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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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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29일 (금)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o 관광경제과
  3. o 농정과
  4. o 도시교통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경제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 부과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2억50만원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4,0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52건에 부과금액은 2억50만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재산압류를 8건에 1억400만원 했습니다.
자동차가 5건에 3,800만원, 부동산이 3건에 6,600만원입니다.
독촉장 발부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현재 재산조회중인게 18건이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한게 3건에 300만원, 고액체납자는 8건에 1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납한 것은 7건에 88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6-3-1은 과징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나 유흥주점 김미숙 외에 7건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시즌 단란주점이 3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시즌단란주점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및 징수자료를 보면은 부과가 52건에 1억5,900만원인데 징수는 21건에 4천만원, 미수가 31건에 1억2,900만원인데 부과금액의 75%를 징수하지 못했는데 징수를 하지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뒷장을 보면 청소년 보호법위반사례를 보면은 동일사례가 중복되어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과징금부과 말고 다른 제재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금액이 2억50만원인데 현재 4천만원정도 밖에 징수를 못하고 못하고 나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이전서부터 현재 2002년도까지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영세 구멍가게라든가 이런데서 학생들이 술이라든가 담배를 샀을 때 담배한갑에도 100만원이 부과되고 소주 1병을 팔았더라도 100만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바와 같이 독촉을 계속 하니까 한꺼번에 내지는 못하고 분할납부를 한다는게 현재 접수가 된 게 세건이 접수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분할납부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시즌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단란주점에 고용을 해가지고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까지만 해도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청소년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들한테 적발이 되지않고 이 적발된 내용이 술을 사가지고가서 먹다가 사건이 된 다음에 사건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면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체납이 많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는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그 업소로부터 위반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제재가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각인을 시켜야만 위반업소가 줄어둘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부과만 해놓고 징수를 하지 않고 미수로 계속 남겨놓는다면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많으니까 과징금 부과된 것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내에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독촉장발부 2회라고 했는데 독촉장만 발부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하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독촉장이나 발부해 놓고 재산압류만 해놓고 이런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특별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압류만 한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있기 때문에, 엄지수퍼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팔다가 걸렸는데 심지어는 들어와서 진술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박순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6-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체육대회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단위, 도단위, 군수배체육대회를 실시한게 17건에 1만685명에 3억6,1864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전국단위가 12회에 2억9,899만4천원, 도단위체육대회가 3회에 5,337만원, 군수배체육대회가 2회에 9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2년도 각종체육대회의 개최 및 보조현황을 보면은 전국단위외 총 17건에 참가규모가 1만명 그 다음에 횡성군에서 보조한 금액은 3억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횡성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인지 성과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우선 효과를 말씀 드리면은…
박순형 위원   효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에 한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안 되었고 작년도 한거는 분석한게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럼 작년도에 개최결과 평가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02년도에 17건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관내업체에 간접수입추정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기에 따라서 선수들은 1만685명이 왔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같은 대회는 학부모들이 1명 내지 2명씩은 쫓아옵니다.
그리고 외에 임원들이나 심판진들 하고 하면은 약 배정도의 인원이 우리군에 머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여자축구대회같은 경우에는 11일간 하고 짧게는 2일간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저녁을 자고 길게는 1주일씩 자게되기 때문에 보통 추산을 하는 것이 숙박업소와 그 다음에 음식점, 생필품가게, 심지어는 우리 관내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다가 우리 관내물품을 진열하고 판매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다 따져서 우리가 투자한 5배정도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 성과분석이나 아니면 간접수입을 추정을 해가지고 수치상으로 나타낸 것은 없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만들기는 힘듭니다.
박순형 위원   저희가 전국대회를 비롯해서 1년에 17건의 많은 건수를 3억6,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는데 많은 건수유치를 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만 유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관내에 간접수익이나 아니면 우리 횡성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만을 유치를 해야지 형식적인 유치가 되지않도록 앞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방금전 박순형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간접적인 체육대회유치에 따른 성과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박순형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6-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체전대비 각 분야별 지원금지급액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제37회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2002년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5일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릉시를 비롯해서 춘천, 속초시고 저희 군에서 참석할 계획은 29개 종목에 580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5월2일날 태풍 루사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훈련을 하는 도중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액은 1억4천인데 집행된게 8,500만원, 회수된 게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다가 지원금 지급액 및 회수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1,390만원중에서 1,257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회수는 135만1천원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용품비는 1,450만원중에서 1,450만원 전체가 집행이 되고 유니폼도 2,190만원이 전부다 집행이 됐고 단복도 2,27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단복은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을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준비비는 870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격려비는 290만원중에서 15만원만 지급이 됐고 출전비는 5,500만원중에서 255만3천원이 지급이 돼서 5,253만9,50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회수일자는 11월15일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위원입니다.
금년도 제37회강원도민체전출전분야별현황을 보면은 유니폼비가 2,194만5천원에서 다 집행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은 전량 보관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유니폼은 출전하기 전에 다 나눠 줬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유니폼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티하고 팬티하고 양말하고 신발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보태가지고 7-8만원 되는 것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용품을 사가지고 지급을 한게 아니고 그 이사회에다가 용품비를 얼마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보태서 구입을 해서 선수들한테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회에서 직접 산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니폼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복은 이건 체육회에서 전체가 똑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똑같이 샀다가 출전 3-4일 전에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한 닷새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이 된 상태입니다.
박순형 위원   그 다음에 준비비가 200만원을 과다 지출했는데 과다지출된 그 내역하고 출전비가 255만3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준비비에 199만6천원이 된 것은 훈련할 당시 훈련비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1주일치만 명수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실지훈련은 20일 내지 보름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기간동안에 생수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수를 추가로 더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추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별로다가 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출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청 실업팀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실업팀이 12명있습니다.
코치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사람들이 횡성관내 사람들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횡성관내사람들은 1명있습니다.
육상선수 1명 있고 바이에슬론같은 경우는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바이에슬론 협회에 의뢰해서 선수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선수가 없고 육상선수만 1명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지급이 된다면은 이사람들이 현재 다른데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횡성군으로 다 옮겼습니다.
박순형 위원   주소지를 다 옮겼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바이애슬론도 6명이 다 관내로다 주소를 이동시켜놨습니다.
박순형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바이에슬론 선수들이 다 횡성군이 아닌 평창이나 고성 이런데다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료를 갖고있는데 횡성군청 실업팀으로 등록이 돼서 횡성군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선수라면은 당연히 횡성군 관내에다 주민등록을 둬서 더구나 횡성군 인구증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니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바이에슬론 선수들은 전부다 우리 군주소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당초에 대회가 9월8일부터 12일까지로 결정이 됐었는데 훈련비 및 비용을 언제 지급했어요?
당초에 지급날짜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지급 날짜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지금 나가셔서 확인을 해보세요.
취소결정은 언제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취소결정은 9월2일날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회수통보를 언제 보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회수통보도 9월2일날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회수된 게 거의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출전비하고 유니폼 전량보관 외에는 회수된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망신이란 말이에요.
회수가 얼마나 될건지 결정도 안하고 회수통보를 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군대표로 출전할 선수들이 ‘야 이거 회수통보한다니까 이거 써버리자’해서 가라영수증을 많이 만들어서 쓴 것으로 되어있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얘기도 듣고 목격도 했고.
이거 회수결정을 누가 한거에요?
회의를 통해서 한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무조건 체육회에 미루지 말고 체육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있으니까, 무조건 체육회, 체육회 하지말고 체육회장도 군수로 되어있으니까 업무간섭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무조건 체육회에서만 했다고…
지급이 언제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급은 8월27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원재성 위원   차등지급이 됐을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각 이사별로다가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유니폼비 훈련비, 용품비 이런거는 명분을 달아서 유니폼비 얼마, 훈련비 얼마, 용품비 얼마 해서 지급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박순형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유니폼을 다 못사주기 때문에 이사들이 돈을 보태서 사기 때문에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말이 안되는거 아니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리고 유니폼을 그렇게 사기도 샀지만 이미 벌써 8월27날 지급이 됐기 때문에 도별로다가 입고 뛰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이유를 달은거고 유니폼 다 맞추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확인을 일부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유니폼 계약한 내용, 종목별 계약서내용, 구입처도 준비해 가지고 주시고 그리고 유니폼비는 우리가 예산을 1억4천을 세우면은 거기에 유니폼비, 용품비 그거는 다 지급이 되고 격려비도 우리군에서 일부 지급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된 내용만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유니폼비를 선수 수로 나누면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이사들이 갹출해서 쓰는거는 격려비하고 훈련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거에요.
그리고 자기들 경비쓰고.
이사들이 크게 돈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많이 안써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일부 안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재성 위원   아니, 우리가 군대표로 내보내면서 유니폼도 안사준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유니폼을 사주는데 전량을 사주지 못하고…
원재성 위원   전량을 사고도 남지 무슨 얘기에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훈련비하고 격려비는 이사들이 좀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훈련하고 나면 가서 밥을 사준다든지 이런거는 이사들이 할 일인지 이사들이 무슨 유니폼울 사서 주고 1억4천이면 2부 그룹중에서는 제일 예산을 많이 가지고가는 폭에 속하는데.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신발하고 양말하고 팬티하고 티를 사야되는데 그거 가지고 3만원이 넘으니까 신발은 안사고 예를 들어서 2만원하는 티를 4만원짜리 사는 것을 자기가 더 보태서 산다든가 신발을 안사고 신던 것을 신는다던가 이런 유드리가 있게…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 증거서류를 종목별 선수들 신발비, 유니폼비, 훈련비 이런 것을 자세하게 몇월 몇일날 어디서 구입한 것까지 자세하게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좋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 답변중에 유니폼을 왜 회수를 못했느냐 하니까 이사들이 돈을 보태서 샀기 때문에 회수를 못한다니, 이게 군정질의나 의원총회같으면은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선서를 하시고 위원들 9명을 앞에 놓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하여튼 증거서류를 봐야 하니까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회수한 시·군도 없어요.
그냥 선수들 어차피 우리들 위해서 뛰는거니까 단복같은 경우도 수재민돕기 사업을 하든지, 내년에 선수들이 바뀌고 대개 단복이 학생들이 필요한데 학생들이 거의 졸업하고 그럴텐데 
무슨 단복을 보관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몇푼 되지도 않는거를.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단복같은 경우에는 대중소로 구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쓸수가 있어 가지고…
원재성 위원   몇푼 안되는거를 보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14억중에 5,400만원밖에 회수를 못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02년도까지 전국도단위각종체육대회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15억4,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19건에 4억5,900만원, 도단위체육대회에 16건에 10억8,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국단위가 1건, 도단위가 6건, 2001년도에는 전국단위가 6건, 도단위가 7건, 2002년도에는 전국단위가 12건, 도단위체육대회가 3건 해서 총 35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는 19회를 한게 2000년, 20001년, 2002년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0쪽에 도단위체육대회유치현황도 2000년도에 6회, 2001년도에 7회, 2002년도에 3회를 추진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박순형 위원님이 몇가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전국단위는 늘고 도단위는 줄었네요.
그런데 전국단위하고 도단위체육대회를 열면서 임원선수 참가는 약 몇명정도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대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충 500명정도 온다고 하면은 60-70명이 옵니다.
임원하고 심판하고.
조창호 위원   우리가 2002년도에 15건을 했는데 대충 몇명이 참가했는지 안나와요?
정확한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임원 선수가 몇명이 오는지 조사 안해 보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아까 박순형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평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국단위나 도단위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과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유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체육대회를 유치한거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따져 보면은 우리 투자의 5배-6배정도는 소득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우리 횡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기여를 하니까 이렇게 유치를 하시겠지 그런데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대회를 유치하면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를 유치하면은 임원선수가 몇명이 와서 1억을 투자했는데 지역경제에 어느 만큼 이득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생각을 하고있지 않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0명정도 온다고 하면은 70-80명이 임원 심판진으로 옵니다.
조창호 위원   그 평가는 하시겠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마무리 평가를 합니다.
조창호 위원   마무리 평가를 하시면은 과연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조창호 위원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서 횡성군 전체적인 상가에 경제적인 혜택을 골고루 줄 수는 없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골고루 간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그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특정 상인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중점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선 숙박업소가 혜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소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생필품가게가 보고…
조창호 위원   일부 시장상인들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거좀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전국 시·도대항 횡성한우 씨름대회는 횡성군에서 주최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하고  2002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과연 2003년도에 유치를 해야되는지 또 성과는 어떤지 그런거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도 현재는 세밀한 분석은 한게 없기 때문에요…
조창호 위원   아니,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했는데 비교가 안 됩니까?;
임원선수는 몇명이 왔고 대충 이게 나와야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해봐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람하는 연 동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인기품목이 있고 비인기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유치가 되는게 학생들이 많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람은 많이 하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호자로 쫓아오고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농촌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관람을 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종 좋은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홍보도 함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벌써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3년에 걸쳐서 했는데 2003년도에도 또 실시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전국대회 6-9쪽에 나와있는데 거기서 관내선수 출전내역하고 입상내역을 좀 종목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전국중고검도대회에 우리군 선수가 출전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2002년도에 초등학교검도대회에 우리 검도관에서 1개팀이 나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몇명이나 나갔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7명이 나갔습니다.
원재성 위원   입상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입상은 못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밑에도쭉 읽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먼저 제일 첫번째 중고검도대회는 우리 파스퇴르에 있는 민족사관학교에서 출전해서 장려상을 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니어 및 춘계역도대회는 우리군에서 참석한게 없습니다.
세팍타크로 전국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횡성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는 참석을 못하고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도 우리군 관내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민턴 가족축제는 우리 관내에서 3개 협회에서 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 및 대학 역도선수도 우리군에서 참석하지 않고 꿈나무 육상경기에는 우리관내에서 참석을 해서 다수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남녀중고교정구추계연맹전에서는 저희 횡성고등학교에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회장기 전국 탁구대회도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입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는 학교에서 학교명의로 참여한게 아니고 도장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입상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하프마라톤대회에서는 우리관내에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유치해놓고 군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체육예산에, 도민체전에 아까 나왔지만 1억4천을 가지고 출전을 하는데 대회유치를 위해서 연 3억이상씩 쓰고 있는데 협회에서 대회유치비를 잘 주는데가 횡성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 전혀 상관없고, 아까 조창호위원님도 질의하신대로 관중이 하나도 없는 경기가 많아요.
과장님,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게 무슨 투자비의 5-6배가 남아요?
확실한 증거 있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질의나 업무보고식으로 추측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요.
5-6배가 남을 수가 없어요.
여관같은데서는 배정해 주는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식당 몇 개 되는데 5-6배면 우리가 3억만 해도 6배면 거의 20억의 대회유치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식으로 5-6배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공무원동원이나 기타등등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적자날 수도 있어요.
그런거를 따져야지 무조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5-6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해야된다는 이런거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12개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6개대회는 우리군 선수가 1명도 출전을 안한거에요.
이런거는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정규규정도 아니에요.
거기서 기록 나온거는 대회기록으로 인정도 못받아요.
대회기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운동장규격뿐만 아니라 메인스타디움의 관객수도 규정에 맞아야 되요.
공식적인 대회를 해서 기록에 남지도 못하는 시설을 가지고 국민생활체육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이렇게 전국대회를 12개씩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느라고 가족들하고 주말 즐기지도 못하시면서 또 우리 관내 선수들이 한명도 출전 안한 대회가 6개씩이나 되면서, 생활체육외에는 입상한 것도 없고 주종목인 국민생활하프마라톤 육상부가 있으니까 했겠고 정구부, 세팍타크로선수 이런거 외에는 입상한 것도 없어요.
심도있게 해서 3억5천을 들여서 국민들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엘리트선수들이 얼마나 많다고 관내 초등생 축구대회도 제대로 못열어주고 관내 대회도 못열어 주면서 외부인들 돈줘가지고 와서 대회 치루고 가게끔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홍보용대회는 지양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될 때는 군민들의 거부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잘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론 횡성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경제가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단 하루 이틀이라도 유입이 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유치를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과장님 답변이 다 되시고 질의도 끝나신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본 감사장에 들어오실때는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미흡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것 같은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87억중에서 공공이 87억, 융자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수립을 99년도 2월달에 끝마치고 변경승인은 9월14일, 어답산관광지지정은 99년도 10월27일,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준공은 2000년도 9월1일에 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실시 및 준공은 2001년도 4월19일서부터 5월4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사정은 2001년도 5월16일날 했고, 강원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2001년도 6월20일날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1년도 4월22일날 7억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답산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에 대한 민자유치활동은 유치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공시설부지조성공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는 16억800만원으로서 재원내역으로는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5억6천만원, 2002년도에 이월사업이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부지조성공사외에 여러 가지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다 민자유치 대책 강구, 국고재원이 확보될 경우 추진해라 이래가지고 2002년도 사업비 2억800만원을 군비를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16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국비가 7억이 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4천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2003년도부터 차질이 없겠네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여기 민자부문에 보면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해서 95억8,900만원, 2004년 착공계획 그랬는데 2004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민자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계속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오시면은 책자도 발간하고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4개 업체에서 와가지고 투자를 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센터라는데에서 토지구입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별로 사면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좀 도와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주에 또 오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초기투자를 5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있고, 그 외에 제일부동산컨설팅이라는 방광민이라는 사람이 개별투자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의향도 비추고, 고려컴퓨터하고 입시학원을 한다는 이형성이라는 사람도 50억규모를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나오고, 또 주식회사 티에스라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75억규모의 투자를 해 보겠다는 이런 사항이 지금 4개사에서 와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가려서 투자자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4개 업체가 지금 문의중에 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보니까 여기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다 거기다 설명을 드렸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드리고 현지에도 두서너번씩 갔다 오고…
조창호 위원   하여튼 2004년 착공이라고 하는데 많은 돈 100억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민자유치 부문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사업을 시작한거니까 또 국비확보도 됐다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용부담금이 4억2,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자치단체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것도 부담해야 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했을 적에…
조창호 위원   민자유치 시설부분…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군에서 매입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부분만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만 하고 그 외에 상가라든가, 숙박시설은 민자로다 해가지고…
조창호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군에서 부담을 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부담을 우리가 하지 않고 계획이 전용부담금을…
조창호 위원   사업자가 들어오면 사업자가 내는데 계획이 이렇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조창호 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사업자가 낸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권 테마관광지 개발 용역현황 및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림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25일부터 2003년도 2월24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유니콘엔지니어링에서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을 지시한 내용은 치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테마관광지개발 해서 역사복원을 통한 테마관광지 개발, 태종대왕 행차코스 테마관광지 개발, 등산로개발, 체험·주말농원, 민박마을 조성 및 주민소득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4계절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안, 기존시설을 이용한 테마관광지 조성, 또 강림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달라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용역내용을 보니까 강림에서 전혀 얘기도 없던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사업계획이 지금 상세하게 안나왔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용역내용에 4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도 대충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직까지는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용역이 어느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제가 지금 이 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고, 제가 여기 써 놓으신 것을 보면은 태종대왕 행차코스 테마관광개발 이렇게 나왔고, 등산로 개발, 체험주말농원 이런데 등산로 개발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천석 선생님의 은거지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도 치악산 9부 능선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란 말이에요.
지금 국립공원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덴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는 알려드리는 것만 하고, 또 원천석 선생님의 비를 하나 거기다 모실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이 언제 예산이 선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서창하 위원   1회 추경에 선 것을 왜 여지껏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랬으면은 올해에 이 용역이 납품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냥 가지고만 계셨기 때문에 이게 여태껏 미루어 오는 거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도 예산은 섰지만 나름대로다 자료, 과업지시를 할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 2개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안나왔단 말이에요.
응양원하며, 또 통나무학교하고 천문인마을, 지금 이 천문인 마을은 전국적으로 별을 관측하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망원경으로 보는 위치가 제일 좋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는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마을민박이라든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상품도 하고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여기에 월현리쪽에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응양원하고 천문인마을하고 통나무학교하고도 다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서창하 위원   지금 응양원 거기는 모 대학교 교수가 그것을 해 놨는데 지금 가마도 다 박아 놨어요.
박아 놓고 실지 거기서 그릇을 빚어서 거기다 구워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횡성군에서 공근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양반이 토기를 갖다 놓은 것은 우리가 많이 가 볼 수 있지만 실지 빚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내놓는 것은 여기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에요.
과장님은 가서 보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저도 그것은 굽는 것을 못봤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의 테마관광이 그 양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1,222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렇게 힘들데요.
비슷한 사람을 만날는지는 몰라도.
비슷하게 생기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양반도 강림 주민들하고 얘기가 그 사람이 가마를 가지고 직접 사람모형을 만들어 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모양 1,222가지를 만들어서 공원화를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이색있는 공원이 되지 않겠느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것을 넣으셔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설명도 해 주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굳이 과장님한테 또 물어보고 이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어느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좀 해야 되고, 과장님 천문인 마을에 가서 별을 한번 보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한번 봤습니다.
그거 봤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서창하 위원   별 한 개를 우리가 사는데 최고 비싼 것은 얼마에 팔리고 사는지 아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건 모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별 한 개에 내별을 살려면 지금 1억을 줘야 된다는 거에요.
천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세부계획도 강림면만 믿으실게 아니라 관광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좀 열의를 보여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이 나와야지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하여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부분은 도로부분을 맡은 부서에서 또 건축부분은 건축부분을 맡은 부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는 우리가, 이런 부분별로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제 민원실 감사도중 조곡리 골프장 연습장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담당관련부서인 체육청소년계에 대하여 조곡리 골프장 연습장과 관련한 질의에 신청이 서면으로 들어와 있기에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면신청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원재성 위원님께 질의를 허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 감사일정에는 분명히 여기 관광경제과에다 넣어 놓고 답변서가 민원쪽으로 올라오면 민원실쪽으로 조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 일정에는 분명히… 
어제 조곡리 골프장 관련해서 어제 민원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민원실장님이 사전에 이것은 체육청소년계가 주무부서니까 저희가 답변할게 거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체육청소년계에서 답변할 사항이냐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계에서 답변할 사항이래요,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한테 서류나 또 들어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신고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신고체육시설로서 농지분야면 농지분야, 산림분야면 산림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에서 처리가 다 되어서 체육시설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실에서 농지전용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의견을 안내요?
의견 안냈어요, 주무부서에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몇평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지 않고 체육시설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조곡리 골프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조곡리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한번 계장님한테 다시 물어봐요, 허가면적에 대해서 민원들어 오고 그랬을 때 체육청소년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지, 안냈는지 물어보세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재성 위원   전혀 의견을 체육청소년계에서 민원 들어온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했었느냐고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시설에…
원재성 위원   허가건인지, 신고건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적법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알고 있는거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거말고 환경성 검토는 그쪽하고는 상관없겠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원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게 체육시설이 녹지에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권고사항이고.
그렇지만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가 그만큼 많고, 또 거기에 수목이 원형보존형 수목이 있어요.
환경성 검토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체육청소년계에서 면적을 너무 크게 한거에 대해서 의견을 상관없다고 내셨어요.
법에는 그렇게 크게 하면은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갔다 온 후에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가 없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같이 갈 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계하고 환경복지과 환경성 검토의견을 담당하는 주무부서하고 한 후에 월요일날 오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관광경제과에 대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정과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민박현황입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97년도와 98년도에 2년에 걸쳐서 둔내면 두원리와 강림면 부곡에다가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년리 5%짜로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7-3페이지에서 읍·면별로 민박 가능한 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수는 161개 마을에서 90개 농가에서 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99년 2월5일 행정규제개혁으로서 농어촌정비법 71조에 의거해서 민박마을을 지정, 신청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99년도 2월달에 행정규제개혁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네요, 융자해 준게?
○농정과장 김동규   융자가 폐지된게 아니고요, 민박농가를 지정하거나 그 신청 이것을…
조창호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거나 신청을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융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융자가 되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융자가 됩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민박농가 가능농가가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가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현재 농촌마을에 민박이 가능한 농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박을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은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박을 지역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융자 신청도 되지 않고?
○농정과장 김동규   네.
조창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농가에서 물론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고급형이 되어야 하거든요.
농가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융자가 신청을 한 부분이 없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신청을 하면 융자는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마을당은 3억원까지, 농가에는 1,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또 관광농촌체험마을은 농정과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했습니다.
조창호 위원   도 예산에 보면은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관광객 수용기반 확충을 위해서 관광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숙박시설로 3억원이 도에 서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있는게 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내년도 당초예산에 팬션사업비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다 지금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직 부락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민박현황을 보면은 서원면에는 하나도 없는데 유현 3리쪽에 가면은 수구대로 나오는 도로변이 있습니다.
거기 개울 하천부지에다가 집을 짓고 민박이라고 써 붙였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안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민박은 이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규제를 가한다든가,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4페이지 친환경농업 비료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지난 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서는 공급대상면적이 4,448헥타에 공급량은 88,884포를 사업비 4억886만6,400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료는 한아름과 알찬들, 쌀맛나 3종에 비료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서 본 비료를 공급하고 지난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25일에 걸쳐서 친환경 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대상농가는 456명을 논농업직불제 농가명단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발송을 했더니 12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개 항목을 설문을 했더니 이 비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친환경 농업 비료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병해충 발생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 친환경 쌀 비료를 공급하셔서  쌀 품질향상이 되었다고 농민들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급면적이 4,448헥타인데 이게 직불제 면적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직불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직불제는 2헥타이상 되는 면적, 이런게 제외되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는 많습니다.
변영덕 위원   직불제 면적보다는 많죠, 그런데 제가 요번에 사무감사 때문에 논, 답에 대한 면적 통계를 조사할려고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상의 면적에는 면적이나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한 이런 것은 파악이 어렵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헥타 정도가 채소, 또는 금년도에 논에다 콩, 고추라든가, 과수같은 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자료를 받았는데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죠?
2002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한거…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보니까 대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례를 들면은 우천 같은데도 특히 안전답에 사실 타작물 재배가 엄청 많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금년도에 타 작물로 전환되어서 재배한…
변영덕 위원   아, 금년도에 재배한거…
○농정과장 김동규   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횡성군 관내 논에 타작물 재배한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금년도에 한거다?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재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이 면적조사를 할 때는 4,448헥타라는 면적은 그것을 다 감안한 면적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다 제외되었습니다.
변영덕 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비료 공급을 할때 여기서 3가지 종류의 비료를 공급했는데 남해화학, 동부화학, 풍농 이것이 성분함량을 보면 대개 비슷비슷하데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비종선택을 할때 아까 선택은 취향에 의해서 면별로 정한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가에서 우선 어느 비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조사를 할때 과장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어느 비료를 50%이상 되게 되면은 판촉비랄까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농업인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할까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3개 회사에서 각 리장님들로 개별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비료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관여할 수가 없었구요, 이게 고시가격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비료회사에서 자기네 비종을 선택해 주면 판촉비에서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아마 농업경영인들하고 얘기가 되고, 일부는 리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 일부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농정과에서 관여를 안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부한농에서 50%가 넘으면은 포당 400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해화학이나 풍농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각 리장님들이나 농업경영인들을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이게 88,884포에 대한 4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경영회에서 3개면에서는 800원씩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각 리장님들한테 동네별로 판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동네로 바로 들어갔는데 농업경영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동네별 리장님들한테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 액수가 3,500만원정도 된단 말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다 보면은 행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변영덕 위원   알고는 계셨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게 판촉비를 준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비료회사나 리장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걸 어떻게 받아 쓰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다 업무추진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500만원이라는 돈이 싸게도 구입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싸게는 구입이 안되고요, 이것은…
변영덕 위원   고시가격에 산거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고시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싸게 할 수는 없구요, 그 사람들이 비료를 파는데 판촉비라는게 있습니다.
회사별로.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판공비죠.
그 비용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 줘라 이런 얘기는…
변영덕 위원   판촉비 자체를 동네 리장님이나 농업경영인들한테로 갈게 아니고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무슨 발전기금이라도 쓸 수가…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비료를 공급해 주니까 거기에 판촉비를 우리한테 얼마를 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되는 거기 때문에…
변영덕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선 400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각 리장님들한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후라도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더러 어떤 리장님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한 비료인데 농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비료인데 거기다 또 돈까지 포당 400원을 겸쳐서 공급된다고는 농가에서 생각을 안한단 말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져 보면은 이게 그럴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어느 특정 개인이 이것을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년말에 마을 대동회나 공공적으로 만약에 쓴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더러는 리장님들이 그게 사적으로다 사용이 된다면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를 농정과에서 업무적으로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우리가 했고, 또 농협에서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뭐 그런 판촉비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나 리장협의회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나중에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농정과장 김동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공공기금을 착복한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냥 그런 건은 판촉비를 받아 먹든지 뭐 하든지 나몰라라 하실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관여를 안할 계획입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 것은 행정에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3,500만원이란 말이죠.
판촉비가…
○농정과장 김동규   3,500만원은 의원님 계산상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전혀 안한 비료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저도 문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농업경영회장도 만났고 리장협의회장님도 만나서 사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거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는 4,860원인가 비료 원가가… 공급가격이.
더 가는데는 농협에서 횡성농협하고 공근농협하고 몇군데서는 그 비료값을 농협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3,500만원이라면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공공적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회관을 짓는데 자금을 육성할려고 처음에 무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문제인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앞으로다 판촉비를 받아먹든지 나몰라라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요 리장들하고 경영인들 사이 문제, 또 개별적인 문제, 회사간에 문제 여기에 다 휘말리게 되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너희 행정에서 어느 회사 것을 쓰게 만들고 또 거기에 돈을 얼마씩 받아서 그런 것을 만들고 이거 물고 늘어지면은 행정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경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300여만원밖에 못얻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포당 400원씩 받았다고 정확히 들었는데요.
우천같은데도 우천 농업경영인 회장이 돈을 인수를 해가지고 각 영농회장한테 포당 400원씩해서 계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그래서 처음에도 비료 선택할 때도 농협에서 취급하는 비종이 있고 농협에서 취급을 안하는 비종이 있고 해가지고 농협하고도 이게 굉장히 공급 당시에 비종에도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게 그래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료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다른 비종으로 판촉비 준다고 그리 갔을 때 어려우니까 농협장들이 리장하고 로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변영덕 위원   행정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군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3,500만원이라는 돈은 줄 수가 있는데, 어차피 회사에서 포당 400원씩이라면은 그게 차액이 3천만원 된다면은 이것을 처음에 공급가에 하지 말고 3개 회사면 3개 회사에다가 농정과에서 저거 하면 안되요?
○농정과장 김동규   고시가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매고시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흥정을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변영덕 위원   모순이 우리가 물건을 100% 보조를 해 주어서 사줬는데 누구는 주고, 돈까지 받어 먹는다 말이야.
그게 정상적으로 자금 조성을 할 목적으로 이것도 안되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회사하고도 그렇고, 비료 공급하는 농협 취급하는 부서 여러군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보면은 고시가격인데 가격을 잘못 그런 흥정을 하다 보면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면은 공무원이 거기 휘말리면 어렵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러면 400원씩 판촉비 준 것은 비공식인가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죠.
회사별로다 자기네 판촉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판촉비를 마련했는지 몰라도 그런 방법으로 준거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공급인원이 거진 비슷한 숫자에 비료가 간단 말이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아니면 3,500만원이면 친환경쪽으로다 사업비에 쓰이게 되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년초에 고시가격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농기계도 여기 판촉할 때 판촉비가 있어가지고 농기계 공급업자와 농가간에 의해서 내적으로 판촉비 정도에 들어가는 것을 감해서 덜 받는 것은 내적인 얘기지 고시가격에 의해서 판매되는 가격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영농회장이나 리장들이나 그 돈이 흘러가서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라고 지도감독할 저거도 없어요?
어느 개인이 먹든지, 뭐 하든지 관계 없겠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까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어떤 결론이 날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니까 어느정도 선에서 마무리지으시고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지금 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판촉비를 받았어도 그게 개인한테 들어가야지 되는 돈이라면은 공공성이 있는데 잘못 이것을 관리하다보면은 영농회장이나 리장들이 잘못하면 공금횡령으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이런 사례로까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지를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2003년도에는 이 비료를 공급하면서 각 읍·면에 공문을 낼 때 일부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도감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촉비를 받지 못하게끔 만들던가, 받았으면은 동네별로 공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런데 공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개별적으로 사용을 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 원칙으로는 판촉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원만하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변영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6페이지 횡성쌀 명품화사업 투자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횡성의 쌀 생산은 2001년에는 4,192헥타, 2002년도에는 4,124헥타,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니고 농업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숫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 약 9.6%가 금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재배 2001년도에 770헥타를 계약재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604헥타를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 자체에서 수매된 것이 현재 20만6,538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건조벼와 정부 산물벼 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수매가 마감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횡성군에 총체적으로 수매된 것은 35만9천가마정도가 수매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개발은 쌀에 대한 포장지를 디자인 의장등록을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냈고, 개발할 때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2001년도에는 18만6천매, 2002년도에는 11만매를 제작비를 지원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은 청결쌀을 생산하고 있는 횡성, 우천, 공근, 서원농협 4개 농협에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4개 농협이 도에서 시료검사가 올라가서 성분검사중에 있어서 아직 도지사 품질인증이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순당 찹쌀 계약은 62헥타를 해서 금년도에 정곡으로 230톤을 수매할 계획인데 12월2일서부터 6일 사이에 관내에서 40킬로 한가마니당 5만5천원씩에 수매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채종포도 설치해서 당초계획 7톤에서 약 9톤900정도가 지금 생산해서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시험재배는 블루그린소일 시용을 통한 고칼슘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천면 양적리에다가 저희가 시험을 했었는데 현재 양곡시험소 및 강원도 특화작목시험장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롬라이프와 무농약쌀계약을 26농가를 영랑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곡을 1,692가마를 40킬로에 6만원씩에 지금 수매해서 둔내면 영랑리 창고에다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소비처 확대 추진에 있어서 횡성 청결쌀을 전국 쌀 대축제에 출품을 해서 우천농협에 횡성청결쌀로 브랜드를 가지고서 상하가리 조주환씨의 출품을 일품벼로 가지고 해서 전국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곡리에서 대안벼를 가지고 횡성농협 브랜드로 가지고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에 양적리에 쌀 생산비 절감 우수단지를 2001년도에 우수단지 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강원도에서 1위를 해서 중앙단위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옥계리에 한 농가가 추천이 되어서 지금 중앙단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결쌀 포장재를 고급화시키고 미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질소질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서 농약살포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횡성쌀 명품화를 위해서 기술센타에서도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안한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 얼굴있는 쌀재배시험단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농정과에서 답변이 올라왔는데 농정과에서는 기술센타에서 얼굴있는 쌀이라든지 횡성명품화에 대한 사업을 시험사업이 됐던 지 시험했던 것을 농정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기술센타에서 횡성쌀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한거는 없고 지도소나 저희가 사업을 준거는 횡성쌀을 품종통일을 시키고 우수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종자생산하도록 그걸 저희가 지시해서 그부분을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작년도에도 보면은요, 우천면 두곡리에다가 얼굴있는 쌀생산단지라고해서 5,500만원인가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 단지에 건조기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준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금년에는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사업이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한 것도 시험이고 실패한 것도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농정과의 사업에 반영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도 소포장재육성을 해가지고 정미소에다가 소포장재 기계항공 포장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관여를 일절 안하셨는지…?
○농정과장 김동규   두곡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도 없고 저희하고 매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의 쌀 명품화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서로 연계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쌀 명품화사업투자내역을 설명을 잘 들었지만은 작년에 명품화사업에 투자한게 작년에 비료공급한 것도 명품화사업의 투자지요.
그런데 보면은 포장재가 그 이전에 진짜 횡성쌀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거는 없고 기존 생산된 거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다 이런 예산을 더 확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뒤에서 또 농업시설보조금 지원현황을 질문하신게 있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9쪽에 RPC 현황 및 투자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RPC와 DSC를 포함해서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됐고 건조저장능력은 1,1400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능력은 1일 32톤, 싸이로는 26기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DSC신규설치는 안흥, 둔내, 갑천 농협에 2,400톤 규모로다가 6기가 신규로 25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7-10쪽에 기존 DSC시설보강사업은 우천, 공근, 서원농협에 9개사업에 대해서 1억8,893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해서 금년도산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수매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갑천이나 안흥같은데 DSC시설을 해주셔가지고 농가에서 굉장히 편리함을 얻었고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얘기까지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횡성에서 지금 RPC시설이 농협에서 하고 있는것 하나밖에 없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변영덕 위원   얼마전에 농정심의회에서 민간인이 RPC신청을 했는데 농정심의회에서 다수의 농협장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그게 아마 RPC시설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횡성군의 농민을 위해서 소견을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김동규   개인적으로는 횡성군에서 RPC를 중심으로 해서 각 농협에 DSC시설해서 수매되는 양을 제하고도 연간 기존 도정공장에서 한 8만가마정도 사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사고 나머지가 약 10만가마 정도 있다고 봐서 시설이 RPC시설이 하나 더 있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농림부 RPC지정지침에는 동일지역에 지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기존 DSC시설이나 연계돼서 그게 중복이 안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민간인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RPC 지정지침에 의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봐서는 농협만 가지고 있기로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농민을 위해서라면은 하나정도 더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앙지침에 의해서는 허가지침에 위배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에서는 RPC하고 DSC가 농협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성군 농협에서의 쌀 수매가격이 타시·군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PC나 DSC에서 민간인 그러니까 도정공장으로다가 받아있던 것을 그리로다가 몇천원씩 더 해가지고 농협에서 팔고 있는줄 알고있는데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농협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거는 2000년산을 가지고 2001년도에 이월돼서 나왔던데는 농협에서 적자를 봤고 2001년산을 신규로 매입했던 부분에서는 흑자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장기간 보관했다가 파는 것도 있지만 바로 수매이후에 가마당 2천원, 3천원씩 더 붙여서 일반 도정공장에다가 파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농협에서 최근 신곡으로 산거는 적자가 없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물론 각 읍·면에 DSC시설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보관능력도 있고 그래서 개인도정공장에다가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운영측면에서는 농협이 독점하는게 맞죠.
그렇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였을 때는 또하나의 RPC가 있으면은 선의의 경쟁도 되면서 농가의 수매가격인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RPC에다가 지정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아니면 다른 정미소에서 그 사람들이 RPC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번에 농정심의회에서도 운영자금을 받기 위한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 데서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현재 수매자금을 지원해 준다는지 이런 방법의 자금은 별도로 확보된 게 없고요 또 민간인이 RPC를 지정받으면은 수매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공매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도에서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허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에서 저희가 민간도정공장에다가 구입자금을 별도로 지원 해줄수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럼 언제까지 횡성군 농민들은 농협에서 독점을 해서 가마당 2, 3천원씩이라도 적게 받아야 돼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RPC권역을 면적으로만 계산하지말고 물량으로다 계산을 해서 잉여량이 있다면은 추가로 헛간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바꿔달라고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더러는 농민들이 횡성군의 농협에서 횡포를 부린다, 농협장님들이 아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불평불만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농정과장님이 아시고 앞으로 금년에 끝났으니까 내년도에라도 수매가결정이나 이런거를 할 때 다양한 농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변영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DSC시설이 강림하고 청일만 없는데 강림은 농협단위로 지원하다보니까 안흥농협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지 우천으로 들어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고있는데 청일 DSC시설이 내년에 시작하게 되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일부 DSC시설 가마당 수매가에 대해서는 2천원씩 흑자를 보지만 전체적인 운영면에서는 농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은 2천원씩 손해를 보고 농협은 농협대로 적자를 보고 그래서 어차피 그게 RPC공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RPC공장이 횡성농협하고 어디에 있죠?
서원도 없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서원은 RPC시설은 아니고 도정시설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정시설이 도로 RPC시설이니까 2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RPC를 개인업자한테 주는 것은 농산물지침에 안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도?
RPC지원을 전국적으로 개인업자한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개인업자도 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한 300여개 개인업자한테 전국에서 지원해 준게 있죠?
○농정과장 김동규   전국에 RPC가 농협이 80%정도 되고 20%정도가 개인겁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도에다가 RPC지원해 준게 불허가 됐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 지금 현행 지침에는 기존 RPC가 가지고 있는 권역에…
원재성 위원   아, 횡성농협에 있으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다른 청일이나 갑천같은데는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청일이나 갑천에도 DSC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민간 RPC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컨소시엄형태로 계약이 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구잡이로 그 시설도 되어있고 또 개인도 그 지정을 받아서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은 기존 시설도 다 망가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을 중복이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지, 먼저 횡성의 합동장례소인가 거기 신청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다면서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민간인 시설을 다 갖추어 놨기 때문에 RPC지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원재성 위원   지정신청만?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청일같은데는 지금 RPC시설도 없고 DSC시설도 없는데 청일에도 지금 영신정미소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도 영신정미소의 의견을 인사들도 결정을 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실하고 틀려요?
○농정과장 김동규   DSC시설을 다음 읍·면에 하기 전에 영신정미소에서 RPC 신규지정을 받았었습니다.
횡성 RPC지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다가 자기네 자체능력이 부족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 이후에 다시 또 하겠다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청일 하나만 봐가지고는 기준면적이 미달됩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기준면적은 미달되더라도 그사람들이 우리군 것만 하나요?
그건 개인사업차원에서 문제이고.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지정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못받는다는 거죠.
원재성 위원   그럼 DSC시설을 우리 청일 농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영신정미소에서 와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것도 안 되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우리 농협에다 주는 것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지원을 못하죠.
원재성 위원   뭐, DSC시설을 민간인들한테도…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그거는 청일농협에서 해가지고 영신정미소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되지만.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군청에서 지금 반대하는 걸로…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런거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거 담당자가 누구에요?
엄선익씨가 담당자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자금자체를 청일농협에다 줄거를 민간인한테는 넘겨 줄 수가 없고 농협이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자체를 민간도정업자하고 컨소시엄형태로다가 운영하는거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수매도 영신정미소에서 받고 농협도 도정공장에 파는 염려도 없고 영신정미소도 나름대로 보관창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서로 좋을 것 같고 농민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판매도 원활할 것 같은데.
영신정미소가 농협판매망보다는 현재 나으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거는 무관하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운영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변영덕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횡성농협에 가서 하는데 초반기에 과장님도 가격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루셨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고냉지것이 지금 가격형성이 안흥, 둔내 이쪽에서 4만9천원대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일 것도 고냉지 것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4만9천원에 사는데 그러면은 전국수매분만 거기다가 붓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나 여기 더 주는데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정확한 양을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붓다가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니까 이의가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횡성농협에서 5만2천원씩 주는건데 미질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편에서는 상호 협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천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에 배정을 해서 협력을 해줬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반 도정공장에서는 5만2천원, 5만3천원씩 주고 사고?
○농정과장 김동규   네, 5만2천원도 주고 5만3천원도 주고.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농협이나 군청에서는 수분이나 이런 것에서 감량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횡성농협에서도 수분이 없는 것은 받지도 않아요.
건조벼 가지고 들어가면은 건조벼대로 받아야 되는데 건조비를 제하지 않으니까 안받아요.
그래서 도로 싣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작년에는 16%대로 건조해서 가면 건조비를 안 제했는데 이번엔 또 나중에 다 제했더라구요.
그럼 그런거에 대해서 홍보를 횡성농협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갔다가 횡성농협까지 싣고나오는데 1차에 운반비가 9만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건조비 12만원씩 제하고 하니까 몇가마씩 뺏기는 심정으로 돌아온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건조비 문제는 우리가 초장에 수매대책회의할 때 다 그게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니, 그런데 건조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수분측량은 왜해요?
수분측량을 할 필요가 없지요.
○농정과장 김동규   수분측량은 수분이 몇%이냐에 따라서 감량이…
원재성 위원   아니, 그렇게 안한대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조견표가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런데 13%로 수분을 해서 갔는데됴 16%나오고.
거기 횡성농협의 기계가 16%래요.
기계가 안망가졌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농민들 양심에 따르면 횡성농협의 수분측정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16%이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거를 어차피 군에서 지정을 해 놨으니까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농협이 RPC지은지가 제일 오래됐는데 우천, 공근, 서원은 지원해 주고 횡성농협은 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게 농협에서 손해보는게 아니고 그만큼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에요.
수분측정기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농정과장 김동규   농협의 회계연도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협이 이런 어려움을 안겪을때 감가상각을 해서 매출을 많이 했었으면 좀 그럴텐데 그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횡성농협은 DSC시설이 남는다면서요?
○농정과장 김동규   남지는 않습니다.
원재성 위원   자기네들이 그러던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게 횡성농협같은데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정도 되면은 적정기준 수분이 15%이내라면 15% 이내로 완전히 되면은 그걸 큰 백에다가 빼서 창고에다 이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원재성 위원   글쎄, 어쨌든지간에 여태까지 안흥, 둔내, 갑천에 DSC시설이 없어도 청일것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카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일것까지 지으면 남겠죠.
당초에 농정과에서 계획을 해서 DSC시설을 보급할 때, 그때는 쌀값도 좋고 서로 받으려고 했으니까 횡성농협에서 다 카바가 됐었으니까 시·군별로 안지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읍·면별로 지었다면 그런 이중투자라든지 그런 부담이 없을수가 있지.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그거는 원인을 횡성농협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쌀에 대해서 적자를 보니까 횡성농협에서 타농협 것은 안사겠다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안흥이나 둔내, 갑천, 청일벼는 어디가서 팔때가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지역쌀은 그 지역 농협이 해결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원재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때서부터 쌀수입이니 그런게 대두가 됐던…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횡성농협에 있는 RPC는 원래가 횡성, 우천, 공근, 서원 것을 권역으로 해서 된 거고 인가가 그렇게 나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횡성, 우천, 공근, 서원 이렇게 되어있으면은 DSC시설은 거기 아닌 지역부터 지원을 해줬어야죠.
그럼 그것도 잘못됐지.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죠.
횡성, 우천, 공근, 서원거를 다 사려면은 DSC시설이 그때도 모자랐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천 이렇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어차피 청일, 갑천, 안흥, 강림도 그쪽 DSC시설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때 당시는 쌀에 대해서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원재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중투자가 된 거고 또 횡성농협이 적자를 본것도 사실은 DSC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가 보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야적을 해놓은 것이 많이 썩었었어요.
우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5만2천원, 3천원에 산거를 3만8천원에도 못팔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해서 쌀도 횡성농협쌀 문제있다 해서 판매도 안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보관이나 이런거서부터 양정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것은 DSC시설을 청일농협에 지원해 주는데 개인업자하고, 도정공장에는 어차피 팔아야 되는거니까 도정공장하고 관계를 해서 하는 것은 농협에서는 운영의 적자를 보니까 도정공장에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고 지은 다음에는 조합장이나 이사들과 협약을 맺어서…그렇죠?
방해는 안 하겠다…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농협별 벼수매 등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체 28만3,711만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건조벼수매현황은 건조벼현황이 아니고 전체 수매현황입니다.  
이건 잘못 표기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2쪽에 2001년도에는 수매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23만2,48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재까지 27만8,308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협별 벼수매등급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특등벼가요,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마당 특등을 맞으면 2천원씩 더 비싸죠?
○농정과장 김동규   네, 2천원씩 더 비쌉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농가에는 얼마만큼 더 소득이 증가됐죠?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까지 특등제도가 생기고서 산물벼로 수매된게 정부수매에서 19% 정도 나왔고 자체수매에서 3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등이 28%가 더 나왔으니까 7만8,600가마의 2천원씩을 계산하는게 정확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1등비율이 95%인데 작황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지 않았지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작년보다 작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조창호 위원   작년에 1등비율이 95%인데 올해는 특등하고 1등하고 합쳐서 83%가 나왔네요?
○농정과장 김동규   합계가 95%수준이 됐습니다.
조창호 위원   특등하고 1등하고 11% 하고 72%면 83%…?
○농정과장 김동규   아, 밑에 건조벼요?
조창호 위원   밑에 건조벼가 전체 수매량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건조벼는 전체 수매가 아니고요, 위에거는 산물벼이고 밑에거는 정부수매 농검에서 검사하는 건조벼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건조벼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정부수매분에 건조벼가 요새 농가에서 가져 나오는거는 쓰러진 벼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조창호 위원   그리고 정부수매나 자체수매에서 특등을 받으면 2천원씩 더 주는 것을 정부수매는 정부에서 주고 자체수매도 정부에서 다 주는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수매가격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자체수매가격입니다.
조창호 위원   자체수매가격인데 농협에서 주는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주지요.
조창호 위원   아, 그래서 정부수매하고 자체수매하고 특등비율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아, 요 밑에 건조벼는 농산물검사원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개 쓰러진벼, 농가에서 도정해가지고 가공해서…
조창호 위원   아니, 7-12쪽에 자체수매하고 정부수매하고 특등비율을 보면은 틀리잖아요.
그런데 정부수매는?
○농정과장 김동규   정부수매도 이거 농협에서 한건데요, 정부수매는 농가간 계약이 되어있던거 수매된 물량이고 그 나머지는 자체수매된 겁니다.
조창호 위원   그런데 특등차이가 왜 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정부에서 자체수매를 산물벼를 하는데 계약된 농가의 것이 나온거하고 계약이 안 된 농가에서 나오는거 하고 그 양의 차이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래서 특등차이가 나는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런데서 전체적인 물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우천농협 보면은 자체수매한거에는 특등이 없고 갑천도 그렇고, 공근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수매한거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한거라구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건조벼만.
조창호 위원   자체검사를 한거는 특등을 덜 주고 정부수매해서 농산물검사소에서 한거는 특등비율이 높고 그러네요.
자체수매에서는 왜 그럴까요?
벼가 나쁜게 들어갔나요?
○농정과장 김동규   이론상으로는 벼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검사원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어떻게 보면은 농협에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특등비율 낮췄다고도 볼 수 있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농협자체에서 산거는 아마 특등서 1등은 같은 가격에서 샀을 겁니다.
조창호 위원   아니, 다른데는 왜냐하면은 둔내농협 같은데는 자체수매도 특등이 있거든요.
물론 프로테이지는 높진 않지만 강림, 안흥 그런쪽엔 다 특등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동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정부에서 수매된거는 2천원씩 더 줬는데 자체에서 하는거는 1등이나 특등이나 같은 가격으로…
조창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조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2002년도에 보면은 정부수매는 등외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체수매, 농협에서 수매한거를 보면은 전체 물량의 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은 검사원들이 보는 안목이나 관점에 따라서 등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을 관에서 사전에 농검이나 이런데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등외나 2등이나 되도록이면은 받지않아서 농민들한테 다만 몇푼이라도 수혜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한가지는 수매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쓰러진벼를 가지고 와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게 많은 농가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농가가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보면은요, 농협에서 자체수매한거를 보면은 거의가 다 등외는 횡성에서 나온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횡성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수해를 당해서 벼가 쓰러진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거를 봐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서 특등이나 1등을 많이 주다보면은 적자를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농검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러 이렇게 떨군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농검이나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하자 이런 얘기죠.
○농정과장 김동규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7-1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농기계창고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설치목적이라든가 지원계획 및 사후관리현황은 생략을 하고 7-14쪽에 정부지원농기계창고는 저희 지역에서는 40평에서 100평형까지 34동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시설을 설치했고요, 7-15쪽에 보시면은 34동에 대해서 농기계보관현황이 490대가, 이거는 매년 조사시점에 따라서 수량의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490대가 농기계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사한 결과, 34동에 274농가가 기계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건물공동등기여부를 조사했더니 공동이 32개, 개인으로 되어있는게 2개소인데 개인 2개소중 1개소는 적절했고 하나는 부적절했습니다.
그 부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게 32개소이고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있는게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만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13개소이고 농자재가 다른거하고 혼합되어 있는게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미사용을 하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서 지금 공동명의로 다시 강구하고 있고 혼합되어있는 것은 이관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재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본 자료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농기계창고부분에 있어서 답변자료가 잘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더덕가공식품 개발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더덕가공식품개발에 대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12종에 연간 18억6천만원정도가 돼서 더덕가공품으로 전체생산량의 약 10%가 가공품으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더덕가공제품은 서원농협을 통해서 더덕 된장을 450그램짜리를 1천개정도를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11월달까지 숙성이 되면은 관내기관이나 주민에게 배부해서 설문을 걸쳐서 소비성향에 적합한 품목으로 대량생산, 판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관내더덕음식판매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10개업소에서 30개 종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여기 가공식품 개발업체명에 나와있는 것처럼 품목별로 품질인증을 받은게 몇가지나 됩니까?
여기 더덕은 강원종 품질인증을 받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이용만 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주5일제를 맞이해서, 더덕음식도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더덕음료 개발하려고 우리가 용역준거 있었죠?
그거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한일 그린제약에서 횡성더덕 진액골드를 지난년도에 개발을 해서 농수산TV같은데 홍보가 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공장은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제천에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제천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거를 준거에요?
조창호 위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준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로열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덕 소비하는데 따라서.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더덕 가공식품 개발에서 현재 개발중인 더덕 가공제품이 서원농협에서 더덕된장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시제품 생산기간이 11월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중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시중판매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시제품을 생산과정에 있습니다.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언제쯤…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12월중에는 시제품을 갖다가 소비자 계층을 상대로 해서 나눠주고 설문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대량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순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한일그린제약하고의 특허권 문제인가…
○농정과장 김동규   횡성더덕에 대한 우리가 향이덕이 이런 캐릭터 만드는거 이용권입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횡성더덕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더덕을 캐다 보면은 상품성이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일그린에 우리 횡성더덕을 납품한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로얄티 받아 놓은게 1천만원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횡성 더덕을 주원료로 이것을…
○농정과장 김동규   원료 가져간게 1천만원정도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성이 없는 더덕을 원료로 1천만원정도 가져갔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4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총 35동을 시설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년도별로 시설된 것이 금년도에 이용현황을 7-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7-21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사후관리를 10년동안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 년 1회이상 점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봄에 3번정도 봄서부터 가을까지 3번정도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월에는 새봄맞이 간이집하장 점검정비를 했고 5월달에는 정부지원 산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간이집하장 일제점검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2개소를 도색 및 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간이농산물 집하장이 94년부터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황을 보면은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쭉 보면은 굉장히 운영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먼저보다는.
그리고 7-21페이지에 보면은 점검 및 정비사항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오래된 것은 보기 싫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적이 이렇게 미미한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앞으로 규격화된 농산물을 집하해서 출하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해 가지고 출하하면은 앞으로 시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옵니다.
이제 점차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시장에도 빠레트로 실어 가야 되고 이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더 활용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정부에서 해준 것은 규격화된 집하장인데 부락자체에도 가보면은 농협, 또 다른 기관에서 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한 시설에는 상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물건을 규격화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소비지에 규격화된 물건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계에 의한 집하출하가 되지 않으면은 시장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배포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다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시용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의 구매나 공급업무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3페이지에 2002년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7% 공급을 했는데 7%해서 전체적으로 4,233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233톤에 2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하는 것을 보면은 리단위 리장의 집이나 공터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공급받은 자는 가지고 가겠지만은 그래도 가져가지 않고 터진거나 이런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토양개량제가 저희가 공급한게 있고요, 이게 부족해서 농가 자체에서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산 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파포가 생긴 것을 알뜰히 정리를 안해서 1차 하차지역이 지저분한게 있는데 년중 저희가 그것은 보는대로 정리해서 치우도록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때로는 토양개량제를 공급받고서 시용할려다가 우환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이런 시기적으로 적절히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에 보관 관리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시책 및 추진방향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용처방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및 시상내역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추천 3개마을을 도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천 양적, 갑천 상대, 청일 신대 이렇게 3군데를 해가지고 도에서 2개 마을인 갑천 상대와 청일 신대리가 수상을 하였고, 군에서는 우천 양적, 횡성 반곡, 서원 유현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공근면 매곡리에 대해서는 2000년도 5억원을 받아서 한우 225두와 심야전기 32기, 육묘생산등에 4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1동 보수와 앰프 1식, 컴퓨터, 안내판 2개 등이 시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안흥 지구1리는 장학사업, 둔내 삽교1리는 마을회관 건립에 투자되었고, 청일 신대는 장학사업, 서원 석화2리는 장학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상금 부락에 보면은 공근 매곡은 당초 소득이 120만원정도에서 350만원정도 소득이 증가되었고, 안흥, 청일에서는 장학사업으로서 안흥지구1리는 장학금이 5명이 지원되었고, 청일 신대는 2명, 서원 석화2리는 7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는 군에서 우천 양적외 10개 마을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추천 2개 마을은 도 평가에서 우천 양적하고 횡성 반곡을 추천했었는데 도에서는 우천 양적만 선정이 되고, 군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곡리 지원이 안된 것은 한번 지원해 준 부락은 재 군시상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00년도 도 우수마을인 갑천 상대리는 5억3,800만원을 들여서 한우 90두, 포장 1킬로, 집하장 50평, 게이트볼장 1식, 안내판 2개, 컴퓨터 28대가 지원되었고, 청일 신대리는 5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체험농장과 건물 2동, 소득작물로 부지와 오갈피 이런 것을 시설하였습니다.
또 그 때 당시 군 우수마을에는 우천 양적리는 포장 456미터, 창고와 심야전기보일러, 정자각등이 시설되었고, 횡성 반곡리는 안내판 2개, 파쇄기, 농악기구, 창고 1동이 시설되었고, 서원 유현3리는 창고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 상대리는 한우를 입식해 가지고 송아지 15마리를 증식한바 있습니다.
청일 신대리는 도 녹색체험 및 약초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천 양적리는 2001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횡성 반곡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7-26페이지에 2002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군 추천마을은 군자체에서 평가해서 횡성 반곡리와 정암3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추천한 결과 도 우수마을로는 횡성 반곡리가 되었고, 그래서 2001년도에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우천면 양적리가 되겠습니다.
한우 40두와 부지 840평을 구입하였고, 축사 220평을 했습니다.
농기계와 육묘용하우스, 간이창고 24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군 우수마을은 금년도에 횡성 정암3리에는 회관정비, 고추세척기등이 되었고, 부지 90평을 샀고, 갑천 율동에는 마을회관 1동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둔내 영랑리는 포장을 180미터를 했고, 공근면 공근리에서는 한우 10두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농정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강원도에서 그래도 매년 어떤때는 2개 지역까지 탈 수 있었고, 매년 시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5억이라는 상을 타서 나름대로의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이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부분이 시상이, 이게 어떤 새로운 형태의 농촌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이 시상만 딱 끝나면 그 부분에 시상을 받기 위한 어떤 새농촌건설운동이 된거지, 시상만 받고 나면은 딱 종료가 되어서 더 이상의 어떤 사업의 더 전진적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또 지역의 주민들이 나름대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시상금 타기전까지는 아주 지역이 똘똘 뭉쳐서 노력을 하는데 시상금만 딱 타고 끝나면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농촌건설운동을 해서 시상을 탄 그러한 지역들이 우리 횡성군의 어떤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상만 딱 끝나고 나면은 모든 것이 그 전과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을 타기 위한 새농촌건설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단위 시상을 타기 전까지는 열심히들 해 가지고 도 단위 시상을 타서 사업을 끝내 놓으면은 다소 시작해서 시상을 탈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기 시상을 탄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교육을 했고, 또 가능하면은 새로운 부락을 심사한다든가 이럴때도 시상을 탄 부락의 대표회를 참여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반복교육 및 도 단위 세미나 이런데에 계속 참여시켜서 마을에서 당초에 시상탈 때 그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그 부락에 계속 보완사업이 특별한게 있다면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타 부락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락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이러한 시상을 타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느정도의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타서 그 지역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되어야지 시상 타고나면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서도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고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퇴비증상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퇴비증산은 매년 1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퇴비증산 붐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증산에 우수마을은 중앙지원과 군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군비와 중앙시상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갑천 상대리가 강원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됨과 동시에 농림부에 장려마을로 선정된 바 있고, 우수마을 같은데는 노인정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가지고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억을 지원했었고, 2001년도에는 도에서 장려상밖에 못탔습니다만은 부락에 1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안길도로사업이라든가 공동축사 같은 것이 시설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었고, 농림부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갑천 상대리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군비 1억2천만원을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한우입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부 한우입식으로 해서 퇴비 구비화 시키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에 그동안에 퇴비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9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비실적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도 어떤 환경농업 측면이나 이런데서 반영이 되죠?
○농정과장 김동규   반영이 됩니다.
심사시에 반영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것을 읍·면 퇴비증산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수 시상마을을 뽑아 달라고 한 부분이 그것을 한번 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만 퇴비증산에 어떤 과감한 열을 쏟아 가지고 한 것이 나타나 있어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지않는 동네는 거의 퇴비 부분도 없는 것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새농어촌건설운동에 시상권쪽에 접근하는, 군 단위에서도 우수한 그런 쪽으로 퇴비가 전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이 퇴비증산 실적심사를 나가서 많은 말씀을 들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시상금을 주고 또 새농어촌건설운동과 맞물려 있으니까 시상금도 5천만원씩 주고 새농촌건설운동과 이게 맞물려 있으니까 퇴비증산을 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부합하는 동네는 상대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가서 전부 다 보고옵니다.
보고 오다 보니까 이게 뭐 퇴비 부분, 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2개 부분에 실적심사에 관여가 되다보니까 이게 엄청난 나름대로 편법이 동원이 되고 한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퇴비에 편법이 동원되고 가서 찔러보고 현지에 확인하고 할텐데 뭔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니까 말도 못할 퇴비증산에 편법이, 전년도 퇴비를 갖다가 속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겉만 싸바른데도 있고, 또 퇴비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속에다 집어 놓고 겉에만 싸바르고 한다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이 퇴비증산이 시상금과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직접 심사에 맞물리니까 어떤 퇴비로서의 가치보다는 그런 어떤 시상금 부분에 퇴비의 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많게 보이는, 심사를 받기 위해서 많게 보여야 하는 그런쪽으로 주안점이 가다 보니까 이게 퇴비증산 부분에서 실적심사가 끝이 나면은 이곳 저곳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상당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적심사가 끝이 나고 나서 탈락한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항의같은거 받으신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항의는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심사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천 상대하고 청일 봉명리하고 굉장히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것이 적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전부 파서 보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구요, 다만 톱밥을 자기네 축사에 넣을려고 가지고 왔던 것을 같이 합쳐서 일부 넣었다가 그것을 제외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갑천 상대같은데는 겨울부터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인식을 했어요.
많이 하는 부락 골짜기는 전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다른 지역것만 보고서 경쟁이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보고는 아예 경쟁이 안되니까 아예 거기서…
함종국 위원   갑천 상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산을 깎다시피 해가지고 한거에 대해서 많이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다른 몇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탈락된 지역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런 새농어촌건설운동이나 퇴비증산에 어떤 장려금을 많이 준다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서로 가서 봅니다.
보니까 이게 편법이 동원되는, 전년도 퇴비를 속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이미 실적심사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전년도 퇴비를 갖다가 쌓아 놓고 겉에만 싸바르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는 그게 어떤 풀인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집어 놓고 했다는둥 이런 얘기들이, 일단 제가 현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현지에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퇴비에 양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발효가 되어서 썩었을 때 퇴비로서의 질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어야지 일단 양만 가지고 무조건 하다보면은 매년 이런 것이 반복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제가 가본데에서는 지난 년도에 있던 퇴비장소 자체가 또 다시 퇴비사 하는 것은 ….
함종국 위원   그것을 옮겨 온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 안에다 어떻게 포크레인을 뒤집어 쌓을 적에 합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전부 한 것이지 어디 다른거 가지고 한게 없어요.
그래서 가 보면은 가서 밟아도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중앙에서 심사 나온 사람은 일부러 파 봤어요.
파 봤는데 그런 것은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입회심사를 많이 합니다.
입회를 해서 의문이 난다든가 하면은 전부 파헤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게 없이 다 심사를 마쳤고 또 그렇게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것을 쌓을 적에 실어다 쌓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새농어촌건설운동하고 퇴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의 지역을 가서 봅니다.
보니까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에요.
보지 않고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몇군데에서 전화도 하고 얘길 들어 봤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절대 안그랬다고 하겠지만은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그쪽 지역에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심사시에 유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퇴비증산에 목적은 생산된 퇴비를 땅에 공급해서 땅심을 높혀가지고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도 퇴비증산 우수마을을 2000년도부터 쭉 보면은 같은 동네에서 매년 등수에 들어서 상금을 타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갑천 상대가 최우수를 탔으면은 2001년도에 갑천 상대가 장려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갑천 상대가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생산된 퇴비가 그 지역 땅에 이게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환원이 안되고 다른 타 대기업 농가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퇴비는 그 지역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서 실제적으로 퇴비증산의 목적대로 생산된 퇴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천 상대리 같은데는 그해 쓴 것은 그해 축사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오히려 외부에서 반입을 더 하는 실정이고 더러 공동퇴비가 되다 보니까 자금 많은 쪽에서 더러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파쇄기 지원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국비나 도비, 군비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우천 하대마을은 도비도 빠졌고, 자부담도 빠졌고, 청일 봉명리도 국비, 도비가 빠졌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목재파쇄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목재파쇄기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최근식 위원   그런데 딴데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다 되었는데 그때그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석 갑천 상대리가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을 가지고 목재파쇄기를 살때는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고, 또 청일 봉명리 같은데는 정부지원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목재파쇄기 사업비로다 샀기 때문에 군비 지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파쇄기 지원이 보면은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강림, 서원은 빠졌는데 이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최근식 위원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된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시설 쪽에는 17개사업에 35억1,900만원이 국·도비 및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원한 내역이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계속적으로 농업시설이나 농업관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2002년도 사업…
함종국 위원   제가 알고 싶어했던 부분은 우천에 오원에 발효퇴비를 어디다 당초에 지원해 준거에요?
우천 영농조합법인…?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을 우천 유기농산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우천영농조합법인의 법인한테 주신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우천영농조합법인의 유기농산, 그 부분하고 우리 우천에 누룽지공장, 그것도 우리 시설자금으로 보조해 주신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게 현재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아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폐쇄명령이 아니고 얼마 전에 농협에서 그것을 파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감가상각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그것을 신문화센터로 활용하다가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향교식당, 이것을 이용하는게 나아서 이쪽으로 장소만 넘겼다 뿐이지 그건 아직 활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가 안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폐쇄된다든가, 안한다면은 우리가 현시점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생각입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두건 때문에 사실 질문서를 냈는데 우천에 유기농산 부분도 당초에는 우천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얼마전에 사장을 봤더니 사장 명함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당초에 그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게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체에 참여한 참여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까지는 세세히 모르고요, 일단은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대표자가 당초에 영농법인에서 유기농산 발효퇴비 비료회사를 설치할 때 영농법인에서 그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해서 명함을 주더라구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 사람이 탈퇴를 했습니다.
당초에 할때 대표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바뀔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당초에 영농법인을 만들 때는 영농법인에 어떤 5인이상이 되어야지만 영농법인… 당초에 영농법인이 출발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영농법인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영농법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사장이라는 사람이 우천 영농법인에 회원으로 들어 왔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법인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등기장을 전부 열람해 봅니다.
등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들어올려면은 어떤 자격요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그 사장은 전혀 농사에 종사했던 분도 아니고…
○농정과장 김동규   먼저 축산을 했었습니다.
양돈.
축산농가도 법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과장님이야 전체적인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하시겠지만은 들리는 얘기는 우천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사람한테 팔았다고 하대요?
○농정과장 김동규   글쎄, 그래서 탈퇴하고 그럴 적에 어느 지분을 얼마나 받고 한 것까지는 제가 안알아 봤구요, 그런 탈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분을…
함종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까봐 영농법인쪽으로 걸어놓기만 걸어 놓은거지 우천 영농법인에서 그분한테 그것을 전적으로 다 팔고 서류상으로만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양반한테 다 팔았다, 우천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래서 우천 영농조합법인에서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거 관리도 안하고 그 양돈했던 사람, 그 사람 혼자서 팔아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거기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가보면 서류에 영농법인회사에 회원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천에 있는 누룽지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받은게 아니고요, 우천 농협이 신문화센터를 하면서 식당을 하는데 학교 급식도시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업정지기간이에요.
영업정지기간내에 아마 학교에서 급식을 요구하고 하니까 급식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해 주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학교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영업정지된 시설에서 급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묵인해 주었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바 있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핑계를 대고 거기서 안하고 향교 여기서 했느니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행정적으로 거기 식당허가 그쪽으로 냈던 것을 폐쇄조치하고 지금은 여기로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우천농협이 적자에 허덕이고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나머지 차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되는게 맞죠?
○농정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은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1쪽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돼서 판매되는게 한 88개 농가에서 벼외 50종정도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목초액과 호맥종자를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에 품질인증 현황은 총 41개중에 품질보증은 2개품목정도 되고요, 품질인증은 8개품목에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강원은 16개 품목에 26개로 전체적으로 보증, 푸른 강원 및 인증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품질인증현황을 보면은 품질인증은 작목반이나 이런 단위로 품질인증이 나갈 수는 없는 겁니까?
전부 개인명의로 품질인증이 나가있는데 작목반형태로 해서 품질인증이 된거나 품질보증이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작목반도 되는데 여기에 나온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지원한 대표.
개인이 낸 경우도 있고 작목반이 낸 경우도 있는데 작목반인 경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은 매화산 포도의품질인증을 받은 우천 법주리 권병규씨가 작목반장이라서…?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그 작목반원들은 품질인증된 마크를 써도 무방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함종국 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우천의 매화산포도작목반 포도넘버가 다 있고 해서 단체로 품질인증을 받는 것이 낫지…
○농정과장 김동규   비용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표로 받는 것이, 횡성쌀도 지사 인증을 받을 때 50만원씩 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품질인증 받는데 개인이 받는거 하고 작목반이 받는거 하고 돈 차이가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돈은 같은데 묶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50만원 부담하는 것하고 혼자서 하면은 혼자서 50만원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함종국 위원   아니, 여기 품질인증을, 우리 같은 경우에 매화산포도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우천포도가 널리 알려져있는데 매화산포도작목반으로 해서 품질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품질인증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은데 개인의 한사람으로 품질인증을 받아놓으니까 좀 그렇지 않느냐…
○농정과장 김동규   작목반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거의 작목반형태로 받는 것보다는 개인이 품질인증을 받은게 많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동규   여기 이름을 대표로 그렇게 써놔서 그런데요, 갑천면 상대리같은 경우는 부락전체가 같이 받았습니다.
김광기 외 24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우천면 하대리에 포도 박부상 같은 것은 4명이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안흥면에 상안리에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동규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안흥면 상안리에 고추부분만큼은 지금 친환경농업시설을 자금을 지원해 줘서 했는데 지금 전국에서 고추가격을 제일 잘 받는데가 거기래요.
그런데 친환경농업으로 자금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런 지역에는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게 한 건도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상안지역의 고추값하고 안흥지역의 일반고추하고도 평균보면은 거의 박스당 5천원에서 1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그정도로 그쪽이 그런부분에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농사를 기가막히게 짓는데 그런 어떤 친환경농업으로 지정을 해준데에 품질인증을 못받았다는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상안리 고추작목반이나 이런데를 독려를 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상안리에 원인호, 장정연, 서동규, 안만희, 최준수, 임종호, 장춘수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팔아먹는데 자기네들이 별 애로를 안 느끼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인증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거를 신경을 써서 지역에서 특색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금년에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 성산리에 오리농법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품질인증이나 품질보증을 못한, 그래서 다른 직거래처와 판매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벼를 전량 안흥농협에 갖다가 수매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성산리 위에 있는 뜰이 거의 10여 농가가 참여해서 여름에 열심히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내년정도 되면은 품질인증이나 이런거를 받겠지요.
친환경농업부분에서 받겠지만은 금년에 첫해 시도를 했을 때 농정과나 관련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은 좋았을텐데 그대로 안흥농협에 산물벼수매로 전부다 수매를 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구를 지정해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직거래처나 이런 부분을 첫해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농가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농약을 안친쌀이다 하는 것을 농가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처를 개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농정분야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그런거를 해줬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친환경 신규지구로 지정을 해서 나름대로 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판매처확대도 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시험 첫해도 가능하면 고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알선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품질인증에 대해서 제가 도움말씀이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황이 인증내역이 좀 많이 빠졌는데 우천같은데도 아까 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도작목반에서 품질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작목반장 이재원외 27명이 포도작목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사람들은 같은 작목반원이면서도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받는거고 저도 사실 옛날에 포도하고 복수박하고 배하고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건별로다 신청할 때 인지대가 3만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목반 27명이라면은 1건에 27명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3만원씩 내야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목반 위주로다가 받는게 많고 지금 말씀하신 오리농법했다는 양반에 대해서 좋은 쌀이 있는데 품질인증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절차상에 그 양반에 홍보가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파종 2개월전인가 하여튼 그래서 작물을 파종하기전에 2월말까지는 그거를 받아야 되요.
중간에서 농사를 짓다가 ‘야, 이거 좋으니까 받아야되겠다’ 이건 안 되고 작물도 포도같은 경우도 2월말에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품질인증이 나중에 농산물이 좋으니까 품질인증을 해주는게 아니고 3-4월달에 품질인증이 지정을 해서 내려오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품질인증 받은 농산물이 사실 안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품질관리원에서 안좋으면은 인증딱지를 못붙이게 하니까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인증을 받을 때 사전에 파종 몇개월전에 신청을 해야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를 농정과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품질인증 농산물품목을 확대하라고 상급기관에서도 많이 오고있죠.
그런데 이거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횡성에 우수농산물이 도지사 품질인증이 됐든지 농산부 품질인증이 됐든지 많이 획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방금 전에 변영덕 위원님께서 보완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3쪽에 부실농업인후계자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횡성군에는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를 604명을 선정해서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입이 8명 있었고 전출이 6명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취소된 사람은 117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15명을 제외해 놓고 기존 경영인중에서는 489명으로 그중에 남자 경영인이 442명, 여자가 47명 해서 지금까지 융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1백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에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농업인후계자로 육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품목별로다가 후계농업인으로서 선정 육성된 현황을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은 7-35쪽에 후계농업인이 117명이 그동안에 취소됐는데 그중에 10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회수를 했고 11명은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수대상 11명에 대해서 현재 회수인원은 37%정도 되고 117명은 사망과 다른 업종으로 바꾼 경우, 또 이주, 전업에는 이주하고 겸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이탈, 주민등록이 다른데로 가서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9명이 있었고 기타는 이혼을 해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후계농업인후계자현황 및 처리현황은 보면은 육성인원의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농업인후계자는 농촌기본법 12조에서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이 명시되어있고 지금현재는 신규후계농업인 경우에는 도내 영농설계에 의해서 연간 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원-5천만원까지 융자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농창업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천만원-8천만원까지 차등으로 융자지원을 해줄수 있고 융자는 전체 국고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입니다.
현재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병력을 필했다거나 면제된 여성으로 해서 매년 1월1일 현재 40세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창업후계자인 경우에는 병력을 필했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돼서 면제된 자, 또 편입이 되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35세 미만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후계농업인 사유별 취소인원 및 자금회수현황에 보면은 사망자가 4명인데 이거 사망자는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사망자가 있으면 대출 받을때 채권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최근식 위원   후계농업인육성관리현황을 보면은 81년부터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관리가 저조해지고 후계농업인 품목별 육성현황을 보면은 원예만 유지해 나가고요, 기타 수도작은 없고 복합, 과수, 특작은 떨어져가는 상태인데 농업인육성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이거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후계자 농업사업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식 위원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신다면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후계농업인은 매년 본인들이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은 기본조사를 해서 후계자 예비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고 다음 년도에 지원되는 와꾸가 떨어집니다.
얼마정도 범위까지 육성할 수 있다는.
금액이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드는 사람은 대상자로 추진이 돼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농정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교통팀장님 첫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교통팀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팀장 오형각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재취항 이후 탑승률을 11월15일 현재 제주공항이 71.2%, 원주공항이 83.7%로 평균 77.4%가 되겠습니다.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현황으로는 관내여행업소가 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여행업소의 영세성 및 전문성부족으로 관광상품개발에 소극적으로 아직까지 지역테마상품이 개발되지않았으며 현재 원주여행사에서 2박3일코스로 개발한 관광상품이 2002년11월16일부터 관광객모집을 해서 매주 토요일 출발하는 상품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재취항 이후 여행사를 이용한 탑승객이 1,642명중 878명으로 53%를 차지, 여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여행상품이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관광업체 모임인 관광진흥협의회를 재구성, 운영정례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여행업체와 대한항공의 협의를 통하여 관광상품개발모색과 현대 성우리조트의 겨울스키상품과 지역테마코스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진흥협의회 및 민간단체와 공조, 원주공항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원주공항이용안내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원주, 횡성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여주나 이천, 충북의 제천등 타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와 공항활성화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공항활성화실무대책상설기구를 발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원주공항폐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고 4월17일 원주공항관련 간담회 및 5월21일 원주-제주조선 취항에 따른 협약권을 원주시에 위임하는 협의회를 가졌으며 9월3일 원주-제주노선 협약서를 협의하였고 9월10일 협약서에 조인하였습니다.
10월29일 원주-제주노선 재취항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1일 최소2편을 운영하고 운항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대상은 1, 2편에 한하며 재정지원기준은 연평균탑승률이 70%를 미달할 경우 기준탑승률과 실제 탑승률간에 항공료차액중 7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항 기종과 관계없이 공급좌석 109석의 소형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적용기산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적용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종료 1개월전까지 재협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탑승률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나온 것처럼 여행상품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여행객의 성향이나 이런게 파악이 안돼서 제대로 안 되어 있는거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먼저 10월29일날 원주-제주노선 재취항하면서 부군수님이 거기 가서 제주시관계자하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협약을 하겠다 했는데 협약내용은 있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대책을 협약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상임부회장님하고 제주 부시장님 기타 관광에 종사되시는 분들하고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앞으로의 상품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회의를 가져서 제주와 원주간에 관광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당초에 떠날 때도 구체적인 계획없이 취항기념으로 그냥 기념탑승 하신거네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아니, 기념탑승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어떤 큰 틀만 가지고 협의만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의견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항이 지어져 있으면서 노선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추진을 하고 적자에 대한 보조는 우리 횡성군도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약이 체결이 다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강원도에서만 그 노선이 필요하냐,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대개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 관광을 하러오는 것보다는 우리 중부내륙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를 관광하러가기 때문에 그 노선의 필요성은 제주도측에 더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적자가 나면은 제주도에서도 일부 보상을 해야지 왜 강원도에서만 적자보상을 하느냐, 그런 의견 내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협약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 적자보전을 해주되 원주시나, 우리 횡성에 터미널만 있을 뿐 횡성에 용무가 있어서 오는 탑승객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럼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평창스키장이라든지 또 원주는 여러 가지 상공업이나 업무차 이용을 할 수 있는 승객들도 있을 테고 원주공항이면 원주하고 강원도가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 횡성군이 보상을 하느냐, 그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 횡성군에 피해가 먹거리단지 우회도로 등 피해가 엄청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관광쪽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들리기는 뭐하고요, 저희는 다만 교통분야에서 교통취항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제주도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제주도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김포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 여주, 이천, 성남 분당까지도 사실 원주공항을 이용하는게 저희는 더 편하다고 봅니다.
제천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지역주민들을 우선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이용료를 제고하는데 더 치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글쎄, 하여튼 우리가 횡성의 이름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횡성터미널로 고집했던 이유도 우리 횡성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었고 대한항공의 지사나 이런 것도 전부 원주권에 들어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아무런 것도 없고 단지 횡성터미널에서 택시가 우리 횡성군택시만 영업을 하게 되어있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주택시는 못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먼저 인터넷에 올라와서 신문에도 났는데 그거 확인해 봤어요?
원주택시에요, 우리택시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유공택시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 식으로다 그런 문제점, 우리가 공항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인터넷상에서도 나왔고 오늘자 신문인가 어제자인가 그게 보도가 됐더라구요.
원주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가 없었어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떻게 보면 택시업이 사실 횡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공항에 출입할 수 있는 택시들은 대개 김포공항이나 이런데도 고급형택시, 모범택시위주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택시회사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반발보다는 지금 당한 것처럼 유공택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횡포를 부렸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더군다나 방송에도 나고 인터넷상에서도 전체적인 망신을 당했는데 그게 다행스럽게 탑승객이 잘 몰라서 원주택시얼굴에 먹칠을 많이 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횡성군택시에서도 가만있지는 않겠지요.
조치를 취해 달라든지 하겠지.
교통에 대해서는 관광경제과에서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팀에서 소양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도 보면 택시를 저도 한번 타보고 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먼저 부산노선때 보면은 한 2시간전에 기다려야지만 손님을 싣고 나온다구요.
손님이 없으니까 뒤에 간 사람은 괜히 기다렸다가 싣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탑승률이 한 70%정도 되니까 택시들이 많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도시교통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주시고 향후, 지금 개항초기인데 평균 71%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은 70% 이하일 경우에는 적자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평균 77%입니다.
제주공항에서 71%이고요.
원재성 위원   그럼 원주공항의 탑승률만 가지고 따져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아니, 평균으로 따집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취항초기인데 탑승률이 어떻게 보면 높은거지만 70%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론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은 제주도하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를 해주시고 우리군의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도 수치적으로 한번 뽑아볼 필요도 있는 거에요.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10-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 옥상저수탱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리대상이 16개소였습니다.
일반건물이 8개소, 공동주택이 8개소가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관리대상건축물로서는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이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및 아파트, 복리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저수조위생관련법규에서는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연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청소 년월일은 10-9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락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나 복리시설도 여기에 면적에 해당이 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아파트나 복리시설같은 것도 5천평방미터 이상만 해당이 돼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으로 쓸수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다 포함이 됩니다.
면적으로도 나와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게 됐느냐 하면은 제가 살고있는데도 건물옥상에…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연립은 해당이 없고요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대형건물에 옥상에 있는 저수탱크는 전적으로 다 관리대상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도 5층이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연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아파트란 개념을 어떻게 보는 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러니까는 공동주택 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란 얘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복합형건물이라도, 상가용도 주거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인데 5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쓰고 5개층은 주거용으로 쓴다 하면은 그럴 경우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5개층 이하는 아파트래도 해당이 없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건 아파트가 아니라 5층이하는 연립으로 정의가 됩니다.
5개층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평수에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을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법조항에 해당되는게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념을 착각을 했는데 4층이하도 아파트 개념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건 연립이고 5개층 이상일때 아파트입니다.
함종국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럼 금년에 청소를 실시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까지는 부과건수가 2만469건에 부과금액이 8억1,656만원에 징수가 1만4,978건에 5억9,51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120건에 부과금액이 4,598만원, 징수건수는 386건에 1,457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독촉중인 것이 153건이 있습니다.
단속후 압류까지의 행정절차를 보고드리면 과태료고지서 발송납기일이 15일이 되겠습니다.
1차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발송납기일이 10일입니다.
이게 2차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시점은 약 50일이 경과되는데 3차압류통지서와 고지서발송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징수상 문제점으로는 불법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에 대한 의식부족과 가산금등이 없는 관계로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회피를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독촉 및 차량압류를 확행을 하고 과태료부과전 소유자이전차량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년도 미징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난해말고 먼저거 밀린 겁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계속 누적되어온 건수입니다.
최근식 위원   그리고 2002년도에는 액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받기가 좀 힘들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요 과년도하고 2002년도 현재까지 미징수건수가 6,22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차량을 압류한 건이 5,980이 있고요, 독촉고지중에 있는게 15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징수건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건수는 과년도가 86건이고 금년도에 6건으로 92건이 있습니다.
이 92건은 저희가 압류하기 바로 직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저희가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등기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시키려면은 과세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것은 징수가 늦어질 뿐이지 받을 수는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무튼 힘드시겠지만은 과태료체납자를 독려해서 조속히 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있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별 잡음이 없는데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할 때는 잠시동안 세워놓은 것도 스티카를 붙여가지고 부과를 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현장이 나갈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불법주정차라고 할지라도 스티커를 붙이는데 목적을 두지말고 우선 계도를 해서 다른데로 옮기도록 해 가지고 교통에 원활을 기해야지 무조건 공익요원들은 무조건 스티커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1,120건인데 이 건수는 2000년, 2001년도에 비하면은 4분의1정도 건수밖에 안 되거든요.
왜 금년도에는 건수가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원래 법으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떠나면 불법주정차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원인들이 너무 그런 얘기도 들려가지고 저희가 법에 없는 5분이동예고제로, 예고제는 예고판을 먼저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시 몇분 현재 당신차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해서 5분동안에 이동예고제스티커를 먼저 붙입니다.
그래도 이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다소 같은걸 떼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행이나 태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은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교통량증가로 인해서 주정차위반차량이 주차장이 있는데 차를 안대고 불법주차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식날 특히 가서 보면은 횡성시내에 차량을 댈래야 댈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차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주정차과태료는 주차장설치라든가 그런데 외에는 다른데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과년도서 금년까지 보니까 한 6억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주차시설도 많이 확보를 시켰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쓰고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먼저 승인해주신 구 경찰서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징수한 부분은 거의가 구경찰서부지에 9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납은 안했습니다.
3년 분할납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결혼식날에 횡성시내에 교통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데 지금 주차장가지고 오는 차량의 주차면적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지금 그 인근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식장주변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군청뒤에도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협회라든가, 아니면 천주교 앞이라든가 인근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 아닙니다.
걸어서 5분-10분 거리라면은 주차장이 부족이 안 되고요, 예식장 그 주변으로만 본다면은 부족이 된다고 보죠.
변영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또 횡성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나 5분이나 10분 걷는다고 하지만은 외지사람들이 와서 주차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딱지가 붙었을때 횡성군 전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료단속도 좋지만은 주민편의위주로 생각하고 딱지위주보다는, 저도 그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선도위주로 해서 건수를 줄이고 과태료부과액수가 좀 줄더라도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선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10-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108건을 단속을 했고 이동광고물은 2,951건을 단속을 해서 행정계고를 128건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7건에 7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기반확충 추진실태는 광고물정비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기반시설확충으로서는 현수막게시대를 4개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지정벽보판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계도 활동실적으로는 참여인원 260명에 149건을 했고 홍보팜플렛 제작 및 배부는 4천부를 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체 및 건축사 등 관련자회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진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추진으로는 광고물일제정비기간은 봄철, 행락철, 단풍철, 주요행사등때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도로변 원두막 유동광고물정비는 원두막 80여개소에 있는데 홍보벤허기설치를 60개소를 했고 농·특산물 홍보디자인개발을 6개분야에 18종을 경제해서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또 횡성군 옥외광고물 이미지통합사업을 용역을 실시를 해서 6개분야에 36종을 1,900만원을 주고 옥외광고물 사인디자인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정비로서 횡성시장을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부돌출간판 156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외부가로형 120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설치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는 2002년도 고정광고물조사분 정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통합간판설치로서는 진입로 입구에 3개업소 이상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는 통합간판으로 유도를 하고요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은 12월6일날 저희가 광고업체나 담당공무원등 20명내외를 서울 코엑스나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기동반 운영이 9개반 30명을 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한번도 제 눈에 띄인 적이 없었어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실적은 했습니다.
홍보계도 149건을 했고요, 사실 도로변에 있는 간판은 말입니다 각종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 광고법 적용을 받는 것 보다 우선 1차적으로 불법도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것은 불법도로점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광고법에 대해서는 배제가 됩니다.
서창하 위원   그런데 안받고 세워 놓은 것은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게 불법도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창하 위원   지방도 같은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지방도로든 무슨 도로든 도로에다가 간판을 세운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1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간판을 세운건 불법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광고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창하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군 같은데는 지방도는 어느부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것은 불법도로점용이거든요.
서창하 위원   그래서 보면은 횡성군 전역이 다 그러다시피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것도 게시를 해서 며칠간 허가가 경과가 되면은 떼어야 된다 말이에요.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달아만 놓으면 거의 그냥 그대로 있는데 저는 철거하는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또 한 상호가 아주 줄을 지어서 있다시피 하는거 이런 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못하면은 공문을 띄워서 이하 면단위에서 총무계에서라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아름다운 횡성 이런 100대 과제의 하나인데 사실상 그렇게 세워놓고 내걸고 하면 뭐합니까, 남이 와가지고 도로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변 광고물을 허가낼 때 도시과에 가서 허가를 받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로변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은 별도의 허가는 득하지 않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냥 세우면 되는 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조창호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광고물 세워도 불법이면 건설과에서 나가서 전부 법적인 처벌을 하는 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로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도고 지방도고 다 도로일 경우에.
도로법에 저촉받는 도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조창호 위원   지금 군도나 국도나 지방도나 길에 광고물을 세워야 되는데 허가가 지금 안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에 업체들이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관광객들이 오면서 찾지를 못해요.
방향을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과에서도 광고물에 대해서 결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광고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저희가 21개소에 538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341면,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197면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현재 횡성시가지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장기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93년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장애인협회 및 횡성시장조합에 위탁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서는 13개소에 199면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횡성시장조합에서는 3개소 79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장 199면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하고 계약을 하셨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그래서 횡성군 주차장이 횡성군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횡성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함종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횡성군에 장애인이 없어서 원주 장애인이 와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인지, 횡성군 장애인들이 할 사람이 없어서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와서 주차장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 보신적 없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우선적으로 횡성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횡성장애인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주에 인근에 있는 장애인이 와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애인이 없으면은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그 분들을 와서 하라고 하면은 그 분들은 일당보다 취로사업하는게 더 낫답니다.
일당이 더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해 달라고 환경복지과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외지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퇴출시키고 횡성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횡성군 장애인들이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굳이 우리 지역에도 장애인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군의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원주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5명입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원래 주차장관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을 돕는 차원에서 옛날에도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느데에서 들어온 것을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횡성장애인들을 도울려고 했는데 그게 원주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된다면 그 면만큼 그 5명에 관한 것만큼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필요도 있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다면은 내년부터 그 부분을 횡성군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남는 구간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안나타나지만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장애인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하고 차별을 두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보면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면서 원주사람이 들어오게 된 이유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전관계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주사람이 여느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주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그 면만큼은 시장조합에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범적으로 차별화해서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도 모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을 도와주는 면은 도와주는 사업으로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 장애인 관리가 힘든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공개입찰을 좀 해 봐서 운영해 보는 것으로…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도시구역내 장기미집행토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용도지역 결정현황은 횡성읍이 558만평방미터, 우천면이 239만4천평방미터, 둔내면이 108만6천평방미터가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은 총 483개소가 있는데 횡성읍이 326개소에 194만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170개소에 885평방미터가 집행이 되어 있고, 우천면은 87개소에 44만3천평방미터중에서 집행이 23개소에 20만7천평방미터, 둔내면이 70개소에 40만1천평방미터가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41개소에 13만9천평방미터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이 총 249개소로서 횡성읍이 156개소에 105만5천평방미터, 우천면이 64개소에 23만6천평방미터, 둔내면이 29개소에 26만2천평방미터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횡성읍이 39개소에 80만9천평방미터, 우천면이 36개소에 17만8천평방미터, 둔내면이 26개소에 23만4천평방미터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해지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에 반영이 되도록 해지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의 지목이 단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금지급 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하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또는 차입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 현황은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한 시점인데 그 이후에 현재 매수청구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총 9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상상외로 우리군에서 지금 통계를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이 굉장히 많이 장기 미집행된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만큼 우리 군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현재는 청구권자가 다행인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만약에 요번에 빠져나가면 다행이지만 안빠져나가면 일시적으로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일시에 다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얼마정도 재원이 필요해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금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30건을 용도폐지를 하고요, 변경을 하는게 30건에서 62건에 대해서는 요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 비용은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확히 분석은 안하고 저희가 예측한 것이라고 하면은 공사비가 1,087억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가 543억정도에 대해서 1,630억이 있어야지만은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소를 한다면은 공사비가 547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357억해서 90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한다면은 98년 재정비이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은 그래도 저희는 개별인가된게 있고, 또 읍마택지하고 구획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시설이 미집행된 부분이 낮아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래서 미집행된거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법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어서 밑에 설명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이제 동태를 살피고 있는데 다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내땅이 다시 들어간다면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그런데 거의 1천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채권발행에 대한 그런 한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습니다.
없는데요 법이 참 묘한게 말입니다, 이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단 ‘대지’일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전, 답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포함은 되어 있어도 원래의 목적으로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으면 매수청구권에서 대상이 안되고요,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많지 않겠네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1천억정도도 안들어 가겠네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원재성 위원   그 도시계획 변경을 올해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청구권이 없는데요…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공청회를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전부 빼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원재성 위원   공청회를 하면은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뺄려고 할거 아니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죠.
주민들은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원재성 위원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그전부터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금년 1월부터 내가 매각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구를 하면은 2년 이내에 우리가 사겠다, 안사겠다를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다시 후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탈 4년이 걸립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다가 채권 10년짜리 주고 그러니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4년의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청구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어 있는 부분, 녹지로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대지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붙인겁니다.
원재성 위원   지금 형식적으로만 주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땅을 그쪽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이것은 또 국가나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런게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선에서 우리가 크게 개발할 요지가 없는 것은 개인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에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30,012평에 사업비는 34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목공사비가 18억3,700만원이고, 용지매입비 및 기타 16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택지분양현황은 총 필지수가 60필지중에서 단독용지가 59필지, 공공용지가 1필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는 59필지, 전체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97년 9월3일날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승인을 농림부에서 받았고, 99년 7월8일날 강원도로부터 가리네 한계농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 3월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01년 6월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100%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보고내용에 대하여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분양도 다 되었고, 공사도 다 되었고, 참 잘된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한계농지사업을 하는데 우리군처럼 완벽하게 다 된 시·군이 아직 강원도에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이 맡으셔 가지고 성공리에 마무리하셔가지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계농지 토지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우리군에서 당초 개발할려고 했을 때.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평당 3만원씩 주었으니까 9억정도…
원재성 위원   우리가 분양을 하고 분양차익을 군에서 본 것은 없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얼마나 되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사업시행 및 분양과 관련하여 세입 대비 세출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세입금 매각대금입니다.
59필지 100% 매각을 했을 경우에 34억4,900만원이 들어옵니다.
총 지출은 35억9,90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저희한테 3억5천만원정도 1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또 무형재산가치를 본다면은 앞으로 5년내지 10년후에는 인구유입이 180명에서 240명정도 유입효과도 있고, 또 유형재산으로 본다면은 물론 3억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경제적인 수익효과도 발생이 되지만 개발면적이 현재 저희가 3만평입니다.
그러니까 99,214평방미터중에서 녹지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24,5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7,416평도 군유지로 되었다는 유형재산 가치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전자에 모든 종합적인 것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몇가지만 안타까운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분양이 잘될 것 같았으면 우리 군 이익이나 이런 것을 좀 높게 해서도 분양이 되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관내에 개인업자들이 지금 개발하는 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개 50만원에서 20만원정도 터만 밀어놓고, 그렇게 해서 한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도 조사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게 분양이 안되는거에요.
여기가 싸고 기반시설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랄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먼저도 민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 도시교통팀에서도 모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분양한 노하우를 살려서 개인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 결국은 그냥 놔두면 우리군의 손해거든요.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수해를 입을 수 있고, 전체적인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에도 역행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현재는 택지만 분양받아 있고, 주택을 언제 지을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도 조기에 지을 수 있게끔 분양자들한테, 그 외에 우리군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군 사람들이 된거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빨리 주택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와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억5천만원이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별로 분류를 하면은 인적자원을 우리가 횡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인적자원도 아울러서 저희가 횡성군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서 도시교통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자료 수집을 위해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으며, 다음 감사는 12월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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