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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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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횡성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5년 12월 11일 (금) 오전 10시00분 개의


○김인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올 수도 있다.
심의위원은 채점만 했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봐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3가구를 선정하는데 2가구는 월등한 점수에 의해서 됐어요.
그런데 또 2가구가 동점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점이 나왔을 때 2가구가 차점으로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한 가구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한계가 있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부분은 대안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선정된다.
무엇 때문에 한 집은 되고 한집은 안된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경관주택사업은 언제부터 사업시행이 되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2004년부터면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시행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3년치를 받았는데 신청자가 72동이고, 선정자가 11동이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부터하면 100여동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데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의심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여동이라는 숫자에서 동점자가 안나왔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 담당부서에서 임의처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실런지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임의처리를 했다기 보다는 그렇게 나왔을 경우면 뭔 기준을 세웠겠죠, 담당부서에서.
○김인덕 위원   지금은 없다고 하시니까?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지금 현재는, 또 지금까지는 동점자가 없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김인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점자가 없기를 바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혹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숫자에 의한 채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기준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신청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 개인택지조성사업 현황 이래가지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 쪽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환경산림과 쪽에 일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 인허가 부서하고 환경산림과 다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환경산림과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몇 장이 됩니다.
본 위원이 6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개발면적을 3천평방미터에서 1만평방미터 미만까지만 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서 45개소가 인허가 되어서 나갔어요.
지금 현재 사진 상에는 몇 년이 되어진 것도 있고요, 지금 작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기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은 염려가 되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인허가 부서에.
정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진은 나름대로 장비가 투여되어서 어떻게 하든 우기철에 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 완료를 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서 그냥 놓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저 사진 같은 경우도 4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동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사면 쪽에 어떤 처리라도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이상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저렇게 우리의 산림이 망가지고 저렇게 되다보니까 토사유출로 인해서 농수로가 다 막히고 범람이 되고 피해는 주변 농가들한테 되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저렇게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저런 상태인데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규모로 허가 나간 곳은 저희가 촘촘히 살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정말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또 산지와 관련되어서 업무협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내용을 받아다가 인허가가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곳이 본 위원이 횡성군 전체적으로는 45곳이에요.
3년치에 걸쳐서. 올해 8군데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더 많이 있어요, 이 사진보다.
이 사진은 2013년도 때 사진도 있기 때문에 지났던 것도 본 위원이 촬영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장사진은 더 있단 말이요.
그 현장들이 왜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로 이어져야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또 인허가를 해 주시는 부서에서 산지관리까지 다 하기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인허가를 한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은 또 가져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 허가(신고)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3건, 2014년도에는 22건, 2015년도에는 17건, 금년도에는 현재 8건이 처리 완료되어 총 60건 중에 건물면적 400제곱미터이하인 신고가 42건, 허가건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과 관련한 허가 조건으로는 특별한 축사신축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축사 신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대지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또한 축사 건축 인.허가 신청시에는 건축설계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정말 축사 신축도 인허가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업무협의가 축산과와 많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듯싶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 허가민원과와 축산과에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어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사를 짓는 사람들은 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축사가 지어진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가 곳에서 주택을 지으려면 미터수 거리가 없다. 축사 인접지역에다 지어도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짓고 난 다음에 민원제기를 해요.
파리 때문에 못살겠다,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300미터 이격을 하라고 해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온 내용이며 축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축사를 지어놓은 옆에다 주택을 짓고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 그 분이 딱 하시죠.
부지도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 건축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게 없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이격거리라는 것은 저희가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격거리 제한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 300미터 간격이 떨어져야지…
○김인덕 위원   국도나 지방도에 한해서?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면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관련이 없고요.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도나 지방도를 의미하는 것을 주택으로 잘못 알고계시다고 보면 맞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민가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김인덕 위원   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300미터 이상 떨어져라’ 그런 것은 규정에 없고요, 도로에서 30미터, 그것은 저희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게 국도냐 지방도냐 군도냐 다 포함이 되나요, 그냥 도로라고 되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아니요…
○김인덕 위원   국도와 지방도?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김인덕 위원   군도나 농로 이런 거와는 관계없고?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그분들이 잘못알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횡성군이 농업군이지만 축산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생산하는 지역이다보니까 축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축사가 기존에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을 짓게 되면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축사가 옆에 있는데 주택을 짓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점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몇 백미터 떨어진 곳에 대해서 민원얘기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데 바로 200-300미터, 100여미터에다 지어놓고 기존 축사 민원을 자꾸 이야기해서 축사를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있을 수가 없는…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어떤 대책을 우리 허가민원과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곳에다 주택을 짓게 되면 이런 부분이 파리나 모기나 축사 옆에는 기존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하에 집을 지어라, 어떤 그런 부분도 민원인한테 알려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다고 거기다 민원제기를 하지 말라는 조건은 못 달을 것 같고 충분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인들이 기존의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원을 야기시켜서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잖아요. 갈등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지역에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였고 그 외에 부분은 사실 축사 증축이든 신축이든 관리계획위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허가민원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를 언제까지 증축을 계속 할 것이며, 언제까지 신축을 할 것이냐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나열식으로 온 구석구석에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정말 축산을 단지화해서 어느 단지는 축산농가들이 들어가서 축산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은 기존 축사들은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또 축산농가가 세대가 바뀌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업이 어떻게 흥망성쇠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것을 그것을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친환경축사서부터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책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축, 증축을 계속 원하는대로 다 나열을 해서 해 줄 것이냐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유입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환경이에요.
청정한 환경, 그것을 요하는 사람들이 살아야할 곳에는 다 축사가 있어요.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은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고 어떤 환경적으로 동물들도 좋은 곳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대개 축사들이 많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느 구역을 축산화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무회계과장 오종복입니다.
김은숙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500만원이상 체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5월 24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전체 237억6천만원에 징수액이 115억4,400만원, 체납액이 122억1,4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48.59%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2.92%이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500만원 이상은 81건에 97억2,100만원입니다.
10억 이상이 3건에 82억, 1억 이상이 3명에 4억원, 1천만원 이상이 38명에 8억6,300만원, 500만원 이상이 37명에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10억 이상은 골프장 2개 업체로서 삼대양레저와 한일개발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체납된 것이 지금 현재 8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현황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배분평가액 금액부족은 1,652건에 8억7,637만3천원, 시효소멸은 15,595건에 1억4,912만8천원, 행방불명이 9,219건에 5억1,442만7천원, 무재산은 1,760건에 7억8,422만1천원, 기타는 781건에 3,973만6천원으로 전체 20,907건에 23억6,388만5천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행해 온바 있습니다.
2014년도 이전 500만원 이상 체납 징수실적은 3건에 7,51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체납액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자료는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징수를 위해서 직원여러분과 함께 고생 많으십니다.
세금 징수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또 경기도 나쁘고 해서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수입이 220억인데 여기에 50%가 넘는 120억원이에요.
우리 횡성군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은 체납액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때문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다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금 현재 122억 체납액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골프장 2군데에서 체납한 것이 82억원으로서 전체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약 40억이 일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 골프장 중에 한일개발 서원면 유현리에 있는 골프장은 작년도에 대중골프장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전환 받으면서 3년 동안에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는 조건으로다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3년 동안 하면 아마 옥스필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첫 년도에 10%, 내년도에 70%, 다음연도에 20% 갚는 조건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청우골프장이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행남자기하고도 얘기가 되었는데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체납세는 저희가 결손처분해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결손처분, 배당금 등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세입징수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징수부서의 인원확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저희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군단위 중에서 세입규모로 봤을 때 우리가 홍천, 평창 다음에 횡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세입부서 인원이 인제, 양구, 고성 그런데 보다도 징수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세입부서가 3개 세입부서가 있는데 전체 14명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많은 인력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인력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도 지휘부에 다른 시.군하고 세입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저희 징수부서도 징수활동을 원활히 전개할 수 있고 부과쪽이라든가 또 세정이라든가 이런 파트에서도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김은숙   인원확충문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하셔서 충원을 하든가 또는 세무회계과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하든가 이런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의 책무라 여겨집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이 29,007건에 23억6,300만원입니다.
배분금액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효소멸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납부독촉이나 최고를 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효소멸이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납된 납세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는 기간이 5년 동안에 이거를 못하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소멸시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게 건수가 많네요. 행방불명 됐거나 소액이라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거나 이런 것도 다 소멸시효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손처분 취소 후에 징수한 체납액 징수현황자료를 받아봤어요.
450건에 1억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거기 자료가 연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9번-17번까지 동일인인데 7년만에 자진납부로 징수를 했어요. 결손처분을 했는데 7년만에 또 자진납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이죠?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아마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했다가 아마 압류된 재산이 공매처분이라든가 이런데 걸려서 발견이 돼서 자진납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그 밑에 보면 연번으로 21번-39번까지인데요 김*정 여기도 결손처분 후 3개월 만에 자진납부로 세금을 납부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 전에 좀 더 징수노력을 했다면 징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이것도 결손처분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재산조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개인통장이라든가 이런 통장이 압류되어서 자기가 재산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처지에 있어서 자진납부하지 않았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5년 결산검사의견서 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체납액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50억이나 패널티를 당했고 또 과장님도 답변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50억이 정확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
○위원장 김은숙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정확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난 이후에 예산계장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센티브가 22억이었고요 패널티가 72억이라서 50억이 맞다는 또 다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세입확충부분에 보면은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체납액축소, 경상세외수입확충, 세외수입체납액축소가 있는데 경상세외수입확충 하고 세외수입체납액축소는 세입부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논리거든요. 
이게 전부 이 부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세외수입계라든가 이런 계를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확충을 해서 전적으로 세입부서를 총괄 지휘할 수 있고 체납액 결손처분할 수 있는 태세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부서가 없다는 것을, 세정계에서 여러 개 실.과.소를 맡아가지고 혼자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려움은 잘 느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계산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군이 각종 인센티브를 해서 22억을 받았고요 또 지방세 패널티로 해서 72억을 손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이 122억입니다.
인센티브를 못 받았다면 그 부분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패널티 72억과 그다음에 세수 못 받아들인 172억입니다.
이 172억이라는 수치를 이거는 누가책임을 져야 될까요?
주요 체납시.군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이렇게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 이거 주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골프장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3년, 4년 동안에 증가하는 거에 의해서 패널티부분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우리가 두 군데 골프장을 지금 현재 법정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평가할 때 어떻게 할런지는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참작을 해달라고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과도 협조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실은 못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일반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총력징수를 전개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매주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통해서, 배당금 압류등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결실이 없었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똑같은 제목을 세무회계과에 행정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향상되는 것이 사실은 이렇다 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 5개소의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요, 세수에 사실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체납세 때문에 100억원 이상 실제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죠.
하늘개발 같은 경우에 2015년 부과액이 12억8천만원 전액을 납부했다고 했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징수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은 한일개발이 어느 정도 징수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삼대양레져 이런 데는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체납액징수대책을 위해서 타지역 자치단체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징수방법을 벤치마킹 하고 특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것.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우리가 지금 골프장 두 군데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압류처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회원제골프장이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의뢰를 했는데 그쪽 회원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받았지만 공매처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일개발은 청우골프장하고는 좀 상태가 다릅니다.
청우골프장은 지금 현재 골프대학 운영상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잘못한 부분도 있을 뿐더러 한일골프장은 독립된 법인이라서 학교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 그쪽보다는 재정상태가 낫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한테 지방세를 납부하려는 의지와 그런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일개발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작년 12월달에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3년 동안 25억 정도 남아있는 것을 전부 갚겠다는 조건하에 강원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많은 노력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체납의 발생은 억제가 되었나요?
결산서에 보면은 결국 체납액누적으로 또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과대 징수를 보면 평균 93%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부과대 징수가 100%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저희같이 열악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감사 때 보면 골프장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대명사처럼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라도 우리가 전국에서 1위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해보셨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래서 평균 부과대 징수율이 93%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1%-2%정도 올리려고 금년도에 체납대 징수계획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서 가지고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징수율 1% 올리고 2% 올리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운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누적된 체납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을 10% 이상 끌어올려야지만 징수율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대한 받고 받을 수 없는 부분, 법에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 해가지고 징수율제고 내지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자동차세도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인식 영치시스템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거는 저희가 현재 1회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요 6월 중에 다시 구입품의를 해서 경리계에 의뢰를 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새롭게 구입설치가 완료되면은 징수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2014년도 6월 1회추경 때 반영된 결과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징수총탁 같은 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7,200만원 이었고 이로 인해서 2,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구축에 따른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를 통해서 개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고충을 알고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지휘부하고 말씀을 드릴테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분야에서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해서 교부금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뺐기 때문에 72억이 삭감된 겁니다.
또 신규체납발생도 크게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체납액은 누적되어서 군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재정적 손해는 그 만큼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세무부서에서도 가일층 노력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은숙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체납에는 온정주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더 해주시고요 또 징수실적에 대한 점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6대 때 체납액 500만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민들이 쓸 돈, 또 우리 횡성군이 쓸 돈 72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패널티를 먹는 다는 것을 군민들이 통곡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는 직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본위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몇 만 건이라는 체납액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주면서도 함께 네트워크를 해서 체납된 데는 보조사업을 안 주고 있나요?
그대로 시행을 있나요? 그 때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전에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세무회계과장으로 와서는 실.과.소 읍.면에 보조금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라든가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실.과.소에 체납액을 조회해서 체납액이 있는 보조금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납부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한다고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이대균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대번에 농업기술센터는 100%를 징수하더라구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청우가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데 청우는 지금 여러 가지 회생절차해서 골치가 아파요.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경매로 넘어간다면 국비가 우선이고 군비도 우선이 될 수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제1순위가 국세가 우선입니다. 국세, 지방세.
○이대균 위원   지방세도 우선이 돼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가 재산세이기 때문에 당해 세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1순위가 됩니다.
○이대균 위원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요즘에는 국세는 1순위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지방채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한 번 변호사나 모든 분들한테 점검을 해서 정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 세무부서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현재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두군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을 면담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우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도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의뢰를 했는데 회원제골프 권리자들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들고일어나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난리를 치고 그러는 바람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달에 행남자기에서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건실한 업체가나타나서 청우골프장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청우가 해결되려면 1천억대가 넘어야 된다는데 그 천억대가 넘을 수 있는 청우의 골프장에 경제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받을 구멍을, 조금 전에 회원들 때문에 자산공매처분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미 그건 힘들다는 얘기에요.
회원들이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했는데 왜 안받아주겠어요?
○세무회계과장 오종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다음에도 패널티를 맞는다면은 큰 문제가 도래되니까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6월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민복지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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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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