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 11월 28일 (목)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의실
- 피감사기관
- o 재무과
- o 환경복지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식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요구하신 2002년도 예산중 전액 미집행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미집행 예산액은 93억3,700만원이며 세부적인 실·과·소별 사업명 및 미집행사유등은 4-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구경찰서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은 구경찰서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관리계획변경승인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식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요구하신 2002년도 예산중 전액 미집행 예산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사업중 전액 미집행된 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미집행 예산액은 93억3,700만원이며 세부적인 실·과·소별 사업명 및 미집행사유등은 4-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구경찰서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비 1억5천만원은 구경찰서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경찰청으로부터 관리계획변경승인후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미집행 내역에 오수처리장 부지확보 지연, 또 리장재해보상 거기에 보면은 보험상품 미개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보면은 자격기준 미달,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봉사실 미운영, 이러한 사유로 미집행되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미집행 내역에 오수처리장 부지확보 지연, 또 리장재해보상 거기에 보면은 보험상품 미개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보면은 자격기준 미달, 지체장애인협회 민원봉사실 운영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민원봉사실 미운영, 이러한 사유로 미집행되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검토를 철저히 해 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이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해당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1건입니다.
구경찰서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 1억5천만원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취합만 했고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과는 1건입니다.
구경찰서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 1억5천만원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취합만 했고 해당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최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근식 위원 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형 위원님께서 서른번째로 요구하신 일반건설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건설 계약현황은 총 82건에 394억3,400만원으로 신규입찰이 15건에 181억700만원, 계속사업은 19건에 150억4,800만원, 관내 견적입찰은 15건에 11억3,400만원, 수의계약은 33건에 5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은 농업기반공사 2건에 2억8,400만원, 횡성군 산림조합에 17건에 20억8,100천만원, 광고물제작 4건에 4억700만원, 조경공사 관련된 사업은 4건에 1억4,500만원, 기타수의계약 6건이 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반건설업계약현황은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형 위원님께서 서른번째로 요구하신 일반건설 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건설 계약현황은 총 82건에 394억3,400만원으로 신규입찰이 15건에 181억700만원, 계속사업은 19건에 150억4,800만원, 관내 견적입찰은 15건에 11억3,400만원, 수의계약은 33건에 5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은 농업기반공사 2건에 2억8,400만원, 횡성군 산림조합에 17건에 20억8,100천만원, 광고물제작 4건에 4억700만원, 조경공사 관련된 사업은 4건에 1억4,500만원, 기타수의계약 6건이 22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일반건설업계약현황은 4-16페이지부터 4-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일반건설 계약현황에서 4-19페이지 65번 마을유도 안내철구조물 및 읍·면 안내표지판설치를 서울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이 있는데 서울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 계약현황에서 4-19페이지 65번 마을유도 안내철구조물 및 읍·면 안내표지판설치를 서울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에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이 있는데 서울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사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작하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앞서기 때문에 거기다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른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렇다면은 4-17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전광판설치공사 1억4,6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계약금액 1억3,200만원짜리를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하고 했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45번 현수막게시대설치공사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2건을 계약한 것을 보면은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도 마을유도안내철구조물안내표지판설치를 하는데는 특별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약금액 1억3,200만원짜리를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하고 했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45번 현수막게시대설치공사도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2건을 계약한 것을 보면은 강원도광고물제작공업조합도 마을유도안내철구조물안내표지판설치를 하는데는 특별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앞에 2건은 축협옥상에 전광판 있는거는 강원도 업체가 잘 하는데가 있어서 거기다 줬고 두 번째 현수막 게시대도 강원도 사람으로 줬는데 실제로 서울에 마을유도안내철구조물안내판 그것은 사실상 서울에다 디자인했고 설치방법도 좋고 해서 준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순형 위원 물론 이게 우리 관내나 도내의 업체가 다소 기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원도나 관내 업체에다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이 사항이 먼저번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박순형 위원 이게 도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네.
○박순형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했을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신청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서른한번째 요구하신 전문건설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전문업체와 계약현황은 총 131건에 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입찰은 1건에 1억7,200만원, 견적입찰은 65건에 28억3,700만원, 수의계약은 53건에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계약은 12건에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약현황은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 서른한번째 요구하신 전문건설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전문업체와 계약현황은 총 131건에 5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입찰은 1건에 1억7,200만원, 견적입찰은 65건에 28억3,700만원, 수의계약은 53건에 17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계약은 12건에 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약현황은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현황을 보면은 신규입찰이나 견적입찰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4-2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회사가 계약을 한 건이 많아요.
4-21페이지도 그렇고, 4-22페이지도 그렇고, 4-23페이지도 그렇고 같은 회사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많은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현황을 보면은 신규입찰이나 견적입찰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서 4-21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회사가 계약을 한 건이 많아요.
4-21페이지도 그렇고, 4-22페이지도 그렇고, 4-23페이지도 그렇고 같은 회사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많은데 지금 횡성군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79개입니다.
○박순형 위원 79개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수의계약이 53건인데 그럼 한건도 못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1년에 3건, 4건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도 먹고살게는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을 보면은 비율이 92.7%를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89% 이정도 주어서 한 3%정도 차이가 나게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때는 이런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면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업체를 선정할 때 관내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도 먹고살게는 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설계금액대 계약금액을 보면은 비율이 92.7%를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89% 이정도 주어서 한 3%정도 차이가 나게 계약을 하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할때는 이런 점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나눠주는 거라면은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다음은 4-27페이지 박순형 위원님께서 서른두번째 요구하신 행정재산의 기관·단체 임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기관·단체 임대현황은 총 17건으로 이중 무상임대는 10건, 위탁관리는 3건, 유상임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유상임대는 4건에 492만7천원중 2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193만3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나머지 2건 299만4천원은 유상사용허가 만료후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기관·단체 임대현황은 총 17건으로 이중 무상임대는 10건, 위탁관리는 3건, 유상임대는 4건이 되겠습니다.
유상임대는 4건에 492만7천원중 2건에 대해서는 사용료 193만3천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나머지 2건 299만4천원은 유상사용허가 만료후 현재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기관·단체 임대현황에서 4-28페이지에 보면은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구 농검횡성출장소 건물에 지금 횡성군 농민회와 농업경영인 횡성군협의회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 산정을 한 것을 보면은 156만4천원하고 143만원인데 지금 이 두단체한테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기관·단체 임대현황에서 4-28페이지에 보면은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구 농검횡성출장소 건물에 지금 횡성군 농민회와 농업경영인 횡성군협의회 2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 산정을 한 것을 보면은 156만4천원하고 143만원인데 지금 이 두단체한테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처음에는 농민단체에 다가 무상임대 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무상임대기간이 올해 6월20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다 임대계약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수차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무상임대기간이 올해 6월20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상으로다 임대계약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수차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은 유상임대를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가 건물구입목적이 당초에는 새로 지어가지고 1층에는 농산물판매장, 2층은 농민단체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농민단체한테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적발되어서 금년 6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유상임대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년말까지 계약을 안하면은 퇴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줘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적발되어서 금년 6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유상임대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문을 수차 냈는데 현재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 년말까지 계약을 안하면은 퇴거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당초에 무상임대를 할때 이 두단체가 무상임대에 해당되는 단체인지 아니면 유상임대가 되어야 하는 단체인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당초에는 검토를 안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조치사항은 없고 유상임대로 하라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재정상 조치가 안나왔다?
○재무과장 김승규 조치사항이 유상임대 조치하라고…
○박순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개 단체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했다라면 유상임대할 것을 무상임대 했다라고 하면은 해당 공무원이 변상조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 사항까지 검토를 안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유상임대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실만 쓰지 거기 실지로 상주도 안하고 그래서 건물임대료 받기가 사실, 또 그 건물을 비워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되는데 철거를 할려고 해도 쓰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본래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접촉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실만 쓰지 거기 실지로 상주도 안하고 그래서 건물임대료 받기가 사실, 또 그 건물을 비워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되는데 철거를 할려고 해도 쓰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본래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박순형 위원 그것은 행정재산에 잡혀있는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김승규 잡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 비어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요, 확실하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위원님께서 서른세번째 요구하신 관내 폐교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교 관리현황은 우천면 오원리 덕원분교와 안흥면 상안리 상안분교 두곳으로 그 사용현황을 보면은 구)덕원분교에 대해서는 부지 1568평중 580평, 건물 250평중 159평이 사용허가 되었으며 년간 사용료는 4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구)덕원분교는 당초 사용허가 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절한 사용자에게 허가할 예정이며 구)상안분교는 최근 서초구청에서 연수원 활용목적으로 매입요청이 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매각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변영덕 위원님께서 서른세번째 요구하신 관내 폐교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교 관리현황은 우천면 오원리 덕원분교와 안흥면 상안리 상안분교 두곳으로 그 사용현황을 보면은 구)덕원분교에 대해서는 부지 1568평중 580평, 건물 250평중 159평이 사용허가 되었으며 년간 사용료는 4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구)덕원분교는 당초 사용허가 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적절한 사용자에게 허가할 예정이며 구)상안분교는 최근 서초구청에서 연수원 활용목적으로 매입요청이 있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2003년도 상반기에 매각할 예정으로 세부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때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제가 묻고 그때마다 답변하시는 과정님께서는 앞으로다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안분교는 서초구청에서 상안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연수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거지 과장님이나 군에서 실무자가 우리 분교 활용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로비한 것은 아니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때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이 제가 묻고 그때마다 답변하시는 과정님께서는 앞으로다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안분교는 서초구청에서 상안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연수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거지 과장님이나 군에서 실무자가 우리 분교 활용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로비한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승규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서초구에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와서 사라고?
○재무과장 김승규 저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예산을 못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반가운 소식이 되는 것 같고, 오원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에 활용을 지금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데 그 김진열이라는 양반이 먼저 1차에 계약을 해가지고 위에 건물,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 임기만료가 되는거죠?
오원에 활용을 지금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데 그 김진열이라는 양반이 먼저 1차에 계약을 해가지고 위에 건물,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 임기만료가 되는거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계약할 겁니다.
재계약할 겁니다.
○변영덕 위원 밑에 부분에 또 2차로다 또 하나 계약한게 있죠?
○재무과장 김승규 사진영상창작공간 말이죠?
○재무과장 김승규 남은게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신청자가 있어야지…
○변영덕 위원 그것을 지금 김진열이라는 양반이 그것을 와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용을 하니까 건물도 깨끗해지고 주변 청소도 하고 해서 깨끗은 해지는데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물론 사용을 하니까 건물도 깨끗해지고 주변 청소도 하고 해서 깨끗은 해지는데 사용을 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어제도 다녀왔는데…
그래서 사용을 먼저번에 그것만 인계했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일시적인 사용인지 장기적인 사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먼저번에 그것만 인계했으니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일시적인 사용인지 장기적인 사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승규 확인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53평을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것말고 남은건물이요.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그 양반이 그 건물, 나머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 양반하고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먼저번에 장마때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 양반하고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건물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먼저번에 장마때 낙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보고 못받았습니다.
○변영덕 위원 보고 못받았다고요, 그러면은 건물이니까, 목조건물인데 처음에 계약할 때 거기 화재가 나게 되면은 건물이니까 일반 건물같은데는 화재보험에 다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 보면은 손해보험증서를 군에다 제출해서 그게 계약의 필수조건인데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증서 사본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재무과장 김승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험을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적에는 이게 12월달에 끝나고 다시 계약할때는 보험증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적에는 이게 12월달에 끝나고 다시 계약할때는 보험증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보험 안들었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맞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험을 안들은 모양인데 그러면 당초에도 처음서부터 이것은 누가 지적하기전에 계약요건에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서류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보험증서 이 중요한 것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목조건물이라서 금년에 화재가 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화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해서 껐어요.
이것을.
그게 전소가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기초의 계약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증서를 안받았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서류가.
그런데 이런 것을 보험증서 이 중요한 것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목조건물이라서 금년에 화재가 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화재니까 동네 주민들하고 해서 껐어요.
이것을.
그게 전소가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런 기초의 계약자료에도 보면은 이게 필수적으로 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증서를 안받았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재무과장 김승규 시인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재무과장 김승규 12월에 끝나니까 재계약을…
○변영덕 위원 안한 건물은?
○재무과장 김승규 안한 건물은 현지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체…
○변영덕 위원 아니, 작년 12월12일날 김진열, 같은 동일인한테 96평을 계약을 했잖아요, 이 건물도 보험 안들었을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현재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5일날 재계약할 적에 싹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5일날 재계약할 적에 싹 챙기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이것을 꼭 챙겨서 먼저번에 화재가 났는데 상안분교 같은데는 물론 전기도 다 끊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용을 하고있는 건물이니까 더군다나 일반 건물같은 것도 공공시설물인데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꼭 들어가지고 이것을 챙겨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좀전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농검건물 처음에 매입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용을 하고있는 건물이니까 더군다나 일반 건물같은 것도 공공시설물인데 화재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꼭 들어가지고 이것을 챙겨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좀전에 박순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농검건물 처음에 매입목적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가 당초에는 농민회관을 짓는 것으로다 매입목적이 농정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처음에 농민회관을 지을 목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때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입하고 방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입하고 방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과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갔다 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때요?
○재무과장 김승규 형편없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여기서 그 양반들한테 유상임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단체가 유상임대 단체는 아니죠?
○재무과장 김승규 유상임대할 단체는…
○변영덕 위원 그러니까 못했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변영덕 위원 그러면은 구)농검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철거해서 무슨 건물을 짓든지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일동안 무단 방치해 온거란 말이죠.
○재무과장 김승규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본래는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관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본래는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관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변영덕 위원 행정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장 김승규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관리전환을 해 주었다가 다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관리전환을 해 주었다가 다시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한 군수님 밑에서 있는 분들이 이것이 농정과에서 농민회관을 지을려고 했던 거니까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군의 행정재산이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의 행정재산이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예산의 어려움이죠 뭐.
○변영덕 위원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건물활용 방안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다음은 4-30쪽이 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님께서 34번째 요구하신 개인택시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이후 개인택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내역을 보면은 신규취득은 없고 기존 영업용개인택시의 양도, 양수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 청 7건에 117만4천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께서 34번째 요구하신 개인택시취득세 부과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이후 개인택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내역을 보면은 신규취득은 없고 기존 영업용개인택시의 양도, 양수에 따른 취득세 부과로 청 7건에 117만4천원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조창호 위원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어떤근거로?
○재무과장 김승규 행자부에 차의 연도별로 나와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1년 지나면 얼마 하고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 1년 지나면 얼마 하고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보험내정가를 기준으로해요?
○재무과장 김승규 행자부에서 아주 단가표가 나와있어요.
출고가격 몇 % 감안한거 예를 들면은 1년미만은 출고가격의 29%를 감하고 1년이상은 44%, 2년이상은 69%, 3년이상은 81%, 4년이상은 90%감액, 이렇게 과표가 되어 있습니다.
출고가격 몇 % 감안한거 예를 들면은 1년미만은 출고가격의 29%를 감하고 1년이상은 44%, 2년이상은 69%, 3년이상은 81%, 4년이상은 90%감액, 이렇게 과표가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러면 양도 양수시의 가격을 그 가격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거래가격이 얼마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건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몇천만원 되는데 그거는 하나의 권리금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여기 취득세 부과된거는 아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아니죠.
물권에 대한 취득세이지 영업권에 대한 취득세는 아닙니다.
영업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넘어갈 때 5천만원, 4천만원 되도 차가격에 대한 겁니다.
물권에 대한 취득세이지 영업권에 대한 취득세는 아닙니다.
영업권에 대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넘어갈 때 5천만원, 4천만원 되도 차가격에 대한 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하자가 없습니다.
물권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에요.
영업권은 취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이면 식당같은 것도 영업권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물권에 대한 취득이기 때문에요.
영업권은 취득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이면 식당같은 것도 영업권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조창호 위원 이렇게 부과를 해도 법에는 하자가 없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하자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4-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위원님께서 35번째로 요구하신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22억9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3억1,6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3,100만원, 미수납액이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73명으로 11억5,800만원으로 이중 56명에 대해서 3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적극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금압류는 35명에 1천만원으로 이중 가산금을 포함해서 31명에 1,200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과년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세부현황은 4-32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위원님께서 35번째로 요구하신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년도 이월체납액은 22억900만원으로 이중 징수액이 3억1,600만원, 결손처분액이 4억3,100만원, 미수납액이 1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73명으로 11억5,800만원으로 이중 56명에 대해서 3억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나머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적극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금압류는 35명에 1천만원으로 이중 가산금을 포함해서 31명에 1,200만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과년도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세부현황은 4-32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과년도체납자현황은 보면은 체납액이 11억5,8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6,200만원인데 이렇게 징수하다가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어제도 서창하 위원님께서 국민주택융자금장기연체현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원금보다는 금리가 많아져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년도체납자현황은 보면은 체납액이 11억5,800만원이고 징수액이 3억6,200만원인데 이렇게 징수하다가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어제도 서창하 위원님께서 국민주택융자금장기연체현황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원금보다는 금리가 많아져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런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과년도 체납액이 거의 관내 기업하시던 분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먼저 IMF때 부도가 나고 해서 거의 행불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건데 그당시 체납액이 갑자가 늘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징수하고 독려하고 전국 재산조회하고 최근까지도 저희 직원 13명이 서울에 가서 세금받으러 상주했습니다.
갔다가 만나보러 가면은 집도 비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봄에 화진화장품을 7,900만원을 현지에 5일동안 가서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100만원 넘으면은 체납액을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보면은 집에 편지하고 신문만 쌓여있고 집이 비어있고 사람은 다른데 가있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땅을 압류하고 다 해 놨는데 도저히 방법이 계속 징수하는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법적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서너번씩 전국 재산조회하고 체납자 관리하고 쫓아가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것은 거의 징수했습니다.
관외 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IMF때 부도가 나고 해서 거의 행불되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은건데 그당시 체납액이 갑자가 늘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징수하고 독려하고 전국 재산조회하고 최근까지도 저희 직원 13명이 서울에 가서 세금받으러 상주했습니다.
갔다가 만나보러 가면은 집도 비고 그래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봄에 화진화장품을 7,900만원을 현지에 5일동안 가서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100만원 넘으면은 체납액을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보면은 집에 편지하고 신문만 쌓여있고 집이 비어있고 사람은 다른데 가있고 그런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땅을 압류하고 다 해 놨는데 도저히 방법이 계속 징수하는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이 있으니까 결손처분 할 수도 없고 법적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서너번씩 전국 재산조회하고 체납자 관리하고 쫓아가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것은 거의 징수했습니다.
관외 것만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고질체납자중 행불자분들은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실처리 할 것은 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체납자독려를 위한 전문요원을 둬서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실처리 할 것은 하고 징수 가능한 것은 체납자독려를 위한 전문요원을 둬서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체납자징수반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군수님한테 결재받아서 체납세만 전담징수하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쫓아가고 재산압류하고 예금압류하고 하여간 틈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때 체납액이 갑자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많지 현년도 징수분은 97%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체납이 과년도금액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군수님한테 결재받아서 체납세만 전담징수하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쫓아가고 재산압류하고 예금압류하고 하여간 틈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때 체납액이 갑자가 늘어가지고 이렇게 많지 현년도 징수분은 97%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체납이 과년도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4-4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36번째로 요구하신 각종사업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관련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체결기간중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금년도상반기시설공사 하자검사대상사업은 총 509건으로 이중 하자가 발생한 19건에 대해서는 담당실·과별로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4-45쪽부터 4-6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식, 함종국 위원님께서 36번째로 요구하신 각종사업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관련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체결기간중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금년도상반기시설공사 하자검사대상사업은 총 509건으로 이중 하자가 발생한 19건에 대해서는 담당실·과별로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4-45쪽부터 4-6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거의다 수목이 고사한 것을 보식하는 겁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조림이나 조경했던 업체가 나무가 죽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시킨 겁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조림이나 조경했던 업체가 나무가 죽어가지고 다시 하자보수시킨 겁니다.
○최근식 위원 다 보식을 한겁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네, 다했습니다.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심고, 심고 고사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심고, 심고 고사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거의 경관조성사업인데 식재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하자검사를 실시를 금년에 보면은 2002년 전반기 5월달에 실시한거 같은데, 관리카드를 보니까.
금년도 횡성군의 전 사업장이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장,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유독 지금 하자가 발생됐다고 한 부분은 나무나 야생화 이런 수목이 고사한 정도의 하자만 발생이 되어있고 다른 어떤, 금년도 하자발생해서 처리한 부분이 수목고사에 대한 보식부분만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와있고 4-46쪽부터 횡성군 전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공사를 시킨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납득이 가는 자료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하자검사를 실시를 금년에 보면은 2002년 전반기 5월달에 실시한거 같은데, 관리카드를 보니까.
금년도 횡성군의 전 사업장이 수해복구로 인한 사업장,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유독 지금 하자가 발생됐다고 한 부분은 나무나 야생화 이런 수목이 고사한 정도의 하자만 발생이 되어있고 다른 어떤, 금년도 하자발생해서 처리한 부분이 수목고사에 대한 보식부분만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와있고 4-46쪽부터 횡성군 전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하자가 발생이 돼서 하자공사를 시킨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런 자료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과연 납득이 가는 자료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하자검사는 해당과에서 감독관이 와서 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하면은 감독관이 즉시 시정을 시킵니다.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은 그거 한 시공업체를 불러다가 바로 시정을 시키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은 그거 한 시공업체를 불러다가 바로 시정을 시키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사기간중에 어떤 하자부분이 발생되면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그게 하자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자기간을 두고있지 않습니까?
2년이면 2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면 3년.
이런 하자검사기간을 두고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않아서 없는거라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다녀보고 거기서 보고하는 결과에 보면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자검사관리카드를 제가 이 전체 사실을 다 볼 수가 없어도 한 6개정도 뽑았는데 하자검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현지사업방문에서는 분명히 어떤 하자보수가 보이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공사를 한 부분에서 하자기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보이고 많은 지역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면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눈에는 그게 나가서 하자검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않는 부분이라면은 이건 형식적인 하자검사지, 이걸 진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하자검사를 한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된 하자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년도에 우리 지역의 많은 수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량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사실 어떤 공사를 하면서 물론 첫번부터 하자가 발생됐다면은 관리, 감독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잘 챙겨야지먼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예산도 투여하는데서 충분히 예산절감효과가 올 수 있는거지 그거 하자검사를 진짜 형식적으로 한다면은…
그리고나서 하자기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하자보수를 시킬래도 시킬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지금 제가 관리카드를 보면은 하자검사를 하러 나간건지, 워낙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다보니까 신규사업장에 현장점검을 갔다가 그냥 들어와서 하자검사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자검사라는 부분은 일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 모모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에 그런 하자검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연히 출장나갔다가 와서, 여기 하자검사 현지사업지방문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하자부분의 검사를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출장 명령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자검사를 하러나갔다가 와서 이 하자검사관리카드를 쓴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사업장현지지도나 점검차 나가서 하자관리카드를 쓴건지 이게 무분별해요.
그래서 진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날을 둬서 일시에 이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면 2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면 3년.
이런 하자검사기간을 두고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되지않아서 없는거라고 하시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다녀보고 거기서 보고하는 결과에 보면은 하자가 발생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자검사관리카드를 제가 이 전체 사실을 다 볼 수가 없어도 한 6개정도 뽑았는데 하자검사는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들이 현지사업방문에서는 분명히 어떤 하자보수가 보이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공사를 한 부분에서 하자기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보이고 많은 지역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면장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들이 알고있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 눈에는 그게 나가서 하자검사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지않는 부분이라면은 이건 형식적인 하자검사지, 이걸 진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하자검사를 한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된 하자검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년도에 우리 지역의 많은 수해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량 증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사실 어떤 공사를 하면서 물론 첫번부터 하자가 발생됐다면은 관리, 감독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자기간내에 있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잘 챙겨야지먼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예산도 투여하는데서 충분히 예산절감효과가 올 수 있는거지 그거 하자검사를 진짜 형식적으로 한다면은…
그리고나서 하자기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다음에는 하자보수를 시킬래도 시킬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지금 제가 관리카드를 보면은 하자검사를 하러 나간건지, 워낙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많다보니까 신규사업장에 현장점검을 갔다가 그냥 들어와서 하자검사 했다는 건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자검사라는 부분은 일시에 몇일부터 몇일까지 모모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시에 그런 하자검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연히 출장나갔다가 와서, 여기 하자검사 현지사업지방문이라는 내용은 없어요.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하자부분의 검사를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출장 명령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자검사를 하러나갔다가 와서 이 하자검사관리카드를 쓴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사업장현지지도나 점검차 나가서 하자관리카드를 쓴건지 이게 무분별해요.
그래서 진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날을 둬서 일시에 이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계획 세워서 해당실·과·소에서 빨리 해오라는 것 밖에 못하니까…
저희들 회계부서에서는 계획 세워서 해당실·과·소에서 빨리 해오라는 것 밖에 못하니까…
○함종국 위원 글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사업중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면은 수목이 고사한 정도라면은 이걸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자보수검사만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보수만 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금년의 수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들 많이 한 부분은 알겠지만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을 때 우리 횡성군이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사람을 알고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런 형식적인 수목고사했다는 하자만 되지말고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과장님과 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자보수검사만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보수만 한다면은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금년의 수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들 많이 한 부분은 알겠지만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줬을 때 우리 횡성군이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사람을 알고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이런 형식적인 수목고사했다는 하자만 되지말고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과장님과 부서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서창하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재시공을 시킨 공사명이 몇건 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 보면 참 여러 회사, 여러 사업장이 재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그 감리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 가지못해서 감리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실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실회사명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횡성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뜯어내고서 다시 포장공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쉬운 얘기지만은 그 폐기물처분이 이게 더 예산이 더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성실시공을 하는 회사에게 앞으로 수의계약이 되든, 경쟁입찰이 되면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경쟁입찰하는데 그런거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저도 재시공을 시킨 공사명이 몇건 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 보면 참 여러 회사, 여러 사업장이 재공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까도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그 감리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현장에 가지못해서 감리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실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실회사명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횡성관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은 뜯어내고서 다시 포장공사를 한다면은 그거는 쉬운 얘기지만은 그 폐기물처분이 이게 더 예산이 더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성실시공을 하는 회사에게 앞으로 수의계약이 되든, 경쟁입찰이 되면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경쟁입찰하는데 그런거 배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안하면 안 되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일로다 승부를 내기때문에 지금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성실시공을 안하면 안 되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일로다 승부를 내기때문에 지금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서창하 위원 과장님은 밖에 나가보시지 않아서 그런걸 모르시겠지만은 저희는 저희가 나가서 먼저도 토목기사를 면으로 환원조치시키라는 얘기도 바로 이런데서 나오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도 제대로 감리도 못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주 방법을 쉬운 식으로 해요.
현장에 토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주 쉬운 공법대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공사하다보면은 레미콘이 지나가잖아요.
그 레미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그게 쑥 가라앉아 버려요.
그거를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봤으니까 재시공을 시키는데 그걸 안봤을 때는 포장을 그냥 해버린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어느 회사가 한 400-500미터 하는데 7군데를 재시공 시켰는데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시공 시켜도 면장님이나 위원이 지역이장님이 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안들어줘요.
군에서 시공자이기 때문에 전혀 안들어주는 거에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를 수의계약이라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현장에 토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주 쉬운 공법대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다 해 놓고 그 공사하다보면은 레미콘이 지나가잖아요.
그 레미콘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그게 쑥 가라앉아 버려요.
그거를 정말 책임있는 사람이 봤으니까 재시공을 시키는데 그걸 안봤을 때는 포장을 그냥 해버린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어느 회사가 한 400-500미터 하는데 7군데를 재시공 시켰는데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시공 시켜도 면장님이나 위원이 지역이장님이 가서 얘기를 해도 전혀 안들어줘요.
군에서 시공자이기 때문에 전혀 안들어주는 거에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공사를 수의계약이라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기술부서 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도시과팀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기술부서 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도시과팀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고 또 그런 업체가 있으면은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2001년 용역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4-6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용역계약현황은 총 21건에 31억1,745만원입니다.
4-67쪽에 2002년도 용역계약현황은 총 10건에 3억4,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4-6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용역계약현황은 총 21건에 31억1,745만원입니다.
4-67쪽에 2002년도 용역계약현황은 총 10건에 3억4,4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2001년도 현황을 보면은 동양기술개발공사라는 곳에 5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의뢰하면은 납품하기까지는 몇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1개 회사한테 1월달에 주고, 2월달에 주고, 4월달에 주고, 5월달에 주고, 9월달에 줘서 2001년도에 5개 사업을 줬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들이 소홀히 돼서 납품된 경향은 없는지, 1개의 과제를 납품받을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연속적으로 1년에 5개씩 줬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 게 없습니까?
물론 기술자 보유현황이 다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연속적으로 하다보면은 어떤 용역을 납품받는데 있어서 부실하게 납품받는 사례들이 없겠는지, 1개 과제를 납품받을 때까지 3개월이상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1개회사에 줄 때 부실하게 용역이 납품되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실하게 납품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2001년도 현황을 보면은 동양기술개발공사라는 곳에 5건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의뢰하면은 납품하기까지는 몇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1개 회사한테 1월달에 주고, 2월달에 주고, 4월달에 주고, 5월달에 주고, 9월달에 줘서 2001년도에 5개 사업을 줬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부분들이 소홀히 돼서 납품된 경향은 없는지, 1개의 과제를 납품받을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연속적으로 1년에 5개씩 줬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 게 없습니까?
물론 기술자 보유현황이 다 있겠지만은 그 부분들이 팀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연속적으로 하다보면은 어떤 용역을 납품받는데 있어서 부실하게 납품받는 사례들이 없겠는지, 1개 과제를 납품받을 때까지 3개월이상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으로 1개회사에 줄 때 부실하게 용역이 납품되는 소지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부실하게 납품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그건 없고 여기 들어간거는 동양기술개발공사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함종국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의도는 없겠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직접 수의계약을 위해서 1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면은 3개월이나 그이상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개회사에 집중적으로 줬을때 납품기간도 있고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개회사에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용역보고서가 불성실하게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지양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납품과 관련해서 집중이 안 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집중적으로 조사와 보고서작성이 시일이 걸리니까 1개회사에 집중해 주면은 나름대로 용역보고서가 불성실하게 납품된 소지가 있으니까…
산촌종합개발계획 및 용역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부분이 뭡니까?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감사에 산촌종합개발설계용역이 지적을 받았는데…
산촌종합개발계획 및 용역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받은 부분이 뭡니까?
감사자료에 보면은 도감사에 산촌종합개발설계용역이 지적을 받았는데…
○재무과장 김승규 보고서상에는 없는데 실무담당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왜 지적이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발주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용역을 2002년에 10월5일날 줬고 2002년도에 또 8월5일날 기준점설치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준점설치용역을 의뢰를 했다면은 나름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2001년도에도 용역을 주고 2002년에도 위탁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지적공사 횡성군출장소에다 줬단 말에요.
이건 왜 이렇 준건지?
용역발주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도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용역을 2002년에 10월5일날 줬고 2002년도에 또 8월5일날 기준점설치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준점설치용역을 의뢰를 했다면은 나름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2001년도에도 용역을 주고 2002년에도 위탁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이 지적공사 횡성군출장소에다 줬단 말에요.
이건 왜 이렇 준건지?
○재무과장 김승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읍·면별로 짜게서 올해 절반거 하고 내년 절반하고 한것 같습니다.
올해 50%하고 내년 50%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면을 갈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올해 50%하고 내년 50%하고 올해하고 작년에 면을 갈라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함종국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용역의뢰를 하는 부분이라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러면 2001년도에 하고 2002년도에 했으면 2003년도에도 또 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2001년도에도 이런거를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2002년도에도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거를 매년마다 기준점설치사업 위탁용역이 몇년에 한번씩은 전반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일시에 용역을 의뢰한다면은 예산부분에도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다면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은 통합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위탁용역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조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2001년도에 보니까 10월19일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매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작년에 우리 횡성군에 많은 수해가 났을때 이 부분들이 수해상습지가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매일지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 5,800만원 줬고 또 2002년6월4일날 또 매일지구에다가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을 했어야지, 어차피 같은 매일리재해위험지구라면은 똑 같은 부분이라면은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원안인거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의뢰를 했어야지 이것도 따로따로 의뢰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통합으로 설계용역을 했다면은 적은 예산이지만 절감이 됐겠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2001년도에 보니까 10월19일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매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작년에 우리 횡성군에 많은 수해가 났을때 이 부분들이 수해상습지가 상당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매일지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을 5,800만원 줬고 또 2002년6월4일날 또 매일지구에다가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을 했어야지, 어차피 같은 매일리재해위험지구라면은 똑 같은 부분이라면은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원안인거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면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의뢰를 했어야지 이것도 따로따로 의뢰를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통합으로 설계용역을 했다면은 적은 예산이지만 절감이 됐겠죠?
○재무과장 김승규 네, 됐겠죠.
○함종국 위원 회사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비용이 신규로 첨가를 하고 하는 부분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통합발주용역을 했어야지.
이게 회사도 달라요.
물론 사업지역이 다른 지역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매일지구수해상습지에 대한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었다면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 발주를 하는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당 담당실과와 재무과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해야지, 각 과간의 업무의 연찬이나 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죠, 같은 지역지구라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꺼번에 통합발주용역을 했어야지.
이게 회사도 달라요.
물론 사업지역이 다른 지역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매일지구수해상습지에 대한 용역의뢰를 할 계획이었다면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통합적 발주를 하는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당 담당실과와 재무과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해서 해야지, 각 과간의 업무의 연찬이나 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죠, 같은 지역지구라면.
○재무과장 김승규 타당한대요 실질적으로 용역발주한거를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3-4번씩 하는데 용역이 한꺼번에 다 발주가 안 되게 되는데 그거를 당초에 예산에 세웠으니까는 또 발주하면은 단 저희들은 사업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행품위를 해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적법하게 가격조사 해가지고 입찰이면 입찰 붙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붙이고 타당성검토를 하지, 우리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설계를 같이 해라, 내년에는 묶어서 같이 해라, 하는 여건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타당성 검토, 3-4번씩 하는데 용역이 한꺼번에 다 발주가 안 되게 되는데 그거를 당초에 예산에 세웠으니까는 또 발주하면은 단 저희들은 사업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시행품위를 해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적법하게 가격조사 해가지고 입찰이면 입찰 붙이고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붙이고 타당성검토를 하지, 우리가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설계를 같이 해라, 내년에는 묶어서 같이 해라, 하는 여건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죠.
모든 여건을 검토를 해 봐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고 2002년도에도 용역발주할지를 사실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매일지구수해상습지에 대한 용역보고사항은 계속적으로 국변이나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지역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대두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으로 하나는 다른 회사, 또 하나는 다른 회사 하니까 나름대로 통합관리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따로따로 발주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주하는 담당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견이 안됐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발견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여건을 검토를 해 봐서 이것을 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고 2002년도에도 용역발주할지를 사실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잖아요.
앞으로는 매일지구수해상습지에 대한 용역보고사항은 계속적으로 국변이나 그런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 지역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대두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랬다면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부분적으로 하나는 다른 회사, 또 하나는 다른 회사 하니까 나름대로 통합관리운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따로따로 발주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주하는 담당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견이 안됐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발견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일반이 1억1천, 전문건설은 7,700입니다.
○조창호 위원 3,300만원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승규 아니,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거고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조창호 위원 아, 저는 수의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3천만원이 넘는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린거고 그러면 횡성바이블파크조성사업 실시용역은 이거는 특별한 경우인가요?
문화재라서?
문화재라서?
○재무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거 그럼 용역을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3천만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이건 3,300만원까지 입니다.
○조창호 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도?
○재무과장 김승규 그건 수의계약가능합니다.
산림조합에는 또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는 또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2001년도 용역계약 현황에서 4-67페이지인데 6월4일날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용역을 송호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송호대학에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 용역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2001년도 용역계약 현황에서 4-67페이지인데 6월4일날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용역을 송호대학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송호대학에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 용역을 할 수 있는 학과가 있는지?
○재무과장 김승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그래픽 그런 계통인데 횡성군에 각종 간판 정비한거 있잖아요.
그 안을, 차에 로고 그런 것을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그래픽 그런 계통인데 횡성군에 각종 간판 정비한거 있잖아요.
그 안을, 차에 로고 그런 것을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입니다.
○박순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용역이라고 하면은 물론 전산그래픽을 사용하지만은 전문적인 도안이나 그런 것을 담당하는 학과가 있는 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어야지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송호대학이 그런 학과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승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그런 컴퓨터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그런 컴퓨터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다 타당성이 있어서 실시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지방자치 들어서서 너무 남발한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용역, 이 용역외에 다른 용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의 용역도 많이 있는데 이중에 사장된, 사용을 못하는 용역이 몇건이나 되요?
2001년도꺼?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다 타당성이 있어서 실시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지방자치 들어서서 너무 남발한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용역, 이 용역외에 다른 용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의 용역도 많이 있는데 이중에 사장된, 사용을 못하는 용역이 몇건이나 되요?
2001년도꺼?
○재무과장 김승규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은 갑천지구 같은 경우는 세 번씩이나 용역발주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갑천지구 것도 용역결과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방금 얘기한 송호대학고 옥외광고물이미지통합사업은 왜 이것은 우리가 시장조합에다가 예산을 충분히 주었는데 우리가 왜 시장조합에 재래시장 이미지개선사업인데 그 쪽에서 용역이 발주되었어야지…
○재무과장 김승규 시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횡성군 전체를 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횡성군 전체 이미지통합사업인데…
옥외광고물, 횡성군 전체 이미지통합사업인데…
○원재성 위원 주목적은 시장조합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게 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송호대학이 디자인학과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다 우리군 마스코트, 캐리커쳐 이런 용역을 계속 거기다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잘못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피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나중에 책임소지가 없잖아요, 감사가 왔을 때 ‘대학에서 했습니다’ 하면은 감사원들이 대학에 가서 따질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역을 남발하는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획실이 뭐하러 있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 같은 것은 기획을 해서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데 설계용역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동양기술개발공사가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5번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이 회사가 없어졌어요?
거기에다 우리군 마스코트, 캐리커쳐 이런 용역을 계속 거기다 주고 있는데 사실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잘못된 사업에 대한 감사를 피하기 위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나중에 책임소지가 없잖아요, 감사가 왔을 때 ‘대학에서 했습니다’ 하면은 감사원들이 대학에 가서 따질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역을 남발하는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획실이 뭐하러 있는 거에요?
기획실에서 이런 것 같은 것은 기획을 해서 우리 특성에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데 설계용역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은 동양기술개발공사가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5번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이 회사가 없어졌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식회사 OED 치악산국립공원해제지역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건입니다.
주식회사 OED 치악산국립공원해제지역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건입니다.
○원재성 위원 이름만 바뀌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내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외국여행 갔다온거에 대한 특혜가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게 아니고…
○원재성 위원 하여튼 무슨 너무 한 회사에다가 용역을 많이 주면은 이런 용역회사는 대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건데 단순해 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머리가, 생각이 한계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자기네 견적서를 내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다 이렇지만 모든 것을 용역은 동양기술개발공사, 그리고 우리 출판물은 누리기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군에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될 업무를 그런 업체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머리로서 계속 하다보니까 개성이 없어지고 발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우리군에서 와서 다양한 아이템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된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이인원 특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어요.
용역이 남발된다는 거에요.
어떤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 거에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가, 생각이 한계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자기네 견적서를 내게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어떻게 한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특성에 맞는다 이렇지만 모든 것을 용역은 동양기술개발공사, 그리고 우리 출판물은 누리기획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군에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해야 될 업무를 그런 업체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머리로서 계속 하다보니까 개성이 없어지고 발전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 업체가 우리군에서 와서 다양한 아이템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된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이인원 특위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어요.
용역이 남발된다는 거에요.
어떤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주는 거에요.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투명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른아홉번째로 요구하신 횡성산업 체납액 결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횡성산업 부도후 법원 화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부도채권압류, 각종 행정제재, 법적제재 종료후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도축세외 5개 항목에 대한 체납액 3억18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역을 보면은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도축세 5건에 2억8,045만8천원, 취득세 2건에 1,504만1천원, 주민세 2건에 562만8천원, 재산세 1494만7천원, 종합토지세 90만9천원, 사업소세 1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결손내역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재성 위원님께서 서른아홉번째로 요구하신 횡성산업 체납액 결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횡성산업 부도후 법원 화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부도채권압류, 각종 행정제재, 법적제재 종료후 전국재산조회를 거쳐 도축세외 5개 항목에 대한 체납액 3억1800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결손내역을 보면은 97년 10월부터 98년 2월까지 도축세 5건에 2억8,045만8천원, 취득세 2건에 1,504만1천원, 주민세 2건에 562만8천원, 재산세 1494만7천원, 종합토지세 90만9천원, 사업소세 1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결손내역에 대하여는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여러번 오르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10월달 우리 도축세가 얼마나 잡혀있어요, 지금 다원산업에서?
여러번 오르내린 사건이기 때문에 상세히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10월달 우리 도축세가 얼마나 잡혀있어요, 지금 다원산업에서?
○재무과장 김승규 2천만원정도.
○원재성 위원 그러면 4월, 5월은?
○재무과장 김승규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당초에 체납이 발생한게 97년이에요? 97년 몇월이죠?
○재무과장 김승규 10월입니다.
○원재성 위원 11월달에 채권압류를 하셨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그 당시에 부과계장님은 누구였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김춘환 계장이였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하는거죠.
거기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하는거죠.
○원재성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한달이죠.
○원재성 위원 매달?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우리가 그렇게 계약을 맺은거지요, 거기다.
우리가 원래 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특별징수 의무를 부과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게 했으면 세달을 밀렸으면 그때 당시에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가압류되었는데 벌써 그때 이렇게 토지 이런게 더 선순위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특별징수 의무를 부과해서 한달에 한번씩 하게 했으면 세달을 밀렸으면 그때 당시에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가압류되었는데 벌써 그때 이렇게 토지 이런게 더 선순위자들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원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가 횡성산업에다 위생작업처리기구 7천만원 지원해 준게 몇 년도죠?
○재무과장 김승규 2000년도에 주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2000년도에 시설지원을 그쪽에서 재정이 어렵고 우리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니까 주자 그랬으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압류를 하고서 준다든지 그것을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하고 그때까지도 믿은 거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더 부실업체에다가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갑론을박하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따지다가 하여튼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한번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당시 재무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로비를 하고 또 횡성산업에서 의원님들 식사대접을 할려고 했었다구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재무과 팀들이나 아니면 그쪽 횡성산업하고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군하고.
그렇다면 97년도에 이렇게 세금은 밀렸지만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알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관내 업체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압류를 시켜놓을때까지 우리군에서는 2-3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기간인데 압류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타기관 감사나 조사를 어디어디 받았어요?
도축세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더 부실업체에다가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갑론을박하다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따지다가 하여튼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가 한번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당시 재무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로비를 하고 또 횡성산업에서 의원님들 식사대접을 할려고 했었다구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재무과 팀들이나 아니면 그쪽 횡성산업하고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우리 군하고.
그렇다면 97년도에 이렇게 세금은 밀렸지만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군에서 알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관내 업체이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압류를 시켜놓을때까지 우리군에서는 2-3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기간인데 압류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타기관 감사나 조사를 어디어디 받았어요?
도축세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승규 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감사원 감사는 안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안받았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 감사받고…
○재무과장 김승규 검찰에 고발했고…
○원재성 위원 검찰에 우리가 고발했고, 다른데도 조사받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도 감사가 언제 지적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수시로 여러번…
○원재성 위원 이거 일어나고서…
○재무과장 김승규 언제라고는…
○원재성 위원 98년도쯤에 있었겠네요?
○재무과장 김승규 늘 받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못을 한거고, 우리 재무과에서, 군에서.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세달씩이나 밀렸는데 그때 가서 가압류 조치를 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이 다 채권확보를 한 후에 우리가 늑장 채권확보에 들어갔었고, 그것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군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구요.
왜 그렇게 꾸물댔을까?
부도 날려고 하는 업체에다가 왜 또 시설물을 지원해 주었을까,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했을거 아니냐, 그건 뭐 우리가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못밝힐 거에요.
서류상으로 되어있는거야 완벽하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의혹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을 해 주어야 되요.
그러면서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0년도 추석서부터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재무과 징수계하고 축정산림과 가축위생계, 그리고 정보과…
이렇게 추석연휴때 임금을 못받았데요.
40명이서 모여서 하면서 나를 불렀더라구요.
가보니까 임금을 거의 1천만원, 2천만원씩 밀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합 4천만원정도 임금이 밀려 있어요.
많이 밀린 사람은 1천만원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받게 해 줘라, 추석연휴니까, 그랬더니 똑같에요.
대답이.
정보과에서, 월급 하나도 안밀리고 가불해 갈 사람 가불해 가라고 2천만원을 내놨는데 무슨 얘기냐, 추석 전전날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군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횡성산업을 두둔하고 편을 들을려고 하는게 여실히 나타나요.
그동안 재무과에서 횡성산업에서 밥 얻어먹고 그런거 없어요?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세달씩이나 밀렸는데 그때 가서 가압류 조치를 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이 다 채권확보를 한 후에 우리가 늑장 채권확보에 들어갔었고, 그것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뭔가 군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구요.
왜 그렇게 꾸물댔을까?
부도 날려고 하는 업체에다가 왜 또 시설물을 지원해 주었을까, 뭔가 구린 구석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했을거 아니냐, 그건 뭐 우리가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 못밝힐 거에요.
서류상으로 되어있는거야 완벽하니까.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의혹을 군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을 해 주어야 되요.
그러면서 거기 작업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임금을 못받았어요.
2000년도 추석서부터 못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지역 주민들이 나한테 민원을 내가지고 재무과 징수계하고 축정산림과 가축위생계, 그리고 정보과…
이렇게 추석연휴때 임금을 못받았데요.
40명이서 모여서 하면서 나를 불렀더라구요.
가보니까 임금을 거의 1천만원, 2천만원씩 밀려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합 4천만원정도 임금이 밀려 있어요.
많이 밀린 사람은 1천만원정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받게 해 줘라, 추석연휴니까, 그랬더니 똑같에요.
대답이.
정보과에서, 월급 하나도 안밀리고 가불해 갈 사람 가불해 가라고 2천만원을 내놨는데 무슨 얘기냐, 추석 전전날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군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횡성산업을 두둔하고 편을 들을려고 하는게 여실히 나타나요.
그동안 재무과에서 횡성산업에서 밥 얻어먹고 그런거 없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조치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원래 주식회사였었지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주식이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조종호는 2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대표가 해당이 안되요?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안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돈 받을 때는 주주들한테 다 미미하지만 온다고, 그런데…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따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다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 이사들로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여기 있는 거래처까지 다 가지고 원주로 갔어요.
원주 어디죠, 새로 생긴데가?
원주 어디죠, 새로 생긴데가?
○재무과장 김승규 하이마트.
○원재성 위원 하이마트로 일 잘하는 사람들, 또 거래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우리 횡성 도축장이 작업량이 그래서 많이 줄어 들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그게 아니고요, 저도 도축장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인수인계 받고 그 건물 해체해 가지고 시설을 새로 싹 뜯고 새로 지었는데 이제는 정상궤도로 와가지고 한달에 3천만원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어쨌든지간에 거래처를 뺏겼다고요.
○재무과장 김승규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도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없는데 이분들이 그걸 하더라구요.
일시에 수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석달간 걸렸는데 수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일시에 수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석달간 걸렸는데 수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원재성 위원 오긴 올텐데…
○재무과장 김승규 여기 소가지고는 안되고 딴데 소를 가져다 잡아야지만 세금이 오르지 실지로 저희들이 1년에 6억에서 7억정도 세금을 받았는데…
○원재성 위원 올해는 여태까지 얼마 받았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는 3억 조금 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작업을 안했어요.
○원재성 위원 거기 작업을 가지고 가서 사촌동생인가 조종호씨 동생인가 그 분이 거래처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원주로 가져가 버렸다구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임금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다구요, 우리 군세 못받은거야 그까짓거 그렇지만 임금 못받은 것도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임금을 받게끔 해 줄 의무가 있다구요.
하여튼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형식적이고 서류적으로만 하지말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조회나 이런것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해야 되요, 왜냐하면 임금을 못받은 사람들이 있다구요, 우리 군세 못받은거야 그까짓거 그렇지만 임금 못받은 것도 사실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에 대해서 노동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임금을 받게끔 해 줄 의무가 있다구요.
하여튼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하신다고 했고 형식적이고 서류적으로만 하지말고…
○재무과장 김승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세금이 3억정도 밀려있는데 하여튼 고의부도, 기타등등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게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타지역에 시설투자 및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받을 세금을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빼돌려서 다른 지역에다 사업투자를 한거고, 얘기는 아시죠, 고속도로 휴게소 받을려고 로비자금으로다 몇억이 들어 갔다든지, 그게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받을려고 그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받으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탈세를 해서 자기의 그런 엉뚱한 사업에다 한거에요.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뭐 알면서도 더 잘될거 같으니까 나중에 밥 얻어 먹다가 술 얻어 먹을려고 봐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벌금 2천만원밖에 안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아직 안한거니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악착같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받을려고 그때는 고속도로 휴게소 하나 받으면 아주 안전한 사업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세금을 탈세를 해서 자기의 그런 엉뚱한 사업에다 한거에요.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그것을, 뭐 알면서도 더 잘될거 같으니까 나중에 밥 얻어 먹다가 술 얻어 먹을려고 봐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벌금 2천만원밖에 안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아직 안한거니까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악착같이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결손처분했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작년에도 결손처분했던 것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손처분했던 것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의 항목별 제목과 소제목의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계수부분은 총괄계수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먼저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건축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주거용도의 건축물, 창고, 공장, 축사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기계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공관 및 외국인 소유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 및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 또는 건축연면적에 대한 표준사용량으로 산정을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1대의 기준금액 현재 20,150원입니다.
현재 기준금액과 배기량, 차령, 사용지역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11월15일 현재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21억8,229만6천원이고, 총 징수금액은 19억9,249만6천원입니다.
총 체납금액은 1억8,980만원으로서 총 징수율 9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강원도 징수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은 독촉고지서를 년 4회 발송을 했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3,318건에 1억1,217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전달하고 홍보 및 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순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건축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주거용도의 건축물, 창고, 공장, 축사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건설기계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공관 및 외국인 소유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는 연료 및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 또는 건축연면적에 대한 표준사용량으로 산정을 하고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1대의 기준금액 현재 20,150원입니다.
현재 기준금액과 배기량, 차령, 사용지역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11월15일 현재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21억8,229만6천원이고, 총 징수금액은 19억9,249만6천원입니다.
총 체납금액은 1억8,980만원으로서 총 징수율 9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이 강원도 징수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은 독촉고지서를 년 4회 발송을 했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3,318건에 1억1,217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마을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직접 전달하고 홍보 및 징수독려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1억8,2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9억9,200만원을 징수했고, 강원도 전체로 봐서 강원도에서 징수율이 1위라고 하셨는데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고지서나 이런 것을 별로 발급을 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년 4회씩이나 했고 재산압류를 1억1,200만원상당의 압류를 해 놓아서 체납액의 거의 80%이상은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뒷장을 넘겨보면은 총계를 보면은 부과·징수·체납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체납액이 1억4,7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물권이니만큼 특별히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1억8,2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9억9,200만원을 징수했고, 강원도 전체로 봐서 강원도에서 징수율이 1위라고 하셨는데 징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은 다른 부서에서는 고지서나 이런 것을 별로 발급을 안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년 4회씩이나 했고 재산압류를 1억1,200만원상당의 압류를 해 놓아서 체납액의 거의 80%이상은 재산압류를 해 놓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뒷장을 넘겨보면은 총계를 보면은 부과·징수·체납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체납액이 1억4,7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물권이니만큼 특별히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두 번째로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전체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부과 4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12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내역을 보면은 종량제위반이 73건, 담배꽁초위반이 340건, 불법소각위반이 26건, 기타가 4건인데 징수는 이중에서 227건 1,067만9천원을 했고요, 미수납액은 132건에 345만원, 체납액이 84건에 507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자 채권확보는 84건 507만5천원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는 5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가 28건에 2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재산조회라든가 차적조회를 전부 해 보니까 28건에 265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건은 채권확보가 미확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지 출장 독려징수 및 독촉장 발송을 해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채권보존 조치를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군에서는 전체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부과 44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1,12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내역을 보면은 종량제위반이 73건, 담배꽁초위반이 340건, 불법소각위반이 26건, 기타가 4건인데 징수는 이중에서 227건 1,067만9천원을 했고요, 미수납액은 132건에 345만원, 체납액이 84건에 507만5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자 채권확보는 84건 507만5천원에 대한 것은 채권확보는 56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가 28건에 26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재산조회라든가 차적조회를 전부 해 보니까 28건에 265만원에 대해서는 자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건은 채권확보가 미확보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체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지 출장 독려징수 및 독촉장 발송을 해서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채권보존 조치를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위반같은 경우는 적발해서 부과·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담배꽁초 위반같은 경우는 지금 부과가 340건이나 되는데 340건중에서 미수납액이 130건, 체납액이 47건인데 그 밑에 보면은 체납자 채권확보에서 미확보가 28건이고 채권확보의 경우는 56건이 되어 있는데 이 미확보된 것은 지금 부과했던 종량제 위반이나 담배꽁초 위반, 불법소각위반중에서 어떤게 가장 많습니까?
불법쓰레기투기 과태료부과·징수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 위반같은 경우는 적발해서 부과·징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담배꽁초 위반같은 경우는 지금 부과가 340건이나 되는데 340건중에서 미수납액이 130건, 체납액이 47건인데 그 밑에 보면은 체납자 채권확보에서 미확보가 28건이고 채권확보의 경우는 56건이 되어 있는데 이 미확보된 것은 지금 부과했던 종량제 위반이나 담배꽁초 위반, 불법소각위반중에서 어떤게 가장 많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지금 현재 미수납액의 130건에 325만원은 금년도 고속도로 휴게소변에서 카파라치들이 찍어가지고 고발한 건이 많은데 이것도 실제적인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84건의 507만5천원은 거의다 관내에 있는 종량제위반건수라든가, 환경보호감시대원들이 신고한 불법소각위반행위 이런 건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84건의 507만5천원은 거의다 관내에 있는 종량제위반건수라든가, 환경보호감시대원들이 신고한 불법소각위반행위 이런 건수가 더 많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지금 미확보된거 28건에 265만원은 지금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 봐 가지고 그 사람들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거의가 그렇다고 봐야죠.
차적조회를 개별적으로 해 보고 재산까지 조회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재산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28건에 265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차적조회를 개별적으로 해 보고 재산까지 조회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재산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28건에 265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지방세 징수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보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도 어느정도 시기가 지나가야 납기일을 독촉하고 이런 납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차적조회를 다시한번 해서 결손처분을 결정을 해서…
○박순형 위원 채권 미확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징수가 아주 어렵다고 보면은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미수납액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징수대책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량제위반, 담배꽁초위반, 불법소각위반인데 이것이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부분에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서 조사를 한겁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량제위반, 담배꽁초위반, 불법소각위반인데 이것이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부분에 어떤 신고를 받고 나가서 조사를 한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신고를 받거나 또 카파라치 같은 사람들, 환경보호감시원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종량제 위반의 경우는 횡성 시가지를 순찰을 해가지고 골목길 같은데 순찰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라든가, 개인같은 경우에 종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종량제 위반의 경우는 횡성 시가지를 순찰을 해가지고 골목길 같은데 순찰을 해가지고 적발된 업소라든가, 개인같은 경우에 종량제 위반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했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난번에 저희 공근 창봉에도 경기도 양평쪽에서 쓰레기를 한차 갖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조회를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했다는 사항은 거의가 다 쓰레기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가정에서 나왔는지, 누가 갖다 버렸는지를 대충 알 수 있는데 이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산간계곡에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버린 경우는 조회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게 애로점이 많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보면은 서원에 어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으슥한 부분, 인근 옆에 으슥한 야산같은데를 가 보면은 안흥면 상안리 같은 경우에도 국도가 나고 옛날 도로같은데, 물론 차단기를 해 놨지만 그 차단기가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라가다보면 냉장고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방치해서 버리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신고를 받고 가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 물린적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경우가 한번인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를 찾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얼마전에는 원주시 우산동에서 집을 수리를 하고 쓰레기를 갖다 공근면쪽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원주시 우산동에서 집을 수리를 하고 쓰레기를 갖다 공근면쪽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저희가 추적을 해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서원면에 페인트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그것은 어제, 그저께인가 방송에 나왔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현지에 안가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직 못가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직원들도 못가봤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직원들도 아직 못나갔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고, 페인트통을 보니까 페인트가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해서 많은 환경오염을 시킬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서원건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리한 후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히 서원건에 대해서는 처리한 후에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처리한 후에.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세 번째로 부적격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부당 보장비용 환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은 명단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연금공단등 소득조회 결과 파악된 부정수급자는 전체가 저희군내에 10명입니다.
횡성읍이 6명, 우천이 1명, 갑천이 1명, 강림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조회결과 파악된 부정수급자는 3명인데 둔내에 1명, 공근에 1명, 강림에 1명입니다.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환수한 내역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홀보장법 제46조제1항에 의해서 2001년도 11월28일 개최한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당보장비용에 대한 미징수 하기로 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우리군 조치사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도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보장중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금공단하고 금융자산조회결과는 2001년도부터 전국 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 수급자로 책정된 시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년도별로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장중지는 역시 2001년도 9월, 10월, 7월, 8월 이 경우에 되었는데 이전에 2000년도 10월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급여지급액 상황이 지금 개인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약 1,419만8천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도 10월부터 보장중지까지의 급여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은 명단이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및 연금공단등 소득조회 결과 파악된 부정수급자는 전체가 저희군내에 10명입니다.
횡성읍이 6명, 우천이 1명, 갑천이 1명, 강림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조회결과 파악된 부정수급자는 3명인데 둔내에 1명, 공근에 1명, 강림에 1명입니다.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환수한 내역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홀보장법 제46조제1항에 의해서 2001년도 11월28일 개최한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당보장비용에 대한 미징수 하기로 심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우리군 조치사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도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보장중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연금공단하고 금융자산조회결과는 2001년도부터 전국 전산망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최초 수급자로 책정된 시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년도별로 따라서 다릅니다만 보장중지는 역시 2001년도 9월, 10월, 7월, 8월 이 경우에 되었는데 이전에 2000년도 10월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급여지급액 상황이 지금 개인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약 1,419만8천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도 10월부터 보장중지까지의 급여지급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현재 2,292명입니다.
○박순형 위원 여기보면은 부정수급자가 13명이 지금 나타났는데 물론 여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환수는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미징수하기로 심의 결정해서 환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 조사를 할때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지 지금 13명중에 횡성읍이 물론 대상지, 대상자수가 많고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횡성읍이 거의 반을 차지했어요.
횡성읍 같은 경우에 이 조사를 이렇게 잘못한데에 대해서 횡성읍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 담장자에게 어떤 식으로다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초에 조사를 할때 조사에 철저를 기해야지 지금 13명중에 횡성읍이 물론 대상지, 대상자수가 많고 그래서 그렇겠습니다만 횡성읍이 거의 반을 차지했어요.
횡성읍 같은 경우에 이 조사를 이렇게 잘못한데에 대해서 횡성읍장이나 아니면 담당계장, 담장자에게 어떤 식으로다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특별한 조치는 지난번 강원도 종합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명이 보장중지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와 바로 차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연금공단이라든가 금융자산을 조회를 할 때에 본인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식이라든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주변의 인물을 전체적으로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명이 보장중지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와 바로 차상이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리고 연금공단이라든가 금융자산을 조회를 할 때에 본인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식이라든가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 주변의 인물을 전체적으로 금융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형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야 다 있지만은 유독 13명중에 다른면 같은 경우는 1명도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우천, 갑천, 둔내, 강림 이런데는 1명씩인데 강림하고 횡성이 유독 많단 말이에요.
횡성이 6명이고 강림이 4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에요.
13명중에 2개면에서 10명씩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당초 조사를 할때 사명감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담당계장이나 읍·면장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군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횡성읍, 면까지 따지는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군 자체에서라도 주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를 취한다든가 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내년에 조사할 때 또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이 6명이고 강림이 4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에요.
13명중에 2개면에서 10명씩을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해당 담당공무원이 당초 조사를 할때 사명감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담당계장이나 읍·면장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군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횡성읍, 면까지 따지는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군 자체에서라도 주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제재를 취한다든가 해서 해당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내년에 조사할 때 또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 담당공무원들한테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으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번째 여성회관 교육 및 강사료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주요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9-4번지, 면적은 649.8평방미터로 규모는 1,168.88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005년5월27일날 개관을 해서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어린이쉼터, 회의실, 강의실등이고 교육실적은 총 13과목에 376명을 운영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2001년도 12월3일부터 금년도 2월26일까지 청일면과 강림면에 댄스스포츠 과목 1과목으로 해서 55명이 수료를 했고 2002년도는 1기생으로 2월25일부터 6월22일까지 기술교육, 요리과목외에 6과목 취미,기능교육으로 댄스스포츠외 3과목을 14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기는 2002년9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할 계획으로 기술교육 요리와 6과목과 취미 기능교육으로 댄스스포츠외 4과목으로 현재 17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은 376명이며 강사료 지급현황은 이동여성회관 읍·면에 댄스스포츠는 횡성읍 읍하리 조미경 강사가 286만3천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1기때는 횡성읍 읍하리 박홍식 외 5명의 강사가 1,614만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횡성읍 읍하리 박흥식 외 7명이 현재 10월 말까지 940만7천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 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농촌지역여성들의 기능 및 취미 교양을 통한 자질향상 및 평생 교육기회제공등으로 국제화, 정보화로 보람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금년도 12월3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3개월 12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 개강식은 다음 달 12월3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으로서는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의 여성으로 면지역의 여성이 중점적으로 반구성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개인별로 3만원씩입니다.
월 1만원씩 해서 3개월분은 선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과목은 교육희망에 따른 수요조사후 세부사항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과목은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생활영어, 홈패션, 컴퓨터, 단전호흡, 서예교실, 노래교실, 발맛사지등을 수요조사과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되어있는 것은 거의가 다 댄스스포츠하고 발맛사지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상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주요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9-4번지, 면적은 649.8평방미터로 규모는 1,168.88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2005년5월27일날 개관을 해서 주요시설은 사무실, 강당, 어린이쉼터, 회의실, 강의실등이고 교육실적은 총 13과목에 376명을 운영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은 2001년도 12월3일부터 금년도 2월26일까지 청일면과 강림면에 댄스스포츠 과목 1과목으로 해서 55명이 수료를 했고 2002년도는 1기생으로 2월25일부터 6월22일까지 기술교육, 요리과목외에 6과목 취미,기능교육으로 댄스스포츠외 3과목을 14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기는 2002년9월3일부터 12월6일까지 할 계획으로 기술교육 요리와 6과목과 취미 기능교육으로 댄스스포츠외 4과목으로 현재 17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은 376명이며 강사료 지급현황은 이동여성회관 읍·면에 댄스스포츠는 횡성읍 읍하리 조미경 강사가 286만3천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1기때는 횡성읍 읍하리 박홍식 외 5명의 강사가 1,614만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기는 횡성읍 읍하리 박흥식 외 7명이 현재 10월 말까지 940만7천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촌 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농촌지역여성들의 기능 및 취미 교양을 통한 자질향상 및 평생 교육기회제공등으로 국제화, 정보화로 보람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 기간은 금년도 12월3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3개월 12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 개강식은 다음 달 12월3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으로서는 횡성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의 여성으로 면지역의 여성이 중점적으로 반구성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개인별로 3만원씩입니다.
월 1만원씩 해서 3개월분은 선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육과목은 교육희망에 따른 수요조사후 세부사항을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요조사과목은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생활영어, 홈패션, 컴퓨터, 단전호흡, 서예교실, 노래교실, 발맛사지등을 수요조사과목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되어있는 것은 거의가 다 댄스스포츠하고 발맛사지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상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관내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상대료 교육을 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5-10쪽에 교육일정표에 보면은 1기에 댄스스포츠가 주간 야간 해서 10명이고 2기에도 보면은 댄스스포츠가 20명입니다.
이게 우연일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똑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보면은 1기에 초급하고 인터넷과정 해서 31명, 2기에도 30명입니다.
이게 댄스스포츠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1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기에 또 들어와서 수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관내의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상대료 교육을 시키는 좋은 사업인데 5-10쪽에 교육일정표에 보면은 1기에 댄스스포츠가 주간 야간 해서 10명이고 2기에도 보면은 댄스스포츠가 20명입니다.
이게 우연일는지 모르지만 인원이 똑 같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도 보면은 1기에 초급하고 인터넷과정 해서 31명, 2기에도 30명입니다.
이게 댄스스포츠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 1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기에 또 들어와서 수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1기를 마쳤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1기를 종강을 할 때에 횡성지역에 여성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만 꼭 참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지양하라고 1기 종강식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1기를 종강을 할 때에 횡성지역에 여성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하는 분만 꼭 참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게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면 그걸 지양하라고 1기 종강식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박순형 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여성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컴퓨터나 아니면은 댄스스포츠 전문인을 길러내는 게 목적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1차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여성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엠프시설이아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나갔을 때 관계 이런걸로 봐서 최소한도 관장과 관리할 수 있는 전기직, 이런정도의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2003년도에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직제개편하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어차피 여성회관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1차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여성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음으로 해서 행사를 할 때 엠프시설이아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나갔을 때 관계 이런걸로 봐서 최소한도 관장과 관리할 수 있는 전기직, 이런정도의 정규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2003년도에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직제개편하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어차피 여성회관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았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 읍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서 면단위여성분들이 거리관계로 혜택받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은 2001년도 여성회관 운영을 2001년 12월3일부터 2월26일까지 청일면, 강림면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와서는 면단위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이 읍소재지에 소재하고 있으므로서 면단위여성분들이 거리관계로 혜택받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은 2001년도 여성회관 운영을 2001년 12월3일부터 2월26일까지 청일면, 강림면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와서는 면단위 실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실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작년도에 저희가 1기교육을 하고나서 2기교육을 또 하고 수료식을 하다보니까 종강식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지금 최근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성회관이 우리 읍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요 근교에 있는 여성들만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면단위에 있는 여성들이 소외를 당한다 이래가지고 면지역까지 확대하자 해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한 것이 댄스스포츠과목이 강림면하고 청일면하고 했고요 금년도에도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다가 문서를 다 내서 여성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신청들어온게 3개면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12월3일부터 계획을 하고있는데 12월3일날 개강식을 해가지고 할데가 둔내면 스포츠덴스하고 발경락맛사지가 둔내면에서 2개반이 들어와 있고요 역시 12월3일날 개강을 할건데 청일면에서 스포츠덴스반이 30명 들어와 있고 서원면에서 서원면 복지회관에서 할것으로 12월5일날 개강을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명정도 스포츠댄스반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는 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청이 조금 늘어가지고 4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2월2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한 것이 댄스스포츠과목이 강림면하고 청일면하고 했고요 금년도에도 횡성읍을 제외한 8개면에다가 문서를 다 내서 여성회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신청들어온게 3개면에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12월3일부터 계획을 하고있는데 12월3일날 개강식을 해가지고 할데가 둔내면 스포츠덴스하고 발경락맛사지가 둔내면에서 2개반이 들어와 있고요 역시 12월3일날 개강을 할건데 청일면에서 스포츠덴스반이 30명 들어와 있고 서원면에서 서원면 복지회관에서 할것으로 12월5일날 개강을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명정도 스포츠댄스반에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는 2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청이 조금 늘어가지고 4개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 2월28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최근식 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을 면지역으로 우선한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면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말씀이 뭐냐하면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 면단위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이동여성회관운영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건 아닙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하고 수강료는 우리 군 수입증지 3만원을 붙혀서 수강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강사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하고 수강료는 우리 군 수입증지 3만원을 붙혀서 수강신청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낸데서 강사료를 지급하는거는 없고 예산을 따로 세워서 지급하는거죠?
그러면은 여기 1기에 오타가 난건지 전희숙이라는 사람이 한국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기에 댄스스포츠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 1기에 오타가 난건지 전희숙이라는 사람이 한국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기에 댄스스포츠도 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두과목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댄스스포츠도 하고 한국무용도 하고요.
댄스스포츠도 하고 한국무용도 하고요.
○함종국 위원 주소가 위에는 횡성읍 북천리로 되어있고 밑에는 원주시 단구동 530이라면은 이병규라는 사람이 해야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전희숙이라는 강사가 한국무용도 하고 댄스스포츠도 하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건 그렇고 이동여성회관운영에서 방금 최근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한 사람은 조미경씨가 강림하고 청일에서 이동여성회관강사로 돼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이 이동여성회관운영을 시기를 언제, 보면은 2001년 12월3일부터 2월26일까지로 했는데 이게 운영시간이 저녁에 하는 겁니까, 낮에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거의 다 낮에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이때는 겨울철이고 농한기니까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낮에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조미경씨는 돈을 지급한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미경씨는 우리 횡성군에 생활체육지도자로 등재가 되어있어서 이 직원에 대해서 월보수가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둬서 많게는 월 150인가 170만원이 보수가 나가면서 횡성군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라 해서 이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체육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낮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댄스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있는데 댄스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맞지않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조미경씨는 돈을 지급한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미경씨는 우리 횡성군에 생활체육지도자로 등재가 되어있어서 이 직원에 대해서 월보수가 일정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이런 직원들을 둬서 많게는 월 150인가 170만원이 보수가 나가면서 횡성군의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라 해서 이래가지고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체육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낮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댄스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생활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쓰고있는데 댄스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또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것은 맞지않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강사료 지급현황 나와있는 것은 작년도 이동여성회관 운영하는 것하고 금년도 1기 운영하는 거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강사로 지정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거는 시간이나 이런게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람들이 강사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정강사로 지정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거는 시간이나 이런게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람들이 강사로 위촉이 돼서 운영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가 지금 횡성군에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부분을 3명인가 4명을 임명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에 취지목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사람들을 둬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수를 주는게 아니라 횡성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보수가 보조가 돼서 군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라면은 시간외 수당이라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일과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부분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나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을 채용했을 때의 당초목표와…
그럼 이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에요?
아니, 지역의 스포츠댄스를 지역의 이동민원실을 한다고해도 생활체육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베드민턴을 특기를 가지고 여기 온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이런 형태로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둔내지역이나 안흥지역에 가서 기술을 연마하러 지도를 한다면은 그직원도 돈을 줘야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채용한 부분의 취지에 맞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 줘야지, 강사료를 그것도 근무시간에 하는 강습인데 보수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당초 이사람들 채용취지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체육회쪽하고 앞으로 이동여성회관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일 이동여성민원실을 한다면은 시골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게 스포츠댄스나 이런 부분들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사가 있으니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당초에 취지목적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사람들을 둬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수를 주는게 아니라 횡성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일부 보수가 보조가 돼서 군에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채용을 해서 직원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라면은 시간외 수당이라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일과시간에 이루어지는 이부분도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나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강사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람들을 채용했을 때의 당초목표와…
그럼 이사람들은 뭐를 하는 거에요?
아니, 지역의 스포츠댄스를 지역의 이동민원실을 한다고해도 생활체육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베드민턴을 특기를 가지고 여기 온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직원이 이런 형태로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둔내지역이나 안흥지역에 가서 기술을 연마하러 지도를 한다면은 그직원도 돈을 줘야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보수를 줘가면서 채용한 부분의 취지에 맞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 줘야지, 강사료를 그것도 근무시간에 하는 강습인데 보수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당초 이사람들 채용취지와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극적으로 체육회쪽하고 앞으로 이동여성회관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대부분일 이동여성민원실을 한다면은 시골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게 스포츠댄스나 이런 부분들인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사가 있으니 만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군비이고 여기서 저희가 강사료 지급하는 것도 저희 군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체육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가 조금 이원화 되다보니깐 협의가 조금 덜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관광경제과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위촉되어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이동여성회관에 와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관광경제과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쪽에 위촉되어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이동여성회관에 와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활동을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강사료를 주는게 문제라는거에요.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우리 공무원들과 똑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금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청의 공무원이 어디 가서 지역의 어떤 특기가 있어서 가서 하면은 강사료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우리 공무원들과 똑 같이 근무를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금 받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횡성군청의 공무원이 어디 가서 지역의 어떤 특기가 있어서 가서 하면은 강사료를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다른 과목도 신청을 하게끔 7-8개 과목을 읍·면에서 알려주고서 신청을 받았는데 반구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5-6명, 7-8명, 이렇게 반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댄스스포츠의 경우에는 인원이 한 30명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반만 운영을 합니다.
5-6명, 7-8명, 이렇게 반구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댄스스포츠의 경우에는 인원이 한 30명씩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반만 운영을 합니다.
○서창하 위원 강림에는 안들어왔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강림에는 금년도는 안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이 먼저는 스포츠댄스를 수강을 끝냈는데 올해는 주부들이 노래교실을 한번 열어달라는 청이 들어왔거든요.
아까도 최근식 간사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면단위에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동력도 없고 나오는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서 그런 신청이 있으면은 올해도 해주십사 확대를 해서…
주민들이 먼저는 스포츠댄스를 수강을 끝냈는데 올해는 주부들이 노래교실을 한번 열어달라는 청이 들어왔거든요.
아까도 최근식 간사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면단위에서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동력도 없고 나오는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서 그런 신청이 있으면은 올해도 해주십사 확대를 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있는 과목을 강사도 확보가 되어있고 그 강사가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장려하던 과목이 아닌 경우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도 준비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보되어있는 과목을 강사도 확보가 되어있고 그 강사가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장려하던 과목이 아닌 경우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기도 준비를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노래교실 같은거는 장비가 뭐…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우선 노래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님을 초빙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강림지역에는 별도로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늦더라도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서창하 위원 먼저 재가복지회원들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노래교실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2001년도에도 역시 조미경강사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원재성 위원 이동여성회관은 겨울철에 한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겨울철에 12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이때도 생활체육급여가 나갔을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금년도는 아직 안나가고요 작년도 한거는 나가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작년도에는 나갔죠.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286만3천원은 협의해 가지고 환수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미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그거를 환수를 해야된다는 말씀은…
○원재성 위원 아니,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같은데다 두번 쓰면은 환수하잖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그거는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위촉된 강사한테 정당하게…
○원재성 위원 위촉은 누가 하는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위촉은 군수가 하는거죠.
○원재성 위원 실무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실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력서도 안받고 위촉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이력서도 안받고 위촉을 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다 받죠.
○원재성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로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생활체육협의회에 조미경강사가 군에서 봉급을 주는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강사로 위촉이 되고 있는 사실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걸 어떻게 몰라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상근인데…
그럼 이거 제 생각에는 환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다못해 공공근로사업자들 점심값을 2중으로 주거나 거리가 안되는데 차비 준거도 환수를 하거든요.
2천원, 3천원도.
그런데 286만3천원은 제 생각에는 환수를 해야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여성회관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있습니다마는 강사서부터 수강생들, 특히 스포츠댄스의 경우 2001년도에 조미경씨가 강사로 있다가 가정사정으로 다시 말하자면 군수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희숙 강사를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2기에도 난 지금 전희숙 강사가 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니까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먼저 군정질의때는 읍·면단위로 여러 가지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강림 서창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노래방 기기도 준비해야되고 강사도 없고, 그건 벌써 우리가 지난 9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이동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를 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해야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청일도 스포츠댄스보다는 사물놀이, 민요, 민요도 우리 횡성군에 민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1월3일날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봉이 김선달 공연도 하신다구요.
그분이 무료로다가 몇군데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강사들이 우리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것도 지역강사를 쓸수있게끔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스포츠댄스 등 여성회관 취미든 간에 우리 군비가 지급된 사항이므로 2001년도 이동여성회관에서 지급된 비용하고 겁치는지 만약에 2001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조미경씨가 계속 강사로 있었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도 환수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해야되느냐 하면은 조미경씨가 온후에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스포츠댄스교습을 한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직업을 가지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미경씨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군민들이 여성회관을 잘 운영하면서도 그런것 여성회관 운영에 많은 의혹이 있고 또 불필요하게 몇 백만원 때문에 군 전체가 좋은 복지제도가 있으면서도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2001년도 생활체육지도자급여, 2001년도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이런게 겹치거나 중복된 게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상근인데…
그럼 이거 제 생각에는 환수를 해야될 것 같은데…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하다못해 공공근로사업자들 점심값을 2중으로 주거나 거리가 안되는데 차비 준거도 환수를 하거든요.
2천원, 3천원도.
그런데 286만3천원은 제 생각에는 환수를 해야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셔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여성회관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있습니다마는 강사서부터 수강생들, 특히 스포츠댄스의 경우 2001년도에 조미경씨가 강사로 있다가 가정사정으로 다시 말하자면 군수님 선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희숙 강사를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2기에도 난 지금 전희숙 강사가 안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니까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하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먼저 군정질의때는 읍·면단위로 여러 가지 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 했는데 아까 우리 강림 서창하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노래방 기기도 준비해야되고 강사도 없고, 그건 벌써 우리가 지난 9월달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이동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 해서 준비를 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해야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청일도 스포츠댄스보다는 사물놀이, 민요, 민요도 우리 횡성군에 민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11월3일날 성균관 대학교에서 유명하신 분들하고 봉이 김선달 공연도 하신다구요.
그분이 무료로다가 몇군데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강사들이 우리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하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것도 지역강사를 쓸수있게끔 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스포츠댄스 등 여성회관 취미든 간에 우리 군비가 지급된 사항이므로 2001년도 이동여성회관에서 지급된 비용하고 겁치는지 만약에 2001년도에 여성회관에서 조미경씨가 계속 강사로 있었다면 그부분에 있어서도 환수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왜 그게 해야되느냐 하면은 조미경씨가 온후에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스포츠댄스교습을 한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강사료를 받았어요.
그분이 직업을 가지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미경씨가 다른 사람하고 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군민들이 여성회관을 잘 운영하면서도 그런것 여성회관 운영에 많은 의혹이 있고 또 불필요하게 몇 백만원 때문에 군 전체가 좋은 복지제도가 있으면서도 욕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철저하게, 2001년도 생활체육지도자급여, 2001년도 이동여성회관 강사료 이런게 겹치거나 중복된 게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께서는 최소한도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오타부분이라든지 수치는 사전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께서는 최소한도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오타부분이라든지 수치는 사전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현황 및 지원현황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농촌 2건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현황 및 지원현황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농촌 2건에 대해서 연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먼저 5-11쪽입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4분기 현재 장애인등록 현황이 장애인수가 179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265명, 여자가 540명, 저희 군의 인구대비를 했을 때는 약 3.8%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급장애인이 134명이고 2급이 393명, 3급이 373명, 4급이 259명, 5급이 299명, 6급이 343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지원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보조금은 없습니다.
단 장애인들이 민간행사를 할 때 보조금 현황은 1,55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이 600만원, 장애인수련대회지원이 4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이 15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이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의 장애인심부름센타가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장애인심부름센타장 정정양씨에게 예산액이 2,780만원이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90만원이고 군비가 1,39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지회장 서찬하씨이고요 예산액은 22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14만2천원이고 군비가 114만3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5-17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횡성읍 학곡리 40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규모는 4동에 837.9 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시설자는 지금 현재 최봉섭씨로 되어있고 본 작업장의 개장일은 1999년2월26일입니다.
여기에 현재 입주업체는 벧엘제화, 구두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청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의용품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20명으로서 장애인이 15명이고 비장애인이 관리인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지원현황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원 인건비를 원 50만원씩 분기별로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내에 사실상은 2개회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벧엘제화는 운영은 2002년도 10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미림제화하고 오또제화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림제화는 샌들을 1켤레당 650원씩 해서 월 2만족씩 납품하는 것으로 교육이 되어있고 오또제화는 여자구두를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는 켤레당 1만2천원씩 해서 월 1천족 정도를 납품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인 장의용품생산업체는 생산제품이 관, 홍대, 수의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이것도 역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5-18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자격를 갖춘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장의용품은 운영초기단계입니다.
금년도 10월경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초기단계로 현재 판매망확보가 어려워서 판매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벧엘제화의 운영난입니다.
이것은 재정상태가 아주 빈약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벧엘제화가 개별적으로 채무액이 상당히 증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고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자격을 갖춘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를 채용되도록 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활성화를 해야되겠고 경생의 장의용품시장확보로 운영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벧엘제화의 미림제화하고 오또제화의 위탁수주물량 확대추진으로 활성화를 기해야하겠다는 대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려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 수령 및 집행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에 장려금 총액은 3,778만2,549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장려금을 9월에 받았다고 해서 금년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온게 아니고 이 장려금 3,778만2,549원은 2001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3,778만2,549만원에 대한 장려금은 벧엘제화가 장애인을 썼기 때문에 배당된 돈이 3,148만1,686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벧엘제화가 들어오기전에 연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때문에 나온 돈이 630만863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78만2,549원을 받았는데 이돈이 100%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국민연금이 압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압류액 509만1,330원을 제외한 현금 3,269만1,21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69만1,210원 수령한 돈을 가지고 임금을 밀려왔던 것을 14명정도가 밀려있었는데 이게 1,600만1,724원의 임금을 다 정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또 밀려왔던 게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209만3,660원이 밀려있고 그 다음에 영진한테 줘야할 돈이 630만863원을 지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너무 회사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회사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이너스 통장낸 것이 전화요금이라든가 대출이자등이 되겠는데 이게 144만5,218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은 다 변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684만9,7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지체장애인협회 횡성지회에 예치를 해놓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4분기 현재 장애인등록 현황이 장애인수가 1795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1,265명, 여자가 540명, 저희 군의 인구대비를 했을 때는 약 3.8%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급장애인이 134명이고 2급이 393명, 3급이 373명, 4급이 259명, 5급이 299명, 6급이 343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지원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운영보조금은 없습니다.
단 장애인들이 민간행사를 할 때 보조금 현황은 1,55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지원이 600만원, 장애인수련대회지원이 4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이 15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이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의 장애인심부름센타가 있는데 보조사업자는 장애인심부름센타장 정정양씨에게 예산액이 2,780만원이 금년도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390만원이고 군비가 1,39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횡성지회장 서찬하씨이고요 예산액은 228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14만2천원이고 군비가 114만3천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5-17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횡성읍 학곡리 40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규모는 4동에 837.9 평방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횡성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시설자는 지금 현재 최봉섭씨로 되어있고 본 작업장의 개장일은 1999년2월26일입니다.
여기에 현재 입주업체는 벧엘제화, 구두를 만들고 있는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신청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장의용품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20명으로서 장애인이 15명이고 비장애인이 관리인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지원현황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원 인건비를 원 50만원씩 분기별로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내에 사실상은 2개회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벧엘제화는 운영은 2002년도 10월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미림제화하고 오또제화의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림제화는 샌들을 1켤레당 650원씩 해서 월 2만족씩 납품하는 것으로 교육이 되어있고 오또제화는 여자구두를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는 켤레당 1만2천원씩 해서 월 1천족 정도를 납품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인 장의용품생산업체는 생산제품이 관, 홍대, 수의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이것도 역시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5-18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자격를 갖춘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의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장의용품은 운영초기단계입니다.
금년도 10월경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초기단계로 현재 판매망확보가 어려워서 판매실적이 약간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벧엘제화의 운영난입니다.
이것은 재정상태가 아주 빈약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벧엘제화가 개별적으로 채무액이 상당히 증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의 민원을 유발하고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자격을 갖춘 시설장 및 직업훈련교사를 채용되도록 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활성화를 해야되겠고 경생의 장의용품시장확보로 운영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벧엘제화의 미림제화하고 오또제화의 위탁수주물량 확대추진으로 활성화를 기해야하겠다는 대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려금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 수령 및 집행을 보고드리면은 금년도에 장려금 총액은 3,778만2,549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장려금을 9월에 받았다고 해서 금년에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이사람들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온게 아니고 이 장려금 3,778만2,549원은 2001년도에 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그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3,778만2,549만원에 대한 장려금은 벧엘제화가 장애인을 썼기 때문에 배당된 돈이 3,148만1,686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벧엘제화가 들어오기전에 연진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때문에 나온 돈이 630만863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778만2,549원을 받았는데 이돈이 100% 다 나온 것이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국민연금이 압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압류액 509만1,330원을 제외한 현금 3,269만1,21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269만1,210원 수령한 돈을 가지고 임금을 밀려왔던 것을 14명정도가 밀려있었는데 이게 1,600만1,724원의 임금을 다 정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또 밀려왔던 게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가 209만3,660원이 밀려있고 그 다음에 영진한테 줘야할 돈이 630만863원을 지급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사람들이 너무 회사운영이 잘 안 되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회사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마이너스 통장낸 것이 전화요금이라든가 대출이자등이 되겠는데 이게 144만5,218원을 공제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은 다 변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행잔액이 684만9,74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지체장애인협회 횡성지회에 예치를 해놓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최근식 위원님하고 박순형 위원님하고 셋이서 질의를 한건데 추가로다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압류를 했는데 몇 명분이 얼마만큼 밀려서 압류를 한거에요?
이 부분을 최근식 위원님하고 박순형 위원님하고 셋이서 질의를 한건데 추가로다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압류를 했는데 몇 명분이 얼마만큼 밀려서 압류를 한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2001년도에 고용되었던 인원이 14명인가 15명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계속 1년내내 있었던 것은 아니구요.
한 두달 있다가 나가고, 이래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 15명내지 16명정도 되는데 이게 1년간 밀려 있던 금액입니다.
한 두달 있다가 나가고, 이래서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 15명내지 16명정도 되는데 이게 1년간 밀려 있던 금액입니다.
○조창호 위원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자료 내온 것처럼 체불된 것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이거 체불된 것도 지금 현재 또 체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이게 몇월달에 나온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10월에 나왔는데 이게 5월달까지 밀려있던 임금이 1,600만원정도 되는데 5월달까지는 다 임금을 다 지급을 했었거든요.
6월서부터 다시 지금 체불이 되어 있는 돈이 현재 1,500만원정도 또 되어 있습니다.
6월서부터 다시 지금 체불이 되어 있는 돈이 현재 1,500만원정도 또 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조창호 위원 고용주가 지불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고용주가 지불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원래 회사 자체를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익을 미처 어디서 얻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문제는 제가 파악해 본 것을 보면은 지금 미납액은 없어요, 8월달에 이게 아마 압류가 들어가서 준거 같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고용촉진공단에서 아예 공제하고 나옵니다.
○조창호 위원 공제를 하는데 횡성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보니까 2만6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10월, 11월분까지 다 냈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0명은 안되어 있단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장애인 작업장 운영 계약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월, 11월분까지 다 냈는데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10명은 안되어 있단 얘기잖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제가 자료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장애인 작업장 운영 계약서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1년에 한번씩 하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조창호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안왔어요.
그래서 먼저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보험도 알아보시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장애인의 안전사고에 따른 사후보장을 위하여 보상,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재해보험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여지껏 붓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재보험이 얼마나 밀렸냐 하면은 323만4,350원이 밀렸어요.
고용보험이 287만6,800원이 밀려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연금보험도 알아보시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면은 장애인의 안전사고에 따른 사후보장을 위하여 보상, 사망시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재해보험을 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재해보험을 들어가지고 여지껏 붓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재보험이 얼마나 밀렸냐 하면은 323만4,350원이 밀렸어요.
고용보험이 287만6,800원이 밀려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시설주가 책임을 져야죠.
○조창호 위원 확인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그리고 제10조2항에 보면은 ‘봉급지급 보증금 일금 1천만원을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통장별도보관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치를 해가지고 바로 뺏어요.
9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빼서 다 썼어요.
이거 나중에 임금 체불되었을 경우에 이거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도 해 놓은거 같은데 이것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해가지고 바로 뺏어요.
9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빼서 다 썼어요.
이거 나중에 임금 체불되었을 경우에 이거 대체하기 위해서 아마도 해 놓은거 같은데 이것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지금 협약서상에 그렇게 2천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치를 했다가 즉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금이 안돌아가니까 협회에서 그 돈을 장애인들한테 임금으로 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라면은 즉시,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고용보험에 밀린 돈이라든가 산재보험, 그 외에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안들고 있는데…
그런데 전부다 안들고 있는데…
○조창호 위원 지금 5천만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일금 5천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이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 1월29일부터 2007년 1월29일까지 들어 있습니다.
‘일금 5천만원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이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화재해상보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2002년 1월29일부터 2007년 1월29일까지 들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벧엘제화가 재정상태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고 장기간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도 안주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금년도 2월달에 최초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년 1년동안 쭉 끌어오면서 하여튼 원래는 저희가 7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할려고 했습니다.
회사를 내쫓던가 , 아니면 다른 회사를 영입을 하던가,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에 쓰는 문제, 그래가지고 하도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런 것을 전부 정산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할려고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벧엘제화 공장하고 지금 개별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고 장기간 고용되어 있던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도 안주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금년도 2월달에 최초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금년 1년동안 쭉 끌어오면서 하여튼 원래는 저희가 7월말까지 모든 것을 다 정리할려고 했습니다.
회사를 내쫓던가 , 아니면 다른 회사를 영입을 하던가, 하여튼 그런 조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에 쓰는 문제, 그래가지고 하도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런 것을 전부 정산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할려고 금년 12월말까지 지금 벧엘제화 공장하고 지금 개별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거기 작업장의 시설자가 최봉섭이 맡고 있는데 그 시설장을 맡고 있는 최봉섭이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횡성군지체장애협회장까지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장애협회에서는 사방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지체장애협회장을 사퇴를 하고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 시설장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횡성군의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지금 안흥면에 거주하고 있는 안정희씨를 임시 금년말까지 회장을 맡는 것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협회에서는 사방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은 지체장애협회장을 사퇴를 하고 지금 현재 보호작업장에 시설장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횡성군의 지체장애인협회장은 지금 안흥면에 거주하고 있는 안정희씨를 임시 금년말까지 회장을 맡는 것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언제 지회장을 관두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10월 중순경이 되거든요.
○조창호 위원 모든 사업을 할때는 장애인협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장애인협회에 보고를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총괄 관할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장 자체가 횡성군지체장애협회장이면서 그 시설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창호 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고, 여기 보면은 장례용품, 장례용품을 해도 물론 군에서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도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어요.
○조창호 위원 그런데 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조창호 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장의용품을 횡성군에서 2-3년 전서부터 갑천농협, 안흥농협 여기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은 도내 장의용품 취급판매점 농협을 80개소를 거래하겠다, 영안실 국립병원 25개소를 하겠다, 기타 참고사항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행각서를 보면은 최봉섭이가 강원도 지체인협회 횡성군지회장한테로 썼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쓴거에요.
이행각서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은 도내 장의용품 취급판매점 농협을 80개소를 거래하겠다, 영안실 국립병원 25개소를 하겠다, 기타 참고사항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행각서를 보면은 최봉섭이가 강원도 지체인협회 횡성군지회장한테로 썼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쓴거에요.
이행각서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문제가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너무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조창호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봐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불의의 사고시라든가, 퇴직을 했을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문제점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에도 영생으로 되어 있는데 후면에 보면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려금수령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영진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실태 문제점에 일반현황에 보면은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에도 영생으로 되어 있는데 후면에 보면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려금수령 및 집행현황에 보면은 영진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다른회사입니다.
앞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저희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내에 벧엘제화하고 영생이라고 벧엘제화는 구두를 만드는 공장이고, 영생은 장의용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영진이라고 하는 회사는 벧엘제화 구두 만드는 공장 들어오기 전에 있던 구두공장입니다.
앞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저희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내에 벧엘제화하고 영생이라고 벧엘제화는 구두를 만드는 공장이고, 영생은 장의용품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영진이라고 하는 회사는 벧엘제화 구두 만드는 공장 들어오기 전에 있던 구두공장입니다.
○최근식 위원 영생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영생은 지금 현재 있는 장의용품을 만드는 회사.
○최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장을 설치하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공장과 장의용품을 생산하는데 운영실태현황을 보면은 정상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환경복지과에도 제출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여 공장을 설치하여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두공장과 장의용품을 생산하는데 운영실태현황을 보면은 정상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은 환경복지과에도 제출한 것으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문서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최근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일이 잘 처리가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본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이니 만큼 장애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변영덕 위원 변영덕 위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조창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법인단체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조창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협회는 법인단체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여기서 장애인 협회 회장을 뽑을 때 임명권자가 중앙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닙니다.
강원도협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협회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 장애인들이 모여서 추천하고 하면 임명권자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임명권자가 강원도 협회장입니다.
○변영덕 위원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도로에 주차관리를 하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퇴직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보험적금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들은게 18회에 걸쳐서 5년짜리를 들었는데 18회에 걸쳐서 2,700여만원을 불입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들은게 18회에 걸쳐서 5년짜리를 들었는데 18회에 걸쳐서 2,700여만원을 불입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데 6-7개월을 돈이 없어가지고 불입을 못해서 해약을 할려고 해도 중앙에서 중앙회장의 직인이 들어가야지 해약이 된데요.
그래서 여기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하고 싶어도 해약을 못하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무대행을 하는 분이나 사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 양반들이 몸이 안좋아서 그나마 이 양반들은 봉사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의 애로를 많이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봉섭이라는 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여기 사무실까지 예치되어 있던 돈이 7,900만원정도를 장애인작업장에다가 대출을 해 주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최봉섭이가 시설장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매형인 문형석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없어서 해약을 하고 싶어도 해약을 못하는 거에요.
이런 문제를 과장님이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직무대행을 하는 분이나 사무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 양반들이 몸이 안좋아서 그나마 이 양반들은 봉사활동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분들의 애로를 많이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봉섭이라는 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여기 사무실까지 예치되어 있던 돈이 7,900만원정도를 장애인작업장에다가 대출을 해 주었다는 거에요.
그런데 최봉섭이가 시설장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매형인 문형석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은 이 사람들을 보호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중재를 했다든지 해 주셨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신경만 쓰면 뭐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지체장애인협회 퇴직보험료, 이게 2천만원정도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체장애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을 씀으로 인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지체장애인협회 퇴직보험료, 이게 2천만원정도 밀렸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지체장애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애인을 씀으로 인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영덕 위원 인건비 보조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인건비 보조형식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요원을 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그게 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관여를 안하는데 주차단속 요원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긴 하지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관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원들이 고용촉진공단에서 그 사람들도 하마 몇 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장려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이 나오게 되면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2천만원정도, 퇴직보험료를 못물었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자체계획이 퇴직보험료 못물고 이게 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 이런 것은 다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 가지고 다 감당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명 안되니까 자기네들 때문에 나온 돈이고 자기네 저거를 위해서 쓰겠다, 나온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에도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대여금은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7,900만원을 쓰고 있다하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두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벧엘공장이 7,900만원정도의 장애인협회 돈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그 구두공장의 기계매입을 할때 약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협회의 기금으로 구입이 되어서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구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900만원정도 그 기계값 4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00만원정도를 지금 현재 벧엘구두공장을 하고 있는 문형석이라는 사장이 지체장애인협회 기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지금 벧엘제화 구두공장을 하고 있는 문형석 사장이 금년도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주차단속요원을 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그게 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관여를 안하는데 주차단속 요원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긴 하지만.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관리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원들이 고용촉진공단에서 그 사람들도 하마 몇 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받는 장려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이 나오게 되면 조금전에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2천만원정도, 퇴직보험료를 못물었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자체계획이 퇴직보험료 못물고 이게 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 이런 것은 다 고용촉진공단에서 나오는 장려금 가지고 다 감당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명 안되니까 자기네들 때문에 나온 돈이고 자기네 저거를 위해서 쓰겠다, 나온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 일에도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별도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대여금은 장애인협회에서 지금 7,900만원을 쓰고 있다하는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두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벧엘공장이 7,900만원정도의 장애인협회 돈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그 구두공장의 기계매입을 할때 약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장애인협회의 기금으로 구입이 되어서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구두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3,900만원정도 그 기계값 4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00만원정도를 지금 현재 벧엘구두공장을 하고 있는 문형석이라는 사장이 지체장애인협회 기금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지금 벧엘제화 구두공장을 하고 있는 문형석 사장이 금년도 말까지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변영덕 위원 약속을 해서 모든게 잘 해결이 되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안되면 내쫓는다고까지 서로 각서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그래서 장애인촉진공단에서 징수원까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지체인장애협회 사무실 회장이나 사무장의 영향보다는 과장님께서 장애인촉진공단에 여러 가지 알아보셔가지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 할적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사는 다리 못쓰는 아주머니 두분이 6-7개월 추석이 지났는데도 인건비를 못받고 이러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원주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도 불편한데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만치 딴단체나 이런데보다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 할적에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동네사는 다리 못쓰는 아주머니 두분이 6-7개월 추석이 지났는데도 인건비를 못받고 이러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원주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몸도 불편한데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만치 딴단체나 이런데보다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과장님이 보듬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형 위원 박순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은 시각장애인협회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어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개인이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는 차량을 사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다가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횡성군은 지금 개인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개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봉사를 한다면은 더욱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에 보면은 시각장애인협회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어요.
이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개인이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예를 들면 타 시·군에서는 차량을 사서 장애인심부름센터에다가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횡성군은 지금 개인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개인이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봉사를 한다면은 더욱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정정양씨입니다만 처음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장도 시각장애인협회장이신 서찬하씨가 같이 겸직을 했었어요.
나중에 장애인심부름센터장으로 이제 정정양씨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열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장애자이면서도 주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도비로 1,390만원, 군비 1,39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열의가 대단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되고 차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 계획 사업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을 하고 있는 분이 정정양씨입니다만 처음에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장도 시각장애인협회장이신 서찬하씨가 같이 겸직을 했었어요.
나중에 장애인심부름센터장으로 이제 정정양씨가 바뀌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열의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장애자이면서도 주변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도비로 1,390만원, 군비 1,390만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열의가 대단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산지원까지 되고 차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 보고를 해서 금년도 계획 사업결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형 위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관내에 장애인이 1,795명입니다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별도로 협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또 지금 다른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까지도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해 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차량이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사가지고, 그렇다고 개인이 돈이 많아서 산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이자를 물고 있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까지도 운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같이 운송수단으로 운송을 해 주고 있으니까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차량이 지금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이 사가지고, 그렇다고 개인이 돈이 많아서 산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이자를 물고 있다고 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운영을 하는 사람이 최봉섭의 매형이라고 하셨죠.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에 운영을 하는 사람이 최봉섭의 매형이라고 하셨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과장님이 듣고 계시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다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작업장 운영관계는 제가 들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분이 장애인 작업장에 작업주로서 장애인들에게 이 분이 카드를 발급해 주고 그 카드로 대출을 해서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둔내면에 모 고용장애인한테 1천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장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이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둔내면에 모 고용장애인한테 1천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를 않고 있어요.
이 사장이.
이런 부분에서 과연 앞으로 이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시설장에 최봉섭의 매형으로 되어 있는 벧엘제화 문형석 사장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기업에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악덕업주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준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꼬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준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쪼들리다 보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꼬셔서…
○함종국 위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한테 카드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카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이 쓰고 지금 갚지를 않는, 소위 말해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주라는 위치에서 있는 카드가 아니고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까지 해서 지금 이러한 그 카드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악덕 기업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관련부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방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고용되었던 장애인들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 주어서 그것을 도로 역이용해서 카드를 써먹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함종국 위원 카드를 있는 것을 가지고도 썼고 카드를 발급을 해 주어가지고 그 카드를 달라고 해서 대출해 쓰고 하여간 이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예가 한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경리직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의 카드를 통사정해서 얻어가지고 그것을 쓰고 다니고 그런 얘기는 금년 년초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에 모 장애인한테 1천만원을 꾸었다는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물며 거기 데리고 있었던 경리직원이라든가 거기 사무장인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만 그 사무장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않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고 못된 수법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 꾸어주고 얼른 갚고 그러다가 한 2백만원 빌려가지고 얼른 갚고, 5백만원 달라고 해서 얼른갚고, 그러다가 1천만원 달라고 하고는 안갚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비열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등에 엎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서도 아주 이럴 바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가서 죽어버려야지 젊은 두내외가 여기 붙어가지고 장애인 등에 엎고서 먹고살겠느냐 하는 심각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각오가 금년말까지 네가 횡성에 살면서 횡성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구두공장 이거 한달에 몇켤레 팔아먹지도 못하는 공장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금년말까지 시한을 줄테니까 다 해결하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따리 싸서 나가라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던 경리직원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의 카드를 통사정해서 얻어가지고 그것을 쓰고 다니고 그런 얘기는 금년 년초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에 모 장애인한테 1천만원을 꾸었다는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물며 거기 데리고 있었던 경리직원이라든가 거기 사무장인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만 그 사무장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않는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돈을 빌리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고 못된 수법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백만원 꾸어주고 얼른 갚고 그러다가 한 2백만원 빌려가지고 얼른 갚고, 5백만원 달라고 해서 얼른갚고, 그러다가 1천만원 달라고 하고는 안갚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비열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장애인을 등에 엎고 이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서도 아주 이럴 바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든가 아니면 어디가서 죽어버려야지 젊은 두내외가 여기 붙어가지고 장애인 등에 엎고서 먹고살겠느냐 하는 심각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각오가 금년말까지 네가 횡성에 살면서 횡성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구두공장 이거 한달에 몇켤레 팔아먹지도 못하는 공장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금년말까지 시한을 줄테니까 다 해결하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따리 싸서 나가라 하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을 때에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한테 자활의지, 자립의지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결과로 봐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근무했던 죄로 이런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 이런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주고받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은 이게 사실 우리 횡성군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 막대한 군비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는 군민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더 큰 불행을 안겨다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횡성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깊이 통찰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 각오가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장애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람은 그만 둠으로써 끝이 나는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업주로 교체를 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 그만둔다고 이 문제가 끝이 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막대한 금전적인 문제를, 짐을 지워주고 그만둔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람은 그만 둠으로써 끝이 나는게 아니라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 그만두게 하고 다른 사업주로 교체를 하면 되겠지만 그 사람 그만둔다고 이 문제가 끝이 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런 막대한 금전적인 문제를, 짐을 지워주고 그만둔다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년초서부터 과장님이 환경복지과장 하신지가 작년서부터 하셨나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또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년초서부터 과장님이 환경복지과장 하신지가 작년서부터 하셨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작년 8월23일자입니다.
○원재성 위원 맡으면서부터 바로 심각성이 있는 것은 아셨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년말까지만, 년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년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내쫓는 것은 내쫓는다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카드, 아까 얘기한 카드대출문제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여태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리군에서 만들면서 사실은 이 작업장 시설도 우리군이 원해서 작업장 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군에서 가져가서 할려다가 안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갖다가 만들었다구요.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의 의무, 수탁자의 취소,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좀 장애인들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만 장애인작업장이 우리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경영에 흑자를 보는 장애인작업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이 거기를 수탁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장애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구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또 당장 내쫓아 버리면 장애인들이 카드빚이라든지 그대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과장님이 또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동안 우리 장애인작업장이 생긴이래 거기 고용되었던 장애인들이 임금 못받은거 하고 카드빚이라든지 대출관계에 연계되어서 재정적인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개개인한테 분명히 거기 그냥 얘기하면 없다고 할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고용되었던 사람한테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거보다 장애인 보호해 주는 것은 그 문제가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하여튼 년말이라서 바쁘시겠지만 년말까지 우리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에 관한 취소나 사업장을 그 정도에 악질 업자라면 위탁자를 분명히 바꿔야 되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장애인작업장도 설사 비어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작업장이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장애인들한테는 피해만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년말까지만, 년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년말까지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내쫓는 것은 내쫓는다 하더라도 현재 장애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카드, 아까 얘기한 카드대출문제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여태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우리군에서 만들면서 사실은 이 작업장 시설도 우리군이 원해서 작업장 시설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군에서 가져가서 할려다가 안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갖다가 만들었다구요.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운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의 의무, 수탁자의 취소,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좀 장애인들 도와주는 차원도 있지만 장애인작업장이 우리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경영에 흑자를 보는 장애인작업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이 거기를 수탁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장애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구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고, 또 당장 내쫓아 버리면 장애인들이 카드빚이라든지 그대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었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떠맡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은 그 문제를 과장님이 또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정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그동안 우리 장애인작업장이 생긴이래 거기 고용되었던 장애인들이 임금 못받은거 하고 카드빚이라든지 대출관계에 연계되어서 재정적인 손해 볼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개개인한테 분명히 거기 그냥 얘기하면 없다고 할거에요.
그러니까 거기 고용되었던 사람한테 직접 일일이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른거보다 장애인 보호해 주는 것은 그 문제가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하여튼 년말이라서 바쁘시겠지만 년말까지 우리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에 관한 취소나 사업장을 그 정도에 악질 업자라면 위탁자를 분명히 바꿔야 되요.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장애인작업장도 설사 비어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작업장이 거기 있으면 있을수록 장애인들한테는 피해만 더 갈 것 같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우리 사무원을 하나 두고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인건비를 줘가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한달에 50만원씩…
○함종국 위원 누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장흥식씨가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사람은 거기서 이런 기업이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가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그 양반이 가서 거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그러한 지적을 해 드리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처음에 제가 금년도 1월달서부터 계속 점검을 해 보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장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부터 제가 다시 정립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벧엘제화 구두공장에 자금을 전부 회계장부에 의해서 일일이 싹 정리를 해 나가고 그 업무를 확실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장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부터 제가 다시 정립을 시켜서 지금 현재는 벧엘제화 구두공장에 자금을 전부 회계장부에 의해서 일일이 싹 정리를 해 나가고 그 업무를 확실하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양반이 임무가 뭡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것을 신경도 안쓰고 그리고 또 벧엘제화에서 음성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계속 숨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능력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현장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도출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거기서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 사람 능력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제가 현장확인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도 도출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거기서 사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작업장 고용원의 임금체납부분과 현 부채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회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작업장 고용원의 임금체납부분과 현 부채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회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여섯 번째 인접시·군 수렵장 허가에 따른 우리군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순환수렵장 개요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체제 전환은 2002년도 5월 환경부가 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 순환 수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이 내년 3-5개 시·군을 순환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기간은 당해년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의 자체 운영은 운영인력 및 예산을 시·군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순환수렵장 운영 회의를 금년도에 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2002년도 7월25일날 우리 횡성군 동물보호협회 대표 4명과 수렵관리협회 대표 3명과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인근 시·군에 운영상황을 참고로 해서 2003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유치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2002년도는 순환수렵장 운영 제반사항, 인력보강, 예산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계획은 저희군 자체 나름대로 2002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1개반 4명으로 총괄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하고 반장을 환경관리담당, 반원은 야생조수 담당자외 1명해서 4명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원지지방환경관리청 및 횡성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밀렵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인근 시·군 접경지역 순찰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개요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체제 전환은 2002년도 5월 환경부가 도 순환수렵제에서 시·군 순환 수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순환 수렵장 운영계획이 내년 3-5개 시·군을 순환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렵장 운영기간은 당해년도 11월1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렵장의 자체 운영은 운영인력 및 예산을 시·군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순환수렵장 운영 회의를 금년도에 할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2002년도 7월25일날 우리 횡성군 동물보호협회 대표 4명과 수렵관리협회 대표 3명과 저희 환경복지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 인근 시·군에 운영상황을 참고로 해서 2003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유치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고, 2002년도는 순환수렵장 운영 제반사항, 인력보강, 예산준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방지계획은 저희군 자체 나름대로 2002년도 11월1일부터 내년도 2월28일까지 1개반 4명으로 총괄을 환경복지과장으로 하고 반장을 환경관리담당, 반원은 야생조수 담당자외 1명해서 4명으로 구성해서 단속을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원지지방환경관리청 및 횡성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밀렵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인근 시·군 접경지역 순찰도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3건인가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평소에 비해서 늘어난겁니까, 줄어든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평소보다 늘어났습니다.
○조창호 위원 늘어난거죠?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을 거에요.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왜냐 하면은 인접시·군인 평창군에서 수렵장을 하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안하다 보니까 경계표시가 상대편 시·군에서 해야되는데 그걸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반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경계표시는 안했어요..
그렇다보니까 경계표시해도 넘어오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한마리 잡을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경계넘어와서 잡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계표시를 해야하는데 상대편 수렵장을 개장한 군에서 경계표시를 안했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개장을 했을 경우에 이거 저희 군에서 합니까?
아마 이거보다도 더 많을 거에요.
우리가 적발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왜냐 하면은 인접시·군인 평창군에서 수렵장을 하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안하다 보니까 경계표시가 상대편 시·군에서 해야되는데 그걸 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속반을 운영을 해야되는데 거기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경계표시는 안했어요..
그렇다보니까 경계표시해도 넘어오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 한마리 잡을려고 쫓아다니다 보면은 경계넘어와서 잡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계표시를 해야하는데 상대편 수렵장을 개장한 군에서 경계표시를 안했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에 우리가 개장을 했을 경우에 이거 저희 군에서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군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수렵장을 저희 군에서 개장을 한다고 보면은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홍천군이라든가,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이렇게 4개시·군이 하고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것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조창호 위원 배우시기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올해 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경계표시를 할 때에는 내년도에 할 때에는 횡성군에서 전부 부담해서 하는 거에요?
당해 시·군에서 경비나 인력보강 예산 다 해야되는데…
당해 시·군에서 경비나 인력보강 예산 다 해야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경계표시의 의미를 어디다 두시는데 모르겠는데…
○조창호 위원 이게 제생각은 수렵장 개장한 군과 저희 군과 협의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경계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속반도 같이 운영이 돼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죠?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같이 경계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단속반도 같이 운영이 돼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수입에 대해서는 모르죠?
어느 정도인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는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 엽사가 등록한 사람이 약 80여명정도 되는데…
단지 우리 관내에 엽사가 등록한 사람이 약 80여명정도 되는데…
○조창호 위원 그리고 이 단속반을 1개반 가지고 되요?
○함종국 위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봐서 인접 시·군을 봤을 때 홍천, 평창, 정선 이런데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데 이 연접된 지역을 경계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군 자체에서 단속반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한 상태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홍천, 평창, 정선, 인제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현재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접촉 지역 빼놓고 시단위 빼놓고 하다보면은 이게 뭐, 지금 순수하게 군단위만 금년도에 홍천, 평창, 정선 인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별로 없어요.
횡성군, 고성, 인제, 양양, 철원이 있는데 접촉지역이고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계획이 실무를 하면서도 느낍니다마는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해주든가 시·군별로 해보니까 평창서 돼지 놓치면은 횡성땅으로 넘어오는거를…
횡성군, 고성, 인제, 양양, 철원이 있는데 접촉지역이고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계획이 실무를 하면서도 느낍니다마는 강원도 전체를 묶어서 해주든가 시·군별로 해보니까 평창서 돼지 놓치면은 횡성땅으로 넘어오는거를…
○원재성 위원 우리 도순환수렵장할 때 우리군 수입이 얼마나 됐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아니, 군에서 또 와서 해주잖아요.
횡성군에다가도 엽사들이 신고하는게 있잖아요.
잡으면 신고하는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순환수렵장을 우리는 안하겠다 이러면?
횡성군에다가도 엽사들이 신고하는게 있잖아요.
잡으면 신고하는거.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순환수렵장을 우리는 안하겠다 이러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럼 할 필요가 없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해도 왜 큰일이냐 하면은 인력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별도시설도 만들어야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보호별도시설도 만들어야되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내 생각에는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철새보호지로서 각광받는다고 MBC에도 났었고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도 났었고 이게 횡성호가 좁기 때문에 총소리 들으면 끝이죠.
군세를 올리으려면은 철새조망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지 이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또 단속반을 어떻게 산속에다 투입을 시킬거에요?
철새보호지로서 각광받는다고 MBC에도 났었고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도 났었고 이게 횡성호가 좁기 때문에 총소리 들으면 끝이죠.
군세를 올리으려면은 철새조망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수입을 올려야지 이거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또 단속반을 어떻게 산속에다 투입을 시킬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군이 수렵장 운영에 관한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 계획을 세워서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동물보호협회라든가 수렵관리협회하고 회의를 해서 집행해야될 계획을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엽사들이야 어떻게든지 우리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엽사들이 전문가들이 전부 타 시·도로 조직이 엮게되어 있어서 강원도보다도, 강원도는 오히려 전방에 사격장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리산 이런데 가면은 엄청나다니까 전문가들은 그리로 갈 것이고 괜히 취미삼아 서투르게 총 사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낼 염려도 많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이니까.
유해조수허가에 대한 것으로 해서 그걸로다 대체하는 것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사업이니까.
유해조수허가에 대한 것으로 해서 그걸로다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13쪽입니다.
일곱번째로 군부대오수처리시설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현황은 육군 8375부대입니다.
108연대 2대대인데 공근 학담리에 있는 부대로 처리용량이 70톤입니다.
그리고 접촉산화방법으로 95년도9월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육균 8837부대는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처리용량은 130이고요, 이것도 접촉산화방법으로 96년도 7월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1936부대로 도하중대하고 교량중대가 있는데 횡성읍 갈풍리에 위치하고 이것은 처리용량이 30톤규모로 접촉산화방법으로 96년도12월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3608부대로 우천 백달리에 있는 부대인데 200톤규모로 접촉산화방법으로 91년도12월1일날 준공을 했고 그 다음 593ASP라고 해서 이것은 횡성읍 읍하리 사서함 9호인데 오수처리시설지구는 특정지역에 속해 있어서 청정지역은 800톤이상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면단위지역이고 기타지역으로서는 읍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부대에 대한 오수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용량별로다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군대 것은 연 1회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질검사한 결과 모두 다 적합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군부대오수처리시설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부대 오수처리시설현황은 육군 8375부대입니다.
108연대 2대대인데 공근 학담리에 있는 부대로 처리용량이 70톤입니다.
그리고 접촉산화방법으로 95년도9월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육균 8837부대는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부대인데 이것은 처리용량은 130이고요, 이것도 접촉산화방법으로 96년도 7월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1936부대로 도하중대하고 교량중대가 있는데 횡성읍 갈풍리에 위치하고 이것은 처리용량이 30톤규모로 접촉산화방법으로 96년도12월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3608부대로 우천 백달리에 있는 부대인데 200톤규모로 접촉산화방법으로 91년도12월1일날 준공을 했고 그 다음 593ASP라고 해서 이것은 횡성읍 읍하리 사서함 9호인데 오수처리시설지구는 특정지역에 속해 있어서 청정지역은 800톤이상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면단위지역이고 기타지역으로서는 읍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부대에 대한 오수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용량별로다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군대 것은 연 1회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질검사한 결과 모두 다 적합 처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호 위원 조창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염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서 질의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시설이 되어 있네요.
그럼 ASP탄약고는 오수관 연결이 다 되어있나요?
이 부분은 오염의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어서 질의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 시설이 되어 있네요.
그럼 ASP탄약고는 오수관 연결이 다 되어있나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건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조창호 위원 오수처리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처리가 돼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데 이게 지금 오수처리시설지구중에 특정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게 있고 기타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본 시설은 기타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창호 위원 몇명 근무를 안하는 모양이네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근무를 하지도 않고요.
○조창호 위원 자체매립하고 그런건 아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런거는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기름유출되고 그런거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런 사고도 없습니다.
○조창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 이전에 준공처리가 된 건데 97년도에 방류수수질이 일부 강화가 됐거든요.
BOD같은 경우는 방류수가 기준이 100에서 20ppm정도로 다른 것도 그거에 기준해서 많이 강화가 됐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우리 군에서 하는 거에요?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96년도 이전에 준공처리가 된 건데 97년도에 방류수수질이 일부 강화가 됐거든요.
BOD같은 경우는 방류수가 기준이 100에서 20ppm정도로 다른 것도 그거에 기준해서 많이 강화가 됐는데 수질검사를 1년에 한번씩 우리 군에서 하는 거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재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다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방류수에 이상이 전혀 없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없었습니다.
○원재성 위원 시설이 산화접촉법가지고 되나요?
하여튼 군부대가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태까지 국방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각지대였었는데 얼마 전에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또 1군사령부 방류수 수질오염문제때문에 원주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하고 1군사령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공동조사하기로.
우리도 여기 1군사라니까 부대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환경이 국방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도 환경보건원이 문제가 있는게 도 환경보건원에서 군이나 이런데서는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면은 정상, 불검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사업자가 가서 식당이라도 하려면은 검출, 기준치오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더라구요.
우리 강원도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법이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것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단속반도 있고 하니까 군부대라 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에 신경을 쓸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부대가 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태까지 국방이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각지대였었는데 얼마 전에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또 1군사령부 방류수 수질오염문제때문에 원주지역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하고 1군사령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앞으로 공동조사하기로.
우리도 여기 1군사라니까 부대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환경이 국방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도 환경보건원이 문제가 있는게 도 환경보건원에서 군이나 이런데서는 음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면은 정상, 불검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사업자가 가서 식당이라도 하려면은 검출, 기준치오버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것 같더라구요.
우리 강원도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방법이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것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단속반도 있고 하니까 군부대라 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에 신경을 쓸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14쪽에 공공기관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184개소에 957개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법정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등이 되겠는데 법정편의시설은 87개 시설에 388개소를 했고요, 비법정편의시설은 97시설을 56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비법정편의시설은 지하도나 육교, 종교시설, 호텔, 여관, 공장, 운전학원,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설치 및 정비주체는 해당시설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는 정비현황이 187개시설에 73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편의시설하고 비법정편의시설을 완비했습니다.
학교가 40개소에 129, 종교가 6개소에 17, 병원이 1개소에 8, 호텔,여관등이 13개소에 193건으로 설치는 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에 인도표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망되고 비법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주에게 설치 및 정비토록 권고를 해서 조기에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이 184개소에 957개 시설을 했습니다.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법정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등이 되겠는데 법정편의시설은 87개 시설에 388개소를 했고요, 비법정편의시설은 97시설을 56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비법정편의시설은 지하도나 육교, 종교시설, 호텔, 여관, 공장, 운전학원,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설치 및 정비주체는 해당시설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는 정비현황이 187개시설에 73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편의시설하고 비법정편의시설을 완비했습니다.
학교가 40개소에 129, 종교가 6개소에 17, 병원이 1개소에 8, 호텔,여관등이 13개소에 193건으로 설치는 출입구 및 장애인화장실에 인도표시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망되고 비법정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주에게 설치 및 정비토록 권고를 해서 조기에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법정시설 87개소는 전체 완료되었다고 하셨고 비법정시설은 97개소에서 60개소가 완료되었고 아직도 37개소가 미시설인데 조기 완공토록 해주시고 시설을 기 해놓았지만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법정편의시설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비법정편의시설은 해놨어도 형식적으로 해놓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시설 87개소는 전체 완료되었다고 하셨고 비법정시설은 97개소에서 60개소가 완료되었고 아직도 37개소가 미시설인데 조기 완공토록 해주시고 시설을 기 해놓았지만 형식적인 것이 많습니다.
법정편의시설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비법정편의시설은 해놨어도 형식적으로 해놓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법정편의시설은 97개시설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60개소가 되었고 37개소가 아직 완공을 못하고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행정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게 있으면은 즉각 즉각 이루어지도록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법정편의시설은 97개시설이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60개소가 되었고 37개소가 아직 완공을 못하고있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행정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설이 완공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이런게 있으면은 즉각 즉각 이루어지도록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수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도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물면적에 따라서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수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시설도 건물면적에 따라서…
○변영덕 위원 우리 군청에는 몇 개소나 되어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가 지금 4개소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횡성군에는 10만원 과태료 부과된 게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1건인가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먼저번에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변영덕 위원 군자체에서 적발한거는 없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상반기에 1건 있고 이번에 인터넷에 뜬 것은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변영덕 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이 엄청 부족한데 장애인주차시설은 부족한데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설치기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법정설치기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더라구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기준이 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여기 건물말고 저기 유료주차장 거기도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는데요 20면에 1면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는데요 20면에 1면씩 되어있습니다.
○변영덕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15쪽에 아홉번째로 축산처리장보수공사 및 운영계획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계획은 본 위치가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가 12억600만원, 물이용부담금이 2억1,1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보수공사교육은 제3차 처리시설을 보강공사할 계획으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건축공사 크게는 기계.배관공사가 10억8,250만7천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전기.계장공사 2억6,519만원입니다.
기타 5,433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양여금 사업계획변경합의를 강원도와 환경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양여금사업계획출시는 처리용량이 1일 100톤에서 BOD기준 2만ppm으로 액상부식조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변경계획은 처리용량을 1일 40톤에서 BOD 1만5천ppm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사업계획변경 승인후에 주민과 합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강원도와 환경부가 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에 추진을 해야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현운영실태는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입니다마는 실제 처리량은 1일40톤을 처리를 하고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는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요청시 전량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축산농가 축산폐수 전량 처리후 처리용량범위내에서 관내 축산농가중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요청시는 축산폐수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현황은 1일축산폐수처리량은 약 33톤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축산폐수처리량은 0.52톤,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량은 1.45톤,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량은 31.0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수집운반처리는 군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수집운반을 하고있는데 수집운반차량 2대와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직접 운반하는 차량 2대가 농가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운반 및 처리비징수는 관련근거는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14조에 규정하는 리터당 6원씩 운반비가 1원이고 처리비가 5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1년도3월20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인원은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계획은 본 위치가 서원면 금대리 67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9,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국비가 12억600만원, 물이용부담금이 2억1,100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가 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보수공사교육은 제3차 처리시설을 보강공사할 계획으로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건축공사 크게는 기계.배관공사가 10억8,250만7천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전기.계장공사 2억6,519만원입니다.
기타 5,433만9천원으로 되어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양여금 사업계획변경합의를 강원도와 환경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양여금사업계획출시는 처리용량이 1일 100톤에서 BOD기준 2만ppm으로 액상부식조를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변경계획은 처리용량을 1일 40톤에서 BOD 1만5천ppm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사업계획변경 승인후에 주민과 합의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2002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강원도와 환경부가 보강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2003년도에 추진을 해야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현운영실태는 처리용량은 1일 1000톤입니다마는 실제 처리량은 1일40톤을 처리를 하고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는 규제미만 축산농가 축산폐수처리요청시 전량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규제미만축산농가 축산폐수 전량 처리후 처리용량범위내에서 관내 축산농가중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요청시는 축산폐수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현황은 1일축산폐수처리량은 약 33톤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규제미만축산폐수처리량은 0.52톤,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량은 1.45톤,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량은 31.03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수집운반처리는 군직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수집운반을 하고있는데 수집운반차량 2대와 운전원 2명, 보조원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직접 운반하는 차량 2대가 농가 자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운반 및 처리비징수는 관련근거는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 14조에 규정하는 리터당 6원씩 운반비가 1원이고 처리비가 5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001년도3월20일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사인원은 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경사업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보기 좋더군요.
축산폐수처리장설치시에는 규제미만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도 3월에 축산폐수환경부처리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허가대상도 처리하는줄 압니다.
그렇죠?
과장님 조경사업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보기 좋더군요.
축산폐수처리장설치시에는 규제미만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2002년도 3월에 축산폐수환경부처리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금 허가대상도 처리하는줄 압니다.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최근식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은 농축정과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23개소, 축산분뇨액비화처리시설을 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농정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를 꼭 해야되는지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14억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산폐수처리장 보수공사를 꼭 해야되는지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수공사를 해야될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강원도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은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이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보수공사를 해야될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강원도에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때 현장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지금 현재 기다리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은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이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최근식 위원 아무튼 분뇨합병처리장문제로 먼저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지방양여금 승인후 주민과 합의하여 공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회를 열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 승인후 주민과 합의하여 공사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회를 열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공사기간이 축산폐수처리장이 96년도12월4일부터 99년도8월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나와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공사기간은 그렇고 계획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계획은 96년도 이전에 되겠지요.
92년도부터 아마 축산처리장을…
92년도부터 아마 축산처리장을…
○원재성 위원 92년부터 축산법에 관해서 처리가, 소규모농가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동안 담당과장님도 여러번 바뀌었었죠?
제일 처음에 김윤수과장님때 시작이 된 거고, 그동안 과장님도 많이 바뀌고 방류수기준이라든지 축산농가의 변화도 많고 쭉 사업도 하다보니까 방류를 할 현 시점에서 와서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민원인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네 축산폐수를 처리해 주니까 사실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원래 남산리에 후보지가 됐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간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도 보면은 대처를 그때그때 담당과장님들이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96년도에도 공사중에 환경부에서 와서 97도부터 방류수기준이 강화가 되니까 그동안은 조사 안하던 질소인 증금속까지 조사를 하니까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때도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준공된 후에 축산농가, 그동안 농산부쪽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액비저장형에서 톱밥발효돈사, 우사 이런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액비저장시설에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해놨는데 축산농가들이 시설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도 분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분처리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도 크게 아쉬울게 없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고 아까 전시간에서도 장애인작업장문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나중에 맡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인수인계 맡으셨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는 마시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96년도 환경부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0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처리방식이나 시설이 축산폐수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유권해석이 임재면교수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시설을 마무리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거를 방어나 답변할 자료가, 아니면은 양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달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그문제가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업장방문에서도 느낀 것처럼 현재 방류수기준도 내년도 2003년도에 BOD같은 경우 10ppm으로 강화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인같은 것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불분명했었고 그 당사자가 답변을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못들었는데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김윤수과장님때 시작이 된 거고, 그동안 과장님도 많이 바뀌고 방류수기준이라든지 축산농가의 변화도 많고 쭉 사업도 하다보니까 방류를 할 현 시점에서 와서는 민원도 발생이 되고, 민원인들도 그 당시에는 자기네 축산폐수를 처리해 주니까 사실은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원래 남산리에 후보지가 됐었는데 그쪽 지역으로 간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도 보면은 대처를 그때그때 담당과장님들이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96년도에도 공사중에 환경부에서 와서 97도부터 방류수기준이 강화가 되니까 그동안은 조사 안하던 질소인 증금속까지 조사를 하니까 시설을 보완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때도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준공된 후에 축산농가, 그동안 농산부쪽에서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액비저장형에서 톱밥발효돈사, 우사 이런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액비저장시설에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하라고 해놨는데 축산농가들이 시설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도 분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인분처리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도 크게 아쉬울게 없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과장님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고 아까 전시간에서도 장애인작업장문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나중에 맡으셔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과장님이 어차피 업무를 인수인계 맡으셨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되고 책임을 져야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서운하게 생각지는 마시고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96년도 환경부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2000년도에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처리방식이나 시설이 축산폐수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유권해석이 임재면교수가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시설을 마무리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민들이 항의하는 거를 방어나 답변할 자료가, 아니면은 양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달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그문제가 아니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사업장방문에서도 느낀 것처럼 현재 방류수기준도 내년도 2003년도에 BOD같은 경우 10ppm으로 강화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인같은 것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도 불분명했었고 그 당사자가 답변을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깊이는 못들었는데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보수공사를 해야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원재성 위원 그때 얘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한거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자료는 보고서가 별도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3차처리시설인 오존접촉조.활성탄여과.탈취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더 맑고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실질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세척수가 1/3로 절감되고 중앙제어시스템설치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 3차처리시설인 오존접촉조.활성탄여과.탈취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더 맑고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실질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세척수가 1/3로 절감되고 중앙제어시스템설치로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도 가능하면 요처리만 하고 허가이하의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축산폐수를 가지고 농지와 환원할 수 있으면 환원하라고 환경부의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또 전체 환경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거는 없어요?
또 전체 환경적으로 봤을때 그렇게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복지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준비나 이런거는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현재는 하는게 없습니다.
처음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시책이 축정산림과와 축정과와 환경복지과가 같이 연대를 해서 횡성의 농업시책이나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서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되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시책이 축정산림과와 축정과와 환경복지과가 같이 연대를 해서 횡성의 농업시책이나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원재성 위원 어째든지간에 당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한 의도하고 지금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도 자료도 쭉 보면은 거의 허가대상농가들 것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도 1일 30톤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댐상류지역에 댐을 준공하기 위해서 축산액비저장시설을 하면서 그때도 건교부 의무사항이었어요.
상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하라는게.
그후에 담수하라는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로는 부적합한 1톤가량의 통만 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그럴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환경복지과장님이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다가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거냐, 당초에는 댐건설와 같이 유입관을 통해서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식으로다가 6개 지역을 만들기로 되었거든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수자원공사도 건교부산하기관이니까 건교부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처리시설만 하면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전혀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허가대상농가들은 일단 축산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줘도 되지만 지금 비용관계로 봤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조례를 만든거는 허가이하의 농가, 신고대상이하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을 리터당 6원인가 하여튼 적게 정했는데 허가대상농가들을 처리를 하게되면 그 비용을 더 받아야 되요.
그런데 보면 전부 허가대상 농가들이 들어온거에요.
그리고 허가대상농가들이라도 몇사람들을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허태욱씨라든가 정홍걸씨, 심인구씨, 이동순씨, 2000년도에 들어온거 보면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도 8명씩 파견되어있고 또 그사람들은 그 시설을 안하면 축산을 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될 사람들을 위해서 50억씩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14억씩 공사비를 더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청일, 갑천에 소형액비저장시설이 제가 알기로 거의 500개정도가 묻혀있는데 지금 처리한 농가들을 보면은 한 10명정도 되요.
만약에 이런 허가대상농가들 물량이 안들어 온다면은 환경복지과에서도 그 감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퍼왔을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 액비저장시설이 안찼느냐 하면은 비올 때마다 계속 차는거에요.
그런데 계속 넘쳐서 액비저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그대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조사를 해서 허가대상농사들을 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비용관계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요금정한거는 신고미만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거니까 이런 대기업에 가까운 안흥에 김동식씨 같은 이런 분들이 처리하는거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더 요구해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다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보면은 합동단속반에 걸려가지고 토질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몇백만원씩 물을수가 있다고요.
소 한두마리 키우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영세농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 시설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업무적으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원수가 없어서 안돌아간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만큼 축산폐수가 농지로 발효돼서 환원됐다 이런 뜻이니까.
원수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당초에 목적대로 가다보면 또 우리가 축산처리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허가대상농가들것 까지 우리가 처리해 주다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을 못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것 우리가 나중에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요.
아까 장애인작업장 문제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하여튼 원칙에 기준을 두고 처리시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원수가 부족해서 처리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댐상류지역에 액비저장시설에 있는 농가들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넘쳐들어가고 그런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언제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자료도 쭉 보면은 거의 허가대상농가들 것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아도 1일 30톤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당초에 댐상류지역에 댐을 준공하기 위해서 축산액비저장시설을 하면서 그때도 건교부 의무사항이었어요.
상류지역에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시설을 하라는게.
그후에 담수하라는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로는 부적합한 1톤가량의 통만 묻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그럴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환경복지과장님이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으로다가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거냐, 당초에는 댐건설와 같이 유입관을 통해서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식으로다가 6개 지역을 만들기로 되었거든요.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수자원공사도 건교부산하기관이니까 건교부에서 그걸 바꿔가지고 처리시설만 하면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다보니까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니까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전혀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허가대상농가들은 일단 축산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군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해줘도 되지만 지금 비용관계로 봤을 때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면서 조례를 만든거는 허가이하의 농가, 신고대상이하의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을 리터당 6원인가 하여튼 적게 정했는데 허가대상농가들을 처리를 하게되면 그 비용을 더 받아야 되요.
그런데 보면 전부 허가대상 농가들이 들어온거에요.
그리고 허가대상농가들이라도 몇사람들을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허태욱씨라든가 정홍걸씨, 심인구씨, 이동순씨, 2000년도에 들어온거 보면은 1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도 8명씩 파견되어있고 또 그사람들은 그 시설을 안하면 축산을 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될 사람들을 위해서 50억씩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14억씩 공사비를 더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청일, 갑천에 소형액비저장시설이 제가 알기로 거의 500개정도가 묻혀있는데 지금 처리한 농가들을 보면은 한 10명정도 되요.
만약에 이런 허가대상농가들 물량이 안들어 온다면은 환경복지과에서도 그 감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퍼왔을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람들 액비저장시설이 안찼느냐 하면은 비올 때마다 계속 차는거에요.
그런데 계속 넘쳐서 액비저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이 그대로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조사를 해서 허가대상농사들을 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비용관계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요금정한거는 신고미만영세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거니까 이런 대기업에 가까운 안흥에 김동식씨 같은 이런 분들이 처리하는거는 그사람들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더 요구해서 그 사람들을 무료로다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보면은 합동단속반에 걸려가지고 토질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몇백만원씩 물을수가 있다고요.
소 한두마리 키우면서.
그러니까 당초에 영세농을 위해서 정부에서 한 시설이고 또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업무적으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원수가 없어서 안돌아간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만큼 축산폐수가 농지로 발효돼서 환원됐다 이런 뜻이니까.
원수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당초에 목적대로 가다보면 또 우리가 축산처리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방식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허가대상농가들것 까지 우리가 처리해 주다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시설을 못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것 우리가 나중에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요.
아까 장애인작업장 문제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하여튼 원칙에 기준을 두고 처리시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원수가 부족해서 처리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리고 댐상류지역에 액비저장시설에 있는 농가들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넘쳐들어가고 그런거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언제쯤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126만4,690킬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읍·면별 계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시상내역은 2002년도에는 10개 단체를 지금 현재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삽교1,2리에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는 안흥면 소사2리하고 청일면 유동2리에 30만원씩 우수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노력상으로는 조곡리외 6개마을에 10만원이 시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활용간이수집소 설치현황은 지금 설치현황이 총 사업량이 119개소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있고요, 2002년도에는 42개소, 1억75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별 폐비닐 수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0월말 현재 126만4,690킬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읍·면별 계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 시상내역은 2002년도에는 10개 단체를 지금 현재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삽교1,2리에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는 안흥면 소사2리하고 청일면 유동2리에 30만원씩 우수상으로 지원이 됐고요, 노력상으로는 조곡리외 6개마을에 10만원이 시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활용간이수집소 설치현황은 지금 설치현황이 총 사업량이 119개소로 3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있고요, 2002년도에는 42개소, 1억75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년도별로 보니까 매년 갈수록 폐기물 수거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 아닌가 환경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죠.
㎏당 장려금을 얼마씩 줍니까?
년도별로 보니까 매년 갈수록 폐기물 수거실적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 아닌가 환경복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거를 했을 경우에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죠.
㎏당 장려금을 얼마씩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장려금을 주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당 30원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려금이 4,920만원이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당 30원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려금이 4,920만원이 지금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물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비닐을 밭이나 농업작업장에 쓰여졌다가 수거되는 실적이 거의 과장님 생각에 몇%정도나 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년간 얼마나 폐비닐이 공급이 되어 있는지는…
○함종국 위원 비닐로 공급이 되었다가 수거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우리 횡성군에서 년간 소요되는 비닐숫자하고 수거되는 숫자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별로다 공급되는 전체 비닐하고 년간 저희가 수거되는 것은 수거량이 재생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가져간 물량대비 무게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공급되는 것은 농가에서 그냥 농자재상에서 임의대로 전부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농가별로다 공급되는 전체 비닐하고 년간 저희가 수거되는 것은 수거량이 재생공사라든가 이런데서 가져간 물량대비 무게가 통보가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공급되는 것은 농가에서 그냥 농자재상에서 임의대로 전부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기가.
○함종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어느정도의 집계가 나와 주어야지 우리가 폐비닐 수거실적이 어느정도 된다 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 농촌에 가보면은 농사가 끝난 후에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아마 우리 횡성군만큼 이렇게 폐비닐이 많이 걷히는데도 제가 자원재생공사쪽에 물어봤을 때도 우리 횡성군이 상당한 양의 폐비닐이 걷힌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이 수거가 되지 못하고 일시에 수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환경을 저해하는 곳곳에 가서 나뭇가지나 전봇대나 전기줄에 막 엉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에 1,546톤의 폐비닐을 수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10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수거가 되어서 더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횡성군이 1년동안에 비닐소요량이 얼마고 수거된 양이 얼마다 하면은 지금 어느정도가 방치되고 있고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런거보다 그런 어떤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더 확실한 우리 폐비닐 수거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가 폐기되었는지, 어느정도가 수거가 안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시상내역이 50만원, 30만원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5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것이 수거가 되지 못하고 일시에 수거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환경을 저해하는 곳곳에 가서 나뭇가지나 전봇대나 전기줄에 막 엉켜가지고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에 1,546톤의 폐비닐을 수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10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수거가 되어서 더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우리 횡성군이 1년동안에 비닐소요량이 얼마고 수거된 양이 얼마다 하면은 지금 어느정도가 방치되고 있고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이런거보다 그런 어떤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더 확실한 우리 폐비닐 수거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어느정도가 폐기되었는지, 어느정도가 수거가 안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시상내역이 50만원, 30만원 이렇다고 하셨는데 이게 5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0만원입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들이 부녀회쪽에서 활동을 하면서 폐비닐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웬만한 시상금은 전부 5천이니 억이니 이렇게, 예를 들어서 퇴비증산 같은거 5천만원씩 1등한테 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시상금을 늘려서 어떤 동기유발을 일으켜 가지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50만원, 30만원 이런 부분들에서 시상금을 확대한다면은 더 열심히 주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도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부터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부터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17개소입니다.
법인이 9개소, 종교부설이 2개소, 민간시설이 4개소, 놀이방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4개소하고 놀이방 2개소는 다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현황은 시설운영비가 거의가 종사자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에 한해서는 원장이 보수의 100%를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보수의 50%를 지원하고 법인 영아반 교사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보수의 50%를 지원해 주고, 교재교구비는 개소별로 25만원에서 150만원씩 시설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개소당 년 115만2천원씩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운영비 지원실적은 별첨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연령별 보육료 지원내역은 보육료 지원구분은 법정저소득층 보육료는 예산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는 예산에서 40% 지원, 나머지 60%는 보호자로부터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기준은 법정저소득층의 경우는 2세미만의 경우, 2세, 3-4세,만 5세된 아이들은 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정저소득층하고 기타저소득층에 지원기준이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17개소입니다.
법인이 9개소, 종교부설이 2개소, 민간시설이 4개소, 놀이방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 4개소하고 놀이방 2개소는 다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현황은 시설운영비가 거의가 종사자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시설에 한해서는 원장이 보수의 100%를 지원해 주고, 보육교사의 경우는 보수의 50%를 지원하고 법인 영아반 교사는 100%를 주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보수의 50%를 지원해 주고, 교재교구비는 개소별로 25만원에서 150만원씩 시설규모별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도 개소당 년 115만2천원씩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운영비 지원실적은 별첨 1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별·연령별 보육료 지원내역은 보육료 지원구분은 법정저소득층 보육료는 예산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는 예산에서 40% 지원, 나머지 60%는 보호자로부터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기준은 법정저소득층의 경우는 2세미만의 경우, 2세, 3-4세,만 5세된 아이들은 표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법정저소득층하고 기타저소득층에 지원기준이 연령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실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면서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조사가 가장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조사를 하죠?
사실 법정저소득층과 기타저소득층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면서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조사가 가장 운영비 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조사를 하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저희가 시설비에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게 법정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운영비 지원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라든가 이런게 법정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글쎄, 이것은 우리나라가 유아원이 2세미만, 3세, 4세 이게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에 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가는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가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초등학교처럼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을 보육원을 갈 때 여기에서 저소득이라는 부분을 신청하는 것이 법정저소득이든, 기타저소득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유아원에서 신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신청을 의뢰한 사람이 적법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거죠?
본인이 원해서 가는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해서 가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초등학교처럼 취학통지서를 발급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이 시설을 보육원을 갈 때 여기에서 저소득이라는 부분을 신청하는 것이 법정저소득이든, 기타저소득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유아원에서 신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의한 신청을 의뢰한 사람이 적법한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죠.
보육시설에 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한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학부모가 신청을 하는 거죠.
○함종국 위원 유아원에서 이 아이들은 법정저소득이나 기타저소득 해가지고 유아원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본인이 받아서…
○함종국 위원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읍·면단위로 시설별로다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복지사들이 어린이집 원장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함종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분기에 한번씩 가서 운영비 현황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적격자가 발견대상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금년도에는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 및 지원부적정에서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830만원을 회수조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강원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시설별로 전체 어린이에 대한 사항을 개별로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15가구에 어린이가 17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830만3,200원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30만3,200원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강원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시설별로 전체 어린이에 대한 사항을 개별로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이 15가구에 어린이가 17명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830만3,200원으로 금액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30만3,200원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다시 환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은 어린이집 원장한테 받아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그 아이는 다시 그동안 원장이 냈으니까 그동안에 보육료를 납부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받아내는 겁니까, 어린이한테…
개인한테 받아내는 겁니까, 어린이한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저희는 지금 시설장한테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이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 잘못으로 이 사람을 법정저소득, 기타저소득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보육료가 나간건데 그것을 행정이 잘못을 해서 나갔는데 그 부분을 시설장한테 내라고 하면은 시설장 입장에서는 다시 그 회수한 만큼에 대해서 상대 어린이한테 이 만큼을 너는 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는거 아닙니까?
시설장은 무료로 그 아이를 보육을 시킨 결과가 되는데…
시설장은 무료로 그 아이를 보육을 시킨 결과가 되는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결론적으로는 받지 말아야 될 어린이인데 그렇게 행정처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학부모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린이집에 속해 있는 어린이의 학부모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 기준이 차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추정소득액을 산정을 해 줘가지고 제외되었던 사람이 4명도 있어요.
이런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에 어린이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에 어린이가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모든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당신은 이러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정저소득이나 기타저소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행정이 그런 것을 해서 보육료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이런 조사가 면밀히 되어서 당초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법정저소득이 아니고 기타저소득이 될 수 없고 일반으로 위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내려갔으면은 문제가 틀려지는데 행정에서 착오로 인해서 법정저소득이나 기타저소득으로 인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회수조치를 유아원 시설장한테 회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것을 회수조치를 유아원 시설장한테 회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집이 약 17개소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감사에 지적되었던 시설이 5개 시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해당 당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너무 열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열의를 갖고 있는데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서 좀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것을 회수하라는 조치지시를 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반납할 금액이 830만3,200원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게 된 동기가 해당 당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너무 열성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열의를 갖고 있는데가 오히려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서 좀더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것을 회수하라는 조치지시를 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반납할 금액이 830만3,200원으로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함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법정저소득에 대해서는 2세미만은 운영비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법정저소득은 사실 가정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고 생각을 해서 2세미만은 23만2천원을 100% 지원을 해 주니까 23만2천원을 보육시설에다가 싹 내고 다니죠?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인데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법정저소득은 사실 가정이 어려운데 국가에서 돈을 대준다고 생각을 해서 2세미만은 23만2천원을 100% 지원을 해 주니까 23만2천원을 보육시설에다가 싹 내고 다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일반 아이들의 2세는 얼마를 내고 다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 금액을 낸다고 봐야죠.
○함종국 위원 아니, 이게 보육시설별로 다 틀려요.
법정으로 받는 아이들은 23만2천원을 국가에서 지불하니까 23만2천원을 다 내고 다니는데 일반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싸요.
보육료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주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보육료가 비싸고 일반 아이들은 상대적을 보육료가 싼, 그러다 보니까 유아원 원장들이 23만2천원이라는 일반아이보다 배가 비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우리 유아원에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가 다니다가도 금방 안다니고 이런 부분을 분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반아이들보다 보육료를 더 많게 내니까는 그렇게 유아원의 보육시설장들이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맡기라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지금 보육시설별로 아마 법정소득이나 저소득보다 일반아이들이 유아원비용 비싸게 받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법정으로 받는 아이들은 23만2천원을 국가에서 지불하니까 23만2천원을 다 내고 다니는데 일반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아이들이 보육시설에 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싸요.
보육료가.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주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보육료가 비싸고 일반 아이들은 상대적을 보육료가 싼, 그러다 보니까 유아원 원장들이 23만2천원이라는 일반아이보다 배가 비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우리 유아원에 갖다 놔야 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이가 다니다가도 금방 안다니고 이런 부분을 분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반아이들보다 보육료를 더 많게 내니까는 그렇게 유아원의 보육시설장들이 열성적으로 아이들을 맡기라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지금 보육시설별로 아마 법정소득이나 저소득보다 일반아이들이 유아원비용 비싸게 받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설별로, 어린이별로 전부 연령별에 따라서 다르고 법정저소득층에 따라서 다르고 기타저소득층 다르고 일반인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시설별로, 어린이별로 전부 연령별에 따라서 다르고 법정저소득층에 따라서 다르고 기타저소득층 다르고 일반인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법정저소득 아이는 만5세 유아원에 갈 나이에 아이들은 여기서 12만9천원을 내고 받지만은 일반 아이들은…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렇게 저소득층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어떤 운영을 꾀할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시설별로 연령별로 법적인 상한선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을 저한테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원재성 위원 민간 어린이집에는 교사 월급은 줄 수 있잖아요,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반의 경우는 한명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반의 경우는 한명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다른 시·군도 그래요?
환경복지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원주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에도 교사들 보수가 지급이 되거든요.
50%선에서.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민간어린이집도 지급을 한다 이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간어린이집일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요.
운영상태가.
어려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보육교사들 급여를 50%나마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요.
그것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보육교사에 한해서…
환경복지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원주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놀이방 등에도 교사들 보수가 지급이 되거든요.
50%선에서.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민간어린이집도 지급을 한다 이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민간어린이집일수록 사실은 더 어려워요.
운영상태가.
어려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영·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보육교사들 급여를 50%나마 지원해 주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요.
그것을 한번 찾아 보세요.
보육교사에 한해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보모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애들 몇 명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다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보모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애들 몇 명 데리고 있으면 무조건 다 인건비를 줘야 된다 하면은…
○원재성 위원 아니죠.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감독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민간시설이 있는데는 법인시설을 잘 안내준다구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그 지역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거에요.
그만큼.
보육교사의 수라든지, 능력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민간업체에서 못하게 되면 그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이들을 농촌지역에 한해서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법정저소득 어린이가 23만2천원받고, 일반 어린이가 2세일 경우 13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은 운영비, 보육료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운영상 10만원 받는데도 있고 13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법정저소득 어린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하나도 안내니까 법으로 정해진게 23만원 그 정도는 내야지만 영유아들은 5명당 한 교사가 가르치니까 5명일 경우 교사 하나에 100만원정도는 월 급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책정된 것이고, 그래서 각 보육시설별로 임금이 틀려도 무방한걸로 이렇게 먼저 조사에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민간보육시설에도 운영비를 줄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 주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감독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민간시설이 있는데는 법인시설을 잘 안내준다구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정해지면 그 지역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거에요.
그만큼.
보육교사의 수라든지, 능력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어야지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민간업체에서 못하게 되면 그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이들을 농촌지역에 한해서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까 법정저소득 어린이가 23만2천원받고, 일반 어린이가 2세일 경우 13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것은 운영비, 보육료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 운영상 10만원 받는데도 있고 13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신 법정저소득 어린이에 대해서는 본인은 하나도 안내니까 법으로 정해진게 23만원 그 정도는 내야지만 영유아들은 5명당 한 교사가 가르치니까 5명일 경우 교사 하나에 100만원정도는 월 급여를 줘야 되겠다 해서 책정된 것이고, 그래서 각 보육시설별로 임금이 틀려도 무방한걸로 이렇게 먼저 조사에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민간보육시설에도 운영비를 줄 수 있으면…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것은 저희 인접 시·군이라든가 도내 각 시·군에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23페이지입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상은 저희 관내는 1,283개소이고 금년도에 6월까지 청소이행한 것이 880개소, 불이행이 40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는 403개소중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144개소, 부과유예가 259개소로 청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 안되는거, 이런 것이 201개소가 있고, 폐쇄가 12개소, 연기신청이 15개소, 소유권변경이 31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최고 한도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명에서 12명의 경우는 20만원이고, 11명에서 29인용의 경우는 30만원, 30인 이상은 5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미부과를 144건중에서 과태료를 왜 부과를 안했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반송이 55건이고 지금 현재 청소를 미실시한 것이 8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4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없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대상은 저희 관내는 1,283개소이고 금년도에 6월까지 청소이행한 것이 880개소, 불이행이 40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는 403개소중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144개소, 부과유예가 259개소로 청소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잘 안되는거, 이런 것이 201개소가 있고, 폐쇄가 12개소, 연기신청이 15개소, 소유권변경이 31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결과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최고 한도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명에서 12명의 경우는 20만원이고, 11명에서 29인용의 경우는 30만원, 30인 이상은 50만원이 최고 한도액이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미부과를 144건중에서 과태료를 왜 부과를 안했느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반송이 55건이고 지금 현재 청소를 미실시한 것이 8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44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근식 위원 최근식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이 1,283개소, 이행한게 880개소, 불이행한게 403개소입니다.
그래서 부과 259개를 빼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144개소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 50만원을 했는데 이 기준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이 1,283개소, 이행한게 880개소, 불이행한게 403개소입니다.
그래서 부과 259개를 빼면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144개소죠.
그래서 과태료 처분 50만원을 했는데 이 기준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세밀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과태료 부과기준 말씀이십니까?
○최근식 위원 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정화조 시설자체가 1인에서 10인용으로 시설이 된게 있어요.
그것은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11인에서 29명까지 쓸 수 있는 정화조 그것은 30만원이고, 30인 이상인 것은 과태료 기준이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11인에서 29명까지 쓸 수 있는 정화조 그것은 30만원이고, 30인 이상인 것은 과태료 기준이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주민들에게 들으면은 청소를 하고도 경고통지나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이것은 위생공사에 신고를 안한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것은 자료를 내기 전에도 읍·면에서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한 것은 없고, 청소를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청소를 빨리 하라, 안하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독촉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1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부과대상이 되었지만은 독촉만 그렇게 해 왔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건에 대한 것을 독촉을 하다보니까 우편물 반송이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한 것은 없고, 청소를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청소를 빨리 하라, 안하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독촉을 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1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부과대상이 되었지만은 독촉만 그렇게 해 왔지 지금 현재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건에 대한 것을 독촉을 하다보니까 우편물 반송이 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식 위원 그래서 영수증이 없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기관을 불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꾸 과태료 청구서나 경고를 보내면은 더 불신을 하니까 냈는데 다시 또 고지서가 오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과태료 청구서나 경고를 보내면은 더 불신을 하니까 냈는데 다시 또 고지서가 오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과태료 부과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 수거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청소대상이 아까 1,283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이 청소대상으로 화장실 관리를 별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인식이 화장실에 대한거,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수준이 안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분뇨 수거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청소대상이 아까 1,283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이 청소대상으로 화장실 관리를 별도로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인식이 화장실에 대한거, 청소를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수준이 안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상 정화조 현황이 1,283개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빼놓더라도 우리 횡성군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택으로만 봐서도 약 9천세대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 횡성군 세대수가 약 9천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푸세식도 있고 수세식정화조를 묻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1,283개소밖에 청소대상이 아니라면은 엄청난 양들이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화조에서 쳐내야 될거, 푸세식, 야외 화장실 것,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지 청소대상이 1,283개소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대상 정화조 현황이 1,283개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빼놓더라도 우리 횡성군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주택으로만 봐서도 약 9천세대는 되지 않겠느냐…
우리 횡성군 세대수가 약 9천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푸세식도 있고 수세식정화조를 묻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1,283개소밖에 청소대상이 아니라면은 엄청난 양들이 신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정화조에서 쳐내야 될거, 푸세식, 야외 화장실 것,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지 청소대상이 1,283개소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지금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뇨정화조의 수세식만이고요, 정화조 문제는 별도에 통계가 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을 할 경우에는 정화조를 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1,283개소밖에 안된다는게 청소대상이 이건 납득이 안간다는 거에요.
우리 횡성군에 수세식을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정화조를 묻은 전체 전반적인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그게 되어야지 수세식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정화조를 안묻고 그냥 방류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1,283개소밖에 안된다는게 청소대상이 이건 납득이 안간다는 거에요.
우리 횡성군에 수세식을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정화조를 묻은 전체 전반적인 부분이 파악이 되어서 그게 되어야지 수세식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정화조를 안묻고 그냥 방류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장실 분뇨 수거하는 문제는 맑은물 보전하는 행정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화장실에 관한 행정이 전혀 체계가 안잡혀 있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읍·면별로다 조사인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도 1천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읍·면별로다 전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하고 이런 것을 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숫자가 많고 이게 체계화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내보내고 서류정리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하게 정리를 지금 체계적으로 잡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횡성군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체계를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2년도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사를 해서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횡성군에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읍·면별로다 조사인원을 쓰기 위해서 예산도 1천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읍·면별로다 전부 단독정화조, 오수처리하고 이런 것을 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숫자가 많고 이게 체계화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 내보내고 서류정리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완전하게 정리를 지금 체계적으로 잡아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횡성군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체계를 잡기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2년도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조사를 해서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은 횡성군에 분뇨 수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완전히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24페이지입니다.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 처리실적입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선미환경이 95년도 5월10일자로 허가가 나 있는데 2.5톤 1대, 5톤짜리가 2대, 연간 선미환경에서는 4,087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횡성환경은 99년도 5월3일날 허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4,176톤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횡성정화조는 95년도 12월2일날 여기도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1,514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아위생이 99년도 6월29일날 4톤짜리 하나, 5톤짜리 1대해서 차량 2대로 년간 1,421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월별처리실적은 원주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말 현재까지 전체가 11,200톤이 처리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현황 및 월별 처리실적입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는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선미환경이 95년도 5월10일자로 허가가 나 있는데 2.5톤 1대, 5톤짜리가 2대, 연간 선미환경에서는 4,087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횡성환경은 99년도 5월3일날 허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4,176톤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횡성정화조는 95년도 12월2일날 여기도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간 1,514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아위생이 99년도 6월29일날 4톤짜리 하나, 5톤짜리 1대해서 차량 2대로 년간 1,421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월별처리실적은 원주위생처리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계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말 현재까지 전체가 11,200톤이 처리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없습니다.
이 4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용가들이 이 업체에다가 수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임의대로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이 4개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수용가들이 이 업체에다가 수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임의대로 들어가서 수거를 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역을 지정해 준게 아니죠.
쓰레기 업체처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분뇨수거차량에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를 했을 경우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몇톤을 우리집거를 수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모르니까 그 통 뒤에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데 눈금으로만 가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게 우리가 주유기 계량기처럼 주유량이 나오면은 몇톤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게 없는 거에요.
그 뒤에 눈금보고 대충 얼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사무감사를 내놓고 몇군데 보니까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영수증이 빠질 수도 없는게 원주분뇨수거처리를 가서 부어서 얼마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총괄로 해서 가져와 가지고는 오늘 다섯사람 것을 쳤다, 그러면 총괄로 해서 그것을 여기 와서 쓰는 거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몇톤이 여기 들어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눈금으로 보고 모르니까 얼마주시오, 얼마주시오, 그러면 치는 입장에서는 눈금을 딱 보면 정확히 몇톤이면 거기서 몇톤에서 써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는 분뇨수거업체가 다른 직원들 따라다니는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가서 처리를 하고 다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톤을 치고 저 양반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분뇨치고 하는거 측은하니까 달라는대로…
내가 몇톤을 쳤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준 것인지, 우리가 분뇨하고 정화조를 칠 때 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얼마라는게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쓰레기 업체처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지금 분뇨수거차량에 분뇨나 정화조를 수거를 했을 경우에 내가 솔직히 말해서 몇톤을 우리집거를 수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모르니까 그 통 뒤에 이렇게 허옇게 되어 있는데 눈금으로만 가늠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게 우리가 주유기 계량기처럼 주유량이 나오면은 몇톤이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게 없는 거에요.
그 뒤에 눈금보고 대충 얼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사무감사를 내놓고 몇군데 보니까 영수증을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얼마만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영수증이 빠질 수도 없는게 원주분뇨수거처리를 가서 부어서 얼마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총괄로 해서 가져와 가지고는 오늘 다섯사람 것을 쳤다, 그러면 총괄로 해서 그것을 여기 와서 쓰는 거에요.
그래야지만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몇톤이 여기 들어왔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눈금으로 보고 모르니까 얼마주시오, 얼마주시오, 그러면 치는 입장에서는 눈금을 딱 보면 정확히 몇톤이면 거기서 몇톤에서 써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안되니까는 분뇨수거업체가 다른 직원들 따라다니는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가서 처리를 하고 다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몇톤을 치고 저 양반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분뇨치고 하는거 측은하니까 달라는대로…
내가 몇톤을 쳤는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준 것인지, 우리가 분뇨하고 정화조를 칠 때 조례에 의해서 리터당 얼마라는게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함종국 위원 조례가 뭔 필요가 있는거에요.
내가 몇톤을 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수거되는 양을 올라가면은 주유기처럼 돌아가서 딱 몇톤 쳤다, 몇리터 쳤다, 이게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뇨를 치우는 데서도 내가 정당하게 돈을 이만큼 주고 치는게 맞는거지,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내가 가져간게 리터상 계산해서 정확히 맞는 건지도 모르고 얼마 달라, 그러면 주는, 계속적인…
먼저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계량기를 달지 않고서는 고쳐질래야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거 눈금보고 몇톤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발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원주 거기에서 딱 부어 놔야지만 아, 내가 오늘 몇집을 쳤으니까 나눠서 거기다 쓰는 거에요.
그래야 여기 가져오는게 딱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 수용가들을 보호하는 입장, 이런 부분에서라도 차에다가 그런 주유기계처럼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면은 바로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내가 돈을 더 주고 쳤는지 덜 주고 쳤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야지만이 문제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몇톤을 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수거되는 양을 올라가면은 주유기처럼 돌아가서 딱 몇톤 쳤다, 몇리터 쳤다, 이게 나와줘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뇨를 치우는 데서도 내가 정당하게 돈을 이만큼 주고 치는게 맞는거지,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내가 가져간게 리터상 계산해서 정확히 맞는 건지도 모르고 얼마 달라, 그러면 주는, 계속적인…
먼저번에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계량기를 달지 않고서는 고쳐질래야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거 눈금보고 몇톤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을 발급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원주 거기에서 딱 부어 놔야지만 아, 내가 오늘 몇집을 쳤으니까 나눠서 거기다 쓰는 거에요.
그래야 여기 가져오는게 딱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데 향후 앞으로 우리 수용가들을 보호하는 입장, 이런 부분에서라도 차에다가 그런 주유기계처럼 돌아가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된다면은 바로 거기서 영수증을 끊어서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내가 돈을 더 주고 쳤는지 덜 주고 쳤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야지만이 문제의 소지가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으로 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톤당 처리비가 약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처리단가는 리터당 20원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자체는 군에서 3원, 업체에서는 약 17원정도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적으로 수용 농가에서 그 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분뇨수거차량에 계량기 정도를 달아서 얼마정도 자기집 분뇨를 친 양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하고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에서 가서 친다 하더라도 주인이 신경쓰는 사람이나 신경쓰지, 인분을 치우는 문제고 하다보니까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통만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통상 아마 민원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 정화조를 치우면은 전체 100% 치게 되면은 얼마를 준다 하는 것을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톤당 처리비가 약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처리단가는 리터당 20원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자체는 군에서 3원, 업체에서는 약 17원정도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적으로 수용 농가에서 그 내역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분뇨수거차량에 계량기 정도를 달아서 얼마정도 자기집 분뇨를 친 양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업체하고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에서 가서 친다 하더라도 주인이 신경쓰는 사람이나 신경쓰지, 인분을 치우는 문제고 하다보니까 주인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통만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게 통상 아마 민원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자기네 정화조를 치우면은 전체 100% 치게 되면은 얼마를 준다 하는 것을 아마…
○함종국 위원 정화조는 그런데 분뇨, 푸세식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는 내가 꽉 차면 어느정도의 돈이라는게 나오는데 이 분뇨부분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절대 분뇨를 치고서는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얘기들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하지 않고서는 절대 분뇨를 치고서는 영수증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맞지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얘기들이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5-25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에 따른 원주수질사업소 지원내역입니다.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원주수질사업소는 시설비 분담내역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원주군이 공동부담을 해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97년도부터 저희 횡성군이 97년도에 2억8,451만6천원을 부담했고, 98년도에는 2억4,455만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99년도는 3억290만1천원, 2000년도에는 3억1,413만7천원을 부담했고, 2001년도는 2억6,404만6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분뇨처리비를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시·군간에 산출단가를 금년도 년초에 조정을 할때에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저희 환경복지과가 서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원주시 요구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 그런 내용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뇨등처리시설비를 가지고 금액환산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원주시에서 우리 횡성군의 분뇨를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원주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주시가 최종가격이 킬로리터당 7,622원씩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요구액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보면은 원주시비부담금하고 분뇨처리량을 계산을 해서 7,622원씩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의견은 건설 당시 협약서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 모든 사항을 토의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액을 분뇨 반입량으로 산출하는 것은 부적정함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종가격을 3,148원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여한 비율로 산정해서 3,148원씩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협정서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가격 결정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협의가 안되가지고 외부기간에 용역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1일날 용역을 완료를 해서 처리단가는 양 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외부용역 후에 처리단가 합의를 킬로리터당 4,473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2001년도 가격대비를 했을 경우는 약 1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건설사업 조정위원회를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해서 처리비용 산정방식이라든가 2002년도 분담금을 결정하고 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따른 원주수질사업소 지원내역입니다.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원주수질사업소는 시설비 분담내역이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원주군이 공동부담을 해서 시설비를 부담을 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는 97년도부터 저희 횡성군이 97년도에 2억8,451만6천원을 부담했고, 98년도에는 2억4,455만9천원을 부담했습니다.
99년도는 3억290만1천원, 2000년도에는 3억1,413만7천원을 부담했고, 2001년도는 2억6,404만6천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분뇨처리비를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하고 저희 횡성군이 시·군간에 산출단가를 금년도 년초에 조정을 할때에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저희 환경복지과가 서로 의견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원주시 요구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 그런 내용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뇨등처리시설비를 가지고 금액환산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원주시에서 우리 횡성군의 분뇨를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가지고 원주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주시가 최종가격이 킬로리터당 7,622원씩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요구액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보면은 원주시비부담금하고 분뇨처리량을 계산을 해서 7,622원씩 요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분뇨처리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의견은 건설 당시 협약서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설치, 모든 사항을 토의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전액을 분뇨 반입량으로 산출하는 것은 부적정함을 제시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종가격을 3,148원씩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비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기여한 비율로 산정해서 3,148원씩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협정서에 의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가격 결정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협의가 안되가지고 외부기간에 용역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11일날 용역을 완료를 해서 처리단가는 양 시·군이 협의에 의해서 외부용역 후에 처리단가 합의를 킬로리터당 4,473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격은 2001년도 가격대비를 했을 경우는 약 1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권공동위생처리장 건설사업 조정위원회를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해서 처리비용 산정방식이라든가 2002년도 분담금을 결정하고 공동위생처리장 운영협약서를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위원 원재성 위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과다한 처리비용을 물은 것으로 되어있죠?
과다하게 그동안 물었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과다한 처리비용을 물은 것으로 되어있죠?
과다하게 그동안 물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이게 96도에 시설이 완료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보고를 제가 쭉 드렸듯이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마는 99년도까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준 금액, 2000년도에 1,400만원하고 2001년도 2억2,6400만원을 준 금액은 그 당시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원주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이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준 금액, 2000년도에 1,400만원하고 2001년도 2억2,6400만원을 준 금액은 그 당시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원주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증이 돼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는 왜 이의가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당시에는 물이용부담금을 원주시에서 지원을 안받고 실제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처리되는 양에 의해서 원주시하고 횡성군에서 들어가는 분뇨반입양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아, 그 다음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운영비?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물이용부담금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공동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2000년도부터는 한강수계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원주시가 70%라는 예산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그럼 2000년도, 2001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기는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1월달부터 현재까지 계속 원주시하고 횡성군의 분뇨처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쟁점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키로리터당 단가도 이제 결정이 됐고 또 단가결정은 됐습니다마는 원주시하고 이게 공동투자를 해서 건설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해야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원재성 위원 우선 거기 처리비용이나 그게 결정된 다음에, 협약서가 나온 다음에 환급에 대해서는, 괜히 또 환급받을려면 걔네가 허가 안해서 너네꺼 반입 안한다고, 그런데 반입 안한다고 할 수가 없는게 시설비 부담금도 우리가 제일 많이 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네, 맞습니다.
○원재성 위원 처리량도 원주시가 더 많을텐데 두 시·군을 합친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냈어요.
시설비를 분담할 때도 우리군이 원주시하고 원주군 하고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냈다 이거죠.
시설비를 분담할 때도 우리군이 원주시하고 원주군 하고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냈다 이거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연차적으로다가 원주시는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원주시는 결론적으로 당초에 시설 할때는 부지만 제공이 되어있고 원주군하고 횡성군이 부담했어요.
횡성군이 18억4천만원 부담을 했고 원주시가 17억5천을…
횡성군이 18억4천만원 부담을 했고 원주시가 17억5천을…
○원재성 위원 아니, 국비, 양여금을 빼더라도 실지 군비 들어간거만 하더라도 우리군만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걔네가 안받는다, 받는다 하면은 우리거 뜯어 와야죠.
하여튼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결심하고 계신 것처럼 원주하고의 분뇨처리비용 및 처리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으신것 같은데 그게 완결된 후에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과다지급한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잘못한거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걔네가 안받는다, 받는다 하면은 우리거 뜯어 와야죠.
하여튼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예산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고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결심하고 계신 것처럼 원주하고의 분뇨처리비용 및 처리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으신것 같은데 그게 완결된 후에는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과다지급한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잘못한거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죠?
○환경복지과장 김주학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