는데 계획된대로 추진하려면 40-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저희가 받은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1차용역비를 3억원인가 요구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매입이 안 되고 여건조성이 안돼서 현재 내년 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횡성 묵계리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군사보호지역으로 되어있는 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방부하고 협약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일부의견을 제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참고삼아가지고 다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3.1공원매머드휴식공원화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9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단 1원도 안세워줬어요.
그리고 또 2003년도에도 예산을 안세운다고 하면은 2004년, 2005년, 2006년 3년동안에 공원화조성사업을 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2002년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우선 편입된 토지매입부터 100% 한 후에 계획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거를 중간에 용역설계를 한 다음에 추진하다보면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두군데 장소는 토지매입을 100%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가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천하대농공단지 매각수입이 내년도에 들어오면은 그 재원을 활용해서 그 재원은 실무자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다시 재산조성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전체적으로 토지매입을 100% 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3.1공원같은 경우에 4.1만세운동기념관이라든가 이런게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 할 때는 만세운동기념관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다 기념관을 세웠을 때 소장품이라든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계획수립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다 한 다음에  하여튼 저희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이것을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2002년도 추경예산요구 할 때 부지매입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용역비를 세울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럼 부지매입비를 세워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여쭤보는거고,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에서라도 그 부지매입비에 관한 예산은 염두에 뒀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3기 군수공약사업추진계획인데 48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규모는 거기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더했을 때 1조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분야, 민자유치분야,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가 약 5,450억정도, 도비가 약 286억정도, 군비가 1,063억정도 기타 민자유치가 3,9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판단되는데 이거는 개략적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이게 당장 2002년도에 계획한 것만 해도 1조 이상이 되는데 다른 것은 국비를 원활하게 수급을 하고 민자유치를 원활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4년간 1,600억원의 군비부담이 있는데 우리군의 세수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150억 내외가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거의 10년간 걷어들여야 되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저희소관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거를 현재 규모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전부 분석해서 판단해 바꾸니까 최소한도 150억이상은 있어야 문화예술규모보다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에 240억을 투자했는데도 미완공으로 되어있고 평창 같은 경우에 150억이상 투자했는데 우리규모밖에 안 되요.
500석 규모밖에 안 되요.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실장님이 어차피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더라도 군수님이 당선된 후에는 지원부서인 실장님 중심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데 실장님이 군수가 당선되고서 공약사항을 내 놓았을 때 실무차원에서 이건 실현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게 몇%정도 될 것 같아요?
임기내에 실현가능한게.
○기획실장 조원용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관인 문화예술회관건립 같은 경우는 임기내에 유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으로 자료를 판단해서 이거는 기간내에 추진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는게 좋겠습니다, 해서 내년부터 할려다가 미착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국·도비의 지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한 공약사업을 현재 1, 2기에서 추진하는 사항도 마무리위주로 가서 재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군수님이 선거기간동안에 두번에 걸친 마무리사업을 3기때는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가 군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은 아직도 시작도 안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너무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선거기간에 공약을 함에 있어서 실현불가능한 것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은 지금 1기부터 계속 3기까지의 반복되는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서 제출을 못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것은 실현가능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을 지원부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업은 계획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용역비만 괜히 버리는 그런…
우리가 강원개발연구원에다 대개 많은 용역을 주고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도에서도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시·군별로다가 운영비 걷기 위해서 매년 거의 1억씩의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대학교수들의 연구활동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대학에다 차라리 연구비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용비행기소음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거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혜택이 있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은 미리 용역을 줘서 주민들이 그동안 피해가 어떻게 됐다는 준비자료를 해놔야지만 군용비행장소음대책주민보상법이 만들어 졌을 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거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지원부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용역을 주고 또 한가지 지적하자면 3.1공원의 메머드휴식공원화 했는데 이게 우리 횡성군이 참 글로벌횡성에 대해서 자꾸만 표방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3.1공원이 5만평방미터밖에 안 되는데 매머드휴식공원화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이 없는게 되지 않도록, 우리 3.1공원처럼 수목이나 수종이 오래되고 풍족한데가 없어요.
횡성관내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3.1공원 자체적으로 보전을 해야되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야지 예산을 4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물론 주위의 땅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토지에 대해서 매각를 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을 안하는 것만 못한다는 단례가 3.1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1만세 운동탑 옆에 있는 벗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리고 테니스장도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실질적인 우리군청을 보호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공원매머드휴식공원화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세부계획서를 못 받았는데 보고서가 있다니까 3.1공원매머드휴식공원화사업에 대한 계획서하고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몇개 하겠습니다.
매머드공원에 대한 것 하고 축산대학유치계획이 있으면 두가지는 서면으로 자세한 계획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한게 실장님 단순판단에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말씀하신 몇가지사항, 6-7개 제외하고는 현재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약사업을 국·도정이나 군정시책에 전부 연계시켜가지고 전부 사업명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행장소음피해라든가 탄약고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해야하는 문제, 민자유치문제, 이런 것만 조금 그렇고 실지는 90% 이상이 다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3.1공원휴식공원화 이런 것도 기존시설을 보존하면서 또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권침해문제라든가 이런게 대두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토지는 매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체를 고쳐가지고 한다기보다는 효율성있게 공원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정해 놓은지가 오래 됐어요.
주민재산권침해는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해놓고 개발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큰거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생각한다면 그것부터 매입을 해야지, 녹지공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지정된 지가 20년이 다 넘은건데 그건 괜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거고 90%정도 추진하고 있다는데 무슨 계산에 의해서 90%가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건수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하다는…
원재성 위원   내가 보기에는 50%도 지금 안 되어있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은 추진하는게 아니죠.
예산이 확보됐다든지 예산대책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추진하는거지 계획만 가지고 있는거는  추진하는게 아니죠.
○기획실장 조원용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예산확보가 되고 이래야 추진되는거지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추진사항 90%가 된다는 것은…
공약사업을 90%를 실행하는 단체장이나 선거에 나와서 그렇게 한 사람은 여태까지 없어요.
그런데 시작해서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90%를 추진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90% 이상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원재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군수님 3기때 공약이 특색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 임기동안에 횡성군 전체를 개발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것저것 쑤석거려놓는 현상인데 지원부서에서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실현가능하다, 문화예술회관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런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사실 이런거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가서 선거공약한 내용일테고 대체할 수 있는 농민문화센터도있고 문화원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지 이런 것을 공약에 넣어가지고…
하여튼 지원부서에서 알뜰하게 챙겨가지고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군수님이 민선3기를 끝냄에 있어서 명예로운 퇴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두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풀보조,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7,300만원인데 이것은 행자부 기준액입니다.
집행액이 1억598만원으로서 20개 단체에 31건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6,702만원이 2001년도에는 남았는데 그것은 30%이상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약 38%를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에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금인데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침에 있는 정액보조금이 14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 체육회 등 민주평통협의회까지 해서 총 1억7,83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금 세부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고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7,300만원중에 현재 1억1,258만원을 집행해서 26개 단체에 3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현재 잔액은 6,0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 계획으로는 줄데는 많습니다만 30%이상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도 앞에서 2001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액 변동없이 1억7,830만원이 현재 14개 단체에 지원되어서 거기에 정산내역을 분기별로 정산하는데가 있고, 일괄 정산하는데가 있어서 일부 정산이 덜 되었는데 연말에 전부 정산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내역도 임의보조단체에 지난해하고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했는데 보조금 정산이 지금 연말 일괄 정산한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정산된데가 있는데 1-11페이지 봉복사 덕고산 산신대제 보조금 정산서류하고 1-12페이지 횡성군민연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연구조사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야 예산에 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임의보조단체 지급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자체 적으로 정한게 있어요?
우리군에.
○기획실장 조원용   행자부 지침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방만한 예산운영이다 해가지고 기준액을 정해주는데 그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하는 절차는 각종 사회단체 사업계획이라든가, 경상업무를 판단해서 보조금 집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 계장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실·과소장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기획실장 조원용   예산집행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실·과·소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계장님들도 몇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건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심의를 사전심의하고 주는겁니까, 아니면 주고 나서 심의를 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절차를 거쳐서 해당 실과로 배부해 드립니다.
원재성 위원   심의한 회의서류는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사본, 2002년도 사본좀…
○기획실장 조원용   종전에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은 지원되고 새로 년도별로 새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우리 관내에 있는 위원회를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원을 그동안은 관 중심에서 이제는 민간들이 50%를 두게 권고되어 있고 그렇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죠, 요즘은?
○기획실장 조원용   관련법규 조례에 규정에 따라 조금 틀린데 민간인 참여도가 그전보다는 엄청 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왜 그런 것이 행자부에서 왜 그런 지침을 내린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투명성 있는 행정이나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에 목적이 있고주민이 참여한다는데…
원재성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모든 권한을 주다보니까 각종 의혹이나 이런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지금은 공사에 관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는데 이런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의혹이나 불만,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여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조금 지급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의위원회를 민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도봉구청같은 경우는 도봉구청장이 당선되자 마자 되고나 보니까 뭔 단체들이 와서 전부 돈달라고 떼쓰는 단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봉구에서 도봉구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두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군수님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달라고 하는 것을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 핑계대고 아주 군수님도 편할 수 있고, 또 단체에서도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과연 이 돈을 그 단체에서 제대로 썼을까 하는 의혹이 많이 있어요.
지급 내역을 보면 중복된, 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기금이나 이런 것이 어떤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보조금 외에도 무슨 기관운영비나 이런게 들어가는데는 사실 보조금을 안주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보면은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제한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그것은 도에서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도에서 주니까 우리도 주고 그런 식으로다 지금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주는게 있어요.
그런 예산이나 보조금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제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민간이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
○기획실장 조원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서 민간위원을 몇분을 둔다, 이것은 당연직이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이런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다른 것 위원회를 두어서 투명성 있게 하는데 보조금 지급에…
○기획실장 조원용   보조금은 횡성군 보조금교부조례에 의해서 사업적인거 이런 것은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보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예산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게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거 하고 제가 설명한거 하고를 위해서는 민간인들을 위촉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조금지급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내에 실·과·소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과연 군수가 주재하는데 실·과·소장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은 안됩니다, 크레임을 걸을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인들도 위촉해서 같이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주 투명행정을 하는 군수로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쓸데없이, 예를 들자면 여기 2001년도 지급한 것을 보면은 수도권 기업유치활동 보조금 200만원 나간게 이게 데모비에요.
이런 식으로다 문제되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유치활동보조금 해가지고 주었는데 그것을 데모하는데 가서 썼다 이거에요.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스크랩제작지원 이런 것은 심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신문을 다 보고 지나간 기사, 다 이렇게 하는데 일괄적으로 한 기관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돌릴 필요는, 이것은 예산낭비의 차원이 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의 의혹이나 불신을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투명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뭐 우리 지원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3기 민선 조군수님에 대한 앞으로의 두려움 이런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민간인으로 위촉하지 않으면 다음 군수는 못해요.
누가 되더라도.
하여튼 당장 답변하시기는 그렇다라도 참고하여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못만들면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도록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 보나요?
사업목적.
○기획실장 조원용   정산서가 소관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집행하고 정산서만 받으면 끝나는 거에요?
사업목적을 확인해 보시는지…
○기획실장 조원용   당연히 소관 실·과·소에서 확인해 보고 계수 받고…
조창호 위원   신고계도협의회의 산불예방은 어떻게?
신고계도협의회의 산불예방활동 지원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캠페인을 벌이는 거에요?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범죄예방활동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런게 범죄예방활동을 캠페인을 하는 거에요, 직접 나가서 예방활동을 하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정산서는 실·과·소별로 저희가 다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을 신고계도협의회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했으면은 사업목적에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밥값이면 밥값이다, 캠페인을 벌였으면 캠페인 지원비라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범죄예방위원회 모범청소년 장학금 지원보조는 범죄예방위원회가 횡성군 예방위원회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춘천 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원주, 횡성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검찰청 산하 단체인데 장학금을 저희가 500만원 지원하고 원주시가 1,500만원인가 지원해 가지고 저희가 그 인원만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자치단체별로 출원 협조가 와가지고,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했고 일반 독지가들하고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기획실장 조원용   원주시에 저희는 3분의1 내지, 50%이하로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횡성군에서 500만원을 부담하는데 혜택을 본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이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산불과 관련되어서 지원되는 경비, 기획실에서 뽑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산불과 관련되어서 지출된 경비?
축정산림과에서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것좀 뽑아서 전체적으로 횡성군에서 산불과 관련되어서 리장, 소방대 총 망라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조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질의를 하실 때는 감사항목을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 질의가 끝나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연말 일괄 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잔액이 34.9%라는 잔액은 풍부한 예산인데 단체에서 운영해 나가자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단체가 1년 동안에 운영하자면 애로점이 있을텐데 연말에 일괄 결산을 하면은 그 단체에서 애로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여기서 분기별로 단체에 인건비라든가 경상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분기별로 잘라서 1년에 4분기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산이 들어오는데 여기 연말 일괄정산이라는 얘기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전체적으로 년중 계속사업이 진행된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종료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일괄해서 서류를 정산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보조금이 확정된 예산액은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시기적절하게 모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질의서를 낸 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가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을 그쪽으로 줄 때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줍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단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지급을 하는데 거의 분기별로 지급하는데도 있고 상·하반기로 지급하는데도 있고 일괄지급하는데도 있고 단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함종국 위원   우리 민주평통같은 부분은 지금 분기로 받고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이 정액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집행을 할때도 이것이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분 이렇게 주어야지 일괄 지급을 해 놓으니까 이 돈을 미리 다 써버리고나서 임의보조금에서 또 이게 돈이 모자르니까 임의보조금에서 또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읍·면새마을부녀회나 읍·면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다른 부분들은 좀 분기별로 지급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보조를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조단체하고 사업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은 아까 원재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의보조금을 줘야 되는 선정기준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겁니까?
임의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체에 선정기준이 확실히 되어 있느냐…
○기획실장 조원용   지침상에는 확실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말 그대로 임의보조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 임의보조금 집행을 보면은 거의 90%가 전년도에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한해서 이것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신규로 들어온 것은 몇% 되지 않고 거의 예년에 지급을 받았던 단체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그 단체에 운영비로 쓰이는 것인지, 밥값으로 쓰이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저 작년에도 신청을 했으니까 올해도 어떤 대충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임의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그 이듬해 뚜렷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막연히 신청을 해서 타가는 관례가 답습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창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정동우회에서 환경캠페인을 하고 그 이듬해에 와서는 제2건국추진결의대회를 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하다보니까 거의 전년도에 받은 단체는 의례적으로 그 이듬해 또 신청을 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그런 사업을 안하지는 않고 돈을 받아가지는 않겠지만 거의 매년적으로 반복되어서 한 단체에다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짚어서 걸를 것은 걸러 주어야지당연히, 아마 내년 2003년도에도 2001년도, 2002년도 받은 단체들은 거의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또 보조금을 요구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임의보조 단체라 함은 그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데 대다수가 경상보조입니다.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든가 무슨 사업목적상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유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년 받은 단체가 계속 받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신규로다 들어오는 단체를 포함하다 보니까 단체수가 늘어나면은 그게 한번 지원했던 단체는 계속 지원요구가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올려달라는 것도 자제를 시키고 실지는 더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1억7,300만원의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은 안오르고 계속 요구액은 오르니까 저희는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세상없어도 30%이상은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 이상 더 집행이 될 것 같으면은 없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서 유지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지원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만 이것을 주다보면 기준액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임의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그 이듬해에 보조금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 단체에서 우리 횡성군에다가 임의보조금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 주십사 하고 각 실과나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은 전년도에 어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는데만 해 주다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예산을 타기 어렵다.
이런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할려고 해도 전년도거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두어가지고 우리가 주는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첫 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임의보조금 단체로 한번만 예산을 타면 그 이듬해에는 굉장히 그런 사업을 하기가 수월한데 첫 번에 그것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실과에서 그 단체에 사업목적 이런 부분을 판가름해서 사업비를 주냐, 안주냐를 판단하겠지만은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쉽게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지급을 받았던데라도 사업목적이 불투명하다든가, 어떤 낭비성 행사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걸러주시고 신규로 참여하는 부분에서 진짜 사업목적이 뚜렷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지 관례대로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영원히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대여섯개 단체가 2002년도에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를 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던데를 안 지원해 주면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여기 신규로 신청하는 단체가 사업주관과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재요청된 것은 금액에 과소는 있겠습니다만 지원요청해서 지원을 안해준 단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을 주었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주관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각 소관과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문제가 있는게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를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협조 요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디서 협조요구가 들어왔다는거에요?
2001년도 범죄예방위원회에 모범청소년장학금지원보조 해서 500만원 세워놓은거요.
○기획실장 조원용   원주지청 산하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청소년 차원에서 관광경제과로 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원주시하고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모든 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 단체의 운영에 여유가 있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범죄예방위원회에 군수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단체장들이 고문으로, 군지부장까지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데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전부 걷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원들이.
그러면 군수님도 개인돈으로 내셨어야지 이것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2항 중간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민간단체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 판단되었을 때 운영비라든지 사실 운영비를 지급하면 안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거의 운영비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이것은 장학금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회원들이 걷어서 주는 것이 받는 사람도 뜻있고, 또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장학금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군수님이 그 좌석에 가서 지원요청이야 뭐…
공문으로 해서 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위원회에서…
원재성 위원   위원회에서 공문으로 왔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아니겠지 뭐, 군수님이 거기 참석…
○기획실장 조원용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출연한게 아니고 군 입장에서 단체에 출연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출연해야 된다 이거죠.
개인이.
○기획실장 조원용   개인이 아니고 군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원재성 위원   왜 이것을 군에다 요구를 해요?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 지급하겠다고 요구하면 하겠어요, 검찰에서 요구했으니까 겁이 나서 준 것밖에 안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사업목적이…
원재성 위원   어떤 단체든지 자기네 단체를 빛내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군비를 보조해서 해 주면 되요?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금이라든지 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금도 재원이 모자르고 이장들 장학금도 재원이 모자라서 리장자녀들 100% 못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검찰조직이 아니고 다른 조직에서 장학금 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렇게 500만원씩 턱턱 줬겠어요?
계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한번 딱 주고 마는건데.
지속사업이라든지…
○기획실장 조원용   지속사업입니다.
원재성 위원   매년 계획에 의해서 줘야지, 500만원 그 까짓거 줄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것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런 것은 대개 술좌석에서 주겠다 이렇게 이루어졌을 것 같애요.
대개 그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문화관을 빌려야 된다 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보내주세요” 이런 식이라구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범죄예방위원회가 대단한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건데 이런데까지 무슨 그 사람들 생색내는데까지 군비 500만원씩 지원해서 장학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재정이 어렵고 그 500만원이 지원이 안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데다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재량권을 준 것이지, 힘있는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힘없는 단체에서 달라고 하면 안주고 말 잘 듣는 단체는 주고 말 안듣는 단체는 어림도 없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옛날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단체인데 지원 안해 준 적도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임의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자치단체장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획실장 조원용   조례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지만 보조금 교부규칙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조례가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 임의보조금이라고…
○기획실장 조원용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할 수도 있다고…
원재성 위원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준다고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안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재량권을 그만큼 부여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 없으면 군수님 힘이 빠지는건 알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무슨…
여기 책자 만드는거 21세기같은 경우는 신문스크랩은 당초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거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건 너무 많다.
깎자, 전년도 수준에 맞추자, 80만원 지원해 주자, 그런데 여기서는 200만원 풀보조금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획실장 조원용   당초에는 400만원 지원하다 줄였는데 그 사항을…
원재성 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150만원인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깎아 가지고 80만원인가 전년도 수준에 맞추자 해서 80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군수가 스크랩 만든다고 2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거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죄송한 말씀인데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는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강력히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줄였습니다만 그것을 1년에 두 번씩 발행하는데…
원재성 위원   그거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보조액보다는 많이 들어가죠.
원재성 위원   만드는데 첫해에 80만원 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80만원만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기타 운영비도 필요하고 하니까 200, 지금 여기 매년 280만원을 지원해 주는거라구요.
스크랩북 만드는데.
좋은 사업이라도 100% 지원해 줄거면 기관을 편입하든지 무슨 정액보조단체를 주어야지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 아니에요.
이 돈이 안들어가면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다 할때에 조금 주는것이지 자기네 사업비보다 몇배 많게 주는게 무슨 보조금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책자발간이 315만원이 들어가는데…
원재성 위원   그것은 예산서상에 나온 것이고 첫해에 발간하는데…
○기획실장 조원용   300부를 발행하는데 3,500원씩… 80만원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인쇄…
원재성 위원   만든 인쇄소에다 물어보세요.
300부 스크랩 인쇄하는데, 그건 우리 군청에서 만들어도 되요.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수감내역 및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감사수감내역은 지난해에 감사원에서 학교위탁급식업소사후관리특별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에 관계법에 의해서 통보가 온 내용하고 위생계 직원 징계조치에 대한 내용이 내려왔는데 통보사항은 뭐냐하면은 우천 신문화센타 폐쇄명령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는게 따져보니까 폐쇄명령에 해당이 돼서 2002년8월18일자로 폐쇄가 됐고 신분상 조치에는 경징계인데 포상감경에 의해서 불문경고에 부쳤습니다.
강원도 감사사항으로는 민원제보사항인데 어린이집 보조금관계 감사를 했는데 시정지시하고 신분상 조치에 담당계장의 경징계인데 포상감경해서 불문경고하고 실무담당직원은 훈계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공직기강감찰은 1건에 재정상조치에 변상 30만원이 있었는데 그리고 해당직원은 감봉처분한 바 있습니다.
감봉 1월.
음주 해가지고 컴퓨터기물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도감사에 지적이 돼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상조치는 93건을 적발해서 시정이 51건, 주의가 42건인데 이거는 현지조치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정상조치는 전체적으로 28건에 23억5,291만4천원인데 추징이 4건에 6억1,279만3천원, 회수가 10건에 3,349만8천원, 감액이 9건에 4억8,069만원, 기타가 5건에 12억2,593만3천원인데 이게 경지정리 정산금 문제 이런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20명이 와서 2주간 했는데 징계가 4명이 나오고 훈계가 19명이 나왔는데 징계4명에 대해서는 처분사항이 불문경고인데 그동안에 포상관계가 있어서 감경처분해서 불문경고로 4명이 처벌받고 훈계가 19명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강원도종합감사처분사항은 1-14쪽과 15쪽은 본처분, 종합감사했을 때 28건, 도에 가져가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고 뒤에 14쪽과 15쪽은 28건으로 도에 가져간 내용인데 세부내용이나 신분상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9쪽까지는 65건에 대한 것은 여기서 지적을 해서 현지에서 감사부서 책임하에 조치를 해서 그래서 조치한 내역이 65건의 제목만 표시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상조치가 93건이고 신분상조치가 23명인데 어떻게 보면은 횡성군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추진을 무척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행정상의 조치하고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니까 더 거론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재정상 조치에서 28건에 23억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지금 일부 해결이 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반드시 조치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재정상 조치에 조치된 것하고 추진중인 것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군이 타기관감사가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정도로 타기관감사가 많았는데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될런지 모르지만 타기관감사중에 도기관감사후에 감사관들하고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니까 업무추진능력이랄까 행정에 대한 일부 지적사항에 보면은 행정에 대한 감이랄까 행정업무수행능력이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래서 고의성은 없는데 그런 업무판단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다시는 안벌어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조례나 규칙을 철두철미하게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세금관련부서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1-15쪽에 횡성하수종말처리장설계부적정은 감사전에 이런 것은…
이것도 도감사에서 지적된 겁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1년전부터 이거때문에 옥신각신 시공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싸웠을 때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뭐했어요?
이게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1년전부터 논의됐던 거에요.
시공업체, 하청받은 섬강산업하고 동부엔지니어링 하고 처리가 잘 안 된다고해서 1년동안 끌으면서 시운전도 못하고 그랬을때 우리군에서는 가만있다가 도에서 그걸 먼저 알아가지고 와서 시정하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거죠?
논쟁이 안 되는 것을 감액한게 아니라…그내용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부서에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건설시공상의 설계부적정이나 이런 문제를 적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잘못한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감독을 하는 우리 관청에서 잘못한거죠.
이것 때문에 시공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거의 몇개월을 싸웠어요.
운영도 안하면서.
그동안 그냥 감독을 해야될 기관에서 가만 내버려 둔거에요.
시범운행도 못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여기 지금 28번에 1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내용으로 봐서는 과다설계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설계했을 때 우리는 감독공무원이 그런거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감사관이 와서 지적할 정도로다가.
감사관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왔었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대규모사업은 자체설계시공회도 하고 검토를 하는데 제대로 기술적으로 적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문제가 아직도 원활히 해결이 안 되고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운무산등산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주의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주의를 주고 간거에요?
주의 내용좀…
○기획실장 조원용   그때 저희 면에 면장님이나 당시 담당계장님들을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충분한 현지검토나 그런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런 쪽의 지적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 하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있는 것은 정확히 판단해서 위험요인이 없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몇번에 걸쳐서 얘기가 있었던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감사관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걸 아니에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사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조치를 어떻게 할거냐 물었으면 우리가 답변을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도감사관도 웃기는 사람이네.
그거 얘기 들으러 온거에요?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은 향후 어떻게 하라는게 있었겠지.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없고 향후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주의정도로 지적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사관이 누구였어요?
내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네.
○기획실장 조원용   강원도 감사관실 토목주사 심면섭입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녹색연합이 이번 답사에서 백두대간 자연훼손답사가 걸린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산림청에다가 원상조치할 것을 녹색연합에서 공문을 통해서 보냈는데 우리하고는 협조공문이나 북부관리청에서 연락이 없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관계부서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모르고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관계부서에서 이런게 오면은 서로 간부회의나 이런데서 의논 안해요?
○기획실장 조원용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요구되면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서 ‘시정’ 했는데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디거에요?
갑천거에요, 강림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온천부지 갑천쪽 것인데 온천이라고 민간이 개발했는데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역이나 이런걸로 계획적으로 온천지구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미흡하다 해서 용역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계획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거는 감사관이 누가 왔다 갔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해 보려구…
○기획실장 조원용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건축주사 박종열입니다.
감사관실에 각종 직급이 다 있는데 그때 담당이 19명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온천개발이 됐는데 군에서 온천지구를 지정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인허가라든가 이걸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20쪽에 봉복사지원 현황입니다.
봉복사는 저희 문화재 자료로서 전체적으로 4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봉복사 보수공사에 1억원, 도비, 군비 50%씩 해서 삼성각 기와교체, 법당내외보수를 했고 지난해 2001년도에 2억5천만원를 투자해서 국비6천, 도비8천, 군비8천, 자부담3천 해서 인법당 및 지붕보수요사채 개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봉복사 화장실 신축에 6천만원인데 군비 3천만원과 주민부담 3천만원 해서 목조한식기와 8평에 화장실을 신축했고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 봉복사주변정비공사로다 화장실을 지은 뒤쪽에 토사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 20미터를 높이 11미터 해서 석축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군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4억4천만원이 봉복사에 지원이 됐는데 그럼 관내의 사찰중에 횡성군에서 국비나 도비, 군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찰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현재 사찰로는 봉복사를 지원하고 현재 남산리에 있는 보광사를 금년에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 규모로 현재 일부 개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8천은 국·도비, 군비포함이고 2천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봉복사를 가보면은 대웅전을 신축을 해놓고 단청작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나무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터질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찰같은 경우는 짓고 바로 단청작업을 시작했는데 단청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장실신축이나 주변정비공사에도 6천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화장실 신축이나 주변정리하는데 꼭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전통사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보수공사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화장실 신축이나 주변정비공사 하는거 이런 것은 사찰에서 신도들이 내는 돈으로 자비로 해야지 관에 와서 손을 벌리고 또 신도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자부담 관계때문에 저희가 재정형편을 자세한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 오래되고 이런거는 있는데 화장실도 너무 빈약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서 줘야되겠다 판단이 돼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지 자체적으로 재원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 또 그런 측면에서 전통사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갑천면에 있는 사찰도 신도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거기 갑천면에 있는거는 조립식화장실을 지원했다는데 여기는 영구화장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은 봉복사가 옛날에는 신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와서 신도수가 점점 감소하고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절에서 자기네가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자꾸 손을 벌려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와서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그러면은 관에 너무 의존하는거죠.
이런거를 지원을 해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사찰이 처해있는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도와달라고 해서 지원하면 안 되죠.
○기획실장 조원용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순형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내면은 정확히 판단하고 와서 답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가지 제가 보충설명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 또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2개입니다.
보광사하고 봉복사.
원재성 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나 문화재로 등록된 거, 사찰뿐만 아니라 문화재로 등록된 거에 대한 지원하는게 사찰말고도 현재 여러개 있죠?
문화재보수차원에서.
풍수원성당이라든지 석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대웅전이라고 했는데 요사채를 짓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짓는 겁니다.
군비는 거기 안들어갔고 쓸수도 없고, 그리고 본법당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한평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고 해서 우리는 좀 크게 지을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지었었고.
제가 봉복사 신도이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은 입구엔 지금 단청이 안 되어있는 것은 먼저 횡성군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진기범의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청룡리에 사찰을 지을려다가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재단한 목재가 1억정도의 목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기범의원님이 1억을 대주시고 신도들이 5천만원정도 걷고 그리고 실명을 말씀드리면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5천만원을 주고 해서 2억을 들여서 절을 지었는데 업자선택을 잘못하다 보니까 절이 제대로 모양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지금 옮겨야 되는겁니다.
군비가 거기는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진기범 의원님이 지을려고 했던 절규모하고 우리가 지을려고 했던 요사체규모하고 맞지 않아서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고 또 업자선정을 잘못하다보니까 지금 봉복사의 재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봉복사 화장실을 왜 목조한식 기와로 지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냥 지을려고 했더니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에 대해서는 일반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양식에 의해서 짓다보니까 여기는 6천만원이 나왔는데 내부시설까지 8천만원이 들어서 군에서 3천만원 지원받고 신도들이 5천만원을 서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했어요.
신도들한테 갈등은 대출관계에서 좀 갈등이 있었고 하여튼…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형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질문에 여기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원재성 위원님이 설명하는 형태로 된다면은 이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성 위원님이 설명하실거는 박순형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이 돼야지 행정사무감사실에서 그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신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원재성 위원님이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이 아닌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차인데 이왕 설명을 조금 하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마무리지으시고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실장님한테도 충분한 사전답변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종교나 이런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절이고 해서 제나름대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리고 이게 또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앞으로 실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죄송합니다’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순영 위원님도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소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2002년도하고 2001년도의 사업에 보면은 기와교체하고 지붕보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붕보수라 하면 기와를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게 되겠는데 저는 안가봤습니다마는 기와가 조선기와인지 양기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기와, 암수기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붕보수하고 기와교체는 어떻게 다른지…
○기획실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할 때 사업비가 설계를 해보니까 전체 공사감독이라든가 설계심의는 도가 합니다.
승인을 맡아서 하는데, 또 업체도 문화제전문업체만 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시공을 하는데 설계내역에 지붕보수하고 같이 하려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일부 바닥이 괜찮은거는 기와를 일부 교체했고 또 부족해서 2001년도에 계속해서 지붕보수를 했다고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연관해서 일부 주춧돌이라든가 노후부분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원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 원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형을 보존유지하면서 고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복되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설계심의를 몇번씩 하고 공사도 준공검사를 다 도감독관이 하고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청문제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그 입구에 지어놓은 것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도 안하고 자체에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단청의 지원계획도 없고 지원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창하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붕도 일부만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조원용   2000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계내역에 기와구입한거하고 밑에 수리내역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서창하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서창하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원재성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대웅전이라고 했는데 그 대웅전을 잘못 건축을 해서 그걸 뜯어 옮겨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원래 대웅전은 본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서 단청이 되어있고 밖에 있는 것은…
박순형 위원   아니, 밖에 있는 것은 뜯어서 옮겨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봉복사가 지금 대웅전…
○기획실장 조원용   그게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지은 대웅전을 얘기하는 거라구요.
요사채가 있음으로 해서 봉복사가 기존의 전통사찰로서의 품위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다가 자꾸 지원해 준다면은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절에서 요사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타진해 보고 지원을 했어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01년도에 자부담이 5천만원이 들어갔고 2002년도에 화장실 신축에 자부담이 5천만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 자료제출한거에 보면은 3천만원이라고 했으면 자료제출부터가 잘못 된 거지.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교육받기로는 3천만원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체에서 더 투자한 내용은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을 한 다음에 정산을 안봤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정산을 봤는데 말씀드린 사항은 대웅전에 대해서만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옛날의 오래된 절이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요즘에 별도로 옆에다 지은 요사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통사찰로 보호하는 범주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범주에는 안들어가 있지만 그 요사체가 있음으로 해서 봉복사가 전통사찰로서의 품위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그 요사채를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대책도 없이, 그 절로부터 대책도 받지도 않고 자꾸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 사항하고 저희가 전통사철에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은 내용도 아니고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 관련범주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적인 전통사찰보존차원에서 그런거 일부 지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내용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 검토 없이 자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담당계가 필요없고 담당계장이 필요없죠.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 더 답변하실게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기획실장님께서는 방금 박순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전통사찰을 복원시키는 입장에서 조금더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전통사찰의 면모를 가꿔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2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충얼 선양사업에 동서재신축사항을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락하고 금년도 동서재신축을 작년에 외삽문설치에 의해서 했는데 예산액은 2억을 확보해서 계약은 5원15일날 했고 착공은 5월18일, 준공은 9원16일날 해서 도급업체는 신진종합건설(주) 최창묵이 되겠습니다.
동서재 신축을 2동을 했는데 전체가 31.59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동재가 15.8, 서재가 15.8 이래서 약 4.8평씩 양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삽문단청을 6.1평인데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억원중에 기본설계비가 830만원, 시설비가 1억9,170만원인데 건축이 1억7,006만9천원, 단청이 2,163만1천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도에 6억으로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는 확보가 다 됐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도비가 1억5천요구했는데 지금 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사업에 차질이 있겠네요?
○기획실장 조원용   일부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추경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후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 동서재신축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설계비하고 단청을 뺀 순수한 건축비만 1억7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총 9.5평인데 평당 1,700만원정도 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문화재고 그러니까 일반 건축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가보고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건축비가 투자가 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는 내용이 설계도 문화재전문업체가 하고 시공도 문화재전문업체가 하는데 그게 일반 건축단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술적으로 왜 그렇게 비싸냐, 싸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가 어렵고 도에서 전문건축직이 시설감독을 하고 설계승인을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 계약은 군에서 했을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려옵니다.
자재라든가 이런 단가가 높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입찰로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건설업자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문환관광부에 문화재전문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라야 가능합니다.
거기에 기술자라든가 이런거를 전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조창호 위원님 답변하실때 보면은 문화재에 등록된 시공업체에 한해서 시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정공 조충얼 선양사업이 지금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문정공 조충지석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22쪽에 자료를 보면은 문정공 조충지석이 문화재로 되어있는데 얼선양사업에서 동재, 서재 이런 신축을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문화재등록이 되어있는 시공업체들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데 비해서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을 때도 평당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은 조충지석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거지 얼 선양사업으로 인한 외삽문, 이런 것을 짓는 것도 굳이 문화재 관련 시공업체한테 시공을 맡겼어야 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거는 문정공 조충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시공업체에 시공을 안하면은 도비나 국비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것은 100% 도가 관장해서 공사시공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증·개축을 한다거나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련시공업체하고 해야되겠지만은 이부분은 전적으로 문정공 조충지석만 도지정 유형문화재로되어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재나 서재 이런 신축건물을 짓는 부분도 과연 문화재전문업체하고 해야되는건지…
○기획실장 조원용   지석은 전체적인 얼 선양사업의 부분의 지석이 하나 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각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요점사항에 대해서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1-21쪽에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총 현황은 16개소로서 천연기념물 1개소,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10개소, 무형문화재가 2개소, 도지정문화재자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실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지정문화재는 국·도비보조나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관리가 되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유적으로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했던 사항을 보면은 포동리 열녀각, 화전리 효자각, 중금리 효자각 여러 가지 84년도에 대부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가보니까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훼손이 됐을 경우에 복원할 수 있는게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가 그동안에 84년도에 한번 지역에서 추앙받는 문화유적, 효열측면에서 그런 문화유적을 일제조사해서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일체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약 20%내에 문중이나 자부담을 해가지고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8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서원면 창촌리에 있는 경주김씨 열녀각 이런 문제는 수해때 유실이 되어시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새로 복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놓고서 저희가 일단 한번 지원하고 문중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노후부분이나 이런 것은 보수 내지는 개축하는 문제를 내년도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 견학 내지는 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1-23페이지 횡성문화관 운영실적입니다.
문화관 시설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이용실태는 규모가 공연장이 474석이고 문화사랑방이 3개소, 단체사무실이 4개가 들어가 있고, 공연장 이용회수는 11월16일 기준해서 55회를 이용했는데 유료가 26회, 무료가 29회이고, 관람객은 저희가 통계에 19,466명입니다.
유료인원이 8,303명, 무료인원이 11,163명입니다.
문화사랑방은 문화원 주관으로 매주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에 새로 보강시설한데는 요새 각종 문화단체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액은 28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7,384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389만2천원, 공공요금이 1,500만원, 시설공사비가 1억5,200만원, 기타경비가 198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오일탱크교체라든가 시트카바교체, 음향조명장비라든가 지하층에 식당이 있던 것을 내보내고 수리함으로써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입주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단체인데 횡성문화원하고 새마을운동횡성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횡성군지회,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를 관계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원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감사목록을 내게 된 배경은 우리 횡성문화원의 운영실태와 이런 것을 파악해 보고 군수 공약사업에 횡성문화예술회관을 약 15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안을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부분을 횡성문화예술회관이 과연 지금 시점에서 150억원을 들여서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해 볼려고 내놓은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횡성문화예술회관 150억 부분에서는 유보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하고 공연장 부분에서 보면은 26회에 유료를 해서 약 8,303명이 왔는데 여기에 돈내고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조원용   시설사용료입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된 장소사용이라든가, 각종 기기사용에 대한 시설사용료이지, 그리고 영화상영은 유료로 해서 개인업자가 와서 하면은 그 수입액의 일부를 규정대로 받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사용료이지 어떤 관람객이 돈을 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개인업자가 일부 영화상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과 저희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12월4일부터는 저희가 매주 유명 영화를 해서 상영할 계획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횡성문화예술회관을 유보했다는 부분을 가지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500만원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각종 공연이 있는데 전기료가 약 1,100만원이고 난방료가 350만원, 상수도사용료 기타가 100만원정도 조금 빠집니다.
원재성 위원   전기료가 1,100만원정도 나와요?
○기획실장 조원용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입주단체 4개 단체는 전기료도 안내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전기료를 안냅니다.
4개단체가.
밤에는 크게 근무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문화원이나 새마을운동지회가 그 밑에 두 개 단체는 아예 문걸어 잠궈놓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2개 단체가 이용을 하는데 우리군에 기여하는 바에 의해서 전기료를 내줄 수도 있지만 전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각자가 기본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해야지, 조명등 때문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거기 온풍기도 다 기름으로 되어 있고 한데 뭐 이렇게, 누진세가 나오는건 아니에요?
전기료가 1,100만원 나오는데 계약용량이 모자라서 누진세가 나오는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냉·난방기, 조명, 이런거 다 설치해 가지고 전기가 많이 소요됩니다.
원재성 위원   전기료가 한달에 100만원씩 나올려면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계약전력이 많아서,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계약전력을 높혔습니다.
먼저 공연하고 하는데 부족해서 음향기기설치하고 하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전검사 수수료도 120만원정도가 나가는데 한전에서 계속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
원재성 위원   하여튼 공공요금이 전기료, 물값, 이거일텐데 1,100만원씩 나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그리고 입주단체중에 활용 안하는 단체는 나가라고 그래요.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건물 지어달라, 우리도 건물 지어달라 하는데 받아 놓고서 문만 잠궈놓고 회의때 이용할거면 회의실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아니면 활용할 수 단체에다가 주든지…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계속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신청이 되고 있고…
원재성 위원   꼭 거기만 주라는게 어디 있어요, 사용을 안하는데 그 사람들을…
○기획실장 조원용   요청이 있는데 관계법에 의하면 또 무상임대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유상임대를 주든, 무상임대를 주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활용을 안하는 것을 자꾸만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종합적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아요.
하여튼 며칠전에도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왜 불평이 많은지는 아시죠?
불평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추진현황은 현재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돗토리현 야즈군 핫도정하고 97년 9월4일 결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길림성 반석시하고는 98년 5월12일 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제교류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건에 61명이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공무원연수파견문제하고 상공인교류, 노인게이트볼교류, 어린이교류, 대표단방문해서 7건에 61명이 다녀갔고, 중국하고는 98년도에는 서로 왕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교류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전화도 하고 가끔 합니다만 반석시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교류를 못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참고로 해외선진문화기행 추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5개팀 34명을 실지 1인당 소요액이 100만원정도 한도로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4명이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본하고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여기는 주민이 33명, 공무원이 1명인데 공무원1명은 한우연구회에서 가면서 같이 간 것으로, 그것도 50%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핫도정하고 반석시하고 98년이후에 총 우리가 해외교류 자매결연하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대충 아세요?
○기획실장 조원용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안뽑았습니다만 1억7천만원정도 들지 않았나 대충 판단됩니다.
원재성 위원   실장님은 핫도정을 몇 번 갔다 오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반석시는?
○기획실장 조원용   안갔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군수님은 핫도정을 97년도 이후에 몇번정도 다녀 오셨죠?
거의 매년 1년에 한번정도씩 가시나요?
○기획실장 조원용   세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반석시는?
○기획실장 조원용   한번 갔다 오셨습니다.
원재성 위원   국제교류를 하는 목적이 뭐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서로 양국간에 자치단체간에 서로 우호협력증진과 서로 필요한 도움을 받고자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반석시하고는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결연이 중단되어 있고, 핫도정은 일본 내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핫도정이 통합된다면서요?
○기획실장 조원용   일본 전역이 우리 도농 통합식으로다 시정천 합병특례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인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심의중인데 2003연말까지 통합을 하고 그렇지 않고 3만이상만 합병할 경우에는 2004년 3월31일까지 4만이상의 합병은 단계별로 인구비례해 가지고 2005년 3월말까지 통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핫도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다 합병할 것인가를 금년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병은 불가피한데 어떤 방법으로 합병이 되더라도 정장님 말씀이 횡성군하고 우호교류는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계속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분위기를 몰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요번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97년서부터 거의 5년간 교류를 했는데 성과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원용   실제는 자세한 자료는 뽑지 않았습니다만 94년부터 어린이교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체결은 핫도정하고 97년도에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어린이 홈스테이 교류가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어린이들이 8번에 걸쳐서 한번에 10명씩 80명정도가 학생만, 일반인 빼고, 인솔자 빼고 80명 정도가 서로 상호 왕래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다 편지왕래를 하고 전화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급 단체에서 부녀단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지역내 단체장이 되겠습니다만 상공인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강원도내에서 저희가 사례발표회에 가보면은 가장 많이 저희가 군단위에서 교류한 것으로 성적이 나와 있고, 또 그동안에 공무원이 파견근무가 상호 일본서 3명이 왔다 가고, 저희가 6명째 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많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나 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하여튼 각계각층에 농촌실정에 맞게 농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폭을 확대해서 상호 이해가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오면 우리도 가고, 우리가 가면 거기서 오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원이 교류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위원   양국간에 우호협력을 목적으로 시작해서 그게 발전이 되어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간에 이익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슨 단체장의 치적 홍보용이나 우리도 해외교류를 한다 이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들 80명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아니면 어린이들이 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다고 하지만 하여튼 선정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 어린이들이 관계관이 같이 배석해서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외교마찰이 심한 동해, 일본해 부분에 있어서 일본해에 연안 주변국가의 공연에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일본말 거기 써있는거 한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갔을테니까, 거기서 꼭두각시처럼 공연을 하게 하는 그게 5년간에 걸쳐서 국제교류를 하고 서로 우호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교류라고는 볼 수 없죠.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실장님도 같이 가셨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안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번에는 누구누구 갔었습니까?
어린이 교류때.
○기획실장 조원용   저희 법무담당하고 강원일보 주재기자하고…
원재성 위원   인솔교사는 누가 안가셨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인솔교사가 횡성국민학교에서 안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실장 조원용   우선 의원님 말씀하신중에서 선정에 잡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일임을 하였습니다.
선정은 어린이교류 선정은 교육청에다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각 읍·면별로 학교별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방 지적하신 환일본해 문제는 그간 교류를 해도 환일본해를 쓴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하고 할때는 쓴 사실이 없는데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 몽골이 같이 오다보니까 환일본해로 표기화 되어서 저희도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연계해서 할 때는 환일본해라는 표기상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환동해권 이렇게 해서 표시를 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로는 자치단체간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국제적으로 동해라는 표기가 국제수로기구에서 통일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요번에 군수님 가는 중에서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서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쓰도록 주문을 한 사실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런 행사가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때는 그런 표기를 서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모든 대책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번에 군수님 가시는게 며칠간 가셔서 그게 무슨 국제적인, 더군다나 문제가 도출 안됐으면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이 알고, 어린이들도 거기가서 공연을 하면서 내가 아는 어린이들도 한 2명정도 갔는데 물어보니까 뭐 그런거,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갔든지 갔으면 항의를 해서 자체에서 공연을 취소한다든지,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게 있어야지.
천진난만한 애들 가서 상처만 입고 오게 하고, 말도 안통하고 그런데 가서.
하여튼 취지야 어떻든지 문제가 도출되었는데 이것을 군수님이 그냥 가서 공식문건을 보내야지, 이게 문제시 안됐으면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 이런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환경단체회의에서도 일본해로 표명했다가 그것을 고쳐서 또 그러면 동해로 하겠다 했다가 우리 외교가 부족해서 일본해로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우리 횡성군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안났더라도 알았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나서 공식적으로 거명되고 우리군이 교류를 하면서 이런 맹점이 있는 것이 노출되었는데 그것을 공식문서를 보내서라도 항의를 하고 자기네, 어린이들이 공연하는거에 그런 것을 쓴것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받는지, 안받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공식문건을 통해서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민들에게 알 권리가, 의무가 있는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공식문건을 보낼 의사가 있어요?
○기획실장 조원용   의사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연히 공식문건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지속적인 교류가 되는건지, 그 어린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겠어요.
또 걔네 역사교과서나 이런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를 식민지로다 생각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얘들이 가서 걔네가 자기네들끼리 하는거에 조롱감이 되지는 말아야지 된다 이거죠.
하여튼 어린이들이 갔다 와서 엄청 불편해 하고 배운게 뭐 있느냐 물어 보니까 배운 것은 화장실에서 물 아껴 쓰는거, 뭐 할아버지가 손을 씻고 나오니까 가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손 씻고 나오고 이 정도, 하여튼 교류를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린이들 선발하는데 있어서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먼저도 신문에 났었는데 찬반양론은 많이 있습니다.
어학연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LA 횡성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월달에 가는 계획이 있죠?
○기획실장 조원용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학부형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경비를 거의 부담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또 나중에 와서는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경비를 학부형 부담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대개 280만원정도 부담을 가지고 당초에는 21일을 내용을 가지고 갔다가 15일, 16일 왔다, 갔다하는 시간빼면 14일정도 어린이들을 보내는데 그게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빈부이 격차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교육관이 틀리니까 보내고 싶으면 부모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요.
횡성에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방학때 뉴질랜드 연수를 보낸다든지, 캐나다 연수를 보낸다든지 그것은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 위화감만 조성하는 거에요.
부모도 힘들고.
다른 학생들은 가는데 우리 학생들은 못가고. 
그래서 또 어학연수라는게 6개월짜리를 갔다 와도 별 도움이 안되는데 과연 14일 가는 것을 그것을 과연 협조를 해가지고 물론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그 분이 정동철이라는 분이 횡성군민이 거기가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뜻은 좋다 이거에요.
뜻은 좋은데 그것을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동안 LA, 캘리포니아 횡성교민회하고 우리하고 교류나 이런게 있었어요?
이분이 뭘 하는지 검증은 충분히 되어 있는 거에요?
뭐 하는 분이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거기서 여기로 말하면 건축업을 하십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이분이 어린이들을 14일씩 몇 명이 가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추진은 LA에 강원도민회 총무가 횡성사람입니다.
강명서씨라고 횡성출신인데 그분이 추진을 해서 회장은 금방 말씀하신 엊그저께 강원도민일보에 LA 특파원발로 난 정동철씨입니다.
두분이 하는데 강원도민회중에서도 횡성군민회가 가장 잘 되고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70여분이 군민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횡성에 똑똑한 애들 몇 명정도 해서 3주정도 연수를 시켜서 제대로 길러보자 이런 취지에서 군민회의 사업계획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문이 팩스로 와서 구두로다 많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교육청하고 장학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몇 명정도 하는거는 무상으로 가서 3주정도 하겠다고 LA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럴 바에야 일부 부담을 해서 희망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하지말고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한다 해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그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에서 인원을 모집하겠다고 조율을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다보니까 총 소요가 3,300달러인데 자부담이 2,200달러이고 거기 교민들 부담이 1,100달러인데 그것은 실지 기간은 1주일을 하든, 2주를 하든, 3주일을 하든 기간에 경비차이는 안납니다.
왜냐하면 숙식은 홈스테이로 하고 나머지 돈은 왕복항공료하고 유명한데 견학가는데 입장료가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니, 이런데가 보통 10만원정도씩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경비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여기서 허락하면 3주도 할 수 있고, 4주도 할 수 있는데 다만 항공편을 싸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1월12일쯤 비행기를 20석 인솔학부모하고 우리 인솔직원하고 해서 20명이 가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1월12일경에 가다보니까 구정연휴가 끼어서 불가피하게 날짜는 17일을 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날짜, 여기보면 좋은 측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선발된 학부형들이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21일정도 간다고 하니까 경비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 말씀하신대로 항공료가 비싼데 항공료 내고 가서 13일정도면 다른 일반여행사에서도 그 정도면 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런데 이것은 취지가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자세한 얘기는 들었는데 …
원재성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어린이들을 먼저도 일본 환일본해 공연을 하다 온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 검증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답사라든지, 하다 못해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을 데리고 가도 우리 관내도 답사를 하는데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쪽에서 전체 비용이나 이런 것을 책임진다면 문제없지만, 그리고 LA에서 횡성도민회가 제일 잘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지, 검증이 안됐잖아요.
하여튼 일단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선발된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비행기표 비싸서 이렇게 해서 21일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할거면 그것은 일반여행사에다 맡겨도 되는데 그런 항의하고 또 못가는 학부형 측에서도 항의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군에서 하느냐 이거에요.
여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하는게 20만원정도밖에 안된데요.
한 어린이당.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그런 협조요청까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항은…
원재성 위원   비수기에 왕복어린이 비행기표가 150만원정도 되고 하여튼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실장님도 확실하게 그것을 검증을 한후에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어린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우리 횡성군이 LA에 교류를 한다, 자치단체장 선전용으로다 어린이들을 이용하면 안된다 이거죠.
○기획실장 조원용   그렇지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만약에 하면은 교육청에다가 알아서 하게끔 해 줘야죠.
국제교류, 지방자치단체간에 하라고 하니까 일본 것도 마찬가지에요.
중국 것도 마찬가지고.
1-2년 왔다, 갔다 하다 말을 거면은 종합적인 계획이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과가 없는 거에요.
실장님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교류, 중국교류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기획실장 조원용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류도 자세한 말씀은…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고, 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원재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18일 현재까지 저희가 부과를 15건에 1,712만9천원을 부과해서 15건 1,712만9천원을 다 징수했습니다.
개인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을 15건을 부과를 했고 15건 전체를 징수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럼 2001년까지의 체납액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강원민속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징수를 하셨는지…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98년도에 강원민속촌에 부과를 했는데 강원민속촌이 부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아직까지 징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징수를 못했다고 하면은 부동산경매로 해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징수채권확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사람이 어디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또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사람은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토지는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건물은 제3자한테 이미 넘어간 상태라고…
박순형 위원   토지를 가압류조치를 취해놨다…
그러면 가압류조치를 취해 놓은게 언제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99년도에 가압류조치를 취해 놓았으면 법적 조치로 들어가서 경매처분해서 징수를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런데 순위가 저희가 빠르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위가 그마저도 늦는 것으로 이렇게…
박순형 위원   순위가 늦더라도 그럼 1순위나 2순위로 잡혀있는 개인이나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가서 다만 얼마라도 징수하고 결손처분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다시하번 파악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절차를 밟았을 때에 강제이행금으로 징수하는데 보탬이 되면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리고 2001년까지의 체납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은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시켜 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추인을 할 수 있는게 있고 못할 수 있는게 있는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보면은 그것을 추인을 했을 때에 건축법상에 적합해서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추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부분이 불법건축물을 통한 어떤 민원제기가 있을 때는 추인을 하지 못하고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하면은 양성화 시켜주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에 걸렸다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사람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철거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15건중에서 밑으로 보면은 200만원정도씩 파스퇴르 유업같은 경우는 380만원, 411만원 이런 부분에서는 당초에 허가를 득할 때 면적을 초과해서 지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옆에 다시 건물을 더 증축을 해서 그런건지…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정확하게는 제가 사안별로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파스퇴르의 경우 당초에 무단위 증축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시일을 끄는데 그때에 바로 직원들이 그것을 확인 적발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항을 이번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추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이게 어떤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법인, 회사,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어떤 허가를 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지어놨다가 그 부분을 허가를 득해서 건축을 하면서 불법으로 더 증축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그런거는 계속 확인을 해서 발견이 되면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강제이행부과금만 당초에 이런 면적정도의 허가가 날수밖에 없어서 허가가 났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면은 그것을 양성화시켜 줘버리니까 개인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살기위해서 짓다보면은 평수를 30평을 짓는다는 것을 31평, 32평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강제이행 부과금만 내면은 31평, 32평,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회사나 법인에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이행강제금만 내면은 이런부분을 양성화 시켜 주느냐 이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좀전에 답변드린대로 건폐율이 맞다든지 도시계획선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용도지역에 따라서 적법했을 때는 저희가 추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추인을 못하고 결국은 철거를 해야합니다.
함종국 위원   왜냐 하면은 이런 어떤 법인체나 회사같은 부분에서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건데 설계대로 안하고 당초에 허가나갔던 부분대로 안하고 더 증축을 했을, 물론 자기의 회사내에서 짓는 부분이니까 도시계획선상이나 어떤 부분에 걸릴 것도 없고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편법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겠느냐…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런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게 있다면 저희가 바로 처음에 적발이 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검찰에 고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따르고 그러지 않고 3년이 지나갔을 때 저희가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파스퇴르의 경우에 바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거 아니에요?
준공검사 시점에 당초에 설계를 초과한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준공검사시점에 이게 발견이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3년이 지난후에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당초에는 제일먼저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은 시일이 적치하는 동안에 3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저희가…
함종국 위원   아니 그럼 당초에 준공검사가 날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어떤 건물 1동에 되어있으면은 준공검사가 안 나겠지만 별개의 동일 경우에는 이건 아예 준공검사에 넣지 않고 누락을 시킨거라고  봐야죠.
함종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겠다는 것을 120-130평을 당초 설계대로 안지었을 때 전체 동수가 설계대로 안한 부분이니까 당초에 허가한 내용대로 안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준공검사 날수가 없는 건물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파스퇴르에서 예를 들어서 200평이라는 건물을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는 별도로 받고 이건 별개동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가없이 무단으로 제가 여기 증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별개동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가입현황입니다.
가입년도는 2002년도까지는 가입이 없습니다.
2003년도 가입계획입니다.
저희가 15명을 계획하고있으며  본청 및 읍·면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자 12명, 본청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담당자 3명입니다.
예산은 2003년도에 당초예산에 67만5천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가입근거는 지금까지는 인감을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데 2003년3월26일부터는 전국 읍·면·동에서 다 발급토록 이렇게 전산조작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저희 시·군에서 조성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1통에 500원씩 조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 23조에 보면은 인감담당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4만5천원씩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 직책을 아주 보험을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액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된 행정행위에 대한 각종 사고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신원보증보험 가입계획을 보면은 본청 및 읍·면 인감 및 주민등록자가 12명하고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담당자 등 해서 15명인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으로 드는 것이 아니고 직책으로 든다니까 별 문제가 없을 테고 그럼 현재까지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 사례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몇십년 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지난해에 둔내면에서 인감증명을 허위발급 받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생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와서 속이고 발급을 받아가지고 가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비화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혹시나 채권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현황 및 고액체납자징수대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500동을 융자를 했습니다.
기간은 80년부터 90년까지이고 융자내역은 동별로 400만원 내지 750만원까지 있습니다.
상환완료동수는 243동이고 상환중인게 257동입니다.
장기연체자 현황입니다.
24동입니다.
연체금액은 금년 10월30일 현재 원금이 6,100만원, 이자가 3,300만원, 연체이자가 4,200만원 해서 1억3,8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가 2번 공문으로 납부독촉장 및 납부안내서를 발급했습니다.
장기고액체납자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수수료 확보한 것이 1,5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상 연체했거나 400만원 이상인 14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2-5페이지에 12번, 16번, 27번, 39번, 다음 페이지에 8번, 54번, 138번 다음 페이지에 18번, 19번, 57번, 80번, 38번 다음 페이지에 166번, 6번 이렇게 해서 14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주택융자금 연체현황을 보면은 고액체납자징수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연체를 해서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문서로 독촉장하고 납부안내서를 2회에 걸쳐서 발급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한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별도로 금년에는 저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징수한 예는 없고 올해는 예산도 1,500만원 확보하고 해서 분명히 강제징수를 하려고 지금 절차를 2번 납부독촉이나 안내만 낸게 아니라 정식으로 강제징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징수반 편성이나 이런거 없이 1년에 2번 공문을 내가지고 독촉장이나 납부안내서를 발급한다고 해서 연체시킨 사람들이 그거 받아보고 돈 낼일도 없고, 그건 징수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없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징수반을 편성해서 실제 현지출장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고액체납자 14명에 대해서는 강제징수할 계획을 추진하고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금 독촉절차까지 처리됐습니다.
박순형 위원   독촉만 했다…
그럼 지금 그사람들한테 채권 압류라든가 이거는 안했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러니까 쉬운말로 하면은 국민주택융자금연체에 대해서 징수의지가 전혀 없는거네…
14명에 대해서도 빨리 물권을 압류한다든가 해서 강제징수 빨리 들어가야지 그냥 놔두면은 계속 연체는 늘어나서 체납액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이 24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반을 편성해서 아무리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은 한번은 가서 면담을 해서 징수를 해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리고 보면은 대상자가 바뀌는 수가 있는데 대상자가 바뀌어도 그 건물에 대해서 주택융자니까 관계는 없는거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박순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원금보다 이자하고 연체이자가 합친 부분이 원금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있습니다.
이부분은 지금까지 강력한 징수대책의 결여로 인해서 이자부분이 원금보다 많아진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부분을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올 때는 횡성군수로 해서 융자를 해오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횡성군수로 융자를 해와서 채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채권확보는 준공검사가 나서 등기를 군수님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주면은 융자금 원장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원장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함종국 위원   군에서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함종국 위원   그 융자금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면서 매년 원장에 의해서 이자하고 연체이자 원금상환액 부분을 각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한테 내는것 같은데 그럼 이부분을 횡성군수가 주택은행에서 이 돈을 차입을 해온 부분을 우리가 매년 일정액을 융자한 부분을 수용가들한테, 가져간 그분들한테 받아서 상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비근하게 보면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를 먼저 깊고 이자를 갚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는 부분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원금보다도 이자나 연체이자가 많이 발생된 사항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은행에서 횡성군수명의로 빌려온 돈에 대해서 상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돈을 상환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제가 와서는 그걸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론상으로는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문제점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이인원 특위위원장님도 계시고 서창하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92년도인가 93년도에 이부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안갚으면은 횡성군이 부도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줘서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준 선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장기융자금에 대해서 이것을 갚아준 선례가 있는데 이렇게 원금보다도 연체이자하고 이자가 많은 부분이라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머지않아서 또 오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가 옵니다.
연체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로부터 받는 돈보다 연체이자가 더 늘어나니까 그사이에…
함종국 위원   우리가 주택은행에다가 갚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언젠가는 누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92년인가 93년도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박순형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집행기관에서 ‘때되서 도저히 못갚으면은 또 일반회계에서, 군이 부도가 난다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갚지 뭐’ 이런 소극적인 자세로 간다면은 반드시 머지않아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사태가 올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만큼 만전을 기해서 이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알았습니다.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77년도부터 80년도까지 고속도로변에 농촌주택을 개량할 때에 본인이 원치하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의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오다보니까 쌓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속 누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지만은 강력징수반을 편성해서 최대한 대처를 해보고 안됐을 때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이 14명에 대해서 강제징수 경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14명이 현재 그 집에 다 살고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거의 살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경매추진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면 39번에요, 원금이 350만원인데 연체이자하고 이자가 500여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지금 여기에 올리실게 아니라 벌써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법적인 조치를 저희가 다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홀히 한 점도 있고 아까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고 해서 참 실제로 나가보면은 경매에 넣어도 이 금액이 안나올 집도 또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을 못대고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서창하 위원   차라리 지금 여기 보면은 12번 같은 경우는 이자하고 연체이자하고 얼마 안되거든요.
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29번을 보면은 500만원이 넘어요.
원금은 350만원인데 이거는 500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거는 집을 강제경매를 해서라도 일단은 얼마가 나오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근거를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이런게 나오지 그냥 내버려 둬봐야 자꾸 액면만 많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빨리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이번에 14동은 분명히 나가서 확인을 하고 대상자를 만나본 다음에는 분명히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 회수 및 상환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9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식당건축허가 관련입니다.
공설묘지 식당건축협의현황입니다.  
건축협의는 2001년3월8일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내입니다.
대지면적은 450평방, 건축규모는 건축면적이 149평방, 연면적은 142평방, 층수는 지상 1층입니다.
용도는 묘지관련시설입니다.
관리사무소, 식당,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식당건축허가 관련서류는 갑천지역에 공설묘지 부분에서 조창호 위원님이 질문을 내셨는데 급하게 어디를 가셔야 하셔서 저보고 내용을 적어 주면서 질의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공설묘지 식당을 허가 받아서 할려는 내용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축협의만 해 주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내용이 식당운영자, 식당허가자, 식당허가자가 허가가 없을 경우,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이 내용을 환경복지과하고 보건소에다 물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환경복지과하고 보건소에다가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알겠습니다.
공설묘지 식당건축 허가권에 대한 질의는 차후 소관부서 감사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림지역에서 탄원서 받은게 있을줄 압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현 2리에 건축물 허가는 교회로 지어놓고 사용용도는 납골당으로 쓰고 있어요.
그게 허가를 교회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사용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을 아신다면은 그 납골당을 철거를 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건데 처음에는 그게 교회로 건축허가가 났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납골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썽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일도 못하고 길을 막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터지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진정서가 올라온 것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봤고 처리는 환경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서면으로 와서 의견을 준거와 병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건축물 허가나 그런 지역이 아니라 건축물 지어놓고 기재사항 신고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다가 기재사항이 들어와서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런데 법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몰라도 300평방 미만에 2종 근린시설은 용도에 별도 변경없이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납골당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도로 환경관련 부서에 협의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준공검사를 처리할 때 나가서 그것을 발견을 했다고 보면은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고, 기재사항 등재지역이다 보니까…
서창하 위원   목적외에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서부터 건물을 지을 때 납골당이 들어가 있었어요.
석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신다면은 준공검사 처리가 되지 않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허가는 교회로 났고, 사실상 목적은 납골당으로 쓴다라면은 준공검사 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준공검사 절차는 없고 하여튼 건축물 지어놓고 기재사항 등재지역이라서 현재 등재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납골당으로 사용을 할려면은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고할 때는 환경복지과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고가 안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소관사항은 아니였습니다만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13페이지입니다.
민원콜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00년 3월13일부터 금년 11월18일 현재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8명이 사용을 했는데 278건, 2001년도에는 302건, 금년도에는 162건입니다.
2002년도 운영비 집행은 121만8천원, 핸드폰 기본료를 8대를 12달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홍보실적입니다.
민원콜제도 홍보용 명함을 배부하였습니다.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되었던 43명에 대해서 215매을 주었고, 지역민방위대장 교육때 200부, 2002년도 군민이 알아야 할 민원시책 제도 홍보책자에 250부, 민원제도, 시책 홍보 팜플렛에 3천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운영자체평가를 했습니다.
2000년 3월13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 민원콜제도는 시행 초기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아 300여건의 전화민원을 상담 접수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군민의 소리 게시판 활용과 근무시간에 직접 전화상담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전입되어 온 직원은 2대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도 했고 2000년도 초반의 경우 직원 대부분이 휴대폰 전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급되어 온 제도로서 활성화되었으나 현재는 휴대전화가 없는 직원이 없고 별도에 전용전화가 필요없고 강원도 본청의 경우 금년 10월부터 개인의 책상에 설치된 전화기로 온 내·외부의 부재로 못받을 시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로 연결되어서 통화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지속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청에서 시책을 변화시킨거와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군에 맞는 시책으로 다시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민원콜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2000년도 3월13일부터 민원의 편의를 추진해 왔는데 초기에는 3백여건으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10월말 현재를 보면은 휴대전화로 말미암아 미미한 운영입니다.
향후 대응할만한 새로운 시책발굴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언젠가는 저희도 도청에서 시행하는거와 같이 본인이 없을 때 휴대전화가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일이 조금 걸리고 돈이 아마 투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그것이 가능한지, 금방 된다면은 바로 이렇게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은 별도로, 그렇다고 저희가 돈들여서 산 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은 어떤 발상을 직원들로부터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잘 모색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과·소 특수시책으로 할 당시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반대가 있었는데 야간에도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서 실적이 여기 나와 있긴 있는데 이게 민원콜서비스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그런거 였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처럼 2002년도 올해 실적도 거의 없고, 저번에도 민원콜제 휴대폰 사용한 것을 자료를 한번 2001년도에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자료내용도 거의 통상적인 그런 것이지 급박해서 출장을 공무원들한테 해서 민원해결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시책을 실·과·소별로 하나씩 해야 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없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씩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휴대폰도 벌써 구형이라서 가지고 다니긴 가지고 다녀요?
하여튼 특수시책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향후에 계획도 세워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콜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성과 및 효율성 대체방안 등에 대해서 민원실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대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15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가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목적은 농촌지역과 주요도로변등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주변경관 저해요인 제거와 범죄자들의 은신처제공 차단으로 살기좋은 농촌건설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비대상은 저희가 철거 50동입니다.
당초에 40동, 현재 10동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동당 철거비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농촌빈집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에 대한 현황을 도시민에게 안내해서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정착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현재 활용실적이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3동,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1동이 있습니다.
빈집정보센터를 년내에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농촌공가를 주요도로변 가시권지역을 먼저 정비한다고 했는데 가시권 밖에 있는 빈집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철거보상비 지원 동당 40만원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콘크리트 건물은 건물폐기물 처리하는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상비를 향후 조절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도로변 가시권을 우선 한다는 말씀이고, 외지는 아주 안한다는 것이 아닌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이 40동이 되다보니까 우선 생각한 것이 가시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10동을 더 세웠고, 명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세울려고 하는데 우선권은 아무래도 가시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외지지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0만원 기준은 이미 2년, 3년전에 하루 포크레인 한번 쓸때에 25만원정도 갈때에 하루 쓰고서 남는 것은 폐기물을 운반해서 버리는 비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중장비가 대개 3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자랍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없어서 묻고 이러다보니까 여기 환경이 오염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것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 관내에 농촌 빈집으로 조사되어 있는 총 동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총 동수가 정확하게 몇동은 나와있지 않고, 계속 이것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사람이 살다가 가면은 비어서 얼마 지나면 빈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3백동정도 되는 것으로…
함종국 위원   우리 횡성군 관내에…?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함종국 위원   사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촌 공가가 농촌에 어떤 상당히 아름다움을 해치는 저해요인,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범죄자 은신처라든가, 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이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가라고 해서 다 정비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원재성 위원님께서도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공가를 이용한 도시민들의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거 외에 어느 정도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정도 외에 이것은 보수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그러한 농촌공가들은 읍·면별로 좀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횡성군에 군정목표가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일환으로 시작되는데 어떤때 보면은 시내 중심부터라도 진짜 보수를 해도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집들이 버젓이 있고 해서 전반적인 사람이 보수를 해서 살 수 없는 전반적인 읍·면별로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 해서 철거대상, 이거 농촌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히 철거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읍·면장들이 이거 의지만 가지면 농촌 빈집 공가에서 도저히 수리해도 살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철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충분히 재조사를 시켜서 보수를 해도 절대 안되는 부분들은 읍·면장들을 통해서 건물주하고 상호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여간 강력하게 추진대책을 세워야지 막연히 1년에 50동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횡성을 찾아 오시는 분들한테 흉물스러운 빈집들, 특히 도로중 반쪽에 있는 빈집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차원,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환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강구를 해서 해야지 1년에 40동,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특단의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을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의원님 말씀대로 일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것은 몇동이나 되고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몇동이나 되는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고, 또 본인이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4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다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천에 공가 시장안에 있는 것은 철거가 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누가 보든지 쓰지 못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찌감치 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누가 보더라도 살집은 못되기 때문에 하나의 흉물로도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안되면 철거소송 제기를 해서라도 정말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갑천뿐이 아니라 그런게 있다라면은 건물주가 헐지 않고 그런다면은 그런것도 한번, 우리군에서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갑천에 흉물화된 건물은 별도로 도로개설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흉물스러운거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없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물론 받아보겠습니다.
받아 보고, 그러나 하여튼 본인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고, 또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그게 갑천에 계획이 있으니까 다행히 철거가 되고 끝이 나는건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몇 년이 갈런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건 본인은 절대 철거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럴때는 누가 보든지 그게 건물로서의 가치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뭐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다 우리가 필요할 때 공무원들이 힘으로 안되고 할때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앞으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16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택지개발현황 및 분양실적입니다.
97년도에 13건을 허가를 해서 104동 계획에 36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13건을 허가를 했는데 118동 계획에 29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10건, 75동 계획에 33동이 분양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3건을 처리해서 25동 계획에 14동이 분양이 되었고, 2001년도에 6건에 32동 계획에 27동이 분양이 되었고, 2002년도에 8건에 65동 계획에 10동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합쳐서 6년동안에 53건에 419동을 계획을 해서 149동이 분양이 되고, 224동이 미분양이 되어 있고, 취소가 46건입니다.
이중에 부지조성 완료된 것이 41건, 공사중이 3건,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것이 3건, 허가취소된 것이 6건, 산림복구 여부를 봤을 때는 복구준공된 것이 37건, 허가기간내에 있는 것이 13건, 미준공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년도별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인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림형질변경해 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최고 면적이 1만평방이고, 동수로는 19동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내에 그 사람이 이행해야 할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IMF 오기전부터 그전에는 상당히 허가조건도 까다로웠고 준공하는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예를 들면은 허가를 내서 건축이 30%이상 공정이 가야만 땅에 대한 준공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건축허가가 하나도 안나더라도 건축을 한동도 안짓더라도 부지만 다 정리되면은 대지화로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한창 허가를 받아서 진행중에서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금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냥 대지로다 부지조성해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놓은 다음에 현재 그냥 방치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97년부터 2002년까지에 부지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대지로 명의를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할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를 들어서 대체농지 조성비나 이런 부분을 납부를 하면은 이것을…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허가날 때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구준공이라고 합니다.
복구준공이 되면은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건물을 지어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었든, 안지었든…
함종국 위원   예전에는 건물을 지어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예전에는 30% 공정이 올라가야만 대지가 되었었는데 그것을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시켰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더 문제겠네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점점더 문제입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냈느냐 하면은 횡성군 관내에 지금 97년부터 2002년까지 약 419동에 대해서 민간인에게 택지개발현황을 했는데 이게 주택신축한 것은 10%도 안되요.
49동이니까.
10%정도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전부 택지로서만 개발이 되어있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방치되어 있는 택지에 대해서 이 사업자들한테 사업을 빨리 좀,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사업자들한테 이것을 주택지로서의 빨리 개발을 택지는 되었으니까 주택을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독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허가만 내주고 준공검사만 하면은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냥 딱 업무가 끝이 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주택을 신축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같이 좀 살자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사업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고 택지개발을 해 놓았으면은 방치하지 말고 빨리 사업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라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을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부동산 택지개발을 해서 부동산투기를 할 목적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허가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니까 물론 허가를 내주었겠지만은 허가를 낸후에 택지개발을 한 후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전부 산림복구를 해도 까서 택지를 하기 위해서 파냈던 것은 복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름에 우기시나 이런 때에 전부 파헤쳐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토사유출이 많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지역에 가보면은 이렇게 좋은 자연경관을 파헤쳐놓고 방치를 해 놓으니까 자연경관을 엄청 해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97년도에 소사지역같은 경우에 97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준공이에요.
이것은 허가를 득한 후에 준공검사기간이 따로 없어요?
무조건 허가만 득해가지고 공사만 착공했으면 하시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년입니다.
기간이 2년인데…
함종국 위원   아니, 허가를 내서 착공할때까지가 2년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마무리 짓는 기간까지가 2년이고 또 채권확보도 만약에 도중에 그냥 방치되었을 때는 어떤 사태나 위험이 있다든지 지역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복구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하는 것이 6개월의 여유를 더 두어서 저희가 2년6개월간은 그 내에 방치가 되면은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2년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금 안흥면 소사리로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직 미준공 아니에요.
아직 준공검사를 득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사람은 망가져도 지금 찾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제3자가 지난해에도 나타나서 자기가 인수하겠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 보고는 또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3자가 나타날때만 기다리지 본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택지개발만 해 놓고 어떠한 10%정도의 주택신축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에 민간인 택지개발을 해 놓은 부분들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개발한 사람들하고 최대한도로 어떤 부분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이 정상적인 당초에 목표대로 가 주어야지 그냥 개발만 해 놓고 분양도 안되고 어떤 주택신축도 안해 놓고, 분양을 했더라도 분양을 받은 부분도 신축이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방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지역의 필지에 각 면단위에 가보면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3-4개씩 파헤쳐서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가만 내 주었던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이런 부분들에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협조를 구하든,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들이 빨리 조기에 성과를 거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요새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땅을 못사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허가에서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직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5동이상만 지금 조사가 된겁니다.
이거보다 작은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아직 마무리가 안된 것은 별도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본인들한테 1차로 대상자가 많으니까 공문을 시행하고 방문을 하든지 전화를 해서 빨리 집을 지어서 우리 횡성군 인구늘리기 시책과 병행해서 같이 와서 살도록 이렇게…
함종국 위원   횡성군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전부 가보면은 그래도 경치가 좋은 지역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파헤쳐 놔가지고 있는거에요.
전부 외지인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하셔서 각별히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난개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왜냐하면 위치도 좋고 해서 개발해 놨는데 방치된지가 3-4년이 지나다보니까 택지조성해 놓은데도 수해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어차피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입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성공리에 끝난 가리네한계농지 그런 식으로다 군 홈페이지에, 아직까지도 가리네한계농지가 100% 분양되었다고 한지가 두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떠요
그러니까 그런거, 우리 자체 홈페이지내에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개발한 택지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택지인만큼 정리를 해가지고 가격서부터 개발하는 업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도 우리 군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또 택지라는게 한사람이 거기만 샀다 하면은 연계, 연계해서 금방 팔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행정소송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에는 자제를 해 주시고 기왕에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해서 우리군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군에서 여러 가지 세금관계라든지 나중에 복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사태 문제라든지 더 많은 예산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접근성 도로가 나쁘면 이것은 접근도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분양이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도 있는 거에요.
아니면 나중에 그 업자한테 돈을 받더라도 우리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세외수입으로 나중에 잡는 조건으로 해서 해 준다든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택지가 조속히 분양되고 또 인구유입도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도 발전이 되고 미분양 사태도 없고 방치되는 것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2-23페이지입니다.
조곡리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내역입니다.
사업명은 홀인원(주) 운동시설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곡리 산 45-10번지와 169-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8,623평방미터, 산림형질변경이 28,300, 농지전용이 323평방미터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8,294평방미터, 연면적이 1,455평방미터, 용도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골조, 타석수는 40타석, 주요시설물은 락커룸, 퍼팅연습실, 회의실, 사무실, 타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50대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홀인원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인범씨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일은 2001년 6월30일, 허가일은 금년 2002년 3월22일입니다.
착공은 금년 5월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내려보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 면적 부분하고, 환경성검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되어 있고 현재 소송중인 것도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궁금했었는데 그것은 관광경제과에 청소년계에서 허가사항을 했는데 그쪽에다 나중에 물어보고, 이제 지금 주민민원은 소송하는거 외에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무슨 OK목장 피해문제라든지, 그런거는 민원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 관련된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이면서 앞으로 쓸 용도는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건설과에서는 지하수, 환경성 검토, 이렇게 복합이 되다보니까 저희 건축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맡다보니까 건축부서에서 맡아서 시행을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원찬씨가 원주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에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박희구씨외에 지금 말씀하신 OK목장같이 5분이 도청에 건축허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출했는데 지금 법무담당관실에다 우리 기획실 담당보고 전화를 했더니 역시 기각이 되었는데 서면시행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원재성 위원   민원인들 얘기에 의하면 체육시설 면적이 허가기준을 넘어서 지금, 그러니까 골프는 잘 모르는데 퍼팅장 뒤에 망 치는거, 그게 다른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해서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데 산림이 거기가 수목을 이전시키라는데 그냥 벌채를 했다는데 그런 것은 행정처분 내리는건 해당이 안되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지금 공사를 하다가 묘지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지나다보니까 역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그 수목을 700몇두입니다.
그것을 보존을 하라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건드린 것 같습니다.
몇두인지 몰라도.
그런데 이전해서 나대지에다가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 관계자 얘기는 700 몇두를 일부 몇 대가 죽었다 하더라도 심는데는 전혀, 계속 남는답니다.
그 700두가 다 심고도 그 면적에, 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가 환경청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보완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도 각 과에서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됩니다.
무슨 분진이 난다 하면은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야 되고, 전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피해가 정말 없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겠고, OK목장도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근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주어야 되느냐, 안해 주어야 되느냐 몇미터 밖에 있으면 어떤 피해가 있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가 난 다음에 피해가정말 발생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가서 판결이 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속이 상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글쎄, 지역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실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용역을 주는 것도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그거와 비교해서 골프장 건설기관, 골프장 건설후에 그런 피해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용역비가 몇천만원 된대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수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피해가 난 후에 사후에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어차피 이게 우리관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하여튼 예측되는 피해에 대한 선보상이라는 그런게 있거든요.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었으면 좋은데 이제 벌써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우리군에서는 행정적인 것을 정확히 해서 주민들의 건의나 항의가 안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골프장이 연습장이 40타석이면 아마 우리 원주, 횡성권에서는 제일 큰 연습장이 될거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 횡성에 골프인구가 150여명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뭐 이렇게 되면 500명이상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우리가 골프대학을 추진하고 골프장을 앞으로 3개이상 더 관내에 건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연습장이 들어서는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제는 대중골프 시대가 되어 있고, 그 문제는 별로 안되는데 하여튼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크게, 연습장 타석, 40타석외에도 너무 비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이 사람들이 개발투기에도 좀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업자들 편의보다는 지역주민들이 먼저 손해를 안보게끔 해서 민원을 앞으로라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사기진작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공무원휴양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하일라콘도 4구좌, 코레스코 콘도 5구좌, 그리고 9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실적은 11월6일 현재 122회에 147박, 예산은 425만1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공무원이 111회에 135박, 기타 10회에 12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대상은 어학이라든지 업무분야관련분야와 야간대학 및 대학원, 방송통신대등이 되겠습니다.
1인30만원 범위내에서 조원용 외 40명에 1,179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읍·면당직근무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근무시간 종료이후에 1시간연장근무 후 재택당직을 실시하는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읍외 8개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10월14일부터 강림하고 서원에 시범실시중입니다.
향후 문제점을 도출 및 보완해서 2003년부터는 전 읍·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서 공무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직원능력개발에서 1인당 30만원 범위내에서 능력개발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야간대학이나 대학원 방송통신대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야간대학생이 몇 명이고 대학원생이 몇 명이고 방통대가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은 없고요, 전부 다 대학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방송통신대학하고 원주 소재권 대학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방송통신대도 지원을 해줬어요?
과거에는 방송통신대를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을 안했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방송통신대하고 전부다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게 이웃시 원주시에서도 지금 해주고있고 춘천시에서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어학 및 업무관련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는 현재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능력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영어나 일어, 중국어를 강사를 초빙을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번째 읍·면당직제도개선에서 근무시간 이후 1시간 연장근무 후 재택 당직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10월14일부터 강림, 서원을 시범으로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횡성군의 인구나 행정능력을 봐가지고 강림이나 서원이 인구도 적고 실지가 근무시간 종료이후에는 민원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과연 향후 문제점이 도출되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 생각에는 그래도 횡성군 9개읍·면중에서 중간쯤 들어가는 우천이나 안흥 이런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서원이나 강림해봐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우선 여기가 인구도 제일 적고 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 봤는데요 그거는 문제점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도 당직근무를 읍·면에 인원도 적고 하니까 안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건 하여튼 저희가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림하고 서원하는 것을 인구가 제일 적은데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천이나 둔내 이런데를 한번 해보는게 괜찮은데 저희가 선정을 잘못한거 같습니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강림하고 서원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된 게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한달동안이라도 다른 우천이나 안흥 이런데를 한군데 더 지정을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든지 제가 볼 때에는 강림, 서원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를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2003년도에는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강림을 시범실시하는 것은 제생각도 밤에 나가면은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밤에 문제점이 생길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근무를 해도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이런데다가 실시를 한들 문제점이 나올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2003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때 성원하고 강림을 실시를 해 봤더니 아무 문제점이 없더라 이래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 이거 잘못된 거 같고 정말 하실려면은 조금 큰 우천이나 둔내, 아니면 횡성읍 같은데를 해서 정말 당직자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게 생겼을때 거기에서 노출이 됐을 때, 하고 안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만약에 당직 근무자가 없는 것을 실시를 하신다고 보면은 면단위의 면장관사가 사실상 뭐가 필요합니까?
당직자가 없는데 면장이 가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주관하시는 이 계획이 저는 맞지않다고 보는게 지금 우선 안흥에 면장님 관사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내년도면은 근무자가 하나도 없는데 관사를 사서 뭐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12월중에 우천정도로 큰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관사문제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관사문제는 직원들이 숙직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있고 면장관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면장이 면에서 제일 어른이니까 면장이 필요할 때 호우피해가 있다든지 재해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당직근무도 해야되고 무슨 재해가 있다든지 그럴때는 또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장관사는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서창하 위원   면단위의 직원이 밤에 근무를 안하는데 과연 관사가 필요하겠느냐 물론 숙직자가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면장님은 근무처에 가서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군 방침이 숙직근무를 없애는데 과연 면장님 혼자만 가서 계신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야간근무자폐지문제하고는 관사구입하는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재해가 났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거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물론 공직협의회에서 먼저 군수님과 대화시간에 이런 요구사항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청일면 같은 경우도 주3일을 거의 숙직을 하게 되더라구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보완을 할 사항이 지금 논직불제라든지 무슨 조사를 옛날에는, 이장님들 처우개선문제에서도 나오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이 일이 끝나고, 지금 공무원들이 대개 6시에 퇴근해서 1시간 연장해서 7시면 이장님들도 사실 만나기 힘들다구요.
그러니까 1시간 연장근무를 할게 아니라 10시정도까지는 근무를 해서 민원해결을 이장님들하고 읍·면의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하고 의논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우천면을 재실시할 때는 그런 것까지 넣어서, 한 10시까지, 4시간정도는 근무를 하고 그래서 숙직제도를 없애고, 본청에서는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까지 일을 하는데 읍·면에 나가있으면은 읍·면수당도 지급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게 그런 불편한거 때문에 지급이 되는데 물론 우리군도 공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자기들 권리를 위해서 단결력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만큼 집행부에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야 하니까 직원들도 줄어들고 대개 농촌지역이니까 연장근무시간도 조정을 해주고 또 공직협의회의견만 수렴할게 아니라, 먼저 청일에서도 한번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한것이기 때문에 강림, 서원 시범한후에 2003년도에 전면 시행개정 이렇게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 직장협의회 다른 쪽으로다가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시고 이런거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근무시간 관계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1개면 하는 것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하여 중요부분의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뒤에 계시는 보좌하시는 계장님들께서는 질문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준비를 미리미리 하셨다가 과장님께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국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수현황은 연수인원이 47명에 6,346만9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고드리면은 도주관이 25명이 25회 갔고 횡성군자체가 7회, 기타가 3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연수 세부내역을 보면은 물론 공무원들이 선진국을 다녀와서 능력개발을 시켜서 업무에 접목을 시킨다는 당초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3-3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5번에 고락웅외 1명은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 양양국제공항 전세기유치 특별홍보를 위해서 일본에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은 조원문은 5월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돗토리현간 전세기운항에 따른 강원관광홍보를 위해서 또 다녀왔어요.
그러면 4월달에 가고 5월달에 가고 그렇다면은 이런거는 한번 갈 때 강원관광이나 횡성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야지 물론 도에서 주관한다고 따라갔겠지만은 이거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 밖에 안 되고 또 7번, 8번에 노인복지정책과 시설비교견학을 보면은 이것도 도주관인데 노인복지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박재호계장이 담당이니까 갔다 왔겠지만 여기 부군수님이 따라가서 뭐해요?
담당 과장이 따라 갔다면 오히려 이해가 가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고 와서 우리업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부군수가 가서 뭘 이렇게 하겠다고 거기를 따라가요?
여기 쭉 보면은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된 사람들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고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한테 외국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당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이 좀 많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양양국제공항을 개항을 하면서 도에서 상해하고 정기노선을 띄우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개항을 했는데 손님이 없고 하니까 중국 상해로다 가는 그런게 좀 많았습니다.
박순형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 국내·외연수하고 좀 다른건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모범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이장님들을 관광을 시킨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광을 시킬 때마다 지금 일부 특정 관광회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중에서는 관광회사에서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이런거는 앞으로 어느 관광회사가 특별히 잘한다면 모르지만은 특별히 잘하는 사항이 없다면은 관내에 있는 관광업체들을 돌려가면서 계약을 맺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느 특정업체만 봐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이런거는 지양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근무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근무평정 및 승진대상자 명부를 최종분부터 소급 6회분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운영 13130-665자로 회신한 내용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무한정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등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등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제출요구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의 제한과 동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한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 평가결과에 대해 당해 공무원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며 동규칙 제32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대해 당해공무원에게만 공개하는 점등을 감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주민의 알권리보장 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답변 및 도관계부서 질의 결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측면에서 본 사무감사건은 제출이 불가함을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이 자료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주민의 알권리보장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내려왔어요.
그 해석을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도관계부서 질의 결과’라고 하셨는데 도 관계부서에 질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저희가 전화상으로 알아봤습니다.
박순형 위원   전화상으로 저도 알아봤어요.
박세식이한테 여기 앉아계신 임계장이 통화를 해 가지고 줘야 되는냐 말아야 되느냐 해가지고 박세식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요구를 하지 말아라’ 해서 ‘네가 뭔데 요구를 하지 말아라’ 하느냐 했는데 그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러면 주민이 알권리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의 측면중에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해서 얻은 알권리 충족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의해 공개가 불가능한데 만약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명부나 이런게 공표가 됐을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 한사람은 굉장히 앞서 있는데 뒤에 처진 사람은 사기저하가 되고 공정성 시비도 있고 그런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권리충족보다는 손해보는게 더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의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하시면은 의원들이 이 자료를 누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출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은 우리 의회 의원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사무감사 기간중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께서는 본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 자료유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결정을 해서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무슨 감사 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하여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요구를 하는 것이 감사목적을 일탈하거나 범위를 초월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차후에 자료요출건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총계만 보고를 아니겠습니다.
2억707만5천원, 유류대, 보험료, 간식비, 장갑구입비,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사업비지원이 있는데 그게 1억1,2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가 2,800만원, 컨테이너박스및 초소설치가 5천만원, 햄안테나설치가 300만원, 의류비가 3,047만8천원, 상해보험료가 92만8천원, 그 밑에 당구장표시한거 보시면은 2002년자율방범대 체육대회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은 거기에 대한 각 읍·면별 세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율방범운영비 관계때문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직정비를 면마다 1개대씩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먼저 제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시 보고드릴 때 그 당시에 갑천서도 한군데를 할려고 했고 둔내에 영랑리 자율방범대가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식도 거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둔내면에서 예산요구도 들어오고 그런걸 전부다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설립하는 것은 진짜 자율적으로 거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둔내면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동네마다 생기면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이것을 실무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힘든 난색표시를 하고 저희 실무자들도 현재 있는 것은 앞으로 자율적으로 1개대씩 횡성읍은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한 2개대를 유지하고 각 읍·면에는 1개대씩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현재 금방은 힘들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먼저 답변하실 때 제가 횡성군의 재정 형편상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답변당시에 면당 1개대씩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면당 횡성읍에는 인구도 많고 하니까 2개대를 운영하고 각 읍·면에는 현재 2개대 있는데가 안흥하고 둔내하고 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면의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은 1대개씩 있어요.
그래서 인구문제도 있고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각면당 1개대씩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현 상태로는.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진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되 앞으로는 각 읍·면에 1개대로다 통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천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2개초소씩 지원을 해줬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우천이 자율방범대가 현재 하나인데요 정금에는 간식비하고 장갑구입비만 지원을 해줘요.
조창호 위원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에요?
올해 시작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벌써 몇년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간식비하고 장갑비만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는 차량관계는 안해주고 간식비하고 장갑만 지원을 해주는…
조창호 위원   나중에 가서 또 차 사달라고 하면 차 해줘야 되고 옷 해달라고 하면 옷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주다가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글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영랑리하고 이런데는 전부다 차량 사달라고 하는 것을 못사준다고 했어요.
면장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더 못해 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얘기를 안한다…
조창호 위원   자율방범대가 필요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군 재정형편상 계속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복비 올해 3,047만원 지원해 줬잖아요?
그럼 또 하복비도 지원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앞으로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은 안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조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천이 자율방범대가 2개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대로 통합을 하고 초소를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게 둔내같은데도 방범대가 2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초소로 운영을 한대요.
우천도 방범대가 2개 방범대라서 똑같이 했었는데 1개 방범대로 통합을 하면서 초소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 1개방범대를 존속시키려면은 면단위 2개방범대 있는거를 방범대를 치우고 초소로 운영을 하면은 지원은 쪽같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각 방범대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원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대에다가 직접 보조금식으로 주고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다보니까 운영비를 타는데도 면사무소직원들한테 가서 일일이 결재를 맡아야 하고 그렇다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유류대 같은거, 그리고 방범대 운영하는게 각 대별로다 다 틀려요.
예를 들자면은 청일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통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끌고 많이 다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름값만 300만원정도 적자가 난다구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걷어서 한 3천만원정도 예치해 놓은 기금이 있어요.
그런게 있는데 유류대 같은거는 경찰서에 순찰차 운영하듯이 지정을 해놓고 유류대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런거를 해줘야지 어떤데는 유류대 남아가지고 회식비로 쓰는데도 대별로다가 있다는데도 있고 또 사업비를 차량구입비 같은 것을 대에다가 직접 지원해 주다보니까 사고가 날 염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차량도 구입해 주려면은 사실 100%다 구입해 줘야돼요.
어떤데는 봉고차 사는데, 우리 청일면 같은 경우는 한 3천만원 들여서 차를 샀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데는 1천만원짜리 봉고차 사서 운영하는데 3천만원짜리 사니까 유지비가 그만큼 많이 들고 그게 주민들 부담으로 되돌아 오는거거든요.
그런데 유류비는 또 모자라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좀, 자율방범대인데 사실 자율방범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자율방범대인데 사실 운영비나 이런거를 거의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이 지원을 해서 일부 회비를 걷기는 합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들도 정예화 시킬 필요도 있고.
무조건 많아서 좋은거는 아니거든요.
대원이 많은 대일수록 활동이 저조해요.
자꾸만 안 되니까 새로운 신규회원을 뽑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이차이도 많고 잘 안 되니까 지원만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컴퓨터보급 및 정보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컴퓨터보급은 28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컴퓨터지원사업 해서 농업인, 작목인한테 26대를 지원해 줬고 여성농업인컴퓨터지원 해서 센타에서 2대를 지원해 준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정보화교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02년도1월부터 2002년도 10월말 현재 8,421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농업인이 1,847명, 주부가 1,520명, 노인이 206명, 마을정보화지도자가 241명, 일반 주민 및 학생이 4,607명이 되겠습니다.
주체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횡성군이 3,475명, 사회복지관이 4,501명, 우체국 198명, 송호대학이 114명, 안흥농협이 60명, 학교가 173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소는 군청 전산교육장,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타, 농업기술센타,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회관, 송호대학, 우체국, 농협, 각급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11월 현재 28대에 불과합니다.
면별로 3대 꼴인데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봅니다.
시정연설에서도 군수님께서 농촌지역 컴퓨터 확대 보급과 정보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 보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농촌지역 컴퓨터 보급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그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안뽑고 금년도 이것만 뽑아 왔고 정보화 교육관계는 제가 취급을 해서 잘 아는데 이것은 서면으로다 농정과에 알아봐 가지고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은 도감사인데요, 농업정보화 컴퓨터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감사에 시정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도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컴퓨터 보급은 농정과에서 하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정보화 교육하고 같이 묶여서 했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농촌지역 컴퓨터보급은 농정과 소관이라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게 일원화되어야지 컴퓨터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게 있고,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농정과에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주는 것은 이게 매년 하고 있어요.
변영덕 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전체 28대라는 것은 농정과에서 했다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죠.
2002년도에 한거죠.
그러니까 매년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변영덕 위원   하고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같이 묶였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영덕 위원   따로따로 하면 농정과에서 이거 보고 안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농촌지역에 컴퓨터 보급하면서 농정과에서 보고가 안될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아까 최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게 농정과에서 했으면 기 몇 년 전서부터라면 몇 백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8대밖에 안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최근식 위원님과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조금 이쪽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정보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컴퓨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 교육에 관해서 지금 단계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기초적인 것만 합니까, 아니면 초급, 중급, 전문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대개 초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초급만 계속 반복되어 가지고, 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이나 송호대학에서 하는 교육이나 횡여고에서 하는 교육이나 우체국에서 하는 교육이나…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초급입니다.
원재성 위원   거의 초급,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좀 중급단계, 특히 겨울철 같은때 농한기철을 이용해서 농촌사람들이 컴퓨터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뭐 하다못해 오이값을 물어봐도 꼭 애들 불러가지고 들어가 봐라 해가지고 물어보고 하니까 농한기철을 이용해서 인터넷 사용을 할 정도에 교육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아까도 민원실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우리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가면 무슨 청정 뭐, 해가지고 가리네한계농지 분양건이 아직도 제일 첫머리에 뜨고 있는데 그게 벌써 분양 완료된지가 2달이 더 되었어요.
분양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분양 완료되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정비를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시스템이나 이런게 먼저도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 홈페이지나 이런데에 비해서 굉장히 내용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군민의 소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답변준비중 해서 한 컷트가 넘어가고, 그런데 또 군민들이 봤을 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나도 알고 싶은데 또 넘어가고 한 컷트가 넘어가 버리면 되돌려서 잘 안보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답변자의 추가답변을 위해서 답변자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자’ 해버리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기에 다시 또 번거로움도 있고 담당자가 누군지 나오면 전화상으로라도 전화를, 일반적인 답변외에 자세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물어본 당사자가 담당자하고 유선으로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실명을,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삭제하면서 담당자는 실명을 거론 안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0페이지입니다.
토탈서비스제 운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토탈서비스는 주민불편, 애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가꾸어 정주 인구를 유입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직원의 출·퇴근 출장시 발견사항을 보고하고 간부공무원이 순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실과장이 담당읍·면에 대해서, 또 토탈옴부즈만 제보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4명이 있고 면에는 각 2명이 위촉이 되어서 10월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에 282건이 들어와서 완결이 275건, 불가가 7건이고, 2002년도에 268건에 완결이 200건, 추진중이 41건, 불가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이 8천만원인데 현재 7,676만5천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집행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토탈운영 집행내역을 보면은 5월달에 53만5천원, 7월에 5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103만5천원이잖아요.
그리고 그후에 8월, 9월, 10월, 11월에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민불편, 애로사항 그것을 처리받아서 해 주는데 5월달에는 환경복지과에서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제작한다고 해서 이것은 돈을 준게 되겠고, 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폐 콘테이너 조립식 철거공사 하는데 횡성읍 성파옆에 자율방범대 철거하는거 50만원을 주었고, 둔내면에서 시장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게 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각 면에서 견문보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게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제 말은 5월, 7월에 103만5천원을 집행했는데 8월, 9월, 10월, 11월에는 일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최근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요구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요구 들어오는대로 주는 것  뿐입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사업집행내역을 보면은 홍비게시판정비를 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시설을 확대할 대책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홍보게시판이 몇군데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천면하고 안흥면에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대개 가로등설치라든지, 사고위험지역에 가로등 설치라든지, 폐비닐수집장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들어온게 되겠습니다.
대개 가로등설치라든지, 그것은 특이하게 들어온건데, 그것은 미관상 보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서 있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토탈서비스 운영?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거기서 집행하는거라구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각 읍·면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각 과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때 결재를 맡아가지고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면별 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회관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관년도가 92년도부터 94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횡성읍을 빼고 8개소에서 면별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고, 회관용도는 예식장, 식당, 목욕탕, 독서실, 미용실, 건강관리센타, 구판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혼이 163, 회갑이 171, 기타가 155 해서 489건이 되고, 부용도로 목욕탕이 37,311명이 이용을 했고, 기타가 11,867명해서 49,17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6억5,8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 인건비가 1억6,411만8천원, 연료비가 6,700만원, 공공요금이 2,300만원, 자산취득비가 4,300만원, 수용비가 590만원, 장비유지비가 1,200만원, 대수선비가 3억4,100만원이 들어갔고, 연료비중 99년도부터 목욕 운영에 따른 유류대 적자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현황은 저하고 함종국 위원님하고 질의신청을 했는데 제가 우선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군정질문 당시에 복지회관 운영실적이 미흡한 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해 보신게 있으십니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활용방안을 저희가 연구는 해 봤는데 뾰족한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면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회갑을 한다든지 각종 회의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는 건강관리센타 하는데가 몇군데가 있고 정보이용센타로다 이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은 우천면 같은 경우에 지금 결혼식이 한건도 없어요.
또 갑천같은 경우에 한건도 없어요.
예식장은 있단 말이에요.
예식장 수리비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다른 부분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관계는 주민건강관리센타라든지, 정보화쪽이 많이 발달이 되니까 정보이용센타로다 활용도 하고 주민들이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잦은 것은 아니지만은 복지회관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에너지절약홍보 그래가지고 주민들 모아가지고 보일러판매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판매하느라고 노인들 동원시켜가지고 약사게 해서 집에 가서 가정불화 일으키고 복지회관에서 이런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면사무소에다 얘기해서…
조창호 위원   면사무소에 얘기할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그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야 되겠지만은 예식장, 기타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안흥면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보면은 본예산에 에어콘 구입해 줄려고 1,500만원 예산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천, 안흥, 서원, 그런데 갑천하고 서원은 사주었는데 자료에는 안흥면은 안나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안흥이요? 
2000년도에 화장실 보수공사 247만원은 자체자금 가지고 했고, 식당 집기구입도 그렇게 했고, 목욕탕 보수공사가 1,995만원…
조창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 분명히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에어콘 구입했어요.
500이 들어가 있는데…
조창호 위원   어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000년도에…
조창호 위원   복지회관 군비지출 현황에 보면은 안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복지회관 주요예산 집행현황이라고 그게 아마 내 드렸을 겁니다.
조창호 위원   복지회관 군비지출현황에는 안나와 있다구요.
이 자료를 자세히 좀 해서 올려보내 주시고, 또 청일면, 갑천면 복지회관 집기구입…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002년도요?
조창호 위원   네, 군비지출에 보면은 그것도 자산취득이 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집행 안했는데 이거 뭐 예산 올리는게 꼭 필요해서 올리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막 예산을 올리는 거에요?
꼭 필요하다면 벌써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002년도에는 아직 지출이 안됐는데 이게 돈이 물건은 가져오고 년도 폐쇄기전에 계약을 해 놓고 년도 폐쇄기전 내년도 2월28일까지 정리기간이 있어요.
그때 돈을 주는 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직 예산이 집행은 안됐지만 살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꼭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선건데 아직까지 안사고 있다면 아직까지 안사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거고,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우선 보더라도 2002년에 시설비 예산으로 둔내면에 보면은 군비지출현황에 2000년도에 3,680만원이 섰는데 쓰질 않았어요.
시설비에.
그리고서 2001년에 가서 3,700만원을 썼어요.
이건 이월된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이월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섰던거에요.
그런데 이게 이월이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건지, 하여튼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회관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먼저 군정질문 당시에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복지회관이 결혼, 회갑을 위주로 사용하기 위한 복지회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다방면으로 봐야 되겠죠.
복지차원에서 하는거니까, 다방면으로 봐야죠.
결혼, 회갑만은 아닙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방금 조창호 위원님께서도 저적을 하셨지만은 복지회관 부분에서 지금 복지회관의 이용횟수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도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용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줄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2000년, 20001년, 2002년을 보면은 조금 나름대로 조금 늘은 것 보다는 많이 활용하는 면도 있고, 전체적으로 아니면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활용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결혼이나 회갑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이용해서 결혼이나 회갑을 하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도와 드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내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복지회관이 지금까지의 어떤 운영은 결혼이나 회갑이나 목욕탕 위주의 그런 것으로 복지회관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결혼건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건도 안하는데도 있지만은 점점 줄어요.
왜,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미 결혼식장으로서의 부분을 요즘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도 맞지도 않고 이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을 거기서 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마지못해 회갑은 조금씩 지역에 어르신네들이 하는 거니까 회갑은 좀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복지회관이 결혼이나 회갑위주로 하는 복지회관에서 이제는 주민의 전반적인 복지형태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탈바꿈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맞습니다.
결혼은 젊은 사람들도 농촌에 점점 없어지고 회갑은 좀 이용을 하는데 이런 시설이 젊은 사람들 취향에도 못따라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면장하고도 한번 회의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복지시설로다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 부분을 복지회관 부분이 각 읍·면에 다 다녀보면은 건물자체도 당초에 계획을 할때 어떤 주민을 위해서 잘 카바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전부 건물 자체도 이상해요.
전부 뜯어 고쳐가지고 우중충한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복지회관의 그 부분을 결혼이나 회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범주에서 벗어나 진짜 예산을 투여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주민복지센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읍·면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추이가 전반적으로 이용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어떤 대책을 이제는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무진께서는 이 부분이 이제는 심각하게 주민복지를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모범리장 자녀장학금 이것은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주게 되겠습니다.
신청일 현재 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리장정수의 30%이내 그래서 173명중 52명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수업료 및 육성회비, 입학금입니다.
2002년도 지급현황은 4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적격하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서원면은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학생별 지급현황은 고등학생이 39명, 중학생이 6명, 지급액은 3,580만6천원, 지급인원은 45명, 명단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것은 강원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저희군에 19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년간 1,420만원, 상반기에 710만원, 하반기에 710만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자녀장학금,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주는건데 횡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현재 2002년도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2002년도 12월중에 선정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급예정금액은 600만원, 그래서 9명을 주는데 대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6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농정과에서 주는데 강원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및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상·하반기 2회를 주는데 2,400만원을 상반기 1,200만원, 하반기 1,200만원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인원은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H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건데 이것은 4-H 후원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지급대상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과 소관은 리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2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장학금이나 농어촌지도자장학금, 4-H 장학금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질문시에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2건만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장학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장정수에 30% 이내로 주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받을 수도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계속 리장하고 있으면 재학생은 다 줄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만약에 금년에 받았다고 내년에 재학생이 있는데도 내년에 안받고 그런 것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계속 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기준치에 적합하면은 받을 수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줍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니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금년에 총 신청인원이 45명 신청을 해서 전원 적격을 해서 45명을 주었습니다.
45명을 주었는데 비근한 예로 안흥에 두분 리장님중에 자녀가 안흥고등학교에 2학년에 재학하고 원주대성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신청에 누락, 신청을 안한 모양인데 신청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어떤 리장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지 않느냐, 안흥에 한분은 리장장학금을 받으면은 약 90만원에서 80만원을 받는데 이 양반이 저 뒤에 농촌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15만원을 받았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리장님들한테 80만원이라는, 어차피 리장님들의 어떤 고생하는 부분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면에 많고 적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리장님들중에서 학부모로 있는 리장이 많은데는 많이 받을것이고, 리장님들이 학부모가 없는데는 적게 받을텐데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리장의 자녀가 학교에 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45명 전원이 적격해서 다 주었는데 신청 자체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안흥것만 내가 확인한 사항이고 아마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함종국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런 어떤 리장님들의 수혜의 폭을 좀더 리장정수에 30%이면 약 52명 범위입니다.
52명 범위인데 그런 부분에서 리장님들이 어떤 사기진작책이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와드리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충분히 그런 홍보를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그런 애들 신청을 해서 리장님들의 사기진작을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이게 인원을 채우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우천면에 김태원이는 두사람을 주었고, 둔내면도 최성일씨 두사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둘씩 가는건 다 주고 있어요.
함종국 위원   글쎄, 둘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둘을 다 주었는데 둘씩 다 이렇게 주었어요.
둘씩 다 주었는데 그렇다면은 기존에 안흥면만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2명의 리장님이 자녀가 안흥고등학교하고 원주대성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학년, 2학년으로 재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을 못해서…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많을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었고 이런 신청이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이렇게 한집에 둘씩 주는 것은 지양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하여튼 면직원이 잘못했던지, 지금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성적이 미평정이상 50%이상인 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되서 신청을 안했는지…
함종국 위원   평균 미평정이 안되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함종국 위원   일단은 신청을 해서 여기서 적격여부를 심사는 여기서 할거 아닙니까, 심사를 여기서 하는건데 아예 신청자체를 안했다는 부분은 이게 홍보가 안되서 모른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안흥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읍·면에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리장이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장님들의 수혜의 폭을 넓게 넓혀 주어야 되는 부분을 장학금 52명 범위니까 충분히 되니까 두명씩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복안이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읍·면직원들을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학생은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이 홍보를 몰라서, 이게 수혜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리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한집에 둘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리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리장님 부분하고 지도자 부분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에 보면은 모범이장자녀장학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장자녀장학금이겠죠?
그러면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여기 자격요건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성적이 우수한자, 교과성적이 미평정이상이 50%이상인 자에 한해서 준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웬만한 학생은 다 탈수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어차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준다고 하면은 조례나 시행규칙을 고쳐서라도 미평정 이하인 학생이라도 읍·면장의 추천이 있었을 때는 이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열어 놔가지고 지금 여기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한해에 이장 한분이 자녀2명씩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자식이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건데 공부좀 못한다고 해서 안주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2-3명 신청해도 주면은 사기진작차원이 아니고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우려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으니까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장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신청이 되면은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미평정이 50%이상인자 하면은 아주 공부를 못하는 학생외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체능에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체능도 넣어 놨어요.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도 다 주기 때문에…
하여간 그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여기 보면은 군단위 이상 기능이나 예체능 경기대회입상자에 한해서 준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못하는, 예를 들어서 반에서 꼴찌를 하더라도 이장자녀면은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거라면은 줘야지, 그런 길을 열어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과거에 있던 직장에서는 그런게 있었어요.
신청을 할 때 공부를 아주 못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성실하고 그렇다라면은 추천서를 따로 붙혀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도 이장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해서 주는게 아니고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그런 길을 열어놔서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 자녀면 다 탈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배경은 공무원자질향상 도모와 근무의욕고취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경쟁원리도입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조성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에 의해서 주게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군수님만 제외하고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474명이 되겠습니다.
최고 110%에서 최저 40%까지 주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2001년도 1월부터 2001년도12월말까지 해서 지급시기는 7월3일날 했습니다.
지급인원은 465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못탄 사람이 9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 평가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후 개인통장으로 지급조치했습니다.
등급별 지급내역은 465명이 S등급은 65명, A등급이 153명, B등급이 2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 부분은 근무성적 내지는 근무평정을 해서 거기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상여금을 주게끔 당초에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반납을 하느니, 안받느니 하는 부분들도 아마 우리 강원도 시·군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무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강원도에도 있죠?
반납하겠다는 부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7월3일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달라는 전체적인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반납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반납하자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70%정도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줬고 반납한 사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이 근무성적표를 정확히 매겨서 지급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성적표에 의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데 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공무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해서 일괄 인출을 해서 지급은 등급에 따라서 직원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일괄인출을 해서 그 부분을 과의 계원들과 등급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별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봉급하고 같이 개인별통장으로 들어가고 이게 급수별로 틀려요.
나가는 금액이.
5급, 6급, 7급, 8급, 9급, S등급 A등급 B등급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또 이게 전부다 나가게 되면은… 
함종국 위원   아니, 내가 그 내용을 묻는게 아니라 9급이면 9급에 대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을 거고 7급은 7급대로 등급이 있을 거고 8급은 8급대로 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차등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그걸 그렇게 급수별로 지급을 해주고는 일괄 인출을 해서 여기 보면은 정무직과 계약직은 예를 들어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줄수 없느냐 이런 형태로까지 지금 됐고 어떤데는 또 청원경찰은 안준데도 있고 어떤과에는 준데도 있고 한데 과연 일부분인, 실질적으로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지요.
일괄인출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다는 사실이 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거에요.
차라리 반납을 하고 안받고 말든지 하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통장에 돈 들어갔을 때 돈이 안들어가면은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참고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돈이 들어갔다 하면은 그 들어온 액수보면은 난 일못하는, 그게 원래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근무성적표를 내줘서 담당직원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이 이렇다’ 가르쳐주게 안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이걸로 통해서, 물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치지만 이걸로 통해서 그 직원들이 나는 S등급이다,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이런 부분이 그 금액을 지급한거를 통해서  알으켜 줬다는 얘기에요.
그랬을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손해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그돈을 입금을 받은 직원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물론 일반회사는 자동차를 몇 대 팔고 실적이 딱딱 나오는데 공무원은 그런게 아니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다 인출을 해서 나누어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별로다가 전부다 개인별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개인세금하고 다 관계가 됩니다.
소득세하고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현재 경제권을 대개 여자들이 가지고있기 때문에 인출은 못할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급식비도 타는게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도 타는게 있습니다.
그런걸로다가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 예금이라는 부분이 비밀에 보장이 되어있으니까 그렇지 사실말이에요, 이거 다 공무원들 만나고 각 실·과별로 얘기를 듣고 읍·면에서 얘기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서는 하자가 없어요.
통장에 지급해서 개인이 썼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통장만 제가 확인할 수가 있다면은 일시에 빠져나갔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융개인거래에 있어서 보장이 돼야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그부분을 얘기하려다가 금융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못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과는 안그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과는 저는 전혀 참견을 안했습니다.
밑에 계장님들이 알아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참관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과장님이 그렇게 안셨다면은 물론 참 이제도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제도에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주라니까 성과상여금을 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해줄려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지만은 이 제도에 맞게 행정이  집행이, 물론 서류상에는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성과상여금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저하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500여 공무원중에 465명이 2002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았는데 9명이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9명은 못받은거는 근무를 잘못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징계나 처벌내용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왜 못받은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 징계대상자도 있고요, 업무능력부진자, 근무성적부진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 9명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았다든지 업무능력이 부진하다든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든지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본청직원이에요, 읍·면직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리고 신규자가 있어요.
신규자는 해당이 안 되죠.
조창호 위원   이 9명이 신규자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신규자도있고 징계대상자도 있고 근무성적불량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읍·면에는 한사람뿐이 없고 나머지는 본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고 과별로 또 보고를 드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1명만 못탔습니다.
조창호 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못탔겠지만은 사기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기능전환팀 업무분장 현황에서 권형석 지방행정5급은 업무총괄, 김옥환 지방행정6급은  주민자체센터, 읍·면기능전환, 신동석 골프대학추진, 제3농공단지추진, 업무분장의 추진사항은 2010년도 동계올림픽 실사대비 환경정비, 소사휴게소 명칭변경, 횡성한우차별을 위한 비교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기능전환팀이  한시기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금년도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연장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거는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18개 시·군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현상태로는 연장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함종국 위원   읍·면기능전환팀이 강원도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행정자치부에서 연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은 금년12월말까지의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의 업무분장은 한시기구로서 정원만 우리가 승인 받았지 이것이 읍·면기능전환팀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부분이 조례나 이런거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팀장 하나만 되어 있고요, 직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내역이 조례나 이런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읍·면 기능전환팀에다가 우리 횡성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업무를, 앞으로 굉징히 우리 횡성의 비약과 비전을 갖고가는 업무들이 여기 있어요.
왜냐 하면은 12월말의 한시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골프대학을 추진하는 문제를 읍·면기능전환팀에다가 맡기고 또 제3농공단지 추진도 읍·면기능전환팀에서 맡고있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시설환경정비, 횡성한우차별화를 위한 비교분석, 제가보는 견지에서는 읍·면기능전환팀이 한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업무를 맡고있는데 앞으로 읍·면기능전환팀이 앞으로 3-4년연장이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까지는 12월말까지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업무를 다음에 이 읍·면기능전환팀이 해체가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업무는 골프대학은 관광경제과든 또 제3농공단지도 관광경제과로 가고 횡성 한우차별화를 위한 비교분석 이 부분은 축정산림과에서 당연히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기능전환팀에서 맡고 업무처리를 하고있는데 읍·면기능전환팀이 없어지면 자체과로 넘겨줍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없어질리가 없어요.
만약 없어지면은 지금 함종국 위원님 말씀은 해당과로 넘겨주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행정계에서 추진을 하지요.
타과계에서 속하지 않는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타과계는 속하지만 저희가 가져와서 일정한 단계까지는 업무를 추진한 다음에 넘겨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업무를 제3농공단지도 설명회까지 다 하고 골프대학도 계약체결이 다 됐고 국토이용계획도 변경시행중이고 이 업무를 전부 다 추진중이기때문에 일정한 단계까지 올려놓고 넘겨주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타계로 넘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계로 넘긴다고 했는데 행정계로 넘기면 자차행정과 행정계 규칙이나 업무분장내역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먼저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동타격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불을 끄고 저희가 일정한 단계까지 올려준 지원에 넘겨주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건들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뭐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일을 하게끔 되어있는 과에서 우리가 뭐냐 이거에요.
횡성한우차별화를 위한 비교분석을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횡성한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더 잘 할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축정산림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처리가 되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동타격대라고 하셨는데 저쪽에는 이것을 추진할 업무능력이 없느냐 이거에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 해당과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있고 뭘 추진하려다가 안 되면은 ‘그만둬 이거 자치행정과 기동타격대로 넘겨’ 이런 소지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이런 업무분장을 맡고있는데 하여간 모든 부분이 우리 횡성군이 잘돼서 어떤 사업을 원활히 잘 이루어가자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해당 실·과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살려줘 가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져있어요.
여기 직원들은 이런 업무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성과급을 못타겠네.
그러니까 직원의 사기 하나 하나가 우리 횡성군의 발전과도 연관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리장에 대한 각종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300만원입니다.
리장자녀장학금으로 3,580만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모범리반장 산업시찰에 2,098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3-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이장가족화합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173만원으로 673만원이 들었습니다.
하계리장 수련대회를 7월부터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지원액은 1인당 5만원 해서 865만원을 읍·면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보시면은 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내역은  916명인데 리장이 173명, 반장이 7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이 1인기준 1년기준 170만원, 173개리는 2억9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수당이 매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하고 상여금이 20만원, 회의 참석수당이 24만원, 급식보상이 6만원, 반장은 1인기준해서 1년에 5만원씩 해서 3,715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장님들이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는것 같고 우리도 지난달에 리장협의회에서 군에다가 이장들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중요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우선 제일 큰 이슈가 수당인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주는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들어 왔는데 제일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원재성 위원   수당을 한 50만원정도로 올려주고 또 이장님들 리반장 산업시찰가는 것도 리장님들이 제주도를 거의 한  두번씩 다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장학금지급에 관한 것도 일부건의가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리장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은 지금 읍·면기능전환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리장님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청일면 같은 경우, 다른 리장님들하고 깊은 대화를 안나누어서 모르겠는데 수해복구조사를 거의 이장님들이 다 했어요.
또 논직불제에 대한 조사, 과장님 그 조사용지를 한번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못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건데 이장님들한테 전 가구거를 다 하라고 다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리장님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마이크 놓고서 마이크에 대고 ‘쥐약 가져가세요’ 했으면 끝이였는데 이제는 공무원수가 줄어들면서 이장님들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데 이장님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수당 50만원 같은거는 행자부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해줄수는 없지만 이장자녀장학금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때문에 이장님들이 서로 안하려고 해요.
이장님들이 대개 젊은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교육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학교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어요.
그러지않아도 우리 군에서 전 학생들을 다 장학금을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박순형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를 바꿔서라도 전원 다 장학금을 줘도 몇명 차이도 안날거에요.
괜히 심사를 하고 귀찮게 할게 아니라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해당학교에다가 바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산업시찰 부분도 진짜 모범리반장들이 안가고 두번씩 가니까 그중에도 맨날 노는 리장들 있어요.
그 사람들 할 일 없는 리장들은 제주도에 매년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장님들이 요구조건이 해외연수를 시켜달라니 너무 과하다 생각할게 아니라 진짜로 모범이장을 뽑아가지고 선진지견학도 가봐서 진짜 환경친화적인 건설은 어느 것인가, 무조건 제방을 쌓아달라 이렇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진짜 환경친화적인 건설현장이 있는 일본같은데를 가봐서 왜 환경친화적으로 해야되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장님들 해외연수건도 신중하게, 너무 예산을 많이 써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은 문제는 되겠지만 1년에, 대표적으로 노인회도 이런데서 사실 가지않습니까?
이장님들도 이장님자격으로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한 1년에 2천만원정도, 리반장산업시철예산이 2천만원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20명이상 갈 수 있는, 베낭여행식으로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리장님들 처우개선을 해야겠더라구요.
가족화합체육대회같은 것도 보면은 열심히들 하고 그러시는데 이장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할 수 없는 요구사항, 수당, 활동비 보상관계등은 행자부의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농협에서도 돈을 조금 주고 마을에서도 걷는데 옛날에는 그게 마을에서 모금을 걷어서 이장님들을 줬는데 이제는 주민등록만 옮겨오고 도시사람들이 와서 그거때문에 도시사람들하고 트러블 생겨요.
도시사람들이 와서 없어서 안주는게 아니라 ‘뭘 달라느냐, 이장이 우리집에 비료를 한포대 갔다 줬느냐’ 해서 그 사람들은 이장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실질적으로 성실히 이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된다 할 것이 아니라, 장학금 같은거 주면은 열심히들 할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상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산업시찰 80명씩 와서 회먹고 술먹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문을 넓힐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조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 가는거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예산을 많이 반영하라는게 아니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3-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2002년도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사업은 미래 제일의 장산은 깨끗한 환경관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인식하에 우리고장을 ‘한우 더덕애국의 고장’이라는 향기가 물씬 풍기고 늘푸른 숲과 아름다운 꽃이 어루어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며 우리의 심성을 오래된 장맛처럼 순박하고 너그럽게 되돌려 거시적 장기적 안목에서 정주인구유입 및 지역경제활성화 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과제 100대과제는 2002년도 10월25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과·소별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하여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02년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3월부터 매월 첫째주 목요일 간부회의시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2002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추진의 제3년차로서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과·소별로 과제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신규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68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28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고 4개 과제를 사업비 미확보등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추진현황으로는 향기나는 야생화꽃길조성, 특색있는 가로화단조성, 미래의숲조성, 콘크리트 담장의 상징벽화화 등 68개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빈집정비, 마을안내표지판 설치, 개끗한 청사가꾸기, 푸른공장 가꾸기 등 28개 과제는 추진중에 있으며 횡성상징물 도로만들기 포장마차거리조성, 횡성군명물공작물건설, 체험민박마을 조성 등 4개 과제는 미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책추진의 보람과 성과로는 강원도 도로변 경관조성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0억원을 수상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개선 최우수군 선정 등 각종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군단위로 최초로 개최된 강원도민체전, 강원소년체전 등 중앙 및 도단위체육대회를 역대최고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회로 치루어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추진상황보고회시 선정된 제4년차 100대과제를 중심으로 전군민이 참여하는 시책으로 확산시켜 ‘한우 더덕 애국의 고장’하면 횡성이라는 이미지를 정립하고 청정환경보존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횡성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는 부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다가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수 없을 것 같고 총괄에 대해서 이것이 부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부군수님이 아이템을 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몇년도에 시작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1년도에 추진을 했는데 2001년도하고 그때도 4개년 과제 해가지고 100대 과제를  내놨고 2002년도에 다시 100대과제를 내놨는데 이 내용이 많이 틀려요.
수시로 변경되고.
그리고 아까 2001년도에 아까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성과일수 있는 도민체전유치라든지 꽃길조성인가 뭐 해서 상사업비도 타고 그랬는데 2002년도 추진완료하는 것도 보면은 완료하는데 사실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종합민원실의 담쟁이로 어우러진 담벽조성 완료 해 놨는데 사실은 완료한게 아니라 어디 하나 시범적으로 하나 했겠지요.
본적이 없으니까.
꽃으로 장식된 옥상만들기 이런 것도 어디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주택 해 놓고 보면 홍보책자에도 사진 나온거 보면은 7-8년전에 전원주택 잘 지어논거 사진 갖다놓는 이런 식으로다가 처음에 이런 과제를 하면서도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들 의식개혁, 주민들의 참여의식, 이런게 중요하겠다고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주민들은 시정연설에서나 들어보지 주민들이 100대과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없어요.
과장님 생각엔 어때요?
공무원만 이것 때문에 맨날 보고서 만들고 하기 힘들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니, 이 100대 시책 하고요 횡성군이 많이 깨끗해진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100대시책하고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많이 깨끗해진건 맞아요.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과에서도 완료 해놓은거 보면은 예산 들어간거는 다 추진중이고 예산 안들어간거만 전부 완료했는데 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과거도 보면은 2001년도에 보면은 사이버홍보의 극대화, 우리 군 홈페이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강원도내에서도 거의 하위건, 여기도 보면은 홈페이지 이미지 변경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하시면.
전문기관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게 원주있는 업체인데 금방 생각이 안납니다.
원재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성의 개인이 한거에요.
원주있는 업체에다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횡성에 있는 개인, 여자분이 이거 맡아가지고 했더라구요.
나중에 그분이 자랑을 하니까 내가 아는데 좀 산뜻한 맛이 없어요.
오히려 먼저 홈페이지보다도 더 이용하기 불편하게 해놓고 그런 등등 이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이름도 좋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게끔 계도를, 2002년도에 다시 4년차 계획해서 홍보책자도 만들어놓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다른 실·과·소의 추진현황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마지막으로 골프대학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천면 하대리·상하가리 일원이 되겠고, 규모하고 그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락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4일날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협약체결을 했고, 금년도 7월9일날 산업단지 부지 감정평가를 해서 8월10일날 산업단지 지정해제가 되었고, 2002년도 10월25일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120억4,600만원,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2억을 받아 놨습니다.
10%에 대한거.
중도금은 12월25일까지 48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소유권 등기 이전시 국토이용계획변경후 완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때 가서 받는게 60억4,600만원, 현재 2002년 11월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설계중입니다.
나원랜드에서 OED라는 용역회사에다 주고 있고, 향후계획은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 제2종지구단위지정계획수립신청을 하고 2003년도 5월에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8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골프대학을 건설하고 2005년도 7월에 대학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3월에 골프대학 개교 및 입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궁금했고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몇가지 아직 추진이 완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회원제 18홀, 대중 9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학교내에 골프장 이런건 없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거기 골프장을 하고요,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승마장도 있고, 클럽하우스도 있고.
원재성 위원   골프대학이 될려면, 이건 뭐 회원제나 대중홀이나 이것은 전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골프대학으로서의 그런 만약에 무슨 축산대학하면 목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게 자기네 전용 골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의혹을,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동안 의혹을 가졌던 골프대학을 빙자한 골프장, 회원권 팔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죠, 이정도면.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지금 골프장도 물론 건설을 하지만 대학을 반드시 설립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골프대학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골프대학생들이 골프연습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
원재성 위원   퍼블식으로 해서 요만큼 조금 해 놓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염려했던 골프대학이 아니라 골프장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골프대학도 같이 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골프대학을 빙자한 골프장 건립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러니까 지금 원재성 위원님은 골프대학을 설립을 안할까봐…
원재성 위원   안할까봐가 아니고 그 까짓거 여기 건물 지어놓고 얼마든지 골프장내 클럽하우스식으로다 운영할 수가 있고 체육관이나 이런거는 종합레포츠 시설로다 변경하면 되는데 골프대학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골프장이 주목적이 될 염려가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거기서 당초 약속한 200억을 사전 예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했었는데 계약금만 받은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현재는 부지값이 120억4,600만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12억만 우선 받았죠.
계약체결하느라고.
원재성 위원   그리고 소유권 등기 이전시 했는데 이게 언제에요, 날짜가?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이 끝나는 날.
원재성 위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우리군에서 해주는 거에요?
협약서에 이런게 다 있을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농지가 국변이전에는 등기이전이 안되요.
그래서 국변후 완납토록 계약이 되었는데 거기 안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60억4,600만원인데 거기는 8%의 이자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자는 받습니다.
원재성 위원   날짜는 언제까지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국변이 내년도 말쯤 되지 않을까 봅니다.
원재성 위원   2003년도 말까지.
그런데 먼저 홍보는 올해서부터 골프대학을 신청을 받는….
신입생은 언제서부터 모집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골프대학 개교가 2006년도 3월로 되어 있어요.
골프대학 개교 및 입학은.
그 다음에 골프장 개장은 2005년도 11월로 되어 있고.
원재성 위원   당초에 추진할때는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개교 2003년 이런식으로 났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런데 이것을 원재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2억을 갔다 냈고, 그 다음에 금년도 25일까지 48억을 갔다 내야되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안할 수 없어요.
원재성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왜 안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런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 사람 얘기는…
원재성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염려했던 골프대학, 골프대학을 빙자해 와서 골프장을 운영하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개인이였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행정기관내에서 그 사람들에 그런 솔직한 내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의혹이 그동안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아니다 했었는데 추진하는 것을 보면은 골프장 건설하는데 우리군이 도와주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골프대학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계속 주민들 관심도 많고 저도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하여튼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의혹하는 그런 골프장 건립이 주 목적인 그런 사업이 안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협약내용을 보면 골프장이 주목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왜 골프대학추진 이게 완결이 된거에요?
기동대가 다른데로 옮겨도 될 정도로다가 완결이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저희가 조금더 추진을 해야 되요.
원재성 위원   그런데 한우 차별화 사업같은 것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군이 그것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건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한우차별화 사업은 그것을 전부다 해서 축정산림과로 넘겨 주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원재성 위원   이게 우리 행정업무 분장에 대한 조례나 법률에는 위배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보고서만 작성을 해가지고…
원재성 위원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자치법에 보면은 업무분장은 조례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거에는 위배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만 작성해 가지고 축정산림과에 넘겨 주었어요.
그래서 축정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열심히 일하시는 읍·면전환기능팀분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만큼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분 나빠해요.
다른 실·과에서.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아까 소사휴게소 문제도 나왔는데요.
소사휴게소도 팀에서 쫓아다니면서 거의 다 성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곧 명칭이 횡성휴게소로다 변경되는 것으로…
원재성 위원   하여튼 추진을 해당 실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기동대에서 도와주는 형식이 되어야지 기동대에서 탁탁 해가지고 아웃라인 잡아서 탁탁 넘겨주면 기분 나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대학 관련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공무원평점 및 승진대상자 명부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담당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본 서류에 첨부는 못했을지언정 담당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해서 담당의원님이 아실 수 있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동안 자치행정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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