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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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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0월 27일 (월) 14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박승남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0분)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1분)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16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원면 스포츠교육센터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인 우천면 문화체육공원 탁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김은숙   지금 그 사유가 기존에 탁구 동호인들이 운영하던 우민관이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우민관.
○위원장 김은숙   여기가 협소해서 말하자면 우천면민이 다 함께 사용하던 다목적 광장을 탁구전용구장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거 맞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좀 한번 살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올해 우천면에서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소하고, 
○위원장 김은숙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사업을.
○위원장 김은숙   아무런 이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용도로 우천면민들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탁구전용구장으로만 이렇게 전환이 된다면 어떤 다양한 그런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저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이 장소가 청소년들이 농구나 면민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위원장 김은숙   염려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식적으로 우천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런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위원장 김은숙   문제가 없도록 하겠냐,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예.
○위원장 김은숙   글쎄요, 그래서 이런 거죠.
탁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 우민관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소중한 우리 군민의 예산을 탁구 동호인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보시고 또 여론도 계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 이전 대응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이전해 보겠다, 이전시켜 오겠다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당초보다는 매입 면적도 줄잖아요, 지금 여기 변경 계획안을 보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 줄어든 면적에 맞춰서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는 기관, 이런 거를 지금 대략적으로 좀 뽑아놓은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놓은 것도 있고요.
뽑아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접촉하고 있는데 그 기관 단체에서 그 이전에 의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의 하단에 보면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휴부지라는 것 자체가 횡성에 거의 없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공공기관이 유치, 공공기관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러이러한 대상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떠세요?’라고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이모빌리티 거점 단지하고 조곡농공단지 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거를 저희가 어떤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땅값이나 아니면 땅값 이외에도 민간이 어떤 집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확보를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거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전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정부 부처에, 공공기관이라면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가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실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정부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막연하게 우리가 땅 가지고 있으면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올 거야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맞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을 언제까지 그냥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고민도 생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저희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지방자치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어떤 횡성군을 위해서 뭔가의 시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부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을 확보를 못 한, 공공기관을 유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여기 지금 보면 군유지 규모화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미래 수요를 대비해서 땅을 사놓겠다는 건데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두 푼 주고 사는 땅이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금액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수십억 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싼 값에 사놔서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무작정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땅이 필요하니까 사놔야 돼, 이건 또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간 이거 공공기관 이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성도 다 모르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하게 될 경우에 1안, 2안 이렇게 안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부지를 무작정, 끝도 없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안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 보겠다, 이런 안이라도 하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정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이 정도까지.
구체적이 아니더라도요.
그런 계획이라도 좀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겠다, 이렇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런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공공기관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그냥 놔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택지 개발로 가시든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시든가 다양한 절차를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여기 변경 사유 부분에 있잖아요.
그중에 일부 대상지를 민간 개발 의사가 확인됨에 따라서 부지를 제척한 다음에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가신다고 여기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 횡성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시 계획 들어가면 이 관련된 기반시설 계획도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제척된 부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라 그럴까, 개발되면서 개발 이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개인, 민간이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척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개발에 들어가면 이 부지 소유주들한테는 금전적인 이익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를 과연 제척하고 가는 게 맞겠냐, 이런 게 다시 한번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하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이걸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이런 제척됐을 때의 그런 이득, 그 이득을, 만약에 그런 이득이 나왔을 적에 그거를 환수하거나 그러는 거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놔뒀을 적에, 제가 봐도 그냥 제척된 땅 소유주들은 그냥만 놔둬도 지가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되면 지가가 이렇게 확 뛰겠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당초에 횡성군이 그쪽에 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도시 계획을 갖다가 할 때 횡성역이 들어오면서 거기는 단독주택 용지였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용지로 저희가 지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횡성군에서 상하수도나 기타 생활 기반에 대한 거는 제공을 하겠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저희가 횡성군민을 위해서라면 지금 9개 읍면에 대해서 어떤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확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해준다 그래서 그게 민간이 자기가 조그마한 통을 사서 쓰다가 도시가스를 넣어줬으니까 너한테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익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라,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군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제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아니,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편성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99%는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1%의 한 사람이 억지를 쓴다든지 주장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가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5명의 소유주 중에 10명이 자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단독주택 용지로 근린생활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10명에 대한 소유를 무시하고 이건 그래도 우리 횡성에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에 들어가는 예산이 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은 거는.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을 어차피 저희가 절반은 공공 유치로 쓰고 공공 유치가 된다면 그 시설을, 공공 기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쨌든 거기 주거시설이나 원룸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식당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건 어차피 저희가 사서 전체 개발을 해서 다시 재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5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25억만 주고 사고 25억은 그러면 민간에서 너네가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 땅 소유자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럼 초기 비용도 5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5억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개발 목적도 맞으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맞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운현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제척된 부지까지 합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 계획을?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당시에 보면 당연히 땅 소유주들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겠죠.
이거를 횡성군에 줘서 개발을 하게 되냐, 아니면 이건 우리가 단독 개발을 하게 되냐, 분야에 따라서.
어떤 이득이 어느 정도 나올까, 저라도 그 땅 소유자면 그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텐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아예 잘 이렇게 끼워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어차피 사유 재산이 보유되는 게 우리나라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땅을 안 내놓는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추후에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땅 소유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잘하신다니까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류형복합단지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두 가지 공모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그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10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50억인데 운영 내용에서 보니까 입주 대상이 40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니까 아마 40세 미만으로 한 것 같은데 40세 미만이면서 30세대 내외더라고요, 그게.
과연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이 시골에 들어와서 텃밭을 가꾸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알아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이게 보고드린 내용 그 대상은 그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신혼부부도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 50세 이하 귀농귀촌인, 
박승남 위원   50세 이하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거기는 20%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요새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하는, 상담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상담하는 경향도 있고 내려오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이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 100% 다 금방 찬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지원해서 올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아직까지 많은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다 보니까.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보면 소규모 주거 농가가 20%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텃밭하고 관리시설, 주차장 등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 이 부지는 사놨는데 미선정이 됐을 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보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이거는 금년도까지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로 전환이 돼서 균특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기존대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기존에 농식품부에서 하듯이 이렇게 2개가 중첩은 되지 않아서 선정은 웬만하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이 공모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아마 공모 사업에 선정되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속적으로 공모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어야지만 공모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나오면 적극 대응해서 공모에 응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글쎄요, 물론 공모 사업을 하는 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보면 공모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지어놓거나 그런데도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건물을 짓기까지는 지어요, 어떻게든지 짓는데 그다음 운영이 문제거든요.
모든,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조성을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청년보금자리도 100억 들어가고 농촌체류형복합단지가 3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토지 매입하는 데도 17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이 많은 것을 투자를 해서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투자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됐을 경우가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공모 사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이것을 따로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사업 성격이 귀농귀촌인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설이 한 군데 같이 있게 되면 운영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어서 좀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되죠.
박승남 위원   그런데 아까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하는데 40세 미만의 귀농귀촌이라든가 신혼부부까지 거기 입주를 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신혼부부들이 거기 가서 텃밭을 가꾸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조금 미리 이렇게 많은, 이게 지금 30세대거든요.
30세대를 다 해서 입주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추이를 봐가면서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이게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괴산하고 서천, 고흥, 상주 이렇게 4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됐는데 괴산 같은 경우에 36세대, 서천은 29세대, 그다음에 고흥은 30세대, 상주는 28세대 이렇게 지금 입주가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준공이 한 2년, 3년 정도 걸린다 치더라도 그때 가면 지리적 이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은 그렇게 예상하시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농정과장 정순길   우려하시는 점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공모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됐을 때가 문제가 꼭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우려하시는 점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를 하고 그러면 군에서 운영비가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다……. 
○농정과장 정순길   임대료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인력 채용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이 수반될 수는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박승남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게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년농촌보금자리가 둔내에 하려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기신 거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둔내는 왜 그쪽에 하려던 거를 취소하신 거죠? 
○농정과장 정순길   이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이 둔내 쪽이 입지는 좋습니다.
김영숙 위원   글쎄 말이에요.
○농정과장 정순길   입지는 좋은데, 저희 쪽에서 추진하려던 이 사업보다는 더 나은 게 그쪽에 접촉이 되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고 이쪽으로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둔내는 다른 아파트 부지로? 
○농정과장 정순길   예, 다른 사업 부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김영숙 위원   추진이 되고 있어서?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옮기셨구나.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둔내도 지금 보면 청년들이 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둔내에도 이 아파트가 우천보다는 그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천 같은 경우에는 LH아파트도 지금 청년신혼부부 아파트가 80% 이상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지금 짓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천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순길   이거는 아파트는 아니고, 
김영숙 위원   체류형, 보금자리 어차피 집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단독형, 
김영숙 위원   똑같은 집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단독형.
김영숙 위원   아파트는 아니지만, 
○농정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청년들을, 이 집을, 그러니까 집으로 해서, 집으로 했을 때는 너무 우천 쪽에 밀집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년들, 여기도 농촌보금자리도 청년들을 위한 세대가 많이 들어온다고 아까 40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천도 신혼부부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우천에도 엄청 많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건 둔내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부지를 양쪽을 다 한꺼번에 사서 두 가지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농촌체류형도 이게 여기는 아무나 귀촌하시는 분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순길   농촌, 
김영숙 위원   여기도 청년이에요? 
○농정과장 정순길   체류형은, 
김영숙 위원   체류형.
○농정과장 정순길   말 그대로 체류형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반드시 옮겨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인구를 좀 늘리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 공모 사업은 우천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지를 사려면, 그렇죠? 
둔내 쪽에 좀 알아봐서 청년들에게 제공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런데 이게 귀농귀촌 쪽 장려하고 그러는 사업이다 보니까 텃밭도 좀 경험을 해야 되고, 
김영숙 위원   둔내는 그런 부지가 없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부지 중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김영숙 위원   알아보지도 않으셨죠? 
○농정과장 정순길   아니, 군유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군유지는 알아보셨지만 여기도 지금 땅을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사유지를 사시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 얘기는 군유지를 꼭 그쪽에 찾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하려면 둔내도 그런 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렇게는 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못 해 보셨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라면 좀 골고루 분산해서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획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농정과장 정순길   예, 일단 여기에, 
김영숙 위원   일단 여기로 정해서 한꺼번에 땅을 사서 쉽게 그냥 하시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 군데다가 다 하는 게.
김영숙 위원   나을 거 같은데 청년들이 이쪽에, 너무 청년 아파트가 이쪽으로 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쪽도 청년들이고 이쪽 LH도 청년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정순길   향후 청년 관련된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둔내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편리에 의해서 땅 매입하기 좋고 이런 땅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매입하기 좋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장 정순길   체류형 농촌보금자리 주택 이 사업도 지금 땅 매입하려는 부지가 나쁜 부지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나쁜 부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이 골고루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해 주려면.
꼭 우천에만 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편리에 의해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리에 의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모 사업을 하실 때도.
○농정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공모 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 부지는 진짜 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권도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에서 과장님이 딱 지정을 해서 올라와 버리니까 이게 좋냐 나쁘냐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위치가.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 어디라도 좀 알아봤냐, 안 알아보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좋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과장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선택권을 가져서 한 세 군데 내지 두세 군데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서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객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걸 턱 집어서 올리시면, 그거 좀 이상한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래서 이 부지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게 임야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전도 한 두세 필지가 있지만 한 3분의 2 좀 못 미치게 임야인데 이거를 대지 내지는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토목 공사비도 혹시 산출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어쨌든, 
○농정과장 정순길   거기가, 
유병화 위원   임야기 때문에 이 토목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또 양쪽으로 펜션인지 단독주택들이 꽤 많고 해서 단도리할 때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과에서는 그런 검토까지는 안 해보셨던 것 같고. 
그러면 이왕 같은 값이면 토목 공사비가 적게 드는 이런 부지도 선택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답이니 가능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정과장 정순길   그런데 거기가 지목은 임야지만 그 현황은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이 돼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은 그렇게 일반 임야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드론 사진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어차피 이게 이 길 도로 옆쪽으로 보면 굉장히 단이 서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토목 공사비는 꽤 들어갈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농촌체류형 같은 경우는 30억 사업에 15억이 군비 부담이고,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17억 2,000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토목 공사비가 몇 억 더 들어간다고 하면 20억이 훌쩍 넘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꼭 다른 데 하더라도, 우천에서 다른 데 하더라도 토목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지도 있었을 텐데 과연 찾아봤느냐, 다른 면을 떠나서.
○농정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는, 
유병화 위원   봐두신 건 있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군유지에 대해서는 많이 좀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 그분이 소유자가 팔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 부지는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공모 사업을 하면 그 공모 사업의 효과도 나오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다는 걸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는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접촉이 있었으니까 아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찾다 보니 여기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 소문만 듣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에서, 뒤에 토지재산과장님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걸 아는데, 이러한 부지를 할 때 몇 군데를 좀 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얘기만 듣고 이렇게 거기가 좋겠다 싶어서 이곳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조금 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둔내를 얘기하시는데 다른 면을 안 가더라도 우천에다 하려고 하면 다른 부지 몇 군데를 좀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데 어떤 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검토하는 데 훨씬 수월할 텐데.
○농정과장 정순길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어느 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적인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유치나, 
유병화 위원   우천에다 하더라도 이 장소를 굳이 입지 조건을 선택권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를 딱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니까 그럼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 옆으로 집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의 민원이 없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토목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걸 완전 평탄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사를 둬서 단을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지어져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만큼 토목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검토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어느 정도 각은 안 세워보셨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렇죠, 세부적으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세우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한 5,000평 좀 빠지는데, 평수로.
그런데 이게 산이다 보니까 좀 빠져나가는 부분도 꽤 있고 그래서 실제 써먹는, 쓸 수 있는 땅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농정과장 정순길   상단 쪽으로만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만 약간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래서 다음에 공모 사업을 또 하시겠지만 이렇게 입지를 여러 군데 선택을 하셔서 그중에 첨가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 딱 찍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가 좀 부담스럽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 이 공모 사업 관련돼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년에 우리 횡성군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에 관련돼서 부지 확보라든가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천이나 둔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쪽으로 되는 그 축으로 아마 각종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런 거는 우리 횡성군에서는 지금 거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횡성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우천, 둔내 쪽도 중요하지만 공근, 서원 쪽에서도 좀 일정 부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의 정부 공모 사업 관련돼서도 이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님한테 꼭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맞을 겁니다.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도 다음서부터 이런 공모 사업이 있을 적에는 그쪽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공모 사업 추진할 때 균형 발전적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문제는 농식품 공모 사업인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이 공모 신청이 27년 1월 예정이더라고요.
맞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이라든가 또 안 됐을 경우에 부지 활용이라든가 이런 대응 방안을 좀 더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4월에 사업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은숙   예, 그거 하나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 그렇고, 농촌체류형은 그렇죠, 27년 1월이 맞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그게 원래는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다 잘 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같이 함께 고민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말복합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게 준공이 아직 안 났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몇 가지 하자 부분이 좀 있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어차피 마무리가 지금 안 된 부분이라서요.
현재 엘리베이터라든가 외부 데크라든가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먼저 저희가 가보니까 그 건물이 사실은 좀 잘 지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를 떠나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컨셉이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건물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건물 전체 연면적 규모에 비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병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공동 이용 공간 쪽으로.
유병화 위원   사람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게 또 공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 밖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검토 의견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나가는 도로 옆이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분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네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나가는 분들이 지금 휴게소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쉼터가 과연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그래서 일단 주차장 면적을 많이, 면적을 할애를 했고요.
거기 주차장 도로, 어차피 도로변 쉼터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내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쉼터로 쓰려면 내부 1층, 그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간이 좀 그래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려면 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건설과장 박범선   일단은 저희가 전체 면적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63㎡ 정도, 4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시설을 개조한다든가 이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어차피 사용 수익 허가 쪽으로 공고를 띄워서 사용, 임대를 이렇게 하실 분이 있는지 이런 공고를,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건물을 취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취득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은 부분인데 하여튼 건물이 이게 유용하게 좀 쓰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 
하여튼 하자 되는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쉼터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휴게소처럼 쑥쑥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봤을 때 진입로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래서 지금 안흥 쪽에서 이렇게 진입할 수만 있고 나갈 수 있게만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차나 나오는 차나 다 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래서 현재는 안흥 쪽에서만 들어와서 진입했다가 나갈 수만 있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이건 향후에라도 이거는 우천 방향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교차로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가 교통량이 엄청 많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쉬어서 갈 사람들이 곧 있는데, 이거를 문을 열면.
그런데 이게 진입하기가 너무…….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가 일부러 그쪽으로 한 번 들어와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 위로 돌아서 신호를 받아서 한 번 저쪽으로 돌아서 그 사이에 그 모래톱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로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쉼터라는 조건이 그야말로 쉬어서 가는 공간이니까 우천 쪽에서 들어가는 분들이나 안흥 쪽에서 내려오는 분들이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래서 그거 어차피 준공되기 전에 그거 빨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행인 게 국도변에 여유 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좌회전 포켓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 진입로만 잘해 놓으면 그래도 들리는 분들이 곧 있을 것 같아서 진입로에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내면 둔내로터미널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히스토리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기히스토리움과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아니죠? 
이것을 이 위치가 학교 주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닙니다.
이 철기히스토리움하고 둔내로터미널은 지금 현 우체국, 
김영숙 위원   거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 부지고요.
김영숙 위원   예,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철기주거 유구보호각이 그 학교 앞에, 
김영숙 위원   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게 거기입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은숙   뭐를, 
김영숙 위원   밑에 철기, 밑에 건데.
○위원장 김은숙   1건, 1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내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히스토리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밑에 거라서.
○위원장 김은숙   철기히스토리움이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 
그러면 다음 안건인 둔내면 도시재생사업 철기주거 유구보호각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학교 주변이잖아요, 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건물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아까 2층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1층.
김영숙 위원   1층이에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1층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든 뭘 하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사람이 들어가,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주변이 뭐가 걱정되느냐 하면 주차 공간이에요, 제가.
둔내 그 주변이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학교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생각을.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현재 터미널, 현재 임시 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겨 가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김영숙 위원   그걸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건물이 거기 들어오면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게 히스토리움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일단은 공사를 시작하시게 되면요.
이 공사 개요를, 입간판 설치를 좀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안 해놓으니까 이게 뭐냐고 자꾸 묻고 그런 상황이고요.
히스토리움, 이 철기히스토리움이 어느 정도 이게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건물을 먼저 짓고 들어가나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해서.
유병화 위원   이 히스토리움 신축을 하잖아요, 히스토리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바로 전 건데 그다음에 여기 보호각 신축, 이 부분에 들어가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안에 들어갈, 그 내용들을 다 같이 해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했고요.
철기히스토리움 같은 경우는 1층은 어린이 체험 공간, 2층은 성인 체험 공간 이렇게 하고 둔내로터미널 같은 경우는 1층은 여행 플랫폼, 2층은 캡슐 호텔 이런 걸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보호각 신축을 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게 터파기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가능합니다.
유병화 위원   몇 미터까지 파죠? 
그거 혹시 아시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거기까지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몇 미터를 팔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나와 있진 않고요.
보통 터파기가 그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이 불허해서 지금까지 주차장 개념으로 쓰고 있었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하로 얼마나 파서 신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축 행위가 제약을 좀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철기, 신석기 여러 유물이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 개발이 제한돼 있던 건데 지금 건축을 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문화재, 문화유산 쪽에 지금 다 알아봤는데 이곳에 건축이 이런 시설로는, 개인 거는 안 되는데 이런 시설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조립식이나 이렇게 짓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게 짓지 않고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보통 건축 지으면 한 2m 내려가잖아요.
지금 설계는 안 나왔지만 1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병화 위원   그럼 2m 정도 파내려가다가 유물이 나오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유물을 다 발굴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여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다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덮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시작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나죠, 이 세 군데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 저희가 제안서 공모를 내면 그 설계가 다 나오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업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한 번에 동시에 발주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연차 사업으로 한 동, 한 동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가장 먼저 어느 게 되나요, 세 동 중에?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아직 그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걸 먼저 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가시면 이게 시작을 해서 몇 년 안에 이게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28년까지 사업입니다.
유병화 위원   28년 안에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우천면 스마트 돌봄 문화복합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공근면 행정복지복합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서원면 문화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읍하리 1번지 외 3필지의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김은숙   26년도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 편성 예산 규모가 좀 잡혀 있나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9월, 우리 2회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본 위원장이 한번 발췌를 해 봤는데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4년도 말에 조성액이 39억이에요.
그리고 25년에 운영 계획 수립이 된 게 1억 6,000, 지출이 40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26년 정기분만 해도 3건이잖아요.
이게 88억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기금조성액은 0이고 지출계획은 40억인데 26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길래 이렇게 88억이나 올라오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당초에 기금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기금 설치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150억에 플러스 알파를 했던 겁니다.
150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 것으로 했고 플러스 알파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매각 대금으로 충당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기금 기본 조례를 통과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 연도에 5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10억 원 기금 지출을 했던 상황이 있고요.
25년도에는 사실상 지금 이런 어떤 공유재산, 
○위원장 김은숙   없었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집행안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집행 못 하고 통합 계정에 저희가 30억을 예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금년도 계획에서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한 거는 이번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승인이 되면 추가경정이나 그때 예산에 거기에 맞게 일단 수립을 하고 또 금년도에 매각을 해서 매각되는 재산에, 
○위원장 김은숙   들어오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비용, 그거를 정산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이번에 기금이 3건이나 이렇게 큰 금액으로 올라오다 보니 어쨌든 수립을 하시잖아요, 계획을.
그럴 때 재원 조달, 다시 말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 조달이 국비라거나 도비, 군비, 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도 기금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라는 그 기준점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 두루뭉실해 보이고, 이렇다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냥 차라리 일반회계 한 가지만 하면 여러 가지로 행정이나 의회나 다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우리가 일을 두 번이나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짧은 시간에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건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다면 26년에 이 정기분 말고도 또 계획이 있으신가 그런 염려도 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차분 26년도 계획은 정기분에 저희가 반영한 게, 
○위원장 김은숙   이게 끝인가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거는 저희가 지난 7월에 기금운용심의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외부 위원님도 계시고 회계 쪽 전문가도 계시고 해서 그쪽에 그 건을 후보지를 올려서 일단은 심의된 것들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 먼저 공유재산기금으로 취득을 해서 공공수요에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는 우선순위를 둬서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기존에 통합계정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40억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 플러스 올해 추경에, 
○위원장 김은숙   50억 전입되는 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작년도까지 하면 100억을 전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 상태가 그런 부분이니까 그건 50억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에 매각 대금까지 포함해서 전출, 전입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기금 설치 목적이 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위원장 김은숙   분명하게 아실 테니까 이게 어떠한 명확성, 효율성 또 목적성 이런 거가 좀 분명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필지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가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으시려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기금운용심의회를 할 당시에 언젠가는 저희가 당사자들하고는 매각 의사가 있는지, 
김영숙 위원   협의를? 
협의를 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전에 이렇게 접촉을 좀 했던 사항이고 자기네가 이거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그쪽에 자기네 개인, 어떤 개인적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서 이거 빨리 이거를 취득을 해 놓는 게, 
김영숙 위원   지금 거기는 건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으로 올라온 것도 없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나대지 상태에서, 
김영숙 위원   나대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군유 재산이 공공시설, 체육시설로 집단화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벨트화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출발을 했던 거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매매라든가 또 다른 토지 이용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그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도로 부지 한 필지 있는 부분 말씀? 
김영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부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사이에, 
김영숙 위원   사이에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현재 지목상 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도로? 
김영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김영숙 위원   그거는 그냥 도로가,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짜투리 부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 네 분이 아니라 세 분인가, 두 분이구나.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두 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협의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군유지 규모화를 위한 읍하리 552-2번지 외 1필지의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부지 면적이 1,000평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런데 이 1,000평이 모평리 주민 수에 비해서는 좀 너무 넓지 않나, 과대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때 어떻게 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면적은 규모는 좀 큰 편인데 이게 마을공동시설로 해서 25년도에, 금년도에는 부지 매입을 하고요.
내년도하고 후년도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27년도에, 28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태양광까지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은숙   농기계만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 다른 지자체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넓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비가 500만 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은숙   군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진입로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지고 와 봤는데 진입로 도로, 이쪽에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거를 보면 이게 과연 2m에서 폭이 한 2.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좁은데 트럭이나 농기계 진입 상관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게 지적상 도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시설 신축을 하기 위한 진출입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받아 놓은 상태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위원장 김은숙   정확하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리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매입까지도 마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땅을 사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지, 땅 사 놓은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태양광 그쪽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이거를 지금 사놓고 27년, 28년, 29년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그 비어 있는 땅이 과연 주민들이 농사밖에 더 지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한 500평만, 2분의 1만 이렇게 일단은 매입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주민들이 일단은 지금 이 부지를 전체를 다 사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어차피 이게 군비로 편성을 하지만 원주시 전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주민 뜻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국비 500만 원을 어떻게, 이거는 어떤 재원이죠? 
어떻게 받아오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국비가 일부 포함이 됩니다.
한 2.5% 그 정도씩 마을마다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합쳐서 하고.
김영숙 위원   그걸 합쳐놨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놓고 지금 군비를 이만큼 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68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시 부담금 출연금이 들어오는 게 1억 8,300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1억?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1억 8,300.
김영숙 위원   1억 8,300?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리고 건건마다 국비 지원되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한 2,5%, 3% 정도씩.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하여간 소장님, 그 진입도로 부분은 나중에 또 진입도로 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이 곧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 되니까 하여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면 사업 규모가 처분하고 취득이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거 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그건 어차피 그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처분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떠서 저희가 공개 입찰을, 매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만약에 공개 입찰을, 이게 지금 우리 정확하게 부지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건축 해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정운현 위원   맡아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이거를 그러면 다른 매각을 하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건축 허가 해체 허가를 맡고요.
그다음에 통합 환경 변경 허가를 맡아서, 최종적으로 환경청에.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면 다른 기업체라든가 그쪽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활용하는 방법이 그럼 그 안에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틀 안에, 그 안에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거기 해체 설계 용역을 저희가 납품을 다 받았는데요.
전체 13억 정도 나왔는데 지금 최고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그게 하루에 10톤짜리 규모다 보니까 그 소각로 해체가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은 H빔에다 소각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또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정운현 위원   소장님, 이게 처리시설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부지가 아니라?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처리시설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건물 철거.
정운현 위원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마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0월 29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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