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2월 3일 (화)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종합민원실
- o 환경복지과
- o 관광경제과
- o 강평
- o 군수인사말씀
(10시30분 감사개시)
o 종합민원실○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원재성 위원님께서 12월2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조곡리 골프연습장허가와 관련하여 종합 민원실,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감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곡리골프연습장허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기 이전에 주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다소 참가가 늦어짐에 따라 감사 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의를 신청하신 담당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항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원재성 위원님께서 12월2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하신 조곡리 골프연습장허가와 관련하여 종합 민원실, 환경복지과, 관광경제과, 건설과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감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곡리골프연습장허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기 이전에 주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다소 참가가 늦어짐에 따라 감사 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의를 신청하신 담당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항목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와 곁들여서 추가로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추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곡리 것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할까요?
같은 과에 대해서 과장님 올라오셔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할까요?
추가질의와 곁들여서 추가로 자료요구한 게 있는데 추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곡리 것에 대해서 다 끝난 다음에 할까요?
같은 과에 대해서 과장님 올라오셔서 답변하시는 중간에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할까요?
○원재성 위원 먼저 조곡리 골프연습장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실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전반적인 허가에 관해서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답변하실 때보면은 이게 신고사항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적인 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개별적인 것은 거의가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은 거의가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민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주민들이 의뢰를 했었고 행정소송도 일부 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다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종합적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는 제가 속단을 드릴수가 없고 안원찬씨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고한 것은 기각이 되었고 박희구씨외 4분이 강원도청에 건축허가취소청구 행정심판한 것은 확인에 의하면 기각된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환경조정위원회에 다시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공사진행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근거를 준비했다가 언젠가는 환경조정위원회가 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계류되어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계류되어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민원을 내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당시에 환경성검토결과를 우리군에 통보했죠?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민원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디, 민원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민원이 야기될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이 있으니까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어디, 민원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거는 어느 부분인지 사안별로, 예를 들면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어떤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복지과에 신고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하수가 고갈이 될 염려가 있다 하는 것은 건설과에다가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를 해야되겠고 산림형질변경을 무단으로 더 했다든지 피해가 발생이 됐다면은 축정산림과가 되겠고 이 모든 것이 다 됐을 때는 적정규모에 의해서 불빛이 산만하게 비친다는지 골프공이 위로 날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관광경제과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나중에 건설후에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얘기지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환매를 목장주위에 설치하고 1미터50정도의 분진망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하라 했는데 전혀 토목공사에 대한 소음에 관해서 그것을 냈는데 더군다나 그쪽에 축산농가가 다섯개 농가정도가 있는데 거기 사육두수가 한우가 500두정도가 되더라구요.
더군다나 비육우 뿐만 아니라 가임우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본인이 가 봤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우리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행정소송에서는 기타등등 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선조건으로 해놓은 것을 하나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사를 중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군다나 비육우 뿐만 아니라 가임우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본인이 가 봤을 때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우리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어요.
행정소송에서는 기타등등 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 처음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선조건으로 해놓은 것을 하나도 안하고 공사를 하고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공사를 중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환경복지과 관계직원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은 현장감리자나 즉시 분진망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행되지 않으면은 공사를 중지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재성 위원 선조건에 대해서는 환경성검토에 나온 부분이니까 그걸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 횡성군 한우연구회에서도 민원을 냈었죠?
먼저 축정산림과장님이 이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도 횡성군 한우연구회에서도 민원을 냈었죠?
먼저 축정산림과장님이 이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저희과로 온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 축정산림과에서도 의당 한우사육밀집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개반에서 500두정도를 사육하면은 굉장히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공문이 오면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오면은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네.
○박순형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오늘 회의가 정각 10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주 질의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0분 지연이 됐습니다.
이럴때는 개의를 시작한 다음에 사유를 달아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해야하는데 개의도 하지않고 무조건 30분씩이나 기다렸고 그 다음에 30분후에 개의를 시작을 해서 위원장의 해당위원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도 물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제 생각과 동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늦게오신 위원님께서는 최소한도 왜 늦었는지, 늦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 짚고넘어가야 되는데 이런거 없이 그냉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때는 개의를 시작한 다음에 사유를 달아서 정회를 했다가 다시 개의해야하는데 개의도 하지않고 무조건 30분씩이나 기다렸고 그 다음에 30분후에 개의를 시작을 해서 위원장의 해당위원님한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위원님도 물론 여기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제 생각과 동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늦게오신 위원님께서는 최소한도 왜 늦었는지, 늦어서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 짚고넘어가야 되는데 이런거 없이 그냉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셨었고 또 여러분들의 양해속에서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담당위원께 책임을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이쯤에서 양해를 하시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담당위원께 책임을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이쯤에서 양해를 하시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이 대동회를 하는 기간이라서 위원으로서 지역의 대동회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동회를 한군데를 들렸다가 오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로 보충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의가 돼서 성원이 되면은 그대로 지속되는 거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공개적인 사과를 할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본인이 나가시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받아서 동료위원간에 서로 망신이나 주고 그러는 것이 동료 위원으로서 할 입니까?
요즘이 대동회를 하는 기간이라서 위원으로서 지역의 대동회가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동회를 한군데를 들렸다가 오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로 보충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의가 돼서 성원이 되면은 그대로 지속되는 거니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공개적인 사과를 할 이유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본인이 나가시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받아서 동료위원간에 서로 망신이나 주고 그러는 것이 동료 위원으로서 할 입니까?
○위원장 이인원 잠깐 위원장으로서 다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진행은 횡성군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다소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다소 서운하신 감정같은 것이 있으시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차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숙하게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이 공식적인 감사석상에서는 그와 같은 갑론을박의 얘기는 모든 이런님께서 다소 조금씩 참으시고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 환경복지과
이 감사진행은 횡성군민 모두가 주목을 하고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다소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다소 서운하신 감정같은 것이 있으시더라도 전반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차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숙하게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고 이 공식적인 감사석상에서는 그와 같은 갑론을박의 얘기는 모든 이런님께서 다소 조금씩 참으시고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내용을 당연히 환경복지과에서 환경담당공무원이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 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봤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환경성문제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업체로부터 비산, 먼지 신고를 받았고 다음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환경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위촉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 환경성 검토상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신고라든가 기존시설 비산먼지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제기를 해온다면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별도로 나중에 하기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성문제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진동, 비산먼지의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업체로부터 비산, 먼지 신고를 받았고 다음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환경직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위촉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장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 환경성 검토상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신고라든가 기존시설 비산먼지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하고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제기를 해온다면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별도로 나중에 하기로 지금 현재 모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환경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더군다나 민원이 있던 사항이고, 환경성검토를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게 없었으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민원이 있어서, 더군다나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던 거고,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하라고 우리 군에다가 공식문건을 보냈는데 그것을 안하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다가 환경담당공무원이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의견을 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의견을 당연히 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공사를 종합적으로 봤을때 공사를 중단할 의무가 민원실에 있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까도 종합민원실장님이 보고하는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이 주민원이기 때문에 주민원처리하는 파트에서 종합적인 통제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라는에 환경성검토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부터 온 내용을 전부다 부가적으로 달아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환경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증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중을 내줄 때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성검토내용을 저희 환경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필증에 부과를 또 달아서 이렇게 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종합민원실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라는에 환경성검토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부터 온 내용을 전부다 부가적으로 달아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비산먼지발생신고라든가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 환경복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필증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중을 내줄 때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성검토내용을 저희 환경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그 필증에 부과를 또 달아서 이렇게 해서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같은 우리 청내 일이지만 의견서를 낸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의견서를 낸게 당연히 있지요.
종합민원실하고 환경복지과하고의 업무협의를 주고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모든 업체가 지켜야될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문서로다 두차례인가 주고받았습니다.
종합민원실하고 환경복지과하고의 업무협의를 주고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모든 업체가 지켜야될 사항들이 명시가 돼서 문서로다 두차례인가 주고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 문서는 나중에 서류로좀 해주시고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가보시지는 못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현장에 갔다와서 담당공무원이 보고한 거를 판단했을 때 환경청에서 선시행을 안한거에 대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중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중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종인 그거는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그 공사자체를 더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원재성 위원 아니, 환경복지과 입장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의견서를 내려고 하거든요.
환경성검토에 나온 내용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의견을 내야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들을려고 하거든요.
환경성검토에 나온 내용대로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의견을 내야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들을려고 하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부과나 그 내용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사중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가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원 임금체납 및 부채내역인데 임금체납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세히 올라왔는데 부채현황은 개개인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군이나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임금착취 및 불이익을 당하고있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부채현황 해서 개개인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명단하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올라 왔거든요.
그냥 뭐 2000년11월25일, 차용기관 횡성군장애인협회, 차용액 600, 11월30일 350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장애인 개개인별로,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준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히 환경복지과 및 군이나 의회에서 받아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추가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고용원 임금체납 및 부채내역인데 임금체납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세히 올라왔는데 부채현황은 개개인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군이나 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임금착취 및 불이익을 당하고있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부채현황 해서 개개인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명단하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올라 왔거든요.
그냥 뭐 2000년11월25일, 차용기관 횡성군장애인협회, 차용액 600, 11월30일 350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장애인 개개인별로,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준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당히 환경복지과 및 군이나 의회에서 받아줄 의무가 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낸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서면제출요구사항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부분에 있는 임금체납현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금년도 5월까지는 임금체불이 다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6월달부터 다시 10월달까지 체불된 임금을 개인별로 체납액현황은 뽑아서 드린거고요 부채현황에 3,900이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호작업장에 갖다쓴돈이 먼저번에 7,900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 7,900이라고 보고드린건중에 4천만원은 기계구입비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이 돼서 들어간 금액이고 나머지 3,900에 대해서는 쭉 1차별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돈을 차용해서 쓴 금액이 6차례에 걸쳐서 3,9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돈은 모두가 장애인들에 대한 대한 인건비라든자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화요금이라든가 화물 운송요금이라든가 가스대금이라든가 하는 보호작업장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3,900만원 일자별로 돈 갖다 쓴거를 기준맞춰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지 이 자료가 충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 명세를 안내셨다는 말씀인데…
지금 자료 낸거에 대해서 보고서에 서면제출요구사항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은 상당부분에 있는 임금체납현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금년도 5월까지는 임금체불이 다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6월달부터 다시 10월달까지 체불된 임금을 개인별로 체납액현황은 뽑아서 드린거고요 부채현황에 3,900이 나온 것은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호작업장에 갖다쓴돈이 먼저번에 7,900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 7,900이라고 보고드린건중에 4천만원은 기계구입비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이 돼서 들어간 금액이고 나머지 3,900에 대해서는 쭉 1차별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돈을 차용해서 쓴 금액이 6차례에 걸쳐서 3,9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돈은 모두가 장애인들에 대한 대한 인건비라든자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화요금이라든가 화물 운송요금이라든가 가스대금이라든가 하는 보호작업장 운영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3,900만원 일자별로 돈 갖다 쓴거를 기준맞춰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지 이 자료가 충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 명세를 안내셨다는 말씀인데…
○원재성 위원 이거는 장애인협회의 부채내역이고 장애인개인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되겠다, 먼저도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처럼 카드를 그 사람이름으로 해서 돈을 빼 썼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거에 대해서도 꼭 물으신다면은 제가 미흡하나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체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하고 있는 문형석이하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사인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호작업장간의 채무건이라면은 저희가 확실히 밝히겠지만은 지체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의 밑에있는 문형석이가 비엘제화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장애인한테 카드를 하나 빌려가지고 쓴 예가 있는데 그거까지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한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안들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파악하곤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그걸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담당계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명단만 줘라, 그럼 명단을 줘서 본인들한테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착취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작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보호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내용을 알고계신다니까 상세하게 개인별로 얼마씩…
왜냐하면 그때 담당계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럼 명단만 줘라, 그럼 명단을 줘서 본인들한테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한게 아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그런 착취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작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보호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내용을 알고계신다니까 상세하게 개인별로 얼마씩…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개인별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명이 많다는 얘기신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건만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여럿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행정이 그 사람들에 대한…
한사람이 아니고 여러명이 많다는 얘기신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건만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여럿이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행정이 그 사람들에 대한…
○원재성 위원 아니지, 우리가 장애인을 보호해주게 되어있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우리가 지어주고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의회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단을 알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명단을 모르시면은 그동안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업장을 우리가 지어주고 적자가 나면 보조를 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에서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의회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단을 알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명단을 모르시면은 그동안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호작업장간에 일어난 채무건이라면은 제가 확실히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인 제가 행정을 할 뿐이지 어떤 사법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문형석 사무장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추가질문사항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 다시 재차 물었더니 그런 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읍 추동리에 있는 장애인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의 카드를 지체장애인협회 문형석이가 김동현 명의로 카드를 4장이나 발급해서 써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네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김동현의 카드를 4장을 제 마음대로 발급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있다가 그걸 다 반납을 했대요
본인한테 반납을 하고 김동현의 형 김동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동렬이가 와서 동생을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가면서 카드도 다 가져갔고 그럼 카드별로다가 변제를 해야할 금액을 다 변제했느냐 하니까 3장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고 나머지 카드4장을 다 되돌려 줬지만은 카드 1개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액이 150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다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별로다가 돈을 갚아주고 있다 해서 1건만 확인하고 있지 그외의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호작업장간에 일어난 채무건이라면은 제가 확실히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인 제가 행정을 할 뿐이지 어떤 사법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 문형석 사무장하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추가질문사항까지 나왔는데 어떤 얘기냐 다시 재차 물었더니 그런 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읍 추동리에 있는 장애인이 김동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의 카드를 지체장애인협회 문형석이가 김동현 명의로 카드를 4장이나 발급해서 써 왔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네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김동현의 카드를 4장을 제 마음대로 발급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있다가 그걸 다 반납을 했대요
본인한테 반납을 하고 김동현의 형 김동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김동렬이가 와서 동생을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가면서 카드도 다 가져갔고 그럼 카드별로다가 변제를 해야할 금액을 다 변제했느냐 하니까 3장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고 나머지 카드4장을 다 되돌려 줬지만은 카드 1개에 대해서는 현재 채무액이 150만원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다가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월별로다가 돈을 갚아주고 있다 해서 1건만 확인하고 있지 그외의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확인한게 1건이면 1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지, 만약에 이게 카드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법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형사적인 사건이에요.
고발을 할 수 있는거고 환경복지과에서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게 잘못되어있으면은 그거를,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해서 안 되면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복지과에서 의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김동현씨거 외에 거기 근무했던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고발을 할 수 있는거고 환경복지과에서 무슨 사법권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그게 잘못되어있으면은 그거를,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해서 안 되면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복지과에서 의당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협조를 구하면 되잖아요?
김동현씨거 외에 거기 근무했던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명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동여성회관 강사료지급분 환수에 대한 검토결과 해가지고 의견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본여성회관 강의를 위한 출장시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미경 강사에 대한 환수, 이중으로 군비가 들어간거에 대해서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게 주 내용인데 우리가 물어봤던게 환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환수에 대한 검토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미경 강사는 확인결과,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월 96만원의 보수를 받고있었으며 본 여성회관 강의를 위한 출장시 횡성군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음.
그래서 밑에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그걸 환수해야된다, 아니다는 규정을 못하셨거든요.
출장비를 받아서 나가는 거에요?
생활체육강사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왜 출장비를 좀 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본여성회관 강의를 위한 출장시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미경 강사에 대한 환수, 이중으로 군비가 들어간거에 대해서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게 주 내용인데 우리가 물어봤던게 환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였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환수에 대한 검토결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미경 강사는 확인결과, 횡성군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월 96만원의 보수를 받고있었으며 본 여성회관 강의를 위한 출장시 횡성군 생활체육협의회로부터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았음.
그래서 밑에다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그걸 환수해야된다, 아니다는 규정을 못하셨거든요.
출장비를 받아서 나가는 거에요?
생활체육강사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왜 출장비를 좀 주지 그랬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출장비를 주고 해야될 의무는 없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줬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강사료는 저희 여성회관에 강사로 썼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을 했는데 그 강사료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 겸임수당 제1항에 의해서 공무원이 본직 이외에 다른 직에 겸임되나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기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출연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효성 및 본직기관에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생활체육강사가 공무원입니까?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되어있고 협회가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임금식으로다가 월 얼마씩 이렇게 주라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지역특성상 체육자도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보니까 이렇게 월급을 96만원씩 줬는데 96만원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돈은 다 줘가지고 함종국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4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주라고 기본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두 사람만 등록해 놓고 140만원정도의 그 사람의 보수를 맞춰주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강사를 쓰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줄 몰랐어요?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되어있고 협회가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임금식으로다가 월 얼마씩 이렇게 주라는게 아니고 당초에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지역특성상 체육자도자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 없다보니까 이렇게 월급을 96만원씩 줬는데 96만원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돈은 다 줘가지고 함종국 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14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주라고 기본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두 사람만 등록해 놓고 140만원정도의 그 사람의 보수를 맞춰주고 있는데 환경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강사를 쓰는데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줄 몰랐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강사를 쓰면서 신원조회나 이력서 이런거를 안받아봅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력서나 이런거는 받습니다마는 신원조회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원재성 위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신원조회가 안 되겠지만 조미경씨가 누군지는 아실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름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름 자체를 몰랐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담당은 아실것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거기서는 누군지 다 알았겠지요.
○원재성 위원 글쎄,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망신이에요.
군 전체의 망신일수 있다고요.
지금 대통령아들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한 군을 담당하는 단체장의 자녀에 대해서 이중으로 군에서 임금을 주고 있다 이걸 주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여튼 출장강사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자를 운영하는 관광경제과에서 일단 잘못한 거에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상근을 시켜야 되는데 여성회관 강사로 또 촉탁이 되니까 그냥 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향후에느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감사에 대해서 정확한 신원파악을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소한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 전체의 망신일수 있다고요.
지금 대통령아들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한 군을 담당하는 단체장의 자녀에 대해서 이중으로 군에서 임금을 주고 있다 이걸 주민들이 알아봐요,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여튼 출장강사료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지도자를 운영하는 관광경제과에서 일단 잘못한 거에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상근을 시켜야 되는데 여성회관 강사로 또 촉탁이 되니까 그냥 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향후에느 이런 일이 없도록 환경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감사에 대해서 정확한 신원파악을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소한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욕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조곡리 골프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인허가 사업은 민원실 사항이고 우리가 토탈민원서비스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실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특성상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체육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공사서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본인이 그렇게 알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거기가 42타석에 비거리가 175미터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합적인 인허가 사업은 민원실 사항이고 우리가 토탈민원서비스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실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특성상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체육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고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공사서부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본인이 그렇게 알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거기가 42타석에 비거리가 175미터거든요.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서류가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군수님은 찾아가는 민원 해가지고 그렇게 써붙이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민원이 발생했던 내용이고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죠.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도 몇 번 주민들이 항의도 왔었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모르세요?
민원이 발생해서 군수님도 몇 번 주민들이 항의도 왔었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로 모르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몇타석이고 그런 것은 우리한테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모르고 종합민원실에서 농경지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선 허가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이 모두 완료가 된 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신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게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한테 와서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모든 사항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은 우리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신고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그런게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한테 와서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그런 모든 사항이 처리가 될 때까지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은 실무적으로 골프연습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소송 및 법원에 소송을 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부층에 누가 있고, 지휘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구요.
군수님한테.
그래서 조곡리 골프장에 담당이 과장님이야 바빠서 못가보셨겠지만 담당이 가본적이 없어요?
체육청소년 담당이?
그래서 우리가 지도부층에 누가 있고, 지휘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냈었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구요.
군수님한테.
그래서 조곡리 골프장에 담당이 과장님이야 바빠서 못가보셨겠지만 담당이 가본적이 없어요?
체육청소년 담당이?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담당도 가보고 저도 몇일 전에 갖다 왔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나중에 인허가 사항에,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인허가 사항에, 나중에 신고나 허가나 서류는 똑같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원재성 위원 글쎄, 가봤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를 왜 가보셨어요?
관광경제과에서 가봤으면 골프연습장을 짓는데 타석이 몇타석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거 아니에요?
가보기 전에.
비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가셨어야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설득하려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관광경제과에서 가봤으면 골프연습장을 짓는데 타석이 몇타석이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거 아니에요?
가보기 전에.
비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가셨어야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설득하려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주민들을 별도로 만나보러 간게 아니고 그런게 해가지고 민원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또 그런게 앞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예찰을 한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거 내용을 몰라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연습장의 규모로서 커요, 원주, 횡성권에서 제일 크고, 우리 골프인구가 횡성군에 등록된 인구 및 추정인구가 150명정도 되는데 42타석으로 크게, 뭐 크고 그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크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필요이상에 환경이 종합된거라서 그래요.
환경영향성 검토의견에 보면은 거기가 원형보존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비거리가 175미터다 하면 175미터를 칠 수 있는 골프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쓸데없이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골프연습장 규모에 1.5배이상에 훼손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6,000평방미터만 훼손을 해야 되는데 28,000평방미터를 지금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런 의견을 만약에 종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것은 귀 부서의 사항이니까 귀 부서의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제출 안해요?
그거 내용을 몰라요?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연습장의 규모로서 커요, 원주, 횡성권에서 제일 크고, 우리 골프인구가 횡성군에 등록된 인구 및 추정인구가 150명정도 되는데 42타석으로 크게, 뭐 크고 그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크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는데 필요이상에 환경이 종합된거라서 그래요.
환경영향성 검토의견에 보면은 거기가 원형보존지역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비거리가 175미터다 하면 175미터를 칠 수 있는 골프선수들이 별로 없거든요.
쓸데없이 크게 했어요.
크게 했는데 골프연습장 규모에 1.5배이상에 훼손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16,000평방미터만 훼손을 해야 되는데 28,000평방미터를 지금 훼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
그런 의견을 만약에 종합적으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별로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잖아요.
이것은 귀 부서의 사항이니까 귀 부서의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제출 안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먼저 아마 종합민원관계 때문에 각 부서별로다 모여서 담당자들이 사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체육시설에 신고처리사항으로서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하고 법에 의한 시설이 갖추어 지면은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만 답변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외에는 딴거는…
거기에 보면은 체육시설에 신고처리사항으로서 모든 시설을 다 완료하고 법에 의한 시설이 갖추어 지면은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다, 이렇게만 답변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거외에는 딴거는…
○원재성 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장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민원실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게 아니에요.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해서 공사도 시작 단계이고 우리군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축산군일뿐만 아니라 거기 한우 밀집지역이고, 거기서 500두 정도가 사육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육장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축산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축산을 할 수 없게끔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군 차원에서도 골프연습장을 굳이 거기다 종합적으로, 개인이 봤을 때는 거기다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 했더라구요.
보니까 투자가치가 있고 그래서 땅 주인은 서인환이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큰 건설업체들이 5명이 모여서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안했어요.
미래건설 방경훈이, 박춘서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협조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구요.
그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투자가치가 있어서 거기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한거에요.
골프연습장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골프인구가 160명밖에 안되고, 또 현재 골프장이 있어서 충분하고 그런데도 거기를 투기목적으로 개발하는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크게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골프연습장 자체도 크지만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연습장의 면적에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5배로 하게끔 당연히 의견서를 그렇게 냈어야 되요.
생활체육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는게 아니에요.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해서 공사도 시작 단계이고 우리군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축산군일뿐만 아니라 거기 한우 밀집지역이고, 거기서 500두 정도가 사육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육장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축산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축산을 할 수 없게끔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군 차원에서도 골프연습장을 굳이 거기다 종합적으로, 개인이 봤을 때는 거기다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 했더라구요.
보니까 투자가치가 있고 그래서 땅 주인은 서인환이고, 그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큰 건설업체들이 5명이 모여서 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데 안했어요.
미래건설 방경훈이, 박춘서 그래가지고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협조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구요.
그 사람들이 골프에 대해서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투자가치가 있어서 거기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규모를 크게 한거에요.
골프연습장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골프인구가 160명밖에 안되고, 또 현재 골프장이 있어서 충분하고 그런데도 거기를 투기목적으로 개발하는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크게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골프연습장 자체도 크지만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은 연습장의 면적에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5배로 하게끔 당연히 의견서를 그렇게 냈어야 되요.
생활체육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거기 제가 사본을 해 가지고 왔는데 검토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은 체육시설 및 이용의 법률에 의한 신고 체육시설대상으로서 법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은 처리가 가능함, 이렇게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담당자가 직접 검토결과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정산림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다 모여서 담당자들이…
이게 담당자가 직접 검토결과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정산림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다 모여서 담당자들이…
○원재성 위원 그런 검토결과를 내면은 기초자료, 비거리가 얼마고 이런 것은 알고 의견을 냈겠지, 과장님은 몰랐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1년에 한번뿐인 더군다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수시 감사를 하면 집행부에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법적으로 7일로 못을 박아놓은 행사에요.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러면 의원들이 7일동안에 이런 자료를 내서 질문을 더군다나 추가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통보를 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직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그런 의견서를 냈으면서 타석이 몇타석이고 비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수시 감사를 하면 집행부에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법적으로 7일로 못을 박아놓은 행사에요.
또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러면 의원들이 7일동안에 이런 자료를 내서 질문을 더군다나 추가 질문을 하겠다고 미리 사전통보를 했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직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지 그런 의견서를 냈으면서 타석이 몇타석이고 비거리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그것은 지금 타석이나 그런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몰랐을 뿐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석하고 망의 면적에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그것을 넘었을 적에는 당연하게 저희가 시설 신고처리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그것을 넘었을 적에는 당연하게 저희가 시설 신고처리를 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장 규격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벌채를 했으니까.
거기 벌목을 하고 관광경제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 원수림 보호지역을 설정해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목이 우량수목이므로 907조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에다 재이식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지켜지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관광경제과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광경제과에다가 의견서를 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민원서류만 보고 법 사항만 이렇게 하면 안되죠.
민원이 있었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그거 때문에 밑에 골프장에서 괜히 자기네가 영업이 안될 것 같다는둥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민원부서에서는 인허가 사항은 우리가 토탈민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항이지만 주무부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경제과에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채를 했으니까.
거기 벌목을 하고 관광경제과 사항은 아닙니다만 거기 원수림 보호지역을 설정해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목이 우량수목이므로 907조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변에다 재이식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안지켜지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관광경제과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광경제과에다가 의견서를 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민원서류만 보고 법 사항만 이렇게 하면 안되죠.
민원이 있었고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그거 때문에 밑에 골프장에서 괜히 자기네가 영업이 안될 것 같다는둥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면 민원부서에서는 인허가 사항은 우리가 토탈민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 사항이지만 주무부서는 어떻게 보면 관광경제과에요.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개 법에 위배가 되어가지고는 모든 허가도 안되고 신고 처리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것은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하게 되면은 안되죠.
다른게 순리대로 하는데 규격이 좀 오바되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만 이것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다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양쪽에서 다 고소, 고발을 했더라구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허가를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이러면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요.
그것은 건설업자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나가 보셔서 파악된 대로 우리 의견을 업자들한테 낼 수 있어요.
건축주들한테.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 하면은 주민들 의견이에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은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주 만났어요.
다른게 순리대로 하는데 규격이 좀 오바되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틀리지만 이것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다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양쪽에서 다 고소, 고발을 했더라구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허가를 해 주겠다, 안해 주겠다 이러면 책임있는 답변이 안되요.
그것은 건설업자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민원이 있으니까 나가 보셔서 파악된 대로 우리 의견을 업자들한테 낼 수 있어요.
건축주들한테.
당연히 내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냐 하면은 주민들 의견이에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은 지금 체육청소년계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관광경제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주 만났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사실 첫 번째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신라타운에 있는 신라타운의 주인만 알았지, 딴 사람은 몰랐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사실 첫 번째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신라타운에 있는 신라타운의 주인만 알았지, 딴 사람은 몰랐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우리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대개는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고 마는데 이것은 공사착수서부터 계속 민원이 되어서 고소,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지를 나가 보시고 신고사항이라도 현재 민원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신고나,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나 똑같아요.
서류 내는 것도 똑같고, 단지 무슨 정부에서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이름만 바꾸어 주었을 뿐이지 무슨 거기 환경검토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아요.
건축주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해도 신고나 허가나 똑같아요.
규제내용도 똑같고.
그러니까 자꾸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지를 가 보셔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물론 그 사람들도 주민입니다만 보면 우리지역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주민들 민원 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광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을 도와줄 의향은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지를 나가 보시고 신고사항이라도 현재 민원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신고나, 제가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고사항이나 허가사항이나 똑같아요.
서류 내는 것도 똑같고, 단지 무슨 정부에서 이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것을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이름만 바꾸어 주었을 뿐이지 무슨 거기 환경검토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아요.
건축주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해도 신고나 허가나 똑같아요.
규제내용도 똑같고.
그러니까 자꾸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현지를 가 보셔서 주민들 민원이 있고, 주민들이 지금 법이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는, 물론 그 사람들도 주민입니다만 보면 우리지역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주민들 민원 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관광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주민들을 도와줄 의향은 있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제시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러 이런거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하는 것은 얘기해 줄 수가 있지만 저희가 뚜렷하게…
○원재성 위원 아니, 피해가 간다, 이런 것은 민원실에서 해결을 할 것이고, 지금 타석이 너무 크다든지, 훼손면적이 체육진흥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은 관광경제과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위배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촉구를 하시라구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업장을 거기다 존속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 줄 수 있더라구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자꾸만 아니다,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는 공무원들 자세나 이런게 법에 위반 안됐다,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이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얼마큼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에 위배된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촉구를 하시라구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얼마든지 우리군의 의지에 따라서는 사업장을 거기다 존속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한 주민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 줄 수 있더라구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주민들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자꾸만 아니다, 아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는 공무원들 자세나 이런게 법에 위반 안됐다, 이것은 명분이 없어요.
이제는 주민들 편에 서서 얼마큼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원 잠깐만 질의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서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관광경제과장님에 대한 답변이 끝나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골프장 허가에 관한 민원 해가지고 민원실하고 건설과에 ‘수신 횡성군수 참조’ 해가지고 민원실장, 건설과 했는데 그 골프장에 관해서 관리, 감독,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민경욱 저희한테는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국변관계라 해도 3만평방미터이상 이거든요.
이하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는 아무것도 저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국변관계라 해도 3만평방미터이상 이거든요.
이하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하고 농지전용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는 아무것도 저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렇습니다.
건설과에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아무런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 감독, 토목공사를 하면서 표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표면은 사업장내에서 존치를 했다가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그런데 써라 그리고 사토는 운반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 감독을 해요?
○건설과장 민경욱 그거는 만약에 개별법 관계인데요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사토나 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절개지 하는 사항은 그 개별법에 따른 허가해준 과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건설과장 민경욱 글쎄 저희 건설과에서는 국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업체하고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축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사실 거기 공사를 하고 안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거기 골프장이라도 개발하고 나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는 입장인데 축산을 하는 다섯 농가들은 엄청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일부 답변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공사에 대한 가임암소에 대한 피해, 나중에 소음에 대한 피해, 또 골프장을 야간에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 피해, 그런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했으면은 민원발생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편에 서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장님이 거의 주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다 이해를 하고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해라, 해서 보상내역도 나와 있고 한데 향후에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액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다 우리 의회도 나서야 되고 집행부에다 사업을 하는 업주들하고 농가들이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 가축피해에 대한 용역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용역비가 거의 2천만원정도, 의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이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업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게 되면은 업주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하면 앞으로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얼마든지 주민들하고 업체하고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축주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사실 거기 공사를 하고 안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거기 골프장이라도 개발하고 나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는 입장인데 축산을 하는 다섯 농가들은 엄청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에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일부 답변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공사에 대한 가임암소에 대한 피해, 나중에 소음에 대한 피해, 또 골프장을 야간에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 피해, 그런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다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했으면은 민원발생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편에 서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실장님이 거의 주무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다 이해를 하고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해라, 해서 보상내역도 나와 있고 한데 향후에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액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입장에서 거기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피해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다 우리 의회도 나서야 되고 집행부에다 사업을 하는 업주들하고 농가들이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지금 가축피해에 대한 용역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용역비가 거의 2천만원정도, 의뢰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개인이 하기에도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업주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게 되면은 업주 입장에서도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하면 앞으로 사업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원재성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에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또 민원인 보호라는 양쪽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합리점을 찾아서 개선되고 민원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에 지역개발이라는 측면과 또 민원인 보호라는 양쪽적인 측면이 조화롭게 합리점을 찾아서 개선되고 민원인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 관광경제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우리가 도민체전 유니폼 구입내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답변을 종료할려고 하였으나 아직 추가로 질의할 안건이 한건이 더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관광경제과장님 한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관광경제과장님 한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유니폼 구입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체전 제37회 강원도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비용이 지급되었다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되는 관계로 우리가 환수작업에 들어 갔거든요.
환수를 하면서 사전에 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하지만 사전에 쓰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다 해서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그때 3천만원만 환수가 되었는데 차후에 정리가 되면 5천만원정도 더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환수를 한다는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환수가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출전비외에는 환수가 안되었어요.
환수를 하면서 사전에 쓴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못하지만 사전에 쓰지 않은거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겠다 해서 지난 군정질의에서도 그때 3천만원만 환수가 되었는데 차후에 정리가 되면 5천만원정도 더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환수를 한다는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환수를 할 수 있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환수가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출전비외에는 환수가 안되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그 후에 전체적으로다 먼저 3천만원이 환수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정질문 당시에 3천만원이 환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3천만원 되었다 해가지고 아직 그 당시에 환수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밖에 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후에 2,400만원정도가 더 환수가 되어 가지고 전체가 오천사백 몇 십만원을 환수 조치해 가지고 요번 마지막 추경에 이천사백 몇십만원하고 출전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그 후에 전체적으로다 먼저 3천만원이 환수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군정질문 당시에 3천만원이 환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3천만원 되었다 해가지고 아직 그 당시에 환수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3천만원밖에 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후에 2,400만원정도가 더 환수가 되어 가지고 전체가 오천사백 몇 십만원을 환수 조치해 가지고 요번 마지막 추경에 이천사백 몇십만원하고 출전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담당 체육 부서별 확인을 해 봤는데 영수증만 제출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영수증 일부는 체육회에서 만들었는지, 체육청소년계에서 만들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만들었어요.
5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그걸 누가 내냐, 천치냐?
그렇게 되었고,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체육이사들 운동화 82켤레 샀다, 여기 영수증이 여기 올라와 있다구요.
체육재정담당이사 김광수 해서 싸인이 들어와 있고, 영수증이 신발 82켤레 2만5천원 해가지고 205만원 이렇게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이거 영수증 누가 만들었어요?
담당 체육 부서별 확인을 해 봤는데 영수증만 제출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영수증 일부는 체육회에서 만들었는지, 체육청소년계에서 만들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만들었어요.
5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거의 그걸 누가 내냐, 천치냐?
그렇게 되었고,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은 체육이사들 운동화 82켤레 샀다, 여기 영수증이 여기 올라와 있다구요.
체육재정담당이사 김광수 해서 싸인이 들어와 있고, 영수증이 신발 82켤레 2만5천원 해가지고 205만원 이렇게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이거 영수증 누가 만들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우리 체육청소년계에서 안하고 보조금을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증빙서를 만들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계에서 한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돈을 걷자고 한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계에서 그대로 환수를 하자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서 군에서 한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지나가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산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가 지나가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정산검사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무슨 얘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집행한 다음에는…
○원재성 위원 아니, 도민체전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겠다는 것은 관광경제과의 의지였었고, 어떻게 보면 지도부의 의지였었는데 군수나 부군수가 결정을 해서 체육회에서 한거에요.
주민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영수증을 체육회에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관광경제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도 안해 보고 본인이 그까짓거 205만원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달라고 하지도 않고서 무슨 그렇게 하냐…
주민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영수증을 체육회에다 요구한 것도 아니고 관광경제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검토도 안해 보고 본인이 그까짓거 205만원 달라고 하면 주는데 왜 달라고 하지도 않고서 무슨 그렇게 하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 것은 저희는 모르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위원님이 이런 영수증이 있으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회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받아서 제출했을 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의원님 책임이 아니고 의원님은 당연히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체육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있는 증빙서류를 사본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책임이 아니고 의원님은 당연히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만든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체육회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있는 증빙서류를 사본을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게 지금 가짜 영수증인게 확인이 되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내가 확인해 본, 뭐 부서별로 담당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선수들의 명예, 우리군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얘기해도 된다 이거에요.
무슨 그렇게, 자기네들 체육이사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건 신발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데요.
환수를 한다고 신문에서 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나고 ‘비용을 환수합니다’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은 잘한다, 한 측면은 그까짓거 다른 시·군은 유니폼 전부 수재의연금으로 전부 내놓은데도 있고, 옷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수한다,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 영수증이 가짜가 올라왔다구요.
그런데 영수증만 가짜가 아니라 자금회수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판단해서 자금회수가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덮어두었어야지 그냥 나부터라도 내가 담당이사라도 내가 육상 훈련비 주었었는데 ‘그거 몇월 몇일까지 안쓴 것을 내 놓으쇼’ 하면은 나부터라도 영수증을 가짜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른 종목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달라고 하지도 않았대요.
달라고 하면 그까짓거 주지 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체육회 핑계만 댈게 아니에요.
체육회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영수증이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안걷느냐, 걷어야지 205만원 내 통장에 지금도 있다.
체육회 통장에 있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데 내가 확인해 본, 뭐 부서별로 담당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선수들의 명예, 우리군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얘기해도 된다 이거에요.
무슨 그렇게, 자기네들 체육이사들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본인이 이건 신발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데요.
환수를 한다고 신문에서 발표를 해서 언론에도 나고 ‘비용을 환수합니다’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측면은 잘한다, 한 측면은 그까짓거 다른 시·군은 유니폼 전부 수재의연금으로 전부 내놓은데도 있고, 옷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수한다, 잘한다 생각했는데 이 영수증이 가짜가 올라왔다구요.
그런데 영수증만 가짜가 아니라 자금회수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명확하게 판단해서 자금회수가 안될 것 같으면 그냥 덮어두었어야지 그냥 나부터라도 내가 담당이사라도 내가 육상 훈련비 주었었는데 ‘그거 몇월 몇일까지 안쓴 것을 내 놓으쇼’ 하면은 나부터라도 영수증을 가짜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른 종목도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달라고 하지도 않았대요.
달라고 하면 그까짓거 주지 뭘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영수증을 붙여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체육회 핑계만 댈게 아니에요.
체육회를 관장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영수증이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안걷느냐, 걷어야지 205만원 내 통장에 지금도 있다.
체육회 통장에 있대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할적에 거기서 밝히겠습니다.
거기서 밝혀 가지고 정산검사를 우리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몇을 데리고 가서 각 실·과·소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밝혀 가지고 정산검사를 우리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몇을 데리고 가서 각 실·과·소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었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거에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가짜,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그대로 받아와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 대한 허위답변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답변내용이라고 영수증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서류로다 해라 그랬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선서를 하셨었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되서 보충자료를 요구한거에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가짜, 그러면 의회에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면서 생활체육회에서 그대로 받아와서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 대한 허위답변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답변내용이라고 영수증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서류로다 해라 그랬는데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먼저 답변할적에도요 이사들한테 줘가지고 거기서 유니폼하고 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 후에 그러면 각 부서별로다 이사별로다가 지급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원재성 위원 도민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낸 것은 아닌데 보충질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먼저도 발뺌하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여기 회수금액 5,464만4,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전비 5,200만원 빼면은 회수된 금액이 없어요.
출전비는 출전하는 날 쓰는 거니까 사전에 회수일자, 11월15일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치르기 전에 중단된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9월2일날 태풍 루사 영향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출전비 빼면 회수된게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여기 회수금액 5,464만4,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전비 5,200만원 빼면은 회수된 금액이 없어요.
출전비는 출전하는 날 쓰는 거니까 사전에 회수일자, 11월15일 이렇게 해서 그 대회를 치르기 전에 중단된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9월2일날 태풍 루사 영향으로 인해서 취소되었기 때문에 출전비 빼면 회수된게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단복은 안나눠주고…
그런데 회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수를 하겠다고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회수가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회수가 됩니다. 얼마가 됩니다’ 해서 보니까 회수한게 없어요.
출전비 안쓴거 외에는.
그런데다가 이런 허위 답변자료를 올려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를 1년에 운영하는데 우리가 4억정도 들어가요.
의회 운영비가.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요.
또 과장님도 선서를 하셨고,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위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회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리고 답변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회수를 하겠다고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회수가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회수가 됩니다. 얼마가 됩니다’ 해서 보니까 회수한게 없어요.
출전비 안쓴거 외에는.
그런데다가 이런 허위 답변자료를 올려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를 1년에 운영하는데 우리가 4억정도 들어가요.
의회 운영비가.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문제를 삼아야 되요.
또 과장님도 선서를 하셨고,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위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허위답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원재성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지 말아야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자료를 제출을 안하면 또 의원님들이…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받은 그대로 올린거지 우리가 작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이 자료는 우리가 작성한게 아니고…
○원재성 위원 어쨌든지간에 우리는 관광경제과에다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체육회를 증인을 다시 세워가지고 할 순 없잖아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구요.
우리는 허위답변에 대한 문책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테니까 돈도 안쓰고 달라지도 않았다는데 영수증은 떡 붙어있고, 그 사람의 서명까지 되어있으니 문제가 되죠.
비단 체육회 신발 문제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라구요.
우리는 허위답변에 대한 문책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테니까 돈도 안쓰고 달라지도 않았다는데 영수증은 떡 붙어있고, 그 사람의 서명까지 되어있으니 문제가 되죠.
비단 체육회 신발 문제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허위답변을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를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작성한 것은 저희가 한게 아니고…
○원재성 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관광경제과에다가 요구를 했으니까…
○위원장 이인원 질의가 끝나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환경복지과장님, 관광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o 강평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 환경복지과장님, 관광경제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11시55분 감사개시)
o 강평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검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101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사명감은 물론 소관 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예년보다 더욱 성숙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군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점검하는 강도 높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사업장답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통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견제시 사항이 얼마나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였고 아울러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이 성실히 이행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거나 또 사업시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지적되어 향후 집행부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기간내에 진행되게 됨으로써 군정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득이 한정된 10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감사항목의 경우 감사자료가 총괄적 상황과 수치만 제출되거나 부실하고 미비하게 제출됨으로써 다수의 보완자료를 재요구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항목의 질의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치 못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와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일부 감사항목에 있어서는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으로 이러한 사례도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군수인사말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검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군정에 대한 자료수집과 부단한 연찬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7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101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사명감은 물론 소관 사항에 대한 관계관의 책임있고 명쾌한 답변으로 예년보다 더욱 성숙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군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확인·점검하는 강도 높은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군정질문, 사업장답사, 그리고 예산심의 등을 통한 의회의 지적사항과 의견제시 사항이 얼마나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였고 아울러 군정전반에 대하여 효율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의견이 성실히 이행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거나 또 사업시행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지적되어 향후 집행부의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처리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한정된 기간내에 진행되게 됨으로써 군정의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에는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득이 한정된 10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일부 감사항목의 경우 감사자료가 총괄적 상황과 수치만 제출되거나 부실하고 미비하게 제출됨으로써 다수의 보완자료를 재요구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바 이러한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항목의 질의에 대한 관련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있어서도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치 못하여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한 사례와 부서간 업무의 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여 일부 감사항목에 있어서는 답변이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으로 이러한 사례도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한 군정전반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군수인사말씀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이인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산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을 고루 살피신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은 더 진지하고 더 겸허한 자세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군정이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횡성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설계하는 역사적 동반자입니다.
횡성의 미래를 기약하고 5만 군민의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횡성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5만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받는 진정한 횡성의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저 또한, 이것을 5만 군민이 맡겨준 역사적 소임으로 알고 끊임없는 열정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뜰히 살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3일 군수 조태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전반에 걸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의 산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군정을 고루 살피신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였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더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으로부터 지적되고 제시된 의견은 더 진지하고 더 겸허한 자세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군정이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는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횡성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설계하는 역사적 동반자입니다.
횡성의 미래를 기약하고 5만 군민의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횡성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5만 군민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받는 진정한 횡성의 시대를 만들어갑시다.
저 또한, 이것을 5만 군민이 맡겨준 역사적 소임으로 알고 끊임없는 열정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군정의 이모저모를 알뜰히 살펴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3일 군수 조태진
○위원장 이인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회의는 금일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3차 회의는 금일 14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