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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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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9일 (화) 14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00분)

○위원장 정운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자원사업소,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세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48억 2,019만 6,000원을 증액한 215억 7,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음식물 처리시설 부속동 건축에 2억 7,000,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에 10억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17억 원,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에 5억 원, 음식물 처리시설 부속동 신축 사업에 3억 5,000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단순관리위탁 단가산정 용역에 2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600만 원 증액된 1억 5,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3,000만 원 감액된 5,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 2,130만 원을 감액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79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0월부터 12월 3개월 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환경허가 변경용역으로 1,10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산정 용역으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CCTV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2,492만 8,000원을 증액한 12억 7,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월부터 12월분 4개월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열분해 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열분해 시범사업으로 10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비 및 토목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심사 및 입찰의뢰 조달수수료로 52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탁 수수료로 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파쇄기 정비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 및 보관 시설 설치 공사로 8,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용기기운영 및 동파예방 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구입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처리 비용으로 4,6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홍보비로 5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처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2,735만 원이 증액된 1억 6,62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17억 7,87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9,617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간이쓰레기 집하장 설치로 1,880만 원이 증액된 5,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 CCTV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 사업입니다.
음식물 계량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로 1,080만 원이 감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5억 780만 5,000원 증액된 15억 2,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자동세척용역 대행사업비로 9,403만 4,000원 증액된 2억 8,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원 이륜차 구입에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횡성읍의 전기차 이륜차 오토바이 2대가 고장 나서 신규로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정비 및 이전으로 1,5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공공요금으로 1,308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5,532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민간위탁금으로 4,578만 6,000원 증액된 2억 8,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전기 공사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운반용 암롤박스 제작 구입 자산취득비로 69만 원을 감액한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 600만 원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개 사업으로 2억 1,104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공공열분해시설 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3개 사업에 5,49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407쪽 있잖아요.
407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가 나와요.
밑에 부분인데 이게 보면 공공운영비에 감액이 있고 또 증액 편성분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얼추 보면 조금 예산을 더 세웠던 부분을 삭감을 해서 가축 분뇨처리시설로 지금 가는 것인가, 이런 판단은 드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은 여기 4월이라 함은 9, 10, 11, 12를 말하는 거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전기료가 전에 어떻게 나왔나 하고 본 위원이 다 봤더니 24년도에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력비를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납부를 했어요, 환경과에서.
그리고 25년에는 역시 6월까지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전력비가.
그런데 25년부터 환경자원사업소 일반회계에서 7월, 8월이 이렇게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이렇게 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가축분뇨시설이 금년도 3월에 액비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연중에 공공운영비는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그게 3개월 동안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필요치 않은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터빈도 고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설비가 아닌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요금이 많이 줄게 된 상황입니다, 뜻하지 않게.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각로를 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증기 터빈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 요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김은숙 위원   그렇죠,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거는 저희가 불찰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소각 시설에 남는 요금이 감해지다 보니까 이 요금을 저희가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환경과에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력비를 댔다가 또 25년도에 6월까지는 또 역시 수질개선에서 댔다가 또 7월부터 8월은 일반회계에서 또 지출을 했다가, 이번 역시 또 이 4개월도 지금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시겠다고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게 잘못 편성된 거거든요, 소장님.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팀하고 이거 조정을 잘하셔서 차후부터는 이런 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405쪽 상단쯤에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또 신규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화 위원   투명페트병 파쇄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신규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정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읍면에 6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6대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있는데, 지금 투명페트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부녀회에서 읍면별로 한 달에 한 번 페트병 수거를 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부피가 톤백에 싣다 보니까 너무 크고 부녀회장님들이 갖고 다니기 힘들다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하고 여러 업체를 파악해서 이 파쇄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나눠드렸더니 이게 너무 1개 파쇄하는 데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녀회장님이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페트병 하나에 30초 이상 걸리면 누가 하겠냐, 그래서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업체에서 이걸 개발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초 내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거 6대에 대한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9대가 다 면별로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6대가 나가 있고요.
유병화 위원   3대는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3대가 지금 업체에 있는데,
유병화 위원   업체에?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처음에 저희가 배부할 때 둔내, 갑천, 청일이 지금 나가 있지 않는데 그때는 이게 노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창고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이 둔내, 갑천, 청일이 그 당시에는 창고가 비좁아서 기존에 재활용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놓을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소 협조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그렇다고 이 시설이 이 장비가 망가진 건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회사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협의 본 게 청일은 조만간 장소를 해준다고 저희하고 약속을 했고요.
둔내는 둔내 지역 특성상 맞게 저희가 둔내면장하고 협의를 봐서 2대로 배정을 할 거고 갑천은 아직 장소가 안 된다 그래서 갑천은 추후에 만약에 장소가 되면 그때 신규로 1대 다시,
유병화 위원   그 기계가 몸집이 큰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요, 그게 자판기만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자판기만 한데도 놓을 만한 창고가 없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기존에 부녀회 창고가 기존에 재활용 분리를 해놓고 쌓아놓은 게 많아서 그게 그만한 공간이,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를 해서 파쇄 시간이 단축되는데 5초라고 하셨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5초 정도? 
기존에는 30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5초.
유병화 위원   그럼 5초 정도 하면 그 부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보통 하실 텐데 그 만족도는 좋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번에 그래서 부녀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만족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그게 대당 이게 700이라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렇죠.
유병화 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거기에 그 기어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병화 위원   그럼 그 전 가격은 얼마였었어요? 
정비비가 700이면, 그 원래.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전 가격이,
유병화 위원   30초 걸린다는 그 시간대 구입할 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때 그거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진 않아서.
유병화 위원   대략도 모르시나요? 
이 업그레이드비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걸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뒤에 팀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이거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2023년도.
유병화 위원   23년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전에 한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그때 2월에 구입을.
유병화 위원   23년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팀장님.
○위원장 정운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자원순환팀장 김영환입니다.
대당 1,3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1,350.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려니까, 앉으세요.
절반이 드는 거네, 이게.
처음에 구입하실 때 그런 거를 아셨을 텐데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된 거네, 그런데 처음에 시운전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구입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30초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유병화 위원   처음에?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왜냐하면 처음 대면하는 기계다 보니까 여태 그런 걸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못 했죠,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정비만 700이 더 드는 건데 그러면 새로 구입했을 때는 얼마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구입했을 때는 이게 지금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에 동일합니다.
유병화 위원   1,350?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그래서 활용이 어떻게 되나 의회에서도 궁금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정비를 해서 쓰신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408페이지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408페이지요? 
유병화 위원   예, 8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관련해서 국도비 반납분이 한 1억이 넘는데 지금 그 슬레이트 처리가 거의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유병화 위원   집행이 안 되고 반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사용, 쓰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유병화 위원   남은 금액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슬레이트는 어느 정도 철거가 됐다는 뜻이냐, 이 말씀을 여쭤본 거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직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직 할 일은 있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저희가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슬레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작년에 해보니까요, 24년도에.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주택이 한 2,290건, 그다음에 축사가 856건, 창고가 2,792건 하고 공장이 3건 정도 이렇게 기타 해서 총 전체 6,302건이 전체 조사가 된 상태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한 결과가 배정된 배정 물량의 처리 물량을 했을 때는 한 85% 정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배정 물량의?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래도 이게 이 정도 하면 많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반납분 액수가 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뭐 본인들도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강제로,
유병화 위원   그렇죠.
자의적으로 하셔야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04쪽에요.
윗부분에 보게 되면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CCTV 유지보수비가 1,675만 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정보시스템에 보면요, 올해 1,600만 원 CCTV 노후 장비 교체를 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유지 보수를 또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것도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 연초에 CCTV 유지보수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 못해서 지난 5월 28일 저희가 낙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장에 있는 CCTV가 다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그 목에 있는 공공운영비로 먼저 시공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유지보수비를 올렸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유지보수비를 올려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당초에 세워졌던 대로 쓰여지는 게 맞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그렇게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매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405쪽입니다.
405쪽에 보시게 되면 영농폐기물 중간쯤에 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4,7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가게 되면 거기에 5,5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게 이거는 영농폐기물 공동조합장 사업은 군비가 됐고요.
밑에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은 군비 추가분인데 이번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은 저희가 군비로 20개 소를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농촌폐비닐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의회 공동 정비해서 여기 반곡리하고 반곡리의 저수지 밑에 두 동이 있습니다.
길가 옆에 두 동이 있는데 그게 길 밑으로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하고 흙을 복토를 해서 도로하고 수평을 맞추는 비용이고요.
이 군비 추가분은 그 반곡리 거를 다시 복토하고 다시 신규 설치하는 사업비하고 서원면 처음에 유현리에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하는 거를 다시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반곡리에 두 동 있는 것을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게 도로에 밑에 있다 보니까 집게차가 집을 때 이게 수평이 안 맞아서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한 다음에 흙을 복토를 도로 수평에 맞춰서 복토를 하고요.
거기다가 신규로 다시 두 동을 폐비닐 집하장을 다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다시 설치하는 거라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군비 추가되는 게 반곡리 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하고 서원면 거가 되겠고요.
박승남 위원   두 동하고.
서원면은 몇 동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서원면도 두 동입니다.
박승남 위원   서원면도 두 동이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현리 거.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분류가 돼서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위에 거는 정비돼서 철거하기 때문에 정비 항목이라서 여기다 넣고요.
밑에 거는 신규 설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군비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건 신규라서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403페이지 그 침출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보면 이게 당초예산에 3,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2회 추경에 4,600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침출수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예, 유지관리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이것도 저번에 5월 낙뢰 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낙뢰가 저희가 안 맞았으면 기존 예산하고도 충분히 캄프러치가 됐을 텐데 저희가 낙뢰하고 컨테이너 관리동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김영숙 위원   미리 당겨 쓰셨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미리 쓰신 거예요, 그걸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배관 재설치도 해야 되고 약품 저장고 교반기도 설치해야 되고 지하 공간 환기 시설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 한 그 정도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시급성이 있어서 지금 그 예산으로 쓰고 이제 그렇게 된 거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렇죠.
낙뢰 피해 때문에 저희가 교반 시설이 유량기하고 카드 계측기가 다 나가서 그게 한 2,000만 원 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예산이 있었으면 그걸 쓰겠는데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안 고칠 수는 없고, 이게 왜냐하면 수질하고 바로 연결된 사항이라서.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거 못하고 시급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보고를 했으면 이게 질문을 안 해도 될 일인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했을까, 100%가 넘게 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406페이지를 보면 이동식 CCTV 구입을 13대를 하겠다고 예산이 추가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이동식 CCTV는 쓰레기 집하장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건 아니고요.
생활 음식물 배출 장소에 종량제 봉투 배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예, 음식물.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거기에 보면 이렇게 충전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CCTV가 봤을 겁니다, 아마.
그게 이동식 CCTV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충전식이라서 이게 읍면 직원들이 맨날 하루에 이틀에 1번씩 갖다가 충전해서 또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하는 거는 태양광이라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12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3대를 더 설치해야 됩니다.
청일에 2대하고 우천에 1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량제 봉투 배출 장소에 왜냐하면 불법 투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사항인데, 그렇죠?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웠길래 이게 또 시급한 건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수요가 또 생기다 보니까, 이게.
김영숙 위원   그래서 중간에 또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페트병 그거 이렇게 잘게 부숴서 하는 기계가 그 축제장에 그때 어딘가 나와서 시범을 보였던 그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렇죠, 예.
김영숙 위원   그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충전이 돼서 그거 카드를 넣고 충전이 된다 그랬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요, 그거는 무인 회수기고요.
김영숙 위원   무인 회수기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무인 회수기는,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거는 파쇄해서 두산ENT로 나가는, 톤백으로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축제 때마다 홍보하는 거는 무인 회수기인데 그거 누르면 카드에 1회 최대한 300원씩 교통카드에 적립되는.
김영숙 위원   그거 하고 그거 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다릅니다.
김영숙 위원   달라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회수기하고 페트 파쇄기는 틀립니다.
기계 자체가 틀려요.
김영숙 위원   파쇄기 기계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혹시 그 기계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언제 한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기계가 그 기계인가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407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407페이지요? 
○위원장 정운현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자동세척 용역 대행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운현   407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자동세척 용역 대행 사업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하고 자동세척 폐기물은 이게 추가로 세우게 된 원인이 저희가 위탁 대행비는 1년 치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치를 세워놓으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산 신속집행에도 맞물려 있고 왜냐하면 그 달이 지나야지만 주는 비용이라서 그래서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분리해서 어차피 달이 지나야 주는 비용이라서 8개월까지 세우고 9개월 추후 추경 때 세워서 주는 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그게 맞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원장 정운현   지금 설명하신 게 맞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질문을 제가 잘.
○위원장 정운현   제가 이번에 본예산 확인하고 올라오셨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원장 정운현   본예산에는 12개월 치를 다 세워놓고 지금 그래서 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해 드렸는데,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거랑 상반되는 내용을 설명하셔서 다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총 예산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12달로 하게 된 거고요.
4개월로…….
○위원장 정운현   2025년도 본예산에는 대행비를 1,567만 3,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다른 거 그 위에는 수집 대행비는 소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8개월 치가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월 치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는 8개월 치만 하고 지금 다시 4개월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거는 관련 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관련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이수은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 이수은 주무관입니다.
자동세척 용역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8,807만 6,000원 해서 12개월 했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 올렸을 때는 더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한 50% 가까이 삭감돼서 12월을 운영하라, 이렇게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너무 이게 많이 필요하다, 계속 그런 요구 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적에는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사업 부서에서는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일단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는 같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논의를 거쳐서 다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의회 쪽하고 한 번도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1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드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12개월 치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미리 당겨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협의라는 좋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아져서 이 예산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니 그럼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논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지금 추경에 올리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추경에 지금 올라온 부분도 올라온 부분이고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지금 맞지도 않고.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원 이수은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를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운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거기 보면 폐스티로폼 감용 및 보관시설 설치 공사가 나오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이게 한 9,000만 원이 드는데 이 보관시설 설치 공사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폐스티로폼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 그런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폐스티로폼이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아요,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거에 따른 폐스티로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가동일은 한 26일 되거든요, 8월까지, 4월부터.
김은숙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평균 반입량을 보면 일단은 스티로폼을 가져오는 생활 폐기물 업체가 3개 업체가 되겠고요.
그 3개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반입량 평균이 2.5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상당히 많은 거죠.
가벼운 건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래서 1회, 한 번에 가져올 때가 한 154kg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열로 압축해서 처음에 폐스티로폼이 들어오면 일단 이물질 제거를 싹 합니다.
테이프를 뗄 거는 떼고 먼지 털 거 다 털어서 열에 의해서 압축을 해서 부피를 저희가 줄여서 지금은 톤백에 담아놔서 위탁 업체에서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동 감용기 창고가 필요합니다.
5톤 감용기 차량은 5톤은 있지만 톤백도 쌓아야 되고, 거기도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부속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럼 폐스티로폼 감용기에 따른 그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거에 위탁 업체에 좀 덜 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어느 정도 상쇄가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거라서 가져오는 거, 스티로폼을 가져오는 거만 위탁업체에서 가져오고.
김은숙 위원   예,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 그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는건 상관이 없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가져온 거에 대해서 직원이, 
김은숙 위원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는 없는 거네요, 위탁 업체하고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탁 업체하고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위탁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 건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 했는데 결론은 보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편의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라고 봐야되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거는 위탁 업체에서 약간 또 안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별도로 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또 들어가서.
김은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직원이 기간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건 뭐 상당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거용기 자동세척, 먼저 시연을 할 때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이렇게 2,300 얼마를 해서 곱하기 12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그때도 제가 말씀, 주무관 뒤에 계십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한겨울에 12월, 1월, 2월, 그때는 아주 혹한기고 그리고 3월, 11월 이때도 추운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스팀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형차.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도 그러면 어차피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실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예산은 적게 들 수는 있겠죠. 아니면 자주 못하니까.’ 이런 얘기도 그때 하시는 분들이 하셨거든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했는데 이거를 뭐 N분의 1로 해서 쭉 이렇게 밀어서 하신 건가요, 이거를 상계하실 때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이게 저희가 지금 4권역, 5권역 두 군데에서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이 세척이 추워서 어니까 안 돼서,
유병화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 스팀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논의를 조금 하긴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그때 저거 해서.
그런데 이게 참 하는 거 보니까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또 세척할 때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싫어해서 또 옆으로 외부로 또 나가야 되고 또 그런 문제도, 그런데 이게 지금, 
유병화 위원   그러게, 그래서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호응도는 저희가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드렸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해 주니까 좋긴 한데 문제는 겨울이라는 거죠.
특히 이쪽 서부, 서쪽 지역은 덜 한다 하더라도 동쪽 쪽에는 겨울이 길다, 한두 달 더 길다 보니까 그러니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어려우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겨울에 영하 20도 이상, 10도 이하만 내려가도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서는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하셔서 어떤 뜻인가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가로 더 그러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세척을 지역이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지금 더 증액해서 책정하신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앞으로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운현   이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억 1,516만 7,000원이 증액된 383억 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6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잔디관리사 인력양성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행복일터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4,2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차 소비쿠폰 지원 인력에 필요한 24명의 인력 중에 12명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2차 소비쿠폰 지원 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2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세부 사업에 명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민간위탁사업비의 군비 27억 원을 감액 처리하고, 국비 교부된 사업비와 군비 추가 증액분인 36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0만 원과, 28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348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차분 98억 7,51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1,600만 원을,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포상금에 1,000만 원을,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 인센티브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 1억 2,304만 8,000원을, 288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횡성군 산업단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된 94억 8,0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287페이지.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위원장 정운현   청년도전지원사업인데 이거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안 돼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일부를 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이게 청년도전사업은 더크리에이티브라고 민간사업자가 있는데요.
민간사업자가 국고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온 사업이 되겠고 2024년도에 4억 5,900만 원 중에서 국비를 4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목표 인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게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은 특별한 새로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직장 적응이라든지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라든지 취업 욕구를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따올 적에는 23년도에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까 24년도에 목표 인원을 한 90명으로 해서 사업을 따 왔는데 실제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 한 60명 정도밖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횡성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아니, 카드, 횡성사랑.
카드가 어느 달에는 10% 할인을 받고 어떤 달에는 15%인데 이 개념을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혼동이 와서.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보통 횡성사랑상품권을 할인할 수 있는 게 국비 지원이 90%가 내려옵니다.
횡성사랑상품권에 대한 사용액에 대해서 10%에서 15%까지 할인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월까지 국비 지원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군비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고 명절 때에 따라서 2번에 걸쳐서 15%를 어떻게 보면 구입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6월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이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비가 지금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횡성군비로 확보했던 금액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금액하고 해서 연도 말까지 한 41억 정도를 인센티브로 집행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사랑상품권 사용액에 대해서 15%까지 할인,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병화 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15%?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 한도도 어떤 해는 50, 어떤 때는 100.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70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유병화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8월서부터는 계속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집행, 
유병화 위원   100만 원하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사용할 수 있게.
유병화 위원   기존에는 국고 지원 여하에 따라서 그게 10이냐, 15%냐 이렇게 결정을?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확보 예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충분할 때는 15% 할인 행사를 했었고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지급해 주는 행사를 했었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 10%로 이렇게 집행을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떤 해에는, 어떤 달은 15%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어떤 때는 또 10% 뭐 이래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앞으로 지금 국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와 관련해서는 15%대의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병화 위원   그러면 사용한도는 100에서는 더 넘어가지 않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100만 원까지 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상단에 보면 잔디관리사 인력양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강원도에다가, 
김영숙 위원   예, 신청을 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신청을 해서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군비 부담액을 20%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때요, 실적은?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골프대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20명을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잔디 관리와 관련해서 골프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수료도 20명은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취업 인원을 보면 사실은 부족함이 있는데…….
김영숙 위원   취업은 1명도 못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아니요, 한 40% 정도 한 8명 정도는 했는데 골프장에서 기존에 쓰던 경험이 많던 인력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해서 온,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한 번에 고용하려니까 여러 가지, 
김영숙 위원   부담이 좀 있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이 사업은 연속성이라기보다는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캐디 양성사업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프 대학의 특성화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학교의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역의, 
김영숙 위원   인력.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골프장에 또 이런 운영의 경영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지속적인 다른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숙 위원   관심도는 어때요? 
여기에 하려는 분들이 여기 20명 정도 한 번 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또다시 하면 또 거기 관심도가 있어야지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그래서 종목을 바꾸는 게 골프 캐디.
김영숙 위원   캐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그다음에 잔디 관리사.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지마는 골프장 운영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같은 건이라서 보충 질의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기로는 20명 모집에 한 8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한 12명이 남았는데 먼저 이렇게 보니까 수료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래서 성과는 참 좋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대학과 군에서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의 연계성이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김은숙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회성이니까 다행인 것이지, 그냥 이거만 해서 자격만 취득하고 장롱 속으로 되면 그게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횡성군에서는 가장 많이 풀리는 데가 골프 쪽일 거예요.
골프 쪽인데 이미 골프장에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10년 이상 하셨던 베테랑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골프 대학이나 횡성군의 특성상 골프장이 많다는 거에서 이거를 창업 준비 삼아 이거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열두 분들의 마음은 뭔가 많이 마음이 허탈하실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종일 근무하시는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으면 오래 하셨던 분들의 그런 일 처리하시는 것도 배우고 현장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임금 체제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은 트레이닝이 돼야 되니까 자격증을 갖는 거랑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잘하시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그런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자격증의 배가 되는 그런 실력도 보유하면서 또 시간제로라도 채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거든요.
우리 관내 공원도 많아지고 잔디나 이런 거에서도 기존에 그냥 재고뿐만이 아니라 그 잔디 생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잘 알아서 잔디가 어느 정도쯤 쳤을 때 이게 더 잘 자라는지, 아주 짧게 잘랐을 때 더 잘 자라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면 이분들이 취업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질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285쪽에요.
맨 위에 보게 되면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안이 올라왔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박승남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4명 중 12명이라 그랬거든요.
24명은 뭐죠? 
그런데 왜 12명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읍면별로 인력이 배치돼서 운영되는 사람들을 말씀, 기간제 근로자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 1차 소비쿠폰 때는 한 31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고 1차 경험을 해보고 2차 때는 지급 기간도 짧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했을 때 한 24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여기 군비로 4,200여만 원을 갖다가 계상한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12명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이거를 가지고 군비를 확보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 군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군비만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랬는데 지금 2차 소비쿠폰 때는 사실 국비가 인건비로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군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또 좀 궁금한 게요,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인력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인건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1차 때 자치행정과 저희한테 보조 인력으로 내려온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이 1차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여러 가지 장비 임차라든지 홍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서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보조 인력으로 내려왔던 비용을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장비 임차비로 활용하면서 부족한 인건비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별도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국비하고 이렇게 각충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가 내려올 생각이 없어서 앞으로는 국비 부분이 부족한 부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명 이거는 편성이 됐지만,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안 되는 분.
박승남 위원   나머지,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인건비면 그러면 2차분에 대한 거는 다 되는 거죠, 이걸로 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5억 3,479만 9,000원 증액한 177억 9,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 조성에 우밀창작촌 운영방안 연구 및 운영비 산정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횡성 보광사 신검당 지붕 보수공사로 도비 포함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문화체육공원 조경수 및 잔디 관리 재료비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횡성복합아트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비로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노후 집기 교체 및 복합아트센터 집기 구입비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걷는길인 호수길과 섬강길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0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담노을길 안내판 정비 및 캠핑장 환경정비에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걷는길 환경정비 재료비에 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답산 관광지 조성에 토지임차료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다음 294쪽입니다.
이와 관련한 토지매입비에서는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마케팅에 관광홍보물 제작․배포 1,000만 원,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티투어 상품 운영에 1,0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에는 풍수원유물전시관 시설관리와 관광마케팅 행정사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8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횡성호수길 입장료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1,1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외 8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913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91페이지 그 우밀창작촌이 어디까지 지금 돼 있어요? 
다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지금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사실은 공사 기간이, 건축 공사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공계가 접수가 됐고 저희가 또 준공 검사 후에 감리가 9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9월 말까지 감리가 끝나면 기확보된 건물 인테리어 예산으로 인테리어 진행할 계획이고 또 문화광장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한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 부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주차장 아직 저희가 주차장하고 문화광장 조성 공사비를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는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올해 안에 설계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 예산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주차장비만 세워드렸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주차장도 안 섰고, 
김영숙 위원   안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지금 확보된 예산은 설계 용역비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설계 용역비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지금 또 연구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또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계획이 다 서 있던 건데 용역을 또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용역이 진행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 
김영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용역을 세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처음에 계획을 해서 지금 창작촌을 만들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있었잖아요.
청년 예술가들에게 생활과 작업까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전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겠다는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이거를 공모 사업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용역을 또 세웠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저희가 어쨌든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은 세웠던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없고 앞으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예술인 레지던시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파악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문제점을 분석하고 방향을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잡기 위해서 방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방향을 잡는 것도 과장님, 있잖아요.
이 건물이 벌써 지어져서 완공 상태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세워서 그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또 거꾸로 말하면.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미리미리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건물만 해놓고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건너편에도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골머리를 썩는 그런 건물로 나올까 봐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벤치마킹을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몰라도 벤치마킹 간 데도 또 실패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파주 헤이리마을인가 거기도 저희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거기도 실패작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실무선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고민이 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더더욱 여러 사례들을 파악을 해서 문제점을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순히 운영 방향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운영비도 산정해 보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이 우밀창작촌 이 건물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방안까지도 이렇게 다 담아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해서 이런 취지는 정말 화려하고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운영이거든요.
그 운영을 잘해서 이 공간이 정말 그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이 건물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용역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우천의 쉼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을 볼 때는 미리미리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딱 됐을 때 이미 홍보가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길 들어와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늦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 이거 이 사업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해주셔서 거기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또 나중에 자꾸 추가 예산만 들어가고, 예산만 들어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하나 마나인 거예요.
안 한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보면, 그 캠핑장을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환경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운영을 안 하는데 환경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일단 올해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성수기 시즌 전에 운영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동안 장기간 운영이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미관도 또 안 좋고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운영을 하려면 시설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물들에 대한 현황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제초나 전지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캠핑장 두 곳에는 다들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마무리가 된 것도 있는데, 
김영숙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어쨌든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계약 사항이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해지를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 운영 법인 측에서 해지를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저희가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심에 그쪽 원고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아서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종료가 됐고 다만 남아 있는 건은 저희가 어쨌든 운영 중단을 통보를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인계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명도 소송을 걸었고, 
김영숙 위원   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일부 인계는 시설물이나 저희 물품에 대해서는 인계를 받았는데 또 그 소송으로 인해서 어쨌든 저희가 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건이 진행 중이고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운영 중단이 되면서 저희 군에 어쨌든 끼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김영숙 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지금 변론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캠핑장은 토지 임차료, 매입 이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최종 정리는 언제 돼요, 그거는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게 저희가 사유지가 편입된 게 세 필지였는데 그 두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7월 말에 등기 이전이 돼서 저희가 22년 말까지 토지 임차료가 지급이 됐고 등기 이전돼서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면서 그 기간, 남은 기간에 대한 토지 임차료 그러니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여기 토지 임차료로 1,600만 원을 요구를 하면서, 
김영숙 위원   끝났네요, 거기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런데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17명이 공유 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6명이 2분의 1 지분, 1명이 2분의 1 지분이었는데 16명에 대한 2분의 1 지분은 저희가 등기 이전이 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한 분에 대한 이전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 지금 그런데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고 등기 이전이 되면 조만간에 그 부분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좋았어요.
여기도 아래, 위에, 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해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추가로 군비도 많이 손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지방 이쪽에도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 간에도 정말 정말 서로서로 불편하고 그리고 또 주민 서로 간에도 그렇고.
또 행정과도 좋은 취지로 했지만, 주민을 위해서 했지만 이렇게 소송까지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해서 좋은 점보다 해서 나쁜 점이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마을은 정말 불편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런 마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원상복귀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294쪽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올해 본예산에 3,500을 태웠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지급 집행률이 이렇게 높지 않던데 더 필요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게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률을 혹시 확인하신 건가요? 
유병화 위원   예, 3,500에 대한 예산 집행률.
그게 올해 한 30% 조금 넘었던데 1,200 정도.
그런데 1,000을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여기 부기는 관광안내지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관광 홍보물 배포 예산에 그 안내지도를 포함해서 리플릿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소진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유병화 위원   그게 연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 한 87%, 4,000만 원 세워서 87%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0을 세워서 62%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3,500을 세워서 지금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한 지난 2년 치를 두고 보면 굳이 올해 1,000을 더 세워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계를 하셨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어쨌든 앞으로 축제도 남아 있고 또 가을에도 관광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광지에 비치할 안내 지도나 리플릿이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유병화 위원   연례적으로 썼었던 건데 그게 지난 2년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도 3,500이면 될 듯 싶은데 또 아직 집행률도 30%밖에 안 됐고 그럼 70%가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렇게 추경에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가 앞으로 연내에 소요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유병화 위원   그런데 말씀 맞는데, 그런데 지난 2년을 비교해 보니까 올해 더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아마 집행률을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릿이나 안내 지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그런 거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방금 말씀대로 축제 때나 이럴 때 한다고 하시는데 그 외에는 또 어디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횡성군에 있는 관광지.
유병화 위원   관광지?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장소.
식당이나 꼭 우리 군이 직영하는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오는 시설에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
유병화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리고 휴게소나 그리고 또 외부 방문객들이 올 때 저희가 기념품 전달할 때 항상 그 리플릿이나 안내 지도를 같이 넣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이 홍보라는 거는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이게 3,000, 4,000이 많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 쓰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홍보를 많이 못하신 건 아닌가.
연연이 이 집행률이 남아 넘어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 같으면 4,000이든 3,500이든 세웠으면 이게 다 소진이 됐다고 하면 또 올해, 내년에 또 약간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연연이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증액을 추경에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가 이게 미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그런데 또 지난해, 지지난해와 다르게 또 올해 또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유병화 위원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있는 거 같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소진이 돼서 저희가 추가 제작을 하려고 또 요구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62%가 집행이 됐어요.
재작년에는 87%.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죄송한데 제가 작년도 집행률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다시 확인해서,
유병화 위원   예, 그렇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2쪽에요, 거기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거기에 보면 재료비로다가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293쪽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보면 여기에 재료비도 99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먼저 말씀하신 문화시설 유지관리의 재료비는 저희가 문화체육공원 내에 조경수도 있고 또 잔디도 있고 화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잔디나 꽃묘 구입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조경수나 잔디, 풀들, 제초나 이런 작업할 때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걷는길 환경정비 재료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가 당초에 편성됐던 금액 한 2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걷는길이 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7개소의 그 걷기길이 보통 데크로 되어 있고 제가 와서 봐도 이렇게 데크가 훼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그 데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흙이 유실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지금 7개소라는 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일단 그렇습니다.
횡성군 관내 전체.
둘레길, 섬강길.
박승남 위원   전체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7개 길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의외로 이게 수시로 긴급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요.
그 세부 사업명하고 지금 재료비로 다 통계목으로 나갔는데 이게 혼용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재료비가 문화체육공원 및 걷는길로 되어 있어요, 적요란에.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집행한 내역 확인하신 건가요? 
박승남 위원   예, 집행한 내역 중에.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문화시설 유지관리에서도 똑같이 문화체육공원 및 걷는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문화시설 유지관리비에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라면 이게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적요란에는 이게 지금 서로 혼용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기존에 했던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세부 사업명하고 적요란 잘 구분을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맞지 않게 집행된 거는 저희가 과목 경정이라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통계목은 재료비인데 그 적요란에 작성할 때 이게 문화시설 유지관리비에 해야 될 거를 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그런 거기에 적용되는 적요란을 작성을 한 거죠.
그거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294쪽입니다.
거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저희가 타 지역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그리고 버스 운송 사업자,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시책이 되는데 당일이면 1인당 1만 원, 2일이면 1만 5,000원, 2박 3일이면 1인당 2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말경에 전국에 있는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여행사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한 여행사당 지원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 여행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2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상향 조정해 달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200만 원까지만 받게 되면 더 이상 횡성군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모객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자기네들이 판단컨대, 횡성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더 이상 모객을 안 하게 되니 상향 조정해 달라 해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건에 횡성군의 유료 관광지 5개를 방문하도록, 그러니까 5개 전체는 아니고 하루면 1개 이상, 이틀이면 2개 이상, 3일이면 3개 이상 이렇게 방문하도록 조건을 두고 있는데 꼭 그 유료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가을에 축제도 많으니 그 관광지에 축제장도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지원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몇 개 축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유치 인원과 올해 예상되는 유치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박승남 위원   지금 3,000명으로 계산, 여기 지금 산출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1,000만 원 증액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오는 인원이 많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작년에 실적을 제가 확인한 거는 한 1,500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여행사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축제 포함해서 더 모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니 어쨌든 지원 한도액도 늘려주고 축제도 포함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더 모객을 해서 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에 따라서 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증액을 요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1,500명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그 선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또 다녀갔는데 그 청구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증액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9월이니까 10월.
9월, 10월에 거의 많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박승남 위원   11월까지 올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이거를 증액이 되면 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시티투어 상품 운영 이것도 1,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시티투어 상품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랑 다르게 저희가 여행사를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할 때에는 과업이 있습니다.
총 몇 회 이상.
올해 저희가 계약을 한 거는 총 24회 이상.
그리고 모객 인원도 750명 이상, 또 이런 조건을 걸어서 저희가 계약을 지정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객하는 그런 상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미 8월 정도에 그 과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상황이라 충분히 앞으로 또 가을이면 관광 성수기이기 때문에 더 증액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더 추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횡성을 찾는 관광객이 그만큼 그럼 많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많아질 거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예산도 증액되고 그러니까 횡성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운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농정과장 정순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총괄 기정액 대비 14억 5,125만 1,000원 증액된 503억 4,7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보조인력 인건비 국비 변경내시되어 614만 5,000원 증액된 1억 2,8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운영비 국비 변경내시되어 242만 원 증액된 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사업 대상지는 서원면 압곡리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농지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산리 경관농업단지 사업 중단으로 지난해 말 잔여 사업비로 복구 완료하였으나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당초예산 확보 후에 관련 민원 미발생으로 미집행하여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확정 통보 시 재원이 국고로 통보되었으나 향후 시달된 세부 지침에 균특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고 세부 사업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 1억 2,600만 원 삭감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에, 301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4,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실시설계에 1억 2,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되어 5,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 1,200만 원, 302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엄지척 명품마을 지원에 1,86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엄지척 명품마을로 선정된 덕고마을과 노다지마을의 인센티브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쌀전업농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에 234만 원 신규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쌀전업농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에 23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오편성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규산에 8,000만 원 감액된 1억 9,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교부금 잔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24년 11월 대설피해 지원 성립전예산에 군비 2억 9,537만 원 증액된 5억 9,0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의 추경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도비 교부금은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지출 후 1회 추경에 편성 완료하였으며, 매칭 군비분은 당시 예산팀과 협의하여 동일 단위 사업 내에서 예산 변경 사용하였으나 매칭 사업일 경우 반드시 이후에 추경을 통해 예산으로 정식 편성하여 정리해야 하고, 예산 변경 사용 건은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매칭 군비분만 상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되어 4,819만 3,000원 감액된 3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자재 지원에 2억 9,216만 4,000원 감액된 62억 5,0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잔액 발생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국비 변경내시되어 6억 6,500만 원 감액된 13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체벼 생산 소득보전에 840만 원 증액된 2,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초과되어 사업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객토 지원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지의 객토를 통해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여 벼 재배 면적 감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국비 내시되어 3억 9,51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농협을 통해 구입하는 화학 비료의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폭염 및 가뭄대책 특별지원에 도비 내시되어 5,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에 1억 3,527만 원 증액된 8억 3,5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확보 예산 대비 증가한 사업 신청량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농기계용 기름탱크 지원사업에 3,8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 3월 실시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 간담회 시 농협에서 농업인들이 다수 요구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해 지원코자 하니 군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된 사업으로 검토 결과 과거에 농업용 급유 탱크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대씩, 총 289대를 대당 2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 바 있으며, 24년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면세유 남용 및 부정 사용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매우 미흡으로 심의돼서 중단됐던 사업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매우 미흡시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으로 되어 있는 점과 금년도 3월 5일 농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을, 공급 기준량 산정 기준을 실제 사용 여건을 반영하여 현행화해서 고시한 점 그리고 농관원에서 연 2회 농업인과 판매자 조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농협에서는 면세유를 분기별로 배정하고 잔여량 발생 시 배정량을 회수하여 유보량으로 관리하거나 다른 농업인에게 배정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 단가도 과거에는 대당 200만 원 기준이었으나 이번에는 77만 원으로 대폭 낮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세유 남용이나 부정 사용 우려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사업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농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추진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토양개량제 도비 내시되어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에 도비 변경내시되어 3,9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에 5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차액 보전으로 농산물 수급과 가격을 안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횡성더덕향토산업 사업단 운영에 1,937만 4,000원 감액된 7,247만 원, 횡성더덕향토산업 사업단 경상적 사업에 1,937만 4,000원 증액된 3억 2,5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횡성더덕향토산업 세부 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되어 1,300만 원 감액된 5억 7,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도비 변경내시되어 1,285만 2,000원 감액된 3,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버스임차에 2,7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유지관리비 차량정비, 세차 등에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국비 변경내시되어 2,52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돌봄지원에 국비 변경내시되어 1,641만 4,000원 감액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증액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도에서 확정 통보되어 3,379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이자 등 26건에 5억 5,496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3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사업 명시이월 등 61건에 3억 86만 4,000원 증액된 3억 2,6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 세입에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아실 분은 과장님인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세입을 보면요, 204쪽.
거기 과장님, 농업인수당 미사용 잔액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2,827만 5,000원을 결론은 군비 지원사업인데 이 돈을 다 쓰지를 않다 보니 다시 세입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농업인수당이 사용처도 많고 농자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미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농업인수당 사용처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데가 될까요? 
○농정과장 정순길   이 농업인수당은 우리 행복농자재, 반값농자재 지원사업하고 다르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정순길   이거는 별개인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거로다가 농가당, 세대당 70만 원씩 일괄,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70만 원씩 주는데, 제 얘기는 이 금액이 2,800 이상이 미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미사용이 됐으면 언뜻 계산했을 때 전혀 안 쓴 사람이, 100% 안 쓴 사람이 4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일부 한 10만 원 안 쓴 사람도 있고 5만 원 안 쓴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인원이 1, 2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인을 해서 그거를 받잖아요.
신청을 해서 주고 그러는데.
이 현상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그럼 어르신들이 이 수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안 쓰신 건지, 뭐 이런 거 전체적인 게 염려돼서 그 과정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제가.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70만 원씩 카드로 나가게 되면 그걸 갖고 사용을 하시다가 70만 원을 전액 못 쓰시고 남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은숙 위원   전혀 안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농정과장 정순길   예, 간혹 있으십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좋은 제도를 예를 들면 읍면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11월 말까지 소진을 해야 된다,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요.
11월 말일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된다, 이렇다면 한 10월쯤에 읍면에서 뭔가 이 안 쓴 거에 대해서 명단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거를 쓰시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좋은 제도를.
그리고 이 돈을 왜 안 쓸까? 
안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안 쓴다면 농자재가 필요 없거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 농업인수당을 받는 사람이 쓰는 게 국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 구입이라든가.
○농정과장 정순길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 유흥이나 주점 이런 데서만, 
김은숙 위원   예, 거기는 안 되고.
○농정과장 정순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사용 가능한데.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쓰냐 이거죠, 제 얘기는.
○농정과장 정순길   일단 저희도 나름 홍보는 하고 있는데,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게 대상이 파악이 되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서 많이 쓰시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어르신들 농사짓는 분들 이거 쓰시게끔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70만 원을 다 안 썼대도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원도 안 썼대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썼든지, 50만 원만 썼든지, 이런 근사치로 계산할 때는 거의 100명이 넘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세입으로 잡지 마시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농정과장 정순길   예, 고민해서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농기계용 기름 탱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그런데 아까 매우 미흡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농정과장 정순길   매우 미흡으로다가 평가가 되게 되면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희는 사업 중단 쪽으로다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이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농협에서도 부담을 같이 해서 이거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금년도 이게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면세유 남용이나 부정 사용 우려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5일에 농식품부에서 면세유 공급 및 관리 규정을 공급 기준량 산정할 때 실제 여건을 반영해서 현행에 와서 고시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관원에서 연 2회 이상 점검하는 부분,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배정을 할 때 분기별로 배정하고 남은 잔량은 유보량으로 돌리거나 다른 분한테 돌리는 점, 그다음에 가격도 그때 당시에 과거에 3년 추진할 때는 대당 200만 원씩이었는데 지금은 77만 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한테 이 사업 지원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저도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28조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 등급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그다음에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 기준에 보면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나중에 이걸 그래서 이렇게 살려놨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순길   그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때 당시에 할 때는 1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감액이 돼서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액 쪽으로다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을 평가했는데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등급이 매우 미흡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건가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렇다고 해서 살려서 계속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그게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은 드는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살려놓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원해서, 필요해서 드리고 저희가 말 그대로 보조를 해드리는 건데 그 보조금의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없다고 하는데 없진 않잖아요.
나중에 다 해서 나중에 교부세나 이런 거 들어올 때 페널티 모아서 국비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횡성군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야, 보조금 이 기준까지 만들어놔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횡성군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하더라? 가만 두면 안 되겠는데.’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정순길   이게 23년도 거를 24년도에 평가해서 나온 결과고요.
지난해 24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진 않았었고 예산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없다가 건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팀하고도 지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 예산 지침상의 관리 기준에 예산 삭감 또는 사업 지원 중단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과거 예산보다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산을 삭감하니까 사업을 해도 된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백오인 위원   이를테면 100원 하고 있는데 50원으로 줄였으니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삭감해서 했더니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줄 때 문제없더라, 그러니까 교부세나 이런 거 줄 때 문제없더라,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농정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삭감,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는 기준이 없이 50%를 하든지 100%를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리 기준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마.’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나 우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나중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페널티가 먹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진다면 이거 하나 해주자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횡성군이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말씀 주신 부분은 예산팀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303쪽 하단에 그 총체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쌀 적정생산, 그다음에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건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께서 전 축산과장님이었기 때문에 또 축산과에 제가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이 총체벼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 산출기초가 이게 150 곱하기 15.6ha인데 이게 1ha 개념이겠죠? 
○농정과장 정순길   ha에 150만 원.
유병화 위원   합이 15고.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300평으로 하면 1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총체벼를 생산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총체벼가 생산을 해서 한우나 이런 데 급여를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게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5ha 또 이게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의향이, 농가가.
그런데 이게 한우나 이런 데, 우리 횡성 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급여가 이게 맞는 건지 그 데이터가 있는 건지 시험된 게 있나요? 
○농정과장 정순길   정확한 시험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유병화 위원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농정과에서 장려하시는 건 좋은데 이 총체벼를 급여를 했을 때 오히려 2차적인 피해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제가 기술센터에서 올봄인가요, 작년 연말인가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아직 검증된 건 없다, 총체벼를 급여해서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오히려 현재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농정과에서 이거를 또 장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마 또 내년에도 넣을 수도 있고.
○농정과장 정순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우시는 건 좋은데 그걸 급여를 했을 때 그 효과, 이런 걸 검증을 먼저 해보시는 게 그리고 사업을 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듯싶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일단 뭐 농가에서 일단 현재도 총체벼 해서 말아서 먹이고는 있는데 말씀 주신 그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술센터나 축산과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검토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 보조를 해서 농민들이 그걸 재배를 해서 소를 먹였는데 소가 나빠졌다고 하면 오히려 이 보조금이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거든요.
그거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4,903만 6,000원 증액하여 154억 6,8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625만 원을 감액하여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반기에 16ha를 살포하고 하반기에 9ha 정도 예상돼서 삭감을 해서 정제액비 생산 운송 지원으로 예산을 돌려 쓰겠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로 1개소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제액비 생산 운송 지원으로 625만 원을 증액하여 3,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45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한우농가 특별 교육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한우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횡성한우 개량 의지를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능력암소도태지원 군비추가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월 달에 도축 대상으로 선정된 1,105두 중에 1월과 6월까지 도축된 210두에 대한 장려금으로서 도비사업분은 140두를 지급 완료하고 지금 부족한 70두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미경산우 난소 결찰 시술 지원입니다.
4,02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군비추가로 2,284만 원을 증액하여 7,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헬퍼 1인당 월정액 200만 원 예산 지원이 되며 헬퍼는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만 원이 매년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한우농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으로 4,600만 원을 감액해서 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은 1,079 농가에 50두 한도로 해서 3만 1,328두를 지원해서 18억 7,968만 원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 감액합니다.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감액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 TMR 제조장비 지원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해서 개소당 2개소에 6,000만 원씩 7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군비추가로 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중복해서 근무하는 한 달간의 방역활동 장려금입니다.
다음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 구입에 4,500만 원, 그리고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 구입에 1,080만 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구제약품에 1,7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AI 시료 채취비 232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로 5,250만 원을 감액하여 6,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공중 방역 수의사를 통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으로 군비추가에 243만 원을 증액하여 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개월 미만 사육으로서 연말까지 2명에 대해서 20일씩 추가 사육을 하고자 합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으로 군비추가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4월 전업농가의 구제역 접종이 1만 4,059두였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접종분 4,000두가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산란계농장 소모성질병 피해 저감 지원으로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모성질병은 제3종 전염병으로 닭 전염성 질환 지원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구입에 소요가 됩니다.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으로 1,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 동안 ASF 이동 제한으로 출하 지연된 과채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57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물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저희 준공 예정일이 동물복지문화센터 준공 예정일이 11월 3일로서 원활한 시설물 관리와 시범 운영에 따라서 운영 물품 준비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공공요금으로서 100만 원을 증액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공기 순환기라든가 난방기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가 소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입니다.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으로 11억 4,002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1구간 집행액 70두에 4,200만 원과 2구간 예정액 3,858두에 20억 2,545만 원의 80%를 집행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 예정액 중 잔여 20%는 국비 배정이 추가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잔존가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 보고 후에 국비 예산이 추가 배정을 예상하고 있어서 우선 5,600만 원을 감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견보호관리로 720만 원인데요.
그것도 감액해서 잔여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거비로서요, 시설비인데 저희가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거용역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선 예산을 세웠고요.
감정평가비로 2,781만 4,000원을 증액해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존시설물 평가를 지난 7월 30일 저희가 2개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요.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고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비 견적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견적이 나오는 대로 3회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준공에 따라서 저희가 원주시에 위탁 보호 관리 중인 개체가 반려견이 84두가 있습니다.
그걸 순차적으로 저희 동물복지문화센터로 이송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2명을 두 달 동안 운영을 해서 사료와 관리를, 사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건에 3,692만 9,000을 계상하였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7건에 1억 416만 원을 계상했는데 문제는요, 맨 하단에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이 5,840만 원이 아니라, 5만 8,400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타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이 돼서 부득이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834만 1,000원을 감액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를 올리실 적에 더 꼼꼼하게 살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단위 실수라서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축산과로 가셨네요.
○축산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315쪽에 한우농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4,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설명하실 때 보니까 한 1,079 농가 되고 또 1마리당 원래 한 3만 원 선에서 보조를 하는 것 같은데, 50%니까.
50두 한도까지만 한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 농업에 그 행복농자재가 있다면 축산에 행복축산자재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축산 같이 하시는 분은 두 군데를 다 받나요? 
○축산과장 황원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 황원규   그리고 저희 농업 분야는 농작물에 대한 거를 지원을 받고 있고 축산은 TMR이라든가 사료 관련된 거,
김은숙 위원   사료, 약품, 이런 거.
○축산과장 황원규   먹이 위주로.
조사료라든가 농후사료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두수나 이런 거는 언제 신청을 받으시죠? 
○축산과장 황원규   저희가 두수는요, 소 이력추적제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업 농자재, 행복 농자재하고는 틀리게 소 같은 거는 유동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마리라고 했다가 출하를 또 확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출하를 확 하는데도 이거에 대한 거를 처음에 신청했던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축산과장 황원규   어차피 저희가 사업 기준일은 동일하게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 기준을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조 결정을 계속 변경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매달마다.
그리고 어차피 농지도 구매라든가 또 임대차가 발생될 수가, 사실은 2월에 제일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출하를 갑자기 무슨 추석, 설이라 그래서 100마리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게 이 시점과 이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참 정말 어렵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진행이나 이런 게 투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농자재, 행복 농자재 말씀은 하셨지만 그거보다 특히 소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강하거든요.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축산과장 황원규   유동성이 강해서 오히려 늘 수도 있고요.
김은숙 위원   그렇죠,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는 있죠.
○축산과장 황원규   기본적으로 우방을 안 비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출하 되면 다음에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줄은 거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안 하시고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보시고 물론 뭐 느는 농가도 있지만 반면에 확실하게 주는 농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당 3만 원을 잡으면 50 농가까지 하면 그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본 위원의 친구도 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떤 남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또 그거를 또 많이 처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안녕하세요.
박승남 위원   319쪽에요.
맨 위에 보면 동물복지문화센터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준공이 안 됐지만요, 거기 안에 시설물 보안 때문에 CCTV하고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전에 예산을 이미 세워놨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난방 11, 12월에 난방비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추가 증액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준공을 안 했는데 이렇게, 
○축산과장 황원규   11월 5일에 준공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예.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보면요, 거기 한우농가 특별 교육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신규로 편성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황원규   아시겠지만 횡성한우의 지금 성적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동안 2007년도 이후에 한우농가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전에 95년도부터 2007년, 6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양 교육에 농가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이후부터 아예 그게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의 성적을, 우리 횡성한우의 그 이미지에 걸맞은, 품격에 걸맞은 사양 관리를 하자 그래서 그거를 주도하기 위해서 올해 한번 시작하고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요.
2025년도 본예산에 전문 교육 실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랑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황원규   그거는 세미나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박승남 위원   세미나로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9월 10 며칟날인가 저희가 횡성한우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한우농가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교육시키는 부서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박승남 위원   여기에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하려고 해요.
지금 농업인대학에서 한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따로 하고 있고 또 후계농연구회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저희 군이, 횡성군이 뭘 할 때 어떤 특정 조합원이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그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위탁 교육비로 세운 이유가 저희가 적정하게 주고 ‘교육시켜라, 교육시켜라. 그리고 비용을 줄 테니 대신에 우리가 과제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양쪽에다가 적정한 교육을 자꾸 시도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에 관한 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거기는 특정 농업인대학은 30명이 정원이고요.
또 한우연구회, 연구회는 승계농연구회는 청년승계농만 따로 있거든요.
결국은 조합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축협에서 사료 교육을 했어요.
횡성 농협 사료가 그러니까 축협 농협 사료가, 농협 사료가 주도적으로 한 건데 그게 우천에서 누가 어떤 다른 사료로 작목반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아마 급하게 한 것 같은데 농축협이 자발적인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자.
그렇게 꼭 해보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7년도 이전에 그 많은 농가들이 횡성한우농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고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지금 부활시켜 보려고 이 사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지금은 막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좋은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과장 황원규   예, 그게 몇 분이 안 돼서.
박승남 위원   또다시 이거를 개설한다고 하면,
○축산과장 황원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저희의 그 위치를 농가들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우린 그거를 알고 가자, 이번 기회에 알고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떻게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서 우리가 고품질 사양으로 갈 수 있도록 등급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2007년도에 하고 안 했던 교육을 지금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그 당시 95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저희가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육할 때 500명씩 왔던 사람들이 2007년도에 그 분과 행정, 행정과 축협이 나름 횡성한우로 약간의 이견이 있을 때부터 그 교육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모아보는, 우리 축산 농가들을 하나로 뭉쳐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축산에 관한 유명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축산과장 황원규   그렇게 저희가 유도할 거예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명한 축산 품질 관련된 분들을 모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2회에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황원규   두 군데에 나눠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들은 것도 있겠지만 특정 조합에 가기 싫어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교육을 해도 특정 조합원들이 안 와요.
그래서 아예 조합에다 주고 ‘너네 각자각자 알아서 해라.’ 대신에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조합원 교육하라고 시키고 우리가 또 함께 참석해서 같이 경청도 하고 같이 발전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안 하던 교육을 또 갑자기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내다보세요? 
○축산과장 황원규   꼭 해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왜 안 했냐면요, 사람들이 안 모였던 거거든요.
누군가가 주도를 하면 꼭 반대되는 세력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우리 지역에 이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생각은 뭐 좋으신데 글쎄 얼마나 또 교육에 참여하는 축산 농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또 있으시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고맙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올해 11월 3일에 준공이 되면 원주시에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탁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84두를 순차적으로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올해는 우선 사료 급여와 사양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2명을 일반적으로 기간제, 단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할 거고.
내년도에는 사양관리 교육을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 2명하고 그리고 급여 관리, 청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2명을 해서 어차피 지금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2개 조로 돌릴 겁니다.
2개 조로 돌려서 사양관리와 교육 훈련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2개 조로 해서 연중무휴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서 그분들을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분들 지금 2명 뽑을, 
○축산과장 황원규   우선 2명 해서 6시간씩 해서 어차피, 
김영숙 위원   글쎄, 6시간씩 해놨는데 52일 한 거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축산과장 황원규   예, 저희가 지금 말일까지 계산한 게 52일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으로 지금 올 말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연말까지만 일단.
김영숙 위원   연말까지만? 그리고 다시? 
○축산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사료만 주고 청소만 할 수 있는 상태.
김영숙 위원   그 두 분은? 
○축산과장 황원규   그걸 유지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축산과장 황원규   전문성 없어도, 지금은 상황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전문성 있는 두 분과 그리고 청소 일용을 할 수 있는, 청소와 급여만 줄 수 있는 분들 두 분 해서 두 분을 각각 1개 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직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규   예, 직영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에 가 있는 우리, 
○축산과장 황원규   유기견.
김영숙 위원   유기견이 몇,
○축산과장 황원규   84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80? 
○축산과장 황원규   4두요.
김영숙 위원   4두? 
○축산과장 황원규   예.
김영숙 위원   그걸 다 이쪽으로 옮겨 오나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순차적으로 한 번에 다 안 들어오고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열댓 마리씩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김영숙 위원   열댓 마리씩.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또 뭐라 그럴까 짐승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가 어떻게 하시나.
○축산과장 황원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사실은.
김영숙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4명, 원주도 그런가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네 분으로? 
○축산과장 황원규   다른 지자체도 전문가도 있고요.
관리하는 분들이 다들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아까 그 농가 특별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지금 한우산업이 별로 썩 좋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정운현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 발전 육성 5개년 계획을 아마 수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위원장 정운현   그래서 또 그 기간이 끝나서 또 수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축산과장 황원규   2025년도부터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예, 그럼 이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황원규   교육도 발전 계획에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교육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횡성한우 산업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으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발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로드맵에 맞춰서 연초서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종축 개량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안에.
그렇게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또 상반기 때는 없던 내용이 갑자기 하반기에 갑자기 2회나 편성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우려 섞인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횡성한우 농가들이 지금 고품질 사양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횡성한우 농가들이 성적이 강원도에 지금 하위권, 중위권, 중하위권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알려주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교육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게 이런 상황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알죠, 예.
○위원장 정운현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규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걸 다시 한번 살려보는.
○위원장 정운현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 안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알면서도 지금 그 대책을 수립을 안 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는 벌써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잖아요, 5개년 발전 계획을.
그럼 이거를 지금 축산 농가들한테 전파를 하고 그런 것도 다 우리의 업무겠죠, 우리 행정부의.
그래서 그런 게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아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고민 중에 있다가 이번 추경에 급하게 넣은 이유는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자리를 잡아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7,288만 4,000원을 증액한 260억 7,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 시설비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도비전환 시설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잔여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6억 2,441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성 부지 암 발생에 따른 군비추가분 3억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264만 5,000원을 증액한 9억 2,602만 4,000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담수지 결빙 방지장비 유지관리용역에 군비 125만 1,000원을 증액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 국고 사무관리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 변경내시에 따라 1,950만 원을 증액한 3,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국고 사무관리비 방제자재 및 약제 구입에 135만 원을 감액한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고사목 시료 보관 냉장고 구입에 방제자재 및 약제 구입비에서 감액한 1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사방댐 점검 국고 시설비 사방댐 점검에 군비추가로 2,9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산림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용역에 4,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소득입니다.
임업재해복구지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소규모 재해임가 복구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국고 기타보상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1차 교부금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억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8,000원을 증액한 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림어업인 수당지원 도비 기타보상금 농림어업인 임업인 분야 수당지원에 군비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 및 정비 시설비 칠봉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설비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에 4,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가로수 고사목제거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 시설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3.1공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수백초 유아숲체험장 보수 공사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상환 국고보조금반환금 조림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8건에 9,63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2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조림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9건에 6,656만 9,000원을 증액한 6,7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7쪽에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 또 가로수 고사목제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을 때랑 이게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요.
두 가지 다 그렇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주당 4만 원으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 6만 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상승 이유는 올해 조경 공사 단가 산출서하고 물가 정보지의 현재 단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이 된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두 건이 다 그런 건가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전체적으로 공사 단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박승남 위원   가로수 고사목제거는 200주만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한 50주 줄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당초에 한 150주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가로수 고사목제거를 하긴 해 왔는데 어떤 읍면이라든가 이런 주요 도로변 구간에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제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327쪽에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횡성군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원은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 공원이 몇 개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소공원, 쌈지공원까지 하면 거의 한 40여 개 군데 정도가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도시공원 내 노후 벤치라든가 파고라, 안내판, 화장실 이런 걸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맨발걷기길을 두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작년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또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될 그런 사업들을 맨발걷기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맨발걷기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박승남 위원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죠, 거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문체공에 한 군데하고 3.1공원에 1개소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군민들한테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저희가 올해 한 4월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호응은 좋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설치하는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327쪽에 동료 위원님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3.1공원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벤치라든가 이런 게 손상이 돼서 그런 거는 갈 수가 있는데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직접 한번 돌려보거나 회전이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걷기 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하면 삐걱 소리가 나는지, 기름을 안 쳤는지를 모르다 보니 계속적으로 민원이, 소리가 막 계속 나고 이러는데 이거 왜 기름 안 쳐주냐고 그때그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주기적으로 가끔은 돌려도 보고 이러면 민원이 훨씬 줄어들 텐데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고 괜찮으니까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이 주기적으로 보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한 번 사용을 하게끔 이래주시면 좋겠어요, 운동 삼아서라도.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거 그거 부탁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상주 관리인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계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점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게요.
그래서 어깨 돌리기 같은 것도 하다가 소리 나면 ‘이거는 왜 이렇게 안 고쳐줘?’ 이러고 지나가시고 그러는 경우를 본 위원은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화해서 ‘기름 좀 쳐주세요.’ 이러기도 뭐 하고 하니까 자주 봐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3.1공원 배수로 정비 공사 있잖아요, 3,000만 원.
이게 저희가 3.1공원 데크 공사 보수 우리가 승인해 준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1억 5,000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1억 5,000하고 곁들여서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공사를 하고 트랙터도 왔다 갔다 하던데 문제는 운동기구 하는 그 뒤편에 맨발걷기길 없을 때 주민들이 본인들이 쓸고 닦았던 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야자매트를 깔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깔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그 야자매트 깔은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기 이거 왜 깔았냐고, ‘그냥 흙 밟고 다니면 좋은데 이걸 굳이 왜 깔았을까요?’라는 질문을 다 본 위원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이게 흙이 계속 쓸려가고 그리고 나무뿌리가 울퉁불퉁하다 보니 지나가다 다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전 관리 차원인가 보다 했는데 아마 민원도 아마 갔을 거예요.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데까지 왜 야자 매트를 까냐.’ 이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 야자 매트를 깔게 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거를 왜 깔았냐고 하는 얘기는 지금 처음,
김은숙 위원   아직 못 들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못 들었고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여러 번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3.1공원에도 맨발길을 시범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전에 그냥 흙바닥으로 돼 있고 비만 오면 계속 이렇게 쓸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은숙 위원   그 내용은 맞는 거죠, 흙이 쓸려가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야자 매트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끝에까지 이렇게 잘하셨던데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말씀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거기가 계속 파이고 비만 오면 계속 흙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배수로 사실 정비 공사를 별도로 넣은 게 먼저 승인해 준 1억 5,000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별도로 이거를 뽑아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에 올리기 전에 그래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별도 사업이 아닌 걸로 이렇게 인지가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직도 하실 일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데크도 다 갈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전에는 보면 무슨 공사를 하시면 살짝 이렇게 주민들이 알게끔 이렇게 언제까지 공사 중이라는 그런 걸 많이 걸었던데, 이번에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아직 저희가 공사 시작은 안 했고요.
이 배수로 공사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같이,
김은숙 위원   예,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같이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3.1 배수로 공사는 위원간담회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서면으로,
김은숙 위원   서면으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서면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미리 제출은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지금 준비하시는 거면 이게 지금 1추에 갑자기 왜 이렇게 올렸나 했는데 본 위원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 공사에 대한 안내는 그래도 걸어놓으시면 좋겠는 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언제까지 하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런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착수하게 되면 그런 현수막을 저희가 게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김은숙 위원   예, 하여간 공원 업무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운현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백오인 위원   전체 예산이 64억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총사업비가 64억이 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지원 조건을 보면 도비가 84%고 군비가 14%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86 대 14%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니, 저는 이거 사업 예산 설명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지원 조건이 정률 도비 84%, 군비 1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이게 64억 전체로 봤을 때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도비, 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86 대 14%입니다.
도비가 86.
백오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86 대 14인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군비 추가하는 것까지 다 하면.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군비 추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총비율로 하면, 
백오인 위원   5 대 5로 되나요? 
더 많나요, 군비가?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군비가, 그래도 도비가 많습니다.
도비가 44억 7,000만 원입니다, 64억 중에서.
백오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군비가 한 20억 정도 되는 거니까요.
도비가 한 배 정도 많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백오인 위원   당초대로 했으면 도비가 84%고 군비가 14%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해도 괜찮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군비가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암이 나왔다,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이미 시작해 놨으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을 삭감하기가 참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는 ‘공모 사업 해왔는데 국비 이만큼이고, 군비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군비가 막 늘어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 사업하니까, 하다 보니 사업비가 느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 지금 군비 사업, 공모 사업 중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비 추가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은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증액해 주는 부분도 있고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비 없으면 사업 못 끝냅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로 우리 이거 앞으로도 다른 사업 더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84 대 14면 이거 뭐 이런 사업들은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비 비율, 군비 비율이 이게 확 바꿔지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당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면밀하게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뭐 무슨 말씀하실지 저도 알겠는데 이거 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떡해. 암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암은 이미 사전 조사할 때 나왔던 거예요, 뒤늦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사전에 체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공사가 중지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거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우리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런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로? 
군비 추가하는 거.
다 사업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된 사업이니까 군비 추가해도 해주자.’ 이런 취지로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산 적게 해놓고 나중에 군비 추가해서 ‘이거 어차피 시작한 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부서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의회에서 ‘야, 이거 너무 금액이 크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할까 봐 일부러 줄여놨다가 나중에 군비 추가, 설계 변경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업도 한번 앞으로 더 예산이 증액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에 9억을 증액을 시켰고 이번에 또 암 발생에 따라서 3억이 증액이 됐지만 지금 총사업비가 52억 원에서 12억 원이 늘어나서 64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관리 잘해주십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면요.
칠봉산 등산로 주차장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몇 면이나 만드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그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등산로 입구에서 150m 정도 올라가, 
백오인 위원   어디 매곡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수백리 검은들 쪽이고요.
입구에서 150m 올라가고 수백 쉼터에서 80m 정도 내려오는 그 지점에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구거 부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지금 바로 도로 옆에 구거 부지인데, 현재 농지로 사용을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분하고도 협의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소하천 점용하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은 8월에 신청을 했고요.
소하천 점용은 어제 날짜로 허가는 됐습니다.
백오인 위원   거기 몇 면이나 주차장 만들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11면 정도, 승용차 기준으로 11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등산로로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녹지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등산로 정비 예산은 맨날 세우는데 등산로 정비는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런데 대신 거기 가려고 하는데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취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등산로 주차장 만드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계기로라도 다른 우리 등산로 많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신경 잘 써주세요.
이를테면 덕고산에, 덕고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의 등산로 정비 사업은 계속 매년 하시지만 사실은 어디다 차 세워놓고 올라갈 만한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다 차 갖고 오지, 걸어서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등산로 자체를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수백초등학교 유아숲체험장 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걸 왜 저희가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이게 16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조성을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목재 제품으로, 방부 목재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되고 부패도 되고 또 수백초등학교에서도 보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저희가 유아숲, 학교에 체험숲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학교에 만들어준 이 체험숲은 전부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학교에 한 거는 학교숲 조성사업이고요.
이건 유아숲 체험장은 저희가 16년도에 처음 수백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3.1공원에 했고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유아숲 체험장은.
백오인 위원   그런데 학교 부지 안에 해준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학교 부지.
학교 뒤쪽에 잣나무 밭인가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아숲 체험장이라는 게 이게 수백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횡성군 전체가 이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초창기에는 다른 학교에서도 3.1공원 유아숲 체험장 하기 전에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3.1공원의 유아숲 체험장을 별도로 해놔서 일단은 3.1공원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백초 같은 경우는 수백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아숲 체험장 보수 공사를 우리가 2017년 이후에 와서 하는데,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매년 학교숲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랑은 상관없나요? 
만들어주면 그만이고 나중에 보수하는 공사 또 우리 군에서 자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원래 학교숲 조성할 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조성 이후에, 물론 하자기간 이후에는 어떤 그런 보수라든가 추가적인 부분들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사실 협약은 체결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또 계속 사후 관리도 책임져야 된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지금 학교숲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후 관리는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 유아숲 체험장도 그렇고요.
학교숲도 그렇고 과장님, 이거는 교육청하고 명확하게 업무 분담하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해서 사실은 이거 학교 숲도 그렇고 해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우리가 계속 사후 관리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들어줬으면 책임은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아주 대단위의 무슨 대수선이나 아니면 그거 더 이상 못 쓰니까 이걸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보수하면서 아이들이 쓰는 거면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때 예산이 없어서 횡성군에서 도움을 준 거지, ‘그게 우리가 해줄 테니까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청 예산 많다니까요.
우리가 굳이 횡성군에서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 없어요.
다른 거로 지원해 주세요, 다른 거.
이런 거 말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주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 보고 하라 그러고 이 사후 관리까지 우리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래서,
백오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숲 사업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이건 유아숲 체험장인데 학교숲 조성 사업도 저희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협약 내용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청 예산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 아닙니다.
거기 너무 예산이 남아서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 우리 지자체에 손 벌리고 하지만 알고 보면 예산이 더 많은 기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지만 사후 관리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운현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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