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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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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12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2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부터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심사결과를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제17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합리적이 예산배분과 건전한 재정기조가 유지되어 군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위원장직무대행, 변기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기섭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재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변기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심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윤세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께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세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윤세종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세종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기섭   윤세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변기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3일 횡성군의회 제16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일부 증가와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가 및 국. 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추정에 따른 사업예산편성과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 국. 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경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과
넷째,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변경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총 28억1천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397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억4백만원이 증가한 2천16억1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천4백만원이 감소한 381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6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2천16억1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81억9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1억3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7억4천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9억6천9백만원,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5억1천8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5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억9천5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8천9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9억4천3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1억5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억8천7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2억원입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은 38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414억7천6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대상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392억5천9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35억4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8억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4억5천2백만원 감액 편성되고, 지방교부세 17억5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이 5억9천4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차입금은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 감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이장자녀장학금 1천1백만원, 성과상여금 1천8백만원,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1천5백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9천만원, 갑천간판정비사업 1천7백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 1천1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5천만원,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용역 5천5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1천만원, 방문보건업무 차량구입 1천5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은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1천7백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5백만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3천3백만원, 생계급여 1억4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천3백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1천4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2억5천5백만원, 만5세아 보육료 2억4천5백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2천1백만원, 인터넷 건축행정 구축 소프트웨어구입 1천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2천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1억7천1백만원, 주거급여 3천3백만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1억6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천5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7천3백만원, 두자녀 보육료 2천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신축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6억5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재해농가 시설물 복구사업 3천만원, 양수장 장비유지비 2천4백만원, 농업용암반관정 장비유지비 1천4백만원, 지하수영향조사용역 1천2백만원, 연합마케팅 물류비지원 2천8백만원, 고교생자녀 학자금 3천8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억8천9백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1천3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6천8백만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6천3백만원, 푸른들가꾸기 사업 2천4백만원, 거세송아지 생산 장려금 4천만원, 교통공원 유지관리비 1천5백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천5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피해 농업시설 추가지원사업 1천9백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보수사업 3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 3천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천1백만원, 특색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천5백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9천만원, 기성제정비 2천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13억원, 전원마을조성사업 1억1천만원, 지방이전기업지원 12억1천6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회관 신축 2억원,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억2천만원, 지방공업단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5억9천5백만원, 하천편입 토지보상 1억1천4백만원, 삽교 ~ 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1천1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설명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천3백만원을 감액하고, 보조금을 1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1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1천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4억8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임대료 2천8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근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조성 3억5천8백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2천만원, 예비비 9천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들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입예산에서 매각사업수입 3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및 반환금과 예비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된 바,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배수설비 공사비 부담금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배수설비공사비 1억원과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변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99건에 414억7천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2건에 407억4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건에 7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7건에 총사업비가 1천392억5천9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0건에 746억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건에 646억5천1백만원 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변경사업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 등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천 397억 2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28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천 16억 1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5억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81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6억 9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일반회계는 35억 4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2억원, 재산세 4억원, 주행세 1억 8천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2천만원 등 총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금 1천만원, 사용료수입 1천 5백만원, 수수료수입 8천 4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2천 7백만원 등 총 3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금 9억 8천 9백만원과, 부담금 2천 7백만원이 감소되였으며 잡수입은 2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년도 수입도 1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7억, 특별교부세 10억 5백만원 등 17억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관련한 농업인회관 건립비 2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1억원 등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 9천 3백만원, 도비보조금 10억 5천 7백만원 등 총 1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2천 2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천 8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천 5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근농공단지 분양매각대금은 7억원이 감액처리 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3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3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배수설비 공사비 부담금을 각각 1억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2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27억 6천 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1억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백 8십만원,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 5천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시설비 및 용역비 2천만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성과상여금에 5천 3백 7십만원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전산개발비 1천 5백만원, 조직진단 및 고객만족도 용역비 6천 5백만원, 민간위탁대여장학금 부담금 9천만원, 갑천 간판정비사업비 1천 7백 2십만원 등 3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 시간외수당 6천만원 등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사업은 기정예산대비 3천 4백 2십만원이 감액조정되고, 보건행정관련 사업비 내시변경에 따라 2천 7백 2십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 등 환경관리 시설비도 증감요인에 따라 5천 1백 6십 8만원, 상수도사업관련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 3억원 등 증감요인에 따라 2억 9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시설비 3억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관련한 국.도비 내시변경 조정에 따라 6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 및 건축행정 관련 인터넷건축행정 구축 S/W구입비 1천만원, 부서운영비 7백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16억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3천 5백만원, 농업인단체회관 신축 및 감리부대비에 2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대행사업비 5천만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및 부대비에 1억 1천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 7백만원,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1억 2천만원, 지방이전기업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2억 1천 5백만원, 지방공업단지 환매권관련 손해배상 5억 9천 5백만원, 삽교 - 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전사용비 5억원,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2천만원 등 49억 4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 상사업비 3억원, 소규모재해농가 시설물 복구사업비 3천만원, 양수장관련 일반운영비 3천 7백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시설비 5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및 생활용수 유지보수 사업비 6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기타보상금 3억 6천 9백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6천 3백만원 등 13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종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2.4%인 5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상환은 종전 기정예산과 같으며, 예비비는 9천 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환급금과 본인부담 보상금 1천 2백 9십만원,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금 4백만원, 공공기관대행 군비부담금 1천 8백 7십만원 등 3천 5백 7십만원이 감액처리되었고,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조성시설비 3억 5천 8백만원, 산업기술지원단 운영비 5백만원, 농공단지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2천만원, 예비비 9천 8백만원 등 4억 8천 1백 2십만원을 삭감처리 하였으며,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백 2십만원을 감액처리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축산폐수 수거보조인부임 8십 8만원, 예비비 5백 1십 5만원 등 6백 3만원을 증액하였고, 실험실보조원 인부임 8십 8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백 1십 5만원 등 6백 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인 배수설비공사 시설비 1억원, 보조사업인 하수처리 시설비 1억원 등 총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문화관 방수공사 설계비등 총 99건에 414억 7천 5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건에 407억 4천 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건에 7억 2천 8백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61건에 156억 3천 7백만원보다 251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건설도시과 수해복구사업관련 사업비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8건에 31억 8천 3백만원 보다 1건이 줄어든 24억 5천 5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근농공단지 사후관리 환경조사용역비 7천 6백 9십 9만 8천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28억원, 둔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15억원 등 43억 7천 6백 9십 9만 8천원을 금회 추경에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변경정리 등으로 인해 편성한 것이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군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은 실과소장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하여 설명하게 되겠으며, 예산안 설명시 일반회계는 세입부분, 일반행정비, 사업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관리지원및기타경비, 읍면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각 부분별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설명은 일반회계 분야가 끝난 후 연이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종합소득세할 증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5.8% 인상이 되었고, 과표적용율이 50%에서 55%로 인상에 대한 세수증가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1억8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유가인상으로 인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가에 따른 배분금액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는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 세수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1천만원 인상되었고, 기타사용료로 해서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료가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증지판매수입이 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용품 수거판매 수입과 기타 쓰레기 반입량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시 착오 삭감분에 대한 계상과 농지조성비징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앞들지구택지개발에 1억7,500만원 및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징수 교부금이 2억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횡성앞들택지개발지구 1억7,500만원 및 농지전용 건수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4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수시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매각수입 4억7,100만원과 드라마세트장 부지매각수입이 1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은 우천주차장 조성에 따른 잔여부지 매각과 골프대학부지 삼대양레저 매각부분, 기타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고, 드라마세트장 부지매각수입은 드라마세트장 부지매각 지연에 따른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부담금이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우산업에서 사업포기로 인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4,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거래신고지연 과태료부과와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금반환과 지장전주이설공사비 정산금, 군금고 통장미정리분 정리와 편입지장물 보상금 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인데 현재 2006년 12월15일 현재 수납액이 5,268만4천원으로서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교부세 재산세 보전분 7억하고 특별교부세 10억500만원, 10억원중에 삽교 선바위간 도로확포장이 5억, 재해복구비가 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업인회관 2억하고 간이상수도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외 19건의 증감분이 감액이 3억531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밑에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지원에 9억7,252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과원폐업지원사업외 3건이 7,353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자활근로사업외 43건에 10억5,73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차입금이 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삭감내역이 있는데 2,700만원, 사업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포기를 했답니다.
청우산업에서 사업포기에 따른 자부담금 2,700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요즘에도 차량이 계속 다니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자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를 하면은 앞으로 사업이 중단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 농업인회관건립이 2억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2007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분에 100분에 27을 차지하고 있고,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재정사정 등에 따라서 지급하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분의9, 그 다음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10분의1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도로부터 사업명이 명시되어서 통보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아니고 결산추경에서 저희가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잡수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세출금 반환에 5,500만원,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금이 4,400만원, 군금고통장 미정리분 정리한게 960만원, 편입지장물 보상금 여입해서 1,440만원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재산세 보전분으로다 우리 교부세를 7억을 받았는데 87페이지에 보니까 태풍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복구비 차입금으로다 정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재해복구비를 당초에 저희가 43억을 차입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5억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차입금 43억에서 5억원 까고 차입금에서 38억만 차입하는 것으로…
정명철 위원   재원을 기채경감 재원으로다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채는 저희가 5억5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43억을 기채하기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8억만 기채를 하고 5억은 감을 시켰습니다.
기채를 안 하고.
추가로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및 증인실비변상해서 5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사유가 미발생 되었고, 또는 판결결정 조정에 의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예비적으로 5천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소송수행 증인 등에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선임한 증인의 실비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천만원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2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및 시설비 2천만원을 감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을 증을 하였는데 도로명 시설물 설치 현장검수 및 관리 등의 추진에 따른 업무보조원 인건비 추가편성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1,480만원을 감하였고, 9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한우축제 때 시간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2월달에 정산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6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 1,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장정수의 30%인 53명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실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8명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1,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 성과상여금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 국외연수에 775만원, 공로연수자 국외여비로 가족입니다.
775만원을 했는데 2006년도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용역비에서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용역 5,5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천만원해서 6,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직을 잘 아는 내부행정가들의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와 추진시기 및 조사대상자가 비슷해 가지고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9,037만9천원이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담금납부가 95년도 정산결과 8,684만8천원이 과다납부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888만9천원이 있는데 당초 지원계획이 저희가 10명인데 지원대상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공근면 가곡리에 1명밖에 없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타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이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명만 나갔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야립간판 유지관리보수비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수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변 군정홍보탑에 유지보수관리인데 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24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광고업자 선진지견학에 63만원, 광고업자교육 및 간담회참석 급식보상 34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보상 30만원이 있습니다.
광고업자 선진지견학 보상은 2회를 실시해서 잔액 63만원을 삭감하였고, 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 참석 급식보상은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보상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갑천 간판정비사업 15개소에 1,7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건축물 축조가 완료되는 업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에 15개 업소를 선정했었는데 2006년도 갑천 매일시가지 건축물 축조가 완료된게 2개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복식부기 자산실사 및 자료입력에 3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실과별 담당자가 자산실사 완료로 인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업무추진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제2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사유는 자활후견기관에서 공공근로사업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제2청사 환경관리임은 미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입니다.
당초 지역혁신협의회는 30명중 23명이 수당지급 대상으로 당초 신활력사업 및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추진 등으로 연 12회정도 협의회를 운영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사항인데 중간에 대상자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구지정 주민공청회 공고료에 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가지고 특구지정 신청시 공고과정이 행정절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횡성한우특구 및 안흥찐빵 특구 등의 특구지정 신청이 검토단계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있는데 1명 주었다고 했는데 111만1천 이렇게 주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대상 학생들이 시단위, 군단위 다니는데 마다 등록금이 틀립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일반회계 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증감사유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106페이지 민간경비보조금중에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각종 행사 일용인부임해서 240만원, 체육시설 관리인부임해서 510만원 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에 973만2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 둔내보건지소 신축감리비에서 5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리비 총액이 충당되지 않아서 자체사업 감리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37만2천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결핵보급사업 추진 여비도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된 사항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영양상담사가 1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상담사 130만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고,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163만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증액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금연 홍보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암조기점진사업에 224만2천원인데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고,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감인데 1,538만4천원인데 대상자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상해치료비 20만원 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강원환경감시원 반장 인건비인데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이 된 사항입니다.
화장실관리위원회 운영해서 168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이 없어서 미개최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수급계획이 없어가지고 미개최하여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3천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작물 피해보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효과가 적어서 예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피해발생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을시에만 피해보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천만원 감이 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방지시설에 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피해발생 신고는 있었으나 농가 자부담이 조례상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인데 1,385만원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시설 건설에 따른 감리비, 시설비를 변경해서 재활용품 분리시설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다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약품구입비에 5천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품중 활성탄등 일부 약품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에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이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현재 저희가 1억에서 5억정도를 지원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면 석화리외 5개소인데 관정 4개소, 물탱크 5개소, 관로 8킬로인데 6억정도가 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자활근로사업에 1억7,109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1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3,336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현금급여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적에 의한 집수리로 잔액이 현금으로 급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해서 1억4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지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3,33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현금급여환원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116페이지 3,336만6천원을 감해 가지고 현물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다 현금으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구지원사업입니다.
1억4,958만4천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 감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96만원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장애인수당 추가지원에 46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고, 장애인의료비 400만원 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가 있습니다.
15만4천원인데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의시설 모범업소 선정에 170만원 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3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신축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횡성읍 학곡리인데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장소는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에 1개소를 총 28억, 도비 5억, 분권교부세 8억, 군비 13억해서 28억을 들여서 장애인분야별 계층에 대한 자활자립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제공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10억을 신청해 놓고 2006년 말에서 2007년 초에 국.도비 지원에 대비해서 자체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을 자체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직업재활기능보강사업에 300만원 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283만8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국내 입양가정 입양수수료 지원에 7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해서 1,3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아동급식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지원사업인데 1억600만원인데 이것은 기 사전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872만원인데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이것이 2억5,505만원인데 도비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지원에 11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도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갈려고 하다가 도 계획이 없어지는 바람에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에서 기 대체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억1,509만1천원을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시설교재 교구비에서 183만2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447만2천원 증액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에서 7,286만8천원인데 이것은 만5세 보육에서 기 대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7,286만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만5세 보육료는 2억4,531만2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되겠습니다.
2,095만4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고, 두자녀 보육료에서 2,3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만5세 보육료에서 기 대체 집행을 했기 때문에 2,397만4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225만5천원을 감하였는데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고, 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장비비에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00만원 증액사항이고, 자녀학비 고교생지원에 264만6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27쪽입니다.
아동양육비가 606만7천원인데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에 5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터넷건축행정구축 소프트웨어구입에 1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구입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 부분은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번 마지막 추경은 정산추경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일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은 29, 30일 이틀뿐이 안 남는데 이틀 동안에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온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공사들을 다 중단시켜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115쪽에 보면은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금년도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 없을 테고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텐데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승인 신청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것은 2006년도 도시책추진재정보증금으로 우리가 1억-5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재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에다가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더라도 2007년도 11월까지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도에서 2006년도 예산으로 지원예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도 2006년도에다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지원사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거기 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 원상복구를 안 해도 피해 같은거는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이 감액세원 지원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공당 25만원을 보조를 해서 처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신청을 안한 부분이, 자담이 본인부담이 30만-4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준 겁니다.
정명철 위원   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 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다음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이 있지요?
거기 2억5,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양원에 환자수를 계산해 가지고 원래 기정예산을 세우신거 아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거기 환자수가 많이 모자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풀 명수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0명 정원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요양원에 40명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20명분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런데 거기 간병인이 좀 모자란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한거로 알고 있는데 감액은 많이 했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60명분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 운영은 40명분만 차서 운영하다 보니까 20명분의 차액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니까 환자수에 비례해서 간병인이 따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둡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114쪽 맨 윗페이지 보면은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2천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게 50%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한 농가가 없어서 안했겠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면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아마 조례상에 자부담 50%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실과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농가부담 비율을 경감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조례상 자부담비율이 50%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자부담비율을 낮춰주고 군비부담금을 세워 주면은 이게 아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진하게 사업에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120쪽에 보면은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됐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나 2007년 초에 아마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아서 자부담이 13억중에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해 놓으면은 군비도 확보 해 놓지 않고 무슨 국.도비를 달라겠느냐 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에 기 3억을 군비로 확보해 놓고 도비 5억 하고 분권교부세 8억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가 2007년도 초에 아마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13억인데 군비를 부담 안하고 국.도비만 달라고 하면…
그래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질의하신 그 대목인데요, 그럼 내년 예산에서 끝날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28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2008년까지 계속비로 할 사항입니다.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07쪽에 둔내보건지소 신축감리비가 아까 삭감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아닙니다.
2005년도 예산 중에서 감리비가 이월된 게 98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5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3천만원을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방지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쪽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홍보가 대단히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예산중 사회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경제개발비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실장님 일반회계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3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농업인대상 참석자보상금에 34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농업인대상 수상자 및 시상식 참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340만원 감을한 내용이고요, 각종 단체교육 참석자 보상에 11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에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0억 군비가 6억 해서 16억을 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우수마을로다가 갑천 하대 1리, 공근 학담 2리, 강림면 월현 2리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돼서 5억씩 15억 하고요, 5억 중에서 도비가 3억, 군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모델 마을로 우천면 양적리가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도비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리에 15억하고 대표모델마을 우천면 양적리 1억하고 해서 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서원면 옥계 1리 대상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타 시군에서 사업비가 반납된 물량을 저희군에다가 추가로 1동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회관신축에 이것은 읍상리 298-9번지 옛날 농산물검사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책추진재정보증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1억7500, 농업인단체회관 신축감리에 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 해가지고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회관은 저희가 8억정도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저희가 설계비 2천만원을 기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5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8억은 전액 확보가 된 사항으로서 200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억 했는데 삭감액은 도비보조사업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에 200만원 하고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참가자 여비보상 150만원 삭감한 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부피해 농업시설 추가지원사업에 1,918만6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정부 의연금으로 대체지급됨으로서 사업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연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재해농가 시설물복구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비닐하우스 450평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양수장 장비유지비에 2,4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양수장장비가 양호해서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농업용 암반관정유지비 1,353만3천원도 농업용 암반관정이 양호해서 유지관리비의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5천만원을 감을 했는데 수리시설수해복구비 5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의 대행사업비로 추가편성되는 5천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136쪽에 보면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수리시설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감을 시켜가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지하수영향조사용역에 1,209만원이 감액 했는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발생이 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유지보수사업비에 3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시설물상태가 양호해서 유지보수사유가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고 137쪽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유지보수사업에 3천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시설물상태가 양호해서 유지보수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03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거는 가뭄대비 장비임차료로 금년도 가뭄이 미발생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전원마을페스티발포상금 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총 저희가 포상금이 1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둔내지구에 1억, 그 다음에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강림지구에 1천만원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부대비에 500만원, 그래서 1억500, 500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대상사업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연간 1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합이나 파프리카 수출농가에 수출액의 2%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연합마케팅물류지원비에 2,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횡성군 연합마케팅 참여농가물류지원에 판매금액의 3%인데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2,800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고교생자녀학자금에 3,799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인원을 565명으로 세웠는데 실제 지급은 471명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것은 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계획이 2,680헥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245헥터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경작 등으로 인해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금액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1,272만원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144.6헥터를 잡았는데 실제 115.8헥터만 했기 때문에 1,272만9천원은 감이 되는 사항이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 1억6,841만1천원인데 이것은 이행점검시 미경작 등으로 지급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4,300헥터라고 했는데 지급은 4,237헥터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에 과원폐업지원사업에 6,336만8천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폐원으로 인한 지원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7.7헥터 있었는데 5.8헥터로 감이 됐고요, 여기에 대상은 복숭아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포도 같은 것은 사업대상이나 관내 재배농가가 지원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에 32만3천원인데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2,39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호밀종자 가격이 당초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 통지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킬로그램당 가격이 예산반영시에 1천원정도 했었는데 예정가격 통보가 870원, 그래서 결정이 831원65전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거세송아지 경매장려금지원에 4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세 후 경매참여 송아지의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장두수가 저조한 바람에 4천만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특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의연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847만4천원 감을 했습니다.
특색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표준출하박스지원사업으로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용 재료구입에 460만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력천공기 5대하고 약제주입기 50개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약제구입에 43만원입니다.
이것은 돌발해충 증가에 따른 약제구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약제 2종정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에 460만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이된 사항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에 43만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841만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벼 보급종 종자의 보급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해서 2006년도에 농가에 공급하고 계획과 실적의 차이에 대한 차액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이 11만2,800킬로에서 8만7,700킬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841만2천원이 적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사업등록심의위원수당에 9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등록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수당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에 웰컴투횡성추진협의회 급식에 85만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참석자급식에 200만원인데 웰컴투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 참석자급식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5,635만1천원이 감이 됐고 그게 다시 군비부담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도비가 5,635만1천원이 감이 됐고 군비가 5,635만1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9천만원이 삭감되는 사업인데 해당업체인 청우산업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9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시설비에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2천인데 재래시장현대화, 주차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부지 내에다가 신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사업장내로 일괄 발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1억2천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방이전기업지원에 12억1,56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식회사 알로에마임 부지매입 추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환매권 관련해서 손해배상이 5억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천면에 골프장부지인데 당초에 지방공업단지부지와 관련해서 환매권소송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대학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이상열 외 3명에 대해서 화의조정이 5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사사역인부임에 국유재산관리보전조치에 969만7천원을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조사 및 보전등기업무의 집행잔액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기성제정비가 있습니다.
구취입보철거에 2천만원 감이 되는데 당초 도비 재배정 예산을 일반회계에 반영했으나 도비 재배정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천편입토지보상에 1억1,408만8천원인데 이것은 도비재배정분 중 하천편입 토지중 명의변경이나 등기이전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고 미집행시 반납해야 하므로 미집행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삽교-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사전사용인데 5억원이 2006년도 특별교부세 5억원이 배정돼서 사전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교통공원 유지관리비에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출금 3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채비지매각 지연으로다가 앞들구획회계정리 현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방공단에서 차입을 한 10억 했는데 그 중에서 5억8천은 했고 한 3억2천정도 모자라서 전출을 3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5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으로 군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7,52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953만3천원은 이건 아까 감을 해가지고 군비를 감을 해서 도비분 부분으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35쪽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5천만원 감을 하셔가지고 136쪽에 다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농조에 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한국농촌공사 홍천하고 춘천지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5천만원을 까서 그쪽으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48쪽에 환매권손해배상 5억9,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환매 하실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판결이 난 부분이 그 정도고요, 현재 소송수행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의 판결난 부분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완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중에 있는게 몇건이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게 확정이 된 부분이 5건에 5억9,500만원이고요, 현재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5억9,500만원 배상을 해 주고도 또 2건에 대해서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판결이 나봐야 압니다.
김재환 위원   물론 그 땅에 대해서 군에서 손해를 안보고 많은 이익을 봤다고 하지만 사실은 5억9,500도 적은 돈은 아닌데 관계공무원들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법조문도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147쪽에요, 횡성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조성사업과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동일사업장 관계로 그 주차장부지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그 주차장 안에 공중화장실을 세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공사하고 화장실공사하고 같이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올리셔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의 규모는 몇 평 정도나 할 계획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41.56평방미터, 한 10평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녀 변기가 각각 4식 정도 들어가고요, 장애인전용 1식, 그 다음에 세면시설 남녀 각 1개씩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설치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1억2천 가지고 충분합니까?
나중에 또 추가로 필요치는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설들을 하는건데 이왕 하는 것 좀 잘 해가지고서 화장실문화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138쪽에 보니까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럼 올해 수출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138쪽 민간자본보조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백합, 파프리카 수출농가에 수출액의 2%, 그 다음에 수출업체에다가 1%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우리 횡성에서는 파프리카 하고 백합 화훼가 주 작목이 아닙니까?
장미는 없고요.
장미는 보니까 작년에 수출실적이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장미는 없고 백합하고 파프리카 두 가지 입니다.
정명철 위원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5억을 사전사용 하셨는데 계속비사업변경조서에 보면은 2006년도 5억이 사용됐고 2007년도 예산액이 5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예산액을 9,100만원만 남겨놨는데 그러면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사업이 완료는 안 됩니다.
저희가 삽교-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획이 2007년도 계획이 잡혀있는데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삽교-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 해서 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2007년도 편성할 것을 2006년도에다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이 5억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2007년도 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특별교부세가 2006년도 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연도를 땡겨 가지고 2006년도에 5억을 편성했고 2007년도에는 5억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삽교-선바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125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만 하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5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9,125만원만 확보가 되면은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윤세종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이 완료된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예산중 경제개발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중 민방위관리비 및 지원기타경비와 읍면예산,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7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공근농공단지분양금 7억원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어서 분양시기를 늦췄습니다.
분양공고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7억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일을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금액도 많은데 삭감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 3억2천만원이 있는데 150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 전출금 3억2천 그것과 마찬가지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이 사항은 앞들지구채비지 매각 지원에 따라가지고 수입이 현금이 부족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방공단차입금을 우선 상환을 해주고 나머지 땅이 팔리면 3억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도로 받을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3억2천만원을 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꾸어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우선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땅이 팔렸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땅이 안 팔리는 바람에 3억2천만원이 차입금 10억원 중에서 6억8천만원은 상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억2천만원이 채비지가 팔렸으면은 그게 관계가 없는데 안팔리는 바람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3억2천만원을 꾸어주고 땅이 팔리면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억2천만원을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거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위원장 변기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199페이지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3억5,8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자체는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7억을 매각수입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발주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도 당초예산에다 저희가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억5,800만원을 깍은겁니다.
그래서 미발주 되기 때문에 어차피 2007년도에 가서 총액발주를 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3억5,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3억2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팔려다가 안 팔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회 추경때 보니까 12억3천만원이 예비비에 있어요.
예비비에서 충당하지 않고서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비비는 계수상으로의 돈이 있는 부분이지 현금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명철 위원   현금이 없다구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예비비는 계수상의 숫자입니다.
정명철 위원   현금이 없다니…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억중에서 6억8천만원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2천만원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예비비 사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정명철 위원   팔려다가 안 팔린거 아닙니까, 세입에서 결원이 생긴 것이구요.
일단 세출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니까 이쪽으로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세입을 잡을려고 했는데 매각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10억중에서 6억8천만원만 상환이 되었고, 3억2천만원을 상환할려고 하는데 땅이 안 팔렸습니다.
안 팔리니까 우선 일반회계에서 3억2천만원을 특별회계로 꾸어주고 땅이 팔리면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억2천만원을 도로 상환을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팔아서 쓸려고 했는데 팔리지는 않고 세출은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3억2천만원을 가져온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0억을 상환할 것 중에서 6억8천만원은 기 상환이 되었고, 3억2천만원이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2천만원을 꾸어주고 땅이 팔리면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3억2천만원을 일반회계로 회수를 할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난번 2회 추경때 보니까 예비비가 12억3천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어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또 3억2천만원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예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거기서 택지사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환지청산, 지중화공사비, 공사비 3차부분에서 지장물보상비, 기타 관급자재 등으로 해서 기 예산을 37억1천만원을 썼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었던 것까지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죠.
농지전용부담금, 환지청산금, 지중화공사비 잔금하고 3차지장물보상비하고 기타 관급자재등 으로 2억을 썼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20억을 꾸어 왔습니다.
20억을 꾸어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도에 10억을 미리 채비지를 팔아서 갚았고 나머지 10억이 남았었는데 10억이 남은 와중에 우리가 6억8천은 먼저 갚았습니다.
미리 갚아놓고 나서 3억2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걸로다 맞춰서 회계를 추진을 했는데 3억2천에 대한 돈이 농공단지특별회계 돈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3억2천을 부득이 구획정리해서 주어야 됩니다.
돈을.
그런데 채비지 매각을 완전히 다 못했기 때문에 구획정리하는 돈이 없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2천을 구획정리에서 꿔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다 주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팔리지를 않았고 꼭 써야 될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을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또 예비비까지 써야 될 원인이 생겨서 예비비까지 써서 지금 3억2천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와서 일단 쓰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갚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세입결함을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 들어올 줄 알고 환지청산교부금이라든가 지중화공사비, 지장물보상금, 기타 관급자재로 기 썼습니다.
썼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에서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썼긴 썼는데 3억2천이 땅이 안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2천을 꾸어주고 땅이 팔리면은 다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매각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아직 12필지 남았습니다.
김재환 위원   가격으로는?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30억정도…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에는 상업용지에 5필지라고 했는데…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상업용지 5필지가 남았고 아직 주거지역, 준주거지역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공근면 예산인데 167페이지 노후가구 전기시설보수공사 특수시책 3년차인데 이게 1,500만원에서 800만원씩 감액이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잔액 80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1,500만원에서 갑자기 800만원씩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었는지?
예정대로 사업은 다 진행이 되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위원장 변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중 민방위관리 및 지원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하셨던 실과소장님도 전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에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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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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