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3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오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영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백오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위원장 백오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존경하는 백오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과·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전년 대비 26억 7,251만 원 감액한 총 72억 5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총괄 기획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9개 항목에 1억 3,7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원로 군정 자문회의 참석 수당 630만 원, 군정 주요 업무 보고서 작성 3,080만 원, 평가 업무 담당자 워크숍 2,000만 원, 군 의회 협력 추진에 2,300만 원, 민선 8기 군정 백서 발간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정 지원 업무추진 협의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책 업무추진비 기획 현안 업무추진에 500만 원, 자체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에 540만 원,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5,000만 원, 혁신 시니어보드 선진지 벤치마킹에 1,200만 원, 혁신 시니어보드 우수팀 포상에 295만 원, 중단부에 사무관리비 공약 이행 평가 추진에 648만 원, 하단부에 예산 편성 및 운영 사무관리비에 7,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예산 편성 업무 추진여비 720만 원, 예산 관리 시책 업무추진비 986만 9,000원, 중단부에 용역비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용역 등 2건에 2,700만 원, 재정 집행 자체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에 1,300만 원, 하단부에 풀급량비 2,000만 원, 당면 시책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국외 업무추진 협의 1억 원, 국제화 협의 선진지 견학 추진으로 1억 5,000만 원, 행사실비 보상 1,500만 원, 기타 보상금 500만 원, 하단부에 재정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비로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비 9,199만 8,000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위탁 사업비 5,719만 6,000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에 2,000만 원, 주민참여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1,774만 원, 중단부에 열린 감사 실현 사무관리비에 290만 원, 감사 업무추진 여비에 600만 원, 하단부에 법무 및 감사활동 시책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 관리에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열린 감사 실현 사무관리비에 청렴 홍보물 제작 등 5개 항목에 4,080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에 500만 원, 법률 서비스 제공 소송 수행 사무관리비에 소송 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 4개 항목에 1억 5,964만 2,000원, 중단부에 소송 수행 업무추진 여비에 24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에 100만 원, 소송 배상금에 5,000만 원, 하단부에 통계 조사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제작 등 3개 항목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통계 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 수당 보수에 1,020만 원, 중단부에 사무관리비에 사회조사 조사원 도급 수당 등에 2,368만 5,000원, 하단부에 조사원 교통비에 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사회조사 답례품에 800만 원, 사회조사 대행 사업비 800만 원, 중단부에 경제총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40만 6,000원, 경제총조사 사무관리비에 644만 원, 하단부에 인구 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본 사무 운영 등 4개 항목에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로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 원, 인구 정책 업무추진비에 540만 원,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구정책 공모전에 300만 원, 중단부에 규제 개혁 추진 사무관리비에 292만 원, 규제 개선 공모전 수상금에 200만 원, 하단부에 청년 정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년 정책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2,616만 원, 청년센터 공공요금에 6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청년의 날 행사 추진에 1,500만 원, 청년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중단부에 청년 문화행사 추진에 300만 원, 청년 면접수당 3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1,770만 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 하단부에 전략적 군정 홍보 사무관리비 등 11개 항목에 2억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군정 홍보 업무추진여비에 840만 원, 군정 홍보 추진 시책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SNS 서포터스 합동 취재 실비 지원에 6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우수 직원 포상에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방송 프로그램 유치 2억 원, 언론 매체 홍보에 7억 원, 교통수단 활용 홍보에 2억 원, 하단부에 군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3,480만 원, 군정 홍보 시설 공공요금에 1,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군정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에 2억 294만 4,000원, 공공운영비 소식지 우편료에 9,216만 원, 기타 보상금 퀴즈 당첨 보상금에 240만 원, 중단부에 정책 개발 사무관리비에 2,460만 원, 정책 개발 업무추진여비에 960만 원, 정책 사업 등 기본 구상 용역에 1억 원, 정책 사업 등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 하단부에 횡성 워케이션센터 시범 운영에 2억 3,0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운영 방안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횡성 워케이션센터 집기류 구입에 2,6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5,26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86만 원, 중단부에 일반 예비비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 기금운용계획 26년도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성과 분석 경과 그 결과를 강원도로 보냈잖아요.
강원도로 보내면 그다음에 행안부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 분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이 어디에 있나 하고 본 위원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강원도에만 보낼 게 아니라 이 성과 분석 결과를 의회에도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게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는데요.
이게 2015년 7월 24일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랬지만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성과 분석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기금운용계획만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이 기본법을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해서요.
제14조 1항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 규정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은 조 제4항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이제 통보받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권고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통보받았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맞는 게 이 기금 사업이 회계를 서로 달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 정립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성과 중심의 평가가 있어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 분석의 결과표가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집행 중심의 그런 심의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도 좀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고 연례적으로 계속 이것만 보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이해는 됐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저희는 그동안은 기금운용계획서 정도로 해서 제출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금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살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성과 분석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26년 올라온 거 행안부나 도에서 어떤 받으신 내용이 있다면 그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울러서 예산안은 248쪽입니다.
248쪽에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가 11억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248…….
김은숙 위원   248쪽.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4억 3,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예산이 비슷비슷했는데 갑자기 홍보 예산을 크게 증액 편성했거든요.
구체적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그 말씀하신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관련돼서는 그동안은 언론 매체 홍보에 25년도 예산에 6,7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6,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7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방송 프로그램 유치와 교통수단 활용 홍보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느꼈던 게 ‘횡성군이 홍보와 관련돼서 홍보 쪽에서 공격적으로 횡성을 알리는 데 너무 너무나 취약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관광도시와 생활 인구 시대에 맞는 지역의 어떤 노출량이 그동안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적다.
지역의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유치라든지 그리고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서 KTX도 있고 각종 전국의 버스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횡성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동안 예산을 세웠던 언론 매체 홍보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그 외로 해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횡성을 좀 더 홍보해 나가자는 취지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담당관님이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럴 때에는 어떤 홍보 실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가 미비했었는지 또 실적이 어디가 좋았는지 이런 거를 차후에는 충분히 그런 보신 거에 대해서 의회에 이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든가 또는 이 부분이 잘 돼서 향후 더 잘 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49쪽 잠깐 보겠습니다.
횡성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은숙 위원   2,200만 원이 용역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용역의 범위가 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워케이션센터 운영까지 포함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밑에 그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운영 방안 용역 하단부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3, 4월부터 해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은 기본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 플러스 올해 들어오는 예산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요.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도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시범 운영 과정에 용역을 주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해서 저희가, 저희 계획은 7월부터가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운영에 맞춰서 우리가 횡성군이 앞으로 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포괄 운용 방안까지 용역을 하신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전반에 대해서.
김은숙 위원   예,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준공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원래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준공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겨울 날씨나 전체적으로 맞지 않고요.
지금 인테리어가 들어갔는데 저희가 BF를 빼고 나면 일시 사용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한 3, 4월, 4월 초쯤에는 완전 준공은 아니더라도 사용 승낙에 대한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준공 시기를 확실하게 잡아서 준공 시기를 잡혀야지만 운영 방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알겠습니다.
운영 방안 용역은 시범 운영까지에 대한 같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예, 박승남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게 되면요.
혁신 시니어보드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주니어보드에서 시니어보드로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년, 25년 동안은 위원님들이 예산 허락해 주셔서 주니어보드를 운영했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운영해서 그간 운영을 했었는데 또 26년도도 주니어보드를 할까 하다가 지금 6급 팀장급 전후로 해서 횡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싶어 하는 6급 팀장님들도 좀 있으셔서 시니어보드, 주니어보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보다 교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주니어보드로 해서 한번 6급 팀장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시니어보드로 주니어보드를 내년에는 하지 않고 시니어보드로 옮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또 주니어보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니어보드를 통해서 한 번 또 횡성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시니어보드로 하다 보니까 명수는 줄고 산출 기초에서 단가는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시니어보드를 할 때 본인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물론 기본적인 건 희망입니다.
잠시 혁신 주니어보드할 때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겠지만 팀들이 자기 업무 시간을 쪼개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발표도 하고 심사도 받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니어보드도 아마 그런 패턴 하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포상금이 시니어보드로 바뀌면서 주니어보드 때보다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24년하고 25년도에 주니어보드 그거에 대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24년도에는 저희가 나름 해서 9건을 선정을 했는데 채택이 5건 정도 됐고요.
일부 수용이 1건, 그중에 수용 불가는 3건 정도 하고 25년도는 총 10건인데 채택이 6건, 일부 수용 3건, 수용 불가 1건 해서 일단은 19건 중에서 11건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하면서 또 좀 더 내실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리고 249쪽에요.
보면 연구 용역비 중에서 정책 사업 등 기본 구상 용역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 용역을 하면서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돼야 될 그러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5,000만 원 증액된 게 저희가 당초 예산이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 늘어난 걸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1억 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예 당초 예산에다가 1억 원을 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게요.
이게 용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정책이라든가 사업 시행으로 그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저희가 자료는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데 일단은 보니까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 나와 있는 것은 실과별로 과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이랬을 때 공모를 했을 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사실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공모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어차피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용역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해보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몇 페이지…….
정운현 위원   24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적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기획관님도 아마 알고 계실 텐데 담당관님도.
그런데 지금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유의미한 변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을 좀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고 일정 부분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안 하신 것 같다.
물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긴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담당관님도 보시게 되면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내용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살펴는 좀 봤는데 간단하게. 
주민참여 예산 목록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태양광 가로등 그런 게 대다수인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되는 없습니다.
너무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조례도 제정돼 있고 주민참여 예산 관련된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러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맞게 위원회도 잘 운영이 되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또 의견 수렴하는 것도 다양하게 그런 절차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그냥 예산 자체만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도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켰겠죠.
지금 보면 딱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문조사, 홍보물 제작, 참석 수당 이게 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제대로 좀 못한 것 같고요.
저희도 예산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안 나눈 건 아니에요.
얘기 나눠봤는데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러서 저희가 예산 교육을 시킬 때 시켰는데 일단은 우리 정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후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책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선 거는 같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운영도 그렇고 거기에 중요도가 있을 테고 그 관련된 보증 의무라든가 그런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기획이 되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246페이지랑 247페이지 청년 정책 관련돼서 예산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센터 운영한 지 지금 1년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1년 조금 더.
정운현 위원   1년 좀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1년 좀 됐는데 지금 지난해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 좀 봐주세요.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24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대안책으로 해서 청년 유입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작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저희 횡성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도 그렇고 특히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청년센터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잘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좀 하시고 또 1년 정도 운영이 됐으면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맨날 청년, 청년, 청년만, 청년, 청년 이렇게 얘기만 하시고 지금 정작 예산 부문에서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 관련된 청년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단순 수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아마 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예산을 세워놨던 게 줄어든 거는 아마 수치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아마 그 운영하는 한계에 따라서 아마 금액을 줄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고 또 어딘가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이 프로그램 예산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리고 청년 친화 도시 저희가 내년에 조성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지금 정운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그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은 언론 매체 홍보와 관련된 예산으로만 언론집에 홍보 예산 주고 이런 측면 쪽에서만 거의 예산을 썼다고 보면 2026년도는 보다 횡성을 알리는 마켓용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거듭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문화관광부서에 있을 때 보니까 횡성에 대한 어떤 중심적인 홍보에 대한 게 너무 취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이미 지역 간의 홍보 관련돼서 경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횡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취약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선에서 촬영하던 게 촬영분이 모자라서 정선에서는 억 단위를 주고 촬영을 했는데 분량이 모자라서 횡성에 와서 그냥 저희가 안내해 주고 약간 찍어가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TV 프로그램 중에 이만기 선생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태기산을 찍는데 사실은 그런 걸 저희가 돈을 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열정 페이로 지인과 이렇게 통해서 ‘와서 찍어주세요.’ 해서 찍고 그리고 해서 횡성시장까지 찍게 됐는데 이제는 누구 아는 사람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횡성을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리고 오프라인 쪽에서 적극적으로 횡성을 알리는 이런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2026년도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점점 더 관광도시 생활인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머물러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거를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방송 프로그램 유치 같은 경우도 어떤 규모의 전국 방송, 시청권이 전국 방송용인지 아니면 케이블인지 아니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본적으로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지금,
정운현 위원   있으니까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시를 들자면 프로그램 제작 유치를 통한 홍보 추진 건은 예를 들자면 1박 2일이라든지 뛰어야 산다 이런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반드시 이것만이 아니라 방송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한번 그런 것도 알려서 좀 접촉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교통수단 활용 홍보는 우리가 수도권 관련돼서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여태까지 한 거는 약간의 미미하게 했었는데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그런데 투자유치과 쪽인가? 그쪽이랑 겹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수단 활용 홍보 그쪽?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투자유치과 쪽은 투자유치과의 업무와 관련된 게 많다고 보시고, 저희는 횡성군 전체를 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프로그램 유치 관련 건은 이게 지금 프로그램 하나를 유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를 유치하는 겁니까,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한 프로그램에 다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봐서는.
금액을 쪼개서라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 방송, 기준은 그냥 전국 방송 시청권이 전국 방송 쪽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은 지난해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6억 7,000이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언론 매체 홍보 3,000 오른 건가요,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정운현 위원   이 건도 언론 매체 홍보에 대해서 하신 다음에 광고를 하신 다음에 효과성을 일부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인데 어떻게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이 효과성 검증 같은 거를 좀 해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효과성 검증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추상적인 것 같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도량과 협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킹을 해서 횡성군의 업무적이라든지 보도적이라든지, 저희가 보도를 요구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조해 주는 그런 양을 저희가 계속 수치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일단은 홍보를 강화하는 거는 좋습니다.
당연히 지자체 간 경쟁이 되니까는 당연히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매번 지적했던 부분은 왜 어떤 기준을 갖고 가라 그랬던 게 다양한 언론 홍보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이게 과연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홍보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효과성 검증이 되면 더 좋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 매체라든가 다양한 그런 것도 있고 일례로 그렇습니다.
저희도 전에도 일본 연수를 갔다 왔지만 그런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쪽으로만 집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효과성 검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해도 또 어김없이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하여튼,
정운현 위원   그리고 이게 언론 매체 홍보 예산이 적고 많은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기본적인 기준은 좀 가져가시고 효과 검증이 어렵더라도, 어렵겠죠,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보시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언론재단 쪽에서 어떤 효과성 검증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정 안 되면 가서 좀 보시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로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어쨌든,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시면 계속해서 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정운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올라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체 토론을 통해서 방금 제가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2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 정책 해서 공모전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뭐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246페이지죠? 
제가 자료를 봤었는데.
김영숙 위원   예, 246페이지 중간쯤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횡성군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 실시를 했는데요.
총 출품작이 102건이 나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102건?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102건이 나왔는데 분야별로 총 아홉 분, 저출산 극복에 3명, 청년 정착에 3명, 고령 사회 대응에 3명 해서 각각 상금으로 해서 최근에 상금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게 상금으로 나온 비용이에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우리 횡성사랑카드 쪽으로 해서 집행하는 거.
김영숙 위원   해서 상금을 지급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인구 정책이 사실 우리 군에는 지금 청년도 그렇고 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을 생각하셔서 공모전을 해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에 반영한 경우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김영숙 위원   작년에 하셨다며요.
작년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금년에 지금,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게 금년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제가 와서 이게 결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일단은 저희가 그,
김영숙 위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슬로건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그 슬로건, 아시다시피 슬로건을 부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모전을 이게 행정에서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고자 지금 공모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걸 정책에 반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요식 행위로 그냥 해서 누구 상 주고 이러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 청년 아카데미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카데미 운영을 할 때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냥 진짜 형식적으로 예산만 세워서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횡성군의 인구는 늘어야 하지만 늘지 않고 줄고 있고 청년들은 들어올 기미가 없고 이러면 희망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러니까 행정에서 애쓰는 만큼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하시면 되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모전 통해서 공모전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책 아카데미, 청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목표점을 어떤 취업을 하거나 이런 대한 개념보다는 횡성군의 청년들에 대한 어떤 역량? 이런 부분에 치중을 그래서 강사도 좋은 강사 불러 드리고 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어쩜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역량 강화에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아카데미를 열면 참여율은 높은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제가 그때 두 번 정도 참석을 같이 했었는데 같이 오리엔테이션도 해봤거든요.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조금 더 영향 있는 강사들을 들여서 우리 도시의 청년들이 접하는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지역에 영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강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참여하는 청년들이 내가 필요한 아카데미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고민해서 우리가 횡성군이 지금 정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많고 뭐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지만 그것을 정말 잘 개발하셔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249페이지 워케이션센터요.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예산은 2억 3,000을 세우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시범 운영을 여기 용역 이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또 같이 세우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은 그러면 하면 언제 끝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워케이션센터,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해서 PMO 조직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 쪽하고 연결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말만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은 지금 PMO 조직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시각으로 시범 운영까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나왔던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 용역을 하면서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김영숙 위원   일단은 그러면 4개월 동안 운영해 보면서 그것을 용역에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러니까 용역하는 용역 파트에다가 시범 운영하는 것도 살피게끔.
별개 건이에요.
김영숙 위원   해, 지켜보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지켜본 거랑 전문가들이 지켜본 게 좀 다를 것 같아서 저희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범 운영한 내용까지 합쳐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걸 잡으려고 하는.
김영숙 위원   그 시범 운영은 지금 4개월 동안만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시범 운영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 간담회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워케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령 관련된 차량 자율 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그 지역 주변을 이동하고 KTX 역사를 역사와 함께 청태산까지 가는 그런 어떤 로드가 있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워케이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태산도 청태산이고 숲체원, 웰리힐리 그리고 KTX역 이 전체를 워케이션센터에서 스마트시티화 한 이 사안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자율 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워케이션센터 안에 보면 숙소도 있고, 그리고 세미나실도 있고 거기에 또 서울이나 외지에서 어떤 이동해서 와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워케이션센터에 와서 스마트시티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사안으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시범 운행 운영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저희가 목표는 3월인데 4월 초부터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오셔, 거기를 이용하실 분들도 모집을 곧 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지금 벌써 12월인데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요? 
지금 집기류도 그 뒤에 보니까 2,600만 원 집기류를 세우셨는데 이 집기류는 무엇을 준비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워케이션센터 안에 건물하고 인테리어만 되어 있지 거기에, 
김영숙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집기류가 아무것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 덜렁하니 건물만 있게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도 관심도 많은데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 주변 관광하고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각오를 하셨는데 이게 업체도 못 믿고 지금 거기 들어온 업체들도 못 믿고 그건 누가 지켜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고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정말, 이제 사람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직원도.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월에 오픈을 하시게,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했는데 또 4월로 넘기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참 걱정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어쨌든 거의 뭐 매주 미팅하다시피 해서 그 업체랑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럴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렇지만 어쨌든 건물은 지어지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등한시할 건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역 지금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라도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차량은 와 있죠, 일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그 차량은 지금 알다시피 클래식카, 보조금 그런 집행 관계 때문에 아니면 저기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차는 어쩔 수 없이 미리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31대 클래식카가 지금, 
김영숙 위원   그거 반납을 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아니, 아니, 안 사게 되면.
김영숙 위원   안 사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산이라고 하는 게 명시, 사고 있다 보니까.
김영숙 위원   안 사면 반납을 해야 돼서 미리 사다 놨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미리 산 것 같은, 31대를 지금 사서 클래식카가 지금,
김영숙 위원   ‘산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샀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 31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은 어쨌든 모처에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김영숙 위원   하여튼 워케이션센터가 지금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게 세워졌고 했지만 우리 횡성군의 또 어떤 다른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다짐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지금 본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 조기 집행하면 여기 지금 6,700억 이렇게 세웠는데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나 집행이 가능한가요? 
대략 그동안의 저걸 비춰봤을 때 50% 이상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지금 신속 집행은 이 6,700억에 대한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하여간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일정 부분 빼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떻게 해서든 저희가 목표는 거의 한 60% 이상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에 좀 미치지 못하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세우시는 데 고민하시고 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뭐 이런 거죠.
앞서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 군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된다.
그럼 과연 이거를 전반기에 조기 집행, 신속 집행으로 다 쓸 수 있느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을 시켜놓으면 이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홍보비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좀 신중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
제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그냥 아까 앞서 충분히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몇 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런 센터들을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하세요.
조례에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준비 좀 철저히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냐.
결국엔 이게 기간제 근로자 1명 써갖고 이게 청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그다음에, 뭐죠? 
사무실도 처음에는 KT 거기 빌려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임대료도 그렇고 그래서 읍사무소 지하로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몇 달간의 이게 운영 성과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주는 센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청년, 청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들 하시고 한 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시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담당관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청년 개소는 6월, 6월 17일 올해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4,000 얼마가 감액되는 거는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저희가 원래 KT 쪽에서 하려다가 지금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 안 나가게 돼서 지금 줄어든 거고, 반영됐던 게.
그리고 청년 아카데미 관련돼서 예산이 이동이 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적용하다가 이동되면서 그쪽에 있는 예산이 좀 빠져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쪽에서는 크게 뭐,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서 있는데 제가 미처 그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게 아니잖아요.
6,500에서 2,400으로 4,100만 원이 줄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래서 그게 청년 아카데미 2,000만 원하고, 
○위원장 백오인   이게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2,000만 원하고, 
○위원장 백오인   청년 아카데미는 그 위에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한 3,000만 원, 
○위원장 백오인   2,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청년 아카데미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전에는 지방소멸대응금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었거든요.
○위원장 백오인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감액된 게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2,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프로그램에서?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프로그램.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3,000만 원이,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3,000만 원이 4,000…….
○위원장 백오인   빠지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4,000…….
○위원장 백오인   100만 원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1,000만 원은 순수하게 그러면, 그중에 1,0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 운영에서 빠졌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조금.
○위원장 백오인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재점검.
이 청년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는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내년에 정말로 준비 잘하셔서 하셔야죠.
안 그러면 정말 애물단지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리하고 계신 건가?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위원장 백오인   그거 잠깐 설명을 듣고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아까 제가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끊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 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5억 5,522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 예상 계획은 201억 7,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입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이 각각 201억 7,202만 원입니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4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 11조에 의거하여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86억 2,527만 6,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 예산 계획은 601억 3,30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수입 및 지출 계획이 각각 601억 3,305만 1,000원입니다.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및 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866억 7,933만 7천 원에 대해서 125억 67만 4,000원이 증가한 991억 8,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리입니다.
사무관리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구표의 제작, 임용장 케이스, 시책 업무 홍보물, 인사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채용시험 면접 수당,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증 제작, 청원경찰 제복 및 물품 구입, 그다음에 읍면 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강원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책 사업 추진, 지역개발 사업 추진, 지역 안정 시책 추진, 지역 문화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 상정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설립 시 향후 운영상 어려움 등 우려가 많이 제기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모 있는 군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또 병지방 캠핑장 위탁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와 쟁송 과정, 그다음에 종목별 전용 체육 시설이 해당 체육단체가 관리 위탁하는 데 사용료 등의 세입 체계가 조금 미흡하게 운영되는 점, 또 향후에도 각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의 위탁 현황에 따른 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 인력이 과다 투입되거나 개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또 각종 시설이 또 증가되는 추이도 예상됩니다.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평가 기관인 공기업평가원의 법적 요건 및 적정성,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사업 수익성, 공익성, 조직 규모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검토, 승인받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시행하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다고 승인이 나오면 주민 공청회, 설명회, 그다음에 강원도 협의, 그다음에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운영하고 관련 조례, 그다음에 공단의 정관 작성, 법인 설립 절차, 그다음에 등기 인력 구성 등에 대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고 공공성과 책임성 있는 공기업 시설을 공단을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5페이지 하단 차세대 표준 지방 인사 정보 시스템 증설 및 분담금에 3,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 공익 인사행정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1억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저희들 공무원 정원의 3.8%를 장애인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군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7명, 그다음에 중증을 충족하지 못해서 1명을 더 증원해서 그렇게 해서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미달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휴직 등에 대한 업무 공백에 대처하기 위한 기간제 예비 인력입니다.
다음은 이·반장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2억 2,0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수첩 제작, 이장 신분증 제작, 그다음에 홍보용 신문 보급, 지방지, 지역지 그다음에 이장 협의회, 군정 홍보 자료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역지 편성은 지난 저희들이 추경 때 종전과 같이 이·반장 전원 870명에 대해서 지역지를 전면 보급하는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인 그런 예산 투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새마을 때 설명을 같이 드리겠지만 이장의 임원 그다음에 새마을단체의 임원에 한정해서 지역지를 보급해서 그 각 리더들에게 지역지를 보급해서 홍보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입니다.
모범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모범 반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장 협의회 선진 문화 기행 읍면을 시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통장 역량 교육 참석 여비, 그다음에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1억 4,572만 원인데 이장 통신비 지원, 그다음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반장 통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이장 상해 보험료로 1,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5억 9,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계, 하계 나눠서 추진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일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운영입니다.
치안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국정 시책 추진에 행정복지 업무추진 600만 원입니다.
국장 사용분입니다.
다음은 가칭 지역 컨벤션센터 운영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간간히 제기되어 온 컨벤션 기능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수요는 있는지, 그다음에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에 군정 시책 참석자 보상금 900만 원, 군정 시책 추진 참석자 급식 제공에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추진 참석자 보상금은 주민과의 대화 때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시책 추진 참석자 급식 제공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에 대비하여 급식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등 운영과 관련해서 주택보조비 780만 원 편성하였고, 세종관사 공공요금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종 파견 공무원의 협력 업무추진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이것은 도비가 병행되는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횡성사랑위원회 관련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 그다음에 회의 참석 급량비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절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대형 홍보 현수막 제작과 읍면 홍보 현수막 제작에 660만 원 편성하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에 1억 4,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2,02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균특 군 포함해서 28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259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균특 군 포함해서 6,89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센터에 지원받는 교육 전산 입력 전문 인력 2명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단,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비 25억 편성하였고,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공사 관리비에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해서 하단, 사무관리비 선거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2,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거소투표 신고 우편 요금에 5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선거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에 1,5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선거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선거 관리 경비에 12억 3,1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선관위로 지원했다가 선거 결산 후에 잔액은 돌려받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 관리입니다.
서무 관리 관리비 전반 2,58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깃발 구입, 그다음에 군민 대상 심사위원 수당, 초과 근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 요금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 업무추진비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군·도 도정 시책 추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으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및 경관 조성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나 문화원 등에 대해서 지역의 애국의 고장 4·1 만세 운동의 지역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 그런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간간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2023년 7월에 이 근거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나 여러 군데는 좀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행사 차출 경비 3,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말, 공휴일에 행사에 종사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식, 네덜란드 참전 그런 행사, 참배 행사, 퇴직 공무원 희망 퇴임식 등에 대한 경비입니다.
각종 행사 업무추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입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상패를 제작하고 상장 표지나 속지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4,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 수당, 횡성군 공무원 사기 진작 포상금, 직무 발명 보상금, 자랑스러운 공직자 포상금, 그다음에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의 사무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외래 강사료 120만 원, 그다음에 군정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에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입니다.
장기 교육생 국제화 여비 저희들이 파견 대상 3명에 대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 여비로 2억 1,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 여비, 그다음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여비, 장기 위탁 교육에 대한 여비,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교육 참석 보상금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격무부서 및 모범 공무원 힐링워크숍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1억 3,3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에 대한 침구를 관리하고 운영 물품, 그다음에 무인 경보 시스템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동호회 지원입니다.
동호회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편성하였고 대회 참가 지원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공무원 동호회는 18개 팀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공직자 체육대회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공직자 체육대회 시상금에 99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3,2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수당, 기록관 물품 및 부속품 구입, 기록물 폐기와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기록관 내부 기록물 소독,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리과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및 정리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는데 주요 부서별로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는데 2026년에는 건설과 서고에 대해서 기록물, 도면, 설계도 등을 일괄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에 60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기록물 관리 우수 부서 포상에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자체 기능 분류 시스템 유지 보수 분담금으로 7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에 4,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10만 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선진 문화 기행에 40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직무 연수,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수당, 공인노무사 자문 및 단체 교섭 참석 수당, 전문 변호사 선임비, 공인노무사 선임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교육 여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직원 휴게실 관리에 240만 원, 체력 단련실 유지 관리에 36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에 3,100만 원, 공직자 자동차 보험료 지원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자동차 보험료 지원은 신규 사업인데 공무원이 자차를 이용해서 업무 출장 시에 부득이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보험료에서 본인 자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로 22억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 보장보험 가입,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 공직자 출산 축하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억 7,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 이전 보험금에 2025년 공무원 단체보험 정산금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구내식당 조리보조원 인건비 7,57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현재 2명의 종사원을 3명의 조리원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구내식당 운영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구내식당 공과금 도시가스 300만 원, 구내식당 도시가스 점검 등의 비용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부터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기간제 근로자 환경 관리직 인건비 8,17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기본급에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들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료에 3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운영과 관련해서 공용 차량 사무관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 카드 구입, 그다음에 하이패스 카드 충전, 그다음에 공용 차량 임대료, 공용 차량 소모품 구입, 공용 차량 랩핑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의 세차장 이용료, 그다음에 탁송료 및 보험 가입, 유류비, 수소 충전비,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267쪽, 자동차 보험료에 1,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차량에 대한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용 차량 구입비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기존의 산타페 차량은 재난 관리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 승합차량 스타리아 이것은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는 포터 리프트 차량을 구입하는데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그런 이송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무쏘 EV 차량 야생동물 출동 시 출동 접수하는 그런 업무로 쓰이게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스타리아는 소각시설 업무와 관련돼서 하거나 환경 지도 단속 시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6억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3,84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 급량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급량비 읍면 배정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실비 보상 예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에 480만 원,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식비에 2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횡성읍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소득형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 물품 제작, 국제 교류 업무 통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국제화 사업 분담금과 국제 우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내 교류는 자매결연도시 교류 행사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본 교류와 관련해서 한일 어린이 교류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269쪽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국제 교류 추진에 3,000만 원, 어린이 국제 교류 사업 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어린이 국제 교류 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매결연도시 교류단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도시 어린이 교류단 초청하는 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어린이 교류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국 교류입니다.
한중 중학생 교류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자매결연도시 국제 교류 추진에 1,500만 원, 중학생 교류 사업 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솔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중학생 교류 사업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외빈 초청 여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자매결연도시 교류단 초청, 자매결연도시 중학생 교류단 초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역시 중학생 교류 행사 참가자 실비 보상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공무원 연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외국 파견 연수 공무원 사전 교육비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에 외국 파견 공무원 해외 장기 체류 보험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외국 연수 공무원 숙소 내부 수선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수용 공무원 보험료에 120만 원, 외국 수용 연수 공무원 숙소 공공요금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수용 공무원 연수비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향군민회 지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재경군민회 무인 경비 시스템 사용료 96만 원, 공공운영비에 강원도민회관 공공요금 96만 원, 출향군민 고향 방문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홍보용 신문 보급 1억 1,844만 원인데 지방지 96만 원 종전과 같고 지역지는 임원 110명에 대해서 2,2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억 1,6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대회 참석 실비 보상, 새마을지도자 읍면별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읍면 활동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 1억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새마을회원 상해 보험료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소규모 보수 2개소 예상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2억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간식비, 순찰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특별방범활동 기간 실비 지원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1,43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 지대가 특별방범활동 기간에 계획에 의해서 10명씩 13개대가 20일, 연간 20일 활동하는 것으로 간식비와 유류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소 냉난방비,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방범 차량 소모품 교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자율방범연합대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과 자율방범연합대 도 직무경진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신축 26년도에는 둔내와 서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치단체 활동 지원으로 사회단체 등 공로패 제작에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향군인회 읍면 호국정신 함양 교육에 900만 원, 재향군인회 임원 안보 연수회 1,000만 원, 횡성군번영회 직무 역량 강화와 선진지 견학에 800만 원,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임원 안보 연수회에 5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 및 회의 연찬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대회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업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뉴 새마을 가꾸기 3,400만 원, 사랑의 집수리 3,000만 원,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 1,100만 원, 그다음에 새마을회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책 읽는 횡성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국민운동단체 현안 행사 지원사업에 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작은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문고회가 활동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에 4,000만 원 도비, 군비 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집기가 교체되고 그다음에 장 담그기 등 작업 공간, 그다음에 외부 보호 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자율방범연합대 직무경진대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향군인회 운영과 관련해서 3,5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및 안보 강좌에 1,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재향군인회 회관 기능 보강 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배관 및 화장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1,500만 원, 범죄 피해자 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사업입니다.
27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 사업 지원에 1,0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 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 살기 운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법질서 캠페인 및 국토대청결운동에 2,7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4,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횡성군협의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 현장 탐방, 그다음에 안보 연수, 그다음에 자문위원 연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로 민주평통 횡성군협의회 운영비가 6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술단 초청 공연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동호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 동호회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적십자 봉사회의 사업 지원에는 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산 관리 정보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2억 5,50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라이선스 신규 및 그다음에 가격이 증가됨에 따라서 노후 서버 등에 대한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 수당에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포상금입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 우수 부서 포상에 100만 원, AI 활용 경진대회 팀별 포상에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산 통신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47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암호화 트래픽 가시화 솔루션 구축비, 그다음에 웹하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메모리를 증설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전산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전산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료에 4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보안 관제 용역비 3,48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PC 유지 보수 1,872만 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 보수 4,559만 9,000원, 보안 시스템 내외부망 유지 보수에 1,432만 6,000원. 
하단, 전산실 항온항습기 유지 보수에 164만 원, 통합 스토리지 유지 보수 1,453만 6,000원, 백업 시스템 유지 보수 1,574만 5,000원, 웹하드 소프트웨어 421만 원, 무정전 전원 장치 359만 2,000원,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교체 1,320만 원, 외내부망 가상화 서버 유지 보수에 1,6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접속 관리 및 서버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시스템 유지 보수에 2,3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그다음에 민간 데이터 분석 활용 솔루션 도입 시군 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경비 위탁 사업비로 1억 7,23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2.0 위탁 사업비를 납부하고 공통 기반 및 재해 복구 시스템 위탁 사업비,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비, 지자체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 시군 분담금,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1차 연도 시군 분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1차 연도 시군 분담금 3,2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도적 스마트 통신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2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환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억 1,3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 보수, 구내 교환기 시스템 유지 보수, 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보수, 무선 인터넷 보안 장비 유지 보수, 그다음에 문화체육공원 공공 와이파이 유지 보수, 방송통신 시스템 유지 보수, 통신 장비 전원 시스템 유지 보수, 군의 행정 정보통신망 보수비, 스마트 직원 안내 시스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마을방송 유지 보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확산 사업, 관내 통신 회선 사용료, 그다음에 마을방송 시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운영비로 시설비로 행정정보통신망 신 증설 공사 500만 원 편성하였고, 마을방송 시설 이전 설치비로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억 7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8,881만 2,000원 편성하였고 사용 전 검사 측정 장비 구입에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1억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626억 7,600만 원으로 기본급이 보수가 471억 7,6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30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급 일반 임기제는 4억 2,7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2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5급, 6급, 7급, 8급 연구직에 대한 수당 5억 6,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잠깐만. 
인건비는 건너뛰시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뒤에 다 인건비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관 조성비로 5억이나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찾아서 참조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 지금 대형 태극기가 30m 높이의 게양대도 있고요.
50m 높이의 게양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m 게양대로 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데 한, 가장 최근에 한 데가 한 3억 8,000 정도가 그 시설만 하는 데 비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 조금 정비비까지 하면 5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떤 취지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대학, 아까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나 문화원 등에서 이런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횡성이 애국의 고장인데 그다음에 4·1 만세운동의 또 그런 의의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국심이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간간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한 번 검토를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추진치 못했는데 지금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지금 시기에 한번 구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예산설명서 44쪽 보니까 ‘횡성군의 상징성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 위치는 안 정해지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위치는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3.1공원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3.1공원이 수목이 잘 있어서 수목의 높이만도 아마 이미 30m 정도에 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50m 정도의 규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시인성은 좋은데.
문화체육공원도 검토를 해 봤고요.
여러 가지 외곽도로에서 이렇게 차량들이 이동할 때 지역에 잘 시인성이 있을 것 같은, 그다음에 KTX역 공원도 지금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상징성이 높고 시인성이 좋은 부분은 새마을 참전 공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정립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전문 그런 업체 답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게양대 높이가 30m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그 사항은,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셔서 더 들으려다가 본 위원이 잘랐는데 18년도에 경북도청에서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철거된 사례가 있어요, 30m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당시 인터뷰 사례를 본 위원이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당시에 있었고 경상북도 시설관리 팀장인데 태극기 높이가 30m 정도가 되니까 너무 잘 해어진다.
즉 이제 찢어진다는 얘기죠, 바람에.
‘그래서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결국은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형 태극기를.
이래서 검토가 충분히 지금 말씀으로는 장소도 많이 물색해 보시고 이러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디다가 딱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아직 없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보훈단체에서 얘기는 했었다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다양하게 들은 것도 또한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래서…….
김은숙 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보지도 좀 더 골똘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제반 사항도 사실 저희들이 좀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30m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욕심을 내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상징성 있게 4·1 만세운동을 하면 41m를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 범위.
김은숙 위원   더 높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보면 50m 기준으로 하면 태극기가 12m 곱하기 8m입니다.
김은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정도 규격으로 하면 한 7.5m 곱하기 5m 정도인데 염려하시는 거대로 이것도 자동 승강기 로프로 해서 그런 장치도 필요하고요.
또 태극기가 대형이기 때문에 또 공중에서 이렇게 바람을 저항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재질로 하면 안 되고 낙하산 재질로 해서 해야 되고 또 1년에 여덟 번 내지 열 번 정도 이제, 
김은숙 위원   보수.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보수 유지비는 한 어느 정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한 2,000만 원 이상 이렇게 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일단 깃발만 유지 교체하는 데도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은숙 위원   연간 2,000만 원 유지 보수비가 들 예상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274쪽에 행정 동호회 사업 이거 지원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죠, 200만 원 증액된 걸로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행정 동호회가 사업이 주로 길게 활동하는 부분은 봄, 가을철에 산불 예방 활동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해서 하는 유류대나 이것에 대해서 소폭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실 단체들이 이번에 요구액이 다 단체별로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아주 필수 하게 조금씩 그 물가 인상분이나 단가 인상분 정도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그 행정 동호회의 활동을 본 위원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산불 순찰이라든가 환경 정화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활동도 중요한데 많은 사회단체들이 그런 유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에 본 위원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행정 동호회는 어떤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활동도 좋겠지만 행정 동호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었다는 그런 경험 이런 거를 살펴서 그 경험을 많은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또 더 좋은 행정적인 그런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어쩌면 이런 사업비를 올린다면 더없이 반가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단체에 이런 내용을 활동할 때 유도해 보실 수 있는 생각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사실 선배 공무원들이지만 제안을 했었고 그런 요새 공무원들 저기 보면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이렇게 좀, 
김은숙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사무실에서의 마찰이 등등 있어서 그런 지킴이 활동을 별도로 성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구상했으면 어떻냐는 제안도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후배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또 선배들이 와서 근무하는 게 조금 멋쩍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 그런 강조를 좀 했고요.
다른 사업 구상들을 해 오셨는데 그거는 이제 조직 목적에 조금, 조금 다른 단체들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업은 이번에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 인상분만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계속적으로 한번 단체의 성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맞습니다.
행정 동호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단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단체 성격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덧붙여서 이런 정말 캠페인이라든가 환경 정화라든가 산불 방지라든가 순찰이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덧붙여도 또 본 그 단체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거기에 또 맞는 그런 활동도 한두 가지는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예산 통과되면요, 과장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 동호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 성격에 맞게 활동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하고 265쪽을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 사항인데요.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있고요.
단체 보장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거 행정종합배상공제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에 했을 때 일반적인 공제를 가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공직자 자동차 보험료 지원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기회가 많은데 업무 차량도 있고 또 우리 통합 관리 차량도 있지만 자차로 출장을 해야 되는 게 부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차로 했을 때 출장 중에 조금이라도 접촉 사고나 사고가 나면 났을 때 그 공무원이 나중에 그 보험료가 자부담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걸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한 5건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그 265쪽에 단체 보장 보험입니다.
그거하고 행정종합배상 보험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단체…….
단체 보장 보험은 군청 내 소속 직원들, 
박승남 위원   어떤 직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거기 공무원 등등에 대한 일반 직원들이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하는 그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기간제라든가 공무직들에게 가입해 드리는 거고 단체 보장 보험은 공무원들한테 가입해 드리는 거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 수행 중에 과실로 해서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장이고 그다음에 단체 보장 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 대비해서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 차이점을 잘 알겠고요.
거기 보면 보험금에서 공무원 단체보험 정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정산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것이 공무원 단체보험을 운영기관이 있는데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면 취득 시기, 신규 임용에 대해서 취득 시기가 있고 퇴직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 보험금이 서로 이렇게 정산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를 예상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요.
보시게 되면 거기 중간쯤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간식비는 13개대고 순찰 유류비는 14개대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연합대가 있어서 연합대, 연합대까지 해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순찰 유류비는 연합대까지 포함된 거라서 그러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일반적인 순찰 활동은 지대가, 13개 지대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 연합대는 일반적인 순찰 활동은 평소에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군 단위 행사나 등에 따라서 또 했을 때에 대비해서 그건,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난방비 이런 건 14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일반적인 순찰 활동은 읍면에 있는 지대들이 일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아니, 이게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72쪽에 보시게 되면요.
새마을지도자 사업 지원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 가꾸기라든가 사랑의 집수리,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 이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다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수리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집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9개 읍면에 복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대상자를 복지 파트하고 해서 선정을 하면 한 10가구 정도 이렇게 산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가구 했고요.
2025년도에도 10가구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9개 읍면 중에서 10가구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거의 읍면별로 이렇게 하나씩은,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 그 집수리를 할 때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주거 환경 벽체나 아니면 장판 등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집기 사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책 읽는 횡성 만들기 사업 2,000만 원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성격상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종전에는 지금 책소문 문화풍경 사업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책을 읽고 북 토크를 하거나 아니면 독서경진대회 그렇게 해서 하는 행사로 했었던 행사 위주로 했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제 또 사업 구상이 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 구상이 이렇게 채택이 돼서 도비를 받게 됐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읍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교육체육과에서 관장하는 작은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작은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찾아서 책 읽는 그런 독서 문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활동의 활동을 좀 더 추가해서 하게 하는 그런 사업 구상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책소문 문화풍경하고는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거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사람들 독서경진대회 위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행사 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군민들 전체가 저변에 독서 문화를 하는 것을 각 읍면이 주도적으로 읍면 작은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해내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혹시 유사한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성격을 좀 차등 있게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게 되면요.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이 있거든요.
25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추진 현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자원봉사회관은 지금 실시 설계, 조금 있다가 실시 설계가 준공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 55억 사업 규모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1차 연도에 사업과 관련돼서 일차적으로 투입하는 예산 225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일단은 토지나 이런 것이 다 매립돼 있고 실시 설계만 이제 확정이 되면 곧바로 사업을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여기 보면 26년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 이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솔직한 말씀으로는 하반기에 준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업 이게 건립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원래 지금 계획대로면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BF 요소에 대해서 자꾸 하다가 설계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가장 요새 건물을 짓다 보면 공공건물을 짓다 보면 BF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정이 있어서 실시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예산도 다 이제 편성이 되었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컨벤션센터 운영 기본 구상 용역이 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으려고.
그런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에서 추진해서 할 때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타 지자체도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운영비 때문에 실패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어떤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난 간담회 때도 그냥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정해 놓고 용역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의견들은 많이 다 아시겠지만 종종 나왔던 부분인데 수요는 있는지 이것을 횡성이 횡성에서, 
김영숙 위원   필요한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컨벤션 기능이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만한 그런 수요를 가지고 규모가 돼야 되는지 또 조금 저희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이왕 만약에 사업의 방향을 잡는다면 이모빌리티 산업이 집적화되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하면 그런 컨벤션 기능, 회의 기능, 그런 콘퍼런스 기능도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 교통 여건이나 향후 전망을 봐서 규모가 그렇게 검토가 될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방향을 그냥 일방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그런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 행정에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용역을 세울 때 물론 다 고려를 해서 하겠지만 주변 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컨벤션센터들도 있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맞는 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이래서 나중에 이거를 적자 운영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횡성군에 지금 숙소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호텔하고 같이 어떤 사업자를 영입을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가장 저게 좀, 
김영숙 위원   이상적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런 수요성을 예측해서 민간 자본이 좀 들어와서 만약에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숙 위원   예, 호텔하고 같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김영숙 위원   그거는 행정에서 노력하셔서 그런 투자자를 찾아보심이 어떠신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병행해서도 지휘 부서도 그렇고 몇몇 좀 이렇게, 
김영숙 위원   고민을 좀 해보셔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그런 의향도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김영숙 위원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시긴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서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용역 시에 그런 여러 가지 향후 전망이나 그런 걸 다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그 기록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기록물 예산이 그전에는 22년, 23년 이때는 예산이 안 서 있다가 갑자기 지금 24년도에 예산이 섰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또 증액돼서 섰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경제정책과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런 2개의 그런 부서를 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정리만 하고 이럴 수 있는 부서 성격이라서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을 경제 파트하고 해서 채용을 해서 기록물 전수조사나 정리하는 사업을 하거나 이래 왔는데 올해, 내년에 이제 사업하고자 하는 데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일반적인 그런 문서 말고도 도면, 설계서 등에 대한 그런 우리 표준적인 그런 문서 규격 이외의 그런 서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데이터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별도로 사업을 건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리하고 기록하고 이러는 것은 또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가요? 
직원들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니,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연구소하고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 조사하거나 이러는 기본적인 인력은 그 인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은 저희 기록연구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다 전산화하거나 이런 작업을 다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횡성군의 이제 역사나 다름없는 기록인데 중요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간제와 또 연구사도 있어서 이분들이 하시기는 하지만 굳이 그거를 이렇게 포상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포상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료 관리를 다 하는데 그런 실적에 대한 것을 이제 잘 이행했거나 기준에 맞게 분류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심사위에서 하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1개 부서만 주는데 작년에도 그럼 1개 부서만 시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기록물 우수 부서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김영숙 위원   이거는 당연히 직원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기록물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면 한 번만 한 시기만 놓치면 기록물이 정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행하도록 일상 관리하면서 그 실적을 평가해서, 다른 데도 업무 분야별로 이렇게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 이거는 그중에서 여러 부서를 특색 있게 특별히 해야 되는 부서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의 사업에 관련해서는 특수 도면이나 등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렇게 포상을 해야,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포상이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포상을 해야 하는 그게 좀 안 맞지 않아요? 
공무원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기간제든 누구든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건데, 물론 잘해서 포상을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포상제가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집행이 되니까, 물론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뭐든지 이렇게 해서 포상제로 계속 간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일을…….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리고 사실 또 일상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동기부여도 하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평가도 해서 격려도 하고 이러는 차원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자치행정과 기록과 관련해서 포상이 있고요.
또 전산 기록물 저기 전산과 관련해서 또 있고 그다음에 AI는 처음으로 또 AI를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일어난 일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 전체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벌써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카이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것을 기록에 담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 있던 행정 그런 기록 같은 것이 이제 저희들이 찾아져서, 
김영숙 위원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번에 전시회를 일부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전부 전면적인 또 아카이브 작업을 하려면 또, 
김영숙 위원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물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업무, 일상 업무 중에 그렇게 의미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곧 나중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횡성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꼭 그리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꼭 포상이 아니더라도 내 일이니 만큼 충심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공용 차량 구입 예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용 차량 중에 기존에 있던 차량을 교체하는 건하고 신규 차량을 구입하는 건이 지금 혼재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세입예산설명서를 보니까 2건은 신규 구입을 하고 3건은 기존에 있던 차량을 이제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자료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아마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친환경 차로 무조건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교체, 차량을 새로 교체하는 거는 그냥 권고 사항일 뿐인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 새로 구입하려는 차량 중에 신규 구입 차량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포터2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친환경 차입니까?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이렇게 딱 세 가지 종류로만 차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리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업무 목적이 저기해서 장거리도 운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차는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지침을 어겨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세밀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구입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정부에서 친환경 차를 구입하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미 홍보 위주로 하는 게 유사한 이런 차량이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정운현 위원   예, 다니는 거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거 시행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스타리아 구입하는데 지금 이거 우천 청소년문화의집 계획안 관련돼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업무 차량입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우천이랑 둔내에, 기존에 둔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거기는 차량은 어떤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죠, 거기는? 
거기 차량이 배정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둔내에 배정돼 있답니다, 승합차량으로.
정운현 위원   둔내면에 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아예 신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차량의 관리 주체는 지금 이게 운영 방침이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지 면에 위탁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되는지의 상황에 따라서 그 소관을 명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하기 전에 운영되던 아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수송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가 아마 이 업무하고 같이 흡수돼서, 
정운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우천은 아마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또 차량이 필요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운영 상황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둔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둔내는 면에서 해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맞춰, 지금 이 가족복지과에서 우천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둔내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는 그냥 면에서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여기 제가, 제가 이제 촬영 부서하고 아마 협의해서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지금 둔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없는데 우천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는 거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운영됨에 따라서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운현 위원   예, 필요한데 결정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에서는 차량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천에서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프로그램을 새로 가져가실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라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 부서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정운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차량 구입 문제 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횡성읍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50%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작년에 주민총회, 횡성읍 주민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했던 부분인데 그때 사업 내용이 마을 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마을 방송국이 인력이나 그런 처음에 그 소양이나 그런 기능 없이 곧바로 운영하는 것이 저거 하다 그래서 그때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 게 다정한 밥상 사업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실무적으로 해서 그 선정된 사업 거기에 한정해서 필요 예산만 이렇게 한 것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럼 지난해 마을 방송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마을 방송 사업은 작년도에 기본적인 그런 기능 이런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됐고 별도로 그 사업의 예산은 이번에 편성하지 않는데 운영비나 등등 해서 아마 그 인력들의 소양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횡성, 
정운현 위원   예산 투입 없이 운영이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사업을 별도로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기존에 예산이 지금 투입된 사업인데 그게 아마 주민자치회 사업이면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그 사업을 아마 이끌어 가려고 아마 그런 사업을 제시를 하고 예산을 이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번에는, 
정운현 위원   단발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이번에는 그 사업을 별도로 해서 더 연계하거나 확대해서 했던 사업계획은 그렇게 횡성읍에서 제출되지 않았는데 한번 그 필요성이나 이거는 지금 예산 편성 시기는 지나갔지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거 작년의 성과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에서 횡성읍은 주민자치회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자치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좀 확대 개편되지 않을까, 정부 사업 쪽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내실 있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각 면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 좀 확인차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횡성읍은 주민자치회인데 주민총회를 해가지고서는 제안됐던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의미 있는 그런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건의 사업들은 제출돼서 관련 부서가 같이 검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예산 있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거기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임원 안보 연수회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민족통일횡성군협의회 예산이 올해까지는 경상사업 보조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통일 청소년 대상 해서 OX퀴즈하고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경상사업으로 하지 못해서 행사실비 예산으로 이번에 전환해서 편성한 겁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2024년도,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고 이번에도 그럼 이게 될 수가 없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게 안보 연수회 예산으로 지금 돌려서 지금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러니까 사업 보조를 했던 사업의 사업을 이행치 못해서 지금 일단은 그 행사, 행사를 하면 행사 지원금으로 전환은 편성해 놨는데 내가 볼 때, 
정운현 위원   이거는, 과장님, 이거는 쉽게 말하면 좀 편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성과 분석 성과 평가를 해야 될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편성해 주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때 아마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아마 매우 미흡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상 아마 편성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편성을 못 한 것 같고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그거랑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OX, 뭐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사업, 당초의 사업 구상하고는 다릅니다.
정운현 위원   그거랑은 연관 없고 그냥 안보 연수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진지 견학비 뭐 그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정운현 위원   그렇게 세워서 사업을 그렇게 편법으로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해서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연이어서 사업을, 사업 보조를 했을 때 그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시키고 일단 행사 저기 지원금만 예산을 전환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그 운영 상황이나 이걸 봐서 집행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도 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278페이지 자산 취득비 예산 중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사업비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 예산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위치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프로그램상의 뭐 큰 그런 거는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것은 특정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은 문화체육공원 등 본청 이외의 외청 사무실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라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네트워크 스위치라는 거를 우리 군 의원들이 그 전문 용어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찾아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
○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김대수   예, 정보통신팀장 김대수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위원장이 발언 기회 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보통신팀장 김대수   정보통신팀장 김대수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연수가 오래되면 그 시기적으로 교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공원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거는 여기서 답변드리긴 뭐 하고요.
추가로 제가 부연 설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 서류 의회에 제출,
○위원장 백오인   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중복 7번은 빼고요.
간단간단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모범 이장 반장님 역량 강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예산은 변동은 없는데 인원이 변동이 있잖아요.
사유가 있나요? 
256쪽.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러는 거에 대해서 대상 사업 목표로 해서 35명 이렇게 선정한 겁니다.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는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40명이었는데 5명 줄이고 반장님은 5명을 줄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계획 인원 40명씩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그때 돼서 운영하게 되는 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인원 산정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게 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원래 대상자를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행 시점에 못 가시는 분 등등을 하다 보면 이 정도, 30명 내외가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당초 계획 인원 40명을 35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편성하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이장 이게 올해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이맘때, 이장 상해보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지난해에는 10만 원으로 가입을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보험사가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닙니다.
이게 저번에 지적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지도자하고 같이 해서 새마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 생활 지도자는 6만 원이잖아요.
지도자는 6만 원 아닌가요? 
이장님들은 9만 원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사항은 제가…….
유병화 위원   271쪽에 보시면 새마을회원 상해 보험료는 6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400명.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작년에 1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보험 단가가 8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작년에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올해.
그렇게 해서 9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인데, 
유병화 위원   올해 10만 원이었었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10만 원이었는데 사실상 보험 단가를 저희들이 8만 1,000원에 해서 9만 원 상당으로 했는데 새마을하고 지금 같은 농협에다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6만 원…….
유병화 위원   그게 작년, 그러니까 작년 당초에서도 이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게 올해가 10만 원인데 이제 9만 원으로 낮춰져서 보험사가 바뀌었나 또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실질적으로 올해 보험 단가 그 수준을 해서 단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또 새마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단가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마 새마을은 인력 인원 면이나 이런 면에서 단체보험에 그래서 단가가 또 개별 단가가 그렇게 산정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같은 농협이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 없이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든.
유병화 위원   보장은 같아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 서로 단가 차이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예산 차이가 좀 날 텐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새마을은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400명이라서 그 인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올해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그대로 올라와서.
그리고 264쪽이요.
그 중간에 보시면 공인노무사 선임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는 이게 자문료였었는데 이게 선임료로 바뀌었나요? 
이 선임료가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이 항목이.
264쪽.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작년도에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자문을 받거나 하는 그런 자문료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이 있었고 지금은 만약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이제, 지금 사건은 없는데 하면 선임해야 되는 걸 예측해서 2회 분 정도 예산을 한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자문을 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이 자문료 매월 올해 30만 원씩 12월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거는 이제 계약돼 있는 그런 노무사에 대해서, 
유병화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일상적인 그런 노무 관련해서는 상담을 하는 그런 사항은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되거나 쟁송 사건이 됐을 때 저희들 노무사를 선임해서 쟁송에 응해야 되는데, 
유병화 위원   이게 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비용.
유병화 위원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없던 항목인데 새로 삽입이 돼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근로자 소송 2차 사건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거 그 사건밖에는 없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 중간에 보시면 출향군민 고향 방문 행사가 있잖아요.
이게 100만 원 해서 20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것도 4개 단체가 늘었어요.
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거는 어디 특정해서 어느 단체를 늘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특히나 한우 축제나 이런 시기에 고향 방문 행사를 하게 되는데 단체들 참여하는데 거기에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출향 단체 수가 20개인데 그걸 예정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어느 단체가 더 늘어서 2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 지금 보면 각 한우 축제 때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차량 그게 예상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참여,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올해는 16개 단체로 해서 100만 원을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단체를 늘리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래서 이제,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늘었으면 어느 단체인지, 지원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출향 단체는 저번에 참여하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출향 단체가 별도로 어느 출향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출향 단체 해서 이 정도 참여하는 할 것이다 하는 예산 범위…….
유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산출 기초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100 곱하기 16 해 놓고 올해는 100 곱하기해서 20 해 놓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체 4개가 늘었구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좀…….
유병화 위원   100만 원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걸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산출 기초가 엉망인 거죠.
그리고 271쪽 중간에 보시면 순찰 유류비라는 게 있어요, 자율방범대.
그런데 45 곱하기 14개대.
그런데 13개대라는 말도 나오고 14개대라는 말도 나오는데 13개대일 때는 언제고 14개대일 때는 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간식비, 간식을 주는 거.
유병화 위원   간식을 주는 건 13개대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13개대고 왜냐하면 지대가 통상 저녁에 이렇게 순찰하는 데 대한 간식비.
그다음에 연합대는 순찰 활동을 하지 않, 
유병화 위원   않아서 13개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않는데 차는 있습니다.
차는 있고 초소는 있어요.
연합대 초소가 있어서 간식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차에 운영돼야 되는 필수적인 유류비하고 그다음에 초소, 그 밑에 보면 초소와 운영되는 냉난방비.
유병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순찰 유류비를 45 곱하기 14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산출 기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게 7,56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계산을 제가 얼핏 해보니까 한 달, 이게 한 달 운행하는 거죠, 그렇죠? 
대마다, 그렇죠? 
45만 원을 주면 한 달 유류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아닌가요? 
1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 주면 실질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고 한 그 일지에 의해서 예산은 그렇게 실비로 그렇게 진행 저기 집행되게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냥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냥 45만 원을 일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45만 원은 읍면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이 돼서 실질적인 순찰 활동에 의한 것만 집행이 되게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산출 기초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km 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km 정도를 뛰어야 돼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지만 45만 원을 넣으면 2,000km 이상 달려야 될 겁니다, 45만 원어치 기름을 쓰려면.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오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실질적으로 또 순찰 활동뿐만 아니라 관내 행사나 등등에 대해서도 또 차량이 행사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도 운영 기록도 있고,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2,000km를 뛰려면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그렇게 뛰는 데도 없고 또 지금 다니다 보면 곳곳에 9개 읍면 다니다 보면 방범 순찰차 서 있는 데가 허다하고 그래서 이거를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담당 팀장님 한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맞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4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일단 그렇게 해서 지대별로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집행은 45만 원씩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행 거리나 그 기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집행된 내역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반납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올해 거 반납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올해 거…….
유병화 위원   올해도 이렇게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유병화 위원   25년도 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25년 이제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산은 나중에 또 들어옵니다.
유병화 위원   그거 반납 못 받으실 텐데 이거 산출 기초를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게 당초도 이렇게 해놓으면 또 내년에도 환급을 받아야 돼, 환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그 환수가 되겠어요?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실질적으로 이거 예산의 집행 상황이나 이거를 올해 다시 한번 받아봐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니라 통상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배정이 됐다가 다시 집행 내역이 집행해서 다시 반환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 운행 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를 정확히 지급을 하시려면 원래는 유류비라니까 제로 아니면 뭐 1,000km에서 뛴 km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재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해서 45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
원래 원칙으로 하면 km를 적어서 그럼 연말 가서 몇 km가 뛰었는지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다달이 하든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읍면에서 아마 차량 유류 할 때 몇 km에서 몇 km 주행 뭐 이렇게 해서 기본, 
유병화 위원   그렇게 안 하실 거란 말이지.
아마 영수증만 첨부해서 넣든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상컨대 기름 넣은 영수증만 가지고 가실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실은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 그런 상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방법이 좀 틀리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유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288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민간 이전으로 지금 사망 조의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명인데 380 2만 원씩 해서 30명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민간 이전인데 사망 조의금을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이게 직원들 중에 부모,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거기에 대한 조의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김영숙 위원   380만 원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통상, 통상 금액이 저희들이 그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이걸 받을 수 있거든요, 형제 중에 공무원이 있어도.
그중에 하나.
김영숙 위원   가족 중에 1명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307에 07을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운영 기준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는 퇴직금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전년도도 사망 조의금으로 나왔어요.
뭐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백오인   그러지 말고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팀장 이은형입니다.
저희가 사망 조의금이 발생하게 되면요.
얼마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금공단에서 선지급이 되고 향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산된 그 실집행금을 저희가 다시 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그러니까 민간에 이전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게 민간한테,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그래서 민간 이전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사망 조의금은 맞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 기준에 보면 여긴 또 퇴직금으로 돼 있어요, 그게 똑같은 민간 이전으로 돼서.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퇴직금이라는 건 직원이 사망했을 때.
김영숙 위원   직원이 사망했을 때?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직원이 사망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직원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김영숙 위원   때는 그렇게 해서 민간 이전으로 넘겨준다?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그쪽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희는 그 실제 된 것을 확정된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30명 기준인데.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추정액입니다.
김영숙 위원   추정액이죠?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어요.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연금 지급금이잖아요, 307-07.
그러니까 지금 앞서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307-07이 연금 지급금인데 이게 사망 조의금을 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 여쭤보신 거예요.
지금 말씀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307-07-1 보면 101-02는 퇴직금, 그다음이 2번은 재해보상 급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편성할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팀장님이 좀.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군에서 이 사망 조의금을 주는 게 아니라요.
연금공단에서 일차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과목을 세울 때 연금공단에 저희가 향후에 납부를 일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이전으로서 연금 지급이라는 거는 연금공단에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 예산이 연금 지급금으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노사협력팀장 이은형   예,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산팀장님 보시기엔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김희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5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난번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부결했던 사항인데 이걸 다시 올렸기 때문에 재차 거론을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냥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만들기 전에 과장님, 성과 계획서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백오인   그 성과 계획서가 먼저 제출이 되나요, 아니면 예산서가 다 확정이 된 다음에 성과 계획서를 만드나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당초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는 거의 작업이 많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책 사업 목표가 있고 그 밑에 단위 사업이 있잖아요, 성과 계획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백오인   그렇죠?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예산이 분배가 되고 그래서 전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 성과 계획서 같은 경우는 추후에 평가도 받으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백오인   그렇죠? 
그 단위 사업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정책 사업 쭉 있는데 성과 계획서에? 
평가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백오인   일단 그걸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뭐가 빠졌는지 말씀을 드리니까.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정책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단위 사업이 몇 가지가 있냐 하면 관련 예산으로요.
좋은 일터 만들기, 서무 관리,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포상 관리, 공무원 교육, 청사 방호 관리, 동호회 지원,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 기록물 및 기록관 운영 관리, 행정 정보 공개 제도 운영, 해외 선진 문화 기행 이래서 얼마가 돼 있냐면요.
2026년도 예산은 13억 4,700.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5억이 어디로 갔어요, 5억.
단위 사업 하나가 빠졌다고요.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대형 태극기 사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이 사업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언제 추진이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빠질 리가 없어요.
이게 5억짜리 사업이 그냥 통으로 빠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신규 사업이고 금액이 5억인데 사전에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도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 자체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왜 자치과에서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책 사업 목표가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기에 태극기, 대형 태극기 만드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이 태극기 관련해서 관련 조례 횡성국기선양에 관한 조례가, 
○위원장 백오인   그건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백오인   그건 아는데 취지가 제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취지가 우리 지역의 보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양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의 보훈 선양 사업 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자치과에서 계속한다는 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좋은 직장 만들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성과 계획서에 내용이 담아 있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이 편성된 예산도 과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보훈단체 쪽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보훈 선양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평가도 못 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다 빠져갖고 5억이 빠졌어요.
예산이 18억 4,700인데 13억 4,700 이렇게 해갖고 성과 계획서 이거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하지만 이거 다 법적으로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이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과장님, 이건 언제까지 시범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법이 이게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정비가 될 건지가 지금 표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주민자치회를 다시 폐지한 데가 있기도 하고 그런 예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횡성읍은 주민자치회인데 나름 또 방향이 또 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좀 다른 방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좀 그 방향성을 잡고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그런 방향으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9개 읍면으로 전체로 확대하실 거면 하시고 그게 아니면 통일을 하세요.
하나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횡성읍만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언제까지 시범 사업으로 계속 가야 돼?’ 이렇게 계속될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의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넣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를 해 주세요.
시범 사업 우리 더 이상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원래대로 가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그리고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다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 면으로까지 다 확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그냥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고 기간을 안 정해놨으니까 ‘야, 그냥 계속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을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난해에도 조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횡성읍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재구성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하여튼 면밀히 의견을 나눠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이건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는 엘리베이터 교체나 등등에 대한 건 다 했는데 부분적으로나 일부 그런 방풍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위원장 백오인   왜 그런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건 추가로 더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그 예산을 해서 기본적인 거는 지금 갖춰놨는데 밖에 지금 그 방풍 시설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장 담그기 하던 시설이나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마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아니, 그거는 알아요.
충분히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알고 다 아는데 그럼 지난번에 할 때 한꺼번에 했어야죠, 예산을 세울 때.
이거 지금 보면 ‘해놓고 나니까 뭐가 모자라니까 이거 또 해줘.’ 이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알았어, 또 해줄게.’.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아마 지난번에 실무적으로도 다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원래는 아시겠지만 새마을도 그렇고 밑에 향군회관도 그렇고 사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건을 거는 게 그래도 그나마 도비라도 따오면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로 해드린 건데 이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도비라는 게 도 의원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새마을회관에 이번에 마주 예산을 투입하면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건물,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입될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거를 새마을회관을 왜 고쳐라, 고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해주지 말라, 해줘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규칙이나 원칙들이 무너져버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왜 쟤네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최소화.
그런데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 주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래.’ 하고 끝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해놓고 나니까 ‘뭐 부족한데 또 해줘. 도비 도 의원한테 얘기해서 좀 받아서 해줄 테니까 해줘.’ 이렇게 가니까 계속해주시잖아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비를 따온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건.
○자치행정과장 진연호   예,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3억 2,667만 2,000원이 증가된 197억 6,15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양성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교육 체육 지원 업무추진에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비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 및 다과비로 32만 4,000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활과학교실 운영비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에 출연금으로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에 17억 2,407만 5,000원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9억 5,000만 원, 장학금 지원에 4억 6,950만 원, 장학회 인건비 3억 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비에는 1억 1,190만 6,000원, 인재육성관 운영비로 16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공공운영비로 마을교육공동체 수선 유지비 200만 원, 민간 위탁금에 횡성마을교육공동체 운영 4억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교육장 운영 물품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에 횡성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 지원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 경비 지원에 31개 사업에 19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대학 육성에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1,14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 체류형 모듈러 주택 조성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집기 비품 및 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 시설비에 모듈러 주택 및 기반시설 조성에 6억 6,000만 원, 감리비에 4,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가전제품 구입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 공무직 도서관, 평생교육사 근로자 출장 여비에 120만 원, 연구 용역비에 횡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9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소망이룸학교 현장 체험, 행사 참여에 720만 원, 강원도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상시 문해교실 운영에 3,450만 원,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6,110만 원, 배달강좌제에 9,000만 원, 평생학습 상시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지원에 평생학습 횡성 평생학습 축제 개최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운영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평생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평생학습관 환경관리원에 4,4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043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5,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설 유지 관리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강원형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4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실무원 주말에 1,992만 6,000원,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도서관리원 행정실무원에 2,920만 6,000원, 도서관 환경관리원 단순 실무원에 4,444만 원, 도서관 야간 경비원 단순 실무원에 1,67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8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533만 8,000원, 행사 운영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후 PC 교체에 1,100만 원, 노후 영상 기기 빔 프로젝터 교체에 350만 원, 도서 구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서관 환경관리원 단순 실무원에 1,369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4,932만 4,000원,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23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일용 근로자에 221만 5,000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원 일용 근로자에 2,04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630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버들골작은도서관 데크 보수에 1,400만 원, 느티나무작은도서관 외벽 보수에 2,000만 원, 금계작은도서관 실내 공사에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계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군립도서관 도서관리원 야간에 6,527만 2,000원, 둔내태성도서관 도서관리원 야간에 3,263만 6,000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청 실업팀 운영에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전용 훈련장 임대료에 1,9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선수단 합숙소 운영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술단은 운동부 등 보상금에 인건비에 3억 8,480만 원, 훈련수당에 2,460만 원, 특별수당 1,440만 원, 명절휴가비 640만 원, 피복비 1,760만 원, 장비비 3,150만 원, 훈련 지원비 2,400만 원,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 포함 9,900만 원, 장비 운송료 360만 원, 실업 연맹 연회비 300만 원,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비합숙 선수 생활 주거 지원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목별 우수 선수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종목별 우수 선수 지원에 2,500만 원, 전문 체육대회 출전 지원 대회 출전비로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 육성 지원 지도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인건비 3억 1,680만 원, 복지수당 3,432만 원, 명절 휴가비 960만 원, 급식비 2,016만 원, 근속수당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육성 종목 운영 지원에 운영 지원비로 1억 3,800만 원, 강원도 소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대회 출전비로 5,000만 원, 대한 체육 육성 지원에 육성 지원비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목별 협회 연합회 운영에 운영비로 34개 협회비 7,000만 원, 생활체육 종목 시설 운영 지원에 생활체육시설 운영비 1,500만 원, 체육인 역량 강화 지원 관내 체육인 역량 강화 워크숍에 1,200만 원, 횡성 대표 출전 전문 체육선수 재해보상에 재해선수 지원에 300만 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 지원비로 6,000만 원, 바른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사업 지원비로 2,040만 원, 꿈나무 야구단 육성 지원에 횡성 유소년 야구단 사업 지원비로 1,000만 원, 스포츠 클럽 리그제 운영 관내 스포츠 클럽 리그 대회 4,000만 원, 볼링 클리닉 교실 운영에 사업 지원비로 1,000만 원, 3.1절 기념 횡성군민건강달리기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건강달리기대회 500만 원, 제25회 호국보훈기념 횡성군민 걷기대회 횡성군민 걷기대회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일반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5억 4,08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4억 1,684만 7,000원, 사무실 운영비로 4,800만 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로 1,680만 원, 차량 임차비로 1,188만 원, 체육회 홈페이지 및 회계 프로그램 운영비로 1,092만 원, 체육회 법인 회계 감사에 200만 원, 횡성군체육회관 청소용역 1,440만 원, 횡성군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민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대회 지원비 13개 대회에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에,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운영에 8,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횡성군 여성 체육대회 추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회 출전비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클럽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학교 연계형 한종목 공공 스포츠 클럽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6,762만 원,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에 7,57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수당에 824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4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6,704만 8,000원,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6만 6,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으로 2,44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의 스포츠 바우처 지원 5,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 사업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에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4,0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 SBAK의 즐거운 스키캠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26 SBAK의 즐거운 스키캠프에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에 1억 8,860만 4,000원, 운영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0만 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800만 원,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장애인 단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종목별 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사업 지원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애인 가맹단체 운영비에 200만 원, 관내 장애인체육인 역량 강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장애인체육회 역량 강화 워크숍에 6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장애인체육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슐런대회 6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볼링대회 4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배 장애인 육상 선수권 대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 장비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회 출전비 및 차량 임차비로 2,000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에 5,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지원비에 4,000만 원,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에 체육대회 대회 출전비로 3,000만 원, 노인 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횡성군 어르신 한마음 한궁대회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유치 스포츠 대회 지원비로 3,800만 원, 스포츠 대회 유치 홍보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업 지원비로 1,500만 원, 전지훈련팀 지원, 전지훈련팀 지원비로 2,0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26개 대회에 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호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백호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비로 1억 5,000만 원, 금강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금강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1억 5,000만 원, 전국 유소년 야구 리그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에 시설비로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비 9억 7,500만 원, 감리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시설비로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 1억 원, 게이트볼장 노후 조명 교체 사업에 4,000만 원,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노후 비가림 교체 사업에 1억 원, 게이트볼장 충진재 보강 사업에 9,000만 원,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에 1억 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비에 1억 8,000만 원, 갑천면 하대2리 게이트볼장 조성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흥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에 편입 토지 보상 국공유지 4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1억 7,0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근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공근 문화체육공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 원, 청일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청일 문화체육공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천 문화체육공원 탁구 전용 구장 신축 도전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우천 문화체육공원 탁구 전용 구장 신축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2억 원, 생활체육공원 어울림 마당 및 체육회관 진출입로 개선에 1억 원, 생활체육공원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개선에 2억 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체육관 누수 보수 및 시설 개량에 7,0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베이스볼 테마파크 본부석 시설 개선의 시설비로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본부석 시설 개선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공사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공사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운영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 체육시설 환경 정비에 1억 6,935만 7,000원, 451페이지 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제초 및 시설 관리에 9,677만 6,000원, 공공 체육시설 제초 작업 및 환경 정비 일시 사역 인부에 2,12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5,638만 원,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7억 3,7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수 잔디 관리 시비료 및 약제 구입에 400만 원, 베이스볼 파크 마운드 관리 재료 구입에 500만 원,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 용역 모래 구입에 440만 원, 교목, 관목, 초화류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공 체육시설 소규모 유지 보수에 1억 2,000만 원, 공공 체육시설 CCTV 추가 설치에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체육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 물품 구입에 1,200만 원,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3,000만 원, 우천 종합체육센터 냉난방기 구입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7,7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용역 모래 구입에 1,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487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 45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3,412만 5,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SBAK의 즐거운 스키캠프 예산 편성하셨는데 사업예산설명서에도 없고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인지 뭐 하는 업체한테 주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잠시만요.
SBAK가 한국스키장경영협회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겨울 스포츠의 체험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연다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스키캠프를 열려고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아니, 여는 건 좋은데 이게 꼭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어차피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거니깐요, 이것도.
정운현 위원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웰리힐리에다가 지금 1월이나 2월에 2일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어린이,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초청을 해서 스키를 접목시킨 스키를 한번 체험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 4,2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4,200만 원입니다.
정운현 위원   4,200만 원을 투입해서 과연 어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정운현 위원   경험하는 거는 좋은데 굳이 예산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스키캠프라는 거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이쪽에서는 매년마다 다른 데서 좀 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홍천이나 스키장 있는 데서 했는데,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했는데 이번에 저희 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이제 인원은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그 사람들을 1박 2일로 불러서 웰리힐리에서 재우면서 스키를 한번 가르쳐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에서 한,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박, SBAK에서 저희한테 제의를 한 거고요.
저희들도 봤을 때도 좀 어려운 어린이들이 스키를 접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단순히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취약계층이나 그런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겠지만 이게 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럼 이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액 우리 군비로 4,200만 원 사업비가 전액입니까? 
전액 저희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진짜 우리 횡성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특히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그 캠프보다 더 좋은 걸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뭐 그…….
그러니까 자부담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이분들이 그런 선한 취지로, 이 단체에서 선한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게 전액 우리 횡성군에서 돈 내고 이 SBAK라는 그 단체에서는 생색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뭐 저희들이 직접 해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스키캠프다 보니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한 참가 인원은 한 135명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135명?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정운현 위원   1인당, 아이들 1인당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이게 뭐 스키만 하는 게 아니라 행사도 좀 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행사 그런 것도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스키만 타는 게 아니라 밤에도 다른 행사도 하고 하면서 스키를 접목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다 가고 스키도 한번 타보고 그런 행사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자꾸 되돌이표인데 취지는 좋다 그 말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저희는 횡성군 가족센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청소년 뭐 다 있고 다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 4,200만 원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준다 그러면 진짜 잘 아마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자부담이 일정 부분 들어가면 순수한 취지라 하지만 이건 전액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자부담이 일부 지금 있답니다.
이제 전액 군비를 하는 건데, 
정운현 위원   일부 있는데 그거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파악은 하지 못하고요.
정운현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4,200만 원 저희가 들어오고 자부담을 얼마를 이제, 그쪽에서 제의한 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요.
이제 행사 내용을 보면 올해 춘천에서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스키, 눈썰매, 숙박, 식대, 그다음에 공연 및 무대, 마술쇼, 버블아트 이런 것도 같이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은 같은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저희가 쉽게 말하면 예산이죠.
예산이 진짜 풍부하고 많으면 가져오는 대로 좋은 취지면 당연히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자세히 그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셔야죠, 과장님.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 이게 왜 올라왔지? 이게 뭐지?’ 해서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사업 설명 사업예산설명서에도 담지도 않고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담지도 않았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사업예산설명서는 어느 금액 이상만 작성하라고, 
정운현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다 하는 게 아니라 금액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이거는 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확하게 자부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자부담 내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거는 어려운 애들 스키를 한번 체험해 보고 또 다른 공연하고 무대도 같이 한번 해서 그 아이들이 즐겁고 즐겁게 스키를 한번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을 사용할 때 그리고 편성하실 때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434쪽 좀 보실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400…….
유병화 위원   434쪽 하단에 보시면 올해 예산보다 확 바뀌어서 그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물품 수리 수선비 있잖아요.
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780만 원 는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병화 위원   예, 그렇죠.
그…….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서 지금 83…….
유병화 위원   공공요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잠깐만요.
저희들이 공공 작은도서관이 군립 도서관이 한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하고 이런 게 좀 수선비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들고요.
그게 많이 들어서 한 78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 수리 수선비가 매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5만 원씩 12월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대폭 인상해서 100만 원을 올려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뭐 특별히 더 망가진 게 있나.
없죠? 
없는데 이렇게 한 거 보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데 작은, 조그마한, 조그마하게 고장 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는 있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매년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올해는 유독 평년 25만 원씩 매월 하다가 올해는 100만 원씩을 상계하셔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이유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아마 시설비로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을 겁니다.
작년에 시설비를 이렇게 고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크게 고치는 것보다는 작게, 작게 들어가는 수선비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780만 원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면 많이 변경이 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상계하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수선비가 많이 올해부터 10년 이상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약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439쪽 상단에 왜 그,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439쪽이요? 
유병화 위원   이 볼링 선수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합숙 선수 외,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비합숙 선수요? 
유병화 위원   생활 주거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7명 중에 5명은 석미모닝아파트에서 합숙을 하고 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러게,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2명은 지금 밖에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 걸로, 
유병화 위원   그리고 또 1명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또 1명은? 
3명 올라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3명이요.
예, 3명.
감독까지 해서 3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병화 위원   원룸에 살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 세 분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임대료가 150만 원이 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잠시만요.
유병화 위원   매년 의례적으로 올라와서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합숙 선수가 5명이고요.
비합숙 선수가 2명이거든요.
유병화 위원   감독까지 3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비합숙 선수는 원룸으로 알고 있고요.
2명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고, 감독까지 포함해서 3명, 3명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3명이라고 이제 3명 올리셨는데 150만 원이잖아요, 매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이게 맞냐 이거지.
어느,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월 월세를 150만 원을 내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1명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유병화 위원   아니, 50만 원 곱하기 3명이잖아요.
그러면 15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유병화 위원   150이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러면 12달을 내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집에 계시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게 옛날에는 합숙을 다 체육회에 어떠한 소속이 돼 있으면 합숙을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2020년부터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권고 사항에 따라서 본인이 합숙소에 대한 거를 거절하면 밖에 나가서 그거를 보조를, 
유병화 위원   그건 아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건 아는데 이 문구만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만.
비합숙 선수 생활 주거 지원비 50 곱하기 3 곱하기 12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건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유병화 위원   그래, 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월세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세인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월세, 원룸은 월세 개념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월세면 그럼 한 방에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따로따로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세 방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한데 한 방에 있다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예, 새로.
유병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죠.
그리고 449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공근 문화체육공원 그다음에 청일 문화체육공원 이제 이 타당성 용역에 5,000만 원씩 상계를 하셨는데 이거를 과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그런데 간담회 때 대략적으로 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 공근 같은, 용역은 용역이지만 어쨌든 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해보는 건가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일단은 시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거는 면적, 어느 정도 면적을 하는 게 적당한 건지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면적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게 주민들한테 좋은가,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에서 아우트라인을 줘서 최소한 면적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데 그때 사전 설명할 때도 면적 얘기가 나왔는데 공근이 아까 한, 저희들이 검토 지금 여기다가 하는 게 7.9ha 정도 돼서 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 보니 이게 배수로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좀 같이 연접해서 체육공원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왼쪽으로 왼쪽에 배수로 왼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진행 지역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이다 보니까는 가운데서 끊기가 조금 그래서 다니는 농로가 있는 그 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결정을 그쪽으로 지역을 결정을 해서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약간 크다는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적정 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이게 면적도 면적이지만 또 위치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베이스볼 파크 그 일대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로를 사이에다 두고 또 건너편에다가 이런 2만 평 가까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 화합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스볼 파크장 내에다가 어쨌든 실내 체육관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제 그…….
유병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용역 과정이니까 한번 그런 쪽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시면 하시는 건데 이게 공근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집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사이에다 놓고선 베이스볼 파크? 
그것도 축구장도 있어요.
그럼 또 이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그래서, 
유병화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청일 거도 마찬가지로 청일 거도 지역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나중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뒷말은 뒷말대로 듣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한 예로 둔내를 들었지만 둔내 2만 평 펼쳐놓으니 아직까지도 꽉 차지 못했잖아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8 그때 대비해서 그걸 한 건데 사실 그건 군비보다는 국고라 그러나? 동계올림픽 때 스노보드가 유치가 못 돼서 보상 차원에서 그때 160억인가 아마 유치가 돼서 그걸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크게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컸었죠.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공근이나 청일이나 마찬가지로 인구 대비 좀 과한 면적이고 그런데 이거를 용역 수행을 줄 때 그런저런 거를 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공근이나 청일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할 때는 이쪽 부지를 정하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청일은 청일 나름대로 있고 공근도 나름대로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축제장이 그렇게 좀 없다 보니 별도로 없다 보니 축제를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실내 체육관 그런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체육 활동만 할 게 아니라 이 문화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의 지역을 한번 발전시켜 보자, 경기를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청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이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지역이 점점 낙후되고 있으니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시가지하고 체육공원을 연결시켜서 한번 경기를 한번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그런 내용이 많았고요.
공근도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지하고 베이스볼 파크하고 이 문화체육공원하고 같이 3개를 어울리고 나중에 들어설 호국공원 그거까지 같이 해서 한번 지역을 살려보자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적하고 거기 있는 어떤 체육시설물로 결정할까는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적당한 규모하고 진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그거는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왕 용역이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정도의 용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용역을 하면서, 
유병화 위원   그냥 뜬구름 잡기 용역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실시를 하다 보면 실시 설계나 이런 걸 잡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용역 하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진 않고요.
용역 결과 중간중간에 주민들 설명회도 같이 하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담으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451쪽 좀 보실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451요? 
유병화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하단에 내려오시다 보면 공공 체육시설 정수기 임대료가 있어요.
이 정수기가 몇 대나 되는 거죠? 
많은가요? 
이게 62만 5,000원 곱하기 1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게 750만 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정수기 총 15대.
유병화 위원   15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다음에 비데 6대, 두 가지 사업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게 비데 15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6대.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게 연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매년마다요.
유병화 위원   매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올 예산에 보면 6만 9,000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요.
정확하게 올해 거랑 내년 거랑은, 
유병화 위원   올해 예산, 올해 그 아래에 보시면 25년도 예산에는 6만 9,000원 돼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62만 5,000원씩을 올렸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총액으로는, 총액으로도 많이 늘었나요, 총액 기준으로? 
유병화 위원   올해가 1,000, 아니, 165만 6,000원이었는데 그게 당초에 750만 원을 상계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오기가 있나 확인드리는 겁니다.
확인되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따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해하고, 
유병화 위원   이거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52쪽 하단에 보시면 왜 종합운동장 천연 잔디 관리 용역 모래 구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밑에 교목, 관목, 초화류 구입 이런 게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1,000만 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유병화 위원   2개소.
그런데 이거도 좀 의아한 게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식재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지금 공공 체육시설이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베이스볼 파크, 파크골프장 등에 있는데 잔디하고 조경수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못 하고 매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게 잔디나 이렇게 좀 훼손이 되면 잔디도 갈아주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아니, 잔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교목, 관목, 초화류 부기는 그런데 그게 6개소에 대한 생활체육공원에 잔디하고 조경수 이런 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게 6개소예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생활체육공원, 문화체육공원, 베이스볼 파크, 파크골프장, 궁도장.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에 전반적으로 잔디가 훼손되거나 나무가 죽거나 아니면 나무 심을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심는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필요하면 심습니다.
예, 필요한 데가 있으면.
유병화 위원   올해도 그렇게 심었고 내년에도 심을 예정이고 이래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 전년 예산을 비슷하게 세우는 경향이 사실은 많은데요.
왜 이렇게 교목, 관목 차원에서 2,000만 원이 정확하게 필요하다는 그런 거는 아니죠, 정확하게.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가 필요하니 우리가 어차피 2026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예상을 해서 세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과장님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정확하게 뭐 어디에 몇 종에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사실.
유병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면 의례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많아요.
검토도 안 해보시는 것 같고 ‘올해 이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대로 올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치 않은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은.
의례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의례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대료도 그게 7만 원짜리인데 60만 원이 되고 이런 확인을 못 하셨으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위원님은 산출 기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유병화 위원   아니, 산출 기초가 아니라 총액을 해서 산출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총액하고 산출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단가, 수량, 개소 수, 횟수 이런 거를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장소가 여러 개다 보면 그런 거를 몇 줄에 의해서 산출 기초를 하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평균치나 어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산출 기초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A 장소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10개 장소가 있으면 10줄을 다 부기에다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고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거기에 맞는 금액을 금액에 대해서 산출 기초를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산출 기초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은 산출 기초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와서 오히려 그게 더 나아, 편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산출 기초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는 여기에다 다 작성하기에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아주 큰 항목 같은 경우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436쪽에 중간쯤 보면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식비가 한우리작은도서관은 정액 급식비로 14만 원으로 정해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원은 급식비가 하루 1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기준상 9,000원이 맞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한우리작은도서관 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1명이 21일 주휴수당이 4일 이렇잖아요.
이게 주 일하는 분은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구 축협 그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일자리 사업에서 1명을 지원받아서 그 사람이 거의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가나 병가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거를 대체하는 인력이, 그 대체하는 인력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원 급식비 1만 원은 이분들이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병가나 연가를 갔을 때 그 작은도서관을 개방을 못 하잖아요.
그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씩 들어오는 대체 인력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대체 인력이라 그래서 1만 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그런 게 있나요, 기준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15일 이하 근무가 되면 급식비를 1일 1만 원으로 주게 됩니다.
박승남 위원   15일 이하일 때는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게 왜 1만 원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쓸 때는 뭐지? 하루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박승남 위원   채용을 하는 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 시간 비우는 날짜만, 날짜만큼.
박승남 위원   날짜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거기 맨 위쪽에 보게 되면 품목별 협회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요.
협회 운영비는 이게 법정 운영 보조비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운영비라는 이 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법에 따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이 인건비 또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고요.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는 종목별 협회가 있는데 종목별 협회에서 훈련을 훈련비나 훈련을 위한 단체복 아니면 훈련 용품 아니면 훈련 나갈 때 차량 임차료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차이가 있어서 경상사업 보조가 이거는 맞다고, 
박승남 위원   그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냥 운영비 이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운영비인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죠.
예, 운영비.
박승남 위원   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내년에는 부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게 부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운영비 그러니까 또 이게 법정 운영비인가 아닌가 해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요.
박승남 위원   그런 또 생각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41쪽에 보게 되면요.
체육회 운영이 있는데 수당이 14명으로 늘었어요.
이거 직원은 7명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직원은 7명인데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지도자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수당을 여기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는, 줘서 7명을 더 더해서 14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난해는 어떻게 지급이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 수당이 여기저기 생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뒤쪽에 좀 있는데요.
약간 기금 받아서 기본급 주고 이런 사업이 여기 좀 훈련 수당은 뒤에 좀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주기가 약간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당을 그냥 이번에 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7명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요, 예.
박승남 위원   증가된 걸로만 나타나거든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같은, 다른 뒷면에 뭐가 나와서 거기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여기다가만 이렇게 수당으로 해서 14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건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원칙적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그 항목에다가 다 담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지금 여기 수당에 넣는 거는 올해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다시 한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다음에는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48쪽에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가 있습니다.
이게 1억 9,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요? 
박승남 위원   예, 찾으셨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유치를 하고 그러는 것도 다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치에 따른 성과 분석도 필요하거든요.
성과 분석을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매 대회마다 체육회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참석 참가 인원을 매 경기마다 분석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평가를 받아봤을 때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의회까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그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대회 관련 유치 사업비가 타 유사 기관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체육회에 보조주는 금액이 예산이 많다는 말씀이죠? 
박승남 위원   예, 그렇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가져오고 또 이러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유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스포츠 마케팅이 횡성군에서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여러 해 계속해오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대회 유치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엘리트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은지 생활체육을 하는 게 좋은지 도 단위를 하는 게 좋은지 대회마다 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리그전을 많이 하면 떨어지면 금방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리그전을 하면 참여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런데 떨어지면 금방 금방 가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꺼번에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루 이틀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는 하루 이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는 그 지역 경제에도 많이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사실은 좀 이렇게 판단 내리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해마다 이런 대회를 할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대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를 유치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450쪽에 보게 되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450요? 
박승남 위원   예, 그 시설비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 개선하는 데 2억이 든다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운동장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어울림 마당 옆에 하나, 종합체육관 정문에서 왼쪽으로 하나.
작년에 어울림 마당 옆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는 종합, 정문에서 왼쪽에, 왼쪽으로 좀 가다 보면 있는 화장실 거기가 노후가 돼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또 들어갈 때 데크가 많이 좀 망가졌더라고요.
데크도 하고 그쪽 부근에 비가 오면 물 고임 현상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올해도 이 정도로 금액이 들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올해 한 1억 정도가 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하고 이 예산에 부대시설 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 주변에 고칠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수도 시설이 나와 있다든지 수도 시설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요청해서 2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리모델링하는 데 큰 금액이 편성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에 보게 되면요.
공공 체육시설 CCTV 추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단가가 차이가 나요.
이 차이 나는 것은 무엇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생활체육공원 70만 원,
박승남 위원   700만 원이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둔내복합체육센터 200만 원요? 
박승남 위원   예, 2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기능에 따라서 다른지.
이게 차이가 한 3배 이상 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외부에 저희들이 3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부에다가 신청한 게 있고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거는 700만 원, 건물 내에 설치하는 거는 200만 원.
박승남 위원   예,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게 복합 약간 좀 저희들이 매년 매일마다 근무를 하는데 근무자들이 좀 가보기 힘든 곳, 좀 어슴푸레하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활체육관에 3대, 베이스볼에 3대, 둔내 복합체육센터에 3대를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리고 453쪽에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에서도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또 우천 종합체육센터 냉난방기 여기서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도 무슨 기능이 다른 건가요, 이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우천 종합체육센터의 냉난방기는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그 식당 안에 바깥하고 식당하고 분리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 에어컨 바람이 안쪽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3평형으로 작은 거를 해 주려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고 국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양쪽에 4개 면에 용량 큰 한 63평형으로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단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경과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추가로 설치하는.
박승남 위원   추가로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베이스볼 테마파크 본부석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본부석이 어떻게 개선을 하시려고 그러시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위원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김영숙 위원   좁아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거기가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김영숙 위원   누수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상당히 심해서 거기 1층, 2층에 있는 기록실, 심판원실, 대기실, 방송실 이런 데가 위에 누수가 다 돼서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고 사무실로서의 분위기를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그 누수를 잡고 누수 공사를 한번 하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관람석 세 군데가 있습니다.
A구장, B구장 있는데 거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름철에 뜨거워서 구경을 못 하고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여름에 비가 오면 또 거기서 관람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지붕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와서, 
김영숙 위원   지붕.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 지붕, 지붕하고요.
또 종합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많은데요.
또 외야 안전 패드, 왜 외야수에 가면 사람 공 잡으려다 부딪히면 다치지 말라고 하는 외야 패드 그게 많이 다 나갔습니다.
그거하고 또 거기 파울을 쳤을 때 공이 본부석을 넘어서 바깥에 있는 차에 떨어져서 차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전에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도 계속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 모두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고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은 2억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게 2억이 사실은 많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한 10억 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교부세에 받는 교부세 산정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이번 2억은 기본적인 경비 2억만 지금 세워둔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거기가 문제가 많기는 해요.
갈 때마다 보면 뭐든지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잘못돼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정말 거기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어떻게 시설이 이런데 뭐 도도 아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냐라는 생각을, 
김영숙 위원   그거 짓자마자 비 샜어요.
짓자마자 그냥 지을 때 비 샜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부분 부분 고치면 이게 도저히 안 고쳐질 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게 누수가 왜 되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방수부터 하고 누수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주변에 필요한 사업들 몇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누수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누수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누수 공사를 안 한 게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글쎄 뭐…….
김영숙 위원   전에도.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교부세를 조속히 받아다가 좀 정말,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10억 지금 신청해 뒀는데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 신청은 됐는데, 
김영숙 위원   선정하도록 관계 부서에 어떻게 하셔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비로는 충당이 안 되는 곳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전천 그 밑에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이거는 도 의원님이 도 의원 사업비로 따오신 건데요.
도비 6,000, 군비 6,000 해서 따오신 건데 투광등 설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밤에도 칠 수 있고 새벽에도 칠 수 있게끔 투광등을 설치해 달라고 파크골프 치는 분들이 도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야간에도 칠 수 있게끔 또 이른 아침에도 칠 수 있게끔 투광등을 설치해 달라고 1억 2,000만 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는 도로에서 눈부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 예산 내에서 투광등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만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거기도 아직 농사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 민원도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쪽에 논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김영숙 위원   양극인 거예요.
체육,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때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거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있고요.
그래도 그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설치를 못 하거든요.
하려면 걸어 다니는 그 길에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파크골프장으로 보이게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이걸 추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천에는 무조건 설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김영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이게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분명히 민원은 있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지금 뭐 가로등이 거기에 있는데 그쪽, 가로등 있는 반대편으로 지금은 쏴야지 되니까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거는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그거를 잘 고민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30페이지 보면 체류형 모듈 주택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동이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이 한 18평형으로 3동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3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그냥 이거는 조립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일단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요.
어차피, 
김영숙 위원   기반시설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같이,
김영숙 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안 돼 있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on마을거점교육센터 그 사업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반시설이나 상하수도나 뭐 그런 거 그런 사업을 조금 이거랑 on마을거점센터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기반시설이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전에 말씀, 이쪽으로 국도변으로 사실은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김영숙 위원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생각이 들어서요.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살려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입로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만약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반대편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기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쪽은 지금 도로 점용 허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숙 위원   도로 점용 허가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김영숙 위원   그럼 그쪽으로도 가능하고 또 어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러니까 반대쪽 그쪽 길로 해서 성당 그 옆 길로 해서 땅 한, 지금은 뭐 계획 중인데 한 3필지나 4필지 정도 좀 더 사서 사업장도 좀 높이고 넓히면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on마을거점 그걸로 살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별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별도 예산이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땅 사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안 되고? 
그 비용으로는 못 사요, 땅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이 서면 다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청일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주택이 작은 주택이잖아요.
평수도 작고 그런데 가족들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18평형.
김영숙 위원   18평형이다 보니까 세 가족 그 정도밖에 살 수가 없는 구조라,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하기는 하지만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올해,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세우게 됐어요, 다른 데는 상임 부회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상임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장은 군수님이고요.
실제로 상임 부회장이 거기 역할을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애인체육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예산 넣으려고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해달라고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필요는 사실 좀 있죠.
김영숙 위원   아니, 필요는 다 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장애인 분들 총괄하면서.
김영숙 위원   어느 단체든지 무슨 역할을 하든지 어디 단체장을 맡든 뭐를 하든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를 물론 드리면야 좋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이게 이제 봐요.
이게 장애인체육회의 상임 부회장님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다른 데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체육회장님은 지금 있고요.
김영숙 위원   체육회장님은 지금 회장님 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또 이제 발생하면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민하실 때는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쉽게 쉽게 이렇게 해서 정해 놓으시면 이게 매년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얼마예요? 
매년 나가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처음에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상임 부회장님 업무추진비를 안 드리고 여기서 봉사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봉사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업무추진비니까는 카드로 지금 전용 결제로 그렇게 사실 생각은 하고 있고, 
김영숙 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필요성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체육을 관장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김영숙 위원   필요하죠.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문화예총 있잖아요.
거기 회장님은 많은 역할을 하시면서도 그 뭐라 그래야지?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2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거의 비슷할걸요.
이분도 여기서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거의 매일마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상주는 아니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래도 그건 무슨 행사 때 이럴 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와서 거기 계시는 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그 정도 받으시고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다 업무추진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체육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랑 다 이렇게 봤을 때 형평성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맞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관할하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가 많으니까 좀 많은, 
김영숙 위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쉽게 이렇게 편성해서 쉽게 쉽게 가다 보면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 경비 좀 보시죠.
429페이지입니다.
그 학교 인조 잔디 구장 조성비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사업 설명인가요?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저쪽에서 학교 쪽에서 아마 요청이 됐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이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일단은 위치는 대동여중 정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그쪽 뒤편에 있는 운동장이고요.
정운현 위원   뒤편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뒤편에 있는 운동장이고.
정운현 위원   정문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뒤편에 있는 운동장이고 요구하게 된 사항은 그쪽 땅이 비가 오면 진흙투성이랍니다.
정운현 위원   진흙투성이?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래서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어서 그쪽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조성을 해달라고 한 거고요.
2억 원에 대한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교 체육시설 지원 기준 및 운영 지침이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든 이유는 18개 시군에서 각종 체육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든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침상으로 보면 인조 잔디 운동장은 지원 대상은 학생 수 40명 이상이 돼야 되고 학교 구성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 인원의 의견 수렴 결과 60% 이상 찬성이 돼야지 되고, 지자체 전입금에서 외부 재원 40% 이상 대형 투자를 확보해야지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5억 원에 대해서 20%인, 40%인 2억 원을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한 거고 지원청에서는 3억 원을, 60% 3억 원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들이 와서 건의를 한 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는 동문회에서 와서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한번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일단은 필요성이 있으니까는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셨을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뒤편이라 그러면 거기 그 운동장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저는 앞부분만 좀 봐서 뒤편에 체육관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체육관 말고 건물 뒤편에 이쪽, 저쪽 구석 쪽.
정운현 위원   거기에 그렇게 큰 운동장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차가 들어가서, 
정운현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운동장 말고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정운현 위원   이렇게 들어가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쪽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한 기반 부지 정리부터 시작해서 트랙 조성하는 데 한 4,1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운동장, 
정운현 위원   거기에 그, 예, 운동장.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조성하는 데 한 4억 6,300만 원 정도 토공, 포장공, 관급자재 해서.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은 그 앞에가 메인 운동장 아니에요, 학교 정문 그쪽 앞에?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공원 사업인지 그 사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정운현 위원   공원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그 앞에는.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으로는 사용이 앞으로 안 하고 뒤로만 한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불가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제 운동장을 만드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거기가 진흙 투성이다 보니까 애들이 놀 공간이 없다 보니 거기를 인조 잔디 구장으로 지금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정운현 위원   그거는 그럼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편성이 됐으니까 교육청에다가, 
정운현 위원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정운현 위원   왜냐하면 인조 단지 구장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저도 교장선생님이 건의를 하시기에 왜 좋은 천연 잔디 구장을 두고 왜 인조 잔디를 건의를 하시느냐.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랬더니 장단점이 있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시설비는 비슷하게 투자가 되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유지 관리비가 천연 잔디가 훨씬 많이 들고 인조 잔디 구장은 유지비가 조금 덜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요즘 환경오염 물질인지 유해 물질이 그것 때문에 인조 잔디 구장은 안 하는 편인데 교장 선생님 말씀이 유해물질 검사는 이렇게 신규로 생기고 나면 7년 뒤에 첫 번째로 검사를 하고요.
그거 한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의견은 재정 규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유지 관리비가 그래도 적게 드는 인조 잔디 구장으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아니, 그렇게 좋은데 아이들 건강권이 우선이지.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래서 유해 물질을 지금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있는 3개 학교 정도가 인조 잔디 구장으로 했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구장으로 깔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흙 구장으로 변경된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데 그런 거를 말씀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동문회 쪽에서는 인조 잔디 구장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정운현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사용자들 있잖아요.
그 대동여중 학생들, 학생들이 진짜 잘 사용할 수 있게 학교 시설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명확한 그런 인조 잔디 구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조 잔디 구장이 아마 내구연한이 7년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운영비를 걱정하시면 8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게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무인가요? 플라스틱 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칩.
정운현 위원   칩 같은 걸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거에 있어서 과연…….
그렇게 따지면 뭐 할 게 없긴 없는데 기왕 할 바에는 좀 더 했었으면 좋지 않겠냐, 그 과장님도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도, 
정운현 위원   기왕 지원을 해 주는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저희들도 의아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왜 천연 잔디 구장을 놔두고 인조 잔디 구장을 그렇게 요구를 하냐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들은 말은 없지만 재정 쪽으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재정 문제가 있다.
거기가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가 본데,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4쪽 한번 봐주실까요? 
중간에서 좀 내려오시다 보면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 전송료.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 문자 메시지 전송이요? 
유병화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어떤 문자를 보내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자세한 거는 팀장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병화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백오인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도서관팀장 엄경미   예, 도서관팀장 엄경미입니다.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은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라스라는 도서 관리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들의 반납 정보나 그다음에 대출 정보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문자로 알림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전송료가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전송료가 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올해는 50만 원이었어요, 매월.
그런데 100만 원 인상이 돼서 특별하게 더 보낼 일이 있나.
○교육체육과도서관팀장 엄경미   저희가 도서관 팀이 생기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용자를 많이 늘리려고 저희가 행사도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자분들한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개별적인 신청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발송을 많이 해서 올해 추경 때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조금 확보를 더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매월 100만 원이면 몇 통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도서관팀장 엄경미   저희가 지금 도서관 회원이 군민만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프로그램 성격이나 아니면 행사 성격에 맞춰서 세대에 나눠서 문자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책 연체되신 분들한테는 건건이 발행이 되는 거라서 계수조정은 조금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행사 안내나 이런 저희가 프로그램 접수나 이렇게 진행할 때는 3,000건 이상 매달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체육과도서관팀장 엄경미   예, 감사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올 예산하고 이게 100%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장학회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위원장 백오인   올해 적립금은 얼마나 적립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현재는 올해 4월인가요? 4월에 보통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넣겠다고 총회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금액이 9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원금이 한 1억 3,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자하고 환급금을 계산해 보면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올해 연말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만약에 기본 재산으로 합하면 99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은 내년도에 정기 총회를 통해서 보통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넣겠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면 99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 그러면 한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거든요.
저희들 그 금액을 약간 좀 내년에 상반기에 이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조기에 1억, 100억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기는 아닐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매번 100억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100억을 언제 만드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늘 말씀드리지만 출연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100억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갖고 그냥 쌓아두면서 그냥 일단 100억은 쌓아두고 그 나머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출연하고 적립한다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100억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를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체적으로 아무튼 모금이든 뭐가 적립이든 해서 100억 달성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그냥 1억이고 10억이고 줘서 100억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알겠습니다.
100억의 의미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는 이자가 얼마가 되지 않으니 그것도 사업비로 쓰기에는 조그마한 금액이니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100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이 100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행사도 한번 해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100억에 대해서 달성을 빨리 하려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될 것 같네요.
이제 99억 채웠으니까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꼭 해서 제2의 출범을 하든 여러 가지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장학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잘 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에서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더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시4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