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8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폐회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박명서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88억2천1백만원, 계속비사업은 1천106억 2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50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 573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시 세입관련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수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 항목의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재정보전금)”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친환경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녹비호맥)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목의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삭감의 경우 삭감된 예산이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주차장 조성사업(횡성앞들 구획정리지구내)”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설계와 치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박명서 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88억2천1백만원, 계속비사업은 1천106억 2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50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 573억 5천 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시 세입관련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수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 항목의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재정보전금)”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친환경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녹비호맥)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목의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삭감의 경우 삭감된 예산이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주차장 조성사업(횡성앞들 구획정리지구내)”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설계와 치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박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및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감면조례중「임대주택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23조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조세제한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05. 12. 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 삭제로 감면조례 기한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각각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 ”으로 한다.
제23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4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쪽부터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부터 12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및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임대주택감면조례중「임대주택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23조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및 주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조세제한특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기한을 ‘05. 12. 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 삭제로 감면조례 기한 폐지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각각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임대주택법」 제12조”를 각각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중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 및 주택 ”으로 한다.
제23조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를 “창고용에”로 한다.
제24조제1호중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을 “취득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쪽부터 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9쪽부터 12쪽의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되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및 8. 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임대주택법」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범위 명확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규정 개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등이며, 8. 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 축소 등이며,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통보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감면조례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2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되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제도개선 토론회 및 8. 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임대주택법」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감면조례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범위 명확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규정 개선,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 등이며, 8. 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 축소 등이며,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통보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관련법 개정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감면조례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시 군세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의 편의 내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조례에 관련돼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외되는 차종을 아십니까?
지난번 사전 설명시 군세감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의 편의 내지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조례에 관련돼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외되는 차종을 아십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네, 무쏘 픽업이라든가, 코란도, 겔로퍼 이런 차가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다항에 내년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3개 자동차가 그 자동차고, (금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류되어온 차가 어느 차냐 이거에요.
그 분류되어온 차가 어느 차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자동차법인 개정되면서 적용면적 2평방 이상 되는 것말고 그 이전부터 이것은 1제곱까지 등록이 되었던 이런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편적으로 해당되는게 테라칸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테라칸도 승용차지만 화물로 쭉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12월31일날 군세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차세를 금년부터 대폭 올려가지고 금년에 33%를 부과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게 여기 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다’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무쏘라든지, 코란도, 갤로퍼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개정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테라칸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저항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내용을 보면은 4년전 2000년 12월31일때 이때 자동차세법 개정을 시켜서 유예기간이 4년이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모른 이유중에 하나가 군세징수조례를 작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가 또 일어나거든요.
‘다’에 해당되는 무쏘, 코란도, 갤로퍼를 지금 감면조례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포함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군세징수조례에 무쏘, 코란도, 갤로퍼를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안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똑 같이 종전규정대로 33%를 내년도에 부과한다는 사항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방세법상에 과세특례규정을 두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테라칸도 승용차지만 화물로 쭉 관리를 하다가 작년도12월31일날 군세징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동차세를 금년부터 대폭 올려가지고 금년에 33%를 부과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게 여기 이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다’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무쏘라든지, 코란도, 갤로퍼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개정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테라칸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세저항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내용을 보면은 4년전 2000년 12월31일때 이때 자동차세법 개정을 시켜서 유예기간이 4년이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모른 이유중에 하나가 군세징수조례를 작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가 또 일어나거든요.
‘다’에 해당되는 무쏘, 코란도, 갤로퍼를 지금 감면조례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 득을 주기 위해서 감면조례를 포함을 시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군세징수조례에 무쏘, 코란도, 갤로퍼를 어떻게 한다는 사항이 안 나온단 말이죠.
만약에 조례개정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똑 같이 종전규정대로 33%를 내년도에 부과한다는 사항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러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방세법상에 과세특례규정을 두었죠?
○재무과장 원팔연 네.
○김춘환 의원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과세특례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군세징수조례를 개정을 안하고 지금처럼 가지고 있으면 4년 후에 가서 개정을 한다고 보면은 그때 가서 똑 같은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차가 390대에 3억1,700만원정도의 자동차세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그때 가서 이 390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조세저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세징수조례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항목에다가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특례규정을 넣는 작업을 왜 안 하시느냐,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차가 390대에 3억1,700만원정도의 자동차세가 더 들어오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왔는데 그때 가서 이 390대를 가진 사람들한테 조세저항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세징수조례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항목에다가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특례규정을 넣는 작업을 왜 안 하시느냐,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관련시행령을 공포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세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특례규정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게 우선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면조례를 우선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먼저 시달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내로 공포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은 1월초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세조례가 우선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특례규정을 별도로 만들든가, 이게 우선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감면조례를 우선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표준안이 먼저 시달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내로 공포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은 1월초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시정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칙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4년의 유예기간 마지막해에 가서 작년처럼 군세징수조례를 개정한다면 올해같이 속된 말로 욕을 먹는단 말이죠.
과세조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4년의 유예기간 마지막해에 가서 작년처럼 군세징수조례를 개정한다면 올해같이 속된 말로 욕을 먹는단 말이죠.
과세조항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원팔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준칙이 내려오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게 1월1일 이전에 이루어지는게 맞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보면은 4년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는 작년에 개정된 것 때문에 33%를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차이가 안 나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안 된다고 보면은 4년을 유예한다는 조항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할 적에는 작년에 개정된 것 때문에 33%를 부과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행정적으로 차이가 안 나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알찬 계획과 함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알찬 계획과 함게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