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백오인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백오인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등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및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7억 200만 원이 증가한 7,174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433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41억 1,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의 신설 등 8개 기금에서 지출 계획 변경 및 전출금 등의 증감 사유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88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증액의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시기의 적절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그동안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기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세입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 내시에 의한 증감 등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사업 예산 및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7억 200만 원이 증가한 7,174억 7,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8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433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200만 원이 증가한 741억 1,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의 신설 등 8개 기금에서 지출 계획 변경 및 전출금 등의 증감 사유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 대비 2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88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종 현안 사업과 지역 성장을 위한 투자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증액의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시기의 적절성, 사업비의 적정 여부 등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그동안 삭감되었던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지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기적절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및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변경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더불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및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변경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더불어서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대비 22억 9,342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14억 5,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정 운용 담당 공무원 워크숍 외의 1건으로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횡성 워케이션센터 집기료 구입에 6,4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40억 계상하였고 횡성 베이스볼 파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액 4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22억 5,85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로 720만 원,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비로 4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안흥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 다목적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목적센터 목욕탕 내부 시설 유지 보수 1,500만 원, 다목적센터 목욕탕 온수탱크 보수 1,500만 원을 총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 집기류 구입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 절탁자 구입 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공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정 관리 작은도서관 운영 금계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서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복지회관 주방 샤시 교체 486만 8,000원, 청사 화장실 천장 교체 355만 7,000원, 아래에 깨끗한 횡성군청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예초기 구입으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강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세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 3,6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7,1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172억 5,357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3,841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61억 4,6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601억 4,618만 9,000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은 신생 에너지 및 지역 자원 수익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한 행복소득 재원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액 우선 40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9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000만 원,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융자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 설명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 대비 22억 9,342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14억 5,7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정 운용 담당 공무원 워크숍 외의 1건으로 3,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횡성 워케이션센터 집기료 구입에 6,400만 원 증액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 전출금으로 40억 계상하였고 횡성 베이스볼 파크 2단계 기반시설 조성액 4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22억 5,85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우천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냉난방비로 720만 원,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공공요금 및 유지 보수비로 4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안흥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흥 다목적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목적센터 목욕탕 내부 시설 유지 보수 1,500만 원, 다목적센터 목욕탕 온수탱크 보수 1,500만 원을 총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청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 다목적 복지센터 운영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 집기류 구입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다목적 복지회관 식당 절탁자 구입 3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공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정 관리 작은도서관 운영 금계작은도서관 관리인 인건비 1,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서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복지회관 주방 샤시 교체 486만 8,000원, 청사 화장실 천장 교체 355만 7,000원, 아래에 깨끗한 횡성군청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예초기 구입으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강림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세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8억 3,6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70억 7,1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172억 5,357만 5,000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3,841만 4,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61억 4,61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 변경 수입 및 지출 계획은 각각 601억 4,618만 9,000원입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 2026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은 신생 에너지 및 지역 자원 수익의 체계적 관리 운영을 통한 행복소득 재원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액 우선 40억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9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0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000만 원, 재생에너지 사업 마을융자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 설명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 전출금 있잖아요.
그게 조례심의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심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융자 사업이 또 사업이 잘 되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경우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실장님.
그래서 융자 사업 시행 전에 어떤 세부 사항이나 이런 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에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 전출금 있잖아요.
그게 조례심의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심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융자 사업이 또 사업이 잘 되면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경우에 융자금에 대한 회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실장님.
그래서 융자 사업 시행 전에 어떤 세부 사항이나 이런 거를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지난번에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은 있지만 상당히 가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라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은 있지만 상당히 가는 과정이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염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라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기본 조례에 지금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환에 대한 의무라든가 미상환 시에 어떤,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융자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행복소득이 횡성형 행복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 융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머니 300억을 가지고 1,20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융자 사업을 하면 그냥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을 싹 다 융자 사업한다고 쳤을 때 이자 수익이 얼마나 나와요?
저리를 줄 거 아니에요?
연간 1%, 2% 준다고 하면 그러면 300억 갖고 10억도 안 되는 이자 수익 올려서 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융자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이런 돈들이 시드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 소득 사업에 우리가 40억, 300억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달라.
접근 방법도 다르고 사업 추진 자체도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의 의중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융자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행복소득이 횡성형 행복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면 이 융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머니 300억을 가지고 1,200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융자 사업을 하면 그냥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을 싹 다 융자 사업한다고 쳤을 때 이자 수익이 얼마나 나와요?
저리를 줄 거 아니에요?
연간 1%, 2% 준다고 하면 그러면 300억 갖고 10억도 안 되는 이자 수익 올려서 2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는 말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융자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규모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이런 돈들이 시드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 소득 사업에 우리가 40억, 300억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달라.
접근 방법도 다르고 사업 추진 자체도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의 의중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월 얼마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 군민한테. 그래서 우리가 기금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월 얼마씩 나눠줘요?
이거는 마을별로 태양광 해서 얼마씩 나눠 가져라지.
다르죠, 완전히 개념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급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늘 반복되는 거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갖고 오면 이게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추진 근거에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조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제정이 안 된 조례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 근거가 됩니까,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늘 이렇게 해갖고 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조례가 폐기되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예산에서 자동 삭감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업이 제가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군민들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 융자 사업 해서 이게 정말로 횡성형 행복소득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월 얼마씩 나눠줘요?
이거는 마을별로 태양광 해서 얼마씩 나눠 가져라지.
다르죠, 완전히 개념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세우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너무 급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늘 반복되는 거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갖고 오면 이게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보면 여기 추진 근거에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조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조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도 제정이 안 된 조례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 근거가 됩니까, 조례도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늘 이렇게 해갖고 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리고 조례가 폐기되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예산에서 자동 삭감시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업이 제가 잘 되자고 드리는 말씀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군민들 매달 2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사업이 성공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이 융자 사업 해서 이게 정말로 횡성형 행복소득이라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답변,
○백오인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쨌든 횡성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마당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조례를 또 변경, 개정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어쨌든 횡성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마당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조례를 또 변경, 개정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기금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이 시드머니라고 하는 이 기금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집기류 구입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2,600을 계상을 하셨었는데 추가로 6,400을 더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또 부족했던 게 있었나 보죠?
스마트 워케이션센터 집기류 구입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는 2,600을 계상을 하셨었는데 추가로 6,400을 더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또 부족했던 게 있었나 보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워케이션센터에 돈 안 들어갈 거냐고 해서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사업한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목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정산 상태를 끝나면 이 부분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감사 파트랑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는 자산 취득성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예산은 시설비로 해서 집기류까지 사는 걸로 다 돼 있었는데 저희 감사파트에 일상감사 받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고 후에 정산이 되면 그게 다시 반납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났다고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사업한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목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없어서 실제 정산 상태를 끝나면 이 부분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감사 파트랑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는 시설비 쪽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는 자산 취득성으로 돼 있잖아요.
원래 예산은 시설비로 해서 집기류까지 사는 걸로 다 돼 있었는데 저희 감사파트에 일상감사 받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 실질적으로는 쓰지 않고 후에 정산이 되면 그게 다시 반납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더 늘어났다고 보지 않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집기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3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획성 없이 당초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과연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획성 없이 당초 편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과연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원래 계획서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시설비에서 빼다 보니까 405에 01로 가려니까 이월비를 목을 변경을 못 해요.
그래서 이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 면 질의도 되나요?
○위원장 김은숙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안흥면 거 377쪽을 보시면 다목적센터 시설 보수가 계상하셨잖아요.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죠, 안흥 다목적센터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준공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유병화 위원 대략 몇 년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제가 사진이랑 살펴보니까 배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연도도, 연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되게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아서 실제 예산을 해서 조정하는 거라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은 훨씬 지났겠죠.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도도, 연식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되게 상당히 불편하고 안 좋아서 실제 예산을 해서 조정하는 거라 물론 하자 보수 기간은 훨씬 지났겠죠.
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저도 준공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난겨울에도 주방 수도 라인이 얼어서 굉장히 면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제가 하소연을 들은 게 지금 이, 뭐죠? 목욕탕 이 부분을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그래서 이게 설치를 할 때 뭔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관리 감독이 안 된 것 같아요, 행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3,000만 원인가요?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텐데 이게 왜 이 업체에서 문제가 있진 않나요, 이거?
여기가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증축도 먼저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 목욕탕 온수통 탱크 이런 거는 이게 거의 10년, 20년 가도 괜찮을 부분 같은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환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증축도 먼저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 목욕탕 온수통 탱크 이런 거는 이게 거의 10년, 20년 가도 괜찮을 부분 같은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환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예산 설명 끝나고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 예산 설명 끝나고 바로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예산 추가를 올리실 때 이게 왜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끝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저는 망가진 거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을 했지, 연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김은숙 그럼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예산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업 예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는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매번 이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 관련돼서 많이 우려점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 결과도 다 나오고 지금 운영 방향에 대한 게 다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기존에 무슨 협의체인가 있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던 거는 같은데 자세하게 어차피 이게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깐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결과도 다 나오고 지금 운영 방향에 대한 게 다 나온 거죠, 지금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운영 주체가 기존에 무슨 협의체인가 있어서 그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던 거는 같은데 자세하게 어차피 이게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니깐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올 당초 예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저희가 이번에 실무팀이 남해 쪽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워케이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운영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면서 지금 그 밑의 지방에 가서 사례도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준공이 지금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6월 초쯤에 준공이 나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 말씀 주신 PMO 조직 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하시는 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실무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PMO 조직에 대해서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저희가 직영 또는 별도의 그런 어떤 것을 찾아서 시범 운영을 일단은 해보고 3~4개월 정도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워케이션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운영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면서 지금 그 밑의 지방에 가서 사례도 찾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준공이 지금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6월 초쯤에 준공이 나는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금 말씀 주신 PMO 조직 협동조합 개념으로 해서 하시는 데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함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실무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PMO 조직에 대해서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운영을 우리가 실제로 한다면 저희가 직영 또는 별도의 그런 어떤 것을 찾아서 시범 운영을 일단은 해보고 3~4개월 정도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을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시티가 조성된 이후에 아마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민간 서비스 플러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플랫폼을 또 도시형으로 가져올지 우리 농촌형으로 특별히 개발할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준 모델을 갖고 올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게 당초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에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게 이게 예산은 지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촘촘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그냥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을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 되면 우리 횡성군의 골칫덩어리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이 정도면 벌써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시고 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갈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스마트시티가 조성된 이후에 아마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많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의 핵심은 민간 서비스 플러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플랫폼을 또 도시형으로 가져올지 우리 농촌형으로 특별히 개발할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준 모델을 갖고 올 그런 게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게 당초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에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게 이게 예산은 지금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다시 한번 촘촘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그냥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서비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몇 년을 운영하는데 그 이후에 되면 우리 횡성군의 골칫덩어리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들어도 이 정도면 벌써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시고 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거를 어떻게 갈지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 말씀인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어쨌든 저희가 머리를 짜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 말씀인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어쨌든 저희가 머리를 짜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 꼼꼼히 아마 계속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이번에 이 예산은 저희가 신규로 세우는 거고요.
지금 그쪽에 정원 사업하는 데가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인프라가 지금 도로만 닦여 있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쪽의 여유 공간에 저희가 캠핑장 용지하고 카라반 용지에 카라반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그쪽에 정원 사업하는 데가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이 인프라가 지금 도로만 닦여 있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쪽의 여유 공간에 저희가 캠핑장 용지하고 카라반 용지에 카라반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추가분이라고 말씀, 원래는 크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괜히 크게 계획했다가 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놓고, 그리고 카라반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억 2,943만 2,000원을 증액한 358억 1,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5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시설비로 기능 보강 사업인 마당 포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1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 기초 푸드뱅크 인건비로 1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구호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시 구호 세트 구매 지원사업으로 1,16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복지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7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균특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균특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돌봄 지원사업 균특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당 가산수당 지급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발달 재활 서비스로 30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건비 5,1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4,2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인건비로 1,1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횡성군수어통역센터 인건비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인건비 1,45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 1,1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보람원 인건비로 1,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8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개인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돌봄타운 인건비로 48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목욕 사업 인건비 5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종합상담실 인건비 4,1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4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의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4대보험료 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1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사업 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도비보조금 이자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670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3,73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7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회계 전입금의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1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3,1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인 부담 환급금 3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 보상금 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1,16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의료급여사업 필수 급여로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거래의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 수입 1억 8,18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57페이지에 재무활동의 일반 예치금 1억 8,23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억 2,943만 2,000원을 증액한 358억 1,8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보조사업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25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시설비로 기능 보강 사업인 마당 포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1억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 기초 푸드뱅크 인건비로 13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3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구호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시 구호 세트 구매 지원사업으로 1,16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복지 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2,7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균특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균특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5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돌봄 지원사업 균특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지원 수당 가산수당 지급 국고보조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 재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발달 재활 서비스로 302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 횡성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건비 5,1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4,2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인건비로 1,1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횡성군수어통역센터 인건비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의 민간위탁금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인건비 1,45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 1,1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보람원 인건비로 1,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80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횡성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개인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돌봄타운 인건비로 48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2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장애인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목욕 사업 인건비 5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장애인 종합상담실 인건비 4,1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비 44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의료급여 인건비의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4대보험료 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의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 및 회복비 19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사업 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상환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도비보조금 이자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670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2,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의료급여 3,73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의료급여 7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회계 전입금의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1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의 의료 및 회복비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3,15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인 부담 환급금 37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부담 보상금 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강생활유지비 1,16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재가 의료급여사업 필수 급여로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거래의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 이자 수입 1억 8,182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57페이지에 재무활동의 일반 예치금 1억 8,23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33쪽에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종합사회복지관…….
○박승남 위원 예, 하단에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타운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서부터 선납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지난해에도 선납을 하고 올해에도 선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대부료 산정할 때 공용 면적을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용 면적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를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서부터 선납을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지난해에도 선납을 하고 올해에도 선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대부료 산정할 때 공용 면적을 같이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용 면적이 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를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난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25년도.
○박승남 위원 25년도 거도 그럼 여기다 세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25년도에도 공용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작년에 대부료 산정할 때 그때 공용 면적 일부를 누락시켜서 그래서 추가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빠졌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올해 당초 예산 세울 때에도 그 부분이 빠져서,
○박승남 위원 그때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지난해 거는 납부는 했는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야 되는 부분하고 올해 또 내야 되는 부분 그거를 이제…….
○박승남 위원 그거 공용 면적 산출할 때 그럼 그전에도 산출한 게 있었을 텐데 왜 그게 누락이 되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공유재산 담당하는 쪽에서 산출을 했었는데 일부 누락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런 거는 제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벌써 지난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는 그건 안 되잖아요.
지난해 거는 지난해에 정산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지난해 것까지 지금 올해에 정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제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벌써 지난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는 그건 안 되잖아요.
지난해 거는 지난해에 정산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지난해 것까지 지금 올해에 정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238쪽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장애인 종합상황실 해서 인건비가 4,1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2026년 본예산 할 때 3명은 편성됐는데 이게 왜 몇 달 만에 또 추가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장애인 종합상황실 해서 인건비가 4,1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2026년 본예산 할 때 3명은 편성됐는데 이게 왜 몇 달 만에 또 추가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저희 종합상담실 운영을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종합상담실보다는 저희 편의 증진 센터도 거기서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편의 증진 센터의 처리 건수도 늘어나고 또 종합상담실 방문 건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을 1명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 1명을 추가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일단 저희 종합상담실 운영을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종합상담실보다는 저희 편의 증진 센터도 거기서 같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편의 증진 센터의 처리 건수도 늘어나고 또 종합상담실 방문 건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을 1명 더 지원을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으로 1명을 추가 지원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던 것을 지난해에는 몰랐나요, 예산 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는 있었는데 저희가 더 지켜보려고 했었는데 편의 증진 업무 쪽에서도 이게 건축 허가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조 인력처럼 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더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예산 통과한 지.
그런데 이렇게 또 추경에 인건비 증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사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인건비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본예산 통과한 지.
그런데 이렇게 또 추경에 인건비 증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사항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인건비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다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일단은 저희 인력이 4명이 있는데 관리 인력 1명하고 거기 안에 운영하시는 분들 여자 목욕탕에 한 분하고 그다음에 남자 목욕탕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을 해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올 때 그분들은 그 시설에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차량 운행을 해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올 때 그분들은 그 시설에서 모시고 와서 목욕을 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주 며칠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매일?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런데 읍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영숙 위원 매일?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매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주말에는 안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주말에는 안 하고 주중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인건비가 4명 분이 왜 추경에 세웠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1,089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5,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의 생활민원기동처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30만 원, 보수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생활민원기동 차량 유지비 1,0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 시스템 운영 예산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변경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3,84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수선 유지 급여를 3,844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15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1,089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5,5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의 생활민원기동처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30만 원, 보수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생활민원기동 차량 유지비 1,0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 행정 시스템 운영 예산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 변경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3,844만 6,000원을 감액하고 수선 유지 급여를 3,844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15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25쪽에요.
거기 찾아가는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 해서 이게 감액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3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에요.
거기 찾아가는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 해서 이게 감액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30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91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뭐 하면서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가로등 보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기존의 가로등 보수는 도시교통과로 가서 전문 업체로 위탁이 됐고요.
광고물 수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광고물하고 현수막 제거 이런 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 광고물협회로 위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계량기 교체 이런 것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전문 업체로 위탁이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규칙을 폐지하면서 이 부분을 다 이번에 정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91년도부터.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뭐 하면서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가로등 보수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해 왔던 기존의 가로등 보수는 도시교통과로 가서 전문 업체로 위탁이 됐고요.
광고물 수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광고물하고 현수막 제거 이런 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 광고물협회로 위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이 계량기 교체 이런 것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전문 업체로 위탁이 되면서 사실상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규칙을 폐지하면서 이 부분을 다 이번에 정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박승남 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 부분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던 중에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본예산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또 1회 추경에 이게 다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원래 행정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그럼 미리미리부터 그러한 게 폐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본예산 통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게 규정이 폐지됐다고 해서 이게 또 1회 추경에 이게 다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원래 행정의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그럼 미리미리부터 그러한 게 폐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이렇게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맞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이제 윈도우 10이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26군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데 PC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게 1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12개가 있고요.
1개는 작년에 PC를 교체해서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뺐고 해서 저희가 25군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26군데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그런데 PC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게 13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12개가 있고요.
1개는 작년에 PC를 교체해서 무료 업그레이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뺐고 해서 저희가 25군데를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이게 이제,
○정운현 위원 구버전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한데 안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게 속도가 느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도 문서 시행이 됐고 하다 보니까 11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멈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게,
○정운현 위원 프로그램 문제라서 이거는 뭐, 아니,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게 더 운영하려면 자격증을 있는, 그러니까 수리나 전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혼자서는 나가서 하지를 못하고 2인 1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인력 확보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혼자서는 나가서 하지를 못하고 2인 1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인력 확보를 해서 하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작다 보니까 저희가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위원 이걸 폐지하지 말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계속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도 공무직이 한 분이 있었고 기간제를 계속 채용해서,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야 되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문 기술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건 아는데요.
기술을 요하지 않는 생활 불편 민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는 행정의 서비스가 저도 위원 생활을 하지만 그거더라고요.
주민들은 뭐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부서로 넘어가면 업체 찾아야 되고 그 업체가 가서 또 보고 하고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늘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셔서 저는 이런 생활 불편 민원 긴급 처리반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벤치의 나무가 하나 부러져서 사람들이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 고치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해당 업체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재단하고 이게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거기 못 앉으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처리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보니까 가로등은 구역별로 나눠서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 빼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당장 와서 내가 못 하지만 누가 와서 해주면 금방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을 요하지 않는 생활 불편 민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저는 행정의 서비스가 저도 위원 생활을 하지만 그거더라고요.
주민들은 뭐 고쳐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부서로 넘어가면 업체 찾아야 되고 그 업체가 가서 또 보고 하고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요.
그래서 늘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셔서 저는 이런 생활 불편 민원 긴급 처리반 이런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벤치의 나무가 하나 부러져서 사람들이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 고치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해당 업체에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재단하고 이게 그런데 주민들은 당장 거기 못 앉으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처리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보니까 가로등은 구역별로 나눠서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 빼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 당장 와서 내가 못 하지만 누가 와서 해주면 금방 이거 처리할 수 있는 민원들 있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더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더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검토, 다른 인근 자치단체하고 해서 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8억 4,954만 2,000원 증액한 6,433억 5,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442억 1,4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5억 원 증액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2,664만 3,000원 증액한 251억 7,2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 사용료 5,664만 3,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1억 원 증액한 23억 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3억 원 증액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140억 2,084만 1,000원 증액한 3,153억 2,0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24억 2,984만 1,000원 증액한 2,882억 2,984만 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12억 9,100만 원 증액한 195억 9,1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억 원 증액한 7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8억 4,680만 8,000원 감액한 116억 8,4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32억 9,086만 6,000원 증액한 2,028억 5,65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155만 5,000원 감액한 943억 2,654만 4,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15억 5,079만 원 증액한 368억 1,245만 7,000원, 기금은 10억 7,110만 3,000원 증액한 226억 1,661만 9,000원, 도비보조금은 8억 3,052만 8,000원 증액한 491억 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196쪽부터 2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보전수입 등은 60억 5,800만 원 증액한 401억 1,0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잉여금으로 2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내부 거래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에서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51만 2,000원 증액한 13억 1,2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8억 4,954만 2,000원 증액한 6,433억 5,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442억 1,45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5억 원 증액한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2,664만 3,000원 증액한 251억 7,2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횡성군 톱밥 제조 공장 사용료 5,664만 3,0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3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1억 원 증액한 23억 원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3억 원 증액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140억 2,084만 1,000원 증액한 3,153억 2,08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24억 2,984만 1,000원 증액한 2,882억 2,984만 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12억 9,100만 원 증액한 195억 9,1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3억 원 증액한 7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의 시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8억 4,680만 8,000원 감액한 116억 8,4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32억 9,086만 6,000원 증액한 2,028억 5,65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6,155만 5,000원 감액한 943억 2,654만 4,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15억 5,079만 원 증액한 368억 1,245만 7,000원, 기금은 10억 7,110만 3,000원 증액한 226억 1,661만 9,000원, 도비보조금은 8억 3,052만 8,000원 증액한 491억 9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196쪽부터 20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중단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보전수입 등은 60억 5,800만 원 증액한 401억 1,0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잉여금으로 2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0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내부 거래의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소득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에서의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세무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51만 2,000원 증액한 13억 1,29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입니다.
퇴직, 휴직 등의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력 경채 10명, 토목 셋, 건축 둘, 농업 둘, 사회복지 둘, 전산 하나를 긴급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삭감에도 저희들이 재편성돼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금 시기가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선 7기에도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8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하는 지금 시기가 행정의 내외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그런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회에서 기초 타당성 용역 예산을 가지고 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의 절차인 강원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공단 설립을 의무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립을 해야 될지 여부의 판단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 결과가 미흡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행정 내부적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타당성 승인이 결과가 될 때는 민선 9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단을 설립할 건지 그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논의하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그동안 오랜 시기의 논의가 반복되었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논의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드립니다.
다음 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 예산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26년도 올해부터 예산 편성 기준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대상 그런 행사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던 그런 행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이외에 규모가 확대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시설 공사와 그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구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00만 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읍면의 당직을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당직을 폐지하면 지금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횡성읍을 제외하고는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래에는 본청의 당직도 지금 재난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당직도 보안 업무에 한정해서 하고 본청의 당직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향후의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 복지 관리의 단체 보장 보험 가입 예산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률 인상분도 있고 특히 업무 지금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업무 중뿐만 아니라 휴일, 공휴일에도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의 초기 이탈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적응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택 보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주거 공간을 신규 직원이 많을 때 한 월 35만 원 정도의 세인데 저희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기간제 근로자 환경 관리직 인건비에 대해서 4명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년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환경미화원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휴직의 사유 등에 대한 결원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결원이 됐을 때는 그 결원이 인정돼서 추가 채용이 되는데 공무직은 결원이라 하더라도 추가 채용을 만약에 했을 때 또 이분들이 복직을 했을 때는 과원이 되게 됩니다.
과원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다가 그 결원 요인이 됐을 때 전환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자치행정과 41인승 대형 버스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25년도에 구입 예정까지 해서 이월을 했던 사업인데 장기 출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버스를 만드는 2개 회사 중에 기아자동차는 대형 버스를 제작하지 않고 있고 현대만 내연기관 차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지금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가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의해서 당초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우리 군의 서원농악과 강림4리마을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 분, 도비 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 둔내 생활문화센터 BF 인증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건물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BF 인증 과정에서 인라인장과 그다음에 건물에 올라가는 보도 경계 단차 그다음에 옆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와 그다음에 보도 사이의 단차, 그다음에 기타 안내판이나 점자 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생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각각 10대 분씩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채 공채에 따른 신규 이용자 수요도 있겠지만 또 노후 교체 등에 따른 필요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통합돌봄 인건비인데 통합돌봄 인건비가 당초에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6명이 내시되었는데 변경돼서 7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명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6만 6,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반환에 2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 대비 8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입니다.
퇴직, 휴직 등의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력 경채 10명, 토목 셋, 건축 둘, 농업 둘, 사회복지 둘, 전산 하나를 긴급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용역 예산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의 삭감에도 저희들이 재편성돼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금 시기가 공단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선 7기에도 추진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8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하는 지금 시기가 행정의 내외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 그런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의회에서 기초 타당성 용역 예산을 가지고 용역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의 절차인 강원도와 사전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공단 설립을 의무가 발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승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설립을 해야 될지 여부의 판단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 결과가 미흡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행정 내부적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조직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타당성 승인이 결과가 될 때는 민선 9기에서 본격적으로 공단을 설립할 건지 그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논의하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그동안 오랜 시기의 논의가 반복되었던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논의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드립니다.
다음 예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 차출 경비 예산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2026년도 올해부터 예산 편성 기준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대상 그런 행사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하던 그런 행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 이외에 규모가 확대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시설 공사와 그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구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00만 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읍면의 당직을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당직을 폐지하면 지금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지금 횡성읍을 제외하고는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래에는 본청의 당직도 지금 재난상황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당직도 보안 업무에 한정해서 하고 본청의 당직도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향후의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후생 복지 관리의 단체 보장 보험 가입 예산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험률 인상분도 있고 특히 업무 지금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업무 중뿐만 아니라 휴일, 공휴일에도 상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공무원의 초기 이탈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적응해서 신규 공무원들이 직장에 적응하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주택 보조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원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주거 공간을 신규 직원이 많을 때 한 월 35만 원 정도의 세인데 저희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기간제 근로자 환경 관리직 인건비에 대해서 4명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2년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환경미화원 공무직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금 휴직의 사유 등에 대한 결원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결원이 됐을 때는 그 결원이 인정돼서 추가 채용이 되는데 공무직은 결원이라 하더라도 추가 채용을 만약에 했을 때 또 이분들이 복직을 했을 때는 과원이 되게 됩니다.
과원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사안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다가 그 결원 요인이 됐을 때 전환하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인건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자치행정과 41인승 대형 버스 구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25년도에 구입 예정까지 해서 이월을 했던 사업인데 장기 출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버스를 만드는 2개 회사 중에 기아자동차는 대형 버스를 제작하지 않고 있고 현대만 내연기관 차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수요에 의해서 지금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가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의해서 당초 예산은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우리 군의 서원농악과 강림4리마을회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 분, 도비 분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 둔내 생활문화센터 BF 인증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 건물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BF 인증 과정에서 인라인장과 그다음에 건물에 올라가는 보도 경계 단차 그다음에 옆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와 그다음에 보도 사이의 단차, 그다음에 기타 안내판이나 점자 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로 발생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에 각각 10대 분씩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채 공채에 따른 신규 이용자 수요도 있겠지만 또 노후 교체 등에 따른 필요에 대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통합돌봄 인건비인데 통합돌봄 인건비가 당초에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6명이 내시되었는데 변경돼서 7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명 증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6만 6,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반환에 21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또 예산 심의 전에 여러 가지 각오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 타당성 용역은 시행을 했고 이제 좀 더 이게 세밀하게 보면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좀 더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입니다.
과장님께서 또 예산 심의 전에 여러 가지 각오의 말씀 또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기초 타당성 용역은 시행을 했고 이제 좀 더 이게 세밀하게 보면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하는 그런 당위성은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 시간에 좀 더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시기에는 도와 승인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 절차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종전에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만 가지고도 경상 경비 50에 도달하는 그런 대상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기초 타당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에 보면 앞으로도 규모 있는 시설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 방안을 고민하지 말고 그것과 예측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구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그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차차 계획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전에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공동주택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모빌리티 복합지원센터도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센터 걱정 많으셔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하려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운영 방안이 결국은 공단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행 시설에서도 기초 타당성 용역에서 대상 시설로 해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본 타당성 용역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에 파크골프 그다음에 탁구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베이스볼 파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꿈틀어울림센터는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등에 대해서 향후 규모 있는 사업이 대상 시설이 늘어날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놓고 하는 시점이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또 거듭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종전에 지금 현행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만 가지고도 경상 경비 50에 도달하는 그런 대상 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기초 타당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추세에 보면 앞으로도 규모 있는 시설이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 방안을 고민하지 말고 그것과 예측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해서 구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그 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는지는 집행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차차 계획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전에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공동주택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모빌리티 복합지원센터도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워케이션센터 걱정 많으셔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하려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운영 방안이 결국은 공단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행 시설에서도 기초 타당성 용역에서 대상 시설로 해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본 타당성 용역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에 파크골프 그다음에 탁구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수영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베이스볼 파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검토를 받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꿈틀어울림센터는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등에 대해서 향후 규모 있는 사업이 대상 시설이 늘어날 전망에 대해서 지금 현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놓고 하는 시점이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또 거듭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온갖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으로 이게 투입이 되면 끝날 것도 장시간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산 낭비도 더 커지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였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이게 설립이 된다면 통합 관리 차원이라든가 또는 유지 관리가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의 온갖 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적인 그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보였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즉각적으로 이게 투입이 되면 끝날 것도 장시간 방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산 낭비도 더 커지고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보였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러면 이게 설립이 된다면 통합 관리 차원이라든가 또는 유지 관리가 용이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김은숙 어떤 재정적인 측면 이런 거가 설립 초기에 상당히 적자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번에 본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적으로 편성돼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력이,
○위원장 김은숙 인력 비용 부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각 시설별로 투입됐던 부분 등에 대한 그런 경영 수지 분석을 다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이게 여는 것보다 수익 창출 부분도 숙제일 것 같아요. 어떻게 수익을 내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공단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기업하고는 다르게 경상 경비의 한 50%를 넘으면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공적 차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각각의 부서가 산재돼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희들이 각각의 부서가 산재돼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원장 김은숙 잘 담으려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검토를 받아볼 때다 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치고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가 관사를 지금 운영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치고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가 관사를 지금 운영하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정운현 위원 지금 관사를 사용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마 각 호실이 4개인가, 각 호실당 2명씩 해서 한 대여섯 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는 일본 연수생을 받지 않아서 그것도 토지재산과의 기간 중에는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또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일본 연수생을 받지 않아서 그것도 토지재산과의 기간 중에는 1년간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또 제공을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참 좋은 제도인 거는 같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제도를 도입했으려면 도입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액을 관사를 쓰시는 공무원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효과를 보지 않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 2년 차까지만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취지는.
그래서 기왕 제도를 도입했으려면 도입하면 저연차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게 지원액을 관사를 쓰시는 공무원 분들하고의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효과를 보지 않겠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1, 2년 차까지만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취지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2년간.
○정운현 위원 2년 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차에서 이직률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마 3, 4년 차, 5년 차까지도 아마 이직률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지금 횡성군의 계속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횡성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선언적인 그런 예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지만 좀 더 충분히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1년 차에서 이직률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아마 3, 4년 차, 5년 차까지도 아마 이직률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도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지금 횡성군의 계속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횡성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건 선언적인 그런 예산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우지만 좀 더 충분히 논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주택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 도내의, 다른 자치단체는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노사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범위나 이것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구상됐던 것은 횡성군 연구가 아닌 공무원이 횡성에 왔을 때 전입하면서 주택을 전월세 했을 때에 대한 보조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그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에서 횡성에 거주하는 횡성 출신도 결혼을 하면 주택을 다시 또 마련해서 부모를 떠나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소가 횡성의 연고든 아니든 일단 2년 이내에 본인이 전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했으면 보조하는 걸로 조금 또 맞췄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사람이 현시점에서 2년 이내에 저연차 공무원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2년까지는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적용 한 4년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은 그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 통합 관사에 들어간 직원하고의 또 형평성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나 이것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구상됐던 것은 횡성군 연구가 아닌 공무원이 횡성에 왔을 때 전입하면서 주택을 전월세 했을 때에 대한 보조하는 부분을 했었는데 그것은 또 형평성의 문제에서 횡성에 거주하는 횡성 출신도 결혼을 하면 주택을 다시 또 마련해서 부모를 떠나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소가 횡성의 연고든 아니든 일단 2년 이내에 본인이 전월세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했으면 보조하는 걸로 조금 또 맞췄고요.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사람이 현시점에서 2년 이내에 저연차 공무원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2년까지는 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적용 한 4년간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은 그 염두에 두지 못했는데 통합 관사에 들어간 직원하고의 또 형평성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운영을 하시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좋은 정책이 될 거는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민원 발급기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증가가 하고 또 편리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옥외 부스를 설치하시느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궁금한 거는요.
옥외 부스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300만 원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죠?
이제 점차적으로 민원 발급기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증가가 하고 또 편리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옥외 부스를 설치하시느라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궁금한 거는요.
옥외 부스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 300만 원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 300만 원은 그것을 해서 보안이나 이 시스템을, 지금 다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횡성만 빼고는 청사 내부에 들어 있는데 외부로 하는 보안 시스템이나 이전 그런 비용이고요.
밖에는 전체적인 부스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횡성만 빼고는 청사 내부에 들어 있는데 외부로 하는 보안 시스템이나 이전 그런 비용이고요.
밖에는 전체적인 부스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설 공사라고 그랬잖아요, 옥외 부스 시설 공사.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공사를 하는지, 바닥을 하는지 전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무인발급 시스템에도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것을 공사를 하는지, 바닥을 하는지 전기를 하는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무인발급 시스템에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런 사항입니다.
통신 전기 시설을 바깥으로 이설해서 하는 데 대한 그런 비용이 개당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통신 전기 시설을 바깥으로 이설해서 하는 데 대한 그런 비용이 개당 300만 원씩 들어가는 거고,
○박승남 위원 30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밖에 그 밑의 것은 각각의 부스,
○박승남 위원 부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외부 부스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박승남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부스는 따로 여기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300만 원 안에 그 안에 CCTV도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도 또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 부스에 올 때는 기본적으로 냉난방이나 등에 대해서는 부스가 거기 구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서 전력과 통신에 대한 이설 비용이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해서 전력과 통신에 대한 이설 비용이 3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CCTV도 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밖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은 초창기에 보안 문제 때문에 청사 내에 설치를 했는데 다 그 예를 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다 그렇게 하도록.
○박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거를 했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설치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허가민원과 앞에 설치한 것처럼 그 시스템으로 밖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이걸로 되는 거죠, 다 300만 원 이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걱정이 저희들이 50명 일단 예상을 했는데 사실 대상자는 한 150명이 넘게 2년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가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50명 예산을 일단은 해서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공고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있는데 자가에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50명 예산을 일단은 해서 했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곧바로 공고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3월이니까 예산이 3월 말일이 지나면 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12월로 여기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올해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12월로 여기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올해는 벌써 3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산이 성립되면 시행은 소급해서 1월부터 해서 그걸 해서,
○박승남 위원 이게 소급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도 6개월 분씩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만 해서,
그러니까 다달이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만 해서,
○박승남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이 다 통과가 돼야지만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런데 계획은 승인을 해 주시면 계획은 올해, 연도별로 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예산을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행정 계획은.
○박승남 위원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후생복지위원회 의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지금 예산 편성 시기는 석 달 늦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지금 예산 편성 시기는 석 달 늦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니,
○박승남 위원 소급이 가능한 거예요, 소급 적용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내부적으로 행정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 놓고 예산 편성 시기에 이 관련 예산을 해서 집행하기로 지금 행정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이 3월 말일 자로 통과가 되면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1, 2, 3월 대상,
○박승남 위원 1, 2, 3월까지가 지금 문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1, 2, 3월 대상이고 인건비나 이런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해놨다가 예산 시기에 소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부득이 이렇게 일단은 1년 지금 예산 이렇게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게 예산 무슨 규정이나 무슨 이런 거에 위배되는 거는 아닌 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렇지는 않을 것,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저연차 공무원들 신청을 받아보시기는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수요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아까 50명만 해주신다고 했고 지금 그 대상자는 한 100 몇 명 되신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전체 신규 공무원이 그런데 대상자 여부를 저희들은 3분의 1 수준으로 해서 예산 계획은 일단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이게 횡성에 집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원주로 나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김영숙 위원 원주로 나가는데 지금 여기 집이 부족한데 횡성에 얻어야만 이것을 해주는 거죠, 보조를?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주소도 횡성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
○김영숙 위원 주소를, 물론 주소는 그렇고 횡성에 만약에, 아니, 원주에다가 집을 얻는다고 그러면 보조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BF 인증 그거는 지금 이미 준공 검사가 나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BF 인증 그거는 지금 이미 준공 검사가 나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건물 준공에 대해서는 했는데 BF 본인증 과정에서 또 소소하게 외부의 진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건물 본체가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또 BF가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추가로 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인라인장에서 건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인라인장에서 건물로 올라갈 때,
○김영숙 위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경계를 조정해라.
그다음에 옆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또 해당 건물로 진입할 때도 경사를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옆에 어린이 놀이터에서 또 해당 건물로 진입할 때도 경사를 조정하는 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BF 인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걸 준공을 해서 건물 사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건물에 대해는 본 건물에 대한 부분은,
○김영숙 위원 본 건물은 그런데 그것도 이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BF와 관련돼서의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조정 사유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거기까지 경사로나 다른 데에 돌아 우회 경사로는 있지만 거기서 또 직접적으로 경사 진입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하고 하는 거에 대해까지는 또 이번에 인증을 또 추가로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거기까지 경사로나 다른 데에 돌아 우회 경사로는 있지만 거기서 또 직접적으로 경사 진입할 수 있는 거를 보완하고 하는 거에 대해까지는 또 이번에 인증을 또 추가로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그런 상황조차도 다 미리 아셔서 다 완전 조치를 해 놓고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런 상황조차도 다 미리 아셔서 다 완전 조치를 해 놓고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것조차도 완벽하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게,
○김영숙 위원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추가 예산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 저희들이 인증 때 또 이것이 지적됐으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했을 건데요.
예비 인증에서는 또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 본인증 가서 또다시 지적이 된 거라,
그런데 예비 저희들이 인증 때 또 이것이 지적됐으면 저희들이 또 보완을 했을 건데요.
예비 인증에서는 또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 본인증 가서 또다시 지적이 된 거라,
○김영숙 위원 아니, 그것조차도 공무원들이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에뿐만 아니라 밖에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 예산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저연차 공무원들 주거비 지급을 하는데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신 건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저연차 공무원들 주거비 지급을 하는데 1월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행정 계획상은,
○유병화 위원 아니, 행정, 행정 하시는데 애매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 계획에서 3개월을 소급해서 행정 계획을 저희들이 해 왔고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마 예산팀장이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저거 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4월분부터 하도록 그건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 계획에서 3개월을 소급해서 행정 계획을 저희들이 해 왔고 예산 편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아마 예산팀장이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저거 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4월분부터 하도록 그건 다시 한번 판단받아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 사업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을 집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까지 이거를 소급한다?
저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과거까지 이거를 소급한다?
저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이라는 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만약에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확정해서 다시 위원회에 통보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명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총액 예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4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명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총액 예산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4월부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제가 실무적으로는 의회 승인해서 3개월 그거 관련돼서는 소급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상당히 좋은 제도고 취지는 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의 절차라는 게 필요한 만큼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법적 근거의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를 또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전에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연차 공무원 주택 임차비 상당히 좋은 제도고 취지는 참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상의 절차라는 게 필요한 만큼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떤 법적 근거의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 심의를 또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전에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찬성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은정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은정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가족복지과장 박은정입니다.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4억 1,471만 7,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표창패 제작에 144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참가용품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대회 참가용품 구입에 15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세대 공감 파크골프 대회 참가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144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9,934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돌봄 로봇 지원사업에 7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통합돌봄 가사간병 서비스에 79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예산의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돌봄 로봇 지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 로봇 임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경로회관 확충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철거에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포1리 경로당 철거비의 증액에 따른 추가 요구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포1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에 6억 원,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문2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에 5억 4,000만 원,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대회를 횡성군에서 실시함에 따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에 195만 4,000원을 증액한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서 프로그램이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족 센터 운영비에 3,67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579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에 3,38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0에서 2세 보육료에 4억 5,335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2,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4,45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3,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에 474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모두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탁금을 5억 9,142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을 3억 9,428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46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13억 5,462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624만 원과 군비 추가분 2,0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에 7억 5,124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에 하반기분 소요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87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에 3,031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45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는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관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125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140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잔액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1,869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종사자 명절 수당으로 2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으로 140만 원을 증액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385만 1,000원을 감액하여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이 중 2018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4억 2,78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 결과 8개소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희망하지 않으셔서 당시에 178개소 22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고사양 공기청정기보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구입 보급하였고 1대당 90만 원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국도비가 1억 812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도로부터 정산에 따른 반납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부득이 올해 집행 잔액 반납 고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4억 1,471만 7,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표창패 제작에 144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참가용품 구입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 대회 참가용품 구입에 15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세대 공감 파크골프 대회 참가용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144만 9,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6억 9,934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돌봄 로봇 지원사업에 7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통합돌봄 가사간병 서비스에 79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돌봄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 예산의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이를 돌봄 로봇 지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한 것으로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통합 로봇 임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경로회관 확충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철거에 1,8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포1리 경로당 철거비의 증액에 따른 추가 요구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포1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에 6억 원,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문2리 마을 경로회관 신축 공사비에 5억 4,000만 원,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8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대회를 횡성군에서 실시함에 따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에 195만 4,000원을 증액한 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서 프로그램이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가족 센터 운영비에 3,670만 원을 증액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579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에 3,38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0에서 2세 보육료에 4억 5,335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2,7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4,457만 1,000원을 증액한 2억 3,7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에 474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모두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예탁금을 5억 9,142만 8,000원으로 감액 계상하고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운영을 3억 9,428만 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746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을 13억 5,462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624만 원과 군비 추가분 2,0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에 7억 5,124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에 하반기분 소요 사업비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875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에 3,031만 3,000원을 감액한 18억 8,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457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는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개관에 따른 신규 채용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125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에 140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잔액을 활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1,869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종사자 명절 수당으로 27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 수당으로 140만 원을 증액하여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중 385만 1,000원을 감액하여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이 중 2018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69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4억 2,780만 원이 확보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 조사 결과 8개소는 공기청정기 보급을 희망하지 않으셔서 당시에 178개소 227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불필요한 고사양 공기청정기보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가정용 공기청정기를 구입 보급하였고 1대당 90만 원의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국도비가 1억 812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도로부터 정산에 따른 반납 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부득이 올해 집행 잔액 반납 고지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납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하단하고 244쪽 연관된 건데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하는 용품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파크골프대회 참가용품인데요.
이 참가용품 구입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행사 운영비로 여기 예산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라야 되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하단하고 244쪽 연관된 건데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가하는 용품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파크골프대회 참가용품인데요.
이 참가용품 구입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행사 운영비로 여기 예산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사 운영비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라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거 적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타당한 과목으로 편성하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적용을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맞는 타당한 과목으로 편성하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게 작년까지 다자녀 학습비로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했던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희망채움 바우처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이게 그때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때 저희 조건부로 유사한 다른 어떤 사업과 중복돼서 지급하지 말라, 이런 조건부로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약간 이 사업과 중복되는 다자녀 학습비는 지급을 중단하고 저희 쪽으로 한꺼번에 희망채움 바우처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5만 원, 7만 원이어서 그게 기존에 받고 있던 다자녀분들이 그러니까 금액이 감액된 거는 아닌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가 3만 원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는 받질 않아서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적게 받게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저희 바우처 추진하는 여건을 봐서 반기가 됐든 1년이 됐든 그 2만 원에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할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희망채움 바우처가 올해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이게 그때 당시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할 때 저희 조건부로 유사한 다른 어떤 사업과 중복돼서 지급하지 말라, 이런 조건부로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약간 이 사업과 중복되는 다자녀 학습비는 지급을 중단하고 저희 쪽으로 한꺼번에 희망채움 바우처로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5만 원, 7만 원이어서 그게 기존에 받고 있던 다자녀분들이 그러니까 금액이 감액된 거는 아닌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가 3만 원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는 받질 않아서 그러니까 2만 원 정도는 적게 받게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 저희 바우처 추진하는 여건을 봐서 반기가 됐든 1년이 됐든 그 2만 원에 상당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더 증액해서 지급을 할 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만 원에 대한 차액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2만 원에 대한 차액이 올해 게 아니라 지난해 지난 연도 거잖아요.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올해.
○박승남 위원 올해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올해 작년도, 올해 바우처가 시행이 되면서 초등학생은 3만 원이잖아요.
○박승남 위원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 작년까지는 5만 원을 받았으니 2만 원에 대한 부분이 초등학생은 적게 받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2만 원 차액에 대한 부분을 올해 거,
○박승남 위원 올해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올해 거를 추가적으로 6월이든 12월이든 그거를 이렇게 약간 상계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지난해 그대로 다 지급이 된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는 다자녀 학습비 지원 예산으로.
○박승남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그거는 저희 부서의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저는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안 됐다면 다시…….
만약에 혹시 안 됐다면 다시…….
○박승남 위원 부서가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복지정책과에서,
○박승남 위원 복지정책과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사업을 추진했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아마 다 지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했을 거라고가 아니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도 이거는 그러면 과가 달라서 아는 팀장님이 안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 지급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혹시 돌아가서,
○박승남 위원 예, 그거 다시 정확하게,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박승남 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국가사업으로,
○정운현 위원 이거 사업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국가사업으로 지원된다기보다 저희가 돌봄 사업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그 예산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돌봄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조금 검증하고 싶어서 일부 감액을 하고 그 비용을 이것으로 변경해서 돌봄 로봇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돌봄 로봇 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린 사안인데.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돌봄 로봇은 기존에도 AI가 대상자한테 전화로 안부나 이런 거 묻는 사항은 있는데 그건 다분히 소극적이었고 이거는 인형 같은 돌봄 로봇을 저희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에 거기 비치를 해놓고 그분이 약 먹을 시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등록을 해 놓으면 이분이 약 먹을 시간 이런 것도 또 돌봄 로봇이 안내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이분이 장시간 반응이 없거나 이러면 또 돌봄 로봇이 관련 기관에 연계도 해주고 또 일상 대화도 어떤 돌봄 로봇이 일상 대화도 또 대상자하고 나눌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저희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가구 중에 약간 조금 더 고독사 위험이 높은 사람 한 20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돌봄 로봇을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AI 스피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그 사업 내용도 보면 이 지금 돌봄 로봇 지원사업이랑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돌봄 로봇 지원사업이 내려온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은 이게 예산 안에서 우리 횡성군이 처음 이거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AI 스피커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졌고. 그런데 그 사업 내용도 보면 이 지금 돌봄 로봇 지원사업이랑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래서 이게 저는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포함돼 있어서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돌봄 로봇 지원사업이 내려온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은 이게 예산 안에서 우리 횡성군이 처음 이거를 도입한다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정운현 위원 그러면 도입을 하면 이 유사 중복 사업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AI 스피커 사업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르신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고 돌봄을 하고 말벗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사 사업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또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자 중에서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렇죠?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차피 같은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AI 스피커 사업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어르신들을 그렇게 케어를 하고 돌봄을 하고 말벗도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사 사업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또 대상자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하는 대상자 중에서 거기서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렇죠?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차피 같은 목적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금 한번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중복이 되는지 어쩐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지 어쩐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런 사업은 미리 준비하실 적에 우리 같은 기관에서 타 부서에서 어떤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선결적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 확인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이게 중복, 많이 겹치면 보건소랑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또 혹시나 이게 중복, 많이 겹치면 보건소랑 논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9,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잔액으로다 활용을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도서관 뒤에 어디 공터에다 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2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체험형 놀이시설 설치 9,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잔액으로다 활용을 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도서관 뒤에 어디 공터에다 하실 생각이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놀이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일단 딱 지금 정해진 어떤 놀이기구는 없고요.
저희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청소년 디자인들 디자인단,
저희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 청소년 디자인들 디자인단,
○김영숙 위원 디자인단?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 정도의 어떤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김영숙 위원 청소년들한테?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아이들 의견도 듣고 또 관련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떤 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좋을까,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지방소멸기금이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 의도예요, 아니면 이 청소년들이 그걸 어떤 걸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게 전년도에 청소년 참여위원 정책 제안으로 아이들이 과거에 그 뒤에 놀이기구가 있었잖아요.
○김영숙 위원 예, 있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고장도 있고 이래서 그거를 철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쪽에 있었던 과거의 생각도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런 놀이기구 같은 거는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 문화원 뒤에 보면 드래곤 슬라이드인가 그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지금 거기 서 있는 상태로 어울리지도 않게 서 있는 상태고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없는 그리고 다치거나, 지금 그 드래곤 슬라이드도 사실은 야심 차게 하긴 했지만 사용을 못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용지물은 정말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놀이기구도 철거할 때는 뭔가 필요가 없어서 철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거기 문화원 뒤에 보면 드래곤 슬라이드인가 그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사용을 못 하고 지금 거기 서 있는 상태로 어울리지도 않게 서 있는 상태고 그것도 엄청난 예산을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청소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위험 부담이 없는 그리고 다치거나, 지금 그 드래곤 슬라이드도 사실은 야심 차게 하긴 했지만 사용을 못 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용지물은 정말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놀이기구도 철거할 때는 뭔가 필요가 없어서 철거했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고장,
○김영숙 위원 노후돼서 철거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저는 노후가 됐고 고장도 많이 나고 이래서 철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는 정말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또 견고하고 또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때는 정말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또 견고하고 또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설치했다가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거를 만들지 말라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잘 심사숙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쪽에요.
아까 국도비 보조금 상환하는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것을 다 사용하고 남으면 빨리, 어차피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벌써 2018년도면 벌써 꽤 오래 한 8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보셨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반환할 때도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거면 바로 반환을 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졌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254쪽에요.
아까 국도비 보조금 상환하는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것을 다 사용하고 남으면 빨리, 어차피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이게 벌써 2018년도면 벌써 꽤 오래 한 8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보셨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국도비라든가 이런 거 반환할 때도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거면 바로 반환을 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남겨졌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국도비를 반납을 할 때 도로부터 반납 고지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쭉 있었더라면 반납금을 반납을 해야 되니 고지서 보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누가 어떤 직원이 있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도 담당자도 이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 고지서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쭉 있었더라면 반납금을 반납을 해야 되니 고지서 보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누가 어떤 직원이 있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아마 도 담당자도 이것을 정산을 해서 반납 고지서를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오랫동안, 물론 도에서 안 내려와서 못 보낸 거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무슨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냈을 때만 과태료를 내겠지, 하기에는.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오랫동안, 물론 도에서 안 내려와서 못 보낸 거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무슨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냈을 때만 과태료를 내겠지, 하기에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과태료라기보다 이자,
○박승남 위원 이자인가 이런 거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자가 이자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반납 고지를 합니다, 도에서.
○박승남 위원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자가 붙었지만 또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금 운용을 하니까,
○박승남 위원 자금 운영하셔서 그게 그거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45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 경로회관 보수 있잖아요.
2개소 추가로 신축을 하시는데 철거도 4개소잖아요, 추가로.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때하고 개소당 철거 비용이 다른데 왜 그렇죠?
245쪽 중간에 보시면 마을 경로회관 보수 있잖아요.
2개소 추가로 신축을 하시는데 철거도 4개소잖아요, 추가로.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때하고 개소당 철거 비용이 다른데 왜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일단 자포1리가 조금 면적이 커서 기존에 있던 이렇게 계산했던 철거비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유병화 위원 한 곳은 그렇고 그리고 석문리 거는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석문리는 철거비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그러니까 이게 석문리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도 네 곳이었잖아요, 철거가.
그런데 추가로 네 곳을 더 철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가로 네 곳을 더 철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견적을 받은 사안이고,
○유병화 위원 받으셨어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사실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철거비가 소요가 될 예정인데 일단 예산 여건상 지금 1,800 정도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한 경로당 먼저 철거를 하고 나머지 것은 낙찰 차액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또 1개소는 여기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 저희가 5개 소거든요.
그래서 1개소는 또 부득이 다음 추경에 사업 예산을 요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급한 경로당 먼저 철거를 하고 나머지 것은 낙찰 차액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또 1개소는 여기서 지금 철거를 해야 할 대상이 저희가 5개 소거든요.
그래서 1개소는 또 부득이 다음 추경에 사업 예산을 요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금액 이하로 철거를 하셨는데 그게 당초 예산도 3,750만 원씩 개소당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아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달 사이에 개소당 450만 원씩 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다른 거는 예를 들어 물가 상승분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당초에 세울 때도 사실 실제 견적에서 필요한 소요 사업비가 계상이 됐다기보다 예산의 여건에 맞춰서 이게 철거비가 계상이 돼서.
○유병화 위원 이거 처음에는 5,000만 원씩 올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견적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셔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한 4,000 이하로도 했었는데 지금 또 추경에 또 이렇게 4,200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올리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견적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하셔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한 4,000 이하로도 했었는데 지금 또 추경에 또 이렇게 4,200으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올리신 거란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이거는 아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이 부분을 전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이런 거를 확인을 비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해보시는 것 같아서, 무조건 ‘오른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연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철거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통해서 들어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철거비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금액의 견적을 한 업체 기준으로 이 철거비는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낮은 금액의 견적을 한 업체 기준으로 이 철거비는 산출을 했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는 어떻게 3,750을 받았고 이번에 또 어떻게 4,200으로 받으셨는지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유병화 위원 물론 개소당 큰 마을 경로회관도 있지만 또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견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서너 달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450씩 개소당 올린다는 거는 뭔가가 이게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견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서너 달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450씩 개소당 올린다는 거는 뭔가가 이게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나.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약간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철거비 요구할 때도 그러니까 그때 3,750 정도로 계산을 한 게 실제 이게 소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기보다 전체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서 어떤 부분은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병화 위원 그래서 경로회관 같은 경우에는 2층 같은 경우에는 비계도 설치하고 이래서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보통 2층짜리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자포1리 같은 경우에 2층이라서 더 든다고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통 단층이고 옛날 건물이고 그래서 크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철거 업체에서도 보면 어떤 거는 2,000만 원대도 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자포1리 같은 경우에 2층이라서 더 든다고 저는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통 단층이고 옛날 건물이고 그래서 크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철거 업체에서도 보면 어떤 거는 2,000만 원대도 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병화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4,000 넘는 것도 있겠지만 또 3,000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평균 지난번에 3,750이 맞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450을 올려서 4,200씩 올려서 그럼 내년에 또 한 5,000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또 450을 올려서 4,200씩 올려서 그럼 내년에 또 한 5,000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철거비를 조금 들었다 보면 많은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금액을 저희가 파악을 했다 보면 4,300 정도가 대체적으로 철거비가 소요가 되고 수백리 같은 경우는 작아서 2,200 정도,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유병화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때는 아마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았다기보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확보된 철거비로 배정된 예산을 아마 일률적으로 그렇게 3,750 이렇게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이게 보통 40년, 50년 된 건물이라서 이 철거하는 데 크게 비용 안 들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이냐 혼합 폐기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거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폐기물이냐 혼합 폐기물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거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철거비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유병화 위원 그럼 3,750으로?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유병화 위원 얘기가 원점이니까,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게 아니고,
○유병화 위원 당초 예산 금액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 청곡리, 부창리, 봉명리 이런 데는 조금 한 4,200 정도가 나오고,
○유병화 위원 그렇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자포1리는 5,900이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문2리는 어차피 철거를 하려다가 또 여건상 거기는 매매로 인해서 철거비가 필요 없게 됐고 그다음에 수백은 다 포함해서 2,200 그러니까 개소별로 다르고 이것이 실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문2리는 어차피 철거를 하려다가 또 여건상 거기는 매매로 인해서 철거비가 필요 없게 됐고 그다음에 수백은 다 포함해서 2,200 그러니까 개소별로 다르고 이것이 실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재작년부터 5000, 4,200, 3,750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도 이거를 고민스러운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런데 철거비가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고 그런데 이번 견적 받을 때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던 업체 포함해서 말씀, 그러니까 최대 최저 견적을 받은 업체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유병화 위원 그럼 그 비교 견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비교 견적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받은 거 이따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비 반환한 거 있잖아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이 2018년도에 이게 완료가 됐는데 앞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 잔액도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국고보조사업 해서 4억 2,780만 원이죠, 이게 원래 사업비가?
과장님, 국도비 반환한 거 있잖아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이 2018년도에 이게 완료가 됐는데 앞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 잔액도 제로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도대체?
국고보조사업 해서 4억 2,780만 원이죠, 이게 원래 사업비가?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4억 2,780만 원입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결산서, 없어요.
다 쓴 걸로 돼 있어요.
지출액 4억 2,780만 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결산서에.
결산서에 없던 1억 얼마예요, 이게?
1억 7,000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금액입니까, 이게?
그럼 결산을 잘못한 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다 쓴 걸로 돼 있어요.
지출액 4억 2,780만 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요, 결산서에.
결산서에 없던 1억 얼마예요, 이게?
1억 7,000이죠?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금액입니까, 이게?
그럼 결산을 잘못한 건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년도 예산을 입찰을 통해서 지출을 했고 보급은 19년도 1월에서 3월이 되고 아마도 그런데 18년도 결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8년도 예산을 입찰을 통해서 지출을 했고 보급은 19년도 1월에서 3월이 되고 아마도 그런데 18년도 결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국고 4억 2,780, 예산 현액이 4억 2,780이고 지출액도 똑같고 그다음에 없어요.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 잔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7,000인가요?
얼마나가 생긴 거죠, 지금?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보니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국고 4억 2,780, 예산 현액이 4억 2,780이고 지출액도 똑같고 그다음에 없어요.
다음 연도 이월액도 없고 보조금 반납금도 없고 집행 잔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1억 7,000인가요?
얼마나가 생긴 거죠, 지금?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1억 800.
○백오인 위원 1억 800?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국도비 포함해서,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몇 년 후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반납한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면 거기도 다 결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사례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사업을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몇 년 후에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반납한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면 거기도 다 결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저희는 집행 잔액에 대한 결산은 아마 도로 올려 보냈을 것 같고 도에서 여기 반납 고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저는 그렇게까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반납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는 저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럼 이게 어디선가에서는 그러면 잠자고 있다가 지금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디 감사에 지적이 됐나요?
아니면 뭐죠?
이게 아니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끝난 사업을 이제야 반납하라고 이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예산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끝나면 딱 끝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끝내는 거지 2018년도 사업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8년 후에 ‘야, 너네 집행 잔액 남은 거 있는데 빨리 반납해.’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럼 이게 어디선가에서는 그러면 잠자고 있다가 지금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어디 감사에 지적이 됐나요?
아니면 뭐죠?
이게 아니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18년도에 끝난 사업을 이제야 반납하라고 이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예산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끝나면 딱 끝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끝내는 거지 2018년도 사업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7년, 8년 후에 ‘야, 너네 집행 잔액 남은 거 있는데 빨리 반납해.’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저도 처음 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 찾아야죠.
만약에 진짜로 1억 800이 우리가 잔액이 남았던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어떤 오류에 의해서 1억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이거, 아니, 찾아야죠.
만약에 진짜로 1억 800이 우리가 잔액이 남았던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어떤 오류에 의해서 1억을 달라고 하는 건지 그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이거 그래서 저도 이게 실제적으로 반납이 안 이루어진 게 맞는지는 확인은 한번 해 봤고요.
결산에서 그렇게 담아지지 않은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그렇게 담아지지 않은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오인 위원 그래서 1억 얼마가 잔액이 남은 건 맞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건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럼 우리가 결산을 그 당시에 잘못 본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부분.
○백오인 위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저도.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아마 다 이렇게,
○백오인 위원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백오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감사나 뭘 하다가 지적이 돼서 공히 다시 뒤져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런지 뒤늦게 도에서도 이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요, 18개 시군이 만약에 똑같은 경우라면.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런데 또 저희가 조금 집행을 조금 덜 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이게.
○백오인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4억 정도 되는 그 부분을 아마 시군에 따라서 어떤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냐에 따라서 다 쓴 시군도 있을 테고 저희는 조금 많이 남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가 맞는지 저도 이걸 보고 지금 봐서 그러는데 또 제가 본 게 잘못 본 걸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회계 저기 결산서에 봤을 때는 잔액이 제로고 보조금 뭐도 아무것도 없는, 이월액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뭐가 맞는지 저도 이걸 보고 지금 봐서 그러는데 또 제가 본 게 잘못 본 걸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회계 저기 결산서에 봤을 때는 잔액이 제로고 보조금 뭐도 아무것도 없는, 이월액도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체험형 놀이 시설 설치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나 예산을 지금 지방소멸대응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단은 사업을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일단 예산이 남았으니까 9,000만 원이라는 거를 딱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9,000만 원에 맞추다 보면 지금 청소년 디자인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치하는 게 이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쓰고 만약에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이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일단은 청소년 디자인단인가 뭔가 그거를 먼저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대응 기금 잔액이 9,000만 원이 부족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까지 첨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어설프게 해서 나중에 이거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드시 꼭 1추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이슈도 있을 테고 좀 더 논의해서 그때 올리셔도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기성이나 그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 체험형 놀이 시설 설치 예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나 예산을 지금 지방소멸대응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일단은 사업을 먼저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일단 예산이 남았으니까 9,000만 원이라는 거를 딱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고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게 9,000만 원에 맞추다 보면 지금 청소년 디자인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이게 만약에 청소년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놀이시설이라는 걸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하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치하는 게 이게 급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를 쓰고 만약에 지금 제대로 올바르게 이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일단은 청소년 디자인단인가 뭔가 그거를 먼저 구성을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어떤 놀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산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대응 기금 잔액이 9,000만 원이 부족을 하면 여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예산까지 첨부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게 어설프게 해서 나중에 이거 활용도 못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반드시 꼭 1추에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논의를 통해서 진짜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서 어차피 올해 안에 이슈도 있을 테고 좀 더 논의해서 그때 올리셔도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시기성이나 그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하는데요.
이게 일단 기금 사업으로,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당초에 뭔가 협의, 심의받지 않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억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9,000이라는 금액이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합당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기금 사업으로,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당초에 뭔가 협의, 심의받지 않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1억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9,000이라는 금액이 또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일단은 이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합당한 놀이시설을 설치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어떤 가견적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대충 우리가 그래도 청소년 디자인단하고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본 설계는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잔액이 9,000만 원이지만 그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대충 우리가 그래도 청소년 디자인단하고 의견을 청취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기본 설계는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아마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잔액이 9,000만 원이지만 그렇게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예, 그런 면, 그렇다기보다,
○정운현 위원 9,000만 원에 그냥 맞추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1억 미만 사업, 그러니까 집행 잔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미만이기도 해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 진행하는 과정이나 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이번 건은 세워주시면 이거에 맞게 또 합당한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르게 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세워주시면 이거에 맞게 또 합당한 놀이기구를 설치를 하고 다음에는 또 다르게 또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2026년도 추경 1회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회 추경예산에 35억 8,38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시설비에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설계비로 7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 50%인 3억 7,000만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부로 받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농촌 학교 만들기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학교 밖 주말 놀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횡성 농어촌 유학 가족 캠프 운영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온마을교육거점센터 조성 시설비에 편입 토지 보상비 등에 3억 5,600만 원, 기반시설 조성에 8억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의 행사 운영비로 횡성 책 축제 운영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연비에 1,000만 원, 체험비에 1,0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에 300만 원, 행사장 조성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림책 활동 강사비로 540만 원, 그림책 공연 강사비에 25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웹 기반 도서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국비 포함 5,000만 원, 전산 개발비의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로 국비 포함 5,000만 원,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도서관 전산 장비 구입에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대출 반납기에 2,500만 원, 데스크 리더기에 253만 원, 작은도서관 노후 PC 교체에 1,200만 원, 작은도서관 바코드 프린트 구입비로 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일반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횡성군 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의 횡성군 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도 활동 보험료에 기금 포함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군 체육회 운영비 1억 원, 읍면체육회 운영비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의 시설비로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비 8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의 우천문화체육공원 시설 개선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생활체육 분야 보조사업 어르신에 1,934만 6,000원, 2024년 생활체육 분야 보조사업 보험료에 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추경 1회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회 추경예산에 35억 8,38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시설비에 서원초 학교 복합시설 설계비로 7억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 50%인 3억 7,000만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부로 받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농촌 학교 만들기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학교 밖 주말 놀봄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횡성 농어촌 유학 가족 캠프 운영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온마을교육거점센터 조성 시설비에 편입 토지 보상비 등에 3억 5,600만 원, 기반시설 조성에 8억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의 행사 운영비로 횡성 책 축제 운영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연비에 1,000만 원, 체험비에 1,000만 원, 홍보 및 운영비에 300만 원, 행사장 조성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림책 활동 강사비로 540만 원, 그림책 공연 강사비에 250만 원, 프로그램 재료비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웹 기반 도서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국비 포함 5,000만 원, 전산 개발비의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개편 구축비로 국비 포함 5,000만 원, 다음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의 도서관 전산 장비 구입에 4,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대출 반납기에 2,500만 원, 데스크 리더기에 253만 원, 작은도서관 노후 PC 교체에 1,200만 원, 작은도서관 바코드 프린트 구입비로 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일반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횡성군 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의 횡성군 체육회 차량 구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도 활동 보험료에 기금 포함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지원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군 체육회 운영비 1억 원, 읍면체육회 운영비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의 시설비로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비 8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의 우천문화체육공원 시설 개선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생활체육 분야 보조사업 어르신에 1,934만 6,000원, 2024년 생활체육 분야 보조사업 보험료에 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책 축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책 축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작년에는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축제를 개최를 했고요.
약간 첫날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독자 시상부터 가족 뮤지컬 공연, 체험 부스 10종 등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또 작가와의 만남 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참여 인원은 총 3,040명 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한 게 한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재료비가 다 나가고 공연에 한 340명 정도 참여를 해서 3,0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인 반응이 만족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뮤지컬 공연도 좋았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는 좋았는데 약간 부족한 의견이 책 관련된 내용 부족이 홍보 부족이 덜 된 것 같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축제에 약간,
약간 첫날에는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독자 시상부터 가족 뮤지컬 공연, 체험 부스 10종 등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요.
또 작가와의 만남 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참여 인원은 총 3,040명 정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한 게 한 2,700명 정도가 되는데 재료비가 다 나가고 공연에 한 340명 정도 참여를 해서 3,04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체적인 반응이 만족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뮤지컬 공연도 좋았고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는 좋았는데 약간 부족한 의견이 책 관련된 내용 부족이 홍보 부족이 덜 된 것 같다.
왜냐하면 평생학습축제에 약간,
○위원장 김은숙 부응하지는 못 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쪽이 그쪽에는 많은 게 부스가 많은데 책 축제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설문 잘하셨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셔서 또 그거에 따라 무슨 행사장 조성을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잘 파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책 축제 행사장 다른 쪽에 한번 가보셔요.
그럼 완전히 정말 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문 잘하셨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으셔서 또 그거에 따라 무슨 행사장 조성을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늦었지만 잘 파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책 축제 행사장 다른 쪽에 한번 가보셔요.
그럼 완전히 정말 책에 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도 약간 이걸 예산을 더 많이 해서 단독 행사로 했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기존에 작년에는 3,500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이 감해서 3,3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독 행사로 책 축제 관련 행사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도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할지 아니면 다른 행사랑 같이 개최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단독 행사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이 감해서 3,300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독 행사로 책 축제 관련 행사를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도 평생학습축제랑 같이 할지 아니면 다른 행사랑 같이 개최를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단독 행사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요구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피드백받고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위원님이 계속 작년 군정질문부터 행사부터 계속,
○유병화 위원 수정될 때까지 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저희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군정질문에서 그런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올해 어떻게 할까, 일단 예산은 일단 작년하고는 똑같이 세웠습니다.
똑같이 세웠는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 체육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면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읍면 체육회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사실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몇 가지 안을 해서 현재 안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 아니면 인구수대로 배분하는 안 몇 가지를 줬는데 그게 3월 23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그쪽 회의 결과는 그 회의 장소에는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또 저희들이 또 어떤 간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로운 토론으로 그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과는 합리적,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회의 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세웠는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 체육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면 그거를 집행하는 거는 읍면 체육회이기 때문에 안건으로 사실은 올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몇 가지 안을 해서 현재 안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안 아니면 인구수대로 배분하는 안 몇 가지를 줬는데 그게 3월 23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했는데 그쪽 회의 결과는 그 회의 장소에는 저희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또 저희들이 또 어떤 간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유로운 토론으로 그 결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결과는 합리적,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일단 회의 결과는 지금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울러서 다음 달부터 체육대회가 시작이죠, 각 읍면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4월부터 시작입니다.
○유병화 위원 시작인데 개회식 때 이렇게 참석했다가 빠지지 마시고 우리 과에서는 아마 하루 종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끝까지 관찰을 하셔서 뭐가 문제점이고 과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모자라는가 이런 걸 체킹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과에서 이 상황을 모르시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려고 하질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행사를 한번 지켜보세요.
정산서야 뭐 하겠지만 행사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내용이.
내용이 참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킹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어제 공유재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마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또 부지 매입 이런 건이 있을 텐데 이럴 때에도 3, 4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권에도 여쭤보니까 지금 3, 4배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거의 시가가 그 공시지가가 시가의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진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3, 4배라는 기준이 있어서 또 토지 소유주하고 그런 협의 매수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군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거와 관계없지만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시려고 하질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행사를 한번 지켜보세요.
정산서야 뭐 하겠지만 행사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내용이.
내용이 참신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킹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어제 공유재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마을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또 부지 매입 이런 건이 있을 텐데 이럴 때에도 3, 4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융권에도 여쭤보니까 지금 3, 4배라는 개념이 없답니다.
거의 시가가 그 공시지가가 시가의 60%를 상회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진행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3, 4배라는 기준이 있어서 또 토지 소유주하고 그런 협의 매수 그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중한 군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이거와 관계없지만 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참고는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는 가감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검정을 하는데 그때 공유재산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가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에 나가서 보는 거랑 또 가감정 할 때는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놓고 책상 위에서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일단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는 가감정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검정을 하는데 그때 공유재산 할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가감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지에 나가서 보는 거랑 또 가감정 할 때는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놓고 책상 위에서 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감정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유병화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비를 세웠는데 보상 협의비를 보상가를 세웠는데 적게 세우면 그게 만약에 실제로 나가서 현지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농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비옥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값이 감정 결과가 다를 수가 있는데 조금 세우면 나중에 이게 보상가를 두는 데 예산액이 모자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세우는 면은 있는데 세우다 보면 그 예산만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큰, 3배, 4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전체 국가선 적으로는 65%까지 갔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면 그게 65%면 한 2배 정도만 잡으면 충분한 가격이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비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이제,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뭔가 괴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위 법 상위를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 정부를. 그런데 이거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지 그게 65%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려서 50%, 위에서 80%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치 65%를 잡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보상가를 줄 때 토지감정가도 주지만 거기에 영농보상비도 2년 치 저희들이 주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 거와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보상가를 할 때는.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시설에 대한 보상가도 같이 포함이 돼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면 시설에 대한 보상가도 같이 포함이 돼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보상을 할 때는,
○유병화 위원 거기 작물 보상은 들어가도 영농보상비가 들어가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2년 치,
○유병화 위원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같이 들어갑니다.
○유병화 위원 어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어제는 그 지가에 대한 산정에 대해서 약간 비싸게, 임야에 대해서 약간 비싸게 나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이렇게 시가가 형성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꼭 맞다, 안 맞다, 틀리다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는 이렇게 시가가 형성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꼭 맞다, 안 맞다, 틀리다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1억 올린 내용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천하고 둔내하고 베이스볼하고 누수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나온 게 우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 지붕 마감재가 약간 많이 상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옥탑의 우레탄 방수가 금이 가거나 모서리 이런 지역에 약간 비가 새는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레탄 방수하고 지붕 마감재 보수 그다음에 실내 청정 보수 이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천테니스장 막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구조하고 올라가는 길이 게이트볼장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작년 겨울에 거기서 눈이 막구조가 경사가 심하다 보니 길로 막바로 떨어지는 눈이 언 눈이 녹으면서 떨어져서 약간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다니기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설 방어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지금 거기에 동호인이 한 75명 정도 있는데 지금 거기 한 락커룸같이 휴게실로 쓰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5명이 쓰기는 좁다고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비용 컨테이너 1개 더 비용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천하고 둔내하고 베이스볼하고 누수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과가 나온 게 우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 지붕 마감재가 약간 많이 상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옥탑의 우레탄 방수가 금이 가거나 모서리 이런 지역에 약간 비가 새는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우레탄 방수하고 지붕 마감재 보수 그다음에 실내 청정 보수 이 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천테니스장 막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구조하고 올라가는 길이 게이트볼장으로 가는 길인데 사실 작년 겨울에 거기서 눈이 막구조가 경사가 심하다 보니 길로 막바로 떨어지는 눈이 언 눈이 녹으면서 떨어져서 약간 게이트볼 치는 분들이 다니기에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설 방어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지금 거기에 동호인이 한 75명 정도 있는데 지금 거기 한 락커룸같이 휴게실로 쓰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5명이 쓰기는 좁다고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비용 컨테이너 1개 더 비용이 한 3,0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박승남 위원 그거 예산할 때 이것까지 포함 안 시키셨어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5억 7,000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거는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나온 용역 결과도 나오고 테스트한 그런 경우에도 겨울철에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예상을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예산은 지난 11월이면 벌써 다 어느 정도 끝나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저희들이 10월쯤에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요.
저희들이 10월쯤에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요.
○박승남 위원 그리고 이거는 겨울에 발생한 사건이라서 지금 추경을 올리셨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9,7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26년도 국비가 내시 확정됨에 따라서 도로개설공사에 5억 5,800만 원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5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겁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도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50억 중에 11억 2,500만 원이 이번에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비인 6억 3,800만 원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17억 6,300만 원은 전액 건축 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6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5년도에 공모가 있었고 저희가 4개 마을을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서원면 옥계리가 2025년도 하반기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2억 5,000과 군비 매칭비인 3억 2,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26년도에는 차량을 통합 관리 차량으로 이전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 투자유치과는 과 특성상 현장 사업이 많고, 그리고 출장 다닐 일이 많아서 차 1대는 아까 당초에 있던 차 1대는 통합 관리 차량으로 이전하지 않고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속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부서 운영비로 있던 예산 중에 36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 운영비로 관용 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360만 원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국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은 LED등 교체 지원사업이었고 13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반납금과 도비 반납금 275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 사업의 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곳에서 5km 이내에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39개 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6,78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자 수입하고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반납금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78억 9,7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세부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26년도 국비가 내시 확정됨에 따라서 도로개설공사에 5억 5,800만 원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조성에 5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른 겁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도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50억 중에 11억 2,500만 원이 이번에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매칭 사업비인 6억 3,800만 원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편성된 17억 6,300만 원은 전액 건축 설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6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5년도에 공모가 있었고 저희가 4개 마을을 응모했습니다.
그중에 서원면 옥계리가 2025년도 하반기 12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2억 5,000과 군비 매칭비인 3억 2,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26년도에는 차량을 통합 관리 차량으로 이전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저희 투자유치과는 과 특성상 현장 사업이 많고, 그리고 출장 다닐 일이 많아서 차 1대는 아까 당초에 있던 차 1대는 통합 관리 차량으로 이전하지 않고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지속 사용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에 부서 운영비로 있던 예산 중에 36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 운영비로 관용 차량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360만 원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국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업은 LED등 교체 지원사업이었고 13가구가 대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반납금과 도비 반납금 275만 8,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횡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 사업의 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곳에서 5km 이내에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39개 마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6,780만 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자 수입하고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반납금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