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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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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횡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1995년 12월 22일 (금) 10시00분

장 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3. 2.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4. 3. 산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어제 실과장님의 설명과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목한 바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이인원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심사보고서작성의 건 

(15시 01분)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기범   '95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 위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5.12.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 12. 20일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의거 95. 12. 21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5. 12. 22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 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4억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1,879,496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98,24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8%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124,844,79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259,204천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69,638,49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8%가 증가되었고 총예산 총규모의 55.8%이며, 특별회계는 55,306,30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2% 감소되었는바 감소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15,781,190천원 감액과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특별회계 4,164,600천원이 감액되어 총괄규모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 역시 증감 변동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전개된 중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 항목중 택시승강장 순번제 승차시설 설치사업 4개소는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유발요인 감소를 위하여 시가지내 모든 차도와 인도사이 전 지역에 걸쳐 설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고, 읍면예산 회계 및 재산관리 항목으로서 복지회관 피로연장 온풍난방기 구입의 건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모든 복지회관 피로연장의 난방기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난방시설이 아직까지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등을 통하여 일괄해서 설치해 주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년도말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불가피한 사안으로 내용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는 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통한 수지균형과 건전재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기범

○위원장 이인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산회의 건 

(15시 11분)

○위원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횡성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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