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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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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3일 (월) 14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운현 위원님은 가정 내 조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영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2분)

○위원장 유병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3분)

○위원장 유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성희 토지재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최성희   토지재산과장 최성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3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횡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총 5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4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첫 번째 청일On마을교육거점센터 인근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해당 사업 부지 일원에 청일On마을교육거점센터, 체류형 모듈러 주택, 청일 온세대 문화센터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나 총 5개 동의 시설이 입지하기에는 부족한 규모이므로 부지 추가 확보를 통해 안전한 진출입로 조성 및 이용 주민의 편의성 증진은 물론 입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4쪽 사업 위치는 청일면 유동리 867-31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토지 4필지, 부지 면적 1,715㎡,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로 3억 5,6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토지 4필지, 매입 방법은 협의 매수가 되겠습니다. 
5쪽 두 번째 이모빌리티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축 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의 양호한 근무 여건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부족한 문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묵계리 184번지 일원이며, 기업지원 시설, 건강체육 시설, 복합문화 시설 등의 주요 시설을 포함하는 이모빌리티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축입니다. 
사업 규모는 건물 신축 1동이며 연면적 2,200㎡, 지상 2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건축비 및 용역비 포함 108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역은 건물 신축 1동입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유현문화관광지 공유재산 토지 교환 변경 건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의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변경,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13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당초 군유지인 유현리 1385번지의 900㎡를, 천주교 소유인 유현리 1381번지의 900㎡와 교환하는 사항이었으나 면적을 변경하여 해당 번지의 군유지 1,300㎡와 천주교 소유 1294.3㎡로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교환 차액금은 감정평가액 기준 1,000만 원으로 천주교가 부담합니다. 
공유재산 교환 내역은 군유지 1필지와 사유지 1필지, 교환 방법은 감정 평가 후 교환 계약 및 차액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삼거저수지 둘레길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제3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 의결된 건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삼거리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토지 소유자 협의 조정에 따른 매입 필지 변경에 따라 당초 갑천면 삼거리 192-2번지 외 6필지에서 갑천면 삼거리 산 3-6번지 외 5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걷는 길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사업 규모는 토지 6필지, 부지 면적 7,403㎡이며 총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으로 공사비,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역은 토지 6필지로 취득 방법은 협의 매수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2단계) 원형지 매각 건입니다. 
횡성읍 가담리, 묵계리 일원에 역점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사업 관련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2단계 구역인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읍 가담리 102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가담리 102번지 외 31필지, 부지 면적은 11만 583㎡입니다. 
입주 대상은 원형지를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이며 처분 예상 가격은 84억 7,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내역은 토지 32필지 11만 583㎡이며 처분 방법은 경쟁 입찰 및 수의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대상지 현황,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취득 4건과 처분 1건에 대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일On마을교육거점센터 인근 부지 추가 매입 건은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한 진출입로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청일면 유동리 867-31번지 외 3필지 1,715㎡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축 건은 횡성읍 묵계리 184번지 일원에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의 근무 여건 제공 및 지역 주민의 부족한 문화 시설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08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2,20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취득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유현문화관광지 공유재산 토지 교환 변경 건은 서원면 유현리 1385번지 일원에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1,294.3㎡를 취득하고 1,300㎡를 처분하는 등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교환 건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기준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삼거리저수지 둘레길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은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조정에 따른 매입 면적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취득 면적 변경의 필요성은 있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끝으로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2단계) 원형지 매각 건입니다. 
횡성읍 가담리 102번지 외 31필지 부지 면적 11만 583㎡ 규모의 공유재산을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원형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처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4건과 처분 1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일On마을교육거점센터 인근 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이거를 매입을 할 때 가감정은 뭐 이렇게 해 보셨을 테고요. 
가감정을 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가 가감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교육체육과에서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거래가, 공시지가가 거래가에 상응하게 상당히 올라오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4년 전부터 정체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한 60~70% 정도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공시지가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알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옛날보다는 많이 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평균 가격이 한 65%, 실거래가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이렇게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On마을 이런 부지도 매입을 할 때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적용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런 기준에 사실 아닌 것 같아서 이 공시지가하고 지금 가감정하신 그 금액하고의 차이가 많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저희가 이거를 올리면서 예산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임야가 약간 비싸다는, 저희가 보기에도 임야가 5만 9,400원이니까 ㎡당. 
약간 비싸다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하는 팀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왜 임야인데 ㎡당 5만 9,400원 비싸게 나왔느냐. 
그거를 알아봤을 때 토지재산과에 있는 공시지가팀에서는 이게 공시지가는 일단은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농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또는 유해 시설 접근성, 위험 시설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데요. 
저희들이 임야가 여기에 우리가 올린 거에 2필지가 있습니다. 
867-3이랑 867-34가 있는데 867-3, 34 모든 게 다, 두 필지 모두 다 표준지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왜 되어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이게 바로 대지 옆에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야이기 때문에 원래는 표준지가를 임야로 해야 되는데 바로 대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상황에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두 가지, 2필지 다 주거지 나 지역으로 유형이 선정이 됐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지 옆에 있는 임야이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토지 용도가 주거 지역, 나 지역으로 돼서 평균지가에 대한 배율이 1.49배가 됐습니다. 
표준지가에서 1.49배에 대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 조건 사항인데요. 
도로 조건 사항에서 이 옆으로 지나가는 국도 19호선이죠. 
국도 19호선에 가깝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1.07이라는 배율이 나와서 표준지가가 3만 7,300원인데 배율을 통하니까 가격이 산정 비율이 1.594로 되어서 가격이 5만 9,400원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위원장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임야, 대지를 따지지 말고 이거를 미루어서 봤을 때 한 평당 한 20여만 원 꼴 되죠, 대략? 공시지가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공시지가가 20여만 원 되는데 이 매입가 산정한 거는 한 68만 원 정도, 68 ~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가 나와요, 그렇죠? 단순 계산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이게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을 쭉쭉쭉 올려왔었는데 그래서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 이런 필요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할 때 3배라는 거를 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토지 매입비로 지금 예산, 
○위원장 유병화   예, 그렇게 상정을 하시더라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보면 한 1.5배 정도, 1.75배 정도만 대입을 하면 되는데 3.0을 대입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는 거는 가감정을 하는 거는 현지를 안 나가보고 탁상 감정이라 그러죠. 
책상 위에서 있는 자료, 화면상으로 보이는 자료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게 가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나가 봤을 때, 현지를 봤을 때는 아까 말한 토지 이용 현황 상황이라든가 도로 조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실 감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탁상 감정이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을 때 한 2.5배 정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할 수는 없고 약간 여유 있게 해서 한 3배 정도로,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상계를 해서 올리면 토지 소유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는 됐겠죠? 
지금 상태에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토지 보상 협의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2.5배인데 딱 그렇게 맞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3.0, 3배를 잡았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토지 소유주분들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게 이 감정을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실제 감정을 해 봐야 나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정을 하면 이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는 또 본 위원장의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 건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봐야지 되는데 감정은 우리가 하는 하나의 업체, 그다음에 만약 민원인이 신청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업체, 그다음에 도에서 하나를 선정해 주는 그 업체 3개에 대한 업체에 대한 평균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정이 어떻게 될지는 3개 감정가에 대한 평균가가 나와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청일면 대략적으로 가격을 구두상으로 여쭤보니까 이 지금 올리신 거에 훨씬 못 미치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실거래가가요? 
○위원장 유병화   예, 실거래가를 제가 여쭤봤더니,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거에 턱없는 금액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과에서는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구심도 생기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감정을 해 보셨다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글쎄요, 더 이게 서류상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번 그런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이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3배 정도를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3배로 지금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실 감정을 하다 보면 거의 공시지가의 3배 정도가 대략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3배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그전에 이거를 감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감정을 하기 전에는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감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리고 이거를 가감정을 하실 때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분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신 건가요? 나누시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토지주하고는 가격하고는 토지주들은 거의 실거래가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가격만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거의 다 주는 상황이죠. 
○위원장 유병화   그런 식으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한테 저희들이 알고 있는 팀들한테 가감정을 해 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5에서 3배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요. 
○위원장 유병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그래서 쭉쭉쭉 끌어올려서 65%까지 평균 올라왔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하고 괴리가 생겨서 제가 의문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On마을거점 이 장소가 아시겠지만 청일면 그 맞은편에 체육공원 조성 요청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도로를 하나를 놓고서는 양쪽인데 이게 지금 가격으로 보면 나중에 그 체육공원을 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것도 말씀드렸지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감정가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청일문화체육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기 때문에 이 기준하고는 또 다른 기준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병화   아니, 물론 절대 진흥지역이고 다르긴 한데 분명히 이게 감정을 할 때 주위 땅 거래를 참고로 하잖아요, 최근에 거래된 거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서고 나서 저희들이 실 감정평가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나온 결과대로 감정을, 토지 보상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병화   예, 그건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모빌리티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 신축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된 거고 용역 발주가 된 상황이네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니요, 용역 발주도 다 끝났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위원회 사전 심의도 완료됐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그래서 현재 용역에 대한 그런 뭐든 다 하고 예산도 이미 국비, 지방비 다 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 공모 바로 전입니다. 
백오인 위원   설계 공모. 
그럼 안에 뭐가 들어갈지는 설계 공모 끝나봐야 아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 한번 했었는데요. 
저희가 25년 2월에 기본 구상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미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은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시설을 가지고 이번에 그거에 대한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현상 설계를 저희가 공모한 그런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지금의 도로 개설 공사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바로 옆으로 지금 이 부지 건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맞습니다. 
그 길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도로는 어느 정도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60% 정도 공정률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 도로 완공되면서 이 사업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착공이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되나요? 
7월이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어차피 도로가 60%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은 돼 있거든요, 공사 차량은. 
그래서 설계 공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 도로에 대한 준공 여부 없이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가 이런 센터, 시설들을 너무 많이, 너무 많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많이들 만들고 하고 있는데 추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용 방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갖고 맨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저희가 공모하고 사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다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입주 기업 종사자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말로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완공되기 전까지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취지하고 달리 완공되고 나서 지금 오픈 못 하고 있는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게 다가 아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 많이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운영 사항이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진척 여부나 아니면 준공 전에, 운영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도록 할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도 아무튼 면밀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모빌리티 R&D 제조 구역 원형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형지 매각하는데 지금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보면 모빌리티 R&D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인지 얘기는 안 해도, 회사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어떤 회사들이 지금 어떤 R&D라고 하니까 어떤 제조 회사인지 이런 분야, 이런 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저희가 1단계에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인증에 관련된 시설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업체가 배터리에 관련된 거하고 전기차에 관련된 인증 시설들이 1단계에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게 배터리 관련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 가서 인증을 받거나 거기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배터리 관련 업체가 가장 많고요. 
또 이 배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부품 소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도 굉장히 많은 부지를 저희한테 지금 요구하면서 저희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원형지가 매각이 될 때까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니까 밖으로 오픈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형지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이게 필지를 나눠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 통으로 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7만 몇 평이, 7만 평이 넘죠, 지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7만 평이 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원형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건 한 3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5,000평을 원형지로 한 번에 다 매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가 있는 큰 업체라면 한 번에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위험성이나 이런 걸 분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몇 개로 쪼갤까, 이렇게 생각을 두 가지 방법을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 나머지 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나머지 평은 입찰에 의한 방식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그러니까 일부 지금 거기 보시면 처분 방법에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A구역은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게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수의 매각, 이게 원형지 매각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고. 
그 이외의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충 이게 만약에 의회에 통과되고 하면 매각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한 5월에서 7월쯤 될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올 5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금년 5월입니다. 
이미 부지 확보는 저희가 완료를 다 마쳤고 거기에 진입도로, 주 진입도로도 거의 60% 정도 준공이 된 상태고 원형지를 하게 되면 그 기업체에서도 들어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기간도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 요구에 맞춰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1단계 사업은 사실은 연구 위주, 검증, 검사하고 이런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2단계에 이런 기업체, 어떤 기업체가 유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역이라고 보거든요. 
7만 4,000평인데 여기에 어떤 업체를 잘 모시고 오느냐, 이게 또 과장님의 역할인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모빌리티 사업이 우리 횡성군의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 기업 유치가 정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실패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천일반산업단지의 전기자동차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디피코. 
백오인 위원   그거 지금 보세요. 
이게 처음 취지와 다르게 사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을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또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그거와 관련된 기업이 옆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원형지 매각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더 조건이 좋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협상으로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야, 횡성군이 정말로 이런 기업을 유치해 왔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산업단지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일전에 본 위원장이 일반산업단지, 우천. 그 사업자가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대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입만 해 놓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위원장 유병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종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부지를 조성하는 거나 산업단지나 이런 걸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투자유치과 역할이고요.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경제정책과 쪽으로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안 하거나 공사 착공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환매를 해서 다시 저희가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다 제도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형지를 매각을 하나 R&D 구역에 대해서 입찰로 저희가 땅을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목적 사업을 계속, 10년입니다. 
10년 동안은 이어 가야 되는 게 있고 공사 계약을 하면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3년 안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그 땅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데 그게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러, 그러한 협약 내지는 그런 계약이 있어서 아직은 유효한 경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계약이나 안전장치도 없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거에 대한 인기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혜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들어와서 재산상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 장치로 그런 걸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입찰로 넘어간다든지 어떤 다른 행위에 가 있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를 사놓고 무기한 계속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렇지는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분 예상 가격 보니까 84억 7,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원형지 매각인가요, 아니면 A, B 다 해서 84억 7,700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지금 이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 규모가 1만 1,000, 11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지에 대한 걸로 제가. 
백오인 위원   84억 7,700만 원이 원형지 기준으로 원형지 매각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수의 매각하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원형지면 우리가 토지 소유주들한테 매입한 그대로 다시 되파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감정가액이 평당 25만 2,98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매입 기준하고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졌나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저희가 당초에 매입할 때는 저희가 평균가액이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 되면서 토지의 사용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런 거를 하게 되니까 그 용도가 바뀌면서 가격이 뛴 게 있고 저희가 매입 당시에는 벌써 한 2년,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뀐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출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25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매각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최종 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더 있습니다. 
가감정을 받아봤죠. 
그때는 평당 3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가격이 정답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원형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때 다시 저기 토지 감정을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보통 평균, 모르겠습니다. 
여기 임야도 있을 테고 전도 있고 했을 텐데.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매입을 했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우리가 지금 다시 되팔 때는 한 30만 원 이상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거 관련해서는 ‘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죠, 설마?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일단 용도 지역이 그냥 뒀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을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맹지였었잖아요. 
그런데 맹지를 갖다가 저희가 길을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게 반영이 돼서 원형지 플러스 개발비용 해서 한 3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형지로 파니까 이게 우리가 이를테면 산업단지나 이렇게 개발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개발 비용이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위원   그거 갖고 뭐라고 얘기 안 할 텐데 이거는 원형지 그대로 파니까. ‘횡성군 너네 우리한테는 20만 원에 사고 팔 때는 30만 원에 팔아? 10만 원 더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윤이라는 부분이 붙은 게 아니니까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지 소유주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런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당시에, 당초에 매입할 때 가격이 20만 원이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싸게 해 주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아닙니다. 
○위원장 유병화   오히려 실거래보다 더 상향해서, 상향했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어쨌든 실거래보다는 더 드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갖다가 저희가 수용함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없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그런 환경을 본다면 주민들도, 토지 소유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다, 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에 적극 응하여 주셨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예,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은데 당초에 그렇게 매입할 때 그게 섭섭지 않게 이게 거래가 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위원장 유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문화관광지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입니다. 
유현문화관광지 공유재산 교환 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은숙 위원   이게 당초에 1385번지 900㎡인데 이게 1,000이 안 되다 보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결론은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300㎡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예외 사유는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지만 토지를 사고파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된 상황을 이렇게 다 되짚어보면 수립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면적을 키우면서 그런 예외 사항으로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데 최초에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만남의 집을 조성하게 되면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게 군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하는 거를 협의를 완료를 하고 지금 교환을 추진하던 중에 사실은 당초에는 900㎡면 사업부지로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면적만큼만 교환하기로 협의가 됐었는데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고 구체화되다 보니까 천주교 원주교구 측에서 사업 부지를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교환 면적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작년 연말쯤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저희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깐요.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지 된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은숙 위원   대상 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쪽이네요, 18쪽. 
일단은 교환해서 취득되는 그 토지예요. 
이게 횡성군 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현재 성당에서 여기를 강론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은숙 위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 소유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 소유로 됐을 때 이거 말고 어떤 취득 목적은 없는 거잖아요, 불분명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이게 강론광장 부지의 일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계획은 아니지만 향후에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있는데 항상 공유재산권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횡성군 소유가 됐으면 횡성군 걸로 횡성 군민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이런 걸로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비단 이 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쪽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횡성군 거였지만 이게 누가 횡성군 거예요, 성당에서 사용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앞으로는 횡성군 소유로 이렇게 바꿨으면 이 취득된 토지가 성당 교구만이 아니라 횡성군 전체적인 관광단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정말 이건 분명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되면 횡성군 거로 넘어왔어, 그걸로 끝나고 계속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기존에 성당 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네, 아시는 것처럼 유현문화관광지는 군하고 민간인 천주교 원주교구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조성하는 관광지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조성은 같이 하고 있지만 관리는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게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하시는, 천주교 원주교구의 땅처럼, 
김은숙 위원   여태까지 썼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관리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지만 또 들어가 보면 또 횡성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부지나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고 그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횡성군 소유가 됐으면 분명히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활용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일단 승인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하셔서 이건 정말 명확한 우리 횡성군 문화관광, 단지 성당 교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폭넓게 핵심으로 잡으셔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삼거리저수지 둘레길 조성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저수지 둘레길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작년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인근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승인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승인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김영숙 위원   문제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이 우리가 거기를 기존에 있던 공원하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레길을 해서 산책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관광객을 유입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시도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기 우리가 지금 시설을 갖추려는 데가 일부잖아요, 일부.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일부이다 보니까 이쪽 건너편에 도로변에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새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원.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쪽 건너편 저쪽으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이번에 이게 완성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되긴 하는데 제 말씀으로는 여기 지도를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공원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원과 길이 연결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도로에 연결을 하는 건지, 거기가 이렇게 여기가 물이 이렇게 차 있는 부분이라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게 용역을 할 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무조건,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지금 최대한 이게 한 코스로 이렇게 쭉 돌 수 있게 저희가 코스를 완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지금 사업 범위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걸 연결을 해서 할 수 있게 이 진입로 여기 그 사업 초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거기를 공원과 연결해서 그것도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볼 때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살펴보시라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계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연결이 잘 깔끔하게 되도록 무조건 사업계획 안에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야 나중에도 또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건너편에도 이게 둑길이나 이 도로변에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이 도로변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은 또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거를 한 바퀴를 돌자면. 여기 공원 있는 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몰라도 한 바퀴를 돌자면 큰 도로를 무단으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한 바퀴를 돈다고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세요.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5년부터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노선 확정이 못 지은 건가요, 결론은?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지금 21쪽에 보시면 지금 빨간 선으로 저희가 노선을 잡은 거고.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지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김은숙 위원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일부 협의가 안 된 필지를 제외하고 또 그리고 다른 필지도 일부 면적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것도 그래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당초에는 저희가 면적이 1만 1,533㎡였는데,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35% 정도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 이 매입 비용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공시지가가 4배까지 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통상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의 3배. 
김은숙 위원   3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3, 4배가 되는데 저희는 4배를 적용을 해서 당초에 반영을 했었고 그 4배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과의 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또, 
김은숙 위원   타당하다는 말씀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감정평가는 저희가 전문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김은숙 위원   몇 군데 받아서 평균을 내서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4배까지 이렇게 산정이 하는 게 맞나라고 보인다, 좀 과하다고 이렇게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소유주 협의가 1건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삼거리 192-2번지 게, 
김은숙 위원   남상수 씨?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아예 협의가 안 돼서. 
김은숙 위원   예, 192-2번지 거.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런데 이거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제외하는 걸로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둘레길이 다른 거보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임야도 있지만 또 대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유병화   마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화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차 변경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제 기억으로 1차 때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그게 지금 최초 경로 1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이거 할 때 지금 빨간색처럼 왜 밖으로 안 돌리냐 그랬더니 그게 그때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 파란색으로 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둘레길이라서 호수 옆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때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원래대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왜 이렇게 안 했느냐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이 중간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위에서 보세요. 
파란색이 이렇게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능선 타고.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토지 소유주 이때 얘기를 했는데 ‘뭐가 안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제가 이전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사항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해서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벌써 언제예요? 
이게 1차가 언제였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당초는 25년 3월에 의결을 받았다 보니까.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1년.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거 여기서 처음부터 이거를 면밀하게 좀 더 했었으면 이게 지금 그 빨간색대로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래서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갖고 오니까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희가 담당자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토지 소유주하고 직접 접촉해 본 것도 아니고 설계하는 설계업자들하고 접촉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과장님이든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100%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오니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 이게 맞는 거죠, 사실 빨간색으로. 말 그대로 둘레길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둘레길인데 왜 이리로 넘어가냐, 옆에 수변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앞서도 잠깐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적은 반으로 줄어 거의 반 가까이 줄었잖아요. 
4,140㎡가 줄었잖아요, 35%가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금액은 늘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이게 공사비에서 한 2억 4,000 정도가 늘었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비에서, 
백오인 위원   공사비에서 2억 4,000? 그러니까 길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데크 까는 길이가 늘어서?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이게 또 물가 상승분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오인 위원   부지 매입비는 1억 8,000이었던 거죠, 당초에?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런데 당초에는 지장물이 없었는데 지장물이 또 포함이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몇 억이, 얼마가 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11억에서 15억이 됐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3억 6,000 정도가 늘었는데. 
백오인 위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참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처음에 이래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고 이 토지 매입해서 하면 되는데 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서 오니까 이게 사실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 맞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이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1년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대폭 변화가 돼서 갖고 오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얘기하기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일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둘레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바퀴 빙 도는 길이 완성이 되나요? 
그럼 이게 연결이 되면 이 빨간 선만 연결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기존에는 그 보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일단 이 빨간 부분이 추진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금 670m죠, 총?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이번 구간은 그렇습니다. 이 빨간 구간은. 
백오인 위원   670m.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670m 하는데 1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추가로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도 되게 과도하다는 생각도 들고 해요. 
아무튼 간 설계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더 얘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단순하게 저수지 둘레길로 끝내시지 말고 그 뒤에 좋은 산 있잖아요. 
저희 맨날 이게 명산 가꾸기 등산로 맨날 정비하는데 뒤에 어답산 있잖아요. 
그 옆에 공원에서 시작해서 둘레길이 시작하면 이거 같이 잘해 보세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더 매입하시든가 해서 이 옆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 뒤편에 있는 거, 옆에 220번지 이런 거. 218번지 이런 거, 221번지. 
아무튼 그 공원 밑으로 거기 밭이며 이런 거 있으면 그래도 매입하셔서 주차장 크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등산로 제대로 만드셔서 어답산을 잘 개발해 보세요. 
그럼 삼거리 플러스 어답산 돼서 관광지가 되잖아, 관광지. 
그거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보지 말고 이걸 같이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이거는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계속 우리가 할 때 찔끔찔끔, 조금조금 해서 뭘 해 놓으니까 티도 안 나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끝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든 더 하셔서 대형 버스 설 수 있는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해서 그리고 어답산 지금 보면 제대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 산이 참 좋은 산인데 올라가서 보면 되게 좋거든요, 호수도 다 보이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여기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로 한번 키우는 것도 나중에 여기 모노레일이 됐든, 케이블카가 됐든 또 어답산 올라가는 뭔가 새로운 시설물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면.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밑에 물이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옆에 또 횡성호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재산과장님도 계시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을 반영 차원에서 65%까지 올라와 있는데 많게는 22년도에는 71%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50%까지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2배 정도만 책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배, 4배를 말씀하시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업하시는 데는 원활하시겠지만, 부지 매입하는 데. 그런데 이게 막대한 군비가 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형식을 취한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이렇게 매입, 협의 매수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아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3배, 4배가 아니라 이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반영을 하셔서 이게 지금 AI 시대에서 빅데이터로 아마 이걸 입력을 하면 아마 이거를 가감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위원장 유병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4배,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은 많이 드리면 좋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군비가 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유병화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워낙 몇 배, 몇 배 얘기하니까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뭐 볼일 있으신가요? 
○토지재산과장 최성희   없습니다. 
○위원장 유병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3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김영숙 유병화 
 2.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5명)
   찬성위원(5명)
   박승남 백오인 김은숙 김영숙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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