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4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승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정운현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정운현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7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7건에 대해 각 건별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확한 시점은 저도 잘은 모르겠고 제가 1월 1일자로 교육체육과로 와서 한 3월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의회는 올 3월에 간담회 때 부지 매입하고 기부채납, 이거 계획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수립되면,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은 재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수립되면,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토지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할 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어야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일부 땅은 기부채납이고 일부 땅은 매입인데 그게 결정이 된 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토지과장님께는 들었어요.
‘업무협약이 변경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늦어졌다.’ 그래서 의안이 이제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를 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요?
‘업무협약이 변경되는 그런 사유로 해서 좀 늦어졌다.’ 그래서 의안이 이제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토지를 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들으신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 소유자가 이장님으로 알고 있고요.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일부 땅은 기부채납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일부 땅은 기부채납을 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토지대장 보니까요.
지금 현재 소유자께서 24년 4월 20일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게이트볼장 신축을 예견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전에 매입이 된 건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것도 보니까 ‘이미 횡성군으로 소유권도 이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께서 24년 4월 20일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게이트볼장 신축을 예견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사전에 매입이 된 건지,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신 것도 보니까 ‘이미 횡성군으로 소유권도 이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거는 1회 추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횡성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매입비를 세워서 그게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소유권등기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일을 하냐 하면 부지는 마을에서 마련을 하고 건축은 군에서 추진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바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하니까 특별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부채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이거는 토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동의만 하면 바로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 하니까 특별한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부채납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이거는 토지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부채납을 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고요.
추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추후 사업 종료 시에 어떤 조건을 둔다든가 또 거기에 임대권을 우선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타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추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추후 사업 종료 시에 어떤 조건을 둔다든가 또 거기에 임대권을 우선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타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조금 특이한 경우라서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부채납의 제외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우리 군 재정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토지과장님이 이 부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부채납의 제외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우리 군 재정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토지과장님이 이 부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은 지금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토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김은숙 위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건물은 횡성군 소유로 하고 그렇게 된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로 봤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모순이라든지 단점이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상이하게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은숙 위원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면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위에 건물 부지와 건물 소유는 같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민법상 흐름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사실상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위에 건물 부지와 건물 소유는 같아야 하는 게 기본적인 민법상 흐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횡성군에서 사들이게 되는 이런 경우하고도 맞물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나 우리 기부채납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러면 이거 상당히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다 모든 것을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산과에서 이 부분.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를 행위를 했는데 이거를 다시 또 횡성군에서 사들이게 되는 이런 경우하고도 맞물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이런 식으로 ‘나 우리 기부채납할 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러면 이거 상당히 선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다 모든 것을 해줘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재산과에서 이 부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내용, 그 부동산은 일체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총괄 부서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부분이 토지와 건물 소유가 상이한 것보다 횡성군 건물을 취득하는 입장에서 부지 소유가 당연히 동일하면 그만큼 횡성군에 공유재산으로서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부채납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타당하다, 또 앞에 부지 자체를 횡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총괄 부서로서 입장을 정리를 했던 상황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지금도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지가 마을 거 또는 개인 소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특별히 요번에는 기부채납을 요청해서 한다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랬을 때는 ‘다 기부채납하겠다, 하대리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지금도 많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부지가 마을 거 또는 개인 소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특별히 요번에는 기부채납을 요청해서 한다니까 혹시라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랬을 때는 ‘다 기부채납하겠다, 하대리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거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백오인 위원 이게 평당 얼마에 매입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면적은 654㎡를 지금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평당 가격이 1,200만 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매입 비용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총 3,900만 원이니까요.
○백오인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거를 654로 나누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매입은 1필지고요.
기부채납이 3필지고요.
기부채납이 3필지고요.
○백오인 위원 예, 그래서 다 합해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매입은 돼 있는 상태고 저희도 사실은 앞서도 잠깐 말씀 나오셨지만 이게 금액을 어느 정도로 매입을 하실 건지 몰라서 그랬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기부채납을 해서 게이트볼을 만든다는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 보면 반은 기부채납, 반은 매입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금액을 산정해서 매입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아주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내놓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지역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야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게 그런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었냐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적으로 보면 반은 기부채납, 반은 매입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금액을 산정해서 매입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의문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아주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토지를 내놓으시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지역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야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검토 보고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게 그런 절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었냐라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 얘기는 좀 작년부터 나온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땅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계획이 그 당시에는 이게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저희들도 게이트볼 시설비를, 저희들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 이번 기회에 이게 2개의 땅을 합치니까 1,000㎡가 넘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그 면적이 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계획상에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미리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계획상에 올려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저희가 좀 미리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곱 가지 계획이 올라오셨는데 다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절차가 사실은 행정에서 절차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따지잖아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곱 가지 계획이 올라오셨는데 다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한 부분은 사실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절차가 사실은 행정에서 절차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따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절차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도, 중기계획에 반영도 안 될뿐더러 이미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그냥 알아서 이전하고 지금 이제 승인을 받자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건 아닌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절차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도, 중기계획에 반영도 안 될뿐더러 이미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그냥 알아서 이전하고 지금 이제 승인을 받자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건 아닌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저희들은 기부채납 할당이 462㎡니까 1,000㎡가 안 되니까 의회의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매입할 면적이 한 654㎡다 보니까, 서로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리 생각을 못 한 거 맞습니다.
미리 생각을 못 한 거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교육체육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토지재산과든 관계 부서가 있을 텐데 그 협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렇다는 거죠.
서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한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이렇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결과적으로는 1,000㎡가 넘는 건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말씀이지만 공유재산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군민들이 이 신청을 할 때, 사업 신청을 할 때 ‘뭐뭐 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중기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반대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거기 포함도 안 시켰는데 ‘이거를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 반대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거기 포함도 안 시켰는데 ‘이거를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해당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중요재산, 이게 1,000㎡가 넘는지에 대한 판단을 따로따로하다 보니까는 그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이거 지금, 예.
○유병화 위원 인지를 다 하신 건데 이거를 승인을 해달라고 하시면 일을 반대로 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승인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요.
일단 중기계획에, 5개년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일단 중기계획에, 5개년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시급성은 지금 해당 마을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 기부채납까지 한 상태니까는 이게 빨리 추진이 돼서 게이트볼 그쪽으로 시설을 쓰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민들이 민원 이야기가 계속됐으면 이런 절차를 좀 챙겨보셨어야 되는데, 토지재산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에만 세워놨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 포함은 안 시켜놓고 이미 절차는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다 해놓으시고서는 뭘 해달라고.
그렇죠?
다 해놓으시고서는 뭘 해달라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답변,
○유병화 위원 예, 하세요, 말씀하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공유재산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은 10월, 10월 말경이 됩니다.
202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23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10월 말에, 그 다음 연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보면 그다음 해에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해에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요구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생기면 또 군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있을 때 그 민원을 제때 적기에 해소하는 것도 군정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026년도에, 25년도에 반영될 부분들이 24년도에 다 되면 진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계획이 생긴다든가 탄력성을 검토했을 때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면적이 1,000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상태고 최종 1건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다 보니까 ㎡가 1,000㎡가 넘어서 중요재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사실은 1,000㎡를,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했으면 1,000㎡ 이하로 분할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 이상으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끊다 보니까 1,000㎡가 불가피하게 측량 결과 그렇게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가 그 축대, 도로에 뒷집 옆에 주택 단지인데 주택 단지의 일부 면적은 도로 부지에 좀 일부 편입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분할을 하면 1,000㎡ 이하는 되는데 어떤 토지의 운영상이라든지 어떤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 통째로 매입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000㎡가 그렇게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23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10월 말에, 그 다음 연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보면 그다음 해에 준비를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 해에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 요구라든가 주민 민원이라든가 다양하게 생기면 또 군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민원도 있을 때 그 민원을 제때 적기에 해소하는 것도 군정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2026년도에, 25년도에 반영될 부분들이 24년도에 다 되면 진짜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 계획이 생긴다든가 탄력성을 검토했을 때는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면적이 1,000이 안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상태고 최종 1건의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다 보니까 ㎡가 1,000㎡가 넘어서 중요재산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분할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사실은 1,000㎡를,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려고 했으면 1,000㎡ 이하로 분할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 이상으로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끊다 보니까 1,000㎡가 불가피하게 측량 결과 그렇게 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부가 그 축대, 도로에 뒷집 옆에 주택 단지인데 주택 단지의 일부 면적은 도로 부지에 좀 일부 편입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분할을 하면 1,000㎡ 이하는 되는데 어떤 토지의 운영상이라든지 어떤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다 통째로 매입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1,000㎡가 그렇게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기공유재산계획 제도, 실시하는 제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계획적으로 집행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유병화 위원 계획적으로인데, 이 세금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건데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원이 그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건데 계획을 안 세우고 갑자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민원이 그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볼 때는 공유재산, 그게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정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계획대로 하면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죠.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계획 승인을 딱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분이라는 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계획대로 하면 1년에 딱 한 번만 해야죠.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계획 승인을 딱 1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건데 어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시분이라는 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합리화를 시키는데 이게 중기공유재산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동산을 처분을 할 거냐, 취득할 거냐를 그거를 수시로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 계획을 세워도 실패를 하는데.
이게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 계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동산을 처분을 할 거냐, 취득할 거냐를 그거를 수시로 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장기 계획을 세워도 실패를 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현재 그거를,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지만 또 긴 기간이다 보니까 회계연도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을 그냥 중기계획에 반영 안 돼서 1년 뒤에 어떤 대응을 하게 되면 환경 변화가 그만큼 또 많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신속하게 대응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군정이나 똑같이, 주민들 요구도 또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자치 시대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때 원칙이라고, 원칙은 맞는데 예외 조항을 둔 것들도 당초에는 법을 만들 때 예외 규정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모순들이 발생해서 지금 법에 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신속하게 대응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군정이나 똑같이, 주민들 요구도 또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자치 시대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때 원칙이라고, 원칙은 맞는데 예외 조항을 둔 것들도 당초에는 법을 만들 때 예외 규정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모순들이 발생해서 지금 법에 보면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10월경, 작년 10월경에 25년도 이 중기계획을 못 세우신 거예요, 잘 꼼꼼하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고 아마 이 감지가 됐을 텐데 그럼 그때 세워놨으면 지금 무난히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고 아마 이 감지가 됐을 텐데 그럼 그때 세워놨으면 지금 무난히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당시에 댐지원 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실상 결정이 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올 10월에 또 하시겠지만 이 중기계획을 꼭 포함, 중요한 건 포함을 시키고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또 하시겠지만 이 중기계획을 꼭 포함, 중요한 건 포함을 시키고 계획을 잘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좁아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더 좁아도 할 수는 있는데,
○김영숙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땅을 이쪽에서 취득한 거하고 기부채납한 걸 합쳐보니 1,000,
○김영숙 위원 이미 취득해서 기부채납한 거로는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취득한 거는 지금 654㎡밖에는 안 되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서 더 지금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빼야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영숙 위원 토지재산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 건물이 높이가 7m고 길이가 25m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저희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어떤 면적 크기라든지 나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25m, 26m 있는 게 폭이 20m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부분 가지고는 이 부분을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도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마을에서도 어떤 면적 크기라든지 나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계를 한 것 같은데요.
25m, 26m 있는 게 폭이 20m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부분 가지고는 이 부분을 소화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이걸 준비를 여러 해 전부터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지금도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태우지 못한 거예요, 행정에서.
태웠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태우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의회에 수시분으로 올라왔으니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자 기부채납을 해서 할 때에는 미리미리 그걸 간파를 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에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지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시급성을, 지금 게이트볼장 설계는 안 넣었죠?
여기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
했는데, 지금도 유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태우지 못한 거예요, 행정에서.
태웠으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태우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의회에 수시분으로 올라왔으니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자 기부채납을 해서 할 때에는 미리미리 그걸 간파를 해서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에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볼 수 없는지요.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시급성을, 지금 게이트볼장 설계는 안 넣었죠?
여기 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설계는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거 봐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에 안 태우고 지금 이거를 해달라고 의회에 떼쓰러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게이트볼장은 이미 설계에 넣고자 예산에 올라왔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이거 ‘의회에서 다 깎았다. 깎고 안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도 올리고 여기다 갖다 올려서 하도록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누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그만큼 협의를 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서, 2회 추경도 내일 모레잖아요.
추경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은 또?
못 하면?
이렇게 일이 엉크러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의회보고 이거 없이 지금 승인을 해달라, 봐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공유재산에 안 태우고 지금 이거를 해달라고 의회에 떼쓰러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게이트볼장은 이미 설계에 넣고자 예산에 올라왔고.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이거 ‘의회에서 다 깎았다. 깎고 안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도 올리고 여기다 갖다 올려서 하도록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는 누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무상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그만큼 협의를 해서, 부서 간에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죠.
저는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 올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서, 2회 추경도 내일 모레잖아요.
추경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은 또?
못 하면?
이렇게 일이 엉크러진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의회보고 이거 없이 지금 승인을 해달라, 봐달라 이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올라와 있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이 리에서 준비하느라고, 저도 수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말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서 만들도록 해 주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예산은 올라와 있고.
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이 리에서 준비하느라고, 저도 수년 전부터 이걸 준비해 왔거든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정말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승인을 해서 만들도록 해 주시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지금 매입하고 기부채납하고 부서가 달라서 정확적으로 1,000㎡가 넘는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던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설계비도 반영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해당 소유자가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 필요로 하니까 기부채납까지 해서 지금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설계비도 반영이 된 상태고요.
지금 해당 소유자가 이장님이신데 이장님이 필요로 하니까 기부채납까지 해서 지금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토지재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할 적에 예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 전문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 중요재산의 정의, 중요재산에 이게 포함이 되냐, 여기서 아마 이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토지, 기부채납이라면 우리가 먼저 갖고 온 토지겠죠?
토지재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할 적에 예외 대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전문위원실 전문 검토 보고서에도 보면 ‘전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 중요재산의 정의, 중요재산에 이게 포함이 되냐, 여기서 아마 이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집어넣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토지, 기부채납이라면 우리가 먼저 갖고 온 토지겠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당초 매입,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댐 지원비로 매입을 할 당시에는 1,000㎡ 이상이 중요재산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654㎡니까 대상이 안 된다고 일단 봐서 그쪽 부서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건 소유권이전 매입이고 지금 두 번째 일어난 거는 기부채납인데 사실상 기부채납이라는 부분과 매입이라는 용어를 그 부서에서 이건 좀 달리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1,000㎡ 이상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 대상인데, 중요재산으로 보는데 기부채납도 1,000㎡ 이하면 중요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게 구분, 구분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 부지가 최종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000㎡가 넘으니까 현재로써는 여기서는 중요재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줬던 거고요, 최종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부채납과 매매를 좀 동일시하지 않고 별도로 봤다.
각각의 기부채납과 1,000㎡니까 그렇게 보면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중요재산이 아니다가, 중요재산이 아닌 걸로 돼 있다가 최종 사업을 할 때는 중요재산이 됐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중요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가 중요재산에 중기계획 반영 없이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건 소유권이전 매입이고 지금 두 번째 일어난 거는 기부채납인데 사실상 기부채납이라는 부분과 매입이라는 용어를 그 부서에서 이건 좀 달리 적용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1,000㎡ 이상이 있을 때는 의회 승인 대상인데, 중요재산으로 보는데 기부채납도 1,000㎡ 이하면 중요재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이게 구분, 구분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재 교육체육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 부지가 최종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1,000㎡가 넘으니까 현재로써는 여기서는 중요재산에 해당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줬던 거고요, 최종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부채납과 매매를 좀 동일시하지 않고 별도로 봤다.
각각의 기부채납과 1,000㎡니까 그렇게 보면 기부채납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중요재산이 아니다가, 중요재산이 아닌 걸로 돼 있다가 최종 사업을 할 때는 중요재산이 됐다, 그러니까 추후에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중요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가 중요재산에 중기계획 반영 없이 이번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재산이라는 정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중요재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아마 중요재산의 정의를 아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작성 기준 예외 대상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에는 중요재산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당해 연도에는 중요재산이 포함된 경우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작성 기준 예외 대상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당시에는 중요재산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부채납 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당해 연도에는 중요재산이 포함된 경우로 볼 수는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대상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작성 기준 예외 대상일 확률이 좀 많다, 높다 그래서 이건은 그냥 단순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부채납의 성격이 어느 거를 하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토지 소유주는 그냥 어떤 용도 없이 횡성군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용도를 판단하고 시행하는 거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본다면 1,000㎡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유권 해석에서는 2개를 다 어차피 기부채납도 취득이고 매매도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은 한 건이 맞는 거죠, 사업 부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 와서 중요재산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취득을, 이왕 저희도 취득을 하는 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회에 변경이 돼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를 판단하고 시행하는 거는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본다면 1,000㎡가 안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유권 해석에서는 2개를 다 어차피 기부채납도 취득이고 매매도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은 한 건이 맞는 거죠, 사업 부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점에 와서 중요재산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취득을, 이왕 저희도 취득을 하는 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하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회에 변경이 돼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각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예외 조항에 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라온 안건 중에 대부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자꾸 소홀히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아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각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예외 조항에 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라온 안건 중에 대부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자꾸 소홀히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아마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들도 각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취득에 관한 사항에서 전 직원들은 못 하지만 공유재산 취득 담당자들한테는 교육도 했고요.
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면밀하게 놓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면밀하게 놓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읍 북천1리 북천저수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읍 북천1리 북천저수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사유 중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써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사유 중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로써 포함되지 않았으나 긴급히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지금 당장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가 횡성군에 저수지가 한 4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한 35개 정도 저수지에는 아직도 사유지들이 많이 저수지 내에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저희가 검토해서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35개 정도 저수지에는 아직도 사유지들이 많이 저수지 내에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마다 저희가 검토해서 매입하고 이런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면적도 좀 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를 지켜서 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재산권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면적도 좀 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절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를 지켜서 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백오인 위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해줘야 될 민원인에 꼭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시급성이, 아주 이건 반드시 이번에 해줘야 된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시급성이, 아주 이건 반드시 이번에 해줘야 된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박범선 거기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요.
유동인구도 지금 많이 거기를 지나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거기를 어떤 쉼터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이러셔서요.
거기 환경 정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계획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동인구도 지금 많이 거기를 지나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거기를 어떤 쉼터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좀 있고 이러셔서요.
거기 환경 정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공유재산계획에 올리게 된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 번지수를 찍어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그 안에 저수지더라고요, 지금 물로 돼 있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저수지.
○건설과장 박범선 예,맞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수지로 돼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시급성을 따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서 추후에 이 부분은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를 당장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거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차 부분을 다시 한번 하셔서 추후에 이 부분은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범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가 너무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비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 정비도 하면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 정비도 하면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시급성,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급한 거냐,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걸 사서 해야 될 정도로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냐,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 올리신 지금 이 취득 건 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으면 그렇게 해드리지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필요성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지만 시급성,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급한 거냐,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걸 사서 해야 될 정도로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하냐, 이 부분은 한 번 과장님도 생각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 올리신 지금 이 취득 건 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으면 그렇게 해드리지만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지금 매입해놓은 면적이 한 1,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토지주하고는 뭐 이렇게 매각 의사 있으시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된 겁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협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정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는 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감정 가격이.
거기에 따라서는 좀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예전보다는 지금 농사짓는 필지 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농사짓는 필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아직도 수리시설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사짓는 필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없앨 수는 없고 아직도 수리시설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냥 물은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그게 농사가 계속 지속되면 저수지로써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논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저수지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물이 밑에서 솟아올라오는 저수지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떤 거예요?
물이 밑에서 솟아올라오는 저수지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박범선 솟아올라오는 곳도 있고요.
하천에서 이렇게 성수관로로 해서 저수지에 좀 떨궈주는 시설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감수했다가 이렇게.
하천에서 이렇게 성수관로로 해서 저수지에 좀 떨궈주는 시설도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감수했다가 이렇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저수지들을 하나씩 사드릴 계획이 있으신데,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가 너무 시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템포 좀 미리 생각을 하셨든가, 한숨 쉬고 하셨든가 이랬으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을 어렵게 해서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보니까 어차피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겠고 이래서 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절차를 올리셔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좀 미리 생각을 하셨든가, 한숨 쉬고 하셨든가 이랬으면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을 어렵게 해서 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게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보니까 어차피 군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매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겠고 이래서 했는데 너무 생각 없이 절차를 올리셔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도로가 안 됐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김영숙 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는데.
○건설과장 박범선 예, 지금 이렇게 많이들 보고 말씀들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설창고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설창고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그때 왜 부결됐는지 아시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뭘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범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어떤 특정 목적 사업이 없이 부지 매입하는 계획이 올라와서 그때 부결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셨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부결됐던 거를 다시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쨌든 한 번 부결된 거는 다시 가져올라오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도로도 없는 맹지를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셨는데 사실 이게 한 번 부결됐던 거를 다시 올리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이렇게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어쨌든 한 번 부결된 거는 다시 가져올라오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도로도 없는 맹지를 지금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현재 진입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사도잖아요, 그러면?
○건설과장 박범선 예.
다만 소유자가 공유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만 소유자가 공유지는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그 법인에서 쓰는 길을 사려고 그것까지 포함된, 1,187㎡?
○건설과장 박범선 예.
○건설과장 박범선 지금 그 도로 가격까지,
○유병화 위원 아니요, 전체적, 전체.
○건설과장 박범선 전체 토지 가격을 한 5억 4,00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금액적인 거는 지금 아직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먼저 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제설 부지가 됐든 이 군유지를 더 규모화를 하려면 이 입지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주위를 좀 확인을 몇 군데를 해보니까 길이 연접돼 있는데, 길이 붙어 있는데 그게 군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도로가 뭐죠, 지방도인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현재 여기 군도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군도로 돼 있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거기 연접돼 있는 땅도 25만 원 내외라는 겁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그 길에 붙어 있는 거 30만 원 주면 제가 보기에는 골라서 살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일대 농지는 10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천을 건너서 가 있는 땅, 굳이 규모화해서 살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설창고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인정을 하는데 왜 땅을 거기다 갖다 사냐 이거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그 길에 붙어 있는 거 30만 원 주면 제가 보기에는 골라서 살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일대 농지는 10만 원에도 거래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천을 건너서 가 있는 땅, 굳이 규모화해서 살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설창고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인정을 하는데 왜 땅을 거기다 갖다 사냐 이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제일, 일단 저희가 이쪽으로 검토하게 된 거는 거기 보시면 아시지만 일단 군유지가, 한 3,000㎡가 반 이상이 군유지를 끼고 있는 입지다 보니까 50%도 안 되는 나머지 땅만 이렇게 매입을 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여기로 하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 제설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천 경우에도 폭이 한 25m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둔내 것도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는 그 폭도 한 35m 정도 폭이 나오고 길이도 한 150m 나옵니다.
둔내 것도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여기는 그 폭도 한 35m 정도 폭이 나오고 길이도 한 150m 나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설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횡성읍과 서원, 공근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접근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횡성읍을 지나서 서원, 공근쯤 거기다 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굳이 여기다 해서 읍을 통과해서 서원, 공근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횡성읍과 서원, 공근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접근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데 횡성읍을 지나서 서원, 공근쯤 거기다 하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굳이 여기다 해서 읍을 통과해서 서원, 공근으로 가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어차피 제설 차량을 운행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가 그래서 이거 대상지를 좀 확보해 보려고 여러 군데 대상지를 찾아보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신규 대상지를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면 일단 기반시설이 처음부터 다, 하다못해 포장부터 시작해서 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신규 부지 선정,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적지다 싶어서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사업비를 안 들이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적지다 싶어서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거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게 시급성을 만약에 요한다면요.
그 인근에 쓸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쓰다가 지금 찾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다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동물복지센터 그 부지 안에 가 보시면 퇴비 저장시설이라 그러나, 그게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거 임시로 쓰셔도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차이가 한 2, 3분?
한 5분 차이밖에 안 날걸요, 거리가.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해서, 시설비 들여서.
제가 보기엔 여기 축사 같은 걸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이용 못 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 밖에 퇴비 저장시설 했던 자리 같아요.
거기 조그마한 건데 그거는 이용하겠더라고요.
다 새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계획은 이렇게 올리셨는데 만약에 이거 사시게 되면 시설비 꽤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인근에 쓸 수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쓰다가 지금 찾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다가 적절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동물복지센터 그 부지 안에 가 보시면 퇴비 저장시설이라 그러나, 그게 상당히 큰 게 있어요.
그거 임시로 쓰셔도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차이가 한 2, 3분?
한 5분 차이밖에 안 날걸요, 거리가.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해서, 시설비 들여서.
제가 보기엔 여기 축사 같은 걸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이용 못 합니다, 그거.
그리고 그 밖에 퇴비 저장시설 했던 자리 같아요.
거기 조그마한 건데 그거는 이용하겠더라고요.
다 새로 설치하셔야 돼요.
이거 계획은 이렇게 올리셨는데 만약에 이거 사시게 되면 시설비 꽤 많이 들어가야 돼요.
○건설과장 박범선 저희들도 그래서 도로 보수 원하시는 분들하고 다 현장 가보고 그랬거든요.
거기 황토 건물도 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도로 보수원들이 대기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하고 이러면 그 장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황토 건물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양 시설,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거기도 제설과 관련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다 보관하고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 황토 건물도 좀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보면 도로 보수원들이 대기한 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하고 이러면 그 장비 운행하시는 기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기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황토 건물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양 시설, 저번에 말씀 주셨지만 거기도 제설과 관련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안에다 보관하고 이런 것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틀린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진입로까지 사고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길 연접에 군도 옆에 붙어 있는 땅도 25만 원이면 1,500평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45만 원씩 줘가면서 도로까지 사서 여기다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땅이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절반 값이면 사는데, 과장님?
지금 길 연접에 군도 옆에 붙어 있는 땅도 25만 원이면 1,500평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45만 원씩 줘가면서 도로까지 사서 여기다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땅이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 절반 값이면 사는데, 과장님?
○건설과장 박범선 여기 개인 필지가 공시지가가 한 8만 원 정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가 통상 보상할 때는 예상치를 한 3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상할 때는 예상치를 한 3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 2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그래서 제가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몇 번 물어봤는데 지금 절대 농지잖아요, 거기가?
○건설과장 박범선 예.
○유병화 위원 거기가 절대 농지라서 10만 원에도 거래 될까 말까 하고요.
○건설과장 박범선 공시지가 3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다가 처음에 대상지, 제설창고를 만들려면 길도 포장해야 되고 장비 움직이는 공간에 그런데도 포장을 좀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진입도로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적지가 아닌가.
○유병화 위원 아니, 이거 시설비 지금 3,000 계상하신 거잖아요, 3,000.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거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데 울퉁불퉁 층이 지고 그랬어요, 바닥은.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과장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가를 몇 번 가봤는데 가봐도 아니더라고, 몇 번 가봐도.
그리고 바닥 콘크리트는 다시 하셔야 돼요.
그거 자세히 안 보셔서 그런데 울퉁불퉁 층이 지고 그랬어요, 바닥은.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과장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가를 몇 번 가봤는데 가봐도 아니더라고, 몇 번 가봐도.
○건설과장 박범선 물론 안 돼 있는 구간도 있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포장 사업은 좀 하고 필요하지만,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건설과장 박범선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입도로, 포장이나 어떤 부지를 사용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를 저희 도로 보수원이나 다 이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대상지를 이쪽으로 한 겁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대상지로 저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좀 보긴 봤는데 거기는 확인은 못 했지만은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실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범선 현재로써는 여기가 좀, 왜냐하면 진입도로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요.
여기 케이엔푸드 주식회사에서 군유지를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 지금,
여기 케이엔푸드 주식회사에서 군유지를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 지금,
○유병화 위원 예, 알고 있죠.
○건설과장 박범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또 같이 정리가 좀 되고 이러면 교환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이 정리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거 또 같이 정리가 좀 되고 이러면 교환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같이 정리하고 이러면.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리가 어떻게 되든 이 진출입로는 보상은 해줘야 될 거예요, 하게 되면?
○건설과장 박범선 보상 주고 매각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겠죠.
○유병화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건설과장 박범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제설창고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둔내에 한 군데가 있고 우천에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천 제설창고 부지에 장비가 한 25대가 거기서 지금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출동을 하려면 제설제를 상차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을, 장소를 분산시켜서 이렇게 한 군데 더 해야 좀 더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대상지를 찾게 된 겁니다.
우천 제설창고 부지에 장비가 한 25대가 거기서 지금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이렇게 출동을 하려면 제설제를 상차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차량 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을, 장소를 분산시켜서 이렇게 한 군데 더 해야 좀 더 신속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새로운 대상지를 찾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 제설창고 신설 검토는 언제부터 진행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작년 제설 작업을 하면서 겪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돼서 작년 동절기 이후에 그런 거를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작년 동절기 이후에?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일단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때 의회 사전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걸 포함해서 아마 세 곳에 후보지를 검토는 하신 거는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의회 사전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걸 포함해서 아마 세 곳에 후보지를 검토는 하신 거는 같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그중에서 지금 이 조곡리가 아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시급하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제설창고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냐.
그래서 지금 찾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계속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동료 위원님이 어떤 우려 섞인 지적 사항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제설창고를 신설하는 게 시급하냐.
그래서 지금 찾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계속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동료 위원님이 어떤 우려 섞인 지적 사항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박범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제설창고를 한 군데 더 신규로 지금 선정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곡리 그 위치는 올 겨울 동절기부터, 손만 조금 보면 올 동절기부터 사용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장비 움직이는 공간에 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거 없이 올해부터 조금만 보수하면 사용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는 여기가 적합할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백오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지금 같이 매입 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박범선 이거 매입을,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케이엔푸드에서 군유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면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환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군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어차피 교환을 하나 매입해서 다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절차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 매입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환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군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어차피 교환을 하나 매입해서 다시 매각을 하든가 이런 절차의 방법인 것 같아서 일단 매입 계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제설창고를 여기에다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를테면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에다가 제설창고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땅이 이 사유지인데, 여기서 쓰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적당한 데가 없어서 굳이 나 여기에 들어가는 땅 도로를 사서 이 안에다가,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래, 맞다.’라고 해주면 다행인데 이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안에 이 케이엔푸드인가요?
사유지를 매입하면서까지 제설창고를 여기에다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를테면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여기에다가 제설창고를 하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땅이 이 사유지인데, 여기서 쓰는 사유지인데 우리가 다른 데 다 찾아봐도 적당한 데가 없어서 굳이 나 여기에 들어가는 땅 도로를 사서 이 안에다가,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래, 맞다.’라고 해주면 다행인데 이게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안에 이 케이엔푸드인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백오인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군유지를 일부 쓰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 그냥 매입을 안 하고 이를테면 그런 게 걱정스러우신 거잖아요.
나중에 도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도로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범선 이거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서요.
교환할 수도 있고 매각하고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런.
교환할 수도 있고 매각하고 매입할 수도 있고 이런.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거꾸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은 행여라도 우리가 여기다 다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 케이엔푸드, 여기 이 공장에서 ‘여기 사유지니까 너네 여기 이용하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아예 매입을 해놓는 게.
○건설과장 박범선 그런데 저희가 100% 군유지, 창고 할 만한 부지를 사실 찾기가 사실은 좀 사유지를 매입 안 하고 이렇게 대상지 선정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건설과장 박범선 그리고 여기가 위치를 보시면 주변에도 주택 이런 부분이 제일 가까운 데가 한 80m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래서요.
그런 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도 이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도 자세히 언급은 안 하셨지만 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이게 조금 지난번에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설창고를 우천하고 지금 둔내에 있는 창고가 이게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위험성이 높아서 새로운 데를 하나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사전에 진작부터 얘기가 됐었으면 저희들이 ‘그래, 여기 이게 맞다. 시급하니까 얼른 하자.’ 이런 생각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전에 의회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도 이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도 자세히 언급은 안 하셨지만 다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이게 조금 지난번에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얘기가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설창고를 우천하고 지금 둔내에 있는 창고가 이게 지금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안전에도 위험성이 높아서 새로운 데를 하나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사전에 진작부터 얘기가 됐었으면 저희들이 ‘그래, 여기 이게 맞다. 시급하니까 얼른 하자.’ 이런 생각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전에 의회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복합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복합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거의 포장까지 거의 됐고요.
이제 BF인증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BF인증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추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건설과장 박범선 지금 추가 예산 올라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추가 예산이 올라온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어떤 주변 조경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누락돼 있어서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BF 인증을 받다 보면 보완 사항이 나올 걸 대비해서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BF 인증을 받다 보면 보완 사항이 나올 걸 대비해서 그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실내에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김영숙 위원 실내가 전혀 안 됐죠, 지금?
○건설과장 박범선 예, 실내가 어떤 집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김영숙 위원 골격만, 제가 보기엔 골격만 딱 되지 다른 게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영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범선 처음에는 저희가 횡성군에서 이거를, 횡성군 명의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는 시작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는 저희 횡성군에서는 나중에 관리만 하고 건물 설계라든가 공사 시행 감복하는 부분까지 홍천 국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는 저희 횡성군에서는 나중에 관리만 하고 건물 설계라든가 공사 시행 감복하는 부분까지 홍천 국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요?
○건설과장 박범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횡성 군유지에다가 홍천 국도 이런 기관에서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중간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횡성군에서 공사부터 감독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 협약이 되면서 저희가 군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된 거구나.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되면서 그 절차를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취득에 대한 심의를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되면서 그 절차를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설계까지 거기서 했고요.
그 설계서를 저희가 넘겨받아서 공사는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설계서를 저희가 넘겨받아서 공사는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다 했고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도 이거 계획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시고 이제서야 그걸 하시자 하니, 그것도.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위탁을 주실지 또 조례는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저 건물이 뭔지, 뭐 할 건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러니까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위탁을 주실지 또 조례는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저 건물이 뭔지, 뭐 할 건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그러니까 그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운영에 대한 방식을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게 가족복지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정과하고도 그렇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안에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되고 있는 게 가족복지과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정과하고도 그렇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안에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부서로 넘겨야 되는데 받아서 운영을 할 부서를 찾으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저희 건설과에서 시설 관리나 이런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숙 위원 시설은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그 안에 공간별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별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실과소하고 지금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아직 결정되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세워질 때는 설계가 나왔을 거고요.
그럴 때는 운영을 할 계획도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에 맞게 그 운영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선 건물만 지어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고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운영을 할 계획도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에 맞게 그 운영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선 건물만 지어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고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사실은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지금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과정에 있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계획도 아직 없으신 거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그래서 어쨌든 올해 건물 준공까지 봐야 되고 인증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방향을 잡아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공모 사업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가져다가 건물 짓고 뭘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지금 겉만 해놨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알찬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서 가져다가 건물 짓고 뭘 하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실행을 하는데 지금 겉만 해놨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알찬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21년 5월에 업무협약체결도 됐고 21년 7월에는 또 변경된 업무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을 했고요.
22년 10월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이 변경 과정이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군으로 언제 넘어왔고 이랬는지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잠깐 하실 수 있을까요?
22년 10월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이 변경 과정이 어느 정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군으로 언제 넘어왔고 이랬는지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잠깐 하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아까 잠깐 말씀을,
○김은숙 위원 예, 10월 것까지만.
○건설과장 박범선 좀 드렸었지만은요.
일단 그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성군 땅에다가 홍천국토 건물 명의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검토가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그러면 설계까지만 하고 횡성군에서 그러면 횡성군 이름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었습니다.
횡성군 땅에다가 홍천국토 건물 명의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검토가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그러면 설계까지만 하고 횡성군에서 그러면 횡성군 이름으로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21년 7월에 변경된 업무협약을 보니까요.
횡성군에서는 시설 관리하고 공사 시행 감독을 하겠다.
그다음에 홍천국토관리소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 관리는 우리 횡성군 업무였잖아요.
그렇죠?
횡성군에서는 시설 관리하고 공사 시행 감독을 하겠다.
그다음에 홍천국토관리소에서는 설계 및 인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설 관리는 우리 횡성군 업무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박범선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쉼터 활용 계획들이 이때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동료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게 우리 BF 보완이나 실내 인테리어를 추경에는 이미 놓고 아직도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뭘로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겁니다.
그 뒤로 나오는 얘기를 듣기에는 무슨 시니어클럽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과연 거기를 건물 활용도가 있는 걸까 하고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걸 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또 따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시설 관리의 모든 것을 과장님이 집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5억,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추경 심의하잖아요.
그 뒤로 나오는 얘기를 듣기에는 무슨 시니어클럽에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과연 거기를 건물 활용도가 있는 걸까 하고 본 위원이 가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걸 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또 따라오고 이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지금 시설 관리의 모든 것을 과장님이 집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5억,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추경 심의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실내 인테리어하고 BF 보완하겠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 추경도 승인하기가 사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미 이 추경이 되기 전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와서 운영을 할 것이고 뭐를 할 것이고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농정과가 쓰게 될지 가족복지과가 쓰게 될지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느냐 이거죠.
용도가 나와야지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 쪽으로 이거를 보면 사실 협약을 하고 타 기관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이 어렵게 된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계획하에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군으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꼼꼼하게 만일 들여다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자면 과장님은 하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측면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만일 이번에 통과가 되면 조속히 어느 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거가 잡혀져야 우리가 추경 올라온 5억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그 짧은 기간에 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이 추경이 되기 전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와서 운영을 할 것이고 뭐를 할 것이고 이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 농정과가 쓰게 될지 가족복지과가 쓰게 될지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실내 인테리어를 하느냐 이거죠.
용도가 나와야지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반 쪽으로 이거를 보면 사실 협약을 하고 타 기관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이 일이 어렵게 된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계획하에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군으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꼼꼼하게 만일 들여다보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자면 과장님은 하나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관리 측면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만일 이번에 통과가 되면 조속히 어느 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거가 잡혀져야 우리가 추경 올라온 5억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그 짧은 기간에 하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박범선 예, 최대한 어차피 금년도에 이 업무를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내년부터는 진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안 됐고.
그런데 이게 보면 오늘 7건 심의 중에 6건이 안 올라왔거든요.
다 이게 입을 맞추신 건가요?
건건이 다 이렇게 중기계획에 포함도 안 됐는데 올리셔서.
1, 2건은 잘 모르고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7개 중에 6개가 이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만큼 검토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9개읍면이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인구가 적은 서원, 강림 이런 쪽에다가 농촌체류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우천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이렇게 넣는 분위기니까 저는 작은 면에도 할애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그런데 이게 중기계획을 안 세워놓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과장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공모 사업도 그런 면에다 이렇게 안배를 하시고 오히려 강림, 서원 이런 데 좋은 데 많을 거예요, 골짜기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도 저희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고비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임야를 말씀드린 부분이 35억 계상하셨지만 이거 산 건드리다 보면요, 이게 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중기계획 꼭 넣었으면 좋겠고, 이왕 하시는 거 그럼 작은 면에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오늘 7건 심의 중에 6건이 안 올라왔거든요.
다 이게 입을 맞추신 건가요?
건건이 다 이렇게 중기계획에 포함도 안 됐는데 올리셔서.
1, 2건은 잘 모르고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7개 중에 6개가 이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가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만큼 검토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계획을 세우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9개읍면이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인구가 적은 서원, 강림 이런 쪽에다가 농촌체류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지금 우천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업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계속 이렇게 넣는 분위기니까 저는 작은 면에도 할애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그런데 이게 중기계획을 안 세워놓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과장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공모 사업도 그런 면에다 이렇게 안배를 하시고 오히려 강림, 서원 이런 데 좋은 데 많을 거예요, 골짜기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도 저희 입맛에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고비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임야를 말씀드린 부분이 35억 계상하셨지만 이거 산 건드리다 보면요, 이게 곱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파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실 때 중기계획 꼭 넣었으면 좋겠고, 이왕 하시는 거 그럼 작은 면에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정순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토지재산과랑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씀 주신 규모가 작은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면 좋은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생활인구 유입, 이런 입지 조건이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곡문화복합단지 이쪽 부분하고 이모빌리티 부지 이런 데 군유지를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토지재산과에서 군유지 리스트를 받아서 그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입지 여건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에다가 매입을 요청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목은 임야지만 이미 형질 변경이 일부 이루어져서 지금 평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토목 공사 비용은 약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는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토지재산과랑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씀 주신 규모가 작은 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면 좋은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생활인구 유입, 이런 입지 조건이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곡문화복합단지 이쪽 부분하고 이모빌리티 부지 이런 데 군유지를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여지는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토지재산과에서 군유지 리스트를 받아서 그쪽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런 입지 여건 갖고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데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재산과에다가 매입을 요청을 드렸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목은 임야지만 이미 형질 변경이 일부 이루어져서 지금 평탄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래서 토목 공사 비용은 약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건 잘 알아요, 아는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구 유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제가 그 인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적은 면에 지금 인구가 점점점 줄다 보면 지금 1,000명대지만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면들이거든요.
인구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다가 이거를 체류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게 적은 면에 지금 인구가 점점점 줄다 보면 지금 1,000명대지만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 먼저 소멸될 수 있는 면들이거든요.
인구 말씀하시면서 이런 데다가 이거를 체류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면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런데 이거는 인구 유입이 정주 인구 유입이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생활인구가 됐든 정주 인구가 됐든 사실 이분들이 생활인구로 온다 하시더라도 정주 인구로 될 수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살다 보면 좋으면 정주 인구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하거든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 와서 생활을 해보면서 우리 횡성군에 다니면서 지금 살기 좋은 데 가서 정착할 수도 있고 일단은 여기 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가 입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농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이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하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입지 조건을 많이 고려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반 이런 평지나 이런 데 보다는 펜션 그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으로, 임야로.
그래서 생활인구가 됐든 정주 인구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생활인구도 정주 인구로 인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그래서 일반 이런 평지나 이런 데 보다는 펜션 그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으로, 임야로.
그래서 생활인구가 됐든 정주 인구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앞으로는 생활인구도 정주 인구로 인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니까.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그 적은 면을 좀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중기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갑자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중기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은 저희는 그쪽이 최적지로다가 판단을 하고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 연관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가 있게 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향후 연관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가 있게 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모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군유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만약에 매입을 했다가 공모가 안 됐으면, 안 되면 군의 예산을 참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걱정이 되는데 이 공모가 100%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공모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있는 군유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만약에 매입을 했다가 공모가 안 됐으면, 안 되면 군의 예산을 참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또 걱정이 되는데 이 공모가 100%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과장 정순길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는 저희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농촌체류형이라 그래서 요즘 유행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면별로 인구 소멸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나마 그래도 우천이나 둔내나 횡성이나 여기는 좀 덜한데 그 외의 지역들은 심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안배를 좀 해서 공모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예 계획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복합단지도 있고 이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호할 거다, 또 공모에 그런 곳이 합당하다, 이렇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촌체류형이라 그래서 요즘 유행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면별로 인구 소멸은 다 똑같아요, 똑같고.
그나마 그래도 우천이나 둔내나 횡성이나 여기는 좀 덜한데 그 외의 지역들은 심하거든요, 더.
그러니까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안배를 좀 해서 공모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예 계획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복합단지도 있고 이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선호할 거다, 또 공모에 그런 곳이 합당하다, 이렇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는 면 단위들이 굉장히, 본인들도 포기를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은 군민이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외되는 면 단위들이 굉장히, 본인들도 포기를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같은 군민이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일단 저희 계획은 여기가 입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공모 사업 응모할 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응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공모 사업 응모할 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응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그 군유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안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못 할 경우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못 사는 거잖아요?
우리 안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못 할 경우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못 사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승인 안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계획에 2027년 7월 공모 신청 예정이시죠?
○농정과장 정순길 2월입니다.
○정운현 위원 2027년 2월?
○농정과장 정순길 예.
○정운현 위원 2월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기간적으로 공모 신청까지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금 완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를 잡고 간다 그러면?
○농정과장 정순길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부지 확보를 한 후에 이 공모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꼭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월 말에 2026년 거를 수립을 하는 겁니다.
○정운현 위원 수립을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위원장 박승남 토지재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답변드렸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좀 충분할 거는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하신다고 고집을 하신다면 일단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리셔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 2027년 7월에 공모를 신청하니 시간적 여유는 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 2027년 7월에 공모를 신청하니 시간적 여유는 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정순길 27년도 2월 정도에 공모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관련 용역비를 예산을 요청을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미리부터 용역도 하고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관련 용역비를 예산을 요청을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미리부터 용역도 하고 이 공모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가능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가급적 빨리 됐으면 하는 게 목적입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그렇죠.
○정운현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수요 대응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공공수요 대응이면 거기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주차장 이런 거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하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수요가 그 정도 됩니까?
그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사전 조사 같은 게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차 많이 다니고 사람들 왔다 갔다, 병지방 왔다 갔다 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굳이 토지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산출할 때도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지를 매입할 적에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백데이터는 가지고 이거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라든가 그런 사전 조사 같은 게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냥 말로만 ‘여기서 차 많이 다니고 사람들 왔다 갔다, 병지방 왔다 갔다 하고 주차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굳이 토지 매입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그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예산을 산출할 때도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지를 매입할 적에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백데이터는 가지고 이거를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교통량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통상적인, 새롭게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게 귀농귀촌소통센터가 그쪽에 자리 잡으면서 주차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준공이 됐고요.
또 옆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또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며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경관이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름철이나 행락객들이 많이 그쪽을 다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을 방문해서 입지 분석,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저도 위험한 쪽으로, 길이 거의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건너 다니기에도 상당히 지금 교통의 어떤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당초에 또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현장 답사를 하실 때 뒤에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시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때 그 부지를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변 지역에서 그래도 주차장으로 확보 가능하고 또 입지를 조사해 본 결과, 수요와 대응이 필요합니다만 매각 의사가 있는 쪽에서만 토지를 수용,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그쪽에 현재 농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우스를 포함한 그 부지가 가장 적지 부지고 바로 앞에 부지는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쪽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쪽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시설이 가능한 1,000㎡까지는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를 분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통상적인, 새롭게 신규 수요가 발생한 게 귀농귀촌소통센터가 그쪽에 자리 잡으면서 주차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준공이 됐고요.
또 옆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또 있는데 거기도 사실상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이며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보면 경관이 좋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름철이나 행락객들이 많이 그쪽을 다니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을 방문해서 입지 분석, 입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은 저도 위험한 쪽으로, 길이 거의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건너 다니기에도 상당히 지금 교통의 어떤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당초에 또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현장 답사를 하실 때 뒤에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저희한테 집행부에 시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위원님들이 그때 그 부지를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써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위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변 지역에서 그래도 주차장으로 확보 가능하고 또 입지를 조사해 본 결과, 수요와 대응이 필요합니다만 매각 의사가 있는 쪽에서만 토지를 수용,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 결과 그쪽에 현재 농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우스를 포함한 그 부지가 가장 적지 부지고 바로 앞에 부지는 그런 부분들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쪽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쪽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시설이 가능한 1,000㎡까지는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입지를 분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그 취지는 뭐 다 이해합니다.
당연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추동보건진료소에 하루에 거기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귀농귀촌센터 오픈했으면, 개소했으면 거기에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하면 이거를 지금 의회를 설득하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보시면 추동보건진료소에 하루에 거기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귀농귀촌센터 오픈했으면, 개소했으면 거기에 몇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서 하면 이거를 지금 의회를 설득하기가 지금 쉽지 않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이행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저희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 수요도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했고 주민의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부서가 같이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 재산 부서인 저희 토지재산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금으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은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거는 건설과가 되든 저희 건설도시국 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분담해서 공사를 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의 면적을 아까 말씀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쪽에 그런 행락객들이 많고 하니까 농산물 판매장 시설도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는 1,000㎡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로 한다면 1,000㎡ 정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여유 부지도 좀 필요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 수요도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했고 주민의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러 부서가 같이 공동의 대응을 해야 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총괄 재산 부서인 저희 토지재산과에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기금으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은 주차장 조성하고 하는 거는 건설과가 되든 저희 건설도시국 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분담해서 공사를 하리라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의 면적을 아까 말씀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쪽에 그런 행락객들이 많고 하니까 농산물 판매장 시설도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 정도는 1,000㎡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로 한다면 1,000㎡ 정도 주차장이나 화장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 부분에 그런 부분들은 여유 부지도 좀 필요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귀농귀촌센터 갔을 적에도 주차장이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귀농귀촌센터 위치를 잡을 때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에 관련돼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교통 수요량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그냥 ‘이거 해야지.’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도 보고 이거 필요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때 귀농귀촌센터 갔을 적에도 주차장이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귀농귀촌센터 위치를 잡을 때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부분이니까 그에 관련돼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교통 수요량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그냥 ‘이거 해야지.’ 해서 막연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도 보고 이거 필요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거기에 적극 대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00㎡까지는 주민 공동시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안 되고요.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고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안 되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그 부속용으로는 가능한데 신규로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고 나오는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 보전관리지역,
○유병화 위원 보전관리지역.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유병화 위원 아니,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1,000㎡까지 가능합니다.
1,000㎡.
300평까지는 주차장이나 그 마을 부대시설로 가능하고요.
1,000㎡.
300평까지는 주차장이나 그 마을 부대시설로 가능하고요.
○유병화 위원 지금 이게 몇 평이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유병화 위원 잘 못 들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2,000㎡가 조금 넘,
○유병화 위원 2,350㎡인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러니까 1,000㎡, 300평, 1,000㎡까지는 가능하니까 나머지 1,000㎡는 화장실도 그쪽 행락객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농산물 판매장도 그쪽 부분으로, 또 당초에 농정과에서도 지금 귀농귀촌소통센터에다가 그 부분을 두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그쪽에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전체 부지가 된다면 저희는 조금 그렇다고 토지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또 매각하는 입장에서 땅 100평 놔놓고 매입은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매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 저희가 매각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면적을 조율한다, 소유자의 의사를 지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율할 수는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 300평, 1,000㎡까지는 가능하니까 나머지 1,000㎡는 화장실도 그쪽 행락객 수요나 이런 것들을 해서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농산물 판매장도 그쪽 부분으로, 또 당초에 농정과에서도 지금 귀농귀촌소통센터에다가 그 부분을 두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해서 별도로 그쪽에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전체 부지가 된다면 저희는 조금 그렇다고 토지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또 매각하는 입장에서 땅 100평 놔놓고 매입은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매입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 저희가 매각을,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면적을 조율한다, 소유자의 의사를 지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율할 수는 있을 것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 취지하고는 좀 빗나간 건 아닌가 생각드는 게 귀농귀촌센터 맞은편에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보건소 옆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주차장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유병화 위원 돼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게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출발은 된 걸로 저희도,
○유병화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확대 해석이 돼서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이 됐는데 어찌 됐든 제 생각은 이 길이 여기 사실은 이제 행락철에 보면 차량이 좀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건너편에 소통센터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지금 그 소통센터 근처 옆에 아니면 앞마당,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려면 지금 그 소통센터 근처 옆에 아니면 앞마당, 이런 쪽으로 좀 계획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쪽으로는 저희도 봤습니다만 다 농업진흥지역이고,
○유병화 위원 안돼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또 그 건물 부지 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지를 또 매입이라고 하는 게 서로 매각 의사가 합치돼야지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0㎡ 정도까지만 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나 어떤 다른, 어떤 여유 부지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지를 택일을 해서 지금 현장을 보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비껴나가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비닐하우스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 보면 실제는 현장 나와보면 그렇게 위치가 동떨어졌다든가 그렇게 판단되진 않고요.
또 어차피 군유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소통 센터가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거는 우리가 효율적인 군유 재산을 관리하기,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다른 토지는 매입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여기밖에는, 그래도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0㎡ 정도까지만 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이나 어떤 다른, 어떤 여유 부지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부지를 택일을 해서 지금 현장을 보면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비껴나가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비닐하우스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들 보면 실제는 현장 나와보면 그렇게 위치가 동떨어졌다든가 그렇게 판단되진 않고요.
또 어차피 군유지를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소통 센터가 거기에 자리 잡게 된 거는 우리가 효율적인 군유 재산을 관리하기, 이용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으로 지금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지를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다른 토지는 매입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면 여기밖에는, 그래도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은 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단은 저희가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1,000㎡까지만 주차장이 가능하니까 주차 용도로 하고 나머지는 농산물 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부지로도 활용하고 조금 여유 있는 부지는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일부, 용도는,
○유병화 위원 이 상태에서는 안 되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인허가를 받으면 1,000㎡까지는 분할을 해서,
○유병화 위원 그렇게 가신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어쨌든 용도를 달리해서 이쪽은 주차장, 그쪽 부분은 농산물 판매장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 소득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니까 농산물 판매 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이 소통 센터를, 귀농귀촌소통센터를 하면서 주차장이 거론되면서 이게 확대 해석이 돼서 사업이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계획대로 하면 쪼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또,
이게 또,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게,
○유병화 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기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중기계획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기계획을 안 세우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중기계획에 넣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응급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당연히 원칙상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건 당연한, 당연지사한 말씀인데요.
이 상황 전개가, 상황 전개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황 전개는 저희가 11월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적극 대응한 결과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말씀이죠.
이 상황 전개가, 상황 전개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황 전개는 저희가 11월까지 이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적극 대응한 결과물로 이렇게 표현됐다는 말씀이죠.
○유병화 위원 대응을 하는데 바로 하라는 얘기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답은 안 드린 거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중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맞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쇠 단 김에 뿔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당장 쇠 단 김에 뿔 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매각 의사가 있고 또 마을에서도 이런 요청이,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추진하는 게 어떤 이 사업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더 합리적이다.
지금 하는 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는 게 적기라고 판단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병화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지금 7건 중에 6건이,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무계획적으로 갑자기 올라와서,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은 열심히 이렇게 고민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2건도 아니고 6건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은 열심히 이렇게 고민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 2건도 아니고 6건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병화 위원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신분이 위원이 아닐 때 뭘 하다가 민원을 넣으면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보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불가입니다, 불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에서 이거를 반대로 지금 하신다고, 일을.
제가 그거를 지금 꼬집는 거예요, 계속.
제가 신분이 위원이 아닐 때 뭘 하다가 민원을 넣으면 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보고 그게 안 돼 있으면 불가입니다, 불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통보를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행정에서 이거를 반대로 지금 하신다고, 일을.
제가 그거를 지금 꼬집는 거예요, 계속.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저희가 이 관계 법령에 그런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방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정을 좀 탄력적으로 군정을 집행하고 주민 복리에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도 알지만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 법령에 그런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방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도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정을 좀 탄력적으로 군정을 집행하고 주민 복리에 거기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저희들도 알지만 불가피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기계획에 넣어서 내년도에 하시면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럼 뭐 자연스럽게 가시는 건데.
올해 하신다고 해서 이거 올해 하실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중기계획에 넣어서 내년도에 하시면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럼 뭐 자연스럽게 가시는 건데.
올해 하신다고 해서 이거 올해 하실 건 아니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기금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유병화 위원 그 기금을,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러니까 매입 의사가 있을 때 저희는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좀 빨리 대응해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도 위원님들이 다 만들어주시고 승인해 주셔서 하는 거 아닙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기금운용계획도 저희가 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요.
하기 때문에 잘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들 걱정하는 사항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정운현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자료 찾아보는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입 목적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주차장을 거기다가 새로 신설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입 목적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단독으로 주차장을 거기다가 새로 신설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수요자가 마을이 주체가 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그건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보전관리는 계획 관리 중에 생산 관리, 보상 관리 그리고 또 하나가 계획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인데, 마을공동시설로 보면 허용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런 거를 딱 받아서 주차 그런 어떤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풀어가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농업진흥구역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보전관리는 계획 관리 중에 생산 관리, 보상 관리 그리고 또 하나가 계획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인데, 마을공동시설로 보면 허용되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런 거를 딱 받아서 주차 그런 어떤 주차장을 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공동 활용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용도로 해서 풀어가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보면,
○정운현 위원 그럼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건 아니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렇게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옆에 있는 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이 꼭 붙어 있으면 부설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할 때 건물은 여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 못할 때는 100m 이내에 주차장을 둬도 부설주차장으로 다 건축 허가를 다 받고 그럽니다, 시내에서도.
진타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없으니까 저 뒤쪽에 가서 주차장을 만들었다시피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그런 용도의 부설주차장으로 보면 가능한 거 아닌가, 단독의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게 옆에 있는 주차장에 부설주차장이 꼭 붙어 있으면 부설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건축 허가를 할 때 건물은 여기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확보 못할 때는 100m 이내에 주차장을 둬도 부설주차장으로 다 건축 허가를 다 받고 그럽니다, 시내에서도.
진타워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없으니까 저 뒤쪽에 가서 주차장을 만들었다시피 부설주차장은 당연히 그런 용도의 부설주차장으로 보면 가능한 거 아닌가, 단독의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운현 위원 이거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센터의, 소통센터의,
○정운현 위원 과장님이 가능하시다고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논란의 소지는 약간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그 부분이, 특히 보전관리지역에 그런 어떤 법의 규제를 어떻게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부분도 존재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좁게 해석이 된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할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랬을 적에 그렇게 해서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돼 있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니까요.
○정운현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걸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저희가 시설 결정을 하면, 지금 우리가 주차장, 여기 직원 주차장 하듯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리하면 예외 사항에 해당되고 있고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정운현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사전에 올릴 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다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건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도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둘러보니 이게 참 시설은 공모 사업해서 딱 해놨는데 주차장은 없고 사실은 되게 한심했거든요.
이게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놨는데 정말로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뭐랄까요,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농정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지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부지 찾다 보니까 이런 부지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매입을 하려다 보니 매입 의사가 있는 땅이 이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게 우리가 공모 사업, 앞에도 공모 사업하려고 땅 매입한다고 하시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해놓고 나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지만 지금 1,000㎡까지는 주차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지에는 또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농산물 무슨 판매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들,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더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하실 때 처음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공모 사업한다고 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서로 다 예상하고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좀 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건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도 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둘러보니 이게 참 시설은 공모 사업해서 딱 해놨는데 주차장은 없고 사실은 되게 한심했거든요.
이게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해놨는데 정말로 이거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게 맞겠다 싶었는데,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뭐랄까요, 이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농정과에서 제대로 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지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는 부지 찾다 보니까 이런 부지 찾을 수밖에 없고 또 매입을 하려다 보니 매입 의사가 있는 땅이 이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당연히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그걸 다 떠나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까운 게 우리가 공모 사업, 앞에도 공모 사업하려고 땅 매입한다고 하시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늘 아쉽고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해놓고 나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지만 지금 1,000㎡까지는 주차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지에는 또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농산물 무슨 판매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사업들,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더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거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늘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하실 때 처음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공모 사업한다고 할 때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서로 다 예상하고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좀 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평리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횡성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시에는 군비로 편성을 하지만,
○김은숙 위원 그렇죠, 군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전액 다 원주시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주시 부담금이 1억 8,300이 들어갔기,
그래서 올해 원주시 부담금이 1억 8,300이 들어갔기,
○김은숙 위원 이것밖에 측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래서 부지 매입에 1억 7,400을 지금 선정,
그래서 부지 매입에 1억 7,400을 지금 선정,
○김은숙 위원 결론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타 기관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 500밖에 안 나왔고 또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일단은 1억 7,400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뭐랄까요, 계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는 농산물 보관 창고 부지로 매입을 하겠다 그랬어요, 당초예산 심의 때.
그런데 1회 추경 땐 또 바뀌었어요, 마을 공공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이것도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1회 추경 땐 또 바뀌었어요, 마을 공공시설 부지 매입이라고.
이것도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두 가지로 해서 농산물 보관 창고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는 두 가지로 해서 농산물 보관 창고하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죠, 농기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추후에 1, 2월에 마을에서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서 농기계 보관 창고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마을공동시설 부지 매입이라 함은 풀어서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사업 기간도 보니까 5월부터 12월인데,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취득 면적은 그러면 이게 지금 3,948㎡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취득 목적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다고 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면적은 3,900에서 한 1,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그 건물을 신축, 창고를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한 260평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고.
○김은숙 위원 시설 규모가 얼마까지 나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한 20%.
○김은숙 위원 20%?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20%이기 때문에 한 260평 정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사업 계획은 토지 매입이 1차로 들어가고요.
20%이기 때문에 한 260평 정도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 사업 계획은 토지 매입이 1차로 들어가고요.
○김은숙 위원 토지 매입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올해는 토지 매입이고 26, 27년도에는 원주시 출연금으로 해서 농기계 창고를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지 매입이고 26, 27년도에는 원주시 출연금으로 해서 농기계 창고를 짓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에 대한 건폐율이며 이런 거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가장 이거를 봤던 거는 이게 과연 이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시설 규모가 정말 따랐는가라는 걸로 주로 봤거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에 대한 건폐율이며 이런 거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가장 이거를 봤던 거는 이게 과연 이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나 시설 규모가 정말 따랐는가라는 걸로 주로 봤거든요.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마을회에서 계획은 앞으로 이 부지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농기계 보관 창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농산물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추후로 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농기계 보관 창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농산물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것도 추후로 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잡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결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결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승남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결 조율을 마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월 1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위원(6명)
반대위원(6명)
박승남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