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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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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오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백오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8억 9,119만 7,000원이 증감된 356억 9,9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사회복지신문 보급 사업 도비 보조 사업에 사무 관리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2억 3,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시설 유지 보수비 1,00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관 보수 공사 설계 용역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푸드뱅크 운영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체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지원 장애인 시설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보조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지원에 기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사무 관리비에 실내 소독 용역비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기능 보강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에 연구 용역비로 제6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학업 지원에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억 8,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보훈 유가족 지원에 사무 관리비로 보훈 홍보 현수막 제작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 용역비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 아카이브 DB 구축 용역비 1,900만 원, 횡성군 보훈회관 건립 방안 연구 용역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명예수당비 13억 200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 수당이 7억 4,400만 원, 참전유공자 생일 축하금 3,100만 원, 보훈영예수당 9억 660만 원, 사망 위로금 2,250만 원, 저소득 보훈 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훈 수당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참전명예수당으로 2억 2,968만 원, 보훈명예수당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지원에 행사 운영비 1,5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참가자 급식 보상 54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위로 물품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 시설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제초 인부임을 1,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현충 시설물 유지 보수 800만 원, 보훈공원 배수로 정비 공사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0만 원, 6.25 참전자 명예 선양 사업 행사 운영비로 2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참가자 급식 보상 360만 원, 기타 보상금에 위로 물품 구입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상이군경회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2,618만 8,000원, 전몰군경유족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620만 8,000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2,480만 8,000원, 무공수훈자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3,704만 9,000원, 6.25참전유공자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3,505만 6,000원, 월남참전자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회 운영비 3,973만 원,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에 1,391만 1,000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해외 파병 용사의 날 기념식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488만 2,000원,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안보 현장 견학 및 참배 지원에 1,16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중간쯤입니다.
긴급복지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 6,100만 원, 차상위 빈곤 계층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차상위 보장적 수혜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 사업 재료비로, 321페이지입니다.
긴급 집수리 사업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에 2,000만 원, 복지사각지대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1,3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6,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정책 활성화 지원에 사무 관리비로 희망복지 홍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균특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사업 지원에 477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운영 지원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업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균특 보조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에 5,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균특사업에 사무 관리비에 홍보물품 제작으로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4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균특 보조사업에 사무 관리비로 206만 9,000원, 민간위탁금으로 1,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지원 사업 균특 보조사업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긴급 돌봄 지원 사업 균특 보조사업에 사무 관리비로 1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1,2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사무 관리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수당으로 84만 원, 의사무능력자 복지급여 관리부 제작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2억 5,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91억 2,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국고보조 사업으로, 32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이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행려자 관리에 의료 및 회복비로 여비 및 급식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사업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3억 9,2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4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결식 우려 대상 급식지원단 운영 지원에 1억 4,8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성공 지원금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사례관리 균특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3,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희망저축계좌1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2에 1,500만 원, 청년내일 차상위 이하가 5,050만 원, 청년내일 차상위 초과자가 2,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실시 기관 역량 강화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억 2,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수당 기초 지급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억 5,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 국고보조 사업에, 331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출산비 지원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급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30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 수당 지급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위탁금 3,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아동가족 지원 발달재활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억 2,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국고보조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5,9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13억 3,19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도비 보조 사업에, 3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에 450만 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사업비 2억 2,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에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 관리 전담 인력 지원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3,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5억 626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횡성군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 7,700만 원을, 횡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횡성군 장애인회관 시설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한우리작업장 운영 3억 8,183만 2,000원을, 횡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에 3억 4,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지원 사업 균특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 운영에 1,250만 원을, 횡성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개인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3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9,15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 보강 사업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 19억 3,600만 원, 감리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전일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 9,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시간제 국고보조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억 2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억 1,6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6,9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도비 보조 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편의 서비스 지원에 사무 관리비에 장애인식개선 사업 홍보물품 제작으로 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72만 원,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발급비로 157만 5,000원, 공공운영비에 재가 지적여성장애인 CCTV 유지 보수비에 2,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420만 원,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 배송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목욕 사업 운영에 2억 4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 도비 보조 사업 사무 관리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도비 보조 사업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1억 1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34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행사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횡성군 장애인협회에 2,110만 원, 농아인협회 횡성군지회에 900만 원,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횡성지회에 1,065만 원을, 횡성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에 1억 2,511만 4,000원, 의료급여 행정 경비에 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의료급여비 도비에 2,5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입금에 의료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174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8,1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국고보조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선택 급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회복비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347만 9,000원을,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26만 2,000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626만 원을, 건강생활 유지비로 3,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필수 급여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료비 예탁금에 4억 1,381만 4,000원을,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금으로 97만 8,000원을, 임신·출산 진료비 예탁금으로 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행정 경비 국고보조 사업으로 사무 관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의료급여 행정 경비 국내여비에 1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계획 66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에 22만 4,000원, 기타 이자 수입에 6만 원, 그 외 수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에 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에 2억 5,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300만 원, 횡성 자활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자립 장려금 지원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자활센터 사업단 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융자금으로 사업 자금 및 전세 점포 임대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에 일반 예치금에 1억 2,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횡성군 기초푸드뱅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9,750만 원.
보시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은숙 위원   이 사항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난주 횡성군 지방보조금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용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푸드뱅크 사업이요.
‘단순 사업 구조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했고 ‘이게 법정 운영비 보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 기관의 성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307-10이 맞다. 또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307-03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통계목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계목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 생각도 용역을 받으면서 다 이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5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처음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씩 해서 850명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범위를 어떻게 잡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관과 시설 종사자한테 드리고 있는 복지 수당 지급 대상하고 요양시설에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 대상을 해서 850명을 잡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우리가 간담회 자료상 지금 과장님도 기억하실 텐데 강원도에서 복지 수당 주는 분도 있고 처우 개선 수당도 지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나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은숙 위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명칭이 복지 포인트라서 그게 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지급을 연초에 일괄해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저희가 연말쯤에 한꺼번에, 시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그러니까 연초는 아니고요.
6월이나 아니면 12월 말쯤에 해서 일괄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일괄 지급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퇴사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을 주의 깊게 보셔서 조정을 충분히 하셔서 말썽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6월로 할지 12월로 할지 신중히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역시 복지 포인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유의미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저희 횡성군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이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사회복지사 대회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대회도 하고 있고 또, 
정운현 위원   그거는 각 지자체에서 똑같이 하는 거고 우리 횡성만의 특별한 어떤 사업이, 지금 현재 이게 유일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시행될 것 중에?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일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보호체계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2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제가 이거 예산 보면서 한번 봤는데, 
정운현 위원   그렇죠? 
아쉬운 면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왜냐하면 조례상에 조례 제정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제정 이유가 있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계획 그리고 또 그전에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잖아요.
과장님, 그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조사를 별도로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도 이번에 조례 보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복지 포인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확인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3년 동안 지금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실기를 한 것 같고 왜 이게 조례가 제정됐냐 하면 우리 횡성군에 돌봄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비율도 지금 38%, 39%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봄 정책이 정부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걸 다행히 지금이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를 도입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적에는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과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다양하게 살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혜택자죠.
종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진짜 필요한, 그리고 젊은 층들이 있으면 젊은 층들이 필요한 보육 관련된 휴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예산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똑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 근거가 우리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그리고 조례에 제정된 조항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뭘 지원해 드리고 무슨 의견을 받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래야지 우리 횡성군 전달 체계도 체계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종사자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분들이 없으면 암만 좋은 정책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가실 적에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춰서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우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신 다음에 더 좋은 정책을 가져가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돌봄타운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이게 작년에 보험료만 지원을 하다가 저희가 추경에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도 인건비 1명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전년 당초 예산보다는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운현 위원   여기 인원이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기 몇 분 정도 생활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10명, 10명 지금.
정운현 위원   열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지난해에는 몇 분 정도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11명이 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거기가 몇 인 시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15인 정원입니다.
정운현 위원   15인 시설.
저희가 어떻게 가서 잘 점검하시고 그러시나요, 장애인분들이 잘 생활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지금 우여곡절 끝에 아마 지난해서부터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아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잘 생활하고 계신가.
이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열악하다면 우려스럽거든요.
그게 그리고 특히 이게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인 시설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재단 전입, 법인 전입금도 있을 테고 그렇게 있는데 이건 순전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다.’ 사명감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 주시를 해 보셔야 되겠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정운현 위원   보통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 지금 강원도에 태백시하고 저희가 지금 개인 운영 신고 시설이 있는데 태백시에서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개인 운영 신고 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 태백시에서도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서부터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설 이용자들을 강제로 법인 시설이나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조금을 또 지원하는 만큼 점검도 수시로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건도 또 조례도 있고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법인 시설이나 그런 데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그 인건비 지원만 가지고 아마 운영이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라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시고, 만약에 법인 시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런 비용 예산 같은 게 다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마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14페이지 맨 하단에 봐주시겠어요? 
개인 운영 신고 시설 지원해서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96만 원이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개인 운영 시설인 돌봄타운입니다.
김영숙 위원   돌봄타운.
그러면 여기다가 돌봄타운이라고 명시를 해 주면 좋으셨을 텐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건 매년 도비가 이렇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것도 내려온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된 지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돌봄타운에서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난방비나 이런 공공요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96만 원이, 전년도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전년도에 96만 원,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도비만 96만 원이고요.
김영숙 위원   통상 96만 원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전체 480만 원, 군비까지 해서 480만 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군비까지는 알겠는데 도비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비율 때문에.
김영숙 위원   비율이 이게 무슨 받아도 도비도 이렇게 내려보내면 주나, 안주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도 도비 사업을 받을 때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김영숙 위원   건의를 해 보셔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도비 사업 저희 복지 사업 쪽에 내려오는 게 도비 30%, 군비 70% 이런 식으로.
김영숙 위원   아니, 도비를 몇십만 원 내려보내고 그거를 군비에다가 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그래도 50%라든지 이렇게 내려보내야지 이게 도비라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는, 우리 군에서는 보태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건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보면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기능 보강 사업인지 도대체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김영숙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하고 모니터 그리고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낡아서 예전서부터 이걸 교체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해야 돼요? 
기능 보강 사업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보통 도나 이렇게 지원을 할 때에도 이런 집기 교체 이런 부분도 기능 보강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기재를 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능 보강 사업으로 하면 이게 민간자본 이전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시설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이게 군의 시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군의 시설이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영숙 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라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비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위탁금으로, 위탁금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다면 거기에 내려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이거는 숨겨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런, 숨긴 거는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아니,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이 ‘민간보조사업’ 해서 그냥 ‘기능 보강’ 이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기능 보강이라고 했던 이유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그런 집기 교체나 이런 부분들도 기능 보강으로 보기 때문에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던 거고요.
김영숙 위원   그래도 거기도 우리가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기관인데, 우리 기관인데 이거를 지금 잘못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이거는, 
김영숙 위원   이거는 알아보셔요.
알아보셔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저희가 과목은 다시 확인해서 맞는 과목으로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단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 배우자 해서 아카이브를 지금 구축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저희가 6.25 참전자나 월남 참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전자 본인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체 다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참전자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여태까지 생활하신, 살아오신 삶을…….
김영숙 위원   기록으로 남기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고요.
그 배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참전자분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여태까지 많은 역경도 있으셨고, 
김영숙 위원   물론 그건 다 이해를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증언처럼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김영숙 위원   이분들이 원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런데 월남 참전만 지금 그 용역을,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닙니다.
6.25하고 같이.
김영숙 위원   6.25?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같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함께.
김영숙 위원   함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건 아카이브를 제작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거기에도 드리고요.
저희도 같이 보관하고.
김영숙 위원   같이 보관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훈회관 건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때 우리 의회 간담회 때 와서 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훈단체 회의할 때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얘기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 있고 의견을 통합해 달라, 의견을 같이 모아서 한 의견을 내달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게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단체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회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밖에서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보훈단체도 있고 한데 이게 타당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신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중앙에서는 여전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법률 자문도 구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김영숙 위원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보훈회관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있잖아요.
지금 있는 상태로 다시 지으려니 이건 뜻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보훈단체 안에 있는 그런 것도, 
김영숙 위원   아니, 용역에도 이게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이 이 용역이 나오면 거기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김영숙 위원   그냥 ‘해봐라.’ 이거지, ‘따르겠다.’ 이거는 아니었을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부분을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용역을 할 때도 정말 고민하셔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훈회관이 있는데 또 보훈회관을 짓겠다 하니 그걸 용역을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용역 내용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쪽에 맨 위쪽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집수리 사업 이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다가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과별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72쪽에 보시게 되면 사랑의 집수리라고 있어요.
이것도 저소득층 집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도 어제 예산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봤었는데요.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어쨌든 내용은 똑같이 저소득층의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만 사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집수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집수리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조금…….
박승남 위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업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런데 누가 하느냐의 기준일 뿐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집수리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새마을지회만 아니고 다른 여러,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단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저소득층 대상으로 집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군데 모으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마을에서 그만큼 집수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겠다고 한 부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집수리 사업 재료비가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대상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니까 그 부분은…….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선정하는 대상자와 또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대상자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어차피 새마을지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대상은 읍면에서 필요한 대상 가구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도 읍면에 집수리가 필요한 대상을 읍면 담당자들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박승남 위원   중복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나눠서 한다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지회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쪽은 이게 단체가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때그때 해 주실 수 있는 단체에 요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집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같은 사업은 한군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예산 올해는 글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상단을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결식 우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결식 우려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그 단체에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노인 급식, 장애인 급식 저희 지금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급식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급식 사업의 대상들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요점은 4,300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기존 올해 3,800이었었거든요, 1명이.
그런데 1명이 증원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가 급식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사실 자활센터 참여자들은 그렇게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급식지원단 쪽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인력도 저희가 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또 있으시다 보니까 조리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리원 1명을 저희가 군비로 한 사람 더 채용을 해 주려고 그 한 사람의 인건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결식 우려 대상자가 는다는 말씀인데 어느 정도나 늘죠? 
예를 들어서 작년은 몇 명이었고 올해 몇 명이었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금 6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또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40명?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런데 사실 저희가 40명도 40명 이상 더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만큼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40명 정도로만 지금 저희가 더 수용을 하겠다고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40명 정도가 느는데 1명을 더 증원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변함이 없고, 그 운영비가 급식비하고 관계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급식비 비용은 저희가 다 재료비로 다 소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재료비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유병화 위원   글쎄 운영비는 그대로인데 인원만 1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600명 중에 40명이 증원된다고, 많다고 해서 1명이 더 느는 게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40명, 
유병화 위원   기존에 1명이 버거웠던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급식 계획이나 이런 급식 저거를 짜고 또 재료 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가 들어가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거기에 전문 인력 한 분 계시는 분이 조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 인력인분도 저희가 이게 보조금이 각 실·과에서 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조리까지 하기에는 많은 버거움이 있어서 저희가 조리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조리사 인력을 한 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은 기존 인건비를 드리는 거고 새로 영입, 채용하시는 분은 지금 증액된 만큼 4,300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1명 증가되는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850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따로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저희가 그냥 듣기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왜 850명이 되는지 잘 모르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백오인   예,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850명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및 유족 아카이브 DB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년 전에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월남 참전자분들 일부만 하셨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때도 전체 대상을 못 하다 보니까 추가로 나머지 분들 안 하셨던 분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때는 왜 그렇게 했어요? 
안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마도, 
○위원장 백오인   그때 예산 세울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아무튼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하신다고 그래서 해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그게 필요한가?’ 이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래서 해드렸는데 이게 또 이렇게 덜컥 올라오니까 이 예산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 당시에 저희도 이게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게 아카이브 영상을 틀었을 때 그때 월남 참전자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글쎄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성과물을 보시고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간에 이걸 또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왜 또 이 예산이 또 올랐나 싶어서.
‘그 당시에 그때 충분히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하고 지금 이걸 다시 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래서 못 하셨던, 
○위원장 백오인   그때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제가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이번에는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일단 참석자, 
○위원장 백오인   이 돈으로 다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월남 참전자, 그러니까 참전자분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분들도 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몇 분이나 되세요, 하시겠다는 분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 예산으로 다 돼요? 
그때 예산이 얼마인지 제 기억은 없지만 지금 이 세운 예산으로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몇 분이 하시는지 모르신다며.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또 세워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백오인   아니, 해 놓으면 또 해달라는 사람 또 생길 거 아니야.
당시에 2,200만 원 했었네요.
지금 얼마야, 1,900만 원이죠? 
그러면 6명밖에 못 하겠네요, 또.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 범위 안에서 어쨌든,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장 백오인   2023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카이브 DB 구축하셔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세워드렸고 요구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고민 끝에 그 당시에도 해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한 게 부족했나 싶기도 한 생각도 들었고 또 지금 이 예산 갖고 그러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예산은 요구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정작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의회에서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단순하게, 이래서 또 부족하면 다음에 또 예산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년 있다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요.
저희가 어쨌든 희망하는 분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추후라도 나중에 이거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단체끼리 협의가 안 돼 있는데 용역을 한다,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용역을 왜 하냐.
왜냐하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이게 몇 개 단체죠? 
5개인가요, 6개인가요? 
그 단체들이 다 협의해서 ‘야, 보훈회관 새로 짓자.’라면 용역 하는 게 맞지만 이미 의견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의견 통일이 된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안 되는 게 뻔한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의견 통일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그분들이 또 상대 다른 단체들의…….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도 알겠지만 아까 우리 김영숙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보훈회관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보훈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당연히 밖에 있는 분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분들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용역을 한들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 용역인데.
그거 갖고 면피성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저희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계속적인 자료, 
○위원장 백오인   아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의견만 통일해 오면 우리가 이거 새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걸 무슨 용역을 한들 뭐 하냐고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 가지고 그분들, 
○위원장 백오인   객관적인 자료도 필요 없어요.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무슨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까? 
보훈회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의 의견 통일을 모아서 새로 짓는 건데 통일이 안 되는데 무슨 객관적인 자료가 뭐가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일단 저희가 그때 보훈단체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을,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그 용역을 그분들 설득하자고 하겠다는 거는 참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아무튼 그 부분은 하여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잖아요.
참전명예수당, 유공자 복지 수당, 보훈영예수당 이게 보면 작년 거랑 비교하면 참전명예수당은 365명에서 310명으로 줄었고요.
유공자 유족 복지 수당도 340명에서 310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훈영예수당은 270명에서 280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보국수훈자는 100명에서 115명으로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훈영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잠시만요.
보훈영예수당은,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줄어들면 보훈영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늘어나는 구조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참전명예, 
○위원장 백오인   아니면 둘 다 같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남 참전자하고 6.25 참전자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면서 감소를 하는데,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보훈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상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족도 있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원이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내년에는 늘어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는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위원장 백오인   그게 반대로, 제가 그래서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반대, 그 밑에 봐보세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거긴 또 319명이에요.
이게 위에는 310명이고, 우리 군은. 
그다음에 그 밑에 보훈명예수당 봐보세요.
거기 작년에 165명이었는데 15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 도에서 주는 거는 줄었는데 횡성군에서 주는 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이거는 도에서, 강원도에서 주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하고 저희가 저희 군비로 나가고 있는 보훈영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도 보훈명예수당은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백오인   참전명예수당은?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급되는 걸 보고 310명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 나중에 내려온 거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319명으로 책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왜 그렇죠? 
작년 거는 똑같던데.
강원도에서 365명, 횡성군에서 365명 이렇게 똑같았는데 올해는 왜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안내를 해 준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착오가 있었던,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시기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하고 저희가 군비로 당초 예산 책정할 때 매번 지급되는 인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310명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9명은 도에서 9명을 더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위원장 백오인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위원장 백오인   명예수당은 지급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 페이지 318페이지 보시면요.
위로물품 구입하고 참가자 급식 보상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그렇죠? 
400명, 400명, 600명, 1,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년에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예, 이거는 전년도하고 같이, 사실 여기에 참가자분들이 매년 달리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참가자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장명희   그렇기는 한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명예수당 지급 대상 무공수훈자회나 이런 데는 또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인원들이 회원 수만큼 다 똑같이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서 전년도하고 항상 비슷하게…….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 놓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적 사항 나왔었고 저희가 자료 요청드린 거 그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2026년도에 총예산 1,039억 3,358만 5,000원을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중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르신 봉양 수당 지급에 4,320만 원, 효행 장려 수당 지급에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 축하 물품 지급에 1억 1,650만 원, 장수 노인 수당에 96만 원, 기초연금에 468억 6,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2억 8,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5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전담 인력 부분에 8억 3,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취업 비용 지원에 240,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3억 9,082만 3,000원, 100세 시대에 공익형 일자리에 6억 5,3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 용역비로 거점 돌봄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효도 교통 편익 서비스 운영비에 1,500,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6,744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9,848만 원,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4,300만 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 7,802만 3,000원, 재가노인시설 서비스 지원에 1억 7,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관련 예산으로는 카드 제작에 495만 원, 안내문 발송에 78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12억 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에 108만 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비에 2억 3,063만 원,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4,000,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4억 1,15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851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100만 원,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에 3억 8,2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에 1,08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운영 지원에 16억 9,276만 원, 종사자 활동 보조 수당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h소망카 차량 운영비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8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h소망카 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고령친화도시 상위 인증 2단계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모니터단 활동 지원에 72만 원, 노인 행사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강원 어르신한마당축제에 1,500, 횡성 어르신효잔치 지원에 1억 6,000, 356쪽입니다.
횡성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에 1,500,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 횡성군 노인회회장기 게이트볼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문 보급에 3,141만 6,000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비에 3,5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화재 보험료 및 책임 보험료로 1,930, 소독 용역비로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3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군 우수 노인 지도자 양성에 1,950만 원,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 강화 워크숍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억 9,200.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총 7,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교통비, 4대 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7억 7,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에 6,062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억 4,3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냉난방비 지원에 4억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통합 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359쪽입니다.
사무 관리비는 생략을 하고요.
하단부에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국고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6년도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재활 및 방문 구강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은 그 내용이 되겠고요.
361쪽으로 가겠습니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에 1,584만 원, 공공운영비로 공공 간호 연계 안심 비대면 진료 사업에 1,530, 방문 재활 및 방문 구강 서비스에 990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통합 돌봄 관계자 워크숍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통합 돌봄 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돌봄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통합 돌봄 가사·간병 서비스에 1억 4,400, 통합 돌봄 방문 목욕 서비스에 2,600, 방문 이·미용 서비스 지원에 730, 기타 보상금으로는 방문 진료 서비스 지원에 4,564만 원, 퇴원 환자 연계 수가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횡성형 통합 돌봄 지역특화 사업 운영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맞춤형 영양식사 지원에 3,960, 돌봄 특화마을 조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보호 기반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는 생략을 하고요.
364쪽으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노인 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 공단 예탁금으로 46억 3,005만 4,000원을,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스마일카운티 지원이 되겠습니다.
4억 6,527만 5,000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4억 2,000, 노인복지시설 건강검진비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에 2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집 운영에 있어서는 냉난방비 1,000만 원, 시설 유지 보수비 2,000 그리고 횡성군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1층 주방에 관한 구조 개선 사업비로 2,200, 건물 외벽 방수 공사로 3,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경로회관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회관 보수에 2,000, 경로당 보수에 8,000, 구조 안전 진단에 1,000, 경로당 및 마을회관 철거에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에 2억 2,000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북천3리 마을경로회관 매입비로 시설비로 4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청곡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청곡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공사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 군비 추가분 2억 6,000,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창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분야에 있어서는 신축 공사비 도비 포함해서 1억, 군비 추가분 4억 4,000,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포1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로는 2,200, 석문2리 마을경로회관 신축 실시설계비로 2,200 그리고 교항리 마을경로회관 부대시설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포장과 배수로 울타리, 옹벽 등에 관한 부대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2리 경로당 증축입니다.
367쪽입니다.
오원2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방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으로 4,000만 원 그리고 월현2리 경로당 증축 공사비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또한 주방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분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에는 2억 5,000, 경로당 한궁세트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7,8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사무 관리비로는 3,01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유지 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로는 560만 원 그리고 공설추모공원 유지 보수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상 방수 공사와 동물 유도 울타리 설치 그리고 노후 진출입로 포장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여성 지위 향상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여성회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 관리비로 2억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운영비와 강사료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2,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로 연구 용역비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회관 청사 유지 보수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민 교육과 담당자 교육 그리고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자문료, 성평등 마을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횡성 여성 문화의 날 운영 문화 강좌에 대한 부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 참가 지원이라든가 군민참여단 활동 지원에 관한 행사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상단에 안심 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에 280, 우수 부서 포상에 390 그리고 횡성 여성 문화의 날 운영 영화 무료 관람 지원에 1,000만 원, 여성 기자단 운영에 400,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여성 안심 환경 조성에 1,000, 여성 친화 희망 기업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 4,8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상단과 중단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분야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도 및 전국 여성단체 행사 참가 지원에 3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에 240만 원, 횡성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횡성 양성평등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으로는 2,550만 원을 그리고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예년과 똑같이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 하단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억 1,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횡성 부부의 날 기념행사로 1,500, 다 하나되는 가족 축제에 3,500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7,860만 원,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에 4,716만 원, 진로 설계 지원에 4,925만 원, 기초학습 지원에 5,575만 원, 다문화 자녀 교육 활동비로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입니다.
방문 교육 서비스에 4,890, 통번역 서비스 지원에 7,608만 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에 4,394만 원, 이중 언어 가족 환경 조성에 4,013만 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에는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상호 멘토링 사업에 164만 원, 한글 교육 지원에 1,290, 어울림 교실 힐링캠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취학 전 자녀 양육비 지원에 2,160만 원, 학원 학습지 지원 사업에 2억 3,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400, 맞춤형 방문 교육에 2,707만 2,000원, 다문화 방송국 운영에 3,000만 원, 명품 요리 대회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로 3억 7,190만 6,000원을 그리고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에 2,550, 난방 연료비에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육 가족 지원은 국·도비 매칭 계속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6쪽과 387쪽, 388쪽입니다.
386쪽입니다.
386쪽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장려 수당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1,36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월 60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월 3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아이돌보미 및 건강증진비도 신규 사업입니다.
12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이돌보미에게 연 3만 원의 건강증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8쪽 상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큰빛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389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무 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 행사 실비 지원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중단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에 2,200,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에 600, 어린이기자단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권리 교육에 150 그리고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8,000만 원, 육아기본수당에 2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매칭 지원에 1억 2,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는 1억 9,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2,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분입니다.
사무 관리비로 1,16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사 수당과 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대 피해 아동 및 피해 가족 지원에 350, 학대 피해 아동 의료비 및 피복비에 100, 학대 아동 긴급 피난처 이용 비용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보호 아동 대상 기본 운영비에 200, 보호 아동 대상 아동 지원에 150만 원, 보호 아동 대상 대면 상담 비용에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3,456만 원을 그리고 아동 분야 복지시설 종합건강검진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에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3,450만 원, 바우처 카드 제작에 55만 원,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에 9억 9,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 아동보호비 지원에 1,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에 19억 1,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9,417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금액이 전년도보다 11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8세에서 9세까지로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502만 2,000원 이는 단순 실무원과 행정 실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는 1억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운영과 부모 교육 운영,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 특별한 강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국고 지원이 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명분에 대해서 3,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명에 대한 겁니다.
단순 실무원과 행정 실무원 그리고 차량 운행에 관한 행정 실무원이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는 1억 4,9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등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는 3,374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금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둔내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명분에 대해서 4,4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로는 1억 6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비,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참여자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는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트북과 캠코더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 수련 시설 종합안전 점검 수수료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1,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기금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총 3,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90, 행사 운영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참여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 학습기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블릿 PC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600,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로 4,280만 원 이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또래 상담자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구입 및 해석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년상담센터 기관 회비 납부 5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는 상담자 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200, 프로그램 대상자 간식비로 180, 보상금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 부분을 지나서 하단 부분에 행사 운영비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캠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407쪽입니다.
꿈드림 수당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사무 관리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 역량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총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케어러 자기 돌봄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에 8,094만 5,000원, 학기 중 아동급식에 3,800, 365아동급식 지원에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균특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비 지원에 7,970만 4,000원, 추가 운영비 지원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냉난방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4억 9,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추가 지원에는 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8,987만 7,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군비 추가분으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돌봄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에 1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에 400,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전담 인력 지원에는 900, 급식 전담 인력 지원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에 36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1,600,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 지원에 2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0시간 근로자에 대한 1명분에 대해서 3,455만 4,000원을, 412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25시간 근로자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4,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1,316만 원을 계상하였고, 41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3명분에 대해서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는 1,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센터장 1명에 대한 호봉제 시행에 따라서 균특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에 3,896만 원을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 관리비에 7,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운영비와 부모 아카데미 운영비, 홍보물 제작 그리고 슈퍼비전 회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운영비로는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힐링캠프와 드림한마당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지원 필수 맞춤 서비스에 2,6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자 실비 보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에 1,000만 원, 41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에 사무 관리비로는 1,200, 행사 실비 지원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6년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마지막 예산이신데 가벼운 마음으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352쪽을 보실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시범 사업을 하다 전 경로당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불협화음이 많은데 그런데 또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 불협화음이 있는 동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게 불협화음이라기보다도 일단은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 부녀회가 각 마을에 부녀회원들이 급식 도우미를 하는 것이 기본 설계였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경로당에서 노인회장님들께서 부녀회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원들이 이렇게 급식 도우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 사항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타당하다.
왜냐하면 부녀회가 없는 동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회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부녀회 통장으로만 입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경로당 통장으로도 이렇게 급식 도우미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범 사업할 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됐었는데 그런데 지금 확대를 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의무가 아닌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 희망하는 데만 해 주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게 점점 확대되다 보면 나중에 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안 하는 경로당은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예산을 반강제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이게…….
유병화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예전에.
처음에 할 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01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했는데, 시범 사업으로 몇 개 이렇게 경로당을 했었잖아요, 시작할 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글쎄요.
제가 기억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전체 다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유병화 위원   희망하는 경로당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전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확대가 되면서 지금도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좀 더 늘리시길래,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데만 저희들이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제가 지난달 말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서 이거 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0만 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유병화 위원   되는 거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뭐 이런 다툼이 아닌 이런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예산은 점점 늘고 해서 그 관계를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목욕비, 이미용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체킹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그 외 노인 있잖아요.
그 외 노인.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올해 430명이었다가 이게 1만 1,000명으로 늘었어요.
이것 설명해 주실까요? 
그 외 노인이라는 게 뭐 80세 이상인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70세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70세 이상은 그 위에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 연령은 똑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똑같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70세 이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하고 70세 이상의 일반 어르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430명이었었는데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430명이라는 그 수치가 올해 당초 예산 수치.
유병화 위원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맞죠? 
유병화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1만 1,000명이 된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이게 올해 당초 예산 수치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조례상에 이게 작년부터 시행한 시책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부칙에 “2025년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개정을 못 하고 기존에 80세 이상으로만 그렇게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에 그렇게 300 얼마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요.
유병화 위원   430명?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하반기 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70세 이상으로 전체 다 확대를 해서 작년도에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430명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는 1만 1,000명?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1만 1,142명?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이게 70세 이상이라고 해놓은 게 작년서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용비, 목욕비가 이게 지금 100% 예산이 쓰이지는 않죠, 집행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 
유병화 위원   올해로 말씀드리면 몇 퍼센트나 집행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87% 집행이 됐습니다.
유병화 위원   집행이 안 되는 건 왜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소는 여기다 두고.
유병화 위원   관외.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예를 들어서 요양원 계시는 분들.
관외에 어떤 자녀분 댁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 가다가는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용비 1년에 반기마다 5만 원 주는 거 안 받으련다.’ 해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이미용 업소에서는 다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안 되는 업소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해 드리고 그리고 개별 접촉을 해서 이제는 거의 안 되는 데는 몇 군데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데 몇 군데는 뭐냐 하면 카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어요.
유병화 위원   예,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런 데는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부정 사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를 자녀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나 이렇게 쓰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용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 카드를 내민다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그게 안 해 주자니 이렇고 해 주자니 이렇고 안 해줘야지 맞는 건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업소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따로 하나요, 아니면 팸플릿으로 돌리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업소한테 안내문과 더불어서 주의문을 이렇게 다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제보가 들어오는 이미용업소한테 직접 찾아가서 그거를 증명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은 안 됩니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만약에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 정지를 합니다.
유병화 위원   지급 정지하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지금 이 카드를 받으신 분들 상당수 어르신들이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러신 분들은 출장이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현재까지는, 
유병화 위원   안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통합 돌봄 사업으로 방문 이미용 서비스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통합 돌봄 차원에서 집으로, 댁에 찾아가서 그것은 이미용협회하고 벌써 얘기를 끝냈습니다.
해서 이미용협회와 협력과 연계를 해서 집으로 찾아가서 방문 이미용 서비스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요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요금은 좀, 
유병화 위원   더 받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합니다.
방문 이미용 단가는 2만 5,000원입니다.
2만 5,000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용협회에서는 단가가 커트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원이거든요.
유병화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1만 5,000원 플러스 저희들이 군비로 1만 원, 활동비, 교통비 조로 해서 이미용협회와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커트 기준 3만 5,000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2만 5,000원이죠.
유병화 위원   2만 5,000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6쪽 하단에 보시면 우수 노인 지도자 양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이게 신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올해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950을 지금 이 금액 그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올해 하반기 때 제주도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우수 노인 지도자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보실까요? 
간담회에서도 한 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우수 노인 지도자 양성.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일단은 저희 그 취지는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같이 제주도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대상자들은 저희들은 일단 노인회에 요구하는 어떤 기준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은 일단 첫째는 신규 노인회장님들, 그래서 신규 노인회장님들은 어떤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그리고 노인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시니깐 그분들을 모시는 거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노인회 지회의 임원분들, 임원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그 기준을 잡아서 추천을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수 노인 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특별한 교육을 해서 진짜 지도자를 양성을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명칭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보통 연세가 일흔 이렇게 넘으셨을 텐데 무슨 뭐 이런 우수 양성한다는 자체가 또 격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 사업명이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취지에 맞게끔 네이밍을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도를 하고 이럴 연세는 아니시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안내나 무슨 경로당 운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거를 지침이나 하달하고 이렇게 시책 설명하고 이러실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걸 갖고 어디 가서 교육하고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이거를 명칭을 바꿔주십사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그 351쪽에 보면 거점 돌봄 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영역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는 200병상이었다가 100병상으로 이렇게 다시 타당성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구상할 때는 200병상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200병상이 돼야지만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저희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200병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어떤, 
김은숙 위원   예, 예산이 문제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찍었고요.
그럼으로써 생각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200병상이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어떤 의료의 공공의료의 어떤 역할을 이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규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통합 돌봄의 기능을 갖춘 그런 병상, 병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어떤 건립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로 최대한의 통합 돌봄에 대한 의료 연계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바람직하게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 입장이 지금 보면 고령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돌봄 수요는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 의료와 지금 말씀하신 통합 돌봄이 이렇게 동시에 제공된다면 더없이 좋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더없이 좋겠는데 단지 운영 수지라든가 인력 확보 이런 예산들이 난제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침 정부가 요새 추구하는 게 지역 통합 돌봄, 또 보건복지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갖다 계획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 방향성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우리 군 실정에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역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용역 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의 의료가 지금 현재는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료에 대한 소비는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는데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라든가 이런 걸 각별히 보시고 용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군의 실정, 특수성이 잘 녹아 드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업을 줄 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과업을.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의 어떤 모델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델이냐 해서 의사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김은숙 위원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무튼 여러 가지 모델들을 생각하면서,
김은숙 위원   저도 그 모델을 생각한 게 있어서.
사실 아직 많은 지자체들이 어떤 의료와 통합 돌봄에 대한 그 모델을 많이들 서두르지 않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 잘만 된다면 사실 이게 선도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굉장히 과장님 의지도 높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더불어서 365쪽 북천3리 마을경로회관 매입 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이게 조금 이해는 돼요.
북천3리가 마을경로회관이 없어서 주민들도 그렇고 어딜 빌려서 하거나 개인 집을 또 빌려서 하고 또 본 위원이 보니까 이장님 댁을 빌려서도 하고 막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비좁은 그 거실에 앉으셔서 온갖 의자라는 의자는 다, 또 방석이라는 방석은 다 이렇게 하는 거를 몇 차례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주택을 마을경로회관으로 매입을 해요.
그런데 용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마을 회의를 한다거나, 모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 주택은 사실상 거실이 좁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또 이걸 샀을 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
오히려 거실이 좁다는 것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주택이 과연 노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지.
또 향후 많은 어떤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것이 엄청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점을 잘 살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택의 건축 준공이나 이런 건 확인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이 건물이 2015년산입니다.
김은숙 위원   2015년이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0년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걱정할 정도는 아니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0년 됐고요.
제가 그 현장도 갔다가 봤는데요.
외관은 집주인이 다행히 올해인가 작년인가에 드라이비트하고 도색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하셨답니다.
그래서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저희가 가봤었는데 일단은 천장이나 방을 구석구석 보니까요.
누수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리고 거실 부분도 이분이 주택을 지을 때 서울에 거주하면서 별장식으로 이렇게,
김은숙 위원  주말에만 오시고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 분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은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설계도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실 부분을 크게 뺐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이 마당과 연결되는 통로도 두 군데나 이렇게 있고요.
해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과 마당을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 주택 자체가.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봤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1층이 있고 2층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층에 화장실을 여성분들이 쓰시고, 2층을 남성분들이 쓰시면 커다란 어떤 리모델링 없이 그것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찬찬히 보셨네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사실 거기가 주택 밀집 지역이라서 주차는 크게 난이 없을 것 같은 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각각의 개인 집에다 차를 놔두고 회의할 때는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들었어요, 본 위원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잘 확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마을경로회관을 매입을 하는데 이게 농도가 여기 지금 시설비를 하셨거든요.
이게 맞나요? 
토지는 시설비에서 매입할 수는 있지만 이게 건축을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건축 매입은 자산취득비라고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건축 매입도 시설비에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자산취득비 본 위원이 봤어요.
405-01인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이건 자산취득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 예산팀장님께 한번 질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 백오인   예, 예산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예산팀장 김희선   예, 예산팀장 김희선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수립 기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건물에 대한 취득비도 자산취득비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거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건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370쪽에 보면 여성회관 청사 유지 보수가 있어요.
이게 매년 소소한 거를 고치시려고 300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여성회관 전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한 번 민원 들어온 상황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배관 오수물이 지금 여성회관 외벽하고 그 골목이 있으면서 거기 한우 국밥집하고의 사잇길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거기로 보훈회관 관련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셔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겨울이면 해마다 거기가 얼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얼까 봐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갔더니 벌써 살짝 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그거는 올해 안에,
김은숙 위원   올해 안에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올해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랬다 정말 무슨 낙상 사고라도 나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러니까요.
김은숙 위원   어르신들이 크게 다치시거든요, 그래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관만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김은숙 위원   빼서 좀 바깥으로, 저 뒤쪽으로 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가보고 또 여성팀장님도 한번 가보고 해서 별거 아니다, 이거 금방 할 수 있다.
김은숙 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북천3리 마을경로회관 매입 건에 대해서 저는 뭐가 궁금하냐 하면 시골에 경로당을 지을 때는 대지를 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내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는 이것도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여기가 북천3리가요, 노인 인구수가 41명입니다.
그래서 신축 기준에 맞는 41명의 신축 기준에 맞는 지원 금액이 한 4억 8,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억 8,000 이내에, 이내에서 주택과 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기준하고 동일하게.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늘상 대지를 마련을 해야 되고 도시는 이 건물을 종종 사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농촌 지역에서는 그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축비를 4억 8,000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영숙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경로당은 대지를 다 마련을 해 놓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시내는 그 조례가 다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조례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김영숙 위원   단서 조항에, 시내일 경우에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주택 단지 밀집 지역인 경우에 토지 확보가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2○김영숙 위원 글쎄, 그거는 본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줄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더 지을, 늘려지지는 않겠지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4억 8,000이라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경로당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건물도 또 꼼꼼히 살펴보셨다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매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지역에 있는 형평성 문제는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그 356에 노인의 날 기념식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거기에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효잔치가,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효잔치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처음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금 예산이 섰어요.
1,500만 원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항상 횡성읍에 읍이 할 때 기념식을 같이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읍에서 한 몇 년 전부터 건의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횡성읍 효잔치를 같이 하다 보니까 횡성읍의 효잔치가 행사 자체가 무색해진다, 우리 따로 하고 싶다라고 이런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게 두 번, 세 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분리하려고 검토는 했었는데 저희 횡성군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거를 분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횡성읍 이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 꼭 좀 분리를 해달라.’ 해서 노인의 날 기념식만 군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 횡성읍효잔치는 효잔치 비용으로 해서 횡성읍만 따로 하겠다 그런 방침을 세운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횡성읍은 지금 효잔치 비용이 좀 더 많이 책정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똑같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효잔치 비용은.
김영숙 위원   똑같은데 지난번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산이 아무래도 횡성읍에 편중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그러면 빼고 올리셨어야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빼는 것이 아니라 횡성읍효잔치는 효잔치대로 합니다.
김영숙 위원   하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데 노인의 날 기념식을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때 포함해서 했을 때는 횡성읍에다 더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뺄 수가 없는 건 사실일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횡성읍의 예산이라고 하면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김영숙 위원   급식비죠, 급식비.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급식비.
그 급식비가 노인의 날 기념식을 따로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오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식은 일반 어르신들이 오는 게 아니라 노인회의 어떤 유공자분들, 그리고 노인회 임원분들, 그리고 노인회에 관계되는 그러신 분들만 소규모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한 100에서 150 정도 초청을 해서 문화관에서 따로 이렇게 거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문화관에서 할 계획이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1,500 가지고 오신 분들 한 150에서 100명 정도.
그분들 급식비랑 행사 운영비로 저희들이 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1,500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든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신 건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게 노인의 날 행사도 어차피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횡성읍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횡성읍에서 안 하겠다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또 행정에서는 그래도 이 노인의 날 기념식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노인의 날 기념식을 따로 합니다.
김영숙 위원   따로 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효잔치가 없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행사가 효잔치 뭐 엄청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행사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늘려가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산 세워놓으시고 고민을 어떻게 하세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거 지금 노인의 날 기념식이 3년 전인가에 따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따로 하니까 ‘야, 또 이거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해서, 
김영숙 위원   그래요, 같이 하는 게 좋았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같이 했던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한 3년 해보니까 ‘또 따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이끌려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따로 했다가 또 합쳤다가 또 따로 하고 그 행정이 이끌려 다니는 꼴이라고요, 지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한번 내년에 이렇게 해보고요.
평가를,
김영숙 위원   해보고 또 바꾸시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경로당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신문이 노인 신문이었는데 그렇죠, 25년도에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5,000원씩 했었는데 이게 지역지 보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금액이 그렇죠? 
좀 올라갔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1만 7,000원으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작년도 예산에 보면 196개를 했었는데 여기는 또 154개로 줄었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이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경로로 이 지역지로 또 바꾸셨는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올해에서부터 지역지로 바꿨는데요.
바꾸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신문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신문을 보급을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신문이 대한노인회 회장 총회장님이 이중근 회장님이신가요? 
그 회장님이 사비로 이거를 전국에다가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생각을 하다가 그전부터도 어르신분들이 지역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으셔서 그거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역지 보급에 대한.
그랬더니 그때 올해 추경으로 했던 거죠.
그때 그 개소 수가 그렇다면 이 신문을 보겠다고 신청을 하겠다고 한 개소 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내년도 당초 예산 154개소라는 것도 저희들이 11월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안 보겠다는 분을 빼신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뺐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하셨네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보시겠다고 한 곳만 154개소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이건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신문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지는 지금 지역지가 어느 걸로, 아무거나 그것도 선택이에요, 아니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희망신문하고 횡성신문을 둘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둘 다로 보내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설문조사할 때 선택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걸 2개로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저도 희망신문과 횡성신문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그 정보의 내용과 질이 틀립니다.
김영숙 위원   당연히 틀리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선택해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걸 보게 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가족복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신문이 다 지금 지역지를 2개 보는 걸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예산은 지금 대폭 늘어난 거예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한 2,000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엄청 늘어난 거예요.
하여튼 뭐 어르신들께서 선택해서 보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개를 보여주기 위한 지금 예산을 바꾼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거예요, 이것도.
지역지, 물론 지역지를 보겠다는 분들은 보시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보라고 그러는데 1개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본인이 보는 신문만.
그리고 2개씩,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소규모 요양 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김영숙 위원   여기는 기능 보강을 또 했나요? 
리모델링을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오래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안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위층 다해서.
국비로 해서 그런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게 1층에 교육체육과에서 한, 그게 했었죠?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
마을교육공동체.
그거를 1층에,
김영숙 위원   이게 21년부터 계속 지금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 이 개보수 추진 내역이 있을까요? 
거기? 
소규모 요양시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영숙 위원   지금은 없는데 그러면 이걸 연도별로 해서 주시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주방 구조 개선이라 그랬고, 건물 외벽 방수 공사.
또 비가 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자료를 준비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시게 되면요.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9,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올해 초, 아니, 작년 말이었나요? 
작년 말에 학장님들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장님들 간담회에서 나온 어떤 애로사항들이 첫째가 급식비였었고요.
급식비가 6,000원뿐이 안 돼서 재료비로 쓰기에도 모자라다 해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장 수당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장 수당, 노인대학 학장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는데 경로당 회장님들도 활동 수당을 드리는데 학장님들도 어떤 그 노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학장 수당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학장 수당은 대신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그 학장 수당에 대한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월 10만 원씩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여기 사업 예산 설명서에도 봤어요.
수당, 학장 수당이 그게 편성이 됐고 운영비가 조금 더 편성이 됐고 급식비가 인상된 부분이 그러면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요.
이게 무슨 사유로 증액이 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71쪽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그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신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그 명칭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꿈키움 통합복지 프로그램으로 금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내용은 가족 운동회라든가 그리고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기타 운영비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이 꿈키움 통합복지 프로그램의 역사를 보시면 2019년도인가요? 
그때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서 이거를 공모사업을 따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사업비는 1억이었습니다, 1억.
그러다가 그 1억 사업비가 한 3년 정도 되니까 공모사업이었으니까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은 지속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군비를 투입해서 1억은 아니고요.
한 5,000 정도 그렇게 투입을 해서 5,000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한 거 보니까는 이것이 또 가족센터 내에 중복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어서 한 2,000 정도는 줄여서 진짜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만 하자 해서 3,000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프로그램명도 바뀌고 이래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가족센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닙니다.
가족센터에서 하고,
박승남 위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회복지사업 보조이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예.
가족 나들이, 나들이라는 게 어디 3대가 같이 하는 그 가족 나들이라는 사업을 본 것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런 겁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게 그거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이 따로 편성된 걸 어디서 봤는데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아니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 예산입니다.
박승남 위원   1,500만 원이 서 있는 걸,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찾을 수는 없는데 그거는 좀 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자세한 사항은 여성팀장님한테 한번.
박승남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님, 여성팀장님.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손현주   여성가족팀장 손현주입니다.
가족 나들이 관련된 사업은 본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다문화 외에는요.
박승남 위원   없어요? 
○가족복지과여성가족팀장 손현주   예.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389쪽입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 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아동권리모니터링 운영하고요.
어린이기자단 운영 1,000만 원이 있고요.
맨 하단에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 첨부 서류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은 지금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어요, 평가 등급에서.
그래서 예산 편성 불가라는 이러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승남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남재현입니다.
말씀하신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현지실사가 올해 7월에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3건, 3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행사 운영비로 세워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위원이 한 분이 지적을 하시는 게 ‘이 사업 성격은 행사 운영비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행사 운영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보조사업 평가위원들이 평가 등급을 매긴 거거든요.
그게 목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뭐 예산 편성 불가가 되고,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보조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세우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는 행사 운영비로 세워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행사 운영비로 된 거하고 보조사업으로 되는 거하고 다를 건 없잖아요.
행사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에 주요 재정 사업 현지 실사 성과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때 위원분이 이 사업들은 행사 운영비로 세워서 추진하기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올해까지 행사 운영비로 진행해 왔던 사업을 내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조금 이거는 지금 저…….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게 행사 운영비로는 안 되고 보조사업으로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팀장님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제 의견이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현지 실사에서 그 위원분이 그런 지적을 하셔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행사 운영비든 보조금으로 하는 그거든, 사업이든 간에 평가를 등급을 매길 때에는 이게 그 무슨 사업이 행사 운영비냐, 보조금으로 하는 운영비냐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매겨지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이게.
글쎄 이게 이거 자료만 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를 자세히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자료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니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 부분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행사 운영비로 세우나, 사회복지사업 보조를 세우나,
박승남 위원   예,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서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여기서 위원님 보신 자료에 보면 예산 편성 불가로 돼 있는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 행사성 경비로 세우지 마라, 그런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지 말라, 대신에 보조사업을 편성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예.
박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07쪽입니다.
407쪽에 보게 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거기 위원회가 있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잠깐 둘러봤습니다.
공간이 좁지만 그래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정고시도 볼 수 있게 해 주고 또 청년으로서 바른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그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학교밖청소년지원단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600만 원이 처음 편성된 건데요.
이게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밖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개소가 되고 운영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를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전단지라든가 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모든 어떤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내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학교밖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참여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이들에 대한 강화 물품을 저희들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참여했을 때 ‘야, 너희들 참 잘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홍보물을 이렇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품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서 봤을 때는 25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2,000개를 했어요.
이게 1년 치로 보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1년 동안 쓸 겁니다.
박승남 위원   1년 동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매 프로그램, 한 달에 한 번씩 뭐 홍보물이 나가나요, 아니면 프로그램 지원할 때마다 홍보물품이 나가나요? 
어떻게 해서 2,000개라는 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제작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간 계획을 세우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런 프로그램에는 이런 홍보물이 좋겠다 해서 그때그때마다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럼 수량은 2,000개로 했지만 홍보물의 종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단일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지원센터가 지금 말하자면 마련이 된 거잖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원센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나면 혹시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무슨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떻게 업무 처리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그 파악조차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횡고에 자퇴한 학생이 몇 명이냐, 누구냐.
이런 거를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에 학교밖지원센터가 도에 있습니다, 센터가.
박승남 위원   도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 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면 도에서 혹시라도 무슨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영케어러 자기 돌봄비 지원이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영케어러가 외국어를 써서 그렇지만 가족 돌봄 청년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 해서 가족 45세 이하의 사람이 자기가 주 세대원이 돼서 조부모나 어떤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세대 구성을 저희들이 그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를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에 쭉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물론 11가구가 발굴이 됐는데요.
이 11가구에서 가장 큰 욕구가 뭐냐 하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그래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과 플러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해서 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싶다든가, 이런 욕구들이 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반기마다 50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러면 그 50만 원을 가지고 이 청년들은 학원도 다닐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할머니, 진짜 군것질도 이렇게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런 지원을 최소한이나마 해 주고 싶다는 뜻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나요,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기준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대상자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15명으로 잡고 이것이 초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408쪽에요.
보시게 되면 아동급식이 있어요.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고요.
또 365일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11쪽에도 지역 아동 학기 중 석식, 학기 중에 석식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단가가 차액이 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지금 학기 중 아동 급식은 단가가 1만 원이고요.
1만 원.
그리고 365는 8,000원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박승남 위원   1만 원으로 되어 있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1만 원.
그래서 학기 중 아동급식, 이 부분은 뭐냐 하면요.
일단은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기 중 아동 급식은 이게 토요일 공휴일에 지원되는 급식이지 않습니까? 
박승남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작을 해서 줘야 됩니다.
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제조를 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2,000원은, 2,000원은 따로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지역자활센터의 급식 운영비로 따로 떼어서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단가는 다 1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승남 위원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2,000원을 왜 그렇게 편성한 거죠? 
이렇게 같이 1만 원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이 예산에, 단가 1만 원의 예산에 저희들이 2,000원 부분을 떼어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결국 급식비는 1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   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서류만 가지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3페이지 관련돼서 재택의료센터 운영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좀 헷갈려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의료 서비스에, 의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헷갈립니다, 저도 그러는데.
일단은 재택의료센터는요,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자가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자가.
정운현 위원   그래서 그건 아는데, 1개소에다가 지금 얼마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느티나무 한의원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센터를?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정운현 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게 지금 우리 횡성군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통합 돌봄 지원팀에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협력 의료 의원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 한의원 쪽으로 해서 가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데에서 문제점들이 언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지금 내년 3월에 본격 시행되는 통합 돌봄 사업의 중심축이 재택의료센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까 우리 뭐죠,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거점 돌봄 병원.
이거를 뭐 기존 것보다 전환은 잘하셨는데 여기에 주요 용역 지시, 과업 지시를 주실 적에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재택의료센터를 주 기능으로 하면서 여기서 지금 원하시는 단기 입원이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이 재택의료센터가 우리 횡성형 통합 돌봄도 그렇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합 돌봄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증축 예산 있지 않습니까? 
360.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오원2리하고 월현1리입니다.
1리인가요, 2리인가요.
정운현 위원   예, 오원2리랑 월현2리.
그래서 이 증축, 경로당 증축 관련된 사업 예산이 편성이 된 적이 있나 본 위원이 쭉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난해에도 없었고 지지난해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올해 백달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위원   올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는데 추경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예산은 없는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경로당 신축 관련돼서 저희가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증축 부분이라서 이게 근거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지원 지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마 제10조 그거를 아마 지원 근거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조례를 꼼꼼히 보면 아마 증개축이 가능하다.
10조, 그렇죠? 
시설비에서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경로당 시설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 및 계획 보수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설비는 최소한 이런 항목에 한해서 우리가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이런 증축 같은 경우는 개보수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완전히 건물 저거를 그 손을 대는 거겠죠? 
증개축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경미한 수리, 내부 마감재.
그렇죠? 
도배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하는데 과연 이거를 이렇게 폭넓게 해석해야 되냐.
우리가 그 지원 근거를.
그래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를 조례를 보니까.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게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가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건입니다.
정운현 위원   이번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래서 그건 아마 구 조례,
정운현 위원   구 조문?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일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증축을 1억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말씀하신 백달리 건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에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예.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방문 재활 및 방문 구강 서비스 예산 있잖아요.
361페이지.
이것도 새로 시행하는 정책인 거, 제도인 것 같은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방문 재활하고 구강 서비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인건비도 다 서 있고 그런데.
이 건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래서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씩 뽑으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하고.
정운현 위원   물리치료사랑?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치위생사.
정운현 위원   치위생사?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두 분을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대상자는 통합 돌봄 대상자.
정운현 위원   통합 돌봄 대상자?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이 보건소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방문 재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자한테 저희들이 방문 재활과 구강 관리를, 방문 구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방문 재활에 있어서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은 낙상 예방하고 자세 관리 교육을 또 물리치료사가 가셔서, 방문하셔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 가정 내 안전 환경에 대한 점검도 하고 개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요.
방문 구강에 대한 부분은 치위생사분은 어떤 구강 건조나 어떤 구강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해서 기본으로 통합 돌봄 대상자로, 대상자 중에서 방문 재활과 구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회 이상 방문을 해서 이런 어떤 서비스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시책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천 청소년의 집하고 둔내 청소년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 자체로 봐서는 우천이 더 크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크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을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우천이 월 사용료가 훨씬 적어요.
둔내는 훨씬 많고.
그 차이가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 관계, 팀장님한테.
유병화 위원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CCTV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병화 위원   예.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저도 사실 둔내하고 우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유병화 위원   우천이 월 18만 원이고요.
둔내가 35만 원이에요, 매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배 차이가 나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물은 우천 게 훨씬 크단 말이죠.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예, 맞습니다.
유병화 위원   건물이 크면 당연히 카메라가 늘어서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있어서 그게 왜 그런가 해서.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그거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 예산 조정을 해야 돼서 이게 업체가 다른 건지,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배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둔내가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아동친화팀장 남재현   그게 CCTV별로 화소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우천은 신규이다 보니까 더 화소가 높겠죠.
그럼 더 비쌀 수가 있는데 이게 반대 현상이 있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에 h소망카 있잖아요.
이게 뭐죠? 
운영비 지원이 여기 7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차량 지원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지원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h소망카가요, 심평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심평원에서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군비로 일부를 해서 레이 자동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용도는 뭐냐 하면 지금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에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듯이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량 구입비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 지원은 기름값이나 이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보험료.
○위원장 백오인   그다음에 여기 옆에 차량 지원은 차 값, 구입 비용?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차량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구입 비용이 1,500?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백오인   거기서 그러면 어디죠? 
심평원하고 해서 횡성군하고 해서?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심평원은 따로 줍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연간 운영비를 700만 원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심평원에서 2,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2개 다 운영비인가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다음에 그 여성회관 활성화 영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걸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여성회관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한 6개월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성회관의 지금 프로그램들이 취미하고 교양에 대한 교육 분야가 다른 기관하고 58%가 중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58%가 평생학습관하고 365 채움관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의 배경은 뭐냐 하면 취‧창업 프로그램이 횡성 내에 없습니다, 지금.
취업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 고민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성에 관해서 해결,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기관과의 어떤 차별성과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청년은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취업하고 창업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고민의 출발점에서 이거를 저희들이 생각만 가지고는 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문 기관의 횡성군의 여건과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용역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일단은 모델을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
이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모델, 새로운 모델.
그래서 타 지자체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춘천에서는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취‧창업과 동시에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창업을 하려면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설팅도 필요하고요.
그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시도 보니까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도 마포여성동행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이나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을 새롭게 쓰고 있더라고요.
충남 아산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이 공간에 새로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어떤 모델을 창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회관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성격의 어떤 단체로 바뀌면 그에 따른 어떤 반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만약에 용역을 하실 거면 지금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백오인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부분이 다른 거랑 대동소이해서 문제라고 하시니까 여성회관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리고 왜 북천3리 앞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매입인데.
이게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의회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인데 자체 심의회는 이거 받으신 건가요, 취득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군에.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매입을 하면.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우리 군의 소유로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위원장 백오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억 3,000인데,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위원장 백오인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노인시설팀장 정철화입니다.
이건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관련해서 의견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건가요?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예,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증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늘 항상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 사업 뭐죠? 리모델링하는사업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린리모델링.
○위원장 백오인   예, 그거하고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겠죠?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알아서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개소 수가 많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개보수 지원 44개소,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16개소, 마을회관 보수 4개소.
이게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지금 그린리모델링하는 해당 경로당이 몇 군데죠? 
저희가 군비 추가해서 지금 더 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거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런가요? 
우리 팀장님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공공건축팀에서 한 4, 50개 정도 용역 발주해서 올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전체는 지금 몇 개 대상이죠, 그게 그린리모델링이?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그게 매년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 시스템이라서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올해,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내년에도 한 제가 수십 개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개.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정돼 있는 그런 경로당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할 경로당.
○가족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철화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이거를 이를테면 개보수 지원해서 만약에 개보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대상 사업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그린리모델링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그거 하면 몇 년간 개보수비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마을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할 거냐, 신축을 할 거냐, 개보수를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린리모델링을 한 번 하면 신축은 어렵잖아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보수 지원을 받았을 때 그러면 신축이든 우리 지침상 조례상 아니면 증축이든 뭐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아직 계속 예정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당장 개보수를 받으시면 그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추후에 ‘개보수 다 해놔서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2026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전년 대비 1억 426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4,4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9,3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등 5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4,2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처리담당자의 신체, 정신적 상해 치료 등 3건에 대해 1,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인 여비, 연구 용역비 및 포상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3,9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주민등록 일제 정리 홍보물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민 습득 주민등록증 후납 우편 요금과 생활민원 기동처리 유지 관리비로 1,0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시책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예산으로 1억 5,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관리비, 인감증명서 발급 용지 구입 등 11개 항목의 사무관리비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요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 주민등록 통합 행정 시스템 유지관리 군 부담금으로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을,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국고 예산으로 1,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사무용품 및 서식 제작비 1,333만 9,000원을, 가족관계 등록 업무추진 여비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 발급 대행 운영 국고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축 인허가 운영 예산으로 6,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 현지 조사 검사 수수료 3,000만 원을,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 720만 원을,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재정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여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예산으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570만 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720만 원을, 군계획위원회 참석자 급량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전용 인허가 지원 예산으로 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불법 농지 이행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농지 관련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산지 관리 예산으로 6,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308만 원을,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 차량 유지비 960만 원을, 산지 관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 499만 8,000원을, 산지 구분도 정비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 차량 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6페이지입니다.
산지 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실한 주택 건설 및 운영 예산으로 3,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 원을, 공동주택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로 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의 법정 교육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촌 빈집 정비 예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농촌 빈집 정비 시설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으로 1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온라인 투표 비용으로 2,05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관리 시설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비로 18억 9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6억 4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로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2억 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국고시설비 3,420만 원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92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 유지 급여 시설비로 800만 원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60만 원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촌 지역의 고령화, 공동화로 관내 빈집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로 인한 환경 사회적 문제의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횡성군 농촌소멸대응 빈집 재생사업 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6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5쪽 하단이요.
거기 보면 예찰 차량 유지비가 있잖아요.
이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연년이.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액수는 적은데 인상 요인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 그 차량을 렌트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렌트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올해는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올해도 지금 렌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그러면? 
올해는 1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거는 유지비는 이건 유류비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15만 원이었는데 왜 당초는 25만 원으로 계상이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180이었는데 300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 인상이 됐는데 그 120만 원 인상분이 뭐냐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게 유류비하고 보험료하고 이런 거 해서.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런데 그거를 아마도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항목은 똑같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똑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아마 기준을 15만 원에서 한 10만 원을 올려서 올해는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특별한 그러니까 인상되는 거를 감안해서 25만 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인상은 인상인데 인상 폭이 너무 과다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은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아마 인상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같은 말씀인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산지전용지 재해방지 응급복구 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년에는 100만 원씩 잘라서 5개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1개소로 해서 2,000만 원 또 이렇게 1,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느 1개소를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응급하게 복구 공사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게 응급하게 복구 공사가 됐을 때 지금 예전에 세웠을 때는 개소당 100만 원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부분만으로는 실질적인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차라리 보통 한 군데가 발생을 해도 2,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로 봐서 지금 2,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그게 뭐 여러 군데가 된다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는 턱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1,500만 원 인상하셨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유병화 위원   어디 지정돼 있는 건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수해나 이런 게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유병화 위원   다시 환원하시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96쪽하고 297쪽에 관련된 건데요.
하단에 보게 되면 농촌 빈집 정비 국고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고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가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이거는 틀립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국고 사업으로 지금 동당 1,6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철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설비로 돼 있는 거고.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동당 500만 원씩 해서 20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이거 시설비로 서 있는 4동은 도시계획 구역 내.
그러니까 이게 횡성, 우천, 둔내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600만 원을 들여서 빈집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뭐 이런 마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거를 최소 저희가 그 기간을 약정을 해서 해서 동의를 하면 철거하고 저희가 한 5년이나 10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지원해서 다 철거하고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 재원으로 해놓은 500만 원은 그러면 정비를 해 주는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거는 빈집 철거를 신청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철거를 하는데 저희가 최대 동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이게 철거비 500만 원 가지고는 철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고 거기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승남 위원   예.
이게 20동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도 1억이 섰었는데 매년 20동씩 이렇게 하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20동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에 같으면 그 지원금이 줄거든요.
그래서 20동보다는 더 철거를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이 있거든요.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열여섯 군데를 했는데 네 군데가 늘었더라고요, 26년에는.
이게 뭐 지원해 주는 데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 그 연립하고 이런 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세대 주택 5가구 이상인 다세대 주택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이 늘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대상이 늘어서 그렇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박승남 위원   또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온라인 투표 비용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거는 관리 대상 주택인 경우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이런 투표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온라인으로 투표를 요즘은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거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매년 해당이 되면 그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98쪽하고 299쪽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거기 청년 월세 지원금이 있고요.
이게 900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299쪽에 보게 되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하는 것도 한 900만 원 이상이 또 감액이 되었고요.
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라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한 850만 원 정도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보면, 사업을 보게 되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청년들이 횡성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금액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게 지금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줄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청년 월세 지원도 한 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그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결국은 국비가 줄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런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 횡성군에는 지금까지는 신청을 해서 못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 사람이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박승남 위원   그리고 거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보면요.
작년에는 137만 5,000원씩 16가구가 지원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올해 거죠, 25년도에.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은 인상이 됐는데 180만 원씩인데 7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신혼부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혹시 또 이것도 같은 아까처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대상이 되는데 못 받은 사례는 없고요.
이게 지금 예산액 25년도에도 예산액 대비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가구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신혼부부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뭐 조건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뭐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거주하시는 조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폭이 좁습니다, 이게.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 조건은 우리 군에서 만든 조건일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아닙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도 보면,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것도.
박승남 위원   25년도에는 40명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줄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게 25년도 예산에는 40명 해서 세웠었는데 그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신청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그게 시스템에서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거를 감액해, 반영을 해서 국비가 조정이 된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보면 조건에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렇죠,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게 청년들에게 좀 더 이렇게 혜택을 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한 또 조건 때문에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299쪽 농촌소멸대응 빈집 재생사업 연구 용역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 관련된 지금 연구 용역을 의뢰하신 거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해보자고 한 거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2024년도에 한 6개월 동안 용역을 했었습니다.
재생하고 해서 빈집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빈집은행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용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저희도 반영할 부분, 지금 저희는 철거 위주로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철거를 계속하다 보면 쓸모 있는 집인데도 이게 방치돼서 최종에는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빈집 재생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다른 해남이나 이런 쪽에는 공모사업도 해서 한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마을별, 청일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연계해서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빈집이 만약에 나오면 그거를 수리해서 만원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이 사업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관련 조례도 검토를 해 보셨겠죠?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한 거에 따르면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를 검토해 보셨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거는, 저희는 한 번 보긴 봤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긴 봤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농림부에서 한 용역도 저희가 세부적인 거는 보지는 못했지만 요약본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 해서, 
정운현 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 판단하셔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어떤 게 나오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해보자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승인되면 이거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용역 기간은 지금 내년 1월부터 잡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그게 2월 중에 1월부터 시행을 해서 7월까지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정운현 위원   7월까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게 빈집 조사하고 사례 분석하고 이런 여건들이 좀 해서 정말 그 읍면별로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7월까지면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지금 내년 1월에 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검토를 구리고개 쪽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가구 이상이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농식품부에서 1개 군을 선정하는 걸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저희가 빈집을 해서 공부, 건축물 대장하고 소유자 관계 뭐 이런 거 다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은 2동밖에 안 됐어요.
정운현 위원   2동이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공모사업에 바로바로 대응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도 하게,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데 그 도시재생 관련된 부서는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쪽이랑 어느 정도 논의를 해 보신 다음에 지금 이걸 진행하시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쪽에 도시재생팀하고도 그 구리고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7월이면 과업 성과가 7월 이후에는 도출이 되면 올해 내년에는 이 관련돼서 준비만 하시고 공모를 하게 되면 후년 사업에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렇죠.
예, 27년도 사업에 아마 공모가 있으면 27년도 사업에 공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보면 강원형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시군은 보니까 대상이 많던데 여기는 2가구밖에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밖에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저희가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중위소득 48%에서 52% 차상위 가구 독거노인하고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해마다 추진을 했는데 대상이 사실은, 
김영숙 위원   없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김영숙 위원   없는 게 아니라 홍보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아니, 홍보는 저희가 뭐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면별로 이렇게 면에 좀 해서 해달라고 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 밑에 보면 이사 비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400만 원인데 여기도 2명, 2명만 신청하신 거 보니까 이게 뭐 도배도 해 주고 장판, 보일러, 지붕 교체, 화장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4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이게 도비, 저희가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사업한 추진 내역하고 대비를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한 거하고 같이 매칭돼서 지금 사업이 배정된 겁니다, 이게.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 하셔서 지금 배정이 2명밖에 안 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중위소득 이하 가구는 저희가 주거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 위에서,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차상위 층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그게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못 할 경우도 있어요, 특히 차상위들은.
그렇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홍보가 계속되고 면에서도 알려주는데 차상위들은 그 어떤 이런 홍보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이 적게 투여되면서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일단은.
그게 지금 도배, 장판 이런 거 보일러도 교체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관심을 과장님께서 기울이신다면 부서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자꾸 하면 도에서도 예산을 더 줄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295쪽 있잖아요.
거기 동료 위원은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예찰 차량 유지비를 왜 이렇게 올렸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근거를 대주시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 15만 원이고 이번에 25만 원이 급증하면요, 70% 인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오셨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예산 심의를 처음 하시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차후로는 이런 부분을 깊이 봐주시고요.
더불어 295쪽에 산지전용지 응급복구 장비 임차도 마찬가지예요.
장비 임차도 작년에는 대당 5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77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비율로 따지면요, 대당 54%가 인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임차비가 어느 정도 지금 내년에 오르는 거를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도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김은숙 위원   차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깊이 안 보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있잖아요, 299쪽에.
이것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7가구를 이번에 예상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년도에는 몇 가구가 됐나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전년도에 7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도로 이번에도 도로 7가구로 정해졌는데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기존에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여기다 넣을 수도 없는 거죠, 서류를.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홍보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혼부부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딱 하나인 정책입니다, 이게.
이것도 이렇게 미비한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우리 군의 지금 이게 이 형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때야 해당되는 신혼부부 가정이 늘어날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99쪽에 농촌 이거 소멸 대금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복적이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동료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타 지자체 용역이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또 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거,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물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용역을 했는지, 그런 걸 보셔야 우리 군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그거하고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빈집은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수조사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일을 했지만 작업이 된 거는 지금까지 국비로 몇 채 정비한 거에 그치고요.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20동 하는 거 1억 예산은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다면 뭐 하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주문을 계속합니까? 
그러다 보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보시고 이번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군은 아직까지 이 부분, 빈집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 농촌소멸대응 빈집 재생사업 공모 신청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그랬더니 삼척시에서도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보면 뭐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10가구 이상이 밀집돼야 된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어떤 도로하고 맞닿지 않으니까 주택 정비가 필요한 요인 뭐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가.
구리고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사실 한동안 차도 못 들어가서 이삿짐 리어카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이쪽으로 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20년 이상 노후되고 또 그렇게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이런 곳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주차 공간이 아예 없어서 도로하고 맞닿지도 않고 이래서 자율적으로 주택 정비를 못 하는 지역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용역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김은숙 위원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충분히 이 용역은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거 준비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비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해당 부지에는 뭐 할 것인지.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그냥 철거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김은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를 살려서 뭘 할 것인지, 어떤 청년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또는 청년임대주택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계획도 나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많은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용역에 잘 담아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 빈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볼 겁니다.
강원도의 빈집이 지금 7,100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몇 개죠? 
먼젓번에 몇 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잊어버렸네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저희가 300여 동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370개 정도 되는 거를 연도에 1억씩 예산을 세워서 20동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능, 이게 모든 게 정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발 빠른 다른 발상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602억 5,522만 3,000원 증액한 6,045억 1,0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9억 3,137만 원 증액한 437억 1,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대비 6,904만 원 증액한 19억 1,20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3억 4,734만 원 증액한 107억 2,68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4억 1,489만 9,000원 증액한 65억 2,6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전년 대비 2억 3,400만 원 감액한 38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억 3,409만 1,000원 증액한 85억 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억 7,316만 4,000원 증액한 233억 4,63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9,528만 6,000원 감액한 115억 4,47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국유재산 사용료 2,31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8억 119만 6,000원으로 총 8억 2,4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1억 6,334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1억 8,600만 원, 하천 사용료 6,0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2,400만 원, 입장료 수입 2억 5,940만 원, 주차요금 수입 2,400만 원, 기타 사용료 6억 99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2억 3,594만 5,000원으로 증지 수입 1억 2,420만 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10억 1,399만 9,00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억 8,199만 3,000원, 보건의료 수수료 7억 5,570만 3,000원, 기타 수수료로 6,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3쪽 중단입니다.
사업 수입으로 13억 6,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3,500만 원, 기타 사업 수입으로 13억 2,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2억 9,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이자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한 46억 6,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45억 6,000만 원, 기타 이자 수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억 7,145만 원 증액한 94억 4,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 불용물품 매각 대금 1,0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에 과년도 보조금 반납 수입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입은 82억 3,34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 61억 원, 그 외 수입 16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2억 300만 원 감액한 6억 5,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 위반 과징금으로 2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2억 2,500만 원, 변상금으로 97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650만 원, 기타 과태료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부담금으로 3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 대비 276억 3,702만 3,000원 증액한 2,94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통 교부세는 2,758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1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88억 원 감액한 7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시군 조정교부금은 15억 99만 원이 증액한 125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39억 5,999만 9,000원 증액한 1,895억 6,57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944억 8,80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1,20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197쪽부터 204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94억 4,765만 3,000원 증액한 252억 6,1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204쪽부터 2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기금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2,574만 원 감액한 215억 4,55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206쪽부터 20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9억 2,602만 원 증액한 482억 7,04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209쪽부터 2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40억 5,267만 7,000원 증액한 340억 5,26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119만 5,000원 증액한 13억 3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금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외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부과 관리 일반 운영비 중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92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43만 2,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등 2개 사업에 7,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리 사무관리비에 331만 원, 공공운영비로 667만 8,000원, 지방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로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주 재원 확보 및 소통 세정 추진에 지방세 부과 관리 도세 및 군세 부과액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억 2,496만 원, 세정시책 추진 여비 등 국내 여비로 1,188만 원, 지방세정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322만 1,000원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비 534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사무관리비에 1억 4,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에 따른 국내 여비 300만 원과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4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 살리는 기부 고향사랑기부에 사무관리비로 1억 1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제공비로 1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고향사랑이음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 3,67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 지방세 징수 관리 체납액 징수 관리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로 1,336만 원,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043만 4,000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여비로 600만 원과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혁신적인 회계 관리에 지출 관리 지출 및 결산에 사무관리비로 복식회계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 5,370만 원, 지출 및 자산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 예산 결산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실비보상금 2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수당 3,000만 원,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예산 결산 검사위원 교육비 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관리에 물품 관리 리더기 유지 보수 및 발행기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32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수물품 및 사무 가구 등 구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관리에 입찰 및 계약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950만 8,000원, 계약 업무 추진 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의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5,32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26년 당초 예산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5쪽입니다.
먼저 설치 근거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이며 2023년도부터 설치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횡성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832만 2,000원이고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으로 5억 5,500만 원, 지출액 7,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18억 4,332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77쪽에 자금운용 계획의 총괄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쪽에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으로 3,000만 원, 기부금 수입으로 5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13억 5,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의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원 사업비로 7,000만 원, 예치금으로 18억 4,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기금에서요, 79쪽입니다.
지금 내년에 고향사랑기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될 거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기금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아직 안 했고 이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를 않아서 지금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박승남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또 그러네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니까 대답은 들을 수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내가 어떻게 사용이 되나 하고 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그래서 사용처는 다른데 이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아동이나 청소년 치과 치료로 지원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청년, 자립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병원 진료비라든가 약값 지원이 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또 어떤 지자체는 시티 투어를 위해서 관광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이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셔서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아니라서 딱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 아동을 위해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것도 사업도 있고 노인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된 게 아니라서 딱히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저희가 계획안으로는 그렇게는 잡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위원회에서 잘 결정이 되겠지만 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194쪽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공공 예금 이자 수입에서 전년 대비 10억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정기예금 금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였는데 내년에는 2.4%로 인하가 될 거라고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그 이하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2.4%로 인하가 될 거를 감안을 해서 그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해놓은 게 지금 만기가 내년이면 다 만기가 도래되나요? 
이게 몇 개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1년씩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대부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했기 때문에 딱히 뭐 언제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예금 이자가 10억이면 이게 굉장한 금액이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원금도 아니고 이자가 그런 거면.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306쪽입니다.
이게 제도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홍보물 제작이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리플릿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3년도 처음 시작할 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따로 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준 최대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상향 조정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리플릿도 저희가 새로 작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이벤트 같은 거를 금년에도 몇 번 하긴 했지만 그때 하면서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할 때 그 비용도 또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답례품몰에 디자인을 저희가 그전에는 직원이 나름 만들기는 했는데 그거를 조금 전문가한테 줘서 더 눈에 보일 수 있게 조금 수정 보완을 할까, 이런 비용으로 해서 같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산출 기초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을 새로 하게 되면 그게 한도가 인상이 되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위원   2,000만 원까지,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전에 쓰던 홍보물 그런 거는 많이 남아 있나요? 
어떻게 됐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제 거의 쓰고요.
지금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한도 내에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민간 플랫폼이 뭐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민간 플랫폼은 저희가 고향사랑이음에 들어가서 보통 하는 거는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만 해서는 남의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기부자를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랫폼은 보통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블로그 이런 쪽을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홍보로 해서 띄워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2025년도에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금을 한 자치단체가 전국 한 240개 정도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80개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모금을 지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있는 거는, 그러다 보면 점점 이제는 오프라인으로만 해서는 모금이 늘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박승남 위원   예, 맞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저희도 민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모금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용을 했던 그 자치단체들이 보통 안 했을 때보다 40%에서 한 60% 정도를 더 모금을 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한 5억 정도를, 만약에 5억 정도를 모금을 한다고 봤을 때 그에 대한 한 40%면 2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을 한다고 이런 가정으로 해서 일단 세우게 된 거고요.
만약에 모금액이 더 늘어난다면 금액을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2억에다가 11%를 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모금액의 10%를 이분들이 수수료로 받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사실 아까운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모금이 훨씬 많아진다면 그걸 내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0%에 그분들도 또 부가세 1% 해서 11%가 지금,
박승남 위원   그래서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작성이 된 거고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지금은 이런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가 돼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게 지금 오프라인만 가지고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잘 안되는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하시려고 한 거니까 잘하셔서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고향사랑박람회 홍보관 참가 있잖아요.
이거 1회 추경 때 미미하다는 결과로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세우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그때 못 세워서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강원도에서는 특히 도청을 비롯해서 18개 시군이 거의 다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군을, 그러니까 우리 군을 포함해서 세 군데인가만 참가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홍보에서 조금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감도 사실 좀 있었고요.
이때 일단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되면 타 지자체에 전국이 같이 참여를 하니까 타 지자체에 답례품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팀 있지 않습니까? 홍보팀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나가서 군 특산품이나 관광시설 이런 것도 같이 홍보를 하고 군의 시책도 같이 홍보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2회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방, 그러니까 전국 단위를 하지만 강원도는 저희 대표적인 지방지를 담당하는 언론사가 있잖아요.
그 2개의 언론사에서 각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하다 보니 신문에도, 위원님들도 다들 보셨겠지만 그거 할 때 참가했던 시군에 대한 거는 같이 전면에 어느 어느 시군 참가했다고 홍보를 쫙 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는 물론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횡성군은 빠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하고도 사실 조금 그렇기도 하고 일단 이때 가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홍보팀하고 같이 가서 횡성군에 대한 그런 거를 횡성군 블로그 이런 쪽으로 SNS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박승남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언론사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거기서 주관을 하시는 거죠.
박승남 위원   언론사에서 뭐 신문에 내주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언론사라는 거는 뭐를 얘기를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거 비용도 여기 그러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거기서 아예 부스비 자체에,
박승남 위원   부스비 자체에?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부스비가,
박승남 위원   그럼 부스를 2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두 번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고향사랑박람회에 가서 부스를 만들고 홍보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고향사랑기금에 실적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글쎄요, 저희는 참가를 안 했었으니까.
박승남 위원   뽑아본 게 없으니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는 한 번 해서 실적이 크게 좋지 않다면 그다음 해에는 안 세우더라도 내년에는 한번 다른 시군도 다 가는데 저희만 또 안 가면 그러니까 한번, 
박승남 위원   이게 올해는 안 갔지만 23, 24년도에는 참석을 했죠, 우리가?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아니, 초창기에는 그때는 아마 전체 시군을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는.
박승남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위원   이게 글쎄 예산이 삭감이 된 게 또 금액도 조금 증액이 되고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었길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겠습니다.
과년도 보조금 반납 예산을 100%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증액 편성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게 사실 보조금이 얼마를 반납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3년간의 수입 평균액을 감안을 하니 한 12억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매년 지난해에는 6억을 세웠지만 3년 치를 해보니 12억 정도를 반영을 해야 되니 이번에는 아예 당초에 12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정운현 위원   평균 잡아서?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특별히 뭐,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을 반납받던가 그런 건 아닌 거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그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수입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것도 매년 결산을 해보면 잉여금이 한 4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200억 정도만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계속 반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굳이 추경이 아니고 결산을 하면 이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아예 아까 전에 지난 그 자체 보조금처럼 이 정도가 나오면 당초에 세우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래서 당초에 그 금액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남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그 전문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평가를 내놓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알뜰히 써서 돈을 많이 남긴 거겠죠? 
그런데 반면에 그 이면에 또 다른 지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0억 정도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한 400억 정도는 남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 정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동적으로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이나 사업 진행을 했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정도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갖고 가는데 400억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약간 금액이 크다고 생각, 판단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뭐 세무회계과 쪽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또 사업을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디가 이걸 문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것 같은데 이 공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느냐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동적인 사업을 진행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운현 위원   모든 예산이.
그리고 횡성군이 지난번에도 지속 가능 도시 1위로 선정이 됐다지만 그렇게 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살림살이를 진짜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쓰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실례로 나타나는 게 순세계잉여금 그 부분인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또 편성도 이렇게 하고 매년 400억씩이 이렇게 저희가 남는다 그러면 또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인가 그것도 별도로 또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400억씩 남겨서 그럼 계속 그걸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거를?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좀 많이 남는 거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당초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 추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당초에 예산을 미리 하기 위해서 더 편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정운현 위원   아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정운현 위원   예,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2억 원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그 11%인 2,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조금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운 생각도 많이 들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나마도 안 하면 그것도 오프라인이나 이런 걸로만 해서는 이것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차라리 11%를 떼어주는, 
김영숙 위원   지금까지 잘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오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민간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안 하게 되면, 
김영숙 위원   안 하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결국은 저희가 낙후되는 결과가 돼 버리는 거죠.
김영숙 위원   느낌이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은 아직 안 하셨겠지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영숙 위원   안 하셨겠지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데 이 비용이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수입이 1,000만 원 들어왔는데 그 11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군에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데 그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업체가 대부분이 이 정도는,
김영숙 위원   이게 평균, 제가 보니까 평균치던데 지금 11%가 평균치예요, 그렇죠? 
거의 평균치예요.
7%에서부터 20%까지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뭐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면 또 요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고향사랑박람회 홍보관 참가도 이게 한 번 정해 놓으시면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뭐 얼마만큼의 이거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한 번 이거 해 놓으면 의회에서는 만약에 효과가 없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뭐 고민해서 하셨겠지만 그 의회의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참가를 해 보고 그때 모금한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따라 그다음 해에, 
김영숙 위원   그게 만약에 모금이 안 된다, 전년도하고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다시는 예산을 안 세울 생각이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때는 저희도 고민을 하겠고 의회에서도 실적이 없으니 미미하니 이건 안 세워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김영숙 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를 엿보셨을 텐데 거기는 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하던가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뭐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김영숙 위원   효과 없다고 하는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물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희가 봐도 이게 이런 비용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면서 그만큼 소득이 들어올까 그거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서 고민해 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일단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308페이지 보면 정수물품에 디지털카메라가 있어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만 원씩 가는 카메라가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 쓰려고 하시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거는 기획감사실, 기획예산팀에 홍보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쓰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세무회계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거 정수물품은 다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정수물품이라?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값이 2,000만 원씩 가네요.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겠지만.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그냥 디지털카메라?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건 그 전문가가 찍는 거라 지금 촬영 기사가 있잖아요.
김영숙 위원   지금 있는 카메라가 오래돼서?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뭐…….
김영숙 위원   그게 언제 샀는지?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거까지는, 
김영숙 위원   잘 모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아니고 그거를 구입해 달라고 의뢰가 된 거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하면 사용이 불가하다든지 아니면 왜 필요한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카메라가 노후돼서 그렇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만 원씩이나 주고 카메라를 구입을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아마 그게 오래됐다고, 노후가 됐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후가 됐는데 언제 샀는지 과장님 지금 모르시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제가 그 기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산출 내역서를 나중에 보내주세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아서.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기금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또 이번에 고향사랑 기금 사업 추진에 7,000만 원이라는  기금 예산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 중에 사업 계획이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는데 7,000만 원이라는 거 나온 거에 대한 의구점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다면.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일단…….
김은숙 위원   여러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거는 의회에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되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이 지금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이 그 부기가 안 된 이유가 어쩌면 정말 이게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끔 하는 지금 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무회계과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게 보여요.
너무 산출 기초를 안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안 맞춰지는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11%에 대한 이용 수수료 있잖아요.
이런 이용 수수료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본 위원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 계획 확정되지 않은 거랑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억울하다, 11%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간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그다음에 일반 예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5쪽을 보니까요, 횡성사랑카드 구입 및 봉투 제작이라고 하셨어요.
횡성사랑카드 구입 사유는 일단 어떤 거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거는 저희가 답례품으로 횡성사랑카드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횡성사랑카드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경제정책과에서 횡성사랑카드를 무료로 배부를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료로 했어요, 예.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그런데 경제정책과도 금년까지만 무료 배포고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따로 구입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은숙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리고 최소 구매량이 1,000매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구매량인 1,000매를 산출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횡성사랑카드 구입 및 봉투 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거기에 봉투가 따로 나오니까.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부기를 횡성사랑카드 몇 매, 봉투 몇 매도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이거를 ‘아시겠지’ 이러면 이렇게 또 생각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06쪽에 상시 모금 이벤트 및 온라인 홍보예요.
이게 지금 몇백만 원도 아닙니다.
4,7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와서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하셨나요? 
이게 아무 부기도 없고 계상한 거를 딱 가지고 와서 이 이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번을 할 것인지, 온라인 홍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구체적인 산출을 명시를 해줘야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계획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도 이벤트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특별한 날을 이용을 해서 명절 때, 가정의 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여덟 번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우 축제 기간 포함해서 그때 기부자들이나 방문객들한테 경품을 드릴 거를 구입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김은숙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발상이 있으시고 또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부터는 이 부분 계상된 부분이라도 이렇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 디지털카메라예요.
이것도 지금 1대 본체만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에 뭐 어떤 렌즈가 있으니까 렌즈랑 이렇게 구입하는 건지, 만약 두 가지를 다 구입한다면 카메라는 얼마, 렌즈는 얼마 구분해서 산출 기초를 주셔야지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위원들께 설명을 하는 거는 이런 궁금한 점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2,000만 원짜리 그렇게 비싸냐, 카메라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렌즈 값도 포함인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면 이런 지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너무 많아요, 세무회계과.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마다 산출 기초가 뭐냐, 왜 그렇게 많이 드냐, 거의가 지금 이게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올라오시니 그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차후부터는 과장님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308쪽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사무 가구하고 기타 집기 비품이 있습니다.
이게 8,000만 원이 다 넘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디에 무엇을 구입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거는 본청하고 읍면에 가구나 의자, 집기 이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거를 저희 세무회계과에 같이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박승남 위원   지금 사무 가구도 8,000만 원이 넘고 기타 집기 비품도 8,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떠한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본청하고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본청에 어떤 사무 가구가 필요한지, 읍면에 어떤 사무 가구가 필요한지, 또 기타 집기는 어떤 것인지 이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박승남 위원   그러실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오인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경리팀장 김경옥입니다.
사무 가구는 지금 책상이랑 의자 같은 경우 신규 교육, 직원 신규로 뽑히거나 그럴 경우에 구입하는 비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캐비닛이나 그런 것들.
그리고 소모성 비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본청이나 읍면, 사업소까지 다 일괄 구입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타 물품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나 세단기, 복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입해서 수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요.
이것도 지금 이번 연도에 다 1년 치 예산이어서 읍면이랑 본청 그리고 사업소까지 다 소화를 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거 명세서 구체적인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지금 구체적인 수량을 책정하기가 힘든 게 읍면이나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입장이어서…….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건데 미리 예산부터 세워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예.
부서에서 지금 기존에는 부서에서 따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사무가구나 비품 같은 걸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 경리팀 물품 자산취득비로 세우다 보니까,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비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비품 구입하는 잔액이 또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예.
박승남 위원   그렇죠? 
다 구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 아닐까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1년 치 예산서를 올리는 건.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저희가 예산팀이랑 협의를 할 때도 지금 2억이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는 세운 거라서 잔액이 남을 거라고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이렇게 8,000 얼마, 8,000 얼마 이렇게 두 가지를 세워놨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무작정 세운다?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 부서나 읍면에 수요를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조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앞으로의 무슨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경리팀장 김경옥   예.
박승남 위원   한 달 치도 아니고 1년 치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느 면에 무엇을 구입할지도 모르고 전혀 지금 근거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세무회계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집계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세워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면 그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늘 이게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뭘 차지하죠? 
집행 잔액인가요? 
뭐 어떤 자금이 나오죠? 
아마 집행 잔액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직원분들이 여기 지금 예산서 있지만 지금 전에 지적했지만 그런 거예요.
1년 치 얼마, 이렇게 세워놓고 ‘저기 집행 잔액 남으면 잉여금으로 털면 돼.’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세울 때 이게 적정 수준이 100원인데 이걸 한 120원, 130원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계속 남고 그게 매년 거의 비슷하게 잉여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게 합당하고 옳은 거냐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간 1년에 횡성군 200억 정도의 예산이 안 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 활성화 얘기하고 민생회복금 주고 하는데 그 200억이 이 지역에 쓰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그러니까 이거를 남겨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부서도 그렇고 우리 세무회계과도 그렇고 과연 횡성군에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이걸 놓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매년 400억씩 잉여금 만들어서 남아서 못 쓰니까 재정안정화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무슨 쌈지돈처럼 빼서 쓰고 빼서 쓰고 이런단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면 뭐 해요? 
매년 똑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이 일단 얼마인지부터, 전체 총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 기준을 맞춰놓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 집행하는 부분도 잔액이 안 남도록 처음부터 이 산출 기초든 뭐든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매번 얘기해 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런 얘기하기, 결산 보고 심의할 때 맨날 이런 얘기하니까 저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해 주시고 적정 수준이 얼마인지, 어느 선인지 이거 판단해서 추후에 예산 하실 때는 편성하고 하실 때는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투자유치과, 경제정책과, 문화관광과,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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