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24일 (화) 09시 3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단속은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과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예.
○박승남 위원 보니까 과태료 부과 유예 현황 중에서 부득이한 이유라고 돼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예되는 게 이 경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CCTV 단속이나 이런 걸로 돼서 그런 건가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유예되는 게 이 경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CCTV 단속이나 이런 걸로 돼서 그런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CCTV하고 국민신문고 들어온 거 중에 저희가 유예시켜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크게 보는 게,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게 공공 업무 수행.
경찰 차가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난 경우, 이런 경우.
또 생계형 화물 차량, 그러니까 상가 앞에서 짐 내리느라고 장시간 있던 부분, 또 병원 방문하시는 어르신 분들.
아니면 축제나 이럴 때, 그런 때가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차가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난 경우, 이런 경우.
또 생계형 화물 차량, 그러니까 상가 앞에서 짐 내리느라고 장시간 있던 부분, 또 병원 방문하시는 어르신 분들.
아니면 축제나 이럴 때, 그런 때가 부득이한 경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요.
22년도부터 3개년 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고요.
그런데 건수랑 금액이 다 감소가 됐어요.
이게 내용이 과태료 건수라든가 금액이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가 안 된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요.
22년도부터 3개년 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렇고요.
그런데 건수랑 금액이 다 감소가 됐어요.
이게 내용이 과태료 건수라든가 금액이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과태료 징수가 안 된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징수 부분은 매년 유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민 의식이 조금 그래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민 의식이 조금 그래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줄어들었다, 금액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대 유예를 당초에는 1시간 해주던 거를 2시간 반으로 늘려주고 이런 게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대 유예를 당초에는 1시간 해주던 거를 2시간 반으로 늘려주고 이런 게 그런 부분도 가미가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도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 건수라든가 금액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납 현황이 있어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서는 건수가 늘어요.
금액도 늘고요.
그런 건수라든가 금액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체납 현황이 있어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인데 여기서는 건수가 늘어요.
금액도 늘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저희가 기준을 작성할 때 22년도에 부과한 것 중에 현재 남아 있는 체납 건수 및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거는 23년, 24년도에 차량이나 이런 거 폐차를 할 때 다 납부를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거는 건수가 적어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22년도 거는 23년, 24년도에 차량이나 이런 거 폐차를 할 때 다 납부를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거는 건수가 적어 보이는 거죠.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또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거든요.
그런데 또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행할 정도면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운행할 정도면 그 정도 금액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거기다가 저희 보면 납세 태만이라고 보는 게 다들 승용차 위주다 보니까.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체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라면 충분히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렇게 해서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하는 게 1차 독촉 고지서까지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요.
2차부터는 세무회계과로 이관을 시켜서 세무회계과에서 2차 독촉 고지서 보내고 압류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현재 운행하는 게 1차 독촉 고지서까지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요.
2차부터는 세무회계과로 이관을 시켜서 세무회계과에서 2차 독촉 고지서 보내고 압류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1차라고 하는 것은, 1차라는 건 어디까지가 1차가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맨 처음에 단속이 되면 예비로 해서 부과를 일단은 할인된 금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수납을 하고요.
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때는 원래의 금액,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안 내면 1차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는 가산금이 붙어서.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하시면 할인된 금액으로 저희가 수납을 하고요.
본 고지서를 다시 발송할 때는 원래의 금액,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안 내면 1차 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거기는 가산금이 붙어서.
거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체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사실 도시교통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다 이게.
이게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다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당장 못 받아서 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나간 이후에 대부분이 차량에 압류를 이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량을 폐차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 금액을 납부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수납을 거의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나간 이후에 대부분이 차량에 압류를 이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보통 차량을 폐차나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 금액을 납부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수납을 거의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왜 요청했냐면요, 그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3,200만 원이 정리보류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있고 많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1차까지만 하다 보니까 2차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또 징수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왜 요청했냐면요, 그 특별회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3,200만 원이 정리보류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리보류액으로 있고 많은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1차까지만 하다 보니까 2차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또 징수 노력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하여튼 간에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과대로 그래도 미수납되게 된 것은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수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보니까 22년, 24년.
22, 23년보다 24년도에 이게 미수납된 건수가 많이 있어요.
22, 23, 24.
그리고 건수도 더 많아요.
지난해보다, 23년도보다는 전체적인 건수도 많고 미수납 건수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22, 23년보다 24년도에 이게 미수납된 건수가 많이 있어요.
22, 23, 24.
그리고 건수도 더 많아요.
지난해보다, 23년도보다는 전체적인 건수도 많고 미수납 건수도 더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22년도 거는 23년도하고 24년도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에 수납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24년도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동안에 체납을 받은 실적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거고, 체납 건수가.
그리고 24년도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24년도는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그런 기간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동안에 체납을 받은 실적이 있다 보니까 건수가 줄어드는 거고, 체납 건수가.
그리고 24년도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박승남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박승남 위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으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것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22년도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체납에 대한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에 대한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여기 체납징수대책계획서 사본이 온 게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지방세에 대한 계획이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가.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대한 것만을 질의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거라서, 세무회계과에서.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지방세에 대한 계획이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가.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대한 것만을 질의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거라서, 세무회계과에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세무회계과에서,
○박승남 위원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진행이라 그래서 여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라든가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체납된 압류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인도 명령을 하고 징수 및 인도 차량 공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그래서 다른 거는 과장님이 세무회계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 진행이라 그래서 여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3회 이상 체납된 압류 자동차라든가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체납된 압류 자동차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인도 명령을 하고 징수 및 인도 차량 공매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한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저희 과하고 연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의만 빌려주고 운행은 딴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나 어떤 걸로 해서 명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명의를 이렇게 한 번 해 준 적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명의만 빌려주고 운행은 딴 사람이 하다가 이렇게 어떤 사고나 어떤 걸로 해서 명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이래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명의를 이렇게 한 번 해 준 적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가 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가 봐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흔치는 않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문제인데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문제인데 명의를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박승남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명의 빌려줘 놓고 ‘나는 운행을 안 했는데 왜 이게 내 이름으로, 나한테 압류를 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세무회계과에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많이 노력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세무회계과에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많이 노력해서 체계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참 주정차 관련된 이 과태료들 이런 게 진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불만을 가끔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그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해서 또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불만을 가끔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그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해서 또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안흥면 마을버스 구입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인 안흥면 마을버스 구입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해서 정운현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7,400만 원짜리 버스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서부터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공용버스를 마을버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들 간에 아마 의사,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다.
기존에 자치과에서 노후된 공용버스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당초예산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이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경과를 보다 보면 그 와중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안흥면 공용버스의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미운행으로 주민 불편,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안흥면 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요금 체계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니까 아마 마을버스로 개편한다고 준비를 하시고 아마 그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버스를 교체하려던 그 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아마 서로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400만 원짜리 버스는 나와 있고 활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간 낭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덕분에 다시 중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새로운 노선에 또 안흥에 투입을 하셨잖아요?
이 문제는 7,400만 원짜리 버스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내주신 자료서부터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문제가 공용버스를 마을버스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들 간에 아마 의사,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다.
기존에 자치과에서 노후된 공용버스를 교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에 당초예산은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량이 그때그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경과를 보다 보면 그 와중에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안흥면 공용버스의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미운행으로 주민 불편,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그리고 안흥면 자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요금 체계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으니까 아마 마을버스로 개편한다고 준비를 하시고 아마 그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버스를 교체하려던 그 버스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아마 서로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400만 원짜리 버스는 나와 있고 활용도는 찾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간 낭비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 덕분에 다시 중고 버스를 구입을 해서 새로운 노선에 또 안흥에 투입을 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정운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이 터진 거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떠 있는 신규, 새 버스죠.
새 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활용 방법을 지금 막 찾고는 계신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바로는 이 세 가지도 다 만만치가 않다,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차량 명의 문제랑 사업 주체 문제 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 해결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 안 되면 불용품, 불용 처리해서 공매로 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도 않은 것 같고 이거를 또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명의 문제도 있고 또 명성교통과의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 행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 이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또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게 이 행감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이 터진 거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그러면 이 지금 떠 있는 신규, 새 버스죠.
새 버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활용 방법을 지금 막 찾고는 계신 것 같은데 자료에서도 해결 방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또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한 바로는 이 세 가지도 다 만만치가 않다, 지금.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 차량 명의 문제랑 사업 주체 문제 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이 해결책 안에서 해결할 수 있냐, 그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 안 되면 불용품, 불용 처리해서 공매로 띄워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도 않은 것 같고 이거를 또 새로운 노선에 투입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명의 문제도 있고 또 명성교통과의 여러 가지 사업자 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책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는 같은데 행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기존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 이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또 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는 게 이 행감의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 버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자료에 있듯이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드리고요, 다 아시니까.
제가 이 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안흥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저희가 이게 노선 체계 개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버스를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공용버스를 희망버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은 조금 검토를 충분히 못 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처리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비 차량 같은 경우 옛날에 청일에 희망버스 봉고차를 지금 예비차로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예비 차량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 차도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일단 하루이틀 뛰었는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보면 현재 그 차를 예비차로 돌려놓으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예비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비싼 차가 예비차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교환의 방법이나 아니면 엊그제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해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도 가서 제가 질의 좀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감사, 우리 도 감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전 컨설팅을 받아볼까, 조금 법에 안 맞지만 현실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비 차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교환하는 차량, 청일하고 서원 차 중에서 우리 차량 등록팀에서 쓸 수 있는 차로 사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 차를 그쪽에 투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노선 체계 개편을 하면서 안흥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저희가 이게 노선 체계 개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버스를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공용버스를 희망버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사실은 조금 검토를 충분히 못 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처리를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예비 차량 같은 경우 옛날에 청일에 희망버스 봉고차를 지금 예비차로 지정을 해서 그 차를 예비 차량으로 쓰고는 있지만 그 차도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자주 고장이 나요.
일단 하루이틀 뛰었는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보면 현재 그 차를 예비차로 돌려놓으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예비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래도 비싼 차가 예비차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그래서 제가 교환의 방법이나 아니면 엊그제 권익위에서 국민신문고, 찾아가는 국민신문고 해서 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도 가서 제가 질의 좀 해보고 또 지금 현재 감사, 우리 도 감사가 나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전 컨설팅을 받아볼까, 조금 법에 안 맞지만 현실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예비 차량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차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내년도에 신규, 그러니까 교환하는 차량, 청일하고 서원 차 중에서 우리 차량 등록팀에서 쓸 수 있는 차로 사서 교환을 해서 우리가 이 차를 그쪽에 투입하는 방법, 이런 거를 다각도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 고민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질의 취지에 맞게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 질의 취지에 맞게 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
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5쪽 하단에 업무 제휴하고 협약 맺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횡성공항 진에어하고 이게 업무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이게 180만 원씩 매월 나가네요?
설명을 좀 들을까요?
이게 운행 손실금이 아니라 운행 장려금을 주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5쪽 하단에 업무 제휴하고 협약 맺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횡성공항 진에어하고 이게 업무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이게 180만 원씩 매월 나가네요?
설명을 좀 들을까요?
이게 운행 손실금이 아니라 운행 장려금을 주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5%인가,
○유병화 위원 군비가 얼마나 들어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정확하게 제가, 저희가 부담하는…….
○유병화 위원 퍼센티지가 있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그러니까 강원도가 70%, 원주시가 25%, 저희가 5%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협약 일자는 작년 2월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운행에 손실이 안 나도 주는 건가요?
이 협약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운행에 손실이 안 나도 주는 건가요?
이 협약 내용을 잘 몰라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게 옛날에 원주공항을 유치하면서 이게 지원해 주는 걸 강원도에서 해서, 그때 당시에 해서 운행하는 편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협약 일자가 작년이라서, 작년 2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러니까 날짜를.
○유병화 위원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계속 연장, 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손실이 없어도 이 장려금은 계속 주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운행 편수에 따라서.
○유병화 위원 기한 계속 재연장을 하면서?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손실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처음에는 손실이 났겠죠.
손실이 없는데.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처음에는 손실이 났겠죠.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처음에 유치를 하면서 그렇게,
○유병화 위원 유치하면서 조건부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처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원주공항을 유치하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게 시작이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원주공항을 유치하면서 이거를 지원하는 게 시작이 됐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180만 원 곱하기,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이건 없어도 되지 않나, 지금은?
꽤 흘렀잖아요, 시간이.
글쎄,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운행이 괜찮지 않나요, 좀?
꽤 흘렀잖아요, 시간이.
글쎄,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운행이 괜찮지 않나요, 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지금은 수익이 괜찮습니다.
탑승률이 제가 알기로 아마 8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승률이 제가 알기로 아마 8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매달 좀 다른데 평균 80%.
○유병화 위원 장려금은 계속 주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송 내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안흥에서 난 사고 같은데.
과장님, 그 소송 내역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안흥에서 난 사고 같은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예, 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올 3월에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소송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얼마나,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게 사망 사고로 해서 돈이 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망 사고로 해서 돈이 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제가 금액을 딱히 기억을,
○위원장 김영숙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장 박경록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확인한 다음에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신호등이 고장 났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한 건데 이 사실은 맞는 건가요?
신호등이 그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던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신호등이 고장 났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관리 부실이 있다고 한 건데 이 사실은 맞는 건가요?
신호등이 그 당시에 고장이 나 있었던 건 맞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고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고장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정상 작동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 계시던 분들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시던 분들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이거는 법적으로 서로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점멸 신호로 작동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점멸 신호도 작동을 안 했다.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점멸 신호로 작동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점멸 신호도 작동을 안 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사고 났을 때 그쪽 이장님은 작동을 했었다.
또 우리가 이런 신호등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신호등 유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정상 작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오인 위원 사고 차량 블랙박스 이런 데 아마 그런데 그게 찍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거 구상권 청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그게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그게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준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교통과장 박용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 다 신고가 들어오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고가 없었고요.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더라도 고장이 언제 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났냐, 하루 전에 났냐, 며칠 전에 났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고장은 안 난 걸로 저희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더라도 고장이 언제 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났냐, 하루 전에 났냐, 며칠 전에 났냐,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고장은 안 난 걸로 저희는 아직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호등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인사 사고, 사망 사고가 난 건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군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호등 고장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라서 이게 사실은 인사 사고, 사망 사고가 난 건이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군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교통지도팀장 박경록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환경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선서자 환경과장 서영원.
2025년 6월 18일 선서자 환경과장 서영원.
○위원장 김영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군용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항목인 군용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과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디 가셨어요, 제가.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김은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군용 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을 이번에 자료 제출을 원한 것은 그동안 환경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많으셨고 이번에 또다시 지정하는 거에 따른 절차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듯해서요.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주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읍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0년이죠.
블랙이글스 기지가 이전되고 한 15년, 십수 년간을 소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인가요? 군수님과 환경과 또 관계 부서가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용 비행기 소음 대책 추진 현황을 이번에 자료 제출을 원한 것은 그동안 환경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도 많으셨고 이번에 또다시 지정하는 거에 따른 절차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잘하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그래도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듯해서요.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주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횡성읍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10년이죠.
블랙이글스 기지가 이전되고 한 15년, 십수 년간을 소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작년인가요? 군수님과 환경과 또 관계 부서가 국방위원장을 면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작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국방위원장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요청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10호로 군 소음 피해 지역도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달라는 거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법률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보상금 기준 금액 공제하는 거하고 감액을 없애달라는 부분, 소음 영향도도 기준 완화를, 왜냐하면 기준 지금 현재 횡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인데 75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하고.
주민 등록지를 둔 실거주자뿐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내 상시 근로자나 학생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음 대책 지역 구역 설정 기준을 명시를 해 달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갈풍리나 지금 다른 지역은 한 4개 지역은 지금 마을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방위원장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 요청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제10호로 군 소음 피해 지역도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해달라는 거 하나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법률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보상금 기준 금액 공제하는 거하고 감액을 없애달라는 부분, 소음 영향도도 기준 완화를, 왜냐하면 기준 지금 현재 횡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인데 75로 완화시켜 달라는 부분하고.
주민 등록지를 둔 실거주자뿐 아니라 소음 대책 지역 내 상시 근로자나 학생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소음 대책 지역 구역 설정 기준을 명시를 해 달라,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갈풍리나 지금 다른 지역은 한 4개 지역은 지금 마을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받는 부분이 있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는 부분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주민지원사업이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급 대상 범위를 완화해 달라.
세 번째는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
네 번째는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및 조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3중 구역 소음 역량도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 범위 완화 건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음 측정이 새롭게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범위 지역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고 보상금도 상향 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이면 2종으로 되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에 대한 말씀이 조금 비치다가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갈풍리라고 할까요? 이쪽에 보면 무엇보다 같은 마을에서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제외가 됐었잖아요.
이 건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담리하고 청룡리인가요?
가담1리, 1리 반하고 1리 지역, 1, 2리가 되죠.
좀 정리를 하자면요, 주민지원사업이 요구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급 대상 범위를 완화해 달라.
세 번째는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
네 번째는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및 조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3중 구역 소음 역량도 기준 조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 범위 완화 건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음 측정이 새롭게 선정되었잖아요.
그래서 보상 범위 지역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고 보상금도 상향 조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이면 2종으로 되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지금 지역에 대한 말씀이 조금 비치다가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갈풍리라고 할까요? 이쪽에 보면 무엇보다 같은 마을에서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제외가 됐었잖아요.
이 건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담리하고 청룡리인가요?
가담1리, 1리 반하고 1리 지역, 1, 2리가 되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청룡리 같은 경우.
○김은숙 위원 청룡리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 3종이면 2종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이번에 조사하는 거는 27년도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지도를 지금 작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옛날부터 요구했던 사항은 해왔었고 6월 9일에 비행 공군본부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해서 건의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3종 대책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금 갈풍리, 학곡리나 북천리, 마산리, 생운리, 북천3리.
그리고 마산리, 생운리 같은 경우에는, 남산리 같은 경우 지금 3종 지역에 일부는 해당이 되고 일부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이 지역은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 국방부에서 지정 기준 고시가 기존에는 80 이상이었는데 79웨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 생각으로는 갈풍리나 이렇게 일부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하나 있고 그거 한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 3종이 있습니다.
모평이나 곡교리나 묵계리, 입석리, 청룡리, 가담리, 반곡리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라.
2, 3종을 1, 2종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블랙이글스 주둔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전에 2020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블랙이글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번에 6월 9일에 하면서 이번에 두 가지 약속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측정할 때 반드시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받으면 일정을 잡아놓되 그때 블랙이글이 뜨지 못한다면 연기를 해서라도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소음대책조의 신설을 요구했던 건데 주로 내지리가 거기가 착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는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속 옛날부터 요구했던 사항은 해왔었고 6월 9일에 비행 공군본부에서 사업 설명회 할 때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해서 건의서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3종 대책 지역 같은 경우 일부 지금 갈풍리, 학곡리나 북천리, 마산리, 생운리, 북천3리.
그리고 마산리, 생운리 같은 경우에는, 남산리 같은 경우 지금 3종 지역에 일부는 해당이 되고 일부는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심하고 해서 이 지역은 포함을 시켜 달라,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 자로 국방부에서 지정 기준 고시가 기존에는 80 이상이었는데 79웨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제 생각으로는 갈풍리나 이렇게 일부 있는 지역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하나 있고 그거 한번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 3종이 있습니다.
모평이나 곡교리나 묵계리, 입석리, 청룡리, 가담리, 반곡리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해라.
2, 3종을 1, 2종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블랙이글스 주둔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전에 2020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블랙이글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번에 6월 9일에 하면서 이번에 두 가지 약속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측정할 때 반드시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받으면 일정을 잡아놓되 그때 블랙이글이 뜨지 못한다면 연기를 해서라도 블랙이글이 뜬 상태에서 측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소음대책조의 신설을 요구했던 건데 주로 내지리가 거기가 착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받는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그래서 내지리하고 개전리하고 조곡리하고 정암3리를,
○김은숙 위원 포함을 시켜달라?
○환경과장 서영원 포함을 해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그 세 가지가 이번에 저희들이 읍내 이장협의회 이장님하고 해서 다 건의를 올렸던 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장님도 물론 다 주민들께 전달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가능하시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 권리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에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런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항기였다면 75웨클 이상은 다 지정이 되니까 받았을 텐데 군용기니까 80이다 보니 79웨클, 78웨클, 77웨클 이런 데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한 건의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1종이 6만 원이고 2종이 4만 5,000원이고 3종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현행 보상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이 무척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장님도 물론 다 주민들께 전달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가능하시면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알 권리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을에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고 이런 지역들이 많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민항기였다면 75웨클 이상은 다 지정이 되니까 받았을 텐데 군용기니까 80이다 보니 79웨클, 78웨클, 77웨클 이런 데는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한 건의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관련입니다.
지금 1종이 6만 원이고 2종이 4만 5,000원이고 3종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현행 보상 체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2010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계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삶의 질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형식적인 보상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답해야 된다는 이 이론을 잘 담아서 또 다른 건의할 루트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2010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5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계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고려되지 않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삶의 질 하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단순하게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형식적인 보상 말고 실질적으로 보상에 답해야 된다는 이 이론을 잘 담아서 또 다른 건의할 루트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가장 또 이게 비합리적인 게 뭐냐 하면요, 보상금 감액 지원이에요.
본 위원은 이게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냐 하면요, 전입 시기에 따른 그 감액 기준이 30%나 되는데 너무 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중학교 취학을 위해서 서울의 친척 집으로 잠깐 옮기려다 보니 주소가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깐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다 횡성으로 다시 전입을 했어요.
이 기록 하나만으로 20년 전에 그 한 달이라는 그 공백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냐 하면요, 계산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이거를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횡성읍 지역에 읍상이나 이런 데가 3만 원씩 12달 36만 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30% 감액을 시키면 25만 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1만 원씩을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4인 가족으로 해서 5년을 계산해 보면 22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전입 시기에 따라서 몇 개월 이전한 사람하고 장기간 이전한 사람하고 이 기준점을 그냥 일률적으로 30%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일 때는 5%만 감액을 한다든지 5년 밑으로면 한 10%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30% 감액이에요.
이게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던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권입니다.
이게 가장 불평등한 게 민간공항이 75웨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소음 80웨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처럼 75웨클로 된다면 아마 많은 지역이 보상에 포함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거 한번 조사하신 게 있나요?
민간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읍에서 몇 가구나 더,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본 위원은 이게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떠한 이유냐 하면요, 전입 시기에 따른 그 감액 기준이 30%나 되는데 너무 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중학교 취학을 위해서 서울의 친척 집으로 잠깐 옮기려다 보니 주소가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잠깐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다 횡성으로 다시 전입을 했어요.
이 기록 하나만으로 20년 전에 그 한 달이라는 그 공백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냐 하면요, 계산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인 가족으로 이거를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횡성읍 지역에 읍상이나 이런 데가 3만 원씩 12달 36만 원으로 계산을 하자면 30% 감액을 시키면 25만 2,000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1년에 한 11만 원씩을 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4인 가족으로 해서 5년을 계산해 보면 22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전입 시기에 따라서 몇 개월 이전한 사람하고 장기간 이전한 사람하고 이 기준점을 그냥 일률적으로 30%를 잡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부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개월 미만일 때는 5%만 감액을 한다든지 5년 밑으로면 한 10%만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30% 감액이에요.
이게 계산하기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던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권입니다.
이게 가장 불평등한 게 민간공항이 75웨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소음 80웨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처럼 75웨클로 된다면 아마 많은 지역이 보상에 포함되리라고 여겨지거든요.
이거 한번 조사하신 게 있나요?
민간 항공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읍에서 몇 가구나 더, 아니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보상이 되는지 이런 거 조사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것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고요.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하고 공항소음법에서 보상하는 기준 단위가 지금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군소음보상법하고 공항소음법에서 보상하는 기준 단위가 지금 2023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29, 29라고 아까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군소음보상법은 현재 웨클로 그대로 있고요.
공항 쪽에, 민간 쪽에는 23년도에 엘디이엔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 쪽에, 민간 쪽에는 23년도에 엘디이엔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바뀌죠.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은숙 위원 똑같죠?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당시에 75웨클로 기준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서영원 다만 저희들이 바뀐 그걸로 지금 아직은 그거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민간공항처럼 바뀌었다 그러지만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75웨클에서 80웨클 그 사이에 있는 마을들, 더군다나 반은 주고 반은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79, 78, 77 이런 웨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민항기 주변은 이게 처음 시작점을 그렇게 갖고 군용기는 우리가 국방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참고 80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학교에서 창호 이런 걸 바꿔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어르신을 위한 그런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75웨클에서 80웨클 그 사이에 있는 마을들, 더군다나 반은 주고 반은 못 받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마 79, 78, 77 이런 웨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민항기 주변은 이게 처음 시작점을 그렇게 갖고 군용기는 우리가 국방에 대한 이런 배려 때문에 우리 지역은 이렇게 참고 80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밖에도 처음에 말씀하셨던 주민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학교에서 창호 이런 걸 바꿔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어르신을 위한 그런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확대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환경과장 서영원 그 이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락이 없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전달했으니까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매번 문을 두드려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블랙이글스 원주기지 상공 비행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이게 지금 소음 강도하고 범위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물론 점차 줄어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공 비행 현황이.
그다음에 109쪽에 블랙이글스 원주기지 상공 비행 현황을 잠깐 보니까요, 이게 지금 소음 강도하고 범위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물론 점차 줄어가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공 비행 현황이.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하지만 소음 강도는 더 커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전에는 이 정도로 막 쨍하고 울리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에서 저녁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비행 주기에 있어요.
아예 통화를 못 해요.
어쩌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혀 들리지를 않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아예 그냥 ‘지금 비행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뭐 해요.’ 해도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행기 뜨고 한 다음에 다시 통화 연결을 하잖아요.
‘거기 못 살 동네네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강도나 범위가 유동적인데 이걸 과연 지금 5년 주기로 소음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이게 단축해서 3개월이나 얼마나 이렇게 소음을 측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5년이다 보니까 5년 기간에는 마음대로 비행할 것 같은 느낌, 마음대로 더 크게 강도를 높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에서 좀 더 보상이라면 작은 보상이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더 큰 보상으로 오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국가적 부담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군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실은 전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각종 규제라든가 또 개발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데 고작 우리가 1종에 얼마, 2종에 얼마, 3종에 얼마 이것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30% 무조건 감면을 하는 둥.
그렇죠?
어떤 거냐 하면 전에는 이 정도로 막 쨍하고 울리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에서 저녁에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 비행 주기에 있어요.
아예 통화를 못 해요.
어쩌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전혀 들리지를 않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아예 그냥 ‘지금 비행기 때문에 통화가 안 돼요, 뭐 해요.’ 해도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비행기 뜨고 한 다음에 다시 통화 연결을 하잖아요.
‘거기 못 살 동네네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소음 강도나 범위가 유동적인데 이걸 과연 지금 5년 주기로 소음 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이게 단축해서 3개월이나 얼마나 이렇게 소음을 측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5년이다 보니까 5년 기간에는 마음대로 비행할 것 같은 느낌, 마음대로 더 크게 강도를 높일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보셔서 우리가 어떠한 피해에서 좀 더 보상이라면 작은 보상이겠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더 큰 보상으로 오게끔 과장님이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를 정리하고 싶은데요.
국가적 부담이에요, 사실.
그렇죠?
이 군 소음이나 이런 거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실은 전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각종 규제라든가 또 개발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는데 고작 우리가 1종에 얼마, 2종에 얼마, 3종에 얼마 이것도 제대로 주고 싶지 않아서 30% 무조건 감면을 하는 둥.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김은숙 위원 5년이 돼야지 또 측정할 수 있다는 둥, 또 주민지원사업도 민간처럼 맞춰줄 수 없다는 둥.
이런 것은 이게 합당한 조치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국방위원장님을 만났지만 1회에 마치지 마시고요, 합당한 그 지원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국방에 알리고 특히 요새 보면 강릉시라든가 접견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합당한 조치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국방위원장님을 만났지만 1회에 마치지 마시고요, 합당한 그 지원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국방에 알리고 특히 요새 보면 강릉시라든가 접견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그 부분을 개정을 해달라, 불합리하고 그리고 측정도 5년 아닌 3년으로 해달라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날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질의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질의 요청을 하신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은숙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 질의하셔서요.
저는 사실은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군용기 소음법 이거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열심히 노력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군부대 정문 앞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민들이 1,650일이 넘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매일 아침 저렇게 블랙이글 해체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들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의 관심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사실은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거를 무관심하고 신경 안 쓰고 있어라고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 문제의 해결 방안,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은숙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은 거의 다 대부분 질의하셔서요.
저는 사실은 그런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군용기 소음법 이거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군이 열심히 노력해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것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모니터에 자료화면을 보이며)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군부대 정문 앞에서 지금 우리 횡성군민들이 1,650일이 넘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직도 매일 아침 저렇게 블랙이글 해체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계시잖아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관심이나 여러 가지들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군의 관심도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사실은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거를 무관심하고 신경 안 쓰고 있어라고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다 말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저 문제의 해결 방안,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공군본부하고 민간단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계속 꽤 오래전부터 계속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작년에도 국정감사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참모총장님한테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을 보면, 답변을 보면 공군비행장 같은 경우 횡성 기지를 나중에 국방 계획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전 검토를.
사실은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민간 단체나 군인이나 관에서, 공군본부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했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2021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다만 계속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저희들이 군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블랙이글 같은 경우 전부 친환경 성분 제품을 사실은 개발해서, 22년도 개발을 완료해서 작년까지 뭐냐 하면 운영 적합성 심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한 57억 7,000만 원 정도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것도 사실은 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왜냐하면 관이나 군에서도 어느 정도 공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해서 서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작년에도 국정감사 당시에 국회의원님께서 참모총장님한테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질의답변을 보면, 답변을 보면 공군비행장 같은 경우 횡성 기지를 나중에 국방 계획이 있을 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전 검토를.
사실은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민간 단체나 군인이나 관에서, 공군본부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은 했지 않았나.
옛날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전한다는 부분은.
그리고 2021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다만 계속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저희들이 군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블랙이글 같은 경우 전부 친환경 성분 제품을 사실은 개발해서, 22년도 개발을 완료해서 작년까지 뭐냐 하면 운영 적합성 심의를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한 57억 7,000만 원 정도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것도 사실은 관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왜냐하면 관이나 군에서도 어느 정도 공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준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공해 스모크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부차적인, 부수적인 거고 원인은, 기본적인 원인은 블랙이글로 인한 소음 피해, 이걸 어떻게 없앨 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넘게 저렇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아침 투쟁하고 계신 거고요.
일부, 사실 그래서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블랙이글의 우리 원주기지 상공 비행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학교에 어떤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밖에서 매일 아침 저러고 있다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저 활동을 접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군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블랙이글이 원주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가겠다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게 없어서 혹시나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넘게 저렇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아침 투쟁하고 계신 거고요.
일부, 사실 그래서 저분들의 노력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블랙이글의 우리 원주기지 상공 비행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다음에 적은 액수지만 학교에 어떤 지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밖에서 매일 아침 저러고 있다는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이 저 활동을 접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공군참모총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장기적으로 블랙이글이 원주에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검토해 가겠다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아니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된 게 없어서 혹시나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저도 그 뒷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KF-21 양산이 되고 실전에 배치가 되면 강릉 비행장 이후에 원주 비행장 순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KF-21이 원주에 있는 공군부대로 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블랙이글이 다른 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KF-21 양산이 되고 실전에 배치가 되면 강릉 비행장 이후에 원주 비행장 순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KF-21이 원주에 있는 공군부대로 배치가 되면 자연스럽게 블랙이글이 다른 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그게 되려면 앞으로 이게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 5년 이상 걸릴 장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라도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된다면 우리 지금 대책위에 있는 분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지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군에서 국회 내지는 군과 좀 더 대화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된다면 우리 지금 대책위에 있는 분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지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군에서 국회 내지는 군과 좀 더 대화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인 환경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인 환경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백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는데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지나 보고 싶었고요.
보니까 고발된 건들도 꽤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건인데요.
이게 작년, 이게 시점이 언제부터,
과장님, 이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는데 저는 이것들이 어떻게 처분이 이루어지나 보고 싶었고요.
보니까 고발된 건들도 꽤 여러 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14건인데요.
이게 작년, 이게 시점이 언제부터,
○환경과장 서영원 22년도부터입니다.
○백오인 위원 22년부터 올해까지, 올해 현재까지 14건.
○환경과장 서영원 예.
○백오인 위원 고발돼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대부분이 다 벌금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벌금형입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입니다.
약식 기소, 벌금형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거보다 더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리가 있는데 고발은 사법처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법처리 되면서 행정처분 동시에 2개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리가 있는데 고발은 사법처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법처리 되면서 행정처분 동시에 2개가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조업정지나 이런 어떤 앞에 보면 그 처분 현황의 맨 밑에 보면, 111페이지 밑에 보면 개선명령 말고 조업정지 있지 않습니까?
조업정지하고 과징금이 이게 영업정지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되죠.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영업정지 되면, 조업정지되면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업정지하고 과징금이 이게 영업정지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되죠.
왜냐하면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제품을 영업정지 되면, 조업정지되면 생산을 못 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14건 중에 공장이 있잖아요.
이 공장은 그러면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다?
이 공장은 그러면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두 군데 같은 경우, 지금 수질 쪽에 있는 데.
그리고 이 옆에 기타 하천 수질에 보면 10개의 고발이 있는데 이거는 퇴비를 쌓아놨다가 비가 오면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하천으로 유입된 상황이 돼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액비나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타 하천 수질에 10개 고발한 거는 그 내용이 되고요.
옆에 보면 수질 같은 경우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게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기타 하천 수질에 보면 10개의 고발이 있는데 이거는 퇴비를 쌓아놨다가 비가 오면서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저희들이 하천으로 유입된 상황이 돼서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액비나 퇴비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 기타 하천 수질에 10개 고발한 거는 그 내용이 되고요.
옆에 보면 수질 같은 경우는 공장에 한해서 그렇게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공공에 있는 이 업체요, 고발돼서 약식 기소.
그렇죠? 약식으로 돼서,
그렇죠? 약식으로 돼서,
○환경과장 서영원 약식기소 하고 그리고 이제,
○백오인 위원 벌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건 모르시나요?
그건 모르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환경과장 서영원 과징금이 그때 2억 얼마인가 나왔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2억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2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다 납부는 된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분할 납부해서 2억 4,000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과징금은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거죠?
수질 오염의 농도 이런 건가요?
수질 오염의 농도 이런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농도에 몇 배 아니면 그냥 무단 방류하거나,
○백오인 위원 방류한 양의 몇 배,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그 농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백오인 위원 그럼 2억 4,000이면 꽤 큰,
○환경과장 서영원 아마 전국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큰 금액일 겁니다.
○백오인 위원 어느 정도나 방류를 했길래 이렇게 된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계산을 그때 한 60톤으로 얘기를, 담당자는 60톤.
가장 큰 원인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 폐수처리종말처리장이 있고 자기 개인 처리장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정 물량만 받고 나머지는,
가장 큰 원인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 폐수처리종말처리장이 있고 자기 개인 처리장이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 일정 물량만 받고 나머지는,
○백오인 위원 자체적으로 하다.
○환경과장 서영원 자가 처리하는 쪽에서 아마 그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어렵다는 건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환경과장 서영원 그런데 통상 음식료품 같은 경우 4월부터 8월까지는 온도가 높으면 사실 처리하는 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 시기에 아마 그런 문제가 그때 4월하고 6월 두 번 유출이 됐다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 시기에 아마 그런 문제가 그때 4월하고 6월 두 번 유출이 됐다고 그랬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거는 유출된 건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저희들이 그때 아마 10시 아침 같은, 아침에 아마 저녁에, 그것도 흘린 지 며칠 됐는데 아마 논에 우유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처음에는 찾지 못했는데 다른 관료측에 아마 고여 있어서 냄새가 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역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고발도 되고 과징금도 받고 하니까 또 이 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인데 횡성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거꾸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역 업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지역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또 이게 이렇게 고발도 되고 과징금도 받고 하니까 또 이 업체 입장에서는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업체인데 횡성군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도 거꾸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서영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는 데 원칙은 일단은 민원 내용이나 오염 행위가 하천에 대해서 유입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상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실 처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들었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는 데 원칙은 일단은 민원 내용이나 오염 행위가 하천에 대해서 유입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상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실 처분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징금이 2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더 어디,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럴 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과징금이 2건이잖아요.
그럼 하나는 더 어디, 영농조합법인인가요, 아니면 그 위에?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우천농공단지, 양적리에 있는 농공단지.
우천농공단지, 양적리에 있는 농공단지.
○백오인 위원 거기 있는 업체?
○환경과장 서영원 예, 거기도 역시 우유 공장이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는 얼마나 냈습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한 700만 원 정도.
○백오인 위원 700만 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건들이, 그런데 왜 농공단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그거를 소화를 못 하나 보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건들이, 그런데 왜 농공단지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그거를 소화를 못 하나 보죠?
○환경과장 서영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지을 때 농공단지나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똑같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입주를 할 거냐,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가 몇 프로, 몇 프로 됐을 때 그러면 그 업체의 폐수처리장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료품 업체 같은 이런 데는 얼마의 이런 농도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 5,000이면 5,000, 1만이면 1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폐수처리장을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입주를 받을 당시에 사실은 그렇게 골라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입주를 해서 입주를 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업종을 받다, 실제로 지금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폐수처리장을 갖고 우리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럼 입주부터 시키고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떤 업종을 받다, 실제로 지금 좋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폐수처리장을 갖고 우리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럼 입주부터 시키고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아닐까 그래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경제정책과 할 때도 폐수처리장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폐수처리 때문에 이렇게 고발되고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거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이 처리를 못 해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수가 방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네가 똑바로 폐수처리장 안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 아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경제정책과 할 때도 폐수처리장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폐수처리 때문에 이렇게 고발되고 그다음에 과징금까지 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거꾸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이 처리를 못 해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폐수가 방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네가 똑바로 폐수처리장 안 만들어놔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원망 아닌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서영원 기본적으로 공공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IT 쪽에 폐수처리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서영원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적 처리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고 지금 입주한 업체를 보면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게 사실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서 그 각 공정별로 몇 배씩 더 늘어나야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들어와서 화학 제품을 처리해서 그러면 뒤에 필터나 여과를 했다 그러면 여과를 갖다 1년이 가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3개월밖에 갈 수가 없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이런 거 나중에 입주를 할 때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설계, 입주할 당시에 업체, 업종 위주로 설계를 했다면 그 업종대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지나 이런 게 사실 지금보다 몇 배 더 늘어나서 그 각 공정별로 몇 배씩 더 늘어나야 사실은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인데 지금은 단순하게 들어와서 화학 제품을 처리해서 그러면 뒤에 필터나 여과를 했다 그러면 여과를 갖다 1년이 가기는, 어떻게 보면 6개월, 3개월밖에 갈 수가 없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이런 거 나중에 입주를 할 때도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당초에 설계, 입주할 당시에 업체, 업종 위주로 설계를 했다면 그 업종대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백오인 위원 그렇죠.
공근이 그게 원래는 IT밸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예 농공단지로 바뀌었으니까 입주하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근이 그게 원래는 IT밸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예 농공단지로 바뀌었으니까 입주하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바뀌면 결국은 뒤에 폐수처리장은 자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결국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백오인 위원 그러게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고발되고 과징금 내고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걸 그런데 또 무단 방류했으니 이걸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또 이렇게 고발되고 과징금 내고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걸 그런데 또 무단 방류했으니 이걸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환경과장 서영원 저희들도 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고민도 많이 됐고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부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부분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아마 계속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지금보다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또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참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과장님.
이 건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축 분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공공 유역으로 막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산업단지도 만들고 농공단지도 또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참 참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과장님.
이 건을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가축 분뇨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공공 유역으로 막 이렇게 유출되고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준 위반이나 과태료, 주로 이 축산 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기준 위반이나 변경 미신고나 이런 과태료, 주로 과태료 위주가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가 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서영원 아닙니다.
밖에 퇴비를 쌓아놓거나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밖에 퇴비를 쌓아놓거나 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백오인 위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서영원 아니요, 일부러 밖에 내놓거나 퇴비사를 안 쓰고 밖에 보관하거나 축분을.
그리고 퇴비사에 소를 기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위반해서 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퇴비사에 소를 기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위반해서 처분이 된 내용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것들도 다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서영원 예, 왜냐하면 지금 규제 대상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 관련돼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 관련돼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대해서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현안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답변 이후에 추진 내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하고 제8전투단과 소음, 스모크 저감 대책을 위해서 실무자 정례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례회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죠?
현안 사업, 현안 사업에 대해서 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답변 이후에 추진 내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군본부하고 제8전투단과 소음, 스모크 저감 대책을 위해서 실무자 정례회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례회의는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서영원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환경과장 서영원 예, 소음 저감하고 스모크,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거 관계 때문에 거의 실무자들끼리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의 대책위원하고 공군본부하고 저희들하고.
민간 쪽의 대책위원하고 공군본부하고 저희들하고.
○박승남 위원 그러면 공군본부에서 한 분 정도 오시나요?
○환경과장 서영원 세 분이요.
○박승남 위원 세 분.
○환경과장 서영원 갈등관리과장님하고 그 밑에 직원들하고 해서 세 분하고 저희 민간단체 두 분하고 저희 군하고 한 여덟 분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지재산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09시30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2분)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그동안 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유병화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그동안 감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유병화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유병화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