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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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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9일 (수) 10시 00분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재난대응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둔내면 현천리에서 태양광 사면 붕괴 관련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14일 이내에 인명 피해 현장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자연재난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데 이후에 산림청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거기엔 또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인명 피해 원인이 복합적 원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이 22년도에 태양광 업체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 쪽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게 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예산은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지만 22년, 23년도, 24년도까지 소송 결과가 안 나오다가 24년도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는 거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백오인 위원   민사 소송 결과가 나와서 국비로 재난 지원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법률상 자연재난만으로 사망하셨을 경우에가 지원 조건이어서요.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목록에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그 성립 전 예산 편성 내역서를 하나 보내주신 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폭염저감시설 이게 도사업, 도비인데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이게 세 곳인데 어디죠? 
3개소로 돼 있네요.
○위원장 김영숙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재난대응팀장 전혜영입니다.
저희가 당초 수요 조사할 적에는 청일면에서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일면은 현실적으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생각해서 횡성공항, 원주횡성공항 쪽으로 지금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1개소는 청일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유병화 위원   공항에 2개, 청일에 1개?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는 견적을 받은 건가요? 
개소당 840만 원인데.
견적을 받으셨어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저희 스마트 그늘막이고요.
예, 견적서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스마트는 지금 자동으로 폈다, 오므렸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유병화 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지금 거리에 설치돼 있는 그런 유형인가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요.
횡성군에는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 1개소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1개소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유병화 위원   그것도 가격은 비슷한가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하고서는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스마트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지금 스마트 그늘막을, 
○유병화 위원   일기에 따라 다를 텐데, 예.
○재난안전과재난대응팀장 전혜영   예, 스마트 그늘막이든, 그늘막이든 저희가 용역을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그늘막에 비해서 스마트 그늘막은 조금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태풍이 불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접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좀 일반 그늘막보다 비쌉니다.
○유병화 위원   임의로 조정하는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아닙니다.
자동으로.
○유병화 위원   (담당 팀장에게) 예, 앉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어떤 바람 세기나 비 강도에 따라서.
○유병화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조형용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적인 그늘막은 이렇게 가격이 단가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높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라는 이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건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위원장 김영숙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인 지하수 관리 현황 및 불법지하수 개발 적발 처분 상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는 뭐 다른 거 말고요.
이것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법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적발 처분 현황이 한 건도 없잖아요.
올해 1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적발이 어려운 거 아닌가, 적발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건가요, 어떤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쉽지는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 개발이라는 게 전이나 아니면 밭 이런 논 가운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하수 업체라든가 아니면 주민 신고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현황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주민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저게 무허가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니까 신고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내 땅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땅에다 지하수를 만약에 팠으면 ‘이거 불법인데’라고 신고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하면 거꾸로 하면 대신 지하수를 정당하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 부담,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불법으로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2011년도부터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지침으로 해서 양성화 작업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한 총 35개 정도는 양성화를 시켜줬고요, 작년까지.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찾아서 조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공근 창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이 건도 사실은 우리가 찾으려고 해서 찾은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죠.
○백오인 위원   땅을 파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횡성군 땅인데 여기에다가 지하수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앞서 토지재산과도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횡성군 땅에다가 버젓이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동안 언제부터 썼는지도 모른대요, 이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신고도 안 하고 뭘 해도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걸 그냥 놔뒀으면 아마 계속 썼었을 거 같아요.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매각하려고 하다 보니 지하수가 불법으로 이 지하수를 그동안 개발해서 쓰고 있었던 게 지적이 됐었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또 지적을 하니까, 제가 보니까 적발이 되고 처분이 되고 그래야지 땅을 또 매각할 수 있으니까 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과태료 200만 원은 납부를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납부를 했습니다.
6월 11일에 부과를 해서 6월 14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사전에 공지를 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처리 절차라든가 저희 다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특별한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하시나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본인이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이 정진농장 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하수로로 해서 본사 경영을 하는데 전부 다 이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오인 위원   그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양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해보려고 본인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수 업체로 하여금 얼마큼 양수가 되고 있는지.
또 구경이라든가 아니면 굴착심도 이런 거를 전부 다 판단을 해서 제출하게끔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쓰는 양에 따라 지금 우리가 이 지하수도 저걸 부과를 하죠, 요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지하수 요금은 아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이분들이 이 지하수 쓰면서 내는 거는 별도로 따로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그래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어떤 쪽으로 해서 농업용으로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불법지하수 적발이 어려운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방법은 없나요, 찾아낼 방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그전에 한 거는 지하수 업체 쪽에서도 돈을 준다고 하면 그냥 가서 막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 벌칙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 업체도 불법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손해가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지하수 개발 업체에서 지하수 개발 건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부서나 관서에 이렇게 신고하거나 하는 이런 제도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은 100% 다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개인이나 누가 의뢰를 하면 그리고 직접 그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하수 업체에서 작업을 해서 들어오죠.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하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법으로 그냥 하는 경우가 안 생기려면 내가 개인이 불법으로 파고 싶어도 이 업체 단계에서 그게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시스템 자체는 별도로 돼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어차피 업체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예, 지금은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불법 지하수는 그전에, 예전에 팠던 게 불법 지하수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있고요.
현재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양성화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자체적으로 양성화를 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없고요.
24년도까지 종결을 했고 향후에 중앙부처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지침에 의해서 양성화가 작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또 계도를 해서 저희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지하수 관련해서 감사 한번 저도 자료 제출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기존에 지하수로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들도 사실은 우리가 약간 관리 사각지대였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사진도 가서 다 찍어보고 했었는데 그것들은 허가를 받고 된 지하수인데 이렇게 불법으로 파는 지하수들은 찾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참, 이게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뭐 지금은 이제는 거의 그 업체 때문에 불법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지하수 관리 현황 및 이 자료를 받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까 했었어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어떤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게 곁들어왔으면 했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와서 많이 좀 섭섭했고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이 담당 팀장님께서 지금 장기간 지금 공석 중에 계시고 병가 중에 계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추가 자료 요청은 안 했고 이 시간에 과장님께 그동안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지하수가 사적 자원인가요, 공적 자원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하수 설비는 사적 자원이지만 지하수에 대한 거는 공적 자원이라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공공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들 의식 속에는 아직 사적 자원으로 생각되어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끔 가다 보면 지하수를 아낌없이 틀어 놓은 채로, 요금을 안 내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 이 건에 대해서 참 곰곰이 본 위원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것인가 했더니 조례는 아주 일찌감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정말 언제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몰라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재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도 지하수에 대한 거는 어차피 물 자체는 공적 자원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용부담금이 우리가 징수가 되고 확보가 된다면 이 재원을 지하수 방치공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수질 검사, 이런 쪽에 재투자를 하면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재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자체 규모가 좀 나아지지는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가 지자체의 재량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수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고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15년 전이에요, 벌써. 
2010년 4월 8일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근거를 제정을 하였는데 아주 세세하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조례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11조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 방법이라든가 또 12조 부담금 부과 징수 절차라든가 13조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14조에 안 낼 경우에 가산금이라든가 15조에 부과액 조정 신청하는 거라든가 상당히 세세하게 잘해놨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고민이 15년 동안 없었다 이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냐, 강원도 18개 시군들이 10개가 넘는 지자체들이 징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가 2008년부터 징수를 해서 연간 지금 2억 5,000만 원 가량의 세수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는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인력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상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천군도 지금 징수 준비에 박차를 기울이고 있고요.
결론은 우리 군하고 보면 6군데, 7군데 정도만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실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 전 소장님이 계실 때 주문을 했었는데 딱 한 번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또 몇 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또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이거를 받으셨는지,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 전임 소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받았고요.
이 내용은 저도 상하수도사업소를 전체를 총괄하면서 업무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9월달에 종료가 된 원격시스템 기초 자료 조사 용역 때 이미 635개소라는 대상지가 확인이 됐고요.
그중에서 설치 대상이 공업용하고 일반용 317개소를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됐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죠 부과할 수 있는 곳,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중에 또 확인이 안 되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부재라든가 이런 상태 때문에 조사를 못한 곳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이런 현상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용역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용역을 따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저희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지금 현재 또 추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행되고 있는 거를 어떻게 된다고 얘기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싸안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검토 과정이 끝나고 더군다나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셨다면 이용 부담금 부과했을 때에 예상되는 우리 군 연간 세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농업용 제외하고 생활용수하고 공업용 했을 때, 농업용 포함했을 때 한 1억 2,000 정도 되는데,
○김은숙 위원   1억 2,000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농업용은 아예 제외하는 걸로 처음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농업용 제외하면 4,600 정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4,600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보니까 2,000원 미만 됐을 때는 면제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사가 나와봐야 돼요.
그래야 이거에 대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용 부담금 징수할 때 가장 반발을 할 것 같은 데가 골프장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골프장, 우리 군에 지금 한 6군데 있잖아요.
목욕탕도 있고.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골프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런 거를 이 골프장 이런 데 징수 거부 겁이 나서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안 받던 것을 받는데 반발이 없겠습니까?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겁나서 그냥 몰라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행정이 할 일은 아니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 준비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준비된 절차만 있으면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요금 부과를 안 했을 경우에 생겼던 내 것처럼 그냥 막 쓰고 있는 이런 현상들 그런 거를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물 부족이라든가 뭐 그런 것 쪽으로 쭉 좀 정리를 해서 나가시면 동의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강원도 지자체 한 7군데가 미징수되고 있지만 지금 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니터링을 7개 지금 안 하고 있는 데를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우리도 지하수 조례에 분명히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이 이용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힘든 문제점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단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현재 100% 준비는 안 돼 있지만 추가로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러려면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검침 시스템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나 아니면 회계처리 시스템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먼저 하셨던 원격 이거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하시면 그다지 일이 복잡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문을 안 열어주고 이랬던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그 자체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그 문을 열고 그 현실의 안을 보고 서로 대화를 풀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연속해서 댐주변지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행감에 자료를 받고 싶었던 이유는 본 위원이 21년도인가 여기에 행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22년 4월까지는 그 행감에 따른 그런 처분,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이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원사업을 보면 마을별로 예산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기준이 보면 약간 틀린 것 같은 게 23년 같은 경우는 비교적 동일하다, 배분율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237쪽 보면 청일면 유동2리라든가, 읍이라든가, 영영포리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거든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원래는 마을별로 배분 비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갑천하고 청일하고 좀 틀리고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가 좀 높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다음에 공근도 좀 틀리고.
그런 상황에서 마을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마을별로 담합을 해서 일부 지역,
○김은숙 위원   한번 먼저 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구역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28쪽 상단에 보니까 이게 댐지원사업이 횡성군 50%, K-water가 50% 이래요.
그랬었는데 답변 온 거 보면 횡성군 사업만 작성해서 보내주신 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군 사업하고 수자원공사가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사업 선정은 횡성군인 경우에는 지역지원사업, 그러니까 소득 증대 사업이나 아니면 생활기반 조성 사업, 댐주변 경관사업 이런 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K-water에서는 주민지원사업, 그러니까 주민 생활 기초생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육영사업, 
○김은숙 위원   육영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렇게 해서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 업무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 사업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물론 이제 소장님 과에서 진행한 거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부서별로 마을회관에 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은빛대학에 차량 지원을 한다든가, 축제 지원을 한다든가, 신문 구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난방비를 농협에서 주면 수자원에서도 주고 군에서도 집행하고 이러고 있어서 이런 것도 공유를 할 필요성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해놓은 거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적인 관여를 안 했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수자원 공사하고, 
○김은숙 위원   보셔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또 다른 부서하고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서 엄청 많더라고요.
사업도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봤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농기계하고 농자재 공동 물품 구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선정을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만이 있으신 게, 나는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몇몇 분 의견으로 이게 사업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을별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회의록을 좀 작성을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도 불만을 갖잖아요.
그런데 다 그분들은 ‘몇몇 사람 입김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 이런 것도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살폈는데 조금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230쪽 한번 볼까요? 
이거는 우리 군 지원사업만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230쪽에 보면 22년도에 공근면 청곡1, 2리 여기에서 공동 농기계를 구입을 했어요.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충전식 분무기 19대, 동력 분무기 14대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어디에 보관하고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농가별로 나눠준 거 아닌가.
농가별로 나눠준다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이럴 때에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옳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력 분무기라든가, 충전식 분무기 특히 이런 거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정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정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농가별로 각자 가져간 거예요, 개인이 쓰게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237쪽 볼까요?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공근면 삼배리에서 마을공동 물품 구입으로요.
컴퓨터 2대하고 모니터 2대, 복합기 1대 이래서 127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239쪽에 또 있어요.
23년 이월사업으로 공근면 삼배리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복합기 1대, 260만 2,000원.
이게 사업이 동일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예산액별로 구입 물품을 이렇게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자료 보내주시느라고도 담당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도 아마 이 부분까지는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240쪽 볼까요? 
240쪽에 보면 25년 청일면 초현리에서요.
마을무선 방송장비를 구입했는데 3,700만 원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순차적 사업으로.
그러면 이런 거는 군 자체에 마을 방송 장비 있잖아요.
여기하고 호환은 되는 건지, 재난방송하고 호환은 되는 건지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또 특히 농기계 있잖아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주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도 몇 군데 다녀보니까요, 이 지원사업 취득 표지판이 부착이 돼 있지를 않는 거예요.
부착을 해야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받은 건지, 아니면 사유인지, 본인이 산 건지 이게 구분이 돼요.
하다못해 이거 표지판에 이걸 부착했으면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나 운영이나 규칙을 마련돼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규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해야 한다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댐주변 지원사업 업무 처리 규정의 제41조에 보면요.
“시설물 등을 취득한 후에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 아주 명확한 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에어컨을 샀든, 농기계를 샀든 이거를 부착했어야 되는데 이거 부착 안 된 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1, 2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봤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 군만 지금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건가, 다른 데는 뭐 안 하고 있나 해서 파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여기에 보면 양양에서 지금 표지판 부착한 거예요.
그 표지판 부착한 거 좀 키워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오늘 파일 인쇄물을 안 갖고 와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예, 저렇게 양양군수 해서요.
저런 거 쓰면서 저 사람 쓰고, 나도 쓰고, 이웃도 쓰고 이러면 되는데 저런 거 안 붙여서 ‘내 거야.’ 하고 내 논에 갖다 놓고, 내 밭에 갖다 놓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이 설마 본 위원한테만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매각 처리를 했다, 놔두고 또 산다, 뭐 여러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도 점검 안 하시니까.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상황은 소장님이 오시기 전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시설물 사후 관리 점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22년 4월에 했고, 25년 6월 중 점검 예정.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22년 4월에 왜 했는지 아시나요? 
21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4월에 하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이후에 지금 25년 6월에 이제 하겠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금년도에는 지금 6월 2일부터 수자원공사 K-water하고 합동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지침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연 2회잖아요, 그렇죠? 
반기별로 하게 돼 있어요, 6개월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3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수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시설물 처분은 이 관리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계속 써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망가졌어요, 또 장비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처분된 상황도 어떻게 우리가 보려야 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요, 작년 6월 13일 강원도민일보 보도자료 발췌를 했는데요.
‘댐 주변지역 지원금 물품 구입에 취중하고 있다. 성장서 발굴이 시급하다. 매년 농기계.농자재 구매가 되풀이되면서 소유와 관리 책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게요.
228쪽에 보세요.
228쪽에 돈을 안 쓰고 이월예산으로 그냥 남겨둬요.
이월예산이 증가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새로운 어떤 성장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도 그냥 이월, 다 그냥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자원지원사업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첫째, 마을 단위 수익 사업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원된, 이미 지원된 시설물의 어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 집행에 효과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상수도 유수율 점검 현황 및 수도요금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나요? 
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기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거기도 입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입력이 되고 있는데 24년도 거는 아직 입력이 안 돼 있고요.
없어요,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통계 매뉴얼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입력을 해요.
그런데 통계를 거기를 가서 보니까 19, 20, 21년도가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어요, 누수량이.
수량이.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1년도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올 수가 있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때 당시에 아마 담당자들이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거 그냥 클릭해서 전년도 거를 올리고 올리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 게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거는 19년도 이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김영숙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라는 게 우리가 정확도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통계는.
그런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통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올려줘야지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제 직원이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숙   지금은 잘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일별로, 또 월별로 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수율을 이제 또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유수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유수율을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것도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누수율이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누수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 누수율. 
그거는 그렇게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차이가 나요.
거기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거 하고 국가정보시스템에 올린 거 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게 저기 그걸로, 용역으로 하나요? 
누수 탐지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누수 탐사는 용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것도 이 건수를 이렇게 해서 21년부터 22년, 23년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시스템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좀 틀리기는 해요.
유수율이 우리 행감 자료에 주신 내용은 22년도에 78.26%로 돼 있고 그 국가 정보 시스템에 올려 있는 거는 92.7%로 돼 있고 23년도에는 80.4%로 행감 자료에는 돼 있고 국가 시스템 정보에는 84.6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아직 못 올렸나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스템에 보면 19, 20, 21년 이때에 22년, 23년도까지 어떤 분이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전혀 신고를 하고 안 했어요.
0으로 돼 있어요.
그게 국가정보시스템에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쓰여지는 수돗물들 그런 관리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올려줘야 그 통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올려버리면 통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제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을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위원장 김영숙   확인 못 해보셨을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자료가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 지침을 받고 또 거기서 운영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 군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해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시스템에는 올리지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자체적으로는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한 척도로 올려주셔야만 우리가 또 예산 받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000’ 해서 올려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그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는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노후관도 교체해야 될뿐더러 수질 문제, 
○위원장 김영숙   수질 문제도 봐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일 낮은 부분이 둔내, 그다음에 안흥, 갑천, 청일, 공근 이런 쪽으로, 
○위원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수 복구라든가 아니면 수질 개선 이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요.
그래서 이게 유수율이 높아지고 누수율이 낮아지는 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단위별로 이렇게 잘 챙겨보면 안흥, 둔내, 공근, 갑천 쪽 이쪽이 지금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노후관 교체는 우리 사업하는 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횡성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게 횡성하고 우천은 2023년도에 끝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수율이 엄청 높아지게 된 사항이 그렇게 된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25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유수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현대화 사업을 한 시군들은 또 추가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해놨더라도 실제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래서 안흥, 둔내 그다음에 공근, 
○위원장 김영숙   공근, 갑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갑천 이쪽으로는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직접 누수 탐사라든가 아니면 누수 탐사 용역 그리고 수질 개선 이런 측에서 지금 노후관 정비를,
○위원장 김영숙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연간 84%로 유수율을 봤을 때 누수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했을 때 한 4억 8,000에서 5억 정도 돼요.
1년에 나가는 돈이.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게 바닥으로 샌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정비를 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숙   정말 아까운 돈이 막 새나가고 있어요.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게 새고 있는 게 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 해놓고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어디로 새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 공급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수도 공급을 거의 90%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는 물도 막아야 되고 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된 경우는 이게 납세 때문에 그래요.
징수가 안 되니까 징수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서 기준으로 그래서 3억 1,300이라는 체납액이 발생을 했었고요.
○위원장 김영숙   예, 엄청 많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체납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급수 정수 처분에 대한 체납자들 사전 통지를 했고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정수 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 처분을 하고 나니까 이미 벌써 안 내시던 분들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거 봐요.
그렇게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우리 군에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이 상수도 요금이 30%예요, 30%.
그러니까 비중이 엄청 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년도에는 43%를 지금 내고, 그러니까 우리 미수납액이 13억이었다면 6억 정도를 지금 미수납액으로 있고요.
수도 요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23년도에는 10억 정도 된다면 2억 정도.
여기는 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좀 더 늘었어요, 또.
거기서 살짝.
그래서 그때 23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체납을 잘하셨던 것 같은 게 통계로 다 나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251쪽 보시면요.
맨 위에 체납자 처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체납자 정수 처분이 23년도에 38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 처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납되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영숙   체납액이 줄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는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중 지속 추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체납이 됐는데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행방불명됐다든가 아니면,
○위원장 김영숙   아예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손 처분까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이게 한 1억 3,000이 넘는 체납이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1억 3,000까지는 아니고 최대, 
○위원장 김영숙   최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최대가 한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1,000만 원 정도 체납된 게.
○위원장 김영숙   1,0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런데 그분이 지금 딴 데로 도망을 가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공급을 안 하나요? 
잠그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대부분이 100톤 이상 쓰는 분들이 식당가 아니면 공장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도 은근히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수 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 요금을 내시기 때문에 올해부터 진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못 받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감사 요청을 했던 건데 자료에 보면 의외로 우리 목욕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고.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의하면 식당이나 공장 같은 데서 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아요.
몰라서 안 내는 건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몰라서 안 내는 경우는, 
○위원장 김영숙   알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납세의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일반용 100톤 이상 체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가정용 같은 경우는 많게는 몇십만 원, 30~40만 원 정도 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위원장 김영숙   그렇겠죠, 가정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런 분들은 거의 조치가 가능한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부도 내고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방법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100톤 이상 쓰시는 분들만 체납률이 높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거는 이제 금액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장 김영숙   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전체적으로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이 거의 한 200분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서 공장이나 아니면 식당 쪽으로 하는 게 한 30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일반 가정집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도로변에 우리 수도가 놓아져 있잖아요, 군에서 놓은.
그 요금은 그냥 군에서 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거기 우리 군에도 강변 같은 데 수도꼭지가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으로 쓰는데 그 요금이 전체에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확인을 못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런데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그게 뭐.
○위원장 김영숙   소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영숙   아니, 그래서 요즘에 캠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거기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카라반인가? 거기 물을 거기서 채워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납을 해줘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관리할 방법도 부족하고요.
그거를 또 잠근다고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불편함을 또 겪을 거고,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안 잠그자니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그거를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 한철은 어떻게 됐든.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게 횡성군의 물인데 카라반을 하나 채우는데 30분가량 집어넣더래요.
지키고 섰는데 뻔뻔하게 그걸 다 채워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성군에 들어가면 그 도로 옆에 수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하천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지금 엄청.
그냥 아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름 내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말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그분들도 수도 요금을 내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잘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검토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가 체납된 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유수율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우리 군의 관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가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면 이제는 관리와 물을 아껴서 이렇게 차단하는, 그렇죠?
새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하자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욕탕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여기는 별도로 왜 요금 부과가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이 있어서 미리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거기도 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요금 관련해서 감면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거는 사실 저도 검토를 못 해 본 사항이라서 별도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게 보니까 운영비 가운데 상당수가 1년에 몇천만 원이 이 수도요금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차피 그 운영비 다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군에서 지원 운영비를 주더라도 저희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물 값에 대해서는,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무슨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저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워낙 많은 수도 요금이 나가서 지금 보니까 업종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전용, 공업용 이렇게만 딱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일반용으로 해서 아마 그게 매겨지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감면이나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게 아예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라면 제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하는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체육과하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 횡성군의 현안 사업, 또 숙원 사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원주시도 방문을 좀 하셔서 항의도 하셨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은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홍보 동영상비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원주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시장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취지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 동영상이 완료가 되면 그건 원주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든가 이렇게 안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원주시의 입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횡성댐 물을 먹겠다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의지는 없기 때문에 다음 민선 9기 때, 원주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 원주시를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특별하게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을 들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원주시 직원들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하고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서로 자료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원주시의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온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횡성군 현안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현황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정운현 위원   구)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명의만 바뀐 사항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외 1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외 1은 그럼 어디 업체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회사명을 정확히, 우리 팀장님 설명해 드려도.
○위원장 김영숙   예, 팀장님.
○정운현 위원   팀장님, 말씀을.
○위원장 김영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하수도 팀장 김영일입니다.
동성환경엔지니어링이 지금 주력사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코이에스라는 회사입니다.
○정운현 위원   에코이에스? 
이 에코이에스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에코이에스가 지금 지분으로 따졌을 때 동성환경보다 약간 작아서 지금 처리장이 저희가 횡성에서 운영하는 게 위탁한 19개 중에서 마을하수랑 횡성 그리고 큰 하수처리장이 횡성, 둔내, 우항 중에 일부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장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업체 연매출 현황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단은, 앉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 업체는 주로 수익 구조원이 우리 횡성군이네요, 지금 보니까.
한 97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거기 3분의 1 이상이 우리 횡성군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독점이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애초에 지금 현 동성환경엔지니어링이 횡성군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위탁을 맡을 적에 애초에도 2개의 업체가 매칭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계속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영숙   예, 팀장님 답변을.
○정운현 위원   그때도 동성,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맞죠? 
그때도 동성환경엔지니어링이 주 업체로 들어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그때도 이 에코이에스라는 업체랑 같이 들어온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같이 들어왔습니다.
○정운현 위원   같이 들어왔어요?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장 김영일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횡성군이 증설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증설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언제 증설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23년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23년에 증설을 했으면 처리 용량이 커진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증설한 이후에 지금 가보셨겠지만 그 악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설을 했으면 우리 횡성군에서 나오는 하수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를 대비해서 증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보면 지도 감독 내역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악취 문제가 추가로 발생을 해버리니 과연 이 업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고. 
이 정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여력이 되는지도 저는 궁금했고 이 위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횡성군 거를 지금 워낙 많으니까는 에코이에스라는 데랑 같이 분산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이 인력 기준은 좀 기본적인 게 있죠.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환경기사라든가 수질환경기사, 환경관리기사 다양한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세팅이 돼야 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근태 부분이죠.
근태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할 적에 확실히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현장도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처음 들어왔던 부분에서 일부 퇴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동일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 이상의 자격 기준이 되는 분들을 다시 선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예, 선임해서 들어오는데 다행하게도 미리 퇴사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그 업체에서 구인을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잘 되면, 매칭이 잘 되면 바로바로 누수 없이 갈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 정도의 어떤 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퇴사나 그런 게 있으면 쉽진 않을 텐데 이게 퇴사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2021년도, 2022년도 그때서부터 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22년.
○정운현 위원   지금 그러면서 퇴사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쪽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퇴사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바로 이게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들어왔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정운현 위원   그럼 이거를,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 정도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이 악취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증설을 하면서도 그 새로운 기술을 아마 그걸 다시 했겠죠? 
이렇게 하면서 증설을 했으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주관 판단으로 해서 제가 자주 그걸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악취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왜 그 악취 문제가 계속 개선이 안 될까, 하는 부분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여기 운영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여쭤본 게 그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게 악취가 그렇게 발생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에 증설하기 전에도 살짝살짝은 그 악취가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운동을 하고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앞을 지날 적에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숨쉬기가 좀 곤란할 정도까지 그 악취가 나더라.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한계가 있죠, 제가 질의드리는 데는.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상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처리 결과로 지도 감독 내용은,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쪽이 지금 아파트도 새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인 거죠,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런데 이 악취 문제가 민원으로서 불거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벌써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청정관리사업소에서.
이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저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맑은 날은 조금 덜한데 흐린 날이나 저기압일 때는 악취가 많이 나는 거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 여건이나 이런 종합적인 설비 이런 거 챙겨보고요.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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