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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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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23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유병화 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3.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휴회의 건
  9.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유병화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표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026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5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달환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측면을 고려하여 횡성군 횡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2,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7조, 제17조,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개요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대상은 관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며 이용 요금은 10만 원 이내로 정기·일시 돌봄,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급·간식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여 학기 중 14시에서 19시, 방학 중 9시에서 19시를 필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이며 운영비, 인건비, 간식비 등 국도비 포함 연 1억 5,667만 3,000원을 운영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류 4쪽 민간위탁 추진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2일부터 2031년 6월 11일까지 5개년이며 자격 기준은 정관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로 위탁 기간 내 설치 기준에 적합한 활용 공간과 물품을 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로의 내용으로서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 활동 등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위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이며 2020년 6월 12일 최초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차, 2023년부터 현재까지 2차에 걸쳐 각 3년간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설은 횡성읍 읍하로37번길의 6 횡성여성농업인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명을 정원으로 하여 158.86㎡를 면적으로 교육장, 공부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주요 시설입니다. 
5쪽,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에 의회 동의를 승인받은 후에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4월 중에 완료하고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 기간을 선정한 이후에 위탁 운영 협약 체결과 위탁사무 인수인계를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12일 이후부터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관련 법규, 현 시설 안내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의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성과평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성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 2에 따라 3년마다 시설 평가를 받고 있어 2025년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평가 결과를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평가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의 운영 실적이며 평가 주관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권리, 안전, 운영 기반 등 8개 영역, 13개 공통 지표와 3개의 선택 지표를 바탕으로 시설 자체 평가와 평가단의 현장 평가 결과 총 86점으로 평가 기준인 60점 이상을 받아 최종 평가 결과 기준을 통과됨을 2025년 10월 확정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 영역 및 지표별 자체 평가 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돌봄 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위탁사무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위탁 운영의 필요성은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국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아동 돌봄이라는 어떤 공공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강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떻게 운영 성과나 이런 거는 어땠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 만족도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이용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평가 결과가 잘 돼서 통과는 되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평가 결과가 공통 지표하고 선택 지표들이 있는데 공통 지표의 아동 권리라든가 안전, 운영 기반, 운영위원회,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부분들은 평가 결과가 기준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아이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횡성군의 지방 소멸과도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횡성군의 아이들이 점점 대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종합 계획을 세워서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돌봄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용 아동 수가 예를 들어서 많아서 대기자 수까지 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궁금했는데 전체적으로 답변 그걸로 갈음하겠고요. 
지금 공개 모집을 하시잖아요. 
여기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그렇게 현재는 나타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본 의원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이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수탁자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수탁자 대표하고 센터장이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최종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은 조례상에 선정위원회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많은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하시고는 계시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운영하시는 책임자 또 권한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또 돌봄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를 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이런 거를 서비스 측면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표한상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   박승남 의원입니다. 
국장님 위탁 기간에요. 
기간이 지난번에는 1차, 2차에 대해서 3년씩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보니까 “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3년씩 했는데 1차, 2차에, 이번에는 5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진 게 있나요? 왜 이렇게 기간이 다른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법적으로는 5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 전문 법인이 없어서 선정위원회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일정을, 기간을 5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하게 되면 세 번째니까 5년으로 기본 법적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거고 선정위원회에서 또다시 평가를 해서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박승남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격 기준이 이렇게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게 많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염려가 되냐 하면 한 곳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할 경우에는 만약에 선택한 곳이 한 곳이라면 한 곳으로 그냥 지정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한 곳이 신청이 됐더라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운영의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하면 또다시 재공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래요.
재공고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기관에서 계속 그곳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솔직히 아동 관련된 전문 법인들이,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최소한 1개소 이상은 지금 횡성에 존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또 수탁 기관이 나타났을 경우는 평가를 잘해야 되지만 지금 한 2회 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승남 의원   그러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한 곳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면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래도 행정에서는 이 민간위탁 공개 모집을 할 때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가 있는지 좀 더 알아봐 주셔서 홍보를 널리 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경쟁력이 경쟁하면서 하는 거하고 안일하게 계속 이건 우리 거다, 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그 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거를 모집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지금 5월부터 모집, 공개 모집은 4월부터 하실 예정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 돌봄 부분은 노인 통합 돌봄, 어르신 통합 돌봄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횡성군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김영숙 의원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아이 돌봄 관련해서 저희는 아이 돌봄 통합 돌봄으로 같이 병행해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한 번쯤 다른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주고 나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변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2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재도 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추진 방법 개선을 통한 영농 자재의 신속한 공급과 관내 전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공급 업체 위탁 대행을 통한 임업 농가의 서류 제출의 어려움 및 불편을 저감하고 관내 산림조합, 농협 및 농자재 업체에 대한 위탁 대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가. 민간위탁 내용, 위탁사무명은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자재 공급 및 청구 대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고 추진 근거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5조 및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지침이 되겠습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로 적기 영농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임가별 사업비 청구 대행을 통한 민원인 불편 저감 및 신속 집행 그리고 관내 업체 위탁 대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 및 종자·종묘 공급 그리고 공급한 자재에 대한 임가 지원금 청구 및 정산 자료 등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탁 업체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일 기준 횡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로서 컴퓨터로 전산 업무가 가능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식의 작성 청구가 가능한 업체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모종 판매 업체의 경우 육묘업, 종자업 등록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 원으로서 군비 5억 원, 자부담 5억 원입니다. 
산출 근거는 약 260임가 그리고 기준 단가는 제곱미터당 600원 그리고 최소 0.1ha에서 최대 10ha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먼저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지원으로 추진할 경우에 보조금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공급 업체 및 보조 사업자의 어려움이 있고 또 자재 공급 지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침에서는 민간위탁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사업용 확정 등의 절차 간소화를 통한 노동력 감소 및 공급 업체의 농가별 청구 대행을 통한 신속 집행 및 임업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위탁금 지급은 기존 보조금 지급 방식에 준하여 증빙 서류 및 정산 단계 시행으로 지급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서비스 공급 등 시장 여건입니다. 
행복(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관내 농협 및 농자재 업체 위탁 대행을 통해 서비스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강원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에서 업체 선정 및 위탁 계약 절차는 제출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행복(반값) 임업용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복(반값) 임업용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업용자재 지원사업의 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영농 자재의 신속한 공급 및 적기 지원을 위해 관내 산림조합, 농협 및 임자재 업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위탁사무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하며 위탁에 따른 관계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탁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이 반값 농자재는 임업용자재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난 11월에 예산이 상정이 됐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이유는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일단은 먼저 농정과에서 주무 부서가 되다 보니까 농정과에서 민간위탁 대행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판단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행정에서 물론 추진해서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고 의회 동의를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지금 연도를 지나서 이제서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안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또 예산도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미?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예, 실질적으로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예. 
김영숙 의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이 안에 계신 국장님들,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제발 절차 좀 밟아서 동의를 받을 거면 받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다시 한번 후에, 
김영숙 의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회는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과오는 없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절차를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김영숙 의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사업을 의회 동의도 없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주의해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질타를 하셨는데 이거는 경제산업국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절대 하지 말라고. 
물론 이번 임업용자재 건이야 처음이니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국장님이 사과는 하시지만 사과도 한 번으로 끝내야지 연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본회의장에서 간곡히 부탁을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3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조례규칙안 심사를 위해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각 위원회별 위원으로는 김은숙 의원, 김영숙 의원, 백오인 의원, 박승남 의원, 유병화 의원, 정운현 의원 이상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35분)

○의장 표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될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휴회를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김영숙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영숙 의원, 유병화 의원)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횡성군의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횡성의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즉 횡성 역사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지역 언론사 기고를 통해 지금이 바로 횡성의 시간을 기록해야 할 골든 타임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절실함을 다시 한번 군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역사는 거창한 사건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군민의 서랍 속 낡은 사진 한 장, 왁자지껄한 장날의 풍경, 지금은 사라진 옛 교정의 함성 속에 진짜 횡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록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분실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한번 잊은 역사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일상이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횡성의 정체성을 증명할 유일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횡성다움을 말하지만 이를 증명할 데이터가 없다면 이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미 서울, 목포, 부산 영도 등 많은 지자체는 주민의 삶을 자산화하는 아카이브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이 곧 지역의 미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횡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타임캡슐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행정 기록물을 넘어 민간의 사생활까지 포괄하는 지역 역사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서 보관을 넘어 사진, 영상은 물론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구술 기록까지 디지털화하여 체계적인 수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적된 기록을 지역 브랜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 콘텐츠나 관광 자원 등으로 재가공하여 횡성의 문화적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뒷받침할 전담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록의 수집과 보존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미래의 횡성을 이야기하며 거창한 인프라, 신산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횡성의 정체성이라는 뿌리가 단단해야 미래로 나아가는 힘도 생기는 법입니다. 
아카이브는 단순히 낡은 종이를 모으는 창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자 앞으로 100년 뒤의 후손들에게 건네줄 가장 확실한 나침판입니다. 
횡성의 어제와 오늘을 잇는 이 작업은 횡성의 자긍심을 세우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분의 목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실천입니다. 
사라져 가는 기록 앞에 나중에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횡성의 어제와 오늘을 잇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횡성 역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횡성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표한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명기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횡성군의회 유병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횡성형 행복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횡성군의 현실에 맞는 군민 소득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신안군의 신안형 기본소득, 일명 햇빛·바람연금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고 전 군민에게 월평균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군민의 8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 있고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모델을 횡성군에 적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안군은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유리한 입지, 광범위한 국·공유지, 대규모 외부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한 지리적 ·산업적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횡성군은 내륙 산지형 지형으로 인한 태양광 입지 제한, 발전 규모의 한계, 낮은 한전 선로 확보 가능성, 전력 판매 단가와 수익 변동성이라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여건 속에서 현재 추진 중인 태양광, 바이오가스, 폐자원 활용 사업만으로 군민 전체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군민과 의회가 의문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성과 수익성의 불확실성입니다. 
바이오가스와 폐자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가 많고 수익 구조가 안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 규모의 한계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의 소득이라면 행복소득은 기대만 키운 채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군민 소득 정책이라면 재정 안전성과 위험 분산 구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복소득이라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횡성군의 현실에 맞는 우리만의 모델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횡성군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단일 모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복합형 소득 모델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횡성한우와 농산물을 활용한 수익 나눔 모델입니다. 
횡성한우와 농특산물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 자산·출연 기관 수익 환원 모델입니다. 
군이 보유한 부지와 시설, 공공 출자 법인의 운영 수익을 기금화하여 군민에게 환류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에너지·환경 사업은 선별적 참여형 모델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 군민 일괄 지급이 아닌 사업 참여 주민·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단계적·차등형 모델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횡성형 행복소득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치와 구조 그리고 단계별 로드맵을 통해 의회와 군민이 함께 검증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두르기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 보여주기보다 군민이 체감하는 소득 정책이 진정한 횡성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은 선언으로 오지 않습니다. 
탄탄한 구조와 지속 가능한 정책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표한상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차 추경, 공유재산, 조례안, 이번에 조례안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시급성, 효율성에 군민들이 적기적시에 잘 쓸 수 있게 원활하게 심의를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또 이 즈음해서 국장님 그리고 과 관·과·소장님들도 의원님들 심의 과정에 정확한 답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번 1차 추경이 시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7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2. 횡성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3. 행복(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7. 휴회의 건
   재석의원(5명)
   찬성의원(5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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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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