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26일 (수) 11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기획감사실
- o 종합민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 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짐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한규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횡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부터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분석 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상호협조와 이해 속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짐시 감사장 정리를 마친 후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한규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신대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민선4기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지방자치의 성숙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애로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역할덕분에 우리고장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많을수록 짐이 되지만 지혜와 화합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5만 군민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횡성발전을 위한 힘을 몰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며 횡성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동반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민선4기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지방자치의 성숙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애로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역할덕분에 우리고장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많을수록 짐이 되지만 지혜와 화합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5만 군민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횡성발전을 위한 힘을 몰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며 횡성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동반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11회 자치정보화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출장을 가셨고 원팔연 미리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평생학습강사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둔내숲체험에 출장가신 이유로 금일 선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과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에 대한 선서는 해당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증인선서방법은 수감시 개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선서양식에 서명하시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실.과.소.단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서 좌측부터 차례로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11회 자치정보화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출장을 가셨고 원팔연 미리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평생학습강사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해 둔내숲체험에 출장가신 이유로 금일 선서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과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에 대한 선서는 해당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농업기술센타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재무과장 오연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축산과장 장신상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건설방제과장 이태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위원장 신대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단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단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제출자료를 보고 추가질의가 있을시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며 각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실과소단장님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서면보고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단별 보고순서에 의거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첨부된 부속자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하게 서면답변을 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진행을 위하여 본위원장이 요구한 제출자료를 보고 추가질의가 있을시 서면으로 질의하겠으며 각 실.과.소.단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감순서에 의거 보고하실 관계관 이외에는 나가셔도 되겠으며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호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제호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건수 및 비용현황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소송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도에 6건, 진행중이 4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승소가 6건, 소취하가 7건, 패소가 1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에 3,300만원, 2심에 2,310만원, 3심에 430만원 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건수 및 비용현황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소송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도에 6건, 진행중이 4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승소가 6건, 소취하가 7건, 패소가 1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에 3,300만원, 2심에 2,310만원, 3심에 430만원 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한 해 동안 군정살림을 맡아 노력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민선4기 출범 첫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마케팅 위주의 한시적 지역발전에서 미래지향적인 군의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패소한 현대건업 레미콘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횡성군은 균형적 발전보다는 특정업체 편들기행정을 했구나 하는 불신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행정의 불신, 예산낭비 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군정살림을 맡아 노력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첫 번째 소송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민선4기 출범 첫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마케팅 위주의 한시적 지역발전에서 미래지향적인 군의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패소한 현대건업 레미콘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횡성군은 균형적 발전보다는 특정업체 편들기행정을 했구나 하는 불신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번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행정의 불신, 예산낭비 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행정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특정인을 위해서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궁리에 현대건업 레미콘공장 신청건은 우리가 그때 그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공장을 신설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업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횡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청정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일방적인 고시가 아니라 법규에 의한 고시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서 올해 1월2일날 2심까지 패소를 함으로써 그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설립신청이 되면은 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궁리에 현대건업 레미콘공장 신청건은 우리가 그때 그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공장을 신설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업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횡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청정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일방적인 고시가 아니라 법규에 의한 고시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서 올해 1월2일날 2심까지 패소를 함으로써 그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설립신청이 되면은 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기섭 위원 요즘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이전을 기피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사전에 검토 없이 공장설립을 불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현대건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소송비 하고 해서 2천만원 들어갔죠?
앞으로 현대건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인허가를 내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소송비 하고 해서 2천만원 들어갔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변기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근거에 없이 불허가처분을 한게 아니고 공장입지제한고시라는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청정한 지역을 보호하고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한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지금 각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평창이 8군데, 정선이 5군데, 영월이 5군데, 홍천이 4 군데, 원주에 10군데, 횡성이 2군데가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인근에 가깝게 있으면 운반비라든가 저렴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레미콘공장이라도 하나 더 들어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미콘공장이 인근에 가깝게 있으면 운반비라든가 저렴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레미콘공장이라도 하나 더 들어오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미콘은 공장에서 출하를 해서 1시간 거리에는 레미콘본래의 형질이 변경 안 되고 목적하는 대로 생산해서 가면은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에는 2개밖에 없고 원주에 많은가 하면은 원주하고 횡성에 교통이 좋아져서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횡성에 와서 사업을 해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원주권에 있는, 우리가 2개 있다고 해서 2개를 우리가 다 쓰는게 아니고 원주 것도 횡성으로 많은 레미콘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은 생산해서 1시간 내에 사용만 하면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라는 옆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횡성에 레미콘공장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에는 2개밖에 없고 원주에 많은가 하면은 원주하고 횡성에 교통이 좋아져서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횡성에 와서 사업을 해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원주권에 있는, 우리가 2개 있다고 해서 2개를 우리가 다 쓰는게 아니고 원주 것도 횡성으로 많은 레미콘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은 생산해서 1시간 내에 사용만 하면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라는 옆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횡성에 레미콘공장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재판으로 군비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재판으로 군비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횡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김시현 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9억8천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8억2천, 도비로 2천만원, 공연보조금으로 1억4천, 지출액은 9억7,748만9천원으로 잔액은 251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결산총회시 결산총회비용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경축행사에 6,681만7천원, 주제관설치에 5,707만6천원, 홍보관설치에 300만원, 먹거리행사에 1,924만4천원, 체험.이벤트.상설행사에 4,0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행사에 5,130만8천원, 농축산물관련행사에 3,407만원, 학술행사에 185만8천원, 공연행사에 1,789만7,400원, 부대행사에 5,071만4천원, 내국인유치행사에 369만1천원, 홍보에 2,480만4천원, 행사장설치에 2억4,837만1천원, 시설 및 환경정비에 1,781만7천원, 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1억7,9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제5회 횡성한우축제관련부서 예산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한우연구회 참가경비 4,500만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지급식비에 4,700만원, 축제CI 및 캐릭터개발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횡성한우축제 몽골텐트 수주내역이 되겠습니다.
텐트수량은 339동에 단가가 12만원으로서 금액은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횡성소재인 미자빌라어닝 총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9억8천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8억2천, 도비로 2천만원, 공연보조금으로 1억4천, 지출액은 9억7,748만9천원으로 잔액은 251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결산총회시 결산총회비용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경축행사에 6,681만7천원, 주제관설치에 5,707만6천원, 홍보관설치에 300만원, 먹거리행사에 1,924만4천원, 체험.이벤트.상설행사에 4,0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행사에 5,130만8천원, 농축산물관련행사에 3,407만원, 학술행사에 185만8천원, 공연행사에 1,789만7,400원, 부대행사에 5,071만4천원, 내국인유치행사에 369만1천원, 홍보에 2,480만4천원, 행사장설치에 2억4,837만1천원, 시설 및 환경정비에 1,781만7천원, 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1억7,9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제5회 횡성한우축제관련부서 예산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한우연구회 참가경비 4,500만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지급식비에 4,700만원, 축제CI 및 캐릭터개발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횡성한우축제 몽골텐트 수주내역이 되겠습니다.
텐트수량은 339동에 단가가 12만원으로서 금액은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횡성소재인 미자빌라어닝 총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 입니다.
횡성한우를 전국한우로 명성을 내시고 횡성한우축제를 성대히 이끌어 주신 기획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신활력보조금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신활력예산이 원래 한우촌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횡성한우를 전국한우로 명성을 내시고 횡성한우축제를 성대히 이끌어 주신 기획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은 신활력보조금 8억2천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신활력예산이 원래 한우촌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목적은 한우촌에다가 우선하는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한우관련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활력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우관련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활력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은 군부녀회에다가 전통무쇠솥을 지원하셨는데 800만원을 지원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이게 계획에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당초계획에 우리 한우축제위원회에서 3번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거를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은 앞으로 여사한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규모나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른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녀회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횡성군부녀회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보다 규모를 늘려가지고 2008년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2008인분의 설렁탕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솥에 대한 제작기간이라든자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행사를 가지고 돈을 낭비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한번에 500-600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솥은 일단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십수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보다 규모를 늘려가지고 2008년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2008인분의 설렁탕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솥에 대한 제작기간이라든자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행사를 가지고 돈을 낭비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한번에 500-600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솥은 일단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십수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이 관객들한테 무료급식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돈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녀회 조직이라는 것은 리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면서 리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그 단체를 인정하는 감도 부여가 되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기금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 조직이라는 것은 리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면서 리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그 단체를 인정하는 감도 부여가 되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기금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해줄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초청만찬에 811만7천원 소요하셨는데 지난해에는 축협에서 만찬을 부담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축협에서 안하고 우리 군비로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고 축협에서 못하겠다고, 다 아시겠지만 암소판매 부분하고 상품권발매 부분하고 초청하시는 인사들 만찬부분, 세 가지가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축협의 역할분담 사항이었는데 세 가지를 다 못하겠다면서 나중에 가서 암소가 들어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두 가지 사항은 예산상, 내부적안 사정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결과는 암소육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암소육을 농협에서 맡으면서 상품권을 거기서 발행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농협에서 상품권을 5천원짜리 1,500매가 발매가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가장행렬에 5천만원을 지불하셨는데 가장행렬을 축제를 마치고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가장행렬은 올해 5회까지 오는 한우축제기간에 총 5회를 했습니다.
만족하다고는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횡성한우와 관련된 것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행사기간 중에도 많은 질책을 들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행사고 또 우리 한우축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행진을 하는 부분이 행사장내가 복잡한데 거기다가 거리행진을 하는 자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하다고는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횡성한우와 관련된 것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행사기간 중에도 많은 질책을 들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행사고 또 우리 한우축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행진을 하는 부분이 행사장내가 복잡한데 거기다가 거리행진을 하는 자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잘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첫 행사로 제가 미숙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차년도에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차장을 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변을 정비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비만 조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주차장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지인관광객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거기 800대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소방서 옆에 300대, 하천변에 500대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400대의 차는 항상 주차했던 것으로, 그리고 내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공원부지와 보상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산 땅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때까지 수확을 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줬다고 해서 생물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0월11일까지는 농작물을 수확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물이라는제 수확까지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그런데 많은 외지인관광객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거기 800대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소방서 옆에 300대, 하천변에 500대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400대의 차는 항상 주차했던 것으로, 그리고 내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공원부지와 보상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산 땅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때까지 수확을 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줬다고 해서 생물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0월11일까지는 농작물을 수확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물이라는제 수확까지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김시현 위원 농작물이 없는 지역인데 거기 무슨 생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문화체육공원조성부지를 산데, 당초에는 거기다 주차장을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노점상관리는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노점상단속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장 내에는 노점상이 한분도 들어오신 분들이 없었고 함밭집 앞에 2차로에, 인도는 모르지만은 차도에는 한분도 노점상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점상단속 잡상인통제는 잘 됐습니다.
우리 행사장 내에는 노점상이 한분도 들어오신 분들이 없었고 함밭집 앞에 2차로에, 인도는 모르지만은 차도에는 한분도 노점상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점상단속 잡상인통제는 잘 됐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관내 특전동지회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외지업체에다가 수주를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는 관내업체에서 하면서 그분들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 및 축제캐릭터개발 1,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이 캐릭터개발은 한 견본하고 내용을 지금 아니면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양반들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는 관내업체에서 하면서 그분들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 및 축제캐릭터개발 1,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이 캐릭터개발은 한 견본하고 내용을 지금 아니면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한우축제예산관련항목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처음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이 물론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출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특히 보완서류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어져서 우리가 문서를 대조하면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이 엄청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지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내지는 조치요구사항을 보내서 집행기관에서 시정을 해주시는데 올해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반복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 이래서 사후처리가 미흡했다는 부분, 또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주로 민원성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당초에 각 실과에서 의원을 상대로, 아니면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주민들을 상대로 주요업무를 보고한 문서를 중심으로 당초에 보고한 대로 얼마만큼 그 사업이 추진됐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주요업무보고한 내용과 최종 연말에 와서 상당부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주민한테 보고하는 것은 대 주민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확인평가도 실시하고 분석도 하고 그 부분에서 시정할 것, 변경할 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실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 주셔서 대주민행정의 계획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라면 절차가 어떻게 돼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은 서류통보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절차에도 좋고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앞냇다리에 보면은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들한테 보고된 보고서를 보면은 뒷내다리처럼 난간이 있는 조형을 설치해서 횡성을 알리는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아름다운 난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계획돼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난간을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획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설치된 후에야 주민들한테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형물이 설치된 후에야 우리가 아는 이러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부분, 주민한테 보고한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수장이시고 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랄까 대안제시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우산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축제와 관련된 질문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행렬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소품제작비가 있습니다.
소품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우축제예산관련항목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마는 제가 처음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이 물론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출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특히 보완서류 같은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보다 훨씬 늦어져서 우리가 문서를 대조하면서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이 엄청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감사를 할지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내지는 조치요구사항을 보내서 집행기관에서 시정을 해주시는데 올해도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반복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부분, 이래서 사후처리가 미흡했다는 부분, 또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함에 있어서 주로 민원성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당초에 각 실과에서 의원을 상대로, 아니면 군수님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주민들을 상대로 주요업무를 보고한 문서를 중심으로 당초에 보고한 대로 얼마만큼 그 사업이 추진됐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봄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주요업무보고한 내용과 최종 연말에 와서 상당부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사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전혀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주민한테 보고하는 것은 대 주민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분기별로 확인평가도 실시하고 분석도 하고 그 부분에서 시정할 것, 변경할 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실 사항이 아니라 의회에도 이러한 사항을 통보 내지는 보고를 해 주셔서 대주민행정의 계획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라면 절차가 어떻게 돼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은 서류통보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절차에도 좋고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앞냇다리에 보면은 소뿔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들한테 보고된 보고서를 보면은 뒷내다리처럼 난간이 있는 조형을 설치해서 횡성을 알리는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아름다운 난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계획돼서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난간을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획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설치된 후에야 주민들한테 보고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형물이 설치된 후에야 우리가 아는 이러한 사항,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부분, 주민한테 보고한 부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유하는 것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군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의 수장이시고 또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랄까 대안제시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우산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축제와 관련된 질문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행렬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소품제작비가 있습니다.
소품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소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고 우리가 반납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끝나고 나서 제가 올해 기획실에 와서 처음으로 행사를 치루고 나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고 보니까.
그래서 한우축제 행사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각 실.과.소별로 분산 보관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좀 빨리 챙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행사용품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4회까지 오면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고 보니까.
그래서 한우축제 행사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각 실.과.소별로 분산 보관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좀 빨리 챙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행사용품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4회까지 오면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 네,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 결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한우열차운행과 전기시설에 4천만원, 4천만원 2건이 있습니다.
한우열차운행은 위탁시행 한 거죠?
그리고 6페이지 보면은 한우열차운행과 전기시설에 4천만원, 4천만원 2건이 있습니다.
한우열차운행은 위탁시행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우리가 특설무대를 설치하든지 공연하든지 한 금액이 정확히 잘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는데 열차운영문제, 이런게 4천만원으로 딱 잘라져가지고 위탁하는 문제가 물론 실무선에서 잘 검토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예를 들여 전기같은 공사에 행사장전기설치비를 4천만원 정확히 딱 잘라지는 부분이 이게 도급공사 한 것도 아닌 것이고 개략설계도 없이 한 부분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10만원 단위 이하까지 는 못 적는다 치더라도 최소한도 몇 백만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한우열차는 일명 코끼리 열차라고 해서 사실 이거보다 당초에 견적 들어온거는 비싸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아가지고 4천만원에 한거고요, 전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횡성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온거는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다 다 정산해주고 우리 필요한 경비좀 남겨주고 나머지만 주겠다, 매년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천만원도 받을 수가 있고…그걸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아가지고 4천만원에 한거고요, 전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횡성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온거는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다 다 정산해주고 우리 필요한 경비좀 남겨주고 나머지만 주겠다, 매년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천만원도 받을 수가 있고…그걸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한우캐릭터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1,995만원.
한우캐릭터상품구입은 그 아래에 있는 송호대학에 1,800만원 들여서 캐릭터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용역결과로 나온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구입한 겁니까?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한우캐릭터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1,995만원.
한우캐릭터상품구입은 그 아래에 있는 송호대학에 1,800만원 들여서 캐릭터개발을 했는데 여기에 용역결과로 나온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구입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대량생산하지는 못 했을 것 같고 우리가 제작해서 구입?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 캐릭터만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가지를 쿠션, 모자, 쇼핑백, 파일캐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1,950만원에 구입한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캐릭터상품을 판매한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판매는 205만원어치 판매를 했고.
○김춘환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쇼핑백 이런 것은 팔았을 리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게 여기다 포함된 겁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모자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봉제쿠션이 597만원어치 하고요, 봉제모자도…
○김춘환 위원 그럼 봉제쿠션, 모자, 쇼핑백, 파일케이스는 다 우리가 캐릭터상품으로 판매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증여하기 위해서 준거는 빼고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한게 어느 거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모자하고 쿠션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2개 합쳐서 대충 1,200만원어치 이렇게 상품 구입을 했는데 파는 것은 205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윤을 남겨서 할리는 없고 산 금액에 도로 팔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금액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윤을 남겨서 할리는 없고 산 금액에 도로 팔았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이벤트행사 때 기념품으로 증정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증정해서 제고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벤트행사를 우리가 문광부한우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우관련이벤트를 작년보다 많이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증정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증정하는 거와 품의하는 거와 환수관계가 적정한지 여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과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과 차이점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지금 증정하는 거와 품의하는 거와 환수관계가 적정한지 여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과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과 차이점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판매장소하고 이벤트장소하고는 판매장소는 이 아래에다 두고 장소를 분리해서…
○김춘환 위원 처음에 계획에 예를 들어서 봉제쿠션을 1천개를 샀는데 이 1천개를 가지고 200개는 판매를 하고 800개는 이벤트행사로 주겠다, 갯수는 정확치 않더라도 계획을 짰을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판매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안 팔린 부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판매계획을 했던 부분에서 안 팔린 부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남았으면 이벤트회사에서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다 없애버렸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은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단가를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김춘환 위원 1개에 얼마씩 팔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개에 1만2천원씩 단가로 하다보니까 안 팔려가지고 1만원으로 내려가지고 모자가 115개.
○김춘환 위원 처음 하는 부분이라 수익을 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 수익문제를 축제가 정착이 됐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수익성도 분석해 보고 홍보하는 문제하고 상관관계를 따져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투자한 금액, 개발비 1,800만원, 구입비 2천만원, 그랬을 경우에 200만원 수입은 너무 저조한 것 같은 객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5만원이요?
○김춘환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반납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반납이라는 용어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게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여입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반납이고 여입이고 그 뜻을 얘기해주세요, 왜 반납이고 여입이라는 용어가 선택이 됐는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이거를 당초 축제위원회예산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면 잡수입이지 그게 왜 반납이고 여입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지방세라든지 정규세입과목이 없을 경우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문서를 보면은 수익금 반납, 또 한쪽에서 여입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반납이나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서 지출된 과목으로 잘못 지출됐든지, 과오납이 됐든지 정산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그랬을 적에 당해년도에 같은 과목에 되돌려 주는게 반납이나 여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여입은 달라고 할 때 여입이고 내는 사람은 반납이고 그런 용어인데 이거 말고 잡수입에 보면은 이런 용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막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은 지방세라든지 정규세입과목이 없을 경우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문서를 보면은 수익금 반납, 또 한쪽에서 여입 이런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반납이나 여입이라는 용어는 세출에서 지출된 과목으로 잘못 지출됐든지, 과오납이 됐든지 정산하고 잔액이 남았다든지 그랬을 적에 당해년도에 같은 과목에 되돌려 주는게 반납이나 여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여입은 달라고 할 때 여입이고 내는 사람은 반납이고 그런 용어인데 이거 말고 잡수입에 보면은 이런 용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막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없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금 잡수입으로 처리했으면 될 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거는 아닌데 입금되는 일련의 문서를 전부 봤어요.
적정하게 입금은 됐는데 용어선택에서는 적절치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되는 거는 아닌데 입금되는 일련의 문서를 전부 봤어요.
적정하게 입금은 됐는데 용어선택에서는 적절치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를 보면 몽골텐트를 339동을 12만원씩 했는데 이 금액은 각 부분별로 정산이 된 겁니까?
앞에 사용액 분석자료에는 몽골텐트액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별도 4,068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가 행사장별로 별도로 정산을 하신 것이냐?
앞에 사용액 분석자료에는 몽골텐트액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별도 4,068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가 행사장별로 별도로 정산을 하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총괄해서 했습니다.
총괄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축제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와서 했는데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많이 열리니까 텐트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지 업체마다 똑같은 몽골텐트 하나도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횡성하고 관련된 사람도 견적을 넣은게 18만원에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관내 이분이 작년에도 하신분인데 보니까 제일 12만원에 제일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외지업체에 줘보니까 즉각적으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천막만 두고 철수해 버리니까.
서울업자가 금방 내려와서 5일씩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횡성분이라서 와서 항시 축제장 내에 그 양반이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응급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또 관내업체에 몽골텐트를 취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준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와서 했는데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많이 열리니까 텐트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지 업체마다 똑같은 몽골텐트 하나도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횡성하고 관련된 사람도 견적을 넣은게 18만원에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관내 이분이 작년에도 하신분인데 보니까 제일 12만원에 제일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외지업체에 줘보니까 즉각적으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천막만 두고 철수해 버리니까.
서울업자가 금방 내려와서 5일씩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횡성분이라서 와서 항시 축제장 내에 그 양반이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응급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또 관내업체에 몽골텐트를 취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준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관내에는 미자빌라어닝총판 업체 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다른 천막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천막을 대여해서 행사장에 설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판매, 천막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정식으로 업체를 가지신분이 나도 들어오겠다고 횡성업체로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서울 업자를 통해서 횡성분이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천막을 대여해서 행사장에 설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판매, 천막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정식으로 업체를 가지신분이 나도 들어오겠다고 횡성업체로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서울 업자를 통해서 횡성분이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지난번에는 세 군데 업체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에는 세 군데가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우축제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너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하셨다,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업체 사업을 줬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외지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업체가 또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라구요.
자기네가 직접 한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하더라도 외지업체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지적사항으로다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특히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외지업체한테 하청을 준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준 것은 당연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조금은, 우리가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은 사업을 주어야겠지만은 그런 업체는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평가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 좀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장행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다 도입이 된 것인데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전문가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올해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내용이나 운영면에서 조금 미흡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팀들을 우리가 섭외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물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습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다 짜여지다 보니까 내용면에서 부실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한우축제도 브랜드란 말이에요.
한우도 브랜드, 찐빵도 브랜드지만 한우축제가 전국에서 한우관련 되어서 하는 축제가 20개가 넘어요.
넘으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브랜드화된 축제가 횡성한우 축제인데 이것을 브랜드화 해야 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개최되는 꽃축제인 1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평군에 용문에서 하는 은행나무축제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 한우축제 때 저는 개인적으로 고생을 너무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너무 많이 하셨다,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업체 사업을 줬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받아가지고 외지업체한테 하청을 주는 업체가 또 있었어요.
이것이 문제라구요.
자기네가 직접 한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또 하더라도 외지업체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지적사항으로다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특히 이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외지업체한테 하청을 준 부분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물론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준 것은 당연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조금은, 우리가 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많은 사업을 주어야겠지만은 그런 업체는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평가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은 내년에 좀 고려를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가장행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다 도입이 된 것인데 관광객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전문가들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올해 처음 도입하다보니까 내용이나 운영면에서 조금 미흡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팀들을 우리가 섭외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물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습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다 짜여지다 보니까 내용면에서 부실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한우축제도 브랜드란 말이에요.
한우도 브랜드, 찐빵도 브랜드지만 한우축제가 전국에서 한우관련 되어서 하는 축제가 20개가 넘어요.
넘으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브랜드화된 축제가 횡성한우 축제인데 이것을 브랜드화 해야 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개최되는 꽃축제인 1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양평군에 용문에서 하는 은행나무축제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지역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표등록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라도 해야지 횡성한우가 이게 타겟이 되었어요.
타겟이 되다보니까 우리 안흥찐빵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축제도 이제는 지역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겟이 되다보니까 우리 안흥찐빵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우축제도 이제는 지역축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우축제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그 일정이 올해도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내년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한우축제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그 일정이 올해도 너무 늦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내년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결산총회를 할 적에 내년도 일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재환 위원 일정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좋은 날을 받아서 매년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행사가 거기에 군 관내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하는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날짜를 잘 조정해서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불꽃놀이에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전에 보다는 예산이 줄은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올해 간단히 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불꽃놀이를 좀 더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주시고, 한우주제관에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는 해 놓으셨는데 특별하게 볼만 한게 없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볼거리가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도 불꽃놀이를 좀 더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주시고, 한우주제관에 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투자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는 해 놓으셨는데 특별하게 볼만 한게 없지 않았나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볼거리가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노점상 관리해서 3천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거기에 왔던 종사원들이 다 횡성사람들은 아니였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횡성에도 정말 정리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가 되면은 조금 일찍부터 수배를 해서 교섭을 하면 아마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점상 관리를 외지인한테 맡기지 말고 좀 더 지역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다만 3천만원이라는 돈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지역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인데 전시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재래시장 상품 전시라고 타이틀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거기 와서 물건을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전시하고 판매는 근본적으로 용어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게 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것은 없었구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전시 이렇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아니고 우리는 완성된 물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지, 그리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계획서 내려온 자체,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와 같은 곰탕도 들어있었고 거기서 다시 가공을 해서 하는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제위원장이신 의장님도 그 문제로 해서 도에도 갔다 오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실지 타이틀에 맞는 재래시장 상품 전시만 하는 것으로 반 정도 축소해서 강원도재래시장 상품전시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전시 이렇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아니고 우리는 완성된 물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지, 그리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계획서 내려온 자체,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와 같은 곰탕도 들어있었고 거기서 다시 가공을 해서 하는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제위원장이신 의장님도 그 문제로 해서 도에도 갔다 오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실지 타이틀에 맞는 재래시장 상품 전시만 하는 것으로 반 정도 축소해서 강원도재래시장 상품전시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계획이 전시었으면 전시로다 입안을 했으면 되는데 왜 전시를 했다 판매까지 겸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도에서, 우리군에서 입안해서 다른 재래시장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이게 5월달에 하는 강릉 단오축제에도 재래시장 상품전시회를 가서 우리도 찐빵도 팔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단오는 먹거리 행사가 아니고 볼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축제는 먹거리행사라는 것이 판단을 입안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순수한 마음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횡성에서 먹거리 축제에 그거하고 이중만 안 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순대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아마 의장님도 도에 갔다 오시고 군수님도 도에 전화하시고 해서 가공은 하지 말고 전시만 하고 가공된 물품을 판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오는 먹거리 행사가 아니고 볼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축제는 먹거리행사라는 것이 판단을 입안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순수한 마음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횡성에서 먹거리 축제에 그거하고 이중만 안 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순대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아마 의장님도 도에 갔다 오시고 군수님도 도에 전화하시고 해서 가공은 하지 말고 전시만 하고 가공된 물품을 판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2007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대 기본방향 및 10대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기본방향은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으로 추진과제는 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예술창작공간 확충,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이며, 두 번째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동아리 육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세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결성, 예술창작 지원, 향토문화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행정 및 정책은 횡성문화예술포럼 운영, 문화예술자원의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으로 원주권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카나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총 횡성군지부 설치 추진은 3개 지부 창립총회를 마쳤고 12월중에 횡성군 예총설립을 창립하겠으며 내년 1월, 2월에 중앙에 예총설립 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확대는 작년도 2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0개소로 예술단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자원발굴 적극 추진은 문화원, 문화학교, 여성회관, 평생학습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문화향유 기회 확대추진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개 단체지원에 5천만원,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 12회에 4천만원, 기획공연이 3회, 무료영화 정기상영 매주 목요일 문화관을 이용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는 4회, 청소년 소외계층 등 공연은 10회, 군청 현관 갤러리 등 전시는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본시설 확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횡성군 문화예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예술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단기 및 장기과제 수립을 추진하고 미션 및 비전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체계적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 횡성문화원, 횡성예총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도시 아스펜 만들기 추진, 문화행정 및 정책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2007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대 기본방향 및 10대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기본방향은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으로 추진과제는 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예술창작공간 확충,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이며, 두 번째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동아리 육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세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결성, 예술창작 지원, 향토문화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행정 및 정책은 횡성문화예술포럼 운영, 문화예술자원의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으로 원주권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카나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총 횡성군지부 설치 추진은 3개 지부 창립총회를 마쳤고 12월중에 횡성군 예총설립을 창립하겠으며 내년 1월, 2월에 중앙에 예총설립 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확대는 작년도 2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0개소로 예술단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자원발굴 적극 추진은 문화원, 문화학교, 여성회관, 평생학습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문화향유 기회 확대추진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개 단체지원에 5천만원,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 12회에 4천만원, 기획공연이 3회, 무료영화 정기상영 매주 목요일 문화관을 이용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는 4회, 청소년 소외계층 등 공연은 10회, 군청 현관 갤러리 등 전시는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본시설 확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횡성군 문화예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예술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단기 및 장기과제 수립을 추진하고 미션 및 비전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체계적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 횡성문화원, 횡성예총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도시 아스펜 만들기 추진, 문화행정 및 정책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횡성에 특산화 된 특산품, 한우를 비롯해서 더덕, 찐빵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횡성의 문화예술을 얹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게나마 횡성군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진흥정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횡성에 특산화 된 특산품, 한우를 비롯해서 더덕, 찐빵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횡성의 문화예술을 얹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게나마 횡성군에서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진흥정책을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횡성군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창작공간…
개인이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문화원 하고 문화창작공간이라면 정금에 있는 민속예술민속관,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있는 열린문화마당,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공간은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천에 있는 한얼박물관,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부 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 정도입니다.
수치적으로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천에 있는 한얼박물관,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부 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 정도입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예총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이 3개 지구 이상이 창립총회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래서 국악하고 미술하고 문인협회, 3개를 창립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3개 국악이나 미술이나 문인협회에 계신 분들이 전부 횡성군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횡성분들로만 구성해서 가능한 3개 협회를 가지고,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예총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단에 등단을 하고 중앙협회에 정회원으로 10명이상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출신으로 외지에 가 계신 분을 사실 조금 초빙을 해다가 예총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을 해서 중앙문인협회에 인정된 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횡성분으로서 외지에 나가계신 문단에 등단하신 분을 좀 모셔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횡성분들로만 구성해서 가능한 3개 협회를 가지고,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예총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단에 등단을 하고 중앙협회에 정회원으로 10명이상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출신으로 외지에 가 계신 분을 사실 조금 초빙을 해다가 예총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을 해서 중앙문인협회에 인정된 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횡성분으로서 외지에 나가계신 문단에 등단하신 분을 좀 모셔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를 들자면 원주에 살면서도 횡성분이면은 그분들을 초빙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를 횡성으로…
주소를 횡성으로…
○정명철 위원 주소를 전부 횡성으로 옮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제가 가까운 인근 시.군에 계신 분한테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횡성에서 무리하게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빼가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서 무리하게 예총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빼가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에 예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의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
문화예술에 예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의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
○정명철 위원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차이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군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예총이 있을 때 하고 없는 것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거에 차이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렵게라도 우리가 예총을 설립하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적다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 단위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매월 1회씩 하던 열린문화마당 공연을 올해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매월 1회씩 하던 열린문화마당 공연을 올해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나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놓고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갖고 진흥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앙이나 지방에 서로 각개전투식으로다 예술지원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중복성이 발생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지역단위 사업이 추진과정상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기금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도록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바꿨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만 청소년에 관한 문화예술에 관한 관심을 갖고 진흥정책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에 대해서 과거에는 중앙이나 지방에 서로 각개전투식으로다 예술지원으로 인한 지원에 대한 중복성이 발생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지역단위 사업이 추진과정상에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예술기금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관되도록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바꿨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정명철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횡성군이 대책이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작년에 24개 단체에서 올해 30개 단체로 늘리면서 지원금액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줘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노력은 하고 있고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은 체계적으로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작년도에 송호대학을 통해서 12월달에 중장기 문화컨설팅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진흥기금에 대한 지방이관은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정명철 위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 정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계획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바뀔거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 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우리가 그런 기금을 하나라도 받아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하자는 얘기에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앞으로 그렇게 바뀔거라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 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우리가 그런 기금을 하나라도 받아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진흥하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특정이념에 편중된 인사들이 문학의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나지 못했다며 예술가의 역량보다 정치적 코드유지로 지원되어온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총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특정인과의 코드와 관련있는 인사가 지금까지 구상이 됨으로…
소문으로는 떠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특정이념에 편중된 인사들이 문학의 곳곳에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살아나지 못했다며 예술가의 역량보다 정치적 코드유지로 지원되어온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총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특정인과의 코드와 관련있는 인사가 지금까지 구상이 됨으로…
소문으로는 떠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정치적인 것으로 문화가 가고, 횡성같이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정명철 위원 처음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은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1항이 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대한 것을 적극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화예술정책이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코드로 맞추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은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1항이 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대한 것을 적극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고 육성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적극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문화예술정책이 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코드로 맞추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나 우리가 중요한 시책이 한우관련된 시책, 스포츠마케팅, 그 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겨나는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시책을 하든.
이런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을 이제는 끌어안을 때가 되었어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횡성군에 대한 민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시책으로 끌어안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면서 피해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겨나는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시책을 하든.
이런 피해계층과 소외계층을 이제는 끌어안을 때가 되었어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횡성군에 대한 민도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시책으로 끌어안느냐 하면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하면서 피해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문화예술진흥정책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총에 가입하려면 예총에 소속된 8개 협회 중에 3개가 창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악협회, 무용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영협회 해서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협회, 무용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영협회 해서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총이 설립됨으로 해서 우리 횡성군에 문화하시는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혜택이 아니고 작은 지역에 문화예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리고 예총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리고 예총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염려되는 것은 너무 서둘러서 예총을 설립하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횡성에 살지도 않는 분을 억지로 횡성에 전입시켜서까지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이렇게 설립해서 과연 우리 횡성에 얼마나 더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이 되어서 예총이 설립되면 좋겠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창립되지 않나 걱정스럽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총지부장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에 따른 부작용도 미리 점쳐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고 하여간 이런 염려가 염려로 끝나야지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 각 읍.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횟수 아십니까?
왜냐하면 횡성에 살지도 않는 분을 억지로 횡성에 전입시켜서까지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럽고 이렇게 설립해서 과연 우리 횡성에 얼마나 더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이 되어서 예총이 설립되면 좋겠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창립되지 않나 걱정스럽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총지부장이라든가 이런거 하는데에 따른 부작용도 미리 점쳐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총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되고 하여간 이런 염려가 염려로 끝나야지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횡성 각 읍.면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횟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정확하게 공연하는 횟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원을 통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열린문화마당…
그러나 우리가 문화원을 통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열린문화마당…
○김재환 위원 좋습니다.
서원면에도 지난 여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초청 작은음악회가 어느 숲속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었고, 내일도 서원면 복지회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면에도 작지만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문화를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통계 같은 것,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면에 없는 예산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단체에 저녁식사값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162억인데 국비가 20억, 도비 40억입니니다.
그래서 합이 162억인데 국비, 도비가 군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데 이거 확보가 됩니까?
군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서원면에도 지난 여름에 다문화가정을 위한 초청 작은음악회가 어느 숲속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었고, 내일도 서원면 복지회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면에도 작지만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문화를 담당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통계 같은 것,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면에 없는 예산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것을 주관하시는 단체에 저녁식사값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사업비가 162억인데 국비가 20억, 도비 40억입니니다.
그래서 합이 162억인데 국비, 도비가 군비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데 이거 확보가 됩니까?
군비에 비해서 국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국비는 현재 그 한도 내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20억 이상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억 이상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면 국비 5억, 도비 10억 이것은 지금 확보되어있는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당해년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20억을 주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쓸 수 있게끔 나와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문화예술회관지원 30개 단체에 5천만원인데 30개 단체라면 엄청 많은 단체인데 골고루 배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우리가 많게는 한우리합창단서부터 작은단체까지 해서 30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7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우리가 많게는 한우리합창단서부터 작은단체까지 해서 30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7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 30개 단체라는 것은 문화원이라든가 어디 기획실에 등록된 단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여기 보면 33개 단체인데 3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체인데 국악, 도예, 무용, 문학, 사진, 미술, 서예, 음악, 한지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관내에 3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3개 단체인데 3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체인데 국악, 도예, 무용, 문학, 사진, 미술, 서예, 음악, 한지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관내에 3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이 당초에 낼 적에 한우리합창단 2천만원이 별도로 작성되어서 5천만원 하고 7천만원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한우리합창단 2천만원은 어느 예산에서 나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한우리합창단 운영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별도의 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원주 카나비에도 우리가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얼마나 지원하는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까지는 예산지원 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억중에 8대2로 원주시가 8, 우리가 4천만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우리가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카나비를 통해서 우리 횡성에 와서 공연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올해까지 안했던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원주하고 우리하고 8대2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교류 추진국가는 일본 돗도리현 야즈정에 2005년 10월19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에 2005년 11월6일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연도별 교류 추진현황은 일본 야즈정에 2006년도에 9회 73명, 2007년도에 9회에 99명, 2008년도에 12회에 137명이고, 중국 린하이시에 2006년도에 8회에 45명, 2007년도에 10회에 109명, 2008년도에 8회에 63명이 상호방문 교류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교류 추진국가는 일본 돗도리현 야즈정에 2005년 10월19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에 2005년 11월6일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연도별 교류 추진현황은 일본 야즈정에 2006년도에 9회 73명, 2007년도에 9회에 99명, 2008년도에 12회에 137명이고, 중국 린하이시에 2006년도에 8회에 45명, 2007년도에 10회에 109명, 2008년도에 8회에 63명이 상호방문 교류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만 양국에서 교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공무원 교환교류만 하고 일반인들은 사업을 하든지 일반활동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판단하기에 뒤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제가 중국을 가지고 국제적인건데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현재 우리군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이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많게는 4-5개국 하는데도 있고, 1개국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교류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와서 시책에 반영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지금 현재 9명이 다녀오고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일본분들이 오셨을 때 통역을 구하는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있고 그래서 국제교류는 이것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득이 이거냐, 저거냐 효율성을, 예산 들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많게는 4-5개국 하는데도 있고, 1개국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교류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와서 시책에 반영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지금 현재 9명이 다녀오고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일본분들이 오셨을 때 통역을 구하는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있고 그래서 국제교류는 이것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득이 이거냐, 저거냐 효율성을, 예산 들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교류에 참여했던 관계자들 중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상호간에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군으로 말하면 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23일날 왔다가셨는데 거기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같이 있던 직원들하고 자비로 국내에 여행을 하든가 국외여행을 하는데 이분이 횡성하고의 좋은 관계 때문에 9분이 23일날 횡성에 오셔가지고 하루밤을 주무시고 관내를 돌아보시고 24일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 11월7일자 신문을 보면 성과에 급급한 수박겉핥기식의 협정만 지자체에서 체결한다고 기사에 났습니다.
양 국제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이 창출되는 활발한 교류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우리 군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 국제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이 창출되는 활발한 교류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횡성군은 우리 군만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은 2007년 1건으로 2007년 9월13일 시각디자인에 전국 시.군업체를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제작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 사용승인 현황은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군정비전과 역점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책로고로서 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와는 위상이나 성격면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승인 없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고 사용을 통해 시책의 홍보 및 추진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간행물, 농.특산물, 차량부착, 안내판, 기타 등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은 2007년 1건으로 2007년 9월13일 시각디자인에 전국 시.군업체를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제작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 사용승인 현황은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군정비전과 역점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책로고로서 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와는 위상이나 성격면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승인 없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고 사용을 통해 시책의 홍보 및 추진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간행물, 농.특산물, 차량부착, 안내판, 기타 등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은 근거를 하는 것이 사용승인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1건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심벌마크를 쓰는 것은 행정편의나 필요한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심벌마크를 군기를 말씀하시는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인은 이거 하나밖에 안했으니까 그 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자기 상행위나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는 것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심벌마크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벌마크가 활용되고 있는 분야가 현실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행정 추진상 쓰고 있는 것이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활용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활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본인의 수익이나 수익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여기 승인해 준 것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행위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제가 상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으로 쓰던 어떻게 쓰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 심벌마크가 사방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관공서가 아닌 타기관이나 혹시 개인들도 이런 심벌마크를 활용한단 말이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관내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관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단체에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 군민이 우리 군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여기 승인해 준 사람처럼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사용승인 안 받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는 범주를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이 쓰는지, 사용의 근거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침을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침은 말 그대로 다른게 아니고 승인지침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승인해 주고 불승인 해주고 서식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침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신청안하고 쓰는 사람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을 안 받고 쓰는 것인지, 우리가 허용하는 범주에서 그냥 쓰는 건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했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승인해 주고 불승인 해주고 서식은 어떻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침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승인을 신청안하고 쓰는 사람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을 안 받고 쓰는 것인지, 우리가 허용하는 범주에서 그냥 쓰는 건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뭔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지금 의원님이 어디서 쓰는 것을 알고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우리 군기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김춘환 위원 군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군기는 말 그대로 규격화된 사각천에서 이루어진게 군기이고, 지금 우리 심벌마크는 사람이 있고 코스모스같은 것이 있고 고리가 있는 것이 우리 심벌마크니까 그 심벌마크를 사방에서 쓰고있단 말이죠.
농산물포장재에도 쓰이고 박스에도 쓰고 여러 가지에 쓰고 있는 사항이 위법이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사용지침이 없으면, 승인지침이 없으면 누구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지침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제한을 해놓고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을 하니까 어느 범주에서 허용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씀인데 본인의 생각은 횡성군기조례라고 있어요.
군기조례에서 쓰는 범주에 해당되어서 그냥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횡성군기조례에서 나타난 심벌마크가 횡성군을 상징하는거라면 횡성군을 상징하는 시설, 건물, 물품, 이런데는 반드시 심벌마크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적 사용규정도 없고 쓸 수 있다 허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횡성군 심벌마크를 우선하여 횡성군 대표성으로 쓰고 여기서 아까 나열하신대로 성격면에서는 엄격히 차이가 있는 미래청정법인의 로고는 행정편의상 행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몽적 마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횡성군 심벌마크가 들어갈 자리에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는 것을 찬성한단 말이죠.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성을 하면서도 최소한도 병행해서 쓰거나 횡성군 심벌마크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없는 것처럼 행정에서 강조하는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립을 어딘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횡성군 심벌마크나 횡성군 군기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우리 군기조례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했습니다만 산하단체에 가면 저기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기는 기관에 상징성이 있는 심벌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심벌마크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행정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 프랭카드를 붙이면 횡성군 이름으로 붙이는데는 반드시 횡성군 로고가 들어가고 병행해서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은 행정로고는 말 그대로 행정체계가 바뀌면 중점적으로는 로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구시설물인 이렇게 고정시설물에도 횡성심벌로고는 빠지고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그것만 우선해서 설치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행정편의상 위법은 아닐 수 있어도 횡성군 정체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포장재에도 쓰이고 박스에도 쓰고 여러 가지에 쓰고 있는 사항이 위법이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하는 근거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사용지침이 없으면, 승인지침이 없으면 누구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승인지침에서는 승인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제한을 해놓고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허용을 하니까 어느 범주에서 허용이 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 말씀인데 본인의 생각은 횡성군기조례라고 있어요.
군기조례에서 쓰는 범주에 해당되어서 그냥 쓰는 것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횡성군기조례에서 나타난 심벌마크가 횡성군을 상징하는거라면 횡성군을 상징하는 시설, 건물, 물품, 이런데는 반드시 심벌마크를 활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의무적 사용규정도 없고 쓸 수 있다 허용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지만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횡성군 심벌마크를 우선하여 횡성군 대표성으로 쓰고 여기서 아까 나열하신대로 성격면에서는 엄격히 차이가 있는 미래청정법인의 로고는 행정편의상 행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몽적 마크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이 횡성군 심벌마크가 들어갈 자리에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는 것을 찬성한단 말이죠.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찬성을 하면서도 최소한도 병행해서 쓰거나 횡성군 심벌마크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정확히 답변이 없는 것처럼 행정에서 강조하는대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우리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립을 어딘가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횡성군 심벌마크나 횡성군 군기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가 아니면 규칙을 만들든지, 우리 군기조례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과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에 보면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발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했습니다만 산하단체에 가면 저기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저기는 기관에 상징성이 있는 심벌마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심벌마크가 들어가고 부수적으로 행정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 프랭카드를 붙이면 횡성군 이름으로 붙이는데는 반드시 횡성군 로고가 들어가고 병행해서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가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인 것은 행정로고는 말 그대로 행정체계가 바뀌면 중점적으로는 로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구시설물인 이렇게 고정시설물에도 횡성심벌로고는 빠지고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그것만 우선해서 설치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행정편의상 위법은 아닐 수 있어도 횡성군 정체성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기준을 정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까지 저도 생각을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정시설물이라든가 프랭카드에도 군기가 안들어가고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갔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부탁을 좀 드리면 우리가 미래청정법인로고에 대해서 쓰지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 쓰더라도 횡성군을 상징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서는 최소한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에 보면은 횡성군수이름으로 상장이 나가는데도 미래청정법인 로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거가 횡성군수 위에든지 횡성군로고를 집어넣고 배경으로 행정로고를 집어넣는 것, 이런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를 내가 볼 때는 미래청정법인을 담당하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는 자기네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계속 그거를 홍보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추가자료요청한거에 횡성군로고 및 한우리마스코트활용분야, 또 현재까지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의 활용분야, 이게 같아요.
단지 횡성군기제작, 여기에서만 미래청정법인로고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분야를 정해놓다 보니까 지금 자료주신대로 군기를 먼저 쓰고 이거를 병행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기는 빠트리는 경우가 많고 이 행정로고를 우선해서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30일 현재 군수님 이하 읍장까지 포함 19명에 대한 명함을 한부씩 달라고 했습니다.
주 목적은 새주소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려고 사실은 민원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19명중에서 미래청정법법인로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11명, 군로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18명, 공교롭게도 우리 실장님은 군로고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6월30일 현재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로고를 넣은 것 까지 좋은데 여기 세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로고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길이가 길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그란 원 밑으로 내려가지고 둥글게, 그래서 둥글게 쓸수 있는 조례 근거를 보려고 군기조례나 심벌마크 지침이나 이런거를 쭉 보니까 그렇게 변형시켜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부분들이 도안에는 있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기조례나 심벌마크지침, 정확히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지침에 보면은 변형된 마스코트나 로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경우에는 저런 것을 쓰고 변형된 것을 쓸 수 있는지, 우리 횡성군정체성을 위해서 어느 부서만은 지침을 만들던지 해서 그렇게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에 보면은 횡성군수이름으로 상장이 나가는데도 미래청정법인 로고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거가 횡성군수 위에든지 횡성군로고를 집어넣고 배경으로 행정로고를 집어넣는 것, 이런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를 내가 볼 때는 미래청정법인을 담당하는 미래정책추진단에서는 자기네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계속 그거를 홍보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은 추가자료요청한거에 횡성군로고 및 한우리마스코트활용분야, 또 현재까지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의 활용분야, 이게 같아요.
단지 횡성군기제작, 여기에서만 미래청정법인로고가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분야를 정해놓다 보니까 지금 자료주신대로 군기를 먼저 쓰고 이거를 병행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군기는 빠트리는 경우가 많고 이 행정로고를 우선해서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정립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30일 현재 군수님 이하 읍장까지 포함 19명에 대한 명함을 한부씩 달라고 했습니다.
주 목적은 새주소사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려고 사실은 민원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19명중에서 미래청정법법인로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11명, 군로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18명, 공교롭게도 우리 실장님은 군로고를 안 넣으셨더라고요.
6월30일 현재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로고를 넣은 것 까지 좋은데 여기 세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로고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길이가 길으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동그란 원 밑으로 내려가지고 둥글게, 그래서 둥글게 쓸수 있는 조례 근거를 보려고 군기조례나 심벌마크 지침이나 이런거를 쭉 보니까 그렇게 변형시켜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부분들이 도안에는 있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기조례나 심벌마크지침, 정확히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지침에 보면은 변형된 마스코트나 로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느 경우에는 저런 것을 쓰고 변형된 것을 쓸 수 있는지, 우리 횡성군정체성을 위해서 어느 부서만은 지침을 만들던지 해서 그렇게 정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봐가지고 그런게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데 행사에 가보면은 봉황 하면은 대통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혼자만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황소트로피를 줄때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혼자만 쓰는 것이 맞지 어떤 행사에 가보면은 자율방범대장도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면장도 그거를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혼자만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황소트로피를 줄때는 군수님이나 의장님이나 혼자만 쓰는 것이 맞지 어떤 행사에 가보면은 자율방범대장도 그거를 주고 그 다음에 면장도 그거를 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정리가 되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요, 제가 군수님하고 의장님 황소상 패만 알고 있지 자율방범대니 기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거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심벌마크나 마스코트와 같이 해야지 그래야 이것이 상의 의미도 있고 한거지 아무나 해서 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횡성군 로고와 미래청정법인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서울 모 행사에 프랭카드 걸린걸 보니까 횡성군 마크는 없고 미래청정법인마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횡성군로고도 넣고 미래청정법인 로고도 넣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가로 횡성군 로고와 미래청정법인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서울 모 행사에 프랭카드 걸린걸 보니까 횡성군 마크는 없고 미래청정법인마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횡성군로고도 넣고 미래청정법인 로고도 넣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우선 군로고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실장님 들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들어는 봤는데…
○김재환 위원 혹시 군에 기획실에 가사라든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민의 노래는 통계연보라든가 앞에 붙어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대중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대중화보다 제가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데 경쾌하고 응원가로도 쓸 수 있고 꽤 좋은 노래인데 사장이 돼서 만들어만 놓고 전부 다 사장시켜서 전혀 어디서 한번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이왕 심벌마크, 마스코트 해서 횡성군 홍보를 하는데 횡성군의 각종 읍.면행사나 단체 행사 때 노래 좀 보급해서 횡성군민이 횡성군민의노래 한번씩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행사장에 테이프도 보급을 시켜서 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늘 행사장에 엉뚱한 노래만 나오고 우리 횡성군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실장님이 이왕 심벌마크, 마스코트 해서 횡성군 홍보를 하는데 횡성군의 각종 읍.면행사나 단체 행사 때 노래 좀 보급해서 횡성군민이 횡성군민의노래 한번씩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행사장에 테이프도 보급을 시켜서 해 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늘 행사장에 엉뚱한 노래만 나오고 우리 횡성군가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요구하신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시 의회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5건, 금년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정례간담회시 의원 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3회 정례간담회에서 신대인의원님 하고 김재환 의원님께서 어답산 행락철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병지방캠핑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병지방캠핑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방제 시스템정보 주민공유 할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해서는 07년, 08년 재난예방시스템 주민알림실적으로 SMS문자서비스가 77회, 재해문자전광판이 181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96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1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정계간담회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용역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횡성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0-12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주최는 상지대학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디자인횡성중장기로드맵작성, 심포지엄결과에 따른 용역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4월 제2회 정례간담회에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시책관련 추진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 전기사용량을 비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8월 제4회 정례간담회의시 김재환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캐노피설치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스텐드 및 캐노피는 현재 내년 1월9일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요구하신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시 의회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5건, 금년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정례간담회시 의원 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3회 정례간담회에서 신대인의원님 하고 김재환 의원님께서 어답산 행락철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병지방캠핑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병지방캠핑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방제 시스템정보 주민공유 할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해서는 07년, 08년 재난예방시스템 주민알림실적으로 SMS문자서비스가 77회, 재해문자전광판이 181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96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1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정계간담회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용역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횡성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0-12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주최는 상지대학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디자인횡성중장기로드맵작성, 심포지엄결과에 따른 용역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4월 제2회 정례간담회에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시책관련 추진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 전기사용량을 비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8월 제4회 정례간담회의시 김재환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캐노피설치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스텐드 및 캐노피는 현재 내년 1월9일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 입니다.
계수, 건, 이런거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에 보면은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했다고 하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4건을 요청을 해서, 그게 다른 과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 과에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지 실제는 자료가 없던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정례간담회를 처음 만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회담의 무용론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하지말자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까 사업시행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럴 기회에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부분,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사실 이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면 당정협의랄까 양 기관간의 최고의 협의체로, 최고의 결정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거의 군수가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들이 와서 물론 설명하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그러는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거의 수용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었고 그거를 또 군수는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그쪽에서 보고한 부분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부분적으로 서류를 보완해 달라, 뭐를 좀 더 생각해 달라, 그런거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하고 들은 얘기,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런거를 거기서 공개의제는 아니더라도 개별의견이라도 주민의견을 대변해서 말하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정책화돼서 그게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정례간담회 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군수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줄 거라면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 설명 듣는 자리이지.
정례간담회라고 표현할수는 없는거지.
그냥 보고받는 형식으로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이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나도 안 챙겨봐서 그렇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부서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안 남기고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요구한 사항 3분의1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한치저수지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넘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자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의제로 제안을 해서 그때 정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이 부분이 한 두명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서 그거로 끝났단 말이죠.
그게 정책으로 결정돼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자료, 에너지절약 같은 것은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장님은 알아들으실 것으로 보고 이러한 취지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계수, 건, 이런거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취지에 보면은 의미가 없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했다고 하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4건을 요청을 해서, 그게 다른 과에서 자료가 나와 가지고 그 과에서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거지 실제는 자료가 없던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정례간담회를 처음 만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 회담의 무용론 주장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하지말자고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까 사업시행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이럴 기회에 서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정에서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부분,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사실 이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의회에서 볼 때면 당정협의랄까 양 기관간의 최고의 협의체로, 최고의 결정체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거의 군수가 와서 설명하고 과장님들이 와서 물론 설명하지만 거기서 강조하고 그러는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서 거의 수용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었고 그거를 또 군수는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그쪽에서 보고한 부분이야 여기 나온 것처럼 부분적으로 서류를 보완해 달라, 뭐를 좀 더 생각해 달라, 그런거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 하고 들은 얘기, 아니면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이런거를 거기서 공개의제는 아니더라도 개별의견이라도 주민의견을 대변해서 말하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부에 의해서 정책화돼서 그게 이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정례간담회 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군수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줄 거라면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이냐. 설명 듣는 자리이지.
정례간담회라고 표현할수는 없는거지.
그냥 보고받는 형식으로 차라리 그게 낫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도 분명히 이 부분은 이행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나도 안 챙겨봐서 그렇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긴 부서가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안 남기고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요구한 사항 3분의1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만약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한치저수지부지를 공유재산으로 넘어온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부분으로 하자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의제로 제안을 해서 그때 정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면 이 부분이 한 두명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봐서 그거로 끝났단 말이죠.
그게 정책으로 결정돼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자료, 에너지절약 같은 것은 담당부서하고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장님은 알아들으실 것으로 보고 이러한 취지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부터 정례간담회를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주민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론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4번 개최하는 거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온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주민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론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4번 개최하는 거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온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그걸 믿고 다시 저 스스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용론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진짜 당초 군수가 의도했던 대로 기관과 의회간의 최고결정형태의 간담회, 거기서 합의되거나 거기서 이루어진 부분은 후속조치가 나와서 거기에서 모든 횡성군의 행정이 논의되는 그러한 간담회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부터는 충실한 정례간담회가 될 수어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7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9만부를 했으며 배부현황 및 우편료내역은 총 계약액은 6,19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했고 금년도 소요액은 6회 완료시 1억3,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비가 6,190만원, 우편료가 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치마당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10만2천부를 했으며 계약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6,934만원이며 발간비가 9,300만원, 우편료가 6,920만원, 봉투제작이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9만부를 했으며 배부현황 및 우편료내역은 총 계약액은 6,19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했고 금년도 소요액은 6회 완료시 1억3,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비가 6,190만원, 우편료가 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치마당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10만2천부를 했으며 계약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6,934만원이며 발간비가 9,300만원, 우편료가 6,920만원, 봉투제작이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억3,617만원 입니다.
총 소요액이 그렇습니다.
총 소요액이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인쇄비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편료까지 입니다.
○김시현 위원 우편료까지 1억7,040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액이 발간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시현 위원 발간비가 6,190만원이면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결과적으로 우편료가 더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개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1억7,040에서 남는 부분은 불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위원 지난해는 더 많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에는 계약발간액이 9,300만원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발간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김시현 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도 예산은 1억7천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4,64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추경까지 1억7천이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게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4,640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확인을 하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6년도까지는 연4회 발간을 했죠?
연4회 발간하다가 6회 발간하는데 꼭 6회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4,640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확인을 하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2006년도까지는 연4회 발간을 했죠?
연4회 발간하다가 6회 발간하는데 꼭 6회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4회를 하다보니까 6회를 해도 조금 정보공유차원에서 좀 늦은 정보가 주민들에게 배달이 되다보니까 신문기능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정의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은 3개월에 한번보다 2달에 한 번씩 해서 군정뿐만 아니라 의정까지 포함해서 그때그때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현황을 수록하다 보니까 4회보다는 6회가 주민들 정보공유차원에서는 확실히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에서 6회를 하다가 6회를 한 것을 4회로 내리면은 주민들한테서 불편한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치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치마당에 뭐를 왜 안 실었느냐, 실은 거는 굉장히 유익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우축제를 수록한 것도 문서 지면으로 한 것도 신문에 나와야, 이렇게 자세히 신문에는 지면할애도 안 되지만은 자치마당에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정보공유차원에서 이런걸 해보니까 2-3분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책자로 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말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에서 6회를 하다가 6회를 한 것을 4회로 내리면은 주민들한테서 불편한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치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치마당에 뭐를 왜 안 실었느냐, 실은 거는 굉장히 유익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우축제를 수록한 것도 문서 지면으로 한 것도 신문에 나와야, 이렇게 자세히 신문에는 지면할애도 안 되지만은 자치마당에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정보공유차원에서 이런걸 해보니까 2-3분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책자로 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단체나 이런데서는 자기네 소식 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민선3기 때 하고 4기 때 들어와서 비교해 보면은 부수는 더 늘어났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옛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다행히 예산이 줄었다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나 이런데서는 자기네 소식 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게 민선3기 때 하고 4기 때 들어와서 비교해 보면은 부수는 더 늘어났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옛날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다행히 예산이 줄었다니까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편료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현재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거든요.
우편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쇄비부담도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읍.면 개개인의 집을 보면은 주민등록상 있는 집을 보면은 사람이 안 살으니까 몇 달치가 다른 우편물 하고 해서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우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용창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인력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봉투에 넣느라고 애쓸 것도 없고 물론 사람을 못 믿으면 어디 가서 한군데 내던지고 올까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도 리장을 통해서 나눠준다든지, 예를 들어 행정말단조직을 통해서 본다면 새마을남자지도자가 가장 일이 적어요.
행정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남자지도자를 통해서 가가호호 배부를 했을 적에 1구당 얼마씩 수당식으로 준다면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도 될테고 어떻게 보면은 수입을 보장해 주니까 사기도 키워주는 방안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아니라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개인이 나눈다면은 이거 얼핏 계산해 본다고 해도 6회라고 하면은 1부에 1,27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9개면으로 단순분배를 하더라도 한 14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6번에 180, 한번에 40만원씩 돌아가는 거라면 지도자들이 이거를 안 나눠주겠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절감방안이랄까 효율적인 방안, 읍.면 가보면 직원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거 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지고 넣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우리가 예산절감차원하고 생활지도자 사기진작책이 결부가 되는지, 나도 분석을 안 해 봐서 혼자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한번 분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편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인쇄비부담도 더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읍.면 개개인의 집을 보면은 주민등록상 있는 집을 보면은 사람이 안 살으니까 몇 달치가 다른 우편물 하고 해서 쌓여 있고 그래서 이게 우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고용창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인력에 의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봉투에 넣느라고 애쓸 것도 없고 물론 사람을 못 믿으면 어디 가서 한군데 내던지고 올까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전에도 리장을 통해서 나눠준다든지, 예를 들어 행정말단조직을 통해서 본다면 새마을남자지도자가 가장 일이 적어요.
행정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거를 남자지도자를 통해서 가가호호 배부를 했을 적에 1구당 얼마씩 수당식으로 준다면 세외수입도 올리는 방안도 될테고 어떻게 보면은 수입을 보장해 주니까 사기도 키워주는 방안도 될 수 있고 또 이게 아니라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든지 개인이 나눈다면은 이거 얼핏 계산해 본다고 해도 6회라고 하면은 1부에 1,27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9개면으로 단순분배를 하더라도 한 140만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6번에 180, 한번에 40만원씩 돌아가는 거라면 지도자들이 이거를 안 나눠주겠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절감방안이랄까 효율적인 방안, 읍.면 가보면 직원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거 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가지고 넣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우리가 예산절감차원하고 생활지도자 사기진작책이 결부가 되는지, 나도 분석을 안 해 봐서 혼자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한번 분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논리, 인력관계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지연됐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간단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지연됐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실장님은 간단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원 3회, 행안부 1회, 강원도 8회, 자체 14회 해서 26회 2007년도에는 감사원 4회, 국가청렴위원회 1회, 강원도 11회, 횡성군 19회 해서 35회, 금년도 현재까지 감사원 4회, 강원도 9회, 횡성군 15회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수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번째로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원 3회, 행안부 1회, 강원도 8회, 자체 14회 해서 26회 2007년도에는 감사원 4회, 국가청렴위원회 1회, 강원도 11회, 횡성군 19회 해서 35회, 금년도 현재까지 감사원 4회, 강원도 9회, 횡성군 15회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수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사회단체보조금은 현금지불이 안 되고 카드에 의해서 정산이 되거나 부득이 안 되는 것은 일반으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법범위내에서 법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써야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은 몇개 단체에서 그런게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긴장된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하고 동일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1년에 2-5개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긴장된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하고 동일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1년에 2-5개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일단 발생한 것은 반납조치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반납 받은 사항은 없고 우리가 감사기능을 통해서 실지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다고 하면 실지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료 찾는 중)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경우는 반납이나 추징 같은 것은 즉시 이루어지고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완하는 것은 즉시 보완이 되는데 제도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할 수없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간혹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조치는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무처리를 기간내에 안했다, 하루 이틀 넘겼다, 이거를 지적으로 앞으로 민원사무를 민원처리기간 내에 할 것, 이렇게 상부에서 기관에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많은 민원을 하다보면은 간혹 기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것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게 매년 반복돼서 그런 유형이 1-2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시 처리돼서 교육은 계속 시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할 수없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간혹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조치는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무처리를 기간내에 안했다, 하루 이틀 넘겼다, 이거를 지적으로 앞으로 민원사무를 민원처리기간 내에 할 것, 이렇게 상부에서 기관에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많은 민원을 하다보면은 간혹 기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것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게 매년 반복돼서 그런 유형이 1-2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시 처리돼서 교육은 계속 시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이런 감사를 하다보면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질의하는 거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징계공무원에 대한 사기저하로 인해서 행정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현재 징계때문에, 징계라는게 하다보니까 해볼 수 없이 업무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가 조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해서 징계 받을 수도 있고 또 본인귀책사유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본인 귀책사유니까 그런거야 그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거는 없는데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볼 수 없이 법령을 조금 위반했다든기 그런 거는 정상참작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신분상의 조치는 할 수밖에 없는, 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행정을 하다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르게 되면은 지적이 되고 징계를 받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용역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선진화 되어가는 행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발주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감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징계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우리 공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물론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강산 보내줬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통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상황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금강산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못 갔다 이거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책만 뒷 따르고 사기진작이 안된다면은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봉급타면 된다 이거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아울러 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행정을 하다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르게 되면은 지적이 되고 징계를 받다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용역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선진화 되어가는 행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이 한계를 넘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발주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감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징계는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우리 공작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물론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금강산 보내줬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통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상황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금강산을 보내주고 계셨는데 남북간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못 갔다 이거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문책만 뒷 따르고 사기진작이 안된다면은 누가 하겠어요.
제가 그 입장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봉급타면 된다 이거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아울러 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 사기때문에 그런건 고마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기때문에 여러 가지 개개인의 성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올해 불미스러운 건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 부서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금강산은 여러 가지 북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라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기때문에 여러 가지 개개인의 성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올해 불미스러운 건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 부서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금강산은 여러 가지 북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라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아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적사항이 준비가 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거는 출산장려금수령절차에 대해서 기관방문 했을 때 직원들이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상품권 2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업소에 가져갔을 때 해당업소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화로 한 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을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했고 관련담당공무원이 본인한테 전화로 사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상품권 2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업소에 가져갔을 때 해당업소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화로 한 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을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했고 관련담당공무원이 본인한테 전화로 사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횡성군이 인구를 늘리려고 모든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시키고 있고 월례회 때마다 우리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출산장려정책이 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자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출산장려정책이 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직자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2쪽에 2008년도 마을안길포장 민원조사가 5월26일 하고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민원조사 8월19일, 우천 공동주택용지 민원조사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22쪽에 2008년도 마을안길포장 민원조사가 5월26일 하고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민원조사 8월19일, 우천 공동주택용지 민원조사 그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민원조사는 공근면 공근리건인데 그 마을에 살지도 않으시는 분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공동 땅을 구입할 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실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하고 틀려가지고 종결된 사항이고요, 공동주택용지민원은 우항리에 있는 지금도 분할해서 매각한다는 그거에 대한…
○변기섭 위원 우항시장 동산아파트 앞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리고 마을안길포장민원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기억나는게 아마 월현리에 있는건데 외지에 계신 분이 땅을 사서 보니까 옛날j에 공부상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내 땅을 통과해서 도로가 됐다, 그래서 그걸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해 준 사항 인 것 같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게 월현리 거면은 군유지도 같이 끼었던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유지는 아니고 아마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도로가 이쪽인데 그 사람 땅으로 옛날 원 지주가 이리로 댕겨도 된다고 구두로 승락을 했는데 옛날 공부상 도로로 다니는 것보다 이리로 다니면 가깝고 편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이 땅을 매각하고 나서 사신분이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에 도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홉 번째로 김재환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비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주운전 6, 금품수수 1, 횡령이 1, 기타 2,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6, 기타가 2, 금년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8, 직무유기가 9, 금품수수가 2가 되겠습니다.
징계실적은 2006년도에 정직 1, 견책이 7, 불문경고가 1, 훈계가 1, 작년도에는 견책이 2, 훈계가 6, 금년도는 현재까지 감봉이 1, 견책이 2, 불문경고가 8, 훈계가 3, 진행중이 5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2006년도에는 5급 1,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 1, 청원경찰 1, 작년도에는 5급 1, 6급 4명, 7급 2명, 청원경찰 1, 금년도에는 5급 1, 6급 9, 7급 6, 8급 2, 기능1, 이상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비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주운전 6, 금품수수 1, 횡령이 1, 기타 2,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6, 기타가 2, 금년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8, 직무유기가 9, 금품수수가 2가 되겠습니다.
징계실적은 2006년도에 정직 1, 견책이 7, 불문경고가 1, 훈계가 1, 작년도에는 견책이 2, 훈계가 6, 금년도는 현재까지 감봉이 1, 견책이 2, 불문경고가 8, 훈계가 3, 진행중이 5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2006년도에는 5급 1,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 1, 청원경찰 1, 작년도에는 5급 1, 6급 4명, 7급 2명, 청원경찰 1, 금년도에는 5급 1, 6급 9, 7급 6, 8급 2, 기능1,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 음주운전 적발을 작년에 6건, 올해 벌써 8건이 되어있는데 작년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절대 공무원들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 더 많아졌네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지금 전화 1통 하면 대리운전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감사기관에서 감독소홀입니까?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지금 전화 1통 하면 대리운전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감사기관에서 감독소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감독소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술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관내에서 음주적발된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1-2건이고 관외에 나가셔서, 원주라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술을 하고 음주로 적발이 된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프로그램이 행안부에 공무원주민등록만 입력하면 직업이 뭔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은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속이지를 못하지만 직업은 다른 직업을 얘기해서, 사실 그게 그 프로그램을 매일 돌리는게 아니라 1년에 2-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 한거를 전체를 경찰서에서 받아다가 행안부에서 돌려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져서 시간이 1년정도 지난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해서 올해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적발된게 올해 통보가 오고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벌써 올해 특별지시를 내려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부나 각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교육 때 특별히 당부해도 식구가 많다보니까 그런게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건이고 관외에 나가셔서, 원주라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술을 하고 음주로 적발이 된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프로그램이 행안부에 공무원주민등록만 입력하면 직업이 뭔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은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속이지를 못하지만 직업은 다른 직업을 얘기해서, 사실 그게 그 프로그램을 매일 돌리는게 아니라 1년에 2-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 한거를 전체를 경찰서에서 받아다가 행안부에서 돌려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져서 시간이 1년정도 지난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해서 올해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적발된게 올해 통보가 오고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벌써 올해 특별지시를 내려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부나 각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교육 때 특별히 당부해도 식구가 많다보니까 그런게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환 위원 전에 보면은 의원님들이 음주에 더 단속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음주에 한번도 단속이 된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음주를 많이 하고 특별히 직무유기 9건, 금품수수 2건 해서 금년에 전에 비해서 엄청 공무원들이 징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감사를 나태하게 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께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비위공무원들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내년이맘때 감사할 때 전부 0, 0, 0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니까 암만 앞에서 횡성군 잘 나간다, 상을 수 십 개 타면 뭐 합니까?
내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어두문 면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3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음주를 많이 하고 특별히 직무유기 9건, 금품수수 2건 해서 금년에 전에 비해서 엄청 공무원들이 징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감사를 나태하게 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들께서 철저히 교육을 해서 내년에는 비위공무원들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내년이맘때 감사할 때 전부 0, 0, 0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이런 것들이 나가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니까 암만 앞에서 횡성군 잘 나간다, 상을 수 십 개 타면 뭐 합니까?
내부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어두문 면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3박자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것은 진행 중에 들어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온 감봉이나 견책은 아니구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진행 중인 5명은 우리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인지, 인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항인지 5건 다 법원쪽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거기서 2건이고, 징계요구한 게 진행 중입니다.
○김춘환 위원 타기관에서 요청 온 것이 3건이 계류 중이다.
제가 요구사항 중에서 추가로 받았는데 당초에 제가 원했던 사항이 상급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온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37건이에요.
어쨌든 37건인데 징계비위현황도 그렇게 징계실적도 37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체 3년치를 보면.
하여간 금년만 보면 19건인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감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기능을 활용해 가지고는 훈계도 하나 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기능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느냐.
물론 감봉이나 견책까지 갈만한 사항을 적발 못 할 수도 있는데 자체감사를 앞에 자료를 보면 수 십 건씩 하면서 견책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훈계, 불문경고 이런 아주 경징계까지도 못 밝혀내는 감사가 되었느냐, 여기에 의아심이 있거든요.
제가 요구사항 중에서 추가로 받았는데 당초에 제가 원했던 사항이 상급기관이나 타기관에서 징계요구가 온게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37건이에요.
어쨌든 37건인데 징계비위현황도 그렇게 징계실적도 37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체 3년치를 보면.
하여간 금년만 보면 19건인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감사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기능을 활용해 가지고는 훈계도 하나 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서 자체감사기능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느냐.
물론 감봉이나 견책까지 갈만한 사항을 적발 못 할 수도 있는데 자체감사를 앞에 자료를 보면 수 십 건씩 하면서 견책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훈계, 불문경고 이런 아주 경징계까지도 못 밝혀내는 감사가 되었느냐, 여기에 의아심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전체가 19건이 음주운전까지 19건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 받는 것도 받았는데 현재도 징계사유가 한건이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체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낸 사항은 우리 자체로 해서 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상급기관만…
도 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 받는 것도 받았는데 현재도 징계사유가 한건이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체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낸 사항은 우리 자체로 해서 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상급기관만…
○김춘환 위원 자료가 다르게 나와서…
취지는 우리가 자체감사하는 목적이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감사거든요.
자체감사는.
우리가 비리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더 큰 잘못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주 경징계를 받고 그게 교훈이 되어서 중징계를 안 받는 공무원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건수가 나온게 있어요?
취지는 우리가 자체감사하는 목적이 사실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감사거든요.
자체감사는.
우리가 비리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더 큰 잘못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아주 경징계를 받고 그게 교훈이 되어서 중징계를 안 받는 공무원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기본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는 건수가 나온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예산집행내역입니다.
4.1군민만세운동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것은 제가 요구한건데 질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현행사 관련해서 9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진혼무, 식전행사, 넋풀이행사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재현행사에 9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900만원이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겁니까?
여기 보면 재현행사 관련해서 900만원 지원을 했거든요.
진혼무, 식전행사, 넋풀이행사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재현행사에 9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900만원이 출연료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안무비, 출연료, 소품비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출연료를 얼마정도 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출연료는 300만원입니다.
900만원 중에.
대본하고 연출비가 200만원, 소품비가 300만원, 출연료가 100만원, 진행비가 100만원해서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중에.
대본하고 연출비가 200만원, 소품비가 300만원, 출연료가 100만원, 진행비가 100만원해서 900만원입니다.
○김시현 위원 넋풀이행사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보다는 지출내역이 많은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도에 매년 하던 것을 올해는 새로운 것으로 창작하고 바꾸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시현 위원 전에는 주민들이 학생들이나 일체 동원을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광대패 이런데다 지출한 부분이 내용보다는 지출이 많은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돈이 일단 들어가야 행사가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조촐한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데 돈이 일단 들어가야 행사가 되겠지만 예산을 절감해서 조촐한 행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과 여성위원 위촉실적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68개, 위원수는 777명,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29.3%이고, 개최실적은 149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회는 71개, 위원수는 842명, 여성위원위촉비율은 29.1%, 개최실적은 175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과 여성위원 위촉실적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68개, 위원수는 777명,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29.3%이고, 개최실적은 149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회는 71개, 위원수는 842명, 여성위원위촉비율은 29.1%, 개최실적은 175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일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신분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위원회에 가끔 참석을 해보면 전혀 의견제시를 한마디도 안하고 한 시간 동안 앉았다가 가시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분야에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다 받아서 챙겨가시고 해서 위원회에 정말 적절한 위원이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씀을 나누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관계공무원 외에는 거의 의견제시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늘 보고 왔는데 그것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원회 작년도, 금년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엄청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분야에 지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다 받아서 챙겨가시고 해서 위원회에 정말 적절한 위원이 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보통 말씀을 나누시고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 관계공무원 외에는 거의 의견제시를 안하는 것으로 저는 늘 보고 왔는데 그것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원회 작년도, 금년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엄청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 안 해서, 위원회는 꼭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안 된 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꼭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위원회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거의다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또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거의다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또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40%입니다.
○김춘환 위원 내년도 40%, 금년도 40%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가 40% 입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내년도 시정연설 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도 40%이상을 위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9.1%로 나왔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여기는 당연직 위원을 빼고 위촉직만 가지고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로 따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34개입니다.
위원이 30%이상 정부에서 규제하는 위원회가 34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되는 위원회는 78개이고.
그래서 그런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34개입니다.
위원이 30%이상 정부에서 규제하는 위원회가 34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되는 위원회는 78개이고.
그래서 그런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자료를 내실 적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40%이상 되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를 40% 의무가 있는 위원회를 별도로 파악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40%이상, 읍.면단위에서 해마다 군수님 보고하는 계수도 40%로 나오고 자료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구호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어쨌든 우리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및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구분을 시켜서 우리가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토탈하니까 그런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어쨌든 우리가 여성위원의 위촉비율 및 실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대로 구분을 시켜서 우리가 여성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토탈하니까 그런 의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봐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자료를 낼 때 착안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단순 비교를 하면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50%, 환경산림과 같은데는 11%, 이렇게 대조적인 사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들어갈 그런 위원회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중복된 위원이 16개 위원회가 중복되셨다고 했나요?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들어갈 그런 위원회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중복된 위원이 16개 위원회가 중복되셨다고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8개입니다.
○김춘환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 조례로다 만들어서 같은 사람이 위원회를 5개 이상 중복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분명히 심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각종 위원회 조례도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조례발의를?
그러면 이 부분을 각종 위원회 조례도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조례발의를?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기획실에서 하셨으면 조례에 우리가 5명이상을 안두어서 취지는 많은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골고루 들어가서 우리 군정에 참여한다는 참여의식, 동참의식, 기여한다는 자부심, 이런 것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한사람만 다 집어넣지 말고 분산시켜서 넣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마 임기 중에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해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도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할 적에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복위원을 배척시키는 방안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놓지 않는 한은 각 실.과.소별로 각자 위촉을 하고 연말에 가서 감사자료 낼려고 취합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임기 중에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해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도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할 적에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복위원을 배척시키는 방안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 놓지 않는 한은 각 실.과.소별로 각자 위촉을 하고 연말에 가서 감사자료 낼려고 취합해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든 취지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중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임기가 끝나는대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통제가 기획실에서 기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18개, 13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임기가 끝남으로써 바꿔가지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하다보니까 인재가 부족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인 것이 그렇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10개, 6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18개, 13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임기가 끝남으로써 바꿔가지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하다보니까 인재가 부족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인 것이 그렇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10개, 6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김춘환 위원 당연직을 가지고 거론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우리가 분산해서 했어야 했는데 담당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재폭이 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통제기능을 가지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주면서 18개까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재폭이 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통제기능을 가지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주면서 18개까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작년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임기 중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면 이것은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사항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면 그것은 스스로 굴레를 씌우는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보면은 언제 임기가 끝나는지 언제까지 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만든 입법취지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맞도록 적극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도록 적극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년도는 작년도와 금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시책연수 및 자체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교류 계획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공무원 선진문화기행에 따른 해외연수, 모범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34건, 금년도에는 316건이 금년 10월 현재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년도는 작년도와 금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시책연수 및 자체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교류 계획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공무원 선진문화기행에 따른 해외연수, 모범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34건, 금년도에는 316건이 금년 10월 현재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국제교류와 풀로 묶어서 세운게 있고 그런데 또 하나 해외선진문화기행도 있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다 농정과나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서 세운 것이 있는데 타 과에서 세운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국제교류와 풀로 묶어서 세운게 있고 그런데 또 하나 해외선진문화기행도 있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다 농정과나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서 세운 것이 있는데 타 과에서 세운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김시현 위원 2008년도 공무원 총 예산이 3억850만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여비가 순수한 공무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공무원 해외여비로다 목 잡힌 것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입니다.
○김시현 위원 공통경비가 2억이고 국제교류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일본교류 5,990만원, 선진문화기행이 4천만원해서 집행이 1,539만6천원이 되었구요…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풀로 세운 것이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시현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1억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집행은 적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공통경비로다 이렇게 2억씩 많은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공무원들도 해외선진문화기행, 국제교류, 해외시장개척단운영이라고 해서 농정지원과에 3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공무원연수 농업기술센터 200만원이 있고, 이렇게 각과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풀로 세우는 부분을 줄여라 하는 뜻에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도직공무원연수 농업기술센터 200만원이 있고, 이렇게 각과에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세우고 이렇게 풀로 세우는 부분을 줄여라 하는 뜻에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우리가 요새 경기도 안좋고 해서 내년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20%를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민간인 여비에도 같은 맥락인데 국제교류에 5,840만원, 이장연수 4천만원, 새마을지도자 1,500만원, 보육교사연수 240만원, 보호아동문화탐방 22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240만원, 장애인시설종사자 236만원, 결혼이민자모국방문 330만원, 농촌지도자벤치마킹 200만원, 이렇게 해서 민간인 총 해외경비가 2억3,060만원이 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로 보조해서 해외연수하는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 200만원, 220만원 있는 것이 그 예산입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예산으로다 세운 것은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국도비보조를 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국도비보조를 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김시현 위원 아까 공무원 여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에다 계획을 세우고 풀로다 세우는 1억을 줄여서 예산을 줄이자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를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더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게 더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셔야 되니까…
○김시현 위원 올해 예산 대비 지출내역을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해외여행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뭇매를 맞다보니까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여행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뭇매를 맞다보니까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횡성군 전체로 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횡성군 공무원 여비나 민간인 보상금에 의해가지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외유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군정의 파트너 입장인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부당한 부분은 분명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도 가고 민간인도 가고 거기에 10%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부정적인 여행은 물론 의원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 대처한 부분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나 민간인처럼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라는 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대주민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3페이지에 보면 LA한인축제 참가차 공무원 4명이 494만4천원씩 소요경비가 들었는데 4급 공무원하고 5급 내지 6급 공무원들 여행이 경비가 똑같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군정의 파트너 입장인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부당한 부분은 분명 아니란 말이죠.
공무원도 가고 민간인도 가고 거기에 10% 소요되는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부정적인 여행은 물론 의원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적극 대처한 부분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나 민간인처럼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라는 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대주민하고 얘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3페이지에 보면 LA한인축제 참가차 공무원 4명이 494만4천원씩 소요경비가 들었는데 4급 공무원하고 5급 내지 6급 공무원들 여행이 경비가 똑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원래는 군수님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일반석으로 타고 가시느라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김춘환 위원 여비 지출규정상으로 안하고 소요액 기준으로 해서 인출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춘환 위원 거기에 연결시켜서 55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기간에 민간인들이 4명이 인출을 하는데 민간인 3명은 183만3천원을 빼고, 윤세종 의장만 유일하게 744만5천원을 뺐어요.
이게 같은 지역, 같은 목적, 공무원들 다 같이 가고 공무원하고 차이는 혹시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찐빵협회에서 간 사람들하고 의장님하고의 관계, 여기는 왜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같은 지역, 같은 목적, 공무원들 다 같이 가고 공무원하고 차이는 혹시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찐빵협회에서 간 사람들하고 의장님하고의 관계, 여기는 왜 이렇게 현격히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 해외연수 때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요새 예산제도가 여비지출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비지출 결의서 작성에 보면 여비 지급규정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서 총금액을 산출하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하면 풀이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적정금액을 인출했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갔을 적에도 우리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직원들과의 인출금액을 상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이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자부담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비지출상에 이런 단순이 이것만 보면은 먼저 우리 경우하고 이렇게 일정원칙이 배제되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몰라서 답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해외여비를 주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여비지급규정, 그것이 모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 이 부분도 한번쯤은 기획실장님이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갔을 적에도 우리 예산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직원들과의 인출금액을 상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의원들이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자부담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비지출상에 이런 단순이 이것만 보면은 먼저 우리 경우하고 이렇게 일정원칙이 배제되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몰라서 답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해외여비를 주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여비지급규정, 그것이 모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 부분, 이 부분도 한번쯤은 기획실장님이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7년 4월1일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태기문화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연계방안 조사연구, 계약금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5일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횡성정려각의 위상과 의의 및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29일 송호대학산학협력단과 횡성한우축제 CI 및 캐릭터 개발, 1,799만6천원, 금년도 11월18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계약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7년 4월1일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태기문화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연계방안 조사연구, 계약금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5일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횡성정려각의 위상과 의의 및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29일 송호대학산학협력단과 횡성한우축제 CI 및 캐릭터 개발, 1,799만6천원, 금년도 11월18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계약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정려라는 뜻은 임금님이 하사했다는 뜻이고, 각은 예를 들어서 무슨 비각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각이 되겠습니다.
정려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하사하는 정려각은 뭐냐 하면 효자, 효부를 임금님께서 예를 들어서 횡성 읍상리에 있는 홍길동이는 효자로서 내가 윤허 한다, 이렇게 되면 정려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윤허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홍길동 효자에 대한 정려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근, 갑천 이런데 몇 군데 정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옛것을 잊어가기 때문에 효부를 현대 우리 횡성주민들도 옛날 우리 선조 중에 효자, 효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효의 사상이 자꾸 없어져가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현대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각이 되겠습니다.
정려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하사하는 정려각은 뭐냐 하면 효자, 효부를 임금님께서 예를 들어서 횡성 읍상리에 있는 홍길동이는 효자로서 내가 윤허 한다, 이렇게 되면 정려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윤허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홍길동 효자에 대한 정려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근, 갑천 이런데 몇 군데 정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옛것을 잊어가기 때문에 효부를 현대 우리 횡성주민들도 옛날 우리 선조 중에 효자, 효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효의 사상이 자꾸 없어져가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현대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문화재분포지도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횡성에 3.1공원에 있는 석궁, 여러 가지 500미터, 700미터, 1킬로 이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문화재전문위원한테 문화재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자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횡성에 3.1공원에 있는 석궁, 여러 가지 500미터, 700미터, 1킬로 이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문화재전문위원한테 문화재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자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김종렬씨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기준안이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법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 김종렬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내에서 집 한 채만 짓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거기 안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주고자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용역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내에서 집 한 채만 짓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거기 안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주고자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용역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서 용역이 나오는데에 따라서 거리제한도 줄어들고 이렇게 주민들 편의가 도모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김재환 위원 정려각이 횡성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정려각이 있는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효 관련 인물이 효자가 60명, 효부.열녀가 30명, 기타 효에 관련해서 임금으로부터 윤허를 받는 사람이 16명 해서 10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효자, 효부라고 누가 인정해 주는데 60명씩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임금이 윤허해준 사람이.
○김재환 위원 그 많은 사람을 다 임금님이 효자, 효부다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내려온게 그렇게 있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내려온게 그렇게 있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있기 때문에…
○김재환 위원 어느 임금 때 했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중에서는 문헌에 잘못 기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용역발주 문제를 집계를 내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여기 각 과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과를 집계를 내보면 156건에 42억1,739만7,330원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단순계산하면 공무원들이 옛날에 하던 것을 민간위탁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만큼 공무원 인력이 감축되어야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출된 용역결과물이 과연 우리 행정을 위해서 얼마큼 쓰여졌느냐 여부를 분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 속된말로 용역 아니면 행정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물이 잘못되어서 용역을 다시 하는 예산이 종종 올라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설계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설계를 심의하는지 작년, 올해 심의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로로 나오는데, 위원회를 소집한 근거도 없더라구요.
그러한 위원회가 만약에 여기하고는 안 맞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주어서 용역발주한 결과물에 대한 검수, 검토를 할 기능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이 용역물에 대한 사용실적에 대한 적절히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발주 문제를 집계를 내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여기 각 과별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과를 집계를 내보면 156건에 42억1,739만7,330원으로 집계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면 단순계산하면 공무원들이 옛날에 하던 것을 민간위탁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만큼 공무원 인력이 감축되어야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출된 용역결과물이 과연 우리 행정을 위해서 얼마큼 쓰여졌느냐 여부를 분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지금 속된말로 용역 아니면 행정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물이 잘못되어서 용역을 다시 하는 예산이 종종 올라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 설계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설계를 심의하는지 작년, 올해 심의실적이 전혀 없어요.
제로로 나오는데, 위원회를 소집한 근거도 없더라구요.
그러한 위원회가 만약에 여기하고는 안 맞겠지만 유사한 기능을 주어서 용역발주한 결과물에 대한 검수, 검토를 할 기능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이 용역물에 대한 사용실적에 대한 적절히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결과물을 예를 들어 캐릭터 개발 같은 것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바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 연구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156건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156건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 입장은 용역을 하지 말거나 이것을 줄이라는 취지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되 그 결과물이 실지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누군가는 이것을 감시해 주고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만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성과물은 우리것만 냈죠.
○김시현 위원 이 4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여기서 현재 마지막 11월18일 한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한우축제 캐릭터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현재 정려각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작년도 태기문화재 활성화와 주민소득 연계방안하고 횡성한우축제 CI 및 캐릭터 개발 두 가지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지자체간에 경쟁을 시켜서 요새는 포상도 하고 사업을 많이 주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도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혈세가 새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인데 현재 완료된 용역 중에서 활용이 우수한 용역으로다 칠 수 있는 비율 얼마나 되나요?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나 도에서 지자체간에 경쟁을 시켜서 요새는 포상도 하고 사업을 많이 주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도 한편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들을 시행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문제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무분별하게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혈세가 새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인데 현재 완료된 용역 중에서 활용이 우수한 용역으로다 칠 수 있는 비율 얼마나 되나요?
우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분석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 때문에 아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활용실적하고 행정에 접목되는지 여부하고 통제기능을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전에 심의도 없고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도 없고 투입된 예산만큼 충분히 활용되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중지한 용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런 분석치가 없다보니까 이것이 결국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인해서 혈세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의 어떤 적정성이나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행계획의 어떤 적정성이나 과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검토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관련 더덕아가씨 신청을 위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 초래, 자격요건 강화방안 검토, 이것은 현재 2008년 6월30일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가 품절, 내방객 불만, 향후 축협과 협의 축제이미지 훼손방지, 축협과 협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협의했습니다만 하여튼 횡성암소 고기 농협 판매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해서 한우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축제 기념품은 실용성, 가격,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작, 판매방안 모색은 축제 CI 캐릭터 개발 용역, 축제상품 디자인은 20여종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우캐릭터 제작 및 판매는 한우쿠션, 한우모자 등 제작, 판매 및 시상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기문화제 관련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방향 모색은 축제의 정체성 확립, 삶과 죽음의 테마, 축제기간 및 날짜를 고정해서 매년 3월 셋째 주 주말 2일간으로 하면서 테마축제로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행사내용을 변경해서 관광객이 2만명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확실히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실적입니다.
이것도 아까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관련 더덕아가씨 신청을 위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 초래, 자격요건 강화방안 검토, 이것은 현재 2008년 6월30일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가 품절, 내방객 불만, 향후 축협과 협의 축제이미지 훼손방지, 축협과 협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협의했습니다만 하여튼 횡성암소 고기 농협 판매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해서 한우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축제 기념품은 실용성, 가격,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작, 판매방안 모색은 축제 CI 캐릭터 개발 용역, 축제상품 디자인은 20여종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우캐릭터 제작 및 판매는 한우쿠션, 한우모자 등 제작, 판매 및 시상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기문화제 관련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방향 모색은 축제의 정체성 확립, 삶과 죽음의 테마, 축제기간 및 날짜를 고정해서 매년 3월 셋째 주 주말 2일간으로 하면서 테마축제로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행사내용을 변경해서 관광객이 2만명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확실히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실적입니다.
이것도 아까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신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08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구사당삽문설치사업에 주요내용은 노구사 안쪽마당 잔디식재조기보강, 주차장공사의 조기완료로 내방객불편해소, 노구사당이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사당내 전시물 등 정비, 이것은 강림2리에 있는 노구사당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당마당에 잔디미식재구간에 대한 잔디식재완료, 주차장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사당내 전시물제고 및 추후 본래취지에 맞는 전시물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노구사당삽문설치사업에 주요내용은 노구사 안쪽마당 잔디식재조기보강, 주차장공사의 조기완료로 내방객불편해소, 노구사당이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사당내 전시물 등 정비, 이것은 강림2리에 있는 노구사당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당마당에 잔디미식재구간에 대한 잔디식재완료, 주차장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사당내 전시물제고 및 추후 본래취지에 맞는 전시물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거는 다음 해당 과에서 하기로 하고 60쪽에 있는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그럼 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 기획감사실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복사요사채 개축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실시설계완료,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도군비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및 회의를 하였으며 12월달에 결과물제작 및 제출을 문화재청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 기획감사실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복사요사채 개축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실시설계완료,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도군비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및 회의를 하였으며 12월달에 결과물제작 및 제출을 문화재청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의 질의, 실장님의 답변이 모두 군정시책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모든 계획수립이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대체방안을 철저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 대한 사무감사를 여러 위원님의 질의, 실장님의 답변이 모두 군정시책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군민을 위한 모든 계획수립이나 행정적 지원에 있어 면밀히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대체방안을 철저히 노력하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제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신대인 위원장님과 김재환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도별 추진현황과 홍보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작년도인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시달 받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횡성읍, 우천, 갑천, 공근면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로명을 선정하기 위해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자문받기 위해 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을 대상으로 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731개 도로명에 대하여 한글학회자문을 받아 확정고시하고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31개 도로명에 대해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용역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번호판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31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고 속성정보, 즉 새주소와 거주자일치여부, 건물번호오류 및 누락여부를 일제조사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에 추진한 부분은 다시 정비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받고 계약의뢰를 취하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주소법은 2007년4월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1월에 행안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추진지역 정비지침을 시달 받아서 분절도로구간은 통합하고 읍.면별로 중복된 도로명과 부적절한 도로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도로구간 210개와 도로명판 410개를 정비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구간 210개중 60개는 도로명 부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합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1월 11일날 제정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변동사항 즉 도로개설, 건축물 철거 및 신축도로를 조사하기 위해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 이상 시.군과 연결된 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 협의요령은 행안부로부터 시달 받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법령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시행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 4월4일 도로명 및 새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치를 예측하고 편리성을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주소부여체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도로구간과 기초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2007년 사고이월예산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731개 도로구간중 분절된 도로를 통합하고 도로명을 줄이며 그에 따라 도로명판을 행안부 시설규칙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8일 강원도주관으로 우리군에서 횡성군과 연접한 시.군간 도로명과 도로명, 그리고 기초번호 동일사용 가부에 대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작에서 현재까지 홍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은 2007년 민원행정시책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도로명확정주소를 읍.면사무소와 이장들에게 배부하였으며 2007년4월부터 군청과 사업소, 직할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발송되는 공문하단 주소표기란에 새주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목우회 회의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매분기 제작되는 자치마당에 게재하였습니다.
군청과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대형봉투에 군청 새주소인 태기로 15번을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신문보도, 홍보지, 주민설명회, 군수서한문등을 활용해 홍보하였고 매년 7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뒷면에 새주소내용을 기록해 홍보하였습니다.
YBN CF송출, 전광판, 도내 KBS, MBC, SBS를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또한 각종 교육시 현장을 찾아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방문자가 위치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목표를 두겠으며 12월중에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과 군과 읍.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주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겠으며 내년도 2월까지 도로명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1만4천여개를 내년도 5월까지 설치하겠으며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새주소를 개인별로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와 고시가 이루어지면 공공부문은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민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주소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하겠으며 타겟별로 홍보를 연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신대인 위원장님과 김재환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도별 추진현황과 홍보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작년도인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시달 받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횡성읍, 우천, 갑천, 공근면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로명을 선정하기 위해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자문받기 위해 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을 대상으로 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731개 도로명에 대하여 한글학회자문을 받아 확정고시하고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31개 도로명에 대해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용역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번호판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31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고 속성정보, 즉 새주소와 거주자일치여부, 건물번호오류 및 누락여부를 일제조사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에 추진한 부분은 다시 정비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받고 계약의뢰를 취하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주소법은 2007년4월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1월에 행안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추진지역 정비지침을 시달 받아서 분절도로구간은 통합하고 읍.면별로 중복된 도로명과 부적절한 도로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도로구간 210개와 도로명판 410개를 정비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구간 210개중 60개는 도로명 부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합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1월 11일날 제정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변동사항 즉 도로개설, 건축물 철거 및 신축도로를 조사하기 위해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 이상 시.군과 연결된 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 협의요령은 행안부로부터 시달 받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법령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시행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 4월4일 도로명 및 새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치를 예측하고 편리성을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주소부여체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도로구간과 기초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2007년 사고이월예산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731개 도로구간중 분절된 도로를 통합하고 도로명을 줄이며 그에 따라 도로명판을 행안부 시설규칙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8일 강원도주관으로 우리군에서 횡성군과 연접한 시.군간 도로명과 도로명, 그리고 기초번호 동일사용 가부에 대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작에서 현재까지 홍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은 2007년 민원행정시책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도로명확정주소를 읍.면사무소와 이장들에게 배부하였으며 2007년4월부터 군청과 사업소, 직할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발송되는 공문하단 주소표기란에 새주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목우회 회의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매분기 제작되는 자치마당에 게재하였습니다.
군청과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대형봉투에 군청 새주소인 태기로 15번을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신문보도, 홍보지, 주민설명회, 군수서한문등을 활용해 홍보하였고 매년 7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뒷면에 새주소내용을 기록해 홍보하였습니다.
YBN CF송출, 전광판, 도내 KBS, MBC, SBS를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또한 각종 교육시 현장을 찾아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방문자가 위치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목표를 두겠으며 12월중에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과 군과 읍.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주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겠으며 내년도 2월까지 도로명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1만4천여개를 내년도 5월까지 설치하겠으며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새주소를 개인별로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와 고시가 이루어지면 공공부문은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민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주소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하겠으며 타겟별로 홍보를 연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고지와 고시가 확정이 돼야 확정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경에 고지.고시를 득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경에 고지.고시를 득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언제 확정이 돼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 지적공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에 DB화 된 이후에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물이 철거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났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다시 지어졌다든가 이런데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B가 정리가 되면 10월경에 고지.고시를 하고 고지란 것은 개인별로 번호를 알려주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건물이 철거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났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다시 지어졌다든가 이런데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B가 정리가 되면 10월경에 고지.고시를 하고 고지란 것은 개인별로 번호를 알려주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확정이 됩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아직 정확화게 확정될 날짜는 아직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내년도10월쯤 가야 고지.고시가 됩니다.
○김재환 위원 새주소 하는데 총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체 9억4,100만원 정도 내년예산까지 포함하면 소요됩니다.
○김재환 위원 거기는 건물번호판이 다 포함된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재환 위원 지금 군이나 면에는 나갈 적에 새주소로 발송이 되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공문서하단에 태기로 15번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주민한테 갈때 그 우편물을 받는 사람은 새주소를 안 적어주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갈 때는 그거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새로 짓고 하면 번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별로 번호를 세대별로 통보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갑동은 무슨로 몇번입니다’ 라고 통보해 드렸는데 그게 이번 조사용역이 끝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먼저 한번은 통보해 주셨는데 사실은 스티커로 온 것도 아니고 A4용지에 그냥 나왔죠?
방금 보고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새로 짓고 하면 번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별로 번호를 세대별로 통보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갑동은 무슨로 몇번입니다’ 라고 통보해 드렸는데 그게 이번 조사용역이 끝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먼저 한번은 통보해 주셨는데 사실은 스티커로 온 것도 아니고 A4용지에 그냥 나왔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서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그게 다들 잊어버리고 다 없어져가지고 사실 나도 내가 몇호인지 잘 모르는데 거의 확정이 되면 미리 한번쯤 해서, 지금 관공서에서는 태기로 몇 번 쓰듯이 주민들도 거기에 능숙할 수 있게 혹시 바뀌는 분은 바뀌겠지만 안 바뀌는 사람은 쓸 수 있게 한번 통보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새주소를 알 수 있게끔 한 번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가 주소가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을 새주소를 알 수 있게끔 한 번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내년 1/4분기내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이 건물번호판이 제작이 되면은 번호판의 모형은 나와 있나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방금 보고 드린대로 행안부에서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규격도 비슷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위원회에서 모델을 확정지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행안부에서 권유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변경을 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규격도 비슷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위원회에서 모델을 확정지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행안부에서 권유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변경을 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향후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10월에 개별고지 및 고시추진을 해서 고지.고시를 하면 공공부분은 새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인들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다가 12년이 되면은 새주소만 사용하는게 원칙이죠?
향후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10월에 개별고지 및 고시추진을 해서 고지.고시를 하면 공공부분은 새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인들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다가 12년이 되면은 새주소만 사용하는게 원칙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지금 새주소만 사용하면 위법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고지.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래서 위법이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김춘환 위원 아니, 법적 효력의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공문을 우리집으로 보낸다 이거에요.
청일면 소구니길 15호 이래가지고 보냈다 이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우체부가 몰라서 배달을 못하는 사고는 있지만 전달이 되면 그게 위법이냐 이거죠.
청일면 소구니길 15호 이래가지고 보냈다 이거에요.
그럼 예를 들어 우체부가 몰라서 배달을 못하는 사고는 있지만 전달이 되면 그게 위법이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데 만약 내용에 중요한 증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 배달착오가 발생되지 않나…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사고가 있을 때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얘기고 일반적으로 활용해도 위법이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 판단은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춘환 위원 사용을 해서 통용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문제는 새주소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간판설치를 하고 표지판설치하고 하는 것은 다 행정의 몫이고 그것은 예산만 있고 인력이 있고 시간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2012년에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100년 만에 바뀌어지는 제도이다 보니까 관습에 의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해 가지고 2012년 가서 이거 쓰는 거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새주소만 썼을 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행정이 앞장서서 써야 되는게 맞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도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내주소를 외우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에요.
우선 나 스스로도.
물론 그 문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관공서만 병행해서 오는 것 뿐이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변동요인이 있을 때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혹시 나중에 변동이 오면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작업한 것만으로 확정된 부분이었다고 보면은 예행연습차원에서 우리가 문서를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새주소정책 횡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은 홍보계획하고 생활화시책추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은 지금 쭉 나열하신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교육이나 이런걸 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행정의 의지대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시책추진문제는 누군가는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우리가 지금 병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2012년에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100년 만에 바뀌어지는 제도이다 보니까 관습에 의한 습관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시해 가지고 2012년 가서 이거 쓰는 거는 위법이다 해가지고 새주소만 썼을 적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행정이 앞장서서 써야 되는게 맞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도 김재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내주소를 외우려면 생각이 안 나는 거에요.
우선 나 스스로도.
물론 그 문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써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관공서만 병행해서 오는 것 뿐이 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변동요인이 있을 때 예상이 되는 부분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혹시 나중에 변동이 오면 혼란을 초래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작업한 것만으로 확정된 부분이었다고 보면은 예행연습차원에서 우리가 문서를 그렇게 보낸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새주소정책 횡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은 홍보계획하고 생활화시책추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은 지금 쭉 나열하신 이런 홍보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책교육이나 이런걸 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행정의 의지대로 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의 시책추진문제는 누군가는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념,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 볼께요.
우리가 지금 병행하도록 되어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 입장에서는 새주소를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김춘환 위원 아니, 우리입장이 아니라 법적인 사항을 묻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법적으로는 벙행이니까 새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구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김춘환 위원 주민들 얘기가 아니라 선도하는 행정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행정입장에서는 새주소를 우선해서.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새주소를 우선해 가지고 구주소를 서로 착오를 일으킬까봐 병행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대주민홍보물이나 특히 우리가 새주소를 홍보하는 군수서한문 나가는데 거기에 옛날주소가 나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거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새주소 나가고 구주소가 들어가서 우체부는 구주소를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책이 그렇게 가야겠고 제가 6월30일 현재로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 읍장까지 19명에 대한 명함을 전부 받아 봤어요.
명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군수 새주소 안 썼어요.
조원용 부군수 안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안 썼어요.
이렇게 19명 중에서 새 주소를 쓴 사람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구소이고 병행해서 쓴 사람이 농정지원과 한문희 한 사람만 병행해서 썼어요.
우리 민원실장님도 병행해서 안 썼어요.
새주소만 쓰셨단 말이죠.
저는 새주소만 쓴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 13명은 전부 구주소를 썼다, 우리 의원님들 다 새주소 씁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쓰는게 맞을 것 같지만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는 새주소가 맞으니까 우선 당장 참모회의에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명함은 새주소 우선하고 병행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와서 갔느니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이 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면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정착을 어떻게 빨리 시킬 것이냐,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서 가서 우리가 2012년에 올 혼란을 스스로 방지하는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항은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중에서 새주소예산이 전액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럼 새주소를 우선해 가지고 구주소를 서로 착오를 일으킬까봐 병행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대주민홍보물이나 특히 우리가 새주소를 홍보하는 군수서한문 나가는데 거기에 옛날주소가 나가서 되겠느냐 이거죠.
거긴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새주소 나가고 구주소가 들어가서 우체부는 구주소를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책이 그렇게 가야겠고 제가 6월30일 현재로 군수이하 각 실.과.소장, 읍장까지 19명에 대한 명함을 전부 받아 봤어요.
명함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군수 새주소 안 썼어요.
조원용 부군수 안 썼어요.
기획감사실장 안 썼어요.
이렇게 19명 중에서 새 주소를 쓴 사람이 6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구소이고 병행해서 쓴 사람이 농정지원과 한문희 한 사람만 병행해서 썼어요.
우리 민원실장님도 병행해서 안 썼어요.
새주소만 쓰셨단 말이죠.
저는 새주소만 쓴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6명에 대해서 말 안 하더라도 나머지 사람 13명은 전부 구주소를 썼다, 우리 의원님들 다 새주소 씁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쓰는게 맞을 것 같지만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는 새주소가 맞으니까 우선 당장 참모회의에 보고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명함은 새주소 우선하고 병행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가 와서 갔느니 이런거는 우리 공무원이 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면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정착을 어떻게 빨리 시킬 것이냐, 그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서 가서 우리가 2012년에 올 혼란을 스스로 방지하는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사항은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중에서 새주소예산이 전액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는 거네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대가 보든 안보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새주소를 한다는 것만 알지 내 거가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공염불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주소를 못 외우는데 아무리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새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는데 내 거를 모르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을 알면은 남의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상대가 보든 안보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새주소를 한다는 것만 알지 내 거가 머리에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요.
공염불이에요.
우리 스스로 내주소를 못 외우는데 아무리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새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는데 내 거를 모르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을 알면은 남의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진행단계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로명판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고요, 건물번호판은 작년 12월달에 발주했다가 새로 지시를 받아서 계약을 취하한 상태에 있고요.
○정명철 위원 결국 금년초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보니까 도로구간이라든가 건물번호라든가 중복도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같은 것 들이죠 주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침 없이 행안부의 지침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바뀌면서 결국은 해온 지침들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낭비 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2007년 4월달에 법제정 전에는 위원님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제정되니까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가 있고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다행히 국비가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다행인데 새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우리 횡성군의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국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가 법이 제정되니까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가 있고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다행히 국비가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다행인데 새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우리 횡성군의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국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2억4천이 필요한데요, 거기 50%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정명철 위원 50대50, 그거면 모두가 완료가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러면 번호판을 제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고지서라든가 과태료고지서 같은데다가 같이 병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주소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만 지금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고지서라든가 과태료고지서 같은데다가 같이 병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저희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낼 때 뒷면을 거의 사용해서 새주소를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서 나갈 때 한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낼 때 뒷면을 거의 사용해서 새주소를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서 나갈 때 한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새주소를 병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군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저는 거의 안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좀 힘들다는 느낌은 갖지만은 작은 데서부터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2012년도에 카운트다운이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저항감 없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도로명이 5호선 같은 것은 시.군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쟁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게 시.군별로 자기 주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횡성군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이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인접 시.군이 평창, 영월, 원주, 홍천의 실무담당자가 횡성군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도청에서도 내려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니까.
예를 들면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횡성군으로 하자' 하는 반면에 홍천에서는 '그게 뭐냐, 홍천로로 하자'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에 ‘가능하면 시.군별로 구별을 해다오’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행정력으로는 사실상 좀 힘들다는 느낌은 갖지만은 작은 데서부터 이것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2012년도에 카운트다운이 되어가지고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저항감 없이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도로명이 5호선 같은 것은 시.군간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쟁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게 시.군별로 자기 주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횡성군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하려고 하고 홍천 같은 경우는 홍천이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인접 시.군이 평창, 영월, 원주, 홍천의 실무담당자가 횡성군에 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도청에서도 내려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니까.
예를 들면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횡성군으로 하자' 하는 반면에 홍천에서는 '그게 뭐냐, 홍천로로 하자'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행안부에 ‘가능하면 시.군별로 구별을 해다오’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행안부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시도를 달리하는 방법은 행안부이고 도내는 도인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로명을 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자기정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로명을 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자기정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도로하나에 길 이름이 여러 개씩 부여돼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걸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부분도 있네요.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법령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행착오 같거든요.
지금 정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한구간을 여러 군데로 분절하다보니까 도로명이 7-8개 씩 됐는데 그걸 하나로 하라는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명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한구간을 여러 군데로 분절하다보니까 도로명이 7-8개 씩 됐는데 그걸 하나로 하라는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명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변기섭 위원 아직 주민들이 인식이 안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국책사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05쪽입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특별법조치법운영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을 모두 2,747건이 접수돼서 그중 2,350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397건은 발급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297건이 접수되었는데 208건을 수리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고 89건은 이의신청내용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기각 유형은 소유권입증불가 166건, 신청인 자진취하 41건, 보증인 보증철회 1건이며 이의신청기간유형은 신청인소유권입증불능 13건, 이의신청 취하 76건 입니다.
소유미상 즉 미등기 소유자 확인신청 기각 세부내역입니다.
미등기는 모두 947건을 접수해서 83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14건은 신청 기각 또는 자진 취하 하였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48건, 보증인 보증철회 29건, 본인신청취하 24건, 국유화대상 2건, 법적 요건 미비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특별법조치법운영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을 모두 2,747건이 접수돼서 그중 2,350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397건은 발급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297건이 접수되었는데 208건을 수리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고 89건은 이의신청내용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기각 유형은 소유권입증불가 166건, 신청인 자진취하 41건, 보증인 보증철회 1건이며 이의신청기간유형은 신청인소유권입증불능 13건, 이의신청 취하 76건 입니다.
소유미상 즉 미등기 소유자 확인신청 기각 세부내역입니다.
미등기는 모두 947건을 접수해서 83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14건은 신청 기각 또는 자진 취하 하였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48건, 보증인 보증철회 29건, 본인신청취하 24건, 국유화대상 2건, 법적 요건 미비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6월30일자로 끝났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 사이에 2,747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중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등기이전을 안 한게 많이 남아있죠?
언젠가 내가 중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등기이전을 안 한게 많이 남아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한 사람들.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한 사람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이런 계수에 의해가지고 제가 소유미상토지하고 확인서, 이의신청기각 이 세부내용을 자료를 주로 하면서 본인이 신청을 취하한 부분을 중점으로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게 많이 투명해졌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무주재산이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공유지, 특히 군유지, 옛날에 면유지라 부르던 이런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유로 했단 말이죠.
보증인을 내 세워서.
그게 가끔 소송도 되고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신청서를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부분은 감 찔러보는 형식을 취한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으로 그게 명백해서 이쪽 액션에 의해서 자진취하한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은 그게 많이 투명해졌습니다마는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무주재산이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공유지, 특히 군유지, 옛날에 면유지라 부르던 이런 사항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유로 했단 말이죠.
보증인을 내 세워서.
그게 가끔 소송도 되고 그런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신청서를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부분은 감 찔러보는 형식을 취한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으로 그게 명백해서 이쪽 액션에 의해서 자진취하한 그런 건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경찰쪽에서 이의신청을 한…
○김춘환 위원 상대성이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에 의해가지고 취하가 되든지 잘못 신청을 해서 상대가 안 나타나면 내가 슬쩍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나타나서 취하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거에요.
물론 그거는 양심의 문제로 보면 그렇고.
또 보증인 철회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보증인이 보증을 했다가 불확실하니까 철회를 한 겁니까?
물론 그거는 양심의 문제로 보면 그렇고.
또 보증인 철회하는거 있잖아요.
그게 보증인이 보증을 했다가 불확실하니까 철회를 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김춘환 위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면 신청 자체가 취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보증을 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철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보증인철회가 되면 철회되는 원 신청자는 보증인부족으로 자동으로 기각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는 이해관계에 의한 이의신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서로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서로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있어서…
○김춘환 위원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보려고 봤더니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실지 조사할 의무도 없고, 내용은 실지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소유미상토지는 물론 미등기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가 불분명한 일본인 소유라든지 옛날부터 미등기된 이런 토지들이 대부분 일텐데 옛날에 조금 어두운 시절이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재부서에는 미등기토지나 미소유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이 땅이 임자가 안 나타나면 국.공유재산을 만들겠다 해서 상당한 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만들었거든요.
실지가 개인별 땅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시효취득이든 어떻든 국.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947필지에 대해서 확인서 833건을 확인서 발급을 했으니까 이중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토지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소유로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인간의 관계는 그렇게 넘어가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소유미상토지는 물론 미등기도 있을 수 있지만 소유가 불분명한 일본인 소유라든지 옛날부터 미등기된 이런 토지들이 대부분 일텐데 옛날에 조금 어두운 시절이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재부서에는 미등기토지나 미소유토지를 일제조사를 해서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서 이 땅이 임자가 안 나타나면 국.공유재산을 만들겠다 해서 상당한 재산을 국.공유재산으로 만들었거든요.
실지가 개인별 땅이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시효취득이든 어떻든 국.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947필지에 대해서 확인서 833건을 확인서 발급을 했으니까 이중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국.공유토지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개인소유로 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주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실질심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맞고 보증만 되면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실지 여기 일본인소유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실지가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거래가 없는 한은 국가소유잖아요.
그랬을 적에 여기에 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이 특히 일본인소유일 경우에 매매계약서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게 있어가지고 해 준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단지 인보증에 의해서만 해준 거죠?
그랬을 적에 여기에 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이 특히 일본인소유일 경우에 매매계약서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게 있어가지고 해 준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단지 인보증에 의해서만 해준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특별조치법의 의미가 보증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재무과에서 옛날에 무주재산 일제조사 여러 번 하면서도 이거를 군유지화 안 해 놨기 때문에 상당부분이 개인소유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단순 특별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한게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그렇게 보여진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정보 줄만한 게 없느냐 이거죠.
없습니까?
물론 단순 특별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한게 우선순위니까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그렇게 보여진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정보 줄만한 게 없느냐 이거죠.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4번이 이루어 졌는데요, 어떻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번이 이루어 졌는데요, 어떻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옛날에 내가 이장 할 때도 한번 해서 보증서를 내가 접수해 본적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처음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건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 주기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보증인을 세워서 접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또 임자가 나타나서 ‘내꺼다’ 해서 했다든지 결국 보증인은 허위로 보증을 서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죠.
허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보증을 했는데 뒤에 제3자가 나타나서 ‘내꺼다’ 하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철회를 한 겁니다.
허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보증을 했는데 뒤에 제3자가 나타나서 ‘내꺼다’ 하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철회를 한 겁니다.
○김재환 위원 나 보증을 안서겠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서 빼가지고 그게 기각이 된 거죠.
○김재환 위원 그럼 결국 처음에 섰을 때는 허위로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 땅이란게 확실해야 보증을 서주는 건데, 이 사람 땅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보증을 섰다는 얘기이고 진짜 임자가 나타나니까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철회를 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증인은 잘 모르고 선거에요.
그냥 안면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넘어왔는데 진짜 임자가 나와서 소송을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받겠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 땅이란게 확실해야 보증을 서주는 건데, 이 사람 땅이 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보증을 섰다는 얘기이고 진짜 임자가 나타나니까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진행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철회를 했는데 지금 특별조치법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증인은 잘 모르고 선거에요.
그냥 안면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넘어왔는데 진짜 임자가 나와서 소송을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받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김재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예상은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원반려현황입니다.
2007년은 모두 42건으로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보완사항미이행, 요건미비, 전용불가, 본인 취하신청, 기준미달등의 사유가 28건이며 관련기관부동의, 목적 불부합, 현지부적합, 관련부서불협의 등 법적 불가가 10건이고 기타는 4건으로 행정계획과 중첩, 신청내용과 현지가 상이하고 시설비미등 입니다.
2008년은 모두 21건으로 기준미달, 보완사항 미이행등이 14건이며 현지부적합 등 법적 불가가 7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2007년은 모두 42건으로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보완사항미이행, 요건미비, 전용불가, 본인 취하신청, 기준미달등의 사유가 28건이며 관련기관부동의, 목적 불부합, 현지부적합, 관련부서불협의 등 법적 불가가 10건이고 기타는 4건으로 행정계획과 중첩, 신청내용과 현지가 상이하고 시설비미등 입니다.
2008년은 모두 21건으로 기준미달, 보완사항 미이행등이 14건이며 현지부적합 등 법적 불가가 7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승인을 득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반려를 받거나 불가판정을 받으면 그 사이에 들어간 경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무지 불신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쌍소리까지 포함해서 집행기관을 공격하는게 대체적인 사유에요.
그래서 승인을 해준 부분은 우리가 민원인입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민원만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2007년에는 42건을 반려했고 2008년도는 21건, 아직 더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반려가 작년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법적불가 같은 문제는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나 법적불가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불가가 이 자료 중에서 내가 6건을 별도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적불가는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불가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은 구태여 측량비, 설계비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민원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중간에 자료 받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간단한 민원서류 측량을 대행해 주는 이런 체계가 있다면 주민들이 손실이 없으니까 크게 원망이 없는데, 될 것처럼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불가로 판정이 나면은 불평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불신이 여기서 초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사전심사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법적불가사항이 접수가 돼서 반려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승인을 득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반려를 받거나 불가판정을 받으면 그 사이에 들어간 경비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무지 불신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쌍소리까지 포함해서 집행기관을 공격하는게 대체적인 사유에요.
그래서 승인을 해준 부분은 우리가 민원인입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면은 감사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민원만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2007년에는 42건을 반려했고 2008년도는 21건, 아직 더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반려가 작년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게 법적불가 같은 문제는 접수하기 전이나 접수한 후나 법적불가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불가가 이 자료 중에서 내가 6건을 별도로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법적불가는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불가사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은 구태여 측량비, 설계비 이런 것을 들여가면서 민원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중간에 자료 받을 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에서 간단한 민원서류 측량을 대행해 주는 이런 체계가 있다면 주민들이 손실이 없으니까 크게 원망이 없는데, 될 것처럼 해가지고 진행하다가 불가로 판정이 나면은 불평의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불신이 여기서 초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사전심사제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도 법적불가사항이 접수가 돼서 반려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님 자료 받으신 장경애씨 라는 분 건축신고 1건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분이 갑천초등학교에다가…
○김춘환 위원 그거는 사유고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 이거죠.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반려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본인이 보완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보완을 기간 내에 안하니까 할 수 없이 반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본인귀책 사유니까.
그런데 되는 거를 전제하에 보완도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반려사유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본인이 보완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보완을 기간 내에 안하니까 할 수 없이 반려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본인귀책 사유니까.
그런데 되는 거를 전제하에 보완도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부분,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경우는 사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미리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드린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다오’ 하면은 저희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낼 때 ‘이런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관련부서, 예컨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 하천점용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나가 보고, 검토는 사업계획서만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건부 ‘가’로 통보를 했는데 현지 나가보니까 수해가 졌을 때 물이 높이 올라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통보 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미리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드린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다오’ 하면은 저희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낼 때 ‘이런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관련부서, 예컨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 하천점용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나가 보고, 검토는 사업계획서만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건부 ‘가’로 통보를 했는데 현지 나가보니까 수해가 졌을 때 물이 높이 올라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통보 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경애 부부는 내가 서류를 보면은 처음서부터 불가하다고 통보가 온 것을 굳이 설계를 넣어가지고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우선 상대가 굳이 접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공문사유는 아니라 치더라도 사전검토조서에 보면은 처음이나 나중의견이나 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당초에 불가라는 의견이 나온거를 가지고 문구도 똑 같아요, 글자도 똑 같고.
그런거에 의해서 반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원인이 종종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보면은 일반 민원인이 오면은 우선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몇 군데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을 들어서 서류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다 해요.
돈 받을 거, 그거 계약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정확히 안 될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설계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나는 그걸 문제로 삼는 거에요.
설계사무소가 각 과에서 명확하게 일언지하에 자르지 않고 될 듯 말듯하게 답변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설계부터 해요.
그리고서는 민원인이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인데 해당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준다, 말좀 거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꼭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거기도 100%는 아니지만 이쪽에 먼저 문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반려민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랄까 조치랄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안 먹어도 좋을 욕을 분명히 먹는다.
왜냐면 내가 돈 들여서 했는데 욕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안 받았으면 몇 백만원 안 버리는데 몇 백만원 버리고 할 것 못하니까.
그리고 최호섭 같은 경우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모르는데 처음서부터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설계서를 붙여가지고 신청하게 한다 이거죠.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니면 이건 허가 받는게 아니니까 그냥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사전검토한 사람이 의견만 주면 이거 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는데 누가 문서를 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갖고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은 장경애 같은 것은 사전심의 무용이다 이거죠.
이게 무용이지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인데 우선 상대가 굳이 접수를 했는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건 공문사유는 아니라 치더라도 사전검토조서에 보면은 처음이나 나중의견이나 같은 의견이 나왔어요.
그럼 당초에 불가라는 의견이 나온거를 가지고 문구도 똑 같아요, 글자도 똑 같고.
그런거에 의해서 반려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민원인이 종종 우리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보면은 일반 민원인이 오면은 우선 설계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사람이 몇 군데 물어보기도 하고 설명을 들어서 서류를 만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다 해요.
돈 받을 거, 그거 계약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정확히 안 될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설계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나는 그걸 문제로 삼는 거에요.
설계사무소가 각 과에서 명확하게 일언지하에 자르지 않고 될 듯 말듯하게 답변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설계부터 해요.
그리고서는 민원인이 가서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인데 해당부서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준다, 말좀 거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청탁 아닌 청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꼭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설계사무소에서, 거기도 100%는 아니지만 이쪽에 먼저 문의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반려민원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랄까 조치랄까 이게 분명히 있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안 먹어도 좋을 욕을 분명히 먹는다.
왜냐면 내가 돈 들여서 했는데 욕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안 받았으면 몇 백만원 안 버리는데 몇 백만원 버리고 할 것 못하니까.
그리고 최호섭 같은 경우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모르는데 처음서부터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닌 것을 설계서를 붙여가지고 신청하게 한다 이거죠.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니면 이건 허가 받는게 아니니까 그냥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사전검토한 사람이 의견만 주면 이거 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허가 안 받고 해도 된다는데 누가 문서를 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심을 더 갖고 행정신뢰를 높이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은 장경애 같은 것은 사전심의 무용이다 이거죠.
이게 무용이지 뭡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데 굳이 본인이 알면서 그건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이 돼서 현장까지 다 왔다 갔습니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이 돼서 현장까지 다 왔다 갔습니다.
○김춘환 위원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신뢰에 대해서 좀 더, 수 천 건에 몇 건 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감사기 때문에 못한 거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잘했단 말이죠.
99%는 다 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99% 잘했어도 1% 잘 못하면 욕은 1%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줄이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감사기 때문에 못한 거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 나머지 부분은 다 잘했단 말이죠.
99%는 다 잘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99% 잘했어도 1% 잘 못하면 욕은 1%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줄이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민원불가나 반려사유를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법률성 검토나 현장확인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도 하고 또 민원실내 환경개선을 통에서 그 동안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청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민원실에 민원처리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불가나 반려사유를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충분히 법률성 검토나 현장확인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우리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도 하고 또 민원실내 환경개선을 통에서 그 동안의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청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민원실에 민원처리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일 5일이면 3일에 처리했다 하면 2점을 가점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직원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 인사부서에 평점을 더 주기를 요구하는 것,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일 5일이면 3일에 처리했다 하면 2점을 가점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직원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 인사부서에 평점을 더 주기를 요구하는 것,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게 없다면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했는데 단축기간 일수만큼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연수를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군청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내년도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인지하셔서 적극적 민원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인지하셔서 적극적 민원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토지이동 누락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이동누락지 정비사업이란 실지 현원과 부합되지 않은 지적공부의 토지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등 실제 형질변경되고 경계가 이동된 토지가 대상이며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대상은 1만1,700여필지로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며 사유지는 10-1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2,992필지를 정비하였는데 지목변경이 1,446필지로 도로 1,193필지, 제방 103필지, 하천 143필지, 유지 7필지입니다.
분할은 1,533필지로 임야는 179필지, 토지대장 1,35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이동누락지 정비사업이란 실지 현원과 부합되지 않은 지적공부의 토지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등 실제 형질변경되고 경계가 이동된 토지가 대상이며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대상은 1만1,700여필지로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며 사유지는 10-1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2,992필지를 정비하였는데 지목변경이 1,446필지로 도로 1,193필지, 제방 103필지, 하천 143필지, 유지 7필지입니다.
분할은 1,533필지로 임야는 179필지, 토지대장 1,35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특수시책으로 연초에 보고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것이 주민들이 원칙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목변경 요청을 한다든지 분할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여기 예산은 자체 예산입니다.
○김춘환 위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신청만 하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지목을 변경…
신청만 하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지목을 변경…
○김춘환 위원 그것은 측량을 수반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측량을 수반한다든지 분할을 수반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춘환 위원 새로운 측량 그런 것은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
분할정리가 되었는데 대장정리가 안 된 거.
분할정리가 되었는데 대장정리가 안 된 거.
○김춘환 위원 토지분할 등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경우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가 충당,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권으로 가서 하면서 돈을 받는 사항인지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주로 국.공유지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 공사에 따라서 도로편입용지라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직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시.군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물론 사유지도 미미하고 여기 보면 금년도 실적이라고 2,979도 지목변경과 분할만 주로 나오고 내용을 보면 전체가 우리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했단 말이죠.
여기는 사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979필지중에 사유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당초에 계획서를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지금 나온 계획하고 동일하게 보여져서 사전에 계획한 것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까 11,700필지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또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된 것이 2,979필지만 되었고 이것도 여기 보여지는 필지수로 보면 전체가 국.공유지만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권으로 가서 하면서 돈을 받는 사항인지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면 당연히 수수료를 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주로 국.공유지에요.
이것은 우리가 행정 공사에 따라서 도로편입용지라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직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시.군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물론 사유지도 미미하고 여기 보면 금년도 실적이라고 2,979도 지목변경과 분할만 주로 나오고 내용을 보면 전체가 우리 공공용지에 대해서만 했단 말이죠.
여기는 사유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979필지중에 사유지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고 당초에 계획서를 보면 당초의 계획하고 지금 나온 계획하고 동일하게 보여져서 사전에 계획한 것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까 11,700필지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 또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된 것이 2,979필지만 되었고 이것도 여기 보여지는 필지수로 보면 전체가 국.공유지만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여기에는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목변경이 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들이 10%정도를 추정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들이 10%정도를 추정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고요…
○김춘환 위원 계획서의 목표를 보면은요 주민의재산권 보호, 지적공부의 공신력 강화 및 미래청정법인 횡성을 구현하고자 함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거든요.
이것은 국.공유지를 정비해 가지고는 이 타이틀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가지고 공신력을 높이겠다 이런 뜻이니까 주민들이 분할측량 할 것을 못했다든지 지목변경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줘야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나온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상에는 사유지를 10%, 15%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있는데 실적에는 전부 국.공유지만 했단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해마다 반복하는 고유업무만 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국.공유지를 정비해 가지고는 이 타이틀을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 가지고 공신력을 높이겠다 이런 뜻이니까 주민들이 분할측량 할 것을 못했다든지 지목변경을 못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줘야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나온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상에는 사유지를 10%, 15%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은 있는데 실적에는 전부 국.공유지만 했단 말이죠.
제가 볼 적에는 해마다 반복하는 고유업무만 하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국.공유지 정리한 것은 저희가 찾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국.공유지 정리한 것은 저희가 찾아서 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왜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아까 얘기한 계획서상에 목표달성이 아니라니까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것은 공공용지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15%나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공유지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봐서는 공공용지만 한 것처럼 보여진다.
자료를 안내 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잘못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이 좋으니까 실적을 예를 들어서 여기 11,700필지 할려고 했던 중에 2,979필지를 했는데 여기 주민들것만, 사유지만 이렇게 했다면 박수를 보낼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공공용지만 하면서도 11,700필지에 보면 30%밖에 목표달성을 못하면서도,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했다고는 평가를 못하겠다.
이왕 목표를 세웠으니까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사유지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것은 공공용지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15%나 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공유지 병행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봐서는 공공용지만 한 것처럼 보여진다.
자료를 안내 주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잘못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이 좋으니까 실적을 예를 들어서 여기 11,700필지 할려고 했던 중에 2,979필지를 했는데 여기 주민들것만, 사유지만 이렇게 했다면 박수를 보낼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꾸로 공공용지만 하면서도 11,700필지에 보면 30%밖에 목표달성을 못하면서도,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했다고는 평가를 못하겠다.
이왕 목표를 세웠으니까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사유지 부분도 당초 목적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어떻게 보면 더 불리할 때도 있어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땅 필지내에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지금 같으면 그냥 대지로 집 지으면 되는데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 지을려면 지목 변경하고 농지전용하고 이런 절차 또 밟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주민의견을 듣고 하겠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계획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땅 필지내에 대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전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지금 같으면 그냥 대지로 집 지으면 되는데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집 지을려면 지목 변경하고 농지전용하고 이런 절차 또 밟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주민의견을 듣고 하겠지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할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서 계획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지적, 지리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을 예산사정상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량은 24,825면이며 사업비는 9,680만원입니다.
DB구축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를 스캐닝하여 이미지데이터를 만들었고 측량결과도의 지번 등 주요 색인항목을 DB화 하여 시스템에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도록 속성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하지 못한 지적측량결과도 17,409면과 특별조치법서류 31,905면, 환지계획서 7,560면, 수치지적부 7,260면에 대해 사업비 8,100만원을 들여 전산화 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주요 색인항목을 DB화하여 1건 검색으로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등을 DB화 함으로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을 예산사정상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량은 24,825면이며 사업비는 9,680만원입니다.
DB구축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를 스캐닝하여 이미지데이터를 만들었고 측량결과도의 지번 등 주요 색인항목을 DB화 하여 시스템에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도록 속성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하지 못한 지적측량결과도 17,409면과 특별조치법서류 31,905면, 환지계획서 7,560면, 수치지적부 7,260면에 대해 사업비 8,100만원을 들여 전산화 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주요 색인항목을 DB화하여 1건 검색으로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등을 DB화 함으로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2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정보화니까 나중에 토지민원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갖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가능합니다.
○김춘환 위원 여기에 병행해서 올해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토지이용확인서 인터넷 발급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금년 10월까지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업진흥지역도 등 전체를 다해서 11월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금년 10월까지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도시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업진흥지역도 등 전체를 다해서 11월부터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 지금 저희가 인터넷 발급률이 70%정도 됩니다.
○김춘환 위원 안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일제시대 때 만들은 지적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겹치고 누락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월말 까지 해서 이번 달부터는 인터넷 발급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었느냐 이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6천만원 투자한 것은 다 됐죠.
○김춘환 위원 아니 돈은 투자를 했는데 아까 얘기는 옛날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느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김춘환 위원 30%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6천만원만 들이면 다 정리될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측량결과도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되어있고 지금 얘기대로 6천만원을 들여서 70%까지는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든, 30%를 마저 보완하면 우리가 모든 지적민원이 전산에서 가능하냐?
그러면 내년도든, 30%를 마저 보완하면 우리가 모든 지적민원이 전산에서 가능하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가능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30% 상당하는 예산 요구한거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직 요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자료를 조사해 보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가를…
왜냐하면 전체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자료를 조사해 보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가를…
○김춘환 위원 그러면 출력을 시켜보면은 지금 무결점 확보라는 목표가 섰는데 결점이 되는 필지가 리스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했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있고 산지이용구분도 지금 공람.공고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지역은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했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있고 산지이용구분도 지금 공람.공고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지역은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산지이용구분도도 그렇고 농업진흥지역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그쪽 부분에서 전부 전산화 되는데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정리가 되면 저희 쪽으로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쪽에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쪽에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쪽도 산림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의 데이터하고 저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환 위원 충돌되는 것은 정리를 하면 되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도 수 천만원을 용역해서 그것을 만들거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성과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적부서에서는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느냐 이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토지정보시스템에 덮어씌우기를 해야죠.
○김춘환 위원 덮어씌우는 부분이 아까 직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별도의 용역 없이 자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직원들이 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과물만 나오면 다 된다는 소리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아까 70%가 되는데 30%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거 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해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속편입지역 및 용도지역간 불일치 정비용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도가 연속지적도하고 편집지적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정리하는 건데요, 이것이 연속지적도 같은 경우는 낱장을 지적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땅이 이쪽 도면이 있고 이쪽 도면에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이중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이쪽 도면에는 면적이 다 되어있는데 이쪽에 조그만게 있으면 면적이 이쪽만큼 많은 것이 있구요, 또 도면에 선이 이중으로 있어서 면적이 차이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두 개를 정리하는 건데요, 이것이 연속지적도 같은 경우는 낱장을 지적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땅이 이쪽 도면이 있고 이쪽 도면에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이중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이쪽 도면에는 면적이 다 되어있는데 이쪽에 조그만게 있으면 면적이 이쪽만큼 많은 것이 있구요, 또 도면에 선이 이중으로 있어서 면적이 차이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김시현 위원 도면은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한군데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땅이 이 도면 끝하고 이 도면 끝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연결을 해야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땅은 연결을 해야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지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전산화 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몇 달째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몇 달째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나가서 현지를 지적이 안 맞아가지고 측량을 하는 그 작업은 어느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적정비사업입니다.
옆으로 밀리고 그런 것을 측량해서 바로잡는 땅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옆으로 밀리고 그런 것을 측량해서 바로잡는 땅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김시현 위원 이 정보화는 문서로만 하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전산화 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 나가서 작업하는 것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적경계정비사업.
○김시현 위원 이 사업은 사업비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 군비만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242필지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김시현 위원 그것이 아까 토지이동누락지정비사업…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적경계사업은 뭐냐 하면 대장상에는 100평인데 현지에 가면 50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대장하고 실제하고 맞추는 사업이거든요.
지적경계사업은 뭐냐 하면 대장상에는 100평인데 현지에 가면 50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대장하고 실제하고 맞추는 사업이거든요.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앞에 토지누락지정비사업 이거 하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목이 변경되었다든가 분할이 되었다든가 이것을 정리 안 한거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김시현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러다보면 지적이 늘어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줄어들은 집도 있을텐데 그러면 늘어나는 사람은 보상을 자기가 내놓을런지 안 내놓을런지 그런데 줄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서로 두 분을 모셔다가 설명을 드리고 금전청산을 합니다.
늘어난 분은 그만큼 돈을 내시고 줄어들은 사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늘어난 분은 그만큼 돈을 내시고 줄어들은 사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김시현 위원 그게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내 것만 줄어드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큰 면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문제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서로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정리 못합니다.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서로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정리 못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읍상리 조그만 거 하나 있어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했는데 22평인가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2평이 없어졌다는 거에요.
지적에는 22평인가 23평인가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2평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2평이 어디로 갔느냐 측량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평수니까 그런데 큰 평수에서는 더 많은 평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적에는 22평인가 23평인가 그런데 실제 측량을 하니까 2평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2평이 어디로 갔느냐 측량하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작은 평수니까 그런데 큰 평수에서는 더 많은 평수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 보상은 없다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로는 보상책은 없고요, 그런 것은 정리를 못하고 미제로 남게 둬야죠.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군 자체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군 자체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시현 위원 아직도 지적불일치 되는 것이 많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많습니다.
○김시현 위원 정비가 몇% 정도나?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매년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체 5만여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전체 토지의 20%가 대상토지거든요.
우리 전체 토지의 20%가 대상토지거든요.
○김시현 위원 80%는 다 정비가 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80%는 대상이 아니고 20%정도는 그런 불부합지라고…
○김시현 위원 80%는 정비가 다 된 지역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대상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물량이 얼마냐,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물량이 얼마냐,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없네요.
○김시현 위원 우리 20%를 마저 하려면 사업비는 언제까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는 매년 3-4천만원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거의가 측량비 입니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 가지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비지원이 되어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 가지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비지원이 되어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 이 부분은 군비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국비로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 줘야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 폐건물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방치폐기물은 건축물은 모두 3동으로 청일면 춘당리 507-3번지에 소재한…
방치 폐건물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방치폐기물은 건축물은 모두 3동으로 청일면 춘당리 507-3번지에 소재한…
○김재환 위원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건이라고 하셨는데 갑천 구방에도 하나 있어요.
납골당 앞에.
청일 민속촌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후에 이렇게 방치건물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지금 3건이라고 하셨는데 갑천 구방에도 하나 있어요.
납골당 앞에.
청일 민속촌도 이렇게 되어 있죠.
사후에 이렇게 방치건물들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유재산이라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미래청정법인 깨끗한 횡성 하는데 경관을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로타리에 있는 3.1광장호텔, 터미널 지금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많은 쓰레기 적치를 해서 환경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로타리에 있는 3.1광장호텔, 터미널 지금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많은 쓰레기 적치를 해서 환경도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횡성시외버스 터미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2,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관광호텔은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도심속 자연’이라는 회사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호텔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한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저분하니까 우선 ‘거기 있는 폐기물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관광호텔은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도심속 자연’이라는 회사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호텔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한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저분하니까 우선 ‘거기 있는 폐기물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터미널은 소유주가 자비로 해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소유주 자부담 포함해서 소유주가 600만원 자부담하고 군비 2천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으로 화장실, 대합실 내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시내권에 있는 두 개는 그렇고 갑천, 청일에 있는 것은 전혀 손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도 어떤 길이 있으면은 찾아서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소유주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쨌든 이후에 민속촌도 그렇고 소유주를 찾아서 독려를 해서 처벌하든지 완공을 시키든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독려를 해서 이것이 수리가 되어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횡성이미지상, 갑천,청일로 나가는 길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다행히도 터미널하고 호텔은 준비 중이라니까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드렸고요, 다행히도 터미널하고 호텔은 준비 중이라니까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모두 5건으로 2007년도 1건, 2008년도에 4건입니다.
2007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이며, 2008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과 연속편집지적도 DB구축, 마을별지적도에 있는 우리마을토지 길라잡이 제작, 도로명주소 DB정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역은 모두 5건으로 2007년도 1건, 2008년도에 4건입니다.
2007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이며, 2008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과 연속편집지적도 DB구축, 마을별지적도에 있는 우리마을토지 길라잡이 제작, 도로명주소 DB정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설비를 갖춘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상이군경회전산사업소하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예산 편성에 관련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초 읍.면순회 민원시책 주민설명회시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비대상 마을 이장들에게 사업지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측량일정과 입회, 성과적성 등에 대해 문서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예산 편성에 관련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초 읍.면순회 민원시책 주민설명회시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비대상 마을 이장들에게 사업지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측량일정과 입회, 성과적성 등에 대해 문서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말 허가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도 듣는데 또 우리 횡성에 사는 주민들은 민원실 정말 친절하게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횡성주민들한테는 다 친절하게 하시는데 외지에서 허가 내러 왔다거나 뭐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별로 잘해 주시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특별히 민원실은 아닙니다만 일반 다른 과에서 민원인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친절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돌아갈 적에 정말 횡성군청 직원들 친절하다, 기분좋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에 기업하기 좋은 고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말 허가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듣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때로는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도 듣는데 또 우리 횡성에 사는 주민들은 민원실 정말 친절하게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우리 횡성주민들한테는 다 친절하게 하시는데 외지에서 허가 내러 왔다거나 뭐 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별로 잘해 주시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특별히 민원실은 아닙니다만 일반 다른 과에서 민원인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더 친절하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돌아갈 적에 정말 횡성군청 직원들 친절하다, 기분좋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민원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향후 민원실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요구방향을 준수하시고 또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민원실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 개선요구방향을 준수하시고 또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