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0월 12일 (목) 오전 09시06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시30분 개의)
○변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7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43억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212억4,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69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81억700만원으로 기정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8억300만원으로 기정대비 20.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심사는 수해피해로 인하여 지방채를 43억원이나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369억 1천 1백만원 중, 0.1%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로는 세정관리 항목의 “2007 세정달력 제작비”예산의 경우 전세대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세무상식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탁상용으로 글씨가 작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본 군의 경우 노인분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며 수해피해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목의 “(구) 덕원분교 철거공사”예산의 경우 현재 명확한 사후관리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현실인 만큼 향후 사후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 항목의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심의를 하는 현시점에서 이미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바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예산액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체육시설 시설유지 보수”예산의 경우 동일한 시설비 12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으로 예산을 이중 편성한 것은 사업내용에 투명성이 결여되므로 시설비 예산액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복지사업 항목의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예산의 경우 홍보물제작에 따른 기대효과는 요구한 예산액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사관리 항목의 “집중호우피해 농업시설 추가지원사업” 예산과 축산진흥 항목의 “호우피해 특별지원사업”예산의 경우 보상금 등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어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기획관리 항목의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예산의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 내용 중 전문대학은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정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인사행정 항목의 “둔내면 간판정비 사업”과 주민자치 항목의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예산의 경우 사업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달리하여 편성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동일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간판의 노후로 인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시 활용하지 못하고 재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희망자에 한해 보조금 외에 반드시 자부담을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항목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면예산 항목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예산의 경우 동일한 사업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예산과 면예산에 나누어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청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 항목의 “외국인주부 평생교육강좌 운영”예산의 경우 안흥, 강림의 외국인 주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면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가급적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에 집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배우자가 동참하여 교육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외국인주부들이 빠른 시간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횡성초교 잔디구장 설치”예산의 경우 횡성군의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규격상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승인 이전에 사업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실시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축행정 항목의 “농촌공가 철거비 지원”예산의 경우 전액 군비이므로 세세항을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업무착오이므로 향후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의 경우 수해피해면적이 일정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피해주민도 빠짐없이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동 항목에서 민원성 피해대책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지구1리 농산물집하장 신축”예산의 경우 사업성격상 농정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고, 관광행정 항목의 “안흥찐빵축제지원”예산의 경우 축제기간이 예전에 비해 연장됨으로써 예산수반문제 또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타 축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관리 항목의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예산의 경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항목의 “현천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향후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것을 감안하여 급수관로를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설비하여 본관과 연결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면예산 “지역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구입”예산의 경우 본청예산에 편성하여 일괄구입한 후 읍면에 배분하여 주는 것이 총괄적인 전산장비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으로 10월 18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외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바, 금번 삭감한 2억 4천 6백만원 중 혁신분권 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심사결과 사업성격이 동일한 것을 본청과 읍면예산에 각각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본청에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일관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목을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표기한 것은 예산편성 업무에 신중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전사용 예산편성은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므로 향후에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불가피한 예산 사전사용 시의회와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를 43억원이나 발행하여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바, 향후, 적정규모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행예산을 추가 점검하여 예비비의 적정성과 실용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을 이용하여 채무액을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제4차 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71억700만원이고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으며 지방채발행액은 43억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212억4,6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6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69억 1천 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7.5%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81억700만원으로 기정대비 2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8억300만원으로 기정대비 20.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심사는 수해피해로 인하여 지방채를 43억원이나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였으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2,369억 1천 1백만원 중, 0.1%에 해당하는 2억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 및 사유로는 세정관리 항목의 “2007 세정달력 제작비”예산의 경우 전세대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에게 세무상식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탁상용으로 글씨가 작아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본 군의 경우 노인분들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며 수해피해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액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항목의 “(구) 덕원분교 철거공사”예산의 경우 현재 명확한 사후관리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현실인 만큼 향후 사후관리계획이 확정된 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체육진흥 항목의 “도단위이상 체육대회유치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심의를 하는 현시점에서 이미 여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바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예산액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체육시설 시설유지 보수”예산의 경우 동일한 시설비 12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항목으로 예산을 이중 편성한 것은 사업내용에 투명성이 결여되므로 시설비 예산액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성복지사업 항목의 “사회복지시책 홍보물 제작”예산의 경우 홍보물제작에 따른 기대효과는 요구한 예산액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예산액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사관리 항목의 “집중호우피해 농업시설 추가지원사업” 예산과 축산진흥 항목의 “호우피해 특별지원사업”예산의 경우 보상금 등이 재해의연금으로 지원되어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이 취소되었으므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 심사의견으로 기획관리 항목의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예산의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 내용 중 전문대학은 보조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정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인사행정 항목의 “둔내면 간판정비 사업”과 주민자치 항목의 “둔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예산의 경우 사업목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목을 달리하여 편성한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동일 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간판의 노후로 인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시 활용하지 못하고 재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희망자에 한해 보조금 외에 반드시 자부담을 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항목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면예산 항목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예산의 경우 동일한 사업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본청예산과 면예산에 나누어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저해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청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 항목의 “외국인주부 평생교육강좌 운영”예산의 경우 안흥, 강림의 외국인 주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면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가급적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에 집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배우자가 동참하여 교육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외국인주부들이 빠른 시간내 한국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 항목의 “횡성초교 잔디구장 설치”예산의 경우 횡성군의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규격상 횡성고등학교 운동장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승인 이전에 사업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실시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간과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건축행정 항목의 “농촌공가 철거비 지원”예산의 경우 전액 군비이므로 세세항을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업무착오이므로 향후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의 경우 수해피해면적이 일정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피해주민도 빠짐없이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동 항목에서 민원성 피해대책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 항목의 “지구1리 농산물집하장 신축”예산의 경우 사업성격상 농정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이고, 관광행정 항목의 “안흥찐빵축제지원”예산의 경우 축제기간이 예전에 비해 연장됨으로써 예산수반문제 또한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타 축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관리 항목의 “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예산의 경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군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회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 항목의 “현천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향후 광역상수도 공급이 될 것을 감안하여 급수관로를 재질이 우수한 것으로 설비하여 본관과 연결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면예산 “지역정보이용센터 전산장비 구입”예산의 경우 본청예산에 편성하여 일괄구입한 후 읍면에 배분하여 주는 것이 총괄적인 전산장비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으로 10월 18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외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바, 금번 삭감한 2억 4천 6백만원 중 혁신분권 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심사결과 사업성격이 동일한 것을 본청과 읍면예산에 각각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본청에 예산을 일괄 편성하여 예산의 일관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과목을 자체사업이 아닌 보조사업으로 표기한 것은 예산편성 업무에 신중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전사용 예산편성은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므로 향후에는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불가피한 예산 사전사용 시의회와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채를 43억원이나 발행하여 재정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바, 향후, 적정규모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실행예산을 추가 점검하여 예비비의 적정성과 실용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불용액을 이용하여 채무액을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별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에는 새로운 비목설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비목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홍보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에는 새로운 비목설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비목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홍보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신규비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신규비목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 3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변기섭 간사님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0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 3천만원 신규편성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 변기섭 간사님의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혁신분권항에 횡성한우축제 홍보비 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10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6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