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자치행정과
- o 재무과
- o 사회복지과
- o 보건소
(10시00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인조잔디 시공사 코오롱글로텍주식회사와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2009년도 A/S를 제공 받았으며, 향후에도 인조잔디구장이 최상의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유치시 경비를 군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군에서 집행하고 지원금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회관련 보조금 집행시 홍보비, 수용비등은 횡성군체육회, 횡성군생활체육회에서 22%에 대한 금액을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대회 운영비등은 종목별 단체나 연맹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정적인 대회와 적은 예산으로 대회유치를 위해 상설 22개, 준상설 5개 대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관내대회 10개를 개최하고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시 관내 종목별 단체가 대회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방편적인 주민등록 이전에만 집행하는 것 보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성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주택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8개 단지에 2,126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체육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횡성-원주와의 동반성장을 지속 추진한다든지 전국제일의 효의 고장을 조성한다든지 여성이 행복한 고장 횡성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 인조잔디 시공사 코오롱글로텍주식회사와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2009년도 A/S를 제공 받았으며, 향후에도 인조잔디구장이 최상의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그 이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유치시 경비를 군에서 집행 가능한 것은 군에서 집행하고 지원금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회관련 보조금 집행시 홍보비, 수용비등은 횡성군체육회, 횡성군생활체육회에서 22%에 대한 금액을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대회 운영비등은 종목별 단체나 연맹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정적인 대회와 적은 예산으로 대회유치를 위해 상설 22개, 준상설 5개 대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종목별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 관내대회 10개를 개최하고 전국 및 도단위대회 개최시 관내 종목별 단체가 대회운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방편적인 주민등록 이전에만 집행하는 것 보다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전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특성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을 운영한다든지 학교별 특성화교육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주택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8개 단지에 2,126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문화체육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횡성-원주와의 동반성장을 지속 추진한다든지 전국제일의 효의 고장을 조성한다든지 여성이 행복한 고장 횡성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정에 중추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 부서로 독자적인 업무보다는 아마 횡성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업무측면에서 보면 최고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여도 때문에 각광을 받는 업무이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감사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주문한 사항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의원들이 자치행정과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지금 설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명 되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일반 정책, 그 정책의 성공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자연적으로 느는 부분, 그거 하나와 작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서의 계수적인 인구증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인구증가 쪽으로 방향을 종합계획에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옛날에 늘 하는 거, 어차피 이것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합하는 역할 외에도 주도적으로 할 만한 것이 없겠느냐 이것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10만 주민 되찾기 운동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별도로 나누겠습니다만 이러한 각과를 독려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횡성에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가 제가 질문했던 것을 충족시키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정에 중추적인 행정지원을 하는 업무 부서로 독자적인 업무보다는 아마 횡성군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유업무측면에서 보면 최고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기여도 때문에 각광을 받는 업무이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감사 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주문한 사항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참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의원들이 자치행정과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 중에서 지금 설명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명 되찾기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일반 정책, 그 정책의 성공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자연적으로 느는 부분, 그거 하나와 작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서의 계수적인 인구증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 인구증가 쪽으로 방향을 종합계획에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지적이였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옛날에 늘 하는 거, 어차피 이것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합하는 역할 외에도 주도적으로 할 만한 것이 없겠느냐 이것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10만 주민 되찾기 운동에 대해서 거기서 얘기를 별도로 나누겠습니다만 이러한 각과를 독려하는 것은 직원 한 사람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 횡성에서 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가 제가 질문했던 것을 충족시키는 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원면 지역에 지속적으로 골프장이 조성되어 주민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가능한 확대하고 골프하우스 등에 지역농산물을 납품, 사용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약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2009년 농약검사 결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약검사 결과시 고독성, 맹독성등의 농약검사는 골프장 영업정지와 강원환경보건연구소 특별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측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7명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잔디관리 일용직으로 15-20명의 주민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식당에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하우스에도 현재 지역쌀과 과일 등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지난해 경우 10억 정도 판매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5개 면의 복지회관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전되고 고유기능이 쇠퇴됨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시설로 전환,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근에 1억2천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공근에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청일의 경우는 총 6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철거비를 편성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연도별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는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2,500만원씩, 2010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설치 6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1,250만원, 2009년도에는 2천만원, 내년도에는 동일하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같은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교재, 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읍.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73개 중 같은 과정 프로그램 16개의 읍.면별 강사, 수강생, 수준 등 내용이 상이하여 일괄 구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별 자체여건에 맞게 구입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자치마당 배부를 지도자가 하고 그 비용을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감사실과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퇴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치마당 배부는 종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장이 가구별 방문 또는 각종 회의시 배부하였으나 배부 지연, 방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해서 2004년부터 우편으로 발송토록 개선하여 적기적소에 배부하여 이장의 업무부담 해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자치마당 배부우편료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에게 지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미비하고 예산편성상 배부 비용을 사기앙양 대책으로 민간단체에 보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 근거에 애매모호하고 실지 지도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별의 세대수가 적은 경우는 방문배부가 가능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적기적소에 배부가 어려우며 누락되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새마을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9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앞으로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한 농약검사 결과시 고독성, 맹독성등의 농약검사는 골프장 영업정지와 강원환경보건연구소 특별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측에서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7명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잔디관리 일용직으로 15-20명의 주민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골프장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식당에 지역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하우스에도 현재 지역쌀과 과일 등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지난해 경우 10억 정도 판매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미설치 5개 면의 복지회관은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전되고 고유기능이 쇠퇴됨에 따라서 우리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시설로 전환,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근에 1억2천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내년에는 공근에 1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청일의 경우는 총 6억6,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철거비를 편성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 신축비를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연도별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은 2008년도에는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2009년도까지 2,500만원씩, 2010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설치 6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1,250만원, 2009년도에는 2천만원, 내년도에는 동일하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같은 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공통교재, 재료 등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읍.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73개 중 같은 과정 프로그램 16개의 읍.면별 강사, 수강생, 수준 등 내용이 상이하여 일괄 구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별 자체여건에 맞게 구입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자치마당 배부를 지도자가 하고 그 비용을 사기앙양 대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감사실과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퇴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치마당 배부는 종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장이 가구별 방문 또는 각종 회의시 배부하였으나 배부 지연, 방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해서 2004년부터 우편으로 발송토록 개선하여 적기적소에 배부하여 이장의 업무부담 해소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자치마당 배부우편료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에게 지출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미비하고 예산편성상 배부 비용을 사기앙양 대책으로 민간단체에 보전할 수 있는 예산편성기준 근거에 애매모호하고 실지 지도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리별의 세대수가 적은 경우는 방문배부가 가능하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동네에서는 적기적소에 배부가 어려우며 누락되면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군새마을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5,9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앞으로도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건물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안전진단을 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시작을 해볼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1년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김시현 위원 신축년도가 언제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9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아직 20년이 채 안되었는데 신축된 지가…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20년이 안된 것을 철거할…
안전진단을 했더라도 어디에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20년이 안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우리 공공건물이 20년 넘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안전진단을 했더라도 어디에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20년이 안된 건물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우리 공공건물이 20년 넘은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반드시 연도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소방방재청하고 안전진단한 결과 D급 판정을 받으면 철거하도록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어느 기관에다가 안전진단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재진단을 받아가지고 붕괴될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92년이면 18년 정도 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안전진단을 2006년도 건물노후화 등 구조체 상태가 D급으로 안전성까지 D급 판정을 받아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반 및 외벽체 균열 등 대대적인 보수가 보강후 재사용하는 것 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이미 받은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한 결과 똑같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공 당시에 부실공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직원식당에 지역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하우스에도 현재 지역쌀과 과일등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214페이지를 보면 직원식당에 지역농특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하고 있으며 골프하우스에도 현재 지역쌀과 과일등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시로 판매실적도 징구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 게시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3개 골프장에서 구내식당에 5억 정도 지역 농특산물 골프하우스에 파는 게 5억 정도, 여기는 쌀, 야채, 부식, 한우, 더덕, 과일 이런 등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다른 품목을 병행해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복지관 문제를 나중에 별도로 정명철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논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어느 지역’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복지회관이 당초에 건축상에 문제가 있든 어떻게 되었든 계속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자치센터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중지가 되고 그래서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거기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되는 과정이죠?
복지관 문제를 나중에 별도로 정명철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논할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드리면 여기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어느 지역’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할 적에 복지회관이 당초에 건축상에 문제가 있든 어떻게 되었든 계속 해마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자치센터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중지가 되고 그래서 복지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거기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자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되는 과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또 하나 사항은 금년도 중반쯤 군수님한테 내년도 업무 보고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예산을 세우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반기에 짓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었어요.
행정이 늘 제가 질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인이 되어서 얘기를 했든, 군수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공개가 되든 하면 하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6억2천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짓고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지금 당초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예산규모가 줄고 교부세가 100억 이상 줄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청일 같은 지역에는 주민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짓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군민과의 대화, 면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치를만한 시설이 없다.
특히 겨울철에 복지회관 철거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면 이런 행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여름철이면 식당운영을 천막을 치고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기문제, 철거와 동시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러한 연계성 문제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문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직도 이리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무부서한테.
여기 보면은 2,500에서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자치센터와 미설치되는 자치위원회를 똑같이 3천만원을 부기를 달라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였었어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센터나 센터 아닌 위원회나 또 읍이나 읍.면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있게 해 주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다, 그러면 2천만원을 다 공통적으로 세워주고 이것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수요에 따라서, 횡성읍 같은 데는 사람이 더 많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둔내나 우천이나 공근처럼 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풀로 계상을 해서 그것은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정액으로 준 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금액은 풀로 두어 가지고 더 수요를 원하는데서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하면 형평에 문제도 해소가 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요공급의 원칙도 충족시켜 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와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아직 못 봤는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효율성이 있고 예산 사장하는 부분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예산을 세우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반기에 짓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공개가 되었어요.
행정이 늘 제가 질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인이 되어서 얘기를 했든, 군수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공개가 되든 하면 하마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내년도에 6억2천 들어가는 돈을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짓고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지금 당초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예산규모가 줄고 교부세가 100억 이상 줄은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청일 같은 지역에는 주민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짓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군민과의 대화, 면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치를만한 시설이 없다.
특히 겨울철에 복지회관 철거되는 사항이 된다고 보면 이런 행사를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여름철이면 식당운영을 천막을 치고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불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시기문제, 철거와 동시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이러한 연계성 문제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문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직도 이리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무부서한테.
여기 보면은 2,500에서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도 아니고 자치센터와 미설치되는 자치위원회를 똑같이 3천만원을 부기를 달라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였었어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센터나 센터 아닌 위원회나 또 읍이나 읍.면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있게 해 주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공통적으로 다 필요하다, 그러면 2천만원을 다 공통적으로 세워주고 이것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수요에 따라서, 횡성읍 같은 데는 사람이 더 많고, 물론 다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둔내나 우천이나 공근처럼 더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풀로 계상을 해서 그것은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정액으로 준 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해 주고 그 다음에 일정금액은 풀로 두어 가지고 더 수요를 원하는데서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하면 형평에 문제도 해소가 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수요공급의 원칙도 충족시켜 준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조금 와전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아직 못 봤는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탄력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효율성이 있고 예산 사장하는 부분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기술상 표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동감하고요, 예산을 풀로 계상해서 일정부분 배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풀로 관리하면서 실적과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조례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많이 보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생산적인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사기앙양이니까.
사기앙양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여행이나 보내주고 조금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사기앙양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했을 적에, 한 만큼에 반대급부적인 것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오는 반대급부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성부녀회장들은 진짜 없어서는 안될 만큼 모든 행사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서 부녀회장들은 열심히 한다 이런 각광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남자지도자들이 이름뿐이다.
여기 뒤에 나온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99%가 여성단체들이 다 쓰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인건비 제외하고는.
그래서 남자지도자들이 뭔가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마을단위 일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이 자치마당이라도 이 사람들 돌리게 해서 그거 수익금 우편료로 주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편료 보다는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던 사항을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기획실과 검토를 하니까 예산편성 문제, 나눠주다가 적치하는 문제, 이런게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줬단 말이죠.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견을 주리라고 봐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배달해 주면 우편료를 당신을 주겠다.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남자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몇 개 하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키우라는 얘기였었지 우편료를 반대급부로 하나에 350원이니까 하나 돌리고 350원 주겠다.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 역할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생산적인 지원방안이 없겠느냐 사기앙양이니까.
사기앙양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여행이나 보내주고 조금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이 사기앙양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했을 적에, 한 만큼에 반대급부적인 것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오는 반대급부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성부녀회장들은 진짜 없어서는 안될 만큼 모든 행사에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래서 부녀회장들은 열심히 한다 이런 각광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데 남자지도자들이 이름뿐이다.
여기 뒤에 나온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99%가 여성단체들이 다 쓰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인건비 제외하고는.
그래서 남자지도자들이 뭔가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긍심을 갖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마을단위 일에도 적극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이 자치마당이라도 이 사람들 돌리게 해서 그거 수익금 우편료로 주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기화로 해서 우편료 보다는 더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어떨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냈던 사항을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기획실과 검토를 하니까 예산편성 문제, 나눠주다가 적치하는 문제, 이런게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부정적 의견을 줬단 말이죠.
기획실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견을 주리라고 봐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을 배달해 주면 우편료를 당신을 주겠다.
취지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남자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업무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몇 개 하면 예산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키우라는 얘기였었지 우편료를 반대급부로 하나에 350원이니까 하나 돌리고 350원 주겠다.
그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그것을 포함하여 역할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였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골프장 문제인데 골프장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약 10억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10억5천정도.
10억5천정도.
○위원장 김재환 3개 골프장에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골프장에 관리하는 지역주민이 7명이 정식직원, 잔디관리 일용직에 15-20명, 3개 골프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전체 우리 관내 3개 골프장에 정규직원수가 92명인데 이중 정규직은 28명이 지역주민이고, 1개 골프장에 7-8명, 많게는 13명 정도 되고요, 일용직은 70명에서 20명 수준, 그러니까 일용직은 9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최근에 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환 진열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최근에 가보기로는 전혀 진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군데 진열되어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진열이 되어 있었고, 판매의지가 없었고 옆에 어사진미 놓고 옆에 다른데 쌀 놓고 해서 비교해서 파는 것이 보였고요, 한 두 군데는 전혀 횡성쌀 없고 다른데 쌀만 가져다 놓은 골프장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농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골프장들이 굳이 다른데 쌀 가져다 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농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골프장들이 굳이 다른데 쌀 가져다 놔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역의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거기 특별히 판매수수료를 공제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거의 미미하고요, 대부분 그냥 바로 소득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장 김재환 골프경영자의 의지만 있으면 쌀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골프대회 하는 팀들한테 강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면 우리 어사진미도 많이 재고량이 쌓여서 애를 먹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역의 쌀 다 연내에 소진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 경영자들이 의지만 갖는다면 우리 횡성군에도 대단히 큰 기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몇 군데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어사진미 모자랄 만큼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영자들하고 늘 대화를 하셔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골프대회 하는 팀들한테 강제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보면 우리 어사진미도 많이 재고량이 쌓여서 애를 먹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역의 쌀 다 연내에 소진할 수 있고 기업체에서 경영자들이 의지만 갖는다면 우리 횡성군에도 대단히 큰 기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몇 군데만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어사진미 모자랄 만큼 소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경영자들하고 늘 대화를 하셔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17쪽입니다.
체육대회유치실적 및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효과분석결과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대회는 43개 대회를 유치해서 연간 대회일수는 103일이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3,0616명, 연인원 71,88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11억8,100만원이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2008년도에 43개 대회에 직간접효과 27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17개 팀에 연인원 2,967명으로 훈련비가 144일에 경기부양효과 4억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2009년도 스포츠마케팅추진현황은 금년도 41개 대회를 유치해서 연간 대회개최일수는 116일이고 참가인원은 29,550명으로 연인원 8,35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10억3,700만원이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368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18개 팀에 연인원 3천여명이 다녀가서 경기부양효과는 4억5,3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대회유치실적 및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효과분석결과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대회는 43개 대회를 유치해서 연간 대회일수는 103일이 되겠으며 참가인원은 3,0616명, 연인원 71,88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11억8,100만원이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2008년도에 43개 대회에 직간접효과 272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17개 팀에 연인원 2,967명으로 훈련비가 144일에 경기부양효과 4억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2009년도 스포츠마케팅추진현황은 금년도 41개 대회를 유치해서 연간 대회개최일수는 116일이고 참가인원은 29,550명으로 연인원 8,35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10억3,700만원이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368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18개 팀에 연인원 3천여명이 다녀가서 경기부양효과는 4억5,3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횡성을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효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양효과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에 355억원, 2007년에 292억원, 2008년에 272억원 등 해서 금년에 368억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정적인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횡성을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효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부양효과 자료를 보면은 2006년도에 355억원, 2007년에 292억원, 2008년에 272억원 등 해서 금년에 368억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정적인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2006년도, 2007년도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직간접효과를 2개 년도에 걸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와 지난해 판단한, 2006년도, 2007년도에 판단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유치인원과 체류일정, 대회규모 등을 판단해서 추계를 추상하는 숫자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결과에 기초를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와 지난해 판단한, 2006년도, 2007년도에 판단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유치인원과 체류일정, 대회규모 등을 판단해서 추계를 추상하는 숫자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정확한 산출근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용역결과에 기초를 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를 예를 들면은 1회 대회에 보통 3,9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참석인원 이 1회당 2,300만원으로 집계를 하셨는데 대회를 보면은 1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 따라오는 가족들까지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참석인원 이 1회당 2,300만원으로 집계를 하셨는데 대회를 보면은 1회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 따라오는 가족들까지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물론 일수 계산하는 방법은 참가규모당 그 대회 참가선수, 임원, 그 다음에 체류하는 일정, 그래서 연인원까지 계산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참가인원 실인원은 선수, 임원 해서 약 3만명이 조금 빠지는 인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큰 대회를 예를 들면 2천명, 3천명 올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선수가 많이 안오는 대회는 불과 몇 백 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적인 평가를 낼 적에는 실질적인 평가와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과대적인 평가를 낼 적에는 실질적인 평가와 너무나 차이가 많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800명이 2틀 와서 했다면 1,600명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현 위원 연인원으로 계산할 경우에 보통 2, 3천명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전지훈련을 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17개 팀에 연인원 2,967명, 훈련기간을 144일로 했을 때 4억4,500, 올해는 4억5,300, 이렇게 하면 전지훈련님을 많이 유치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은 2008년도, 2009년도 전지훈련을 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17개 팀에 연인원 2,967명, 훈련기간을 144일로 했을 때 4억4,500, 올해는 4억5,300, 이렇게 하면 전지훈련님을 많이 유치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전지훈련팀은 우리 운동경기로 인해서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부양효과 외에 부가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돼서 전지훈련팀을 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지속해서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확대유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대회경기를 될 수 있으면 직접 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직접 집행율이 30%가 빠집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은.
많이 개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회집행으로 하다보면은 그냥 뭉탱이로 떡 주는 식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좀 더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올해 실적을 보면은.
많이 개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회집행으로 하다보면은 그냥 뭉탱이로 떡 주는 식으로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좀 더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대회운영비 쪽 부분만 협회에다 넘겨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한 22% 정도면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대회운영부분에 깊숙이 관여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22%선 정도면 군에서 집행가능한 금액은 모두다 집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대회운영부분에 깊숙이 관여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22%선 정도면 군에서 집행가능한 금액은 모두다 집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국대회 같은 거 대회비용을 중앙단위연합회에다가 일괄 주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관하는 중앙단위연합회에다가 일괄지급하는 형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동호인들이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드레부역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동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회를 하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선수나 가족이 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허드레부역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불평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동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회를 하면서 외지사람들이 많이 선수나 가족이 왔을 때 우리지역에서 문제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단 전원 다 숙박을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와서 우리 관내를 좀 더 알고 갈 수 있는 관광 쪽 하고 더 연계시키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별한다면 관광쪽과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 또 숙박을 전원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대별한다면 관광쪽과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부분, 또 숙박을 전원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참가인원이 한 1천명만 되도 숙박문제가 큰 어려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천명 정도까지는 소화가 되겠는데 그 이상이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도 ‘지역경제효과’라면은 숙박, 음식 이렇게 되는데 음식은 주변에 음식점이 많으니까 소화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그렇다고 군에서 숙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힘든 것 같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숙박은 그렇다고 군에서 숙소를 지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힘든 것 같고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 우리 군에서 숙소를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 콘도라든지, 콘도는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팬션이나 민박 쪽으로 많이 연결을 시켜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 거리관계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외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거리관계상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외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관련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관광인프라와 체육인프라가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연인원 8만명이 넘는 인원이 왔다가면서도 체육시설주변에 관광상품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역경기부양을 한다지만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인원 8만명이 넘는 인원이 왔다가면서도 체육시설주변에 관광상품센터 하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지역경기부양을 한다지만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가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인프라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은 금년에 관내대회를 10개 대회 유치하셨다고 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국단위대회도 중요하지만 관내대회에 치중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동호인들이 하면은 또 외지사람들이 연계돼서 많이 옵니다.
관내동호인들 활성화에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관내 동호인들이 하면은 또 외지사람들이 연계돼서 많이 옵니다.
관내동호인들 활성화에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스포츠마케팅의 주된, 그러니까 체육진흥을 위해서 물론 스포츠마케팅보다도 체육이라는 것은 국민체력향상과 체육진흥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얻어졌는데 관내 동호인들이 체육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얻어졌는데 관내 동호인들이 체육이나 체력단련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체육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을 볼 때 미안한 감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팍이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일괄 주관하는 단체에다 준다고 하셨죠?
거기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유치했다 하면은 축구협회에 일정부분을 지역축구환경을 위해서, 지역동호인들을 위해서 일부를 얼마 줍니까?
스포츠마케팅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도 체육단체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일요일, 휴일도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을 볼 때 미안한 감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팍이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은 일괄 주관하는 단체에다 준다고 하셨죠?
거기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유치했다 하면은 축구협회에 일정부분을 지역축구환경을 위해서, 지역동호인들을 위해서 일부를 얼마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심판요원이라든지 또 경기 서포트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내협회에다 일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당연히 심판비라든가 그런 거는 줘야겠지만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나 이런데서 유치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대회를 유치했다 하면은 거기의 10%를 그 지역 협회에다 준대요.
그 지역 협회의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를 주고서 나머지 90%를 가지고 대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지역의 협회를 키워놔야지만 다음에 자기네들도 와서 대회를 할 때 편하고 또 지방에 있는 종목별협회가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장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겠다, 왜냐면 그 지역에 동호인들이 없는데 와서 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활성화된 동호인들이 있는데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10%든 5%든 횡성군의 축구협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또 자기네도 대회를 잘 치루고 있고 또 그래야지만 축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의 역할, 체육회사무국의 역할, 우리공직자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니까 뒤에서 불평불만이에요.
귀찮은 것만 시킨다 이거에요.
아쉬우면 불러대고 귀찮은 것만 시킨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가서 일을 하고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마냥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뒤치닥거리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종목별단체를 활성화시켜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뒤에서 못하는 것만 툭툭 건드려 주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편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대회를 유치해 주셨는데 물론 성공한 대회도 있고, 가보면은 선수 몇 명이 하다가 적당히 끝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경제성이 없는 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더 대회수의 유치를 줄이더라도 알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산품을 팔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 협회의 종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0%를 주고서 나머지 90%를 가지고 대회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지역의 협회를 키워놔야지만 다음에 자기네들도 와서 대회를 할 때 편하고 또 지방에 있는 종목별협회가 동호인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장들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겠다, 왜냐면 그 지역에 동호인들이 없는데 와서 대회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활성화된 동호인들이 있는데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로서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10%든 5%든 횡성군의 축구협회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또 자기네도 대회를 잘 치루고 있고 또 그래야지만 축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하고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의 역할, 체육회사무국의 역할, 우리공직자들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니까 뒤에서 불평불만이에요.
귀찮은 것만 시킨다 이거에요.
아쉬우면 불러대고 귀찮은 것만 시킨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도 가서 일을 하고 생계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할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마냥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뒤치닥거리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도 힘들어요.
그러면 종목별단체를 활성화시켜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뒤에서 못하는 것만 툭툭 건드려 주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도 편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대회를 유치해 주셨는데 물론 성공한 대회도 있고, 가보면은 선수 몇 명이 하다가 적당히 끝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경제성이 없는 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좀 더 대회수의 유치를 줄이더라도 알찬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특산품을 팔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이 행정에서 이번에 유치해 달라고 하면 내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또 득실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공직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더 경제성이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직접 수혜자들이 있어요.
물론 선수 뿐만 아니라 크게 나누면 숙박관계자들, 식당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이 보면은 일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프랭카드도 걸어주고 환영한다는 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들을 강도 높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이 한번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공청회나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경제성을 따져야 되고 또 득실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공직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좀 더 경제성이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직접 수혜자들이 있어요.
물론 선수 뿐만 아니라 크게 나누면 숙박관계자들, 식당관계자들인데 이분들이 보면은 일부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회가 있을 때마다 프랭카드도 걸어주고 환영한다는 것도 해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들을 강도 높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의 문제점들을 용역결과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토론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이 한번 마련돼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공청회나 홍보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스포츠마케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체육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수혜자 이런 부분과 같이 함께 대화도 나눠보고 또 이분들로 하여금 적극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지만 예를 들어서 각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득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가면은 스포츠마케팅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회유치도 하고 잘 치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울려가면서 횡성군민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시너지효과는 덩크다, 그런 측면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20쪽입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실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원실적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00씩 동계.하계 각각 50명씩 했고 2009년도에는 194명, 동계에 106명, 하계에 88명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것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고용부진해소에 대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 입니다.
근무조건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실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지원실적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00씩 동계.하계 각각 50명씩 했고 2009년도에는 194명, 동계에 106명, 하계에 88명으로 했습니다.
2009년도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것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고용부진해소에 대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 입니다.
근무조건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원한 사람을 다 소화를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선발하는 기준은 뭘 기준으로 삼아서 선발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신청자격을 부모나 본인이 공고일 전일 현재 횡성군에다 주소를 둔, 전국소재 대학교에 재학생인 학생, 그 다음에 송호대학 재학생, 국민기초수급자.국가유공자는 우대선발을 하고, 송호대학생 우대선발 인원은 총 선발인원 20% 범위 내에서 우대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출생자는 1984년 1월1후 출생자다,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선발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추첨을 하시고 선발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선발을 학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첨하는 인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은 학비까지 나가죠?
그래서 추첨하는 인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세,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은 학비까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기초수급자들을 제외한 학비를 지급 못 받는 학생들, 영세한 학생들을 선발해야지 추첨을 하면 무작위선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준내역에도 보면은 송호대라고 해서 20%, 무슨 대상자라고 해서 20% 하면 그분들 다 가정형편이 좋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준내역에도 보면은 송호대라고 해서 20%, 무슨 대상자라고 해서 20% 하면 그분들 다 가정형편이 좋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집안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의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일단 학비는 준다고 하지만은 생활비조,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사람들을 우선 선발하고요 국가유공자 우대선발하고 송호대 대학생은 관내대학이니까 순위를 조금 더 우대한다,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 조회까지 다 해서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공부도 잘하고 가정형편도 어렵고 이런 사람이 우선 선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마는 단기간 부분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인원을 선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근무일수를 더 늘려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사정상 인원이 평년도보다 더 축소되리라고 보는데, 예년에 한 50명씩 했으면 내년에 40명 정도 그래서 연간 80명 정도 뿐이 못할 계획인 것 같고요, 2009년도에는 특이한 사정으로 지난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기조건 악화로 인해서 조기집행이다 청년실업해소차원의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인원이 확대가 됐는데 내년에는 다시 예년수준보다도 적어지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선발하는데 공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발하는데 공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읍.면, 각 사업소,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배치를 합니다.
○김시현 위원 타기관도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타기관은 아니고요.
○김시현 위원 업무가 필요한 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업무가 없는 부서에다가 필요이상의 인원을 보내주면은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지만 자기가 그 동안에 무언과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직원들 눈치보고 눈총 받는 그런 근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직원들 눈치보고 눈총 받는 그런 근무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저희가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짜임새 있게 저희 나름대로 인력을 활용하는, 그리고 모처럼의 기회를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짜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청이나 읍.면에서 인원이 넘으면은 타기관에 보내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줘라, 이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은 혜택도 받고 또 근무를 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민선4기 도단위 이상 각종 수상실적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상실적은 148건으로 시상금은 22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상에 공모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모범공무원 표창과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을 시켜서 사기를 앙양시켜 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민선4기 도단위 이상 각종 수상실적에 대해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상실적은 148건으로 시상금은 22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상에 공모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모범공무원 표창과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을 시켜서 사기를 앙양시켜 줬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민선4기 들어가지고 수상실적이 148건에 공로자가 442명, 이렇게 공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각종 평가에서 표창을 받고, 또 공로를 인정 받으면은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에게 사기앙양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보상이라는 게 표창 받고 선진지견학 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4기 들어가지고 수상실적이 148건에 공로자가 442명, 이렇게 공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각종 평가에서 표창을 받고, 또 공로를 인정 받으면은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에게 사기앙양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보상이라는 게 표창 받고 선진지견학 가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인사고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표창가점에 의해서 근평 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 부분은 표창가점에 의해서 근평 할 때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고과점수를 줘서 혜택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기준까지는 내가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평가로 볼 적에는 그렇게 인사고과로 인해서 승진자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평가로 볼 적에는 그렇게 인사고과로 인해서 승진자가 별로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승진관계는 정원하고도 연계돼서 자리가 빈다든지 이런 경우에 되는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해서 승진발령을 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하는데 인사고과반영이라는 것은 그 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하는데 인사고과반영이라는 것은 그 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적당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뭔가 차별화를 시켜줘야 600여 공직자들이 서로가 경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자료신청을 했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각종 수상도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수상에 기여한 공직자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인사에 우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추정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부기관 이외에 언론이나 이런 일반단체에서 수상 받은 실적이 4년 동안에 20여개 있습니다.
요즘에 메스컴에서 수상하는데 돈보따리 갖다 주고서 수상을 해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요즘에 메스컴에서 수상하는데 돈보따리 갖다 주고서 수상을 해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혹시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는 수상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수상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현 위원 나중에 상 줬다고 해서 그쪽에 사례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횡성군 600여공무원들이 전체가 수 십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공무원들 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공무원들이 횡성군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횡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상을 받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횡성군 600여공무원들이 전체가 수 십대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공무원들 입니다.
그래서 엘리트공무원들이 횡성군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횡성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38페이지 체육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1,376만7천원,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1천만원 조금 넘게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376만7천원, 2008년도, 2009년도 각각 1천만원 조금 넘게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용료 징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불만의 요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용료 징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불만의 요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조례에 의해서 시설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동호회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최대한 우리 동호회들이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불평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 거의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면해 주고 동호회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불평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조례상 거의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감면해 주고 동호회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사용자들한테…
저희가 직접 사용자들한테…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개인들한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개인과 동호회별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39페이지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 년간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원예산은 주민자치위원수가 173명이고 2008년도에 1억5천, 2009년에 1억9천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62개 프로그램, 2009년도에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원예산은 주민자치위원수가 173명이고 2008년도에 1억5천, 2009년에 1억9천을 지원하였고, 프로그램은 2008년도에 62개 프로그램, 2009년도에 7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운영하는 과정에 센터별로 위원회별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씩 균등하게 2억7천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균등배분을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그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에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읍.면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운영하는 과정에 센터별로 위원회별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천만원씩 균등하게 2억7천 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균등배분을 얼마정도 계획하고 있는지 프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그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에 균등하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야 읍.면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한데 군 단위에서 이뤄지는 횡성읍이든 여러 가지 자생단체이든 학습단체이든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많아서 강사 구하기가 수월한데 사실 읍.면에서는 수강생이 적다보니까 강사들도 기피하고 구하다 보면 함량미달인 강사도 오고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강사확보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역할 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강사확보 하시면서 주도적으로 역할 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가 강사 부분은 적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규모가 작고 수준별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기본 의원님들하고 공감하는 생각은 예를 들어서 서예다 하면 군 단위에 1명의 강사를 둬서 읍.면을 순회하면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 운영측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미래정책추진단 감사 시에도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지난 행자부 시설에 역점시책으로 지역에 읍.면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전환을 해서 자치기능을 부여하겠다, 이러한 정책 하에 자치센터 면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더 면적을 넓혀서 센터를 만들어왔다고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3개 면을 하다가 중지되었단 말이죠.
중지를 하면서 그 시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업무가 쭉 상부기관은 없어졌는데도 이 업무를 계속 존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미래정책추진단이 생겼고 물론 미래정책추진단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직제로 평생학습이라는 업무가 관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실 평생학습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횡성읍, 인구가 많은 지역, 주로 학습도시가 횡성읍이다 보니까 횡성읍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소외되는 소규모의 면 지역을 커버하는 형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떤 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읍.면에 자치센터 지원요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역할이 도로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강사확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생학습 분야에서 다루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다수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활용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강사를 순회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시간조정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 3개 면을 하다가 중지되었단 말이죠.
중지를 하면서 그 시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자치센터 업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업무가 쭉 상부기관은 없어졌는데도 이 업무를 계속 존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미래정책추진단이 생겼고 물론 미래정책추진단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직제로 평생학습이라는 업무가 관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사실 평생학습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횡성읍, 인구가 많은 지역, 주로 학습도시가 횡성읍이다 보니까 횡성읍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소외되는 소규모의 면 지역을 커버하는 형식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어떤가,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떤 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읍.면에 자치센터 지원요원을 배치하는 문제가 그 사람의 역할이 도로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강사확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생학습 분야에서 다루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다수 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활용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강사를 순회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짤 수 있고 시간조정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난번에 미래단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 기회가 된다면 조직개편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외에 다른 부분도 우리가 제시를 안 해도 행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관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조직은 안하더라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가 오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직제문제는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제개편 전에는 안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분장하는 조례를 바꾸는 것은 간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안되시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행정조직은 안하더라도 업무분장에 의해서 업무가 오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직제문제는 명칭이라든지 그런 것은 직제개편 전에는 안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분장하는 조례를 바꾸는 것은 간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안되시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면에서만 노력하면 강사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나 문화원에서도 강사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면에서만 노력하면 강사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나 문화원에서도 강사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면으로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도 그렇게 자원봉사자적인 역할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훌륭한 강사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훌륭한 강사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때 증액을 시켜서라도 읍.면을 똑같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 나간 데서도 남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는 적재적소에 적당히 쓸 수 있도록 맞춰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먼저 추경예산 때 증액을 시켜서라도 읍.면을 똑같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 나간 데서도 남는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가지고는 적재적소에 적당히 쓸 수 있도록 맞춰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랬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횡성읍 같은 데는 다른 읍.면보다 과목수도 많습니다.
참여인원도 제일 많고, 그런데 배정된 액수를 보면 2,100만원으로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인원도 제일 많고, 그런데 배정된 액수를 보면 2,100만원으로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횡성읍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배분을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배분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더군다나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배분을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은 전체면적이 11만4,261제곱미터로 연건평 6동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12월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5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 현장설명을 해서 4개사가 등록되었고, 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정도 되면 우선 시공분에서는 공사착공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행정계획은 5개월 정도 앞당긴 2011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은 전체면적이 11만4,261제곱미터로 연건평 6동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화장실, 관리동, 기타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 12월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는 5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 현장설명을 해서 4개사가 등록되었고, 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정도 되면 우선 시공분에서는 공사착공이 가능해지리라고 보고 행정계획은 5개월 정도 앞당긴 2011년 7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다지고 그런 시설로 이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관내 물론 우리군에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관내 물론 우리군에서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병지방수련관하고는 운영이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문화체육공원 내 조성되는 부분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병지방이나 석화수련원 같은 경우 원거리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거의 외지 청소년들이 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연간 많이 이용해야 2-3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외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병지방이나 석화수련원 같은 경우 원거리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고 거의 외지 청소년들이 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연간 많이 이용해야 2-3회 정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외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보다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련관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 수련관 안에는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식당, 숙박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기본시설로 숙박시설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행여나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순수하게 수련관으로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관내 스포츠대회에 참석했던 선수들이 숙박 또는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숙박업소나 식당업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리라고 보는데요, 일반숙박업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그런 시설로 변질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앞으로 전반적인 문화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면 그때 운영이라든지 관리되는 측면에 세부적으로 구체화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스포츠마케팅과 연관되어서 숙박시설로 전용되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사업비 중에서 국비 81억, 도비 15억, 군비 144억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010년도에 군비가 71억 정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이듬해에 71억, 이렇게 해서 양년도에 71억 정도씩 추가로 부담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국비하고 도비는 다 내시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국비, 도비는 계획대로 저희한테 영달이 되리라고 보고요.
큰 무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큰 무리 없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환 미협의 필지가 5명에 9필지가 아직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검토하는데 수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실시설계가 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된 후에나 협의하는 사항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안 될 경우에는 실시설계 인가 후에 협의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서 강제수용 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소유주가 지역분입니까, 외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역분도 있고, 외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혀 협의가 불가능한 형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 보상가불만 등으로 인해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군에 협의전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잘 되어야 되는데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12월이면 착공하신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공사 착공할 때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시공분이라 하면은 협의가 안된 토지는 놔두고 협의된 토지, 일반 토목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공분만 먼저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바로 다른 부분은 모두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시공분이라 하면은 협의가 안된 토지는 놔두고 협의된 토지, 일반 토목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공분만 먼저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바로 다른 부분은 모두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쨌든 횡성군 이래 가장 큰 사업 같은데 하자 없이 잘 되어서 정말 멋있고 잘 되었다 하는 공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46페이지 전입가구 간담회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입가구 간담회를 4월 23일부터, 읍.면은 5월 중으로 실시한 바 총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전입한 가구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참석인원은 346명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건의사항 50명이 58건을 하였는데 처리완료된 것이 43건, 처리불가가 2건,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이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입가구 간담회를 4월 23일부터, 읍.면은 5월 중으로 실시한 바 총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전입한 가구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참석인원은 346명입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건의사항 50명이 58건을 하였는데 처리완료된 것이 43건, 처리불가가 2건, 중기계획에 반영된 것이 1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뒤에 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여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두개를 묶어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횡성인구 10만 되찾기, 인구늘리기 모든 부서에서 다 적극 노력을 해야 결론이 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노력을…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뒤에 10만 횡성인 되찾기운동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여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두개를 묶어서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횡성인구 10만 되찾기, 인구늘리기 모든 부서에서 다 적극 노력을 해야 결론이 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노력을…
매월 보고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읍.면장들한테 전출입사항을 매일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만인구 되찾기운동을 전담하는 부서에서는 과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목표에 도달되도록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는 해야지 남을 질책하거나 독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시적 효과를 집계내는 것만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구늘리는 방안이 횡성에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기업유치, 대학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인책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공단 3개 추진되는 것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원주에서 살면서 이리로 출퇴근하면 우리 인구 아닙니다.
직장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원주하고 윈윈전략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횡성에 살면서 원주로 출퇴근 시키자 이게 윈윈전략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횡성에 살 사람이냐, 원주에 살 사람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아파트 짓는다?
아파트 여기서 독려해서 수십 채를 짓고, 수백 채를 지어도 그게 원주하고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처지면 원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이 2년 후에 완공되었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2년 후에 취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손쉬운 원주로 갈 것이냐, 구하기 어려운 횡성으로 올 것이냐, 이거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누가 대비를 해 줘야 되느냐?
주택부서에 ‘너희가 집 지어라’ 하면 지어집니?
단지 경쟁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집값이 싸야 된다, 아파트 값이 싸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싸지기 위해서는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부지값이 싸야 된다.
원주 부지 구입하는 것보다 횡성에서 구입하는 부지값이 싸야 되는데 적지라고 보면 원주나 여기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 군유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지금 우리 앞에 읍하택지 개발한 비용을 갖다가 지난 추경 같은 경우 25억을 가져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냥 일반공사비로 써 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환원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그냥 일반공사에 쓰지 말고 이 돈을 택지개발 할 예정지 땅을 군수가 사놓자.
사놔서 이것을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싸게 넘겨주자.
이렇게 몇 년을 볼 수 있는 비젼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횡성지역이 참 살기 좋다, 살기 좋아서 난 살러 가겠다, 이래서 개인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방법, 인구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내용에 아까 우리가 학교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나가지도 않고 더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살기 좋으면 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전입가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전입가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담당부서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업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년에도 제가 요청하고 이번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간담회 했더니 뭘 원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계수적으로 자료를 주어서 건의사항 및 이랬으니까 건의사항이 뭔지 이것을 공유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자료를 주면 공론화해서 우리가 들어줘보자, 들어주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면단위에 가면 골짜기마다 다 외지사람 땅이에요.
그게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사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 놓았다가 나중에 그리로 살러 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사람들 땅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살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그 옆에 축사를 크게 지어요.
나는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사 놓았는데 이거 계약했던 거 포기했다고 보도하는 거 보셨죠?
‘그냥 가만 놔둬도 오겠지.’
저절로 오는 것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입가구들 간담회 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자.
이 사람들 원하는 것을 해 줘서 내가 여기 와보니까 참 살기 좋더라.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내 땅 500평 여유가 있는데 너 200평 떼어줄테니까 여기 와라.’ 친구들한테 그거 묻는 사람 많아요.
우리한테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 집 한 채 짓고 싶은데 땅 좀 구해 줄 수 없느냐고 묻는 거 많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아요.
이 흡입력을 누가 갖추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58건에 대한 리스트 있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는 해야지 남을 질책하거나 독려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가시적 효과를 집계내는 것만으로 본연의 업무를 다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구늘리는 방안이 횡성에서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 기업유치, 대학 여러 가지 우리가 유인책을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공단 3개 추진되는 것이 다 완공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원주에서 살면서 이리로 출퇴근하면 우리 인구 아닙니다.
직장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지금 우리가 원주하고 윈윈전략을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횡성에 살면서 원주로 출퇴근 시키자 이게 윈윈전략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횡성에 살 사람이냐, 원주에 살 사람이냐를 선택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아파트 짓는다?
아파트 여기서 독려해서 수십 채를 짓고, 수백 채를 지어도 그게 원주하고 가격경쟁에서 우리가 처지면 원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단이 2년 후에 완공되었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2년 후에 취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손쉬운 원주로 갈 것이냐, 구하기 어려운 횡성으로 올 것이냐, 이거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누가 대비를 해 줘야 되느냐?
주택부서에 ‘너희가 집 지어라’ 하면 지어집니?
단지 경쟁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 집값이 싸야 된다, 아파트 값이 싸야 된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싸지기 위해서는 뭐를 할 것이냐.
그러면 우선 부지값이 싸야 된다.
원주 부지 구입하는 것보다 횡성에서 구입하는 부지값이 싸야 되는데 적지라고 보면 원주나 여기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 군유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이것저것 쓰고 지금 우리 앞에 읍하택지 개발한 비용을 갖다가 지난 추경 같은 경우 25억을 가져다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냥 일반공사비로 써 버린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강력히 환원투자하는, 예산을 다른 그냥 일반공사에 쓰지 말고 이 돈을 택지개발 할 예정지 땅을 군수가 사놓자.
사놔서 이것을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한테 싸게 넘겨주자.
이렇게 몇 년을 볼 수 있는 비젼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횡성지역이 참 살기 좋다, 살기 좋아서 난 살러 가겠다, 이래서 개인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방법, 인구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내용에 아까 우리가 학교 교육을 시켜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나가지도 않고 더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살기 좋으면 옵니다.
그래서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전입가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전입가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느냐 이게 담당부서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업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년에도 제가 요청하고 이번에 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간담회 했더니 뭘 원했는데 어떻게 처리해 주고 이렇게 계수적으로 자료를 주어서 건의사항 및 이랬으니까 건의사항이 뭔지 이것을 공유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온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 자료를 주면 공론화해서 우리가 들어줘보자, 들어주었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있느냐.
지금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면단위에 가면 골짜기마다 다 외지사람 땅이에요.
그게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사 놓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사 놓았다가 나중에 그리로 살러 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사람들 땅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살려고 건축허가를 내려고 보니까 그 옆에 축사를 크게 지어요.
나는 전원생활을 하려고 땅을 사 놓았는데 이거 계약했던 거 포기했다고 보도하는 거 보셨죠?
‘그냥 가만 놔둬도 오겠지.’
저절로 오는 것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입가구들 간담회 한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시해 보자.
이 사람들 원하는 것을 해 줘서 내가 여기 와보니까 참 살기 좋더라.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내 땅 500평 여유가 있는데 너 200평 떼어줄테니까 여기 와라.’ 친구들한테 그거 묻는 사람 많아요.
우리한테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 집 한 채 짓고 싶은데 땅 좀 구해 줄 수 없느냐고 묻는 거 많습니다.
이 사람들 똑같아요.
이 흡입력을 누가 갖추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자료를 58건에 대한 리스트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김춘환 위원 그거 한부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그냥 1년에 한번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 어차피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으면 이거 어차피 해 주어야 될 포장이에요.
읍.면 단위에서.
그런데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원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마찰을 해소해 주고 우리가 진짜 10만 군민을 되찾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읍.면 단위에서.
그런데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어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원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마찰을 해소해 주고 우리가 진짜 10만 군민을 되찾겠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용을 간략히 보면 전입자 분쟁이 잦아서 이장님들 교육도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가로등이나 지금 말씀하신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전입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등등의 얘기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숙원사업 관련…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읍.면장을 해 보면서도 느끼던 바와 동일한 내용에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전입가구와의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횡성인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현지인들에게도 물론 현지인들만 희생을 강요할 순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입가구와 이질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용을 간략히 보면 전입자 분쟁이 잦아서 이장님들 교육도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가로등이나 지금 말씀하신 마을안길,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해서 전입자를 산불감시원으로 채용해 주면 어떻겠느냐 등등의 얘기가 주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숙원사업 관련…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늘 읍.면장을 해 보면서도 느끼던 바와 동일한 내용에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전입가구와의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횡성인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현지인들에게도 물론 현지인들만 희생을 강요할 순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입가구와 이질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늘 답변이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자꾸 주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답변으로 끝나면은 내년도 가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 송호대학이나 민족사관고등학교 오는 아이들 주민등록 이리로 옮겨 놓았다가 그 아이들 졸업해서 가면 줄어들고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 축사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구유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같은데 제가 자꾸 주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답변으로 끝나면은 내년도 가도 똑같다 이거죠.
지금 송호대학이나 민족사관고등학교 오는 아이들 주민등록 이리로 옮겨 놓았다가 그 아이들 졸업해서 가면 줄어들고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거대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 축사 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구유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젊은 분들은 거의 소수이고 대부분 50대 이후, 60대 이상 되는 것으로…
○신대인 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때는 외로움을 느껴서 친구분들이 같이 살자고 내려올 수도 있고, 일단 우리 횡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원주권에는 학원비가 비싸서 우리 횡성군은 학원비가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혜택은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와서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살게끔 모여 살게끔 그게 암만 ‘횡성이 좋다, 와서 사십시오’ 해도 안 살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살으니 공기도 좋고 좋으니까 내려와 같이 삽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횡성군에서 베풀어야 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원주권에는 학원비가 비싸서 우리 횡성군은 학원비가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혜택은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그게 불만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와서 계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서 같이 살게끔 모여 살게끔 그게 암만 ‘횡성이 좋다, 와서 사십시오’ 해도 안 살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살으니 공기도 좋고 좋으니까 내려와 같이 삽시다’ 이 정도로 우리가 횡성군에서 베풀어야 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47쪽입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사업추진내역입니다.
읍.면별 시설현황은 총 75개 중에 실내게이트볼장 13개, 전천후 6개, 실외게이트볼장 29개, 족구장 27개가 있습니다.
읍.면별 숫자는 참고해 주시고요, 2008년도 추진현황은 게이트볼장 5개소와 족구장 4개소를 설치했고 2009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신설로 조성 6개소, 전천후 3개소, 실내 1개소를 해서 기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기능으로 보강을 2개소에 했습니다.
추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단위체육시설 설치사업추진내역입니다.
읍.면별 시설현황은 총 75개 중에 실내게이트볼장 13개, 전천후 6개, 실외게이트볼장 29개, 족구장 27개가 있습니다.
읍.면별 숫자는 참고해 주시고요, 2008년도 추진현황은 게이트볼장 5개소와 족구장 4개소를 설치했고 2009년도에는 게이트볼장, 족구장 신설로 조성 6개소, 전천후 3개소, 실내 1개소를 해서 기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전천후 기능으로 보강을 2개소에 했습니다.
추진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경제적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주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기본조직이 주축이 돼서 행정하고 접목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읍.면, 특히 면단위시설의 체육이라면은 여기 자료제시해서 주신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외에는 없어요.
물론 면단위는 테니스장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계속 있고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좀 하고 싶어서 전천후시설을 원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총 숫자로 보면은 75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면지역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면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종합운동장트랙을 돈다든지 여러 가지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읍.면단위는 이런 게 없다보니까 여가시간을 거의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관심을 비중 있게 둬달라는 뜻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읍.면별로 많고 적음도 선호도에 따라서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설치까지는 해주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엘리트, 아니면 큰 동호회 중심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면단위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져서 혹시 과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름이나, 아마 게이트볼장 같은 거 설치해서 처음에 개장했을 때 몇 달 쓰고 여태까지 하나도 안 쓴 시설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속 체육시설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거냐, 아니면 권장을 해서 계속 활용성이 있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여기 다녀보셨다니까 내가 어디인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데는 잘 몰라도 청일을 보면은 계수관리도 현재 게이볼장이 10개가 있는데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개리 중에서 3개리가 없어서 10개만 있는데 12개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는 기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설치하고 또 폐쇄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관리도 그렇고 여기 뿐만 아니라 사용 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 취지에서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부 새로 한 내용만 쭉 나와서 어디가 관리가 부실한지는 나타나지를 않아서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를 계기로해서 사후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도 적정한 계수를 관리하고 연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보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자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이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경제적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은 주체가 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기본조직이 주축이 돼서 행정하고 접목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읍.면, 특히 면단위시설의 체육이라면은 여기 자료제시해서 주신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외에는 없어요.
물론 면단위는 테니스장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수요가 계속 있고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좀 하고 싶어서 전천후시설을 원하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총 숫자로 보면은 75개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요청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면지역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면지역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종합운동장트랙을 돈다든지 여러 가지 아침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읍.면단위는 이런 게 없다보니까 여가시간을 거의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해서 관심을 비중 있게 둬달라는 뜻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읍.면별로 많고 적음도 선호도에 따라서 있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설치까지는 해주는데 사후관리측면에서는 우리 행정이 횡성읍을 중심으로, 엘리트, 아니면 큰 동호회 중심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면단위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져서 혹시 과장님이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름이나, 아마 게이트볼장 같은 거 설치해서 처음에 개장했을 때 몇 달 쓰고 여태까지 하나도 안 쓴 시설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은.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계속 체육시설로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쓸거냐, 아니면 권장을 해서 계속 활용성이 있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여기 다녀보셨다니까 내가 어디인지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실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데는 잘 몰라도 청일을 보면은 계수관리도 현재 게이볼장이 10개가 있는데 12개로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3개리 중에서 3개리가 없어서 10개만 있는데 12개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는 기준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설치하고 또 폐쇄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관리도 그렇고 여기 뿐만 아니라 사용 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 취지에서 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부 새로 한 내용만 쭉 나와서 어디가 관리가 부실한지는 나타나지를 않아서 계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를 계기로해서 사후조치 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도 적정한 계수를 관리하고 연간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지보수를 줄 것인지 아니면 자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랄까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작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다른 거는 크게 비용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빔을 어떤 규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현저히 나고 벽면을 막았을 때 여기 보면 표현이 전천후는 비를 안 맞게 한 거고 실내는 벽을 막은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어떤데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빔을 어떤 규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현저히 나고 벽면을 막았을 때 여기 보면 표현이 전천후는 비를 안 맞게 한 거고 실내는 벽을 막은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벽을 막을 적에 창문을 많이 내거나 이중창을 하거나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뒤에 나온 자료도 봅니다마는 거의 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부분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규제라고 할까, 표준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천후로 할 때는 빔의 규격을 기둥은 어떻게 하고 위에 얹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또 벽체는 창문을 몇 개 정도 내고 이중창보다는 겨울에 일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단창을 하더라도, 또 난방을 거기다가 별도로 합니다.
거기다 난로도 피우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답변보다는 제가 그 사이에 느끼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부분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규제라고 할까, 표준방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천후로 할 때는 빔의 규격을 기둥은 어떻게 하고 위에 얹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또 벽체는 창문을 몇 개 정도 내고 이중창보다는 겨울에 일시적으로 쓰는 거니까 단창을 하더라도, 또 난방을 거기다가 별도로 합니다.
거기다 난로도 피우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최소비용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답변보다는 제가 그 사이에 느끼고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정명철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 부분은 정리를 저희 실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합회와 일부 동호회하고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은, 또 이분들이 늘, 옛날엔 실내게이트볼장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잔디구장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은 설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그쪽에다가 인조잔디구장 2면 정도를 만들어서 실내로 덮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 하고 휴게공간만 마련해 주면 그 문제가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와 일부 동호회하고 한 군데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장소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되면은, 또 이분들이 늘, 옛날엔 실내게이트볼장을 많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잔디구장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지금은 설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향후에 그쪽에다가 인조잔디구장 2면 정도를 만들어서 실내로 덮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 하고 휴게공간만 마련해 주면 그 문제가 해소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50쪽입니다.
10만횡성인 되찾기 추진현황입니다.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말 현재 237명이 증가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월 현재 전년도대비 1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52쪽에 전출입분석 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2월에 10만횡성인되찾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군수로 총괄 구성을 해서 인구늘리기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인구늘리기추진시책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내직장 내삶의 터전으로 주소옮기기’를 추진해서 현재 289명이 전입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는 지난번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해 주고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5월부터 월 1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협조서한이나 출생아 출생이벤트를 실시하는 부분, 살기좋은 정주기반 및 인구유입정책을 계속해서 기업유치나 아파트공급, 문화인프라구축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시책 인센티브를 출산장려금 외 10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속해서 ‘내직장으로 주소옮기기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를 추진하면서 특성화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나가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조성으로 일자리창출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지속추진해서 보다 살기 좋은 횡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만횡성인 되찾기 추진현황입니다.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 말 현재 237명이 증가되었고 2009년도에는 10월 현재 전년도대비 1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구증감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52쪽에 전출입분석 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 2월에 10만횡성인되찾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군수로 총괄 구성을 해서 인구늘리기추진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인구늘리기추진시책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내직장 내삶의 터전으로 주소옮기기’를 추진해서 현재 289명이 전입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는 지난번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해 주고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5월부터 월 1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협조서한이나 출생아 출생이벤트를 실시하는 부분, 살기좋은 정주기반 및 인구유입정책을 계속해서 기업유치나 아파트공급, 문화인프라구축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시책 인센티브를 출산장려금 외 10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속해서 ‘내직장으로 주소옮기기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전입가구 횡성인만들기’를 추진하면서 특성화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나가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조성으로 일자리창출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지속추진해서 보다 살기 좋은 횡성으로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면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출사유가 교육이나 직장 이런 게 주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정명철 위원 교육환경이 좋기 때문에 온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 전입자는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환경이 좋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고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전출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직장문제가 큰 이유라고 봅니다.
○정명철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앞으로 전입자에 대한 전망을 담당과장님으로서 전망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저희 군은 3년 연속 인구가 늘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늘리기가 지속해서 저희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제간의 현실을 보면는 군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 절박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인구를 늘리는데, 전입가구를 유치하는데 이 전입가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원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읍.면장님들, 우리 실과장님들이 담당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수시로 어떤 방법론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다마는 또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굉장한 딜레마에 우리 읍.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빠져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읍.면간에 인구가 유동하는 것이, 전출입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면에 근무하다가 면장이 다른 면에 가면은 그 사람들 또 끌어가야 되고, 또 끌어가서 보고할 때가 되다 보면은 줄었으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가서 고개를 반드시 들지 못하고 보고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출입자들이 우리 횡성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까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교육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육, 그 다음에 의료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여가를 즐겨야 되요.
전원생활 하려고 오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집을 지었는데 옆에 큰 축사가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구유치를 위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 인구늘리기 하는데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런 인구를 늘리는데, 전입가구를 유치하는데 이 전입가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원생활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읍.면장님들, 우리 실과장님들이 담당부서가 있고 기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수시로 어떤 방법론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다마는 또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도 해야 되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굉장한 딜레마에 우리 읍.면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빠져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읍.면간에 인구가 유동하는 것이, 전출입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 면에 근무하다가 면장이 다른 면에 가면은 그 사람들 또 끌어가야 되고, 또 끌어가서 보고할 때가 되다 보면은 줄었으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가서 고개를 반드시 들지 못하고 보고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출입자들이 우리 횡성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아까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교육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육, 그 다음에 의료문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여가를 즐겨야 되요.
전원생활 하려고 오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집을 지었는데 옆에 큰 축사가 들어와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구유치를 위한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이 우리 인구늘리기 하는데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혹시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저희가 매년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학교별 특성화교육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지 주택공급, 원주.횡성 동반성장, 체육인프라조성, 문화인프라조성, 우수학생들이 관내학교로 진학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인구늘리기 시책에…
연도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학교별 특성화교육이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지 주택공급, 원주.횡성 동반성장, 체육인프라조성, 문화인프라조성, 우수학생들이 관내학교로 진학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하는 것, 여성이 행복한 고장만들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인구늘리기 시책에…
○정명철 위원 그것을 몇 개년 계획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장.단기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단기성교육이라고 이렇게…
○정명철 위원 그렇죠.
단기성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에 횡성군도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현실성이 있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징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당장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미미하게,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가 줄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횡성군은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
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언제 또 밀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느 면장이 바뀌고 이동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늘 유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합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기성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육에 횡성군도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아주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현실성이 있게 장기적으로 가야될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 거에요.
징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또 당장 내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현실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미미하게, 다른 시.군에서는 인구가 줄고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횡성군은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다.
늘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언제 또 밀물처럼 빠져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어느 면장이 바뀌고 이동을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늘 유통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합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장단기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물론 인구늘리기라는 것이 행정의 힘만으로도 좀 어렵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사회적 기반서부터 여러 가지 맞아떨어질 때 인구가 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인 실천사항은 빠르게 집행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이 그 부분에 올인 할 수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사회적 기반서부터 여러 가지 맞아떨어질 때 인구가 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기적인 실천사항은 빠르게 집행해 나갈 수 있게 하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이 그 부분에 올인 할 수 있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촌이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자연감소 되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반면에 출생률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출산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서 인구유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현실성, 인구가 적으면 적은 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면에 출생률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출산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육,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서 인구유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현실성, 인구가 적으면 적은 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55쪽입니다.
복지회관운영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 노후복지회관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복지회관운영실적은 7개소에서 결혼 20회, 회갑 18회, 회의 등 123회, 목욕탕 8,042명이 이용을 했고 노인복지관시설물 정비내역은 2007년도에 둔내와 청일을, 2008년도에 둔내와 갑천을 향후 노후된 복지관은 철거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청일 것을 검토하고 자치센터가 없고 활용가능한 복지회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천, 공근, 서원, 강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회관운영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 노후복지회관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복지회관운영실적은 7개소에서 결혼 20회, 회갑 18회, 회의 등 123회, 목욕탕 8,042명이 이용을 했고 노인복지관시설물 정비내역은 2007년도에 둔내와 청일을, 2008년도에 둔내와 갑천을 향후 노후된 복지관은 철거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청일 것을 검토하고 자치센터가 없고 활용가능한 복지회관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갑천, 공근, 서원, 강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56쪽에 궁도장 추진실적입니다.
궁도장은 군비 12억8,600을 투자해서 조성면적 9,782제곱미터에 사정, 사대, 주차장 등을 한식기와로 해서 4과녁, 145미터에 28사로로 계획해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도장은 군비 12억8,600을 투자해서 조성면적 9,782제곱미터에 사정, 사대, 주차장 등을 한식기와로 해서 4과녁, 145미터에 28사로로 계획해서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변기섭 위원 소유권이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전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변기섭 위원 시공사와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시공사는 11월2일날 대금종합건설이 낙찰이 돼서 기반공사 중에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총 보상금이 4억1,200만원인데 교량하고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다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닙니다.
교량하고 진입로는 아닙니다.
교량하고 진입로는 아닙니다.
○변기섭 위원 그건 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교량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 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난번 기공식장에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새로 가설하기에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쪽에 진출입에 대한 혼잡성문제도 있고 해서 들어와서 저 위쪽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면은 위쪽으로 진입을 해서 하천제방을 따라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일단 조성을 해놓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하는 부분에 큰 불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기존에, 지난번 기공식장에 와 보셨겠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새로 가설하기에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쪽에 진출입에 대한 혼잡성문제도 있고 해서 들어와서 저 위쪽으로 나가는 방법, 아니면은 위쪽으로 진입을 해서 하천제방을 따라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일단 조성을 해놓고 추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하는 부분에 큰 불편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최대 사대거리는 몇 미터 정도를…?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145미터 입니다.
○변기섭 위원 안전시설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끝에 물론 안전시설을 팬스를 칩니다.
○변기섭 위원 주민과 민원관계는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민가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민가하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당장 출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회원수 관련해서, 회원수가 32명정도 되는데 대회를 유치한다고 보면은 진출입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위에 다리를 이용하고 이쪽 진입로의 구다리를 이용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대회를 유치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추가로 그 부분은 집중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위에 다리를 이용하고 이쪽 진입로의 구다리를 이용하면서 가급적이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정비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대회를 유치할 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추가로 그 부분은 집중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가급’적이 아니고 그날 기공식하는 날도 보니까 교량을 돌아가다 그쪽 난간 쪽에 앞범버가 닿고 몇 번씩 돌아나가는 것을 당장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호인들만 드나드는 게 아니고 대회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교량문제는 당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계획을 세우십시요.
이게 지금 동호인들만 드나드는 게 아니고 대회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교량문제는 당장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히 계획을 세우십시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저희가 교량을 검토해 보니까 약 거의 3억 정도 더 추가소요 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진출입방법을 저 위에 학곡리 올라가면서 민가 있는데로 들어가는 교량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주진입로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교량가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방법을 저 위에 학곡리 올라가면서 민가 있는데로 들어가는 교량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주진입로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교량가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처음에 사업비 세울 적에 다 계획을 세웠어야지 진출입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걸 감안 안 한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실무적으로 저희가 교량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교량을 저위에 교량을 주진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하에 교량계획은 일단은 검토에서 제외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암3리 정보화마을구축사업과 각국별 PC보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8차정보화마을구축사업이고 대상마을은 덕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도비 2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과 정보컨텐츠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각국별PC는 2천만원으로 16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암3리 정보화마을구축사업과 각국별 PC보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8차정보화마을구축사업이고 대상마을은 덕고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도비 2억2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이용환경조성사업과 정보컨텐츠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각국별PC는 2천만원으로 16가구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위원 입니다.
마을정보화구축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111만6천원이 소요가 되고 인테리어 및 통신구축망에 4,798만2,5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마을정보화구축사업에 대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4,111만6천원이 소요가 되고 인테리어 및 통신구축망에 4,798만2,58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거는 PC보급하는 부분이고 간판홍보물, 인테리어, 통신망 이 부분은 폐분교 덕고초등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소의 금액을 들여서 조성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마을홈페이지구축사업은 8,9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인홈피 같은 경우는 몇백 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이건 마을정보센터구축과 마을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도나 중앙에서 일괄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일반개인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거래망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다 포함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직거래망이라든지 전자상거래가 다 포함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홈페이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변기섭 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알겠습니다.
추후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후 세부내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2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기반정비내역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기반정비내역은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섬강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기타시설에서 3억6천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현재 3억4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기반정비내역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기반정비내역은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섬강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기타시설에서 3억6천여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금현재 3억4천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하고 예를 들어서 공인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즉시즉시 하고 예를 들어서 공인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종합운동장의 잔디관리는 아주 잘 해주셨더라구요.
지난번에 게이트볼전국대회가 있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갔더니 ‘여태까지 잔디구장을 다녀봤지만 이러 잔디구장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기는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조잔디구장 A구장 하고 B구장의 캐노피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게이트볼전국대회가 있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갔더니 ‘여태까지 잔디구장을 다녀봤지만 이러 잔디구장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기는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조잔디구장 A구장 하고 B구장의 캐노피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낙수물이 안으로 떨어져서 관람객이나 종사자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니까 캐노피를 전반적으로 늘려서 뒤로 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4-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타재질을 이용해서 접을 붙여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1천만원 정도인데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래서 일단 저희가 물론 불편하다는 것도 느끼고 저희도 현장에서 우천시에 많이 느껴집니다마는 그렇게 빗물이 뒤로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옆에서 바람이 불거나 이럴 때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차단이 불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위에 캐노피를 다 수정하는 부분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보조방법으로 타 재질을 이용한 천막을 기존시설에 부착해서 밖으로 빼는 방법이 예산이 그래도 1천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거는 덜 든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비가림시설로…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보수예산으로 하던가 아니면…
○정명철 위원 우리 군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시설을 한 회사는 A구장하고 B구장 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네,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은 A구장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B구장을 같은 회사라면, 다른 회사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A구장의 문제점을 B구장에 할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A구장에 있었으니까 B구장에는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A구장의 문제점을 B구장에 할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A구장에 있었으니까 B구장에는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지금 비 문제 때문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해서 B구장 관련했을 때는 그런 주문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B구장이 워낙 관람석이 좁다보니까 한 칸을 더 늘리면서 시공을 해서 다행히 4단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이것이 비가림시설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느낀 것은 A구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본위원이 더 분노하는 것은 A구장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B구장은 그거를 고려해서 두 번 실수를 하지않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B구장 역시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더 분노하는 것은 A구장에서 그런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B구장은 그거를 고려해서 두 번 실수를 하지않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B구장 역시 문제점을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제가 한마디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구조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해가림시설위주라고 봅니다.
물론 비올 때는 비도 좀 막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간 우천시 사용일수가 저희가 1주일 미만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물론 관람객들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박공형이라든지 지붕을 정확히 씌우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의 미관상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맞구조를 선택해서 모양새도 살리고 해가림에 대한 근본적인 차광목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비올 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저희가 검토를 안했다고 질책하시는 부분보다는…
이 맞구조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해가림시설위주라고 봅니다.
물론 비올 때는 비도 좀 막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간 우천시 사용일수가 저희가 1주일 미만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좀, 물론 관람객들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박공형이라든지 지붕을 정확히 씌우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의 미관상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맞구조를 선택해서 모양새도 살리고 해가림에 대한 근본적인 차광목적으로 설치를 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비올 때는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저희가 검토를 안했다고 질책하시는 부분보다는…
○정명철 위원 양해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이해를 개인적으로 합니다마는 저 개인이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 횡성군민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햇빛 쨍쨍 나는 날만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흐린 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불편을 준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A구장, B구장을 동시에 한 것이라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A구장에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은 B구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완해서 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주문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올 이유가 없죠.
문제점들을 잘 아시겠지만 A구장은 뒤에 낙수물 떨어지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에 불어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다 해야 되요.
그러나 낙수물이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밖으로 떨어지면 이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쪽이 높아서 떨어지더라도 저 바깥으로 물이 흘러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질퍽대니까 거기에 온 관중이나 행사관계자들이나 횡성군의 행정을 어떻게 볼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B구장은 뒤로다가 는데 너무 많이 빼버린 거에요.
그렇다보니까 앞에 첫 번째 관람석은 비가 다 떨어져서 첫 번째 관람석은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이거를 잘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 든다, 5천만원이 들어야 된다, 어느 군민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납득 안 해요.
거기에는 우리 횡성군민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햇빛 쨍쨍 나는 날만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도 해야 되고 눈이 와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흐린 날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편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아니면 불편을 준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A구장, B구장을 동시에 한 것이라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A구장에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은 B구장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완해서 시공사하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주문을 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거기서 문제점이 나올 이유가 없죠.
문제점들을 잘 아시겠지만 A구장은 뒤에 낙수물 떨어지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에 불어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다 해야 되요.
그러나 낙수물이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밖으로 떨어지면 이 안으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쪽이 높아서 떨어지더라도 저 바깥으로 물이 흘러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질퍽대니까 거기에 온 관중이나 행사관계자들이나 횡성군의 행정을 어떻게 볼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B구장은 뒤로다가 는데 너무 많이 빼버린 거에요.
그렇다보니까 앞에 첫 번째 관람석은 비가 다 떨어져서 첫 번째 관람석은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에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이거를 잘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1천만원이 든다, 5천만원이 들어야 된다, 어느 군민이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납득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봅니다마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장에 해가림시설 한 부분은 물론 비가림시설까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목적도 차광의 목적이 크지, 비가림까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목적은 아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몇몇 분들은 불평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이걸 당시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더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지금 운동장에 해가림시설 한 부분은 물론 비가림시설까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당초목적도 차광의 목적이 크지, 비가림까지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목적은 아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몇몇 분들은 불평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큰, 이걸 당시 예산을 추가로 더 들여서 더 보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차광목적도, 그것도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잘 못 보셨는데, 운동장의 구조상 차광목적이었다면 B구장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거기 햇빛이 계속 들어와요.
그게 차광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았어야 되요.
물론 해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서 넘어가는 과정에 햇빛 들어오는 거를 보세요.
B구장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차광목적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요.
그게 차광목적이었다고 생각하면은 하지 말았어야 되요.
물론 해놓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서 넘어가는 과정에 햇빛 들어오는 거를 보세요.
B구장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차광목적이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 행정의 잘 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보다는 일단 비가림시설이 아닌 양쪽의 목적을 다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광의 목적을 두고 설치한 부분이라고 해서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시에 경기가 우리 관내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비올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우천시 사용일수가 맑은 날 사용하는 부분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불편은 운동하면서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은 잘못된 부분은 덮고 넘어가면서 이제는 군민들이나 거기에 찾은 사람들한테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주민들이나 거기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할 건가, 이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워담을 거냐.
이거를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물론 예산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 되고 있느냐, 그 질책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주민들보고 감수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시행착오를 겪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주민들이나 거기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할 건가, 이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그걸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엎질러졌어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워담을 거냐.
이거를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물론 예산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나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행정이 되고 있느냐, 그 질책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걸 주민들보고 감수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형석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가끔 거기 현장에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스포츠마케팅을 잘하는 횡성군에서 이런 실수를?'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아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걸 감수하라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면은 사전에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두 번, 세 번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아서 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그걸 감수하라면 안 되니까 지금 문제점도 해결을 하고 앞으로 또다시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지면은 사전에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두 번, 세 번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가구간담회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이용 환경조사사업등 세부사업비 집행내역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입가구간담회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이용 환경조사사업등 세부사업비 집행내역도 내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형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 정윤석입니다.
263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2년이상 영농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영농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시 등에만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님.
농정지원과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니 그 자료를 활용하여 추징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농정과가 작년도 12월과 올 7월, 8월 계속 받아보았지만 현재까지 추징대상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항에 잡수입이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여입 및 수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세입목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향후에는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각 실과 회계담당자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올 1월6일과 10월 20일 2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현재 해당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작년보다는 많은 기타잡수입에 여입하는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63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2년이상 영농을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등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영농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이전시 등에만 부과고지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이 아님.
농정지원과에서 토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니 그 자료를 활용하여 추징하기 바란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농정과가 작년도 12월과 올 7월, 8월 계속 받아보았지만 현재까지 추징대상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항에 잡수입이 9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나 여입 및 수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세입목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향후에는 항목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각 실과 회계담당자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올 1월6일과 10월 20일 2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현재 해당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작년보다는 많은 기타잡수입에 여입하는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64페이지 김시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국유지가 1,173필지 125만226평방미터이고, 도유지는 22필지 2만5,043평방미터, 군유지는 440필지 239만3,4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자 주소지별 현황을 보면은 현재 1,635필지에 366만9,768제곱미터 중 관내에는 1,445필지가 되겠고 관외 190필지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방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경지 실경작자 등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부계약자 선정시 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경우 실경작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우리군으로의 전입 및 주소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국.공유지 대부현황은 국유지가 1,173필지 125만226평방미터이고, 도유지는 22필지 2만5,043평방미터, 군유지는 440필지 239만3,4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부자 주소지별 현황을 보면은 현재 1,635필지에 366만9,768제곱미터 중 관내에는 1,445필지가 되겠고 관외 190필지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방법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농경지 실경작자 등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통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부계약자 선정시 대상자의 주소 및 거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의 경우 실경작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우리군으로의 전입 및 주소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선청한 이유는 횡성군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우리 횡성군민에게 대부를 해서 횡성군민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지 결산검사 때에도 가능하면 관내 주민에게 대부를 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소지를 제한 안하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선청한 이유는 횡성군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우리 횡성군민에게 대부를 해서 횡성군민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지 결산검사 때에도 가능하면 관내 주민에게 대부를 하라고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주소지를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소지를 제한 안하면 외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저희 대부자 현황을 보면은 외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지인의 대부분은 원주나 평창, 근교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경작 가능한 거리를 보고 있으며, 서울 등에 계시는 분은 농경지 보다는 대지나 이런 잡종지를 대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부 갱신계약이 되면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권고는 합니다.
횡성군으로 와서 사실 의향이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타진해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성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의 대부분은 원주나 평창, 근교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경작 가능한 거리를 보고 있으며, 서울 등에 계시는 분은 농경지 보다는 대지나 이런 잡종지를 대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부 갱신계약이 되면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권고는 합니다.
횡성군으로 와서 사실 의향이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타진해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횡성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금년에 새로 갱신한 대부자가 50여명이 됩니다.
그 50여명 되는 중에서도 인근에 원주하고 서울, 경기지역을 비교하면 원주 지역이나 서울, 경지지역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대부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50여명 되는 중에서도 인근에 원주하고 서울, 경기지역을 비교하면 원주 지역이나 서울, 경지지역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올해 2009년도에 대부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009년도에 군유지 경우입니다.
군유지 경우에는 2필지가 평창사람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가 선하지나…
군유지 경우에는 2필지가 평창사람이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체가 선하지나…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유지일 경우에는 대부현황이나 대부가 안 된 땅은 옴비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대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유지일 경우에는 대부현황이나 대부가 안 된 땅은 옴비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구나 대부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상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하던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거의가 수의계약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서 가능하면 관내에다가 대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니까.
한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몇 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를 통해서 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이왕 대부된 것은 다시 금방 갱신을 안하겠지만 내년서부터라도 새로 계약되는 것은 관내 사람 위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땅을 계약하려면 전입하는 조건을 거십시오.
그래가지고 횡성군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횡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땅을 계약하려면 전입하는 조건을 거십시오.
그래가지고 횡성군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횡성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대부계약을 운영할 때 지금 대부 당사자가 원주에 계시는데 ‘횡성을 와야만 대부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인 대부계약을 운영할 때 지금 대부 당사자가 원주에 계시는데 ‘횡성을 와야만 대부갱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농경지 같은 것은 외지거주자는 취득도 못하는 출입영농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은 자동차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취득할 때에도 거리제한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임대를 외지사람이 농경지를 임대한 사람들은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요.
이름만 자기가 연고를 주장할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 면별로 싹 한번 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임대를 외지사람이 농경지를 임대한 사람들은 지역에 연고 있는 사람들이 붙여요.
이름만 자기가 연고를 주장할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 면별로 싹 한번 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한번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조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철저했더라면 그냥 단순히 누가 임대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누가 경작 하느냐까지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농지 같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경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철저했더라면 그냥 단순히 누가 임대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누가 경작 하느냐까지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농지 같은 것은 외지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경작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 내가 임대해서 제3자한테 재임대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실제 재임대가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서 판단된 사항인데 봉덕지구에 하수처리장 시설 국유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임대계약 해지해 달라고 요청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형식적으로 조사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 예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서 판단된 사항인데 봉덕지구에 하수처리장 시설 국유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임대계약 해지해 달라고 요청 왔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 안 왔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토지를 우리가 해약하는 과정을 접촉을 해 보니까 임대계약은 어머니만 시골에 와있는데 아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80이 훨씬 넘은 노인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아들이 원주에 사는데, 이게 올해 재계약한 사람이에요.
올해부터 5년 계약을 했더라구요.
아들이 와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주에서 건축일 하는 사람인데 지역에 있는 친척 이름으로 해서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재임대를 주었어요.
도지를 준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약을 하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도 공무원들 몰라요.
조사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현지를 안 나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국공유지 조사하는 거 지금 계속 중이죠?
올해부터 5년 계약을 했더라구요.
아들이 와서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주에서 건축일 하는 사람인데 지역에 있는 친척 이름으로 해서 임대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재임대를 주었어요.
도지를 준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약을 하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도 공무원들 몰라요.
조사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현지를 안 나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국공유지 조사하는 거 지금 계속 중이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거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처음서부터 줄이는 것이 쉽지 임대했던 거 ‘다시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지 않죠.
그 대신 직접 영농을 하지 않으면 포기시킨다는 이게 더 접근성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특히 관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경작만 안하면 바로 그 조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바로 해지하는 절차 밟으면, 우리 지역사람이 붙이는데 그 사람보고 임대하라면 그 사람이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처음서부터 줄이는 것이 쉽지 임대했던 거 ‘다시 들어와라’ 하면 들어오지 않죠.
그 대신 직접 영농을 하지 않으면 포기시킨다는 이게 더 접근성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제도를 특히 관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경작만 안하면 바로 그 조항에 의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 바로 해지하는 절차 밟으면, 우리 지역사람이 붙이는데 그 사람보고 임대하라면 그 사람이 안하겠습니까.
그것을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래서 의원님들 작년에도 지적사항도 있고 올해 자료도 있고 해서 1년에 세 번 정도 관외자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보내서 당신이 만약에 적발되면 해지합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서에도 해지계약이 있지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서에도 해지계약이 있지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청사증축, 리모델링계약 물품조달 내역입니다.
저희 군청 리모델링 과정은 2008년도 4월에 알루미늄시트판넬로 시공코자 1회 추경에 4억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창호교체사업비 1억4,300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넬로 하려고하다가 미관상 돌붙임이 좋다고 해서 2회 추경에 3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총 9억9,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입찰을 봐서 3월30일 착공을 하고 8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설계는 남기영건축사에서 했고, 리모델링은 남경토건과 지성건설이 입찰을 봐서 했고, 방풍실 캐노피는 한국유리에 저희가 조달요구해서 관급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본청 청사 증축은 현재 12월30일까지 공기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체는 삼흥이 4월30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중에 이형철근과 냉난방기는 관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청청사증축, 리모델링계약 물품조달 내역입니다.
저희 군청 리모델링 과정은 2008년도 4월에 알루미늄시트판넬로 시공코자 1회 추경에 4억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창호교체사업비 1억4,300을 시작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판넬로 하려고하다가 미관상 돌붙임이 좋다고 해서 2회 추경에 3억8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총 9억9,8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입찰을 봐서 3월30일 착공을 하고 8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설계는 남기영건축사에서 했고, 리모델링은 남경토건과 지성건설이 입찰을 봐서 했고, 방풍실 캐노피는 한국유리에 저희가 조달요구해서 관급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본청 청사 증축은 현재 12월30일까지 공기로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체는 삼흥이 4월30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중에 이형철근과 냉난방기는 관급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당시에는 같이 캐노피도 제가 보니까 돌붙임을 했었습니다.
돌붙임을 했는데 캐노피가 오래 되어가지고 방수가 안돼서 누수현상이 있었고전기가 합선이 되어가지고 수리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축외관은 유리로 하기로 되었거든요.
유리로 하면서 전체의 균형을 보니까 그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도 최소한도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다시 조화 있는 방풍시설이 맞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6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방풍실을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돌붙임을 했는데 캐노피가 오래 되어가지고 방수가 안돼서 누수현상이 있었고전기가 합선이 되어가지고 수리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축외관은 유리로 하기로 되었거든요.
유리로 하면서 전체의 균형을 보니까 그 상태로 리모델링을 해도 최소한도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다시 조화 있는 방풍시설이 맞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6월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방풍실을 다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계약을 당초에는 남경토건에다 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지성건설도 같이 했죠.
○김시현 위원 지성건설 같이하면서 당초에는 8억1천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8억1천에 계약을 했다가 또 변경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초계약을 할 적에 2009년 3월23일-5월30일 이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8억1,285천120원 계약금액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하셨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당초계약을 할 적에 2009년 3월23일-5월30일 이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8억1,285천120원 계약금액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변경을 하셨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재무과장 정윤석 캐노피가 주 원인입니다.
○김시현 위원 캐노피 2억 때문에?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설계를 당초에 어디에서 하셨죠?
○재무과장 정윤석 남기영 건축사입니다.
○김시현 위원 설계비용을 2,489만4천원, 나중에 더 주었습니까, 당초 설계대로 주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당초 설계대로 못 주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당초에 안한다고 하면 2억원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공사 들어갔다고 볼 수 없고 전체를 조화롭게 하다보니까 옛날 캐노피에다가 돌붙임을 해가지고 전체의 균형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그래가지고 부득이…
○김시현 위원 설계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감안 안하고…
○재무과장 정윤석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만 생각했지…
○김시현 위원 공사 하시면서 돌붙임이 주 공사인데 돌붙임이 당초 설계할 때에는 국내산 돌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사 도중에 수입산 돌이 들어왔다고…
○재무과장 정윤석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현재 외벽에 보면 붉은 무늬 간 것이 있습니다.
문경석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강도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건축직도 있고 여러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하는데 감리가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현재 외벽에 보면 붉은 무늬 간 것이 있습니다.
문경석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강도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건축직도 있고 여러분이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하는데 감리가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당초 국내산이 없으면 당초에 수입산을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하셨으면 아무 얘기가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모든 물품이 수입산 싼 것으로 인정을 하니까 일반인이 볼 적에는 수입산을 썼으니까 공사대금을 많이 중간에서 떼어먹었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정윤석 그런 의혹도 생기는데 저희가 본청 석면은 헤베당 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실상 중국서 들어온 붉은색은 3만4천원입니다.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3만원으로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중국서 들어온 붉은색은 3만4천원입니다.
더 비쌉니다.
그렇지만 3만원으로 시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완공이 되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사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청사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옥상에서 비가 샙니다.
○김시현 위원 옥상방수 안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옥상방수를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신실 위로 약간 스며들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실 위로 약간 스며들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할 적에 그런 거 공사에다가 추가를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이중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사업비만 자꾸 증가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어차피 그때도 비용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못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본청 청사 증축관련해서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 하니까 모든 일을 원안과 같이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건축전문이 몇 분 계십니까?
완벽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가까운 시일 내에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본청 청사 증축관련해서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바가 없어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러한 계약내용과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 하니까 모든 일을 원안과 같이 철저하게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자료를 같이 받았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이 건축전문이 몇 분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한분 계십니다.
○김시현 위원 한분이 제대로 감사하기는 힘들텐데 감리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철저한 감독을 잘 하시고 시공에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67페이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저희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본청과 저희 군수 산하기관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도 사용량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량도 2007년과 2008년, 200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도요금도 2009년 수치는 아직 2달이 계상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줄었고, 관용차량 유류대도 줄었고, 난방비도 점차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저희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본청과 저희 군수 산하기관만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도 사용량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량도 2007년과 2008년, 2009년을 비교해 봤을 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도요금도 2009년 수치는 아직 2달이 계상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줄었고, 관용차량 유류대도 줄었고, 난방비도 점차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작년만 해도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사실 에너지절약 부분이 정부 정책상 매스컴 해서 관심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실지 정책도 그렇습니까?
실지 정책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중식시간에…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중식시간에…
○김춘환 위원 느낌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은 목표설정을 하기 위해서 2007년 사용량을 중심으로 10% 감축 목표라고 했는데 이 10% 감축이 2008년도 입니까, 2009년도 목표입니까?
이 목표가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하니까 2개년에 10%냐, 매년 10%냐?
이 목표가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하니까 2개년에 10%냐, 매년 10%냐?
○재무과장 정윤석 2개년에 10%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용량에서 2009년도 말에 와가지고 10%가 절감되면 목표달성입니까?
목표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목표설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과’다 하면 의사과에 2007년도에 전기를 100와트를 썼는데 2009년 말에 가서 10%절감이니까 90와트를 써야 목표달성이다 이거죠.
여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목표치를 부여한 게 없단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목표달성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렇게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면 계수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줄어들지,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중앙컨트롤 해서 조작을 사무실에서 안 하는거죠?
목표설정을 했다고 했는데 목표설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과’다 하면 의사과에 2007년도에 전기를 100와트를 썼는데 2009년 말에 가서 10%절감이니까 90와트를 써야 목표달성이다 이거죠.
여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목표치를 부여한 게 없단 말이죠.
여기 자료에는.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목표달성 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그렇게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하셨다면 계수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 줄어들지,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중앙컨트롤 해서 조작을 사무실에서 안 하는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우리 지하실에서…
○김춘환 위원 적정온도 이 문제는 인위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컨트롤 하면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벌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목표설정을 해서 의지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당시 ‘네 과는 몇킬로와트를 절약하는 것이 목표다, 절약했느냐 안했느냐 ’해서 목표달성을 안했을 적에는 당신네는 한 시간 동안 불을 안 때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목표달성을 안 한데에서는 제재를 할 만한 그러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뒤를 보면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바꿔치기 했네요.
제가 봤을 적에는 늘어나서 ‘증’이라고 표시까지 했는데 와서 바꿔치기를 했네요.
그렇더라도 난방비는 엄청 늘어났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으로.
금액은 단가의 변동이 있으니까.
유류 같은 것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 있는데 난방비 유류 같은 것은 줄기는 커녕 더 늘었다.
2009년도는 아직 겨울이 포함 안 되었을테니까 이 계수는 의미가 없고…그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실.과.소별 읍.면을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느낌이 계수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사치든지 조금 줄던지 이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줄은 면 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가는 면들이 표로 보여줘요.
일 하지 말고 이거 줄여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지를 실현하는 부분에서는 강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원면 같은 것은 수도요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아심이 드는 것이 공근면이 2007년도에 1,341을 썼는데 다른 면 보다도 공근면을 물을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2008년도에는 6,065를 써서 군청보다도 많이 썼어요.
강림면도 갑자기 늘어났고, 특수한 여건이 있어요?
그러면 목표설정을 해서 의지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당시 ‘네 과는 몇킬로와트를 절약하는 것이 목표다, 절약했느냐 안했느냐 ’해서 목표달성을 안했을 적에는 당신네는 한 시간 동안 불을 안 때 주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라도 목표달성을 안 한데에서는 제재를 할 만한 그러한 행정체계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측면에서 뒤를 보면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바꿔치기 했네요.
제가 봤을 적에는 늘어나서 ‘증’이라고 표시까지 했는데 와서 바꿔치기를 했네요.
그렇더라도 난방비는 엄청 늘어났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량으로.
금액은 단가의 변동이 있으니까.
유류 같은 것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 있는데 난방비 유류 같은 것은 줄기는 커녕 더 늘었다.
2009년도는 아직 겨울이 포함 안 되었을테니까 이 계수는 의미가 없고…그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실.과.소별 읍.면을 나열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느낌이 계수관리를 하는지 안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사치든지 조금 줄던지 이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읍.면 같은 경우는 줄은 면 보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가는 면들이 표로 보여줘요.
일 하지 말고 이거 줄여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의지를 실현하는 부분에서는 강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원면 같은 것은 수도요금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의아심이 드는 것이 공근면이 2007년도에 1,341을 썼는데 다른 면 보다도 공근면을 물을 많이 써요.
많이 썼는데 2008년도에는 6,065를 써서 군청보다도 많이 썼어요.
강림면도 갑자기 늘어났고, 특수한 여건이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더니 일반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놨더니 터졌답니다.
관이.
그것을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인했더니 일반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상수도를 연결해 놨더니 터졌답니다.
관이.
그것을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김춘환 위원 강림면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계수관리를 어차피 에너지절약은 계수싸움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계수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질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가 먹는 물이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계수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질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가 먹는 물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먹는 물인데 각 실.과.소에서 이 상수도 물 먹는데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이 자리에서 안 드신다고 볼 수도 없고, 드신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생수를 구입해서…
대개 보면 생수를 구입해서…
○김춘환 위원 여기 우리가 연간 2007년도 같은 경우 6,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전부 허드레로 쓰는 비용이죠, 결론적으로는 먹는 물이 아니고 걸래 빨고, 그릇 닦고 그런 용도죠?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청정환경사업소가 제일 많이 쓰죠?
○재무과장 정윤석 많이 씁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는 물이 어떻게 쓰여지죠?
○재무과장 정윤석 폐기물 태울 때 그 안에 물이 들어갑니다.
탱크로리 같은데 그 안을 물을 채웁니다.
수시로 채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 많습니다.
탱크로리 같은데 그 안을 물을 채웁니다.
수시로 채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보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사방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거기 있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사방 물이 들어가더라구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상수도를 먹는 물이 들어간다면 얼마가 들어도 먹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지금 각 실.과.소도 상수도 물 하나도 안 먹어요.
청정환경사업소도 먹는 물로는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공업용수 성격으로 해서 다른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중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쓴다고 보면 이렇게 1년에 4천만원 쓰는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비싼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용도를 들어보면은 수돗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거기서 거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싼지, 아니면 한번 끌어올린 물을 정화장치 해가지고 쓴 물 다시 받아서 정수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청정환경사업소도 먹는 물로는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으니까, 공업용수 성격으로 해서 다른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중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쓴다고 보면 이렇게 1년에 4천만원 쓰는 수도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비싼 수돗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용도를 들어보면은 수돗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을 거기서 거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번 기술적으로 지하수를 파가지고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더 싼지, 아니면 한번 끌어올린 물을 정화장치 해가지고 쓴 물 다시 받아서 정수를 해서 쓴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쓸 수가 있는지 이것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물 들어가는 양을,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상수도 요금을 내기에는 물이 너무 아깝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청정환경사업소장을 하면서 지하수를 개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위치가 어디가 잘 나오는지 지질조사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발령이 나서왔지만…
그래서 지하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위치가 어디가 잘 나오는지 지질조사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하고 발령이 나서왔지만…
○김춘환 위원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라서 그래요.
그게 꼭 필요했더라면 그 물이 지하수를 꼭 필요로 한다면 가까운 부지 내에서만 뽑을 필요는 없죠.
그 인근에서 물이 있으면 관로 묻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바깥에 가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지하관 묻어가지고 펌핑하면 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꼭 필요했더라면 그 물이 지하수를 꼭 필요로 한다면 가까운 부지 내에서만 뽑을 필요는 없죠.
그 인근에서 물이 있으면 관로 묻으면 되는 거지.
그것은 공사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미터 바깥에 가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해가지고 지하관 묻어가지고 펌핑하면 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71페이지 관내 전문.일반건설업체별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문 326, 종합 26해서 352건, 2008년도에는 전문 299건, 종합 20건해서 319건, 2009년도에 전문 297건, 종합건설 21건해서 318건을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문 326, 종합 26해서 352건, 2008년도에는 전문 299건, 종합 20건해서 319건, 2009년도에 전문 297건, 종합건설 21건해서 318건을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건설업계에서는 종합건설에서는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정윤석 수의계약을 되도록이면 저희가 전문건설업이 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으로 하여금 하게 하느라고 수의계약을 안줄 뿐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작은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칙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한 업체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려면 여럿을 다 해당을 시키든지…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경쟁입찰도 하고 그랬는데 산림조합도 건설면허가 다 있는 것 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산림사업법에 의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임도개설이라든가 묘목 심는거 라든가 산림가꾸기 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가 있다면 입찰도 되겠지만 우리는 산림조합 한곳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임도개설이라든가 묘목 심는거 라든가 산림가꾸기 라든가 이런 것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쟁업체가 있다면 다른 업체가 있다면 입찰도 되겠지만 우리는 산림조합 한곳이기 때문에 전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건설면허가 없는 산림조합에다가 경쟁이나 수의나 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윤석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위원이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할 때 관내 업체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주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실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전문업체를 가지신 분이 100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1년간 수의계약 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건밖에 안됩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얼마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전문업체를 가지신 분이 100개 업체가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1년간 수의계약 하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건밖에 안됩니다.
돌아간다고 해도 얼마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표를 보면은 2007년도에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한 업체가 37개 업체이고 2008년도에 38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도 역시 현재까지 38개 업체는 수의계약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한 업체는 10여개씩 한 업체도 있고, 과장님께서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관내 업체한테 고루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결과를 보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입찰에 관계되는 과의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도 역시 현재까지 38개 업체는 수의계약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한 업체는 10여개씩 한 업체도 있고, 과장님께서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관내 업체한테 고루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결과를 보니까 안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 입찰에 관계되는 과의 과장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현재 저희가 1억 이하에 대해서 어떤 업체는 올해 신규로 들어온 업체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업체 중에는 새로 횡성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횡성으로 이전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입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고 작년도 말에 온 업체도 있고, 아니면 20년 전서부터 횡성에 계속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2천만원이하를 주는데 지역의 연고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헌신한 업체가 많습니다.
수해복구가 나면은 자기 중장비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던가 건설업 하시는 분 중에 많은데 원주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횡성이 가면 수의계약을 골고루 준다더라’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왔을 때 똑같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지적사항은 이해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군에 기여를 하는 업체는 좀 해당부서와 아니면 읍.면과 얘기해 가지고 그럼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주고 또 새로 전입 와서 ‘나 전입 왔습니다, 사업 하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횡성에 법인세도 늘려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줄 수 없고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서 살아봐야지 어떻게 지금 왔다가 바로 줍니까?
전입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고 작년도 말에 온 업체도 있고, 아니면 20년 전서부터 횡성에 계속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2천만원이하를 주는데 지역의 연고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역에 헌신한 업체가 많습니다.
수해복구가 나면은 자기 중장비를 무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던가 건설업 하시는 분 중에 많은데 원주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횡성이 가면 수의계약을 골고루 준다더라’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왔을 때 똑같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지적사항은 이해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군에 기여를 하는 업체는 좀 해당부서와 아니면 읍.면과 얘기해 가지고 그럼으로써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주고 또 새로 전입 와서 ‘나 전입 왔습니다, 사업 하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횡성에 법인세도 늘려주고 여러 가지 했는데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줄 수 없고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서 살아봐야지 어떻게 지금 왔다가 바로 줍니까?
○김시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지난해 38개 업소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올해에도 역시 지금까지 38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고 해 놓고서는 하나도 변동된 게 없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골고루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해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건설업체가 해마다 줄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전입과 전출이 10여개 업체씩 비슷합니다.
10여개 업체가 나가고 1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비슷합니다.
100여개 업체는 늘 있습니다.
매년 전입과 전출이 10여개 업체씩 비슷합니다.
10여개 업체가 나가고 10여개 업체가 들어오고 비슷합니다.
100여개 업체는 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변동은 있는데 숫자는 거의 비슷하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여개 업체는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여개 업체는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관내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행여나 해서 원주나 타 시.군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9건의 토지를 매각했고 2008년도에는 토지 9건, 건물 2건 그래서 11건, 2009년도는 토지 12건, 건물 2건, 14건을 매각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은 2007, 2008, 2009 표로 작성했는데 내역은 세올프로그램에서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대단위사업만 전산상에서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체취득현황은 2007년도에는 토지가 330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하천 총 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579건, 2009년도는 4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연도별 공유재산증감현황 입니다.
세올시스템에서 표를 추출해 봤을 때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증감이 477건이 많았고 2009년도는 현재까지 663건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매각현황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매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29건의 토지를 매각했고 2008년도에는 토지 9건, 건물 2건 그래서 11건, 2009년도는 토지 12건, 건물 2건, 14건을 매각했습니다.
대체재산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조성은 2007, 2008, 2009 표로 작성했는데 내역은 세올프로그램에서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대단위사업만 전산상에서 추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대체취득현황은 2007년도에는 토지가 330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하천 총 필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579건, 2009년도는 44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연도별 공유재산증감현황 입니다.
세올시스템에서 표를 추출해 봤을 때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증감이 477건이 많았고 2009년도는 현재까지 663건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횡성군수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여기서 파생되리라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비중 있게 감사 때나 예산심의, 군정질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촉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거 참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한 부분들인데 우선 대체재산조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277페이지에 대체재산이라고 네 가지 쭉 쓰셨어요.
이게 진짜 대체재산이거든요.
여기 지침보고 쓰셨겠지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대체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용지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으로 예산확보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다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문화촌조성공사, 읍하 체육공원 만드는 것, 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 처음부터 땅 팔아가지고 예산 보상해 주겠다고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렇죠?
처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할 때 우리가 군유지 팔아서 그 땅을 사겠다고 계획했습니까?
공유재산, 횡성군수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여기서 파생되리라고 보여져서 저희들이 비중 있게 감사 때나 예산심의, 군정질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촉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이거 참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속상한 부분들인데 우선 대체재산조성이라는 용어를 우리 실무부서에서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277페이지에 대체재산이라고 네 가지 쭉 쓰셨어요.
이게 진짜 대체재산이거든요.
여기 지침보고 쓰셨겠지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취득하는 게 대체재산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공공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용지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으로 예산확보 하는 게 원칙이다, 지금 이렇게 다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문화촌조성공사, 읍하 체육공원 만드는 것, 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 처음부터 땅 팔아가지고 예산 보상해 주겠다고 계획 세운 거 없어요.
그렇죠?
처음 그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할 때 우리가 군유지 팔아서 그 땅을 사겠다고 계획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여기 나온 거 한필지도 대체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 횡성군수로 소유권만 넘어오면 대체재산이다, 이러니 만날 우리가 대체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최소한도 대체재산 조성하려면은 한 필지를 하더라도 여기 네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것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 대체재산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대체재산이라고 건물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는데 건물도 대체재산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땅을 팔아서 이 건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일면 청사 짓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채를 했잖아요.
기채를 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 이거를 짓자, 그래서 무슨 무슨 재산을 팔아서 10억을 만들었으면 청일면 청사만 대체재산이에요.
팔아서 줬으니까.
옛날에 우리 군청사 지을 때 그랬어요.
그때 군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있는 군유지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청사 짓느라고.
그건 대체재산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땅을 팔아서 뭐를 하겠다고 기획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 택지개발한 사업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은 대체재산에 대한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정확히 인식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땅 팔은 것은요, 군수가 그냥 슬그머니 갖다가 써먹는 거에요.
관재계장이나 재무과장을 불러다가 군수가 '야, 이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 땅을 팔아서라도 하자, 세출에 10억이 필요하니까 너는 10억원어치 팔아와' 이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그건 대체재산 맞습니다.
그거는 팔 적에 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땅 파는 것은 그냥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괜찮은데 슬그머니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와요.
처음에 과목 걸어놓으려고 1억이나 1천만원 조금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가다보니까 3억이고 4억이고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건 슬그머니 세출예산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추경에 3억이 생겼다, 그럼 3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세출에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3억이 서야 되요.
이게 대체재산이 말이지.
그럼 무슨 땅을 살 거냐.
여기 네 가지에 의해서 땅을 사야죠.
장차 필요한 토지, 또 우리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필지인데 그 사이에 하나 박혀 있어서 관리하기 나쁘니까 이거 사겠다, 여기 아주 잘 해놨네요.
이게 대체재산이란 말이죠.
한 필지를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야 대체재산이 조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대로 팔아서 다 쓰고 말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용지, 공공용지에 들어간 필지, 서류상으로는 수백억이 있어도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도로에 아무리 많이 군유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수익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기본자세를 갖고 계세요.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도 군유지 얘기를 얼핏 비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용도 없이 땅을 팔았어요.
땅 파는 것은 매수계획에 의해서 팔다보니까 팔기 싫어도 팔 때 있지요?
토지임대계약 하는 사람이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럴 때 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획 없이 들어온 돈들이에요.
그럼 그런 돈들이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여기 얘기대로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야 되는데 원주하고 경쟁하려면 아파트값이 원주보다 싸야 된다, 이런 장기비젼을 가지고 그럼 그 때 대비해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자.
그런 계획 없이 땅 판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기는 아파트를 우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럼 그쪽에 땅을 사서 군유지화 해 놨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 땅에 지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을 해마다 강조를 해도 이행 안 되는 것을 보면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워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과를 감사하다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행정기관에서 짓지 않고 건물이 지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설비에 의해서 군수가 사업하는 것 하고 보조금에 의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두 가지로 지어지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상으로 보면은 시설비에 의해서 군수가 짓는 건축물 내지 구조물은 횡성군수 소유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횡성군수로 됐는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새로 횡성군수로 소유권만 넘어오면 대체재산이다, 이러니 만날 우리가 대체재산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최소한도 대체재산 조성하려면은 한 필지를 하더라도 여기 네 가지 목적에 부합되는 것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 대체재산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여기 대체재산이라고 건물을 하나도 안 집어넣었는데 건물도 대체재산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땅을 팔아서 이 건축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일면 청사 짓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채를 했잖아요.
기채를 하지 않고 땅을 팔아서 이거를 짓자, 그래서 무슨 무슨 재산을 팔아서 10억을 만들었으면 청일면 청사만 대체재산이에요.
팔아서 줬으니까.
옛날에 우리 군청사 지을 때 그랬어요.
그때 군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있는 군유지 거의 다 팔아먹었어요.
청사 짓느라고.
그건 대체재산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땅을 팔아서 뭐를 하겠다고 기획한 게 거의 없어요.
여기 택지개발한 사업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 내놓은 것을 보면은 대체재산에 대한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이 정확히 인식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땅 팔은 것은요, 군수가 그냥 슬그머니 갖다가 써먹는 거에요.
관재계장이나 재무과장을 불러다가 군수가 '야, 이거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우리 땅을 팔아서라도 하자, 세출에 10억이 필요하니까 너는 10억원어치 팔아와' 이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오면 그건 대체재산 맞습니다.
그거는 팔 적에 쓰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땅 파는 것은 그냥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괜찮은데 슬그머니 땅을 팔아서 돈이 들어와요.
처음에 과목 걸어놓으려고 1억이나 1천만원 조금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가다보니까 3억이고 4억이고 돈이 들어와요.
그럼 그건 슬그머니 세출예산에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추경에 3억이 생겼다, 그럼 3억을 예산을 세우면서 세출에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3억이 서야 되요.
이게 대체재산이 말이지.
그럼 무슨 땅을 살 거냐.
여기 네 가지에 의해서 땅을 사야죠.
장차 필요한 토지, 또 우리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 필지인데 그 사이에 하나 박혀 있어서 관리하기 나쁘니까 이거 사겠다, 여기 아주 잘 해놨네요.
이게 대체재산이란 말이죠.
한 필지를 사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야 대체재산이 조성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대로 팔아서 다 쓰고 말아요.
나중에 가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용지, 공공용지에 들어간 필지, 서류상으로는 수백억이 있어도 재산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도로에 아무리 많이 군유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뭐해요.
거기서 수익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기본자세를 갖고 계세요.
아까 자치행정과 감사 시에도 군유지 얘기를 얼핏 비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쓸 용도 없이 땅을 팔았어요.
땅 파는 것은 매수계획에 의해서 팔다보니까 팔기 싫어도 팔 때 있지요?
토지임대계약 하는 사람이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럴 때 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획 없이 들어온 돈들이에요.
그럼 그런 돈들이 들어온 것을 모아가지고 여기 얘기대로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야 되는데 원주하고 경쟁하려면 아파트값이 원주보다 싸야 된다, 이런 장기비젼을 가지고 그럼 그 때 대비해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자.
그런 계획 없이 땅 판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기는 아파트를 우리가 허가 내줄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럼 그쪽에 땅을 사서 군유지화 해 놨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이 땅에 지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을 해마다 강조를 해도 이행 안 되는 것을 보면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워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과를 감사하다 보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행정기관에서 짓지 않고 건물이 지어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설비에 의해서 군수가 사업하는 것 하고 보조금에 의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두 가지로 지어지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상으로 보면은 시설비에 의해서 군수가 짓는 건축물 내지 구조물은 횡성군수 소유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횡성군수로 됐는지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면 그냥 횡성군수로 등기 난 거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과에서 횡성군수로 등기를 내 가지고 넘어오는 재산들 있죠?
그런 거 관리한단 말이죠.
우리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최소한도 다른 부서에서 등기를 안 냈거나 그런데 당연히 횡성군수 소유인데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있나 확인해 봐야 되요.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에서 봉명리에 5도2촌숲사업 하면서 거기 건물을 지은 게 있어요.
시설비로 군수가 지었어요.
그런데 준공 끝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으로 슬그머니 넘어 갔어요.
넘어 가는 절차 하나도 없이.
내 건물을 주더라도 무상양여를 하든지 무상양도를 하든지, 무상임대를 하든지 이런 행정절차 없이 중간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단 말이죠.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넘겨줄 건물이니까.
그렇지만 행정절차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냐.
우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설비에 의해서 예산서 봐가지고 건축물이 생기는 게 있으면 준공검사 되려면 민원실 하고 협의하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횡성군수로 된 거면 빨리 등기를 내서 이관을 시키도록 이런 절차도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문만 하는데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다른 과에서 횡성군수로 등기를 내 가지고 넘어오는 재산들 있죠?
그런 거 관리한단 말이죠.
우리가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최소한도 다른 부서에서 등기를 안 냈거나 그런데 당연히 횡성군수 소유인데도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게 있나 확인해 봐야 되요.
예를 들면 환경산림과에서 봉명리에 5도2촌숲사업 하면서 거기 건물을 지은 게 있어요.
시설비로 군수가 지었어요.
그런데 준공 끝나고 건축물대장을 보면은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으로 슬그머니 넘어 갔어요.
넘어 가는 절차 하나도 없이.
내 건물을 주더라도 무상양여를 하든지 무상양도를 하든지, 무상임대를 하든지 이런 행정절차 없이 중간에 그냥 슬그머니 넘어갔단 말이죠.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넘겨줄 건물이니까.
그렇지만 행정절차상으로는 누가 잘못한 거냐.
우리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설비에 의해서 예산서 봐가지고 건축물이 생기는 게 있으면 준공검사 되려면 민원실 하고 협의하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횡성군수로 된 거면 빨리 등기를 내서 이관을 시키도록 이런 절차도 병행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주문만 하는데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해당 실.과.소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대체재산은 한필지도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과장님만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경에 2억이 생겼다, 그거 예산요구를 하면서 세입 잡으면서 세출까지 같이 내란 말이죠.
세입만 내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예산계장 좀 좋습니까.
예산이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2억짜리 떡을 주니까 다른데 인심 쓰고 쓰잖아요.
예산요구를 할 적에 '내 땅을 2억을 팔았으니까 이 2억 가지고 무얼 하겠다, 무슨 땅을 사겠다' 동시에 내놔야죠.
이런 부분을 확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만 강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추경에 2억이 생겼다, 그거 예산요구를 하면서 세입 잡으면서 세출까지 같이 내란 말이죠.
세입만 내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예산계장 좀 좋습니까.
예산이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2억짜리 떡을 주니까 다른데 인심 쓰고 쓰잖아요.
예산요구를 할 적에 '내 땅을 2억을 팔았으니까 이 2억 가지고 무얼 하겠다, 무슨 땅을 사겠다' 동시에 내놔야죠.
이런 부분을 확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286페이지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냉.난방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 시간에 나온 얘기라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유에서 등유로 난방유교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유에서 등유로 난방유교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당시 2007년도 에너지관리공단진단 결과 권고사항이 있어가지고 2008년도 11월 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무엇을 어떻게 교체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보일러기계 수명연장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들어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위원장 김재환 경유를 때는 것을 등유로 바꾸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보일러 등유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보일러 등유로 바뀌었다, 그럼 보일러도 바꾼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교체했으니까 기기 일부는 거기 맞게끔 바꿨죠.
○위원장 김재환 난방유로 지금 때고 있다?
○재무과장 정윤석 보일러등유로.
○위원장 김재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금액 차이는 저희가 인터넷에 출력을 해봐도 리터당 10원정도, 실내등유보다, 경유보다 보일러등유가 약간 저렴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경유보다 보일러등유가 싸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쌉니다.
○위원장 김재환 얼마큼 쌉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경유 지금 현재 1,450원 되고 보일러등유는 1,017원 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계약한 업체인 영목주유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289페이지 김재환 위원님과 변기섭위원님이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4명이고 3,068건에 1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현재 28억5,300만원 중에서 건수로는 9.6%지만 세액으로 봐서는 65%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은 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횡성군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94명이고 3,068건에 1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현재 28억5,300만원 중에서 건수로는 9.6%지만 세액으로 봐서는 65%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은 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전체 체납건수는 31,926건 입니다.
○변기섭 위원 채권관리를 몇 년을 두고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채권관리는 시효소멸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발불명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5년으로 보지만 저희가 재산압류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5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발불명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5년으로 보지만 저희가 재산압류 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5년이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면 98년도에도 채권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압류된 상태죠.
○변기섭 위원 98년도에 2건이 있고 99년도 1건, 2000년도에도 5건이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압류해놓은 상태에서 두고 있을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공매대상이 되면은 진행을 합니다.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가 쉬운데…
연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가 쉬운데…
○변기섭 위원 이게 나열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98년도가 82번이 되어 있네요.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11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질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2건, 99년 1건,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11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개인별로 체납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장을 관리해서 매일 직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혹시 낼 여유가 되는지 정리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대장을 보면은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다보니까 이게 부과는 계속 되고 자동차가 말소가 됐거나 폐차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대장을 관리해서 매일 직원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혹시 낼 여유가 되는지 정리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대장을 보면은 그 분이 갖고 있는 것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되다보니까 이게 부과는 계속 되고 자동차가 말소가 됐거나 폐차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호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면서 저희가 카드체크기를 갖고 다니면서 카드수납도 합니다.
독려를 하면서 저희가 카드체크기를 갖고 다니면서 카드수납도 합니다.
○변기섭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도 열심히 징수하는데 노력하고 있겠지만 우리 횡성군의 징수계로서 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하셔가지고 체납자가 없는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하셔가지고 체납자가 없는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제가 뽑아본 결과 13, 55, 135, 297번이 동일건 입니다.
체납액도 6,447만원 정도 되는데요, 신속히 대응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를 보시면 283번이 2004년 부과됐는데 5년이 넘었는데 결손처분 한 겁니까?
지금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체납자도 있습니다.
제가 뽑아본 결과 13, 55, 135, 297번이 동일건 입니다.
체납액도 6,447만원 정도 되는데요, 신속히 대응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이거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를 보시면 283번이 2004년 부과됐는데 5년이 넘었는데 결손처분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김승식씨요?
○신대인 위원 그분의 경우는 모텔을 요양원으로 개조했고 1층은 자동차공업사로 변경했는데 체납이 됐으면서 인허가상에 불이익을 줘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텐데…
○재무과장 정윤석 지금 이분 것은 공매 중입니다.
○신대인 위원 모텔을 양로원으로 한거 아시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공매중입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316번 이 사람은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365번, 2004년도에 부과됐는데 고질체납 채권과다인데 100만원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독촉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가까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303페이지에 365번, 2004년도에 부과됐는데 고질체납 채권과다인데 100만원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독촉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재환 과장님 처음에 보고하실 적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여기에 나열을 해야지 명단만 쭉 나와서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보기에 좀 어렵습니다.
보고책자가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우리 체납자 중에 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책자가 좀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우리 체납자 중에 군에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 사항은 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보조금을 받은 군민이 또 체납을 했다, 그런데 보조금은 또 줘야 된다, 이런 언발란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떤 회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 과에 통보해서 명단을 받아서 여기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챙겨보시고요, 보조금을 받은 군민이 또 체납을 했다, 그런데 보조금은 또 줘야 된다, 이런 언발란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나 어떤 회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 과에 통보해서 명단을 받아서 여기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우리 군에서 보조금 주고, 또 세금 못 받고 이런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하고 독촉을 다부지게 안해서 못 받은 게 이 많은 건수 중에서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채무 확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인센티브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후 연말에 독촉을 하셔서 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맨 위에 코레스코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채무자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하고 독촉을 다부지게 안해서 못 받은 게 이 많은 건수 중에서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채무 확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인센티브 나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후 연말에 독촉을 하셔서 징수를 부탁드리겠고요, 맨 위에 코레스코 같은 경우는 대기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기업은 대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우리는 채권확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압류는 해놨지만 압류에 의해서 저희가 공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결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매년 토지분 같은 재산은 저희가 늘 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그런데 결손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을 했다고 해도 저희가 다시 매년 토지분 같은 재산은 저희가 늘 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위원장 김재환 어쨌든 좋고요, 영업은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코레스코회사에서 영업을 하면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장압류 같은 거 못합니까?
부동산 만이 아니라 압류라는 것은 통장도 할 수 있고 그 양반들 거래통장 은행에 조회하면 나오는데 그거 통장 압류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코레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에 개업할 때 우리 군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연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거기 보니까 명단에 공교롭게도 터미널 사장이름이 있는데 오래된 겁니까?
통장압류 같은 거 못합니까?
부동산 만이 아니라 압류라는 것은 통장도 할 수 있고 그 양반들 거래통장 은행에 조회하면 나오는데 그거 통장 압류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믿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코레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에 개업할 때 우리 군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고 했는데 이렇게 세금을 연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거기 보니까 명단에 공교롭게도 터미널 사장이름이 있는데 오래된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아닙니다.
올해 한 건데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건데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미리미리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연체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연체가 되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05페이지에 김춘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영농조합법인 소유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시 그 가액이 증가한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부과현황은 2008년도에 도세울영농조합법인 외 1개법인 2필지 177만7,720원이 있고 2009년도에 성진영농조합법인 외 6개 법인에 14필지 823만17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30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개요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시 그 가액이 증가한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부과현황은 2008년도에 도세울영농조합법인 외 1개법인 2필지 177만7,720원이 있고 2009년도에 성진영농조합법인 외 6개 법인에 14필지 823만17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306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이 16개 뿐 입니까?
지목변경을 안하고 농경지로 그냥 쓰고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겠죠?
우리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이 16개 뿐 입니까?
지목변경을 안하고 농경지로 그냥 쓰고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그렇죠.
○김춘환 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목을 달리하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표를 달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질문이 있었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시 자료요청을 했어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흐름은 이미 알고계시죠?
지난번에 질문이 됐었으니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흐름은 이미 알고계시죠?
지난번에 질문이 됐었으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민원실하고 서로 협의하신 부분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없고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이익부담금과 우리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과하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고 맞지 않는다,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까지는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떤 건의서라는지 해가지고 납세자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세장부를 한다든가 어느 하나로 해야지, 어느 때는 용역을 해서 납부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어떤 건의서라는지 해가지고 납세자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세장부를 한다든가 어느 하나로 해야지, 어느 때는 용역을 해서 납부를 하고…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해소책을 논의한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은 논의해 봤는데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여기는 16법인에 대해서 취득세를 불과했는데 개발이익부담금은 실질적으로 2개 업체만 해당이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 2개 업체만 단순비교를 보면은 대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토지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1억7천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9,288만9천원으로 봤어요.
비고란에 보니까 농산물판매장감면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봉명리 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표로는 3,488만9천원을 썼는데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억4,319만4천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전답에 있던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와, 또 그런 과정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땅 값어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25% 개발부담금을 내라 하는 논리는 똑 같단 말이죠.
과표를 설정하는 논리를 똑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넣고 빼고 자기 법에 맞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과표를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이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나는 지금 얘기대로 과표를 1억4천을 잡았는데 하나는 3,400을 잡았다, 어딘가 맹점이 있다 이거죠.
물론 넣고 빼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남이 이해하게 하는 리스트가 있든지, 지침이 있든지, 아무나 봐도 '아 이건 이래서 더 받고 이건 이래서 덜 받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민원인한테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같은 군수 밑에서 주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2개 업체만 단순비교를 보면은 대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토지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1억7천으로 봤는데 여기에서는 9,288만9천원으로 봤어요.
비고란에 보니까 농산물판매장감면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봉명리 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과표로는 3,488만9천원을 썼는데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1억4,319만4천원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전답에 있던 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와, 또 그런 과정으로 오기 위해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지금의 땅 값어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25% 개발부담금을 내라 하는 논리는 똑 같단 말이죠.
과표를 설정하는 논리를 똑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을 실무선에서는 넣고 빼고 자기 법에 맞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과표를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이 내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더라도 같은 군수 밑에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하나는 지금 얘기대로 과표를 1억4천을 잡았는데 하나는 3,400을 잡았다, 어딘가 맹점이 있다 이거죠.
물론 넣고 빼는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남이 이해하게 하는 리스트가 있든지, 지침이 있든지, 아무나 봐도 '아 이건 이래서 더 받고 이건 이래서 덜 받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민원인한테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해의 폭을 좁힐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같은 군수 밑에서 주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이거를 결론을 듣기로는 결론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감면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테니까 대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치고 봉명 고라데이 과표가 3,400 하고 1억4,300하고의 괴리를 한번 실무선에서 비교해 봤다는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문제 삼았으니까.
이거를 결론을 듣기로는 결론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감면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테니까 대산 거는 문제가 없다고 치고 봉명 고라데이 과표가 3,400 하고 1억4,300하고의 괴리를 한번 실무선에서 비교해 봤다는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문제 삼았으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때도 취득세를 받은 후였었어요.
나는 지금 쯤이라면 우리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쪽에서 개발부담금 받은 자료를 받아서 그거 하고 취득세 부과한 자료하고 내가 과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지, 아니면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가감정산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한번은 검토해서 더 받았으면 내주고 덜 받았으면 더 받고, 이러한 것을 한번은 정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를 공론화 했으니까.
나는 지금 쯤이라면 우리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저쪽에서 개발부담금 받은 자료를 받아서 그거 하고 취득세 부과한 자료하고 내가 과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을 넣었는지, 아니면 혹시 빠진 게 있는지 가감정산을 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한번은 검토해서 더 받았으면 내주고 덜 받았으면 더 받고, 이러한 것을 한번은 정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제를 공론화 했으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후로 제가 담당의 계장님하고 직접 현지를 가서 정황과, 뭐는 빠지고 뭐는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했던 다리나 공사부분은 개발부담금으로 들어가서 다 공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한 거에 대한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정황은 제가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한 거에 대한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정황은 제가 충분히 보고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1억4,300하고 3,400하고의 갭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한 군데서는 1억3,400을 과표를 삼았고, 한쪽은 3,400을 과표로 삼았는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맞고 한사람은 틀릴 수도 있다 이거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1억4,300하고 3,400하고의 갭이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한 군데서는 1억3,400을 과표를 삼았고, 한쪽은 3,400을 과표로 삼았는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맞고 한사람은 틀릴 수도 있다 이거지.
○재무과장 정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표선정 관계는 저희 지방세분야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법인일 경우에 법인에서 사업시행 한 결산서내역에서 사업시행 한 부분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은 그 내용을 용역을…
○김춘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그럼 취득세 부과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내용에 상관없이 장부상이 됐던, 총 지출액만 있으면 무조건 과표대상이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총 지출액 중에서 만약에 농업분야에 공제하고…
총 지출액 중에서 만약에 농업분야에 공제하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고라데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과표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표가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없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연히 드러난 부분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지금 확연히 드러났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 안 해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장부에 적어 놓고 ‘무슨 소리냐?’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도 장부에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을 한다든지 양쪽이 같은 과표를 가지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
한쪽에는 덜 받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논리가 물론 상존하지만 그것도 같은 방법이여야지 방법론에서.
군수가 하나니까.
지금 확연히 드러났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 안 해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이거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장부에 적어 놓고 ‘무슨 소리냐?’ 그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쪽도 장부에 있으니까 그대로 인용을 한다든지 양쪽이 같은 과표를 가지고 이용하면 문제가 없다 이거지.
한쪽에는 덜 받으려고 하고 더 받으려고 하는 논리가 물론 상존하지만 그것도 같은 방법이여야지 방법론에서.
군수가 하나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쨌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여기서 결론을 냅시다.
그럼 과표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있으면 이 쪽에서는 이래서 빼고, 저쪽에서는 저래서 빼고, 이게 나올 수 있죠?
그럼 과표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있으면 이 쪽에서는 이래서 빼고, 저쪽에서는 저래서 빼고, 이게 나올 수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개발이익환수의 범위는 용역을 줘서 나온 거고요…
○김춘환 위원 아, 글쎄, 용역을 줬든 어쨌든 계수가 확정될 때는 이쪽에서 과표로 인정한 부분을 저쪽에서 제척시킨 데는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리스트와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리스트와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자료 드려야죠.
○김춘환 위원 민원인도 이해하고, 부과한 사람도 이해하고, 제3자도 이해하는 이게 투명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그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데 것 말고 고라데이마을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개발이익부담금 과표제척내용에 대한 비교표,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른데 것 말고 고라데이마을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와 개발이익부담금 과표제척내용에 대한 비교표, 이러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네.
○위원장 김재환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07페이지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 공근퇴비공장 매각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추진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레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려다가 금액이 적정치 않아서 매수포기로 인해서 매각을 못하면서 한국자산공사에 2회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매각보다는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IT밸리 입주업체가 전부 완료되면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IT밸리 입주업체 직원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매각추진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레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려다가 금액이 적정치 않아서 매수포기로 인해서 매각을 못하면서 한국자산공사에 2회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매각보다는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IT밸리 입주업체가 전부 완료되면 주변여건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IT밸리 입주업체 직원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나온 계수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은 8억4천 정도밖에 수입을 못 본다는 얘기네요?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 나온 계수적으로 단순비교를 하면은 8억4천 정도밖에 수입을 못 본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죠.
○김춘환 위원 우리가 20억에 샀으니까 12억 정도는 그냥 내버리는 꼴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이렇게 지방재정에 손실을 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때 저희가 매입을 할 적에는…
○김춘환 위원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12억을 이익을 남겨도 박수를 받을까 말까 한 판에 12억을 적자를 봤단 말이죠.
재산상의 손실을 봤단 말이죠.
아직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억을 손실을 볼지 더 볼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내놓은 자료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12억 손해 봤네, 이러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잘못 된 것 같아요?
재산상의 손실을 봤단 말이죠.
아직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2억을 손실을 볼지 더 볼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내놓은 자료만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감사하는 의원 입장에서 12억 손해 봤네, 이러고 가야 되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잘못 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여름에도 한번 오신 분이 공장을 하신다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장과 옛날 퇴비공장과는 맞지 않으니까 건물은 철거해 주시고 대지비용만 12억에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 정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저희보고, 건물을 철거하려면 1억5천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옛날 이레가 준다는 것은 8억이지만 10억을 준다고 해도 7-8억은 저희가 또…
그래서 매각지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제에 주변 사람이나 입주하는 업체에서 평수로 5천평 되니까, 입구이고, 앞으로 장래에 도로가 선형개량도 되고 이러면 여건이 다시 바뀐다…
그러다가 두 번 정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저희보고, 건물을 철거하려면 1억5천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옛날 이레가 준다는 것은 8억이지만 10억을 준다고 해도 7-8억은 저희가 또…
그래서 매각지령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제에 주변 사람이나 입주하는 업체에서 평수로 5천평 되니까, 입구이고, 앞으로 장래에 도로가 선형개량도 되고 이러면 여건이 다시 바뀐다…
○김춘환 위원 그런 얘기는 제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손해 보려고 계획하고 접근한 사람 없단 말이죠.
다 잘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재정손실 12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맞느냐,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 잘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재정손실 12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가는 것이 맞느냐, 그냥 손해보고 말지 이러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거죠.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까, 이런 경우에?
○재무과장 정윤석 의원님 질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행정이 어떠한 부동산 아니면 토지를 사서 팔고 이런 이윤을 내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IT밸리 입구에 공근농협 퇴비공장으로 하여금 악취가 나니까 입주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퇴비공장을 사다보니까 이렇게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이지…
그때 당시 IT밸리 입구에 공근농협 퇴비공장으로 하여금 악취가 나니까 입주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나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퇴비공장을 사다보니까 이렇게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이지…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우리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그러한 사항 때문에 승인을 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연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낼 적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수가 허수가 된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할 계획을 수립안하고 우리가 향후계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방법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각을 안 하니까.
매각할 당시부터 13억 이였으니까 처음서부터 7억을 손해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됐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적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실지 검토한 결과는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연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낼 적에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계수가 허수가 된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할 계획을 수립안하고 우리가 향후계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방법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각을 안 하니까.
매각할 당시부터 13억 이였으니까 처음서부터 7억을 손해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됐다 이거죠.
어쨌든 지금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다각적 검토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실지 검토한 결과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부서와 협의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먼저 매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손실을 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우선 재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활용성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용을 하던,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환산을 하던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관리부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매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매각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했으면 손실을 봤다고도 할 수 없어요.
우선 재산이 있으니까.
어쨌든 활용성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활용을 하던, 금액으로 매각을 해서 환산을 하던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재산가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관리부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09페이지 지방세과오납금 내역 및 환급추진실적입니다.
과오납금 발생내역 및 환부현황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1월6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은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87건에 12억2,9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도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환부결과입니다.
현재 12억2,953만4천원 중에서 지금 지급한 것이 12억2,251만2천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895만7천원, 약 0.8%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2,275건에 466만4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내역은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분을 부과하였는데 과표가 55%였었는데 올 2월8일날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를 환급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 토지 부과했던 대상자들한테 5% 전부 돌려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수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과오납 발생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참고하여 주시고, 311페이지 재산세가 1,7615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5%에 대한 것이 발생된 것이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오납금 발생내역 및 환부현황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1월6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은 건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87건에 12억2,9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도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환부결과입니다.
현재 12억2,953만4천원 중에서 지금 지급한 것이 12억2,251만2천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895만7천원, 약 0.8%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금액이 재산세인데 재산세가 2,275건에 466만4천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내역은 작년도에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분을 부과하였는데 과표가 55%였었는데 올 2월8일날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를 환급해 주어라, 그래가지고 저희 관내 토지 부과했던 대상자들한테 5% 전부 돌려주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건수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과오납 발생내역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참고하여 주시고, 311페이지 재산세가 1,7615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5%에 대한 것이 발생된 것이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소송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해서 환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너무 과다하게 징수한 거 아닙니까, 462만7천원…
○재무과장 정윤석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69건에 4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변기섭 위원 미환부에 보니까 매년 2007년도에 191건, 2008년도에 326건, 2009년도에는 2,384건해서 매년 건수가 늘었습니다.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환부할 겁니까?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환부할 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이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나갈 때도 리스트를 가지고 나갑니다.
적은 금액도 나눠드려야 된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에 못 받으면 압류처분을 하듯이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꼭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산세 같은 게 2,275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343만7천원인데 이게 개인당 보면 2천원도 안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돌려드릴려고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나 해서 돌려드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편물도 보냅니다.
2천원짜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1,750원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잘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도 나눠드려야 된다.
저희가 부과를 할 때에 못 받으면 압류처분을 하듯이 이것도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꼭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산세 같은 게 2,275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343만7천원인데 이게 개인당 보면 2천원도 안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돌려드릴려고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나 해서 돌려드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편물도 보냅니다.
2천원짜리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1,750원의 등기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도 잘 안되고 해서 현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00%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틀립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같은데서 하면 바로 환부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르다면 바로 안되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얘기대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또 상대가 제멋대로 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국세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이중부과,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다른 것은 아까 얘기대로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잘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대로 법령이 바뀌었다든지 또 상대가 제멋대로 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국세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
이중부과,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기가 내 놓고 너무 많이 냈으니까 신청해 가지고 ‘정정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정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안돌려 주느냐 이거에요.
내가 100원 냈는데 ‘100원 낸 거 적정하지 않으니까 검토해주시오’ 하니까 당연히 90원만 낼 것을 100원 냈네요.
‘10원 가져 가세요’ 하는 절차가 이게 왜 남아있는지.
또 착오납부도 그래요.
착오납부라는 것은 거의 다 자진신고해서 낸 거 아니에요.
자진신고해서 낸 것을 이쪽에서 보니까 더 냈더라는 건데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상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돌려주는 거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안돌려 주느냐 이거에요.
내가 100원 냈는데 ‘100원 낸 거 적정하지 않으니까 검토해주시오’ 하니까 당연히 90원만 낼 것을 100원 냈네요.
‘10원 가져 가세요’ 하는 절차가 이게 왜 남아있는지.
또 착오납부도 그래요.
착오납부라는 것은 거의 다 자진신고해서 낸 거 아니에요.
자진신고해서 낸 것을 이쪽에서 보니까 더 냈더라는 건데 이 부분을 돌려주는 것이 상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돌려주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일단 본인하고 전화나 이런 것을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요.
○김춘환 위원 그것만 알면…
○재무과장 정윤석 그러면 바로 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것은 전화도 없는 사람들인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보낼 때 밑에다가 홍보물을 보낼 때 계좌번호라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러면 저희가 바로…
○김춘환 위원 이 사람들이 소재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개별로 통지를 두 번씩은 다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부 개별로 통지를 두 번씩은 다 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통지를 해가지고 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돈이니까 은행같이 휴먼계좌라고 하나 가만 놔두면 자기가 실컷 활용하니까 거기는 소극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자수입 보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주어야 되는데 주는 방법을 좀 적극성을 띄는 방법이 없겠나, 상대가 달라는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내를 하면 ‘받으러 오시오’인데 그거 안하고도 상대를 알면 바로 송금해서 넣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것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도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의신청 건이라든지, 이중부과 문제, 이런 거 바로 반환 안 되는 것이.
그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바로 대면하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런 돈을 못 돌려 주었을 때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어야 되는데 주는 방법을 좀 적극성을 띄는 방법이 없겠나, 상대가 달라는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안내를 하면 ‘받으러 오시오’인데 그거 안하고도 상대를 알면 바로 송금해서 넣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것이 안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도 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의신청 건이라든지, 이중부과 문제, 이런 거 바로 반환 안 되는 것이.
그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거죠.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 바로 대면하다시피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런 돈을 못 돌려 주었을 때 이것도 소멸시효가 있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겠지만 소멸시효 전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돌려드려야 됩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잖아요.
새롭게 안 생기는 방법 하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도 이의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하면 바로 그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중부과문제 발견 즉시 돌려주는 거, 이렇게 하면 그 당해 연도를 안 넘길 것으로 보고 지나간 연도 것은 취득시효가 있으면 하다하다 안되면 시효취득을 해서 털어버리든지 이래서 정리를 해야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건수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
새롭게 안 생기는 방법 하나 있고,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최소한도 이의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하면 바로 그날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중부과문제 발견 즉시 돌려주는 거, 이렇게 하면 그 당해 연도를 안 넘길 것으로 보고 지나간 연도 것은 취득시효가 있으면 하다하다 안되면 시효취득을 해서 털어버리든지 이래서 정리를 해야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건수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
○재무과장 정윤석 미환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급은 대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연초에 납부를 합니다.
연초에 전체금액을 5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9월달에 팔았다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12월까지는.
그게 과오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과오납환급은 대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동차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연초에 납부를 합니다.
연초에 전체금액을 5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9월달에 팔았다 그러면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12월까지는.
그게 과오납이 되거든요.
○김춘환 위원 지금 우리가 사유가 어떻게 되었던지 두 가지 측면이다.
새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지나간 것은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연도별 결손처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327건에 결손액은 11억3,547만6천원, 2008년도에 1,611건에 14억891만4천원, 2009년도에 80건에 8,785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연도별 결손처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327건에 결손액은 11억3,547만6천원, 2008년도에 1,611건에 14억891만4천원, 2009년도에 80건에 8,785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소멸시효기간 만료 시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고 은닉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매년 결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자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납자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돼서 못했습니다만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없애서 결손처분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년 결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자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체납자하고 같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안돼서 못했습니다만 결손처분액에 대해서는 체납자를 없애서 결손처분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되면 압류처분하고 경매까지 가서 경매가 끝나서 돈을 못 받게 되어서 무재산인 경우 결손처분까지…
이런 일련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쪽 일을 재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세를 부과, 징수, 체납처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우리가 얼마 받죠?
이런 일련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쪽 일을 재무과장님한테 제안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도세를 부과, 징수, 체납처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우리가 얼마 받죠?
○재무과장 정윤석 도세가 80억 받습니다.
○김춘환 위원 배분받는 것이?
○재무과장 정윤석 22%입니다.
나중에 7%는 조정 봐야죠.
나중에 7%는 조정 봐야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개발이익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군 수입으로 들어오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세외수입이지만 이것을 같은 군수 밑에서 봤을 때 그렇게 경비를 들이고 노력하는 비용에 대해서 22%밖에 안 들어오는 수입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 행정력을 투자를 하는데 50% 수입이 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는 문제, 이것을 세입전담부서에서 방관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것은 제3자의 입장입니다.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과하고 징수.독려하고 이런 것은 다 되더라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재무과가 이관을 받아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같은 군수 밑에서 이월할 필요가 있겠느냐, 체납처분 하는 것을.
그래서 체납처분 대상이 되면은 지방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개발부담금이 되었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도 가능하잖아요.
개발부담금도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까지를 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납처분 절차서 부터는 재무과에서 맡아가지고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과하고 징수.독려하고 이런 것은 다 되더라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재무과가 이관을 받아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같은 군수 밑에서 이월할 필요가 있겠느냐, 체납처분 하는 것을.
그래서 체납처분 대상이 되면은 지방세가 되었든, 세외수입이 되었든 개발부담금이 되었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도 가능하잖아요.
개발부담금도 지방세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까지를 맡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체납처분 절차서 부터는 재무과에서 맡아가지고 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정윤석 재무과장으로 생각은 현재 세외수입예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담금도 있을테고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것도 있을테고 청소년 분야에서 하는 수익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를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특성상 부과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흐름이나 개념파악이 확실히 되는데 산만하게 각 실.과.소에 되어있는 세외수입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 상식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를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무의 특성상 부과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흐름이나 개념파악이 확실히 되는데 산만하게 각 실.과.소에 되어있는 세외수입의 분야에 대해서 저희 상식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제안하는 것은 부과징수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체납처분만은 전문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처분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금 각종 부담금, 많지는 않아요.
지방세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하는데 줄 하나 더 들어가면 되요.
우리가 체납처분 요청할 적에 10건 했던 거 뒤에 몇 줄 더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경매요청을 하든, 각각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 그렇게 쉽게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금 각종 부담금, 많지는 않아요.
지방세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어차피 하는데 줄 하나 더 들어가면 되요.
우리가 체납처분 요청할 적에 10건 했던 거 뒤에 몇 줄 더 들어가면 되고 어차피 경매요청을 하든, 각각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 그렇게 쉽게 답변이 안 나오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13페이지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액 2억5,900만원을 징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징수기간이 2개월만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체납액 2억5,900만원을 징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징수기간이 2개월만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 재무과의 세입부서 특성상 대개 3월서부터 7-9월까지는 정기분이 부과가 되고요, 12월서부터 3월까지는 결산기간이 됩니다.
그때 되면 6급이나 7급이, 전문성이 좋으신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현재까지 취득한 기법으로 체납처분이나 징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특별히 설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6급이나 7급이, 전문성이 좋으신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현재까지 취득한 기법으로 체납처분이나 징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특별히 설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운영기간을 더 늘릴 수 없어요?
○재무과장 정윤석 늘리게 되면은 그때는 저희가 자료정리도 해야 되고 다시 5월부터 다시 6월 달에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12달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의뢰했습니다.
재무과를 보니까 2008년도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점검, 공유재산관리소홀 1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방세업무 부과소홀 1건, 과세누락 된 10개 세목 3억305만9천원을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재무과를 보니까 2008년도에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점검, 공유재산관리소홀 1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방세업무 부과소홀 1건, 과세누락 된 10개 세목 3억305만9천원을 빠른 시일 내에 부과하라는 지적을 받았죠?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압류조치 소홀 1건에 체납액 10만원, 미압류된 체납자 1,543명의 체납액 2억4,862만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통한 채권을 확보할 것 등에 대한 5건의 지적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신대인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은 자주 가지십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314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효율적인 계약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회계 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현황이 28건, 공사 1건, 용역 22건, 물품 5건해서 내용은 작년도말서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에 의해서 용역이 설계나 이런 것을 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느라고 많이 했고, 개선계약 및 분리발주 현황은 조기발주 집행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분리발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분리발주를 허용하면서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라고 해서 하천이 개산계약이 20건, 분리발주가 15건 이렇게 35건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계약해서 성과를 보면 분리발주나 아니면 관내 수의계약을 통해서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를 더 관내업체에다가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옛날에는 100억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260억원을 관내 업체에다가 지출했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와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관내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올해 회계 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현황이 28건, 공사 1건, 용역 22건, 물품 5건해서 내용은 작년도말서부터 시작된 경제한파에 의해서 용역이 설계나 이런 것을 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느라고 많이 했고, 개선계약 및 분리발주 현황은 조기발주 집행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분리발주를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분리발주를 허용하면서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라고 해서 하천이 개산계약이 20건, 분리발주가 15건 이렇게 35건에 대해서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9월말까지 계약해서 성과를 보면 분리발주나 아니면 관내 수의계약을 통해서 작년보다 100억원 정도를 더 관내업체에다가 지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옛날에는 100억원 정도 하는데 올해는 260억원을 관내 업체에다가 지출했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 중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와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관내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집행 했을 때 선급금을 빨리 집행한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설계서가 오면은 분리발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가지고 분리발주 합니다,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유도를 한다던가 그 정도입니다.
○정명철 위원 판단해서 계약까지?
○재무과장 정윤석 네.
○정명철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한 63건 이외에는 어디에서 했죠?
조기집행을?
여기 자료에는 회계 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현황이 28건이고 개산계약 및 분리발주 현황이 35건 이외에는 어디에서 했느냐?
조기집행을?
여기 자료에는 회계 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현황이 28건이고 개산계약 및 분리발주 현황이 35건 이외에는 어디에서 했느냐?
○재무과장 정윤석 이것은 하나의 효과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사항 재무과에서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사항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개산계약은 하면서 문제점이 뭐에요?
○정명철 위원 설계 전에 이미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이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명철 위원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강 가격을 정해놓고 계약을 했다가 정산하는 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러면 2개월 정도, 그 차액이 있으니까 그 정도 빨리…
○정명철 위원 그 후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정윤석 설계에 의해서 하죠.
○정명철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문제점은 현재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개산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은.
개산계약에 대해서 문제점은.
○정명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개산계약이 아니면 분리발주를 했는데 전자입찰은 한 사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지만 2천만원 이상일 때는 분리발주가 되더라도 전자입찰, 그게 원칙입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자료가 없어서…
○재무과장 정윤석 횡성군에서 특이하게 제도를 바꿔서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왜냐하면 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우선 집행전 절차를 단축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지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정명철 위원 지침을 받던, 나름대로 횡성군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했지 그냥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긴급입찰을 할 경우에 10일인데 4일로 단축을 시켰다던가 아니면 적격심사는 원래 일주일인데 3일로 했다거나 그런 규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지 않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 경비를 우선 지출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받았는데 횡성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것은 저희가 자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도록 넘겨주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총괄부서 잖아요, 그 내용을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재무과장 정윤석 …
○정명철 위원 나중에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표량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 과다한 발주를 하다보니까 부실설계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횡성군에서 부실설계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있나요?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목표량을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 과다한 발주를 하다보니까 부실설계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횡성군에서 부실설계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윤석 개산계약을 할 때는 부실설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행하면서 설계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설계가 보완이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윤석 그 사항은 개략설계가 되어서 진행하면서 정산하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정명철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정부지침 아니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윤석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면해 가지고 문제점을…
○정명철 위원 계약관계까지만 했고 관련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있을 뿐이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저희 계약부서에 항의하거나 잘못되었던 점은 없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지침이 뭐냐 하면 지역업체한데 많이 수주를 해 주어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라 해가지고 많은 기일을 주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할, 한꺼번에 공사가 확 터져버리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못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혹시 총괄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보니까 과열경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 할, 한꺼번에 공사가 확 터져버리니까 공무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부족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못해서 생긴 문제점들을 혹시 총괄부서에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것도 감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명철 위원 정부가 예산을 조기집행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였는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누가 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초법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초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특히 재정적 손실일 경우에는 손실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초법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특히 재정적 손실일 경우에는 손실금을 환수하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없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작년 같은 경우 45억 정도 되었다면 올해는 13억 정도 수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이자율이 작년에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보유가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집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이자율이 작년에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금보유가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도 조기집행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 정윤석 아직 저희가 지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의회에서 지난번 국회에 연수를 갔을 때 정부 관계자가 나와서 강의 중에 하는 말씀이 그래도 금년도에 정부에서 가장 성과를 올린 것이 조기집행, 그 다음에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는 것을 강의 중에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언론보도를 접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지침은 안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조기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는 것을 강의 중에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언론보도를 접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지침은 안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 조기집행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정윤석 준비를 아직은 그런 지침을 받거나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이라도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도 유발을 시켰던 거 아니에요?
조기집행율 따지면서.
분명히 내년에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년도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집행율 따지면서.
분명히 내년에 또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년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년도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겠다.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초법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해 왔단 말이죠.
금년부터 초법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침상으로 그렇게 법 규정 위법하더라도 처리하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초법적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해 왔단 말이죠.
금년부터 초법이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지침상으로 그렇게 법 규정 위법하더라도 처리하라는 기한이 있었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장 정윤석 10월말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알고 싶은 사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 수기로 할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전산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배정 없이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 배정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배정을 받아서 계약을 하죠?
그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배정 없이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일단 먼저 계약을 해 놓고…
○김춘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 절차가 예산이 성립되고 예산배정 받고, 품의하고 계약하고 시공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정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배정절차를 밟는지, 배정 없이 하는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정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어야 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배정절차를 밟는지, 배정 없이 하는지?
○재무과장 정윤석 배정없이 계약한 겁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그 후에 기대심리에 의해서 미리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전체가 전자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도 허용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계약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공사계약은 하나도 없고 전부 용역계약이나 물품…
○재무과장 정윤석 설계가 되어야 계약을 하니까…
○김춘환 위원 설계는 개산계약을 하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해요?
○재무과장 정윤석 대충 그래도 설계가…
○김춘환 위원 개산계약의 시점도 10월까지 였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모든 지침이 10월30일까지입니다.
모든 지침이 10월30일까지입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6월달 이후에도 다 개산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설계 못할 리가 없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로공사는 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다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 것 중에서 계수 바꾸고 앞뒤 선후 바꾸고 이것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전부 개산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리부서에서는 10월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집행부서는 이것을 악용한단 말이죠.
개산계약이 뭡니까, 설계없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계약으로 정산할 적에 설계금액의 몇%를 해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로공사는 다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기본설계 다 되어있어요.
다 되어있는 것 중에서 계수 바꾸고 앞뒤 선후 바꾸고 이것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전부 개산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리부서에서는 10월까지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집행부서는 이것을 악용한단 말이죠.
개산계약이 뭡니까, 설계없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계약으로 정산할 적에 설계금액의 몇%를 해요?
○재무과장 정윤석 정산은 설계금액의 100%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 견적입찰을 하든, 설계가 이루어져서 하면 다만 1%이고 2%이고 계약금액보다 다운된 금액으로 계약을 하죠, 일반계약을 할 적에?
○재무과장 정윤석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개산계약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정산액이 낙찰률이 없으니까, 지금 100%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심했고,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재정이자 수입 같은 거 30억 정도 손해보고, 지방조기집행해서 실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도 없으면서 재정이나 압박 이런 것은 다 받았다, 결코 우리는 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징계사유 제 1번이 분리발주였었거든요.
옛날에는 분리발주를 했으면 토목직이나 경리계장 무조건 징계였었는데 이것도 10월까지 인정해 준겁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심했고,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재정이자 수입 같은 거 30억 정도 손해보고, 지방조기집행해서 실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도 없으면서 재정이나 압박 이런 것은 다 받았다, 결코 우리는 득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분리발주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징계사유 제 1번이 분리발주였었거든요.
옛날에는 분리발주를 했으면 토목직이나 경리계장 무조건 징계였었는데 이것도 10월까지 인정해 준겁니까?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지침기간동안만 그렇습니다.
지침기간동안만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시 내년도 조기집행하면 그런 지침이 다시 또 내려온다고 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정윤석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정부의 이런 정책에 피 터지는 것은 우리만 터지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과장님 역할이 재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횡성군 재정운영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려운 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련의 과정에서 과장님 역할이 재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횡성군 재정운영에 키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윤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봉명 고라데이 영농법인조합에 대한 과표 비교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봉명 고라데이 영농법인조합에 대한 과표 비교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321쪽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가 효세탁소운영에 관해서 대형세탁물 뿐만 아니라 세탁기가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세탁소에 대해서 주5일 동안 월-금까지 9개 읍.면에서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및 세탁능력이 없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이불과 생활의류 등을 현재 세탁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노인복지센터로 취합을 하면서 자활센터, 열린재가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사업단에서 참여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노인현금급여지원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을 일제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8일날 일제조사를 해서 2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신청을 안 하신 분이 3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분에 대해서는 왜 신청이 알아봤더니 장기출타와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1쪽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가 효세탁소운영에 관해서 대형세탁물 뿐만 아니라 세탁기가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탁서비스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면 현재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세탁소에 대해서 주5일 동안 월-금까지 9개 읍.면에서 현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및 세탁능력이 없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이불과 생활의류 등을 현재 세탁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노인복지센터로 취합을 하면서 자활센터, 열린재가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청년사업단에서 참여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있는 노인현금급여지원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을 일제조사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12월8일날 일제조사를 해서 2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분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신청을 안 하신 분이 3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분에 대해서는 왜 신청이 알아봤더니 장기출타와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히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히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항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2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하리 385-3번지 2청사 부지 내에 총사업비 31억7,900만원을 들여서 연면적 1,468.7제곱미터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공사착공은 2008년7월17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을 하고 2009년 4월1일에 학교법인 송호학원에 위탁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팀 근무는 6월1일부터 운영팀 일부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준공은 2009년 9월8일에 했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도입니다.
단장님과 사무국장, 그리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입니다마는 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24쪽에 있는 직원 인적사항과 325쪽에 있는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3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예산은 6억24만5천언인데 그 중에서 수입이 5억6,149만3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수입이 995만원, 보조금이 후원금 103만원을 포함한 5억2,154만3천원이 수입이 됐고요, 전입금은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현재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법인에서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내역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총 지출액은 10월말 현재로 3억6,545만6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로 2억2,480만6,810원, 61%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재산조성비로 3,262만2,640원이 집행됐습니다.
328쪽에 사업비로 운영사업비, 재활사업비, 자립지원사업비, 지역복지사업비, 치료교육사업비 등 합쳐서 1억802만1,21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시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읍하리 385-3번지 2청사 부지 내에 총사업비 31억7,900만원을 들여서 연면적 1,468.7제곱미터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공사착공은 2008년7월17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을 하고 2009년 4월1일에 학교법인 송호학원에 위탁법인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팀 근무는 6월1일부터 운영팀 일부직원들이 근무를 시작하게 됐고 준공은 2009년 9월8일에 했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직도입니다.
단장님과 사무국장, 그리고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입니다마는 1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24쪽에 있는 직원 인적사항과 325쪽에 있는 이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32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현재 예산은 6억24만5천언인데 그 중에서 수입이 5억6,149만3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업수입이 995만원, 보조금이 후원금 103만원을 포함한 5억2,154만3천원이 수입이 됐고요, 전입금은 6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현재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법인에서 입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세출내역을 몇 가지만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총 지출액은 10월말 현재로 3억6,545만6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로 2억2,480만6,810원, 61%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재산조성비로 3,262만2,640원이 집행됐습니다.
328쪽에 사업비로 운영사업비, 재활사업비, 자립지원사업비, 지역복지사업비, 치료교육사업비 등 합쳐서 1억802만1,21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잡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운영 승인할 때부터 장애인단체에다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을 잘 잡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에 운영 승인할 때부터 장애인단체에다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장애인들의 권익증진과 재활, 직업 여러 가지치료 등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그들에게 재활이나 취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복지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에 5월달에 직원을 채용해서 5명의 직원이 5월1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6월달에 채용을 해서 7월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나머지 14명?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자격증 같은 것이 없어서 그보다 더 늦게 채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격증 같은 것이 없어서 그보다 더 늦게 채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당초에 19명에 대한 거주지를 보면 관외 직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은 우리 관내직원이었고요.
그래서 설립초기니까 유경험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관외거주자를 7명 부득이하게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성용화 팀장도 지난 11얼17일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횡성으로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12명은 우리 관내직원이었고요.
그래서 설립초기니까 유경험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전문성이 필요해서 관외거주자를 7명 부득이하게 채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성용화 팀장도 지난 11얼17일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횡성으로 전입을 완료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 관내 장애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특별히 파악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 외에 다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직원현황을 보면은 4급직원이 10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6분이 사회복지사인데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가 상당수 있다고 하면은 6명 중에 최소한도 절반은 장애인으로 채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당시에는,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할 당시에는 장애인이 응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자리를 한자리 남겨놓고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한사람이 응모를 해서 면접도 거치고 했는데 그 직원이 현재에 복지관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복지관업무를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판단은 그분을 복지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장애인자리를 한자리 남겨놓고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한사람이 응모를 해서 면접도 거치고 했는데 그 직원이 현재에 복지관 측에서 판단하기에는 복지관업무를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복지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관에서 판단은 그분을 복지대상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직원의 배치가 필요한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다른 사람이 부축할 만큼 그렇게 힘든 장애인 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혼자 활동은 가능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관의 업무를, 적당하게 그 분에게 필요한 일을 맡기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고 복지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공모로만 채용하셨다고 하는데 엄연히 장애인단체도 있고 거기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채용한 절차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공모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2번의 공모절차를 걸친 것은 장애인에 한정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응모한 직원이 1명이 있었고요, 또 그 1명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그런 직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얘기한 사람이 그 직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직원채용 할 때 장애인 몫으로 몇 사람을 정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정상인들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19명의 직원이 갖추어져 있는데 한분도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정상인들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19명의 직원이 갖추어져 있는데 한분도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배려가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도 장애인 중에 사회복지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일을 하겠다고, 장애인복지관을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지가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모를 리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다른데 취업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없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다른데 취업했거나 아니면 취업할 의사가 없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도 그런 말씀을 회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저도 복지관 쪽에다가도 가능하면, 저도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이왕이면은 장애인이라고 정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보다는 좀 표가 나도 누가 봐도 장애인 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복지관측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일을 시키기에는.
이왕이면은 장애인이라고 정상인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보다는 좀 표가 나도 누가 봐도 장애인 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복지관측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일을 시키기에는.
○김시현 위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장애인을 일정부분 배려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직원변동이 있을 때는 장애인우대차원에서 자리매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사업부분에서 보면은 사회재활팀, 여기 보면은 진단판정, 주간보호, 방과후교실, 스포츠여가, 계절학교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부분 드림스타트사업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팀 직업지도가 있는데 직업지도해서 현재 취업해 나간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립지원팀 직업지도가 있는데 직업지도해서 현재 취업해 나간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복지팀에 보면은 자원봉사자관리, 사례관리, 가사지원 등 이런 사업을 보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또 중복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면은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면은 실지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잠깐 보고를 드리면 사회재활팀에서는 사업 중에 드림스타트와 중복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사업을 연결해서 기관과 연결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방과후교실이나 주간보호나 이런 부분들이 드림스타트사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 일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그 일을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복지관에 위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약 70여종 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들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 약 70여종 되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들은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이용료를 받은 겁니다.
○김시현 위원 이용료를 어떤 부분에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이용료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조례에 의해서 받겠다고 하는 금액을 군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진단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2천원, 언어치료의 경우는 1회당 4천원, 물리치료 4천원, 작업치료 4천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진단 같은 경우는 1회에 한해서 2천원, 언어치료의 경우는 1회당 4천원, 물리치료 4천원, 작업치료 4천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일반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비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환자가 가서 받는 거고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받으니까…
○김시현 위원 장애인들이 받더라도 병원에 가서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병원에서 일반장애인들을 받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자라야 받아주는 거죠.
환자라야 받아주는 거죠.
○김시현 위원 장애인들이 아프다고 가서 하면은 다 받아주지 물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어디 특별히 표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가는 데가 병원이고요, 복지관에는 특별히 아프다기 보다는 거기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물리치료가 특별히…
○김시현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그것을 자부담을 시키면서 수입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정한 금액을 받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에서 똑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만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만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장애인들한테 요금 받으면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장애인들한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닙니다.
그 요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몰라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장애인들한테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 생각은 위원님 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인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 같이 볼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전액 무료로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추가로 보조금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입금은 송호대학교에서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법인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송호대학교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운영을 7월1일부터 했다고 했는데 상여금이 100%가 나갔는데 이게 합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상여금이라고 특별히 정해서 급여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명절휴가비라고 해서 설과 추석에 두 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이미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설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이미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설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전체운영비를 지금과 같이, 지금은 분권과 군비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하고 군비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이건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오는 분권교부세 중에서 군비를 잡아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현 위원 운영에 관계없이 운영비는 계속 다 지원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국비,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수수료를 안내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야지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주면서 수입 올려서 송호대학재단에다가 수입을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입금은 1년에 얼마를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의무적으로 꼭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인에서 받아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업무에 쓰는 거지 이것이 다시 송호대학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인에서 받아오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복지관업무에 쓰는 거지 이것이 다시 송호대학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김시현 위원 당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역으로다가 장애인을 이용하는 복지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잘못 아신 겁니다.
그거는 위원님 잘못 아신 겁니다.
○김시현 위원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만큼에 대한 군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군비하고 국비에서 지금 분권교부세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주는데 뭘 더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이용료를 내는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잘못 됐고 너무 많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다른 이용시설들하고 다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을 승인해 줬습니다마는 더 낮추라고 하든가 아니면 전액 무료라고 하면은 전체 장애인들이 4천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전체 와서 무료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아서 또…
○김시현 위원 일반기관의 이용료 하고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하고 요금요율을 비교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은 언어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천원 받는데 그럼 다른 학원 같은 데서 받는 그걸 비교하란 말씀이십니까?
○김시현 위원 일반사업자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는 저희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병원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그런데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병원과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김시현 위원 병원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런데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여튼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장애인들이라고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들 다 보험료 부담해가면서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같은 요율이면은 병원 가서 받는 게 낫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원변동사항이 있을 때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요율비교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직원변동사항이 있을 때 장애인들을 우선으로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업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요율비교표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3개월분 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세입.세출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3개월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을 하면서부터, 운영팀들이 6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전체 10월말까지 입니다.
그때부터 전체 10월말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혹시 내년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 예산은 현재까지는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8억8천만원을 예산요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전체 예산을 내년에 8억8천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지금 집행내역하고 많이 지출된 데도 있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남을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마 11월 중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복지관측에다가 현재 가예산으로 잡은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복지관측에다가 현재 가예산으로 잡은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가예산서가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료 위원이 직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장애인 중에서는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에 혹시나 현재 장애인 중에서 이런데서 뜻이 있는 장애인이 있다 하면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차차 한 두 명씩 교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은 결원이 생겨도 꼭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원칙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한사람에 대한 장애인도 채용하기 위한 것은 횡성군 거주자로 한정을 짓고 나니까 현재 응모자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사무감사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사람에 대한 장애인도 채용하기 위한 것은 횡성군 거주자로 한정을 짓고 나니까 현재 응모자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사무감사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어쨌든 양성을 해서라도, 군비가 투자가 돼서 여기에 근무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춰서 맞춤으로 하는 시스템이 돼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횡성관내에 유능한 장애인들을 양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애인협회측이나 이런데서도 '아, 군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격을 못 갖추니까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양성을 해보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존재가치가 있어야 이런 것을 불식시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사무비, 이게 50% 이상이 다 넘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집행률도 보면은 인건비가 벌써 80% 이상 나간 부분, 상여금 같은 경우는 100% 다 나가고 실지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는 30-40%대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계수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들이 직원을 위한 조합으로 전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가야, 인건비는 최소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오해를 안 받도록 하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안 오는 장애인까지 다 모셔다가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띄지 않는 한은 아마 감사 때, 또 그 외에 주위에서도 이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애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존재가치가 있어야 이런 것을 불식시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사무비, 이게 50% 이상이 다 넘거든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집행률도 보면은 인건비가 벌써 80% 이상 나간 부분, 상여금 같은 경우는 100% 다 나가고 실지 혜택을 보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비는 30-40%대 머물러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도 계수적으로 안 나타나면 그런 오해를 계속 받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들이 직원을 위한 조합으로 전락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가야, 인건비는 최소화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오해를 안 받도록 하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안 오는 장애인까지 다 모셔다가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적극성을 띄지 않는 한은 아마 감사 때, 또 그 외에 주위에서도 이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25쪽에 나와 있는 실제 실인원이 259명이고요 누계인원은 3,505명입니다.
10월말 현재로.
10월말 현재로.
○위원장 김재환 그렇게 많이 왔다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시간대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셔도 장애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아까 예산이 8억8천이라고 하셨는데 분권교부세가 얼마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분권교부세 가지고는 아마 충당이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 요구된 금액만 알고 있지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라고 합니다.
50대 50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리고 직원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혹시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또는 횡성에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같은 거를 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25쪽에 지역복지팀 업무 중에 보면은 거기에 자원봉사자나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이 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대학의 학생들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돼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대학의 학생들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돼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원봉사자가 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내가 이게 직업이다' 생각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인원을 감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없겠느냐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럼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은 직원들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재환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 연말로 정년퇴임하셨다 이거에요.
그럼 내년에 '나는 퇴직도 했으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아침부터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이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느냐 일거에요.
그럼 내년에 '나는 퇴직도 했으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아침부터 직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자원봉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의향이 있을 때 채용할 수 있느냐 일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 대한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시키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게 과연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을 맡긴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20명으로 인원 책정한 것은 관계법에 최소한의 인원이 20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의 직원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지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을 맡긴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20명으로 인원 책정한 것은 관계법에 최소한의 인원이 20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명의 직원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29쪽입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유의 청소년수련원은 갑천면 병지방리에 위치한 병지방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20,023제곱미터에 건물은 5,271제곱미터 입니다.
개원은 2002년 12월3일날 592명 규모로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김재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유의 청소년수련원은 갑천면 병지방리에 위치한 병지방수련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가 20,023제곱미터에 건물은 5,271제곱미터 입니다.
개원은 2002년 12월3일날 592명 규모로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신종플루로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운영은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안한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금년에 28개 학교나 단체에서 1,360명이 다녀갔습니다.
○김시현 위원 거기 행정소송에서 중재한 내용은 이행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기부채납은 4월1일날 기부채납이 됐고요, 변상금 건이 있는데 변상금은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시현 위원 올해 분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지나서 그 다음해부터 3년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거치기간입니다.
내년까지는 지나서 그 다음해부터 3년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년 거치기간입니다.
○김시현 위원 보강공사 해준 것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다 끝났습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는 시설비에 더 투자를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저희가 7년간 무상위탁을 법원조정에 의해서 하고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설을 새로 짓기 전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시설개보수비는.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앞으로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시설개보수비는.
○김시현 위원 전에는 매년 수도부분이나 아니면 정화조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7년 동안은 안할 겁니다.
조정문에 보면은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을시'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판사님 앞에서 '구조상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건물을 다시 짓는 문제까지를 거기서 거론했더니 판사님이 이정도면 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조정문에 보면은 '건물구조상 문제가 있을시' 그랬는데 그 당시 제가 판사님 앞에서 '구조상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건물을 다시 짓는 문제까지를 거기서 거론했더니 판사님이 이정도면 된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7년 이전이라도 매입의사가 있고 또 그러면 매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관련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으로 아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화수련원의 매각 예가 있기 때문에.
석화수련원의 매각 예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환 지금 마침 다시 청소년수련원을 신축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30쪽입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과 김춘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사업 월별, 사업별, 기간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제가 오늘 오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에 상당부분 잘못된 자료들이 있어서 추가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별, 월별 운영현황이라고 자료를 다시 들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요,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계획에는 370명인데 501명은 선발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중도포기자는 119명이 있었고요, 사업비는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25억2,500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임금지급액은 대략 월89만원 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지급액은 급여총액의 약 30%를 지급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섬강가꾸기사업 등 29종에 41개 사업장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주요추진현황은 5월1일날 TF팀을 구성했고요, 참여자를 5월12일부터 공모를 해서 5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들 45명을 제외한 501명을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6월1일날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32쪽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 7월22일날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생산적이고 서민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 해서 각 사업장을 다시 한 번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25일날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2억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13동과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동, 둔내면에 있는 횡성군노인복지센터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34-348쪽 까지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엔 상당부분에 대해 잘못 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희망근로사업월별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맨 앞에 있는 현재 22억7,231만4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중에 인건비로 20억1,229만1천원, 재료비로 2억6,022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이고요, 이중에 2억6천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와 임차료로 1,302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장님과 김춘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세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희망근로사업 월별, 사업별, 기간별 추진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릴 것은 자료를 제가 오늘 오전에 검토하다 보니까 자료에 상당부분 잘못된 자료들이 있어서 추가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별, 월별 운영현황이라고 자료를 다시 들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0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요,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6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 계획에는 370명인데 501명은 선발을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중도포기자는 119명이 있었고요, 사업비는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25억2,500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임금지급액은 대략 월89만원 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지급액은 급여총액의 약 30%를 지급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섬강가꾸기사업 등 29종에 41개 사업장은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331쪽입니다.
주요추진현황은 5월1일날 TF팀을 구성했고요, 참여자를 5월12일부터 공모를 해서 5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급여수급자, 75세 이상 어르신들 45명을 제외한 501명을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6월1일날 발대식과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32쪽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 7월22일날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생산적이고 서민적인 사업으로 전환하라 해서 각 사업장을 다시 한 번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25일날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따라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2억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업비 2억을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13동과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동, 둔내면에 있는 횡성군노인복지센터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334-348쪽 까지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료엔 상당부분에 대해 잘못 제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희망근로사업월별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맨 앞에 있는 현재 22억7,231만4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중에 인건비로 20억1,229만1천원, 재료비로 2억6,022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실적이고요, 이중에 2억6천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와 임차료로 1,302만3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필드에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의 정서상 그렇게 성공한 사업으로 안 본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망근로사업,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를 하는데 필드에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의 정서상 그렇게 성공한 사업으로 안 본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실무과장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기존에 이 일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해야 될 일들, 읍.면에서 휴양지에 대한 청소를 한다거나 풀을 깎아야 된다거나 공원을 가꿔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군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도비까지 포함해서 90%의 지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품권과 관련돼서 5억3,700만원이 유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역경제에…
○김춘환 위원 긍정적 부분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시책은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발전될 사항을 찾는 거가 이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원을 처음에 목표율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해서 목표를 정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정합니까?
그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시책은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발전될 사항을 찾는 거가 이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원을 처음에 목표율을 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청해서 목표를 정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시.군별 목표인원이 정해줬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도에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신청을 6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보다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보다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600명 신청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70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정부지원금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러니까 국비가 82.3%, 도비가 7.7%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보조액수가 370명분에 대해서만 오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부담을 더하는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70명인데 501명을 선발했던 것은 중도에 그만둘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370명인데 501명을 선발했던 것은 중도에 그만둘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런 걸 감안해서…
○김춘환 위원 어쨌든지 예산대책상으로 지금 370명은 국비.도비.군비 얼마 확보하라고 룰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자가 많아서 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대책이 어떠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별도예산대책을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예산으로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거는 그 당시까지만 그렇고요 저희가 11월10일까지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습니다.
중도포기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됐습니다.
중도포기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예산상으로 더 한 사람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군비를 추가로 2억2,500만원 이외에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됐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부작용에 나오는 부분이 대다수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가용인력을 뺐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품삯이 올랐다,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보수에 비해서, 하루 일당에 비해서 하는 일의 양, 행태, 이런 거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많았다, 크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은 그거 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목표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370명 목표가 내려오면 370명만 하자, 그 대신 여기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물론 장애요소를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요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가 속된 말로 날품을 팔던 다른 품팔이를 하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희망근로니까 이런 일 외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들로 정원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는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고 이게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어느 면장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몇 명인데 배로 늘어나서 예산을 많이 따왔네, 하며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 하는 사업은 목표인원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부작용에 나오는 부분이 대다수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농촌인력이 부족한데 가용인력을 뺐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농가들이 부담하는 품삯이 올랐다, 이거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보수에 비해서, 하루 일당에 비해서 하는 일의 양, 행태, 이런 거가 비교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이 많았다, 크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은 그거 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목표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서 370명 목표가 내려오면 370명만 하자, 그 대신 여기 보면은 20대, 30대, 40대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물론 장애요소를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요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가 속된 말로 날품을 팔던 다른 품팔이를 하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희망근로니까 이런 일 외에는 마땅치 않은 사람들로 정원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는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고 이게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어느 면장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몇 명인데 배로 늘어나서 예산을 많이 따왔네, 하며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년도 하는 사업은 목표인원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501명을 선발할 때 550명이 전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명을 제외한 것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부득이 꼭 제외할 사람들, 그리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49명을 제외한 것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부득이 꼭 제외할 사람들, 그리고 7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자료에 나왔으니까 알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서 저희가 강제로 탈락시킨 사람은 연금수혜자라든가 재산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이…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중복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표가 370명 이었으니까 370명으로 이 사업을 했더라면 그래도 아까 얘기하는 농촌의 인력문제가 지탄을 덜 받았을 것이다, 그런 논조에서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그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다면 예산을 다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가…
그런데 그렇게 갔다면 예산을 다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가…
○김춘환 위원 집행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죠.
목표인원이 370명인데 370명을 일을 못했으면 기간이 단축이 됐다든지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 뒀다든지, 그만두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원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져서 굳이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부분 잡초제거 하는 거 말고는 읍.면이나 각 과에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예산이 편성돼서 그 인원을 투입을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면은 그 말씀이 딱 맞는데 고유업무를 하는데다 예산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덩달아 노는 꼴이 된 데가 있다 이거죠.
목표인원이 370명인데 370명을 일을 못했으면 기간이 단축이 됐다든지 그 인원이 중간에 그만 뒀다든지, 그만두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충원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보여지는 게 그렇게 보여져서 굳이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부분 잡초제거 하는 거 말고는 읍.면이나 각 과에서 고유업무에 속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말씀은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가 예산이 편성돼서 그 인원을 투입을 안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면은 그 말씀이 딱 맞는데 고유업무를 하는데다 예산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까지 덩달아 노는 꼴이 된 데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그거는 제한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서부터 이런 식이었다면 무슨 업무분야는 신청을 해도 좋고, 지정을 해도 좋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테니까 이거는 예산이 섰더라도 발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말씀대로 예산도 절감되고 국비 갖다가 지방비 득 보는 이런 형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아닌 부분도 꽤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고유업무침범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거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성과별로 내놓은 예산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조사해서 계수화 한 것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만 아닌 부분도 꽤 있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고유업무침범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거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성과별로 내놓은 예산절감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혹시 조사해서 계수화 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계수화 한 것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 보면 가로화단정비 같은 것은 면별로 예산이 다 서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놔두면 누구를 고용하든지 해서 그 예산을 쓸텐데 이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썼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잘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런 건 계수화해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잘못하면 허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분석을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놔두면 누구를 고용하든지 해서 그 예산을 쓸텐데 이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썼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잘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그런 건 계수화해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잘못하면 허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한번 분석을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지금까지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굳이 하라는 것보다는 성공요인으로 그거를 뽑았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자평을 하려면 분석을 해보셔서 이만큼 이익이 있더라, 물론 거기 허수가 들어갈 수 있을 거에요.
고유업무 침범을 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꽃 심는 사람들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업무를 침범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양세가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단위로 한 파트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더란 말이죠.
30명, 58명 이렇게 되면은, 색깔있는 조끼를 입었죠?
고유업무 침범을 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 꽃 심는 사람들이 해마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업무를 침범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양세가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러 사업장으로 분산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단위로 한 파트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더란 말이죠.
30명, 58명 이렇게 되면은, 색깔있는 조끼를 입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청색조끼…
○김춘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눈에 띄고 한 50명 되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모양새가 단체복이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것을 몇 사람은 하고 몇 사람은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고 앉아 있고, 그랬을 적에 시각적 효과가 4명, 5명 집단에서 일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나쁘게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규모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업보다는 여기 보니까 10명 내외로 한 사업들이 많네요.
그런 소규모로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를 평가라고 할까 앞으로 개선책이라고 할까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업보다는 여기 보니까 10명 내외로 한 사업들이 많네요.
그런 소규모로 쪼개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를 평가라고 할까 앞으로 개선책이라고 할까 제시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 사업에는 참고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횡성군이 깨끗해지고 뭔가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들리는 여론은 농촌일은 7시에 한답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작해서, 여기 희망근로는 9시죠?
동료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횡성군이 깨끗해지고 뭔가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들리는 여론은 농촌일은 7시에 한답니다.
그런데 9시에 시작해서, 여기 희망근로는 9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신대인 위원 가맹점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홍보부족으로 참여도가 낮고 대형수퍼 보다 5-10% 비싼 가맹점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가맹점에 대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요, 많은 말씀을 김춘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저런 보완점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맹점에 대해서 저렴하게 팔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고요, 많은 말씀을 김춘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저런 보완점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일 하시다가 간단한 경상 건이 2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치료는 자부담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닙니다.
산재에서.
산재에서.
○정명철 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앙에서 내년도에 대한 지침은 못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내년도에 가내시가 어제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 137자리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분의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3분의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137명이면 3분의1로 줄었는데 금년도와 같은 방법을 또 동원한다라면 다소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해시키는데 힘이 들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래서 지금은 하게 되면 차상위계층 위주로다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 횡성군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49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2007년도에는 운영비로 2억2,140만원, 난방비로 1억4,665만원, 2008년도에는 쭉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현황은 2007년도에 165개소 경로다, 2008년도 168개소, 2009년도에 173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난방비로다 2007년도에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88만9천원씩, 2008년도에는 167개 경로당에 대해서 116만1천원 2009년도에는 170개 경로당에 대해서 89만5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007년도에는 운영비로 2억2,140만원, 난방비로 1억4,665만원, 2008년도에는 쭉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 현황은 2007년도에 165개소 경로다, 2008년도 168개소, 2009년도에 173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350페이지 난방비로다 2007년도에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88만9천원씩, 2008년도에는 167개 경로당에 대해서 116만1천원 2009년도에는 170개 경로당에 대해서 89만5천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아파트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73개소입니다.
○변기섭 위원 난방비를 보니까 지난해 보다 금년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난방비는 지난해 연말 국비를 포함해서 추가로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난방비를 저희가 당초에 70만원씩을 배부한 후에 연말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45만4,500원씩 연말에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2008년도는 다른 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난방비를 저희가 당초에 70만원씩을 배부한 후에 연말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45만4,500원씩 연말에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2008년도는 다른 해 보다 늘어났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안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부족하다고는 하시죠.
그런데 운영비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다 당초에 2006년도에 108만원일 때 배로 인상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89만원까지 인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189만원의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약하신 것이 없는데 예년 수준으로다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경우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다 당초에 2006년도에 108만원일 때 배로 인상하겠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89만원까지 인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189만원의 운영비를 경로당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방비에 대해서는 공약하신 것이 없는데 예년 수준으로다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제가 2007년 1월 2일날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와서 1년을 지나다보니까 경로당별로 정산을 안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경로당에서 정산을 안보면 운영비를 안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난해부터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셨습니다.
금액이 많진 않지만 영수증 붙이고 서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와서 1년을 지나다보니까 경로당별로 정산을 안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경로당에서 정산을 안보면 운영비를 안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난해부터 경로당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셨습니다.
금액이 많진 않지만 영수증 붙이고 서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정산을 받으면 경로당을 똑같이 80만원 주면 안 된단 말이죠.
50명 되는 데는 더 주고, 10명 되는 데는 덜 주고 차등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방법은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50명 되는 데는 더 주고, 10명 되는 데는 덜 주고 차등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운영방법은 인원에 관계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똑같이 지급을 하니까 그 돈을 그 동네 주었으면 그걸 그 동네에 맡겨야 되는데 이것을 어르신들한테까지 정산서를 내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방법을 잘 일러주셔 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아마 경로당 총무를 보시는 어르신들 그런 장부처리를 안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하여튼 방법을 잘 일러주셔 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아마 경로당 총무를 보시는 어르신들 그런 장부처리를 안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5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가구에 대해서 전액 군비를 들여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고쳐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스시설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0가구에 대해서 전액 군비를 들여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고쳐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 댁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받은 명단을 가지고 읍.면별로다 예산범위 내에서 50가구를 고쳐드릴 수 밖에 없으니까 면별로 신청 받은 인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이 댁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받은 명단을 가지고 읍.면별로다 예산범위 내에서 50가구를 고쳐드릴 수 밖에 없으니까 면별로 신청 받은 인원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까지는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명단에 수리한 내역을 보니까 퓨즈콕 같은 시설은 얼마정도 교체할 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구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가스업체한테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스렌지 새것을 교체해 주어도 20만원이면 되는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가스렌지 보다 그중에 경보기도 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금액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20만원 정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다면 이 시설하는데 하고 자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가스안전을 위해서 수리해 주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적정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결혼이민자가 2008년도말 현재 통계입니다.
211명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으로는 2억9,875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과 예산 다문화가족 취학전자녀 양육비 등 관련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사업으로다 3억136만2천원이 투입되어서 사회복지과, 농정과 각 읍.면 등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결혼이민자가 2008년도말 현재 통계입니다.
211명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예산으로는 2억9,875만2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과 예산 다문화가족 취학전자녀 양육비 등 관련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산사업으로다 3억136만2천원이 투입되어서 사회복지과, 농정과 각 읍.면 등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요즘은 다문화가정 사회적응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부서에서 일원화사업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많은 사업으로 변모하는 모습도 알 수 있고 문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많이 이용도 하고 우리 문화를 많이 익히고 한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슴 아픈 일은 가출인원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요즘은 다문화가정 사회적응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부서에서 일원화사업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많은 사업으로 변모하는 모습도 알 수 있고 문제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많이 이용도 하고 우리 문화를 많이 익히고 한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가슴 아픈 일은 가출인원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일부 읍.면에서 다문화가족 신부들이 가출했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읍.면별로다 2-3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들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아이들까지 두고 가출해서 가출한 사람은 의도적인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이나 정부에서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처음에는 사실 편견도 있었고 관심도 적었습니다만 지금에 다문화가정이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횡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미미하지만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요구액이 얼마정도 되죠,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처음에는 사실 편견도 있었고 관심도 적었습니다만 지금에 다문화가정이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횡성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미미하지만 줄었어요.
내년도에는 요구액이 얼마정도 되죠,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집계는 안했습니다만 금년도 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줄지는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줄지 않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시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혹시 다문화가정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결손가정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명철 위원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보고 공근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방문해서 결손가정에 대한 것을 대화를 하다보니까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결손학생들이 학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못시키고 어려서 교육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학교를 가다보니까 아이들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방과후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국어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잘 못시키고 어려서 교육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학교를 가다보니까 아이들하고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방과후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상이나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현재로는 다문화가족 도우미선생님들이 방문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진전된 교육방법이고, 전에는 집합교육 위주로 하다가 안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러한 저희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방과후 교실도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거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정상적인 가정도 문제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손가정에 대한 관심을 주무과장님께서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정상적인 가정도 문제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한, 결손가정에 대한 관심을 주무과장님께서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문화가족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없는 것은 아니고 면장님들이 면마다 특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면에서 한 사업들을 파악한 것인데 시행한 면에서는 자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면에서는 지도하고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그분들만의 프로그램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서원면 같은 경우 9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위원장 김재환 초청숲속음악회 하는데 900만원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거기 계시는 교수님이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이름 지어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이름 하나씩 과장님이 특별히 지어서 부를 수 있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59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개명신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에 대해서 개명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에 대해서 개명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일단 귀화가 되어야 하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몇 년 지나야 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야 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363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현황은 11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1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요, 정원이 1,318명, 현원이 913명이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1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큰빛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고, 안흥어린이집부터 에덴어린이집은 법인시설, 중앙어린이집과 서원어린이집은 법인 외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시설이 있고, 보리어린이집과 삼육어린이집은 20명 규모의 가정형 어린이집입니다.
36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2008년도에 15억3,939만4천원 운영비입니다.
2009년도에 15억1,655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등보육료라든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으로다 지난해에는 13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6페이지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11억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현황은 11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19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요, 정원이 1,318명, 현원이 913명이고 그 다음에 직원으로 14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큰빛어린이집은 공립시설이고, 안흥어린이집부터 에덴어린이집은 법인시설, 중앙어린이집과 서원어린이집은 법인 외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여기는 법인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시설이 있고, 보리어린이집과 삼육어린이집은 20명 규모의 가정형 어린이집입니다.
36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2008년도에 15억3,939만4천원 운영비입니다.
2009년도에 15억1,655만3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등보육료라든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보육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으로다 지난해에는 13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66페이지 2009년도에는 10월말 현재로 11억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문제,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저출산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경제활동하고도 연결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립이나 공립이나 군립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문제,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육정책은 단순히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가정과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저출산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이 여성들의 경제활동하고도 연결되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립이나 공립이나 군립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공립이 하나 있습니다.
큰빛어린이집이 공립입니다.
큰빛어린이집이 공립입니다.
○정명철 위원 특수보육시설, 예를 들자면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 둔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나 보살핌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우리는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진성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전담시설로 되어 있고요, 물론 다른 어린이집도 영아를 받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진성어린이집은 영아전담교육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큰빛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반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근무를 해서 늦게까지 아이를 보고 있고요, 샬롬어린이집이나 서원어린이집 이런데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솔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 이런데도 시간연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연장근무를 해서 늦게까지 아이를 보고 있고요, 샬롬어린이집이나 서원어린이집 이런데도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솔어린이집, 참사랑어린이집 이런데도 시간연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현재 우리 횡성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지정을 추가로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렇게 지정을 추가로 해 줄 겁니다.
○정명철 위원 요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육교사들의 윤리의식,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교육지도를 위해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우리 군에서 시키나요, 자체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법인이나 시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체교사와 직원들을 모아놓고 집합교육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저희가 이번에 했던 교육은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일과 후에 군청에서 집합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단체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연합회에서 요구해서 한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보육시설이 우리 인구10만되찾기 사업과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인데 이것들에 대한 물론 군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국은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시설을 가지고 아까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둔 아이들이였지만 횡성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다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인데 이것들에 대한 물론 군에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국은 만족시켜주는 쪽으로 가는 것은 행정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시설을 가지고 아까는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을 둔 아이들이였지만 횡성에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을 다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정원이 1,318명인데 현재 현원은 913명입니다.
저희가 이런 군 전체 통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저희가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가 미달되면 추가로 인가할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가 넘게 되면 저희가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80%가 넘는 지역이 둔내지역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증원하거나 추가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둔내에는 현재까지 인가를 못 내주고 있는데 둔내지역과 공근면 지역에는 아동숫자나 시설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횡성지역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둔내지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군 전체 통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저희가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가 미달되면 추가로 인가할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가 넘게 되면 저희가 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80%가 넘는 지역이 둔내지역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증원하거나 추가로 하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둔내에는 현재까지 인가를 못 내주고 있는데 둔내지역과 공근면 지역에는 아동숫자나 시설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공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횡성지역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가 된다고 하는데 둔내지역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둔내하고 공근 이외에는 거의 지금 시설 가지고도 충분하고 나머지 그쪽에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염두에 두시고서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10만되찾기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만 이것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언제 정지가 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8월 1일서부터…
○김춘환 위원 그런데 보면 중지가 되어도 운영비도 주고 보육료도 주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 이전에 나간…
○김춘환 위원 전체 다 주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나 운영비 중에는 격무수당, 이런 교사의 수당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여기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사의 처우개선비나 운영비 중에는 격무수당, 이런 교사의 수당이외에는 나가는 것이…
○김춘환 위원 그리고 삼육어린이집이 중간에 인가를 받았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육료 지원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여기가 우리 지역이 5월달부터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으로 주지 않고 카드사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집으로 주지 않고 카드사를 통해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다른데도 다 이것이 4월달까지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 5월부터는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 5월부터는 개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8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297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위원님 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07년, 2008년 점검계획, 점검결과, 조치결과가 형식적임,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점검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횟수는 1/4분기, 2/4분기 2회를 실시했고 점검대상기관은 보건지소.진료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편성은 보건행정담당이 1명으로 점검결과는 대체로 복무 및 업무점검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복무상태점검은 양호했고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의약품 검수 및 대장관리는 적절했고 향후계획으로는 3/4분기 이후는 신종플루발생으로 12월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기강확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시는 4월27일, 6월23일 2일간에 걸쳐서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해서 근무수칙준수와 적정한 의약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모기파리방제사업이 2007년, 2008년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방제효과가 있었다면 예방위주 방역행정이 필요하므로 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297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위원님 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 입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007년, 2008년 점검계획, 점검결과, 조치결과가 형식적임,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실질적인 점검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횟수는 1/4분기, 2/4분기 2회를 실시했고 점검대상기관은 보건지소.진료소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반편성은 보건행정담당이 1명으로 점검결과는 대체로 복무 및 업무점검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복무상태점검은 양호했고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의약품 검수 및 대장관리는 적절했고 향후계획으로는 3/4분기 이후는 신종플루발생으로 12월 하반기 정기점검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기강확립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시는 4월27일, 6월23일 2일간에 걸쳐서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해서 근무수칙준수와 적정한 의약품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모기파리방제사업이 2007년, 2008년 시범운영결과를 분석하여 방제효과가 있었다면 예방위주 방역행정이 필요하므로 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보건소장 염경숙 방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모기.파리방제 실적입니다.
화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가열연막, 분무소독, 하수구유충구제로 2,058회를 실시했고 물리적 방제는 방충망, 유문등, 비닐덮개 1,390개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열연막소독, 분무소독, 하수구유충구제 해서 3,608회를 했고 물리적 방제는 450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마을수가 10개리, 2008년도는 22개 리입니다.
친환경방제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은 어려우나 친환경방제로 인해서 2007년보다 2008년이 하수구 및 유충구제방제횟수가 대폭으로 증가하여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여론으로 미루어 볼 때 모기.파리는 감소하였다는 여론이 지배적 입니다.
특히 마을단위자율방역단의 의견은 친환경적인 방제를 함으로써 소규모지역단위로는 소독방제효과가 크게 좋아졌다는 의견입니다.
2007년도에 방역시범마을 10개소, 2008년도에 22개소를 확대운영 했습니다.
물리적 방제를 통해서 모기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역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방제를 지양하고 유충서식지를 사전에 방제하여 성충이 되기 전에 필요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방제효과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내역으로는 환경친화적인 모기.파리방제 실적입니다.
화학적 방제와 물리적 방제를 실시했고 2007년도에는 가열연막, 분무소독, 하수구유충구제로 2,058회를 실시했고 물리적 방제는 방충망, 유문등, 비닐덮개 1,390개를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가열연막소독, 분무소독, 하수구유충구제 해서 3,608회를 했고 물리적 방제는 450회를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단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운영마을수가 10개리, 2008년도는 22개 리입니다.
친환경방제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효과분석은 어려우나 친환경방제로 인해서 2007년보다 2008년이 하수구 및 유충구제방제횟수가 대폭으로 증가하여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여론으로 미루어 볼 때 모기.파리는 감소하였다는 여론이 지배적 입니다.
특히 마을단위자율방역단의 의견은 친환경적인 방제를 함으로써 소규모지역단위로는 소독방제효과가 크게 좋아졌다는 의견입니다.
2007년도에 방역시범마을 10개소, 2008년도에 22개소를 확대운영 했습니다.
물리적 방제를 통해서 모기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역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방제를 지양하고 유충서식지를 사전에 방제하여 성충이 되기 전에 필요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방제효과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부탁드리지만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00쪽입니다.
예방접종실적 계획대비실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1종으로 영유아는 8종, 고위험군으로 음식업종사자, 농부, 군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50세 이상 3종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으로 8종으로는 2008년도 계획과 실적을 참고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도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고요,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이 11,000명으로 실적은 13,486명, 2009년도 계획이 11,000명에 실적은 9,890명입니다.
총 합해서 2008년도 계획이 2만2030명, 실적은 23,124명, 계획이 2009년도에 20,030명, 실적은 20,20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방접종실적 계획대비실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11종으로 영유아는 8종, 고위험군으로 음식업종사자, 농부, 군인, 만성질환자, 임산부, 50세 이상 3종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예방접종실적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으로 8종으로는 2008년도 계획과 실적을 참고해 주시고요, 2009년도에도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고요,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계획이 11,000명으로 실적은 13,486명, 2009년도 계획이 11,000명에 실적은 9,890명입니다.
총 합해서 2008년도 계획이 2만2030명, 실적은 23,124명, 계획이 2009년도에 20,030명, 실적은 20,20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방접종 및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을 계획보다 많이 하셨고 316쪽에 예방관리를 참고해 봐도 전염병예방이 많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다보니까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엄청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서 백신은 모자라고 또 맞으러 오신 분들은 많고 그래서 접종하시는 직원들도 힘들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방법을 찾았으면 서로 힘을 덜 들이고 했었을텐데 방법이 없었습니까?
염경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방접종 및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을 계획보다 많이 하셨고 316쪽에 예방관리를 참고해 봐도 전염병예방이 많이 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신종플루가 유행하다보니까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엄청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서 백신은 모자라고 또 맞으러 오신 분들은 많고 그래서 접종하시는 직원들도 힘들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방법을 찾았으면 서로 힘을 덜 들이고 했었을텐데 방법이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0-12월까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기간이 많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 접종을 완료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맞는 환자분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0월 한 달 동안에 접종을 완료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맞는 환자분들도 어려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백신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1천개가 왔다, 그러면 1천개에 맞춰서 연령대로 60세 이상으로 오시라고 할 것을 70세 이상만 오시라고 했으면 그렇게 힘이 안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60세 이상으로 하니까 무작위로 오셔가지고 백신도 모자라고 또 오시는 분들 접종도 못하고 가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볼 때 내려오는 백신숫자에 맞춰서 연령대를 끊어서 통보를 했으면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켜볼 때 내려오는 백신숫자에 맞춰서 연령대를 끊어서 통보를 했으면 어려움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연령대로 끊다보면요, 실지로 맞을 사람도 또 못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0세 이상을 무료로 나줬는데 약품이 모자라다 보니까 60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자꾸만 연령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품이 수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50세 이상을 무료로 나줬는데 약품이 모자라다 보니까 60세 이상,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렇게 자꾸만 연령을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품이 수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다시 반복이 된다면 체육관 같은 데를 정해서, 아니면 문화관 같은 데를 하든지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힘이 안 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보면은 저 아래 태우아파트 있는 그 아래로 해서 한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로 늘어서가지고 오시는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전염병으로 힘들어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공공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가 힘이 안 들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다시 전염병으로 힘들어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런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공공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가 힘이 안 들도록 조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이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지 외부로 나가서 접종을 못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마을단위로 가서 저희가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가서 놨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 놓으니까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단체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마을단위로 가서 저희가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가서 놨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 놓으니까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나가지 못하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학교를 단체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김시현 위원 나가서 예방을 하나 와서 예방을 하나 같을텐데 법규가 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는 질병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나가서 하는 거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 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일단 아늑한 장소에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나가서 하면 일단 약품 같은 것을 저희가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나가는데 꺼낼 때도 문제고 또 부작용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일단 아늑한 장소에서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나가서 하면 일단 약품 같은 것을 저희가 아이스박스에 가지고 나가는데 꺼낼 때도 문제고 또 부작용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신종플루를 요새 접종을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요새 합니다.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순위가 의료인, 전염병대응요원이라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놓고 2차적으로 초.중.고학생을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순위가 의료인, 전염병대응요원이라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놓고 2차적으로 초.중.고학생을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학생들 지금 몇 프로나 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몇 프로는 잘 모르겠고요, 3,514명을 접종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일반인들을 하려면 아직…?
○보건소장 염경숙 일반인들은 2월달에 사전예약을 해야 됩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백신 맞고서 학생들이 이상증세가 오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은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백신 맞고서 학생들이 이상증세가 오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겠지만은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인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02쪽입니다.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축제, 기타로 지원횟수는 250회가 되겠고요, 지원현황에 의사 35명, 간호사500명, 구급차 17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지원횟수는 188회, 의사는 16명, 간호사 374명, 구급차 142대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체육행사, 문화행사, 축제, 기타로 지원횟수는 250회가 되겠고요, 지원현황에 의사 35명, 간호사500명, 구급차 178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9년도 의료지원추진실적입니다.
지원횟수는 188회, 의사는 16명, 간호사 374명, 구급차 142대가 지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축제에 효축제나 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등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축제가 축소되는 바람에?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303쪽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발생현황과 예방대책과 향후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신종플루 감염자발생현황입니다.
11월9일 현재 506명으로 완치 430명, 치료 중 76명입니다.
집단별 발생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별도 현황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입니다.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입니다.
예방수칙홍보물 7만2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각종 행사장 반려자감시 및 손소독 220회에 24,298명, 신종플루예방요령교육실시가 10회에 1,420명, 취약시설관리가 308개소에 예방물품이 보급됐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발생 입니다.
거점병원을 1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치료약품으로 타미플루를 보급했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 거점병원 1개소, 약국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시는 2009년10월30일부터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장 발열자감시 및 손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예방물품보급시에 추가보급과 취약시설방역소독을 실시를 주1회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예방접종은 10월30일부터 2010년2월까지 실시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는 별첨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가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발생현황과 예방대책과 향후계획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신종플루 감염자발생현황입니다.
11월9일 현재 506명으로 완치 430명, 치료 중 76명입니다.
집단별 발생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별도 현황이 나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입니다.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입니다.
예방수칙홍보물 7만2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각종 행사장 반려자감시 및 손소독 220회에 24,298명, 신종플루예방요령교육실시가 10회에 1,420명, 취약시설관리가 308개소에 예방물품이 보급됐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발생 입니다.
거점병원을 1개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치료약품으로 타미플루를 보급했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 거점병원 1개소, 약국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실시는 2009년10월30일부터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향후계획입니다.
각종 행사장 발열자감시 및 손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행동요령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시설 예방물품보급시에 추가보급과 취약시설방역소독을 실시를 주1회 하겠습니다.
신종플루예방접종은 10월30일부터 2010년2월까지 실시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실시는 별첨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가지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동료위원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는데 군에서는 주민홍보나 예방대책반을 구성해서 회의는 하셨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먼저 동료위원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는데 군에서는 주민홍보나 예방대책반을 구성해서 회의는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분야별로 홍보설명회를 11월9일부터 11월10일까지 이장, 새마을회장, 사회복지시설, 시설기관단체 이런 분들한테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TV를 보면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 타미플루가 부족하다는데 우리군은 약품수급내역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맨 처음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해서 약품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지금 많이 감소되고 해서 약품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신대인 위원 취약시설관리 308개소에 예방물품구입과 소독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가 많습니다.
손소독제, 항균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 항균스프레이를 뿌리고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직원들하고 자원봉사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자원봉사는 아직 없고요,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활후견센터라든가 태창실업, 금호실업, 태산실업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접종대상자 중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만성질환자는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접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염경숙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명단이 저희한테 내려오고 또 만성질환자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접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접종하면 됩니다.
○신대인 위원 애로점 같은 것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애로점은 지금 저희가 신종인플루엔자 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을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신종플루접종은 사전예약제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는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을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9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인이나 전염병대응요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건교사, 65세 이상 노인에서 건강한 분,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고 그 외에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일반인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접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관내에 9개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의료인이나 전염병대응요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보건교사, 65세 이상 노인에서 건강한 분, 이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맞고 그 외에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일반인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접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접종하는 시기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영유아 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요즘은 학생들이 맞습니다.
영유아나 임산부는 인터넷예약이나 아니면 전화예약을 해야 됩니다.
영유아나 임산부는 인터넷예약이나 아니면 전화예약을 해야 됩니다.
○신대인 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무료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고요, 관내 거주하는 군인들은 접종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보건소장 염경숙 군부대는 저희가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군부대에서 맞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원은 의료요원 하고 학생들하고 65세 이상, 그 분들이기 때문에 대략 잡아서 9,800명 정도 됩니다.
○신대인 위원 영유아예방접종은 몇 세부터 접종을 해요?
○보건소장 염경숙 6개월부터 합니다.
○신대인 위원 예약을 하고들 많이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예약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항체는 언제부터 형성되고 생기면서 기간은 얼마나 되요?
○보건소장 염경숙 항체는 2주후부터 생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다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신종플루가 걸려서 면역이 생기면 안 맞아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접종이 필요가 없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검사방법에 의해서 신종플루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맞을 필요가 없는데 동네의원에 가면은 간이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간이에서 검사 나온 결과 갖고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맞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신종플루백신을 맞고도 신종플루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으면 이 분들은 접종을 해야 되고 확진자는 접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간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거나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했으면 이 분들은 접종을 해야 되고 확진자는 접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본위원이 자료를 챙겨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뭐냐면 면역이 생기는게 아까 2주후에 면역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발병될 확률이 있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맞아도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냐면 면역이 생기는게 아까 2주후에 면역체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발병될 확률이 있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맞아도 걸릴 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사망자는 그렇게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사망자는 맞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맞지 않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래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한 2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열이 난다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받아보는 게 맞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는 의사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거에 따라서 타미플루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 다음 신종플루접종하고 독감접종을 비슷한 시기에 맞아도 괜찮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독감접종은 저희가 10월달에 다 끝났고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 11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것을 우리군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했는데 미처 독감에 대한 접종을 못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신을 놓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백신을 놓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비슷한 시기에 같이 접종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같이 접종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독감예방접종은 거의 다 시.군에 끝난 상태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일반병원에도 없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0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범위 및 추진실적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근거, 보건진료소의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범위 및 추진실적입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설치근거, 보건진료소의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6년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 답변이 당당해지시고 술술 답변해 주셔서 제가 다 반갑습니다.
보건진료소역할에 대해서 진료원이 한사람 가 있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었는데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옛날에 사건이 없어서 진료원이 없다가 새로 부임하고서 지역에 이러한 보건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고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운영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법에 의한 여기 의료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의 업무분장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업무가 크게 보면 지금은 세 가지 스타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 세 가지의 구분에 의한 업무분장을 보려고 했었는데 법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업무 외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더 들어가는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역할에 대해서 진료원이 한사람 가 있어서 크게 관심을 안 뒀었는데 봉덕진료소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옛날에 사건이 없어서 진료원이 없다가 새로 부임하고서 지역에 이러한 보건업무가 달라지는 부분을 보고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운영 된다고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법에 의한 여기 의료행위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 행정기관 내에서의 업무분장표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업무가 크게 보면 지금은 세 가지 스타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고, 이 세 가지의 구분에 의한 업무분장을 보려고 했었는데 법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업무 외에 업무분장에 의해서 더 들어가는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거의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업무만 하면 되고 다른 업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이 업무만 해도 진료소에서는 굉장히 바쁩니다.
○김춘환 위원 바쁜데, 보건소장님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거 하라고 시키면 업무분장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외에 더 분장해 준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특별히 업무를 부여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외에 더 분장해 준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특별히 업무를 부여받은 사항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그럼 이것 외에 하는 업무는 소장님 직권으로 근거 없이 시키는 거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특수시책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심내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서 진료소장들이 자기네가…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지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보건진료구역이랄까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사지구, 봉덕지구, 하대지구 그 지역에서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역에서 거의 진료원들이 하고 있고…
○보건소장 염경숙 위법 아닙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행정구역상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업무영역을 넓히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넓히지는 못하고 구역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외지역에 가서…
○김춘환 위원 아니, 다시 얘기 할게요.
‘하대리’ 하면 상대리, 하대리 2개리 밖에 없잖아요.
행정구역상은.
그런데 매일리 있는 사람이 갑천에 오는 것보다 고개 넘으면 가깝다, 그럼 넘어가서 봐도 상관없는 거냐 이거죠.
‘하대리’ 하면 상대리, 하대리 2개리 밖에 없잖아요.
행정구역상은.
그런데 매일리 있는 사람이 갑천에 오는 것보다 고개 넘으면 가깝다, 그럼 넘어가서 봐도 상관없는 거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관계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사람을 정식 등록해서 계속 관리해도 문제가 없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문제없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진료소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진료행위 같은 것은 못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진료소에서도 환자들 진료보고 약을 줄 수가 있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투약합니다.
6개월 소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6개월 소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의사노릇을 해도 된다고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럼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사업도 하면서 가정방문도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환자진료도 다 하면서 의사대행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행위라는 얘기가 여기 용어로 보면은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그러니까 환자상태가 어떤지를 알기위한 이 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실지 의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영역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못하는 행위가 무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난 영역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못하는 행위가 무어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염경숙 진료원들은 6개월의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받았는데 그런 권한이 부여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부여됩니다.
○김춘환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주사약 주겠다 하면 자기가 스스로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염경숙 아무약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이 '몇 종' 해가지고 그게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본 것이 못하는 행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똑같다면 구태여 이런 제도를 쓸 리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각각이죠.
업무추진실적을 주셨는데 진료소별로 목표치는 없습니까?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하고 똑같다면 구태여 이런 제도를 쓸 리가 없다는 얘기죠.
서로 의견이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각각이죠.
업무추진실적을 주셨는데 진료소별로 목표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목표치는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래도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하기 싫어서 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하면은 모든 업무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구역을 책임지고 진료행위를 한다고 보면은 ‘너 여기서 예방접종은 얼마를 해라’ 방문보건 있으면 ‘방문보건을 얼마 해라’ 이렇게 목표를 부여한 거는 없느냐 이거죠.
여기 여러 가지, 6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맞춤형방문,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예방접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줘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이 목표를 초과달성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구역을 책임지고 진료행위를 한다고 보면은 ‘너 여기서 예방접종은 얼마를 해라’ 방문보건 있으면 ‘방문보건을 얼마 해라’ 이렇게 목표를 부여한 거는 없느냐 이거죠.
여기 여러 가지, 6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맞춤형방문,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예방접종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줘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독려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런 일은 없느냐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목표치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진료소별 사업별 목표치를 부여해서 그 목표치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는 감독하는 부분들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 목표치 없이 이것만 나오니까 이 계수만가지고는 누가 잘 하고 누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진료소에서 현저히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그 지역의 인구도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진료소에서 현저히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은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제가 한번 로테이션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진료소장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있게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쫓아와서 제가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께서, 제가 한번 로테이션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우리 진료소장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있게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쫓아와서 제가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거는 한 사람만 관리해도 그 사람이 쫓아올 수 있잖아요.
열사람 관리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하고 보면은.
어떤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제가 이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해보려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보면 보건지소는 수입이 들어오면 전체가 보건소로 들어오죠?
열사람 관리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하고 보면은.
어떤 게 정상인지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제가 이 업무의 중요성을 판단해보려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보면 보건지소는 수입이 들어오면 전체가 보건소로 들어오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여기는 운영협의회로 들어갑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자체경리에 의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수익은 늘어난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에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 논리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보건지소하고 마찰이 없어요?
같은 수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 수익을 보고 보건지소는 공공성사업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보건지소하고 마찰이 없어요?
같은 수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인들이 수익을 보고 보건지소는 공공성사업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보건소장 염경숙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자기가 많이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운영협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결재를 맡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도 자기가 많이 수익을 올린다고 해서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운영협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결재를 맡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이 발언의 취지는 지금 진료원이 혼자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 한다고 소장님이 부르죠?
저번에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럴 때는 돌아가면서 동원이라고 표현을 해야하나, 근무조에 편성도 되는 것 같고 또 개별용무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적에는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이 발언의 취지는 지금 진료원이 혼자들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의 한다고 소장님이 부르죠?
저번에 보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이럴 때는 돌아가면서 동원이라고 표현을 해야하나, 근무조에 편성도 되는 것 같고 또 개별용무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적에는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계속 비는데 안내문을 써붙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안 오시는데 미리 며칠 전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안 오시는데 미리 며칠 전에 안내문을 붙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제가 문의하는 키포인트는 수익사업이라고 하니까 수익이 돼서 한사람 정도 인건비를 줄만큼 수익이 됐다, 그러면 보조원을 만약에 쓴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러면 그 사람 맡기고 자기가 순회하면서 방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문을 사실상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지침이나 우리 내부계획이나 일정수준의 얼마정도 수준이 되면 인건비의 50%를 거기서 부담을 해주면 우리가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보조원을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지침이나 우리 내부계획이나 일정수준의 얼마정도 수준이 되면 인건비의 50%를 거기서 부담을 해주면 우리가 예산으로 50%를 지원해 줄테니까 보조원을 쓸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예전에 한번 정금진료소에서 환자가 많아서 보조인력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간 쓰고서는 예산이 너무 지출이 되니까 '나 혼자 하겠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간 쓰고서는 예산이 너무 지출이 되니까 '나 혼자 하겠다' 해서 그 다음서부터 쓰지를 않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제도 자체도 없지만 그렇게 해도 운영이 안 되더라?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교대적으로 방문을 하든, 회의를 가든 누군가는 지키고 있어야 이게 효율성이 있다 이거죠.
물론 수익이 되니까 가급적 안 비우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속 365일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조원이 인건비가 좀 적더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충당을 못한다, 그래서 일정수준만 올라가면 목표치가 있어서 일정수준만 올라가는 진료소에는 인건비를 50% 지원해 줄테니까 사람을 써도 좋다, 이런 시책을 쑬 수는 없느냐 이거죠.
물론 수익이 되니까 가급적 안 비우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계속 365일 지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조원이 인건비가 좀 적더라도 썼으면 좋겠는데 이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충당을 못한다, 그래서 일정수준만 올라가면 목표치가 있어서 일정수준만 올라가는 진료소에는 인건비를 50% 지원해 줄테니까 사람을 써도 좋다, 이런 시책을 쑬 수는 없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진료원들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진료원 의견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제안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진료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워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을 내가 봤단 말이죠.
옛날에 없었을 때를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를 비웠을때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고 일정부분은 자기가 벌어서 충당을 하면은 그런 게 해소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정책개선책을 한번 내보느라고 하는 소리에요.
그 사람들 하고 내가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흐름을 쭉 보니까 비웠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여기서 자립형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 방법뿐이 없을 게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에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혀 가망성이 없으면 시도할 필요도 없고 목표부여 할 수 있잖아요,
목표 부여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소득 올리는 데는 한사람 쓰는데 인건비 100만원 들어가는데 50만원씩 다달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즉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답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료소장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보건의 질은 확실히 높아진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지소는 보니까 앉아서 오는 사람, 의사 두 사람들 뒤치닥거리 해주고 주사 놔주고, 그 역할밖에 못하더라구요.
보건지소에 있는 여직원이 방문해서 뭐를 해주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쫓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진료원들밖에 없더라, 그렇게 봤을 적에 보조원들이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 스스로라도 소득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랄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진료원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나는 들은 바도 없고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비워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을 내가 봤단 말이죠.
옛날에 없었을 때를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리를 비웠을때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고 일정부분은 자기가 벌어서 충당을 하면은 그런 게 해소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정책개선책을 한번 내보느라고 하는 소리에요.
그 사람들 하고 내가 간담회를 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흐름을 쭉 보니까 비웠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무원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 안 해주고 여기서 자립형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 방법뿐이 없을 게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에요.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전혀 가망성이 없으면 시도할 필요도 없고 목표부여 할 수 있잖아요,
목표 부여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월 300만원 소득 올리는 데는 한사람 쓰는데 인건비 100만원 들어가는데 50만원씩 다달이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즉답이 안 나오는 부분은 답을 안 해주셔도 좋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료소장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에 보건의 질은 확실히 높아진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지소는 보니까 앉아서 오는 사람, 의사 두 사람들 뒤치닥거리 해주고 주사 놔주고, 그 역할밖에 못하더라구요.
보건지소에 있는 여직원이 방문해서 뭐를 해주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쫓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진료원들밖에 없더라, 그렇게 봤을 적에 보조원들이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부가 안 해주면 우리 스스로라도 소득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는 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랄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대상질병은 신부전증투석환자외 110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기준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연도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예산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1,979만2천원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만성신부전증 외 12종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1,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까지 총 사업비는 1억5,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만성신부전증 외 14종으로 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4,63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의료비 지원현황…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현황 및 의료비 지원내역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대상질병은 신부전증투석환자외 110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소득, 재산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기준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연도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예산 및 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총 사업비 1억1,979만2천원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만성신부전증 외 12종 3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1,9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9월까지 총 사업비는 1억5,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만성신부전증 외 14종으로 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1억4,63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의료비 지원현황…
○변기섭 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사전에 충분히 자료검토 하셨기 때문에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진료는 저희가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서 본인이 치료를 하고 그 치료비를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환자 진료내역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기섭 위원 환자들은 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가죠?
○보건소장 염경숙 한 번씩.
○보건소장 염경숙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좀 더 파악을 해 보시고 각 읍.면에다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아마 몇 분들이 나오실 거에요.
누락되는 환자가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베체트병이나 크론병은 어떤 증세를 말하는 겁니까?
누락되는 환자가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베체트병이나 크론병은 어떤 증세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 다 헐어가지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못 먹는 것을 말합니다.
크론병은…
크론병은…
○변기섭 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 주시고요.
아무튼 지역에 누락된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없도록,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역에 누락된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각 읍.면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환자들이 없도록,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노인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신대인 위원 보고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환자 발견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현재 보건소에서 재래시장에 나가서 건강사랑방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또는 현재 보건소에서 재래시장에 나가서 건강사랑방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만성질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고혈압, 당뇨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뇨검사라든가 혈압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합병증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합병증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우리 횡성군은 초고령사회라서 노인인구 20%가 넘는데 연세높은 분들이 치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몇 세부터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몇 세부터 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치매조기검진은 만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환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금 현재 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치매검사에서 치매확진을 받으면 약을 복용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위원 보건소에서 주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강원대학 만성원격질환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찰을 하고 화상진료를 통해서 약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찰을 하고 화상진료를 통해서 약을 보건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치매환자 약제비도 지원해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출산장려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출산.육아관련 도서지급, 건강한 출산 육아준비 교실운영, 출산유아용품 상품권 지급과 산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3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출산장려금서부터 건강한 출산 유아교실운영까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과 우체국과 함께 하는 출산축하카드 및 출산물품 발송, 군 출산장려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보급, 출산장려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총 1,448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과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과별로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취학전 아동 양육비를 3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아동 1명당 3만원씩 지급이 되고, 2009년도에는 취학전아동 양육비로 233명, 매월 아동 1명당 저소득 모부자가정 3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아동에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95명으로 관내 셋째아 아동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아 이상 아동 1명당 8만6천원에서 10만원을 연령별로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가 40명으로 셋째아 이상 고교생에게 1명당 해당학교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30농가, 2009년도 2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비 또는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지급합니다.
군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은 출산용품 전달사업으로 실적은 9명으로 관내 출생아동들한테 출산축하 물품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은 2008년도에 출생아동 기념식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년도 관내 출생아동으로 기념식수행사로 주목 43그루를 식수지원과 이름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출생아동 기념식수행사로 40명한테 출생아동에 대해서 기념식수행사를 통해서 주목 43그루, 이름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생한지 100일이 될 때에 아동 8명을 지원하였는데 출생100일 아동 축하카드 및 내의구입 지원을 하였고, 1인 2만5천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일면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8년도에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은 2명으로 관내 출생아동으로 1명당 3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출산용품 지원으로 실적은 4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출생아동입니다.
출생아동 1명당 3만원을 출생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출산가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출산장려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불임부부 시술비지원, 출산.육아관련 도서지급, 건강한 출산 육아준비 교실운영, 출산유아용품 상품권 지급과 산전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3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출산장려금서부터 건강한 출산 유아교실운영까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과 우체국과 함께 하는 출산축하카드 및 출산물품 발송, 군 출산장려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보급, 출산장려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총 1,448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과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4페이지는 과별로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취학전 아동 양육비를 35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아동 1명당 3만원씩 지급이 되고, 2009년도에는 취학전아동 양육비로 233명, 매월 아동 1명당 저소득 모부자가정 3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 아동에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95명으로 관내 셋째아 아동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아 이상 아동 1명당 8만6천원에서 10만원을 연령별로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가 40명으로 셋째아 이상 고교생에게 1명당 해당학교 급지별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정지원과는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2008년도에 30농가, 2009년도 23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출산비 또는 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해서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가당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을 지급합니다.
군비 8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안흥면은 출산용품 전달사업으로 실적은 9명으로 관내 출생아동들한테 출산축하 물품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내면은 2008년도에 출생아동 기념식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7년도 관내 출생아동으로 기념식수행사로 주목 43그루를 식수지원과 이름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출생아동 기념식수행사로 40명한테 출생아동에 대해서 기념식수행사를 통해서 주목 43그루, 이름표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생한지 100일이 될 때에 아동 8명을 지원하였는데 출생100일 아동 축하카드 및 내의구입 지원을 하였고, 1인 2만5천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일면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08년도에 출산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은 2명으로 관내 출생아동으로 1명당 3만원에 상당하는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출산용품 지원으로 실적은 4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출생아동입니다.
출생아동 1명당 3만원을 출생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출생장려지원금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출생장려지원금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제가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유머로다 들어 주십시오.
70년대하고 80년대의 출산장려정책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였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구호였는데 2000연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잘 키운 아들하나 학교에 보내니 짝꿍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 심각성을 유머로다 표현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들이 취업을 해야 되요.
취업이 늘다보니까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여성이 아이들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는 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을려면 결국은 물론 이 출산정책은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횡성군도 해야겠습니다만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효성에는 지금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3세서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70년대하고 80년대의 출산장려정책은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였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는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라는 것이 출산장려정책의 구호였는데 2000연도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잘 키운 아들하나 학교에 보내니 짝꿍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에 심각성을 유머로다 표현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들이 취업을 해야 되요.
취업이 늘다보니까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여성이 아이들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는 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을려면 결국은 물론 이 출산정책은 우리 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횡성군도 해야겠습니다만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효성에는 지금도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시키는데 3세서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3세에서 5세까지 의무교육을 시킨다면은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보육정책으로다 해서 무상교육으로 의무교육을 하는거죠.
물론 보육정책은 사회복지과이지만 그래도 가장 출산을 관심 있게 다루는 보건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자들이 직장을 갖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보육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육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예비아빠들에 대한 산후아버지학교 같은 거 구상해 보셨나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보육정책은 사회복지과이지만 그래도 가장 출산을 관심 있게 다루는 보건소장님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자들이 직장을 갖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보육이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다 육아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서 예비아빠들에 대한 산후아버지학교 같은 거 구상해 보셨나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염경숙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갖다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론적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결국은 지자체 역할이 지금은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담에 대한 것이 협력체제로다 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와중앙정부간에 협력이 잘 되어서 출산정책하고 연결시켜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결국은 지자체 역할이 지금은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담에 대한 것이 협력체제로다 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와중앙정부간에 협력이 잘 되어서 출산정책하고 연결시켜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그래서 출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구 10만 되찾기 운동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 중에 하나라고 본인은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휴일 없이 고생하시고 각종 체육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와서 하는 것을 볼 때는 애처로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년도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휴일 없이 고생하시고 각종 체육행사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와서 하는 것을 볼 때는 애처로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였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철 다음 항목이 있는데 아까 저는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신종플루하고 관련지어서 그쪽에 비중을 두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