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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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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1월 25일 (화) 14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4.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6. 5.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 6.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유병화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의안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심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의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5.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운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죠, 이 청사관리기금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250억 원을 2030년까지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건 뭐 특별히 이렇게 250억 이렇게 해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250억이라는 돈이 일단은 건물 한 동을 짓는데 250억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이래저래 조사도 해 보고 해 보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규모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다시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고요.
지금 현재는 250억 정도에서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면 이후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수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언제쯤, 기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 놓으셨는데 언제쯤 이게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뭐 이런 건 있으신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일단은 저희가 목표액이 250억인 만큼 일단은 매년 50억씩 해서 250억을 모으는데 그러면 한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년 내에 저희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건물을 시작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2030년까지 기금을 모으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신청사를 그러면 대충이라도 2031년부터는 하겠다, 아니면 2030년부터는 하겠다, 이렇게 좀.
이게 그냥 기금만 마련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50억씩 모았을 때 그러면 250억이 되면 2031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저희가 2000, 그러니까 28, 29.
28년, 30년 되는 2년 전부터는 저희가 아마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예상이고요.
31년도에는 기금이 확보되면 세출에 편성시켜서 지금 저희가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군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은 또 군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청사가 낡고 노후돼서 업무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는 취지를 갖고 시작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50억 곱하기 2는 해야지 그래도 아마 어느 정도의 청사 규모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준비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보지만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50억씩 해서 250억 모아놓고 추후에 신청사 건립 계획 세워보자, 이게 아니고 정말로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정말로 한 300억 모았을 때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청사 재건축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 준비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될 게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기금만 조성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다 있는데 그전에 이 군청이라는 곳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재건축을 하든, 위치를 변경해서 신축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주민 여론을 취합하는 그런 단계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말 그대로 거치는 거죠.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 기본 정책 방향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밖이랑 안이랑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정운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수준에서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하겠지만 공간을 더 늘리거나 새로 건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그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담당관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존속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연장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5년을 저희가 존속 기한을 두기 때문에 이후에 또 필요하다면 연장을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과연 기금 관리 지금 통합기금에 대한 50억씩의 출연 이게 지금 더 급한 건지, 아니면 건물 상태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증축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거에 대한 준비 없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건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이걸 재산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토지재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이게 기금으로 반영을 하게 된 동기가 저희가 작년에 청사 신증축에 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설문조사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의 한 79%가 신증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또 적정 시기는 5년 이내가, 49%가 5년 이내에 신증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신축으로 방향을 잡은 건 아니고요.
증축 개념으로 해서 현재 주차장 앞에 허가민원과 앞에 주차장에 신축하는 안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21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 2026년도 목표 연도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청사에 대해서는 탄산화, 부식도 탄산화 시험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현재 청사 자체는, 본 청사 자체는 어떤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협소하고 구조적으로 4층 이상으로 더 이상 현재 수직 증축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증축을 바탕으로 해서 250억 원을 기반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차기에 정책적으로 신축을 할 건가, 증축을 할 건가는 그때 가서 판단이 돼야 될 사항은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행정 수요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또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노후도 됐고 비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순서나 또 이런 것들이 잘 잡혀야 기금을 우리가 모아가고 또 그거에 대한 공론화되는 과정도 결론짓기가 쉽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그런 서로의 의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간에도 연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간담회도 있고 이랬어야 되는데 한 번인가 설명을 잠깐 듣고 갑자기 이렇게 기금 조성에 대한 안이 올라오니 사실 해마다 5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그런 또 부담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2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진연호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이 되고 또 활동 범위를 정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특별 방범 활동하고 긴급 방범 활동으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이게 시간, 그다음에 예를 들어 1시간, 2시간 시간별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라든가 경비 이런 게 산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이것이 저희들 이번에 당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강원도 경찰위원회로부터 강원도 18개 시군에 특별 방범 활동에 대한 수요가 경찰 인력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인력이.
그래서 그 보조에 대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경비를 지원을 자치단체가 마련해 달라 하는 요청해서 했고요.
저희들이 그 규정을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규정한 것이 13개 대가 있습니다.
13개 대를 각 10명씩 근무하는 걸로 해서 20일, 1년에 20일.
그러니까 설, 그다음에 연말 연휴, 그다음에 그렇게 특별 방범 활동 시에 20일 내에, 20일 일정을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간식비와 유류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긴급 방범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긴급하게 예기치 못한 건으로 해서 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건당으로 할 건지 출동을 해서 시간당으로 할 건지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거 하고 다릅니다.
유병화 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법령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화재 출동을 했을 때 수당을 지급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율방범대는 관계 법령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계획에 의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된 계획에 의해서 그게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식비와 유류대를 일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수당성인데 수당성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상 지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그 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의소대 말씀하셨는데 의소대도 예전에는 산불이나 무슨 화재나 이런 게 출동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그 단체가, 그게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출동을 하면 수당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방청에서 무슨 예산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안 해서 또 그 운영하는 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이게 특별한 수요가 생겨서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같이 현장 활동이나 여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치안 수요가 있는 연말연시나 명절 거기에 경찰관서의 계획에 의해서 활동한 거에 대한 것만 더 보조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지대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일반적인 순찰 활동이나 하는 간식비와 유류대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경찰관서나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했던 그 방범 활동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어쨌든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법령에 근거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자율방범대 관계 법령이 마련됐지만 자율방범대는 의용이라서 수당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돼 있고요.
자율방범대는 아직까지 그렇게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법에 의해서 활동 경비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제가 다른 데 거 찾아보니까 이 수당 지급하는 데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원주시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데가 원주하고 속초하고 영월인데 아마 규정상에는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었어도 운영상에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18개 시군이 초창기에 처음에 개정 활동을 했던 데가 수당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 자치행정과와 그다음에 경찰위원회에 시군에서 문의를 해서 이거는 수당성은 보수적 성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이라고 명시했어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명칭은 수당이었지만 그 사람 하나에 대한 보수적 성격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판단됩니다.
백오인 위원   아무튼 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활동비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42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29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36쪽입니다.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57쪽입니다.
다음입니다.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두 번째,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세 번째,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조에 보게 되면요.
지금 그 지회 정의를 보면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읍‧면 분회라든가 경로당, 노인 대학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이게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하는 금액이 확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게 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1년에 총 한 7억 2,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그게 빠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비용추계서와 내역은 이 시간이 끝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조에 보게 되시면 그 지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3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4조 1호에서 보게 되면 “지회의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이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3조에도 있고 4조에도 있고 내용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중복성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이거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횡성군지회가 지금 예산이 얼마 지원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회 운영비로 2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각 면 노인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분들도 지원이 되나요, 매달?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얼마씩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 회장님이 10만 원입니다, 월.
유병화 위원   매달?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중복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복되시는 분들도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계시던데.
그분들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중복이요? 
유병화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유병화 위원   다른 학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는 안 계신다고 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학장 수당은 아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장 수당은.
유병화 위원   매달 10만 원씩 지원을 하신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지금 이 지회 지원금 말고 별도로 드리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노인회장님들한테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여기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대학 학장님하고, 
○위원장 김영숙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어떤…….
○위원장 김영숙   경로당 어르신 회장님들 그리고 노인 지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그 규정을,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없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복돼서 지급한 사례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영숙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는데 조례를 지금 할 때 이거를 넣어줘야지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분야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제6조에 보면 중복 지원의 금지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으로 충분하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중복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6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6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여기서 조금 제가 갑자기, 6조에, 6조 2항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항이거든요.
이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정의를 지금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없다”로.
그렇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문구를 강력하게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강력하게 “할 수 없다”로 해놔야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
그렇죠, 이거는 바꿔줄 필요가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게 하시죠, 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위원장 김영숙   “할 수 없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할 수 없다”, 예.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4조 10호 있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이거 지금까지 크게 뭐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이때까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보급했거든요.
정운현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운현 위원   아예 예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굳이 필요한가요? 
그 밖에 노인, 그 밑에 항이 있는데 그거로 다 포함이 되지 않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 그 밖에 11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10호는 위탁을 줘서, 지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사무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사무랑 뭐 지금 위탁이랑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랑.
다 비슷한 류인 것 같은데 굳이 뭐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그 조항인 것도 같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계속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일괄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한궁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한궁도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위탁을 해서 노인회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무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이 지금 조례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제12조입니다.
12조에 협의체 구성 및 임기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30명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물론 이내라고 하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굳이 30명이라고 못을 박았다는 거는 뭐 한 20몇 명에서 30명 사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위원들을 많이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서 이 조례가 복지부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표준 조례안에서는 50명 이내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30명 이내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것도.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물론 위원들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또 많이 내시고 또 그거에 따른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잘 가려서 채택도 하고 그러는 사실 이점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출석 위원에 따른 정족수 부족이라는 그런 미달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크게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15명에서 20명이든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떤 대표적인 그런 것들은 다 나올 텐데 좀 불안한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구성을 할 때는 3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15에서, 
김은숙 위원   예, 15명에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0명을 넘지 않도록,
김은숙 위원   않는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게 사실 바쁘지 않은 시기에야 오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바빠지면 위원회를 못 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20명 이내로 해도 되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9조, 10조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이 지금 조례안이 모법이 내년 3월 27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려면? 
 그런데 지금 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그리고 전담조직 설치 이게 우려가 좀 있는데 지금 통합지원 창구 설치도 보면 읍면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서 아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이거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 같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이미 통합지원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설치됐고요.
그리고 읍면행정복지센터 이외에 한 10몇 군데를 지금 통합지원 창구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그 밑에 10조 전담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에 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담팀 관련돼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혹시 이 지금 법률 개정 시행에 맞춰서 이 관련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개편이라든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조직에 대한 부분이요? 
정운현 위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이것도 이렇게 법률을 제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시스템이 아마 돌봄에 맞춰져서 가는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돌봄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만 또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횡성군 인구 고령화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역 소멸도 그렇고 특히 어르신 인구 비율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게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전반적인 행정 조직을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복지과에서 아까 처음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론화가 되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논의나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는 없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중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중기 계획은 갖고 계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지금은 그 팀만, 전담팀만 설치를 했는데 통합돌봄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 어떤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될 때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라든가 혹시 이런 거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에.
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리고 통합돌봄 이전과 이후에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내년 말경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구두로 듣는 수준이고 내년도에는 정교하게 이거를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로당, 회관을 통합해서 마을경로회관 이렇게 명칭을 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라고 할까? 
기존에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따로 있고 이런 마을도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있으면 경로회관은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나중에.
그런데 따로따로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을, 그 마을은 두 번을 지원하는 격이 되거든요, 요청을 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마을경로회관으로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별도로 짓는다든가 그랬을 때 지원을 안 하게끔 이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지금 있는 마을회관은 어쩔 수 없이 개보수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을회관에 대한 규정 지원 부분에다가 개보수와 보험료만 담았습니다.
신축이라든가 재건축 그런 부분들은 마을회관 지원에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로회관으로 짓는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철거를 하고 없애야 맞는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유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응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유병화 위원   보상을 받는다는 거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건물에 감가상각을 해서,
유병화 위원   철거 조건으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니죠.
그 건물을 쓰겠다라고 마을에서 하면 그 건물에 대한 값을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소유가 마을 거라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땅은, 예? 
유병화 위원   땅도 마을 거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건물이 마을 거라면 그거는 뭐 철거가 원칙이지만 그 마을에서 진짜 긴요한 어떤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 마을 소유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화 위원   예, 어쩔 수 없을 텐데 제 뜻은 그것을 공공 용도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휴식 공간으로 쓰겠다고 우길 수가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유병화 위원   예, 그럴 경우에 그게 수리를 하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건 별도로 열외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그거는 절대 지원 될 수가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히 많을 듯합니다.
이게 경로회관 통합되다 보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때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앞으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 경로회관으로 이 간판을 달은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기존에 20년 이렇게 된 회관, 경로당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야 될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그런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해서 이 조례에 지원되는 사항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회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원래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경로당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개별적으로 샀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와서 노인회기를 매년 사는 것도 아닌데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교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숙   그게 밖에 세워져 있어 그런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라든가 새마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회기는 왜, 
○위원장 김영숙   노인회기만 안 해주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안 해주느냐 해서 조례에다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이게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요? 
자부담으로 그냥 경로당에서 샀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 노인회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김영숙   이게 처음으로, 집어넣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노인회기를 지원했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그래서 여기 이 조항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조례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비용추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족복지과에서는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금일 18시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후 11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12조 제1항 중 “30명”을 “20명”으로 한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시27분)

○위원장 김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은경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트센터를 이용하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또 그럴 텐데 거기 인력 계획은 어떻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인력 계획은 지금 이미 시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지금 이미 배치가 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2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저희 과에 있는 직원 중에 공무직 직원이 대관 신청이나 이런 거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평일에는 야간 근무가 필요하고 주말에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시범 운영이 시작되면서 채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거기가 문화예술 관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계속 신청을 하잖아요, 사용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선착순으로 하면 연습실 같은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기 사용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른 기간이라든가 횟수 이런 거에 제한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래서 저희가 사용 기간은 연습실, 전시실, 야외 공연장을 구분해서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책자 75쪽에 제8조 허가기간에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실은 3일 이내, 전시실은 10일 이내, 야외 공연장은 5일 이내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료가 소액이다 보니까 또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서 장기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보면 또 다른 단체나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데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일정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 이렇게 기간을 둬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이 기간을 뒀는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속적으로 사용 기간을 혹시 낼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이 아트센터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가 기간의 제한만 두었고 횟수의 제한은 사실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횟수 제한을 만약에 안 두다 보면 계속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연속해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낼 수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러한 또 염려가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용 계획서, 사용 신청서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다고 한다면 사용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문화예술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연속해서 더 썼으면 해서 신청서를 계속 연속 3일 끝날 때쯤 또 미리 끝나기 전에 미리 내면 다른 분이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혹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저희가 6월에 개관을 하면서 사실 시범 운영은 7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는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없어야 되겠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 야외 공연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를 않은데 그거는 1회 해서 하루?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저희가 시간 단위로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받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야외 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니까 음악 공연이나 뭐 이런 용도로 지금까지 이용이 돼 왔는데 그런 공연을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시간대별로 연습실처럼 시간대별로 나눠서 사용료를 부과하기보다는 1일 단위로 사용료를 받는 게, 
○위원장 김영숙   1일 단위로, 여기 1일 단위도 안 해놔서.
여기 있구나, 1일 단위.
1일로 정해서.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그래서 야외 공연장은 하루에 1만 원 사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숙   글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빌려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아트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향후에 위탁이나 뭐 이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지금 현재로서는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고 향후에 그 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담아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위탁의 계획이 없습니다.
백오인 위원   어차피 위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거 조례 만드실 때 내용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든지 그러면 위탁을 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당초에 할 수 있도록만 해놓으면 그건 나중에 추가로 얼마든지 그때 상황 맞춰서 위탁 주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아무튼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개정하시면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한우체험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위탁 운영 관련해서 다 조례에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그게 그때 위탁 줄 때 다시 개정하고 그래서 또 위탁 주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이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애당초에 하실 때 조례를 만드실 때 해놨으면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위탁이나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   예.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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