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2월 20일 (월) 오전 10분 1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상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12시 1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정우화 위원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안은 94. 11.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 12.9일 횡성군의회 제2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4. 12. 15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정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1,257천원으로 1.3%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98,913,566천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46.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54,308,020천원으로 94년대비 135%가 신장되었으며 신장이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5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와 전문위원실 응접셋트 구입비는 전문위원실이 미확보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강한 국토사업비중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농어촌관리비중 관광농원 개발보완사업은 홍보간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도비보조는 있으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보조금은 전액 삭감하였고, 특작부분 계약재배 우수기관 시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직파답 제초제 구입비는 어느농가든지 제초제를 자체 구입사용하므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체육비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는 94년도 집행액을 비례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산관리벵서 '94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지원비는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서 자체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낙농헬퍼제 운영은 이제 축협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때라고 판단되어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총액 78,200천원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해결하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 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에 부응한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로 해외 견문을 넓혀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농헬퍼제 운영은 이제 축협에서 활성화시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아직 출발단계인 만큼 금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전체로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4차선 확장등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지역은 피하고 벽돌조보다 조립식으로 하여 여러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을 전체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군청 실업팀을 지역민을 키우고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군 체육회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차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봄꽃묘 구입도 관내 화훼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여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중 봄꽃묘 구입등은 96년초부터 시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 편성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증감내역은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에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안은 94. 11. 1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 12.9일 횡성군의회 제2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안상정과 특위구성을 마쳤으며 94. 12. 15일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실과소정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제3차 회의까지 진행하였으며, 제4차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완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 부분으로, 95년도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이며,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0억원으로 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11,257천원으로 1.3%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 총액은 98,913,566천원으로 94년도 당초보다 46.8%가 신장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54,308,020천원으로 94년대비 135%가 신장되었으며 신장이유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5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일반회계에서 의회비와 전문위원실 응접셋트 구입비는 전문위원실이 미확보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강한 국토사업비중 전국체전대비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농어촌관리비중 관광농원 개발보완사업은 홍보간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도비보조는 있으나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군비보조금은 전액 삭감하였고, 특작부분 계약재배 우수기관 시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직파답 제초제 구입비는 어느농가든지 제초제를 자체 구입사용하므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체육비에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보조는 94년도 집행액을 비례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농산관리벵서 '94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 지원비는진입도로 확포장사업비로서 자체부담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낙농헬퍼제 운영은 이제 축협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때라고 판단되어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총액 78,200천원은 지역주민의 소득과 숙원사업을 한가지라도 더해결하고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동의 예산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제화에 부응한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로 해외 견문을 넓혀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낙농헬퍼제 운영은 이제 축협에서 활성화시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아직 출발단계인 만큼 금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을 전체로 일부 삭감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4차선 확장등 도로확포장사업 시행지역은 피하고 벽돌조보다 조립식으로 하여 여러곳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것을 전체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군청 실업팀을 지역민을 키우고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전환하여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군 체육회 발전을 위하여 군 체육회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차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봄꽃묘 구입도 관내 화훼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여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중 봄꽃묘 구입등은 96년초부터 시행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 편성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긴축재정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증감내역은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4. 12. 20.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우화
○위원장 한상훈 간사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간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에 증감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보고에 의하면 예산심사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항목간에 증감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날동안 95년도 당초예산편성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날동안 95년도 당초예산편성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실무자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심사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검토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